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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8.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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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11월 27일(화)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민원지적과ㆍ산업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과)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민원지적과ㆍ산업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과)


○위원장 김용규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직제순에 따라 상당구청장님, 서원구청장님, 흥덕구청장님, 청원구청장님 차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김종일 상당구청장님이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종일 상당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김종일 상당구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종일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의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황종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춘상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윤광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안녕하십니까!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출석 공무원은 정건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웅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진균 건설과장입니다. 백두흠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행감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우용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어윤숙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연제일 건설과장입니다. 오진석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강덕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행감 수감에 앞서 저희 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길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차종범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신성호 건설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병전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일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상당구청장 김 종 일

서원구청장 신 흥 식

흥덕구청장 김 근 환

청원구청장 서 강 덕

상당구민원지적과장 박 의 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 종 수

상당구건설과장 이 춘 상

상당구건축과장 정 윤 광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 건 호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 웅 수

서원구건설과장 이 진 균

서원구건축과장 백 두 흠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신 우 용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 윤 숙

흥덕구건설과장 연 제 일

흥덕구건축과장 오 진 석

청원구민원지적과장 강 길 호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 종 범

청원구건설과장 신 성 호

청원구건축과장 민 병 전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일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55건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3쪽, 지적사항은 1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동산 중개업소는 올해 기준으로 259개소이며, 적발 건수는 15건입니다. 7쪽, 지적재조사는 효촌ㆍ쌍수지구가 올해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낭성 현암지구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23쪽,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4쪽, 불법 주정차는 2년간 8만 6,81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및 체납 과태료 징수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교통유발부담금은 12억 3,58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7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는 21개소를 경감하였습니다. 29쪽, 자동차 전문정비업체는 올해를 기준으로 95개 업체에 29건의 행정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30쪽, 유료주차장은 현재 민영주차장이 69개소, 주차면수는 2,009면입니다. 38쪽, 시내버스 승강장은 올해 총 59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0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43쪽, 지적사항은 총 3건 중 1건은 조치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설계변경현황은 83건의 공사를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89쪽, 도로편입용지 보상은 보상금 45억 8,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2쪽, 도로굴착 허가는 212건을 허가하였습니다. 120쪽, 도로점용허가는 146건에 도로점용료 85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44쪽 도로무단점용 단속실적과 146쪽 재해대책 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개발행위허가는 716건을 허가하였습니다. 222쪽, 불법행위 단속은 16건을 원상회복 명령하였습니다. 224쪽, 생활민원 처리는 하수기동반은 1,789건을 처리하였으며, 도로기동반은 3,6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26쪽,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다수인 민원은 1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33쪽 사업 추진과 297쪽 용역 추진현황, 327쪽 하천ㆍ구거 부지 점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 하천ㆍ구거 불법행위 단속은 21건을 원상복구 명령 조치하였습니다. 357쪽, 하수도 준설은 작년에 5건의 하수도 준설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1쪽 하수도냄새 제로화 사업은 75개소의 악취 커버를 설치하였습니다. 368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는 1,271건의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370쪽, 자체설계는 112건을 자체설계 하였습니다. 372쪽, 교량현황 및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은 현재 교량 총 104개소 중 노후 교량에 대하여 2년간 20건의 보수ㆍ보강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381쪽 교량 안전점검은 104개 교량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작년에 11개소의 교량에 정밀점검을, 올해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총 4개소 실시하였습니다. 403쪽 가로등과 406쪽 수방자재 점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 지하수 개발 허가 및 신고는 5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10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427쪽,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42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30개소의 부설주차장 중 120개소를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432쪽, 건축허가 및 신고는 허가 377건, 신고 6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34쪽,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는 61건을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435쪽, 불법 건축물 및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 270건을 적발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은 1억 9,29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36쪽, 위반 건축물은 작년에 1건 건축신고 불가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437쪽,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작년에 15건을 완료하였고, 올해 22개 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39쪽, 재난위험시설물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 건축공사현장 민원은 3건의 민원을 조치하였습니다. 444쪽, 다수인 민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 불허ㆍ반려 민원 및 행정심판ㆍ소송 현황은 불허 3건, 반려 7건, 행정심판 3건, 행정소송 2건이 되겠습니다. 448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은 불법 광고물 711만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449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4,25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450쪽 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 건축물관리대장은 32건의 기재사항을 변경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종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나오셨네요.


○서원구청장 신흥식  예.


