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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2014.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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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安全行政委員會會議錄
第 4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2月 5日(金)


議事日程 (第4次 委員會)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審査된 案件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완복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의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1,443억 3,84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229억 2,487만 3,000원에 비해 785억 8,64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로는 통합 관련 사업비와 선거 관련 예산 등이 제외되어 감액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에서 28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04억 4,89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39억 2,629만 원에 비해 334억 7,72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상당구청 총무과 인건비가 118억, 흥덕구청 총무과 인건비가 134억, 청원군 인건비가 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 및 지방 교육기관 교육비 등 상시학습체제 구축 예산 14억 6,876만 원, 직원 고충 상담료 지원 등 공무원 사기진작 예산 56억 8,140만 원, 시정행사 추진 및 지원비 등 조직운영 역량강화 예산 23억 5,683만 9,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 부서 및 유관기관 지원 예산 3억 8,047만 8,000원, 노사문화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노사문화 정착 예산 1,08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사운영관리 예산 14억 2,551만 9,000원, 공무원합창단 급식비 등 공무원합창단 운영 예산 3,650만 원, 기록물 관리 및 보존 예산 2억 6,655만 9,000원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경비 97억 7,3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직원 기본급 등 인건비 예산 763억 390만 3,000원,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등 물건비 예산 27억 1,254만 8,000원, 성과상여금 등 경상이전 예산 296억 6,420만 1,000원, 기본경비 중 총무과 기본경비 7억 9,478만 4,000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1,106억 7,54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쪽에서 29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1,00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8억 3,187만 5,000원에 비해 58억 2,18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57억 7,437만 원, 주민등록 및 제증명 관리통합 4,459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호도시 교류를 위한 부담금 등 시민 중심의 소통하는 청주 만들기 예산 8억 3,084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사기진작비 등 탄력적 조직운영 예산 1억 1,468만 9,000원, 시민제안 추진 등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행정 추진 예산 4,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더불어 함께 나누는 행복 청주 실현 예산 25억 3,296만 4,000원,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등 시민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예산 3억 5,234만 2,000원 등 시민과 소통하는 자치행정 실현 예산에 38억 7,5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4,422만 4,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9,0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 1억 3,4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쪽에서 310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6억 5,85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1억 2,845만 6,000원에 비해 74억 6,98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내덕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71억 9,497만 4,000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8,360만 원,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등 안전도시 추진 강화 예산 7,794만 원,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재난예방 안전 강화 예산 3억 1,346만 8,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추진 등 국가 비상대비 위기대응 역량강화 예산 11억 4,808만 3,000원, 재난 사전예방 홍보물 제작 등 자연재해 대비태세 강화 예산 3억 8,856만 8,000원 등 재해 및 재난 예방 사업으로 19억 7,5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0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재무활동비 36억 3,3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에서 321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7억 2,29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84억 2,072만 9,000원에 비해 336억 9,77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통합청주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304억 7,000만 원, 통합청주시 임시청사 근무환경 조성 1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정보화교육센터 운영 등 정보 격차 해소 및 신뢰받는 정보 보안 사업비 9억 4,572만 2,000원,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등 지속 가능한 고품격 정보서비스 제공 사업비 18억 9,318만 7,000원, 웹서버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등 시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에 3억 1,112만 6,000원,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등 행정 중심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 제공 예산에 15억 1,732만 8,000원,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등 통신민원 서비스 고객 만족 실현으로 683만 원 등 전국 최고의 U-CITY, U-청주 구현을 위한 사업비 46억 7,41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운영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4,8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에서 32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5,93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4억 88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물품관리 휴대용 리더기 외 2종 구입에 2,504만 5,000원, 공용차량 구입비 4억 7,450만 원, 공유재산 현장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사무관리비 등 투명한 예산 집행 및 정확한 결산 사업비 9,944만 6,000원, 계약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공명정대한 계약 사업비 5억 260만 8,000원, 시유재산 소유권 이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비 22억 78만 1,000원 등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회계질서 확립 사업비 28억 2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5,64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28쪽부터 335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6억 3,85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3억 4,938만 2,000원에 비해 22억 8,9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방범용 CCTV 운영 8억 2,603만 7,000원,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구축 3억 원, 초등학교 내 CCTV 통합 연계 구축 사업비 5억 2,000만 원, 생활방범용 CCTV 구축에 1억 4,475만 9,000원, 시민안전콜센터 구축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생활안전과 사무관리비 등 찾아가는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 7,688만 1,000원,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경비 등 사회안전망 확대 사업에 58억 5,432만 4,000원, 전화 상담용 시스템 구축 등 시민안전콜센터 구축에 5억 원 등 시민 생활안전망 구축 사업비 64억 3,1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과 부서 운영 경비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2억 7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17분)

○위원장 이완복남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규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는 현재 교육 중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은 송진숙 정보화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근환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69쪽, 제7회 시ㆍ군 체육대회가 5,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도, 시ㆍ군 한마음체육대회 유니폼 3,600하고 급량비가 2,212만 원 또 계상돼 있어요.


○총무과장 김근환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중복된 예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근환  급량비는 체육대회 경비가 아니고 재난 대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직원들이 제설작업 나갔을 때 사용하는 급량비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거기에 부기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총무과장 김근환  급량비에 보면 각종 재난관리 및 행사 추진 해 가지고 7,000원씩 2,100만 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게 전 직원들이 제설작업에 참여하게 되면 끝난 후에 아침식사를 합니다. 이거는 그 경비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근환  예.


남일현 위원  그러면 유니폼 3,600은 도민체육대회 때 선수들만 해주는 옷인가요, 유니폼인가요?


○총무과장 김근환  이거는 선수하고 운영요원, 심판 이렇게까지 해당됩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5,000만 원 계상해 놓은 건 포괄적으로 거기에다 분할해 놔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제일 밑에 보면 체육대회 개최비로 5,000만 원 계상돼 있죠?


○총무과장 김근환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산편성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피복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남일현 위원  그럼 너머 페이지에 보면 체육대회 시상금이 1,5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총무과장 김근환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행사비로 시비가 5,000만 원 그리고 도비는 아직 내시가 안 돼서 계상이 안 됐습니다만 행사비로 도비가 4,000만 원 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에 시비가 1,500 또 도비가 5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2,000만 원. 그다음에 피복비에 3,600만 원. 그래서 도비가 총 4,500이 지원되고 전체 예산은 1억 4,600이 되겠습니다, 도ㆍ시ㆍ군 체육대회가. 그래서 이거는 도비와 시비 또 예산과목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들이 언뜻 보기에는 5,000만 원 가지고 치르는 줄 알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근환  예산과목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도비 4,500은 수정예산이나 아니면 내년 1회 추경 때 도에서 보조금을 주는 걸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5,000만 원의 행사 치르는 내역이 그래도 상세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근환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 5,000만 원 행사 계획 내용을 저한테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근환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290쪽이요. 29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에 민주평통 1억 9,600이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에 바르게살기니 한국자유총연맹이니 쭉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서 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1억 9,060이 서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그 예산은 올해 신규 사업이 두 건 정도 추가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그러면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자체 내에서 신규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신규로 들어온 게 뭐 뭐 있죠? 민간경상보조비 예산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게 신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290페이지 평화통일음악회에서 4,860만 원 또 한가위 통일한마당행사 해서 1,130만 원 이렇게 두 건이 추가된 신규 사업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평화통일음악회하고 한가위 저기하고 포함돼 가지고 1억 9,060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291쪽에 보면 청주시 새마을회관 증축사업 지원에 5억 9,000이 계상돼 있어요. 민간자본이전에 청주시 새마을회관 증축사업 지원에 5억 9,000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그거는 지금 청주시ㆍ청원군 새마을조직이 합치면서 공간이 부족해서 회의실하고 사무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것입니다.


