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11월 28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위원장 김태수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박홍래 본부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안녕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크십니다.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석 자원정책과장입니다. 조일희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신성환 하수정책과장입니다. 송희삼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환경관리본부장 박 홍 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 현 석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 일 희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 성 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 희 삼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수감자료 설명은 지난 23일에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좌석 이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배치가 다 끝났으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클렌코(구 진주산업), 한세이프, 우진환경, 다나에너지솔루션이라는 업체들이 폐기물처분시설을 가동 중에 있으며, 가동 준비 업체로 ES청주가 오창에 소각시설을 신청하였고, 대청그린이 적합 통보 후 허가 처리 중이고, 우진환경이 소각로 증설을 신청하였습니다. 청주시민들께서는 청주시에 남발하는 소각장이 요즘 미세먼지의 원흉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적법하게 소각로를 운영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무턱대고 오해를 받는 불상사가 발생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실지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담당부서에 행정감사 자료로 몇 개 업체의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소각장에 대해 갖고 있는 청주시민들의 불신이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폐기물처리업체 담당부서인 자원정책과의 행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자원정책과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각업체로부터 인수받은 자료이며, 미세먼지와 대기질의 개선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체들의 지도와 단속을 제대로 하였는지를 점검코자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와 공익을 위해 필요하기에 자료를 공개합니다. 다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탁 말씀 드립니다. 공개하는 자료에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미루어 행정감사실에서도 시시티브이 내용은 전혀 송출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유포하지 않으실 것을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유포 시에는 당사자의 책임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 공개하는 자료는 자원정책과를 행정감사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주시의 민간 소각장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소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미자 위원님, 잠깐만요! 빔프로젝터가 가동되기 전에 공식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출되는 내용은 사기업체 내용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보안 유지를 당부드립니다. 하시죠.
○박미자 위원 45번, 7시분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체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에서 지금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침출수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침출수가 하천으로 흐르는 과정입니다. 234번, 1시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9월 29일 1시입니다. 좀 전에 봤던 것과는 다른 날입니다. 현장이 아까 봤던 비디오보다 더 심각하게 물바다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보관창고 옆으로 액상폐기물, 다시 말해 침출수가 지목상 주변 하천으로 계속 흘러들어 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조치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고 이 상황은 저녁쯤 돼서야 멈춥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이렇게 침출수가 주변 지목상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은 9월 13일, 9월 29일뿐이 아닙니다. 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걸 주체하지 못해서 저렇게 지금 태우려고/소각하려고 가져온 폐기물로 흡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폐기물이 흘러나간 경우 행정처분기준에서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로 행정처분을 받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면 물이 있는 건 확실한데요. 저 물이 어떤 성분인지 또 저게 하수집진시설이 아닌 하천으로 방류가 됐는지는 저희들이 상세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럼 저 침출수가 배출되지 않아야 되고 만약 하천으로 직접 흘러들어 간다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금 그 사항은 정확하게 어떤 양형을 정해야 될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행정벌이라든지 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오염이 됐다 판단될 경우에는 고발까지도 가능합니다.
○박미자 위원 제가 아까 행정처분과 과태료에 대한 법규를 드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박미자 위원 거기 한번 보세요. 행정처분기준에서 법 제13조의2를 위반했을 때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13조요?
○박미자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83조1항 관련이 아니고요? 13조?
○박미자 위원 네, 행정처분기준에서 법 제13조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법 제13조를 아까 저한테……. 제83조제1항 관련해서 별표21을 저한테 주신 거죠?
○박미자 위원 네, 거기에서 법 제13조를 찾으시면 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라든지 업무정지 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업무를 실시한 경우 등 여러 가지가 13조에 나열돼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저거 지금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폐기물이 흘러나갈 경우에는 1차에 영업정지 1개월, 2차에 영업정지 3개월, 3차에는 6개월입니다. 4차일 경우에는 허가취소입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침출수 유출 시 과태료 또한 부과됩니다.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병과됩니다.
○박미자 위원 자, 545번, 10월 19일 10시 45분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위 업체는 폐기물의 보관창고에서 폐기물 하차작업 시 보관창고 밖으로 수시로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청주시의 미세먼지 발생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보관창고 안에서 폐기물의 하차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나 폐기물 보관창고 입구 주변에서 하차작업이 자주 진행되는 관계로 발생한 오염물질이 그대로 공기 중에 비산됩니다. 과장님, 지금 창고에서 발생하는 먼지들이 보이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보입니다.
○박미자 위원 적재돼 있는 폐기물을 하차할 때는 창고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청주시 폐기물중간처분업의 현 상황입니다. 53번, 9월 13일 5시 28분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배출자의 폐기물이 소각업체 운반차량을 이용해서 위 업체에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액상폐기물을 지금 저 포클레인이 나르고 있어요. 잘 보세요. 저것 좀 천천히 돌려 주시겠어요? 저 부분이요. 지금 액상폐기물이 4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지금 액상폐기물을 소각할 수 없는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저 출렁거리는 게 보이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보이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액상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액체로 보입니다.
○박미자 위원 17시 39분. 잠깐, 거기 멈……. 방금 거기도 괜찮았……. 네, 저기 파란색 통 보이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박미자 위원 저거는 고체도 아니고 죽과 같은 형태의 물체입니다. 혹시 이 업체에서 저것을 소각할 수 있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액체는 소각할 수 없습니다.
○박미자 위원 59번, 9월 14일 거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젯밤에 내려놓고 이제 아침, 새벽입니다. 그다음 날 아침 7시 20분 틀어 주세요. 어제 하차된 액상폐기물은 다음날 이른 아침 소각을 작업하려고 합니다. 저 왼쪽 부분으로 4통 옮겨간 거 보이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박미자 위원 이제 철제에 있는 통을 분리하기 위해서 저 포클레인이 작업합니다. 철제를 분리시키고 액체폐기물을 집게가 이렇게 들어 가지고 저기 가운데 가져가서 터뜨려서 태울 거예요. 9월 13일 배출된 폐기물은 공정오니입니다. 수집ㆍ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분관리대장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환경공단 주관해서 하고 있는 올바로시스템이라는 폐기물적법시스템에는 모두 고상폐기물로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 액상폐기물이 고상폐기물로 둔갑하여 등재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것 좀 빨리 돌려 주시겠어요, 주무관님?
○지방행정7급 정윤 이게 빠른 겁니다.
○박미자 위원 스크롤을 이렇게 조금 옮기시면 집게차가 내려와서 가져가는 과정이 보일 거예요. 저거 한번 볼까요? 이제 천천히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집게가 액상폐기물을 들어 올려서 어떻게 태우는지 한번 보세요. 침출수가 왜 발생이 됐는가 저것을 보면 아실 겁니다. 집게에 압력을 가해서 저 통을 부수고 그 안에 있는 액체가 쏟아져 나옵니다. 저거 물줄기 보이시나요? 저 부분만 확대할 수 있을까요?
○지방행정7급 정윤 네.
○박미자 위원 네, 그거로. 보이시나요? 지금 물 뿜어져 나오는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보입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60번, 9월 14일 8시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있던 파란색 통은 없죠? 이미 태웠습니다. 그리고 위 업체는 액상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회사인 거 아시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박미자 위원 액상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액상은 소각이 아니라 폐수에 준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액상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게 있거든요. 그럼 혹시 변경허가라고 아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박미자 위원 성상이 바뀔 때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만약에 소각할 성상이 변경되면 저희들한테 성상 추가를 하든 빼든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박미자 위원 변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박미자 위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의하면 폐기물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었으나 위 업체는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면 행정처분 대상이며, 과태료 또한 부과 대상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박미자 위원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사실 액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금강청에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부분이 허가를 받지 않고 액상폐기물을 소각했다면 저희들이 저 화면뿐만 아니라 업체에 대해서 조사해서 확인이 된다면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지금 액상폐기물을 소각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폐기물을 축축하게 적셔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 통에 있는 액상이 어떤 폐기물인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서 그 사항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어떤 액상폐기물이냐에 따라 태울 수 있고 소각이 불가능하고 이런가요, 지금 이 회사? 변경허가 받은 것 중에서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허가받은 사항의 성상 중에 액상폐기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어떤 행정처벌을 받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건 법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25조11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게 말하자면 저희들이 내준 성상을 태울 수 있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 외에 했기 때문에 영업범위 외에 소각한 조항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래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금 법 조항을 보고 판단을 드리기에는, 제가 그 사항까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어찌 됐든 영업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고발도 가능합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또한 과태료도 부과 가능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박미자 위원 또한, 액상폐기물을 변경허가 없이 운반, 처리한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대상이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이 별도의 허가사항인 거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운반처분업…….
○박미자 위원 네, 운반. 수집ㆍ운반업과 소각업이 별도 사항인 거 알고 계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별도 사항입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변경허가 없이 진행되어 그대로 기록된 계량일보, 계근표, 폐기물수집ㆍ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분관리대장, 올바로시스템 입력 등 너무도 많은 법을 위반했기에 감독기관인 청주시에서 세밀히 검토 후 처분 상태를 제대로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면밀히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처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46번 틀어 주세요. 9월 13일 8시 24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단 부분에 2018년 9월 13일, 날짜 보이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박미자 위원 수집업체가 녹색 집게차량, 지금 저 들어오는 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색차량 지금 큰 차 보이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박미자 위원 배출자가 배출한 폐기물을 위 업체에서 처리하기 위해 계근을 했습니다. 그런 후 폐기물을 하차할 거예요. 그런데 폐기물이 실제 반입된 2018년 9월 13일에는 위 업체의 계량일보에 그리고 중간처분대장, 올바로시스템 등에는 지금 반입된 폐기물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처리업체에서 인위적으로 그다음 날 9월 14일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계량일보, 중간처분대장 등을 옮겨 놨습니다. 실제 폐기물 반입은 9월 13일에 일어났고, 9월 14일에는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이거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13일에는 차가 들어왔는데 반입대장에는 없고?
○박미자 위원 네, 14일로 등재되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14일에는 반입된 양이 적혀 있고요?
○박미자 위원 네, 저 차량이 14일 거로 적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되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하루 지연돼서 기재를 한 사항이 되겠네요.
○박미자 위원 아, 지연해서 기재할 수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저희가 계근을 할 때에는 그날그날 프로그램이 바로 입력됩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날짜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처리업자는 3일간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박미자 위원 보관이 아니라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처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아니요. 보관을 하는 건 가능해요. 보관을 하는 건 가능한데 보관할 때 오늘 들어온 날짜가 며칠이고 그 기재를, 정확하게 오늘 날짜인지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박미자 위원 그러면 ‘오늘 들어온 폐기물을 오늘 날짜에 잡지 않고 내일 날짜로 잡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오늘 소각량이 많기 때문에 다음날로 적고 그 전날 과다 소각한 거 아니냐고 의심해 볼…….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박미자 위원 얼마든지 기초단계잖아요. 들어오면서, 그렇죠? 계량하고 이러는 게 기초단계인데 이것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자료를 100% 믿기가 어려운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런데 반입량과 소각량은…….
○박미자 위원 아, 여기 계근대에 적혀 있는 이 자료는 반입하는 그 날짜와 시간이 다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몇 킬로인지. 아까 거기 잠깐 멈춘 데가 저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도 또 재지 않습니까? 공차로 나올 때 몇 킬로인지. 폐기물이 적재돼 있어서 들어갔을 때가 몇 킬로인지 따져서 지금 폐기물 양이 얼마라는 것을 산출하는 그러한 기계거든요. 그런데 그 기계를 오늘 날짜에 입력하지 않고 내일로 만들 수 있다는 건 조작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바로대장을 면밀히 확인해서 한번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저희가 믿고 있는 올바로시스템조차 업체에서 이렇게 가능한가 봐요. 711번, 10월 29일 4시 45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업체 소속의 1톤 차량이 다른 사업부의 폐기물을 싣고 와서 계근하고 위 업체 처리장에 처리 후 공차를 계량하는 겁니다. 위 업체에서는 다른 사업부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량일보를 입력하고, 계근표를 출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반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중간처리관리대장을 작성하며, 폐기물실적보고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맞나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본인 회사에서 가지고 온 폐기물일지라도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위 차량은 직원이 계근은 했지만 계근표에 누락됐고, 계량내역에 입력된 자료도 없습니다. 지금 2018년 10월 29일 4시 45분경의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게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또한, 중간처리관리대장에 입력된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것도 올바로대장을 확인해서 허위 기재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장부에 전혀 근거 없다면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것도 과다 소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박미자 위원 얼마든지 누락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박미자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폐기물만 처리하고 자료는 아무것도 없는 무적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상기 차량의 경우에 본 위원이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대상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지금 화면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만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불법사항이 발생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0번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9월 10일 아침 7시 30분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상의 시간을 잘 봐 주세요. 7시 13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주시청 차량들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13분부터 들어옵니다. 한 14분부터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죠. 14분에 들어오고, 15분 40초에 들어오고, 21분에 들어오고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면상의 시간하고 여기 계근표에 있는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 계근표에는 7시 30분부터 기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7시 41분 정도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네, 거기서부터 틀어 주세요. 이제 저 오른쪽에서 직원이 나옵니다. 그분이 이걸 계근하시는 분이에요. 계근을 하시는 분이 지금 출근합니다. 그리고 매일 시간차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30분, 40분씩 시간차가 발생이 되는데 계근을 어떻게 하는 건지…….
(영상자료를 보며)
아직 직원이 출근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지나갔나……. 저기 물 뿌리는 것도 보이시죠? 먼지가 많이 나니까 물도 뿌리고 저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주무관님, 혹시 41분에 틀어 주셨어요, 41분부터?
