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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9회 제6호 경제환경위원회(2018.1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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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3일(목)


의사일정 (제6차 위원회)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수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질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 2019년도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질의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 특별회계 2077쪽 아래 보면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추진 해서 50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로 2억을 계상했는데요. 이 빗물이용시설은 물 부족 시 일시적으로 저장을 했다가 사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설은 빗물저금통이라든지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침투통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정 시에 화분이나 화장실용 그런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공공기관이 아니고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그것은 법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가 도로나 공원 등에 떨어지는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이 있고, 크게는 중수도라고 해 가지고 운동장이나 지붕 면적이 1,000㎡ 이상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 중수도를 하게 돼 있고. 또 비점오염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나 기타 시설에 떨어지는 물들을 일시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장치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빗물저금통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지금 대부분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화장치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담갔다가 재이용하는 수준이거든요. 청주에 10개소가 있는데 상당구청사라든지 한전, 청주우체국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흥S클래스 이런 종류의 아파트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빗물이용시설은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중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라마다호텔이라든지 현대백화점, 하이닉스반도체 이런 데…….


박용현 위원  중수도 사업하고 빗물이용시설하고 다른 건데…….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차원이 다르죠.


박용현 위원  이런 것은 도로라든가 광범위하게 받을 수 없는 장소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네. 도로나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85페이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네,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최동식 위원  거기 보면 여비에 지방공기업 전문기관 위탁교육 여비 잡으셨어요. 6만 원 해 갖고 10명 5일 잡으셨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네.


최동식 위원  그다음 1886페이지 보면 교육훈련비에 지방공기업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6만 원 똑같이 잡으셨어요, 5일 10명. 중복된 거 아닌가요? 똑같은 걸 조삼모사도 아니고 6만 원×5일×10명 왜 잡으셨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앞에 지방공기업 전문기관 위탁교육 여비는 저희들이 상하수도…….


최동식 위원  교육받았으면 이건 여비가 아니고 교육훈련비로 잡아서 하나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 앞에는 10명, 5일이고 뒤에는 5일, 10명으로 잡으셨어요, 같은 금액을.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 1885페이지 전문교육기관 여비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면서 수행하는 교육여비가 되고, 뒤페이지 전문기관 위탁교육비는 위탁기관에서 강사비라든지 자재에 소용되는 비용이라든지 현지 견학이라든지 기관에서 쓰는…….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뒤에 있는 거는 교육을 받는 기관한테 주는 거고, 앞에는 여비를 10명씩 잡은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에 거는 순수하게 공무원한테 주는 돈이고, 뒤에 거는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수수료로.


최동식 위원  여비라고 하면 뭐가 포함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교통비, 식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리고 같은 1885페이지에 한국상하수도협회비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이 협회비는 「수도법」 제56조에 상하수도협회 회비 규정이 있습니다. 4항에 의해 가지고 전국 공기업 회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적 규정에 의해서 매년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협회비입니다.


최동식 위원  있는데 이 금액은 상수도하고 하수도 합친 금액인가요 아니면……. 어떤 금액이죠?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상수도 금액하고 하수도 금액이 다 분류돼서 말씀하시던데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이건 하수도만 해당됩니다.


최동식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전화해 보니까 거기는 상수도, 하수도 분리해 갖고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수도만이면 청주시만 그쪽에서 봐줄 리가 없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별도로 계상할 거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대로 분리해서 협회비를…….


최동식 위원  제가 여기 단체에 전화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각 기관ㆍ단체나 개인이나 금액이 다 있더라고요. 여기는 상수도하고 하수도 분리해서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상하수도협회비만 나와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고서…….


최동식 위원  유수 수량 구간에 따라서 금액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잘 참고해 보시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어요. 공기업 종사 공무원, 예산, 결산, 계약공무원이 있는데 공기업 종사 공무원 이거 어떤 의미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도정책과 같은 경우는 공기업 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분류할 때 회계 종류상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하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하는 직원들 활동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월 8만 원씩 해 가지고 예산편성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청주시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또 공기업…….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상수도, 하수도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최동식 위원  그래서 공기업 수당을 별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최동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10페이지요. 101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지하수 미사용공 임시처리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지하수는 전체적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5만 800공 정도가 청주시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사용공이, 5만 832공 중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읍ㆍ면별로 실사 조사 후에 본청에서 폐공 복구 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건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청주시에서 사용하지 않는 곳에 대한 거를 지원하는 건가요? 어떤 업무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초정 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탄산가스 농도가 낮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지하수가 굴착을 한 후에 사용하지 않는…….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하수 개발해서 사용하다가 지금은 그게 지하수로 사용이 안 되니까 묻어야 되고,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걸 처리하는 비용에 잡힌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그렇죠.