남일현 위원  새마을만 따로 모여서 해야 될 회의가 필요 있나요? 청주시 시민회관이 서원구에 있고 체육관도 있고 그런데 그걸……. 그러면 이게 이 양반들 건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네,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2005년도에 국비 6억, 도비 2억 5,000, 시비 5억, 자부담 1억 7,000 해서 13억 5,000만 원에 구입한 곳입니다.


남일현 위원  13억 5,000만 원에 구입을 했으면 이 양반들이 거기에 세도 하나 안 놓고 새마을지회에서만 사용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3층 건물이고 지하까지 있는데 지하 1층, 2층을 세를 줘서 임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익 나는 걸 갖고 리모델링을 해야지 어떻게 혈세인 시비로 거기를 리모델링해 주려고 5억 9,000씩 예산을 계상해 놨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모든 행사비까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지도자들 건물 내에 민간보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주기도 하고 또 관리도 해줘야 되고 세는 받아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새마을에 어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 갖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건물 임대료가 연 3,900만 원입니다. 3,900만 원 중에서 관리비로 1,9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 정도는 사무국 운영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사항이 있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하니까 사실거기서도 제대로 대안 제시를 못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런 예산 항목을 부기할 때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걸러서 그분들한테 설득력 있는 예산을 계상해 놓으셔야지 요구한다고 다 주면 이건 내 돈 아니니까 다 주는 식밖에 더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그 사업내역을 저희들이 좀 살펴봤어야 되는데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일현 위원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안전총괄과 303쪽, 하단에 보면 방범초소 운영비가 5만 원씩 43개 대 2,58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안전총괄과장 이강준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청 심의를 하다 보니까 구청 총무과에도 면 단위면 면 단위별로, 읍 단위면 읍 단위별로 똑같은 금액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중복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일현 위원  중복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예, 확인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그럼 이상입니다. 312페이지, 정보통신과. 상단에 보면 시설비 시민정보교육센터 리모델링에 1개소 1억 2,300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 장소는 어딘가요?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정보화팀장 송진숙입니다. 시민정보교육센터는 바로 시청 앞에 있는…….


남일현 위원  시청 앞인가요?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예, 시청 앞에 있는 건물인데요.


○위원장 이완복여성회관 자리요?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예, 구 여성회관 자리.


남일현 위원  그러면 거기를 한 층만 하는 건가요, 전체를 하는 건가요?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지금 거기 구조가 정보교육실이 있고 실습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교육을 받고 나서 실습실에서 실습을 하게끔 했는데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게 거기에서 게임을 한다든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연세 드신 분들이 오고 난 다음에는 거의 실습실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습실에 강의실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합니다.


남일현 위원  리모델링 견적 받으셨죠?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예, 받았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 견적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31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2억 계상돼 있습니다. 316쪽!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네.


남일현 위원  모바일 시정공유시스템 구축 및 IT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먹는물 시설 관리시스템. 이거는 어떤 저기로 해서 청주시에서……. 새로운 사업이죠?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네.


남일현 위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이나 서면질의 가능하죠?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정보화팀장 송진숙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남일현 위원  이것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모바일 시정공유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청주ㆍ청원 통합으로 인해서 이ㆍ통장협의회 회원 수가 증가됨에 따라 행정업무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시정공유, 스마트폰에 모바일 앱(app)을 개발해 가지고 통장님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전자문자로 이ㆍ통장 업무를 신속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개발하는 거죠?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7,000만 원 갖고 30개 동, 13개 면의 통장ㆍ이장님들이 충분합니까?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산출했는데 만약에 이후에 프로그램이 이것보다도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이게 4개 구잖아요. 4개 구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도 1개 구를 선정해 가지고 시험적으로 해보고 나서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통장님들이나 시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면 4개 구로 확대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된다면.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가덕면사무소하고 모충동주민센터 이ㆍ통장님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게 그 설문조사 결과 85%가 찬성하는 쪽으로…….


남일현 위원  아니, 설문조사에 그렇게 좋은 반응을 받으셨으면 기왕이면 1개 구를 선정해서 시험가동을 해보고 그 부분이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정말 좋은 저기다.’ 했을 때는 30개 동, 13개 읍ㆍ면으로 전면 확대하는 걸로 하고. 또 맹점이 있을 거 같은데요. 스마트폰을 활용 못 하는 이장님들이 있잖아, 시골 이장님들.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저희가 그 점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으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이 85%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다시 보내드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IT 자산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이걸 하기 위한 시스템 장치를 본청에 두는 건가요, 이 사업은? 그 밑에 IT…….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정보화팀장 송진숙입니다. 이것은 기관 내 산재되어 있는 IT에 대해서 신속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향상 및 각종 손실을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고 한미 FTA 협정 발효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 대응하여 정품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에 이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우게 된 건데요. 저희가 무상 업그레이드하는 것 1,500본하고 신규 2,500본 해 가지고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먹는물 시스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현재 자연발생 옹달샘 등에 대한 이력관리가 전무한 실정으로 시설 현황 파악 및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일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갖고 하나요?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이건 지하수입니다.


남일현 위원  지하수……. 그러니까 지하수 상수도사업소에서…….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이거는 환경과에서 저희한테 의뢰해 온 겁니다.


남일현 위원  다음에는 생활안전과 332쪽, 과장님! 농촌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이게 어느 지역인지 부기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어느 지역의 접수를 받아서 할 저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미리 사전에 다 지역에서 받은 것인지?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이 사업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장 확인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CCTV관리운영위원회. 거기 심사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시죠?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계획 세워 놓은 거 말씀이신가요?


남일현 위원  계획 세워 놓은 거.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예, 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질의를 하기 전에 전년도 예산액, 금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통합 전 청주ㆍ청원에서 편성됐던 예산액이 포함된 거죠?


○총무과장 김근환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이것은 청주시 예산액만 계상된 겁니다.


황영호 위원  청주시 예산만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기했다고요?


○총무과장 김근환  예. 합본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구 청주시, 청원군 합친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근환  예,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지금 항목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 상단을 봐 주세요. 제가 주로 전년도 대비 증가된 예산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 1억 8,400에서 2억 3,900으로 5,5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특별히 증액 사유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근환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시장님 업무시책이 통합되면서 조금 더 상향이 됐습니다, 인구 규모라든지 도시규모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다음 272페이지 하단입니다. 특정업무경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 5억 5,400에서 금년도 9억 6,048만 원으로 4억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총무과장 김근환  이게 본청하고 사업소 전체 직원의 특정업무추진비인데 7월 통합시 출범하면서 본청하고 사업소에 직원들이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인원수가.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본청하고 사업소 직원이 증가가 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증가 내역이 거의 100% 가깝게 증액이 됐어요. 전 청주시, 청원군이 분리돼 있을 때하고 비교해서 통합하면서 본청하고 사업소 직원들이 이렇게 100% 가까이 늘어났나요? 한번 예산서를 보시라고요. 전년도 5억 5,400에서 금년도 9억 6,000으로 4억 500정도가, 거의 90% 이상이 증액됐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게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할 부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근환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다음 273페이지 상단이에요. 포상금도 역시 1억 8,100에서 2억 800으로 2,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 그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공무원 표창 시상 풀사업비로 7,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근환  이 표창은 시 전체 각 부서에서 하는 표창을 풀로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략 13개 부서에서 37종 정도의 포상을 이 과목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물론 자료를 다시 자세히 받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질의드린 몇 건을 볼 때 특정업무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년도보다 지나치게 많이 예산이 증액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시까지 자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다음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예요. 이ㆍ통장 유공자 공로패 그다음에 287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발전 유공자 표창패 이렇게 해서 60명씩 기준을 세우셨는데 이 60명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각 읍ㆍ면ㆍ동이 43개 읍ㆍ면ㆍ동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 1명씩을 주면 주는 거고, 2명씩을 하면 2명씩을 하는 거고 그런데 60명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60명을 기준으로 잡은 거는 읍ㆍ면ㆍ동별 43명 외에도 6년 이상 장기근속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이ㆍ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기존 43명, 읍ㆍ면ㆍ동 각 1명씩에 플러스 6년 이상…….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예. 오랫동안 봉사활동 하신 분들 감안해서…….