○지방행정7급 정윤 네, 다시 한 번 틀어 드릴까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40분 정도 틀어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출근하는 거 보이죠? 방금 보셨나요? 조금만 돌려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박미자 위원 41분 지나서 출근합니다. 그런데 차량들은 이미 그전에 다 들어왔고요. 그 차량이 30분이라고 계근대에 기재는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거의 매일 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금 계근을 담당하는 직원이 늦게 출근하고 있고 그전에 차량이 진출ㆍ입이 있는데 아마 계근대는 전자적으로 체크를 해서 기록은 남을 거로 예상이 되지만…….
○박미자 위원 기록이 남는 것은 얼마든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조작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변경됐고 그러겠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박미자 위원 됐습니다. 이제 멈춰 주셔도 됩니다. 계근대의 중량값과 관계없이 여직원이 임의적으로 계근을 입력했다는 것일 것 같아요. 이 또한 무적차량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증거고요. 현재 폐기물중간처분시설에는 2017년도부터 법적으로 시시티브이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법적인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행위들이 이렇게 만연하고 있다면 과연 2017년 전에, 계도기간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는 각자들 상상 속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전ㆍ현직 계근실 직원에 대한 조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조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위원님이 제공해 주신 시시티브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또한, 위 업체는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5톤 미만 운반 업체 및 수집ㆍ운반 업체에 가까운 접근성으로 자주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판단됩니다. 청주시는 전용운반업에 적합한 운반 등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별로 계약서 및 해당 자료를 근거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자료를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에 요구했지만 이제까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홍석 팀장님,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미자 위원 제가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에 폐기물에 대한 위탁계약서를 요구했죠. 그런데 보내지 않겠다고 답변이 왔죠? 자원정책과장님, 전수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참고로 위 업체는 2016년 4월 26일 생활폐기물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여기 자료가 있고요. 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위 업체와 계약된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개인, 개인의 건설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되는 5톤 미만의 쪼개기로 폐기물처리가 진행되는지 여부도 해당 자료를 통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만약에 2016년 4월 26일 이전에 생활폐기물을 받았다면 위법인 거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자원정책과가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하기에 이렇게 세밀하게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거 잘 알고요. 또 기피부서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원으로 세심한 관리ㆍ감독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잊고 계신다면 시민들이 과연 행정을 어떻게 믿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박미자 위원 이렇게 주무부서가 자원정책과이기에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저런 소각업체들이 불법을 성행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과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자원정책과장님, 수감자료에 보니까 각 업체별 폐기물, 처분업체별 현황이 있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몇 페이지죠?
○박미자 위원 제가 지금 몇 페이지인지……. 66페이지, 지도ㆍ점검실적이 있어요. 66, 67, 68, 69, 70. 이거 2개년을 제가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뽑았더니 지금 한 업체가 계속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업체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다……. 처벌규정이 영업정지 1개월, 2개월 이렇다 하더라도 지금 받는 행정처분이 서로 다 달라요. 기준이 뭘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준수사항 위반이라든지 적발 내용이 다르면 처벌사항도 달라집니다.
○박미자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똑같은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과징금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고 그냥 또 영업을 하고요, 누구는 영업을 정지당하고. 왜 이렇게 기준이 다 다를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영업정지를 하느냐, 그걸 대체로 과징금을 하느냐 업체별로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박미자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건 업체가 초범이라든지 정황상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영업을 안 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누범이라든지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영업정지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의견들도 반영합니다.
○박미자 위원 방금 초범이라든지 이럴 때는 조금 선처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업체가 과징금으로 원할 경우에.
○박미자 위원 업체가 원할 경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업체의 의견도 듣습니다, 저희들이 청문하면서. 과징금을 해달라고 원할 경우에……. 이게 선택이잖아요. 저희들이 과징금을 해달라…….
○박미자 위원 아니요, 선택 아니에요. 법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법에 있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영업정지를 하면 2차 피해가 발생되니까 과징금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영업정지 하고요.
○박미자 위원 이게 과징금이 보니까 1,0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박미자 위원 대표적인 업체 말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와 소송에 걸린 진주산업, 2016년 2월 18일 폐기물을 혼합 보관해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18일, 같은 날입니다. 폐기물수집ㆍ운반증 미부착으로 영업정지 1개월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13일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영업정지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년 5월 25일 폐기물처분시설 사용 개시 미이행으로 이번에는 과태료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지금 이 회사가 계속 수차례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초범도 아니기 때문에 선처를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2016년 12월 13일 영업정지 6개월 대신 과징금 5,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7년 5월 25일, ’17년 11월 23일, ’18년 3월 20일, 계속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어떤 기준이 이렇게 진주산업을 풀어줬는지 저는 이걸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왜 과징금을 계속, 편의를 봐줬냐 이 말씀이시죠?
○박미자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진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 업체가 운영하지 못하고 정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계약을 맺고 있는 배출업소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여러 가지 폐기물이 그간에 적치가 되면서 제2차의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렇게 과징금으로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정말 진주산업이 문을 닫으면 우리 청주에 있는 업체들이 손해가 많은가 알아봤더니 본인들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물론 진주에서 받는 스팀이 조금 더 싸긴 쌉니다. 그렇지만 도덕적인 어떠한 기준이 없이 불법을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끌려다니다 보니까 결국 청주시가 쓰레기공화국이라는 이름까지 붙게 되었더라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원정책과에서 굉장히 잘못 판단을 하셨다고 봅니다. 저희도 아이들을 키워 보지 않습니까? 제가 청소년으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단독범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공모자로 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과한 처벌이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풀어 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2년 사이에 일곱 번, 여덟 번씩 범행을 저지르고도 과징금 1,000만 원! 이분들 하루 1,000만 원, 한 달 영업이 1,000만 원 벌지 않아요. 아마 거의 한 달, 하루 수익금이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법을 어기고……. 운이 나쁘니까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매일 거기만 갈 수는 없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다 단속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정지 1개월로 문을 닫으면 자기한테 오는 손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겠죠. 그 모범을 보이셔서 다른 업체들이 ‘아,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면 저렇게 영업정지를 당하는구나.’ 뭔가 깨달음을 얻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1,000만 원……. 우습죠, 이분들한테. 영업 한 달 못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과징금 조금 내고 선처받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면 또 어떨까요? 1,000만 원 벌금 냈는데 아깝잖아요. 더 과다 소각을 하겠죠. 이게 바로 저희 청주시에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특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잣대가 불분명한, 누구나 다……. 과장님, 아까 ‘본인이 원할 때는 과징금으로 대체해 준다.’ 말씀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원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의사를 저희들이 확인한다 이 말씀 드린 겁니다.
○박미자 위원 여기 계신 분 어느 누구나 영업정지 1개월 당하고 싶은 분 없습니다. 그죠? 한 달 영업을 못 하는데 몇십억씩 내라는 것도 아니고 겨우 1,000만 원, 2,000만 원 내는데 그것을 안 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거고요. 저는 집행기관에서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법을 적용해서 누군가에게는 빠져나갈 구멍을 스스로 만들어 주고, 누군가에게는 올가미가 돼서 영세업에 문 닫게 하고, 도대체 기준이 왜 이런지……. 누구나에게 공평한 그러한 법을 적용해야지 저희가 법을 따를 것 아닙니까. 힘없고 약한 사람에게 법을 강하게 쓴다면 그거는 법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산단 업체에서 그 시스템 스팀을 받는 거에 문제가 있어서 또 과징금을 대체 처리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다른 업체에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제가 스팀 얘기는 말씀 안 드렸는데.
○박미자 위원 거기에서 생산하는 스팀이 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공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 공급받는 분들에게 피해가 간다거나 아니면 소각하러 오신 분들이 소각을 할 수 없다거나 이랬을 때 피해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는 전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까? 청주가 지금 20% 이상의 소각량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지역별 사설 소각시설 현황 분석을 해봤습니다. 청주가 소각량이 23만 8,988톤이에요. 그리고 인천이 19만 6,000톤입니다. 그런데 인천이 인구는 우리보다 3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 안산이 19만 5,000, 경기 시흥이 10만 그다음 경기 화성으로 내려가고부터는 다 천 단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전국 소각장이 지금 이삼십 개 되는 것 같아요, 사설 소각장이. 이삼십 개 정도 되는데 청주에만 벌써 소각장이 6개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진환경이 이번에 또 증설을 신청하였더라고요. 일일 소각량이 90톤 정도에서 400톤이 넘는 양의 증설을 신청했습니다. 청주가 만만한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청주에 왜 이렇게 소각장이 계속 신설되고 증설되는지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로 우리는 이렇게 방비 없이 당해야만 됩니까?’ 물어봤더니 업자들 사이에 청주는 불법 영업 행위를 저지르고도 얼마든지 과태료, 과징금으로 처벌받고 또 영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과징금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반사항의 중대성이나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영업정지가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사항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분하면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한 사항은 법 테두리 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뒤늦게 환경의 업무분장을 받고 진주산업이 바로 패소가 된 상황이 있어서 그 설명을 듣기 위해 자원정책과에 계신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도ㆍ단속을 어떻게 하셨기에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많으신 거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원정책과에 있는 인력으로 지도ㆍ단속이 어려운 거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하게 그다음에 업체별로 하루 한 번이 됐든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박미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시시티브이 보여 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시시티브이가 없어서 사실 장부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사실 아까 온 장부는 그렇게 정확지 않은 자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시시티브이를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 시간 정도라도 가서 시시티브이를 보고 얼마든지 장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공무원분들이 하시기에는 사실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령받고 1년 반 정도 계시면 또 다른 부서로 가시잖아요. 그죠? 일을 배우자마자 또 다른 부서로 가시는데. 사실 자원정책과 이 폐기물관리팀이 좀 버거운 거라는 건 알아요, 법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 그냥 남발을 해서 불법을 자행하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보다는 저희가 민관거버넌스나 아니면 특별기동대, 단속기동대 해서 상설운영팀을 만들어서 전문 인력으로……. 그분들이 전문의 눈으로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못 봤던 법적인 것을 다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몇 업체만 제대로 해놔서 ‘아, 이제 청주가 바뀌었구나. 제대로 단속을 하고 정말 불법을 저지를 수 없는 곳이구나.’ 이러한 시각으로 바꿔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특별기동반이라든지 거버넌스라든지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힘드신 거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어떤 것보다 귀중한 게 사람 생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정말 목숨이 귀하다는 거 알고 이런데……. 우리 시민의 생명을, 안전을 지켜 주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시는가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연관되는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사업장 지도ㆍ점검 실적을 보면 매년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박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근본적인 대책을 처리해 주면, 사실은 이렇게 같은 사항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 강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사항이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를 보시면……. 이거는 제가 받은 자료거든요. 아까 화면에서 봤던 모 업체의 자료거든요. 아까 슬라이드 내려왔을 때 그 업체에서 받은 자료인데 여기를 보면 아무것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보시면 기재가 된 게 거의 없어요. 그죠? 기재가 아무것도 안 됐죠. 이거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의거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는 ‘폐기물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할 때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 및 운반단가,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장소, 처분단가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계약서가 계약기간, 단위, 수량, 운반단가, 연간 발생량 등을 기재하지 않고 보관 중입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지금 법 조항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영업정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영업정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영업정지 개월 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차는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그리고 2차는 영업정지 3개월이고요, 3차는 영업정지 6개월, 4차는 허가취소인데요.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법적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신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가 법에 있는 위반사항에 따른 모든 처벌규정을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답변 하나 더 들을게요. 위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행정처분기준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13)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하셔 갖고 잘 이행하도록 업체에게 말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검토해 본 업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보존해야 할 계약서를 2016년분은 제출하지 않아 거의 계약서가 보관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 사항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위반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 사항은 또 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1차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2차는 어떻게 돼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 사항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법 조항을 암기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되면 법의 기준에 맞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런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이고요. 제가 과장님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영업정지 1개월이고요, 2차는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영업정지 6개월, 4차는 허가취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사항이었고요.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또한, 위 사항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허.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1) 위탁계약서의 작성ㆍ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운반비 및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 해당되며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과태료도 위반사항에 따라 금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법 조항에 보면 1차는 500만 원이고요, 2차는 700만 원, 3차는 1,000만 원 과태료 대상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허.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의거 1) 위탁계약서의 작성ㆍ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마)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에서 청주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정대화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원정책과 직원분들이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창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중에 ES청원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네,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ES청원 사업종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매립장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11월 30일에 사업이 종료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매립이 종료됩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ES청원 측에서는 사업 종료기간 연장 요청은 없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 사항은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거기가 산업단지다 보니까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도에서 관장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허가할 사항입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충청북도에서는 업무 연락이 있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하고 대면 회의를 했습니다만 도의 입장은 연장허가는 없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면 ES청원이 폐기물처리 사업이 종료돼도 인근의 폐기물처리배출시설 사업장들의 사업에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배출업소요?
○이영신 위원 예, ES청원하고 거래하고 있는 폐기물배출시설들이요. 버릴 데가 있냐고요, ES청원 말고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거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만 ES청원에서는 11월 30일 예정이 된다면 그 업체한테 사전에 조치했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면 11월 30일까지 종료되는 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산업단지입지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11월 30일까지는 달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할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어쨌든 11월 30일까지는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이영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도 필요하고 근무여건도 필요하고 여러 개가 필요한데요. 자원정책과 인력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이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정한 인원이 배치가 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조직진단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부족한 현상은 있습니다. 인력을 적정하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행안부의 승인을 받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시에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감사합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서 오늘 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UN환경계획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배출, 사용되고 배출되는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요즘에 정부나 업계에서 모두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책도 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잘 아실 건데요. 일회용 빨대가 연간 100억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산하는 데 5초고, 사용하는 데는 5분 그리고 버려진 뒤에 분해되는 데가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률 감소를 위해서 포장지 없는 가게, 이런 콘셉트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책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집행되고 추진되는 현장은 달리 나타날 건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그래요. 우리가 소각장이나 매립장 증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계획도 되어 있고. 그럴 때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 가결이 되잖아요, 소각장 증설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펼칠 때는 대응과 대책보다는 예방과 대비를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하면서 정책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60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통계목에 기타보상금으로 3억 5,66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고, 지출이 3억 5,1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보상금 지급을……. 이 예산이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크다고 보거든요. 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 사항은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합니다. 비닐의 질과 무게에 따라 킬로그램당 얼마 단가를 정해서 농민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온 폐비닐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폐비닐은 농사용입니다.