○위원장 김용규  나오란 소리도 안 했는데 바로 나오셔 가지고…….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안녕하십니까!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5쪽, 지적사항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난해 297개소, 올해 334개소로 위반사항 50건을 행정 조치했습니다. 9쪽, 지적재조사 관련은 남이면 수대지구는 사업 완료, 석실지구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1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의견 제출 153필지, 이의신청 46필지에 대해 조정 및 기각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7쪽, 지적사항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18쪽, 불법 주정차는 지난해 3만 6,341건, 올해 2만 9,942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23억 4,684만 원을, 무단방치차량은 3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쪽, 교통유발부담금은 2002건 11억 8,378만 원을 부과해서 5억 5,144만 원을 징수했으며 21쪽, 경감업체는 지난해 19개소, 올해 15개소입니다. 23쪽, 자동차 전문정비업체 127개소를 지도ㆍ단속하여 218건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24쪽, 유료 주차장은 38개소, 주차면수는 2,844면입니다. 28쪽, 시내버스 승강장은 411개소이며, 설치 및 정비로 2억 3,57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30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는 373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3쪽, 지적사항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3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설계변경은 지난해 20건, 올해 16건을 증액 설계 변경했습니다. 53쪽, 도로편입용지 보상은 지난해 3억 500만 원, 올해 8억 1,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55쪽, 도로굴착허가는 지난해 102건 중 55건, 올해는 80건 중 18건을 완료했습니다. 72쪽, 도로점용허가는 지난해 156건, 올해 115건입니다. 118쪽 재해대책 사업은 지난해 취약시설 64개소, 올해 66개소를 정비했고, 수방자재는 지난해 7,559점, 올해 7,159점을 확보했습니다. 120쪽 개발행위허가는 633건으로 불법행위 20건에 대해 행정 조치했습니다. 196쪽, 생활민원은 도로기동반 2,184건, 하수기동반 3,122건을 처리했습니다. 198쪽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다수인 민원은 7건을 접수하여 조정 및 해결하였습니다. 202쪽 사업 추진현황은 지난해에 7개 부문 177개 사업, 올해 106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47쪽, 하천ㆍ구거 부지 점용 관련은 지난해 12건 34만 7,000원, 올해는 12건 25만 2,000원을 징수했으며, 불법행위 3건에 대해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253쪽, 하수도 준설은 지난해 9건, 올해 5건입니다. 257쪽, 하수도냄새 제로화는 악취 방지 커버를 지난해 213개, 올해 128개를 설치했습니다. 259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는 지난해 249건, 올해 228건을 처리했습니다. 260쪽 자체설계현황은 지난해 39건, 올해 30건입니다. 261쪽, 노후 교량 관련해서 시설물 안전법 대상 32개소와 노후 교량 14개소의 보수ㆍ보강을 추진했습니다. 265쪽, 교량 안전점검은 지난해 43개소, 올해 32개소를 점검했습니다. 278쪽, 가로등은 지난해 330개소, 올해 303개소에 대한 신규 및 교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81쪽, 수방자재 10종에 대한 관리 점검 결과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283쪽, 지하수 개발 관련은 지난해 164건, 올해 144건을 처리하였고 284쪽, 지하수 폐공은 지난해 14건, 올해 5건을 처리했습니다. 285쪽 지역업체 도급은 지난해 16건, 올해 10건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97쪽, 지적사항 1건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29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609개소를 지도ㆍ단속해서 부적정 94건을 행정 조치했습니다. 302쪽, 건축허가(신고)는 허가 508건, 신고 378건을 처리했습니다. 303쪽,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는 허가 41건, 신고 25건입니다. 304쪽, 불법 건축물 관련은 269건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으며, 이행강제금은 329건 4억 3,754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305쪽, 위반 건축물은 7건을 행정 조치했습니다. 307쪽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12개 동을 추진해 7개 동을 완료했습니다. 308쪽, 재난위험시설물은 지난해 93개소, 올해 42개소를 점검해서 3개소를 3종 시설물로 지정했습니다. 316쪽, 건축공사현장 민원은 12건, 319쪽의 다수인 민원 1건은 완료했습니다. 320쪽, 불허ㆍ반려 민원 및 소송은 불허ㆍ반려 11건, 심판ㆍ소송 7건입니다. 323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은 12만 480건을 조치 완료했으며, 11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324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21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총 4,090건을 단속 및 조치했습니다. 326쪽 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건축물관리대장은 총 38건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신흥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항상 흥덕구정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5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5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전년도 1억 2,200만 원, 금년도 1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점검 결과 전년도에 10개소, 금년도 8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10쪽, 지적재조사 사업은 공북ㆍ송절지구 350필지와 공북2ㆍ서촌1지구 506필지를 재조사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관련은 2년간 의견 제출 308필지, 이의신청 61필지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0쪽 지역업체 도급 및 하도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2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4쪽, 불법 주정차는 2년간 12만 8,92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26쪽, 교통유발부담금은 2년간 30억 9,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7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는 14개소입니다. 28쪽, 자동차 전문정비업소는 전년도 24개소, 금년도 25개소를 행정지도 하여 현지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유료주차장은 전년도에 36개소에 2,193면이며, 금년도는 38개소에 2,671면입니다. 33쪽, 시내버스 승강장은 전년도에 624개소, 금년도에는 65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5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를 위해 2년간 5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9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전년도에 170억 5,500만 원, 금년도에 106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9쪽, 도급액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은 전년도에 23건에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금년도에는 20건에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쪽,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지급액은 2년간 29억 6,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8쪽 도로굴착허가는 2년간 413건을 허가하였습니다. 123쪽, 도로굴착 복구 부분 하자검사 결과 2년간 8건에 대해 재시공 조치하였습니다. 127쪽,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는 2년간 139건에 1,34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28쪽, 재해대책 사업으로 연중 각 단계별로 재난관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2쪽, 개발행위는 2년간 1,210건에 173만 평방미터를 허가하였습니다. 354쪽, 불법행위는 2년간 22건을 단속하여 조치하였습니다. 359쪽, 생활민원 처리는 도로기동반과 하수기동반을 운영하여 2년간 각각 3,457건, 2,1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61쪽, 제설장비는 전년도 25대, 금년도 27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63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금년도에 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1건은 추진, 1건은 불가, 2건은 조치예정입니다. 365쪽 사업 추진현황은 전년도는 220건에 110억 9,700만 원, 금년도는 147건에 90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437쪽 용역 추진현황은 전년도 34건에 4억 7,500만 원, 금년도에는 25건에 3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450쪽 하천ㆍ구거 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는 2년간 77건에 15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69쪽, 하수도 준설은 전년도에 4건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1쪽 하수도냄새 제로화 사업으로 2년간 44개소에 악취 방지 커버를 설치하였습니다. 473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는 2년간 1,443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475쪽, 자체설계를 통해 전년도에 1억 1,200만 원, 금년도에 9,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477쪽,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 사업은 전년도에 19건, 금년도에 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85쪽 교량 안전 정기점검은 작년도에 교량별 2회, 금년도는 교량별 1회 추진하였으며, 각각 6개소, 5개소에 대해 정밀점검을 하였습니다. 497쪽 가로ㆍ보안등은 2년간 278개소를 신설하였으며, 303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500쪽, 수방자재는 총 10종 1만 2,000여 점으로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502쪽,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및 신고 처리현황은 2년간 539건입니다. 503쪽, 지하수 원상복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05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은 전년도 24건, 금년도 28건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29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30쪽 예산집행현황은 전년도 2억 7,800만 원, 금년도 2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32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ㆍ단속 현황은 전년도에 17개소, 금년도 10개소를 적발하여 26개소는 시정 완료하고, 1개소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533쪽, 건축허가(신고)는 2년간 1,7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34쪽,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는 2년간 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35쪽,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2년간 158건에 2억 1,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36쪽 위반 건축물 행정 조치현황은 2년간 14건에 대해 건축주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538쪽,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2년간 58개 동 중 35개 동이 사용승인 및 공사 진행 중입니다. 541쪽 재난위험시설물은 전년도 37개소를 2회 점검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6개소를 1회 점검하였습니다. 550쪽, 건축공사현장 민원은 2년간 15건입니다. 552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2년간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553쪽 불허ㆍ반려 민원은 전년도에 37건, 금년도에 40건입니다. 564쪽, 불법 광고물은 2년간 13만 3,82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56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전년도 1,203건, 금년도에 91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567쪽, 용역 추진은 2년간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 정비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568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현황은 2년간 53건입니다. 577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근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덕 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제출 건수는 총 5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 1건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6쪽에 있는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부동산 중개업소현황은 지난해에는 337개소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8건을 적발, 행정 조치하였고, 금년에는 384개소에 대해서 11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10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7년 사업 대상인 주중ㆍ외남지구와 학소1지구는 금년 12월 완료 예정이며, 2018년도 대상인 중신1지구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지역업체 도급 및 물품 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산업교통과 지적사항 2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4쪽,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지난해에는 3만 1,444건을 단속해서 11억 2,804만 원을 부과, 9억 2,368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에는 4만 22건을 단속해서 15억 294만 원을 부과하여 11억 6,49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지도ㆍ단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 과태료 징수실적은 지난해에는 2억 6,304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1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6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은 지난해에는 4억 3,551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7억 6,74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7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 및 사유는 지난해에 9개소, 금년에 10개소에 대해서 승용차 요일제 등을 시행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였습니다. 29쪽, 자동차 전문 정비업체 관리는 등록업체 수는 131개소이며,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지난해에는 33건, 금년에는 24건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30쪽 유료주차장 현황은 민영 유료주차장은 5개소, 주차 면수는 1,088면이 되겠습니다. 31쪽 시내버스 승강장현황은 금년도 10월 12일 기준으로 560개소이며, 승강장 설치 및 정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조치 완료했습니다. 40쪽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설계변경현황은 지난해에는 총 27건으로 당초사업비 54억 7,722만 원에서 설계변경으로 3억 5,42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금년은 총 20건으로 당초사업비 53억 5,899만 원에서 4억 5,9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쪽,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지급은 지난해에는 6개 사업에 23억 9,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금년에는 8개 사업에 12억 3,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67쪽 도로굴착 허가현황은 지난해에는 160건을 허가해서 공사 중 3건, 복구 완료는 157건입니다. 금년에는 136건을 허가하였고 공사 중 31건, 복구 완료가 105건입니다. 93쪽 무단점용 단속실적은 지난해에는 6건, 금년에는 5건을 철거 조치하였습니다. 95쪽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재해대책 사업은 재난상황실을 12개 반으로 편성 운영 중이며, 비상근무 실시와 방재시설물 사전점검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159쪽, 개발행위허가는 지난해에는 524건을 허가해서 불법행위 5건에 대해 고발 및 원상복구 조치하였고, 금년에는 388건을 허가하여 10건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224쪽, 생활민원 처리현황은 도로기동반은 지난해에는 1,609건, 금년에는 1,36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하수기동반은 지난해에는 585건, 금년에는 50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25쪽, 제설장비 및 자재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지난해에는 민원 5건을 수용하였고, 불수용은 1건입니다. 금년에는 3건 수용, 불수용 2건입니다. 230쪽 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하천ㆍ구거 부지 점용허가 징수 현황은 지난해에는 74건을 점용 허가하여 불법행위 5건에 대해 행정 조치하였으며, 금년에는 47건 허가해서 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312쪽, 하수도 준설은 지난해에는 4건을 준공하였고, 금년에는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4쪽, 하수도냄새 제로화 사업은 하수도 악취 커버 설치 및 수리를 지난해에는 18건, 금년에는 1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17쪽, 공공하수도 신고 처리는 지난해에는 1,277건을 처리하였고, 금년에는 9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18쪽 자체설계현황은 지난해에는 56건 사업을 자체 설계하여 7,046만 원 예산 절감을 하였고, 금년에는 47건을 설계해서 8,282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319쪽 노후 교량 보수 사업은 지난해와 금년에 11개의 교량의 보수ㆍ보강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327쪽, 교량 안전점검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 가로등 신규 설치 및 교체는 지난해에는 130개소, 금년에는 84개소의 가로ㆍ보안등 및 점멸기함을 교체하였습니다. 354쪽, 수방자재 관리는 총 16종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56쪽 지하수 개발 신고 처리는 지난해에는 허가 32건을 처리하고, 신고는 2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신고 2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57쪽 지하수 원상복구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58쪽 지역업체 도급 및 물품 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 1건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376쪽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4,448개에 주차 대수는 3만 1,288대이며, 2년 동안 총 4회의 점검을 실시해서 20개소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379쪽 건축허가는 지난해에는 957건, 금년에는 7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80쪽, 건축물 용도변경은 지난해에는 32건, 금년에는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81쪽, 불법 건축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지난해에 4건으로 충청북도에 위법 보고하였으며, 금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83쪽,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는 지난해에 60개소, 금년에는 36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94쪽, 건축공사현장 민원은 지난해와 금년에는 각각 1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400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 불허ㆍ반려 민원은 지난해는 13건 중 불허가 12건, 반려가 1건이며 금년에는 반려 1건이 있습니다. 404쪽 행정심판ㆍ소송은 지난해에는 총 9건을 접수해서 각하 4건, 기각 3건, 원고 청구 수용 1건, 소송 진행 1건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6건을 접수해서 기각 2건, 소 취하 2건, 소송 진행 2건이 있습니다. 405쪽, 불법 광고물은 지난해에는 25만 1,365건, 금년에는 11만 6,693건을 정비하였고 총 115건에 대해서 8,2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06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지난해에는 1,504건, 금년에는 972건을 단속해서 총 84건에 대해서 39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08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은 지난해에는 5건, 금년에도 5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1쪽, 지역업체 도급 및 물품 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서강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응답 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께 수고가 많고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면서 이춘상 상당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없는 내용이고 일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례없게도 작년도/2017년 7월에 우리 지역에는 많은 폭우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물론 특별하게 더 많은 수해를 입은 지역도 있고 그렇지만 수해복구를 위해서 각 구청에서 또 읍ㆍ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 없이 원만하고 제대로 빠르게 돼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고 또 노력해서 수해복구가 제대로 원만하게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일부에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피해가 났고 또 수해복구가 폭넓게 급자기,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잘못된 점도 발견되고 그러는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례를 보면 피해 복구 시에 무리한 설계 변경이나 또 요즘에 말썽이 되고 있는 관급자재에 대한 부정사용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수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신 그런 부분이 가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춘상 건설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요즘에 바깥세상에서 일자 되고 있는 관급자재로 인한 동네 한 바퀴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 건설과장 이춘상입니다. 예, 들은 바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저도 언론을 보고 안 사항인데 2017년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현장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앙레미콘과 운송차량 소유주 간에 운임비용 조율 시 의견이 상이해 서로 상당경찰서에 투서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중인 건설 사업은 중앙레미콘이 납품한 건설공사현장으로 상당구에는 수해복구공사 4건이 해당돼서 감독이 상당경찰서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대부분 9급 초임자로서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한 현장관리로 인한 문제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의도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상당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도 조치사항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위원님들도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그죠? 관급 레미콘의 부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미콘을 보면 빈 차로 레미콘회사를 출발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서 출고가 된 거로 확인되고 이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 하나는 레미콘 물량의 과다 산정으로 레미콘이 남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안 쓰고 다른 데로 빼돌린 건지. 어쨌든 일부가 사용 외의 장소에 레미콘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포착돼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나 이런 거를 사전에 전혀 탐지를 못 했나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청 건설과장 이춘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잠깐만요. 이춘상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방금 전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줘서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전문위원실에서는 카피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지금 바로 해주십시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과다 설계해서 물량이 남은 건지 아니면 수해복구 현장 것을 다른 데에 돌려쓴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현장에는 공사가 시공돼 있습니다. 다만, 물량 체크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큰 물량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그것은 경찰 수사가 되니까 그 수사 결과를……. 물량이 어떻게 빼돌려진 건지 저희도 의문이 갑니다.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일단 과장님, 답변을 계속 진행하기 전에 방금 전에 하셨던 그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넘겨주세요.