황영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ㆍ통장협의회나 표창과 관련된 것은 다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이ㆍ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이ㆍ통장 유공자는 공로패로 돼 있고 주민자치발전 유공자는 표창패로 돼 있고. 표창패가 됐든 공로패가 됐든 일원화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예, 잘 알았습니다.


황영호 위원  다음 288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민운동 단체 사업 보조비 500만 원×10회 해서 5,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비 시민운동 단체 행사 보조비 500만 원×10회 해서 5,000만 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288페이지 중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그 부분은 청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인데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 신청이 들어올 경우 타당성을 검토해서 신속하고 적법하게 집행하기 위한 풀예산 성격의 경비인데요. 2014년 같은 경우는 JC행사 또 지역개발회 행사 또 보훈가족 안보고취 한마당 대잔치, 의용소방대 행사 등 그런 것을 지원해 줬습니다.


황영호 위원  예산안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행사보조비는 다 별도 편성돼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민간이전 경비로 해서 예산목이 시민운동 단체 사업 보조비로 편성돼 있는 부분이 5,000만 원 있고 시민운동단체 행사 보조비로 편성돼 있는 게 5,000만 원 있고 그래요. 지금 답변하신 거는 시민운동 단체 행사 보조비라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맞는데 그것 역시도 예산안에 행사보조비로 별도로 편성돼 있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시민운동 단체 사업 보조비 같은 경우는 청주시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시민운동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같은 경우 서로 불신풍조가 많고 또 이런 것들을 새로 시민믿음운동, 저희가 생각하는 건 가칭 시민믿음운동이라고 했는데 그런 시민운동을 한번 펼쳐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지금 금년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게 되면 청주ㆍ청원이 통합하면서 상생발전이행방안에 포함돼 있는 부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또 풀사업비로 예산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5,000만 원씩 1억이 편성돼 있으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눈 밝고 재주 좋은 사람들이 먼저 갖다 쓰면 되는 돈이라고 나는 판단돼요. ‘불필요하게 이런 예산 세워서 단체 간에 서로 경쟁시키고 못 받은 데는 박탈감 느끼고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다음 질의 할게요. 289 페이지 중간입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청주시 행정조직 개편방안 연구용역비 9,0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7월 1일 통합을 하면서 청주시ㆍ청원군 형편을 헤아리지 않고 통합추진단에서 기계적으로 조직을 짜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조직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통합 후 청주시 조직의 문제점을 일정 부분 지적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용역비 편성기준을 어떻게 잡고 9,000만 원을 편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차후에 조직 관련 용역을 할 때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일상적인 이런 용역, 그러니까 우리 시의 실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단순히 용역을 수행하는 이런 부분에 줘서, 어쩌면 저보다 10분의 1도 모르는 학문적인 토대 위에서 형식적인 용역을 수행하는 이런 곳에 용역을 줘서 우리 조직의 내부사정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기계적인 용역으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추후에 이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본 위원과도 좀 상의를 해주시고 용역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서 사업 수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같은 경우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그것은 용역과제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문제점들을 전부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용역 단체에 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9,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한 끝에 편성했으리라고 제가 믿지만 혹시 추후에라도 이 용역을 함에 있어서 이 비용 가지고 부족하다 싶으면 다음 추경예산 때 추가 편성을 해서라도 형식적인 용역이 아닌 정말 충실한 용역을 통해서 시의 조직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중간이에요. 민간인국외여비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국제협력사업 4,15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그 부분은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나라 간 우호 증진 및 청주시 위상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이 청원군에서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원군에서 2014년도에 19명, 2013년도에 15명 이렇게 했었는데 조직이 합쳐지다 보니까 30명을 대상으로 해외협력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전에 해왔던 사업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혹시 우문일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해외연수 다녀오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마을하고 자매결연해서 해당 나라의 오지 농촌지역을 가서 새마을운동, 일종의 전수 사업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가서 직접 주민들하고 같이 노동도 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30명을 대상으로 하시겠다?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예, 내년도에.


황영호 위원  내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예.


황영호 위원  금년도에 사업을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금년도에 보니까 6월 20일 다녀왔더라고요, 라오스 마을을. 그래서 사업 내용 같은 자료가 저기 하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나라를, 그러니까 어느 한 개 국가를 특정해서 계속 사업을 해온 건지 아니면 해마다 국가를 달리해서 해온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여러 해 거 자료 제출하려면 힘드실 테니까 2013년, 2014년 2개 연도에 관련된 사업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네, 잘 알았습니다.


황영호 위원  다음 291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에서 1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돼 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된 게 없었고 금년도에 1억 1,6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제가 내용을 보게 되면―아까 남일현 위원께서 질의 과정 중에서 있었고 그랬는데―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새마을지도자대회, 바르게살기운동 창립 기념행사,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한민족 통일 문예제전 시상식. 물론 예산 편성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계속적으로 단체라든가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그동안 없었던 예산을 금년도에 신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예산 편성 작업을 하면서 전산상에서 오류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들입니다.


황영호 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 비교증감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네, 그렇다고 합니다.


황영호 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또 이따가…….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네,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예산 편성……. 지금 오류가 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다손 쳐도, 제가 상임위원회를 옮겨와서 첫 번째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 편성이 이렇게 지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읽어드린 이런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저희 위원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중에서 청주시 시민대상 시상식 1,5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는데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에 있던 업무가 다시 조정돼서 저희 과로 9월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황영호 위원  지금 부기 내용을 보게 되면 시민대상 시상식을 1,500만 원 들여서 1회를 한다 이러는데 이게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 성격이에요 아니면 행사운영비 성격입니까? 이게 예산안을 보면 행사운영비로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시민대상 시상에 따른 초청장, 상패 제작, 현수막, 팸플릿 제작, 공연비 등 모두 합쳐서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통합 전에 청주시문화상 시상이 있었어요. 이게 그 명칭이 변경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네, 맞습니다. 청원군은 군민대상 이렇게 돼 갖고 시민대상으로 바꾼 겁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청주시문화상하고 청원군민대상을 합쳐서…….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시민대상으로…….


황영호 위원  시민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시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네,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과에서 했다가 저희 과로 업무 조정이 돼서 넘어온 것입니다.


황영호 위원  업무조정이 돼서 왔어도 어쨌든 전년도에 예산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는 문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과목 자체가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표기한 거 같습니다.


황영호 위원  난 잘 이해가 안 가네.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이것도 전산상으로 바뀌니까…….


황영호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는 중에 전산상으로 오류 난 게 이렇게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전산상으로 이게 다르니까 과목이 안 뜬다고 합니다.