○양영순 위원 농사지을 때 비닐 깔고 작물 재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두둑 씌운 비닐이라든지…….
○양영순 위원 그죠. 그러면 농민들이 사용하고 다시 거둬들이는 것이 어려운가요? 사용한 사람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사용한 사람이 거둬들이고 일시 보관을 했다가 환경공단에 처분을 맡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것을 사용한 거잖아요, 본인들 농사를 위해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양영순 위원 그런데 그거를 보상받아야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말 그대로 수거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아무 데나 버리지 말고 모았다가 저희들한테 주면 수거한 조금의 보상금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이제 그런데. 제 얘기는 농민들이 농사를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처리도 사용한 사람들이 져야 된다는 거죠, 처리하는 것도. 책임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처리한 거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냐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말씀은 알겠습니다. 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자기가 했으면 자기가 비용을 대야 되는데 수거를 하고 다시 또 보상을 주니까 맞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환경오염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으면 또 여러 군데 방치되거나…….
○양영순 위원 방치되지 않도록 그 작업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환경 쪽에서 보면 유인책으로 빨리 수거를 해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저는 보상금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상금이 많은 거예요. 세정과도 그렇고 과별로 보상금들이 다 지급되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수확하고 그다음에 또 그거 거둬들여서 모아놨다가 공동주택이나 주택가에서 폐비닐 버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런 방법으로 이행하면 될 텐데 보상금을 또 따로 줘야 되나 그런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 안 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사실은 이게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환경부 정책으로 환경오염이 심하니까 저희들한테 국비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보상금까지 줘서 수거하라는 뜻인데요.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민들한테 본인들이 사용한 거 수거해서 본인들 돈으로 처리하라고 홍보를 한다면 반발이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요. 또 그것이 실제 무단 투기되는 비닐을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을지도…….
○양영순 위원 아니, 수거해서 모아 놓으면 가져가는 건 하셔야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가져가는 건 하는데 부담을 농민한테 내라?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말하자면 펼쳐 놓은 비닐을 거둬서 모아 놓으면 가져가도록 하는 거를 하면 비용은 안 들지 않냐 이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보상금을 주지 않고?
○양영순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양영순 위원 농민이 그냥 수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해놓으면 그냥 수거해 가는 거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무상으로 수거해 주는?
○양영순 위원 네. 그렇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의식이 높아서 환경오염을 걱정해서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잘 수거가 될지 의문이 듭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수거보상금은 주니까 이렇게 성의껏 모아 주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도 환경부와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것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모두들 쓰레기양을 줄이는 정책들을 펼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쓰레기소각장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 쓰레기양을 자꾸 더 많이 늘릴 것이 아니라 줄여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계속 늘려 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진행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우리 소각장 증설한 거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 지금…….
○양영순 위원 용역 발주…….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직 소각장 증설계획은 없습니다.
○양영순 위원 신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신설계획도 없습니다. 민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민간 쪽은 대상이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산업폐기물입니다.
○양영순 위원 산업폐기물이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저희들이 건립한 소각기에서 소각을 하고요. 지금 생활폐기물에 대한 소각로 증설계획은 없고요, 말씀하신 각종 인허가에 의해서 증설되는 것은 산업폐기물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저는 쓰레기양을 줄여가는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수해 주세요.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꿔 갖고 하수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재처리수에 대해서 공공하수 처리수의 재이용 현황을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는 청주, 내수, 강내, 오창, 오송, 미원 또 2017년도 이렇게 했을 때 2016년 재처리 이용량이 9,200톤 정도 되고, 2017년에는 9,100톤. 평균 사용량이 2016년도에는 17.43%, 2017년에는 13%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장내 용수로 다 재처리됐고 장외 용수로는 사용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가. 그렇다면 장외 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적합한 용수기 때문에 장외 용수로 사용이 안 됐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재처리 이용에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방류 수질 기준은 2019년부터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이 비오디(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5피피엠에서 3피피엠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개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증설, 현재 28만 톤인데 4만 톤을 증설해 가지고 32만 톤이 완료된 후부터 적용한다고 금강유역청에서 고시한 상태입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현재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장외 용수는 사용을 못 하고. 그렇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그렇죠.
○박용현 위원 그러면 장내 용수를 사용하는 거는 2016년보다 2017년에 현저히 많이 줄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재처리수 용수는 예를 들어 펌프 실링수를 쓴다든지 잔디에 물을 준다든지 거품이 났을 때 거품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데에 쓰는 겁니다. 하수도 처리할 때 자연적으로…….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처리공정에 상수도를 안 쓰고 처리수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재처리수를 이용하려면 공단이나 이런 데로 보내 줘야 되는데 ‘하수처리를 한 물이다.’ 그런 인식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을 공단에서 가져가는 것도 꺼리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제가 자원관리과에 있을 때 스팀을 청주공단에 공급하는데 식품업체에서 ‘너네 스팀 안 쓰겠다.’ 왜냐하면 소각장에서 나온 스팀이나 다른 데서 나오는 스팀이나 똑같은 건데 그거를……. 그래서 안 쓴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열교환기를 달아 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인식관계 때문에 공단에서 그거를 받아 줘야 되는데……. 그건 공단하고 서로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처리한 물을 받을 수 있겠느냐, 공업용수로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걸 따져서 아마 추진을 새로운 것……. 더 정화가 필요하면 정화시설을 해서 그 공급시설을 갖추는 그런 거를 연구해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재처리시설을 했으면 이것이 다른 데로 사용을 못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죠.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지금 저희가 재처리수를 이용하는 것도 사여과지를 별도로 거쳐 갖고 많은 용량을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는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박용현 위원 청주에는 2016년에 61.1프로를 재이용했고, 2017년도에는 37프로. 내수, 강내, 오창 이런 데는 현저히, 10프로대에서 0.4프로대 이렇게 됐거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러니까 그건 하수처리공정에서 펌프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최소한 그런 거에 처리하기 위한 재이용입니다. 거품을 없애 준다든지 잔디에 물을 준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거의 미미한 겁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 재처리한 용수를 농업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사용할 수 있으면 농촌 지역에 이렇게 해도 장외 용수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건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모든 수리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거기 가서 끌어다가 다시 줄 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 불필요한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이게 하수로……. 나머지는 하천으로 방류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지금 미호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지금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소한 이용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하천으로 최종 방류수 해서 나갔을 때 그것을 재이용하는 지자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을 해서 공단에서 협약해 가지고 공장에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는데 구미라든지 파주 LCD단지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몇 개의 단지가 대기업들을 유치해 가지고 하천에 비오디 일정 기준에 맞게 방류는 되지만 그것을 막여과라든지 섬세한 공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제공되는 공업용수 단가보다 더 저렴하게 해 가지고 제공하고 있는 실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한 3만 5,000톤, 4만 1,000 정도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이라 지금 중요한 것은 SK하이닉스가 증설관계도 있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 확장과 연계해서 방류수질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환경부와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지금 계획 중에 있네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네,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법적인 시설 6개소하고 비법적인 시설 4개소 해서 청주에 10개소의 빗물 이용 설치가 돼 있네요, 자료에 보면. 여기에서 약 7,200톤을 저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이 빗물이용시설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빗물이용시설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전체 76개소인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초기 우수가 떨어졌을 때 정화하는 기술이 아직 고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정수 해 가지고 하천에 방류하는 수준으로 해서 국내에 설치장치가 많이 돼 있고. 지금 일정 면적 이상 중수도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빗물이 떨어졌을 때 지붕 위라든지 일정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 저장장치를 두고 정화해서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화단에 제공하는 중수도 용도로 많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빗물이용시설도 있고 또 우수저장시설도 지하에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건물을 했을 때 특히, 운동장을 했을 때는 그 지하에다 설치할 계획 같은 건 앞으로 없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저희들도 그런 걸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규모 체육관 지붕이라든지 빗물받이를 이용해 가지고 일정한 물탱크를 만들어서 정화장치로 해서 긴급할 때는 소방용수라든지 아니면 화단용수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 용도라든지, 세면은 할 수 없지만 일정 정화된 수준을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정책에 맞게 보완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앞으로 청주시에서 신축할 공공시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데는 솔선수범해서―물 부족이 부족한 국가로 대상 중에 하나인데―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하시고. 또 지하저장고를 했을 때는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셔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자원정책과장님, 조금 쉬셨는데……. 자원정책과는 71쪽, 자원관리과는 134쪽이네요. 71쪽에 보면 제일환경이 2018년 3월 19일인가 단속을 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17페이지요?
○박용현 위원 71쪽.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71쪽에 제일환경…….
○박용현 위원 제일환경 여기가 청주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잖아요. 이 업체가 3월 19일에 과징금 1,000만 원을 받았어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으로.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이거는 자원관리과인데 134쪽에 보면 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에 있는 진주산업, 다나에너지솔루션 이런 위탁처리업체는 청주시에서 나오는 거를 위탁해서 처리하는 업체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박용현 위원 이 업체들은 전체가 다 그렇고. 생활폐기물 수집업체는 제일환경 이분들이 법을 위반해서 다 조치를 당했어요. 그죠? 2018년, 2017년 이렇게 쭉 보면 청주시에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이런 업체들도 법을 위반해서 고발이라든가 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다 받고 이랬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위탁, 청주시하고 계약을 맺어 운반이나 처리하는 데 여기에 대한 제재방법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허가받은 업체가 우리 자원관리과에서 하는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함에도 위법사항이 있다 이 말씀이고 앞으로 그에 대해서 제재조항이 있느냐 이 말씀이시죠?
○박용현 위원 네. 위탁 계약할 때 어떤 심사 수준에서 감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배제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박용현 위원 청주시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데가 위법을 하면 안 되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금 자원관리과에서 위탁을 주는 건 일시적으로 주는 거고요, 제일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시위탁을 주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입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행정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재계약할 때 계약/적격심사를 합니다.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감점이 됩니다.
○박용현 위원 감점이 돼도 대항할 업체가 없으니까 또 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안 되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하지만 지금 현실이 대체할 수 있는 업체도 없고.
○박용현 위원 아니, 현실에 대체할 수 없으면 지정을 하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법을 좀 강하게 가야지 이분들이 법을 지키는 건데, 아까 우리 박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걸 제재함으로 인해서 후속적인 피해가 온다, 그 문제 때문에 강력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쯤 청주시에서 강력하게 법을 준수해서 갈 수 있는 방법, 너희들이 이렇게 위반하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다 할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반사항에 따라 저희들의 위탁을 받지 못할 정도의 위반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퇴출하는 건 맞고요.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지만 하나의 업체가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퇴출된다면 신규 업체 진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용현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왜 제기되느냐 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어요. 그죠? 또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있고, 수도권에는. 거기에 저촉하다 보니까 폐기물의 처리, 소각하는 대행업체들이 전부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 청주권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 법에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주시에서 환경에 대한 어떠한 강력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자리매김을 못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위반을 해도 이것 때문에, 제2차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는 과징금으로, 이거는 과태료로 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법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조건에 맞으면. 그러면 ‘우리 청주시만큼은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번 하면 불이익을 받고 영업정지를 하든지 공장폐쇄 할 정도로 해야 한다 이런 각오를 갖고 와라.’ 하는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위반사항에 대해서 따져서 절대 과징금으로 피해 가는 그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래서 그걸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래 왔지만 좀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환경관리본부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새 가로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청주시의 가로수는 버즘나무죠. 버즘나무 가로수가 환경에도 상당히 안 좋고 한참 잎이 날 때는 뒤에서 나오는 먼지 같은 것 때문에 기관지에도 안 좋고, 알레르기도 발생되고. 또 가을에는 이면도로에 떨어져 갖고 제때 청소를 못 하니까 밟고 아니면 차량들에 의해 부서져 갖고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치우기 위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와 갖고―그 고급인력들이―청소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녹지과하고 상의하셔 갖고 생장점이 멈추는 11월에……. 그러면 낙엽이 되잖아요, 생장이 멈추면. 11월에 가지치기를 하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환경에도 좋고 또 거리도 깨끗하고. 그런데 왜 이걸 봄에……. 꼭 봄에 가지치기하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그것을 한번 상의하셔 갖고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서 가을에 낙엽이 물들 때, 떨어지려고 할 때 가지치기하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번 할 용의가 있으신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가로수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71쪽하고 77쪽을 봐 주세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또 77쪽에 보면……. 우선 71쪽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현황이 있는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배 차이가 나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어떤…….
