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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8.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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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11월 23일(금)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주택토지국

ㆍ 도시재생기획단, 차량등록사업소


(10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경실련 정책국장님이신 이병관 님께서 방청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박수 한번 보내 주십시오.

  (회의장 박수)


ㆍ 주택토지국


○위원장 김용규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의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최용한 주택토지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는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용한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주택토지국장 최용한입니다. 평소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준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신춘식 공공시설과장입니다. 김대석 지적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주택토지국장 최 용 한

공동주택과장 신 성 준

건축디자인과장 이 근 복

공공시설과장 신 춘 식

지적정보과장 김 대 석


○위원장 김용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용한 주택토지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토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동주택과 17건, 건축디자인과 18건, 공공시설과 14건, 지적정보과 16건으로 총 6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1쪽부터 52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쪽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은 18개소 150개 동 1만 3,647세대를 승인하였습니다. 11쪽 공동주택 관리현황입니다. 의무관리대상 318개 단지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283명, 주택관리사보 35명을 배치ㆍ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 주택임대 사업자 관리현황입니다. 3,440명의 임대 사업자가 등록ㆍ관리되고 있습니다. 15쪽 위험건축물현황 및 안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33개 단지 68개 동에 대하여 계절별ㆍ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ㆍ보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19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분양가심사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10회 개최하였습니다. 20쪽 청주시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개최현황은 4회 개최하여 안건 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2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1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82개 단지에 60억 4,699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공동주택 공급현황은 16개소 1만 4,882세대이며, 미분양 공동주택은 중흥에스클래스 등 24개 단지 2,548세대입니다. 47쪽 지역건설 사업 지원 활성화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하도급 실적과 자재 구매실적은 2017년에 하도급 실적은 38.17프로고, 자재 구매실적은 53프로이며, 2018년 하도급 실적은 37.34프로, 자재 구매실적은 36.32프로입니다. 49쪽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현황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3,000평방미터 이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172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50쪽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687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하였으며, 106개 단지 190개소 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수료 3,72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122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55쪽 2017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일반건축 허가현황은 193건입니다. 74쪽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은 79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일반건축물현황 및 안전점검실적입니다. 특정관리대상 106개 동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3종 시설물 51개소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였습니다. 83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건축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110회 개최하였습니다. 107쪽 청주시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회의 개최현황은 6회 개최하여 안건 7건을 심의하였습니다. 109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10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은 26건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간판 개선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미원면과 상당로 일원 141개소 221개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116쪽 옥외광고물 관리 허가현황 및 안전점검실적입니다. 옥외광고물 사용 신고는 7만 1,446건이며, 945건을 안전 점검하였습니다. 117쪽 현수막ㆍ벽보 게시대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25개소에 대하여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18쪽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고정광고물 9건, 유동광고물 1,629건에 대하여 계고 또는 과태료 4억 7,13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20쪽 가족 친화 건축물 추진실적입니다. 34개의 건축물에 대하여 여성 친화 표준설계를 적용하였습니다. 121쪽 일반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실적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및 3,000제곱미터 이상의 집합건축물 73개소 90개 동을 유지관리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58쪽,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125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2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33쪽 다목적회관 건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일면 다목적회관은 금년 9월에 준공하였고, 가덕면과 북이면 다목적회관 건립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청사별 신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당구청은 금년 3월에 개청하였고, 시 청사와 흥덕구청 건립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읍ㆍ면ㆍ동 청사 신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모충동주민센터는 금년 11월에 준공하였고, 나머지 강서2동, 봉명2ㆍ송정동 주민센터와 옥산면사무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1회 개최하였습니다. 138쪽 자체 설계현황입니다. 42건을 자체 설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은 65건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실적입니다. 특정관리대상 및 3종 시설물 계절별 안전점검 등 12회를 실시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8쪽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상당구청 건립공사 시 고사목을 교체하였으며, 5건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149쪽 공공건축 공사감독업무 수행실적입니다. 녹색수도협의회 사무실 보수공사 등 74건에 대해 공사감독을 수행하였습니다. 154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89쪽,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16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은 8건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11만 1,823개의 안내 시설물을 설치,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172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및 홍보실적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1,521개소를 즉시 보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73쪽 새 주소 부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명 13건, 건물번호 3,790건, 상세주소 1,596건을 부여하였습니다. 175쪽 지아이에스 운영현황입니다.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1,770도엽 제작하였으며 공간정보통합시스템 등 7종의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77쪽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실적입니다. 1,352필지에 대하여 1,098필지를 주민들이 현지 참여하였습니다. 179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입니다. 396건 64억 2,06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공간정보자문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18회 개최하였습니다. 182쪽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 총괄 관리현황입니다.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7종의 지하시설물 구축 정보를 매년 갱신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186쪽 각종 고지서 활용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실적입니다. 자동차세 고지서와 개별공시지가 열람 통지문 20만 7,196장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를 홍보하였습니다. 187쪽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당구 효촌지구 등 7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최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홍성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공무원 모든 분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시고 여기를 떠났는데 50년, 100년 후에 ‘그때 누가 그거 참 잘해 놨다. 그 사람 누군지 이름은 몰라도 정말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적극행정을 해야 되겠죠. 본래 행정부에서 하는 일은 적극행정입니다. 행정이 소극적으로 하는 행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실 겁니다. 자기 맘대로 행정 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판사나 검사 같은 경우는 소극행정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고소ㆍ고발을 해야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여기는 시민은 잘 모르지만 시민들이 가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해 주는 등 거기에 걸맞게 적극행정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이 자리에서 떠난 후에 뒤에서 ‘그 사람 정말 잘했다.’ 하고, 저는 그런 공무원이 많아야지 우리 시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들 모두는 그런 마인드(mind)로 적극행정을 하고 계시다고 믿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박완희 의원님 시정질문에서 조치를 바라신 건데 처리결과는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가 완료됐다고 하셨습니다. 여기를 읽어 보겠습니다. “인구정체 상황에서 아파트 과잉 공급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질의,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 부재로 아파트 공급 과잉 억제 및 공급시기 조절 등을 위해 사업 주체와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노력함. 충청북도에 주택 사업 승인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을 제안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음. 이와 같이 제도 개선, 주택공급 시기 권고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이렇게 해서 조치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밑에 ‘제도 개선, 공급 시기 권고 등…….’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에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 부재’ 이건 법률적으로 장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이나 북한에서, 더 나쁘게 얘기하면 전제군주만 가능한 겁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허가를 제한한다는 얘기인데 허가를 어떻게 제한합니까?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에 건의했으면 해줍니까? 그래서 여기서 공부 좀 하고 가고 싶어 가지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학문적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와 관련된 업무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허가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허가문제인데 이 허가가 무언가를……. 이것 신성준 과장님이 하셨네요. 허가가 뭡니까? 허가의 정의 좀 얘기해 줘 보실래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학문적 공부를 하자는 건 아니고 적어도 나와 관련된 용어는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허가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저희들은 자본주의국가이고 그래서 개인이 본인의 자산 취득이나 보유를 위해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절차를 밟는 단계에 있어서 「건축법」이나 크게 봐서는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주택 사업자를 봐서는 그렇고요. 그런 행위죠. 그러니까 법에 제정되어 있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건축업자(민원인)를 위해서 행하는 게 건축허가라고, 자기 자산 취득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건축허가 행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는 원래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연적 자유의 회복입니다. 딱 잘라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연적 자유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원래 자연적으로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그것을 특정한 경우에 법으로 묶습니다. 묶어 놓고 조건이 충족되면 그걸 풀어 주는 거예요. 자, 특정한 상대방에게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허가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운전면허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제가 100점을 맞았어요. 모든 것에 100점을 맞았어. 그런데 운전면허 감독관(경찰관)이 우리 앞집에 사는데 아주 원수지간이야. 원수지간 아주 그냥……. 그렇다고 경찰관(운전시험관)이 운전면허 100점 맞은 사람을 운전면허 안 주고 허가 안 줄 수 있습니까? 없죠? 예, 없어요. 그렇게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사모님이 밥해 주시든지 어머니가 어렸을 때 밥해 주시면 음식영업 허가증 받아서 밥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다 점심을 여기 가까운 식당에서 드실 텐데 식당이 영업허가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허가입니다. 엄마가 저에게 밥해 주는 건 자연적 자유, 원래 인간의 기본적 자유예요. 아까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자동차 면허증 있었습니까? 그때는 자기가 만들어서 그냥 타고 다녔으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다 보니까 자동차로 남을 쳐서 사회적인 문제가 점점 일어나고, 음식 먹다 보니까 식중독 걸려서 여럿 죽고 하니까 묶어 버리는 거고. 원래 있던 자유를 묶고 나중에 조건이 되면 풀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학문적 자유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 자유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허가예요. 그죠? 이것을 여기다 위에 문구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그래서 법을……. 국토부에서 만들어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허가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의 문장 이건 우리나라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물론 건의할 수 있죠. 건의했다는데 뭐! 건의했지만 이건 조치사항이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제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형성적ㆍ명령적 행위 여기에서 명령적 행위에 하명, 허가, 면제 이런 세 가지가 있다 해서 허가에 관한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강의하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답변이 위에처럼 너무 이렇게……. ‘모를 것이다.’ 또는 어떻게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위에 답변은 부실했어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 위원들도……. 우리 모두가 신은 아니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면은 인정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건의하였음.’ 뭘 건의했다는 거예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건의했다! 그거는 안 되죠. 허가를 아예 없앨 겁니까?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이고. 밑에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게 좀 더 말씀드리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다시 나누고 또 재량행위를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으로 나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다고요. 여기에 안 되는 걸 허가 취소해 달라고 와서 데모하고 그러죠? 허가 취소해 달라.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뗏법이에요. 데모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분들이 모르시면 설득해야 되는데 뗏법으로 밀면 또 수용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왜 수용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량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기속이면 안 되죠. 법대로 딱 못 박으면 안 되는데 그 사이에 틈이 있다는 거죠. 공부를 더 하다 보면 그 속에 기속재량이 있다는 거예요. 기속재량 속에 틈이 있으니까 막 띠 두르고 와서 데모하고 단체로 오니까 뗏법……. 우리나라 헌법 위에 뗏법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그 틈은 정확하게 계량해서 해야 하는데 계량 없이 ‘골치 아프니까 이거 해준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해주고 나서 거꾸로 다시 살펴보고―뗏법이지만―기속재량 틈이 있는 거를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그 틈을 얘기한다고요. ‘아, 잘해 줬다.’ 그런데 행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허가 이 정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또 구체적인 사례들을 쭉 보고 ‘아, 여기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구나.’라고 해서 해줘야 되는데 일단 해주고 남(교수들)에게 우리가 잘 했나, 못 했나 학문적 해석을 요청하고, 어디다 건의하고 이거보다는 내가 확실히 알고 하면 좋잖아요. 이 답변은 좀 부실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드린 거고 고쳤으면 좋겠다.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쳤으면 좋겠다.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걸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펴보시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행정기관에서 사업계획 그것을 제재한다든가 억제해 가지고 통제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공급물량이 많다고 해 가지고 공급 질서가 문란하고, 이것이 과다 물량 아파트 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수요자인 시민이 피해를 본다 해서 도 자체 내에서―전국적으로 따지면 미분양 사태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이거를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러 번 회의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건의도 하고.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알아보니까 이건 법적으로도 위헌이라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주택사업자들의 반발도 심하고. 그래서 지금 홍성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재라는 거는 사실상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급 과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이런 거에 대한 압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승인도 해주지 말고 그래야 되는 차원에서 제재라는 용어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건 저도 공감하고요. 문구 자체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밑에 거 맞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가능하다. 주택공급 시기 권고 등 이렇게 제도 개선……. 그들과 대화가 되잖아요. 행정기관에서는 그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넣을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솔직히 그게 여러분 아닙니까? 무언의 압력이 충분히 있다고. 이건 대한민국 부동산 모든 문제에 해당되지만 ‘남들은 이런 것들을 안 하는데 내가 왜 여기서 총대를 멜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적극행정이라는 건 내가 먼저 앞서서 개척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고, 내가 과장에서 또는 국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넣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 일산에서 큰길 맞은편에 엄청나게 큰 나이트클럽이 생기게 되었었어요. 반대편은 아파트촌이에요. 이분들이 나이트클럽 부지 앞에 와서 데모를 무지무지 많이 했어요. 그게 신문에,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허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걸 취소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이미 허가 취소를……. 아까 운전면허 말씀드렸잖아요. 데모한다고 해서 그것 허가 취소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건물 샀어요. 그래서 그런 거 나가기 전에 주민들의 마음도 살피고 또 이게 허가를 내줬을 때 청주시에,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부동산 가격의 하락 또 많이 예상되는 문제들을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좀 늦춰 봐야 되겠다. 최대한으로 늦추고, 그들에게도 ‘당신들도 지금 이거 분양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익금이 남느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게 있다고요. 많은 것을 알면 설득도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설득하려면 설득이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살펴보시고, 좀 더 넓은 폭을 가지고 미뤄 가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음은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신성준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청주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지난해에는 5회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1회밖에 진행이 안 됐네요. 1회밖에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본예산에만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회가 그렇게 됐던 거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심사위원을 하고 또 때로는 중간에 포기하는 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차순위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심사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2017년도, 2018년도에 열렸는데요.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공히 평당 800만 원대 후반. 그죠? 이렇게 분양원가가 심사됐는데 지금 이 분양가와 관련해서 공영 개발만 심의가 들어오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공공택지만 「주택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민간에서 진행되는 것은 따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투기과열지역만 하게끔 돼 있는데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제가 공동주택과장 온 지 한 2개월 남짓 됐는데―아직 분양에 관한 사업 단지는 없었고요. 다만, 권장은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공택지같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정식으로 열어 가지고 분양가 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공공택지 심사 비교를 해서 ‘이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는 아마 청주시에서 분양가를 적절하게 낮추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민간 쪽에도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기존처럼 위아래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대개.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박완희 위원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잠두봉 민간 공원 개발을 해서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1,120세대 정도 들어옵니다.


박완희 위원  그리고 새적굴도 민간 공원 개발해서 들어오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105프로 들어옵니다.


박완희 위원  거기 분양가가 평당 860만 원, 870만 원……. 잠두봉이 860, 새적굴이 870 정도로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 잠두봉은 1제곱미터당 18만 2,549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한 평에 60만 원. 그리고 새적굴은 1제곱미터당 19만 2,275원, 그래서 한 평에 한 63만 원꼴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표준건설원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60만 원에 땅을 사서 860만 원에 분양하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민간 공원 개발은 30프로 범위 내에서 공원 개발을 하고, 나머지 70프로의 땅, 지금 평당 60만 원씩 하는 나머지 70프로의 땅까지 수익이 나와야 해요. 그렇다고 하면 860만 원, 870만 원 분양되는 것이 과잉 책정이 아니냐는 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대상이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공공택지같이 분양가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택지비나 표준건축비라든가 기타 잡비 해 가지고서 정확하게 되는데 법망에서 피해 있다 보니까 심사기준에 의해서 데이터 같은 게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에서는 과다하다 하면 적절한 선에서 분양가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정도인데 지금 새적굴하고 잠두봉 같은 공원지역의 경우는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같이 의아한 부분도 있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지금 공사를 다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분양은 벌써 다 끝난 거거든요. 저도 ‘분양가가 왜 비슷한가. 그 지역에 보면 오히려 가격이 좀 더 다운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아마 기부채납 관련해 가지고 기간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또 공원이라든가 그런 면적에서 기부채납 면적이 많다 보니까 건축비가 상승됐다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동남지구에 토지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아파트 건설사에 분양한 가격이?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동남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완희 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동남지구가 800…….


박완희 위원  아니, 그건 분양가고요. LH공사가 건설사에 분양한 토지비가 얼마냐고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그 부분은 제가…….


박완희 위원  그건 모르시죠? 확인 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동남지구처럼 택지 개발한 데는 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토지분양가 자체가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잠두봉이나 새적굴 토지비보다는 훨씬 비싸겠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것은 모르시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점검 계속하고 계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저희들이 매월 전국 단위로 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서울을 빼놓고서는 전체적으로 매매가가 계속해서 지금…….


박완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 삼는 게 2017년 11월인 건 알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박완희 위원  2017년 11월이 100이라고 했을 때 100보다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아파트값이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박완희 위원  그러면 청주시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제일 높았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몇 년도 몇 월인지 아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한 2012년 정도…….  


박완희 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2015년 10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아마 강서지구하고 산남지구 할 때가 피크였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16년 정도.


박완희 위원  2015년 10월이 104.7로 제일 높았어요. 그 이후로 36개월간 계속 하락입니다. 1년, 2년 지나서 3년째(36개월간) 하락하고 있어요. 2018년 10월 현재 청주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95.6이에요. 100이 안 되는 겁니다, 100이. 그렇다고 하면 실제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다른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수도권 쪽은 당연히 지금 최고치를 치고 있더라고요. 가장 높은 가격을 치고 있고, 우리와 가까이 있는 세종시는 100.9, 거기도 약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천안시는 96.1, 저희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주시가 99 정도에요. 전주시는 제가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가장 높았던 때가 101이었어요, 100.1 그런데 지금 현재 떨어졌다고 하는 게 99예요. 거의 1.1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청주시는 최고 높았던 때와 현재의 차이가 9.1포인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거의 10프로 정도, 2,000만 원 정도 가격이 왔다 갔다 떨어지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의 과잉공급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계속 하향세로 가면 결국 시민들의 재산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상황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과다, 과잉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 청주권에 많은데요. 금년에 분양만 해도 벌써 8,000세대 정도 되고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물량이 있습니다. ’20년도에도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입주하려면 3년 정도 공사기간이 돼야 되니까 올해부터……. 올해 입주하는 데가 테크노폴리스하고 방서지구로 거의 입주를 다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데가 지금 짓고 있는 동남지구라든가 또 서현지구라고 해서 아이파크가 1ㆍ2ㆍ3……. 그래서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조합에서도 짓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두봉공원도 그렇고 또 새적굴공원. 그것만 해도 물량이 8,000세대, 1만 세대까지 육박하거든요. 다행히 지금 현시점에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규제한 것도 아니고 억제한 것도 아닌데 시장논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주택사업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공을 보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동남지구에 우미린 같은 경우라든가 원건설, 동양……. 그 3개는 다 착공도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 일단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1년 전부터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 지구단위계획도 받아야 되고. 현재는 그런 절차를 밟는 주택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만 하는 것이지 물량이 더 이상……. 시에서 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사업계획 승인 들어와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그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2016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은 청주가 세종시 가까이여서 그리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더 심한 것은 사실인데 아파트 하락은 서울을 제외하고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어쨌든 지금 사업계획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2018년 10월 현재 청주시가 거의 3,000세대 가까이 미분양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서 동남지구나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나 미분양이 많이 예상되다 보니까 민간 임대아파트로 전환했잖아요. 그죠? 임대아파트 전환 세대로 예정되어 있는 게 2만 320세대예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분양이 이미 끝나서 입주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37개 단지에 3만 세대가 넘어요. 아까 대충 8,000세대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21년 이후까지 분양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아파트가 71개 단지에 6만 43세대예요. 이거는 이렇게 된다고 공동주택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긴장하고 실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이후에―시장님께 요구했던 것이―아파트 인허가를 하고 있는 각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세우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판단을 하고 대책회의를 하셨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 사업이라는 것이 인허가 신청해 가지고 공동주택과에서 법적으로 간단히 처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워낙 연관된 부서가 많습니다. 특히, 금강환경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건축 경관 심의도 그렇고 또 교통평가도 그렇고. 그런 단계를 밟아서 해야 되는 건데 저희 공동주택과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연관된 부서가 많습니다. 기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주택사업자가 신청되어야지만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심의에 대한 것을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제가 와서도 그렇고 하반기에는 특히 더 그렇고 공동주택 사업을 하겠다고 주택사업자가 신청한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협의 이런 회의를 하셨냐는 걸 질의드린 거예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사업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협의 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박완희 위원  아니, 반복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예요. 사실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이 문제는 도시재생과 소관이잖아요. 그죠? 거기는 지금 10여 년 이상 아파트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주민들 간의 갈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제를 하든가 해제를 도와주든가 아니면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입장이 다 ‘주민들 간에 찬성ㆍ반대파가 있으니 우리는 그런 데 관여할 수가 없다. 입장 정리해 와라.’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지역조합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과에서 하시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지금 지역조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상당히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 조합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시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외곽으로는 도시개발 사업 이런 형태로 자꾸 다양하게 개발하려고 하고, 원도심은 계속 슬럼화되어 가고 있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하려고 하나 실제 답보 상태에 있는 곳이 많고. 이게 바깥으로는 개발하고, 안으로는 계속 문제가 돼서 개발이 안 되고 있고. 자꾸 외곽으로 개발이 되면 당연히 재개발ㆍ재건축이 잘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지금 청주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재생 사업에도 공공 임대아파트 형태로 LH공사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덕하고 우암 이런 데 보면 공공 임대아파트를 넣고 있고 또 산업단지에도 공공 임대아파트를 넣죠? 행복지구. 그래서 청주산단에도 아파트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최근에 행복주택 짓는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방서지구 지나서 남일 이쪽. 그죠? 예, 상당구청 옆에.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LH공사.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나 분양상황이 안 좋으니 지금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통제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시에서 행정적으로 제안이라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청주시에 주택공급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2015년도에 연구 용역 하셨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박완희 위원  그리고 5년마다 하게 돼 있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박완희 위원  그 연구 용역은 왜 하십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나름대로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 용역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연구 용역이 나왔으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시장 수요가……. ‘부동산 경기가 어려우니까 새로 아파트 짓겠다는 사업자들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정도밖에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이 답답한 겁니다. 왜 아파트만 지어야 돼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행감에서도 계속 적극행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신성준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일단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규  예, 잠깐만요.


