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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2018.1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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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4일(화)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정우철, 이재숙, 안성현, 김영근, 박미자, 박용현, 양영순, 정태훈, 김태수, 최충진, 김은숙, 유영경, 유광욱 의원 발의)
2.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 진행은 소관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정우철, 이재숙, 안성현, 김영근, 박미자, 박용현, 양영순, 정태훈, 김태수, 최충진, 김은숙, 유영경, 유광욱 의원 발의)

2.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의원  한병수 의원입니다. 청주시…….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의원님 마이크를 제대로 켜시고.


한병수 의원  한병수 의원입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입주민들의 높은 의사결정 참여로 건전하고 민주적인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온라인 투표로 의사결정을 할 경우 시에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번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건설공사의 안전, 시공의 적정성, 시설물 유지관리 등 설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에서 제출한 실시설계 등 자문요청 사항을 보다 효율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은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술적인 분야로 전문성을 갖추고자 하며, 안 제3조제2항은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실ㆍ국장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3조제5호는 기술자문 대상을 명확히 하여 심의대상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하고자 하며, 안 제14조제5항은 자문 요청 시점 미언급에 따라 이를 신설하여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번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8조, 제11조, 제18조 등 11개 조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과 부합하도록 정비사업의 유형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토지 등 소유자가 입안 제안할 수 있는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70% 이상 동의율을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정비구역의 분할이나 통합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며, 안 제8조의2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의2에서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서의 위ㆍ변조, 백지 동의서 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동의서의 검인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4조와 별지 제1호 내지 8호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 신청 시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자진해산 규정이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기한 만료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번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 이후 개발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방향을 담기 위해 일부 변경하고자 수립 중인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표 연도, 계획인구 105만 명을 유지하면서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하고, 시가화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공원계획지표 변경 등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서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분야별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인 도시계획과 의견은 세종시 출범 이후 심화되는 주변 지역과의 경쟁ㆍ협력 관계에서 청주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마련을 위해 금회 추진하는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남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로 제출한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요금 인상 이후 현재까지 요금이 동결되어 왔으며, 맑은 물 생산을 인한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수도 요금을 위한 노후관 교체 사업 및 급수구역 확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원ㆍ정수 구입비 인상 등으로 인하여 재정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상수도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1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3년간 8.7% 상수도 요금 인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 제30조 및 제32조는 가정용 요금 누진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누진 요금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가구분할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2조는 수돗물 판매금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수돗물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 규정 삭제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31조는 누수 요금 감면 규정 중 시행규칙과 중복으로 규정되어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상수도 누수 요금 감면 규정 삭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3조는 수용가가 임의로 설치한 계량기에 대한 이상 시험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기 위한 사제 계량기 이상시험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2조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출산가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과 재난지역에 대한 명확한 감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3조는 조례 제42조 요금 등의 감면과 중복으로 규정이 되어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에 대한 수도 요금 할인 규정 삭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 계획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상생협력담당관 규제영향평가와 감사관 부패영향평가, 여성청소년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에 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국  전문위원 김성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온라인 투표를 통한 공동주택 임원 선거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수수료 비용 지원 시 연간 적용 가능 횟수를 명시하여 무분별한 온라인 투표 수수료 지원을 제한하는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술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기술자문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해당 부서의 실ㆍ국장으로 변경하며, 기술자문 요청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중 법률 조항 오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체계의 개편과 출산가구,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및 시의 재정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도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유치원에 대한 감면 및 어린이집과 저출산 극복 시책 추진을 위한 만 3세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 대한 감면 등은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중 법률 조항 오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민가계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공공요금 인상은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상수도 요금 인상 폭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생산원가 절감 및 효율적인 사업 운영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 안으로는 인구배분계획의 변경을 통해 전체 계획인구(2030년 105만 명) 변경 없이 생활권별 인구를 조정하고, 개별법상 고시를 통해 정비된 지역을 시가화용지로 변경하고, 산업단지 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업용지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의 면적을 증가하는 안이 반영되었으며, 공원녹지계획에서는 공원계획지표로 2030년 목표 공원 총면적이 0.85㎢ 증가하는 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 중 기이 정비된 지역을 실제 현황을 반영하여 시가화용지로 바꾸는 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산업단지 등의 개발을 위해 보전용지를 줄이는 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환경파괴라는 양면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규  김성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병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존경하는 한병수 의원님 발의한 거에 대해서, 현재 아파트 입주자 대표 투표를 전자 온라인으로 지원해 준다고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한병수 의원  예.


김현기 위원  그럼 현재 입주자 대표님들의 세대가 적용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한병수 의원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선거를 통해서 동 대표를 뽑게 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동 대표를 뽑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자체적인 선관위를 구성해서 투표해 왔는데요.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단지 내에 신구 회장단들이 투표에 대한 불만을 갖고 주민 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예가 왕왕 있고, 지금도 몇 개 아파트단지는 서로 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투표 방법을 개정하시면―물론 예산도 반영이 될 테지만―투표에 대해서 젊은 층 같은 세대주는 적극적으로 알고 참여하겠지만 현재 고령이 된 어르신들은 참여하는 방법이 쉽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의원  그 부분은 선관위에서 온라인 투표 기기를 아파트단지에 비치해서 시행하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가구당 2,000세대 미만은 770원 또 4,000세대 미만은 660원 발생돼서 비용 면에서는 크게 부담이 안 간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가구 수가 청주시에 얼마나 되는가, 몇 세대 되는지 알고 있어요?


한병수 의원  본 의원이 대략 조사해 본 거로는 10만 세대 500세대 이상, 2,000세대 초과는 5,763세대로 파악하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아까 잠깐 박완희 위원님 얘기했는데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동 대표를 치를 때 예산 반영은 얼마나 되나요?


한병수 의원  그런데 이걸 개정해도 아파트 주민들이 이 시스템을 원했을 때 가능한 거지 단지 내에서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하면 여기에는 저촉이 안 되는 거죠.


김현기 위원  저촉이 안 된다?