○정태훈 위원 수집량.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5구역과 6구역과 1ㆍ2ㆍ3ㆍ4구역과 차이가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런데 구역을 맞춰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금 1부터 4구역은 동 지역이고요, 5구역과 6구역은 읍ㆍ면 지역입니다. 또 읍ㆍ면 지역 중에서도 재활용은 저희 직영이 담당하고 있고 가연성만 담당하다 보니까 양이 적은데요. 위원님이 6개 업체가 거의 동등한 업무량, 수집량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또다시 청주시 내 대행구역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도 사실 대행구역이 모자이크식으로 나눠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데 또 읍ㆍ면 지역을 동과 같이 한다 그러면 수집ㆍ운반에 상당한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음식물도 그렇고 업체별로 배 차이, 3배 차이도 더 나고 하는데 이런 건 좀 어느 정도 맞춰 줘야……. 이거 잘못하면 특혜 주는 거잖아요. 특정업체에 특혜를…….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특혜는 아니고요. 업체 입장에서 보면 맞춰 주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 발주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입장에서 보면 양이 적은 업체가 있음으로써 거기 안 가려고……. 입찰할 당시에 투찰 금액을 적정하게 씀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특혜시비는 없습니다. 단지, 수탁받는 업체에서 ‘똑같이 해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투찰할 때 어디 가도 좋으니까―다 비슷하니까―투찰 금액을 낮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이 적은 업체에서는 똑같은 수준을 맞춰 달라고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정태훈 위원 입찰을 할 때 A업체와 B업체가 있잖아요. 그럼 몇 군데까지 낼 수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투찰을 구역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구역별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한 구역, 한 구역 해나갑니다. 현재 6구역이잖아요. 그럼 1개 구역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선정된 업체는 2구역에는 참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는 6개 업체 다 투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순차별로 하는 거죠.
○정태훈 위원 나눠 먹기식이네. 안 되면 마지막에도 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렇죠. 하지만 투찰 금액을 어느 구역을 먼저 투찰할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 양이 줄까 봐 투찰 금액을 똑같이 쓰지는 못하죠.
○정태훈 위원 그러니까 6개 구역 업체가 못 해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하나는 하는 겁니다.
○정태훈 위원 이건 좀 뭐가 잘못됐네.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생활폐기물의 특성상 업체가 수집ㆍ운반업을 내더라도 생활폐기물 처리의 권한이 시장, 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이 없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가진 사람은 각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수집ㆍ운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비 업체가 없는 거예요, 여기를 들어오려는 예비 업체. 내가 장비와 인원을 갖추고서 여기 들어가겠다고 미리 준비하는 업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다른 일이 없으니까요.
○정태훈 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는 들어올 생각을 못 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미리 준비하면 올 수 있는데 미리 준비하려면 인원과 장비가 필요하고 또 여기 들어오려면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이거는 전국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정태훈 위원 통장들 뽑는 데도 봉사점수 있고 그런데 이놈의 실적 때문에……. 특혜 주는 거죠. 6개 업체는 한 번 들어오면 이건 죽어도……. 꼴찌라도 하나는 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런데 실적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입찰과정에서 적격심사에 실적을 반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정태훈 위원 글쎄, 이거는 개선방법이 없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개선방법은, 신규 업체를 저희들이 인허가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진입하려는 신규 업체가 있을지 그게 의문입니다.
○정태훈 위원 이런 게 불법을 해도 못 쳐내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는 불법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무튼 무슨 방법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지시ㆍ감독까지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불법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정태훈 위원 개인적으로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또 77쪽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현황이 있는데 ’17년도, 80쪽에 보면 ’18년도 청주 업체는 3개밖에 안 돼요. 8개 업체 중에서 5개가 외부 업체예요. 쓰레기봉투 이거 청주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도 관내 업체에 다 하고 싶습니다마는 마대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서 제작하고 있는 업체가 없고요. 또 저희들이 국가보훈이라고 해서 고엽제전우회나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물품 구매할 경우에 1% 정도는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외부 업체도 일부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고엽제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금 그렇지 않은 업체 말고는 다 청주시 업체입니다. 마대는 제작 업체가 없고요.
○정태훈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8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마대 제작 업체인데요. 거기는 청주에 제작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성하고 충주에 의뢰를 하는 거고요. 비닐봉투는 저희 3개 업체가 다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고엽제 그다음에 장애인근로사업장 그다음에 신창중상이용사촌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외부 업체입니다.
○정태훈 위원 마대 청주 업체가 없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제작 업체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쪽으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정태훈 위원 마대 업체가 청주에 없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질의 좀 우리 이현석 과장님께……. 아까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구역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2017년도 자료를 보면 톤당 단가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요. 군 지역 같은 경우가 지역이 넓거나 이렇기 때문에 시 지역보다는 단가가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그죠? 단가 설정은 이게 톤당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수집ㆍ운반 쓰레기…….
○위원장 김태수 71쪽 생활폐기물.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2년마다 수집ㆍ운반에 대해서 원가 산정을 합니다. 할 때는 제반 고려사항이 다 고려가 됩니다. 말하자면 무게, 톤당 단가, 톤당 수집량 그다음에 수집ㆍ운반 거리 각종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집량 하나만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우리 자료에도 원가 산정이 어디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사실 5번, 6번 같은 경우는 군 지역이잖아요. 그죠? 1, 2, 3, 4구역은 시 지역이니까 집중이 돼 있고, 운반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2017년도 평균 톤으로만 따져 봤을 때 톤당 10만 5,719원이 나와요. 그런데 시 지역은 평균 이하로 이렇게 되는데 5번하고 6번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시면 5구역 같은 경우는 톤당 단가가 16만 1,000원대가 나와요, 지금 위탁수수료 나누기 수집 톤을 계산해 보면. 그러면 톤당 단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차액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2구역이 제일 적어요. 톤당 9만 6,000원대가 돼요. 그런데 지금 5구역하고 6구역 이 부분도 거의 6만 원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원가 산정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5구역 같은 경우는 단가가 월등하게 비싸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이 부분은 수집ㆍ운반 양을 단순히 위탁수수료로 나누면 단가는 산출이 됩니다만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발생량뿐만 아니라 수집ㆍ운반 거리, 각종 인건비 여러 가지 다 제반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비교하시면 좀 오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는 많이 나는데요. 읍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단가가 높게 산정된 게 얼핏 생각해 보면 거리가 있으니까 연료비라든지…….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5구역하고 6구역만 해도 같은 군 지역인데 톤당 6만 원 정도 단가 차액이 생기거든요.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시하고 군 지역은 분리를 해서 하더라도 같은 군 지역끼리인데 지금 톤당 그 정도 차이 난다는 거는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추측하건대 5구역하고 6구역은……. 6구역은 3개 읍ㆍ면이고, 5구역은 7개 읍ㆍ면입니다. 이거로 봐도 운행거리가 상당히 차이 나서 수집ㆍ운반에 비용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은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저희들이 2년마다 하는 원가 산정에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하는 원가 산정을 참고해 주시는 게 정확한 차이를 이해하시는 데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99쪽에 보면, 이건 음식물류 폐기류입니다. 수집ㆍ운반 비용 원가분석 결과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읍ㆍ면 지역하고 동 지역 이렇게 따로 구분이 돼서 구성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비율 면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발견 못 하겠어요. 인건비 부분도 62.1% 대 59.8%, 경비에서 24.5%, 26.8%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성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음식물 폐기 저기도 한 번 볼까요. 93쪽을 보시면 이것 역시 시 지역하고 군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평균……. 이것도 과장님 답변은 대동소이하시겠지만 지금 톤당으로 나눠 보면 평균이 11만 2,530원이에요. 그런데 8구역으로 가면 톤당으로 따지면 19만 5,838원이 나와요. 그래서 최저가 6구역인데 9만 3,000원대. 그다음에 최고가하고 최저단가를 보면 톤당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10만 2,448원이 나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했는데 원가분석 결과를 보고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후에 ’17년도와 ’18년도 2년간 원가 계산한 결과서를 보여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하여간 다른 건 모르겠지만―아까 생폐는 제가 말씀드렸고―음식물류 폐기도 7구역하고 8구역이 청원군 지역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8구역이 19만 5,000원대가 나오고, 7구역은 15만 1,000원대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은 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서류라든가 이런 게 제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원가 계산한 서류 일체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톤당 쓰레기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자료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가분석 결과표를 봐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 오전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대행업체 평가를 매년 하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제가 2016년도, 2017년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설문 대상이 청주시 인구 85만 중 음식물이 400명, 일반폐기물이 600명 이렇게 1,000명을 표본조사 하고 있더군요. 이 1,000명 갖고 이러한 설문 대상 평가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100% 신뢰성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런데 이게 1,000명을 했을 때 응답률도 상당히 적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렇다면 이건 하나의 형식적인 평가지 어떠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16년도 평가결과를 보면 개선방안 낸 중에서 ‘지역별 일괄 수거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평가 지역이 광범위하고 제한된 시간에 일부 지역만 평가하기 때문에 표본에 대한 오차가 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쭉 개선방안이 있어요.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셔 갖고 개선한 부분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2017년도 평가도 또 똑같아요, 이 개선방안에 대한 유의사항이나 모든 내용이. 그러면 해마다 똑같은 표본조사에 똑같은 평가방법으로 똑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거 평가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조례에서 하라니까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 나름대로는 평가를 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그걸 다음 해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어쨌든 평가 용역이 형식에 흐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용현 위원 2018년도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그죠? 2018년도도 1,000명을 해 갖고 각 동별로 몇 명씩…….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방법은 비슷합니다.
○박용현 위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실효성도 없고, 신뢰성도 없고. 그죠? 평가에 기준이 돼 있을 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수반돼야지만 이것을 갖고 정책을 계획하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가는 것인데 형식에 그쳐 갖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해 갖고 또 사장시키고,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 좀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 또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가 보면 영향평가서, 무슨 영향보고서 하면……. 제가 내용을 쭉 봤어요. 토씨 하나 안 틀려요, 페이지마다. 단 하나! 수치만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처음에 있는 걸 두 번째로 옮기고 세 번째로 옮기는데 다 똑같고. 이러한 평가를 뭐 하려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비싼 용역을 줘 가면서. 그런데 이 용역대상업체도 수행한 데가 달라요. 다른 업체인데 내용은 똑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그런 것을 쭉 보셔 갖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평가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환원시켜서 업체한테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현재 그런 사항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인지하고서 평가결과를 업체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각종 지침을 개정할 준비에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과별로 법에서 정한 영향평가라든가 조례에서 한 영향평가 이런 거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관리ㆍ감독을 잘하셔 갖고 해마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글씨체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와요. 개선방안도 똑같고, 검토결과도 똑같고. 이게 해마다 이러면 그거 뭐 하러 용역을 줘요. 그냥 그 책 복사해서 또 내고 또 내고 하면 되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하수정책과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정책과랑 같은 거네요. 관리대행 추진현황이 있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네.
○박용현 위원 내년도에 민간한테 위탁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전국 하수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기준 500톤 이상이 전국에 659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545개, 그러니까 82.7프로가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지금 전체 49개 시설 중에서 47개는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안 한 것은 청주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두 개 시설만으로 내년에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사담당관에서 작년/2017년 8월에 민간 위탁 개선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경제적이나 정책적이나 법률적으로 할 때 그쪽 관리대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인건비 절감 부분이 24억 정도, 인력 수요는 44명 되는 거로 일단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대행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18년 2월에 실시했고,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완료해서 금년 12월에 가격 협상 및 협약 체결 그다음에 내년에는 계약이 완료된 후에 업무 인수인계를 하수처리과로 인계해서 관리대행업체가 운영하는 체계로 이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여기 직접운영비와 관리대행비 비교를 해보니까 인건비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죠. 직접노무비……. 직접 운영했을 때는 직접노무비가 52억, 관리대행비가 23억. 그렇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네,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 차이에서 했을 때 이 차이만큼 절약이 되는 건가요, 인건비만큼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무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고정비라 해 가지고 경비 부분, 일반관리 부분 그다음에 이윤, 부가세 포함해서 고정비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 또 변동비 부분 그다음에 운영비용이라 해서 지금 신ㆍ재생사업비 시설되는 부분 빼고. 그래서 원가분석을 한 건데요. 이게 전문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박용현 위원 전문기관에서 했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직접노무비하고 관리 대행했을 때 노무비가 28억 7,0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네.
○박용현 위원 그러다 보면 총 절감되는 부분 중에서 거의 100프로가 노무비에서 절감된다는 이러한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네,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관리인력 17명을 제외해서 44명을 다른 곳으로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개 공업/기술 계통이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네, 그렇습니다. 공업직이 대부분입니다.
○박용현 위원 이분들이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올해 금년 말까지는 현재 배치가 되고, 내년 1월 1일 자로 다른 데로 배치가 될 건데……. 직원들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직하고 상관없는 데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동사무소로 배치가 될지 어디로 배치가 될지 하여간 다른 데로 배치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거는 조직ㆍ인사부서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문직이잖아요. 기술직이고 농업직이고 기계직, 전기직 이렇게 해서 전문직인데 이분들이 행정직으로 전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활용방안을 집행기관 측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 대행의 논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분들의 인력을 활용할 방안도 없이 이렇게 빨리 대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 나는 게 없어요. 인건비에 대해서만, 노무비에 대해서만 28억이 절감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4억이 절감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44명이 빠지면 이분들한테도 똑같이 또 봉급을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렇다면 24억의 절감효과가 없다는 얘기지. 이 사람들 노무비는 어디서 나가도 나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노무비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나이가 많아져 갖고 최고 호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박용현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차피 직접노무비는 나가야 될 돈이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직접노무비는 이분들이 어디 가서 있든지 어느 직에 가서 근무를 하든지 나가야 될 돈, 44명분은. 그러면 절감효과는 24억보다 적다는 얘기지.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것은 꼭 절감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사실상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른 데 접목…….
○박용현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여기에 자료에는 ‘총 운영 비용 중에 절감효과가 24억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시 전체적으로다가…….
○박용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봤을 때에는 여기서 직접노무비를 빼면 24억이 아닌 거죠.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청주시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44명이 단순히 하수처리과에 있다가 상수도본부나 기타 관련 부서로 간다고 볼 수도 있고. 청주시 전체 시스템에서, 전체 관련되는 기관에서 수용하고 흡수한다고 보는 차원에서 민간위탁 개선 연구 용역이 나온 거고.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도 처음에는 이중투자나 그런 혼선이 일이 년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자연 감소되는 부분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전문화시키는 게 어떤 시설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이지 않나 이래서 환경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렇죠. 이게 정책적으로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지만 우선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 수치가 이분들이 여기서 받았던 직접노무비를 제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가 나온 것이고. 또 문제는 44명에 대한 인력관리의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행정직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어디 가서 근무하든 간에. 그런데 이런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의 활용방안을 마련한 후에 아니면 이거를 했을 때에도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그러한 대안까지는 주무부서에서 마련해서 건의를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부장님도 이런 문제를 아시니까 앞으로 이분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기의 직에서 열심히 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박용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의 인력 44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인사 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퇴직이나 자연감소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인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소각시설 업체가 몇 개나 되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소각시설 업체요?