황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를 봐 주세요. 중간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사업 3억 7,200만 원이 금년에 편성됐고 전년도 대비해서 8,670만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 예비군 향토방위작전 지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각각 별도 편성되어 있는데 각 목별로 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안전총괄과장 이강준입니다. 전년도 대비 8,600만 원이 증가하는 게 1대대에 예비군 식당 신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황영호 위원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8,600만 원 그것은 1대대에 예비군 식당 신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황영호 위원  여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비를 보면 운영비 지원, 향토방위작전 지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이게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법적 경비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 예비군육성 지원 사업에 보면 지원에 따른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아니, 그것만 우선 좀 답변해 보세요.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저희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법적 경비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좀…….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예, 법적 경비입니다. 제32조에 예비군 육성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황영호 위원  예비군 육성ㆍ지원법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상임위원회를 돌고 돌아서 몇 년 만에 다시 이쪽으로 와 봤는데 그동안 예비군 훈련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오고 그 부분 예산이 의회에서 중간에 삭감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지금 편성된 예산이 예를 들어서 공직자 급여처럼 법적 경비로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금액을, 산출 기준이 있고 근거가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만큼을 지원해야 되는 경비냐 이것만 결론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예비군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 의해서 3/4분기 했을 때 통합화를 위해서 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황영호 위원  여기 편성되어 있는 이 3억 7,200만 원이 법적 경비로 우리가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받아봐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도 관계없으신 건가? 그러세요,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법적 부담하는 비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기마다 방위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내년도 예산이 논의가 되고 여기까지는 해줘야 되겠다는 협의된 사항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황영호 위원  전에 보면 향토예비군 관련 예산 항목이 비교적 세세하게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운영 지원, 향토방위작전 지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우리가 지원하고 나면 집행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받거나 감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그렇습니다. 정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정산을 저희들이 받도록 돼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는 세부적으로 받고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도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질의 답변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이, 과장님은 법적 경비라 그러고 국장님은 아니라 그러고. 제가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또 그렇게 되고. 제가 몇 번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기에 여러 분 계시는데 저하고 질의 답변 하면서 그렇게 대강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예산안 심사가 됐든 의회의 질의 답변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때는 최소한의 숙지해야 될 내용들을 알고 와서 답변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 관련해서 자세한 예산 요청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안전총괄과장 이강준입니다. 예,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예산 지원 요청 내역은 서류로 계수조정 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관련해서 저희 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예비군 육성지원법과 관련한 법률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예, 알았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성택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간단하게 보충 쪽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이따가 하세요.


김성택 위원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이완복지금 보충질의?


김성택 위원  예.


○위원장 이완복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공부들 좀 하고 오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신흥식 과장님 ‘전산 오류, 전산 오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전산 오류라고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예산과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목이 바뀌어 있어요. 290페이지, 91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년도에 있던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금의 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사업의 성격상 이렇게 나누게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걸 전산 오류라고 하시면 이것 다 오류예요, 100%! 예산 심사하는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 주셔야 되고요. 청주시 시민대상 추진도 과에서 올라온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보면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도 2015년 1월 1일부터로. 문화상은 끝난 거고 시민대상은 새로 시작되는 거라고요. 아닌가요? 답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저희 쪽으로 예산이 서 있지 않고 업무만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문화예술과로 편성돼 있는 예산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예산안에 자치행정과에 시민대상이 서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아니, 올해!


김성택 위원  올해는 그렇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는 게 잘못된 건가요, 이거 각 과에서 올린 건데? 그러니까 그건 그걸로 끝난 거고, 그건 문화상일 뿐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그건 시민대상입니다. 올해 하는 게…….


김성택 위원  올해 하는 게 시민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맞잖아요. 문화상을 이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답변 좀 잘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답변함으로 해서 다른 과, 다른 부서에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님께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눈도 많고 제설작업에 고생도 하시고, 갑자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데. 재난관리기금 2815페이지 재난예방 홍보 사업이라고 1억이 책정돼 있는데요. 전년 대비 3억 5,000이 감소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중앙정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이 내려오고 우리 시에서 편성 지침을 따로 해서 다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걸 숙지하고 오셔서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답변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중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정말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숙지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하나, 예산심사와는 별개의 문제지만 안전행정국장님, 비서실이 총무과 소관이죠?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비서실, 우리 청주시장님 문턱이 무지하게 높아졌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의원이 시장님 면담하러 가는데 비서실장한테 꼬박꼬박 다 보고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그런 부분은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분명히 시정을 좀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정이 안 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무슨 조치를 하든가 하겠으니까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지금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실 문턱이 낮아야 돼요. 높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이유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1쪽에 시책업무추진비 현안업무 추진 제작비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71쪽 상단 조금 밑에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근환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현안업무추진 제잡비 9,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자 위원  예.


○총무과장 김근환  이건 부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비는 우리 시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실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장님, 부시장님 그다음에 각 국장님들 또 각 부서에 시책업무가 필요한 부분에 배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하나 있고 또 부시장은 2급인 경우에는 얼마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입니다. 연간 부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유자 위원  제잡비가 그런 데 쓰여지는 항목이라고?


○총무과장 김근환  예.


이유자 위원  계속해서 27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우수공무원 문화탐방을 공무원하고 배우자 20명씩 2박 3일 4회 추진하고 있는데 우수공무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근환  이거는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시책인데 본청, 구청, 사업소, 읍ㆍ면ㆍ동까지 해서 분기별로 20명씩 네 번에 한해서 우수공무원들을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해주고 있는데 이 우수공무원은 각종 현안 사업이나, 시정의 모든 분야에 따라서 분기별로, 부서별로, 기관별로 해서 20명씩 4회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배우자하고 가는 걸 많이 원하시나요?


○총무과장 김근환  배우자를 보내 주니까 공무원 혼자 가는 것보다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좋아합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니까 배우자 말고 공무원 20명을 더 보내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총무과장 김근환  이렇게 20명씩 배우자까지 갔다 오고 나면 모임도 형성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가정에서 뒷바라지하는 가족하고 가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8쪽 하단에 있습니다. 통합 1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라고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참석 대상자가 누구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정책 세미나는 통합 1주년을 축하하고 중부권 핵심도시 도약을 위한 비전 제시를 하기 위해서 NGO나 학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시민들 이렇게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유자 위원  이건 언제쯤 어디서 하실 계획이신지?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저희들은 7월경 통합 1주년 그 즈음 해서……. 별도의 장소는 그때 가 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래요. 291쪽에 보시면 “일등 경제 으뜸 청주” 학회 세미나가 또 2,0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이건 대상자가 누구인지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이 부분은 그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한국정치학회 거기다 청주시에 대한 각종 현안 그런 것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이쪽에 있는 통합 1주년 정책 세미나의 참석 대상자와 학회 세미나에 참석하는 대상자는 다른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네, 다릅니다.


이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단복 제작비가 600만 원 돼 있고 또 모자 제작이 300만 원 돼 있고요. 그리고 활동비 지원을 또 1,200만 원 해줘요. 방재단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안전총괄과장 이강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수해, 재해 때 같이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구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구 청원군 방재단 옷이 청원군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청주시로 통일하기 위해서 모자와 옷을 한 겁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300벌씩 돼 있는데 방재단이 4개 구청 전체에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4개 구청의 자율방재단이신 분들에게 다 새로 제작을…….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구 청주시는 청주시로 돼 있는데 청원군 방재단 옷이 청원군으로 돼 있어 가지고 방재단에서 모자하고 옷을 통일해 달라고 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니까 구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지금 다르니까 새로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아니, 현 청주시는 청주시 방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청원군으로 옷에 이름이 써 있어 가지고 그걸 바꾸는 겁니다.


이유자 위원  청원군만 바꾸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런데 보면 자율방범대가 있고 자율방재단이 있어요. 그런데 자율은 스스로 본인들이 꾸민 단체죠?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아닙니다. 자율방재단도 법에 준해서,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니까 자율이라는 건 근거가 있어서 모집을 했지만 어쨌든 본인들의 자율에 의해서 한 건데 보면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자율방재단도 그렇고 이런 걸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지역자율방재단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이유자 위원  자율방범대나 자율방재단이 저희들이 보니까 야식비부터 시작해 갖고 모자, 단복 다 해주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해줬던 것 같지가 않은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된 거 같은데. 그러면 자율방재단이라 하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내가 솔선수범해서 스스로 봉사를 하겠다는 단체인데 보니까 활동비 지원해 주고 모자 해주고 단복 해주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계속 지향해서 해줘야 될 것인지 이런 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7쪽 국외훈련 위탁교육(KDI 포함) 해서 4,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어느 나라를 며칠 간 가는…….