김현기 위원  박완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박완희 위원님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두 번인가 했죠? 시장님을 상대로 반복된 내용을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면―최용한 국장님 제대도 얼마 안 남았는데―내가 볼 때는 시장님도 잘못됐다고 봐요.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하면 5개가 됐든 6개가 됐든 간에 거기에 관계되는 각 국장이나 과장님들한테 대책회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든 대안을 제시하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시장님이 그렇게 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청주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지금 행감 처음 하시지만 의원이 두 번씩이나 3층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면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움직이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백날 이야기하면 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협의도 안 하고. 박완희 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마찬가지. 시장님이 지적을 안 하고 회의 소집을 안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라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아까 홍성각 위원이나 박완희 위원님 얘기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청주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용한 국장님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제도 제가 행감 방송을 봤는데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더 이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과 과장님들 유념하시고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신성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43쪽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방서지구 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과장님은 그 사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입주 시점에서 입주민들의 사전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점검에서 지적사항도 많았고 또 도에서 품질검사도 했지만 입주민들 나름대로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흥 시공업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에 대한 것을 해달라고 줄곧 계속했는데 그것이 중흥에서 시간적으로나 지체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입주자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단민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주민원이 발생된 면은 준공검사 허가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입주 시 하자 민원이 한 3만 4,000건, 전체 세대에서 95프로 세대가 다 하자가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전체가 다 부실로 인한 공사였었는데 승인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본사 그쪽으로 계속 촉구해서 대표이사라는 분도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었습니다. 청주시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도 전국에서 1군 업체에 속하는 주택업자인데 하자 보수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기업의 이미지 손상도 있고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하자에 대한 것을 신속하게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종용도 하고 독촉도 해 가지고 본사 차원에서 나서서 인원도 대폭 늘리고, 하자보수팀에서 신속하게 보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민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종오 위원  입주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하자 민원이 발생되고 그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들을 가장 화가 나게 한 것은 우리 시의 처사 같았어요. ‘준공검사 시에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도 준공 승인이 나갔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사실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적법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하고 또 검사하고 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용검사 시점에서는 입주민들 대표 예정자 모임이 있습니다. 대개 대표하시는 그분들이 완공 후에도 입주자 대표, 자치관리기구의 회장이나 감사 해서 구성원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용검사를 빨리해 달라.’ 그런 취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사용검사는 품질 같은 것을 기술적인 분들이 가서 보고 판단해서 하는 거지 정식으로 입주자 대표자 되신 분들도 아닌데 와서 사용검사를 해달라고 이러는 것은 너무 무례한 것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사용검사 처리가 된 후에 민원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아파트 사용검사 시점에서 하자라는 건 다 있고 민원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 부분인데 중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고 또 부실한 부분도 더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사용검사 처리는 되었지만 적극적으로 하자보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본사 차원에서도 인원을 대폭 늘려 가지고 하자보수팀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통상적으로 시에서 준공 승인을 내줄 적에 현장에 가서 확인 절차는 없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변종오 위원  준공 승인하기 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셨었던 거잖아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이상하게도 중흥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신청되고 나서 별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민원은 없었는데 그 민원 여부를 떠나 가지고 사전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 대표적인 세대에서도 민원이 들어오지만 어느 부분이 하자가 있다든가―부대시설도 그렇고―또 도에서 품질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어떠한 품질검사에서 지적되었다는 게 조목조목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거 위주로 또 자체적으로 기간시설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조경이라든가 주차장 문제, 어린이놀이터 그런 것은 다 확인하는데, 그런 품질검수는 도에 구성돼서 하지만 저희 시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거든요. 거기는 교수님들이라든가 건축사님들, 기술사님들 해서 기술진들이 다 포진돼 있습니다. 그런 걸 해서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고 사용검사를 처리하는 건데 처리한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은 하자가 없을 수 없는 거고 또 하자보수라는 제도도 있고요. 어쨌든 중흥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는 책임감을 느끼는데 지금 하자에 대한 건 신속히 보수하고 있고, 입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자꾸 하자 부분은 발생되기 마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아파트를 공사하면서 하자가 발생 안 될 수는 없겠죠. 없겠는데 지금 중흥에스클래스 같은 데는 하자가 몇만 건씩, 전 세대의 95프로 이상이 하자가 걸려 있는 것을 인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민원이 한 건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준공 당시에는 민원이 한 건도 없었나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주무관들이나 팀장을 통해서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입주세대가 많다 보니까 있었겠지만 정식으로 준공 사용검사가 끝나고 집단으로 사무실에 들어와서 소란스럽고 했었던 일은 없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러면 시에서 준공 승인을 할 적에 주로 근거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주자 대표들의 동의서 그다음에 감리 보고서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서 승인을 내주고 그럽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제가 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요. 감리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감리사는 3년이라는 공사기간 동안에 공정이라든가 안전관리, 품질관리, 시공관리부터 장비, 자재, 인력 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건축감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물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감리가 하는 역할이 공무원을 대신해서 다 하는 건데 저희들이 감리 보고서가 들어오면 당연히 꼼꼼하게 다 검토해야 되고, 자기네들 의견을 다 들어봅니다. 그다음이 품질검사라는 것도 있고, 입주 사전검사 있고. 그렇게 하고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사용검사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변종오 위원  준공 승인 시 주가 감리 보고서를 참조해서 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그 현장을 저희들이 중간중간……. 과거 옛날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주무관으로 있었을 때는 공무원이 중간검사라든가 모든 검사를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부정, 부조리 그래 가지고 공무원이 현장은 못 나가게 돼 있었고 민원 관련해서만 해결 차원에서 공무원이 관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방서지구 중흥에스클래스 집단민원 사태를 보면서 저는 시민 편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시가 준공 승인을 할 적에는 감리 보고서나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가 나가는 거지만 저는 감리는 시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건설업자하고 연결돼 있는 거라고 봅니다. 감리는. 그죠? 그래서 우리 시민 입장에서 원만하게 준공이 난 데는 그런 문제가 없는 거지만 이렇게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감리는 건설사하고 연결돼 있는 거고. 그러면 주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감리가 아니라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우리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집단민원 발생된 게 인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감리 보고서를 참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고스럽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발품을 팔아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점검한 후에 준공 승인이 나가야지만 시민 편에 서서 일하는 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사명감과 그런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는 중흥과 같은 사태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용검사 하는 데 현장도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챙겨 보고 민원에 대한 것도 더 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다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현장 확인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탁상행정이다.’ 아니면 ‘부실행정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더 검토해 주시고 또 점검해 주셔서 시민들한테 불편이나 재산상 손해가 가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질의는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이근복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아마 들으시면 바로 알 내용이라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걸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건축법」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10년 이상 된 소규모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한 단지가 아니라 인접해 있는 단지까지 합쳐 가지고 30세대 이상이 돼서 주택단지 안에 도로 포장이라든지 공용 부분에 대한 보수라든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지원 사업을 요청하면 주택단지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사업비의 80퍼센트 또 최대 사업비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건축법」이 아니죠. 「주택법」에 의해서 30세대 이상 10년 이상 된 빌라, 연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맞고요. 그러면 지금 청주시에는 전체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저희들이 연립주택이나 소규모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법에 의해서 연접해서 30세대 이상 이렇게 된 부분이 전체 대상이 파악돼 있냐.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접해서 30세대 이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또 「건축법」에 의해서 사용검사 처리된 현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를 다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10년이 경과되고 이렇게 되어야지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10년 이상이 되어서 지원해야 될 규모는 파악된 게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접한 단지들의 주민들께서 서류상으로는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하셔 가지고 내 단지뿐만 아니라 연접해 있는 단지까지 합쳐서 30세대 이상이 되어야지 조례로 가능하기 때문에, 인접 세대끼리 서로 협의해서 30세대 이상 되어 신청해야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연접되어 있는 단지들끼리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10년 이상 된 단지들 현황은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변종오 위원  아니, 많죠. 과장님, 저는 빌라, 연립, 다세대 이렇게 해서 다른 데 것을 안 묶어도 한 동, 몇 동 이렇게 해서 경계 안에 있는 세대들 그게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아니면 전체 중에서 10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 주택이 얼마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로 과거에는 2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도 의무관리대상이 있고 비의무관리대상도 있고 해서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주택법」에 의해서 20세대 사업 승인받은 단지는 할 수가 있고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ㆍ연립 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로 해서 건축 사용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 단지 내의 현황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18세대, 19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 단지들이 있어서 2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그 인접 단지하고 서로 협의해서 30세대만 넘으면 건축과에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노후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원하는 게 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보기에 30세대 이상으로 만들어 놓은 기준은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범위를 너무 많이 풀어 주면 한 대지 안에 열몇 가구인 건물 하나 지어 놓고 원룸식으로 해서 그것도 열몇 세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그래서 범위를 정할 때 30세대 이상 그렇게 정해 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파악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승인해 준 것만 갖고 계시지 이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얼마큼이냐, 현재 전체 중에서 1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얼마큼이냐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승인 나서 그 자료만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을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4,000만 원이야. 계속! 또 금년도, 내년도/2019년도에 사업 대상지를 보니까 아직 대상지도 없어요. 그냥 한 군데에 2,000만 원씩 해서 두 군데. 어쨌든 어떻게 정해져서 주는 건지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승인된 것만 가지고 하는데 거기 찾아가서 할 겁니까? 그리고 첫째로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계속 4,000만 원이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와서 주무관들한테 좀 물어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 사용검사가 10년 이상 된 단지에 안내문을 보내고, 그 안내문을 받은 단지들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30세대 이상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사업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해서 신청된 단지가 계속 있었으면 추경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해드릴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신청된 단지가 없었다고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30세대를 규모를 낮춰서 한 동만 있는 나 홀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한 동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면 사업비의 예산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30세대라고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은 그래도 한두 개 단지 이상이 주민들하고 협의했을 경우에 해주기 위해서 30세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신청한 단지가 너무 없었고 지원해 준 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저희가 안내문을 그렇게 보내고 사업을 2년 정도 했는데……. 또 제가 알기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아마 2015년 이후에 만들어졌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고, 단지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안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사업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을 하는 건지 모른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안내문도 안 날아가는 거고. 그죠? 대규모 공동주택에는 관리 주체가 있잖아요. 관리사무실이라는 관리 주체가 있고, 관리소장이 챙기고.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 줘야 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그냥 반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시에서는 대상지가 얼마큼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겉도는 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30세대 이상의 서로 인접해서 지원대상이 되는 단지를 파악한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없으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낼 때 10년 이상 된 가능성이 있는 단지에 대해서 다 보내 드리고 또 지금은 매년 건축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점검 대상이라든지 이런 대상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홍보가 좀 덜 되었거나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서 주민들께서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마지막으로 마감을 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실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대손충당비도 만들어 가면서 관리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더 부실하다. 여러 가지의 위험요소가 더 많다. 또 우리 시가 챙길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우리 시에서 많은 공동주택보다도 이런 빌라나 작은 부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조그만 부분도 챙기고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사업이……. 어쨌든 사업의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사업 만들어 놓고 하는 척, 하는 척 하면 사업 없애 버려야죠. 그죠? 그래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사업이 많이 홍보돼서 이 사업을 활용해 어려운 분들이 그런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새겨들어서 내년부터 안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근복 과장님, 지금 ‘30세대 이상으로 인근에 주택하고 같이 연결하면 혜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같은 번지 내에서 연립을 12세대씩 1차, 2차, 3차를 짓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1차, 2차, 3차 따로 저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인접되어 있는 단지까지 포함해서 8세대짜리가 4개 있으면 다 합치면 32세대니까 가능할 텐데요. 조례상으로 30세대란 것은 인접되어서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0세대가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이 해줄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같은 단지에 차수가 달라. 그러니까 건축 연도가 다르다 이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아까 10년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다 되는데 3차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30세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따로 나가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더라도 단지끼리 동의해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한병수 위원  또 새로운 걸 알았네요. 본질의 하겠습니다. 신춘식 과장님, 3만 5,000 금천동 주민들의 아주 요망인 금천동주민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 신춘식입니다. 금천동주민센터는 청사 건립계획에는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서희아파트 금천 조합하고 대지 교환 단계에서 교환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사 건립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중지된 주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내줄 때 부관/조건을 달아서 내주고 있습니다. 같이 부지를 교환하면서, 저희들 부지를 주고 그 사업부지에 있는 걸 바꾸고 해서 정형화를 하려고 사업 승인이 나갔는데 조합에서 말씀하신 그 옆에 바로크가구 매입이 안 되어서 그렇게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2016년 6월 27일 공공청사 부지 교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지금 주택조합에서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약정한 거죠? 그랬으면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시하고 약정한 것은 이행해야 되고요. 이행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준공단계에서 준공을 보류한다든가……. 어쨌든 그 이행을 지켜야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지금 금천동에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성준 과장님, 금년 8월 31일 육 모 씨 외 68인이 집단민원을 제기했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예.


한병수 위원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저희들 시에 저기 그런 신청…….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다 하는 거고요,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신청을 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한병수 위원  한 거예요, 한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아직 하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다는데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언제쯤 할 거예요? 아파트 준공 다 끝나고서 할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이 부분이 동 청사 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 처리가 됐던 사항인데 사실 사업계획 승인 나갈 때 조건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죽 일련번호별로 해 가지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애초에 동 청사 짓는 부지를 대체 부지로 교환하는 조건부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이게 사업계획 승인 때 어느 정도 정리하고서 했어야 되는 건데 법적 구속력이라든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조건부로 편의로 해서 해주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난관에 부딪쳐서 이것을……. 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크가구인가 매입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지체시키고, 지체시키고 하다 보니 사실 곤란한 입장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되는 상황인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건 애초에 행정적인 단계나 절차에서 사업계획 승인 때―물론 아파트 주택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도 좋겠지만―권리에 대한 것을 더 완벽하게 정리하고 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와 가지고는 공사가 다 진행 중인 과정에서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갖고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어떻게 대체 부지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인데 시간적으로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에 약정을 하신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 신춘식입니다. 약정은 사업 승인 들어왔을 때 공동주택과에서 공공시설과에 협의가 온 겁니다. 그래서 협의 조건에 ‘그걸 정형화시키겠다. 부지를 교환해 주겠다.’ 그래서 그걸 수용해서 사업 승인이 나간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공동주택과에서 제동을 걸 의무가 있네요. 그죠? 조건부로 기관 대 조합이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불이행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공사를 중지시킨다든가 중대한 하자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기관하고의 약속인데.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해 줄 때 시에서 동 청사 부지를 이런…….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건 중대한 사항이라고 보고. 이 사업자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조건부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 자기들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동 청사 사업 부지를 정형화하는 데 있어서 동 청사 부지는 차후에 마련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시간을 끌고, 끌고 지연됐던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여간 사업자가 조건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런…….


한병수 위원  아, 지금도 약속을 어기고 있는 조합에서 아파트 준공 나고서 이행되겠습니까? 준공 전에 조치하고 공사를 시행시키는 게 맞지. 지켜보자는 건 무의미한 태도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지켜본다는 얘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검사 전에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바로크가구 말씀하셨는데 결국 바로크가구가 돈 때문에 저기 되는 거지 처음에는 그걸 교환할/팔 용의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잖아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제가 듣기로는 아마 1,000만 원 이상 달라는 것 같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그 부분은 조합에서 그런 걸 각오하고 교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봐 주면 그건 시에서 부담할 거예요? 신춘식 과장님,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조건 나간 것은 이행해야 됩니다.


한병수 위원  맞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한병수 위원  신 과장님, 이건 다른 일보다도 관 대 조합의 약속이에요. 관에서 그걸 허술하게 해 갖고 공공청사를 지을 수 없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주택사업자가 처음 시작할 때는 자기네들이 아쉬우니까 모든 걸 다 하겠다 해서 조건부로 이행하는 쪽으로 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정확하고 깊이 있게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처리했던 사항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사업조건이 이행되도록 완공 전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 지금 서희건설 그 사람들이 우리 청주 업체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자기들 이익만 챙기자는 업체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업체가 공공기관하고의 약속 부분을 안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게 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빨리 조치하세요.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성준 과장님께서 오찬 과정에 공공시설과장님하고 상의하시고 또 팀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오찬 이후에 한병수 위원님께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병수 위원  예.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 과장님, 이 부분이 해결되면 금천동 청사는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언제, 몇 년도에 이렇게 신축하겠다는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고요. 청사는 건립순위가 있습니다. 물론 금천동도 포함됐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순위가 지금 이 민원 때문에 뒤로 밀려 있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지금 금천동 청사 신축이 교환 때문에 딜레이(delay)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부지 확보가 안 되었는데 당연히 딜레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그 부지가 아니어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부지 면적이 해당되고요. 저희들 기준에 맞고요. 단지, 교환하려고 하는 것은 그 부지가 칼날/톱니같이 돼 있습니다. 그걸 정형화시키려고 서로 교환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환하는 단계에서 교환이 안 된 거지 청사 건립하는 데 부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여드릴게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문제가 되는 토지가 바로 이 토지입니다. 톱날같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청사를 지어 봐야 모양새만 우습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약정대로 빨리 조치가 돼야 된다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김성택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위원장 김용규  끝나고 하시죠. 오찬 이후에 좀 하시죠.