○최동식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처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동식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처리업은 현재 7개 업체를 인허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대청크린텍이라고 그쪽도 허가를 내준 사항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허가는 아니고요, 적합 통보가 나가고…….
○최동식 위원 적합 통보가 나갔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인허가 사항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동식 위원 남아 있는 상태고, 적합 통보를 내주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최동식 위원 그러면 청주시는 소각시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소각처리시설의 문제점 중에서 환경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각처리시설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출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대기오염이 가장 큰 우려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동식 위원 대기오염만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각장에서의 오염은 대기오염입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 자료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소각장은 환경적으로 대단히 유해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돼 있어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다이옥신이라고 하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게 대기오염입니다.
○최동식 위원 대기오염인 건 당연하죠. 그래서 유해한 물질은 처리공정에서 부산물로 배출되며 현재의 기술로 다이옥신을 제거하기는 어렵다고 나와 있네요. 현재 소각장 굴뚝에서의 다이옥신 방지기술은 다이옥신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옥신을 굴뚝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각장 굴뚝에서 다이옥신 배출은 소각재 비산재로 남아서 환경으로 배출되는데요. 현재 소각재를 통하여 배출되는 다이옥신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사실 그 부분은 기후대기과에서 주 업무인데요. 다이옥신에 대한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세요? 그럼 다이옥신에 대한 대책도 자료를 수집해서 협의를 하셔 갖고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계속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한 건데 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셔 갖고……. 그럼 다이옥신 측정방법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실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소각시설에서 다이옥신은 법적으로 0.1나노그램 이하로 배출돼야 됩니다. 지금 청주시 소각시설에는 상시적으로 DMS라고 해서 다이옥신모니터링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2회 법적인 측정을 하고 있고요. 또 상시적으로 그 지역 소각장 지역주민협의체랑 협의를 해서 여덟 번을 우리가 측정해서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1년 내내 상시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측정하실 때 측정방식이 점층적인 방식인가요 아니면 연속측정법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러니까 포집장치가 있습니다. 포집장치가 있어 갖고…….
○최동식 위원 포집한다는 얘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렇습니다. 포집해 갖고 그것을 떼서 분석기관에 보낼 때 보내면서 다른 포집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장치에 설치를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쉽게 말하면 포집한다는 게 흡입한다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자료를 분석/공부한 결과 지금 현재 다이옥신 측정방법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굴뚝으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4시간 동안 흡입하여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하는 점층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금방 말씀하신 포집방식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근데 이러한 방식은 가동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다이옥신 배출량을 정확하게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년에 2번 검증기관에 점검을 보낼 때에는 4시간 동안 포집한 것을 보내지만 청주에서는 24시간, 365일 동안 계속적으로 포집을 한다는 얘기죠. 그거 외에도 여덟 번을 더 측정기관에 보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동식 위원 그래서 이런 점층적 방식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소각시설 운영자가 조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벨기에에서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요. 2주 연속 배기가스를 흡입한 후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하는 연속측정법을 사용한 결과 점층적법에 비해 40배 이상의 다이옥신이 배출됐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저희들도 측정할 때만 포집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포집을 해서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이옥신 측정방법을 지금 포집해서 하는 점층적 방식보다는 연속측정법을 사용하는 게 다이옥신 배출량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이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청주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 방법 개선책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개선해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 방법은 점층적 방식하고 연속측정법의 자료를 보신 다음에 대책을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관련해서 조일희 과장님, 그게 점층적 방법하고 연속적 방식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차이점이라든가 그거 관련해서 추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최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점층적 방법이라는 것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다이옥신 측정방법이 연속적으로 채취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하는 것이 연속적인 포집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좀 전에 지금 포집 방식이 점층적 방식이라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속적하고 점층적 방식 두 가지 종류가 있는가 본데……. 그럼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사용하는 게 연속적 방식이라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연속적으로 계속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포집을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분기별로 하는 건 되는데 지금 소각장협의체에서 ‘그거 갖고 믿을 수 없다. 1년 내내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포집할 때만 기준치 이하로 나오게 하면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답변을 명확하게 점층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포집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뭔가 했는데……. 그럼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셨어야지. 지금 청주시는 연속적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하셨어야 되는데 점층적 방법을 사용한다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추가질의 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 과장님께 재차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청주시가 연속적 측정법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최동식 위원 아까 답변에서는 그게 아니셨는데…….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는 몇 시간 동안 포집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점층적 방식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최동식 위원 연속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2주나 4주 동안 연속적으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렇죠.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주씩, 4주씩 이렇게 계속적으로 포집을 하고 또 그것이 검증기관으로 갈 때 빼면서 다시 또 포집장치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포집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알겠고요. 일단은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점층적 방식하고 연속측정법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분석해 갖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가 있는데 2018년도에 94억 1,367만 4,000원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고요, 2017년에는 87억 9,9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267쪽 맨 위에 2017년도가 있고요, 269쪽 맨 위에 또 201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 2017년보다 6억 1,400 정도가 증액돼서 수선유지비로 책정해야 될 사업이 있었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기계가 노후화되고 그러면 고장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후화되면서 수선할 게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있고. 또 새로운 시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없던 시설이 자꾸 증설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오창폐수처리장이 증설되고. 우리 하수처리장도 없던 신ㆍ재생에너지가 새로 생기고, 새로운 시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내수가축분뇨시설이 새로 생기고, 그러면서 고쳐야 될 것도 많고 노후화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하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불시에 수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긴 한데 수선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곳에 수선유지비로 책정해야 되겠다.’는 계획 같은 거가 안 서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거는 어떻게 정확하게 지표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년도 대비 몇 프로씩 올려 갖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수선유지비로 보통 몇 퍼센트 정도를 잡으셔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대개 5% 정도 전후로 해서…….
○양영순 위원 매년 5% 정도를 증액해서 예산을 잡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예산과에 협의를 할 때 5% 올리느냐 10% 올리느냐 이래서 시의 예산 형편에 따라서 조금 더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양영순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잡지 않으면, 그때그때 갑자기 터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보통 해마다 내년도 수선유지비로 몇 퍼센트를 더 증액해서 잡아야 된다는 그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5프로를 잡거나 10프로를 잡거나 그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정해져 있지 않은데 우리가 기계가 고장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 나 있어 갖고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어필하고 그게 반영되면 어느 연도에는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떻게 하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시급성을 예산부서에 설명합니다. ‘이건 하수처리에 문제가 돼서 꼭 이걸 교체하지 않으면 도저히 하수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걸 충분히 설명하면 세워 주기도 하고. 또 ‘이게 너무 낡았으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교체해야 되겠지만 돌아가긴 돌아간다.’ 그랬을 때는 예산부서에서 ‘이거는 지금 돌아가지 않느냐. 그럼 이건 나중에 고장 나거든 교체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서로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딱 부러지게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고장 나면 어차피 이것을 고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 수선유지비 세목으로 가장 많이 집행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보통 기계에 따라 다 다른데 탈취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교체하게 되면 10억 가까이, 팔구 억씩 들고. 조목, 세목 제진기 같은 건 한 3억씩 들고, 탈수기 같은 것도 한 5억씩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고치는 데 뭘 교체한다든가 그러면 대략 보통 5억, 10억 이렇게 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 수선유지비에 자세하고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다음은…….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 집행내역은 감사 자료 뒤에 붙어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몇 쪽이었죠? 제가 자세히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전체 집행내역을 뒤에 쭉 다 붙여 놨습니다.
○양영순 위원 몇 쪽이었죠? 이게 293쪽…….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 뒤쪽으로 다 집행내역입니다.
○양영순 위원 이게 수선유지비 내역인가요?
○위원장 김태수 양영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수선유지비 관련해서 그 항목이 지금 여기 책자에 올라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전체 집행내역을 뒤에 다 붙였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체 집행인데 거기에서 수선유지비 항목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수선유지비만 별도로 뽑아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93쪽이니까 이건 자원정책과장님이신가요? 자원정책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업체가 있고 또 처리업체가 있잖아요. 거기 중에서 수집ㆍ운반 처리업체가 청주시에 11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인허가 받은 업체는 열한 군데고요, 저희들 대행을 맡고 있는 업체는 8개 업체입니다.
○양영순 위원 현재 8개. 그리고 폐기물처리 위탁업체가 2개가 있는데 2018년도에는 하나죠, 93쪽 여기 나와 있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1개 업체가 저희들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전에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는 2개 업체가 처리했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양영순 위원 2018년도에는 1개 업체가 하게 된 건 양이 준 건가요? 처리위탁업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우리 시민들이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저희 자원화시설에서 다 소화가 가능한데요. 이 당시에는 저희 자원화시설에서 수용 못 하고 남는 부분을 위탁해서 처리하게 된 부분인데 2개 업체에서 1개 업체로 줄어든 부분은 2개 업체한테 위탁할 정도의 양이 안 되기 때문에 1개 업체로 줄어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청주자원화시설에서 충당이 안 돼서 민간위탁으로 한 거고. 그리고 2019년/내년에는 자원화시설에서 다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감소되는 까닭에…….
○양영순 위원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내년에는 위탁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지금 자원정책, 그러니까 환경관리본부의 소관으로 기록을 해야 될 중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과보다는 조금 덜 하긴 할 텐데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다가 느낀 게 청주ㆍ청원 통합이 되면서 청원군에 있던 자료들 있잖아요. 그 자료들을 통합 전산화 작업할 때 그 관리, 인계가 잘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은 다 인계해서 기록 유지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는데 청원군 자료는 어렵다고 얘기를…….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마 처리방식이 달라서 그럴 겁니다. 옛날 통합되기 전 청원군 지역은 저희들이 음식물을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업체한테……. 이렇게 설명드리면……. 방식이 만약에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발행해서 주고 저희가 판매한 금액을 취하고 있잖아요. 청원군 지역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수집ㆍ운반업체한테 주고 ‘당신들이 팔아서 그 수입으로 수집ㆍ운반해라.’ 이런 방식으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통계가 안 잡힌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저희가 역사가 중요하듯이 기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통합되면서 청원군과 청주시, 이 이전의 자료들이 잘 보관돼야 될 것 같고요. 환경 관련 정책자료로 중요한 보관자료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환경 관련 정책자료로. 우리가 기록전시관이나 거기에 환경 관련해서 자료를 보관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부서에서는 그럴 만한 자료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서가 있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양영순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금 언뜻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가치가 있는 기록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요즘에 환경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또 우리가 점차적으로 계속 환경의 심각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기록과 보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요. 일단은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도 11개 중에서 8개가 계속해 오고 있으니까 또 그 양이 점점 줄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나온 거의 대책을 고심할 게 아니라 미리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131, 132쪽에 보면 ’17년하고 ’18년도 6월까지 처리단가하고 7월부터 톤당 처리단가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이거는 매년 용역에 의해서 처리단가를 산정하는데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하기 때문에 7월 1일 자로 단가가 다른 겁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게 아니고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 거기까지 기간을 둬 갖고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7월부터 6월까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 그렇게 간다. 그러면 퇴비농가 지급이 2017년도에는 64개소였는데 2018년도에는 35개소예요.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이 부분은 소규모로 요구했던 수요자가 감소된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수요자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17년도에는 64가구 정도가 요구했는데 2018년도에는 35가구로 줄어든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게 다 수요가 됩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정태훈 위원 다 처리가 될 수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다 처리는, 양은 그렇게…….
○정태훈 위원 농가 지급 수가 전년 대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농가 수로 따져서는 줄어들었는데 그 규모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구 갔던 게 만약에 한 가구에서 10톤의 수요를 원하는 데 있으면…….