한병수 의원  아니, 자기들끼리 선거를 하는 데는 큰 저기가 없는 거죠.


김현기 위원  아, 개정을 해놔도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법을 응하지 않으면 만들어 놓은 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법을 만들 때는 잡음이라든가 그런 걸 했을 때 필요한 거지 법을 만들어 놓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법을 이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그런……. 사전이라든가 후에 시에서 조치방법이 없고 이러한 민원은 계속해서 발생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병수 의원  적극적 홍보도 해야 되겠고,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 2년에 한 번씩 변경을 하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규약에도 변경된 부분을 삽입하고 했을 때는 홍보가 잘될 거라고 판단되고. 제가 이 조례안을 갖고 분쟁 지역인 아파트단지의 몇 분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이 조례가 발의되면 ‘자기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겠다. 분쟁의 싹을 미리 차단시키겠다.’ 그런 의견이 대다수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본 위원은 법을 개정해서 만들어 놨으면 현재 분쟁 지역이라든가 앞으로 분쟁 지역이 발생될 수 있는 데도 시에서 법대로의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한병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토지국장님과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공동주택과장 퇴장)

순서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과 관련된 의안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어떤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과 관련된 세 의안부터 먼저 하고,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의안은 제일 나중에 질의하시는 거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페이지, 혹시 수정할 부분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느 분이시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홍성각 위원  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2조제12호에 따라”를 “영 제13조제12호”로 간 거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7조가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제4항이 누락돼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여기도 옆의 조문하고 조금 다르네요. 그죠? 3항. 동그라미 3항 있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홍성각 위원  신ㆍ구조문이 3항 이쪽에는 “시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신청할 경우 제16조에 따른”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에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갑자기 “제35조에 따른”으로 이렇게 법이 멀리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35조가 16조로 바뀌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갑시다. 33페이지 중간에 신조문 “1. 법 제53조제9호” 밑에 “제12조제1호” 27페이지를 한번 가 보죠. 27페이지에 가면 신조문 제12조제1호 삭제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1호가 삭제된 조항입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면 33페이지 제12조제1호도 없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한번 보고, 그다음 34페이지에도 오른쪽 맨 위에 마찬가지로 제12조제1호 삭제.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이것도 삭제되어야 합니다.