김성택 위원  한병수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그러시죠.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입니다.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성준 과장님,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력이 있으세요. 사용검사를 내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답변을 바라는 거예요. 당연히 법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부관을 지키지 않았으면 사적으로 보면 계약 이행 위반인데 빌미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걸 사유로 해서 사용검사나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으면 바로 진행될 겁니다. 정형화 문제도 사실 좀 더 깊게 가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파트 부지 면적에 약간 사다리꼴로 돼 있습니다. 완전 정형화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약간 사선으로 더 파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주의 상가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정형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많이 양보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시민의 손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책임 있게 사용검사 안 내주겠다고 확답을 해주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권한이 있으시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자들, 조합원 관계인데요. 그거 부분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분양자들이나 입주자들이 다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건 커다란 쟁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성택 위원  약간의 내용이 다른 게 서희건설은 시공사에요. 지금 이게 시행사의 문제잖아요. 그걸 잘하셔서 시에서는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압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동 청사 짓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오전 질의를 마치는 것 같은데요.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과정에서 금천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되어서 공동주택과장님하고 공공시설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공공시설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약정하고는 별개로 주민센터 건립에 어떤 계획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 신성준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약정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사용검사 승인을 보류하겠다.’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는 거로 마무리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시설과 신춘식 과장님부터 금천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지난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금천동사무소 신축이 추진 안 되는 것은 부지 교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우선순위가 뒤에 있고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신성준 과장님, 어쨌든 이후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공동주택과장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주택사업자가 분양 승인받기 전에 모든 소유권을 다 확보해야 하거든요. 제가 금천동주민센터 관계도 아쉽다면 분양공고 승인 시점에서―그때하고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그때 정리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지난 사항이지만 저는 조합원이나 입주자들―분양받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면밀하고 상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조건과 협약체결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라면 사용검사 전에 이 부분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아까 답변하고 동일한데요. 과장님, 오찬 과정에서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이 아파트 분양이 아마 칠팔십 프로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입주 시점에서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는 건데, 사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소유권 관계 매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주자 분양공고 승인 전에 어느 정도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신성준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당시에 공동주택팀장님이 이근복 과장님이셨어요. 그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서…….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사업 승인 당시에 팀장은 제가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바로크가구 관련해서 매입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의 80퍼센트 이상 동의만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아파트 부지는 95퍼센트 이상 매입을 완료했고요. 동주민센터 부지 포함해서 지구단위구역 면적의 80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 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내용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제척을 시켜 놓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문을 가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러면서도 사실 지금까지 잘되려니 믿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사업이 지난하고, 신춘식 과장님께서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답변하셨는데 엊그저께 시정계획 보고 때는 동 청사에 대해서 복합형으로 짓겠다는 보고가 있었죠. 거기에는 칸에 3순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계속 깊게 들어가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시정계획 보고가 다르고, 지금 과장님 말씀도 다르고, 지금 팀장님 말씀도……. 제가 지금 세 분이 다 다르다고 인식이 돼요.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벌써 몇 년 전에 들어가 있었고, 시정계획에서도 보고를 했는데 ‘금천동 청사가 순위에 밀려서 이 부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지금 그 계획상에 보면 ‘복합청사로 지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저희들이 복합청사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3개 정도 복합청사를 지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 확정된 건 아니고요. 복합청사를 지으면 행복주택이라든가 그런 임대주택을 같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재원이 부족해서…….

  (김성택 위원 질의하려 하자)

잠깐만요!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엘에이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의 금천동 청사는 원점 재검토라는 얘기예요. 시에서는 그 부지를 사업 주체한테 어떻게 해서 가지고 오겠다, 협의사항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시키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합청사는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형식의 주민센터를 짓겠다는 얘기인데 그 부지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 이 감사 자리에서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까? 지금 보면 이게 부서 간의 협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차후에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신성준 과장님, 볼 만지지 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중간 시점에 행정을 하게 됐는데 바로크가구 문제 그 부분……. 첫째, 토지주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확인한 바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의사가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풀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기간은 남았다 하지만 한 500여 세대가 넘는 입주자 이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제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글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바로크가구 부분이 편입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행사 측에서도 이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조정해 보려고 협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어쨌든 간에 금천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의 청사 건립 그런 다각도로 생각…….


○위원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신성준 과장님, 반복되니까, 똑같은 얘기 반복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병수 위원님이 보충질의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서로 미루는 뉘앙스가 역력하게 보이고.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아파트가 준공되고 청사를 진다고 했을 때 입주민들이 청사 짓는 것을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거냐 이거죠. 지금 주민들은 아파트하고 청사하고 같이 올라가는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신 과장님, 준공검사 해주고 입주 시작했을 때 입주하시는 분들이 거기 동 청사 들어오는 거 그렇게 달갑게 생각 안 하고 반대하면 그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사실 ‘입주자들을 방패로 해서 시행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압력을 가해서 한다는 자체도 과연 옳은 처신이냐?’ 이런 생각도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한병수 위원  하여튼 대책을 세우셔 갖고 김성택 위원이나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다각도로 여러 부분 검토해 가지고 자세하게 하고 또 나름대로 의견 제시도 해서 검토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금천동주민센터 건립 관련돼서는 이렇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청주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용한 국장님을 비롯한 주택토지국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대석 지적정보과장님, 다음에는 공동주택과 신성준 과장님, 마지막으로 신춘식 과장님순으로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180페이지를 보면 지적정보과 각종 위원회 실적이 있어요. 보셨나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지적정보과장 김대석입니다. 예.


박노학 위원  6개 위원회가 있는데 청주시부동산가격위원회만 올해 다섯 번, 작년에 일곱 번 하고 나머지는 전혀……. ’17년, ’18년 안 한 위원회도 있고 또 거의 한 번에 그친 위원회도 있는데 위원회 실적이 없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저희들이 많이 한 청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해마다 1월 1일 기준이나 7월 1일 기준 이렇게 두 번 개별공시지가를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이 있어서 위원회를 했고요. 지금 안 한 것은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주시지명위원회는 실례를 들면 오송역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지적재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지정을 위해서 1년에 한 번만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잘 들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더 아쉬운 부분은 전 페이지인 179페이지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이 있죠?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예, 맞습니다.


박노학 위원  지금 2018년도에 190건을 부과해서 미징수가 90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개발 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는 2018년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를 하면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 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미도래해서 그……. 체납이 되고 그럴 때 체납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납이 6개월이 넘어 도래한 것이 17건이나 있는데 2018년도에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위원님께 별도로 의견을…….


박노학 위원  6개 위원회가 있어요. 지명위원회나 이런 게 ’17년도에 없으면 예를 들자면 예산도 이런 데서……. 지금 위원회에서 민간인한테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다 쓴 거 아니에요, 그죠?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예, 그렇죠.


박노학 위원  그래서 ’17년도에 이렇게 없으면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추경으로 예산을 성립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무조건 해서 예산도 다 명시이월이나 넘길 거 아니에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위원회 수당은 전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별도로 쓰지는 않습니다.


박노학 위원  글쎄, 17건이나 납부기한이 도래됐고,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까지 해놓고서 ’18년 들어서 한 번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집행기관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입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신성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그 답변을 잘 들었고요. 지금 아파트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민들끼리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공동주택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통합 1대 때 의원님들이 청주시에서 30인 이상 감사 청구가 있을 시 감사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었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감사에 대한 조례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17년도, ’18년도에 감사 청구가 들어온 아파트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감사에 대한 청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15개 단지 정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청주시 공동주택 아파트 감사한 데와 조치결과 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단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내용 자료와 지적한 사항―사건 의뢰한 것도 있고, 고발 조치한 것도 있고―그것에 대한 자료가 상세히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어서 참고 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청주시공동주택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박노학 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구성하시나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법」에서 구성하게끔 돼 있고요. 거기에는 각계 전문가나 관련되는 시의원님도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5에서 9인 범위 내에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통합 1대 때 본 위원도 아파트분양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청주시 가마지구가 처음으로 800만 원 돌파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분양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금 여기에는 10명으로 하셨어요. 제가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공무원 합쳐서 열한 분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10명이고 공무원으로 과장님 한 분하고 11명이에요. 이거 소소하게 틀린 것은 제가 이따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일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바는 여기 공무원, 개발공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또 관련 건축업계에 있는 분들, 주택관리소장님들 이런 분들은 미분양이 되든 어찌 되었든…….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우리 박완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분양이 되어서 아파트값이 떨어지든 말든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좋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직껏 해온 대로 안일하게 위원회를 구성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보면 다 회계사, 변호사 그리고 관련 건축업계 분들, 주택관리소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보자면. 이분들이야 미분양이 되든 청주시야 어떻게 되든 간에……. 이분들 들으면 오해의 소지는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든 가격이 떨어져 일반 주택자들이 재산권의 손해를 보든 말든 간에 건축을 많이 해야 이익이 가는 그런 쪽으로 구성돼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좀 짚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집이 없는데 직장 생활 한다든가 이래서 아파트를 실제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인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10년, 15년 계획을 해서 정말로 아파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직장인 대표라든가 시민활동가 또 공공성 있는 주민대표 이런 분들도 여기 한두 분 넣어서 구성돼야 각계각층의 의견이 모아져서 이런 분양가격도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자격이 법적으로 상세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직장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지금 시의원님들 빠진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의원님들께서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한테 많은 각계각층에서 약간 이의를 제기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지금 분양사들이 일부 아파트 동 대표 이런 분들한테 특혜를 줘서 자기편의 사람들이 분양가라든가 하자보수 이런 거에 분양사에 민원을 대변하는 이런 행태도 벌어진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법적 근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실제 집을 공급받고 싶은 분들, 일반 서민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여기에 보면 각종……. 물론 전문가가 안 들어가서도 안 되겠죠. 대학교수님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경제 쪽이라든가 다 들어가야겠지만 아파트 건설이 일어나야 혜택이 있는 분만 구성돼 있어서 실제 아파트를 얼마에 들어가야 적정하고 이런 일반 시민들이나 시민활동가라든가 주민대표들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3쪽, 아파트 분양이나 미분양이나 분양가격에 대해서 같은 맥락인데요. 중간에 보면 GS자이 방서지구 분양가격이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박노학 위원  여기 중간에 보면 제곱미터당 분양가격이 497만 원 이게 맞는 수치인가요? 거기 108.465제곱미터가 총분양 수는 8가구이고, 분양금액은 제곱미터당 497만 원으로 표기돼 있어요, 가운데.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위에 쭉 보면 면적별로 분양가가 나와 있는데 그 가격 위에 작은 평수, 작은 면적…….


박노학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위에 작은 평수 219만 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108제곱미터 분양가가 제곱미터당 497만 원 이게 수치가 맞는 건지 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작은 평수로부터 가격이 정해진 거 보면 497만 원으로 책정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4억 9,700만 원. 예, 죄송합니다.


박노학 위원  한 채에 4억 9,700만 원인 거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공공시설과 신춘식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 청사 갖고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시 청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이번에 본청은 문화재법에 의해서 존치하는 거로 결정이 난 거죠,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시 청사가 본청을 존치하고 나머지 건물을 배치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는가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배치는 저희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하면 공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 위치에 맞게 계획을 하고, 배치는 가능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배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25층을 짓든 좁은 데에서 10층을 짓든 지금 청주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고 가장 원하는 것은 청주시 본청이 각 건물별로 분산되어서 일괄적으로 행정을 못 보고 또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게 심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청사를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맞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언론에서 봤는데 어저께도 시장님께서 ‘앞으로는 역사 때문에 못 나가고, 뒤로는 지금 청주병원이 합의가 안 되고 하니까 옆쪽으로 알아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맞습니다.


박노학 위원  우리 청사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약 11년 정도 되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준공까지 보시면 맞습니다.


박노학 위원  지금 어쨌든 통합되고 5년이 지났는데 사실 과장님 잘못은 아니겠지만 집행기관이나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본청이 문화재법에 의해서 갑자기 존치 여부로 결정이 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다 원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것은……. 지금 실례로 한 가지만 짚을게요. 청주병원 합의 볼 수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 신춘식입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최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부서에서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사업기간 내에 합의가 가능하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병원은 일반 개인하고는 달리……. 일반이야 강제수용을 할 수가 있지만 병원은 강제수용 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법의 공탁에 의해서 건물 소유나 이런 거는 넘어오지만 거기에 환자들을 의사 허락 없이 이동시킬 수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청주병원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 해서 명의까지는 넘어올 수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자까지 다른 데로 이송하고 또 거기 의료시설까지 이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박노학 위원  청주시 청사 건립 보상현황을 보면 지금 5년이 지났는데 결국 농협중앙회하고 농협은행, 박 모 씨, 노 모 씨 외 2명 이것밖에 합의를 못 봤어요. 5년이 지났는데! 그래 이걸 새롭게 옆으로 확장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 언젠가는 합의를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간 내에 시민이 불편한 부분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현실성 있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언제까지 끌고 언제까지……. 문화재법도 법의 일환이고 상위법의 일환인데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존치하고 또 이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나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어떻게 해소해서 돌려줄 건지 검토해서 시장한테 정확하게 보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례로 천안시청, 원주시청 과장님도 같이 가 보셨죠? 1대 때도 견학 다 하셨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갔다 왔습니다.


박노학 위원  원주시가 60만 정도 인구인 것 같아요. 천안시가 70만 가까이, 최근에 65만이라든가 70만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여기가 보면 실제 연면적이 3만 평, 한 2만 5,000평이 돼요. 대지 면적이. 우리가 현재 면적을 다 포함해서 8,000평을 갖고 문화재법에 의해서 본청을 뺀 상태에서 시청을 무리하게 건립한다고 하면 이것은 또 다른 청주시의 어떤……. 저는 영원토록 그런 것이 난다고 봅니다. 지을 수는 있겠죠, 지을 수는. 또 옆을 확장당하는데 언제까지 여기에 행정력을 투입하고, 언제까지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시민들 갈등이라든가 이것을 유발시킬 거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과감한 결정 또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흥덕 청사 있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임시 청사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흥덕 임시 청사. 흥덕 임시 청사하고 앞에 공원 포함해서 시유지 부지가 있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공원까지 해서 2만 평 가까이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2만 평 가까이 되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박노학 위원  혹시 이건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아, 시청이 그리 가는 것으로요?


박노학 위원  예.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게 없고요. 시청 부지는 통합 당시에 통추위에서 시민 여론조사를 해서 이 위치로 결정했기 때문에―죄송하게도―다른 데로 가는 것을 검토한다든가 저희들이 다른 데로 가는 방향을 제시한다든가 그러면 논란이라든가 갈등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어저께 태양광 사업에 대해 재의를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재의가 받아들여졌어요. 저희 의원님들이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결정한 이유는 ‘법에 상충되는 걸 알면서도 내 의견만 밀어서 재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실수를 낳는 거다. 잘못한 건 잘못하였다 인정하고 다시 개정해서 올리는 게 맞다.’ 그렇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생각해서 저희가 재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여기 지역에 일부 공동화현상이라든가……. 이따가 보충질의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생법에 그 법안 없습니다. 물론 지자체에 있어서 의원이나 또 지자체 대표라든가는 이런 부분을 안고 가는 데 상당한 리스크(risk)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다수의 시민들이 걱정할 때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다시 한 번 원점에서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시에서 시각을 조금만 달리 보더라도 충분한 대안이 나온다고 봐요. 흥덕구 청사가 그 많은 돈을 넣어서 지은 지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게 강내로 이전하면 사실 그 자리를 어떻게 배치해서 할 건지. 그건 건축도 다 되어 있고, 2만 평이 시유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2,000억이 넘는 예산과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이런 민원 또 옆으로 확장한다고 하면 그분들하고의 거기다 행정력을 투입해서 그 시간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님께도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서에서도 검토하고. 또 2안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과장님, 테크노폴리스 3차 확장하는 거 아시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 신춘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혹시 테크노폴리스가 몇 평인지 아시나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2차, 3차 그렇게는 아는데 제가 그 규모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애초에 53만 평 중에서 그것 되는 것만 아셔도 뭐……. 평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112만 평이에요. 그러면 청주시에서 25프로의 지분을 갖고 있는 테크노폴리스를 확장하면서……. 57만 평을 더 확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3차 우회도로가 뚫려 있어요. 또 SK하이닉스가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청주시에서 장기적인 재원이 되는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마지막으로 제가 거두절미하고 과장님께 제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의회 또 시민들한테 실제 어려움은 있어요. 본 위원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여론조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85만 청주시민이 정말로 청주시청 자리를 여기다 존치하는 게 맞는지, 본관 건물을 두고 존치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해서 시민들 품으로 다시……. 시장님도 여기 북문로에서 내덕칠거리까지 문화의거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대요. 그런 것을 담아서 시민한테 돌려드리고, 시청은 우리가 50년, 100년을 보고 교통이라든가 원스톱(one-stop)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물론 그런 부분이 여직껏 추진한 행정력 남용,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질타를 시민들한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의 과오를 과감히 시민들한테 사과하고 다시 한 번 그걸 고민해야 되는지 이것의 여론조사를 한 번 할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5년, 4년 전부터가 아니고 작년부터 실시되었고요. 그다음에 대농단지에 2만 평 있는 것은 지금 8,000평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3개로 분할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로 달라고 해서 8,000평……. 아, 죄송합니다. 8,000평 정도 있는데 4,000평 정도가 학교용지로 분할됐어요. 거기서 달라서 해서 저희들이 주려고 그러니까 무상으로 달라고 그래서 시에서는 무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용도가 거의 지정됐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저희들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사 부지가 확정된 상태에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을 여론조사를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갈등과 논란이 예정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를 김현기 위원님께서 해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신춘식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 청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현재 문화재로 존치에 대한 게 문제가 되어서 현 건물에 대해 문화재 존치가 안 되었으면 전체적인 시청사의 설계가 나와도 보기 좋다 그런 뜻에서, 문화재청에서 존치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상생협약에 보면 ‘통합시청은 군 지역에 설치’라고 이렇게 아주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을 현 청사 부지에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듣고, 여론의 어떠한 그것도 조사해 보고서 결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청사가 공무원들 모든 게 나눠 있어서 청주시민들의 불편, 원스톱 행정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현재도 근무하고 계시지만 이거 한 번 지어 놓으면 백년대계를 보고 지어 놓는 거예요. 박노학 위원 말씀대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오륙 년이 걸렸어도 농협중앙본부 하나밖에 사들이지 못했는데 어느 세월에 저걸 해서 2025년도까지 이것에 대한 것을 준공한다는 건가 그것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신 과장님, 여기서 안 된다고 결정하시지 마시고. 물론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가서 5분발언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이 저게 존치만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시장님이 지금 이쪽 후관동 옆에 있는 저쪽까지 얘기를 하시겠어요? 지금 저게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청사 저게 몇 년 되었어요, 존치한다는 청사가?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65년도에 3층을 신축했고, ’83년도에 4층을 증축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지금 몇 년 된 거야?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53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53년 정도 되었어요? 현재 문화재에 관한 자료를 한번 받아 봤는데 5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저게 해당되는 건 맞기는 맞네. 그런데 다른 동료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질문도 했지만 ‘이 건물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과연 문화재에 대한 보존가치가 꼭 있느냐.’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박노학 위원이 현재 이 건물로 인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어쨌든 이것도 전문가 토론회를 거치든지 여론 수렴을 하든지 다각도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여기에 부지가 되었을 때도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신축으로 가야 되겠다고 결정돼서 진행 중에 어떠한 것을 반영시킨 거 아닙니까? 현재 이것도 현 시장님이 선거 과정에서 ‘이 건물은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고 뉘앙스를 풍겨 갖고 들어오시고 나서 다시 문화재까지 올라가서 재검토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 문화재 가치가 있으면 존치하되, 지금 여기에 2025년까지 나와 있는데 어느 세월에 주위에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해서……. 아니, 흥덕구청 현재 청사 자리가 그렇다고 하고 박노학 위원이 테크노폴리스 얘기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통합되고서 접근성이 여기가 가장 나빠요. 4개 구청에서 오기도 그렇고, 민원도 그렇고 또 우리도 출퇴근 시간에 여기 출근하려면 엄청난 시간적 소요가 된다고. 이럴 때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하고 의회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시장님 혼자 목소리를 못 내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같이 ‘이게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이전이냐, 여기 현 위치냐.’ 그런 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보셔. 문제점!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주택토지국장 최용한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걸 상당히 많이 걱정하시지만 내용을 아시다시피 이미 통합 당시에 통추위에서 이 자리에 짓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지금 와서 저런 장애물이 나타났다고 해서 쉽사리 이것을 변경하자고 하면 아까 우리 공공시설과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충돌하겠죠.


