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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9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2018.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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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30일(금)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김성택, 박완희, 김용규, 박미자, 양영순, 정태훈, 박용현, 김태수, 한병수, 최충진, 김은숙, 유영경, 유광욱 의원 발의)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3.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계절입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정례회와 더불어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두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이어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김성택, 박완희, 김용규, 박미자, 양영순, 정태훈, 박용현, 김태수, 한병수, 최충진, 김은숙, 유영경, 유광욱 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 이재길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변종오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교섭단체 제도의 도입과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중요 사안에 대하여 교섭단체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조정하도록 해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원활한 정책 결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교섭단체 구성 근거와 기능 그리고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섭단체의 구성 근거 등을 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용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범  운영 전문위원 진용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제안경위, 제안이유 등 제안 개요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각 조문별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의 소속 의원들이 의회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원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의 구성과 주요 기능,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어 교섭단체 운영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도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당법」의 입법 취지와 이에 따른 시민의 다양한 의사 형성과 반영,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원활한 정책 결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교섭단체를 바라볼 때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동 조례의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는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어느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교섭단체에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고, 교섭단체별 명칭 변경, 대표의원 변경,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교섭단체 조직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안 제3조(교섭단체의 기능)입니다. 안 제3조는 교섭단체의 기능으로 정당 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등 정당 간 상호 교섭창구 역할을 활성화하여 교섭단체 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체는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속 정당이 추구하는 목적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의정활동 약화, 교섭단체 구성 취지에서 바라볼 때 의회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범위 등에 있어 상호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안 제4조(지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는 제3조에 따른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별표 1, 별표 11의 의정운영공통경비의 경비 성격에 적합한 지방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공통적인 경비에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원을 하는 행위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안 제12조(위원의 선임)입니다. 안 제12조 개정안은 상임위원의 선임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하고 상임위원회의 의원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조율하여 전체 의원의 의사로 의정에 반영해 왔던 의장 권한의 상당 부분이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 협의로 이루어짐으로써 권한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협의 시 이해 충돌이 있을 경우 의회 운영에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등 교섭단체의 당론이 우선 될 수 있는 우려도 있어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서가 정세영 외 8명으로부터 접수되어 배부해 드렸으니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일단 질의에 앞서서 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이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침에 본회의장을 들어서면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그것은 정의당 당원분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수 정당은 왜 이렇게 매번 피켓을 들고 서 있어야 되나?” 하고 생각하니까 아침부터 마음이 아팠습니다. 존경하는 청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들처럼 청주시민 12프로의 지지를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하여 청주시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세 정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둘만의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에 원내대표 외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있지도 않은 교섭단체를 끼워 넣어 개정하려고 합니다. 벌써 잊지는 않으셨겠지요? 이번 충북도의회에서 교섭단체 구성 기준 5명을 채우지 못해서 자유한국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제 언론에 보도된 리얼미터(Realmeter)의 각 정당별 지지율을 보니 더불어민주당 37.6프로, 자유한국당 26.2프로, 정의당 8.2프로, 기타 다른 당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흔히 정치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 말뜻은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14명은 언론보도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교섭단체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ㆍ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원활한 정책 결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지만 현재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비공식적으로 원내대표를 통해 정당 간 의견을 조정하고 있어서 상임위원 선임에서조차 한 명뿐인 정의당 의원인 본 위원은 여러 경로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읍소하며 간신히 원하던 상임위에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도 한 명뿐인 정의당 의원인 본 위원은 의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들을 언론을 접하고 인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조례까지 개정되면 소수 정당인 정의당의 의견이 반영되기는커녕 39명인 의회가 아니라 38명인 두 정당의 의원과 시민의 12프로가 지지하는 한 명의 유령 의원이 의회를 어슬렁거리게 될 것입니다.