○정태훈 위원 거의가 가져가던 농가에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리고 136쪽 보면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협의체……. 지금 우리가 주민협의체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매립장 통별로 이렇게 다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본의 소각장을 가 봤는데 우리 소각장하고 일본의 소각장하고 공법이 다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제가 일본의 공법하고 우리 공법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소각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본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한 거로 알고 있고, 거기의 기술을 일부나마 우리한테 가져와서―똑같은 공법인지는 모르지만―그래도 비슷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태훈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소각장이나 이런 게 전부 혐오시설로 가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매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붓다시피 하고 있는데……. 일본을 가 보니까 그 주변에도 아파트 단지 있고, 냄새 하나가 안 나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일본 공법으로 해 가지고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을 더 들여서 소각장을 새로 만들더라도.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계속 퍼주기 식이잖아요. 주민들 달래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면 냄새가 나잖아요. 저 일본 가 보고서 탄복했어요. 시설에 냄새 하나 안 나고 진짜 유리알같이 시설들을…….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이 보셨는데 우리 1호기부터라도 지금 잘못된 부분은 일본 공법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일단 소각시설이라든가 매립장 이런 부분이 폐기물 처리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 갖고―폐촉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거기서 주민들 보호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주민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주게 돼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설의 굴뚝에서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당연히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겉으로 나오는 냄새라든가 그런 부분은 냄새가 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그 못지않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본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우리는 소각장에 가면 그 인근에 날씨가 저기 하고 하면 거기 냄새가 난다고들 그래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나는 걸 느끼고 그러는데. 우리가 후진국은 아니잖아요. 당초에 소각시설을 할 때 1호기는 몰라도 2호기 할 때만이라도 일본 정도 공법은 가지고 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주민협의체 여기도 그 인근에 전부 그냥…….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 퍼줘야 되느냐 이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실질적으로 혐오시설로 구분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을 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태훈 위원 이런 거예요. 혐오시설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주민들 달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냄새가 안 나면 주민들도 반대할 이유도 없는 건데 계속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으니까 달래기 위해서 돈으로 때우는 이런 건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소각시설이고 폐기물처리 이런 거를, 그런 단계에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간다는 저기인데……. 주변에 냄새가 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위원님들하고 일본 가 보고 진짜 탄복했어요. 우리도 현장 방문을 갔었잖아요. 거기하고 일본하고 소각시설 가 봤는데 시내/도심에서 요만큼도 냄새 없었고 설명 듣고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이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정태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들도 최신 공법으로 해서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고요. 제가 여기 와서 불과 몇 달 정도 됐는데 다녀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악취 문제 이런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최신 공법으로 한 오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업형으로 돼 있어서 악취도 없고 그런 상황을 제가 보고 일단 돔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할 것이고, 추가로 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은 돔과 아니면 지하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고민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아무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만약에 소각시설이 고장 난다든지 소각시설을 더 만든다든지 해서 완전 선진국 공법으로……. 외국, 일본뿐이 아니고 선진국들 해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달래기 식의……. 그거는 옛날에 우리 후진국일 때 주민들 달래고 하는 거지. 일본마냥 도심에다 지어 놔도 아무…….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런 데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장차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앞으로 그런 마인드(mind)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각을 함으로 인해 갖고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다만, 폐기물이 들어오면서 아니면 음식물이라든가 음식찌꺼기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서 거기서 저변에 깔려 있는 냄새는 당연히 조금 납니다. 나는데 소각해서 어떤 굴뚝으로 나와서 그것이 동네로 퍼진다든가 이런 건 지금 없다고 가히 말씀드립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들어오는 과정……. 거기는 우리가 들어갈 때도 일체 냄새 안 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주시가 이런 부분은 바꿔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리고 환경관리본부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수의계약하고 입찰 보고 하는 이 과정들에 예산이 여기 환경관리본부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내가 지역업체 얘기했잖아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한 업체에 주지 말고 나눠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 한 거 또 수의계약 한 데서 입찰 보고 뭐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런 건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정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잘 이해했고요.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관련해서 추가 질의라고 할까, 당부말씀이라고 그럴까.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되는 사항 외에도 사실은……. 이거는 명문화가 돼 있는 시스템이죠? 이거는 몇 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다 세팅이 딱 돼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거 외에도 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에 해마다 몇억씩 지원이 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매립장에 관해서 저번에 2차 확장 때 3년간 16개 부락에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한 협약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보시다시피 지금 136쪽에 보면 매립장 소각시설은 지원금이나 이런 금액이 상당한데 사실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적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3쪽하고 144쪽을 보면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게 매년 12월 말로 해서 정산이 1월 초, 2월에 정산이 되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 부분만이라도 상임위원회, 의회에 공개를 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도 철저히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 2018년 12월이 끝나고 이 정산이 끝나면 ’17년, ’18년 2년분 치라도 상임위원회에 정산서 공개를 해서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건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147쪽,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감시요원 수당 해서 11명 1억 9,500, 광역소각시설은 5명 해서 2억 1,1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11명의 평균은 월 11개월이니까 1인당 1,700만 원씩 이렇게 10일간 가져간 거고. 밑에 광역소각시설은 5명이 1인당 4,200만 원 정도 돼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주민지원 사업비가 별도로 해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배 이상 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지금 매립장 감시요원은 말씀하신 대로 11명이고, 소각시설은 5명입니다.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는데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광역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원 1년 미만인 자의 기본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광역소각시설 감시요원은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할 때 정부 노임단가 공사부문에서 보통 인부임으로 주게끔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공제 전에 매립장의 감시요원은 17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광역소각시설의 주민감시요원은 389만 원 정도 책정됩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처음에 협약할 때 협약이 잘못됐다는 거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협약이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박용현 위원 왜, 형평성에 의해서……. 이분들 환경관리위원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됐는데 이분들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협약을 했다면……. 지금 1인당 170만 원하고 420만 원하고 차이, 400만 원과 170만 원의 차이는 상당히 큰 차이거든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저희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협약을 할 때 협약이 어느 쪽을 두고 잘됐다, 못했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불리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
○박용현 위원 왜냐하면 매립장이 먼저 협약됐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거기에 준용해서 다음에 시설도 해야 되는데 이분들하고 이분들하고의 협약 내용이 달라 갖고―거의 같은 부근에 있는 분인데―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앞으로 후기리 같은 데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선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한다 해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관례는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협약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아 가지고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매립장의 수준에 준해서 감시요원의 수당을 주려고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그때는 알겠다 해도 앞으로……. 이게 또 협약이 되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협의가 있을 때 어떤 방안을 해서 변동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통 차이 나는 게 아니죠.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모든 것을 잘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재활용 수거 판매에 문제가 있어 갖고, 2017년도 7월부터. 그죠? 7월부터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고 있죠? 620만 원씩. 그래서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작년도에 유진유포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들 재활용선별장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재활용 선별률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리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어렵다. 떨어지는 이유는 압축진개차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플라스틱이고 다 찌그러져서 들어오니까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입도 거부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납부해야 될 돈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가산금을 더해 갖고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현재 이곳에서 선별하던 재활용은 어느 곳에서 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유진유포리아에서 못함으로 인해 갖고 저희들이 다시 업체를 선정했는데 주식회사 창우라고 옥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지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실제적으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다.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 용역을 한번 발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하면서 수의단가가 맞는지 그런 것도 따져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적자를 보면서 업체를 운영하게끔 저희들이 계속……. 아무리 계약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건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이 갑자기 ‘재활용 선별을 못 하겠다. 위약금을 물더라도 못 하겠다.’ 적자 나는 폭이 위약금보다 싸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줘 갖고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이게 재활용품에 대한 원가가 절감되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건가요 아니면 재활용품 수량이 적어서 적자가 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수량이 적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에는 재활용을 해놓으면 바로 판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로가 국내에도 있지만 주로 외국(중국)이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전면적으로 수입을 거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쌓아 놓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단가가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톤당 100원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2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현재 옥산 창우 여기에서 재활용 수거ㆍ선별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청주시에 판매수익이 안 들어오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거기서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내거나 납부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용현 위원 저번에도 독립채산제로 했었잖아요. 저번에도 독립채산제 하면서 620만 원씩 월 들어왔으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 당시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얼마를 납부하겠다는 계약을 한 겁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 이렇게 한 거고. 작년에 유진유포리아라고 하는 데는 우리한테 얼마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먼젓번 업체에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이 사업을 한 거네요, 지금 업체에 비교해서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도 자기들이 수익이 나니까, 재활용단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먼젓번에 했던 사람들은 2017년도 말로다가 끝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고서 2018년도부터는 창우에서 하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정책과장님, 7월 11일 신문에 보니까 ‘청주시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가 엉터리’ 해 갖고 감사원에 적발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제가 발령받기 이전인데 말씀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그 말씀은 일부분 지역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평동 지역에 박스 내에 양쪽으로 우수와 오수를 분류할 수 있는 분류식 관거가 있는데 일부 구간까지만 돼 있고 나머지 하천에 차집관거까지 정확하게 연결이 안 돼서 우수와 오수가 한데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수ㆍ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미연결을 시켜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감독이 잘못된 거예요? 설계가 이렇게 됐는데 감독을 잘못해서 그것이 빠졌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그 부분은 예산 문제가 수반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것이 평상시에는 우수가 적다 보니까 그 단면 내에서 차집관로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수량이라고 보고서 그렇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주변 지역이 개발되고 거기 오버로드(overload)가 걸리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분리해서 보수ㆍ보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상세한 것은 다시 추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단순한 문제인데요. 설계에 미스가 있다든가 아니면 시공에 문제가 있다 했을 경우에는……. 설계도 앞으로 먼 훗날을 내다보고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근시안적으로 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게 우리의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낭비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렇게 불미스럽게 감사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매립장도 노지형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죠? 제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광역매립장 침출수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침출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자료에 보면 침출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큰 폭으로. 그런데 지금 오창 후기리에 있는 제2매립장도 노지형으로 하려고 추진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매립장으로 할 때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침출수가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저감대책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 자체적으로 나오는 침출수는 실제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다만, 비가 온다든가 우수량이 많을 때 그때는 좀 더 많은 침출수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지 거기에 폐기물을 많이 매립해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침출수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폐기물에 의한 침출수가 아니고 비가 와서 그거 때문에 발생하는 침출수라는 얘기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지금 매립장 자체가 다 위생매립장으로 되어 있어 갖고 바닥에다 일단 차수막을 설치하거든요. 차수막을 다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로 떨어지고 있는 빗물은 침출수…….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을 거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 침출수라고 봅니다.
○최동식 위원 어쨌든 폐기물에 의해서 침출수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폐기물하고 빗물하고 합쳐져 갖고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빗물에 의해서 침출수가 발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빗물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다 빗물이라고 보시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립을 안 하고 전부 비소각제, 소각이 안 되는 비소각제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한 군데로 모이는 부분이 빗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침출수 수질검사 결과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드릴게요. 저도 전공이 화학 쪽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생물학적 요구량의 기준이 50인데 이게 57, 70, 68 이렇게 되면 침출수에 대한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 아닌가요?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은 어쨌든 잘못된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저희들이 침출수의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점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하수를 파고 그러면 많은 부분이 기준치를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서 침출수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침출수는 저희들이 다 차수막이라든가 있어서 바닥으로, 바로 지하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침출수 집하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집수정이 있어 다 거기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100% 침출수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이 검사항목만 봐도, 우리가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암모니아성 질소, 비소 함유량, 카드뮴 함유랑, 납 함유량, 수은 함유량 이런 거는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지금 침출수는 하수처리장에 들어와서 재처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별도로 처리수를 했을 때 얘기인데 우리는 하수처리장으로 전량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다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최동식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광역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결과를 받고 대답하는 거고요. 제가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한 거고요. 하수처리과장님 답변하실 개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네, 죄송합니다.
○최동식 위원 그렇다면 침출수에 대한 게 오염이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정확한 요지는 침출수가 오염물질이 많은데 제2매립장 후기리도 노지형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침출수가 증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광역매립장도 노지형이기 때문에 침출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기리에 세워진 제2매립장이 노지형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거기에 대한 침출수 저감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기존의 휴암동에 있는 광역매립장은 2009년도 소각장이 신설되기 전에는 혼합 매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음식물도 매립이 돼서 아마 그거에 따른 후속 침출수가 나와서 수치가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후기리는 전수 불연성만 매립을 합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나올 수 없는 성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치하는 거는 외부의 빗물이 매립장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매립한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생긴 폐수에 대해서는 처리장을 통해서 처리해서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알기로도 광역매립장은 음식물이 포함됐고요, 후기리는 불연성 매립을 하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불연성이라고 해서 과연 침출수 발생이 안 될까요? 그 자료를 조사해서 분석해 본 결과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후기리는 운영을 아직 안 하는데…….
○최동식 위원 알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불연성을 매립했을 때 불연성 때문에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팩트(fact)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불연성 자체가 물기가 없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물기가 없어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빗물 외에는 거기 자체 내에서 폐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아직 없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후기리에는 아직 없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불연성을 매립했을 때에는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론적인 과학적인 근거 같은 게 있어요? 지금 답변은 계속 침출수는 빗물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침출수라는 게 거기에 불연성을 매립하든 음식물을 매립하든 매립됐기 때문에 그게 축적돼 갖고 빗물하고 합성돼서 침출수가 발생하는 거지. 그게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의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올려도 될까요?
○최동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최동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불연성을 갖다 매립을 하니까 발생 안 한다는 건 기본원칙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빗물에 의해서, 유입수에 의해서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수막 설치라든가 설계할 때 그런 기초시설을 전부 넣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수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넣을 거고요. 그건 설계에 전부 반영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럼 저감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창 후기리 제2매립장이 지금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변경된 주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주민의 건의가 있었고요.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그 지역은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지붕형보다는 노지형이 맞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법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주된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하시네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노지형으로 바꿨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성상이 기존에…….
○최동식 위원 제가 질의를 구체적으로 해서 정확히 답변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우선은 기존 매립장의 악취나 분진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각장이 생기면서 불연성만 매립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당초에 저희들이 지붕형으로 했을 때 우려했던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노지형으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성상이 변경됐고 그다음에 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해서 합당한 공법이 뭐냐고 검토해 봤을 때 노지형이 맞다고 판단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주민의 반대가 있었다는데, 주민의 건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 주변에 박말마을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말마을 주민들이 24명밖에 없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24가구.
○최동식 위원 하여튼!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원해서 했다면 그분들이……. 청주시 인구가 몇 명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80만 정도.
○최동식 위원 청주 85만 명 정도 되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최동식 위원 그런데 24가구라고 해서 더 넓게 보면 30명에서 50명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 30명에서 50명의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청주시민들이 다 피해를 보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분들은 제가 볼 때 원해서 노지형 변경되면 보상을 받겠죠, 그 지역이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인지는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살면 환경오염이 많구나. 위험하다.’ 보상금 받은 후에 과연 거기서 거주할까요, 이분들도? 제가 볼 때는 그분들 보상금 받고 나서 거주하지는 않을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분들은 이주 대책이 없는 거로…….