변종오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이 경찰 수사 중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더……. 어쨌든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미콘 차가 빈 차로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서 물량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다 물량으로 산정돼서 일반 수해 장소가 아닌 외부로 레미콘이 반출돼서 부정수급이……. 그런 증인들이 여러 명 있는 것 같아요. ‘했다.’ ‘했다.’ ‘했다.’ 이런 부분이 아주 증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포착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전에 이런 부분을 정확한 지……. 물론 그때가 많이 바빴습니다. 포괄적으로 한두 군데가 아닌 부분에서 수해가 났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잖아요. 레미콘이 빈 차로 빠져나갔다가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서……. 이게 보면 우리가 지도ㆍ감독이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청 건설과장 이춘상입니다. 당시에 감독이 현장을 주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 수해복구가 총 268건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의 소홀도 있겠지만 저도 의아한 게 과연 수해복구 현장에서 그만한 물량이 남아 가지고 간 건지 아니면 레미콘회사에서 차주하고 어떤 결탁에 의해 가지고 레미콘이 빼돌려진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수해복구 현장에서 그 정도의 물량이 빠져나간다는 건 저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그럼 수해복구 말고 평상시는 관급자재를 쓸 적에 확인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재비를 줘야 되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떤 방식으로 관급자재에 대한 확인을 해서…….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레미콘은 관급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럼 현장소장이 레미콘을 받을 때마다 송장에 사인을 하고 송장 사인된 게 저희 구청으로 들어오면 그 양에 대해서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현장 확인이나 그런 시스템 없이 레미콘……. 아니, 현장 사무실에서 갖고 오면 사인해 준 대로 해서 결재를 한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감독이 공사 품질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고, 준공공사는 다른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레미콘이 들어올 때 건건이 송장에 사인하는 것은 감독이 할 수가 없으니까 현장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현장소장을 전적으로 믿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건데 시에서 이런 공사나 모든 부분에서 현장감독이 사인해서 갖고 오는 거면 그냥 보지도 않고 다 결재를 하는 시스템이 맞는 건가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지금 현장에 설계된 대로 규격품이 설치돼 있으면 물량이 소진됐다고 보고 관급자재 안에서 납품서가 들어오면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종오 위원  양에 대한 부분은 지도ㆍ감독을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품질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의해서 레미콘의 품질을 검사할 테고, 강도 검사를 할 테지만, 양에 대한 부분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라도……. 열 차가 왔든 스무 차가 왔든 현장소장 사인만 해서 집행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점검시스템에 뭔가 도입돼야 된다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대규모 회사는 용역비를 주고 감리를 쓰기 때문에 감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소규모 현장은 현재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마다 감독이 주재할 수가 없어요. 현장은 수시로 갔다 오긴 하지만 내부 일도 많고 물량 들어올 때마다 일일이 서서 사인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는 못 하더라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에 대한 지도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원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맨날 빈 차 갖다 뱅뱅 돌아가지고 오면 그것 해줄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청 건설과장 이춘상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잘못이 나중에 시비가 가려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조사 중인 부분이라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조심성도 있고요. 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된 상태에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 확인 안 하고 현장소장이 사인해 주는 송장 가지고 계속해 준다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차제에는 감독관이/직원들이 가서 확인 못 하면 지도ㆍ감독 아니면 벌칙을 준다든지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와야지 ‘인원이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에 대한……. 시에 대한 불신이 많이 파급되는 거잖아요. ‘수해복구를 하면서 레미콘이 왔다 갔다 했다 아니면 다른 데 썼다.’ 이런 부분이 되면…….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하고도 시민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 또 불신을 받는 부분이 해소돼서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를 받는 공직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일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김종일 상당구청장하고 김근환 구청장님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나왔네요. 상당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위해서 파손기구 보수 실시, 흥덕구청장님은 대형음식점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노고 많습니다. 제가 핀잔을 드리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거 아니고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흘러 퇴직하고 나셔서 몇십 년이 흐른 뒤에 ‘아! 그때 그 공무원이 정말 일을 잘했구나.’라는 칭찬을 듣는 직원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 또한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알잖아요. 같은 직원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하루 이틀은 모르지만―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이 ‘아! 정말 잘하는구나.’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공무원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낭중지추! 낭중지추라는 말이 생각나는데 저는 그런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겠다. 여기 와 계시지만 성ㆍ개ㆍ죽동장님 하시던 어 과장님 참 열심히 하신다는 후문이 있었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정말 칭찬을 듣는 그러한 공무원 또한,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이춘상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가 많다고 해서, 268건이 된다고 해서 잘 살필 수가 없다. 대답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언론 보고 알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렇게 대답하시는 걸 보고 좀 놀랐고요. ‘공무원이 9급이기 때문에 얼마 안 돼서 살피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방금 하셨습니다. 부하직원을 감싸고 편들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물량이 얼마나 빼돌려졌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적극행정에 위배되는 근무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실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이 빼돌려졌는지는 모르지만 현장에 가 보니까 다 돼 있다. 그래서 그게 부실공사인지 어쩐지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에 가 보는 걸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걸 제안드리는 거로 하고, 이춘상 과장님 답변은 재개하면 그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완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점검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확인이 완료되는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현장점검 이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할 텐데요.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개 구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상당구청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2쪽, 도로굴착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4개 구청 공히 다 같은 사항이라 구청에 과장님들은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지난해 도로 굴착한 자료를 보면 상당ㆍ청원에서 보통 1년에 200건, 150건 해서 도로굴착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굴착 후에 하자보수는 흥덕구만 5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상당구청 과장님, 어떤 경유를 통해서 도로굴착을 하는 건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 건설과장 이춘상입니다. 도로굴착은 종방향 30미터, 횡방향 10미터 이상인 도로의 경우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서 굴착하게 됩니다. 굴착 복구에 대해서는 5미터 미만 도로는 전면을 포장하고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중앙에 중앙차선이 있는 거로 봐서 1개 차로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제 지역개발과 사무감사를 하면서 법정도로 이상은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서 도로굴착을 하고, 법정도로 이하에서 하는 도로굴착은 어떤 심의 없이, 걸러지는 부분 없이 도로굴착이 이어진다. 특히, 마을 단위에서 하는 상하수도나 일반 기반시설인 가스,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굴착이 심의 없이, 절차 없이 해서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맞나요, 과장님?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 건설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법정도로 이상에서 도로굴착 후에 원상복구 부분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미터 미만, 5미터 이상 해서 한 차선 전체 아니면 한 폭 전체 이렇게 돼서 포장되는데 일반 마을 단위에서 하는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배설 부분만 부분 복구를 해서 이삼 년 후에 그 부분이 침하돼서……. 아까 저희들이 상당구 현장에 가서도 봤었지만 전체를 포장해도 침하되는 부분이 생기곤 하는데 부분 포장을 하고 이삼 년 후에는 반드시 침하가 돼서 읍이나 면이나 구청에 다시 덧씌우기를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처음에 도로굴착 공사를 하고 나서 마을 단위까지 부분 보수를 해서―부분만 덧씌우기를 하든 콘크리트를 치든―하지 말고 전체를 한 번 하면 두 번씩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지금은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직도 일부에서는 전체 포장이나 복구를 하는 게 아니고 부분 복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아직도!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법정도로는 현재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비법정도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래서 법정도로 이상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문제가 되는 게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상수도 간다든지 상하수도 간다든지 이런 부분 복구로 인해서 이삼 년 후면 다시 해달라는 민원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죠?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이삼 년은 아닌데, 이삼 년은 아니고 거의 10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비법정도로는 차가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오래갑니다. 그래서 이삼 년은 아닌 것 같고 10년 정도 되면 그런 민원이 발생됩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10년 정도 되면 다 새로 해달라고 그럽니다. 농로콘크리트 포장이야 깨지지 않으니까 저기지만 아스콘 포장 같은 건 10년 지나면 다 새로 해달라고 그러죠. 그게 부분 복구를 해서 10년씩 간다는 건 너무 길게 잡으신 것 같고. 본 위원 보기에는 3년 정도, 2년 정도 지나면 침하가 돼서 누더기 공사가 됐다. 그래서 마을의 통장님들, 이장님들이 바로 읍ㆍ면에, 구청에 연락해서 해달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이 10년 정도 보시는데 너무 후하게 보시는 것 같고. 본 위원은 3년 정도 되면 그렇게 된다 생각하면서 앞으로 도로굴착 후에 부분 보수는 지양하고. 그래야지만 중복되는 예산이 결국 절약되는 겁니다. 애초에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허락하거나 허가하는 부분이 생기면 부분 보수가 아닌 농로면 농로, 마을 안길이면 마을 안길이 전체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위원님 말씀을 깊게 새겨들어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 부분은 청주시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 공히 똑같은 사항이었습니다. 해서 업무에 참조하셔서 중복 공사로 인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같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상당구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공통 사항인데 선임과장님이시라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 보면 지하수 폐공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변종오 위원  지하수 폐공한 부분이 쭉 있는데 상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없고, 서원구청은 19개, 흥덕구청도 없고, 청원구청도 없고. 지하수 폐공에 대한 부분의 사업실적이 아무 데도 없어요. 서원구청만 돼 있고. 그런데 상당구청은 폐공 부분에 대해서 접수되거나 파악된 부분이 전혀 없나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현재까지 저희 구청에 폐공 접수된 내역이 없습니다. 저희가 폐공 예산은 확보해 놓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청이 없어서 예산 지출된 내역이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이 폐공을 하는 주된 사업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 건설과장 이춘상입니다.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있는 소형관정, 중형관정, 대형관정을 대상으로 쓰지 않고 남아 있는 관정들을 파악해서……. 주목적이 지하수 오염 방지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폐공을 하는 대상을 수요조사 파악한 게 있나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자체적으로 수요조사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각 면에 공문을 한번 시행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반드시 소형, 중형, 대형 현황 파악을 해서……. 물론 폐공을 하는 부분이 구청 건설과가 아닌 다른 데하고도 겸해질 수가 있습니다. 업무가 다른 데하고 겹쳐질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은 소형, 중형 현황 파악을 해서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먼저 수요조사부터가 돼야 되겠죠. 그죠?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변종오 위원  먼저 수요조사가 돼서 그 수요조사를 기점으로 폐공을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 이전 폐공을 무단 방치하거나 또 부실로 폐공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농가에서 아니면 수용가에서. 그래서 사전에 지하수 오염을 방지해서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상당구청 이하 4개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반복해서 계속해 주시고요.

  (한병수 위원 거수)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님, 이게 4개 구청 공통 사항인데 상당구청은 3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서원구청은 29페이지, 흥덕은 34페이지, 청원은 32페이지. 상당구에서 시내버스 승강장을 작년에는 13군데, 금년에 11군데를 신설했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매년 이 정도로 신설을 합니까?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매년 이 정도로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계획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예.


한병수 위원  금액으로 보면 금년 같은 경우 1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11개를 교체했는데 개당 해보니까 920만 원. 맞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예, 1,000만 원 정도.


한병수 위원  그런데 서원구 같은 경우는 10개를 했는데 810만 원. 서원구청, 맞죠?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흥덕구청은 19개를 했는데 850만 원. 맞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흥덕구청 과장님, ’18년에 19개를 했는데 개당 해보니까 850만 원 정도. 맞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윤숙  예.


한병수 위원  앉으세요. 그다음에 청원구청 같은 경우는 10개를 했는데 900만 원.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4개 구청이 똑같은 재질로 했죠? 재질이!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상당구청은…….


한병수 위원  구청마다 다른가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구청마다 다 회계가 달라 가지고요.


한병수 위원  아니, 회계가 다른 게 아니고 구조물이 다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구조물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죠? 구조물은 다 비슷하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예,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구청별로 금액 차이가 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추가로 더 부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대략 1년이면 사오십 개 정도의 승강장을 교체하는데 청주시는 어딜 가든지 간에 일괄적으로 똑같은 모양의 승강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과장님, 맞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예.


한병수 위원  다른가요? 제가 질의하는 게 안 맞아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규격이 다 비슷하더란 얘기죠.


○흥덕구청장 김근환  같은 유형이면 같겠죠. 그러나 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설치 장소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집니다, 설치하는 승강장 자체가. 그래서 그건 좀 더 분석해 봐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물론 크기의 차이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의자의 재질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청주시 내에서 매년 50개 정도의 승강장을 설치하면……. 과장님, 지역 예술인들의 상당히 어려운 처지를 알고 계시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한병수 위원  아, 잘 몰라요. 요즘 지역에 예술 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침체되고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돼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하고 있는 승강장도 거의 지역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승강장은 특색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지.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 구청 공히 승강장을 다 다르게, 예를 들자면 작가 한두 분한테 부탁하면 다 다르게 작품이 나올 거라. 그러면 여러 사람, 여러 작가를 해서 승강장을 만들었을 때는 가는 곳마다 다 특색 있는 승강장이 돼서 누군가 가서 봤을 때 새로운 걸 느끼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40개씩, 물론 지금 쓰는 승강장을 할 수도 있지만 지역의 작가들을 생각해서 또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시각적인 부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승강장을 만들었으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지역작가를 통해서 표준 모형을 만들어서 통일시켜서 하자는 그런 말씀인가요?


한병수 위원  아니, 지역작가들을 활용하자는 것은 똑같이 하지 말고 다 다르게 하자는 얘기죠. 대신에 금액은 제가 알려드렸지만 개당 대략 900만 원선에 설치가 되네요. 그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기왕이면 예술도 가미되고 지역작가도 도울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올해 유개승강장 설치 공사를 보면 연초에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흥덕구 건설과장 연제일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승강장 표준 샘플은 청주시 공공디자인 계획에 의해서 결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형, 비형, 시형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 폭이 넓은 데에는 크기도 좀 더 크면서 또 바람막이나 비가 들어오는 부분을 막는 부분이 있고, 인도 폭이 없고 이런 데는 그 실정에 맞게 설치하는 방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군데, 세 군데를 막아서 하는 거는 단가가 비싸고 또 두 군데로 했을 때는 단가가 싸고. 예를 들어서 흥덕구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19개를 한 것이 1억 6,100인데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에이형, 비형, 시형 이렇게 해서…….


한병수 위원  다른 데도 똑같이 했고. 지금 공모를 통해서 에이형, 비형 그런 식으로 했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이게 몇 년도에 결정된 거예요? 매년 똑같은 것만 계속하는데 공모 사업을 해서 업자를 선정한다면 매년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공모로 한 게 아니라 청주시에서 공공디자인이라는 걸 했고, 그게 통합 후에 결정돼 가지고 같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청원군에서 설치한 거와 청주시에서 설치한 것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마다 전부 달랐었는데 통합되면서부터 공공디자인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해 가지고 지금 청원군 단위 지역이나 시 단위 지역이나 시설돼 있는 게 똑같습니다.


한병수 위원  김근환 구청장님,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작가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제안을 받아서 구청별로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흥덕구청장 김근환  예,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다만, 각 승강장별로 필요한 수요에 맞춰서, 위치에 맞춰서 예술인들한테 작품으로 의뢰해서 하면 그러한 비용 또 시에 현재 규격화돼 있는 것을 업체에서 입찰……. 우리가 조달청에서 하고 있죠? 조달청에서 해서 업체에서 응시/응모를 하면 선정돼서 가고 있는데―유형은 다 정해져 있고요―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봐 가지고, 우리가 예술인한테 1개소 작품이 특정 위치에 주변하고 맞는다든지 이런 것을 설계하려면, 예술 작품을 변경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이런 예산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나가는 금액 선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이삼 년 전 이야기입니다. 방아다리 건물 안에 승강장을 만들어 놓고 신문에 대서특필한 적이 있습니다. ‘특색 있는 승강장이다.’ 대서특필하고 불과 6개월 만에 뜯었어요. 기억나시죠? 돈 많이 들어갔죠. 직접 묻는 게 아니고 청주에서 그렇게 한 사례도 있어요. 6개월 단타로 그런 식으로 한 예가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시는데…….