○총무과장 김근환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청주ㆍ청원 통합으로 인해서 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발돋움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통합청주시의 공무원들도 글로벌 마인드(global mind)를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KDI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을 하는 저기입니다, 박사과정도 있지만. 그래서 1년은 국내연수고 1년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3명으로 되어 있는데 5급 2명하고 6급 이하 중에서 재직 10년 이상 자로 1명 해서 3명을 보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명 가 있고, 내년에도 두 명을 선발해서 보내고 또 6급 이하 중에서 본인이 해외에 유학을 갈 수 있으면, KDI는 5급 이상이 가는 과정이고 6급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이 해외에 학위과정을 갈 수 있는 선발이 되면 지원을 해서 앞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럼 선발 과정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누구를 지명해서…….


○총무과장 김근환  일단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요. 또 KDI 과정은 어학이 가장 중시됩니다. 그래서 본인 어학이 KDI에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에 한해서……. 본인이 합격이 돼야 됩니다.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격된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리고 268쪽 공무원 교육여비를 보면 KDI 포함이라고 해놓고 국제정책대학원 과정 2,200만 원은 이중 편성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근환  KDI 과정이든 아니면 다른 외국에 대학원을 보내든 간에 세 가지의……. 교육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비가 있고 또 만약에 외국 나가 있을 경우에는 체류비나 경비가 있습니다.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제한 겁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고 세부교육 5,000만 원을 풀예산으로 편성했어요.


○총무과장 김근환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 직원들이 사이버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 경비를 부담해 주는 겁니다.


정태훈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청원경찰 유니폼 10만 원, 269쪽에 보면 청원경찰 유니폼 10만 원씩 편성됐죠?


○총무과장 김근환  죄송합니다. 지금 페이지가 200…….


정태훈 위원  269쪽!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유니폼.


○총무과장 김근환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예, 1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런데 시ㆍ군 한마음체육대회 유니폼은 12만 원씩 돼 있어요. 같은 공무원인데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근환  매년 청경 체육대회도 개최되고 도ㆍ시ㆍ군 한마음체육대회도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도ㆍ시ㆍ군 한마음체육대회 3,600만 원 피복비에는 청주시의 선수단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운영요원이나 심판 이런 분들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매년 기준을 조금 달리해서 편성해 왔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런데 어차피 청주시 공무원이에요. 청원경찰도 우리 청주시 공무원 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하는 선수도 우리 청주시 공무원. 그런데 2만 원 차이를 뒀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차등 둘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총무과장 김근환  그것은 내년도 집행 시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같은 공무원인데 이렇게 차등을 둬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할 때 청원경찰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근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1쪽 적십자사 충북지사 한마음체육대회 이게 청주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분들이 비록 소속은 다를지언정 청주시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른 단체도 바르게나 새마을회 그런 것도 역시 개별법으로 다 조직돼 있고 전부 사단의 성격입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런 행사도 같이하는 게, 같이 청주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했을 때…….


정태훈 위원  그러면 지금 바르게고 새마을회고 도 단위 단체들도 청주시에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예요. 충북지사 체육대회를 도에서 해야지 왜 청주시에서 여기에 4,5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이거는 시ㆍ군을 순회해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단양에서 했고, 2014년도에는 보은에서 했고, 내년에는 청주시에서 합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이게 청주에서 개최를 하는 겁니까? 그 행사비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내년, 내년도에.


정태훈 위원  이게 몇 회 이런 게 있을 건데 충북지사 한마음체육대회 하면…….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그것은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데, 하여튼 이거는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정태훈 위원  시ㆍ군을 순회하는데 제 몇 회 이게 있을 거 같은데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청주시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틀린 사항은 아닌데 다른 것도 다, 새마을이나 지도자대회나 바르게살기나 회수 표시는 안 돼 있거든요. 연도는 다음에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4,500씩 여기다 편성해야 될 근거가 없을 것 같아요. 청주에서 유치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충북 한마음체육대회 하는 데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운영 해 가지고 6개월만 편성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그것은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또 구별로 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또 청주시 전체로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전체 주민자치협의회 회원들이 두 달에 한 번씩 협의회 회의를 합니다. 일종의 참석수당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수당이에요, 식대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저희가 드리는 거는 수당으로 드리는데 그걸로 자기들 행사하는 데 쓰고 식대까지도 같이 부담합니다.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8쪽에 내덕동에 저류조시설 유지관리비는 내덕동 저류조 공사하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안전총괄과장 이강준입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는 전체를 한 겁니다. 여덟 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세운 겁니다.


정태훈 위원  어디요?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여덟 개소요.


정태훈 위원  저류조 시설물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아홉 개소에 대해서 세운 것은 전체가 풀 깎기, 보수 그것에 대해 세운 겁니다.


정태훈 위원  내덕동 지금…….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내덕동 건 현재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유지관리비를 안 세웠습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공사가 11일 준공검사를 맡는다 그랬는데 예산을 안 세웠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뭘로 유지관리 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저희들 게 아니라 내년도 되면 하천방재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안 세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제 안전총괄과 소관이 아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럼 이게 몇 개소?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지금 아홉 개소에 대해서 풀 깎기 유지보수비 세운 겁니다.


정태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산남유수지, 장전유수지 등 아홉 개소가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니, 여기에 저기는 못 하더라도 아홉 개소라는 표기는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유지관리비에서는 500만 원×9개소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이라고…….


정태훈 위원  그 위에 2,500……. 유수지가 아니고 저류조 시설물 유지관리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저류조 시설 유지관리비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정태훈 위원  유수지가 아니고 그 위에 보면 저류조 시설물!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2,500만 원 봤습니다. 그거는 내수에 있는 저류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태훈 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어디에 어떤 저기가 있는지 파악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렇다고 예산안 보면서 전부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이런 데 표기를 해주면…….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3쪽을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800만 원씩 3개 마을을 편성하셨는데 3개 마을이 어디예요?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정보화팀장 송진숙입니다. 낭성의 고두미마을 하고요, 강내에 있는 청개구리쌀마을하고 평동 떡마을입니다.


정태훈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보면 800인데 이게 지금 2,400으로 늘었어요.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그거는 예산서 시스템상 청원군 예산이 여기에 부기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 마을마다 800씩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정태훈 위원  또 하단에 보면 내 PC 지키미 에이전트 구입비가 있어요. 이게 7,353만 원을 편성했는데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DDoS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유지비가 계상됐는데 또 자산을 취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업무용 PC 보안 취약점에 대해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안수준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내 PC 지키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국ㆍ도정평가 지표에도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내 PC 지키미는 저희가 꼭 실행해야 할 프로그램입니다.


정태훈 위원  좋습니다. 316쪽을 보면 개인용 컴퓨터 130만 원씩 250대가 계상됐어요. 다른 데 보면 컴퓨터가 140만 원씩 계상된 데도 있고 여기는 130씩 250대. 지급할 대상은 다 받아 놓은 건가요?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저희가 PC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PC 내 연수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한 대수에 한해서 저희가 교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태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할 대상은 받아 놓고서 신청하신 거냐고요.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그게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연수 파악을 하기 때문에…….


정태훈 위원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올린 겁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면서요?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아뇨. 파악하고 올린 거라고요, 예산을.


정태훈 위원  아, 파악하고?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네.


정태훈 위원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26쪽 오창제2산업단지 내에 주민복합시설용지 취득 2년 차분이라고 했어요.