최동식 위원  그러면 10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그 대상지는 매년 10개소 정도씩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구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실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실사도 안 하고 랜덤으로 10개를 잡아 놓으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대부분 초정 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항목별로 10개 잡았으면 어디인지 파악을 해놓으신 다음에 잡아야지 예산이 정확한 건데 그냥 랜덤으로 대충 10개 될 것 같다 그렇게 예산 편성하면 낭비일 수 있고. 낭비가 아니어도 남으면 불용액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파악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 선포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 계세요?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 거기에 민간위탁을 1월 1일부로 하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예산이 안 올라왔나? 예산이 없는데.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산은 올라간 겁니다.


박용현 위원  그게 어디에 있나? 하수정책과뿐이 저희들한테 없는데.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지금 저희 예산이 1891페이지부터…….


박용현 위원  특별회계로…….


○위원장 김태수  예. 특별회계에서 보셔야 됩니다. 하수도사업.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끝에 페이지가 196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1891부터 196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박용현 위원  2001쪽에 보면 2019년 예정 재무제표가 있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2001쪽예요?


박용현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네,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여기 보면 전기이월이익잉여금 해서 마이너스가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2018년 재무상태표에 보면 수정후이월이익잉여금 해서 149억인가? 1,494억! 그리고 여기는 1,434억으로 수정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이거는 하수정책과에서 설명하는 게 맞는데요.


박용현 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데…….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이거는 별도의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무 상태라 전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보고서 설명드리는 게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게 수정후이월이익잉여금하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금액이 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1,000억 단위라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거는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나 미리……. 아까 위원장님께서 예산 깎을 거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그거는 정회하고 계수조정 때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96페이지 참고하시고요. 1896페이지 보면 수선유지비 항목에 테마공원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테마공원은 우리가 테니스장이 있고, 족구장, 풋살(futsal)장, 바비큐시설 이런 시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쭉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테니스장이 있는데 남쪽 펜스가 찢어져서 못 쓰고 있습니다. 공이 튀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갖고 그것 일부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게 2,100만 원이 소요되고, 그 외에 기타 고장 날 때를 대비해서 수시로 또는 지반이 가라앉는다든지 뭐를 뿌려야 된다든지 유지관리하는 게 매년 필요한 게 1개소당 135만 원씩 해서 15개소 정도를…….


