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7일(금) 10시00분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 5.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민방위교육회관시설 사용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7.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청주시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9.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 15.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17.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1. 청주시 모자보호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 22.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3.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2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
- 1.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최충진, 하재성, 박용현, 박미자, 양영순, 김용규, 박완희 의원 발의)
- 2.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변종오, 최동식, 전규식, 최충진, 임정수, 한병수, 김기동, 정우철 의원 발의)
- 3.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민방위교육회관시설 사용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7.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8. 청주시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9.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이우균, 김기동, 정태훈, 변종오, 김미자, 한병수, 임정수, 이재길, 임은성, 변은영, 양영순 의원 발의)
- 14.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박정희, 남일현, 김용규, 최동식, 박미자, 하재성, 박완희, 한병수, 김성택, 변종오, 정태훈, 신언식, 김현기, 변은영, 임은성, 양양순, 김미자 의원 발의)
- 15.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박미자, 이영신, 최동식, 김미자, 김은숙, 박용현, 김용규, 한병수, 정태훈 의원 발의)
- 16.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17.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9.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0.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1. 청주시 모자보호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2.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남일현, 김기동, 정우철, 임은성, 김미자, 변은영, 한병수, 박완희, 최충진, 최동식, 이영신, 박용현 의원 발의)
- 23.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정우철, 이재숙, 안성현, 김영근, 박미자, 박용현, 양영순, 정태훈, 김태수, 최충진, 김은숙, 유영경, 유광욱 의원 발의)
- 24.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5.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6.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2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2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먼저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5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민방위교육회관시설 사용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4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3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모자보호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4일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안건 보류되었으며,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철회 요구에 따라 철회 동의가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2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6분)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일정으로 독일 마인츠시를 방문했습니다. 마인츠시는 라인강변에 있는 오랜 역사의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서양 금속활자의 창시자인 구텐베르크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인 마인츠시에는 구텐베르크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금속활자의 역사와 인쇄기술의 발전사를 소개하는 유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세계 최초 금속활자인 직지심경 영인본도 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 일행이 구텐베르크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는 지하 전시실에서 동서양 인쇄문화를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박물관 방문 시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 장홍규 영사님과 독일에 사시는 임진 대표가 동행,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오른쪽 지하 전시실 입구에 사람 크기보다 큰 동양인의 동상이 서 있어서 저는 한국인 동상인 줄 알고 반갑게 다가갔으나 종이를 만든 중국인 채륜의 동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지가 전시된 곳은 지하 동양관 맨 오른쪽 구석이었으며, 전시실 벽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 등이 그려진 큰 지도가 붙어 있었고, 안내문에는 고려(Goryeo)와 청주(Cheongju)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korea’라는 단어는 없었으며, 이 안내문을 본 저는 ‘외국인들이 이것을 보고 과연 직지가 한국에서 탄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양관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중국관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직지가 중국에서 인쇄되고 발견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양관 전시장에는 직지에 대해 너무 인색했습니다. 전시물에 대한 설명문도,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습니다. 저는 ‘직지를 소개하려면 제대로 소개해야지.’ 하면서 내심 불쾌했습니다. 반대로 전시장 지하 왼쪽에는 서양의 인쇄문화를 전시하는 곳이었는데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입구에는 사람 크기보다 더 큰 구텐베르크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고, 지하 전시장에는 실제로 인쇄기를 설치하여 기술자가 인쇄기술을 직접 시연해 보이는 시연장이 관람석과 함께 설치되어 있어서 글자를 직접 주조하는 모습과 인쇄하는 전 과정을 직접 그 자리에서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사람들은 어떤 모습에 진실적으로 다가가고 진실 된 사실로 인식을 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주시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약 135억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하여 직지축제를 개최해 오면서 직지세계화를 알리는 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면만 보아도 직지를 널리 세계로 알리는 데는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표현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3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그동안 청주시라는 우물 안에서 직지를 외쳐대고 있지는 않은가. 청주시라는 우물 안에서만 직지가 맴돌고 있지 않았나. 과연 사람들은 직지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도 청주시는 60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청주 직지 국제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만 직지 없는 직지 행사였다고 또 시민들의 가슴에 어떠한 자긍심과 울림도 주지 못했다고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지 관련 행사가 고유의 정체성과 직지의 소중한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국제적인 행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축제를 통해서 직지를 세계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정하여 중요 국가 박물관에 직지 영인본이라도 전시해서 현지 해설사도 두고 실질적인 직지 홍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와 비슷한 독일의 구텐베르크 박물관이 있는 마인츠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연수 때 정범구 주독일대사님께서도 마인츠시와 청주시가 자매결연을 먼저 체결한 후에 구텐베르크 박물관과 서로 교류하면서 직지를 홍보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의견을 주신 바도 있으며, 한범덕 청주시장님께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텐베르크 박물관장님도 청주시와 마인츠시가 서로 교류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고도 했습니다. 청주 직지 국제페스티벌을 통해서 직지를 알리고, 세계의 중요 박물관에도 직지를 전시하고 홍보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주시의 직지를 세계인이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정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미자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열정으로 “함께 웃는 청주”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화려한 금수강산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급속한 산업화로 도시인구 증가와 각종 용수의 과다 사용으로 물 부족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환경오염으로 비가 내려도 활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우수가 많아졌으며 특히, 대기 중 미세먼지의 증가로 우기 중에 내리는 비도 대기오염으로 재활용의 범위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3개소의 우수저류시설이 있습니다. 우선 총사업비 140억을 들인 1만 6,000톤급의 청주시 내덕동 우수저류지가 있습니다. 