○최동식 위원 단지,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24가구 해서 됐다, 산악지형이라 됐다 이거는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지붕형으로 했을 때와 노지형으로 했을 때 환경적이나 경제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납득이 가면…….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주시민 누구나 납득이 가는 답변―아, 이게 경제적이나 환경적으로 이래서 됐구나―을 해주시면…….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데 이렇게 됐다는 건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큰 사건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이 부분은 사실 지난 1년간 상당히 논쟁이 되고 토론을 했던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위원님한테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시간을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토의된 사항을 여기서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지금은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답변을 회피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니, 답변을 회피한다는 게 아니고요. 1년간 논의가 됐기 때문에 장대한 자료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한. 그것들을 여기서 단시간에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거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전체 자료를 갖다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청크린텍에 2017년 6월 15일 자로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최동식 위원 제가 봐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대청크린텍 주변 지형지물이 무엇이 있는지는 아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그 옆에 케이티엑스 고속철도가 있고요, 그 앞에는 농지, 그 뒤쪽에는 은적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맞습니다. 잘 파악하셨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근처에 심우유치원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최동식 위원 심우유치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유치원이요?
○최동식 위원 네. 심우유치원 있고, 갈원초등학교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렇게 있는데, 소각시설업체 주변에 고속철도도 있고 학교시설도 있는데 이런 데에 어떤 이유에서 적합 통보를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한테 신청서가 들어오면 법뿐만 아니라 관련 실ㆍ과의 협의를 거치고 그 거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법적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적합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환경영향평가도 내렸을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고요.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여기에 큰 문제가 없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금 현재 금강환경청에서 상당히 어려운 고난의 보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래서 저의 입장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주시에는 소각시설이 많잖아요. 그리고 청주시 미세먼지가 참 시급한 문제이고요. 그런 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고 자꾸 미세먼지가 핫(hot)이슈 돼서 언론에서 비춰 주는 마당에 굳이 이 업체가 또 온다고 해서 적합 통보를 내리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도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청주시의 소각장은 포화상태인데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법의 규정에 따라 맞으면 어쩔 수 없이 적합 통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그런 부분이 이율배반이긴 하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감소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청주시에 더 이상 소각장이 설치되지 않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그런 점을 강구하셔 갖고 앞으로는 청주시 소각장에 허가 내는 것을 엄격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허가가 안 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주시 소각장에 반입되는 양이 청주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보다 타지에서 가져와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업체가 청주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양이 없고 많지 않으니까 우리 청주시 게 아닌 타지에서 가져와서 이걸 소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청주시에 있는 소각장 문제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산업…….
○최동식 위원 예, 산업폐기물도 그렇고. 그 폐기물 같은 것을 가져와서, 우리 청주시에서 나는 폐기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청주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외지, 타지에서 가져온 것까지 다 소각한다는 게 문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인허가를 받은 소각장은 영업구역이 전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청주시 것만 받아라 이렇게.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에서 영업구역을 청주시에서 냈으면 청주시에 있는 회사잖아요. 그죠? 그럼 청주시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청주시에 있는 폐기물도 아닌데 굳이 타지의 것을 가져와서 청주시에서 소각해 갖고 대기질도 안 좋고, 청주시민들의 건강에도 안 좋게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꼭 건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장시간 질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기 때문에 3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후기리 매립장에 대해서 계속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정책과장님, 이번에 환경관리원들 증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충분한 인원 증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민수 팀장님,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릴 건 또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후기리 매립장 말씀하셨는데요.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공모가 변경됐어요. 당진에 지붕형이 있더라고요. 2012년 2월에 준공했고, 부지는 저희가 네 배 정도 더 크고 용적량도 네 배 정도가 더 큰 것 같아요. 저희가 110만 세제곱미터 했을 때 거기는 25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당진이 지붕형을 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기존 침출수의 95프로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침출수 처리시설 추가 설치비용은 73억이 절감됐대요. 또 95프로가 절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침출수가 연간 2억 원이 절약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저희는 지금 110만 세제곱미터 이것을 20년 사용할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2차로 110만 세제곱미터 확장할 거고요. 그래서 40년을 사용하게 되면 당진이 저희보다 4분의 1 크기가 작아요. 여기에서 연간 2억 원이 절약된다면 저희는 네 배 정도니까 8억 원이 침출수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역매립장 보충자료를 요구했더니 저희 광역매립장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후기리에 침출수 관로를 만들면 그거는 산단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처리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저희들 지금 설계 단계인데요. 지금 첫 번째 검토한 사항은 오창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랑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창테크노폴리스가 현재 조성 중에 있는데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거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어차피 저희들이 시비로 위탁해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폐수가 들어간다고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박미자 위원 폐수비용으로 따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전체 위탁비용에 포함되겠지만 별도로 산정하는 건 아닙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위탁 전체 비용이라는 게 어떤 위탁을 말씀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오창폐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 시에서 민간한테 운영을 위탁합니다. 거기 위탁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침출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위탁비용이 더 추가되거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박미자 위원 침출수 처리할 때 추가 설치비용이 73억 절감됐다고 그랬어요, 저희보다 규모가 4분의 1배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저희도 침출수 관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노지형이니까. 침출수 관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박미자 위원 거기에 73억이 절약됐다 그러는데 저희는 침출수 처리 관로를 만들면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가 더 추가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오창산업단지로 연계하면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보다는……. 저희들이―이것도 아까 우리 최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장단점에 다 비교가 돼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노지형과 지붕형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러면 지붕형이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됐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붕형은 지붕으로 씌운다고 해도 지붕 설치비용이 국비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그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그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노지형으로 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노지형이 국비가 거의 100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지붕형이었을 때도 거의 100억 정도 지원을 받으려고 했었던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똑같습니다. 지붕을 씌우게 되면 그 추가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도비나 국비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박미자 위원 지붕형이나 노지형이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박미자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테크노폴리스지구단위가 가장 먼저 설정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오창테크노폴리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지구를 가장 먼저 설정했는데 어떻게 민간업체가 들어갔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구 지정이 테크노폴리스가 가장 먼저 된 게…….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지구 지정이 됐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직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직 안 됐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먼저 제안을 했겠죠, 거기에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구 제안을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이러한 보호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희 땅은 시기 때문에 공익성에 의해서 제척을 시켜 줬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사기업을 제척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인심 후한 업체 사장님이신지? 어떻게 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 부분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부적절한데요. 그 부분도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과정에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왜 빠졌는지를, 민간업체가 테크노폴리스와 연계해서 빠졌는지 이것도 별도로 보고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노지로 변경하면 설계 용역이나 이런 거 설계변경 하게 되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설계변경이요?
○박미자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어떤 부분?
○박미자 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지붕형으로 하려고 했을 때 용역을 줘서 설계비가 얼마 이렇게 추산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 당시에는 설계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공법 선정 단계였습니다. 설계가 없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공법 선정했을 때 용역 없이 그냥 저희가 대략 얼마다 이렇게 추산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본계획은 수립했는데 실질적인 실시계획 수립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때는 비용이 들어간 게 없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특별히 들어간 건 없습니다.
○박미자 위원 특별히 들어간 게 없는데……. 그러면 여기 113쪽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몇 쪽이요?
○박미자 위원 113쪽. 여기 보면 기이 투자해 가지고 이미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죠? 67억이 들어간 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거는 현재 환경관리공단으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입지 타당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지붕형을 설계했던 비용이 아닙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67억이 노지형으로 하나 지붕형으로 하나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돈이라는 말씀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후보지를 공모했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개 후보지를 선정하면 어디가 타당한지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합니다. 그 비용과 이 비용에는…….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 비용을 포함해서 환경공단에서 실시설계 하고 있는 비용, 위탁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본부에서 설계를 한다 그랬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기에서 지금 설계 중인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박미자 위원 그럼 그전에는 지붕형에 대한 설계나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거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그냥 입지 타당성 용역을 했고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 것뿐입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붕형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그 부분으로 인하여 더 추가된 비용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지붕형은…….
○박미자 위원 처음에 공모해서 지붕형 선정했잖아요. 그러다 중간에 노지형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이 67억이 입지 선정 용역과 환경부에서 설계인가 그거라고 그러셨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환경공단.
○박미자 위원 환경공단에서. 그 비용 이외에는 만약에 지붕형으로 했을 때랑 노지형으로 했을 때랑 더 추가되는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냐는 얘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없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장을 보수ㆍ점검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1호기, 2호기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소각장 운영은 자원관리과장님이 하시는데…….
○박미자 위원 그러면 두 분이 같이 조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불연성 매립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광역매립장처럼. 여기 후기리에 광역매립장처럼 불연성을 매립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거기 1호기하고 2호기에서 소각장을 점검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고장 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거는 매립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형폐기물 이외나 불연성 이외의 생활폐기물은 후기리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때는 다른 데 용역을 주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위탁을 주든지 하게 될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간접영향권에 있는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을이 지금 26가구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미자 위원 결정된 건 아니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 영향평가 내에 들어오는 대상이 선정될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대상을 선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박미자 위원 아까 최동식 위원님이 걱정했던 것처럼, ‘그 마을에 살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이게 실주소 근거로 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주자로 해서 주는 거잖아요. 주소도 맞고 또 거주도 해야 주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주민지원기금이라든지 각종 지원……. 맞습니다. 거기 거주해야지만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런데 실거주자를 어떻게 조사하실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실거주자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해도 실거주라고 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요.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릴까요?
○박미자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박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거주 아니냐 하는 것은 지원기금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 범위가 설정됩니다. 그러면 그 마을의 협의체에다 기금을 줍니다. 저희들이 산정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10%, 제가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기금이 결정되면 저희들은 협의체에 돈을 줍니다. 지원 근거에 대한 것은 그 자율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 거주하느냐, 안 하느냐, 언제 전입 왔느냐 이런 부분은 마을 규약이라고 있어서 그 규약에 의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약은 판례에서도 인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는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하는 게 총괄로 지원 여부만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쓰레기봉투의 10% 이렇게 총괄로…….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그런 거하고 몇 가지 협약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다.
○박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폐기물 위탁에 대해서요. 단가 산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다들 하셨어요. 이건 본 위원 또한 마찬가지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살다가 갑자기 오창이나 흥덕구 쪽으로 이사를 간다면……. 그죠? 또 바뀌어지는 문제라는 거죠. 항상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은 게 저희가 버리고 있는 생활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4명―물론 많이 애를 써 주셨지만―그분들이 원하는 인원에 비해서는 아주 미치지 못하는 숫자인 거 아시죠? 각 구청이나 그분들 일하시는 거에 비해서 부족한 인원이 90명이 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원정책과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1년 용역을 해서 산출하자. 근거를 가지고 와라.’ 이러셨어요.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용역이라는 거 그동안 수차례 해왔지만 항상 전에 했던 것 그대로 베껴오고, 근거라는 건 정확한 것도 없고. 아까 과장님 인정하시더라고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답변드릴까요?
○박미자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아까 박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에서 연례적으로 하고 또 용역의 적용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형식화됐다고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 원가 산정 용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막 바로 저희들이 돈은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와 용역 하는 기본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닙니다. 특히나 내년에 환경관리원 증원을 위한 용역을 저희들이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환경관리원들을 증원하는 데 몇 명을 증원할 것이냐 하는 근거자료로 쓰일 거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런데 가끔 때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집행기관 마음에 들면 정확한 데이터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용역을 100% 다 믿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신뢰가 조금은 깨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어떠한 데이터 이런 거는 꼭 집행기관 측에서만이 아닌 그분들과 같이 잘 협의하셔서 정말 어디에다 용역을 줘도 어느 누구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게 평가가 골고루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역 지자체 매립시설 현황을 보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이것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연간 유지관리비가 51억이 들어가더라고요, 매립장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 광역매립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네. 제가 1년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이거랑 관리 인원을 산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연간 유지비가 51억에 거기 관리 인원은 24명이에요. 그리고 저희 매립장은 10만 제곱미터인가요? 단위가 없어서 그건 잘 모르겠고요. 10만 정도가 되고요. 제가 비슷한 지자체를 찾아봤어요. 저희 면적이랑 비슷한 데를 찾아봤더니 경북 경주와 강원 삼척이 11만이랑 12만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8명씩 관리 인원을 쓰고 계세요.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17억, 한 군데는 15억. 저희는 3배, 4배……. 4배는 아니네요, 한 3.5배. 이 정도 유지비가 나가고 있어요. 이 연간 유지관리비는 인건비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비, 주민지원기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하고 사용 종료된 매립장하고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지금 강내면 학천리에 있는 그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고, 거기는 감시요원이라든가 기타 매립에 필요한 인원 이렇게 상주해서 있고요. 또 문암매립장하고 용정매립장하고 풍정매립장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매년 침출수 수질 측정을 한다든가 지하수 측정이라든가 지하 배제수라든가 토양조사, 가스조사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관리비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관리비에는 지금 주민지원기금 이런 건 전혀 없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되면 기금은 바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비싼 편인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 3배, 4배, 5배 정도 되는 지자체도 20억, 30억 이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나온 데인 전남 여수가 저희보다 면적이 2배 정도 높은데 얘가 51억이 나가요, 저희랑 비슷하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있는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매립장 관리 인원으로 기능직 2명하고 환경관리원 6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이라든가 토양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용역으로 하는 그거 외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8억 3,000만 원 주민지원기금에 지원하는 거 그거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박미자 위원 글쎄, 그건 모르겠고요. 자료에 51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거는 그렇고요.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소각장이랑 매립장이랑 감시요원 있잖아요. 이분들 임금이 다르다고 그러셨어요. 옆 동네에서 거의 비슷한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특별히 몸으로 하시는 일 아니고 그냥 감시하는 역할, 매립을 제대로 잘하고 계시는가, 소각을 잘하고 계시는가 이런 거 관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급여가 거의 2배 차이가 났어요. 저는 환경관리원 기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일을 합니다, 환경관리원들과요. 그죠? 똑같은 일들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사실은 2년 넘게 근무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물론 2년을 연속성으로 근무하시지는 않았어요.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뽑지 않았으니까요. 그분들이 충분히 일을 하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체제를 만만하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2년이라는 연속성은 없지만 어찌 됐든 24개월 지나신 분들이 꽤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받아 가는 급여가 다 제하고―다 제해야 그렇게 많이 제하지도 않더라고요,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10만 원 정도 제하는데요. 다 제하고 나면 196만 원, 170만 원 이 정도를 받아 가세요. 너무 저는……. 3D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하는 그런 일. 여기 계신 분들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데이터 내놔라, 데이터 내놔라.’ 그러는데 ‘우리가 가서 정말 현장체험 한번 합시다.’ 제가 그 말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장 정확한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200만 원이 안 되는 급여를 받아 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후대책으로 정말 힘든 일같이 하는데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물론 무기계약직이라는 것과 이분들은 기간제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다 보면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불신, 원망 이런 게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같은 일을 할 때……. 지금 정부에서 그걸 자꾸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죠? ‘같은 일을 하면 임금을 같이 줘라.’ 그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같지는 않더라도 최저 생활할 수 있는 생계비 정도는, 일한 것에 대한 노동의 가치는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저희들 각 구청에 기간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간제 임금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간제는 사실 상시 인력이 아니고 기존의 환경관리원이 병가라든지 여러 가지 결원이 생길 경우에 보충적 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편성 기준이 자의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인건비를 얼마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상 기간제 임금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임금을 높게 책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어렵다는 건 잘 알지만 그래도 뜻이 있으면 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머리를 짜내시면 분명히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창우하고 유진유포리아 말씀하셨어요. 유진유포리아 작년에 계약을 마치고 지금 창우라는 곳과 하고 있는데요. 창우에 이번 초반에, 2018년 상반기에 지원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재활용 가격 단가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창우에 이걸 지원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지원이라고 하는 건 현금…….