○흥덕구청장 김근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가들한테, 디자인하시는 분들한테 디자인해서 용역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가 또 승강장 설치하는 위치에 맞게 디자인을 하면 그것을 회사에서 주문 제작이 들어가는 문제 해서 쉽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이 현재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한번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병수 위원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고. 과장님, 참고로 전주에 한번 가 보세요. 전주 가면 승강장이 다 다릅니다. 거기는 특색 있는 버스승강장이 되고 있어요. 가는 데마다 다 다르고. 그걸 좀 참고하셔 갖고 청주시에도 도입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위원님, 잠깐만요. 끝내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4개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의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일단 위원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거예요. 예전에 시정대화 때도 한병수 위원님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산남동에는 두꺼비가 유명한 마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개소의 유개승강장이 있을 텐데 그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을 두꺼비를 상징화한 어떤 승강장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점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런 작업은 ‘지역의 예술가들하고 아니면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결합돼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예술가나 디자이너들이 실제적으로 공공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으면서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의미니까요. 1년에 보통 10개소씩 한다고 하면 구청별로 최소한 1개의 특징적인 승강장을 만들어 가도 10년이면 10개소가 하나의 상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그 승강장을 배경으로 해서 인증샷(shot)을 찍거나 어떤 여가 생활하는 데 한 번이라도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행정을 시가 펼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검토해 보겠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2019년도에 4개 구청 하나씩이라도 그런 작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거의 불가능한 건 아닌데 구청장님 한 분씩 말씀해 보시죠.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청주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고인쇄박물관, 예술의전당 인근에는 전주 한옥마을마냥 한옥으로 한 유개승강장이 있고, 내덕동 제조창 앞에 시청 방면 쪽으로도 특이한 유개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펜스랄까 볼라드(bollard) 이런 걸 지역작가들의 힘을 빌려서 디자인해서 획일화된 그런 것보다는―몇 개씩 있으니까―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유개승강장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흥덕구청장님 말씀해 주시죠.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흥덕구라는 데가 흥덕사지, 직지 이런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오송은 오송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서……. 다만, 내년도 예산 수립은 제가 볼 때……. 직지 밑에 있는 유개승강장이 1억 가까이 들어간 거로 제가 언뜻 생각이 드는데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구별로 특징 있는 것들을 하게 될 때 기존 예산에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조금 더 확보해서…….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선이라면 기존 예산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더 이상 들어갈 때는 사실상 기존 예산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추천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신흥식 구청장님!


○서원구청장 신흥식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저도 흥덕구청장님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면 공공디자인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될 테고. 지금 800만 원, 900만 원이 예술가가 참여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 상승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상당구청장님!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제가 미원면장으로 있을 때 유사한 예가 마을 정자 지키기가 있었습니다. 각 이장님들하고 주민들이 좋은 거 지어 달라고 자기들 모형을 갖고 와요. 근데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1년에 1,500만 원 곱하기 10개, 1,000만 원 곱하기 10개 해서 예산을 올리고. 또 4개 구청 예산심의 할 때도 비슷하게 예산을 세워 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한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상당구 내에서 특색 있는 마을에 휴양마을을 할 때는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관계에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지금 말한 취지대로 특색 있는 곳에는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유개승강장 말씀드렸지만 무개승강장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상징물들을 그 마을에 맞게끔 표현해도 재미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무개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판 하나 세워 놓는 꼴이잖아요. 그 상징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산남동 같은 경우에 두꺼비 상징이 될 만한 것들을 표현한 뭐가 있다면 그거대로 쭉 해주시면 큰 비용 없이도 공공디자인과 그 마을의 특색 그리고 예술가들의 예술 창작성이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죠.


한병수 위원  다음으로 청원구청 신성호 과장님! 이것도 4개 구청 공통 사항입니다. 상당구는 226페이지, 서원구는 198페이지, 흥덕은 361페이지, 청원구는 225페이지 제설장비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신성호 과장님!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예, 청원구 건설과장 신성호입니다.


한병수 위원  청원구에서 15톤 덤프트럭을 9대 임차하고 있네요. 그죠?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대당 얼마씩 소요됩니까?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금액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대당 5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대당 50만 원이면 한 달에 50만 원입니까?

  (“하루.”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루에?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예, 일일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달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연으로 합니까?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연간 단가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365 곱하기 50 해야 되나요?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그거는 사용하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들이 제설 기간에 필요해 가지고, 만약에 눈이 많이 내린다면 그거를 대비해서 연간 단가로 계약하고 거기서 사용 일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50만 원씩인데 1년에 눈이 한 번 왔다. 한 번밖에 사용 안 했으면 50만 원만 지불하는 겁니까?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예, 1대를 사용했을 때 5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만 지불합니다.


한병수 위원  그 말에 대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예.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제설창고에 한여름에도 영업용 덤프트럭이 서 있는데 그건 왜 그렇게 서 있는 거죠?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데서 차를 갖다 놓은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병수 위원  영업용 넘버 달린 게 있고……. 지금 청원구에서는 15톤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없죠? 없는데 여름에도 두 대인가 항상 서 있어요. 그거 파악 못 하셨어요? 그러면 그 바쁜 시기……. 여름이면 덤프차는 성수기죠?


김현기 위원  그게 명암방죽 있는 데 청원구하고 상당구하고 같이 있는 거 아녜요?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아닙니다. 저희들만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 파악 안 하셨죠?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제가 현장을 몇 번 갔었는데요. 그중에 제가 본 건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제가 여름에 사진까지 찍어 놓은 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구청장님, 덤프차가 여름에 차고에 서 있어야 됩니까? 한참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25톤 덤프차인지 15톤 덤프차인지 모르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청원구청에는 보유하고 있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리고 영업용 넘버가 달려 있어서 제가 여름에 사진을 찍어놨어요. 이 부분은 다른 구청도 공히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판단이 되고. 아까 사용 일수에 50만 원씩만 지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개월 계약을 해야지 차를 갖고 있는 차주들이 50만 원 벌자고 대기하고 있습니까?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청원구 건설과장 신성호입니다. 그게 계약할 당시에 만약에 어떤 기간이 되면 연간 단가로 해 가지고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약합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대당 일 년에 최소 얼마를 지급합니까?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그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급된…….


한병수 위원  그럼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작년에 연간 임차비용으로 얼마 들어갔어요?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이건 제가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4개 구청 중에 아시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흥덕구는 4,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직 4개 구청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4개 구청 공히 계약서 있죠? 공히 계약서 있죠?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예,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작년에 지출한 금액, 계약서 첨부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급하게 비상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차량은 항상 준비가 돼야 된다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청원구청 같은 경우 장부상에는 한 대도 보유를 안 하고 전부 다 임차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구청은 1대 정도 차량을 비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임대차를 쓰실 건지? 아까 4,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판단이 되고. 아까 지적했지만 여름에도 분명히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에 2대씩이나 와서 차가 서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할 때는 우왕좌왕 이분, 저분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발언권이나 위원님한테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현재 파악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휴식시간까지 자료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애매모호하게 그런 답변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신성호 청원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 페이지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지급현황에 2017년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내덕초교 주변 도로개설 보상금이 있어요. 예산은 21억을 세워 놓고 평가금액은 12억이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청원구 건설과장 신성호입니다. 내덕초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학 위원  예.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이게 예산은 22억인데 예산 성립 당시 별도로 보상분을 구분해서 한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했고요. 보상금 지급현황은 저희들이 전체 보상 평정을 해보니까 12억 9,800이 나온 거고, 그중에 지급액이 12억 9,800으로 기록돼 있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이 보상비용은 어떤 근거에서 성립하나요?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예산은 저희들이 보상비만 말씀드리면 전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거기에 편입되는 필지를 산정해 가지고…….


박노학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내덕동 2-1번지다 그러면 이 번지를 얼마나 보상해 주는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우나,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으로 하나, 주변 시세로 하나 그걸 말씀해 주세요.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저희들이 토지가격은 공시지가의 1.5배 정도를 추산합니다.


박노학 위원  대략 공시지가에 1.5배로 해서?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예.


박노학 위원  이어서 주성동 소로 1-366호선하고 내덕2동주민센터 주변 도로 예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이건 예산 대비 잔액이고요. 이건 순수하게 보상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 대비 잔액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성동 소로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은 5억입니다. 그중에서 보상비로 지급된 게 3억 5,000 그리고 잔액이 남은 게 1억 5,000으로 계상돼 있는 겁니다. 예산액은 시설비까지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왜 1억 5,000이 남았냐고요.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보상금액이 적아서 안 찾아간 건지,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남은 건지 그 이유가 뭐냐고요.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청원구 건설과장 신성호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시설비라고 그래 가지고 공사비를 포함한 예산액을 명시해 놓은 거고요.


박노학 위원  아니, 과장님! 도로편입용지 보상금에 시설비까지 세우는 게 맞나요?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시설비에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포함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보상비만 별도로 세운 게 아니라 보상비하고 공사비 해서 시설비 전체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박노학 위원  자, 그 뒤 페이지 2018년도를 봐 주세요.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예.


박노학 위원  2017년도에도 예산이 시설비고 남았는데 2018년에도 예산 금액이 5억하고 5억 5,600이 번지수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복된 이유가 뭔가요?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그게 2017년도하고 금액이 똑같은 이유는 2017년도에 해당되는 보상금액의 예산을 똑같이 적은 겁니다. 2018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2017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이 표시된 겁니다.


박노학 위원  아, 이 평정액도 똑같이 잔액 남은 걸 플러스시켜서 5억에 6억 2,100이 됐고 1억 200이 됐다 이 말씀인가요?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현장에도 다녀왔지만 비단 도로 보상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비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어떤 데이터에 의한 예산 성립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반대로 시를 위해서 조금만 더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이거예요. 실제 공사비용하고 보상금액은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성립을 해야지 그냥 토지지가 1.5 해서 대충 잡아놓으니까 어떤 공시지가나 그 지역에서 정확하게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반대로 시에서 5억을 세우셨는데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토지보상이 2억이다. 그러면 그 토지주가 이걸 알았을 때 과연 2억에 수용을 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본 사업에 따른 보상비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보상비를 할 때 감정평가 해서 세우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니, 감정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변 시세라든가 공사비도 정확하게 해야지, 이게 실제 그게 아니라고 해도 불용성 예산으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전체 금액의 10% 이내에서 남는 것은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100% 이해해요. 그렇지만 삼사십 프로씩 남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까 예산액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표시된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보상금 지급액을 빼고 예산잔액으로 표시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라는 부분들은 순전히 보상만 가지고 기록돼 있는 게 아니라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잔액 표시가 많은 거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잔액 중에는 일부 공사비가 들어가 있고 일부 보상비가 있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예를 들자면 21억 중에 토지 보상만 12억이고 나머지 8억 2,100은 공사비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65페이지!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된 금액인데 7억 2,000 정도가 공사비로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 금액 중에서.