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교섭단체의 사전 협의를 통한 정당 간 이견 조율이 지금보다는 쉬워져 의회의 정책 결정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당내에서 다수결의원칙에 따른 당론에 의원의 소수 의견이나 소신 발언은 그대로 묻힐 수 있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소수 정당의 의사 개진은 원천 봉쇄될 것입니다. 즉, 정의당을 배제하고 다수당끼리 하겠다는 것이고, 소수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하는 민주주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두 명뿐인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이 교섭단체에서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원도 두 당 소속 의원에 한해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정의당 의원을 의회 운영에서 배제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향후 소수 정당이 의회에 들어온다고 해도 의회 운영에 원천 봉쇄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원내대표들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미리 협상하고 본회의에서는 통보만 하는 형식적인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청주시의회는 “균형 있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청주시의회 최초로 소수 정당인 정의당이 의원 여러분들과 균형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12프로 저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대변자가 되어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개정조례안 제4조에 의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교섭단체에 회의실, 법인카드, 관용차량도 지급할 명분을 주게 되는데 이 또한 모든 의원들의 의정활동 경비를 두 원내대표에게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원내대표는 정당 내의 기구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 많은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교섭단체를 두는 것은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제한된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과 별로 사용하지도 않는 사무실을 두는 것은 특권을 끝까지 챙겨 보겠다는 속셈이 들어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운영위원회가 있음에도 별도의 교섭단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의장단 회의로 약화되어 있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 운영비 및 사무실 제공, 대표를 보좌할 보좌관 등으로 인한 예산의 부담도 세금을 내는 시민의 입장에서 심히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의회를 구성하는 모든 정당 소속 의원들이 골고루 참여하도록 하여 의회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에 본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청주시의회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문제보다 민의를 살리는 의원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고, 정당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회로 특권은 내려놓고 민생을 올리는 일에 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토론은 질의시간이 끝난 다음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평정심을 잃지 않고 청주시의회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변종오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의장의 권한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권한과 충돌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교섭단체의 기능)제1호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정책의 추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본질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삽입하자고, 조항을 살리자고 한다면 ‘효율적인 의회발전 방향과’ 이렇게 하면 모를까 ‘의회운영 방향과’라고 한다면 운영위원회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제4조(지원)에서 하단 부분,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이것은 의회 업무추진비를 분기가 개시되고 그전 분기는 30일 이내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을 보면 그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돼 있어서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지금 의회 전체 운영하는 것하고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12조에 보면 “상임위원의 선임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면 원내 교섭단체의 권한과 의장의 권한을 대등하게 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고치자면 ‘의장과 협의하되,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추천하여’라고 의장의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변종오 의원  예, 변종오 의원입니다. 이영신 위원님께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규정에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효율적인 의회발전이나 의회운영이나 상임위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거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정해진 게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고요. 혹자(일부)에서는 ‘관용차다, 보좌관이다, 200만 원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 정도가 되면 원내대표 선거가 의장님 선거보다 더 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의장님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부분도 정해지거나 얘기한 부분이 없다. 차후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임위원의 선임에 대해서 의장님과 원내대표 간에 충돌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의장님의 권한으로―본 의원 생각으로는 의장님의 권한으로 해서 원내대표 간에―의원님들 간에 상의해서 상임위 배정이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의장님 주도하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는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무적으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그 조항이 지금 조례는 없죠?


