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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9회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8.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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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11월 23일(금)

장소 : 복지교육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복지국(여성청소년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10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복지국(여성청소년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위원장 김은숙  오늘은 복지교육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 소개 후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성현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이재숙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심명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복지국장 남 성 현

여성청소년과장 이 미 호

아동보육과장 이 재 숙

위생정책과장 심 명 희


○위원장 김은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복지국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올가을 들어서 오늘이 가장 춥다고 합니다. 이런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신 국장님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며칠 전 ‘비리 유치원 뺨치는 청주지역 어린이집’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 기사 보셨죠,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그래서 관내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결과를 봤는데 몇몇 적발 건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왜 소위 비리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영유아보육법」에 저희 행정처분에 대한 공개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시 사이트에 위반행위를 한 2개소의 어린이집은 현재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여덟 개소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사이트에 공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말씀해 주시고 제출해 주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호 조문을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회 위반으로 3백만원 이상인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관내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내역 자료를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흥덕구 민간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 반환 3,3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명백하게 법 위반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법 위반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공표 대상이 맞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공시되어 있는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 ’18년도 점검에 지적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이 처분이 결정되고 나면 저희가 공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제2항을 보시면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내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내역을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제가 체크해 놓은―밑에서 다섯 번째 흥덕구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 및 교사의 아동학대 부분이 있어요. 찾으셨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직……. 페이지 기재가 안 돼서…….