홍성각 위원  맞습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다음에 한번 또 봅시다. 45페이지, 공공지원자의 업무 범위는 45조로 바뀌었네요. 그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법이 많이 추가된 것 같은데. “제77조의4제2항제6호”를 “법 제118조제2항제6호”로 제6호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제6호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제가 이번 회기 들어와서 자꾸 싫은 소리만 이쪽에 와서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법률,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해서 이렇게 되는 조례가 할 때마다 계속 생겨요. 지금 회기 때마다 생깁니다. 조례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법이에요, 법! 법을 개정하시면서 죄송하지만―홍성각 부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부연하는 것도 있지만―다른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근거법령을 잘못 제시해 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불신이 쌓이면 오는 모든 서류에 대해서 근거 법을 다 추적해서 찾아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 지적해 내면 속 좁은 의원 되고 ‘별걸 다 지적해.’라는 뒷말까지 나옵니다. 가장 기본이신 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주의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유흥열 과장님께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 부서 공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국장님, 전부개정조례안이 맞죠? 이건 전 조항을 거의 다 다뤘어요. 기본부터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고의 틀이 너무 저쪽 행정 쪽에 박혀서 있는지 모르겠으나 잘못되고 잘잘못을 떠나서 제 기준에 이상한 건 질의를 하는 편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마이크를 들고―좀 듣기 싫으시겠지만―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국장님께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조례에 이런 사태가 난다는 거는 개정안이 올라와도 검토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담당자 선에서 그냥 개정안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그래 왔으니까 믿고서 그럴 수도 있겠죠. 모든 분들이 다 검토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전문위원실, 위원님 선에서 걸러지면 글쎄, 과연 이 행정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지금 홍성각 위원님 말씀해 주셨고, 김성택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걱정을 끼치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법이 잘못됐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청주시를 규율하는 게 청주시 조례 아닙니까? 이게 잘못돼서 나중에 송사를 간다거나 했을 경우 ‘법률 적용이 잘못돼서’라고 하면 이게 어떠하게 비화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청주시의 법이니만큼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실 언론에 났겠지만 이번 의회에서도 조금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도 자정을 할 필요가 있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전문가 집단답게 그런 행정을 펼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사실 본 위원장도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심각한 수준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께서 마치 의회가 없어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피곤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조직이나 기관처럼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행위는 의회에 대응하고, 의회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 응하는 것이 행정의 일부예요. 그런데 마치 그것은 과외의 일처럼 생각하셔요. 의회에서 제출하고 제출 요구하는 서류, 자료 제출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행정행위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증명되잖아요. 의회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이 놓치거나 미스 할 이런 측면들을 보완하고 내지 지적하고, 개선할 것은 요구하고 이것은 행정행위의 한 사이클 내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이후에도 행정행위에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주민 의견청취 해서 2018년 10월 5일 충북일보ㆍ충청매일에 공고를 했고, 공청회를 10월 23일 서원구청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청취기한이 11월 7일까지였고요. 제가 공청회에 참여해서 이야기를 쭉 들었었는데요. 거기 보면 공청회 전문가 토론 주요 의견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의견 중에 반영된 게 있나요? 우두진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이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절차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서 충북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 나온 사항을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그 안을 제출할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어떻게 반영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견까지 청취해 갖고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에 다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조치계획까지 포함시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날 토론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2030. 도시기본계획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나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2030.은 2015년도에 수립이 승인됐고요. 그 후에 2016년 9월에 다시 한번 1차 변경을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지금 2차 변경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2040. 도시기본계획은 언제 만드나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매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15년에 승인돼서 2020년도를 목표 연도로 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본예산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이기는 한데 2015년에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 하반기에 1차 변경을 했습니다. 또 2년도 채 안 돼서 2018년도에 변경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2040.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면 그 도시의 미래 비전부터 시민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포함돼서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비전이거든요. 비전이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청주시라고 하는 도시의 정체성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냐. 이번에 변경하지 않고 2020년부터 시작되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면 안 됐던 문제였나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전략계획이면서 장기비전계획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변경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할 수 없고요. 기본계획상에 담아 있지 않는 내용을 타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두 번에 걸쳐서 변경하는데요. 제일 문제는 청주라는 지역이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교통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특히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현시점에서 안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두 번에 걸쳐서 기본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들이나 도시공원 민간 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배분 문제가 잘못 적용되어서 계획과 달리 흘러가고 있어 상대적으로 그걸 수용하기 위한 계획 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시가 그동안 공동주택 미분양 문제 그리고 도시공원 민간 개발 문제 또 산업단지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법적 요건을 해 가지고 오면 시에서는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해오셨는데 사실은 인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그걸 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거꾸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들어온 계획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까지 틀을 흔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시청 공무원분들께서 의회에 오셔서 이야기할 때 항상 ‘그거 법적으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했는데 도시기본계획에서 그걸 잡고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제가 당초 2015년도에 도시계획팀장으로 있을 때 기본계획상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를 예측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도에서는 당초에 2030. 승인을 내줄 때 청주에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시했던 물량 확보를 다 안 해주고 승인해 줬습니다. 그 후에 2016년 9월에도……. 산업단지 원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원단위 해서 1인당 산업단지 면적이 있는데 그걸 적용하면 아마 40.3인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제시해 갖고 도에 기본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도에서는 청주시에 산단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두 번을 바꾸게 됐습니다. 지금은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1차 협의했는데 도에서도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그 안으로 가는 겁니다. 달리 이렇게 쭉 변경한 거는 아니고 당초에 2030. 했을 때부터 산업단지가 예측되기 때문에 공업용지를 이만큼 넓혀 달라고 얘기했는데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은 그 당초계획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들어오는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계속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받아 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박완희 위원  기본적으로 산업단지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한데, 그렇다고 하면 산업단지로 개별 공장입지들을 통합시키든가 집중시키는 것들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개별 입지의 공장들은 개별 입지대로 인허가가 다 나가고 있고,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로 또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런 예측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종시와의 관계 그리고 청주시가 청주ㆍ청원 통합이 되면서 위상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건 2030. 도시기본계획에 담았어야 되는 거죠.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줬다고 해서 못 하는 문제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어떻게 보면 인구 목표에 대한 잘못 설정된 문제 그리고 인구 설정 자체가 지금 과하게 설정되어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가지 않고 있어요.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목표에 따라서 입지의 산업 시가화용지나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5만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런 목표 설정 때문에 지금 전체의 사이클들이 다 엉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동주택의 문제, 지금 말씀하신 산업단지의 문제, 거기다가 교통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자원 정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그 계획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과연 이게 청주의 실정과 청주의 삶의 질, 시민들의 삶의 질에 필요한 목표 설정인가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내년에 어쨌거나 2040. 도시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용역 들어갈 건데 지금 또 바꾸고, 내년에 또 계획 세워서 진행하다가 또 2년 정도 지나면 바꾸겠죠? 이건 5년 단위 기본계획이 아니라 1.5년 단위 기본계획인 거예요.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위원님 말씀대로 청주시 근간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자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지금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각주①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으로 제명 변경(2012. 8. 21.) )상으로 따져서 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인구에 맞춰 갖고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는 이런 문제를 개정해서 2040. 하는 것에서는 개정된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을 자주 바꾸는 일은 많지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오송제3산단마냥 도에서 추진하고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이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이 변경되면 현실하고 맞게 변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완희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확인한 거에 의하면 오송제3국가산단을 포함해도 현재 계획에서 시가화용지의 면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인구 배분에서 차지하는 공업용지 부분을 메꿀 수가 없는, 여유 부분이 없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결국은 이게 개발 승인을 위해서 도시계획이 계속 변경되는 것이고.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국토부의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청주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기관에서 청주의 인구 추계 문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판단은 지난 5년, 10년간의 인구증가율 이런 걸 따져 보면 청주시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몇 명이 늘어나겠다는 게 당연히 추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의 지침은 이렇지만 청주시는 그런 지침대로 가는 것보다는 실제 상황에 맞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다는 청주시 스스로의 계획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이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계획은 계획대로 수립했는데 인구에 대한 예측도 제대로 못 해서 4개 구청 중에 예를 들어서 흥덕구나 이런 데는 인구가 이미 초과됐고, 청원구 초과되고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실제 현실적인 목표 수치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과잉된 시가화용지나 예정지 확보하는 문제는 자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공원ㆍ녹지 면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해제되면 공원ㆍ녹지 면적이 늘어나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기본계획에서의 공원 용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택지개발이나 이렇게 할 때 평균 18% 정도가 녹지 비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화예정용지가 늘어나면서 택지개발이나 이렇게 될 때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녹지 비율이 늘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완희 위원  실제로 늘어나지 않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박완희 위원  공원ㆍ녹지 전체의 면적이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늘어난다고 오해를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원ㆍ녹지로 지정된 것과 조성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조성된 것은 공사를 해서 조성한 건데 지금 택지개발을 해서 공원을 만드니까 일정은 늘어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사실은 기본계획이 앞으로의 추상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딱 수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택지개발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한 18프로가 공원 지역으로 된다 하는 그런…….


박완희 위원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수치로 몇 프로가 늘어난다고 지금 기재를 하셨어요. 수치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지금 공원의 현실이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민간 개발을 통해서 30프로씩 줄어들고 있는 마당인데. 그러면 사실은 30만 평방미터 정도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해제되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원 면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 자료상으로는 늘어난다고 해서 표기를 하실 때 명확히 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지금 박완희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 첫 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계획인구가 있잖아요. 계획인구, 그죠? 거기 계획인구가 몇 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2030. 기본계획상에서 인구는 105만 인입니다.


