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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8.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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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11월 27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재정경제국(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일자리지원과ㆍ세정과)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재정경제국(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일자리지원과ㆍ세정과)


○위원장 김태수  경제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일자리지원과ㆍ세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는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철희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철희 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열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원옥 예산과장입니다. 연규옥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유병근 세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재정경제국장 이 철 희

경제정책국장 이 열 호

예산과장 이 원 옥

일자리지원과장 연 규 옥

세정과장 유 병 근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수감자료 설명은 지난 26일에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서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김미진 간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연규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6쪽부터 179쪽, 사회적기업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거는 사회적 요소와 경제 요소들을 가진 조직들이 일반 기업과 달리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조직되지 않고 일자리 창출이나 서비스 제공, 시민의 유대 등 사회적 목적, 사회적 가치를 위해 영리활동을 조직화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2017년도에 사회적기업은 60개 등록이 돼 있고요, ’18년도에 66개 (예비)사회적기업 해 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지원 금액이 대략 얼마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2017년도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그다음에 전문인력, 일자리창출 포함해서……. 사업개발비가 5억 1,397만 원, 사회보험료가 2억 4,000만 원,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이 22억 7,291만 원 지원됐습니다.


박미자 위원  일자리창출 사업이 22억 지원됐다고요? 수감자료에는 15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모두 지원실적을 따져보면 15억 5,000 정도로 자료에는 그렇게 배부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김태수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자료 좀…….


박미자 위원  저희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재정경제국사회적기업팀장 이영순  그렇지 않고요. 제출일 기준 해서 납부, 지원한 것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박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 기록돼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답변 안 되시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저희 자료에 제공된 거로 인하여 파악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이 15억 5,000 정도가 지원됐고요. 2018년이 15억 2,700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2개년 동안 거의 30억 8,000이 지원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원 세부사항을 보니까 일자리창출 사업,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이렇게 네 가지 사항으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채움플러스라는 사회적기업이 있더라고요. 이 채움플러스교육이라는 건 교육활동, 교육사업, 출판업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여기 지원받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체하자)

지금 선정 기준도 불분명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은 다음에 찾고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 기업체 중에서…….


○위원장 김태수  잠깐,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박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규옥 과장이나 담당부서에서 감사 시작부터 모든 게 답변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2개년 동안 지원받은 대표적인 기업이 18개 기업이 되더라고요. 18개 중에서 몇 개 업체가 1억에서 3억 정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선정방법은 아까 자료를 주신 바와 같이 여러 부처에서 이렇게 선정을 한다고 하시고요. 저희 통합지원기관에서도 실사를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사를 나간다면 주로 어떠한 요건을 살피시는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실사를 나가서는 회계절차가 투명하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취약/소외계층 같은 게 최소 고용돼 있는 인원이 정확하게 고용돼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지침/절차에 따라서 단순한 거는 시정, 복잡한 거는 지침에 의해서 절차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여기 지원 내용에 보면 해마다 네 가지 부분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창출 사업,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이렇게 네 가지 부문으로 지원하시는데요. 지금 한 사회적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걸 해마다 네 가지 전체 2년 치를 계속 받고 있어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데는 2년 동안 여덟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받은 데가 있고, 최대 수혜를 받은 데는 여덟 가지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재정 지원별 기준을 보면 일자리창출에 관해서는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2년을 지원하고요. 전문인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2년을 지원하는데 연도에 따라서 10%,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사업보험료는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2년을 지원하는데 자부담 비율은 예비, 인증 구분 없이 지원 횟수에 따라 10%, 20%, 3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도 사업개발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런데 지금 1년 치씩 보면 한 업체가 네 가지 지원 사업을 전체 지원받은 데가 있고요, 한 가지만 지원 사업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기준이 있는데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지원 규정이 적합지 않아서 한 군데 정도도 제대로 지원을 못 받은 기업들이 더 많은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지원기준에 해당이 안 될 때는 지원이 안 되고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는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원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2년 동안 28% 되는 18개 기업이 23억을 지원받았더라고요, 75% 정도에 대한 지원을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걸 또 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거로 아는데 28% 되는 기업이 75프로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간다면 나머지 기업은―규정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왜 선정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여러 업체들이 지원을 많이 못 받은 데도 있어요. 1회를 3년 동안 받으면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지원기간은 3년 이내 2년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 번 지원이 된 기업은 3년 동안 2년을 지원받고. 그래서 한 번 선정이 되면 2년을 계속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서 고용인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변동되지 않으면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2년 동안이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3년 동안의 2년.


박미자 위원  3년 동안의 2년이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네.


박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18개 기업 중에서도 2년 이상을 계속 꾸준히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상당수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사회적기업 제품 총 구매액이 37억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제품은 10% 정도를 청주시에서 구매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 제도를 형평성 있게 잘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부 대상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지원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과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하는 방법이나 선정 규정 이런 지침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최소한 여기 수감자료에 나온 행감 자료만큼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오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형평성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면 주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도 빈익빈부익부 이렇게 지원받는 형태가 나타난다면, 정말 소외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소외받는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균형 있게, 내실 있게, 공평성 있게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지금 박미자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지원의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요. 저는 연규옥 과장님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공공구매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관외에,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 아니면 충청북도 외에 타 지자체에다가 판매한 실적(관외의 판매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사회적기업 공공구매현황은 37억 정도 되는데 관외 기업에는 5억 정도 구매가 됐습니다.


양영순 위원  관외에?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관내, 관외 다 합쳐서 65개 기업 중에 관내 기업이 41개 기업, 관외 기업이 24개 기업에서 구매가 됐는데 총 구매액은 37억 3,500만 원이 구매가 됐고, 관외 기업에는 5억 정도 구매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관외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네.


양영순 위원  저는 사회적기업이 충북형도 있지만 부처형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판매할 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재능에 관련된 사회적기업도 있지만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타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홍보 매출효과를 얻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방법이 있을까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홍보는 청원생명축제 그 장에서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진출해서 판매하면서 홍보 전단과 바구니를 만들어서 제출했고 또 최근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타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홍보 방법을 달리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2017년도 마을기업 지원 예산이 없어요. 마을기업에 대해서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2018년 거는 1억이 집행됐어요.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2개 업체가 새로 선정돼서 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1개 마을기업에 5,000만 원씩으로 장비구입비 5,000만 원씩 두 군데 지원이 됐고. 2017년도에는 추가 마을기업 지정된 곳이 없어서 2017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럼 마을기업 지원은 몇 년까지 하셔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년간 최대 8,000만 원으로 첫해에 5,000만 원, 두 번째 해에 3,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양영순 위원  2년간이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예.


양영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이 꾸준히 계속 지원,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2017년도에 지원 금액이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마을기업이 지정되면 예비적마을기업에는 1,000만 원, 마을기업이 지정되면 1차에 5,000만 원, 2차에 3,000만 원 이렇게 총 8,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17년도에는 없다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2017년도에는 지정된 기업이 없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149쪽, 지역정착 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민간위탁금이 당해 예산으로 3억 7,000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은 위탁금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지역정착 일자리요?


양영순 위원  예, 149쪽에 지역정착 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민간위탁금 7억 3,000 중에 3억 7,000이 당해 예산으로 남아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이것은 12월에 교부를 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12월에 집행한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지역정착 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사분기까지 쭉 집행이 되는데 이 금액은 12월에 교부가 돼서 거의 집행이…….


양영순 위원  한 번에?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양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연규옥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41쪽 예산성과금 운영실적이라고 자료가 와 있는데요. 3번, 4번, 5번, 6번 보면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절약, 행복택시 자체 사업비 절약,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보조금 절약 또 MT(전처리) 시설 설치계획 취소로 사업비 및 운영비 절약 이렇게 해서 절약된 것을 격려금으로 지급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부서가 달라 가지고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자료 정리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절약은 시스템 구조 개선을 했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조금을 절약했기 때문에 성과금을 지급했고요.


박용현 위원  시스템이 개선됐다면 전에는 과지급됐다는 얘기네요?


○예산과장 이원옥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의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 4, 5, 6번에서 4번에 시골마을 행복택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응모ㆍ선정돼서 국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비 절약 효과가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의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보조금 절약은 영상기록장치 2단계 입찰을 통해서 규격과 가격을 분리했답니다. 분리해서 2단계 입찰을 통해서 지출을 절약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6번 MT(전처리) 시설 설치계획 취소로 사업비, 운영비 절약 건은 MT(전처리) 시설 설치계획 취소로 인해서 지출을 절약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4억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을 안 했는데 거기에서 성과금이 나간다는 건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산과장 이원옥  어쨌든 이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나름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전처리 시설은 폐기물 처리 전에 가연성과 불가연성을 분리하는 절차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전처리 시설을 취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절약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예산을 안 썼다.’ 그렇죠? 사업을 취소했는데 그게 절감에 대해서 격려금이 나갔고. 저희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또 시내버스 무료환승도 시스템을 변경해서 격려금을 줬다는데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네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이 관계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심의할 때 편성이 되고서 집행을 안 한 거에 성과급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다 사고이월을 시키면 되잖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아닙니다. 그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여기 11번에 보면 청주시의회 핸드폰 요금 이중 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도 또 격려금이 나갔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산과장 이원옥  제가 이거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원래는 의회명으로 돼야 하는데 의원님들 개인 명의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반 시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거를 환수하고 그다음에 의회명으로 돌려 가지고 핸드폰 개설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용현 위원  지적이 되기 전까지는 잘못된 부분이네요?


○예산과장 이원옥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거를 환수 조치했나요?


○예산과장 이원옥  네,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 16쪽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해서 쭉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사업이 전통시장 지원을 해주면서 이어온 사업이에요, 이 전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됐는지 평가를 해보셨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사업도 하고, CJB 활력 충전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출액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측정한 자료는 없고요. 참여 상인들한테 확인해 보면 행사를 하고 나면 관객 모집에 따라서 약 10프로의 매상이 증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 행사를 했을 때 ‘그날만 10% 상승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네. 그 당시는 10% 매상이 증가가 되고 또 간접적으로 홍보효과도 있고요.


박용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기대효과가 상당히 좋게 써 있는데 현재 수곡동 두꺼비시장이라든가 가경동 터미널시장 같은 데는 공실(공점포)이 상당히 많아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 ‘효과가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소비자들의 패턴이 여러 가지 변화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전처럼 그렇게 번영하고 그러지는 않고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시에서 소비패턴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보고만 있을 거냐 아니면 일부분 간접 지원을 통해서 둔화시킨다든가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이벤트를 생각하게 됐고, 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거에 따른 효과가 직접적으로 바로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용현 위원  또 하나는 전통시장상인연합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죠? 해마다 그건 실시하고 있는 거죠? 외국에도 가고, 국내에도 가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전통시장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견학을 가고 있는데요. 외국 가는 거는 이 년에 한 번씩 가고 있고, 이 년에 한 번씩은 국내 견학. 그래서 한 번은 국내, 한 번은 외국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전통시장에 변화를 주기 위한 벤치마킹이 이루어진 예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바로……. 작년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효과를 바로 내놓으라 하면 구체적으로 내놓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것도 간접적인 효과인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일본 사례를 갔다 오고서 상인들이 배워 왔던 것은 ‘시장 활성화를 하는 데 관이 주도를 하느냐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해야 되냐.’ 이런 거를 제일 크게 배워 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관에 기대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일본 사례를 갔다 오면서 일본 사례가 관은 서포터를 하는 것이고 상인이 주도적으로 해야 시장이 활성화된다. 그런 시장을 보고 와서 그러한 사항들이……. 올해도 저희들이 특성화 사업 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첫걸음 사업이라든가 관광형 글로벌(global)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 공모하는 걸 보면 상인들이 자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전에는 저희들한테 의존하는 것이 많았었는데 자체적으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각각의 시장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것도 외국 사례 벤치마킹의 효과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작년뿐만 아니라 격년제로 가니까, 수년 전부터 일본에도 가고 또 다른 나라도 가서 벤치마킹을 해왔는데 거기 갔다 와서 사실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해서 예산만 계속 투자를 하고……. 하나는 관광성 외유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동경에 다녀왔을 때 재래시장을 들렀습니다. 거기에서는 자부담률이 높아서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을 안 한대요, 스스로 다하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상당히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십여 년간 이어오는 이러한 예산을 좀 더 이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산이라면 청주시에서 어떤 카드를 만들어서 재래시장에서 물건 만 원어치를 샀을 때 백 원의 포인트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포인트를 다른 곳에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가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데 이런 행사는 사실 일회성이거든요. 또 그날 오는 분들이 거기서 시장 활동을 안 해요. 구경만 하고 추첨할 때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구매 활동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전통시장 발전이 안 되고 답보 상태고 계속 문제가 돼서 오는 부분이 전통시장인데 이런 것은 상인연합회 회장들과 상의하셔 갖고 ‘직접적으로 당신들에게 도움이 될 게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경제 하기 위해서 청주시의 경제지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지표가 잘못되면 청주시의 상권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모든 것이 정책의 기반이 됐을 때는 앞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바꿔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당연하신 말씀으로 전통시장연합회와 예산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 여기 보면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 청주사랑론 이차보전 이렇게 해주죠? 연 2프로를 3년간 해주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네.


