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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제1호 경제환경위원회(2018.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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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3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청주시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상생협력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호 「청주시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학에 진출한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과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도ㆍ시ㆍ군 공동 건립 학사 운영을 위해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학사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학사의 기능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학사의 운영지원과 법인의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18년 10월 5일부터 2018년 10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학사 입사생 자격 조건 완화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입사율 제고 및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제1항 중 청주학사 입사생의 자격을 ‘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이며’에서 ‘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이거나’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18년 10월 5일부터 2018년 10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시민참여예산 연구회와 지역위원회를 신설해서 시민참여예산제를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청주시 일자리정책위원회” 설치와 운영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강ㆍ한강수계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설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존속기한이 금년 말 만료되나 현행 조례상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번 조례개정안 제9조에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홍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등록금과 전ㆍ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대학에 진출하는 지역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학사의 명칭과 위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학사의 기능과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학사 운영지원과 법인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주학사 입사생 자격 조건을 ‘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거나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확대하여 입사율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향후 입사율 제고 효과와 공정한 선정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시민참여예산 연구회 신설과 지역위원회 운영사항 명시를 통해 시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시민참여예산 연구회의 당연직 구성 여부와 연구회 활동에 관한 지원 부분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동의안은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시책을 입안ㆍ시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일자리정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원활한 금강ㆍ한강수계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주민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설치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상정된 순서대로 한 가지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위원장 김태수  예, 있으시면…….


박용현 위원  충북학사 동서울관에 대해서, 제5조(운영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시장은 학사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 청주시 공유재산이나 물품이 들어가 있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공유재산은 건물과 토지에 대한 지분 27.33프로입니다.


박용현 위원  그거만이죠?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여기에 앞으로 매년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보조를 해주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 보조를 했을 때 해를 거듭할수록 운영에 대해서 청주시에 부담률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5조에 단서 조항을 넣으면 좋겠는데요. ‘단, 출자지분율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없다.’ 이렇게 어때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유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이걸 건립하기 전부터 11개 시군하고 도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립비도 27.33프로를 부담하는데 운영비도 그거와 같은 부담을 하게끔, 더 초과는 못 하게끔 협약을 맺었습니다.


박용현 위원  여기에 보면 청주시 지분이 17.3프로로 돼 있는데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27.33프로입니다.


박용현 위원  자료 비용추계서에는 17.33프로…….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그건 아마 운영비 부담률까지 해서 하다 보니까 17.33프로로 표기된 것 같은데 27.33프로가 맞습니다. 그게 맞는 자료입니다.


박용현 위원  17.33프로가 아니고?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이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협약에 있어서도 협약이 지켜진다고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잖아요, 법적인 효력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면 청주시만이라도 단서 조항을 해서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제 생각으로는…….


박용현 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오히려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단서를 다는 게 돼 가지고…….


박용현 위원  왜 불필요할까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협약에 명확하게 27.33% 이상은 부담할 수 없다는 약속을 했고. 그리고 운영 자체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에 문화예술체육회관 이런 경우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운영 자체를 충청북도 측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저희들은 부담을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박용현 위원  이런 문제가 도하고 같이 출연해 갖고 하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에도 협약에 의해서 지분율이 나눠져 있는데 결국은 청주시의 부담률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조례에 명시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나. 그리고 담당공무원들도 나중에 협상하기에 좀 더 편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명확하게 한다는 입장에서는 필요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서울관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꼭 조례안 순서에 입각하시지 말고 위원님들 편하게 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 위원님들이 다 체킹(checking)이 됐지만 비용추계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관련 부서에서 27.3퍼센트로 수정 요구가 전혀 없었어요. 17.3% 이런 부분에서 조례가 올라올 때 좀 더……. 수치 같은 경우는 10% 오차가 나거든요. 오타면 오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고. 협약서는 지금 우리 팀장님이나 갖고 계시죠?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이따 제출을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청주시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건인데요. 장상두 담당관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렇게 조례안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거고 또 도가 예산투입이 더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와 12개 시군이 공동으로 출자를 하게 되는데 청주시 청주학사가 또 있잖아요. 내발산동에 있는 청주학사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내발산동에 있는 청주학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소유고, 운영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청주시 청주학사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청주학사 같은 경우는 선발권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한테 있고, 소유권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30년 사용권을 부여받은 겁니다. 1실당 1억씩 투자하는 대신 30년간 콘도와 같이 사용권을 부여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양영순 위원  현재 10명…….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20명입니다. 남자 10명, 여자 10명. 그러니까 실이 10실이고 거기 20명이 쓰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20명 청주시민이?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군요. 청주시 충북학사 동서울관이라고 조례 명칭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시군 조례는 시군 명을 따서 충북학사로 하는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타 시군도…….