최동식 위원  과장님, 거기 말고 그 밑에 테마공원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 해서 15개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러니까 135만 원 15개소가 지금은 뭐가 고장 날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고장이 나더라 이겁니다. 그런 걸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지금 얼마가 고장 날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해오던 게 그 정도 보수를 했으니까 내년에도 그 정도로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가상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1899페이지 보시면 주변마을 방역소독이 있는데 주변마을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주변마을이라는 것은 신대동 1리, 2리, 가락4리를 말하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 176가구 방역소독을……. 의무사항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하수처리장 만들기 초기서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씩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93쪽인데요. 공공운영비에 건물시설 재해복구 및 영조물 공제회비가 있어요. 2억 잡혔는데 건물시설 재해복구 및 영조물 공제회에 가입은 지자체에서 의무로 하게 돼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행정공제회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재해복구 및 영조물 공제회비니까 재해가 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인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불이 난다든지 예상 못 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보험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소각장이 불났었습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하게 불났을 때 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청주시에서 수혜를 받은 적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지금의 경우 자원관리과 소각장이 불났을 때 보험금을 청구해 놔서 아마 수령 단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럴 때 얼마 정도씩 받을 수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피해액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70% 전후로 보상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스터빈이 깨진 것도 이미 보상받은 거로 알고 있고, 화재 난 것도 지금 정확한 진척 상황은 모르겠는데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보상을 받았을 때 자체적으로 재원이 들어가지 않겠네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예산을―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잘라서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에 단계별, 월별로 집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총액으로 입찰을 본 상태에서 집행은 월별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그동안에 어떠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주기 나름인데요. 예를 들어 연간 70억이 들어간다면 연초에 70억을 세워 주면 괜찮은데 예산이 적다든지 그러면 본예산에 25억만 세워 줍니다. 이렇게 적게 세워 주면 그거만 집행을 하고 나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또다시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입찰을 볼 때 총액으로 1년에……. 보수는 물론 그때그때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수선이나 이런 걸 할 수밖에 없겠지만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월별 집행액은 총액으로 입찰을 봐서 그 금액으로 월별 집행을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좀 전에 설명을 듣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에서도 참고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입찰 볼 때 아예 총액으로 본 다음에 그 예산을 추경까지 나눠서 그렇게 집행하는 거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얘기가 되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총액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양을 달라고 해서 내년도 세출예산에서는 그걸 충분히 담느라고 담았고, 금년도에는 너무 적게 세워졌기 때문에 분할 발주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시 전체 형편상으로 맞춰서 그렇게 했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189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일반재료비에서 운영1팀, 운영2팀, 약품비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이 위탁으로 가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남은 하수처리과에서 이걸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이건 하수처리과에서 전량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그분들은 운전을 전적으로 하는 거고 기계수선, 건물 유지관리, 약품 구입, 전력비 대 주는 거 이런 거는 하수처리과에서 부담합니다. 위탁업체에서는 운영 및 소규모 수선,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의 수선……. 저희가 작년도 자료를 뽑았습니다. 기계ㆍ전기 수선하는 게 연간 400건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1,000만 원 미만이 1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건 정도는 하수처리과에서 집행하신다고 보면 되고, 예년에 비했을 때 100건 정도는 위탁운영업체에서, 그러니까 그게 9억 정도 되는데 9억 원 정도는 위탁운영업체에서 1,000만 원 이하에서 집행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약품비도 그쪽에서 부담하는 거로 보고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아닙니다. 약품비는 저희가 사 주는 겁니다.


박용현 위원  전체를 다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은…….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공공요금도 저희가…….


박용현 위원  저희가 다 부담하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네.


박용현 위원  그럼 거기서는 운영ㆍ관리만 해주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약품비나 전기요금 그게 넘어가면 그쪽 회사 이득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많이 줄수록. 거기에서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비용이 훨씬 많이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쪽에 덜 줄수록 청주시는 이득입니다.


박용현 위원  전기료 같은 것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도 일반관리비나 이윤이 다 붙기 때문에 주면 줄수록 청주시가 손해 보는 겁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위탁이 됐을 때는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보수만 하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나머지 전체는 하수처리과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네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98페이지 참고하시고요. 1898페이지 보면 환경분쟁 조정 보상이라고 해서 300만 원×10회 잡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이건 사실상 가락4리하고 신대1ㆍ2리에 민간 보전해 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여태까지 집행해 온 게 금년도에는 그 동네 분들이 여기저기로다 돈을 해달라, 휴암동 일대 소각장 수준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게 있는가 해서 전에서부터 계속 예산을 세워 왔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3,000만 원 세워서……. 그전에는 1,000만 원 했다가 작년에 3,000으로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와서 집행한 게 3,000만 원에 열교환기 사업이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고 하고 있는데 열교환기가 100만 원이 넘고 그러니까 1가구당 25만 원씩 해서 올해 3,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이렇게 집행하실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지금은 매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암동에 있는 데는 연간 15억 정도씩 보탬이 되고 있는데 이쪽 가락리나 신대동 쪽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자원관리과에서 8,000 정도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수처리장을 막는다, 저쪽에 음식물처리장을 막느니.’ 이런 얘기가 계속돼 왔었습니다. ‘금년 11월 1일 자로 막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좀 참아 봐라.’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했는데 사실상 뾰족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최동식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이런 시설 때문에 환경 피해를 봐 갖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 지역에 왔으니까 혜택을 달라고 해서 계속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관점이 강한 것 같아요. 님비현상이죠. 내 집 앞에는 좋은 거 들어와야 되고 혐오시설 들어왔으니까 ‘난 싫다.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계속 보상해 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고 계속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폐촉법상으로는 대상 시설이 아닌데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신대동까지 많이 나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 가서 냄새도 맡아 보고 또 이쪽에 가락리에서 냄새를 맡아 보고 그랬는데 냄새가 많이 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제가 자원관리과에 있을 때 소각장 같은 데는 청소차가 왔다 갔다 했을 때 냄새가 비산되는 거지 소각장에서는 소각 냄새를 다 빨아들여서 떼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 실사용 측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하고 냄새가 나서 보상해 달라는 것에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법상으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편법적으로 그나마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52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오수관로 이설 2억 7,700만 원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1952페이지?