박용현 위원  여기 청주사랑론은 신용등급이 좋으신 분들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평균 3,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자율이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 4프로대 이렇게 돼요, 등급에서 차이가 나지만. 여기서 2프로를 지원해 주고 또 여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햇살론에서 자금 대출을 받고 운영하는데 이 햇살론은 약 7프로가 넘어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이차보전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군요. 햇살론은 정부 출연하고 지자체 출연하고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리스크(risk)를 보전해 주는 대출이거든요. 그러면 어렵다 하지만 소상공인 중에서도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차보전을 해주고, 상당히 어려워 갖고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 그 이율을 부담하는 이분들한테는 왜 이차보전을 안 해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우선 소상공인분들한테 금액적 지원해 주는 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랑론하고 햇살론이 있는데 사랑론은 이자에 대한 이차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햇살론은 저희들도 정부하고 같이 원금을 조성한 다음에 원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론은 시 자체로 운영을 하는 거고. 햇살론은 법령에 따라서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이 같이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매칭(matching) 출연금 낸 것도 정부가 낸 부분들이 더 많고, 우리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만의……. 따로 햇살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차 이자를 또 해주면 좋은데 우리만의 기준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서 전국 기준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 저희들도 예전에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금 성격상 이차 저기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해서 햇살론은 안 해주는 사항입니다.


박용현 위원  청주사랑론은 소상공인상인연합회에서 만든 기금으로 만들어진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소상공인은 원금은 은행권에서 해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자…….


박용현 위원  보증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신용보증기금에서 해주는 거고요.


박용현 위원  똑같이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고, 햇살론도 거기에서 해주는 거고.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햇살론은 원금을 정부에서…….


박용현 위원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는데.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정부와 민간에서 일대일로…….


박용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리스크는 정부에서 100% 다 해주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박용현 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이죠. 이것이 정부에서 이차보전을 해주라 마라 할 그런 법적 근거는 없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시에서…….


박용현 위원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은 3프로를 해줘요, 그것도 3억까지. 그런데 여기는 최대 5,000만 원. 햇살론에 가신 분들은 최고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을 할 때 보증보험료도 1/100프로로 2년 치를 일시불로 내고. 소상공인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는 소상공인 경제가 활성화되어야지만 청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중소기업보다도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골목상권이 사는 거고. 이분들이 청주시의 경제기반이거든요. 이분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청주사랑론에서 2% 보전해 준다면 더 어려운 햇살론을 받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일단 햇살론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랑론처럼 이차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또 건의할 거 있으면 운영 주체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주라는 뜻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사랑론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과 더 협의를 해서 150억 규모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00억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형성하듯이 청주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육성기금을 한번 마련할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먼저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납부 독려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세정과장 유병근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체납자 납부 독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편으로 독촉장을 발송해서 독려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체납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전화로 납부 독려하는 방법도 있고,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압류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납부 독려 방법들 중에 고액 장기연체자들한테 제일 효과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세정과장 유병근  우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재산을 조회해서 채권을 확보, 압류하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지방세 체납자 행정제재 방법도 있죠?


○세정과장 유병근  간접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한다든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 말씀 중에 관허사업 제한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체납자가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하는 데 자격제한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유병근  입찰을 할 때는 지방세 완납증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입찰이 성립돼서 나중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완납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체납된 입찰자라 하더라도 전액 징수가 가능합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체납한 상태에서 입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대금 지급할 때까지만 완납을 하면 되는 거여서 입찰 시기부터 대금 지급할 때까지는 계속 연체자로 남아 있는 건데……. 그러면 입찰이나 계약 자격을 연체 안 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유병근  그러한 부분들은 계약사무처리규칙이나 이러한 근거에 있어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 같은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 위원  과장님께서 입찰이나 계약을 할 때 자격조건으로 지방세 체납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서 그런 방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네,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면 지난 10월에 청주시청 소속 직원들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30일 이상 체납사항 3년 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원이 많고 금액도 많아 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주위 분들이 ‘5분자유발언이다, 어떻게 시청 직원들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이렇게 안 낼 수 있냐.’ 해서 문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목적과 의도는 집행기관 공무원 민망하게 하거나 한 건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세무과 최미영 주무관님께 보고를 받으니까 인원이 275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주무관님한테도 이건 제가 주기적으로 체크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시청 소속 직원분들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있어서 연체나 이런 게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 각 읍ㆍ면ㆍ동별로 집계가 가능한 세목이 뭐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유병근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지방세 중에 주민세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저희가 읍ㆍ면ㆍ동별로 집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면 43개 읍ㆍ면ㆍ동 중에 백분율로 지방세를 많이 납부하는 지역이 나왔을 텐데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을 두 군데만 말씀하시면 어디 어디죠?


○세정과장 유병근  봉명2ㆍ송정동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이 오창읍입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읍ㆍ면ㆍ동별 지방세 징수현황을 시장님께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유병근  읍ㆍ면ㆍ동별로 별도로 보고한 경우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집계를 해서 보고는 수시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게 예산과에도 알린 적은 없고요?


○세정과장 유병근  지금 읍하고 면에서는 지방세 징수업무를 하고 있지만 동 지역에서는 지방세 징수 활동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린 바는 없고, 예산과 쪽에도 별도로 보고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이영신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균형발전과 도시재생도 중요하지만 응익부담의 원칙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구 오창읍 같은 경우에는 한 해의 읍ㆍ면ㆍ동 집계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400억 정도 지방세를 내고 있는데요. 행정서비스 이익을 받는 것만큼 조세를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 응익부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시장님이나 예산과에 한 번도 알려 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세정과장 유병근  네,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신 위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조세 저항감이라고까지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집단적, 지역적으로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신뢰도나 시정 시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하는 데 응익부담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예산과에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합리성 확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결산서상에 이월금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이월시킨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까지 포함해서 3,486억 5,400만 원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15년, ’16년, ’17년 계속 이월금이 증가하는데요.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할 방법들이 있습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이 부분도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봤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체 사업보다는 보조 사업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보조 사업이 76.4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해 연도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월 사업이 많은 이유는 업무 추진하면서 보상협의 지연, 사전절차 이행, 부지 확보, 보조사업자 선정 문제 또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또 지하시설물 조사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사전절차를 많이 거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예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월사업비도 증가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 개인적으로도 이월 사업이 많다는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고민하고 각 부서의 회계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월 사업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산편성은 재정행위 중에 재정 권력행위에 들어가는데요. 예산과가 그만큼 힘이 있다고 하는데 힘 있는 예산부서에서 왜 이렇게 이월액을 줄이지 못하는지 의아한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월액을 줄여서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네,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어서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4차산업팀 있으시죠? 4차산업팀의 기능과 목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4차산업팀은 청주시 전체 산업혁명 발전 전략 업무를 마련하는 거가 주 업무고요. 그와 관련한 4차 산업 과제 발굴하고 4차 산업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2018년도에 4차산업팀 업무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4차산업팀이 저희 과로 편제된 게 9월에 편제됐습니다. ’18년 9월에 편제됐는데 그동안에 4차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 조사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면 발전 전략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7월, 9월 바로 들어오면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화폐가 화두가 돼서, ‘청주시가 지역화폐를 가져가야 되냐?’가 온 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화두가 됐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검토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4차 산업에 대한 각 부서 직원들 관리자 교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  제가 이런 질의 드리는 거는 지난 하반기 동안 몇 번의 시정대화가 있었고 또 2018년 시정계획도 있었고, 지난 본회의에서 2019년 시정계획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4차산업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4차 산업은 정부에서도 집중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정해진 미래기 때문에 꼭 대응을 해야 되는 팀인데 실적도 없고 계획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경제정책과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4차산업팀은 제 개인적으로 검토해 보기에는 부시장님 직속이나 아니면 기획행정실 정책기획과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얼른 성과가 안 나타나는데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4차산업팀에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4차산업팀이 지난 1월에 창조전략과에서 생겨서 지금까지도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준비를 더 해야 된다면 이게 대응을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창조전략과에 4차산업팀이 있다가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9월에 정책기획과에 미래전략팀이 신설되고, 4차산업팀 업무는 저희들 과로 편제가 됐습니다. 사실 9월에 왔기 때문에 우선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게 제일 급한 상황인데 그때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가, 예산 관련해서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놨는데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바로 4차 산업 관련해서 가시적인 활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1월부터 발전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예산에 올라간 사업 계획이 어떻게 돼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우선 청주형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7,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청주시가 받아 내려야 되고, 청주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놔야,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관련되기 때문에 농업이나 복지, 문화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용역 하나가 다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에 4차 산업 관련해서 중앙과제를 발굴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바로 추진할 거가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smart)공장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기업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충북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스마트공장을 구현하는 사업들을 내년에 약 30개 업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송에 바이오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바이오 빅데이터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모집하고 그 관련해서 구축해서 바이오 관련 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거는 10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오송의료산업진흥재단하고 업무 협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하고 있는데 12월까지 빅데이터 구축을 완료하려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 스마트공장 충북테크노파크 구축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지원과 산업육성팀에서도 충북테크노파크와 관련이 있고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투자유치과 오송지원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산업팀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과장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4차산업팀은 우리가 바로 변화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분야기 때문에 4차산업팀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조직 개편한 지 몇 달 안 됐지만 운영해 봐서 성과를 보고 경제정책과에 안 어울리는 자리면 결단을 내리셔서 유연하게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 정부에서 4차 산업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데 거기 공모에 응모하려고 부서만 하나 만들어 놓은 사업부서가 안 되고 제대로 소신을 가지고 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도와주시길,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세정과 유병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9쪽, 월별 징수계획 및 자금 집행실적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징수계획 대비 징수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징수계획을 너무 낮게 잡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저희가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편성된 금액보다는 징수실적이 많아야 안정적으로 재정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물론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한 대가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징수계획을 조금 더 높게 잡아서 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어떠세요?


○세정과장 유병근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가급적 최대한 징수계획에 맞춰서 편성하도록 세입 추계를 잘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리고 368쪽입니다. 이건 지방세 관련해서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현황 관련 건인데요. 심판청구 그다음에 373쪽에 행정소송 건인데요. 368쪽 여기에 보면 심판청구 건은 취득세율이 승계취득일 경우에 4프로이고, 원시취득일 경우에는 2.8프로로 적용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원시취득세율을 적용받고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서 조세심판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와 그다음 373쪽에 행정소송 이것은 계류 중에 있는 건인데요. 다 경락취득에 관련된 건입니다. 경락취득에 대한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지금까지 10여 년간 계속 승계취득으로 보아서 4프로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에서 2.8프로인 원시취득으로 심판 결정을 내려서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심판 결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은 다시 승계 쪽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4프로를 적용해서요?


○세정과장 유병근  네,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판례 적용이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91년 8월 27일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91년도 대법원 판례, 지금 행정소송.


○세정과장 유병근  예.