박노학 위원  과장님, 이러한 부분도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실제 공사비가 그 이듬해 되는 거 아니에요?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대개는 그런데 지금 21억은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한 거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에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같이 연도별로 집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니,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가 안 되는데 이걸 굳이―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그해 공사를 안 하면서 명시이월 해서 그 이듬해 계속비 이월로 가져갈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예산에 있어서. 토지보상이니까 2017년도에 토지보상이 끝나면 공사비 같은 경우 이렇게 남겨 놓지 말고 2018년도 예산을 세워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특히, 토목ㆍ건설 공사비 증감 내지는……. 도시건설위원회도 그런 제보가 들어와요. 시민들께서 하도 위험성 섞인, 걱정 섞인 얘기를 많이 해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런 공사비를 세워 놓고 남으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안 해도 될 것을 업자들이 시킨다는 거예요, 시의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이걸 더 하라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 필요도 없는 건데. 오히려 업자가 예산이 남아 있다고 이런 부분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시설비도 마찬가지에요.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일이 억도 아니고 이렇게 큰 금액을 과연 계속비로 이월시켜 놓을 필요성이 있는가. 아까 말씀대로 공시지가의 1.5로 해놓으면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추상적으로 보상비를 세워 놓으니까 일반 민원인들은……. 저 같아도 나는 보상비를 1억 생각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2억을 세워 놓고 공사비용이나 모든 걸 더 많이 세워놨다고 그러면……. 그 민원인이 알았을 때 예산이 더 있는 데 과연 정확하게 감정평가 했다고 받아들일까요? 청주시에서 보상비를 2억 세워놨는데 1억을 준다고 하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나……. 이것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이 그런 데서 많은 걱정이 돼요, 과장님.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21억 중에서 8억 정도가 남으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남는 거거든요, 보상비 자체로 봐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8억 2,000이라는 금액은 공사비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비랑 보상비 등이 포함돼 있는 예산현액이 작성돼 있어서 8억 2,000 이런 부분들은 공사비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상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을 때 그 금액보다 적다 그래서 임의대로 집행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정평가라든지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금액이 많이 남는다 해서 임의대로 더 주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 이어서 김종일 상당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구청에서 일선 민원에서 특히,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미원면이라든가 낭성면이라든가 해서 청주시에서 낙후되고 면적도 넓고 이런 데서 민원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돼요. 또 일선에 구청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 다 아는데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민선 7기 들어서 시장님께서 구청장님한테 권한을 많이 이양했죠?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노학 위원  물론 인사가 만사인데 3,500여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인사를 다 만족할 수 없겠지만 청주ㆍ청원 통합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 못 하는 것이 이 인사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지만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상당구청장 김종일  인사가 통합 들어서……. 민선 7기인데 6기 때도 뭐냐 하면 통합이 됨으로써 청주ㆍ청원이 어디서 몇 대 몇으로 근무한다, 근무한다 하다 보니까 이동이 잦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정착돼 가는 과정이 아닌가. 통합이 되면서 민선 6기 때 구청 건설과에는 청주시 자원이 비슷하게 6 대 4 정도로 안배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지금 민선 7기일 때는 정착이 돼 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노학 위원  저는 구청장님하고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시장님이 좋은 의견으로 ‘모든 사업이나 이런 걸 구청에 이관해서 네 분 구청장님들께서 해야지 왜 본청에서 그걸 다 하느냐.’ 구청의 어떤 역할을 좀 더 강조하셨는데 저는 시장님께서 이런 거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용역을 주더라도 다시 한 번 인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조직에 대해 상기해 볼 게 지난번 인사도 보니까 6급 팀장님들이 한 달 만에 바뀐 경우도 있고 부서 전체가, 팀 전체가 바뀐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피부서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공무원들 개개인을 봐서는 구청을 통해서 본청으로 들어와야 승진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읍ㆍ면ㆍ동 특히, 상당구 같은 데는 미원, 낭성 이런 오지 같은 경우는 거리 수도 있고 또 거기 있으면 승진이나 이런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부서 간에 또 공무원들 간에, 어떤 직렬 간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질은 높아지지 않았다. 통합되고 나서 청원군 지역은 오히려 더 불이익을 본다. 그 이유가 인사가 잦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공무원이 사람이다 보니까 개인 간의 능력은 좀 있다 보지만 신규 임용된 이분들이 자꾸 읍ㆍ면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구청이나 본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분들 입장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구청장님도 용역을 한번 주든가. 시장님이 권한을 줄 때도 실제 사무관까지는 그렇지만 9급에서 6급까지는 구청장님들이 권한을 가지고 꼭 구청이나 본청에 안 있더라도 읍ㆍ면ㆍ동에 있는 분들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또 구청을 거치지 않고도 본인들이 근평을 잘 받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본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모색해 주셔야지 읍ㆍ면ㆍ동 간의 또 본청, 구청 간의 공무원들이 괴리감이 없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현 체제에서는 통합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발휘 안 되고, 공무원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런 좋은 대안을 했을 때 네 분 구청장님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안 되면 정말 용역이라도 해서 구청장님 권한, 통합 후에 시너지 업(up)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선임 김종일 상당구청장님께 대표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가 잦았던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요새 베이비부머인 ’59년, ’58년, ’60년생들이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평상시에 공무원들 순환되는 것보다 지금이……. 민선 6기 때 양 지역이 통합됐고 또 토목직 같은 경우 예를 들어 ’55년생부터 최근 들어서―저도 공무원 생활을 쭉 했는데―이렇게 순환이 빠른 적은 없는데……. 제가 베이비부머가 ’63년, ’62년생까지를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 많이 나다가 보니까 시스템이 약간은 인사가 잦은 거로…….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면 1년 정도도 안 돼 갖고 구청으로 오고 또 구청에 와서 시스템상 본청에 오면 승진하니까 본청으로 가려는 공무원들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박노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 내에서 인사가 가능하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4개 구청장이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마지막으로 김근환 흥덕구청장님께, 이거 역시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흥덕구 신청사가 2019년 12월에 착공인가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예,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1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현재 쓰고 있는 구청사 건물 면적이 얼마나 되죠, 건축 면적?


○흥덕구청장 김근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학 위원  부지는 평수로…….


○흥덕구청장 김근환  만 평…….


박노학 위원  여기 시청사 부지하고 예정 부지하고 비슷비슷하죠?


○흥덕구청장 김근환  아, 여기만큼은 안 되고.


박노학 위원  조금 안 되죠?


○흥덕구청장 김근환  예. 거기가 도로 하나 건너에 시유지가 또 하나 있는데…….


박노학 위원  현재 시 부지하고 교육 부지하고 두 군데 있는 거죠?


○흥덕구청장 김근환  예.


박노학 위원  객관적으로 볼 때 만약에 청주시 청사가 그 자리로 이전한다고 하면 숫자적으로 대충 얼마 정도 세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제가 통합실무준비단 하면서 통합 과정을 거쳤는데 그 문제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청주시민, 청원군민의 여론조사까지 해서 후보지로 해놓고 시청사를 이리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의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박노학 위원  물론 구청장님께서 본 위원이 무슨 의도로 질의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답변을 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대안 하나 제시하는 것도 흥덕구청……. 예를 들자면 테크노TP 확장이라든가 오송이나 여러 가지 볼 때 흥덕이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아요. 상당구나 이쪽보다 인구도 10만 이상 차이가 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건, 물론 제가 제안드리는 게 흥덕구 쪽이나 이런 저기를 둔 게 아니라 이거 역시도……. 물론 4개 구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청주ㆍ청원 통합에 있어서 후보지로, 적정지로 해서 도시에 어떤 공백이 안 생기고 서로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약속한 건 저도 공감해요. 다만, 근대화 유산으로 해서 본관을 그냥 존치하는 거로 결정이 났잖아요, 문화재법에 의해서.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도……. 흥덕구 쪽에도 테크노TP를 3차 확장해서 57만 평을 더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부지로서 거의 다 확정돼 있는 거고 또 3차 우회도로 거기뿐만 아니라 흥덕구 청사나 이런 부분이……. 오늘도 제가 내수로 해서 돌아보니까 미원, 낭성 쪽으로, 남일 쪽으로 연결 이 부분만 남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돌아봐도 이쪽에는 3차 도로인데 어느 지역에서 오더라도, 어느 지역에 구청사가 가더라도 20분, 30분 거리면 다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볼 때……. 물론 문화재법에 의해서 갑자기 변수가 생겨서 본관을 존치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도 예민한 부분이니까 4개 구청장님께서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흥덕구 내에서도 공공성을 가진 땅이라든가 또 테크노폴리스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많은 민원도 실제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필요합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이해관계자를 다 합의 보려고 하면 일이 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시에서 부지나 이런 걸 다 해놓은 데 있어서 행정력 낭비나 그 시간에 공무원들께서도 다른 일이라든가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 또 여기에서 만약에 그렇게 존치하고 나간다고 하면 상당구 쪽에서는 이 주변에도 도시에 공백이 안 생기게 이런 부분을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구청장님이 어떻게 담을 건지, 현재 부지 매입한 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담을 건지 이런 부분도 4개 구청에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어려우시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의견과 제안만 내는 거라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아마 자료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했다, 잘못했다 해 가지고 제가 질책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항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여기선 궁금증에 착안해서 자료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 전년도 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 소규모 사업 추진 시 법과 조례가 정하는 데 따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다들 수의계약 기준을 2,000만 원 이하로 정확하게 해오셨어요. 유독 서원구 건설과만 2,2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기준이 틀린 듯하게 와 있습니다. 이거 통일시키셔야 됩니다. 부가세 포함이라는 답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단독 답변이라면 그게 맞아요. 근데 비교되는 나머지 구청은 다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됐든 10프로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 건설과장님들께 그리고 청장님들께 공통 질의사항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점용료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보고하신 데는 전체가 다 나오진 않았어요.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같이 얘기/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서면 건설과에서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하죠. 징수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내보내면 납부를 하고 수납 절차를 밟게 돼요. 그리고 고지서 낸 거에 대해서 미수납분은 미수납분으로 해서 다음 연도로 연체를 시켜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각 구청 보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이건 뭐냐?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결과치만 가지고 ‘징수액이 예산액 대비 몇 프로다.’ 이런 실적 위주의 예산편성이라는 거예요. 상당구 같은 경우 도로사용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준 예산이 2억 5,000인데 징수결정액이 3억 1,800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이 2억 5,700이에요. 그러면 숫자상으로 보면 예산액 대비 100% 초과했죠. 서원구청 3억 4,000에 징수결정액이 4억 1,000, 수납액 3억 8,000. 청원구청은 그래도 추경에 세입을 또 한 번 증액하셨어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액 5억 5,000에 징수결정액 6억 1,300, 수납액 5억 9,800. 100% 초과. 흥덕구청도 6억에 11억 5,000에 10억 900을 수납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도 봤더니 여전합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똑같이 세입예산을 잡아버려요. 그러면서 미수납액은 계속 이월돼서 넘어갑니다. 흥덕구청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연제일 과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사안인 게 2017년 본예산에 하천사용료가 10억으로 잡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보니까 하천사용료가 400이에요. 그래서 예산의 변동이 있었나, 감 추경이 있었나 예산서를 다 봤더니 감 추경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나 봤더니 그것도 없습니다. 10억과 400만 원의 차액인 9억 9,600만 원이 언제 사라졌는지 그것만 나중에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이 있겠지만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년도 세입을 잡으려면 올해 실제 수납액만큼은 잡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전년 대비 계속 증감이 없어요. 그냥 전년도에 잡았던 거 기계적으로 또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각 부서에서 한번…….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원 확보, 세입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한번 싹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당구청 이춘상 과장님 오늘 현장 나갔다 오느라 고생하셨는데 흥덕구 건설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흥덕구 건설과장 연제일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세입을 잡을 때 잘못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내용을 검토하고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고 나면서부터 본청의 업무/사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되고 있습니다. 통합 전에 청주시는 상당ㆍ흥덕 양 구청의 이원화된 업무였었고, 청원구는 단일 업무였었어요. 아마 시민들의 생활과 많이 밀접한 건설과나 산업교통과 쪽에 관계되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법령 해석이 달라 가지고 부과나 감면기준이 각 구청별로 다 다르다는 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건 온정적일 수 있어요. 담당자 능력의 차이 내지는 법령 해석 기준의 차이에 따라서 혼돈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구청 갔더니 이거 빼주는데 청원구청 갔더니 이거 안 빼주더라.’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난 사례를 직접 겪었고요. 업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제 의견에 대해서 청원구 건축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청원구 건설과장 신성호입니다.


김성택 위원  이거는 건축과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아, 죄송합니다.