양영순 위원  괴산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충주시 충북학사 동서울관 이렇게…….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다른 데도, 표준 조례안식으로 내려왔는데…….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이 운영 조례안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내려보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는 청주시 충북학사로 붙였는데 그러면 충주시, 제천시, 군 이렇게 이름을 따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공히 똑같이 준용되는 거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건데 여기에 지금―아까 말씀하셨듯이―건립비, 운영비가 청주시 지분이 27.33프로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여기 건립비, 운영비.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럼 이 착오가 어떻게 생긴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그건 ‘2’자를 ‘1’ 자로 잘못 기입한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


양영순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분이 336명 중에 134명이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입사생 부담금이나 선발기준이나 이런 거는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다 위탁을 하게 된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위원의 입장에서 이 조례를 통과하면서 드는 생각은 저희가 내용을 자세히 다 알 수가 없는데 충북학사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저희한테 협약 내용을 제출 안 해주셨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그거는 협약서에 그런 사항까지도 다 표기가 돼 있는데 협약서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원래 이 조례안을 올리실 때 협약서 내용까지 제출을 하셨어야지 저희가 판단할 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하여간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양영순 위원  충북학사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전체 다 하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네.


양영순 위원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지침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잖아요. 합의 내용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다는 반영 여부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록이 없어 가지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심의는 거쳤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다음에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는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시민참여예산 연구회가 구성이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하게 될 건지 그 계획까지 나와 있나요? 연구회 기능은 28조에 있는데…….


○예산과장 이원옥  연구회가 구성되……. 지금 지역회의, 분과회의, 시민참여예산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연구활동 그런 기능이 없어서 연구회를 구성해서 연초에 1년 동안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 그런 것도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토론을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양영순 위원  현재 지역회의에 있는 거와 별도로 연구회가 구성돼서 예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한 내용이 지역회의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사실은 시민참여예산제가 그동안 형식적으로 위원회 구성도 되고, 운영도 그냥 지역에서 직능단체를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왔었어요. 시민참여 연구회가 발족/구성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시기적절하게 잘 구성된다고 보여지고요. 이 운영 조례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학사하고 충북학사 입사생 자격 및 선발에 대한 조건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충북학사 같은 경우는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주민등록 규정만 돼 있고요. 청주학사 같은 경우는 현재 개정되기 전 조항은 ‘청주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보니까 ‘졸업예정자이며 졸업예정자이거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솔직히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청주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취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제 생각인데 입사생 자격을 확대해서 1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거기서 공부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입사생 자격 확대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이번에 개정하는 게 졸업생이거나로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확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 중학교를 청주에서 졸업하고 외지에 특목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매년 6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러고 가령 청주 주변에 시군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고등학교를 청주에서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한테 이런 장학 혜택을 줌으로써 그 인재가 청주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을 확대해서 입사율을 높일 수 있는…….


최동식 위원  제 생각에는 입사생 자격을 확대해서……. 요즘에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는 데 보통 2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2년에서 2년 반 걸린다니까 청주 출신들이 서울에 가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취업이 바로 안 되는데 입사생 자격을 확대해서 기한을 많이 줄 수 없으니까 1년 정도만 되면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더 거기서 공부하면서 취업 준비할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항목을 조례에 명시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입사 신청 경쟁률이 청주학사 기준으로 보면 3.5 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졸업한 사람들한테까지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지금 재학 중인 사람들도 사실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27조(회의소집 및 의결)제1항에 보면 ‘임시회는 시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독립적인 예산제 운영인데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그 부분은 “시장”이라는 표기가 돼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시장님하고 상의한 다음에 소집은 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시장과 협의해서 임시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8조(기능)에 보면 1ㆍ2ㆍ3ㆍ4ㆍ5ㆍ6호가 있는데 “기능”에 4호와 5호 “개선방안”, “모니터링”, “정책 발굴”, “의견제시”는 1ㆍ2ㆍ3호 하고 내용이 많이 겹쳐요. 그렇죠? 이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호에는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서도 용어의 통일성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29조 보면 29조2항에 “지역위원회 위원의 선정 및 위촉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하며, 위원회는 최소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 이렇게 나왔는데 이 특정 성별은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조례에 별도의 표시를 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고. 제 생각에는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3항에는 “지역위원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예산과장 이원옥  네.