유광욱 위원  두 번째 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어린이집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그런 경우에는 점검결과가 원장 및 교사의 아동학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이런 경우에도 명백히 법 위반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명백히 법 위반이고. 지금 저희가 ’17년ㆍ’18년도 아동학대의 건이 8건 발생되었습니다. 학대 8건, 아동폭행이 1건 있고 이래서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취소처분 4건, 정지 4건, 원장과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는 아직 공시하지 않았는데 법에 보면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ㆍ신체ㆍ정신적인 중대한 사안이 있는 경우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해석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역시 아동보육과에서 언론에 제공한 자료랑 같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적혀 있지 않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어린이집이 몇 회를 점검받고 조치가 있었는지는 본 위원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상에 3년간 2회 이상 200만 원 이상의 부정수급이 있다면 이 또한 공표 대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본 위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어린이집이 몇 회 위반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아동보육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공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최근에 유치원의 비리 문제 때문에 저희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또 복지부로부터 추출돼 내려온 37개 어린이집이 12월 20일까지 지도ㆍ점검이 계획되어 있고, 그동안에 진행 중인 이런 사안들 그리고 11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72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처분과 공시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전수조사가 계획되어 있으시다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동안에는 평가인증이나 점검을 제외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번 유치원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거 상관없이 전수조사 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번 점검 나갈 때는 사전 공지 없이 나가시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런데 사전 공지는 어렵고……. 어쨌든 저희가 감사가 아니라 점검을 나가기 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영유아 보육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하고 점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시정계획 설명해 주실 때는 예외규정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학대나 아니면 부정행위가 있어서 내부고발이나 민원이 발생된 경우 저희가 불시에 방문하지만 정기적인 점검은 사전 통지하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처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해서 언론이 뜨거운 때에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까지 공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공개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표조건에 부합한다면 타 지자체의 선례를 따지기보다는 청주시에서 옳다, 그르다를 명백히 파악해 주셔서 공표해 주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영상을 띄우려고 그랬더니 안 돼서……. 아무튼 행정감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보건복지부의 국비 사업인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과 아동보육과장님에게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주시 아동보육과에서는 지난 10월 초 2018년도 국비 지원 사업인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추진계획’을 실시하면서 공기청정기 추진계획 통보 및 수요조사서를 각 구청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맞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해당 사업계획서에는 어린이와 부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모두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청주시의 각 4개 구청은 발송된 공문을 토대로 10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청주시 내 700여 개 어린이집에 안내 발송을 했고, 각 어린이집은 공문에 적힌 공기청정기 규격을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업체 선정을 한 뒤 구청에 관련 자료를 11월 15일까지 제출하게 한 거 맞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현주 위원  중간에 바뀐 공기청정기 제품규격인데요. 문제는 청주시가 기존에 제시했던 공기청정기 규격을 중간에 변경하면서 불거졌는데요. 공기청정기 필터인 헤파필터(HP) 등급을 HP13 이상으로 기준을 내려보냈어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그런데 그게 HP12 이상으로 하향 조정이 됐어요. 이 헤파필터란 유리섬유 등으로 만들어진 시트 모양의 필터로 공기가 필터를 통과하면 섬유 표면과 사이 등에 공기 중에 있는 미세입자들이 걸러지는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공기청정기를 고를 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 이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 필터의 성능 차이로 공기청정기 등급이 매겨지는 건데요. 청주시는 각 구청에 공기청정기의 용량과 소음, 헤파필터와 관련된 품질, 성능기준표를 공문에 적시해서 내려보냈고, 해당 공문을 살펴보면 시는 초미세먼지 제거(PM2.5 제거), H13 이상, 소음 55dB 이하를 기본규격으로 명시했어요. 이에 청주시 내 어린이집은 규격에 따라 업체를 개별 선정하여 소속 구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 기준 제품사양은 품질 및 안전 인증제품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클린 에어(clean air) 인증제품으로 초미세먼지 PM2.5까지 해결 가능한 제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PM2.5라는 것은 초미세먼지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하는 건데요. 이 초미세먼지 PM2.5 이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헤파필터 13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청주시에서는 기준을 H13의 규격이 되는 제품으로 구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제품의 품질ㆍ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황당한 것은 이 규격이 업체 선정 중간에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시는 ‘공기청정기 사업 설치기준 일부 완화’라는 제목으로―제가 배부한 자료 2쪽에 보시면―벽걸이형의 경우 헤파필터 H12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벽걸이형에만 해당’이라는 문자 또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더욱이 시는 규격 하향 조정 문자 발송 하루 전날인 7일 ‘공기청정기 신청 관련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기청정기 보급 추진계획서의 참고사항에서 위에 제시한 기준을 확인하고, 공통계약 미충족 시 신청 불가합니다.’