홍성각 위원  105만 인? 이건 105만 명이 아니고 인이야? 그건 뭐 그렇고. 이거 105만 명이라고 해서 ‘계획 변경 없음.’ 만약에 여기에 105만 명……. 청주시민이 지금 몇만 명입니까? 그냥 대충 몇만 명으로!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84만 7,000 정도. 올해 1월에 인구 통계.


홍성각 위원  85만 명이라고 하자고요. 20만 명을 채워야 되는데 요즘 추세가 그래요. 혹시 괴산군, 진천군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모르십니까? 음성군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괴산군 인구는? 자, 괴산군이 한 3만 얼마 되고요, 진천군이 7만, 8만 가까이 되고, 음성군이 10만이 안 돼요. 이 괴산군, 음성군, 진천군 인구를 합치면 20만이 좀 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청주로 이사를 와야 105만이 돼요. 지금 이런 인구를 어디서 생산합니까? 애도 안 낳는데. 그래서 저는 누가 이렇게 ‘변경 없음.’……. 혹시 윗선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은 아닌가. 그리고 변경이 없다고 하면 105만 명의 도시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부동산 침체, 아파트 건설 또 개발에 관한 문제, 여기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은 없는데. 이 인구도 잘 생각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 과장님, 혹시 이거 누가 한 건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2005년에 2030.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제가 해당 팀장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가화용지가 있고,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습니다. 시가화용지는 이미 개발된 지역이고 시가화예정용지는 앞으로 개발될 것을 감안해서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성각 위원  제가 지금 얻고자 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이 105만 명을 누가 했느냐?’라고 여쭤봤어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우리가 인구 추계를 할 때 자연적 인구하고 사회적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인구는 10년을 통계 내서 하고, 사회적 인구는 앞으로 개발이 어떻게 될 건가를 예상해 갖고 그 인구 추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플러스해야 총인구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저희들이 목표로 한 것이 110만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도에서는 인구 추계가 조금 많다 해서 105만으로 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홍성각 위원  그냥 5만을 깎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아니요, 그냥 깎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회적 인구 추계를 너무 많이 잡았다 해서 그 부분을 깎은 거죠.


홍성각 위원  저는 여기에 맞춰서 하려면 이것도 많다고 보고요, 박완희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물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5년마다 재검토하게 돼 있죠. 그래 1.5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검토를 하면서 계획 인구는 왜 변동이 안 되느냐 이런 질의를 한 거고. 사회적 인구? 그건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적 증가, 애를 낳아야 되죠. 그런데 사회적 인구 증가, 이사 오고 또 고령화로 해서 사는 기간이 오래 가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추세가 아니잖아요. 얼핏 생각해도 인구 20만이 늘어나려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요. 그게 어려우면 수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고집으로 그냥 ‘105만 명으로 변경 없음’ 계속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맞춰서 도시를 계획해야지 인원은 대충 500만 해놓고 거기에 맞추죠. 그렇게 규모만 키울 게 아니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보면 인구에 따라서 시가화예정용지를 배정받고 지금도 시가화예정용지가 안 맞기 때문에 변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좀 줄인다고 하면 지금마냥 더 변경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잠깐만요! 박완희 위원님, 더 질의하시게요?


박완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용규  예, 추가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여기 용역 담당하셨던 담당 팀장님이나 용역사가 오신 것 같은데 시가화용지 계획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얼마큼 부족하고, 앞으로 증가분이 얼마인데 얼마큼 늘리려고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위원장 김용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 준비하러 가셨는데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박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두진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용역사…….


한병수 위원  용역사가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용규  과장님이 하세요. 용역사 관련된 것 숙지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물어보신다고 해서 오셨어요.


○위원장 김용규  아니, 과장님이 이해 못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아니, 아니.


○위원장 김용규  과장님이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저희들이 8.068평방킬로미터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이미 시가화예정용지가 돼 있고 그래서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 5.323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계속 질의응답 하십시오.


박완희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현재 시가화용지가 8.06평방킬로미터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아니, 증가되는 면적. 공업용지.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화용지가 얼마였는지, 아까 거기서 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증가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시가화용지가 얼마이고, 시가화용지 중에 산업단지나 기타 개발 포함해서 어느 정도 사용이 되었으며, 지금 부족분이 얼마인지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시가화용지만 가지고도 다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수치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시가화용지에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가 있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4쪽에 보시면 주거용지가 14.54이고, 상업용지가 3.83이고, 공업용지가 15.31입니다, 기정이. 그래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주거용지가 14.12, 상업용지가 3.67, 공업용지가 20.63으로 해서 공업용지는 5.3 정도 증가시키려고 변경 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가화용지가 2030. 기본도시계획에서 16.95로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시가화용지고요.


박완희 위원  예, 시가화용지.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시가화예정용지하고 시가화용지는 조금 다르고요.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화용지가.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박완희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를 19.68로 늘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2.735평방킬로미터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지금 시가화용지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오송에 제3생명과학단지가 늘어나게 되고, 현재 기이 계획되어 있는 산업단지 용지가 포함돼서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산업단지는 총계획에 반영해야 될 계획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신규로 들어와야 될 부분이 전통공예문화예술촌 조성 사업도 있고요, 남청주 현도산업단지, 오송 바이오벤처(bio venture) 임대산업단지 그다음에 청주테크노폴리스 그다음에 오송1산단, 오송제3산단, 서오창테크노밸리, 북이 산단, 오창4산단 해서 20.32가 더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박완희 위원  20.32면 현재 16.95평방킬로미터보다 20.32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40.32가 공업용지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치가 맞지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위원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거는 시가화용지를 얘기하시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가화예정용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공단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용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화용지는 이미 개발된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가화예정용지는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용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해를 하는데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4페이지에 보면 소요면적 A가 있고, 시가화용지가 B잖아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시가화예정용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체 필요한 게 20.32평방킬로미터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A에서 B를 빼면 시가화예정용지가 15.31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로 20.32가 더 필요하면 이것도 부족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유 있는 부분이 없고 지금 계획된 산업단지의 일부는 제대로 가지 못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부분을 못 갖고 가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이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님! 잠깐만요. 일단 박완희 위원님, 그렇게 질의하시고요. 우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4페이지, 8페이지가 있는데 8페이지에 있는 토지이용계획 총괄표는 앞에 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이거는 시가화예정용지나 시가화용지에 대한 용지고, 뒤에 있는 것은 전체 보전용지가 들어갔고 청주시 전체 면적입니다. 이거는 940.349제곱킬로미터 청주시 전체 면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전체 면적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하고 뒤하고 수치가 너무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4페이지하고 8페이지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뒤에 보면 보전용지가 있는데 여기 4페이지는 보전용지가 들어가지 않은 면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보전용지만 뺀 거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앞에 표에 시가화예정용지를 봤을 때 지구단위계획은 왜 빠져 있는 거죠, 4페이지 표에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별도로 적시를 하도록 돼 있답니다.