양영순 위원  지금 ’91년도의 대법원 판례 적용은 거의 27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이 판결에 대한 적용을 해서 세율을 정한다는 거가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의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심판청구로 접수된 26건 중에 15건이 경락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락취득에 대해서 행정소송과 심판청구가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 행정력 낭비 그리고 비용문제가 있고. 또 이거로 인해서 체납관리도 연계돼서 문제가 있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난번 조세심판원에서 경락취득에 대한 것을 승계로 하지 않고 원시로 잘못했다가 그 후에는 번복이 되었습니다. 번복이 되어서 제자리로 갔기 때문에 지금은 4프로의 승계취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소송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번복이 된 거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상황들을 민원인들한테 홍보해서 소송이나 이런 걸 취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판례 적용이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 부분도 조금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려운 건가요?


○세정과장 유병근  어떠한 판례가 한번 나오면 그걸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양영순 위원  제안을 하든지 어떤 루트로 그걸…….


○세정과장 유병근  경락으로 인한 취득이 원시취득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민원인들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양영순 위원  승계취득으로?


○세정과장 유병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이후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이 계속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예,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네,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19페이지, 24페이지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에 건립된 거 맞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몇 페이지…….


박미자 위원  2017년도 자료는 19페이지이고요, 2018년도 자료는 2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 건립된 게 언제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건립 당초 연도요?


박미자 위원  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잠깐만……. 처음에 개소했던 건 ’13년 9월에 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지금 거의 5년 흘렀습니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박미자 위원  건립할 당시 목표는 동네 골목상권 활성화, 동네 슈퍼마켓을 수요층으로 삼고 35억의 재원을 들여서 건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도매물류센터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재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100프로는 아니지만 나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계속 운영의 어려움을 겪다가 작년부터 약간 개선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슈퍼마켓이 많은 회원사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인데 그걸 위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처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회원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당초 목표한 대로 유통구조를 지원해 주면서 물건도 더 저가로 공급해 주고, 그러면서 슈퍼마켓은 도움을 받고. 또 슈퍼마켓 회원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유통업체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요. 처음에는 당초 목표대로 지원해 주는 의미에서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대기업 유통망들이 많이 잘돼 있기 때문에 처음 슈퍼에서 이탈해서 협동조합으로 넘어오는 과정들이 바로 쉽게 되지 않았던 것이고. 계속 몇 년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쪽도 유통망을 계속 개설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슈퍼 회원사들이 더 들어오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40에서 50개소가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고요, 보은ㆍ진천 주변 상인들 이런 분들이 준회원으로 가입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청주에 있는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표였잖아요? 당초 계획이랑 너무 많이 벗어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청주 지역에서 50개소에서 40개소라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한 동네 슈퍼도 아마 그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활성화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협동조합에서도 우선 물류유통망을 전체 다 확보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슈퍼마켓에서 취급하는 물품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백 가지까지 되고. 또 편의점과 비교를 한다면 편의점보다도 두세 배 가짓수가 엄청 많아서 모든 물품에 대한 유통망을 다 일시에 확보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 물품 위주로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주류 유통은 대기업들이 갖고 있고 슈퍼들이 물건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류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주류 유통망이 규모가 크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슈퍼가 주부들하고 관련된 물품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묵이라든가 식자재 이런 것들을 많이 취급합니다, 편의점하고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품목들이 저장 기간이 오래되지를 못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저장시설도 규모 있게 가져야 되고 또 배달ㆍ유통하는 과정에서 저장차 이런 것들을 규모 있게 가져야 되는데 아직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못 갖고 있어서 시에서 해마다 저장시설들 또는 그런 환경 개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회원사들이 많이는 못 하고 있지만 계속 노력을 하면서 작년서부터는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통망을 더 확대하려고 가까운 진천이나 이런 쪽에도 회원사를 가입해서……. 사실 거기를 도와준다는 의미보다는 협동조합 측에서는 그것도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 창조를 하기 위해서 가까운 지역은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 어쨌든 큰 슈퍼잖아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네.


박미자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생산 라인에 있어서 가져오는 단가는 대형마트 이런 데나 거의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은데 공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건 제가 볼 때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별적으로 물건을 쌓아 놓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있어서 뒤떨어진 생각이 아닌가.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필요한 가게별로 오더를 내리면 그 회사 생산 라인에서 직접 물건을 가져오는 방식 이렇게 하면 굳이 큰 장소에 물건을 쌓아 놓고……. 재고 날짜에 비해서 구매력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러한 병폐는 옛날 시장 방식이 아닌 현대 시장의 방식을 통해서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고 여기에는 적정하다고 해놓으셨어요. 이게 잘 돌아가야지 적정하다는 표현을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해마다 여기에 몇억씩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어떠한 개선할 방법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시고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청주시 내에 있는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저희들도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어야 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골목에 있는 슈퍼들이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여건으로 보면 골목슈퍼들이 매출이 많이……. 대형 유통매장의 피해를 받다 보니까, 편의점 쪽으로도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점들도 대기업 유통망으로 해서 물건을 보급하다 보니까 골목슈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시스템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장비를 통해서, 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 파악 이런 것들은 전산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요. 더욱 큰 거는 내년서부터는 소상공인지원센터와 협력을 해서……. 왜 소비자들이 편의점만 찾느냐. 그거는 편의점이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런 장점을 우리 골목슈퍼에도 보급하자. ‘물건만 싸게 하고, 물건만 많이 할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골목슈퍼를 만들자’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소상공인진흥재단하고 같이해서 내년에는 편의점의 장점을 가진 골목슈퍼 그런 사업들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통망을 아무리 많이 갖는다 하더라도,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유통 구조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유통 구조는 대기업 유통망이 엄청 체계적으로 전국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가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업 업무를 같이하면서 대기업 유통의 지역화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 유통업체에서 지역환원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지역환원 사업을 할 때 골목슈퍼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역환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중의 하나가 우리가 아쉬운 유통망 중에서 일부분은 대기업 유통망을 협동조합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협동조합의 지원을 통해서 골목슈퍼가 살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박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 있잖아요. 그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지만 중소기업은 지금 3프로까지 보전을 해줘요. 그리고 5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요. 소상공인은 5,000만 원 범위인가요? 그 범위 내에서 2% 이차보전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수해 났을 경우, 재해나 이랬을 때 특별조치로 1% 더 해줘서 3% 더 해주시더라고요. 햇살론에 대해서는 더 적은 이율을 보전해 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하지요. 소상공인들이 바로 서야 우리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죄송하지만 아까 이영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잠깐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물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 참 좋은 구조죠.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 사회가 공평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버는 소득은 다 다릅니다. 그거를 갖다가 균등법칙에 의해서 세금을 많이 냈다고 그 지역에 정책을 많이 해주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공의 돈을 사용하는 이유는 좀 부족한 곳에, 그런 곳에 쓰려고 공공의 돈을 사용하는 거지 내가 돈을 많이 냈으니까 나한테 혜택을 많이 달라는 거는 세금의 목적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이요. 아까 사회적기업에서 5개년 지원현황하고 각 기업의 매출 그리고 고용인원현황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  보충…….


○위원장 김태수  간단하게…….


이영신 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세정과장님께서 읍ㆍ면ㆍ동별 지방세 부담 납부현황을 시장님께 보고해 주시고, 예산과장님께도 통보해 주셔서 예산편성 하는 데 응익부담의 원칙이 다른 균형발전이나 도시재생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409차 민방위의 날로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화재대피훈련이 실시됩니다. 오후 2시가 되면 감사를 중지하겠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안내에 따라 의회동 앞 공원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금고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청주시가 제출한 회의록에는 금고를 선정할 만한 기준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게 비공개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된 것 같습니다. 회의록을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정과장 유병근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회의록은 회의 진행에 따라서 작성한 것입니다.


최동식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도 회의록에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문서보존에도 나와 있고, 회의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발언을 하셨나 기록하는 것이 회의록의 주된 목적 아닌가요? 근데 그걸 비공개해서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록을 안 한다는 거는 회의록을 뭐 하러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세정과장 유병근  회의록을 작성할 때 발언하신 분들은 계속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업무는 본인/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는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회의록을 받았는데 보니까 회의록에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쪽, 경영지표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지 어떤 금고가 뭘 어떻게 했고, 어떤 지표고 분석을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발언한 것도 없고. 회의록에 전혀 나와 있지 않으면 회의록이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세정과장 유병근  평가를 할 때는 평가지표라든지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심의위원님들이 각자 보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기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회의록에 대해서는 회의 내용을 갖다가 공개를 할 거냐 비공개를 할 거냐 자체를 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장일치로 회의한 내용은 비공개로 하자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도 아마 포괄적으로 됐을 것으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못 봤지만 아마 그렇게 됐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포괄적인 내용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어떤 분이 어떤 내용을 발언했고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회의록 만들 의미가 없죠. 그냥 기록 안 하고 참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회의를 주재하든지 요즘에는 녹음도 하고 회의록도 만드는데 녹음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의록이라도 할 거면 정확히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심의회 안건으로 그것 자체가 올라가 있었고요. 심의위원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발언하거나 이렇게 한 내용들을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도 안건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밖으로 나갔을 때 그거에 따른 위원님들의 부담 이런 것을 감안하고 심사의 공정성이나 압박성 이런 것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심사위원 전체가 비공개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회의록 작성이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동식 위원  심사의 공정성을 기한다거나 압박감을 받지 않으려면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로 결정된 은행들 있죠?


○세정과장 유병근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들 은행의 조건이 어떤 것이며, 차이점이 무엇이고, 선정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좀 해주세요.


○세정과장 유병근  금번 시금고의 선정은 시금고 조례의 5개 항목 19개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개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고득점자가 1금고, 차순위가 2금고 이러한 순으로 금고가 지정된 겁니다.


최동식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이 조건하고 차이점 선정 이유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네,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세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2금고가 KB국민은행입니다. KB국민은행이 처음 시금고 선정 제안서에는 협력사업비를 130억으로 기재했어요. 그리고 120억 규모의 자동차세를 납부한다는 제안을 했는데 맞나요?


○세정과장 유병근  네.


최동식 위원  맞나요?


○세정과장 유병근  네.


최동식 위원  예. 그럼 계속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이후 국민은행은 처음 제안서에서 협력사업비를 94억 원이나 감액했어요. 94억 원을 감액하여 3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논리대로 한다면 일단 입찰에서 유리하게 높은 협력비를 제시하고 나중에 다른 조건으로 변경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세정과장 유병근  금액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순위가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의견 중에서 청주시 재정 확충에 최대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모든 공개 입찰 때 A사, B사가 있는데 B사가 똑같이 악용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입찰할 때는 30억으로 했어요. 그다음에는 ‘아이, 나 줄일래. 난 돈 없어 10억만 할게.’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서는 ‘아, 그래 너네 10억만 내.’ 이렇게 받아들일 건가요?


○세정과장 유병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입찰 방법하고 그러한 방법에서는 해당이 안 될 것으로 사료되고. 금번 협력사업비 조정에 대한 것은 협상에 의한 방법을 준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답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고요. 혹시 허위기재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세정과장 유병근  허위기재라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입찰 건에도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다른 입찰을 하는데도 내가 30억 원을 제시했다가 ‘아니, 나 돈 없으니까 다시 내려서 10억만 제시할게.’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세정과장 유병근  글쎄요,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일부 청주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 그 결과로 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자꾸 법적인 문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사견에서도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론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도 아니고 공개 입찰인데……. 공개 입찰이 뭐예요? 투명하고 공정하길 바라서 공개 입찰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나쁜 선례 남겼잖아요.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그런 거는 잘못됐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일반 공개 경쟁하는 방법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지만 어느 정도 협상에 의한 방법을 준용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동식 위원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어떤 협력에 의해서 한다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요. 이렇게 금액을 낮춘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KB국민은행이 금액을 낮췄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세정과장 유병근  KB에서 당초 130억에서 36억으로 많은 금액이 줄었지만 추가로 자동차 차고지를 이전하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120억 원이라는 금액을 합하면 156억이 됩니다. 156억이 우리 청주시 세입예산에 편성되어서 청주시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동식 위원  지금 답변은 제가 질의한 금액을 낮춘 이유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2금고 약정 과정에서 애초 시금고지정위원회에서 제출한 협력사업비를 임의대로 조정한 거 맞죠?