○회계과장 이관동  회계과장 이관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9억. 그러면 지금 2차분 9억인데 1차분은 얼마 지급됐습니까?


○회계과장 이관동  올해 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금년도에?


○회계과장 이관동  네.


정태훈 위원  그럼 이거 계속사업으로……. 그러면 3차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관동  조성원가로 해서 3개 년에 걸쳐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3차분은 얼마……. 그러면 후년에도 그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관동  2016년에 8억 7,700만 원을 끝으로 총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정태훈 위원  2016년도에요?


○회계과장 이관동  네.


정태훈 위원  8억 7,000?


○회계과장 이관동  8억 7,700만 원.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9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내역 중에 청주시공무직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 그다음에 현안사업 추진 유공자 문화탐방, 퇴직자 부부동반 산업시찰이 있는데 공무직노동조합 창립기념일에 254명이 참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254명이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유공자 문화탐방 하는데 문화탐방은 어느……. 국내로 가는 건가요, 국외로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매년 현업부서 우수 공무직원들 대상으로 10명씩 해서 제주도 문화탐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 제주도! 국내로 가는 거네요. 그리고 퇴직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한다고 계상돼 있는데 산업시찰은 어느 산업으로 가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2015년도에 흥덕구청에 청사관리원 한 명의 퇴직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부동반으로 국외 산업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2014년도에는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인데 2015년도에도 시행하는 걸로 편성하셨는데 2명분에 대한 것이 청사관리원 부부를 말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부부, 한 명이 퇴직하니까 부부.


김은숙 위원  1명 부부분에 대한 것. 그러면 올해 2015년도에는 국외 어디로, 혹시 예상지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저희들이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가능한 대상자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좀 전에 정태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312쪽, 313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으로 예산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정보화마을을 육성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정보화팀장 송진숙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는 정보화마을의 체험 상품 개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홍보와 마을 주민들의 단결력 도모와 체험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저희가 관리자를 쓰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312쪽에 보면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대해서 1,371만 6,000원을 두 개 마을로 하고 313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세 개 마을을 지정했어요. 청주시에 정보화마을로 등록돼 있는 곳이 혹시 몇 군데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저희가 지금 세 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는 두 개 마을이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는 세 개 마을을 보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정보화마을을 행자부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전부 다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행자부에서 해마다 이걸 점검합니다. 그래서 우수마을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세 개 마을에서 고두미마을은 우수마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비에 한해서 저희가 시비를 같이 세워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는 정보화마을 농가소득 증대 및 자립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세 개 마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우수 정보화마을에 등록이 되려면 그거에 대한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팀장님?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아니, 그 내역은……. 그건 행자부에서 점검하는 사항인데요. 자체 내 한 해에 올린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점검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3쪽이고요. 시설비및부대비에 관련된 건데 시설비에 도심 범죄 취약지구 CCTV 설치한 데가 17개소인데 17개소가 타 지역보다 범죄 취약지구로 선정된 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생활안전과장 김학수입니다. 그 지역은 명암저수지에서 어린이회관 올라가는 도로하고 탑ㆍ대성동 지역하고 모충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민원도 많고,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시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범죄 취약구역에 설치되는 CCTV는 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정밀한 걸로 설치돼 있는 건가요?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지금 하는 카메라 성능은 전부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옛날에 2009년도부터 2011년도 사이에 일부 41만 화소짜리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도 일부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심 범죄취약지구 설계비. CCTV 설치하는 설계비에 대한 것은 자체에서 설계한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주신 건가요?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숙 위원  333쪽이에요, 동 쪽.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설계용역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네, 설계비에 관련돼서.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예, 그건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이 설계비 내용에는 용역비가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예.


김은숙 위원  이거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은숙 위원 질의 내용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에서부터 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드릴게요. 2015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약 이십사오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시설비로 편성돼 있는데 농촌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30개소 4억 8,000 또 도심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17개소 3억 9,000, 생활방범용 CCTV 설치 5개소 1억 2,000, 도시공원ㆍ놀이터 CCTV 설치 32개소 6억 5,000,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31개소 6억 4,000, 차량방범용 노후 CCTV 교체 7개소 1억 2,000. 같은 CCTV인데 전체 이렇게 분류해 놓은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기능이라든가 성능 이런 게 달라서 그런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생활안전과장 김학수입니다. 어린이 보호용 CCTV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되고요, 도비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농촌 방범용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시비를 부담해서 설치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설치 사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교에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연계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는 광특예산/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지원돼서 시비 50%하고 그거 50% 지원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도시공원놀이터 CCTV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린이 보호용으로. 그리고 밑에 농촌 범죄취약지역은 도비 30%를 지원해 주는 데 대한 시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심 범죄취약지역은 순수한 시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생활방범용 CCTV 구축은 읍ㆍ면ㆍ동을 순방하는 과정에서 건의됐던 지역을 우선 반영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황영호 위원  지금 답변대로라면 국ㆍ도비 내시되는 부분은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그러니까 도비가 내시되는 경우는 농촌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의 경우에만 도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광특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한해서만 이 국비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이시고.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예, 그래서 세부화한 겁니다.


황영호 위원  그 두 가지가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별도로 편성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고요. 맞죠?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예.


황영호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도심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생활방범용 CCTV 설치, 도시공원ㆍ놀이터 CCTV 설치 이것은 국ㆍ도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자체 재원으로 설치가 되는 CCTV 사업인가요?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지방비 가지고, 자체 재원을 가지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아까 국ㆍ도비 내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내시되는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심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생활방범용 CCTV 설치, 도시공원ㆍ놀이터 CCTV 이게 성능이라든가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그거는 설치 지역을 구분하기 위한 분류지 성능이나 기능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제가 범위를 좀 더 좁혀서 질의드릴게요. 도심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17개소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생활방범용 CCTV 설치 5개소는 시장 순방 시 건의를 받으셨다 그러는데 생활방범용 CCTV 설치 5개소 중에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3개소 이것도 역시 다 도심지역이에요. 왜 예산을 이렇게 복잡하게 분류해서 편성하는지 쉽게 이해가 잘 안 가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관리하는 데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분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관리 편의성이다 그러면 어떤 곳에 설치하는 CCTV가 됐든지 간에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예. 통합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도심 범죄취약지역 CCTV는…….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에 설치하겠다는 게 17개소고 아마 그동안 매년 연차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할 때 도심 범죄취약지역 CCTV를 별도 관리하고 또 생활방범용 CCTV도 별도 관리하고, 도시공원ㆍ놀이터 CCTV 또 별도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관제센터 시스템이?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생활안전과장 김학수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 모니터 배치를 농촌 지역하고 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범죄취약지역 CCTV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방금 질의했던 요지는 아까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예.


황영호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되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관리의 편의성이라고 하면 우리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 예산을 분리 편성한 이런 분류대로 관리하고 있느냐는 질의예요.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통합관제실에 모니터 배치할 때 농촌 지역은 농촌 지역대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모니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저 칸막이를 하나의 모니터로 예를 들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관제센터에 모니터가 10개 설치돼 있다. 그럼 맨 좌측 편에는 도심 범죄취약지역과 관련한 CCTV만 연계돼서 관리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방범용 CCTV 설치만 두 번째 모니터에 연결돼서 관리가 되는 건가?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데 그렇고 모니터링은 계속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분해 놓은 것처럼 거기서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관제센터를 들어가 보면 청주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CCTV가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거기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하여튼 CCTV 관련해서 항목도 많고 매년 CCTV 설치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편성되는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하시는 데 복잡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 편성한 이 분류에 따라서 청주시에 CCTV 설치 대수, 예산서에 보면 CCTV 교체비용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CCTV의 내구연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청주시의 CCTV 설치 현황. 또한, 최근 2014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이죠. 금년도 사업집행 예산 내역과―2015년은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별도로 안 하셔도 되고요―현재 청주시의 CCTV 보유 관리 현황 이것을 급한 건 아니니까 세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생활안전과장 김학수입니다. 대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집행내역도 현황만 말씀하시는…….