○박미자 위원 보조금.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보조금을……. 자원관리과에서 지원하는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이거 기사를 잘못 봤나요?
(답변 지체하자)
그럼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저희들도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요. 이 신ㆍ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느라고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탁을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술을 이전받았어야 되는데 몇 달 위탁을 맡겼다가 저희가 바로 하면서 세균(메탄균) 얘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많은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정봉이라는 회사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과정이 발생했는지.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우리가 신ㆍ재생에너지는 몇 년간에 걸쳐서 해왔는데 보통의 경우 각 시설을 준공하게 되면 시설을 한 공법사나 이런 데서 3년 정도는 위탁 운영을 하는 게 관례화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정봉에서는 12명에서 16명 정도 인력으로 운영하던 것을 우리 하수처리과에 직원이 없다 보니까 ‘6명이 운영해라.’ 그렇게 전임과장이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이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없고 여기저기에서 차출을 해서 6명이 운전하려다 보니까 그 기술 습득을 다 못 해서……. 운전을 하려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메탄균을 다 죽였습니다. 죽여 갖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아서, ‘이거는 우리가 못 한다. 그래서 다시 정봉한테 위탁을 줘서 대행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해서 지금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공법사인 정봉에서 위탁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ㆍ재생에너지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기술이전을 다 전수받지 못한 상태에서 또 거기에다가 16명 인원을 6명으로 감축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거기 과장님 아니셨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저는 금년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미자 위원 글쎄, 이렇게 항상 공무원께서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변동이 되니까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책임성이 조금 불분명한데요. 앞으로라도 어떠한 기술을 우리가 채택할 때 기술이라는 것……. 특히, 얘는 어떠한 생명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균이라는 게. 그러면 굉장히 예민한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런 기술 이전을 정확하게 받지 않고 또 인원도 6명으로 감축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을 받았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술력도 없고 인원도 부족하면서 이걸 운영하다가 균 다 죽이고 또 몇십억씩 거기다가 사업으로 투자를 하게 하고. 결국은 그 회사에 다시 위탁을 맡기는 이러한 지경이 온다는 건 어떤 행정에 있어서 사실 책임감을 많이들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물론 돈이라는 게 저희가 보이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 주머니에서 나가서 돈을 쓰면 사실 굉장히 아까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숫자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체감을 잘들 못 하셔서 그런가 몇십억씩 되는 돈을 쉽게 쉽게 생각들을 하셨어요, 현재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기술 이전을 받거나 이럴 때는 정말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또 이것을 현상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것을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실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자원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도ㆍ점검 나갈 때 정기점검과 통합점검과 불시점검이 있잖습니까? 정기점검과 통합점검은 사전에 고지를 하고 나가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어느 업체를…….
○박미자 위원 폐기물업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폐기물 어떤 업체 점검을 나가더라도 사전에 알려 주지 않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렇죠. 아까 저희가 점심 먹으면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가장 지도ㆍ점검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불시, 정말 얘기하지 않고 가서 제대로 장부 보고 제대로 영상 틀어보고 이걸 한번 맞춰 보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정기점검과 통합점검을 일주일 전에 고지하게 돼 있다고 그러기에 이게 맞는 건가 이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한 거고요.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업체들 사실 있잖아요. 맨날 어기는 업체가 거의 주로 똑같은 법을 계속 어기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은 선정을 하셔서 이렇게 꼭 정기점검이 아니더라도 불시점검……. 가서 제대로 한두 번만 보고 오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고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제대로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 149쪽입니다. 공사 외 물품 구입현황인데요. 여기 재활용선별장에 관련된 물품 구입 중에서 작년에 지게차 한 대를 구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0쪽 보면 또 재활용선별장 굴절식 크레인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재활용선별장 비닐 자동결속 압축기, 또 밑에서 네 번째에 재활용선별장 백색 컨베이어벨트, 또 그 맨 밑에 재활용선별장 플라스틱 압축기 이렇게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물품 구입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과 구입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른쪽에 예산액과 구입액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이것은, 공사 외 물품 구입의 전체 예산액은 풀예산이고 구입은 거기에서 하나하나 항목별로 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산액은 다 똑같이 4억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개별적으로 4억 1,000만 원이 아니라 풀예산이라는 얘기죠.
○양영순 위원 풀예산이라 그러면 재활용선별장…….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재활용선별장에 들어가는 물품이라든가 이것을 풀로다가 세워 놓고 거기에 크레인이라든가 지게차라든가 압축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럼 재활용선별장에 관련된 물품 구입은 풀예산으로 4억 1,000 정도 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렇게 해서 4억 1,000만 원.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워낙 이쪽 재활용선별장이 시기적으로다가 오래되고 그래 갖고 어떤 게 어떻게 고장 날지에 대한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딱히 뭐가 ‘이거다, 저거다.’ 하기가 나쁘니까 풀로 이렇게 세워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 그렇게 된 건가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잘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재활용선별장 물품 구입을 지금 센터……. 재활용선별센터인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창우RS.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기에서 지금 2009년부터 해오고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다시 한 번 말씀…….
○양영순 위원 재활용선별센터가 2009년 1월에 가동이 됐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런데 창우RS가 이때부터, 시작부터 있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중간중간에 업체가 바뀌기는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창우에서 했다가 또 유진유포리아에서 하다가 현재는 다시 창우RS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재활용선별센터 증설 사업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역이 끝난 거죠? 내년에 국비하고 예산 확보 계획이시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 사항은 자원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마무리…….
○양영순 위원 재활용선별센터 용역도 진행 중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신설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이것이 재활용선별센터가 50톤이었는데 증설이 50톤이에요, 그 양이 그대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현재 일일 처리 50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당초에 일일 100톤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신청 과정에서 증설은 50톤을 추가로 하는 거로, 기존에 50톤도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새로이 증설해서 두 개를 운영하는 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휴암동 338번지 그 옆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부지는 현재 저희들이 그 인근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이 338번지 인근으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 주변으로 할 계획입니다. 휴암동 소각장 주변.
○양영순 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양영순 위원 번지수가 똑같은데 50톤, 50톤 용량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화시설입니다,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양영순 위원 자원화시설 관련된 건데요. 폐기물 처리업체가 음식물이 감소해서 두 개 업체에서 한 개 업체로 줄였어요. 그래서 자원화시설에서 다 충당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올해까지는 한 개 업체한테 외주를 줬는데 내년부터는 다 자원화시설로 처리합니다.
○양영순 위원 지금 푸른환경 한 개 업체에서 처리가 가능하고 내년에는 자원화시설에서 다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런데 자원화시설 신설 사업이 음식물류 폐기물 증가로 확대하게 되는 거예요, 계획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그것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증설돼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내년/’19년도 말에 ’15년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에 따른 신설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럼 현재 170톤 처리하고 나머지를 민간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거죠? 170톤에 플러스 10톤을 민간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현재 상황이. 그래서 지금 180톤을 처리하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내년까지 그렇겠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올해까지입니다.
○양영순 위원 여기에 지금 자원화시설이 ’20년부터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것은 신설에 대한 계획인데요. ’19년도 이후에 현재 있는 자원화시설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랬을 때 제가 질의한 거는 아까도……. 음식물쓰레기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180톤에 하고 있는 거를 신설하면서 200톤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현재 검토는 일일 처리량 200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200톤으로 늘려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음식물 폐기물이 감소했을 경우에 나머지 용량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양영순 위원 그럼 더 채워야 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질의 주시는 의미는 알겠는데요.
○양영순 위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 시가 사실은 계획이 100만 도시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는 부합되게. 지금 현재 상태는 쓰레기양이 줄어들고 있지만 앞으로 인구가 유입돼서 100만 도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용량이 그런 거를 감안해서 용량을 증설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 이걸 시정대화 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설이 지금 이 수준에 200톤이면 적당합니까?’ 제가 여쭤봤을 때 그 정도면 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자원화시설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양영순 위원 말 그대로 자원화를 해야 되는데 청주시에서는 지금 자원화가 사실 안 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퇴비 사용할 수 있어요, 사료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사료는 안 하고 있고 현재 퇴비로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제가 그게 나와서 오래 적재되어 있는 것을 봤었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푸른환경은 사료입니다.
○양영순 위원 거기는 사료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거긴 사료고, 저희 자원화시설은 100% 퇴비입니다.
○양영순 위원 퇴비는 과수원 같은 데로 무상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자원화시설 신설을 하면서 국비와 시비 예산 335억 원이 투입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자원화했을 때 사료나 퇴비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걸 판매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새로 신설되는 자원화시설의 공법은 아직 선정하진 않았습니다.
○양영순 위원 지금 신설되는 거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신설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사료가 나오거나 퇴비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그것도 판매해서 수입을…….
○양영순 위원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자원화가 된다고 하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이왕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원화시설을 신설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신중히 해서 정말 실질적인 자원화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현석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해서 91쪽에 보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계량기 설치 후에 효과, 추진성과에 대해서 2016., 2017.은 4.8, 8.47프로인데 올해는 30프로 이상 줄어든 거로 그렇게 수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죄송하지만 페이지…….
○위원장 김태수 91쪽.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추진성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것은 발생량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13년도에 7만여 톤이었는데 ’16년, ’17년, ’18년으로 가면서 계속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걸 표시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당연히 줄어들면 좋겠는데 특히, 올해 많이 감량화가 됐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것은 현재 9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9월 말까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위원장 김태수 11월, 12월에는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이 정도로 감축되지는 않고 10% 이내로 감량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장철 이런 것 때문에 겨울철에 많이 나오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이렇게 RFID 계량기 설치하는 이 부분이 청주시 전체는 아니지만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일 수거되는 양―97쪽, 98쪽―을 보면 실질적으로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죠? 2017년에 일일 평균수거량이 181.71톤이고, 2018년도 현재까지 보면 180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12월까지 가면 사실은 작년보다도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은 더 늘어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게 일일 평균 수거량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글쎄, 일일 평균. 일일 평균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주신 게 11월, 12월 되면 우리나라 특성상 김장 김치나 이런 것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전 91페이지는 통계가 9월까지만 잡힌 숫자고요,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페이지는 일일 평균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일일 평균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11월, 12월에 많이 배출돼도 아마 일일 평균은 크게 변동이 많지 않을 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부분이 청주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도 아까 쓰레기종량제 그런 기계도 설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지 않는지 관련 부서 과장님으로서 나름대로 분석이나 요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지금 숫자로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 나온 수치로 보면 일일 평균이 거의 181이나 180……. 제 얘기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그런데 지금 추세는 통계상 줄어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늘어나는 이유보다는 왜 줄어들까를 분석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구가 갑자기 줄어든 것도 아닌데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조금씩, 칠팔 프로씩 줄어들고 있는 사유가 혹시나 불법으로 투기되는 음식물이 있지 않나 아니면 잘게 부셔서 싱크대나 변기로 버리는 음식물 양이 있지 않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말씀하신 싱크대 거기서 음식물 부셔서 버리는 기계가 그전에 한참 돌았는데 혹시 그게 시에서 뭐 지원하는 게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없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불법이고요. 인증받은 업체 같은 경우에도 잘게 부수지만 부순 내용물은 버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투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지 않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종량제 하면서 음식물쓰레기가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 이런 데는 거기로 정확하게 버려지고 있는데 군 지역이나 시에서도 자연부락 이런 데는 수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배출 제외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책이 강구가 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지금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자체처리기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조해서 그분들이 무단으로 버리지 않고 자체처리기를 통해서 건조하고 일반 가연성으로 버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100% 충족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위원장 김태수 군 지역,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퇴비나 많이 하시니까 사용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시 지역의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그분들 요구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와서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우리 지역에서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서서히……. 지금 불법 음식물 버리고 이런 부분이……. 쓰레기종량제봉투 거기에 그냥 버리는 실정이잖아요, 수거를 안 하는 지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정 힘들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해서 수거를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시 지역에서는 농촌 지역처럼 그렇게 퇴비나……. 특히, 젊은 주부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종량제에 음식물이 같이 나오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다해 임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환경관리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김태수양영순박미자박용현이영신정태훈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철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지방행정7급 정윤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 참고인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