○위원장 김용규  별도 적시하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위원장 김용규  그럼 그게 있어야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는 것이 시가화용지에 보면 관리용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비도시지역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면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 관계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의견조정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상수도…….”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그리고 홍성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목적을 보면 일단 오송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봐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걸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 김용규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생겨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러한 개별 사유 때문에 도시기본계획들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까도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했어요. 우리 계획인구 자체가 너무나 부풀려져 있다 이런 지적들 좀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풀려진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도시 기본적인 골격 자체가 과도하게 설계되거나 일들이 진행될 수 있어서 그것이 시민의 어떤 편의나 안녕에, 미래의 어떤 전략에 있어서도 심각한 것을 초래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님도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 도시가 성장과 팽창하는 이런 과도한 계획에 따라서 계속 성장해 왔어요. 일면 성장해 왔고 끝이 모를 정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왔는데 최근에 대한민국과 지자체가 도시재생이라는 화두를 전면에 내세우게 됐습니다. 더 이상 그런 패러다임으로는 도시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나라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이런 방식, 이런 패러다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요하게는 과거 삼사십 년 동안 그런 계획을 수립했던 전문하고 조언했던 사람들이 또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는 이런 격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2030 계획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그리고 목표와 의지를 지방정부는 가질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합리적으로 한다면 저는 90만 정도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할 때 현실성 있는 계획들이 나오지 않을까. 과도한 계획을 통해서 예산 낭비나 재원을 엉뚱한 데 쏟아붓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노력 없어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 이런 맹점이 있다면 도시계획과에서 더 세밀하게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게을리하시고 특정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일부 개정을 변경하는 이런 내용들로 계속 의견 제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과정이죠. 너무 근시안적이잖아요.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유치하는 데 의회도 협력을 해야 돼요. 마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 전체적인 문제에 고민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회는 마땅히 집행기관을 질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 시간에 심각하게 의견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상수도 김병욱 과장님!


○위원장 김용규  도시교통국 관계된 거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상수도 넘어가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보면 사실은 크고 화려한 도시보다는 작지만 행복한 짜임새 있는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11조에 보면 소위원회가 있는데 소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소위원회가 몇 개며, 주로 어떠한 분야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소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고 할 때마다 65명의 위원 중에서 10명에서 20명을…….


김성택 위원  할 때마다 하시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김성택 위원  그러면 주로 하는 게 건축 관련이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건축ㆍ토목ㆍ상수도, 건설 분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건설 분야를 제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몰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제가 읽어 보니까 주로 건설이에요. 건설에는 건축, 토목, 상하수도, 전기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그렇습니다. 총공사비 50억 이상 건설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 그러면 그걸 그렇게 다 자문을 해야 되고 전체 인원 중에서 그때그때마다 선임하셔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23개 분야에 65명의 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제출된 자료 6페이지를 봐 주세요. 8조(의안설명) 아래에 “기술자 등에게”를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이라고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그게 자문회의를 하면 설계용역사에서 자문회의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는 사항인데요. 기술사분들인데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동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는 얘기죠. 기술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떤 분이냐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분들이 기술사 자격이 있던 분들이면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분이 설명하는 거고, 박사인 경우는 동등한 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기술자는 법적으로 누구누구를 기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정해져 있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책임기술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있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위원장 김용규  법적으로 정리된 사람이 있죠? 법령에 의해서 이런 사람을 기술자로 본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것처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등한 자격 누가 판단할 거예요? ‘이러이러한 자격을 동등한 자격으로 본다.’라고 동등한 자격을 명시하든지. 그게 없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뭘 동등한 자격으로 본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저희들이 의안 설명을 할 때 기술자의 자격이 일정 규모 박사나 아니면 기술사……. 대개 용역사에서 오기 때문에 기술사인데요. 그 기술사가 가진 상하수도 면허든지 아니면 시공 면허를 가진 분이 당초에 책임기술사로 돼 있으면 설명하시는 분도 그 이상의 기술사를 가진 분이 해야 된다니까…….


○위원장 김용규  그래서 조례를 하실 때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조문이 좀 있었으면, 조례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의견조정 때 그 관련돼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위원장 김용규  다른 질의 없으면 상수도사업본부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김병욱 과장님, 상수도 인상 건에 대해서 2014년 이후로 요금 인상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원ㆍ정수 구입비 인상은 이해가 되지만 통합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도 앞으로 또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현재 통합정수장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료한 상태에서 대규모 공사는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근데 제안이유에 이 내용은 문구를 왜 이렇게 넣으셨어? 인상 제안이유에!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제가 어떤 말씀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2014년 요금 인상 이후 현재까지 요금이 동결되어 왔으며, 원ㆍ정수 구입비 인상”은 이해가 되고. “통합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추진, 효율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중에 밑에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걸 왜 제안이유에 달아놨느냐 본 위원은 그런 뜻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문구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상수도요금이 3년간 8.7% 인상을 하시고, 아까 이범수 본부장님 말씀에 입법예고 기간에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수돗물은 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는데―본회의장에서 모 의원이 5분발언도 하셨지만―현재 이 시점에서 꼭 올려야 되는 이유라도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타 대도시에 비해서는 요금 현실화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보통 대도시는 81%, 82% 그 사이고, 저희들보다 앞선 데는 전국에 10개 정도 도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하게 된 이유는 시민들에게 맑은 물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장, 통합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도청하고 환경공단에서 230억 정도를 기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채해 온 걸 상환하고 180억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현시점에서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면 2022년도에 가면 33% 증가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상 시기를 조금 앞당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기채(빚)를 갚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그것도 일부분 있고 지금 또 인상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삼 년 뒤에 다시 인상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서 인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기채를 갚기 위해서 인상하는 요인도 물론 이해가 가지만 시민이나 국민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올린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주요 내용 42조하고 43조에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국가유공자나 한부모 가족 수도요금 할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이라고 그랬는데 조례 42조나 43조에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42조하고 43조가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43조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한부모 가정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42조에 감면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42조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43조를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지금 43조1항3호를 삭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근데 주요 내용 밑에 보면 42조로 표시가 돼 있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페이지! 이걸 43조로 써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지금 개정안에는 43조1항3호를 삭제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1페이지 주요 내용을 한번 봐 보세요. ‘42조로 삭제함.’ 이렇게 써 있어요. 안 42조!