김현기 위원  아니, 지금 충돌을 할지 안 할지는…….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김현기 위원  최 국장님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어차피 우리가 한번 지으면 실질적으로 영구히 가는 시 청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결정돼서 일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저 건물을 없애는 조건에서 여기에 부지를 하셔라.’ 그런 여론수렴을 한 건데 저 건물을 놓고 나서의 어떠한 것은 우리가 시민 이야기를 다각적으로 들어보고 결정을 다시 한 번……. 하라는 건 아니고 여론 수렴하에 어떠한 게 결정돼야지. 뭐 예민하기는 하죠. 이것을 건물의 배치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모양새가 박노학 위원……. 우리도 몇 군데 가 봤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의원들 개인 사무실까지 다 해놨더라고.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어쨌든……. 아, 작품이야 넣지. 3층도 올리고 밑에도 파면 건물의 면적은 나오겠지만 그런 걸 이 차에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존치가 되었으니까 하는 얘기지 존치만 없어도 저쪽의 청주병원을 매입하든지 간에……. 원래 계획은 그쪽으로 조감도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다각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신 과장님, 짧게 답변하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제가 보충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도 과장님은 학교용지라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현 흥덕 청사가 2만 1,000제곱미터예요. 그리고 청주시가 본청을 존치 안 했을 때 계획 면적이 대략 2만 8,000제곱미터예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부지 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노학 위원  부지 면적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금액이에요, 금액. 한번 금액을 평가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존치를 다 안 하고 애초에 농협중앙회 부지에서부터 이 청석학원까지 정형화된 대로 다 했을 때 2,300억이지 존치해서 건물의 배치나 이게 안 나와서 시장님 말씀대로 옆을 더 알아봤을 때 행정력이라든가 또 행정력 이외에 예산이 더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봐서는 이걸 존치하는 건 대략 계산을 해봐도 3,0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물론 본청을 두고 나머지 건물을 더 배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디까지 더 추가 매입할 거냐에 따라 예산이 다르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라든가 흥덕구 청사는 이제 어차피 강내로 이전해 가니까 그 구 청사를 어떻게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시민에 대한 할 일 아닌가. 그리고 아까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게 시장이나 우리 의원들 간에도 상당한 논란거리는 있어요. 지금 오송역 개명이라든가 모든 게 어떤 한 가지로 일괄될 수는 없잖아요. 청주시 로고도 처음에 의회에서 얼마나 분란이 많았어요. 그리고 리모델링이냐, 새로운 건축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다 시민 여론을 물어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찌 되었든 문화재법이라는 걸림 수가 생겨서 이걸 존치하고 추가로 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외곽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잘못을 인정하고……. 이 잘못이 우리가 알고 잘못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돌발변수가 생겼는데 통추위에서 그런 약속을 했어도 시민들한테 의견은 물어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청주시민 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되더라도 약속은 약속이다. 여기에 존치하고서 시내에 짓는다.’고 하면 그건 시민들 뜻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돌발변수가 되어 3,000억 원이나 넘는 막대한 예산 그것을 예를 들어 3분의 1이나 절반으로 절감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읍소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청 안 하고 8,000평 내에서 하려고 하고 또 예산도 이 범위 내에 들고, 기간 내에 공사를 다 할 수 있고, 청주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원스톱 행정 그런 걸 빨리빨리 대비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이 다 충족된다고 하면 뭐 하러 분란을 일으키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고 또 시청 한 번 지어 놓으면 10년, 20년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걸 존치하고 옆에를 하다 보면 어디까지 넓힐지 모르지만 행정력뿐만 아니라 3,000억 이상 들어가요, 제가 대충 따져 봐도. 그리고 언제 합의를 볼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청주병원 같은 데는 공공시설이고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대체 부지를 요구하는데 병원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전이냐, 원래 여기다 하느냐.’ 이 부분은 여론조사를 통하든 어떠한 방법이라도 해서 시민들의 뜻을 한 번 더 물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박노학 위원님이 본질의를 하신 분이니까 보충질의가 있었지만 제가 먼저 기회를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한병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 존치 부분은 지금 있는 한 시장님이 선거 때 공약으로 이야기해서 된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사전에 문화재로 등록을 하라고 두 번에 걸쳐 청주시로 연락이 왔다는 걸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신춘식 과장님, 등록하라고 몇 번 왔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한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선거 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내셔널트러스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걸 보존하라는 운동 전개를 했는데요. 참여연대에서 2017년 8월 31일에 그것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 현장실사를 하고, 2017년 11월 6일 공모에 선정되어서 그때부터 존치 운동이 전개된 거고요. 시장님이 선거운동 할 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러 명이 동시적으로 거수를 하자)

○위원장 김용규  일단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어쨌든 우리가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동료위원들이 지적하고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 간에 논쟁을 하듯 하는 질의는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자칫 집행기관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취지나 방향을 혼돈시킬 수 있으니 삼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게 보여서 열기를 잠시 식히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성택 위원  ……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용규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중지를 바로 선언하고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바로 특별하게 하실 거 없죠? 그러면 본질의가 김현기…….


김현기 위원  홍성각 위원님 하실래요?


홍성각 위원  제가 잠깐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잠깐만 질의하십시오.


홍성각 위원  시청 본관 건물 존치 문제는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존치 여부를 여론 수렴하기 위해서 녹색청주협의회에 이 논의를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위원들을 구성하시고 거기서 문화재청과 문화재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듣고 결정한 상황입니다.


홍성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훈민정음이라면 전 국민이 존치해야 된다고 하겠죠. 그렇죠? 맞잖아요. 여러분, 훈민정음 다 불태워 버리고 없애자고 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나 이 위원회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어떤 분이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만 들어갔으면 저것은 100퍼센트 철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논란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추위에서 했다고 해서 영원히 지켜야 한다! 저는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앞의 결정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은 변화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는 고집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것을 존치하면……. 저게 욱일기 같은 게 있다고 해서 보존 가치가 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게 일제의 잔혹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순번으로 매일 와서 배우고 ‘일제가 우리에게 정말 잔혹하게 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존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본관을 존치하고 옆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마치 짚신을 신고서 양복을 입는 꼴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과장님이나 우리 여기 있는 공무원 모든 분들, 우리들 모두 다 한번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우리 위원님들, 적극적인 질의 해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이 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에도 참석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또한, 지난 4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현 위치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현 위치에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청사 본청은 우리가 통합 과정에 있어서 합의라는 사항이 있어요. 통합출범위원회에서 이 위치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는 결정이 있었어요. 그것이 전 이승훈 시장 때에 용역을 걸쳐서 이 위치에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는 사실 관계를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신춘식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한범덕 시장님 취임 이전에 존치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5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은 우리가 지정문화재가 아닌 등록문화재라고 등록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청주시 청사가 50년 됐고, 청주시 행정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등록할 이유가 분명하고, 특징적으로 몇 가지 유효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이런 제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긍정적인 판단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고요. 또 하나, 시민들 다수의 눈높이나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존치하는 것에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부정적이었던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을 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에서 확인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청사 건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철거를 진행하는 절차 이런 것을 했을 시에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로 직권 등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을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시 청사 건립과 존치 관련되어서 시민의 여론이나 시의회 다수의 여론 이런 것과 무관하게 문화재청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문화재청 전문위원 그리고 문화재청의 관계공무원이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강력하게 시청 본청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겠다는 의지를 특별위원회에서 오셔서 표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우리 특별위원회가 공론화를 조직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했어요. 더 이상 여론조사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존치할 수 있고 철거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을 현실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권한이 문화재청에 있기 때문에 이외 과정은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해서 결국 문화재청의 판단대로 존치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했다는 말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그런 판단을 받아서 청주시는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위원회에서 집행기관한테 시 청사 본청 건립에 대한 의견이나 위치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집행기관에게 주문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될 몫은 집행기관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그런 의견을 내는 데 주저할 이유는 없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 청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무리로 질의 종결 의미의 어떤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본질의를 김현기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신춘식 과장님, 지금 동주민센터 청사에 대해서 규칙으로 4층까지의 어떤 제한을 두고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 신춘식입니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있고, 층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신축된 청주시의 동 청사가 여유를 갖고 있는 동도 많이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층에서 2개, 3개의 프로그램 활동을 해서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동이 몇 개 있는 거로 파악돼서 면적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을 안 받는다면―현재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한 층을 더 올려서 지역주민들이 프로그램 활동하는 데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저희들이 지금 동 청사 기준을 인구에 비례에서 한 400평 전후로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짓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 그런 데는 청사가 비좁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증축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전체적인 걸 한번 조사해서 그러한 시설이 필요한 데는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준 과장님, 자료는 23쪽인데요. 참고해 주세요. 지금 민원인, 민원내용, 조치결과 및 계획에 보면 강내 지역 주택조합 관련에서 1건, 2건, 3건…….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달별로……. 그 너머 가면 8월은 또 2번. 이렇게 많이 민원을 냈는데 지금 여기 대표자가 누군지 신성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제가 한 번 뵙지는 못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대표자가 누군가 파악하고 계시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조합 관련해 가지고 현황만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기 한 적은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대표자가 누군지 파악 못 하고……. 민원인이 지금 이렇게……. 조치결과 및 계획 이렇게 해서 답 단 건 누가 달으셨어?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조합장 되신 분을 직접 뵙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기 위원  누구냐고? 혹시 파악을 못 해요? 성명도 파악 못 하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조합이 여러 군데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은 다 못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김현기 위원  말씀해 보세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조합장 이 모 씨!


  (박노학 위원을 향하여)

김현기 위원  이 모 씨가 맞아? 아니잖아.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조합장이 조 씨인지 알고 있는데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죄송합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박 모 씨입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게 민원이 5월에서부터 8월……. 8월은 2건이고 해서 총 4건이 들어왔는데요. 혹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자료가 있어요? 이 조합에 대해서 현재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신 과장은 파악되는 대로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민원인이 5월에서부터 다달이, 8월은 두 개 해서 4건이 올라왔는데 현재 이 대표자가 조합원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처음에야 같은 고향 사람인데 조합을 형성할 때 어떤 행위를 했겠지. 실질적으로 신임이 가게끔 하고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데 현재도 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고. 본 위원이 지금 소송을 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신 과장님이 이런 걸 다시 잘 좀 파악하셔서 이 조합원들……. 가격적으로 실질적으로 분양받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저렴하게 들어가려고 조합에 가입했는데 현재 피해를 보고, 실질적으로 조합을 탈퇴해서 들어가는 경비하고 내가 불입한 금액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지금 조합장이 하고 있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셔서 더 크게 피해 보지 않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앞서 제가 강내 조합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와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조합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히 또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서 그 조합원들이 집 한 채……. 조합원으로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위험 부담도 무릅쓰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듯싶어서 제가 살펴보고 조합원들 전체가 이 대표자 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행정을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특별한 보충질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김성택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입니다. 우선 수감 자료에 있는 것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과연 수감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집행기관에서는 꼭 근거조항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럴 듯해 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번에는 그걸 살펴봤어요. 신성준 과장님, 청주시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있는데 「주택법」 제59조가 있어요. 「주택법」 제59조의 조명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실 거니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이에요. 청주시분양가심사위원회 근거 조항은 「주택법」 38조의4입니다, 4! 수감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거예요. 「주택법」 38조의4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입니다. 이런 게 꽤 많아요. 건축디자인과장님, 혹시 지금 「청주시 건축 조례」가 살아 있습니까? 건축 조례가 살아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예, 건축 조례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자치법규 시스템 중앙정부에 아직 걸려 있지 않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아, 그건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자치법규 시스템에는 없고요, 그 위 상단에 조례명을 치고 하면 가능합니다.


김성택 위원  그 상단에 있어요. 그러면 나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거기에 올려놔야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저도 최근에 봐서 그걸 확인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잘하셨고. 근거법령 이것 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다 보면 굉장히 오류가 많아요. 과장님, 고치시리라 믿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앞으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위원님 걱정 끼쳐 드리는 일 없도록 바로잡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바로잡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질의하시는 사항에서는 다들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질의.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항목이 다 연관되고 계세요. 작년부터 올해 하면서 이 뒤에 행정복합타운 코아루휴티스라고 그러죠? 그 주변에 대우아파트, 휴플러스에 집단민원이 발생했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물론 시로는 접수를 안 했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도색하고 이렇게 하더니 현수막이 싹 없어졌어요. 이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이렇게 민원이 있을까? 이 땅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저 또한 ‘청사 뒤에 49층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이미 완공 후에 시 청사를 짓게 되면 과연 거기서 민원이 없을까? 그분들은 민원이 없을까? 49층이면 세대수도 대단한데.’라는 것에서 의문점이 시작됐는데요.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 청사 부지 확정을 짓기 전에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했어요. 그게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 타당성조사 후 검토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월 2일 경관 심의를 받습니다. 우선 제가 시간적으로 쭉 말씀드리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15년 12월 5일에 3동에 49층 사업계획 승인 접수를 받아요. 그리고 ’16년 1월 6일에 공공시설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 갖고 당시 시장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시청의 상징성이 훼손되고 그래서 건축주를 만나서 한 번 협의해 보고 매입을 타진하겠다.’ 그리고 사업주는 1월 25일 충청북도에 사전 승인 신청을 합니다. 접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월 28일에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셨던 박현순 의원께서 5분발언을 하셨어요. 발언내역도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그다음 날 공공시설과 주관으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다음 달 22일 사업주는 충북도에 사전 승인을 내요. 22일에. 그리고 ’16년 2월 26일에 공공시설과는 사업주를 만나서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같은 날 공동주택과에서는 주택건설 사업 주체 승인을 내줍니다. 그리고 3월 2일에 사업 주체에서 연기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3월 9일에 의원 간담회를 또 해요. 그러고 나서 3월 9일에 매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관 심의를 하셨는데 제가 심의의견서를 받아봤어요. 경관심의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경관 심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상식적으로 거기에 49층이 올라가면 문제가 생길 걸 뻔히 아는데 단순하게……. 이 권고사항이 뭐냐 하면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를 재검토하라.’ 권고사항이 이거 하나입니다. 경관 심의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서 담당자 들어가시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심의 때 저희 주무관…….


김성택 위원  예, 주무관 들어가시죠. 제가 이걸 왜 다 공히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이 사업에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국장님도 이 사업에 관계돼 있고 이근복 과장님, 신춘식 과장님……. 신성준 과장님은 아마 그때 청에 가 계셨나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김성택 위원  그럴 겁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 이 일련의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신춘식 과장님, 그때 공공시설과장님이셨죠? 공공시설과에서 의원 간담회를 두 번 하셨어요. 어떠한 근거로 하신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 신춘식입니다. 간담회 할 때 재직한 건 맞고요. 어떤 근거로 했다는 근거는 없고요.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면 근거는 아니고 이유는 왜 하셨어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 승인이 나니까 부지를 매입하려고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두 번 다. 의원님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특혜 시비가 있다. 그 부지가 신탁회사에서 공매를 받은 건데 시에서 그걸 감정가로 하면 차액을 실현시켜 줘서 특혜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반대하셨고요. 언론에서도 반대를 많이 해서 그 결과를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시장님이 2016년 3월 9일에 ‘의회에서도 동의를 안 해주고, 언론에서도 특혜 의혹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당초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의 매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김성택 위원  매입을 중단하고 타 부서랑 협의를 안 하신 거죠? 단순하게 공공시설과에서만 보고를 하신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타 부서하고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또 하나 여기서 드는 의문이 그게 분명히 공매로 나왔다는 거, 아니 경매로 나왔다는 걸 다 아셨을 테고 그때는 우리 시가 시청사 부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됐나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지금 생각하면 거기에 이렇게 큰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었다 아니면 들어갈 것을 저희들이 예측했다고 했으면 아마 보고를 드려서 공매에 참여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그런데 부지는 타당성조사에서 벌써 농협까지가 결정됐고요. 또 거기에 그렇게 49층짜리가 들어올 예측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그런 것 예측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성택 위원  부지 확정한 게 12월 15일이고요. 그전에 경관 심의가 9월 2일이에요. 그것은 예측을 못 하셨어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그게 경관 심의도 하고 사업 승인은 났는데요. 그건 예산이라든가 성립되려면 그전에 파악됐어야 되는데, 예산 성립 과정 같은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했을 때는 그 예측을 못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측 못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못 했다는 건 인정하신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나서 1월 28일 이런 게 문제가 될 때 박현순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어요. ‘만일 이러한 건축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두 배 이상이나 높은 건물이 앞을 가로막아 이웃주민과 갈등은 물론 통합청주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시 청사는 아파트에 가려 그 위용은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라면서 시민을 위한 광장이나 공원으로 하자고 5분발언을 하셨어요. 재미있는 건 사무감사에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하면 그 조치계획을 다 보고하시잖아요. 결과론적이지만 ‘추진 불가’라고 그 당시 2015년 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의회에서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그 문제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걸 왜 그대로 받아 줬냐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사업계획 승인 나는 데 물론 의무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서 협의하는 데 공공시설과는 빠져 있어요. 물론 부서 협의에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여러 가지가 걸리니까. 그렇지만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인접 부지니까 당연히 공공시설과에 의견을 물어봤어야 됐고요. 그리고 공공시설과에서도 이 행정절차 내용대로면 아마 반대의견을 냈을 겁니다. 같은 날 공공시설과는 사업주를 만나서 ‘재검토해 주십사.’ 요청하고, 공동주택과는 주택건설 사업 주체 승인을 해요. 같은 날! 이게 행정입니까? 청주시 행정이 이래요.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그 당시에 어디 계셨죠?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그 당시 건축경관교통위원회는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그때 당시에 경관 심의나 이런 부분은 법적인 거 외에는 제재를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침이 있었고 또한, 그때 규제완화 측면에서 심지어는 심의위원회에 국토부에서 파견된 모니터링 자들이 와서 감시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 또 제한 이런 것을 못 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서 조건부로는 놓을 수 없고 권고사항으로 ‘높이를 좀 내려라.’ 이런 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권고사항이 들어갔는데 지금 권고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권고사항은 그 사업주 측에서 수용을 안 하면…….