라는 문자를 어린이집에 보낸 바 있는데 그다음 날 하향 조정했습니다. 결국 변경된 규격에 따라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특정 업체가 생산하는 AP-2510EH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고, 청주시가 지원하는 공기청정기 3,300여 대 가운데 70프로 이상이 그 특정 제품으로 신청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헤파필터의 규격을 하향 조정한 것도 의아했지만 그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본 위원이 아동보육과장에게 문의한 결과 어린이집에서 벽걸이를 선호하고, 국내 시판하는 벽걸이형 제품은 H13 이상 되는 것이 없다고 규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복지국장님께 황급히 전화를 드려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H13 이상이 없다고 하시길래 타사 제품에는 있다고 하면서 알아보시라고 했더니 보육과장과 상의하신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와서 ‘H12로 완화한 것은 어린이집의 자부담이 더 늘어날 것을 염려해서 기준을 완화했다고 하시면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린이집에서 벽걸이가 안전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답하였으나 실제로 벽걸이형으로 할 때는 높이가 더 높은 곳에 달려야 해서 바닥에 놓는 스탠드형보다 더 사양이 높은 것으로 상향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과 절차를 무시하고 H12로 사양을 낮추는 것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업체의 본사로 전화해서 문의하는 과정 중에 자기네 회사에서는 벽걸이뿐만 아니라 스탠드형도 H13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고 재차 과장님과 국장님께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는데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금요일 구청의 주민복지과 팀장이 전화를 해서 코웨이에 H13 제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럼 거기에서 증빙서류를 보내 달라.’고 했더니 ‘시험성적서를 보내왔다.’고 하면서 본 위원에게 전달하였고, 본 위원이 시험성적서를 전문기관에―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조달청에 납품하는 모든 업체들을 여기서 조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문의한 결과 구청에서 보내온 시험성적서는 헤파필터의 재료가 되는 부직포에 대한 시험성적서로써 H13 이상이 되려면 0.3마이크로미터 기준에서 99.995프로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이 부직포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 시험성적서에서 나온 부직포로 헤파필터를 만들면 가공 과정에서 구멍이 생길 수 있어서 성능은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특정 업체에서는 청주시가 제시한 스탠드형에서도 H13을 충족하는 공기청정기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제시한 자료 6쪽 시험성적서를 보시면 0.1에서 0.8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H13이 되기 위해서는 0.3 기준에서 99.995프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99.578프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더구나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그 업체에서는 벽걸이뿐만 아니라―벽걸이를 H13에서 12로 낮췄는데―스탠드형도 H13은 없는 거로 본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알아보고 보낸 시험성적서는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헤파필터에 관한 시험성적서였고요. 거기도 아까 얘기한 대로 H13이 되려면 99.995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에 미달했어요. 결국 코웨이에는―아! 죄송합니다―헤파필터 등급 H13은 존재하지 않고 있어서 시청에서 각 시설로부터 받은 견적서는 허위 견적서일 뿐 아니라 그 견적을 가지고 집행하려 했던 집행기관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본 위원이 몇 번씩 정확하게 알아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를 구청으로 미루는 발언으로 들렸으며, 특정 업체를 선정했던 연합회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결국 변경된 벽걸이 규격에 따라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특정 업체가 생산하는 AP-2510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고, 실제로 청주시는 공기청정기 3,300여 대 가운데 70프로 이상이 특정 업체 제품으로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가 규격을 변경해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는 최대 수혜자가 되었고, 이해타산이 결부되어 있는 타 업체들에게도 피해를 주었으며, 공공기관에서 시장경제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견적서를 보시면 제가 밑에 동그라미로 했는데요. 이거 H13 공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특정 업체는 헤파필터 규격을 왜 속였을까요? 문제는 청주시가 규격 완화를 통보하기 훨씬 이전인 10월 초부터 코웨이가 벽걸이와 스탠드 모두 H13으로 소개해 견적서까지 어린이집에 제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견적서를 보고 그 특정 업체 영업사원에게 직접 전화를 했을 때도 그는 당당하게 H13이라고 우겨서 ‘누가 이렇게 쓰라고 했냐?’고 했더니 ‘무조건 연합회에서 시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어린이집에 전화해 본 결과 원장님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거를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고 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모델을 선정해서 구매하는 것만 하고, 모든 서류는 그쪽에서 보내는 거를 그냥 제출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어린이집을 위해서 연합회가 공동구매를 해주는 것은 어찌 보면 각 어린이집을 도울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가지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허위 견적서로 제품 납품을 하려고 했던 것이며, 또 다른 원장님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제품 대수당인지 잘 모르겠지만 연합회에 후원금을 내라고 했다는 말까지 있었다고 하니 어이상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청주시에서 H13의 규격을 정하는 과정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요? 이거는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 구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고 계획을 세워서 구청에 내려보낸 사항에 대해서 업자들 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고, 소문들도 많은 것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제시한 기준에 대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소문 이런 것들에 현혹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헤파필터 H13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오면서 저희 실무자는 영유아들이 거의 하루 종일 머물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미세먼지로부터의 안전성을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해서 자료도 찾고,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물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확인하고 이러면서 정말 영유아보육시설에 헤파필터 H13 기준을 충족하는 99.95의…….