홍성각 위원  1페이지 맨 밑에.


김현기 위원  확인이 안 되시나?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맞습니다. 43조인데 42조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검토의견서에 보면 ‘상수도요금 체계의 개편과 출산가구,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중복 규정은 삭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만 3세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 대한 감면 등은 행정절차상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검토하였다고 그랬는데 현재 유치원까지는 감면해 준다는 조례 내용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만 3세 미만 가구에……. 지금 유치원은 몇 명으로 보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생 수를 파악한 건 없고요. 유치원 숫자 감면 대상자하고 3세 미만 가구는 파악되어 있습니다. 3세 미만은 2만 3,000 가구 정도고요.


김현기 위원  유치원은 전체 유치원 시설을 다 감면해 준다는 그 뜻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유치원 시설에서 월 50톤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


김현기 위원  월 50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그 이하는 감면 대상이 아니고 그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 감면, 단계적인 걸 조정하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만 3세 미만을 하지 말고……. 이 조례는 가구당 3세까지만 면제를 해준다는 내용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김현기 위원  유치원 연령에 해서, 현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이면 육에서 칠 세 그 정도면 유치원 연령 나이가 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만 3세 미만의 나이를 더 높여서 기왕 혜택을 주시려면 조정해서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어요. 가능한지 아닌지는 판단하시고 이따가 의견조정 시간에 조절해서 인상이든 동결이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잠깐만요. 박노학 위원님 먼저 질의 신청이 있어 가지고요.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각 위원님, 보충이죠?


홍성각 위원  아니에요. 저 다른 겁니다.


○위원장 김용규  아, 다른 거예요? 그러면 보충질의 먼저……. 박노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이어서 김병욱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인데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 기업이나 식당이나 자영업자나 이런 게 공공요금(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에 비춰서 물가를 인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또 안 올려도 될 부분을 모든 자영업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건 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저희가 8.7% 올려도 실제 오르는 요금은 8억 정도 되죠? 8억에서 9억 정도 되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만약에 전체 인상됐을 경우에요?


박노학 위원  예. 인상 요인에 발생하는 금액이. 2019년도에 8.7% 올리면 8.7%를 요금으로 환산했을 때 팔구억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그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박노학 위원  대략 얼마쯤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작년에 사용료수익이 744억 나왔었거든요. 10% 따지면 74억이기 때문에 60억 정도 되지 않을까.


박노학 위원  앞서서도 말했지만 노후관이나 급수구역 확대 사업은 시 자체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꼭 이걸 올려서 한다고 명시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으로 일단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로가 한 3,000킬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후관 교체가 가장 시급한 문제랍니다. 보통 1년에 20억에서 40억 정도밖에 투자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급수구역 확대 사업하고 유수율 제고 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존재하는 한 꾸준히 지속돼야 될 사업인데 그전에 먼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통합정수장이라는 큰 사업을 펼쳤고. 그리고 물이 냄새나는 걸 없애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급수구역 확대 사업이나 노후관 교체 사업을 많이 못 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과장님은 모든 청주시민분들이 복지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예를 들자면 요금을 8.7% 올려서 결국은 청주시민의……. 국가에서도 영유아들한테 1조 7,000억인가 더 들여서,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7세 미만은 전면 시행해서 지원해 주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근데 지자체에서도 또 이런 부분을……. 물론 제가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지원해 주는 걸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국가에서도 해주고,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수도요금 올려서 시민들 특정 부분한테 준다는 건 조금 정책적으로……. 아까 앞서도 말씀했듯이 정수장 현대화 사업, 노후관 교체 이런 부분은 시에서 충분히 일반 예산으로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지 꼭 수도요금을 올려서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일반 영유아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국가에서도 주고 지자체에서도 주고, 또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공공요금(수도요금) 올려서 그걸 충당하려고 하고. 저도 근본적으로 수자원공사 원수 가격을 올려서……. 우리가 매년 동결돼서 그 적자 부분이 너무 크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국가에서도 유치원, 영유아 다 지원해 주고 지자체에서도 거기서……. 이건 일반 서민들 요금 올려서……. 그 서민들 수도요금을 올리면 거기에 따라 내년에 경제적으로 모든 인상 요인도 감안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 심의위원회도 열렸는데 대부분의 수돗물요금대책심의위원들 보면 물론 열한 분 중에서 여덟 분이 동의하셨지만 그분들이 ‘노후관 교체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 ‘시민들한테 수도요금을 올리는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다 달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집행기관에서 설명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 냈지만. 그 원수 가격이 인상돼서 오른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식이지. 모든 공공요금이 그런 빌미를 줘 가면서 인상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모든 걸 재차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정말 청주시의 복지고 상수도사업의 정책인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의견 있으시면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차피 2년 지나고 나면 또 인상해야 될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말에 인상 시기와 부딪쳐 가지고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주시의 수돗물은 전국 상위 10% 정도에서 저렴한 수준에 있다는 것은 꼭 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김용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정 시간에 신설된 조항이라든가 또 전체적으로 수도요금 인상 시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질의하려 하자)