김성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존재 자체가 왜 있는 거예요? 사업 주체 민간 사업자들이 행정관청에 사업허가를 신청하고 그 승인 날 때까지 기다리는 법과 절차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한 부서는 사업 주체 만나서 ‘이거 사업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한 부서는 이 사업 승인을 내주고. 이게 같은……. 물론 조직개편 때문에 그 당시 국은 틀렸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십니까? 김대석 과장님까지 한번 쭉 답변해 주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는지.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제가 그 사업 승인을 내줄 때 담당팀장이었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 있고요, 그 토지가 상업지역이 있고 또 일부 주거지역도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는 건폐율이 80퍼센트, 용적률이 1,000퍼센트. 그때 당시에도 높이에 대해서 고려사항이 상당로를 기준으로 우암산 쪽은 고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성택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초적으로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하지 말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민간 토지를 활용해서 법 규정에 맞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을 때 공무원이 거부하고서 불가로 사업 승인을 안 해줄 권한은……. 아까 국장님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의할 때 법 규정에 있는 것보다 심의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거나 규제를 강화시켜서, 예를 들어 법에 주차장이 세대수로 1.0대인데 그걸 1.2대 이상, 1.3대 이상 하지 말라고 예시까지 줘서 저희들한테 심의기준이 공문서상으로 지시도 내려오고 그런 상태였었고요. 또 그 부지는 디마트 하기 전 과거에 이미 32층인가 34층으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나 있었던 토지로 사업 승인이 취소되고 부도가 나고 그래서 경매절차에 의해 제삼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규정에 맞는 내용인데 사업 승인을 안 내줄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사실 의회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당시 부지 매입 결정에 의회에서 매입 특혜 의혹이 있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지만 정말로 불과 5년을 못 내다본 행정을 하신 거예요. 의회도 그렇고 집행기관도 그렇고. 눈에 보시잖아요, 아파트 올라가기 위해 터파기 하는데 민원 붙이고 사방 아파트에서 ‘생존권 보장하라!’ 현수막 붙어 있는 거. 그러면 나중에 2020년에 시 청사를 지을 때 거기 사는 입주민들 가만있겠습니까?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된 관청이길래 같은 날……. 또 말씀드릴게요. 공공시설과는 사업주 만나서 재검토해 달라고 그러고, 공동주택과는 사업 주체 승인을 내고. 그 승인을 내는데 승인사유에 보면―내부 공문에도 보면―공동주택과랑 협의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법대로 하신 거예요, 법대로. 법대로 했다고 해서 하자가 없을까요? 지금 청주시에서 이런 행정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위에 있는 국장, 부시장, 시장 업무보고 따로 받아서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 직무유기 한 거죠. 그 정도 큰 사업이면 서명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면 과장님들끼리 담소도 안 나누세요? 그 담당자들, 팀장님들 다 내용들 아실 거 아닙니까? ‘야, 오늘 그 땅 때문에 우리 부서 과장님 가서 말이야 이렇게 읍소하고 있어.’ ‘어? 우리 부서는 사업 승인 내줬는데.’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죠. 이거 조직 아니에요, 청주시청 이렇게 되면.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께서는 아마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히 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제가 그 심의 과정에 있을 때는 분명히 알고 있고요. 중간에 협의하고 승인 나는 그 시점은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상황에서 파악하게 됐고요.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법적인 사항은 그렇지만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최대한 노력을 더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마 이 부분은 향후 청주가 존속하는 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나다니는 우리 시민들도 갑자기 비쭉 솟은 49층 아파트를 과연 좋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건축하는 데 관여되셨던 분들 그 아파트가 존속하는 한 많은 소리를 들으셔야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그런 행정이 비단 이때뿐이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천동주민센터조차도 도시계획과, 공공시설과, 공동주택과, 건축디자인과 다 관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당 부서들끼리 따로따로 놉니다. 저희가 보는 시각은 그래요. 이것 때문에 조직 개편하는 것 아니에요, 각자의 업무 연관성 때문에. 그리고 그 상위의 직급으로 국장님이 계시고, 부시장이 있고, 시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업무조절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이러한 책임을? 향후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 청주의 스카이라인을 그렇게 버려 놓은 걸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진짜로 답답합니다. 이런 행정 없었으면 좋겠어요. 늘 벌어지고 나서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하면 또 저희가 듣기에 변명으로 일관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무감사를 여는……. 법과 제도를 잘 지켰느냐도 있지만 시민의 정서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가 존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감안하셔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불과 5년을 못 내다보고 행정을 한 것 아닙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직생활 하실 분들이니까 신중한 접근을 하셔서, 이러한 행정행위가 어떠한 여파를 낳을 것인가까지도 감안하셔서 연관 부서와 협의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건축디자인과에서 사업 승인 낼 때 공공시설과랑 협의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협의를 할 때는 「주택법」 사업 승인 조항에 각 호별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허가 의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약 28가지인가 몇 가지를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또 대통령령에 의해서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관련되는 기관ㆍ부서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법에 의해 하셔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인접한 데 청사 부지가 결정됐는데 그러한 것의 예측을 못 하셨냐 하는 거예요. 「주택법」에는 없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안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 어쨌든 공공시설과랑 협의가 전혀 없었잖아요. 인접 토지인데, 바로 옆집이 될 건데.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만약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할 것을 예측한 대상으로 시청 부지가 인접해 있는 데까지 온다고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들어온 것을 거부할 권리나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과장님은 그 내용 뻔히 아셨는데 그 당시 건축과랑 협의 안 하셨어요? 공공시설과에서 사업주체를 만나서 팔아 달라고 하고, 연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축디자인과랑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 신춘식입니다. 건축디자인과가 아니라 공동주택과에서 사업 승인이 난 거고요.


김성택 위원  아, 공동주택과랑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과에서 협의 안 온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절차 위반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저희 공공시설과에서도 사업승인 나가고 나서 아니면 심의할 때 알긴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근복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뚜렷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설득해 보고 그게 가능하면 매입하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답변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지만. 제가 이 일련의 과정을 쭉 살펴봤을 때 좀 전에 말씀하신 것같이 부서 간 협의도 전혀 없고 이렇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이 부분은 다분히 정책적으로 결정이 됐다. 120억이면 해결될 일을 이제는 향후 1,000억, 2,000억을 줘도 해결을 못 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낸 것은 불찰이겠지만 한 의원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5분발언까지 하시는 중대적인 사안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안을 이렇게 소홀히 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행정행위를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행정이었고 향후 청주시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4년간 우리 상임위 소관이었던 환경관리본부 매립장과 관련된 허가문제 또한 부서 간에 서로 공조나 협력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런 행정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들, 국장님들 매번 답변이 ‘우리는 현실적으로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요. 좋은데 최선을 다했느냐까지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당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칸막이를 열고 제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재량범위 내는 어느 정도까지 여지를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살펴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서 김성택 위원님께서 누누이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한테 주문하는, 진짜 귀에 따갑도록 질의하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이 그대로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방행정의 고민, 청주시의 고민들은 굉장히 부족하게 보인다 이 말씀을 올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로서…….

  (“쉬었다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아, 쉬었다가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이 장시간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박완희 위원님이 하실 게 있다고 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 신춘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율량ㆍ사천동주민센터의 공사비 계약가가 41억 3,255만 1,100원으로 자료가 와 있는데 맞나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면적은 1,963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박완희 위원  모충동주민센터는 38억 2,500만 원 정도 되고, 면적이 2,023㎡ 정도 됩니다. 제가 이거를 제곱미터당 평균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봤더니 율량ㆍ사천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210만 5,000원 정도 됐고, 평당 694만 원 정도 돼 있고요. 모충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189만 1,000원 그리고 평당 624만 원 정도 돼서 평균 따져 보니까 제곱미터당 199만 8,000원 정도,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당으로는 659만 원 정도 되고요. 사실 이것을 확인해 본 것은 최근에 경기도에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공공 그리고 민간 비교한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공공청사를 공공시설과에서 다 관할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6년부터 ’18년까지 청주시에서 발주해서 만들어진 경로당 공사비를 쭉 뽑아 왔어요. 금천동 수영경로당, 낙가동 경로당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시(공공)에서 발주한 평균 공사비가 제곱미터당 2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평당으로는 794만 원 정도가 되고요. 청주시에서 지원해서 민간이 신축한 경로당들이 있더라고요, 미원면에 월용1ㆍ2경로당, 남일면에 가산1ㆍ2경로당. 여기도 똑같이 확인해 봤더니 여기는 제곱미터당 131만 9,000원 정도 돼서 평당 435만 4,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공공에서 발주한 것은 평당 790만 원, 민간에서 발주한 것은 평당 435만 원 정도예요. 그 차이가 무려 358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에서 발주한 것과 민간에서 발주한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가 계산을 할 때 원가계산상에 제 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경비 그런 것 포함하면 그게 30프로 정도 될 겁니다. 그 금액에 30프로 더 업(up)을 시키면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완희 위원  평당 435만 원에서 30프로 하면 120만 원 정도 업이 되는데 실제 갭인 358만 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25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공공에서 발주할 경우에는 도급, 하도급에 기타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어서 결국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입찰받아서 도급, 하도급 하는 과정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실제 시민들의 혈세가 소위 말하면 불로소득으로, 노력하지 않고 입찰 봐서 받아가는 이런 구조의 연속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재하도급은 법률상 안 되는 거고요. 또 품셈을 적용해서 적산할 때 하도급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금액을 다운시키고 다운시켜 그 금액을 생각해서 적산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00억 이하는 품셈 적용을 하고요, 100억 이상은 경기도에서 말하는 시중단가! 쉽게 말하면 그런 걸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가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민간인이 하는 것은 보통 공사비 산정할 때 평당 따지는 거고요. 저희들은 적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도급을 감안해서 적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건설업계 쪽에서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경기도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건설원가를 아예 공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실제 거품을 빼야 되는 문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신축을 한다거나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할 때 대부분 이런 방식들로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과책정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 설계가와 계약가가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대략 10% 정도 가까이 설계가와 계약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그리고 예산절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주시에 가용할 예산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의 검토를 깊이 있게 해볼 필요가 있겠다. 어쨌거나 다른 시ㆍ도에서 시도하고 있는 표준시장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답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청주시에서도 제대로 된 공사비나 시설비들이 책정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그게 제도적 장치가 되면 좋겠는데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공사비가 과하게 산출되는 게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고 발주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신춘식 과장님하고 이근복 과장님 같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4, 135쪽 공공청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월 말에 독일하고 네덜란드 공무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고 느꼈던 것은 각 도시마다 다 건축물에 대해서 특색 있는 건물들을 가지고 있더라.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내를 다니면서 저희와 함께한 인솔자가 항상 이 건물에 대한 특색, 이 건물에 대한 특색 한 가지 한 가지를 전부 얘기해 줬는데 그 많은 중에 한 군데도 똑같은 게 없더라. 전부 다 건물 나름대로 특화된, 특색된 그런 것을 해서 우리보다 도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 그랬는지 참 감명이 깊었습니다. 전체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하고. 건물 하나를 가지고서 도시 경쟁력이나 이런 게 상당히 뛰어나다. 그로 인해 도시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가면서 저희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각 지자체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잘 지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지은 건축물이 그 지역을 대표하며 또 지역의 도시 경쟁력을 높여서 도시 발전을 이끌어 간다 생각을 합니다. 공공건축물이라고 종류가 하면 많죠. 지금 읍ㆍ면, 시ㆍ구 청사부터 무슨 복지관, 문화센터, 도서관 상당히 많습니다. 신춘식 과장님, 현재 청주시에서 공공건축물로 짓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새롭게 신설하려고 하면서 설계나 준비를 하고 있는 건축물은 몇 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설계 단계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그러는 건축물이?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변종오 위원  전체, 청주시 전체.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감독하는 게 26개 정도를 감독하고 있고요. 내년에 발주하는 건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발주를 위해서 각 부서에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26개 현장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아니, 지금 짓고 있는 게요.


변종오 위원  아니, 준비하고 있는 거.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준비하는 건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내년 것은.


변종오 위원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변종오 위원  일설에 의하면, 청주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 보면 여기도 네모, 저기도 네모 해서 그게 그게 다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건축물을 특화된 건축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를 이끌어 나갈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학교를 연상하듯이 다 네모진 건물, 그렇듯 건물의 특이점이 없다. 우리 지역에 특화된 어떤 아니면 그런 건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위원님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걸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도 개성 있는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심사해서 당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박스의 건물을 못 짓게 해서 과업지시서에는 커튼월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아마 커튼월 쓰는 것이 거의 없을 거고요. 그래서 개성 있는 건물을 찾을 수 있게끔 과업지시서에 많이 반영할 거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외형, 전체 건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고. 그죠? 있죠? 경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있는데 외형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지침은 세부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디자인에 대한 그런 거는 그 건축가의 창의성 때문에 저희가 제재할 수가 없고요. 컬러에 대해서는 색채계획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루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보면 이게 설계 당시부터 시에서 발주를 주는 거잖아요. 설계 당시부터 외형,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특화된 부분이라든지 청주의 색깔을 담은 부분을 요청하면 그냥 박스형 학교……. 왜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설계는 대개 건설사에 맡겨 버리잖아요. 그죠? 일반건축의 경관에 대한 지침은 주지만 세부적인 외형 경관에 대한 지침이 없으니까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른 건물, 인근 건물 참고해서 설계해서 오는 원인이 그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청주시만의……. 민간 건물은 우리가 더 터치를 못 하겠죠. 그죠? 우리 시가 지은 공공건물인데, 어쨌든 건축물 하나 가지고도 도시가 빛이 나고 또 그거로 인해서 도시 경쟁력이 나는 건데요. 앞으로 구 청사나 시 청사나 읍ㆍ면 청사 등 무수하게 공공건축물을 짓는데 공공건축물부터 그런 외형이나 디자인 이런 걸 혁신하고 혁파해서 선도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끌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과거에는 그런 건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츰 갈수록 개성 있는 건물, 창의성 건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들도 유도하고 앞으로 청주시가 경관을 살리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게 크게 뒷받침이 안 됩니다.


변종오 위원  그 지침은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저희는 경관 지침도 있고…….


변종오 위원  아니, 경관 지침 말고. 경관 지침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제가 좀…….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 건축디자인과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공공시설물과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색채라든지, 재질 그다음에 조형 등에 대해서 기본설계 전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침은 세부적으로 외형이나 디자인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그래서 위원회에서 조형이나 색채나 재질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변종오 위원  현재 그걸 가지고 해서 지은 공공건축물은 어떤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최근에 위원장님도 위원회에서 오셔서 심의를 한번 해주셨는데요. 금년 10월 16일에 1회 심의를 해서 그때 사창시장에 고객지원센터하고 북이면에 다목적회관 이 2건에 대해서 조건부로 의결해서 심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설계 무슨, 그게 경관이나……. 경관 심의로 들어가면 대개 색채나 주변 건물하고의 조화 이런 거를 보잖습니까, 그죠? 그거는 외형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아니죠. 설계 당시에 기존에 박스형 아니면 학교마냥 그런 건물이 아닌 특화된 부분의 지침을 만들어 놓든지 하고 현재의 설계방식을 혁파해서 다른 도시에 대한 부분 아니면……. 지금 독일이나 네덜란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건축물마다 전부 내용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그걸 보고 온 거예요. 여기서 거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청주도 기존의 어떤 틀을 혁파해서 청주만의 색채나 특화된 건물을 지으면 그게 우리 경쟁력을 높이는 거고, 우리 시 발전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경관 심의 가지고는 지금 현재 수준하고 똑같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계속 경관 심의는 해왔습니다. 본인도 경관심의위원회 들어가서 그것을 봤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의 특화된 건물, 청주만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디자인에 대한, 외형에 대한 선진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우리 청주시 공공건물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을 같이 맞춰 가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 같고요. 도시경관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맞는 말 같은 게 아니라 세부 지침이 없으면 그걸 만들어 주셔야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디자인에 대한 세부 지침은 창의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있고 부담이 있고요. 아까 재질이라든가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얼마든지 달 수 있는데 디자인을 아주 디테일 하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죠. 딱딱 찍어서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는 못할 테고. 그죠?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지어 온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다 네모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네모, 저기도 네모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혁파해서 공공건축물에서부터 청주 도시 경쟁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저와 관련된 언급이 있어서 제가 이근복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16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들어가서 의견을 좀 낸 바가 있는데요. 사실 행위 자체가 사후에 일부 아주 기초적인 수정 정도 하는 거라 이런 심의 정도로 변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생각들을 반영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 들으면서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지점인지 과장님 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저번 심의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기본설계안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해서 그 지역의 특색이라든지 정체성 또 심리성 이런 것이 디자인 쪽으로 충분히 특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지역의 건축가들한테……. 그 정도 규모면 대부분 우리 지역 인근의 건축가들이 다 몰려서 공모할 것 같은데요. 공모하는 건축가들이 청주시가 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들어오면 좀 더 창의적인 건물 디자인들이나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당신들 마음대로 해와 봐.’ 했더니 해오는 것이, 고민한 것이 제한적이에요.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것 그리고 최소한 지역을 고민하더라도 그 고민의 깊이가 부족한 이런 대동소이하고 창의성 발현이 굉장히 안 된 건물을 설계해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그런 공모를 할 때 기본적으로 건축가들한테 정말로 창의성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주고 그러한 방향을 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가 수정을 하더라도 하면 더더욱 좋은 공공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봤을 때 그런 수준은 변종오 위원님 말씀을 전혀 반영 못 하는 그리고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변종오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질의하신다고 합니다.


변종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마이크 좀 다시 한 번 켜 주세요.


변종오 위원  예, 신성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제 지역인 내수에 서희건설이 준비하고 있는 조합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차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희건설이 내수에 준비하고 있는 조합주택이 절차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승인, 사업계획 승인까지 다 나 있고요. 아까 오전에도 미분양 관계가 있었지만 착수 시점에서 그 부분 때문에 조합원들이 의견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현재 분양률 같은 건 얼마나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다 되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분을 엊그저께 만났습니다.


변종오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곧 된다, 곧 된다, 곧 된다가 벌써 이삼 년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저를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해서 이 차에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제가 보니까 특별한 지장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가 아무런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작만 하면 사업은 곧바로 진행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변종오 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는 ‘지역에서 걱정하고 있는 모든 설계상의 부분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다. 시공이 바로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을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분양 걱정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조합원들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합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 분양하는 것도 아니고 조합원 자체들이 지어 가지고 저분들이 들어가서 살 것인데 무슨 걱정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또 공감도 하고 있고. 그저께 만났는데 곧바로 시공사가 착수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변종오 위원  어쨌든 허가상, 절차상에는 현재 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다 끝났습니다. 공사 착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변종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김성택 위원 거수)

예,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엊그저께 시정계획 보고에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정비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인데 10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10기가 어떤 개념이죠, 10기면?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죄송하지만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김성택 위원  내년도 사업에 현수막 게시대 10기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 10기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5장씩 걸리는 거 10개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예. 이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시정계획을 보고받은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그전에 5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6단으로 내려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10기면 6단짜리 10기, 그러니까 총 60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여쭙는 거예요. 60장.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그게 1기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6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정 게시대는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난달에 보니까 지정 게시대 수리를 하는지 공사를 하는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받아봤더니 5기에서 6기로 넓히는 확장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의문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117페이지 보시면 대표자가 달라요. 대표자가 변경된 것입니까 아니면 서류가 잘못된 건가요? 117페이지.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민간 위탁자에 대표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도 대표는 황 모 씨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데 전년도 사업 수행 결과서를 받아 보면 법인명은 같고 대표는 김 모 씨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중대한 하자라면 하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보기에 이 법인을 팔아먹었거나 아니면 법인 대표명을 바꾸었거나 하는 경우의 수를 볼 수 있으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그것은 변경된 내역 이런 것 파악을 제가 아직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그러시죠. 그 협약서를 보니까, 공사내용을 봐서 그래서인지 사업 수행 결과서를 받아 봤어요. 그 협약서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게시대 증설과 노후로 인한 교체, 이전 설치 및 유지관리는 을이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을이. 게시대 증설과 노후로 인한 교체는 을이 한다고 돼 있어요. 내년도 사업계획 게시대 10개는 증설이에요 아니면 신규 설치입니까? 어떻게 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신규 설치하고…….