○세정과장 유병근  그 부분은 시금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 시에서 하는 일하고 다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최동식 위원  제출한 협력사업비를 임의대로 조정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정과장 유병근  물론, 저희도 금고가 복수로 처음 나눠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잘못된 관행이라면 바로잡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6억으로 낮출 때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는 있었나요?


○세정과장 유병근  없었습니다.


최동식 위원  없었어요? 없었다면 누가 어떤 분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아니, 재심의위원회에서도 협력사업비를 감액하려고 했는데 재심의에 없었다고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결정을 했죠?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세정과장 유병근  그러한 부분은 실무자를 통해서 그렇게 합의점을 도출해서 결정했습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의록에는 그런 근거나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금액을 낮췄고, 왜 낮췄는지 이유도 없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선정위 항목에서 뭐는 있고, 뭐 있고……. 부장님, 세정과장님 말씀한 것만 있지 누가 봐도 이 회의록을 보고서는 알 수 없어요, 이게 회의록인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재심의가 있었다면 협력사업비를 줄인 과정은 누구와 어떻게……. 아, 재심의도 없었다고 했으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회의록도 없고. 그러면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유병근  물론 전체적으로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금고 지정하는 데 대해서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이런 과정에서 정부 예규나 조례 또 무슨 규정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인가요?


○세정과장 유병근  지금까지는 어떠한 강행 규정이라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1금고는 시 전체 예산액 3조 490억 가운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2조 8,947억 원입니다. 그래서 94.9프로를 차지해요. 그리고 2금고는 기금 1,543억 원 중에 5.1프로를 각각 맡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청주시 세외수입이 엄청난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면 청주시민 누가 우리 청주시를 믿고 앞으로 일을 하는 걸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저는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이런 절차는 악습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이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다음에 또한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그거는 안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물론, 저희가 100프로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향후에는 금고를 지정할 때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금고 관련해서는 복수 금고로 가면서 청주시의 협력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대폭 올라가 있어요. 그죠? 과장님!


○세정과장 유병근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처음에 시정대화 할 때도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하나는 경쟁이 되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금액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실수를 했느냐 하면 처음에 공고를 할 때 1금고, 2금고 분리해서 협력지원사업비를 제출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1금고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이 단 1건으로 제시하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개된 거니까 다 아시겠지만 KB는 1금고를 목적으로 대들은 거고, 신한은 2금고를 목적으로 대들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차후부터는……. 1금고, 2금고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제출할 때는 1금고 기준으로 제시하고, 2금고 때는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를 제시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그런 기준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유병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부터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위원님들……. 이게 사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후배 공무원분들께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최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차기 금고를 지정할 때는 그러한 장단점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요.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오곤 했지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1금고, 2금고 정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유리한 여건은 마련돼 있지만 뭔가 모르게 매끄럽지 못한 공고문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소지가 없도록 차후부터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쪽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 그리고 22쪽 지역 활성화 충전 사업 그 두 가지 설명을 해주세요.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각 시장별로 소규모로 이벤트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조그마한 소규모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요, 지역상권 활력 충전 사업은 지역 방송사와 같이 가수들 초청해서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정태훈 위원  상인회에서 이벤트 사업하는 것이 지역 가수들이 나와서 그냥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정태훈 위원  방송사에서 하는 충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두 가지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데……. 제가 둘 다 봤어요. 일반 우리 지역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게 전부잖아. 그리고 이벤트 사업은 그렇고. 충전 사업은 방송사에서 쇼 뮤직인가 해 가지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추경에서 깎았던 거.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정태훈 위원  여기에 보면 액수 차이가 많이 나죠. 액수 차이도 많이 나고 어차피 일회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활력 충전 공연 사업은 지역 방송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규모가 큰 규모고요. 일부 지역 가수도 있지만 연예인들, 티브이 공중파에서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정태훈 위원  이게 중복 사업이라고 안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아니, 그거는 전혀 다릅니다.


정태훈 위원  내가 두 군데를 다 가 봤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활용하기 나름인데요. 활력 충전 공연 사업은 지역 방송사와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 행사장에서 행사뿐만 아니라 그걸 녹화해서 공중파로 두 번 녹화가 나갑니다. 그런 포커스(focus)가 더 많이 있고. 이벤트 사업은 각 시장별로 특색 있을 때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가령 시장 자체에서 상인들이 손님들을 위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거랑 연계해서, 자체 축제 하고 그럴 때 이벤트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하는 사업이고요. 그 행사는 작은 규모로 지역시장 축제랑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활력화 사업은 공중파하고 규모가 크게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태훈 위원  이 사업을 할 때는 지역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때문에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정태훈 위원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투자하면 효과를 봐야 되는데 큰 효과를 못 보는 것 같다는 얘기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전통시장 사업 지원해 주는 게 이벤트성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는데 상인들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이 활력 충전 사업하고 이벤트 사업입니다. 행사를 하면 시장에서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게 눈에 보이게 바로…….


정태훈 위원  활력 이벤트 사업은 자부담이 10프로가 들어가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정태훈 위원  충전 사업은 자부담이 안 들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활력 충전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언론사에서 하는 거는 자부담 없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상인회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상인회에서 부담하잖아요, 언론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것도 10% 같이 보조금을 해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언론사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정태훈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보다는 지역 시장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주최자도 상인회고요. 그래서 꼭 잘못했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니, 여기 자부담이 없는데 있다고 그러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오히려 방송국에서의 자부담이 없느냐 그 부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규모를 일반으로 했을 때 거기서 협조를 안 하고 따로 한다고 그랬으면 사실 공연비가 더 많이 드는 건데 기타 부분적으로 방송사에서 더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2,200 갖고는 그 행사에 그런 가수들 불러오고 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지난번 예결 때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보면 언론사에서 그 지역에 나가서 방송을 하고 가수들을 초청해서 하면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뭐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만약에 북부시장에서 하면 북부시장이라는 플래카드 하나 걸려 있는 것도 없이 그냥 ‘쇼뮤직파워’ 이거만 가지고 방송이 나와서 누가 사회 보는 것도 아니고 가수들 돌려가면서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게 다른 방송사에서 나가서 다른 데서 방송하고 하는 모양이던데 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아무런 저기가 없다 이거죠. 이거는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지만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산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37쪽을 볼까요.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사업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 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하고 소상공인센터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사업입니다. 특성화 사업을 전체 보면 글로벌 명품 사업은 육거리하고 성안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든가 육거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문화관광형 사업은 북부시장에서 하고 있고, 골목형시장은 직지시장과 가경터미널시장. 문화관광형 2년짜리가 있습니다, 그건 원마루하고 서문시장. 그리고 첫걸음 사업은 복대가경시장이 있는데 이거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인들이 일본 사례를 갔다 오면서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이 아닌 자체 노력도…….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 사업 가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해서 선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정태훈 위원  북부시장 관계는 지금 시에서 관여하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어떤 거…….


정태훈 위원  두 번째 북부시장 문화관광형.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중소기업벤처부하고 저희들하고 소상공인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태훈 위원  시에서 투자한 게 있나요? 여기 예산 지원해 준 게 있나?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북부시장의 전체 사업비가 15억 6,000인데 국비가 7억 8,000…….


정태훈 위원  아니, 지금 운영비…….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올해/’18년까지 사업입니다.


정태훈 위원  운영비로 대준 건 없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아니, 당초 ’15년도에 설정을 할 때 3년간 운영비하고 사업이 전체가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정태훈 위원  이 예산 속에 운영비가 들어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일부 거기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태훈 위원  북부시장에 청년 사업 점포 만들어 놓은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청년창업 사업하고 시장문화학교, 디지털복원……. 여러 가지 같이 포함된 겁니다.


정태훈 위원  이것이 점포 만들어 놓은 거 운영 그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청년창업 사업 그것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흉물같이 점포가 비어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다 계약을 했대요. 계약은 했다는데 점포를 만들어 놓고 문을 닫아 놓고 있으니까 흉물스러워 가지고―지나다니다 보면―이런 사업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2시네…….


○위원장 김태수  정태훈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는 민방위 훈련 끝나고서 좀……. 제409차 민방위 날 훈련 관계로 감사를……. 예정 시간은 20분까지 훈련 시간입니다. 일단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태훈 위원님, 아까 하시던 거 마저 계속하시죠.


정태훈 위원  정책과장님, 지역 활성화 충전 사업 자부담 있다고 그러셨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아까 답변을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활력화 사업은 자부담이 없고요, 이벤트 사업은 자부담이 있고 차이가 있는데 다 있는 거로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태훈 위원  여기에도 자부담이 없는 거로 나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CJB에서 하는 활력 충전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받아 가지고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온다면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공연 말고 다른 거로요? 어떤…….


정태훈 위원  지금 현행대로 금년에 한 것같이 하면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장에 아무 보탬이 안 된다는 거를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대로는 사업할 수가 없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최근에 원마루시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활력 사업을 했었는데 시장 상인들도 엄청 반응이 좋았고. 오히려 시장별로도 활력화 충전 사업은 가장 선호합니다.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다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건 내년 예산 사업할 때는 보완해서 시장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내년도 예산 다루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 번 받아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까 하다 말았는데 37쪽 북부시장 이 부분은 시장에 맡기지 말고 어렵지만 과에서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될 거로 보는데……. 오늘 알아보니까 계약을 다 했대요. 12월 초에 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를 다니다 보면 문을 닫아 놓고 있으니까 지나갈 때 흉물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시에서 체크하셔 가지고 시장에 맡기지 말고 시에서 좋은 아이템 같은 걸 개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리고 40쪽 한번 봐 주세요. 아, 38쪽! 전통시장 상가 시설물 현황. 고객지원센터가 지금 10개 시장에 있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정태훈 위원  10개 시장 고객지원센터 문 닫아 놓고 있는 데도 있죠? 운영 안 되는 데 없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문 닫고 있는 것은……. 다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정태훈 위원  고객지원센터가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문 닫은 거는 제가 모르고 있고……. 시장상인회별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고객지원센터가 거의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로 파악하는데 이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가……. 내덕동 자연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래교실, 생활체조교실, 요가교실이 저녁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규모는 작지만 아주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내덕2동 자연시장 그런 식으로 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냥 지어 놓고……. 그전에 보면 고객지원센터 문 닫아 놓고 그냥 있었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래서 그런 예가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40쪽을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물 점검 및 조치결과. 내년도에 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서문시장하고 두꺼비시장하고 내덕자연시장하고 북부시장 네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거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 올라오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사업별로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거면 바로 내년 예산에 들어가고요. 아니면 국비 공모 사업 같이하는 게 있으면 공모 선정이 돼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태훈 위원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자부담 비율은 10% 하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10%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시장의 특성이 큰 시장은 예산이 많을지 몰라도 작은 시장은 10프로라면, 10억의 10프로이면 1억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정태훈 위원  1억을 댈 수 있는, 작은 시장은 10프로를 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이런 때는 다른 방법 없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솔직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니까……. 시장을 지원해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자부담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전체 예산에 보조금 관련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만 생각해서 ‘여기는 자부담 없이 해달라…….’ 물론, 건의를 하고 있지만 전체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서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아케이드뿐만 아니라 여름철 엄청 더웠는데 냉방증발기 그것도 자부담 때문에 못 하는…….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사례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가이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보조금이 어디는 10프로 하고 어디는 그냥 주잖아요. 이런 것도 영세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을 찾아줘야지.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보조금이 30프로인가 그 기준으로 돼 있는데 영세한 곳 때문에 10프로를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10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따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시 기준에 의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태훈 위원  결과적으로 10프로가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자부담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정태훈 위원  왜냐하면 이런 내덕동 자연시장이 우리 지역구라……. 여기가 지금 아케이드 밑에가 물이 차 가지고 썩어가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부담 낼 능력이 안 된다고. 이제서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보수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 세운 것 갖고 보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방법하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잘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리고 45쪽 도시가스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세대가 줄었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정태훈 위원  제가 4년 전에 의원 되고 다니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구도심에는 엄청 큰 이슈가 됐었어요. 2018년도까지는 모든 세대가 다 도시가스 들어간다고 했었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시 전체 85프로입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85프로인데 85프로가 안 되는 데만 남았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가장 하기 힘든 데만 남았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누구 시정대화 때 얘기됐었지……. 도시가스가 구도심 저희 지역구 같은 데는 아주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신청을 받지 말아 줘야 되는데 신청은 처음부터 계속 내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데도 내는 거란 말이야. 안 될 거는 시에서 아예 받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안 될 만한 데는 시에서 선별해서 될 만한 데……. 120% 받아 가지고 100% 되고 20%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속 내는 거야. 그래 갖고 내놨다고 해결해 달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동별로 모조리 해나가는 거야. 어차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이 언제쯤 되겠다는……. 신청을 안 하고 만약에 어떤 지역에서부터 모조리 어느 동……. 우암동이면 우암동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차적으로 해나간다고 하면 신청은 안 하잖아요. 다른 데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하잖아요. 그 지역사람들만 하잖아.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걸 계속 끌어안고 가느니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우선 깊게 생각 안 해봤지만―지금 말씀하신 거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더 큰 민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쪽 늦게 하는 동네에서는 가능한 지역에도 못 하는…….