이현주 위원  995…….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미세먼지를 걸러 낼 수 있는 기능의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공문에 적시하여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내려보내고 나니까 어린이집으로부터 벽걸이 공기청정기에 대한 요구가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이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벽걸이형에 대해서 헤파필터 기준 13을 초과하는 곳은 삼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은……. 사실 공기청정기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안전성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탠드로 바닥에 설치했을 때 영유아들은 물고 빨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또 구멍에 자꾸 손을 넣고 이런 부분이 더 부각돼서 저희가 필요성을 느꼈고, 벽걸이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벽걸이형에 대해서는 헤파필터 기준을 12로 인하한다는 지침을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런데 H13 규격은 H13 기준으로 하라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던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니요, 그건 아니고 PM2.5의 미세먼지를…….


이현주 위원  잡을 수 있는 거?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잡을 수 있는…….


이현주 위원  예, 그거는 H13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초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거는 H13이라는 것을 아셨고, H13이라고 기준을 내려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니,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는 추후에 벽걸이, 헤파필터 이런 부분들이 거론돼서 전문가…….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기에 H13으로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내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저하고 통화하실 때는 그 정도는 돼야 초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다고 해서 H13으로 기준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H13 규격을 정할 때 과장님의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과 통화해서 자문을 구했고, 우리 직원이 공기청정기 구입과 관련한 나라장터 이런 데 들어가서 제품에 대한 사양, 성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났는데 추후에……. 문제는 현장의 어린이집에서 벽걸이형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해서 필터 기준을 단지 다른 부분……. 지금 저희가 스탠드형에 대해서는 기존 13으로 가는 거로 결정됐고, 벽걸이형에 대해서만…….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건……. 그러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신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죠.


이현주 위원  그럼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셨으면 H13의 기준이 되는 거……. 나라장터도 들어가 보셨다니까 거기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H13이나 H12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아보실 때 H13이라는 그 기준을 놓쳤는가 봅니다. 그런데 완화 조치를……. 물론 저도 어린이집을 현장에서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스탠드형보다는 벽걸이형을 더 선호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손에 닿는 데가 있어서 아무래도 안전상도 그렇고 관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벽걸이로 하는 걸 선호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벽걸이 H13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미 H13으로 규격을 내보냈는데 그거를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H12로 판단해서 내린 건 누구의 의견이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행정절차 없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현장의 목소리는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공문 전달을 받았습니다. 공문 전달을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정말 벽걸이형에 헤파필터 13인 데는 삼성하고 한 군데 헤파필터 14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 기준으로 가게 되면 금액이 사실 100만 원 이상을 초과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50평방미터 이내는 자부담 20프로 포함해서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50평방미터 이상 넘을 때는 7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금액을 초과하는 100만 원 이상짜리를 어린이집에 구하라고 하는 것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벽걸이형에 대해서는 헤파필터 기준을 어쩔 수 없이 낮췄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하고 통화할 때는 개별 어린이집에서 전화 온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합회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 전화가 많이 왔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현주 위원  아까 삼성이나 다른 제품은 금액이 좀 비싸다고 얘기했는데 애초부터 연합회에서 이건 공구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런데…….