잠깐만! 관계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금 감면 부분에 대해서 김병욱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2조 요금 감면 부분인데요. 변경되는 부분 보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해서 했는데 유치원은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어린이집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린이집은 포함되는 무슨 근거가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일단 조례 개정하면서 유치원을 감면 조항에 넣게 된 것은 상위법인 「수도법 시행령」이 6월에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반영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례ㆍ규칙심의회나 타 조례 개정의 회의 때 업무의 형평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유치원만 감면해 주고 어린이집은 감면해 주지 않으면 업무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용 추계를 해보고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을 감면해 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 추계를 해보니까 큰 부담이 안 돼 가지고 조례 개정 진행 중간에 어린이집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유치원마냥 어떤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거 없이 어린이집을 포함시킨다고 보는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상수도 요금 감면을 유치원까지 확대할 경우에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린이집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에서 연간 3,500만 정도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 생각해서 어린이집도 포함시켜 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쨌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못 해봤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기 보면 어린이집, 중소제조업체가 포함됐는데 수도요금을 시민한테 저렴하게 전체적으로 감면해서 준다는 취지는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심의위원회에서 인상 비율에 대한 부담이 되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좀 감안해라.’ 그렇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요금 인상하면서 감면해 주는 게 행정 형평성이 충돌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분야에 감면 혜택을 다 주면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 상위법에 있거나 안 그러면 행정 형평성만 감안해 가지고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대 감면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도 전체 어린이집이 아니라 시 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월 50톤 이상 사용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변종오 위원  전체?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전체적으로 731개소 중에서 128개소가 해당합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관여하는 어린이집이 아닌 월 50톤 이상 쓰는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감면한다는 말씀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같이해서 형평성을 보는 부분도 있는 건데 중소기업체를 감면해 주면 소상공인들도 당연히 일정 부분 감면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애초에 중소제조업체를 감면해 주게 된 것은 지역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위법에 없지만 조례 개정 사항으로 감면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폭넓게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그냥 전체적으로 감면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그렇게 적용시키면서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심의 대상에도 중소기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에 보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인상비율을 검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형평성 있게……. 중소기업체가 받으면 중소기업체를,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 거지만 소상공인들도 그분들의 어려움이 있고 많이 어려워하니까 똑같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감사합니다.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페이지, 김병욱 과장님이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첫 번째 보면 21조 신조문입니다. 신조문 5호 “제30조제3항 및 제32조제4항”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30조3항이 왜 뜬금없이 들어갔나 하고……. 제가 “제30조제3항 및 제32조제4항”을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옆에 구조문 5호를 보면 “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6페이지! 그렇게 돼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홍성각 위원  뭐가 ‘예.’예요? 찾으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홍성각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미루어 볼 때 신조문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조문도 21조 맨 위에 보면 신고잖아요. 21조가 신고죠? 시장한테 신고한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똑같습니다.


홍성각 위원  죄송하지만 이거 초안을 잡아서 한 직원이 누구세요? 팀장님이나 누구 없습니까? 자,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잠깐 나오시죠.

  (발언대로 나오려고 하자)

아무 데나 앉아서 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왜 뜬금없이 30조3항이 들어갔나.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1조는 신고잖아요. 양쪽에 21조가 신조문, 구조문 다 신고죠?


○상수도사업본부요금팀장 방필순  예,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5호를 보면 느닷없이 이쪽에서 바뀌었잖아요. 미루어 볼 때가 아니고 위에를 보면 21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조문이 안 바뀌었다고! 맞죠?

  (답변 지체하자)

자, 그러면 3페이지로 다시 오죠. 3페이지! 똑같은 말인데 이건 정말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3페이지 앞에 왔습니까? 같이 한번 보세요.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제21조제1항제5호 중 “제32조제2항 및 제4항”을 “제30조제3항 및 제32조제4항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요금팀장 방필순  예.


홍성각 위원  그러면 그 페이지 일곱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3페이지! 뒤에 볼 것도 없이 그냥 3페이지만 봐요. 자, 제30조제3항을 어떻게 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요금팀장 방필순  예, “삭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런데 “제30조제3항을 삭제한다.” 해놓고 두 번째 줄 끄트머리에 가면 “제30조제3항 및 제32조제4항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빠졌어야 되는 게……. 삭제했는데 뭘 이렇게 집어넣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요금팀장 방필순  예.


홍성각 위원  잘못되셨죠?


○상수도사업본부요금팀장 방필순  예.


홍성각 위원  그럼 열 번째 줄입니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제32조제4항으로 간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요금팀장 방필순  예,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법을 만들 때 저런 건 알고 하시는 건지도 궁금해졌어요. 그 순서가 제1조, 제2조 이렇게 나가면서 조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상수도사업본부요금팀장 방필순  항.


홍성각 위원  항! 그다음?


○상수도사업본부요금팀장 방필순  호.


홍성각 위원  호! 그다음?

  (답변 지체하자)

그다음은 생각 안 해봤어요? 그다음에는 목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조에는 항이 붙을 수도 있고, 항이 없으면 호가 붙을 수도 있고, 목에는 가나다로 붙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알고 계시는지도 궁금했고요. 3페이지 보면 이 앞에만 딱 봐도 이게……. 아니, 자기가 써 놓고 앞뒤 문장을 비교 안 해보시고 그냥 쭉……. 이거 뭐 보고 했습니까?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이해 갑니까? 그렇게 하고서 뒤에 썼는지 모르지만 다시 6페이지로 가서 비교해 보면 신조문에서 제21조제1항제5호에 “제30조제3항 및” 이거는 빼야 되지 않겠나.


○상수도사업본부요금팀장 방필순  예, 삭제가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요금팀장 방필순  예,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게 뒷장(7페이지)을 보면 신조문 맨 위에 삭제가 있고 그다음에 맨 밑에도 삭제가 있어요. 이게 32조2항이 삭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요금팀장 방필순  예.