정태훈 위원  아니죠. 동별로……. 만약에 가까운 데……. 우암동, 내덕1동, 내덕2동, 율량ㆍ사천동, 북문로 이렇게 쭉 있잖아요. 각 동별로 몇 세대씩 배분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래도 민원, 저래도 민원이야.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못 하는 지역은 사실 사업의 우선순위가 늦어져서 못 하는 게 아니고 기준 세대수에서 안 되니까 못 하는 건데……. 저번 내덕동 지역도 지금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그쪽이 사업 신청 냈었을 때는 대상이 됐었습니다. 하고선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중간에 건물주들 생각이 바뀌어서 포기한 집들이 나온 거예요. 포기를 하고 나오니까 기준에 안 됐던 거죠. 기준이 안 돼서 ‘같이 신청한 동네 분들 설득을 하셔라,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게.’ 그런데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기준 세대가 안 돼 갖고 결국엔 사업을 못 했는데요. 이런 지역이 많지, 우리가 사업의 물량이 달려서 못 하는 것보다는 기준에 안 돼서 못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동별로 일괄 몇십 세대씩 할당해서 사업을 하기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안 되는 지역 때문에 저희들도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정태훈 위원  시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충청에너지하고 하면서 어차피 이래도 민원 저래도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청을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계속 안 되는 거 알고서도 내는 건지, 내가 볼 때는……. 안 된다고 그 사람들한테 대 놓고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알아만 본다고 그러지. 그렇잖아.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저희들이 도시가스 신청받는 것은 익년도 것을 미리 받습니다. 내년 사업 물량은 올해 10월부터 신청받고 11월, 12월 현지 실사를 나가서 그 지역이 대상이 되느냐 기준이 안 되느냐를 판단해서 기준이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기준 세대수가 안 되고 하면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년 사업으로 포함이 안 되는데……. 물론 그 지역 사람들도 다 알아요. 자기들이 기준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해마다 공고가 나가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신청을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정태훈 위원  작년도와 금년도에 세대수가 많이 줄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수치가 올해는 아직 12월까지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연차적으로 모조리 해나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안 되는 지역도 나중에 언젠가는 될 건데……. 막연히 신청서를 계속 내는 거야. 이거보다는 지역/동별로 몇 세대씩 해나가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적극 검토를 해서……. 제가 4년 전에 의회 들어왔을 때 2018년도까지는 청주시 전 지역에 도시가스 다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85프로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85프로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룸 같은 거 큰 거 지으면 거긴 도시가스 들어가는데 하자가 없어, 다세대주택이라. 그런데 일반 주택들만 있는 데가 문제 되는 거예요. 길 하나 사이로 여기는 되고, 이 집은 안 되잖아. 이러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별로 세대 나눠 가지고 해주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년에는 이걸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산과장님, 이건 페이지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보조금 사업 있잖아요, 보조 사업들.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보조 사업이―뭐라고 그럴까―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보조 사업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보조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안 해도 될 보조 사업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과장 이원옥  저희도 예산현황을 2017년, ’18년, ’19년 분석해 보니까 보조 사업이 1프로에서 3프로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체 사업은 1프로에서 3프로로 감소해 가지고 반비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예산이 자꾸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상황입니다. 보조 사업을 매칭하다 보니까 자체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여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사실 복지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에서 복지예산 비율이 38.8퍼센트였는데 내년도/2019년도는 41.14퍼센트로 전국의 최상위권입니다. 복지정책도 어떤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개 기초연금이라든지 노령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 이런 게 국가정책에 의해서 내려오거든요. 이런 거는 부담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공모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시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가고 시급하지 않는 거는 자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보조 사업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산과에서 보조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 할 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정태훈 위원님이 지금 마무리 말씀으로 보조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요청을 하셨듯이 저도 역시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보조금에 의지해서 살아왔는가라는 생각을 아주 깊이 하게 됩니다. 이열호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언제 정도면 활성화 지원금을 안 줘도 될까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보조금 없이 자생적으로 활성화된다면 그게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여건상으로는 빠른 시기를 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확히 햇수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10여 년 정도 계속 투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41쪽을 보니까 점포 수가 전체 3,467개 점포고, 상인회원 수는 2,284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인회원 수가 점포 수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걸 보면서 ‘상인회원들 간의 단합도 필요하다. 결속력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인회원 중에서 격년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옵니다. 그랬을 때 일본의 아메야요코초 상점가를 2017년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35명이 다녀왔는데요. 여기를 다녀오신 분이면 아마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상점회원들이 자발적 회비를 내고 있는 전통시장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자체적으로 회비를 해서 기금화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제가 어느 시장에 물어봤을 때 회비를 만 원씩 낸다고 하는 시장이 있었거든요. 상인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힘들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전통시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정산기일이 아직 미완료가 많아요. 그 사업 특성상 연말까지 계속해야 될 사업이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전통시장별로 특성에 맞게 시기를 조절하는데 연말 특수나 크리스마스 그럴 때 활용하려고 12월에 행사 계획을 잡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런데 그걸 꼭 보조 사업으로 해야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자체 축제하는 거에 이거랑 같이 연계해서 승수효과를 내려고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 행사만 하면 단타로 끝나니까 자체 행사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행사에 연계해서 효과를 더 높이려고 그렇게 시기를 시장별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사업 정산기일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연말에……. 대부분 행정사무감사가 11월 중에 있잖아요. 그 사업 정산기일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36쪽,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운영 사업에 고객지원센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매니저 사업은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하는 데는 한 군데고, 시에서 지원하는 데는 여섯 군데 매니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여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인건비는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한 시장별로 100여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양영순 위원  간사나 실무자 한 명?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매니저 한 명입니다.


양영순 위원  인건비가 포함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그리고 상인회에서 자부담이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까 앞서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객지원센터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랬는데 서문시장의 고객지원센터가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새로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문시장에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또 책정돼 있어요. 물론 국비 다 받아서 하는 거지만……. 어찌 됐든 서문시장에 점포 수가 70개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양영순 위원  회원 수 70명. 그랬을 경우 서문시장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고객지원센터를 그렇게 새로 건립할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관리ㆍ감독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인력이 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인력이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인력.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여섯 군데 사업이 고객지원센터 내에 매니저가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고객도 모집을 해서 시장별로 그걸 모티브로 해서 모객 활동하는 게 있고,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교실 이런 거로 운영함으로써 더 올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역할은 상인들의 자구력, 자체 노력을 하기 위해서 고객지원센터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개소를 했는데요. 신축을 해서 국비 받아서 신청했는데 거기는 삼겹살거리 운영과 관련해서 고객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장 활성화도 그렇고 삼겹살거리 관련해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고객지원센터가 전 시장에 활성화되고 해줘야 되는데 시장별로 활성도가 미흡한 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제가 방문을 했을 때 문이 잠겨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비워 두시나요?’ 물었더니 직원들을 막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구직자들의 상담을 통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를 통하여 취업을 한 취업자들의 사후관리는 하고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네,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일자리지원센터의 시설을 수리할 때는 계속 수리를 하고 있고. 또 일자리지원센터가 잘 운영되는지…….


최동식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한 사후관리는 그런 기관을 보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일자리센터의 목적이 상담을 통해서 취업한 취업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분들이 취업을 해서 평균 근속연수가 몇 년인지, 중도 퇴사자 현황은 있는지, 이직률이 있는지 또한, 재차 방문 상담을 통해서 재취업을 하는지 그런 사후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지 기관에서 리모델링한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취업을 알선, 상담해서 취업을 시키면 일자리 지원한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채용박람회나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해도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서 계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후관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첫 번째, 일자리센터를 통하여 취업한 취업자하고요. 두 번째는 채용박람회를 통하여 취업한 자, 세 번째는 구인ㆍ구직의 만남의 날을 통하여 취업한 자들의 사후관리 자료가 있다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데 일자리센터를 통하여 취업하신 분들의 취업 분야가 주로 어디죠? 여기 보면 자료에는 일용직하고 이렇게만 나와 있더라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상용직하고 일용직하고 돼 있는데요. 상용직은 1년 이상 계약이 된 직원들을 얘기하는데…….


최동식 위원  그건 근로조건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상용직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요. 취업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공기관인지 일반 회사인지 사회적기업인지 강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 알고 싶고요. 이분들이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했을 때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을 받고 있는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셨는지 아니면 사무직인지, 생산직인지를 분석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자리센터가 참 좋은 기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취업시켜 주는 기관인데요. 지금―저도 이쪽에서 업무를 했었지만―여기 보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실적 위주로 하더라고요. 한 달에 몇 건 했나 분석해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하나도 없어요. 일회성이고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상담을 통하지만 얼마 안 가서 중도 퇴사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 미스매치(mismatch) 해소 방안에 대해서 자료 좀 작성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161페이지,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일자리 사업이에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인데요. 2017년도랑 2018년도 추진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사업비는 거의 근소한 차이지만 4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17년도, ’18년도.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3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아직 2억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 인원을 보니까 상반기에 33명, 하반기에 43명. 2018년도 이렇고요. 2017년도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사업 개수가 상반기 20개더라고요. 사업 1개의 인원이 2명 정도로 책정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 인원수는 비슷한 데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임금/시간당 단가가 2018년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는 거고요. 2018년도에는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지금 이게 10월까지 집행한 금액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도 사업은 계속하고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네,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제가 하반기 금액을 대략 따져 봤어요. 43명에 6,700 정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상반기에는 33명 정도에 한 1억 3,000. 그러면 사업이 한 개당 두 명도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 개수에 비해서 인원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당초에는 신청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인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중도 포기하는 시점부터 새로 충원이 되기 전까지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때 구직을 원하는 분들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진행하려는 진행요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진행요원에 대한 비용이 과다 지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이 19개인데 참여 인원은 33명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모집을 했을 때 인원이 한 명, 두 명 되는 사업도 있고 인원이 여러 명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쭉 가다 보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분들이 중도에 많이 포기하기 때문에 또 인원이 금방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집행에 차질이 있으면서 지금 현재도 진행은 하고 있는데 아직 완료는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박미자 위원  아직 완료는 되지 않은 사업인데 하반기에 43명에 87일 정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추진 기간이요. 그죠?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네.


박미자 위원  8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면 한 90일 정도라고 잡으면 43명이 90일 정도 일했다고 생각했을 때 3,700일 정도가 나와요. 이거 6,000만 원 정도로 나눠 보니까 하루에 1만 8,000원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상반기 때는 4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하루에 1만 8,000원 정도 받아 간다고 생각을 하면 실효성이……. 과연 1만 8,000원 정도 받으려고―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하루를 또 나와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집행금액이 이렇게 적게 잡혀 있는지?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시간 단가가 7,530원이면서 주 30시간까지 할 수 있거든요. 주 30시간이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많지가 않습니다.


박미자 위원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지만 보통 월 75만 원 정도를 받아 간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주 30시간을 따졌을 때 1주에 22만 5,000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주 30시간 4주를 따지면 90만 원 정도 가져갑니다.