황영호 위원  2014년도에도 예산서에 이렇게 시설을 하는 시설비를 분류해서 편성했지 않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예.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2014년도에 사업 집행한 내역!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세부적으로 어디에 한 것 개소, 장소까지……. 


황영호 위원  장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걸 2014년도 집행내역 기준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청주시의 전체적인 CCTV 설치 현황, 이건 2015년도 예산이니까 안 들어가겠죠. 2014년까지/지금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CCTV 관리 현황을 대수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요청할 테니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잠시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싫은 소리를 했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관계돼 가지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시장실의 문턱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보면 시장실의 문턱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시청 개청 이래로 시장실 뚫리는 사태가 이번에 났었죠. 시장실이 점거되는 사태가 이번에 처음 났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근환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청사 방호대책을 좀 더 신중하게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직제순에 의해서 페이지 수대로 쭉 가면서 제가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합창단 문화탐방이 있습니다, 268페이지 보면. 지난번 시정대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80페이지 보면 ‘건전한 취미생활을 지원하며 직원 화합을 도모하고 자선음악회 등 공연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의 공직자상 정립’ 해 가지고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지원 근거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근환  공무원합창단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없죠?


○총무과장 김근환  예.


김성택 위원  그리고 설명서를 작성하다 보면……. 사실 제가 이 마당에 오타를 지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겠습니다. 내용 보면 ‘공무원합찬단 51명’ 되어 있습니다. 합창단 아니고 ‘합찬단’요. 오타 지적 드리는 거고요. 51명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공무원합창단 지금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근환  통합시에서 다시 구성돼 가지고 정확하게 사십……. 이번 17일에 하는 자선음악회에는 합창단 49명이 출현하는데 그중에 6명은 객원이고 43명이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직원 후생복지 일반운영비에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 예산이 통과돼서―작년에 제주도 갔다 온 건데요, 올해 어딜 가실지 모르겠지만―공무원 외에 가면 이거 유용이죠? 이 돈으로 공무원 외의 분이 가면 예산 유용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근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취미생활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가 취미생활 지원하는 데 5,000만 원씩 지원하는 지 모르겠어요. 273페이지 보면, 공무원들이 자선음악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도 자부담을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취미생활 동호회 다 개인적으로 회비 내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분들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월회비를 내면서 활동하는 것인지 그리고 매월 음악회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하지만 제가 알기로 송년음악회, 자선음악회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서 50명 문화탐방 하신다고 그랬고 사업예산 설명서에는 51명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273페이지 보면 자선음악회 및 연습급식비 기준액이 30명이에요. 물론 합창단복 세탁비는 50벌입니다. 그것도 3회씩이나 세탁을 하세요. 장비임차료 200만 원, 영상물 제작 200만 원. 이 중에는 인정할 만한 금액도 있습니다. 지도 보상금이 12개월 동안 85만 원씩 나갑니다. 관내외 활동 지도 보상금 9만 원씩 25일 해 가지고 또 225만 원이 가고요. 음악회 개최비용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걸 자선음악회라고 할 수 있는지? 자선이라는 단어가 스스로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시민의 세금으로 음악회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자선음악회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근환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우선 금년도 통합시의 공무원합창단하고 지난해까지의 청원군 공무원합창단하고의 성격이 약간은 다릅니다. 우선 지난해까지 청원군에서 공무원합창단이 운영된 것은 별도의 합창단이 없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다른 동호회와는 달리 합창단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자선음악회 1회를 포함해서 연간 7~8회 정도의 활동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올해는 통합과정에서 그런 활동이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총무과장님, 조정의 필요성은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근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269페이지 보시면 시정발전 유공시민 감사카드 발송료가 있어요. 금액은 81만 원인데 매월 250분씩 감사카드를 발송한다는 우편료를 책정해 주셨는데 제가 감사카드 제작료를 아직 예산서에서 못 봤어요. 있습니까? 혹시 카드가 제작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근환  이거는 축전이나 특별한…….


김성택 위원  270원짜리 축전이 있어요? 요새 제일 싼 게 3,000원입니다. 이거 우표 값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또 271페이지 보면 시장님,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아까도 앞서 이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지난번에 의정비 심의할 때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구 청주시, 구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구 청주시가 도시지역에서 도농복합지역으로 돼서 보전계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거 말씀하셨죠? 기획정책과장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보전계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산출 서식이 전년도 기준하고 보전계수 합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해봐도 너무 과도하게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이 산출 서식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근환  271페이지…….


김성택 위원  시장님,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총무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287페이지 8페이지에, 자치행정과장님! 전반적으로 시민ㆍ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준이 그렇습니다. 보면 어떤 단체가 통합될 때 1+1은 1.5 내지 1.8이 되는 게 맞습니다. 최대한 해줘도 2가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1+1이 3이나 4가 돼 있어요. 이 예산안 누가 봐도 시장님의 특혜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압력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정회시간 중이라도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따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1이 3, 4가 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여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통장협의회장님들 해외연수 보내는 게 기존에 없었거든요. 이게 법적 근거가 있나요? 그것만 좀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구 청원군에서 이장님이나…….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예,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조례에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288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경상사업보조와 행사사업보조로 올해부터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뀐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운동 추진하고 사회단체 및 행사보조금 지원 해 가지고 풀사업비가 시민운동 추진에 1억 잡혀 있고요, 사회단체 및 행사보조금 지원에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 구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민운동하고 사회단체하고?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시민운동 추진은 우리 사회―지역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민간에 불신풍조가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김성택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뜻은 시민운동 단체와 사회단체를 어떻게 구분해서 주실 거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구분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시민운동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운동 성격에 비춰서 종교단체가 되든 아니면 학교가 되든 아니면 민간사회단체가 되든 주도적으로 하시는 단체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홍보비 정도 아니면 인쇄물, 회의비 정도 지원해 주기로 해서 풀예산 성격으로 사업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택 위원  사업보조는 되지만 행사보조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아닌데 내년부터 조례에 적시해야 된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범적이라는 건데 과연 이 시민운동 단체하고 사회단체가 예산 편성 운용지침에 맞게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 전무합니다. 제가 나중에 집행내역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국제협력사업 해서 좀 전에 타 위원님 질의하실 때 라오스다 캄보디아다 말씀하셨는데 1+1이 3이나 4가 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조정 때 조정이 되겠지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법의 근거 없이, 조례의 근거 없이 지급되는 단체가 지금 여기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몇 페이지?


김성택 위원  290페이지! 조례나 법에 근거 없이 지급되는 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지금 근거가 다른 거는 다 있는데…….


김성택 위원  없죠? 하여간에 있는 게.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범죄피해자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오창유족회봉사단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이번에 조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김성택 위원  어떤? 6ㆍ25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게 본회의 통과됐나요? 그러면 추경에 세우셨어야죠. 그거를 변명하실 거면 상임위원회만 수정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 안 했어요. 지금 절차를……. 그걸 말씀하시면 현재는 없는 거예요, 법률적 근거가. 그죠?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침에 「지방재정법」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라고 돼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엔 없는 게 있죠?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께서 하신 적십자사 충북지사 한마음체육대회, 타 시ㆍ군에서도 계속한다고 했는데 이게 타 시ㆍ군에서 할 때 계속적으로 도비지원이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순수 시ㆍ군비로만 체육대회를 했던 거예요, 시ㆍ군 돌아가면서?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몇 페이지죠?