박용현 위원  2항에 있는 “다만”에 그것이 3항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죠? 그 내용이.


○예산과장 이원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용현 위원  2항에 있는 “다만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3항에는 “지역위원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이라는 것이 2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3항에 와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응모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이렇게 바꿔야지 맞는 것 같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5항에 보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역 특성상 보면 농촌지역에는 이것이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제30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보면 “읍ㆍ면ㆍ동장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한다. 다만,” 이렇게 해서 단서가 들어갔는데 이 “다만”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중 제15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는 표현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2조(기능)에 보면 “지역 내 예산제안 내용과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제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의견 제출”이 아니라 ‘의견 제시’를 해서 여기서 된 것을 위원장이 위원회에 제출하게끔 31조에 보면 돼 있어요. “제출”이 아니라 ‘제시’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도 제7조에 보면 “이 경우 특정 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특정 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는 위원이 어느 한 성에…….


박용현 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이것이 적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준용해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구태여 각 조례에 표시 안 해도 그거는 지켜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별 관련해서 10분의 6이라는 거는 이게 빠졌을 때……. 아마 읍ㆍ면ㆍ동에서 다른 양성평등 조례에 담겨 있다는 내용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표시를 안 해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거는 너무 노파심에 하시는 얘기고.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제2항에 보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박용현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지만 있기 때문에 조례에 표시된 것을 또 조례에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다음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9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이 조례에 새로 집어넣은 이유가 「지방재정법」이 지난 2014년 5월 28일에 9조에 3항이 신설됐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고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존속기한으로 본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진 조례가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박용현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만,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이 부분은 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회계에 대한 모든 부분은 일단 거기에서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 상정하기 전에 심의를 거치는 그런 의미에서…….


박용현 위원  그거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고.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의 심의를 거치면 무조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박용현 위원  그렇다면 의회에 조례의결권이 있는데 그것에 저촉된다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기간을 연장할 때, 임의적 특별회계는 연장의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그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 조항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후의 모든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예산과장님, “시민참여예산 연구회.” 이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가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부 정책도 그렇고 다른 자치단체의 트렌드(trend)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


정태훈 위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연구회를 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각 읍ㆍ면ㆍ동에서 시민참여예산 하고 있잖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큰 효과가 있습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말씀을 드리던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상황에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50만 이상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해 보니까 연구회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ㆍ동에 지역회의가 있고 또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10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6개 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구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정태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조직들을 자꾸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참여예산제가 읍ㆍ면ㆍ동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를 자꾸 세분화시켜 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산과장 이원옥  말씀드리면 정책적인 부분,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 방향 제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태훈 위원  여기 위원님들 읍ㆍ면ㆍ동에서 활동하시는데―예산참여 금년에 참여해 보셨는지 모르지만―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이런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중앙에서도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청주시가 어떤 분야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민들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연구회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시다시피 직능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예산과장 이원옥  예.


정태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참여 연구회는 불필요한 조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산과장 이원옥  읍ㆍ면ㆍ동에 지역회의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고, 연구회는 예산이 올라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을 해서 ‘전문성을 보강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태훈 위원  전문가가 누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읍ㆍ면ㆍ동에 전문가가 얼마나 참여가 되겠어요?


○예산과장 이원옥  읍ㆍ면ㆍ동은 아니고요 이건 별도로 구성하는 겁니다.


정태훈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조금이 아니고 많이……. 이 조직은 해서는 안 될 구성인 것 같아서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 거예요.


○예산과장 이원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정태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집행기관만 갖고 있는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약간의 견제를 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시민참여예산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 연구회가 필요한 동기를 간단하게 한 번 더 요약을 해주시겠어요?