박미자 위원  90만 원씩 40명을 따지면 얼마일까요? 3,600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박미자 위원  3,600이고 이게 석 달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금액이 굉장히 적다는 건 이 정도를 지급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75만 원 정도의 지급이 아니라 단가가 1만 8,00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이 사업 기간이 행안부에서 3월에서 10월까지로 정했는데 하절기 폭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정했어요. 11월 30일이면 마감이 되고, 12월 동절기 사업은 하는 게 없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더 했을 때 2억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시ㆍ도비 다 합쳐서요 4억 3,000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내려왔는데 이 2억을 한 달 내에 어떻게 쓰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반기에 단가가 지금……. 과장님, 43명을 80일, 90일 정도로 계산할 때 하루에 1만 8,000원 정도밖에 계산 금액이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위에는 33명이 100일 정도 일했을 때 1억 3,000에 하루로 치면 4만 원 정도의 단가가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루에 1만 8,000원을 벌자고…….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10월에 일한 거는 11월에 지급되기 때문에 10월 거하고 11월에 일한 것은 지출액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 정산이 안 된다고요, 말일이 끝났는데도?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지출액을 가지고 작성했기 때문에 10월에 일한 것에 대해서 지출은 11월에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두 달 치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추진 기간과 집행액 지출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아무래도 월별로 지출이 되니까.


박미자 위원  그러면 90일에서 한 달을 뺀다고 해도 60일이에요. 60일에 6,700이면 90일에 1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1억 정도 가도 9,000원을 더 더하면 2만 7,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하루 일한 금액이 2만 7,000원이라면 기간을 너무 길게만 잡아 놓고 하루에 일을 주시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18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이 포기가 발생해서 원래 목표 인원이 90명이었는데 지금 76명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잔액은 2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았었는데 11월 13일 잔액이 1억 5,960만 원 정도가 나갈 겁니다. 향후 7,500만 원을 더 집행하면 최종 예상 잔액은 8,400만 원이 미집행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집행금액은 어찌 됐든 일을 추진하신다니까 그렇게 듣겠는데요. 정산 금액이 하루에 9,000원씩, 만 원으로 올려 줘도 하루 와서 일한 금액이 3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이분들에게 일자리 제공하고 이러는 목적이면―물론 한시적이지만―하루하루 기간을 너무 길게 잡아서 1만 원, 2만 원 이렇게 줄 것이 아니고 하루에 어느 정도 일을 하시고 나서 5만 원 정도는 일당이나 이렇게 받아 가야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이 사업은 단가가 정해져 있고 주 30시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또 인원이 포기자가 발생했을 때 새로 충원을 해야 되는데 충원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는 거고…….


박미자 위원  지금 제가 잔액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출 부분이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지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최종 예상 잔액이 8,400만 원은 미집행될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예상 잔액 남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분들이 일인당 하루에 받아 가시는 금액/일당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일당은 시간당 7,530원, 1일 8시간으로 해서 주 30시간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2만 7,000원을 받아 가려면 3시간 일하고 간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일하고 가는 거랑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을 일하는 거랑 고용주 입장에서는 날수를 길게 잡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이왕 나왔는데 교통비도 빼야 되죠. 그죠? 그리고 시간도 그렇잖아요. 3시간 일하고 가는 것보다 이왕이면 하루에 6시간, 5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상반기에는 하루에 받아 갈 수 있는 금액이 평균 4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한 달 치가 빠졌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1/3 금액이. 1/3 금액을 여기에 추가시켜도 일당이 2만 7,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답변 지체하자)

국장님! 이해하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거 이상 받는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정규직이든 상용화된 이런 일자리를 찾아가는 거고, 지금 이런 일자리들은 과거에 취로사업이나 영세민들 이런 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맞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받는 것 자체가 이 정도 금액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일자리보다는.


박미자 위원  그럼 2017년도 상ㆍ하반기, 2018년도 상반기가 4만 원에서 5만 7,000원으로 책정됐어요. 이 인원수에다가 일한 날짜를 곱해서 산출을 하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오거든요, 4∼5만 원 정도. 이상하게 하반기만 이렇다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단가는 별도로 따져 보겠는데 아마 개인별로 보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용인부임이 금년보다 적었기 때문에 좀 더 적었을 것 같고, 금년에는 단가는 두드려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단가에 맞춰서 받아 가시는 것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산출을 해봐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거 산출을 해보세요. 33페이지,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화재감지기 설치를 12개 시장에 840개 점포 하셨다고 하셨어요. 화재가 일반 재래/전통시장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감지기가 지금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33페이지…….


박미자 위원  33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12개 시장.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12개 시장에 840개 점포가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까지……. 지금 716개 점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전국 최초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신청한 가게가 840개 점포라는 말씀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박미자 위원  아!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점포주한테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자 위원  41페이지 보면 상인회에 등록한 점포 수만 3,000개가 넘어요. 자부담이 전혀 없는데도 화재감지기 설치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덜 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실제 점포 수하고……. 점포는 들어가는데 인수해서 창고로 쓰는 곳도 있고. 실제 손님들이 있는 데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하고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일회성 행사비 몇백씩, 몇천씩 지원해주는 것보다. 화재감지기―비싸지 않지만―효과는 대단히 우수하잖아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하셔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잘 모르고 있는 업체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양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36페이지,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운영에서 2018년도에는 원마루시장이 중도 포기를 해서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효과가 없어서 안 한 건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매니저 사업은 다 희망을 하지만 보조금 자부담 부분, 10%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10프로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됐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 자부담 10% 때문에 신청들을 안 하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인별로 1만 원씩 회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 각출을 해서 5,000원, 1만 원, 2만 원 하고 있는데 사실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 만 원, 2만 원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박미자 위원  원마루시장 예산 총사업비가 한 1,200 정도 잡혔더라고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매니저 사업이요?


박미자 위원  네. 10프로면 120만 원인데 120만 원에 대한 효용성을 원마루시장 상인들이 못 느낀 거라고 저는 생각이…….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매니저가 배치되면 대개 하루 임금을 주는 게 아니고 반나절 임금이기 때문에 4시간 근무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느꼈으면 10프로, 20프로라도 자부담해서 더 할 텐데 아마 그 역할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24페이지 봐 주세요. 나머지 시장은 2019년도에 예정인 데가 다섯 군데 있어요. 여기 실행하기 전에 먼저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보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제가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투자해서 그 효과가 나온다면 그거 주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10프로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원마루시장에서 포기를 한 것 같아요. 나머지 시장도……. 물론, 10프로라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에게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도 만만찮게 거의 7,000만 원, 6,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이 금액이 활용성이 크게 사용될 수 있게 미리 수요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사업 신청을 받은 건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워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 명시이월 내역을 살펴보니까 명시이월 항목이 95개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월된 금액은 223억 1,203만 3,610원이고요. 2017년도 명시이월액은 156개로 증가했어요. 이월액이 712억 857만 9,260원, 약 489억 원 정도 증가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의 명시이월액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사업을 할 때 사전 검토나 진행된 사업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신 건가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유난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거는 2017년도에 수해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비가 국비에서 많이 지원이 됐고 또 나중에 추경 할 때도 일부 재원이 늘어서 추경에 반영돼서 부득이하게 이월 사업이 많아졌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지 않는다는 것 아닌가요?


○예산과장 이원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월 사업이 많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해에 편성된 예산은 그해에 집행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수해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보조 사업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자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단계별로 세웁니다. 설계비를 세우고 설계비가 끝나면 보상비 세우고 그다음에 시설비를 세우고 이렇게 가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예산편성을 안 하면 반납해야 하는 사항이 됩니다. 예산편성을 다 해놓고 이월 사업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보상 협의 건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려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민원인하고 보상 협상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쉽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린 게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월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네요. 수해복구비하고 보조 사업하고 보상절차 때문에 그러네요.


○예산과장 이원옥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잖아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과도한 명시이월로 사장되지 않도록 각 과별로 사업계획 수립을 잘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31쪽, 대부업 등록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소규모 등록 대부업체는 56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업체 수를 물으시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네. 여기 있는데 보니까 현재 청주시에서 영업 중인 등록업체는 56개 업체.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56개 업체입니다.


박용현 위원  56개 업체 외에 불법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 있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그동안 행정지도 했던 폐업하고 자진 철거하고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현재는 56개 업체 외에는 불법으로 영업하는 소규모 대부업체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영업하기 위해서 불법 광고물(명함)을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저희들이 명함형 불법 대부 알선하는 것이 파악되면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등록하면 그 전화번호를 전화국에 신청해서 불법 저기로 해서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 광고를 하는 데가 등록업체일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불법인 경우에…….


박용현 위원  아니, 불법이 아닌 경우에는……. 무등록업체가 아닌 등록업체에서 그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그걸 수거해 오면 일주일에 두 번씩 얼마를 받고 하잖아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그거는 저기 말씀……. 불법 쓰레기 명함 수집해서…….


박용현 위원  예, 카드 말하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노인분들 보상금 해주는 거…….


박용현 위원  네,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그거는 불법 광고물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아니, 그게 불법 광고물인데 대부업체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수도 하고 돈을 갖다 쓰라는……. 이분들이 다 불법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등록업체가 아니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광고물 뿌리는 게 불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가…….


박용현 위원  그걸 뿌리는 업체들은 불법이냐 아니면 등록업체냐 이런 얘기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등록업체도 있을 수 있고, 불법도 있을 수 있고 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기서 등록업체가 그런 것을 무분별하게 남발해서 불법 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어떻게 하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저희들이 하는 건 없고 불법 광고물……. 구청에서 단속하는 광고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런데 등록을 받을 때 이분들한테 그러한 행위를 못 하도록 주지하잖아요. 그죠? 그런 불법행위를 하는 건 대부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고금리 대출뿐만 아니라 불법 대부 광고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렇게 들어오면 현재 불법으로 등록업체 또는 미등록업체라도 불법 광고물을 했을 때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낸 세금을 주잖아요. 그죠? 보상을 해주고 그러는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에 과태료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그건 광고물 단속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 아까 정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지원 사업 현황이요. 여기 보면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충청에너지에도 분담이 돼 있어요. 이것이 분담돼 있으면 이 금액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양면적인 게 있습니다. 분담 비율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면이 있고 또는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SK에서 부담하는 비용 그게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양면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는 5억을……. 2018년도는 6억이네요. 자부담 6억 이렇게 했는데 충청에너지는 이런 사업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14억을 준비하겠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걸 했을 경우에 시비에서 부담해 주는 공사 구간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시가 어느 구간을 부담하고 그쪽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정 비율, 예를 들면 60프로는 SK, 시가 20프로, 자부담 20프로 이렇게 해서 구간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사업비를 갖고 하는 거죠.


박용현 위원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이라는 것은 취약 지역,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취약한 취락지구에 공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 보전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 갖고 청주시 내 일원에도 해주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해마다 전년도에 전체 대상 중에 신청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대상 지역이 되면 내년 사업계획으로 올리고. 그러면 연초에 심의회를 구성합니다. 심의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도시가스법에 보면 수용자 토지 경계선까지 그거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모든 공사비용을. 그렇죠? 그리고 그 경계선 안에서 가스설비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자부담으로 돼 있는데 현재 여기 보면 본관 정압기 공급 설치에 대한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사실 영업자한테 도움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인 수요자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돈을 시에서 투자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시의 입장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더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SK 입장에서는 전체 대상 가구 중에서 다 수용을 못 하고……. 거기도 요금 문제, 영업수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 기준에 의한 데만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들은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용현 위원  충청에너지 내규에도 보면 30세대 이상이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청북도하고 협약서에 돼 있어요. 지금 청주시에서 도시가스 확대가 안 되는 이유는 솔직히 청주시에서 도시가스 정압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본관 이러한 사업비, 공사비용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역을 넓히지 않느냐 이러한 염려스러운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역을 넓힌다고 하는 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박용현 위원  이 사람들이 스스로 공사를 해서 수요자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중간 본관에서 연결되는 이러한 것을 청주시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안 해도 청주시에서 해주니까 이분들한테는 그만큼 더 큰 이익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대를 안 한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과에서는 문제를 파악해서 심사숙고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그분들이 해야 될 거를 왜 시에서 주고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원론적으로 보면 도시가스 공급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남은 구간은 어려운 구간입니다. 85프로인데, 청원군 통합하고 청원군 지역까지 포함이 들어오면서 더 하게 됐는데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구간들은 수익이 안 되는 구간들이에요, 세대수가 안 되니까.