변종오 의원  네,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고려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변종오 의원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영신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변종오 의원  아니고요. 앞으로도 조례에 대해 미비점이나 또 포함될 부분이 있고, 보충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상의해 주시고 협의해 주셔서 보완시켜 주고. 또 교섭단체가 원활하고 절대 과하지 않게 본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잘 다듬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변종오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당에 원내대표 제도가 있죠?


변종오 의원  네, 근거에 의해서 된 게 아니지만 저도 초대에서부터 원내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원내대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시게 된 계기나 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제가 초대(통합 1기) 의회에 처음 와서 보니까, 그때는 양 당이었었죠. 양당에서 원내대표 체제가 운영돼서 처음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해왔고. 원내대표님들이 어떤 사항이 있었을 때 서로 간에 의견조정을 하고 또 상의해서 의원님들 간에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의원님들 간에 소통을 해서 원활한 의회 운영 또 의원님들의 하나하나의 생각도 참고해서 그런 부분의 의사 결정을 해서 의회가 합리적으로 또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정책 결정 시에 소모적으로 오랜 시간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섭단체 부분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만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일부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그래도 긍정적으로 가는 부분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재숙 위원  의원님,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의장 권한을 축소하며, 의회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사실 의회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지만 제대로 된 활동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아직은 의회에서의 위상이나 의회 운영 전반에도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양당체제가 되면 의장의 권한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의 권한도 더 약화될 거다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의회운영위원회하고 교섭단체하고의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다만, 교섭단체로서의 기능, 의사를 소통하고 통합해서 원활한 의회 운영과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의장님하고 부딪히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기초의회는 당론보다는 의회 의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당론으로……. 양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당론이 우선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조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길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질의하실 분이 없을 때 정회를 할 테니까 사회까지 안 보셔도 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에 가장 시급한 사람은 저이기 때문에 변종오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의회의 운영, 그러니까 당론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변종오 의원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떤 당론으로 의회가 운영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회 운영을 해보면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갈등이 될 때 선제적으로 의원님들 간에 소통을 통해서 전체 의사 결정이나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당론으로 의회를 운영하거나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현주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당론을 정책 결정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어떤 논의를 통해서 얘기할 때 25명이 있지 않습니까. 25명이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변종오 의원  없었다고 봅니다.


이현주 위원  예, 저도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공식적인 기구로 있어요. 사실 그게 당에 있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봉사하는 기구로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공식적인 기구인 의회 안에 끌어들이게 되면 아까 아무것도 구상한 건 없다고 했지만 앞으로 교섭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향후 이렇게 갈 때 교섭단체가 원하면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관용차를 사용할 수 있다든지 사무실을 달라든지 그런 명분을 주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게 이 조례거든요. 지금 우리 39명의 의정활동비가 올해 38억인가 이렇게 예산이 있었어요. 어제도 운영위원회 했지만 그 운영위원회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의원역량개발비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교섭단체가 그런 요구들을 하게 되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39명의 의원들이 쓸 경비도 즐어드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교섭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운영해서 의회……. 분명히 의장의 권한도 축소돼요. 왜냐하면……. 제가 읽어 봤습니다. 여기에 자료는 갖고 오지 않았지만 의장은 무수히 많은 사안들을 교섭단체와 논의해야 돼요. 이게 개정되면 의장님은 공식적인 교섭단체하고도 논의해야 되고, 상임위원장들하고 논의하는 의장단이라는 비공식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도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전체회의에서도 논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의당은 언제나 빠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 개정이 들어가면 한 명뿐인 정의당이 설 자리가 없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다고도 했지만 안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 이번에 올 때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앞으로 상임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고민하고 하셨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길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어필하신 거 같고.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변종오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섭단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비공식 기구인 원내대표제를 교섭단체라는 공식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거 맞습니까?


변종오 의원  어쨌든 그 근거를 마련해서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뜻에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래요. 지금 반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처음부터 해요?

  (“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고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김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15시01분)

○위원장 이재길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동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의회사무국장 박동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억 922만 6,000원보다 4억 2,711만 4,000원이 감액된 33억 8,2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01쪽부터 103쪽, 의정활동 업무 지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8,459만 1,000원, 여비는 국외업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3,0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2억 5,22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은 예산 부족분 8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예산 부족분 5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에서 104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477만 6,000원, 국내여비 3,0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용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진용범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3억 8,21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922만 6,000원에 비해 11.2프로인 4억 2,71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정활동 지원 분야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예산집행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의회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미집행 예산을 감액 정리하여 건전재정 운용으로 인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5시05분)

○위원장 이재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의원들 국외여비가 과다 편성된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의회사무국장 박동규입니다.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신 의원국외여비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복지교육위원회에서 공무 국외연수를 미실시하였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자매도시에 의회 관련 행사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행사가 부재하여서 그걸 쓰지 못해서 생기는 잔액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약 1억 1,200 정도 감했는데 이건 처음 예산편성 할 때 너무 과다 편성한 게 아닌가?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선거기간이 있어 가지고 선거기간 동안에는 의정활동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활동이 없으니까 당연히 관련된 경비 지출을 못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잔액이 이해하실 정도로 있을 건데 그런 사유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규식 위원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그걸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비 안에 총액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억 8,000 정도의 실링을 받았는데 그 금액 안에서 의원님들 관련된 업무추진비라든지 역량개발비라든지 예산을 다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하게 편성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다만, 활동이 많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출이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안에 의원 국외여비나 국내여비가 들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예산보다 덜 쓴 거잖아요, 감액되는 게. 그죠?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예, 사무국장 박동규입니다. 덜 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상임위에서…….