김성택 위원  그러면 증설로 보지 않고 신규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우선 사업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협약서에 보면 노후로 인한 교체, 이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을이 한다고 돼 있습니다, 분명히 을이. 그런데 이분들과 협약을 하면서 수탁자의 의무로 시에 시설투자나 사회봉사를 권하고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김성택 위원  워낙 마진이 높은 거라 3년간 총 3억 6,000만 원의 시설 투자를 한다고 돼 있어요. 했답니다. 이게 수행 결과서예요. ‘게시대 5열에서 6열 교체 완료, 현수막 게시대 이전 완료, 시정방침 보수 완료’ 해 가지고 ‘총 3억 5,230만 원을 썼다.’라고 돼 있는데 게시대 교체 완료해서 5열에서 6열로 79기가 교체됐어요. 그리고 노후로 인한 교체, 이전 설치 비용은 여기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사업 수행 결과 수탁자의 의무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탁자의 의무에 이것을 하기로 돼 있는데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 그것과 별개로 ‘이걸 수탁하시니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해서 이게 기여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협약내용에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여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공익 및 시설투자 제안을 해 가지고 4억 5,000을 투자한다고 해놨는데 협약서에 들어간 내용을, 당연히 그들이 의무로 해야 될 내용을 사회 및 공익 투자 실적이라고 넣어 놓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은 시에서 위탁을 받아가면서 노후로 인한 교체ㆍ증설, 이전 설치, 유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공익 및 투자 비용으로 둔갑돼서 사업 수행 결과서에 들어와 있고, 이게 통과됐어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가를 따져 보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1기 하는데, 그러니까 10기가 1억이라고 그랬으니까 1기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게시대 교체 완료한 거 보면 5열에서 6열로 해 가지고 하는 단가가 79기에 3억 400이니까 기당이 아니라 하나당 380만 원이 나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기가 두 면으로 돼 있어서 대개 한 장소에 게시대가 6면, 6면, 12면으로 돼 있는데요. 그거를 한 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두 기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액 차이가 좀 있으리라고…….


김성택 위원  그걸 떠나서라도, 기둥 두 개 이걸 1기로 본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사업 수행 결과서라고 가지고 온 건 당연히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의무인데 여기다 넣어서 우선 수행 결과서를 갖고 왔다는 오류 하나. 자, 하나. 두 번째, 이분들이 여기에 사업 수행을 이행했다고 가지고 온 단가 자체가 현수막 하나당, 1기가 아니라 하나당 380만 원이에요. 우리는 6개짜리 1기를 꽂는 데 1,000만 원이면 꽂는데요. 혹시 이런 거 분석해 보셨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저희들이 거기까지 분석을 안 했고 그 금액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담당 주무관 얘기는 견적금액을 보고 확인 처리했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계획 단가도 그에 맞추든가 두 개가 통일돼야 되는데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충분히 가공한 숫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1기로 친다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5열에서 6열로 늘었다는 얘기는 수탁자의 수익이 20%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네들이 공익 및 시설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자기들 수익 20% 올리는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 관리ㆍ감독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노후화되어서 구형 게시대를 교체하면서 면수가 늘어나는 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데 게시대 교체 완료 5열에서 6열 79기 이렇게 해서 3억 400이 사업 수행 결과서에 나온 이 자체도 잘못됐지만 이 안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써 온 3억 400이라는 숫자도 가공하였고 또한 이와 더불어 이분들의 수익이 20% 증가했다는 걸 우리 시에서 인지하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이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는 떡하니 ‘야, 잘했다.’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철저히 체크하셔서……. 이게 바로 누수입니다. 그들이 하는 건 단가가 부풀려져 있고, 우리가 하는 건 단가가 적고 하면 둘 중에 분명히 차액이 있을 것인데, 그분들 금도금한 거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5면에서 6면으로 는 것은 20프로의 수익이 상승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어떠한 합의를 새로 받아 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하여튼 교체로 해서 면수 늘어난 것에 대한 수익문제라든지 이 부분 협약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사회공헌이라고 갖고 온 것은 협약서 3조5항에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상기시켜 주세요. 과장님, 업체랑 협의하셔서 오늘 나온 지적사항을 다 상기시켜 주실 수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김성택 위원  그렇게 하고 위원회 보고 좀 해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제가 마지막 질의를 김성택 위원님한테 양보한 꼴이 되었네요. 저도 그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근복 과장님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 몇 가지 빠진 사항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김성택 위원님께서―교체와 이설은 을이 한다. 여기서 을은 현재 민간위탁을 받으신 ㈜일우이앤지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런데 본인들이 한다고 해놓고 사회적 공헌을 한다고 하는 금액이 거의 이것과 일치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정하셨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아니, 제가 어떤 내용인지 인지를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성택 위원  그게 금액의 일치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그들의 의무를 사회적 공헌이라는 명분으로 집어넣어서 했다고 일부 금액을 포함시킨 거죠.


○위원장 김용규  그것 인정하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일단 김성택 위원님이 그런 의문으로 지적하셨는데 행감 자료에 보면 113페이지, 114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113페이지에 보면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 사업비가 백만 원 단위로 돼 있죠. 그러면 2억 6,300만 원이 있습니다. 하단에 ㈜기은산업한테 공개입찰 계약을 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사업에 현수막 게시대 이설에서 1,700만 원, ㈜일우이앤지로 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탁자한테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그죠? 준 사람들한테. 또한, 이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2017년도 9월부터 새롭게 갱신을 했는데 그전에 한 사업입니다. ’18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또 있어요.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 1억 7,400만 원 ㈜현대안전산업에 공개입찰해서 또 했습니다. 이 협약서의 내용하고 굉장히 충돌하는 내용이 이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유지관리를 수탁자인 을이 한다는 내용하고 여기 게시대 교체 사업하고의 연관성이라든지 이것의 교체를 당연히 일우에서, 그러니까 수탁을 받은 을이 해야 될 사항을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고요. 교체를 하되, 교체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을인 일우가 협약할 때 공공 기여나 사회 공헌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제출했던 사업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만 이행하고 이 외에 교체 사업은 사업비를 별도로 들여서 하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적 공헌에 관련된 기금은 현재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팀장님, 과장님께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바로 건네주세요. 지금 답변 불가능하세요? 뒤에 팀장님, 현재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가 사회공헌과 관련해 우리 시의 재정에 어떤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 결과 없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중열 씨, 김성택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거 과장님께 갖다 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 전달)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18년도 심의위원회의 투자계획 및 이행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그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여기에 공익 투자로 저소득층 지원 사업 사랑의 집 고쳐 주기 4가구에 대해서 한 집당 375만 원씩 1,5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폐현수막 재활용 5,000장을 해서 1,5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은 시설 투자로 해서 현수막 게시대 5단형에서 6단형으로 79개에 대해서 3억 415만 원이고요, 그다음은 민원 발생에 따른 현수막 게시대 이전 2기에 대해서 44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은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 게시판 보수 119개에 대해서 4,375만 원 해서 합계로 3억 8,238만 원에 대해서 협의 투자계획을 이행한 것이 실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지난 계약관계 내용인가요 아니면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내용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규  ’18년도에만 3억 8,000 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그 내용이……. 우리가 3년 계획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3년 계획한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다…….


○위원장 김용규  하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이분들이 3년 동안 수익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그것은 지금까지…….


  (자료를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김용규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관리비에 대해서 과거의 관리비 수입하고 금년 10월까지 관리비 수입이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보통 수수료를 받는데 게시대에 14일 게시하는 걸 가지고 1만 9,800원을 받아요. 거기 비용의 내용은 시공비, 철거비, 수입증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청주시 수입증지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수수료 현황은 2017년도에 수수료는 1억 700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2017년도에 관리비 이게 4억 7,236만. 그래서 월별로 따지면 약 3천 900여만 원씩 됩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수수료 수입액이 1억 9,754만 7,000원, 이건 월 평균 1,975만 원 정도이고요. 관리비는 10월까지 4억 5,392만 3,500원입니다. 이것은 월 평균 금액으로 따져 보면 4,539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수입증지에 관련돼 우리 시로 들어온 금액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수수료하고 관리비 이게 게시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봅시다. 보수적으로, 평균적으로 생각해서 보통 게시할 때 7일간 게시하는 분이 있고, 14일 게시하는 분이 있대요. 보통 14일 게시한다고 하는 말씀들을 하셔요. 왜? 현수막값이 비싸니까 7일 게시하려고 게시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거의 14일간 풀(full)로 게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7년도에 현수막 게시된 건수가 3만 6,806건이에요. 여기에 1만 9,800원을 곱하면 7억 정도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평균 연 7억 원의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3년간 계약을 하면 삼 칠의 21, 21억이 되겠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근데 수수료하고 관리비를 합쳐서 된 금액이고요. 수수료는 시로 들어오는 거고 관리비가…….


○위원장 김용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낸 수입증지와 관련된 내용인 1억 9,000들을 빼야 되잖아요, 위원회에. 그렇게 낸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금액이 한 5억 정도로 줄겠네요. 그죠? 1억 9,000, 1억 8,000 이렇게 되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3년간 합치면…….


○위원장 김용규  1년에 7억에서 1억 9,000, 1억 8,000, 2억 정도 뺀다고 하면 5억 정도가 남는 거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그러니까 수수료를 뺀 금액이요?


○위원장 김용규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위원장 김용규  업자가 갖는 금액이.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관리비는 업체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그러면 거기에 관리비라는 것이 시공비, 철거비, 인건비일 거라는 거죠. 이게 특별하게 하는 게 없겠죠. 또한, 트럭 유지보수나 사무실 어떤 경상비 이런 것들이 비용으로 잡히겠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을 게시하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장 김용규  게시하고 철거하는 것이 시공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인건비라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위원장 김용규  그런 것들 행하는 데 있어서 5억 정도의 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본인들이 사업하는 데 이러저러한 경비를 다 제해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6명, 최소 인원이 6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4,000만 원 정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육 사 이십사. 그러면 2억 4,000 정도 되겠네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인건비만으로는 그렇게 계산…….


○위원장 김용규  예, 인건비만.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 정도 시공ㆍ철거하는 데 연봉 4,000만 원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들 급여하고 유사하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빼도 이런 일상경비를……. 대다수의 비용이 인건비일 텐데 그것을 5,000만 원만 포함해도 이분이 가져가는 금액이 3년 하면 어느 정도나 갈음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제가 관리비를 비교해서 검토한 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월 4,539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리비가요. 이걸 가지고 6명 급여하고 차량이라든지 유지관리비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 않는다고…….


○위원장 김용규  수익구조를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그렇게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토의도 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관리비 수입 가져온 걸 제가 말씀…….


○위원장 김용규  단순화시켜서 얘기해 봅시다. 좀 길어지는데요. 이들의 수입이 7억 정도가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7억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김용규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에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한 건수가 3만 6,806건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수는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용규  건수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현수막이 비싸기 때문에 이거 짧은 기간 걸고 철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최대한 14일 걸려고 하죠. 그게 안 나와서 못 걸어요. 게시대에 걸 수 있는 주요한 데는 없어서 못 걸어요. 7일 경우에는 극히……. 14일이 여유가 안 생겨서 못 거는 경우일 거예요. 그러면 거의 14일을 걸려고 다 노력하는 현수막들이에요. 7일 걸고 철거하려는 현수막들은 거의 없어요. 그것이 한 건당 1만 9,8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2017년도 관리비 이건 실제적으로 자료를 집계해서 4억 7,200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자, 보세요. 과장님, ’17년 옥외광고물 관리 허가현황 현수막 게시대 3만 6,806건 이게 거짓말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아니, 건수는 맞는데요.


○위원장 김용규  그리고 현재 건당 수수료 얼마 받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당 1주가 3,000원, 2주가 6,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1만 9,800원은 뭐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그것은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1주짜리는 수수료 3,000원, 관리비 8,800원이고요. 2주짜리는 수수료 6,000원, 관리비 1만 3,200원입니다. 이거 도합으로 해서 1만 9,200원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2주짜리가 14일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2주짜리가?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위원장 김용규  그래서 1만 9,800원을 곱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1만 9,200원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금액이 3만 6,806건 곱하기 1만 9,800원이라는 소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그렇게 금액을 산정하면 나옵니다만 아까 4억 7,236만 원이라는 것은 제가 2017년도에 실제 관리비로 수입된 금액을 파악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단순 계산해서 7억이 아니고 실제 제가…….


○위원장 김용규  제대로 분석했는지는 따져 봐야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단순 계산해서 그리고 인건비나 경비를 아무리 따져도 막대한 수입을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한 항간에서는―그러한 우려―이 사업을 따내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 점도 염두에 두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일우이앤지 황 모 대표가 변경된 것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분이 몇 년간 위탁을 받고 있죠? 몇 번째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3년간 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3년간 받고 있는데 이게 갱신한 게 몇 번째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두 번째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위원장 김용규  사실 제가 생각해 봐도 이분들이 가져갈 것이 대단하다고 보는데 행정에서는 이분들의 수익구조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대한 수입이 난다면 이것을 굳이 민간에 위탁할 이유가 없다. 더 생산적인 부분을 위탁해서 그것이 시의 재정으로 돌아오게 만들든지 더 나은 것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수익적 구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규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2014년도에 업체(수탁자) 관리비 수입금액은 14억 7,000만 원이고요. 2017년, 2018년도에는 합치면 약 9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9억 좀 넘는 금액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익 이행실적이 3억 8,000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등 해서 저희 실무자하고 따져 봤을 때는 지나치고 과도하게 가져가는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봐서 그 검토한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살펴보실 때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실제로 경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검증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적어주는 것만 그냥 믿는 건지 아니면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통장 계좌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검증돼서 확인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게 다 검증된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서 실무자가 그쪽에서 정리한 페이퍼 하나 가지고 파악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저희들이 업체에 그런 수입까지 면밀히 얘기해서 말씀하시는 지급 통장 확인이라든가 이렇게 한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개략적으로 한 것을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그것 말씀하신 사항은 협약서 내용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봐서 수익구조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고 이런 것까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후에 조금 있으면, 1년 반 정도 지나면 또다시 갱신 기간이 끝날 텐데, 계약기간이 끝날 텐데 그전에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이것이 기존의 방식대로 가야 될 것인지……. 그 수익이 일정 규모의 의미 있는 수익이고 그것을 시에 재정 충당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하셔야 온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으신가요?


박완희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짧게!


박완희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김대석 지적정보과장님, 167페이지에 용역 추진현황을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8건인데 그중에 5건이 한 업체나 컨소시엄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업체인데요. 이게 어떤 특수한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라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지적정보과장 김대석입니다. 저희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업무기 때문에 장 해오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다른 것도 있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문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걸 입찰하면 전국으로 하나요 아니면 충북이나 청주 이렇게 한 지역…….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전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전국으로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예.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런 업을 하는 업체들이 대략 몇 개나 있나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게 상당히 큰 비용으로 보여요. 2억 8,500, 2억 3,000, 2억 4,600 이렇게 비용이 다 큰 것인데 이게 기간이 대부분 1년……. 이게 추진기간이 몇 개월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1년 정도 되는 것도 있고, 6개월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변하는 것을 저기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것도 있고 또 1년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 과업지시서나 기타 용역에 따른 계약 관련된 서류 좀 나중에…….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5시부터 도시재생기획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ㆍ 도시재생기획단,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김용규  지금부터는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재생기획단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ㆍ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는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국장님이 계시지 않는 도시재생기획단도 포함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선서에 앞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입니다. 지성규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증인선서도 이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도시교통국장 남 기 상

도시재생기획단장 박 철 완

차량등록사업소장 지 성 규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주요 사업 내용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401쪽부터 406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예산집행내역,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7쪽, 자동차 등록 및 관리 현황입니다. 신규 5만 9,091건, 이전 14만 3,390건, 변경이 12만 4,708건, 말소가 1만 4,365건으로 총 34만 1,554건입니다. 408쪽입니다. 불법 자동차 지도 및 단속 실적입니다. 2,308건을 단속하여 고발 8건, 과태료 부과 1,380건, 원상복구 9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현황입니다. 신규가 1,298건, 이전이 3,201건, 변경이 2,214건, 말소가 399건으로 총 7,112건입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34억 4,460만 5,000원을 부과하여 10억 7,761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18년에는 23억 7,227만 8,000원을 부과하여 8억 10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724건을 단속하여 고발 7건, 과태료 부과는 717건에 7,948만 5,000원입니다. 413쪽에서 414쪽입니다. 차량 등록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기준 자동차는 40만 3,906대, 건설기계는 9,314대, 이륜차 3만 5,534대로 총 44만 8,754대입니다. 415쪽, 차량 의무보험 가입 홍보실적 및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운영실적입니다. 차량 의무보험 가입 홍보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는 13회에 47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에서는 총 14건을 감사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1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은 각종 사업 추진 시에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활용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기획단에서는 현재 용역 사업 3건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용역 사업 3건은 총 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에 4개 업체가 지역 업체임을 말씀드립니다. 2쪽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는데요. 다만, 용역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했지만 입찰 진행이 포기되어서 제대로 안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자체 입찰을 진행했는데 1개 업체가 단독 응찰을 함으로 인해서 2회에 걸쳐서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등으로 인해 계약이 굉장히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서 계약 후에 선급금만 지급하고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부득이 올해 안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입니다. 시정질문 해당 사항은 없고요, 5분자유발언이 2건 있었습니다만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청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발굴 및 공모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우암동에 중심시가지형, 운천ㆍ신봉동에 일반근린형, 우암동 주거지지원형, 수곡1동에 우리동네살리기형 총 4개의 유형 사업을 발굴ㆍ신청해서 우암동 중심시가지형 뉴딜 사업과 운천ㆍ신봉동에 일반근린형 뉴딜 사업이 선정되었고, 2018년도에는 영운동에 일반근린형, 내덕1동에 주거지지원형, 모충동에 우리동네살리기형 총 3개의 유형 사업을 발굴ㆍ신청해서 내덕1동에 주거지지원형 뉴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7쪽부터 8쪽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년 11월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18년 1월에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위탁 협상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기획단 설립 이후에 공석이었던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위촉하였고, 결원이었던 직원 2명도 충원해서 현재 센터 조직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8년도 기준으로 볼 때 총 7억 2,900만 원입니다. 수행업무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도시재생대학 등 시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 또는 전문적인 업무를 시를 대신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해서 지난해 10월 설치되었으며 도시재생 관련 시책,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 등을 자문 및 심의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 출범 이후에 지난 11월 16일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시재생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렸고, 우암동과 운천ㆍ신봉동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활성화 계획에 대한 심의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재생 홍보 추진 실적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상반기까지 총 3건이 있었으며, 기획단 출범 후에는 지금까지 총 8건을 홍보했고, 지난 11월 21일 수요일에는 특히 리스타트업(restart up)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을 널리 알리고 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4쪽, 우암동과 운천ㆍ신봉동 뉴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선정된 우암동과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난 시정대화 시 이미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어서 그 이후에 변화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활성화 계획은 11월 14일에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서 12월에는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활성화 계획은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추가로 반영할 주민들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현장 코디네이터와 활동가를 이미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5월쯤 착공해서 우암동은 2022년, 운천ㆍ신봉동은 2021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입니다. 내덕1동 뉴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선정된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입찰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한 개 업체만이 응찰해서 유찰되어 입찰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활성화 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서 국토부 승인을 상반기 중에 받고, 하반기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 역량강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역량강화 사업은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가 부담돼서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내덕동, 모충동, 수암골 총 3개소에서 추진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18쪽입니다.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은 총 3건으로 현재 전략 계획 1건, 활성화 계획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지역 업체 도급현황은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으로 도시재생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철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답변은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리면서 도시재생기획단 6쪽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단장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발굴 및 공모 실적에 대해서 2017년도, 2018년도 공모한 곳과 선정된 곳 이렇게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2건, 2018년도에는 1건 이렇게 선정됐는데요. 2019년도에는 공모 사업을 하는 예정지가 있나요, 내년도/2019년에 계획 중이거나 아니면 공모한 거나?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대학에서 숙성시켜 가고 있는데, 8개에서 도시재생대학을 하고 있는데 두 군데는 신청하기 어려운 곳이고 여섯 군데에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4개까지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3개에서 4개 정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변종오 위원  2017년도에 네 군데를 신청해서 두 군데가 선정됐고 두 군데는 안 됐고, 2018년도에는 두 군데가 안 됐고 한 군데가 됐는데 이게 보면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해서 부분 부분이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량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그런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제한사항은 없고 신청해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여기에 선정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지 않거나 실현가능성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그런 경우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에 지역별 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지역별 안배 차원에서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도 크게 보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2017년, 2018년도에 선정된 곳은 하고, 선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2019년에 연속적으로 공모 신청하면, 한 번 떨어져 봤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하고 준비하면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묘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그렇게 해서 떨어진 부분을 2019년도에 다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참여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국비를 따온다는 차원도 있지만 그 국비에 맞게 막대한 시비도 들어가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따는 데에만 급급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청주시 내덕동이면 내덕동, 우암동이면 우암동 그 지역 지역에 맞게 개발형이 아닌 맞춤형으로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소진하기 위한 개발 목적으로 하는 뉴딜 사업이 아닌 동네 동네마다―아까 시간도 얘기가 나왔었는데―특성화되고 역사가 살아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특화되어 있는 것. 선택과 집중 해서 개발형이 아닌 맞춤형으로 체계적으로 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되고, 우리 지역에 큰 발전이 돼서 함께 발전해 가는 도시재생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현재 방향을 잡고 있고 앞으로 가야 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방향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알려 주신 건데요. 무작정 정부의 국비를 따 가지고 정부가 정해 놓은 방향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또 우리 지역에서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랜 시간 주민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찾아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더욱 그런 쪽에 중심을 가지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구체적인 말을 여쭙겠습니다. 여쭙기 전에 오전에도 당부드린 말씀을 오후에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100년 후면 이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떠났을 때 ‘누가 행정을 했는지 그때 참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공무원이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즉, 시민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적극행정을 펴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으로 적극행정을 하고 계시리라고도 봅니다. 이런 말이 생각합니다. 낭중지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른 뒤에 반드시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11페이지, 13페이지 등등을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13페이지부터 보면 운천ㆍ신봉동에 166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전체 사업을 하는데 이 돈이 적정한가, 부족한가, 과한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이게 돈을 어떻게 계산해서 이 정도 되는지 그걸 여쭤보고요. 한꺼번에 같이 여쭤볼게요. 앞의 페이지에 우암동 뉴딜 사업을 보면 399억, 8,000만 원 모자란 약 400억입니다. 이런 돈에 관해서 이게 적정한가, 과한가를 여쭤보고 싶은데 단장님 생각 좀 말씀해 보세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이 사업비 규모는 이제……. 우선 운천동과 우암동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의 형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중심시가지형이냐 아니면 일반근린형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우암동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은 LH가 참여하기 때문에 LH에서 투자하는 돈이 100억 이상 들어가서 예산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예산 자체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는 이 예산만 보고 따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전문가들과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어떻게 사업을 펼치면 좋을까라는 것을 오랜 기간 논의해 가면서 만들어진 사업계획이었고, 도시재생기획단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진행돼서 이런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많다, 적다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사업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사업을 주민들과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불합리하지 않도록 해서 이 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운천ㆍ신봉동 보면 구루물 아지트 조성(지하 1층ㆍ지상 3층 신축, 연면적 1,700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515평 정도. 500평이 좀 넘습니다. 이 515평 건물 하나 짓는 데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평당 건축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파트 건축비와 이런 건물 건축비가 현격하게 차이 납니까? 여러 군데 근무를 하셨으니까 아시리라고 보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일반 아파트 짓는 것보다는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홍성각 위원  자, 아파트를 짓는 데 평당 500만 원이면 충분히 짓고도 남습니다. 맞죠? 그러면 2배로 잡읍시다. 1,000만 원 든다고 합시다, 1,000만 원. 두 배로 든다고, 아니 세 배로 든다고 해서 1,000만 원 든다고 가상해 보자고요. 저는 여기서 뭐라고 질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돈이 너무 흥청망청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515평을 짓고 1,000만 원이면 51억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땅값을 얼마 투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투자할 계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땅값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억은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합해서 100억인데 166억이 책정돼 있고요. 앞으로 넘어가서 앞에는 399억, 약 400억이 돼 있는데 혹시 여기 주유소 땅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지금 평당 가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SK주유소가 여기……. 그 주유소가 저기 북부시장!