박용현 위원  그분들이 하는 것은 다세대주택에는 무조건 가죠. 그런데 개인주택으로 있는 데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럼 민원을 제기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들어간다고요. 지금 청주시에서도 자연부락이 있는 그런 주택, 단지에는 그분들이 거의 안 들어와요, 30세대, 50세대가 주문해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 갖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다음에 예산과 67쪽이요. 여기 지방보조금 심의내역이 이렇게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거잖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관계없이 거의 한두 개 빼고는 전체가 다 원안 의결이에요. 그죠? 수정 의결 한두 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원안 의결인데. 청주시에서 보조해 주는 모든 사업이라든가 행사가 다 적정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예산과장 이원옥  비율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용현 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심의위원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심의해서 걸러야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를 다 해서 실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 갖고 행감에서 지적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아까 위원님들께서 보조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여러 번 해주셨는데 제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연계시켜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심의나 여러 가지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엄격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리고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보조 사업 외에도 도비나 국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보조 사업이 있잖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 보조 사업에 정한 비율이 있죠?


○예산과장 이원옥  예,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


○예산과장 이원옥  예,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우리가 예산의 내역을 보면 그 비율이 안 지켜져요. 몇 개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했을 때 거의 5 대 5 비율이거든요. 그죠?


○예산과장 이원옥  도비 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현 위원  네. 그러니까 정부 기관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으로 한다든가 했을 때 그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율이 거의 5 대 5예요, 몇 가지 빼고는.


○예산과장 이원옥  정부에서 내려준 국고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비에서 50프로를 댄다고 하면 지방비 부담을 50프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비라는 거는 도비하고 시비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박용현 위원  그렇게 되는데 왜 그것이 안 지켜지느냐는 얘기지. 예산편성 할 때 도비는 적고 왜 시비를 많이 부담하느냐 얘기지.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편성 할 때…….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어떤 사례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고, 도에 보조금 조례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순도비입니다. 순도비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시키는 비율이 있는데 그게 저희도 도에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청주시는 타 시ㆍ군에 비해서 10% 정도를 감해 가지고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 ‘이거는 부당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걸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도 입장은 다른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도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을 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보다 높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가든지. 지금 청주시에서 하라니까 받아 갖고 도에서 하던 출연기금도 시에서 거의 다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될 그러한 곳에서는 쓰지 못해 갖고 예산편성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예산과장 이원옥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인데 청주시 보조 사업이 51프로를 차지하거든요. 자체 사업이 30프로가 안 됩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서 복지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사실 도비도 많이 부담되고, 시비도 많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입장도 저희들한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고. ‘우리 시도 어려우니까 도비를 더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규칙에 보면 청주시와 기타 시ㆍ군으로 분류해서 보조금 규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청주시를 10프로씩 다운시켰어요.


박용현 위원  그거는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시에서……. 청주시도 자치정부잖아요. 그죠?


○예산과장 이원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번에도 엉뚱하게 도지사 공약에 의해서 내려와 갖고 ‘청주시에서 더 많이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운 거 있잖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음…….


박용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오고 잘못된 부분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가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청주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골고루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어느 한 곳에 쏠린다면 다른 곳에 써야 될 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그것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산과장 이원옥  그런 부분이 올해 얘기만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얘기돼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부시장님이 부지사님을 만나서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 상황인데 도에서 더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시 입장도 ‘최소한 5 대 5 정도는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도에 가서 담당자도 만나고 했습니다. 대화를 나눠 보면 도도 저희한테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되면 예산편성을 안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한 번 그렇게 강하게 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0쪽, 일자리지원과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현황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왔어요. 여기도 보면 사업효과……. 맨 위에 보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비 이렇게 해서 3억 3,600, 사업효과는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 사회참여 기회 제공”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사업효과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의 성과분석을 해보셨는지?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보조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참여 신청을 해서 얼마가 참여했고 이러한 데이터를 잡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참여자가 295명이 신청해서 229명이 참여를 했고, 참여기관은 65개 기관이 신청해서 61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효과 면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200명이 마지막에 수료까지 했다면 이 중에서 몇 분이……. 전문인력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이 사람들이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인데 비영리단체나 그다음에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이런 데 매칭을 해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확산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우 효과 있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 밑에는요? 쭉 보면 사업효과는 상당히 좋게 써놨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사업을 하고 보조금을 주고 사후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1년에 사업 정산을 했을 경우에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문제점은 뭔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서 다음 해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개선돼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면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그냥 똑같이 예산 주고 똑같이 가고 똑같은 내용 그대로 오고. 작년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것도 그대로 오고. 이렇게 되면 구태여 지도ㆍ점검할 필요도 없잖아요. 모든 과 다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사업했을 때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 받지 말고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도 같이 받아서 다음 해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발전돼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ㆍ감독하는 것도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보조금을 주는 대상에 따라서 BICT 산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S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최종 사업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듬해에 예산 반영을 시켜 주고 예산을 끊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거는 2,000만 원 이상인가? 그렇죠? 성과 분석하는 거.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박용현 위원  그거는 그쪽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위에서 국고 주고, 도비 주고, 시비 붙여서 사업해라 하고 떠미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사업을 1년 동안 했을 때 문제점 또 1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어떻게 효과가 있고 아니면 불필요한 사업이다 이러한 판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을 접을 건 접고 또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더 확대해서 이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사업 효과를 따지고 평가를 해서 효과가 높은 사업은 계속 더 예산 지원을 해주고, 효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접어서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아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58쪽과 60쪽 해당입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안 두게 되는데요. 지방채 상환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17년도에 269억 7,500 정도고, 2018년도에 232억 1,270 정도 그렇게 나와요. 2017년과 ’18년 차액이 37억 6,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과장님, 지방채 발행은 보통 몇 프로 정도 하게 되나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예산 비율로 퍼센트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가용재원을 판단해 봤을 때, 시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 하면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판단은 시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예산과장 이원옥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예를 들어 올해/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이거를 어느 정도 갚아 나갈 능력이 판단된다고 하면 그런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보통 일반 시민들은 빚이 없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는 지방채도 일종의 채무로 본다고 하면 금액이 클 경우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주시는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를 지방채로 해오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예산 대비 몇 프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산과장 이원옥  ’18년도에 3.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18년 말 기준으로?


○예산과장 이원옥  네.


양영순 위원  3.1프로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양영순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어야 하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어느 정도 쓰고 있나요?


○예산과장 이원옥  제가 판단하기에는 청주시 3% 정도면 높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지금 시ㆍ군ㆍ구지역개발기금 차익금 이자와 원금 상환이 있는데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집행됐어요? 집행내역.


○예산과장 이원옥  지역개발기금이요?


양영순 위원  네.


○예산과장 이원옥  136페이지에 지방채 현황을 보시면…….


양영순 위원  백삼십…….


○예산과장 이원옥  6페이지요.


양영순 위원  아, 여기……. 25건.


○예산과장 이원옥  지방채는 차입선이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기금은 2012년도에 상정∼환희 간 도로 확장공사 그다음에 북청원 미래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2순환로 도로개설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균특회계로 쓰는 지역개발균형 사업 회계 있잖아요. 특별회계…….


○예산과장 이원옥  균특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네. 그거하고는 연관이…….


○예산과장 이원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양영순 위원  없는 건데, 혹시나 중복으로 쓰여질 우려는 없나요?


○예산과장 이원옥  다시 한 번…….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균특회계로 쓰여지는 거가 만약에 남이면 어디에 예산 투입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역개발기금으로 쓰여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나요?


○예산과장 이원옥  대형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큰 대형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에 일단 시비로 추진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차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렇게 쓰여지나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양영순 위원  지방채 상환 금액이 눈에 크게 들어와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건데요. 제가 궁금해서 경제정책과장님께 다시 한 번……. 34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과 지역상권 활력 충전 공연 사업이 있는데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과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실효성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역상권 활력 충전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고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전체 지원 사업 중에서 가장 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동식 위원  거기 전통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원하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그쪽에서 제일 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동식 위원  거기서 원하는 사업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시장상인회에서.


최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 사업 성과 분석은 아직 안 해보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구체적으로 수치로 성과 분석한 것은 없고요. 행사 끝나고 매출액 분야가 어떻게 증가됐는가 그러면 10% 정도의 매출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매출액을 분석하셔 갖고 지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 했습니다.


최동식 위원  안 하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최동식 위원  보니까 적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분석 안 하시고 그럴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0% 매출액이 올랐다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상인회에서 해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추정을 한 건 아니고요.


최동식 위원  상인회에서 그 자료를 분석해 갖고 드린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거기도 자체적으로 분석하지는 않고 끝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 자체 회의 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돈이 적지 않은 많은 돈인데 자체적으로 성과 분석을 해서 이 행사를 치를 때 그때 시장에 오고 가는 손님들의 인원수도 파악할 수 있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매출액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네.


최동식 위원  그런 것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성과 분석을 했는데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성과가 높지 않다. 낮으면 이걸 계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노래자랑, 고객가요제인데 이걸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판단이 저는 안 서거든요. 이거보다는 다른 방법을 개선해야지 이거 갖고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런 것에서 성과 분석하는 게 중요할 거 같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과성 제고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준비하셔 갖고 자료를 만드셔서 하는 게 좋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은 계속 낭비되고 사업의 효과성이나 성과는 없는데 이걸 할 필요가 있는지?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저희들이 볼 때는 지역 충전 활력화 사업은 시장에서도 사업효과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데이터 준비하시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을 보면 2017년 청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하고 2018년도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청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1인당 인턴 지원금이 월 50만 원 지원되고, 최대 3개월까지 150만 원 지원됩니다. 이것은 청주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충북에서 도비가 지원되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하반기에 청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50명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2018년도에 도비, 시비 해서 7억 5,000만 원을 가지고 500명을 목표로 확대해서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취업을 준비 중인 예비 청년 구직자들에게 지원하는 돈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인턴으로 시작해서 채용을 3개월하고 또 고용 결과를 3개월 보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만약 그분들이 취업을 하면 지원 사업이 취업한 구직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고용한 사업주/기업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사업주한테 지원이 됩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거 보니까 청주형은 2017년도만 하고 2018년도는 충북형으로 넘어갔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청주형은 5개 기업에 23명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중소기업 인턴제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2017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한 청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전환을 했고, 2018년부터는 도비 보조로 인해서 충북형 청년내일공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50명을 목표로 하다가 500명으로 확대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알차게 추진되고 있지만 2017년도에는 하반기에 도입되는 바람에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참여 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최동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끝나신 거예요?


최동식 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최동식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주형에서 충북형으로 바뀌었고 하반기에 시작을 했는데 7,500이에요. 근데 500명으로 10배가 늘어서 7억 5,000으로 예산이 늘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으로 500명이 수용 가능한 건지도 첫째 의문이고, 예산이 하반기에 7,500을 해 가지고……. 이게 불용처리가,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2017년도에는 하반기에 11월부터 시작을 하는 바람에 사업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아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확대를 하면서…….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얼마가……. 7,500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 11월에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두 달이잖아요, 지금 말씀한 대로라면. 2018년도 충북형은 일 년이잖아요. 모든 인원이나 이런 사업이 열 배가 늘어나요, 금액이나. 그죠?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위원장 김태수  두 달 치에서 일 년으로 가는데 예산이 늘어나는 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더 늘어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7년도에 예산이 얼마 남았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4,249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두 달에 4,200 정도를 쓴 거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럼 한 달에…….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렇게는 하는데. 그럼 충북형이라고 했는데 타 시군도 여기에 참여를 하나요 아니면 청주시하고 충북만 참여를 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도에 시군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도 시군?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럼 타 시군도 예산이 들어오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타 시군도 인원에 따라 예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도비 2억 2,500은 순수 도비고 시비가…….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시비가 5억 2,500.