이현주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복지교육에서 나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필요한 경비를 지출 안 해 가지고 생긴 잔액입니다.


이현주 위원  이게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충분히 쓸 걸 예상해서 남겨 두는 거고. 만약에 이게 잔액이 남으면 이월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다른 건, 예를 들면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는 12월 말까지 쓸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잔액을 많이 삭감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방 지적하신 국외여비나 이런 건 의원님들이 가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전액 다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월되는 게 아니고 다 삭감시키고, 내년도 예산은 7일에 운영위원회 심사받을 때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제가 아직 예산을 못 봐서 그러는데 2019년 의회 예산이 약 얼마 정도 돼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그것은 자료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이현주 위원  아,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의원역량개발비를 앞으로 내년 1년을 지낸다고 보면 지금…….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라서 사실 활동을 많이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감액했을 때 혹시 내년도 의원역량개발비 아니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줄어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지 역량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비에 총액한도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안 써 가지고 예산이 줄어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  내년에 무슨 사업 할 때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모자라서 못 한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실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네,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크게 질의하실 건 없으실 것 같고. 이게 선거가 있는 해는 항상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의원님들이 누가 갈지 안 갈지를 모르니까 연수는 다 간 것으로 해놔야지. 아마 그런 영향이 계속 나서 그런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김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15시15분)

○위원장 이재길  다음은 2019년도 의회사무국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의회사무국장 박동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의회 운영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5페이지 균형 있는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로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회의를 매월 또는 당면 사항 발생 시 개최토록 보좌하여 의회 내 당면 사항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원 총회는 의회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필요시 수시로 개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원 연구단체 지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실 의원님이 등록 신청 전 연구단체명과 연구주제 등을 제출해 주시면 사무국에서 전체 의원님에게 7일 이상 공지하겠습니다. 7명 이상의 활동 의원님께서 구성되면 등록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 연찬회 운영은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9년도 의원ㆍ직원 의정연수입니다. 국회 의정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에 의원님과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청원ㆍ민원 접수 및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운영입니다. 청원과 건의, 진정, 탄원 등 민원 접수사항에 대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의 처리사항을 종합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시민 제보를 받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원 재산 및 병역 사항 변동신고입니다. 먼저 병역사항 변동신고는 2019년 만 18세가 되는 2001년생 남자 직계비속에 대해 내년 1월 중 서면신고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하고, 재산변동 신고는 공직자윤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내년 2월 말까지 신고받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과 의원 공무국외여행 추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여행의 필요성, 적합성을 심사하겠으며,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자매ㆍ우호도시에 대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적 안목 향상과 우호관계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은 의원님, 시 간부공무원, 의정회원들을 초청하여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정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포상입니다. 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고 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신년회 및 송년회 개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신년회는 1월 2일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하겠으며, 송년회는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 실시하여 2019년 의정 성과에 대한 결산의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운영은 의장님, 부의장님 참석하에 격월로 충북의 각 시군 의회를 순회하며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전국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는 매월 의장님이 참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안정적인 회기운영과 의사진행 지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회기 운영계획으로 연간 회기는 정례회 두 차례와 임시회 등 회기일수 90일 이내로 2019년도 회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처리입니다. 각종 의안은 매 회기 개시일 7일 전까지 제출받아 의원님들에게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접수입니다. 기한 내에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본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시의원 1명을 대표위원으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의정활동 시민홍보 강화입니다.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과 현장활동에 대해서 각종 언론과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 보도사진, 동영상 등 각종 자료를 적시에 홍보하겠으며,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생생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언론사 광고입니다. 일간지, 주간지 등 각 언론사 신문 광고, 방송ㆍ통신사 광고와 전광판 홍보를 통해 청주시의회의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 의정소식지 발간입니다. 분기별 3,000부씩 의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시 산하기관에 배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홍보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의정소식지편집위원회에서 편집방향, 수록내용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안내책자 제작입니다. 내년 10월 중 안내책자 2,000부를 발행하여 시의회 구성과 역할에 대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상임위원회 운영 지원으로서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회기ㆍ의사일정 협의 및 운영은 12페이지 회기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 주요 사업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건의하고, 유관단체 초청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서와의 시정대화를 추진하여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정 우수사례 견학 및 벤치마킹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타 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도록 비교견학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의회 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누가……. 위원님? 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재숙 위원 먼저…….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아, 이재숙 위원님……. 예.