이현주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공구 하는 걸 갖고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체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는 단체니까 어린이집에서 금액을 낮춰서 똑같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면 그거는 좋은 거잖아요. 난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연합회에서 애초에 특정 업체에 맞춰서……. 그 업체 것도 처음부터 49만 원인가 44만 5,000원……. 약간은 다르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원래 100만 원 가까이 팔십 얼마 되는 거를 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많이 다운(down)을 해준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은 100만 원 가까이 가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금액 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타사 제품도 그런 조건을 내세우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충분히 다운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특정 업체에 맞춰서 이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타사 업체가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렇게 제안했다고 해서 모든 어린이집이 소속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과장님께서도 벌써 인지하고 계셨던 부분인데 거기에서만 제안을 받았던 거는 이제 확인됐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한 팔구일 전에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죠? 팔구일 전에 문제를 제기했고……. 저는 그 견적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H12가 없느냐,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에 본사로 전화를 했더니 본사에서는 벽걸이뿐만 아니라 스탠드도 H13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본사에서는 스탠드건 벽걸이건 H13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빨리 알아보셔야 될 거 아니냐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죠? 국장님께서는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예,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그때 아동보육과장하고 통화해서 그 부분을 했더니 그 변경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공문이 오고, 어린이집에서도 개별적으로 전화가 오고 그래서 그걸 변경하게 됐는데 H13은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믿은 거죠. 그런데 ‘이게 공급물량이 없어 갖고 수급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벽걸이에 한해서만 H12로 변경하는 거로 했다.’고 그러고. 지금 견적서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타사에서도 이걸 이의 제기하는 데가 있어요, 견적서를 잘못 넣은 데가 또 있다고. 그래서 제가 과에 지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성능검사서인가 그걸 전부 다 받아 갖고서 이 견적서 확인을 하라.’ 그래 갖고 지금 그걸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신청받은 본사에 전부 확인해서 이게 공급이 가능한지, 공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돼서 지금 그걸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주 위원  네. 제가 이의 제기한 게 한 9일 됐나요? 그 정도 됐는데 그때 즉시 알아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국장 남성현  아니 글쎄, 그건 그때부터 말씀을 해 갖고 제가 과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던 거고. 어린이집으로부터 신청받은 그런 걸 갖고서 ‘이게 시험성적서하고 견적 세워 놓은 게 맞느냐. 전부 다 체크하라.’고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네. 구청에서 시험성적서를 보내 왔다고 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시험성적서를 언제 받은 걸까요? 그 시험성적서 받았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구청에서 견적서를 같이 제출받잖아요. 그 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같이 첨부해라. 어쨌든 물품에 대해 헤파필터 기준을 충족하느냐……. 저희가 제시한 품질의 기준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건 시험성적서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붙이라고 지시가 됐던 거고, 구청에서는 그렇게 물품을 받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웨이도 말씀하셨고, 특정 업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는 행정을 하면서 특정 업체랑 결부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이게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이 본인이 선택한 제품에 대한 견적서를 납품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기준을 충족했는지 검토할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코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업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너무나 많아서 신청된 모든 모델에 대해서 본사로 다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본사로 다 의뢰해서 저희가 그 검토 여부를 받을 것이고, 검토 여부 후에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반려 처리해서 다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업체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합회에서 특정 업체를 밀고 있다는 그런 인지는 하지 못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는 그런 것들 공문 내보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도 못 했을 뿐더러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여러 업체에서 이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고 또 업체에서 어린이집연합회를 팔고 이러는 것도 지금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런데 만약에 그 허위 견적서를 가지고 모든 어린이집에 스탠드형이 구매됐을 때를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시청에서 규격을 H13에서 H12로 내줄 때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낮춰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왜 낮춰 달라고 했는지, 단지 그 이유만이 아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해 보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위원님께서 의혹을 가지시는데 어쨌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어린이집 측에서 저희한테 ‘계속 전화로 벽걸이형을 요구하는데 벽걸이 13 기준을 초과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저희가 신청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요구를……. 저희가 전화로만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연합회에 ‘회장님, 이런 여론에 대해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검토해서 저희에게 공문서로 보내 주세요.’ 이렇게 된 사항이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게 아니라 저희가 오히려 ‘이런 어린이집의 분위기를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수렴해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세요.’ 절차는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러면…….


안성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한 위원이 40분씩 질의를 하는데 괜찮습니까?


김영근 위원  빨리 좀 정리하세요.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런데요 제가…….


○위원장 김은숙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예, 일단 정리할게요. 그래서 향후 대책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개 구청에서는 신청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제품을 구분해서 그 제품의 본사로 이 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사실 물량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저희가 기준을 또 하향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리고 허위로 견적서를 보낸 그 업체에 대해서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자꾸 말씀하시는 허위는 어쨌든 업체가 사기를 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현주 위원  그렇죠.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에서 좀 지도해 주시기 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저희가 다 검색할 겁니다.


이현주 위원  예. 검색해서 향후에 이거 어떻게 대책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  이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 김은숙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간단하게, 이재숙 과장님! 앞으로 진행될 공기청정기 문제의 기준을 H13에서 H12로 낮췄는데요. 그게 복지부의 기준에 부합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부합됩니다. 맞습니다. 같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청주시 아동보육과에서는 복지부의 기준만 말씀하시고요, 그 이상 말씀하시고. 지금 업체 선정은 어린이집 자율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게 맡기고 가세요. 지금 기준이 H13에서 H12로 여기 보면 99.5……. H13은 얼마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99.95.