또한, 총 106억 원을 들인 개신동 충북대에 1만 3,700톤, 내수읍에는 13억을 들여 2,000톤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곡동에 100억을 들여 9,870톤급의 우수저류지와 복대동에 145억을 들여 1만 8,200톤급의 우수저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우수저류시설은 갑자기 내린 폭우로 처리가 불가능한 빗물을 임시 저장하였다가 다시 펌핑(pumping)하여 하천으로 내보내는 단순한 빗물 저장탱크 시설입니다. 현재 청주시는 우수저류시설은 있지만 이런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을 찾아보기 힘들며, 우수 활용 계획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최근 이 우수저류시설의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논의가 있어 청주시도 우수 재활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식수, 화장실에서 쓰는 물, 나무나 기타 식물에 주는 물, 거리를 청소하는 용수, 농업에 이용하는 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물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는 일본으로 오래전부터 대형 건물이나 운동장 등 우수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면 모두 우수저류탱크를 활용해 물을 재활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유럽도 빗물을 재활용하여 중수를 사용하는 화장실, 조경수 발육에 필요한 용수를 빗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청주시는 현재까지 우수를 활용하는 사업장이나 건물은 극소수로 용수를 지하수로 활용하거나 상수돗물을 그대로 허드렛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주시의 지하수 개발도 현재는 포화 상태로 콘크리트 숲으로 변한 도시에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여 지하수도 고갈 직면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지하수의 난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도심의 블랙홀 현상이 대규모로 일어난다면 끔찍한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광산 개발로 생긴 일이지만 가덕면 석회석 광산의 채굴로 인한 저수지 물 실종사태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거기에 세계 3대 광천수로 높이 평가받던 내수읍 초정관광지역의 지하수가 난개발로 자원이 고갈되어 옛 명성을 잃어가는 것은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보다는 우수 개발로 눈을 돌려 신축되는 대형건물이나 운동장 등 스포츠 시설에 빗물 저류시설을 늘려 폭우 피해 예방과 용수 재활용이라는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청주시에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청주시가 신축하는 스포츠시설에 빗물저류 탱크시설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상승할 것이란 걱정을 하지만 토목 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현재 설계된 토목공사비에 이삼 퍼센트밖에 상승이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운동장 지하에 재활용 빗물 저류시설을 하면 지질에 관계없이 일반 토목공사보다 배수시설이 월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과 관리비용 절감 차원에서 빗물 재활용 저류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재성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서 나타난 집행기관의 납득할 수 없는 행정처리와 투명하지 못한 사업 진행을 질타하며 청주시의 행정이 공정성과 정당성을 되찾을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초미세먼지 등 유해환경에 취약한 영유아들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주관부서인 아동보육과에서는 PM 2.5 초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는 H13등급의 헤파(Hepa)필터를 갖춘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도록 각 시설에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 시행 후 해당 부서에서는 벽걸이형 공기청정기에 한해 H13에서 H12로 등급 기준을 낮춘 공문을 다시 내려보내 많은 어린이집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등급 기준을 낮춘 이유를 해당 부서에 직접 물어 확인한 결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들과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H13 기준에 맞는 벽걸이형 공기청정기가 많지 않고 자부담의 비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등급 기준을 낮추게 되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H13등급의 헤파필터가 H12에 비해 PM 2.5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화력이 우수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벽걸이형의 경우 스탠드형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준의 공기청정기가 필요합니다. 더 놀라웠던 사실은 각 시설에서 구청으로 보낸 특정 업체의 견적서에는 H13등급으로 표시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본 의원이 본사에 알아본 결과 해당 업체에는 H13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기청정기가 없다는 놀라운 답변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관부서에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으나 부서에서는 업체의 시험성적서만 믿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견적서를 낸 업체 중 어느 업체는 H13은커녕 H12도 아닌 H11등급의 공기청정기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접한 순간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업체들은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여 무려 728개소에 이르는 어린이집 원장들을 기만하였으며, 11월에 끝났어야 할 사업이 아직도 진행 중인 이 사실을 한범덕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다시금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의 목적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을 초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초미세먼지의 정화를 위해서는 공기청정기의 헤파필터가 가장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헤파필터의 등급 기준을 완화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업체들로부터 허위 견적서를 받고서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은 불필요한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업의 주관부서인 아동보육과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을 쉽게 간과해 버렸습니다. 청주시보육정책위원회라는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하지 않고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어린이집연합회와의 협의하에 사업을 진행시켰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며 추진하였습니다. 더구나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여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시킨 업체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린이집에만 책임을 떠맡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아동보육과가 과연 청주시의 아동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기나 한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청주시를 움직이는 예산은 모든 시민들의 땀과 노력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청주시는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한 푼의 세금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들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갖가지 문제점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최충진, 하재성, 박용현, 박미자, 양영순, 김용규, 박완희 의원 발의)
2.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변종오, 최동식, 전규식, 최충진, 임정수, 한병수, 김기동, 정우철 의원 발의)
3.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민방위교육회관시설 사용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하재성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민방위교육회관시설 사용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제39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ㆍ리 지역의 경계 조정 시 대립되는 지역의 경계를 민주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경계 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행정리 지역의 빠른 조정을 통해서 기존의 분리기준 외에 리 지역의 일정 가구 수 이상이 되었을 경우 읍ㆍ면장이 시장에게 분리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구 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구 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가치 있는 민간 소장 기록물에 대하여 영구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오ㆍ탈자 수정과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용어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에 있는 과태료 부과방법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조문은 ‘조례는 상위법령을 따른다.’