이재숙 위원  국장님, 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균형 있는 의회를 위해서 1번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이게 계속 밟힙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닌데 임의기구를 자꾸 1번에 넣는 건 마땅치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네, 사무국장 박동규입니다. 집행기관 같은 경우를 하나 말씀드리면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시장님 집무실에서 각 국장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부시장실에서 회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내내 국장들이 회의를 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리고 시 현안 사항들을 청취한 다음에 가서 과장들 회의를 엽니다. 각 과장들한테 회의내용을 전달하면 과장들은 각 과에 가서 직원들한테 전달 교육을 합니다. 이것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었는데 의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의회에 어떤 법률적인, 의회 법에 관한 걸 논의하고 결론짓는 게 아니고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현안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그런 것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자체…….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월례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하신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요. 여기 회의내용 보면 의사일정 협의 등 의회 운영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 의회 운영사항은 운영위원회가 함이 마땅한데……. 제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 하시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는데 의회 운영계획을 세웠을 때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의회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라면 이게 1번에 들어가는 게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의회운영위원회가…….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도 매월 회기 전에 1회 항상 운영해서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런 권한도 없지만,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의회 운영 전반은 운영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중심이 돼서 결정하고 논의하는 기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기도 운영위원회……. 책자가 지금 의회 운영계획이잖아요. 그걸 앞서 먼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사무국장 박동규입니다. 위원님이 너무 바쁘셔 가지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운영위원회가 회기 전에 꼭 한 번씩 열립니다.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고서는 회기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운영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드리는 거고요. 여기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의회 운영사항은 운영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을 거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조금 비중이 없는 의회 관련된 내용들을 서로 토론하는 자리이지 거기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의회가 열릴 수도 없고, 진행될 수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길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왜 저는 짧게 하라고 그래요. 이현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 의견에 덧대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공식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기능을 약화시키는 면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일례로 저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얘기가 집행기관에서 나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조차도 제가 언론을 접하고 알았어요. 그런 게 우리 의원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논의한 걸 의장한테 보고해서 의장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상임위원장하고 논의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논의되고 의장님한테 보고가 되는 이런 절차적인 것을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민주적인 절차. 그죠?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네, 사무국장 박동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 한 가지 더…….


○위원장 이재길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운영위원장님에게 제안드리는데요. 그런 사안이 있으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알았습니다. 청주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옛 청주ㆍ청원이 통합함으로써 설치됐는데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로 자꾸 말씀해 주시고 하면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찾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이재길  예.


이현주 위원  죄송해요. 아니, 여기 뒤에 보니까, 9쪽에 보니까 국제 자매ㆍ우호도시 교류 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런 우호도시 추진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설명이 좀…….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자료에 보시면 자매도시가 중국 우한시, 일본 돗토리시, 미국 벨링햄시, 우호도시가 중국 우시ㆍ호저우시, 일본 키쿠치ㆍ고후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 의회부터 자매ㆍ우호도시로 서로 저기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도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할 무슨 사안이 발생되면 그걸 사전에 논의해 가지고 방문해서 행사를 하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짧게 해주세요.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9페이지,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제안드리는데요. 2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 참석자에 시의원, 시장 및 시 간부공무원……. 우리가 1대 때도 수해로 인해서 행사를 못 했잖아요. 이번 1주년 기념식에는 시민이나 가족 좀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저희가 시의원님들 가족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내년 한 해 동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박동규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 위원(10명)

이재길김미자박완희이영신이재숙이현주임은성전규식최동식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용범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의정팀장 권오익

의사팀장 박종원

홍보팀장 윤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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