김영근 위원  99.95고, H12는 99.5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김영근 위원  그럼 복지부 기준이 어디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PM2.5를 걸러 낼 수 있는…….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 H12가 복지부의 기준에 맞아, 안 맞아?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충족합니다.


김영근 위원  충족하면 청주시는 그 기준만 알려 주고 나머지 문제는……. 이게 어린이집이 자부담 20프로 이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렇죠, 네.


김영근 위원  그들의 자부담이 있으니까 어린이집에 자율로 맡기고 그 어린이집에서 공동구매를 하면……. 여기에 공동구매 하면 좀 싸잖아요. 그런 거는 어린이집 쪽에 자율로 유도하세요. 그러면 이상이 없잖아요. 단, 지금 아동보육과에서 H13에서 H12로 낮추는 데 약간의 논란이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복지부의 기준이 뭔가를 알려 주시고. 또 이게 스탠드, 벽걸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걸 좀 정제해 갖고 해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청주시만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당연히 업자 측면에서는 선정 안 되면 이의 제기하고, 별의별 소리 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논란이 많으니까 앞으로 청주시는 기준만 내려 주고 그런 것들은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갖고 말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잠깐만요! 감사의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한 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미세먼지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 입자로 황산염ㆍ질산염ㆍ암모니아 등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에 깊숙이 침투한다고 해서 특히 우리 어린이들한테 문제가 많다. 호흡장애도 오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95년도부터 「환경정책기준법」에 따라서 이걸 했는데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듯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게 20프로라는 자부담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구매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우리는 기준만 주고……. 13 헤파필터는 99.95고, 12 헤파필터는 99.5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기준에는 부합하다는 얘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맞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각자가 구매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 기준만 주고……. 우리 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챙겨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로 민원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쪽저쪽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잘해 주려고 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아직까지 구매된 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지금 보조금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구매…….


최충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대책은 청주시가 크게 봐서 해야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만 공기청정기를 구매해서 준다는 거는 일시적인 문제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좀 마련해 주시고.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은 다 중국에서 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내려오는 거는 30프로 정도가 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화력발전소에서 이십몇 프로, 우리 자체에서 삼십몇 프로 또 서울ㆍ경기 쪽에서 한 이십몇 프로 해서 100프로가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들한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래 투자다 생각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숙 위원, 유영경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이 먼저 거수했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부터 이틀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각 담당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동보육과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아동보육과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동보육과에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자료를 줘야 된다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때문에 제가 직원들한테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자료를 유념해야 하지만 의원님들이 꼭 필요로 하실 때는 실제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공지하고 저희가 회수해 올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하고, 제출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직접 갖다 드려서 볼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라고 직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직원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제가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어린이집에 나가는 처우개선비의 종류가 여섯 가지 정도가 있죠? 그럼 청주시에서 처우개선비로 나가는 총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잠깐만……. 어린이집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들이 영아반 담임교사에 대해서 월 22만 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영아반은 0세에서 2세까지로 영아반 교사에 대해서 월 22만 원 나가고, 3세부터 5세까지는 누리반이라고 하는데 누리반 교사에게는 월 3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숙 위원  네, 그 규정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지급되는 총금액이 얼마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어쨌든 제가 지금 예산의 총금액은 확인하지 못하고, 교사 1인이 기본급여 외 월 52만 원 정도의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재숙 위원  네. 총금액 알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아본바 청원군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근무 특별수당이라는 게 또 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농촌 지역은 추가로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해서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64만 원 정도를 받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64만 원씩……. 평균 30만 원 이상은 거의 받는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64만 원씩 받는 분이 1년에 768만 원 정도를 받아 가거든요. 총금액이……. 지금 청주시에 어린이집이 700개가 넘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728개소.


이재숙 위원  그렇게 되면 금액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정확한 금액은 이따 알려 주시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세금 관련해서는 혹시……. 그냥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한테 나가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니, 급여에 대해서 세금 공제가 기본으로 나가고, 실수령액은 본봉에서 세금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이재숙 위원  예. 나가고 급여 외로 나가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수당도 다 급여…….