○청원구건축과장 민병전  청원구 건축과장 민병전입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민원과 관련돼서 4개 구청이 일관되고 서로 공통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사항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4개 구청이 본청 업무와 구청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도 실무자들이 아직 경험이 미숙한 상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법령 해석이 오인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업무 폭주로 인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구청과 사례를 비교해 볼 때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4개 구청 모두―본청도 마찬가지고―일관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건축사와의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각 구청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더욱더 각별히 신경 써서 민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청장님들이 오셨으니까요. 이게 비단 우리 소관 부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민복지과 쪽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청장님들이 같이하시면서 공통 업무 담당자들의 공통 연찬회를 통해서 법령의 해석이라든가 명확한 부과기준, 감면기준을 교육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선임이신 상당구청장님께서…….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법령 해석이나 부과나 감면 때 ‘어느 구청에 가면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이 덜 나올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이 되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4개 구청장들이 한번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 건설교통과 보면 계속비이월이야 어쩔 수 없어요.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본청 사업이 많으니까 그런데. 명시이월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고이월은 하면 안 되는데 2017년도에 상당구 1건, 청원구 1건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구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 안 시켜도 되는 사안, 충분히 예견됐던 사안인데 사고이월 된 건이 있어요. 물론 대외적인 요건입니다. 또 하나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 놓고 명시이월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경우가 실제 서원구 건설교통과에서 ’17년에 있었어요. 그전에는 상당구에도 있었고 한데. 3회 추경에 살짝 끼워 넣어서 명시이월 시키고 그다음에 사업하고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 굳이 어느 구청 어느 부서를 짚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담당 부서장님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2회 추경도 ’17년 같은 경우는 9월 중순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선거 때가 아니었죠. 2회 추경이 시기적으로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을 많이 해서 꽤 많은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정말 예측을 잘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물론 ’17년도에는 수해라는 특수성이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특히, 사고이월은 시키지 말고 명시이월은 3회 추경에 세워 놓고 이월시키는 사례는 좀 보기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각 구청 민원지적과 업무인데요. 지적측량 있지 않습니까? 지적측량 업무가 각 과 공히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게 시기적으로 같을 것인데 수감자료를 보면 청원구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집행을 다 했고요. 나머지 구청은 진행 중이거나 거의 집행을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일을 안 했다는 것인지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상당구에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상당구 같은 경우는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 4,700 중에 4,500이 남아 있는데 집행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시점 때문에 이렇게 보고가 된 건가요?


○상당구민원지적과장 박의선  상당구 민원지적과장 박의선입니다. 지적측량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4,766만 9,000원은 지적기준점 위탁관리 대행수수료가 12월 말쯤에 나갈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김성택 위원  12월 말에 나갑니까?


○상당구민원지적과장 박의선  예. 지금 위탁관리 해 갖고 수수료는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보완 요구할 게 있어 갖고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사업 수행을 다 한 후에 나중에 준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박의선  예.


김성택 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계약해 왔어요?


○상당구민원지적과장 박의선  위탁관리 대행수수료이기 때문에 저기를 납품해야지 저희들이…….


김성택 위원  1년에 한 번?


○상당구민원지적과장 박의선  예, 이거는 1년에 한 번입니다.


김성택 위원  청원구 같은 경우는 납품이 다 끝났습니까? 강길호 과장님, 청원구는 납품이 끝났고요?


○청원구민원지적과장 강길호  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서원이나 흥덕구도 상당구랑 거의 똑같은 사안인가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업무를 잘 몰라 가지고 그랬던 거로 이해해 주시고요. 비슷한 사안입니다. 각 구청 공히 제설장비(염화나트륨, 모래, 소금) 구비를 적정 수준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청별로 보면 마지막 3회 추경 때 구입하겠다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흥덕구청 같은 경우 숫자상으로 보면 모래 재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엊그저께 서울도 눈이 왔지만 갑자기 이상 기온으로 폭설이 내렸을 때 대처가 가능한 상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흥덕구청 건설과장 연제일입니다. 저희 구청은 작년에 이월된 것도 있고, 금년에 소금 1,500톤과 염화칼슘 285톤을 구입하는데요. 지금 거의 다 입고가 돼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데 모래가 없잖아요. 다른 구청은 다 모래가 있는데 흥덕구청은 모래를 안 씁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모래는 기이 보유량이 1,500세제곱미터 정도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 기이 보유량이 있고요?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예, 그래서 구입을 안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재고 물량 표시, 물론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이런 식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하셨겠지만 적정 재고를……. 이게 사람 인명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런 거는 적정 재고를 늘 유지해야 되는데 제가 수감자료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그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8년간 행정문화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예산 쪽이랑 결부시켜서 이 사업을 보다 보니까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월이나 예산ㆍ결산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훌륭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것 또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계획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 시작이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이 있고, 집행이 있고, 결산이 있으니까―그런 마인드를 가지고―구청에서 실제 사업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제대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흥덕구 수감자료에 보면 모래가 구입현황이 없고요, 현재 보유현황도 없어요. 수감자료에는! 362페이지, 흥덕구 건설과. 그런데 현재 몇 세제곱미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수감자료하고 답변이 좀 다른데요?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금년도 자재 구입현황이고 이거는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아니, 보유현황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구입현황도 없지만 2018년도 현재 제설자재 보유현황에 아무런 필기가 없잖아요?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예,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아니면 표기를 안 한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일부러 안 한 게 아니고 이거 하면서 직원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1,500세제곱미터가 있는 건 확실한 거죠?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예,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넘어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잊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바로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사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다음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우선 김종일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에 감사중지를 하고 상당구 현장을 갔지 않습니까?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예.


박완희 위원  두 번째 간 곳 농로 포장 현장에서 코어를 두 군데 정도 뚫었었는데 청장님이 보실 때 그 농로가 적절한 장소에 시비를 들여서 포장해야 될 장소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당구청장 김종일  저도 그 사업현장은 오늘 처음 가 보았는데요. 인근에 농로하고 산길하고 끝부분에서 겹친 건 확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농로하고 같이 겹친 부분이니까 아마 그 관계 때문에 공사를 해주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완희 위원  비단 상당구 미원 쪽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특히, 면 단위 지역에 가면 농로 포장이 실제 농사지을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지는 거기에 주거하는 농부들이 살고 있는 곳도 아닌데 거의 산 중턱까지 다 가 있어요. 이게 공익적으로 농로를 만들었을 텐데, 사익을 위해서 만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4개 구청이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청주시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특히, 저는 이 지점에서 4개 읍이나 면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면 단위로 1년에 5억, 6억, 7억 정도 배정되는데 그걸 마을별로 쪼개서 나눠 주다 보니까 사실은 2,000만 원씩, 3,00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집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농로 포장이나 이런 것도 올해 백 미터하고 나머지 백 미터는 내년에 해야 되거나 이렇게 하는 상황들, 하천 정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천도 소하천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부하고 또 다음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 부분은 효율적이지 않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지금 이완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완희 위원  박완희입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아, 박완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설계도면이나 또 제가 하부 부서장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할 때 일반적 농로 같으면 관계없는데 임야하고 접해 있을 때는 저희들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이게 혹시나 개인 토지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포장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했는데 오늘 현장을 갔다 와 보고 앞으로는 지침을……. 요새 신규(8급, 9급)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는데 박완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모든 도면에서 임야에 접해 있는 부분은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최근에 지침을 줄 때는 이미 풀이 난 곳은 포장을 하지 말라고 하걸랑요. 이미 기존에 다니던 길에 사람들이 도보로 다닐 경우만 포장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도 사전에 그 사진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앞으로 임야하고 접해진 농로 포장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구인 현도면이라고 하면 현도면에 종합발전계획 이런 게 먼저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각 면 단위에 발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지고, 그 발전계획에 의거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사업비들이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고, 그것을 기본으로 읍ㆍ면 지역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농로 포장 덧씌우기, 하천 정비, 캐노피 설치 이런 거 위주예요.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정 정도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이제는 보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정말 높일 수 있는 고민과 구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박완희 위원님의 말에는 적절히 동의하나 상당구 같은 경우 미원, 낭성, 가덕, 문의 등 5개 면이 있는데 동남부 지역에는 삶의 질보다 아직도 농로 포장한 곳이 100% 되지 않아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하천 정비 같은 것은 잘돼 있지만 세천, 실개천 같은 경우는 수해가 났어도 우리가 응급복구만 하고 영구복구는 엄두를 못 내는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완희 위원님의 말은 적절히 동감하나 구청장으로서는 삶의 질 이전에 주민들의 일상생활, 농로를 닦아서 농기계가 갈 수 있고, 세천 복구 같은 것은 아직도 할 곳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저도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다니는 도로(농로) 이런 걸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일률적으로 1년에 조금조금 하다 보니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안 된다는 거죠. 도로 까는 것도 해마다 새로 깔고, 새로 깔고 하려면 그게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1킬로면 한꺼번에 1킬로를 다 깔면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균등 배분 내지는 효율적 배분이 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산의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런 것들은 만들어져야겠죠. 농사짓는데 그런 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죠.


○상당구청장 김종일  저도 일선에 있어 봤지만 미원을 예를 들면 47개 리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미원면에는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마을 주민들이 어떠한 마을에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그런 건 있지만 만약에 미원 중리에 도로 포장을 3킬로 정도 하겠다. 그러면 대개 1,000만 원 정도 하면 3,000만 원이 되는데 또 다른 리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각 마을의 이장님들의 임기가 2년, 3년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사업 구간을 끝까지 해주기는…….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행정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가 보면……. 이번에 미원 중리에서 3킬로인데 이장님이 ‘올해는 1킬로, 1,500미터만 하고 다음 예산은 적절히 배분해서 화원리 쪽에 1킬로 정도 하고. 또 그쪽이 북부지역이니까 남부지역에도 적절히 배분하자.’ 하면 이론은 한 동네, 한 동네 끊어서 하는 거지만 현실에 가다 보면 실제 3년, 5년 걸리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통적으로 지양해야 하지만 현실에 가서는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들은 십분 이해가 되고요. 대신에 그 부분들은 일정 정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4개 구청 공히 비슷한 이야기인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연관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이 제설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설제! 실제 청주시는 대부분 염화칼슘 이걸 주로 하시죠?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모래를 뿌리고?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박완희 위원  사실은 이 염화칼슘의 문제점들도 상대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의 부식이라든가 도로의 파손 문제. 특히, 염화칼슘이 주변의 가로수나 띠녹지에 들어가게 돼서 그걸 못 들어가게 다 막아야 되는 상황들 이렇게 가는데 실제 염화칼슘과 모래 이외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친환경 제설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춘상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실까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 건설과장 이춘상입니다. 친환경 제설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친환경 제설제가 부식이 좀 덜하고 독성이 낮답니다. 그리고 장기간 보관을 해도 품질에 변화가 없대요. 다만, 가격이 좀 비쌉니다. 1.4배가 비싸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수반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100원이라고 하면 140원 정도 하는 거예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염화칼슘의 문제가 단지 도로의 파손, 훼손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하천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행정에서 하천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우수관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하천으로 바로 들어가죠. 하수관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서로 연동이 되어 있어요. 한쪽에서는 수백억을 들여서 하천을 정화하기 위한 하천정비 사업들을 하는데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그런 것에 대한 준비나 고민 이런 것들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 아까 전주시 승강장 이야기 나왔잖아요. 한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 전주시는 40여 개 승강장을 지역 예술가들이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전주시에 벤치마킹 많이들 가시거든요. 여기 계시는 청장님이나 과장님들 전주 다녀오셨죠? 한옥마을도 가시고, 전주역사 앞에 보면 대로를 줄여 가지고 녹지 만들고 한 것도 보셨을 테고. 그런 데 가면 버스정류장도 그렇고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올해 기사를 보니까 전주시에서는 승강장에 에어커튼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실제 시범적으로 에어커튼이라는 것을 몇 개 설치했다고 하는데 청주시에서는 그런 승강장, 그러니까 한여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서원구 건설과장님!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 건설과장 이진균입니다. 청주시 전체 승강장에 그런 시설을 한 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저도 횡단보도에 그늘막 설치한 것은 봤는데 행정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전주시하고 청주시하고 다른 점이 뭐냐 딱 물어보면 예전에는 전주시와 청주시가 비슷비슷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따라가기 힘든 상황처럼 느껴져요. 왜 그러느냐! 전주시는 행정이 사람에 중심을 두고 하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합니다. 사람에 중심을 두고 있다! 한여름에 더우니까 사람들이 폭염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승강장에―당연히 그거 하면 돈 들어가겠지만―에어커튼을 설치한다. 겨울에는 의자에 탄소 발열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예산 문제가 있어서 전체는 다 못 하겠죠. 사실은 시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각 구청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최근에 제천시에서는 낙엽을 가지고 퇴비 만든다고 언론에 대서특필됐더라고요. 청주시도 퇴비 만들었던 적 있지 않나요? 뭐 이런 문제라든가……. 최근에는 어떤 것까지 나오느냐 하면 보도블록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청주시는 보도블록을 몇 월까지 까는가요? 12월 초까지 까나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 건설과장 이춘상입니다. 12월 말까지, 동절기 공사 중지 전까지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11월 넘어가면서 보도블록 깔면 시민 열의 아홉은 ‘돈 남아도네. 예산 남아 가지고 그냥 다 까나 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그 부분은 풀(POOL)사업 예산에서 긴급히 보수하는 공사가 있고 또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긴급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시기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서울시는 보도블록을 아예 11월까지만 깐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깔면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하나 깔 때 그런 세밀한 것들(시민들의 정서, 시민들의 반응)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보도블록 깔 때 대부분 마지막 단계에 충진재를 넣습니다. 하얀색 가루, 충진재. 아시죠?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충진재의 성분은 뭔가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원칙은 모래를 넣어야 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석분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같습니다. 저희가 시공할 때는 모래를 충진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담당 팀장님들 와 계실 텐데 보도블록 맨 마지막 마무리에 하얀색 가루의 성분을 누가 말씀해 주시죠.