이영신 위원  195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오수관로 이설 2억 7,750만 원.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이거는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구간 내에 오수관로가 저촉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영신 위원  오수관은 교체를 안 하고 장소만 이동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지하차도 공사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모든 지하시설물은 신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기존에 있던 오수관은 폐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폐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면 오수관 규격은 교체를 안 하고 같은 사이즈로 매설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예산 세워 놓으면 설계과정에서 주변에 도시 발전이라든지 전체적인 규모를 봐서 단면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신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몇천 가구 혹은 몇만 가구 이렇게 입주할 걸 예상해서 하수정책을 하는데요. 오창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비해서 2배, 3배 이상 커졌거든요. 애당초 8,600가구가 입주하려고 했는데 지금 몇만 가구가 입주를 했는데……. 도시계획상에 입주 예상한 가구 수보다 하수관이 적당하게 매설이 돼 있나 그게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구간만 하더라도 근처 최근 몇 년 안에 몇천 가구 아파트 입주가 예상되는 지역인데 오수관 규격을 같은 거로 할지 다른 거로 할지 아직 안 정해졌다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예산이 확보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과정에서 결정되고요. 중요한 것은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도시기획과 연관해서……. 어떤 지역에 앞으로 향후 추계 인구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돼서 하수처리장이나 단면, 우수ㆍ오수관이 다 결정되거든요. 그 계획에 맞춰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이건 실시설계가 아직 안 끝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아직 착공도 안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사업하면서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지하시설물을 같이 함께……. 전기, 통신, 가스와 함께 이전해야 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하수정책과장님, 잘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은 하수관을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할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잘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20페이지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 및 운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비점오염은 도시 내에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수질오염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그렇고요. 이런 초기 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비점오염시설이 되겠고요. 점오염이라는 것은 상수도 관로나 하수도 관로상에서 직접 다이렉트(direct)로 오염원이 들어와서 그것이 우수토실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과정이 점오염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비점이라는 게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거기 저장해 놨다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비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최동식 위원  비점의 기능이 오염물질을 저장해 놨다고 배출하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대부분 우기나 여름철 강우 시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이고, 점오염이라는 것은 평소 하수처리장에서 용량에 맞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비점은 그럴 때 물관리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여기 확충이라고 했는데 비점시설이 많은데 더 증설하려고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지금 청주시에 비점오염시설이 79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송생명과학단지라든지 옥산산업단지, 율량2지구 그다음에 도로상에 내덕∼북일 간 도로도 있겠고 그다음에 가마지구라든지 오창과학산단. 형식은 장치형이 있고 여과형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이 설치된 게 법적 규정에 의해서 79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확충하려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8쪽하고 1929쪽 관련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1918쪽은 저희 게 아닌데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청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양영순 위원  전체적인 걸 다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특별회계의 성격이 있지만 구청은 구청별로 사업예산을 세워 가지고 계획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은 구청에서 하실 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도 수선유지에 관련된 건데 하수도 준설비…….