○위원장 김태수  타 시군 들어오는 예산은 여기에는 책정이 안 되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이건 청주시 것만 도비가 2억 2,500, 시비가 5억 2,500 그래서 7억 5,000 갖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까 5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2018년 1월부터 시작을 한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1월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10월까지 실적은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금년 11월 2일 현재 1차가 462명 2억 3,100만 원이 집행됐고요. 2차가 132명 1억 3,200 이렇게 집행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500명이 거의 다 됐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1차에서 462명, 2차에서 132명 그렇게 하고…….


○위원장 김태수  500명이 넘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위원장 김태수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6억 4,100만 원 정도 예산이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22억 6,8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돼요. 밑에 보면 도비 매칭 사업이 있고 하단 부분 두 개를 보면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신규 공모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이거는 기업을 공모해서 기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채용된 인원에 따라서…….


○위원장 김태수  아니, 기업 공모가 아니라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국비가 나온다는 거는 국가 공모 사업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그건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는 나오는 거고 도비, 시비 그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2017년도, ’18년도 23명, 594명 정도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정착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 하반기 때 거는 6개월이 된 거죠? 23명이라는 게 거기서 나가서 교육받고 취업한 숫자예요 아니면…….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모니터링을 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최소한 6개월은 근무를 해야 돈이 청구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23명은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위원장 김태수  경기가 어렵고 한 상황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타 시군 집계라든가 이런 거는 올해 것이 정산이 돼야 결과나 이런 걸 알아볼 수 있겠지만 청년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같이 힘을 모아서―일자리종합센터 취업 알선 사업에―일자리지원과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고.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위원님들이 각 과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간단히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정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청주시의 세수를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셔야 될 것이고. 특히, 결손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말씀드리는 상황이겠지만 결손처리를 최소화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시금고 얘기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의회에서는 사실 1금고, 2금고 나눌 때 1금고는 일반회계, 2금고는 특별회계하고 기금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은 상의가 없었지만 일반회계하고 기금을 묶고 특별회계를 따로 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조금이나 전통시장 관련해서 하도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등 해서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게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11개 항목이에요. 그죠?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활력 충전 기타 등등 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회성 행사 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를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고,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을 말씀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하나는―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전통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러나 투입된 돈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가성비나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원마루시장 예를 들어 봅시다. 전통시장마다 여건이 다 다르고 하지만 원마루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계기가 어떤 건지 과장님 인지하고 계신가요? 원마루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계기가 된 게―제가 알기로는―활력충전 이런 거가 아니고 그 옆에 녹지지대를 털어 주면서…….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도로…….


○위원장 김태수  예. 확 터 주면서 그 부분이 원마루시장이 살아나는 데 가장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어떤 금전적인 지원 이런 부분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같은 의견으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외 일본 연수를 갔다 왔더라고요. 공교롭게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연수 가면서 전통시장 우에노 아메요코시장 거기를 갔다 오고……. 우리도 갔다 오고 전통시장도 거길 갔다 왔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고 전문위원님도 계시는데 많이 놀랐어요. 거기는 부지가 실질적으로 JR이라는 철도회사 부지예요. 부지 사용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내고 점포 수도 많지만……. 물론, 전국적인 관광지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저희들이 거기 간담회를 하러 들어갔는데 우리 위원들이 앉기도 비좁을 정도의 창고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그렇게 소박하고 검소하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마다 고객지원센터 2층짜리 다 지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 보면 효율성이 없어요. 그냥 놀고 있어요. 어디서 뭐 하나 해주면 어떤 효과나 이런 걸 따져 보지도 않고 저기 했으니까 우리도 해달라 이런 정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 확신이 들고 그럴 때 같이 이루어 나가야지 저쪽 시장에 했으니까 우리도 해달라는 이런 건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거기 가서 느낀 점이 나름대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행사 부분도 거기는 아예 지방정부에 손 벌리는 걸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걸 왜 지방정부에 돈을 달라고 하느냐.’ 하며 의아할 정도에 반문을 할 정도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합니다. 이열호 과장님, 저희들하고 국내 비교견학 갔을 때 선산 봉황시장 가 보셨잖아요. 제가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26쪽 하단에 보면 육거리하고 성안길 상점가 야외무대 설치하고 녹지 공간이 있어요. 이것은 고정형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야외 고정형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일회성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항상 무대 설치나 비용이 굉장히 많이 투입돼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네.


○위원장 김태수  거기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음향이나 이런 것까지 다 세팅해 놓고. 공연하는 것도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거기 주위의 동아리나 아니면 예술단체 이런 데서 와서 장날 봉사활동식으로……. 그 사람들은 항상 테이프하고 장구 이런 간단한 타악기만 갖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무대는 항상 고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 청주시만 해도 전통시장에 다 특색이 있고 위치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장소 선택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효용성이 높다고 하면……. 저희들이 비교견학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장점, 좋은 점은 우리 것으로 만드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낭비성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거기서 항상 공연……. 어차피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은 각 시장마다 한정돼 있을 거예요,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책 전환, 발상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민간보조 심의 과정서부터 사업 정산까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꼭 좀 지켜 주시고.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비, 시비 분담 비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상당히 날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5 대 5에서 7 대 3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어제도 지방뉴스에 나오고 했지만―고교 무상급식 이런 부분은 교육감이나 도지사가 공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훨씬 더 많이 부담을 해요. 아시잖아요. 무상급식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한번 고착화되면 사실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제가 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청주전시관도 오송에 짓고 있죠, 그죠? 이것도 사실 도지사 사업이에요. 청주시가 5 대 5, 땅을 제공해서 시작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좋단 얘기예요. 그러나 나중에 전시관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 부분은……. 건물은 한 번 500억, 1,000억이든 주면 그만이지만 운영비는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돼요. 또 예를 들면 청주실내빙상장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도지사 공약 사업이에요. 청주시가 발을 담가서 건물 짓는 건 좋습니다. 청주시에 들어오니까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운영비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격려금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박용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광장에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141쪽하고 142쪽인데요. 한 번만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액, 절감액 이렇게 해서 금액이 표시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택시영상기록 설치 지원 보조금 절약은 2단계에서 분리 발주를 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죠? 1단계에서는 그냥 다 소비가 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어떻게 보면 1단계는 야단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행 준비 과정에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1단계 사업에서조차도 절약했을 것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산 성립하기 전에 계획수립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장 이원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공공시설과 관련해서 2017년도 공법 변경으로 절약을 했다 그래서 격려금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 흥덕구청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공법 변경이나 내용이 전혀 없어서……. 이것도 공법 변경으로 해서 상당구청에서 한 공법……. 처음보다는 그 공법으로 변경하니까 예산이 절감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어요, 똑같은 항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할게요. 2017년 거 2번, 4번 이건 아까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죠?


○예산과장 이원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2번, 9번하고 2018년 거 3번, 9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죠?


○예산과장 이원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상 당부 말씀 겸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그거 관련해서 마지막 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놓치고 있던 것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잘 짚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또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갑자기 의문점이 생겨서 늦게 질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56페이지 청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7,500만 원 하반기 도입해서 불용처리가 4,249만 원이 됐다고 그랬어요. 146페이지, 14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147페이지에 맨 윗줄 보면 청년취업 지원 사업 기타부담금 통계목이 이렇게 돼 있고 예산현액이 7,500이에요. 지출액은 7,500으로 돼 있어서 잔액은 0원으로 나왔는데 혹시 이게 청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통계목 아닌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금년도 4월까지 추진하고 정산해서 반납금으로 세입 조치한 상황입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금년 4월까지 추진하고 정산을 봐서 반납 조치한 것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147페이지에 있는 청년취업 지원 사업이랑 다른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그때는 교부가 100% 됐는데 금년 4월에 정산을 해서 반납 세입 조치가 됐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아서 불용 처리하신 거로 돼야 하는데 여기 잔액은 0원으로 나왔네요. 이거가 어떻게 된 건가요?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147쪽에 맨 윗부분이에요. 7,500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147쪽 맨 위에 청년취업 지원 사업 7,500은 2017년도에 7,500만 원이 교부가 돼서 금년 ’18년 4월에 정산을 하고 다 반납 조치가 되었으니 지출이 다 끝나서 잔액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최동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147페이지에 청년취업 지원 사업 7,500만 원이 금방 말씀하신 청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항목이 맞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당해 연도에 반납이 되면 불용액으로 남는데 익년도에 반납이 됐기 때문에 다 지출된 거로 해서 제로가 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아, 익년도에 반납을 하면…….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당해 연도에 반납이 되면 불용액으로 남는데 익년도에 정산이 돼서 반납이 됐기 때문에 지출액은 다 지출된 거로 이렇게 돼서 제로가 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래서 지출액에 다 잡힌 거라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박미자 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여기는 4,249만 8,500원이 남았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답변을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사천 얼마가 남은 거를 올 4월에 불용 처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4,900만 원 정도가 남은 것이 금년 4월에 정산이 돼서 반납 세입 조치가 됐기 때문에 지출액에는 제로가 된 겁니다.


양영순 위원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국비는 국가에 반납되고, 도비는 도에 반납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양영순 위원  반환금에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박용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이 하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고 하나는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죠?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말씀하신 7,500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하고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청년취업 지원 사업하고는 별개의 다른 사업입니다.


박미자 위원  과장님은 같은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시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착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취업 알선과 관련된 이 사업 내역 중에 들어 있는 거고요. 지금 청년취업 지원 사업은 별도의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여기서 나간다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예. 페이지로 보면 196페이지에 나오는…….


박미자 위원  이거 목 찾아보셨어요? 정확한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아니, 지금……. 일자리종합센터 목은 146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해서 6억 4,000 나가는 게 있죠? 그 속에 7,500은 들어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박미자 위원  청년일자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내일채움…….


○위원장 김태수  박미자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2017년도 7억 5,000짜리요. 그거는 2018년도 예산집행내역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7억 5,000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박미자 위원  ……. 2018년도에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7억 5,000짜리 사업이잖아요. 이게 2018년도 예산집행내역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148페이지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2억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나오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답변이 오답이었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4월에 4,000만 원 불용액이 생겼어요. 지난번 감사를 할 때 어느 품목에는 5억짜리, 몇억짜리 같은 게 쭉 있어요. 그러면 2차 추경 때 이 불용액을 반납하려고 정리추경식으로 하려고 했더니 예산과에서 안 받아줬다고 답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상반기에 정리가 되는 금액은 2차 추경에 불용액으로 올라와서 당해 연도 청주시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하죠?


○예산과장 이원옥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2019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에 불용액이 결정되면 2차 추경에서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행감 때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산과장님 보니까 기억이 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  네. 아까 익년에 불용 처리한 거라 잔액이 0원으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맞는 말씀인가요? 여기에도 일자리종합센터 운영비가 잔액은 0으로 나왔어요.

  (답변 지체하자)

그럼 불용 처리된 금액이 없는 건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146페이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0원으로 집행잔액…….


박미자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이게 당해 연도의 돈을 보조기관에 전부 다 교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해에 정산할 때는 교부가 다 끝났으니까 0으로 남는데 그다음 해에 최종 정산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저희들한테 반납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정산 시점에 따라서 잔액이 없을 경우에는 잔액이 0원으로 표기가 됩니다.


박미자 위원  아, 그러면 정산 시점이 2017년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다 받은 금액이 되어서 0원으로 남은 거란 말씀이죠?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그렇죠. 지출이 다 됐고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예산 지출을 다 했으니까 0원으로 남았고. 정산이 일반적으로 끝난 다음에는 예산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 남은 예산을 저희들이 반납받게 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러면 기타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이 경우에는 기타수입으로 받고 잉여금 처리가 돼서 다음 추경 할 때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박미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시작부터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질의종결 시까지 함께 해주신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미진 간사님 또 충북의정지원센터 한재학 홍보팀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일자리지원과ㆍ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김태수양영순박미자박용현이영신정태훈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철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산과장 이원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세정과장 유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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