○흥덕구도로보수팀장 홍찬용  흥덕구 도로보수팀장 홍찬용입니다. 규사를 쓰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규사요? 이게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당연히 공사의 마무리는 보도블록 위에 규사(모래)를 쭉 뿌려 놓고 맙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아이들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또 요즘 자전거도로가 겸용 내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전거 타고 가다 그런 데서 쭉 넘어져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람이 불면 날리게 돼 있어요. 청주시 미세먼지가 엄청 심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위에 충진재를 깔고……. 사실은 빗자루로 쓸든 물을 뿌리든 충진재가 보도블록 사이로 다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게 마무리일 겁니다. 그런데 청주시의 보도블록은 대부분 그렇게 깔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둡니다. 이런 뒷마무리에 대한 부분. 또 보도블록 깔고 나면 기존에 볼라드 있지 않습니까? 볼라드하고 보도블록하고의 턱이 생겨요. 그런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이라고 하면 맨 마지막 부분은 깔끔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서원구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완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대부분이 마무리에 충진재를 깔게 되는데요. 그거를 다시 빗자루로 쓸든지 그거에 대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에 보면 공사를 한 사람의 이름을 게시하는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각 구청에서도 시민들의 생활 속에 근접해서 진행되는 공사들이라고 하면 공사에 대한 책임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에 따른 공사 실명제를 진행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공사에 하자가 있는 업체는 삼진아웃이 아니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out) 형태를 도입해서 향후에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성 있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고. 최소한 보도블록 관련해서는 3% 정도……. 서울시는 나중에 일부가 깨지거나 하면 그걸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보도블록은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제품이 사라지기 때문에 또 구간 구간 땜빵식의 이런 공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를 고려해서 ‘보도블록 하나를 깔더라도 청주시에서 까니까 다르더라.’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4개 구청에 공히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개 구청 공히 말씀을 드려야 될 사안인데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당구가 149쪽, 청원구 159쪽, 서원구 그리고 흥덕구 232쪽, 서원구는 쪽수가 안 써 있어서. 개발행위 제한 살펴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제일 많은 곳은 흥덕구입니다. 2017년, 2018년 1,210건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곳은 청원구예요, 912건. 그다음에 많은 곳이 상당구 716건, 서원구 633건으로 제일 적았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면적으로 따지면 청원구가 제일 면적이 많았네요. 약 18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됐고, 흥덕구가 170만 제곱미터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원구가 124만, 상당구가 114만 이렇게 됐는데 이거 다 합쳐 보니까 593만 4,000제곱미터 정도 개발행위허가가 났습니다. 1년하고 10개월 사이에. 어쨌거나 2018년 11월, 12월에도 더 나가겠죠? 그럼 거의 600만 제곱미터 이상일 텐데.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산지가 너무 많이 훼손되고 있다. 4년 동안 축구장 637개 정도가 사라졌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2년도 채 안 되는 동안 4개 구청에서 개발행위허가가 나간 게 축구장 면적으로 따지면 824개 면적이 사라졌어요. 개발행위가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택지개발산업단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구청장님들, 혹시 개발행위허가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총량제 형태의 개발행위의 양을 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저희들도 일선에서 개발행위 때문에 출장가기가 겁이 납니다. 산이 없어지지, 들이 없어지지 하다 보면 구청에서 낸 허가 서류인데……. 개발행위의 제일 문제점은……. 저도 그것 때문에 무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도에 법에서, 그걸 연접개발이라고 해요. 10채가 넘어가면 허가사항을……. 올해 9채까지 전원주택 허가를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9채가 준공도 되기 전에 바로 그 이튿날 또 냅니다. 그걸 연접개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같이하면 18채가 돼서 10채가 넘으니까 개발행위에서 허가를 하든지 규제하자.’고 했더니 직원들이 법을 갖고 왔어요. 연접개발을 시민들한테 너무 과하게 한다고 해서 법에서 삭제시킨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법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다시 건의해서 연접개발을 하면 지금 말한 대로 도시계획 심의 절차, 규제 그런 게 강화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현행법으로 그걸 규제한다고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개발행위 중에서 제일 문제는 전원주택지를 말하는 겁니다. 도로가 전부 다 누구 명의로 돼 있느냐 하면 개발업자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도로 부분이 파손되든지 할 때는 사용승낙서를 받고 있는데 개발행위 업자는 20채를 지은 다음에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다 분양이 되겠죠? 그런데 분양받는 사람은 그 당시에 새로운 집을 구입하는 기쁨에 도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 도로가 현재는 다 개발행위 업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 제가 건설과에 기부채납을 받으라고 얘기했더니 ‘청장님, 그것은 과다 규제이기 때문에 못 합니다.’ ‘기부채납은 못 합니다.’ 강요는 못 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개발행위 중에서 전원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더 강화하든지 박완희 위원님께서도 상부에 건의해 갖고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되었으면 하고. 저도 그런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무조건 개발을 하지 말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닌데 결국 청주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상당구의 미원, 가덕, 낭성 이쪽 일대는 어떻게 보면 청정구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현재 동물원도 옮겨 가야 될 상황이고 거기는 관광을 집중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시에서도 아마 그런 방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개발행위가 나가서 실제 현장에서 보면 산 중턱이 깎여 나간다거나 이런 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규제하려면 결국 내부적으로 청주시 시장의 자체 권한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거기에 주요 동식물이 살아서 보호조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 조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가 자연경관이나 생태적으로 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저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부분은 구청을 포함해서 본청 주무부서들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는……. 구청에 부서가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하는 도시계획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좀 모여서 청주시의 난개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적으로 난개발이 제일 심한 도시가 용인시예요. 이번에 용인시장께서 새로 되시면서 난개발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환경운동에서 동강을 지켜내고 했던 정말 유명한 최병성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용인시 난개발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난개발을 어떻게 하면 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주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청주시 스스로가 난개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흥식 구청장님, 제 제안이 어떠신가요?


○서원구청장 신흥식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전까지 해왔던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월권, 규제 이런 거가 전부 위헌이나……. 행정기관이 소송에 들어가면 무조건 패소입니다. 결국 패소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재산권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축구장 몇 개 사라질 때까지 그랬는데 결론은 재산권 문제, ‘내가 가진 재산을 왜 너네가 규제를 하느냐.’로 가장 원초적으로 했을 때 그 부분이지 다른 거는 아무것도 개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서 나갈 건가. 결국 어떤 소송이 가도 손들어 주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환경보전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법에서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에 행정기관이 최소한으로 지켜 왔던 그것마저도 법에 가면 패소가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환경론자(환경 중시하는 분들)……. 당연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죠. 여기서 전원 목가적 그런 거 전부 추구하고 그런 상황인데 개발이라고 하는, 자기 재산을 갖고 행사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행정이란 이름을 갖고 그걸 규제할 수 있느냐. 그건 아직까지는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법에서도 마련해 주지 않고 행정 역시도 그걸 마련하다 보면 나오는 게 ‘니네 규제다.’ ‘규제 완화하라.’ ‘규제 완화하라.’ 이건데 그럼 그거를……. 글쎄, 지금까지 많은 개발행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했지만 그 논리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논리는 아직까지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과연 민간업자들의 재산권 행사,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박완희 위원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정의 방향과 원칙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다 규제 완화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청주시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정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냐. 그리고 우리의 미래세대 후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떤 게 더 중요한 가치이냐.’ 이 부분이 명확히 서서 청주시장의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칙과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주시장 본인께서 실시계획인가 전에 전북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30만 평 하는 걸 막았어요. 사실 그냥 가면 법적으로 지죠. 그런데 ‘전주에는 택지개발 더 필요 없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사실 정책적 결정도 필요에 따라서는 권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적극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리고 심각성을 이야기하는데 함께 연구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방법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들, 몇 번 듣는 유사한 답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김근환 청장님은 전주를 한 번도 안 다녀오셨나 봐요. 세 청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유하는데 김근환 청장님만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셨습니다.


  (웃으며)

○흥덕구청장 김근환  전주에 1년간 가서 살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아, 그렇죠?


○흥덕구청장 김근환  예.


○위원장 김용규  그런데 왜 공유하는 듯, 공감하는 듯한…….


○흥덕구청장 김근환  아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약간 슬로우시티(slow city) 개념으로 해서 한옥마을을 만들고. 전주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 2만 수용을 하는데 5만이 넘어 가지고 계획을 다 망친 거다.’ 이렇게 역으로 말씀을……. ‘계획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전주는 개발 지향적이라기보다는 문화도시나 역사도시, 보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청주시하고 나름의 상이한 것들은 있겠죠. 다만, 원론적인 면에서는 제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김종일 청장님도 사례를 들어서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을 말씀하셨는데요.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자체 사례들도 좋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난개발특별위원회 구성 같은 건. 기본적으로 행정이 규제가 어렵다고 전제하고 행정행위를 하면 사이클이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난개발을 최대한 제어할 이유가 있다. 그런 방식으로 모든 행정이 돌아가면 더디게 돼 가는 거죠. 더디게! 더디게 가는 가운데 우리가 대안을 만들 수 있겠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아니면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러면 시정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은 분명하다고 봐요. 행정행위를 그렇게 빨리 가지 말고 더디게 만들면 다른 데는 빨리빨리 가는데 청주시는 전원주택 허가를 내려면 너무 빡세다. 힘들다. 거꾸로 다른 데는 굉장히 어렵게 나는데 청주시는 그냥 원스톱(one-stop)이다. 뭐만 딱딱 해주면 금방금방 해주더라. 그럼 그게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권한 내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훌륭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다. 그런 것은 구청별로 자체적으로 유관부서나 팀들 그리고 청장님 주재하에 연구하시면 분명히 행정 내에서도, 권한 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나 결과들을 내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 한 번씩 개최해서 다음번 우리 위원회 시정대화 때 사례나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김성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택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아까 드린 말씀이랑 약간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사실 박완희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구청에 구청장님 이하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진짜 결정권이 하나도 없어요. 구청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 내야 결국은 시청의 권한인데, 구청은 사업부서여서 집행하고 실무만 처리하는 부서인데 과연 정책적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거는 통합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구청 내에서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 안 된다고 현실적으로 봐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다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아까 주문했던 사항은 각 상이한, 유사한 업무를 구청별로 협의하라는 차원이었는데 갑자기 구청별로 나눠지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일단 전체 큰 틀에서 유사한 의미라고 보고요. 구청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전체 의견을 청장님들이 시장님께 제안해서 이런 토론들을 할 의욕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네. 제가 끝 질의가 될 것 같아요. 어제 혹시 티브이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데, 마지막에 하면 부담이 백배예요.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계 몇 시인가 보지 마시고, 집중하다 보면 금방 끝납니다. 신흥식 구청장님, 방금 전에 패소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서원구청장 신흥식  예.


홍성각 위원  저는 100% 이해했습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패소할까? 방금 허가를 내서 어쩌고저쩌고 소송이 들어오면 패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왜 패소하는가?


○서원구청장 신흥식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이나 그런 것도 있고,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법령적으로 그걸 지켜 주지 못하고 있는……. 또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정책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걸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안 해주다 보면 꼭 소송이 걸립니다. 결국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됐는데요. 김종일 구청장님, 허가 배우셨죠?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예, 배웠습니다.


홍성각 위원  오래되셔 가지고 ‘허가가 무엇이냐?’라고 여쭤보면 학문적으로 쭉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래되셔 가지고 너무 좀…….


○상당구청장 김종일  행정법에서 배울 때 허가, 철회, 인가, 면허 여러 가지는 배웠습니다. 근데 허가라는 것은…….