는 의미를 반복하는 불필요한 조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자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민방위교육회관시설 사용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존 민방위교육회관 교육장은 이미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본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변경)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주차장 및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시니어힐링(healing)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우암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토지 8필지를 매입하고, 건물 4동을 매입한 후 3동을 철거하여 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청주 석화리 목책성 토지 매입은 청주 석화리 목책성이 충청북도 기념물 제166호로 지정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인 사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산덕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 용곡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 이상 2건의 사업은 항구적인 수원공 시설을 확보하여 균형적인 농업용수 수급 및 수자원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고자 양수장을 설치하는 내용이며,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변경은 청주산업단지 내 근로자 및 젊은 층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증액으로 청주시 단독 시행에서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변경하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지북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2019년 신ㆍ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의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북정수장의 운영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상 7건의 사업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 활동과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처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남일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민방위교육회관시설 사용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민방위교육회관시설 사용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청주시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3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태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등록금과 전ㆍ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대학에 진출하는 지역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향후 운영과 관련하여 충북도와 청주시 간의 합리적인 지원 금액 부담을 위하여 출자지분율을 초과하여 출연 및 보조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이 운영 중인 청주학사의 수혜대상을 ‘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이거나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확대하여 입사율을 제고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참여예산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연구회를 신설하고, 지역위원회 운영사항을 명시하여 시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참석수당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연구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인원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시민참여예산연구회의 기능이 상호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일부 문구 등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시책을 입안ㆍ시행하기 위한 청주시일자리정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 및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특정 성별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 금지’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강과 한강수계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설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총 5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이우균, 김기동, 정태훈, 변종오, 김미자, 한병수, 임정수, 이재길, 임은성, 변은영, 양영순 의원 발의)
14.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박정희, 남일현, 김용규, 최동식, 박미자, 하재성, 박완희, 한병수, 김성택, 변종오, 정태훈, 신언식, 김현기, 변은영, 임은성, 양양순, 김미자 의원 발의)
15.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박미자, 이영신, 최동식, 김미자, 김은숙, 박용현, 김용규, 한병수, 정태훈 의원 발의)
16.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청주시 모자보호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0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모자보호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을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 조례의 상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영유아 보육 지원이 취약지역에 균형 있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급속히 늘어나는 치매환자에 대응하여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균형적인 운영과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 아동들의 복지 증진과 건전한 인격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센터의 공공적 측면을 고려, 이용대상의 범위와 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요건 및 당연직 위원의 대상 등과 관련한 일부 조문을 변경ㆍ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최근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 구조적 환경이 변화하고 주택 정책의 지향점이 주거 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청주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만료될 예정인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 이탈 주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조례의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인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양한 주거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주거 취약문제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해 운영될 청주시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모자보호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2월 19일 자로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모자보호시설 청주해오름마을에 대하여 입소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심사는 저희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모자보호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모자보호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2.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남일현, 김기동, 정우철, 임은성, 김미자, 변은영, 한병수, 박완희, 최충진, 최동식, 이영신, 박용현 의원 발의)
(10시48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이우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우균입니다.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최근 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 복리와 동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석, 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저희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우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3.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정우철, 이재숙, 안성현, 김영근, 박미자, 박용현, 양영순, 정태훈, 김태수, 최충진, 김은숙, 유영경, 유광욱 의원 발의)
24.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52분)
○의장 하재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용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온라인 투표를 통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거 시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술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기술자문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해당 부서의 실ㆍ국장으로 변경하며, 기술자문 요청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중 계획인구 추계를 현실적인 목표치로 재설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진행하는 2040. 청주 도시기본계획에 담아 변경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재성 김용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0시56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영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11월 2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8년 1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12월 6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예산안 조정 결과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1,064억 6,180만 1,000원, 특별회계 3,050억 1,10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3,943억 4,922만 6,000원보다 171억 2,363만 1,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2조 4,114억 7,285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영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8. 휴회의 건
(11시00분)
○의장 하재성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 의원(38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
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청가 의원(1명)
윤여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의사팀장 박종원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복지국장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상당구청장 김종일
흥덕구청장 김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