한병수 위원  우암주유소.


홍성각 위원  우암주유소인가, 하여간 SK주유소가 북부시장 있는 데 맞은편 사거리에 있잖아요. 그곳이 아무리 비싸도 청주시 내……. 그냥 우리 부동산 가격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하겠습니까? 많이 가야 2,000만 원. 엄청나게 많이 쳐준 겁니다. 1,000만 원 상회한다고 보고요. 그게 아무리 평이 커도 300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200평 남짓할까요? 그냥 300평이라고 가자고요. 300평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잡아도 60억밖에 안 됩니다, 얼른 생각하면. 그렇죠? 거기에 LH가 자기들 돈 들인다고 했는데 연면적 1만 1,000제곱미터, 약 3,000평 초과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건축비는 낮아요. 낮죠? 더군다나 여기 평형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임대를 하기 위한 것으로 30평이 되겠습니까, 뭐……. 중대형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면 120프로를 짓는 데 땅값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150프로를 짓는데 여기 연면적 3,000평을 계산하고 500만 원을 잡아도 150억밖에 안 들어요. 땅값 60억을 잡고……. 이거 500만 원 잡히지도 않고 또 3,000평을 다 짓는다고 해도 120프로 해 가지고 지하 1층, 13층 이거 다 해서 3,000평을 평당 500으로 그냥 잡아준 거예요. 그래도 3,000평 150억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는 건 국민의 혈세이고, 청주시민의 세금입니다. 만약에 내 돈이라면 저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영업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 영업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나 기타 그런 데 돈을 쓰는 행정은 적자죠. 당연히 복지 같은 데 주는 거니까.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은 행정을 아낄 수 있으면 아껴 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 따져 보고 평당 단가……. LH는 말입니다 LH는……. 우리 이런 속담이 있죠. 손 안 대고 코 푼다. 저는 여기 보기가 LH는 그냥 와서 먹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이거 뭐합니까! 여기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임대 아닙니까! 그러면 LH는 뭘 받습니까? 임대료를 또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남의 땅 이 SK이라는……. 지금 거기 주유소를 시에서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돈 속에서 살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면 우리 땅에 LH가 자기 건물만 지어서 거기 임대료를 계속 또박또박 받아먹으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사 가지고 LH에게 그냥 기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소유권 관계 같은 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소유권은 아마 지상권을 설정해 줄지 모르겠어요. 지상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펴 놓고 어디 자문을 받을 데 받고 같이 검토해서 아낄 수 있으면 최소……. 우리 이거 있잖아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보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해 드리는 것은 이게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서 50년, 100년 후가 됐을 때 ‘그때 공무원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잘해 놨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옳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활성화 계획이 수립됐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계획에서는 대략적으로 덩어리를 해놓은 거고, 진짜로 들어가서 얼마씩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실시설계를 하게 될 테니까 그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 같이 반영해서 하고 또 위원님께도 설명드릴 거고요. 또 하나, 지난번 시정대화 때 ‘LH가 여기 와서 장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LH를 불렀어요. 불러서 ‘니들, 여기 어떤 경비 들어가는 거하고 수익하고 따져본 거 갖고 와라.’ 물론 저희가 순진하게 그 사람들 말을 믿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LH에서 받아본 공식 서류를 보면 LH에서도 여기서 이득을 남기는 구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토부에서 행복주택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이런……. 거기는 중심시가지형이기 때문에 LH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런 걱정을 하시고, LH가 집 장사하고 돈 장사한다는 이미지가 나면 당신들도 좋을 게 없으니 내놔 봐라.’ 그랬더니 자기들도 사정을 하면서 ‘이득이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가에서 30프로를 받고 오히려 그거로 거의 맞춰 가는 상황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도 그거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챙겨 가면서 일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같이 상의하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다른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님, 주차위반 단속은 구청에서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예.

홍성각 위원  견인은 누가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예? 다시 한 번 말씀…….


홍성각 위원  견인, 견인! 차 견인하는 거.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견인은 구청 산업교통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아침에 출근하면 지금은 세월이 좋아져서……. 옛날 같으면 새벽에 나가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었죠. 사람이 나가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침 7시부터 시시티브이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예.


홍성각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는데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는 시민들이 굉장히 출근을 많이 하는 시간대. 소위 얘기하는 러시아워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신호등 임박한 곳에 골목이나 오른쪽 코너로 돌아가는 데 보면 전날 받쳐 놓고 간 차들이 가끔 많아요. 아침 7시 반에 돌아다녀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차들을 시시티브이에서 찍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찍으면 과태료 4만 원인가……. 뭐 하여간 몇만 원 과태료 부과할 거 아닙니까, 그죠? 스티커 발부하고 나서 그날 그 도로는 아침 9시까지 계속 밀리는 겁니다. 왜? 견인을 안 하니까 그 차가 그대로 있지. 그 사람은 스티커 발부하고 나중에 몇만 원 내면 돼요. 그런데 그 차를 신속하게 견인을 해줘야/치워 줘야 흐름이 원활해 질 거 아닙니까? 해서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 또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으면 앞으로 한번 검토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근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 업무를 위주로 하는 사업소입니다. 견인이나 아니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저희하고 무관한 사항입니다.


홍성각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구청에서 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예.


홍성각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 어디하고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아닙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돼…….


홍성각 위원  예, 말씀하시죠.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 교통부서를 통해서 구청에 지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글쎄, 그쪽에 여쭤봤어야 되나요? 이왕 나온 김에, 청주시 내에 돌아다녀 보면 방치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년씩 된 차량이 굉장히 많다고. 6개월, 1년 넘은 게 많아요. 그런데 저도 그걸 생각해 봤는데 사유권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건지? 이거는 견인할 수 있죠? 불법 주차한 건 견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고 1년씩, 6개월씩 지난 차들은 스티커가 계속 발부될 것 같긴 한데 소송 문제라든지 방치된 개인 차를 무조건 어디다 다 쌓아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한번 듣고 싶어요.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런 사항은 수시로 저희 교통부서에서 단속하고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봉동 쪽에 있지만 오창에 중부고속도로변 옆으로 견인보관소를 공사하고 있는데 그게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오창 쪽으로 해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불법 장기주차 이런 것은 재산권 관련도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해서 시정이 안 되면 견인해 가지고 견인보관소에 보관해서 나중에 처분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글쎄, 그럴 때 차량값과 견인비, 우리가 갖다 놓은 보관비,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그게 차량값보다 훨씬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런 것들은 저도 이게 끝나고 나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관련 부서하고 같이 상의 좀 하죠.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지성규 과장님, 말년이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예, 연말입니다.


한병수 위원  연말이죠? 말년에는 몸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410페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해 갖고서 ’17년도에 25억 7,000이 발생되고, ’18년도에는 16억 9,000이 발생되었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 구체적으로 차량별로 구분이 가능한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입니다. 세분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있죠?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예.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을 드리는 건 이게 책임보험이거든요, 의무보험이라는 게. 책임보험으로 이건 최소한의 보험인데 이 보험도 안 들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또 시기를 놓쳐서 가입을 못 하다가 깜빡 잊고 그냥 가는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책임보험 미가입자한테 안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일회성일 경우는 40만 원 범칙금으로 대체해주고 있습니다. 안내문도 같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40만 원 범칙금하고 같이 저기를 한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국토교통부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통보가 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건 자료로 주세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영업용……. 영업용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영업용도 미가입 차가 상당히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영업용이 보험도 안 들고 움직이면 그게 도로에 돌아다니는 살인무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입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그래서 대답을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한 부분이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한테 몇 대에 어느 차종별로 저기가 있나 그걸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우리 청주시민을 위해서 무보험 차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는 박철완 기획단장님이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보고하셨는데 직원들 구성이 다 완료가 됐다.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맞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구성 요인을 보면 센터장은 무보수로 돼 있는 게 맞고. 그 밑에 보면 사무국이 있어요, 사무국장. 뒤에 가 있는 사무국장도 뽑아 있는 상……. 뽑았습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사무국장은 지금 팀장들 중에서……. 원래 사무국장이 있다가 지금 팀장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을 승진의 개념이 아니고 보직의 개념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승진을 시키면 나머지 사람들은 승진할…….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으니까 승진을 못 해서 1년 단위로 한다든지 해서 보직의 개념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으냐. 지금 그거 따져 보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한병수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대행체제로 가겠다? 그럼 겸직으로 봐야 돼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팀장 겸…….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겸직으로 봐야 돼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맞습니다. 직무대리로 가는 것입니다.


한병수 위원  직무대리로!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한병수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급여 부분은 예산 성립을 안 해도 되겠네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그렇습니다. 승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봉급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교육홍보팀이 있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한병수 위원  교육홍보팀이 지금 중앙공원 쪽에 근무를 하고 있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지금 도시재생 시민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소식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 소식지도 거기서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홍보라든지 때로는 활성화 계획이나 공모 계획을 직접 작성하기도 합니다.


한병수 위원  이번에 편제를 바꾸고 또 센터가 새 건물로 이주하면서 지금 교육홍보팀이 센터로 들어와야 되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들어올 겁니다.


한병수 위원  들어오면 지금 있는 자리는 무엇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에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앙공원 앞에 있는 시민문화학교 건물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지역공동체 관련해서 도시재생에서 문화학교를 했는데 이 도시재생문화학교가 일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을 전에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기 전에 ‘도시재생에서 그걸 계속 끌어안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것 같아요. 도시재생기획단이 생기기 전에 논의된 것은 그것의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지역공동체 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합의돼 가지고 지금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재생기획단에서 관리하지 않고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역공동체 활동하는 장소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입니다.


한병수 위원  마을공동체라고 하면 한복거리 조성 사업 쪽에서 같이하는 분들이 마을공동체인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마을공동체는 지금 마을마다……. 이 마을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된 법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가 각각 있으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고, 마을의 일을 스스로 논의하는 구조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마을공동체가 마을마다 계속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들을 총괄 관리하고 또 지원하는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센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물론 지금 다른 부서에서 저기 하고 있지만 거기도 한복거리 조성 사업 일환으로 사무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굳이 사무실을 여기 만들고 저기 만들고. 지금 준비하는 데가 거리상으로 봐도 아마 한 100미터가 안 되는 지역인데 이 사무실 두고 저 사무실 두고 해서 되겠느냐 하는 걸 지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뉴딜 사업을 하는 곳마다 건물을 짓게 되고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동네마다 뉴딜 사업 재생 사업을 하고 나면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이 별도로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뉴딜 사업의 기본 방향이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저희가 한편으로 앞으로 재생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 건물이고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이게 자율적으로 돌아가서 시에 예산을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자체수입이 생겨서 돌아가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계속 관리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근데 그 건물을 마을공동체에서 쓰기가 너무 크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한복거리 관리도 거기에 합쳐서……. 거리도 불과 50미터 내외인데 두 군데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시에서 보조 사업으로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지금 시민문화학교 건물하고 웨딩거리에 있는 건물의 성격은 다르긴 합니다만, 전혀 다른 개념으로 시작된 거긴 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지원과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박철완 기획단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맨 위에 보면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예산액이 7억 3,800이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박노학 위원  그런데 7페이지 2018년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예산집행액인 지출액이 있죠. 7억 2,900으로 기재하셨어요. 인건비가 3억 9,400, 운영비가 3억 3,500. 이게 자료가 맞는 건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거기 예산현액에 보면 7억 3,800이 있고요, 그 옆에 지출액을 보면 지금 이 금액과 같은 7억 2,90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쓰고 남은 돈이 있어서……. 총예산은 7억 3,800이 맞고요 실제로 지출한…….


박노학 위원  과장님, 여기 운영현황이 2018년도 위에 보면 예산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산액이 7억 3,800이지 7억 2,900이 맞냐고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이 맞네요. 여기는 지출액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예산현액과는 다르게 기재된 것 죄송합니다.


박노학 위원  이게 1,000만 원도 안 되는 저기지만 어제오늘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적하셨는데 수감자료 오기, 수치의 불합치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이거 이외에도 더 큰 게 이면에 보고하기 좋게, 그냥 행정감사를 피하기 좋게……. 저는 이건 단순 오기로 그렇게 좋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나쁘게 보자면 지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작성하지는 않았겠지만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앞으로 이런 오기나 수치의 불합치가 없도록 해주시고. 이어서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한 달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3,0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죠? 센터 운영비가. 그런데 지금 지출액은 7억 2,900이고, 잔액이 840만 원 남았어요. 이게 10월 말 자료일 텐데 11월, 12월 인건비도 벌써 다 지급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갖고 있지 않아서 바로 확인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것 자료 제출 좀 해주고. 이어서 1대 때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걸 한번 지적했었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일반 시민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예산의 불용성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4억, 2억, 이게 용역비가 적은 돈은 아니에요. 제 기억에 청주시가 용역비만 해도 몇백 억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사무국장님 빼시고 여덟 분이 계시는데 여덟 분이 다 청주시 공무원분들인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공무원은 아니고요. 센터는 청주대학교에 위탁을 줬는데 예전부터 내려오던 직원도 있고 새로 뽑은 직원도 있고 그래서 청주시의 공무원은 아니고.


박노학 위원  우리가 물론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7억이 넘는 돈을 매년 증가하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청주시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센터에서 홍보물 짓고 이렇게 한다는데 앞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저희가 전 부서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은데 일반회계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국가 공모 대응전략 해서 연구용역비 2억 5,000,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4억 또 청주시 내덕1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해서 2억.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입찰이 유예가 돼서 예산집행을 못 한 부분은 이해해요. 다만, 앞으로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에 30% 예산을 줄여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실례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국가 공모 대응전략 종합계획 수립 같은 경우 애초에 활성화 수립 계획을 4억 주고 용역을 줬을 때 우리 청주시가 국가 대응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을 할 건지 여기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국가 전략이 되고, 내덕1동 같은 경우가 선정돼서 우리가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청주시민의 문화를 어떻게 담을 건지, 뭐를 담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건 이해해요. 그렇지만 4억이라는 돈을 줘서 활성화 계획 해서 청주시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또다시 국가 대응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이렇게 부분 부분 이 큰돈으로 용역을 준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을 줬는데 과연 여기서 뭐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이 센터에서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용역 예산이 2억 5,000, 4억은 두 개이기 때문에 2억, 2억 해서 4억이고요. 2억씩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떠냐 하면 도시재생이라는 게 갑자기 생겨서 전국적으로 1년에 100개씩 하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이 용역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회사가 딱 배짱을 튕겨요. 안 들어와요. 우리 예산 2억이죠?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입찰이 유찰되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데 안 들어와. 그래서…….