이재숙 위원  수당으로 나가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수당도 다 세금 공제 후 받게 됩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렇게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 게 한 오륙백만 원씩을 급여 외에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수당이 급여와 같이 포함돼서 나갈 텐데 급여 산출할 때 당연히 소득세 떼고 나갈 거라…….


이재숙 위원  이 수당에 대해서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수당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이재숙 위원  이거는 급여 통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래도 다 소득세 감안하고 개인 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급여 총 산출금액의 16.5프로인가를 떼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죄송합니다. 수당은 비과세라고……. 저희 공무원들은 수당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어서 제가 그랬는데…….


이재숙 위원  공무원들은 당연히 수당까지 포함해서 총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수당으로……. 원에서 급여를 주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니, 어린이집에 보조금으로 나가서…….


이재숙 위원  그렇게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린이집의 인건비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조금으로 줘서 나가는데 수당은 저희가 직접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죄송합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관에서 세금을 안 떼고……. 어쨌든 세금은…….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비과세로 지급…….


이재숙 위원  비과세로 지급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시고. 이게 여기 청주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 같아요. 전국적인 문제일 거 같은데 한번 짚어서 세금을……. 어떻게 보면 관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서 구조적으로……. 이걸 받아 가는데 말하자면 불로소득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저소득층들 오십몇만 원만 넘으면 탈수급이 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게 1년에 768만 원이면 완전 저소득층들 1년에 받는 금액이거든요. 이거를 급여 외에 받아 가는 거에 대해서 소득세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여기서 제가 이재숙 과장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렇게 주는 게 합법하다고 하면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어쨌든 저희 국공립ㆍ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 인건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인건비가 나가지만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매년 책정되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보육교사 종사자들에 대한 부가급여로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 수당 부분은 지금 비과세로 진행하고 있는 거로……. 제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처우개선비는 국공립은 제외하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이거를 주는 거는 합법적으로 주게 돼 있고, 저도 줘야 된다고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 세금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공기청정기에 관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었다 그러셨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유영경 위원  그 지침 좀 따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리고 그 공기청정기에 관한 건 사실 우리가 미세먼지를 먼지라고 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세발암물질’이라고 명칭을 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에 관한 거는 그야말로 응급조치 사항으로 있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 공기청정기를 주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에 더 포커스(focus)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금액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원/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왜 두려고 하는지 그 하나의 목적을 둔다면 아마 다른 논란들에 대해서 갈등 갖는 부분들이 좀 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수조사를 하는 거로 되어 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유영경 위원  그런데 그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은 누가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육업무에 대한 권한이 구청장한테 다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담당자들이 계획에 의해서 점검하게 되고, 저희 시도 팀을 꾸려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청주시 내에는 보육시설이 전체가 728군데예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유영경 위원  728군데를 상반기까지 전수조사 한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다 국공립 시설에 관한 거는 올해 또 구청 업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구청에 내년 상반기까지 전수조사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유영경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거를 담당하는 인력이 대개의 경우 2명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각 구별로 보면 보육시설에 관한 것을 2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러한 지침을 가지고 시행할 때는 현장에 있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도ㆍ점검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행될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도 따로 인력을 함께한다고 한다면 좀 더 개선은 될 듯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도ㆍ점검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구청에 업무를 이관하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지도ㆍ점검에 있어서는……. 그동안은 우선 회계에 관한 부분들 지도ㆍ점검을 주로 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런데 지금 유치원 비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지도ㆍ점검하면서 이후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좀 더 근본적인 대책들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니까 아동보육과에서는 내년도에 그리고 올해도 그렇고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아니면 설립을 확대하는 방안을 갖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유영경 위원  내년에는 몇 군데를 확대할 계획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내년에 8개소 추가로 확대 계획이었는데 더 많은 숫자가 확대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올해는 몇 군데 했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올해는 세 군데요.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보육시설에 관한 부분들은 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제안드리면서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 보육시설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인력들을 약간 더……. 이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인력 보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부터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청주 모 아동양육시설, 남학생들이 여학생 수개월간 상습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최근에 제가 부임해 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접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제가 과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시설장이 단순 성추행으로 보고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건경위를 자세히 읽어 보면 ‘피해 아동에게 접근해서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고 보고를 받으셨어요. 성추행으로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성추행 시도로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이게 금년도/’18년도 3월에 진행된 사건으로 그때 당시 3월에 시설 측에서 저희 담당자/시에 보고를 해서 아동이 전원 조치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담당자는 타 부서로 전출된 상태로 그 담당자는 계속 ‘성범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 같고…….