○예산과장 이원옥  저희가 제출한 제28조(기능)을 보시면 ‘운영조례라든지 제반적인 법 규정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주고,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원 활동 그다음에 모니터링, 정책 발굴,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한 활동’ 등 이렇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산과장님, 청주시의원들한테 재량사업비가 있습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없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시의원들이 예산편성에 관여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지역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지역위원회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시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지역 읍ㆍ면ㆍ동의 유력인사들로 구성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산과장 이원옥  읍ㆍ면ㆍ동별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시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회에 가면 우선순위를 거의 발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 현실이고. 2대 청주시의회가 들어서면서 재량사업비니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의원들이 엄청 약화돼 있는 상황에서 시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구성해서 25조2항을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자가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어요.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자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비영리단체는 충청북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스카우트충북연맹, 문화유산지킴이, 모범운전자회, 적십자봉사회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15개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참여연대나 시민단체도 여기 포함이 됩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참여단체는 충북생명의숲국민운동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없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연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될는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회가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시민참여예산 연구회에 들어가고 해서 예산편성에 관여를 하게 된다면 시의원들의 기능은 더 약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제 생각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해야 된다는 정부의 뜻도 있고……. 그게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로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회의가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도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개정 건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순간에 수정될 수 없고, 시정될 순 없겠지만 여러 가지 시간을 갖고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 단계로 가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읍ㆍ면ㆍ동 지역회의를 통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장님들하고 협의해 나가시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시민참여예산제는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에서는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전체예산의 파이를 키우는, 금액을 더 키우는 방법은 생각 안 하시고 연구회를 만든다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전체 예산 중에 시민참여예산제에 몇 프로 정도 할당이 돼 있습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올해/2018년도에 115억을 반영했고, 내년도에는 하한선을 두려고 합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지방세 수입의 1프로를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1프로를 따지면 88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년도부터 하한선을 150억으로 뒀습니다. 대폭 확대를 해서 2019년도에 159억이 반영됐습니다.


이영신 위원  150억으로 늘릴 계획이시면 시민참여예산 연구회 기능이 더욱 강화된다는 얘기고요. 시민참여예산 연구회뿐만 아니라 상생협력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위원회 거기에서 위원회를 통과해야지만 예산안을 올릴 수 있고. 물론, 시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되는 거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시민참여예산 연구회에 관련 분야 종사자나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오히려 시의원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을 필요는 없겠지만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시민참여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115억에서 내년 150억, 계속 사오십억씩 매년 늘릴 계획인가요?


○예산과장 이원옥  그런 거는 아니고요. 150억을 하한선으로 둔 겁니다. 그래서 ‘150억 이상은 가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영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조(구성 및 운영)에 보면 시민참여를 강조한다고 했는데 담당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이 들어가게는 돼 있지만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당연직 위원장으로 선임해서 해야지……. 만약에 이게 수정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해서 담당국장이나 부시장이나 담당과장으로 해야지 연구회가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과장 이원옥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서 아무리 좋은 안이 나와도 법적인, 제도적인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과장 이원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27조(회의소집 및 의결)제1항에 보면 “임시회는 시민참여예산 활동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거기가 연구 활동이잖아요. 그죠? 참여활동, 예산활동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따로 6개 분과를 운영 중인데 연구회를 하나 더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과장 이원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기 때문에 ‘시민참여예산 연구활동에’로 ‘연구’ 자를……. 예산 활동으로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어떤 것이든지 다 될 수가 있어요. 6개 상임위원회에서 연구 활동 하나가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활동으로’ 그렇게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28조(기능)을 보면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나 규칙의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를 통하여 누구든지 제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조례에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한다면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에 대한 연구’ 그 정도로 수정을 해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구회 참석 위원 수당 등 지원 관련 제22조는 위원회 활동 및 참석 수당만을 규정한 것이고 이번에 신설되는 연구회에 대한 지원 규정이 조례에 딱히 따로 표현된 게 없어요. 그거 관련해서는 기존을 준용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추가가 돼야 될 부분이 있나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그 부분도 연구회가 신설되는 거로 통과가 되면 ‘연구회’로 삽입하는 거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원 규정에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장 보칙 제32조(재정 및 실무지원) 보면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도 연구 이거는 연구회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위원회 및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이런 식으로 ‘연구회’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3항에도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연구회’ 자를 삽입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정태훈 위원님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출자지분율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없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장 제22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 운영”을 “위원회 및 연구회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연구회”로 한다. 안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3조로 한다. 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안 제25조)제2항 중 “15명 이내로”를 “20명 이내로”로 하고,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안 제27조)제1항 중 “활동”을 “연구 활동”으로 하고, “시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를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안 제28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를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ㆍ개선ㆍ정책발굴에 대한 의견 제시”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안 제28조)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원활동”을 “시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원 활동”으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안 제28조)제4호,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3호로 한다. 안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제28조, 제29조로 하고, 제28조(종전의 안 제29조)제2항 중 “최소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되”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28조(종전의 안 제29조)제2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한 차례만”을 삭제한다. “단, 응모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제29조(종전의 안 제30조) 중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한다. 다만, 그 사유는 이 조례 제15조를 준용한다.”를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한다.”로 한다. 안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제31조(종전의 안 제32조)제2호 중 “의견 제출”을 “의견 제시”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후단을 삭제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단서를 삭제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태수양영순박미자박용현이영신정태훈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철


○출석 공무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예산과장 이원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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