홍성각 위원  제목만 그렇게 나열하셔도 지금 세월에 많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고맙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런데 건축과장님, 각 구청의 건축과장님! 서원구 건축과장님!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예, 서원구 건축과장 백두흠입니다.


홍성각 위원  허가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솔직히 행정법상의 허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법」상의 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로 돼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다른 건설과장님들은요? 지금 누가 ‘「건축법상」에 허가, 행정법상에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과장님……. 허가부서 가 보니까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민원지적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허가를 명쾌하게……. 저 바깥에 이거 듣고 계시는 팀장님 중에 계시면 오시라고 그럴까요? 방금 백두흠 과장님께서 ‘「건축법」상의 허가는 알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라도 말씀해 주실래요? 한마디로! 머릿속에는 있으신데 말로 표현하시기는 좀 쉽지 않은가 보죠? 뭐 그럴 수 있죠.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고요.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서원구 건축과장 백두흠입니다. 「건축법」상의 허가는 제가 알기로는 기속행위라고 해서 그 문구에 충실하게끔, 재량행위가 아니고 문구에 해주게 돼 있으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 정도 아셔도 굉장히 많이 아시는 거예요. 많이 아시는 거지만 제가 왜 이 문제를 먼저 꺼내고 가느냐 하면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적어도 건축과장님, 건설과장님 또 민원지적과장님 이하 거기 계시는 팀장님들, 각 부서원들은 행정법을 모두 다 머릿속에 넣고……. 이 행정법이 뭡니까? 행정에 관한 법을 줄인 말이 행정법 아닙니까? 행정법을 머릿속에 넣고 근무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그거 얼마나 어려운데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나 행정행위가 적어도 열 가지가 있어요. 하명, 허가, 면제라는 게 있고 특허, 인가, 대리가 있고 그다음에 확인, 공증, 통지, 수료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눠 있고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게 허가, 인가, 면제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건축법」에 있는 게 행정법에 있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고 허가는 허가죠. 전 국민이 다 같이 허가 아닙니까? 같은 허가인데 지금 백두흠 과장님이 많이 아시는 것은 법률 구속 정도에 따른 구분으로서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를 나누는 거죠. 그렇게 나누는데 그중에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내줘야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스페이스(space)가 없다 이걸 말씀하신 걸 겁니다. 맞죠?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허가를 정확하게 알고 예를 들어서 상관인 시장님이나 누가 ‘야, 그 허가 좀 해주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론적 무장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요건이 안 돼서 못 해줍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속된 말로 어떻게 해주려고 하니까 해줘야 되는 데는 안 해주고 안 해 주는 데는 해주고 하는, 방금 백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속행위인데 그걸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 때문에 또는―상명하복 문화라고 할까요?―진급에 관계있어서―뭐라고 할까요?―또는 내가 여기서 그걸 안 해주면 왕따를 받을 것 같아서. 그런 정에 이끌려 가지고 부당한 명령이나 부당한 요구에 해주고 만약에 이런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나라 전체가 멍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합리적ㆍ합법적 조치,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데 자의적 행정이 아닌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려면 적어도 이 허가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허가부서에 근무를 한다고 하면서 허가라는 말조차 명쾌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물론 마음속에 다 아시는데 표현력이 없어서 말씀 안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믿겠습니다. 학문적인 걸 조금만 설명하고 갈게요. 대인적 허가가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을 때 혹시 그 식당 허가증 보십니까? 뭐 관계있는 분은 보시겠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나 부인이나 또는 남편이 밥을 해주는데 식당 영업허가 있어서 밥해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아침 드시고 나오시고. 그런데 점심 드실 때는 식당 가서 드시면 그 집에는 식당 영업허가가 있을 겁니다. 똑같은 밥을 하는데 식당 밥은 영업허가가 있어야 되고 집에는 왜 없어야 됩니까? 그게 식당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아무에게나(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식중독이 걸릴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일단 묶는 거예요. 허가라는 것은 큰 덩어리로 놓고 보면 자연적 자유의 회복입니다. 원래 있던 자유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걸 못 하게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못 하게 하죠. 건축허가, 조선시대에 기가 막힌 건물도 많잖아요. 지금까지 있는 문화재 같은 것들. 그때 건축허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운전면허가 없었다고요. 그것도 면허로 불리지만 허가인데 대인적인 허가죠. 그런데 자동차가 나와서 사람도 쳐서 죽게 하고, 다치게 하고 하니까 사회적 문제가 돼서 못 하게 하고. 식당도 식중독 걸리니까 못 하게 하고. 묶어 놨다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조리사 자격증도, 운전면허증도 따면 그 사람(특정인)에게 오픈(open) 해주는 거예요. 건축허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아시니까 ‘법률 구속 정도에 따라서 기속행위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허가는 기속행위예요. 그래서 내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박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타 법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찾아야죠. 그래야 난개발도 줄고. 이게 건축허가는 그렇지만 타 법에 의해서 미루든지 또는 많지 않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그런 법도 있을 거고, 개발제한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법이 있고 또 다른 곳에는 다른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타 법에 의한 규제를 많이 찾으면, 그러니까 허가에 대해서는 학문적 이론이 꽉 무장돼 있어야 상사가 명령을 하든 또는 여기에 와서……. 헌법 위에 뗏법이라고 아까도 데모하던데 뭐 데모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론적 무장이 됐을 때 대표자 불러서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이 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타 법에 의해서는 이렇고 이런 여지가 있다.’ 또 기속행위지만 재량 속에는 자유재량이 있고 기속재량이 있으니까 이건 기속재량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해나가고 해서 대화를 하고 해야죠. 이론적 무장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허가를 ‘그냥 해주래. 상관이 해주래.’ 이렇게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면 나라 전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허가부서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께는 아까 말씀드린 열 가지 정도에서 세 가지 정도는 자기와 관련된 이론적 무장을 권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번 공부하셔 가지고 좀 더 학문적인 걸 습득하실 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김웅수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웅수 과장님 안 오셨어요? 준비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용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홍성각 위원  허가에 관한 것, 그 주변에 관한 것 그리고 타 법에 의한 규제 이런 이론적 무장을 함께 공부해 보실 의향이 있느냐고 ‘예, 아니오.’의 단답형으로 여쭤본 겁니다.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예,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신성호 과장님, 288페이지에 보면 하천ㆍ구거 점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2017년에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청원구청 건설과장 신성호입니다. 2017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성각 위원  2017년은 대략 얼마고, 2018년은 대략 얼마고 좀.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2017년에 74건에 643만 2,000원이고, 2018년에는 47건에 389만 2,000원 정도 됩니다.


홍성각 위원  예, 640여만 원하고 한 사백 가까이 되는 거로 저도 봤습니다. 여기 점용허가를 봤는데 징수현황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몇 퍼센트나 징수가 됐습니까?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지금 ’17년도는 징수를 완료했고요.


홍성각 위원  100% 다 걷혔습니까?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예. 그리고 ’18년도는 1만 9,000원 정도 징수가 안 된 겁니다.


홍성각 위원  굉장히 양호하신데요. 저는 미징수가 많으면 대책이 어떤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 정도면 앞으로 한 달여 남았으니까 나머지는 징수가 되리라고 보고요. 김웅수 과장님, 거기 앉아 계셔 가지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현황 및 단속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7년에는 8,346건에 징수액이 3,305건이 있고 그다음에 결손액이 98건인데 나머지 차액 5,000건 정도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어떻게 된 건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웅수입니다. 나오느라고 질의를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19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체납 과태료 있잖아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예.


홍성각 위원  거기 보면 2017년에 체납 건수가 8,346건이잖아요. 그다음에 징수액은 3,305건, 결손액은 98건. 그러면 8,000여 건에서 3,000여 건을 빼고 나면 한 5,000건 가까이가 어디 갔나 없어 가지고 이게 뭔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예. 나머지는 지금 계속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성각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체납되고. 올해도 9,000건에서 2,000여 건이니까 6,000건 정도가 체납으로 되는 겁니까?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적어도 75% 가까운 그런 숫자가 있는데 이런 거를 징수할 대책이 있습니까?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17년도 건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체납된 거고요, 2018년 10월 말 기준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체납된 상태입니다.


홍성각 위원  그런데 징수율이 칠팔십 프로도 아니고 26.8%, 약 75%인 4분의 3 정도를 지금 못 받고 계시는데 혹시 이런 대책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더 독려해서 체납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지금 바깥에서 듣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적극행정이라는 것을 주문드리지 않았습니까? 적극행정은 아까 낭중지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받겠다.’ 그건 대답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독려한다는 게 뭡니까? 체납된 사람을 가서 만나 봤는지 모르지만 그 집에 서류로 독촉장 한 장 보내겠죠. 그건 적극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건 어떻게 해서 체납률을 확 줄이고……. 만약에 이게 사기업이라면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까? 그냥 세월만 보내면 월급 나오고 그런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26.8프로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께, 지금 징수가 엄청나게 안 되고 있는 이유 그다음에 어떻게 징수율을 올릴 것인가를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대책을 좀 세워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불법 주차…….


○서원구청장 신흥식  위원님,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체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체납액 징수율 프로 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건 저희들을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불법 주정차라면 기본적으로 쌈을 전제로 두고 하는 겁니다. 쌈! 거기 와서 저희들이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다 먹습니다, 특히 여직원들이 징수 업무 같은 걸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 압류 같은 건 합니다. 압류 같은 건 하고. 또 일반적으로 세금은 괜찮은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징수되는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게 각 부서마다 과태료니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그걸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양인가? 지금 당장 보셨지만 2017년도에 8,300건 또 2018년 10월 말 기준 9,000건이 넘어가서 만 건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차량 압류, 그러니까 나중에 매매가 되면 그때 징수를 하는데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다 보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징수 방법 그런 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홍성각 위원  신흥식 구청장님 말입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예.


홍성각 위원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요인이 만 가지도 넘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만 가지도 넘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과장님, 다음에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이건 4개 구청장, 4개 구청의 산업교통과장님 공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발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답이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라는 분이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한마디 쏴 놓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서원구청장 신흥식  쏴 놓는 것보다도 지금 이런 실정은 알아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성각 위원  지금 26.8% 실정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26.8프로가 사기업 같으면 되겠습니까? 사기업 같으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100% 올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작년에 38.8%, 올해 26.8%. 징수율도 떨어지고 한 달 열흘 닷새 남았지만 사람이 가고자 하면 가는 거고 서고자 하면 서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영원히 부정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생각을 바꿔야죠. 성격을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제일 먼저 서원구청장님 찾아뵙고 과장님하고 팀장님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나 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예, 알았습니다.


홍성각 위원  생각해 보고 나머지 구청은 생각한 걸 가지고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전환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제가 적극행정 처음부터, 며칠 전부터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래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불법 주차, 아침에 코너/모서리 있잖아요. 사거리나 이런 데서 우측으로 돌아가면…….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여기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 출근할 때 혹시 불법주차 한 대 때문에 러시아워에 차가 계속 밀려서 우측으로 턴 못 하는 거 많이 보셨습니까? ‘그때 단속해서 견인으로 하는 방법이 어떤가.’ 이걸 제안하고 싶어요. 이건 생각해 보시고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도 함께 상의 좀 하자고요. 우선 신흥식 구청장님, 그때 같이 상의 좀 하죠.


○서원구청장 신흥식  예,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두서없이 얘기를 했어요. 매우 많은 양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시간을 점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들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많은 문제가…….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얘기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적어놨어요. 엄청나게 했는데 ―이거 다 하면 시간은 엄청나게 가겠지만―대표적인 걸 지적해 드린 거고. 4개 구청 마찬가지 공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마무리 짓는 거로 하고 나머지는 제가 구청에 방문할 테니까 따뜻한 차 한잔 주시면 같이 머리 맞대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 있으면 더 해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청장님들, 과장님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녹록지는 않으실 텐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이후 그런 각오로 행정업무에 임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는 끝나고 11월 29일 결과보고서 채택만 남았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국


○출석 공무원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상당구민원지적과장 박의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건축과장 정윤광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신우용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윤숙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청원구민원지적과장 강길호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청원구건축과장 민병전

※ 참고인

흥덕구도로보수팀장 홍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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