○위원장 김태수  양영순 위원님, 양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여기 자료나 이런 게 없어서 답변이 곤란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양영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시시티브이 장비 유지관리비 금액이 달라서 그럴 경우에……. 전체적인 관리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태수  단위사업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두 과장님께서는 그런 자료나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1886쪽인가요? 1886쪽 상단 부분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원가 계산 용역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관련해서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하고 연계해서 요금체계가 부과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궁금한 거는 지난번에 상수도 요금 인상 관련해서 용역이 끝났고 인상안이 올라왔다 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하수도 용역을 그때 같이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 하수도 따로 용역을 하는가 싶어서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전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48.5% 상태에 있고요. 행안부 권고 기준은 2020년까지 90프로로 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이라든지 모든 사업에서 페널티를 받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보게 되면 청주시 예산이 내년도에 2조 3,30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하수도 특별회계가 1,152억 정도, 그러니까 4.94프로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비를 산출해 보니까 큰 사업/프로젝트가 19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21년까지 3,57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1,729억 정도, 한 49프로가 국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비라든지 시비, 기금 이런 부분이 있고. 시비는 이 중에서 27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 요금이 너무 낮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 도시와 비교해 볼 때 부천시도 현실화율이 97.3프로나 돼 있고…….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제가 알기로 상수도 쓰는 양에 따라서 일정 부분이 하수로 내려간다 판정을 하고 상수도 사용량에 대해서 몇 프로를 하수도 요금으로 같이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상수도 요금 용역 할 때 이게 같이 이루어지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따로따로 간다면 하수도 계량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금 산정이라는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체로 봐야 되고, 가동자산이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현재 모든 시설물의 상태라든지 이런 쪽에서 판단해야 되고. 상수도는 상수도 특별회계로 원가를 계산해서 총 시설에서 가동자산을 해 가지고 요금이 나오는 거고. 하수도 체계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거를 경영평가를 해서 원가 계산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물별로 세부 조사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저기가 나왔을 때 단가가 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완전히 이원화돼 있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는. 단지, 요금만 종량제 시설로…….


○위원장 김태수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원화돼 있는 건 알지만 어떻게 보면 요금 부과는 현재까지 주먹구구식으로 돼 왔던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2년 동안에 42%, 43% 하수도 요금이 인상돼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 주신 국비 페널티 이런 걸 감안한다고 보면.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상수도와 하수도가 완전히 다른 점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 현실화율은 89%, 90% 와 있고요.


○위원장 김태수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도 같은 경우는 48.5%, 한 49% 정도 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청주시 모든 프로젝트, 모든 사업이 하수처리장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수질오염총량제로 돼 있어 가지고 기준을 맞춰야 되고. 중요한 건 처리장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2019년부터 비오디가 5피피엠에서 3피피엠으로 강화됩니다. 단지, 유예 기간이 ‘하수도시설 계량이나 전체 시설 증설할 때까지만 유예한다.’ 이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TP지역 확장이라든지 산업단지, 각종 택지개발, 구획정리 사업 처리장에서 그 기준을 못 맞추면 환경청에서 제한을 두게 돼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수익적수입 예산 잡힌 거는 48.5% 기준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경영평가 분석을 한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위원장 김태수  지금 용역 예산액이 15억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1,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1,500만 원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규모나 이런 거로 봐서는 용역비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저렴하게 잡힌 것 같은데?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도 체계를 보니까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원가 계산은 별도로 수도경영연구소라고 해 가지고 전문적인 기관이 있고. 이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기술자의 단가라든지 경비라든지 법적 기준을 맞춰서 슬림(slim)화해서 돼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참고로 현실화율을 왜 가야 되는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지금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동ㆍ서독이 통합할 때 리스크(risk)가 있듯이 2014년 총괄원가계산을 분석할 때 청주시 하수도 현실율이 49.45프로였습니다, 단가는 347원이었고. 구 청원군이 얼마였었느냐 하면 현실화율 4.03프로, 4프로대였고. 이게 인상 요인이 청주시는 102프로였는데 청원구는 2,370프로입니다. 경영평가연구원에서 작성한 자료인데요. 청원군은 4프로대에서 출발했고 청주시는 50프로대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갭이 너무 차이가 많아서 이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인상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평균 8.7프로지만 실질적으로 상수도도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는 10% 가까이 인상 용역이 나왔었어요. 그죠?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민이나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하수도 요금 관련해서는 말씀대로라면 상수도보다는 굉장히 많은 인상 요인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과장님, 인건비 같은 경우가 32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건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전년도보다 감해진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공보관 900만 원, 상생협력담당관 5,000만 원, 재정경제국 12억 4,694만 원, 환경관리본부 2억 6,4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기로 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3억 3,82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서 각각 국비 4,1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재정경제국 시비 4,6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태수양영순박미자박용현이영신정태훈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철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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