홍성각 위원  앞에는 잘 써 놓고. 그리고 30조3항도 삭제했다고 써 놓고 해서 이런 걸 조금 소홀히 하셨다.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요금팀장 방필순  예. 다음부터는 유의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8.7프로를 인상한다는데 자꾸 8.7프로에 매몰되는 것 같아서요. 이거 3년 누적하면 28프로입니다. 엄청나게 오르는 거라고 한 번 지적 말씀 드렸어요. 손익분기가 어느 정도에 나옵니까? 몇 년이 지나야 나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다시 한번 말씀을…….


김성택 위원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8.7프로를 3년간 인상했을 경우에 2021년도에 한 번…….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것의 율을 낮춰서 연착륙시켜서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왜냐하면 2021년도 이후는 이익이 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아닙니다. 2021년 이후부터 다시 하향곡선으로 내려갑니다.


김성택 위원  다시?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19년도부터 ’21년 사이에 현실화율이 100% 가면서 2022년부터는 다시 하향곡선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어떤 사유로 하향곡선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는데 요금 추계를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추계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인상률에 대해서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한번 상의를 할 거고요. 사실 특별회계에서는 이익을 내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구조라면……. 물론 용역을 주셨다고 하지만, 결과는 제가 나중에 따로 볼게요.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조례대로 한다면 지금 이중 수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집을 준다면 3세 미만 가구의 감면을 없애야 되고요. 아니면 어린이집을 보조 안 해주려면 어린이집, 유아원, 0세에서 5세까지 있는 가구에 대한 것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중 수혜예요. 그게 보편적 복지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건 어린이집 운영자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지 출산 가구, 정말 아이를 낳는 가구를 도와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요. 입법예고 때 어린이집 없었어요. 지금 굉장한 오류입니다.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입법예고 상태에서는 어린이집이 없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어린이집 없었어요. 입법예고 기간 끝나고 나서 어린이집을 삽입시켜서 한다는 건 말이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업무 형평성이 제기된 상태에서…….


김성택 위원  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을 입법예고 할 때 빼놓고 있다가 입법예고 끝나고 나서 조항을 추가해서 조례로 의회에 온다는 게 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맞습니까? 입법예고 때 분명히 빠졌던 거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자료 30페이지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요금 인상이 8.7% 된다고 하면 청주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 다 공히 8.7% 인상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공업용은 몇 프로 인상이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공업용이 10% 조금 더 넘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200원이니까 20원 인상되는 거네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박완희 위원  그럼 공업용이 천안시는 710원이고, 아산시는 560원, 전주시가 350원에서 400원, 포항시가 550원인데요. 청주시가 공업용을 이렇게 낮게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저희들이 타 도시에 비해서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애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원수값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출발점에서 타 도시에 비해서 공업용수가 저렴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너무 저렴해 가지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공업용수를 가정용이나 일반용에 비해서 인상률을 높게 책정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를 들자면 가정용이 천안시가 510원이잖아요. 청주시가 이번에 3년간 8.7% 올리게 되면 천안시보다 훨씬 인상이 되죠? 가정용, 3년 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박완희 위원  3년간 공업용 10% 올린다고 할 경우 3년 후에 천안시처럼 710원대까지 안 가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하나 질의드릴게요. 공업용하고 가정용 따졌을 때 수도 사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퍼센티지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가정용이 약 50프로고요. 그리고 산업용이 32% 정도 됩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도요금의 현실화에서는 공업용을 대폭 상승시키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ㆍ아산시에도 삼성이 있고 대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수원에도 삼성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대기업 많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청주시도 공단을 활성화시켜서,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이 있지만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기업들이 가져가는 이익을 생각하면……. 사내 보유금이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수도요금은 사실 공공성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없어도 수돗물은 다 마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서 공업용을 대폭 인상하는 게 맞다. 최소한 공업용을 삼……. 예를 들어서 지금 200원에서 300원으로만 올려도 가정용 그렇게 인상 많이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애초에 용역 보고하는 과정에 산업단지관리공단 담당자도 일부러 참석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타 도시에 비해서 공업용수가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쪽에서 중소기업 보호 차원이나 또 최저임금 상승 해서 많이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만큼은 인상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용이나 일반용에 비해서는 2% 이상을 높게 책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인상을 하기보다는 차후에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때 공업용수를 일반용보다는 높게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당연히 산업체가 힘든 점도 있습니다. 있지만 실제 서민들의 가계경제도 더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 시민들에게 대부분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상수도요금 현실화 문제가. 시민들에게만 전가시킬 문제가 아니라 산업체도……. 어차피 산업체의 대표도 시민이시고 다 같은 시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형평성 있게 같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보다 훨씬 싸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수도요금마저도 똑같은 논리로 가게 된다고 하면 결국 시민들의 혈세로, 시민들이 내는 수도요금으로 산업체 살려 주는 형태가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업용을 일부 더 인상하고 가정용 그리고 일반용을 더 낮추는 방식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공업용수를……. 워낙 처음에 너무 저렴하게 출발하다 보니까 이번 시기에도 가정용에 비해서는 3% 정도 높게 책정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가정용 7.2프로, 공업용은 10.5프로입니다. 그래서 공업용을 높게 책정했지만 단번에 많이 올리기가 부담스러워서 이번 시기는 그렇게밖에 책정을 못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조정 회의 때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동별 대표자선거 등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비용”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거를 위한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비용”으로 수정하고, 단서 조항으로 “단, 보궐선거는 제외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8조에서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7조에서 “영 제13조제12호”를 “영 제13조제4항제12호”로 수정하며, 개정안 제15조제3항에서 “제35조에 따른”을 “제16조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18조제1호에서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제12조제2호”로 수정하며, 개정안 제18조제4호가목에서 “제12조제1호와 제2호”를 “제12조제2호”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45조에서 “법 제118조제2항”을 “법 제118조제2항제6호”로 수정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중 계획인구 추계를 현실적인 목표치로 재설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진행하는 2040. 청주 도시기본계획에 담아 변경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부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국


○출석 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 참고인

상수도사업본부요금팀장 방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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