박노학 위원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내덕1동 꿈을 꾸다.’ 해서 했으면 꼭 외주를 줘서 이 용역을 해야 법적 대상입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공모계획은 지금 우리 센터에서 해요. 공모계획은 그 직원들이 몇 개월 밤을 새 가면서 수립하는데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저희가 해보니까 굉장히 큰 장비도 필요하고 또 여기 있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테크닉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런 것까지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활성화 계획 자체는 이 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되더라고요. 수준이 낮아서라기보다는 거기에 테크닉이 엄청 필요한 것 같아요.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지역도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국토부의 제한사항은 아닙니다만―외부 용역을 주지 않으면 거의 활성화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박노학 위원  단장님, 단장님 말 100프로 이해하는데 이 큰 활성화 사업, 장비도 없고 이런 4억씩이나 해서……. 지금 많이 응모를 안 해서 그렇지 많은 부분에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이 이해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큰 4억이라는 용역을 줬을 때 우리가 이 안에 국가 대응전략 이런 것도 담아낸다고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2억 5,000을 줄여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타 지역에서 ‘국가 전략계획을 만들 때 이 활성화 용역까지 끼워서 용역을 하라.’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사실 활성화 계획보다는 전략 계획이 훨씬 더 큰 단위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 계획을 만들면서 활성화 계획까지 같이하라고 하는 데가 일부 군 단위에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효율적인데 저희는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두 개를 같이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어서 13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지난번에 운천ㆍ신봉동 뉴딜 사업 주민 공청회에서 설명하실 때 저도 참석해서 그 팀장님하고 단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차 없는 거리에 지중화 사업 이건 검토가 됐나요, 발의안 검토가?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전력공사하고 해야 되는데 전력공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접수를 받는 시기가 5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5월에 하게 되면 50 대 50으로 반씩 부담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저희 단독으로 신청하면 저희 예산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전에 직접 찾아가서 하지 않았지만 1차 협의한 것은 ‘5월 정기적으로 접수받는 때에 받아서 하게 되면 반반씩 부담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사업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면 우리가 예산을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지금 지중화 사업에 넣기로 검토는 하신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넣기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박노학 위원  확정은 안 됐지만 검토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검토해서 주민들 의견이 꼭 반영되기 바라고. 저희 의회에서도 우려하는 건 부서 간 검토 또 기관 간 검토……. 지금 내덕동도 보도블록 같은 것 정비 사업을 이미 다 했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이게 부서 간 검토, 기관 검토가 안 되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도로를 파헤치고 또다시 넣으려고 하면 그 예산……. 조금 늦더라도 부서 간 검토나 기관 간 검토가 충분히 돼서 일괄 원스톱으로 이루어줘야 민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게 늦더라도 꼭 반영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운천ㆍ신봉동 뉴딜 사업에 있어서. 세계기록관 유치가 국정원 부지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청주시에서 행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데가 돼야…….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운천ㆍ신봉동 뉴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성공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게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그 길이 운리단길이라는 이름으로 주변에 점점 알려지고 있거든요. 도로환경이 지금 흥덕초등학교까지는 완전히 차 없는 거리로 할 거고, 흥덕초등학교에서 운천동주민센터까지는 완전도로라는 개념으로 할 거기 때문에 거기를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해서 외부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진정한 운리단길로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직지’, ‘직지’ 했지만 직지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계속 피해만 보고 있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련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지역 주민이 거기서 직접 경제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가 풀릴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그 두 가지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좋은 답변을 해주셨어요. 저하고 생각이 많이 일치하는데 우리 청주는……. 사실 어저께도 모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실체 없는 직지 페스티벌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끼리 많은 논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운천ㆍ신봉동 고인쇄박물관과 연계한 직지의 거리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모티브로 뭘 제공할 거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홍성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주민센터 이런 부분……. 지금 운천ㆍ신봉동에 주민센터도 새로 건립하려고 예산이나 다 확보돼 있지만 일부 협의가 안 돼서 그 너머에 다 하고 있고,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나오는 얘기만 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세계기록유산 기록관이 국정원 부지로 간다고 하더라도 직지를 체험할 수 있는 고려시대의 거리라든가 문화라든가 이걸 담아서 거기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은 고려시대 거리를 조성하고. 특히, 학생들에게 직지가 뭐고, 현재 직지가 어떻게 처해 있나 이런 걸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교육청하고 기관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청주시 자체에서 충청북도교육청에 교육경비로 300억 이상 지원되죠?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할 때 청주시도 교육감이나 교육청의 관계자분들한테 전 충청북도만이라도 학생들을 통해서 청주의 직지를 견학, 체험할 수 있게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달라. 우리도 전체적인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 예산을 증가해서 지원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직지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그리고 그들이 고인쇄박물관을 통해서 체험하고 와서 자면서 고려시대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외부인들의 거리를 만드는 그걸 우리 시에서 고민해서 담아내야 뉴딜 사업을 성공한다고 봐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장님께서도 ‘국가에서 50조를 투자해서 하는 뉴딜 사업이 우리 지자체에서 정확하게 담지 않으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끝나는 동시에 실패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어요. 물론 해보지도 않고 그런 거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상당한 조심스러운 저기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대로 160억, 270억씩, 물론 국비, 지방비 반반이지만. 어쨌든 이건 시민의 혈세로 하는 거니까 지방비를 조금 더 대더라도 정확하게 고민해서 주민하고 연계할 수 있는! 본 위원은 그런 거리가 만들어지면 은퇴하신 어르신들도 거기에 충분히 일자리가 나오고 또 주민들이 그걸 많이 보러 오고 또 학생들이 체험하러 온다고 하면 공동화 현상은 자연적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 드린 것이 여러 가지 저기 된 것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단장님 의견 한번 듣고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현장지원센터를 만들고 주민들과 대화를 수십 번, 수백 번 계속해 가면서 해야 될 거거든요. 이럴 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해 가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돼서 그것은 내년 업무에 반드시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예산에 있어서 본 위원은 수기가 10월 말 자로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11월 빼놓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끝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보충질의 좀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홍성각 위원  사실 아까 제가 빼놓고 그냥……. 시간도 많이 되고……. 조금 늦으셔도 괜찮겠습니까? 사실 퇴근시간 넘으셨는데.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상관없습니다.


홍성각 위원  감사합니다. 8쪽에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업무협약 체결해서 계속하시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홍성각 위원  돈 계산하는 건 여러 번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서 산학협력단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홍성각 위원  충청대학교도 있고 청주대학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하나를 놓고 보면 그분들이 우리 것만 일을 합니까? 아니죠. 도 것도 할 수 있고 다른데 것도 할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인건비, 운영비 같은 걸 이렇게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럼 그분들은 다른 데하고 협약을 하면 또 이만큼씩 받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경쟁을 할 수 있어요. 청주대학교도 있고 기타 많은 대학들이 있어서 경쟁을 붙이면 단가는 내려갈 수 있어요. 단가 내려가죠. 그리고 이분들은 두 군데만 해도 연봉이 1억인 거예요. 세 군데, 네 군데 하면 연봉이 엄청난 것일 수도 있다고요.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걸 몇 군데하고 경쟁을 붙여서……. 여기 재위탁을 하셨는데 왜 재위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도 살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권고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참고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우리 시 산하 재단으로 보면 되는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아직 재단으로 된 건 아니고요 센터로…….


김성택 위원  그건 아니고, 우리 시 산하의 센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마을 사랑방 조성, 마을 커뮤니티 조성은 저의 조그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공약으로 담았었고. 그런데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데 지금 뉴딜 사업 발굴 및 공모 실적을 보고 여기에 나름 공통점을 찾아보면 주체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우리 시에서 가서 덥석 ‘이거 해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들도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겁니다. 하나 안타까운 건 지금 청주에―제 지역구 문제이기도 하지만―성안동 같은 경우는 주체세력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원은 너무나 풍부합니다. 담을 수 있는 콘텐츠도 풍부하고 우리가 스토리텔링(storytelling)으로 엮을 수 있는 테마도 너무 풍부한 동네예요. 근대 건물도 군데군데 살아 있고, 아직 남아 있고. 아마 1,900년대 초 건물도 남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세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이쪽 동부권을 한다면 청주형 도심재생을 확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주물로 콱콱 짜서 나오는 재생 스타일이 아니고 청주만의 특화된, 청주를 가면 이런 식의 뭔가……. 저도 추상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답이 나올 것 같아서 권고를 드린 겁니다. 아마 단장님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같은 돈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니, 저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청주만의 제대로 된 도심재생 스타일이 나온다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께서 숫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 마당에 숫자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입니다.


김성택 위원  403페이지를 보시면…….


○위원장 김용규  마이크를 오픈(open) 하고.


김성택 위원  403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예산현액, 지출액, 잔액이 예산서와 결산서가 다릅니다. 결산을 하는데 편성목 하나가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차이 나요. 예산서 다르고 결산서 다르고 이거 다르다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고 계셨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그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김성택 위원  보상금이면 예산현액, 지출액은 현액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현액은 나와야죠. 왜냐하면 예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서는 그렇게 통과가 됐고 사회복무요원 지출액의……. 시설비 부분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예.


김성택 위원  670만 원. 제가 지적한 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걸 알고 계신 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맞는데요. 그 보상금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예요, 시설비. 시설비 670만 원이 완전 누락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예산액은 6억 9,800인데 여기에는 6억 9,200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면……. 그래도 수감자료가 잘못된 거거든요. 예산현액은 6억 9,894만 8,000원이 나와야 되고, 지출액도 그렇게 나와야 되고. 이건 숫자는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는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입니다. 예.


김성택 위원  알고 빼시지는 않으셨을 거고 뭔가 어지간한 부분에 오타가 난 것 같으니까 이런 자료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수감자료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등록사업소에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한 격무부서고 기피부서입니다. 전전년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나름 환경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가끔 가 보면 아직도 격무부서임에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보상 차원에서 그들의 사기를 증진시키는 시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지만, 차년도 예산도 편성됐긴 하지만 그러한 시책을 펼쳐서 등록사업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 드리고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09시부터 18시까지 민원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과 또 여유 있는 만남을 갖고 싶은데도 직원들이 18시만 되면 퇴근하기 바쁘지 그런 시간을 갖기가 어려운데요. 앞으로 더욱 노력해 가지고 좋은 직장 또 출근하고 싶은 그런 직장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국장님 들으셨죠? 그렇게 좀 해주셔야 등록사업소에 다니는 직원들도 신날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에부터 많이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방문도 하고 또 팀장급 이상 이렇게 해서 자리도 갖고 하는데 그 범위의 폭을 넓혀 가지고 격려의 자리, 위로의 자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완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입니다. 지성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17페이지에 물품 구입현황을 보면 2017년도는 예산액을 다 합쳐 보니까 1억 5,6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실제 지출한 건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평균 19.42프로 정도 지출이 됐고. 그리고 2018년도도 보면 예산액이 2억 5,900 정도인데 지출은 현재까지 3,900만 원 정도여서 15프로 정도 예산이 지출되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보면 각 품명별로 4,306만 원 똑같이 배분해 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 이렇다고 하면 예산 편성할 때 예산액을 좀 줄이든가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검토 좀 해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구매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 사무용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줄이고 늘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민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제 사견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 십분 이해가 되는데 예산액과 구입액이 제출된 서류가 똑같은……. 표기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4,300, 예를 들어 2018년도에 4,306만 원, 밑으로 똑같이 쭉 4,306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하면 새로 제출해 주시고요. 박철완 도시재생단장님께, 지난 11월 16일 도시재생위원회가 열렸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박완희 위원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참여했던 몇몇 위원님들께서……. 내용이 변하거나 국토부가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미 신청하고 난 후에 위원회가 열린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위원회의 기능이 쓸모가 없는, 필요가 없는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일단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지만 하여튼 절차상의 문제는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 문제는 단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재생기획단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인데 실제 간부급 이상의 공무원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실제 업무부서와 연계할 수 있는 것들. 아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으로 성안길을 중심으로 한 역사ㆍ사적공원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과 연계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나와 줘야 청주만의 사업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연수로 호그백(De Hogewey) 마을을 잠깐 다녀왔어요. 거기는 치매마을인데 실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특화된 도시재생 사업. 그것도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 민간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영운공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운공원 주변에 노후화된/오래된 주거단지가 있습니다. 공원과 이것을 묶어서 사업지역으로 만든다고 하면 실제 도시공원 일몰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노인분들이 많이 사니까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접목되면 새로운 형태의 도시재생 사업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매봉공원도 마찬가지죠. 주변 아래쪽에 수곡2동ㆍ1동 이 근방도 그렇고요. 어쨌거나 고민이나 어떤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기획단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하지만 각 부서 간의 연계, 협력, 소통을 통해서 청주만의 새로운 방식들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ㆍ당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청년들 지원 사업 관련해서 중앙공원 앞쪽에 공간…….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간 말고 다른 공간인 것 같은데 거기에 청년센터 비슷한 걸 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획에 보면 여기도 청년허브센터, 청년센터 이런 게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연계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을 만든 이유가 그런 거 때문에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아직 두 달밖에 안 됐고 또 여러 전문가들 찾아다니면서 어떤 방식으로 청주만의 독특한 도시재생 사업을 펼칠 것이냐, 모델은 어떤 것이냐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만의 힘으로는 안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만들어 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아이디어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각 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서의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 이 부분은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도시재생은 원도심의 쇠퇴한, 쇠락한 곳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들이 해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도시재생 사업으로 연계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가야지 그동안 무엇인가 청주에 막혀 있던,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봐요. 도시재생기획단이 자칫 잘못하면 정부의 공모 사업만 준비하는 조직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공모 사업은 페이퍼 잘 쓰면 따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림 잘 그려서 내면.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그것을 실제 함께 만들어 갈 주민 역량들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 지역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내고 또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그룹의―전문가가 됐든 지역 시민ㆍ사회가 됐든 지역 주민이 됐든―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걸 함께 가지 않으면 사실 5년 후에……. 제가 지난번에 도시재생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었지만 5년 만에 도시재생을 하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뭐든지 빨리빨리 다 되는데 유럽의 사례 이런 데를 봐도 20년, 30년 그리고 예전부터 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을 그대로 안고 가면서 새롭게 창조해 내잖아요.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마중물로써의 지원 사업들은 당연히 필요하면 가져올 수도 있지만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은 행복주택이니 이런 공공 만들자고 정부(국토부)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거부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주에 아파트가 넘쳐 나고 이러고 있는데 계속 그런 사업을 하라고 하고, 동주민센터 위에도 그런 걸 막 만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도시재생기획단에서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업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하고의 연계성까지를 고려해서 청주가 정말 시민이 행복한, 삶의 질이 높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애를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이 아직 크게 정착이 안 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조차도 아직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리스타트업 행사 때 오셔 가지고―국토부의 국장이 오셨는데―국가 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어쨌든 우리 자체만의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바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속에……. 제목에는 도시재생 대응 전략계획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저는 국가 공모 대응 전략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청주시 도시재생의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사도 불러 가지고 그렇게 주문했어요. ‘국가 공모 사업의 대응전략 이 제목 잘못됐다. 이게 용역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목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청주시 도시재생의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생각으로 만들어 달라.’ 얘기했고, 저도 그렇게 주문을 할 거고요, 주문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충분히 담아 가면서 할 거고. 또 하나는 행복주택 문제인데요. 지금은 주택이 계속 늘어나면서도 ‘국가에서 이거 안 하면 공모에 당선 안 되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 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 행복주택을 반영하지 않는 사업 유형이 있거든요. 우리동네살리기라든지 일반근린형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돼요. 그럼 괜히 큰 거 해 가지고 자꾸 아파트 이런 거 거기다 반영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사업들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할 때는 그런 지역을 고려해서 이런 행복주택을 지어서는 안 될 곳……. 저는 사실 우암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를 중심시가지형으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갔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지역의 균형에 맞게 하는 전략들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것은 전략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완 단장님도 수고하셨는데요. 좋으신 말씀 다 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이 몇 가지 필요한데요. 한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앙공원 옆에 있는 시민문화학교. 단장님께서는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근거를 예로 들어서 이후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이유도 있겠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발언하려 하자)

예, 말씀하세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아까는 단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걸 얘기한 거고. 절차상의 이유라든지 그런 건 별도로 서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리고 시민문화학교는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거로, 시민문화학교는 있는데 내용을 보강하고 프로그램이 다른 거로 잘 마련해서 진행될 예정인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시민문화학교는 진행되는 거고요. 다만, 장소를 변경해서…….


○위원장 김용규  장소를 다른 데로 변경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위원장 김용규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좀 염려되는 게 있었는데요. 도시재생기획단에서 어떤 용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용역을 수행할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렇다면 용역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부실한 용역 수립의 기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일단 용역비를 올려 달라는 요구는 전국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용역비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들은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용역 자체가 부실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하니까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그 컨트롤 잘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전국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없죠. 그 아류나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교수 집단이나 전문가 집단이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할 텐데 부실한 용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정부 도시재생기획단이 중앙정부 도시재생기획단이 왔잖아요. 김이탁…….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김이탁 단장님.


○위원장 김용규  그분 서기관인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국장이니까 3급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중앙부처의 국장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실패로 돌아가죠. 부실한 용역을 우리가……. 또 우리가 직접 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 기획단에서 그런 능력 있으세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없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더욱 걱정되는 거고요. 또 하나, LH공사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윤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꾸 뭔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목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저는 신설하려면 기본적으로 내덕1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 30년 된 건물들이 있어요. 뼈대는 튼튼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원래 목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이분들한테 값싼 가격으로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한다면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LH공사가 이런 데는 손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결국 새로운 걸 지어서 임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건물을 허물지 않고 한다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친환경적인 방법이에요. 그죠? 그것을 뭉개고 새로 뭘 짓는다고 하면 폐기물이 발생하고, 그 처리비용이 들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비용이 드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것들을 선순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도시재생 내용에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시정대화 때 ‘도시재생 자체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나 교통의 유발이나 다른 것을 야기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홍성각 위원님의 지적들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도시재생기획단이 얼마 안 돼서 단장님께서 ‘지켜봐 달라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보면 일차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돼요. 저는 ‘도시재생기획단 자체가 이 정도의 내용이면 시장, 부시장 밑에 특별하게 조직을 만들었을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과나 도시재생과라고 불리던 그 안에 이 정도 내용을 갖는 팀을 구성해서 해도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고 용역 관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단순하게 정리해 보면. 이 정도 내용이면 도시재생과에 한 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러면 도시재생기획단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만들었나. 눈앞에 중앙정부의 어마어마한 돈에 대한 것을 우리가 빠르게 대처해서 우리 지역에도 끌어와야 된다는 이런 목적도 분명히 있죠. 다른 지역이 다 하는데 우리도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앞서 김성택 위원님이나 박완희 위원님이나 홍성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기획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회의는 시장님 주재하에 유관 부서와 관련돼서 대책회의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규  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직이 개편했을 때 도시재생기획단이 얼마큼 중요했으면 시장, 부시장 밑에 아주 특별한 의미의 위치를 주었겠어요. 그만큼 시장님이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 조직을 만든 지가 벌써 3개월 가까이 다 돼 가고 있죠. 그런데 한 번도 시장님 주재하에 전략회의를 해본 적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유관 부서인 문화예술과나 도시계획과나 건축디자인과나 도시재생사업과나 우리 단장님과 함께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었다면 결국 우리는 목전에 둔 돈만 따오면 되겠다 이런 거로 사업이 국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의원으로서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도시재생사업과에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이 만들어질 때 사업과 기획을 분리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와서 그게 잘 됐느니 못 됐느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도시재생기획단이 설립 취지와는 달리 조직이 변형된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보시기에 도시재생기획단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겠습니다만 지금 물속에서 다리를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오리처럼 저희가 청주시 도시재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금방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걱정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규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조직이 펼쳐져 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기획단. 각각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협력되고 있는지 어떤 유기적인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는 일은 현재 공모 사업에 급급해서 용역 수립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 이외에는 달리하는 게 없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그거 외에도 저번에 제가 시정계획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형화된 도시재생 사업에서 빠져 있는 도심의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어떤 건지 찾아내고,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잡아낼 수 없는 것들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우암동 같은 지역에 노후 주택지가 있는데 빈집 및 노후 주택 정비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만들어졌는데 시행할 수 있는 체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빈틈이다 또는 약점이다. 문제점이다.’ 생각하고 지금 모 대학의 교수들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깊이 논의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도심에 있는 시설 중에서 손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관리부서와 상관없이 저희 도시재생기획단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을 여러 군데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게 객관적으로 문서나 어떤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제출하십시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위원장 김용규  그런 우려,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다 보완이 돼야 도시재생기획단이 정말로 특별한 위치의 지위로서 청주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청주형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자체는 없다고 봐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것을 해야 그것이 청주형의 독특한 특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찾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기획단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기획단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38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국


○출석 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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