김성택 위원  29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그거는 시ㆍ군이 순회하면서 봉사자들 대상으로 하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게 상식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이게 내년 같은 경우에 행사비가 6,5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시비 지원하는 거하고 자부담이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성택 위원  그건 적십자 돈이잖아요. 자부담 2000만 원은 적십자 충북지사 돈이고 적어도 이 정도 행사라면 도에서……. 기존에 그렇게 합니다. 행사 시ㆍ군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 도비 부담하거든요, 다만 얼마라도. 이런 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은 아까 분명히 2 이내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신규 사업 위주로 아마 의견조정 시간에 많은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일이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와서 자설 좀 해주세요, 어떤 것 어떤 것 이렇게. 그쪽이랑 얘기가 된 거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네, 알았습니다.


김성택 위원  293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사업 관련해서 하는 것은 국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말이 많습니다. 분명 기관위임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조정을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어차피 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집행기관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예, 알았습니다.


김성택 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보면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라 그래 가지고 민간인 재해 보상금 5,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난관리법에서 지정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닌지 싶은데 어떤 겁니까? 그냥 안전총괄과에서 일반회계예산으로 집행해도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안전총괄과장 이강준입니다. 어디죠?


김성택 위원  307페이지 중간에 이주및재해보상금.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민간인 재해 보상금은 예비비 기준으로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 꼭 쓰려고 하는 게…….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기금의 용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안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 지난번에 재난관리법을 보면서 혹시나 이 용도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 송진숙 팀장님, 320페이지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 5,500만 원 이게 질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네, 정보화팀장 송진숙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2013년도부터 무선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사업 관련 국비 및 민자 지원사업입니다.


김성택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내용이?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무선인터넷은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취약계층하고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이나 터미널, 복지시설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와이파이(wireless fidelity)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성택 위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거죠?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예.


김성택 위원  3년 전에, 참고로 여담은 아닌데요. 3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의회에 와이파이 설치해 주세요. 의원님들 노트북 하나씩, 태블릿 피씨(tablet pc) 하나씩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 당시 총무과장님 답변이 국가 안기부에서 못 하게 한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와이파이가 없었다가 올해 생겼어요. 대한민국 행정에 대해서 지방 의원으로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 당시 답변을 그렇게만 듣지 않았어도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는 총무과장님 계시고 송진숙 팀장님 계시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종이 없는 회의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큰돈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의회사무국이랑 한번 협조하셔서……. 타 시ㆍ도 선진 의회 가 보면 종이 없는 시스템 구현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연구를 같이 좀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정보화팀장 송진숙입니다. 검토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하시잖아요. 어제 각 구청 예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읍ㆍ면ㆍ동 연합대 지원을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어제도 지적은 했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ㆍ면ㆍ동 연합대 각 구청에 500만 원씩 예산이요. 의원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그 예산을 자원봉사센터로 더 주든가 하셔서 업무 통일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예산 모르시죠, 구청에 서 있는 자원봉사대 지원 예산?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체 내에서 각 읍ㆍ면 봉사센터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김성택 위원  연합대 지원하는 거예요. 각 읍ㆍ면ㆍ동에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대 연합대에 지원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차라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해서 하는 게 낫죠.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그게 동 봉사대로 알고 있거든요.


김성택 위원  아니에요. 구청은 연합대입니다. 읍ㆍ면ㆍ동 자원봉사대 연합대 지원이에요. 예, 연합대 지원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충분히 관장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예산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네, 알았습니다.


김성택 위원  회계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보시면 물품관리 휴대형 리더기 256만 원 해 가지고 9대를 구입하시는데 이게 재물조사용 리더기죠?


○회계과장 이관동  323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택 위원  324쪽입니다.


○회계과장 이관동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우리 시에 리더기가 몇 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관동  리더기가 총 68대입니다.


김성택 위원  보면 매년 리더기를 10대에서 20대 이상 구입하고 계세요. 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에도 20대를 샀어요. 올해도 또 9대를 사는데 그 정도 필요한가요? 구 청원군에서도 이 리더기가 있었을 테고 청주시에도 있었을 테고. 지금 68대나 있으면 구입을 하지 않아도 재물조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용연수가 지난 게 있나요?


○회계과장 이관동  회계과장 이관동입니다. 이 리더기를 사용하다 보면 노후돼서, 불량이 돼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요, 통합하고서 직제가 많이 개편됐어요. 그래서 늘어난 신규 물량 그런 것 때문에 구입하는 거거든요.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조달청 입찰프로그램 월 이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관동  통합에 따라서 입찰계약 물량이 상당수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수수료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통합에 따라서 입찰물량이 증가했다는 건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구 청원군ㆍ구 청주시가 있을 때 입찰물량이 더 많았지 합쳐지면 입찰물량이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용료가…….


○회계과장 이관동  보충해서 말씀…….


김성택 위원  사용료가 전년도 71만 원에서 175만 원으로 104만 원이 올랐어요.


○회계과장 이관동  회계과장 이관동입니다. 저희 회계과가 통합하면서 계약1팀 외에 계약2팀이 신설되었어요. 이것은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대한 2,000만 원 이상 입찰을 대행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찰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택 위원  건수별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관동  그렇죠.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생활안전과장님께 아까 황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별로 해서 CCTV 구축사업이 다 다르잖습니까? 그렇게 예산서가 올라왔잖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생활안전과 사업예산 설명서 보면 신기하게도 사업이 각 건별로 발주하게 해놨어요. 보니까 다 다릅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건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시스템적 사양, 입찰을 따로 가면 지금 다섯 개 CCTV 구축 사업이 최악의 경우 다섯 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연결하는 망 자체 비용도 더 들 것이고요, 시스템 통합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같은 종류로 들어와야만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시스템 통일도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다섯 개 CCTV 사업을 통합해서 일괄입찰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기관도 다르고 설치, 마감일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예, 생활안전과장 김학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세세하게는 아직 저기를 못 했는데요. 조달물자는 거기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그러니까 조달물자라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잭이 다를 수가 있고 하드웨어적으로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사양이 말씀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은 1, 3월에 집행해서 4, 6월에 완료되는 거, 도시공원ㆍ놀이터도 그렇고 농촌 범죄 취약은 9월에 완공되고 다 다릅니다. 생활방범용은 7월, 도시 범죄취약지역은 9월. 그러니까 사업 시ㆍ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시면 업무의 효율도, 예산의 절약 그리고 구축 내용도 더 알차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제 질의는 다 끝났는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은 통합이라는 대원칙하에 합의를 해놓고 상생발전방안을 지키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합을 틈타서 1+1이 3이나 4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시민들이 낸 세금은 시민들의 품으로 다시 골고루 돌려보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아까 황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먼저 보는 사람이 발 빠르게 움직이면 받아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정말로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현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고…….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예산안 올라온 걸 쭉 검토해 본 결과 진짜 예민한……. ‘사회단체나 일반 직능단체나 모든 예산에서 의회하고 절대로 부딪치지 말게끔 예산 편성을 좀 해주십사.’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안을 전부 검토해 본 결과 아주 보란 듯이, 아주 말이여 의회하고 일반단체하고 꼭 싸움을 시키는 그러한 이상스러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위원장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신다면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해드릴 생각입니다. 진짜 하지 말라는 걸 왜 굳이 그렇게 하셔 가지고……. 물론 충분히 이해 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든지 사전에 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이상스러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아서 예산 심사장까지 와야지 그게 옳은 것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으로 너무나 상식에 어긋난 예산 편성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지적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추후부터는 그러한 예산은 절대로 편성 자체도 자제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합의적으로 모든 일처리를 해나가야지 그런 식으로 떠넘기기식의 편성이라는 그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강하게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완복김은숙김성택남일현이유자정태훈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승길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총무과장 김근환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회계과장 이관동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 참고인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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