유광욱 위원  사건경위를 읽어 보면 시설장이 시로 보고했다고 적혀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시설장이…….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뉴스에서……. 아니, 이거는 취재기자의 취재 내용으로 저희 시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시의 담당자는 그때 당시에 성 문제, 성범죄 이런 것들로 인지를 못 했다고 그러는 상황이어서…….


유광욱 위원  과의 담당자께서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때 실제 업무담당자/실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이어서…….


유광욱 위원  이 사건 수사 의뢰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저희가 수사 의뢰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해당 시설이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아동 간에, 그것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사 결과 혐의도 인정되었고, 법적 처벌도 받았죠? 그래서 시정 개선명령도 받았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혹시 개선명령을 토대로 무엇을 개선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도 본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누적돼 왔던 문제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의식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종사자와 아동들 간에 여러 가지 누적돼 왔던 문제들이 있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니, 과장님! 개선명령이 있었잖아요. 무엇인가는 개선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건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진 건지?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남성 아동들 간에 성폭력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종결된 사항으로 그 건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랬었으면 시설에서 종사자들이나 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개선됐어야 됐는데 다시 또 이런 문제가 재범됐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이번에 수사 의뢰를 하셨으니까 이 수사 결과가 가해 학생의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면 동일 범죄에 대한 이차 위반으로써 시설장 교체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성추행이 인정되더라도?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성추행 시도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제출해 주신 행정처분 규정을 보면 이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신 거죠, 제출해 주신 자료가?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유광욱 위원  그래서 여기 처분 규정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9호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거주자ㆍ이용자 간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여기서 성폭력 범죄라는 게 약칭 성폭력처벌법에 의해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이 성폭력처벌법을 보시면 제2조제1항제3호에 「형법」 제300조(미수범)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추행이 인정되든 성추행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성추행…….


유광욱 위원  성추행 시도를 「형법」 300조에 의거해서 미수범으로 볼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는 시도도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 문제에 대해서는 강자가 약자한테, 성인이 아동한테―아동 간도 있지만―행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저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에서 어쨌든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설장이 시에 보고한 성추행 시도 역시 미수범으로서 성폭력에 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시설장도 사건이 발생하고 몇 달이 지난 이후에서야 시에 보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건 은폐에 대한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담당자분께서 성추행 시도를 보고받으셨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차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 개선명령 때도 시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시시티브이 확충이라든지 아동 간 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사건이 불거지긴 했는데 지금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하실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번 보도된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3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아동 간 성폭력ㆍ성추행 행위 그리고 시설장 성폭력 은폐 행위 그리고 아동학대, 아동학대 방임 또 교사가 아동 간 서로……. 좀 관심을 가진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그리고 시설장이 이 사건을 알면서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동학대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해서 3건에 대해서 흥덕서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사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시설에 대해서는 어쨌든 종사자 간 성에 대한 의식 수준들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본 위원도 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 기관명을 말씀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이 모 아동양육시설이 시에서 97프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 맞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만큼 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도 어떻게 사용됐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다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유광욱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보육시설이 여섯 군데 있죠? 여기 보니까 인원이 239명.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산 지원되는 게 78억 지원되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김영근 위원  한번 보세요, 356페이지.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239명에 78억을 나눠 보면 1인당 3,3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단순논리로 보면.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동복지시설에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데, 물론 어려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서 지원돼야 되는데―지금 유광욱 위원 질의했듯이―우리 시의 문제점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현황과 지원만 나와 있지 이와 관련 아동복지시설에 지도ㆍ점검을 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 아동복지시설을 교육했던 근거도 아무것도 없고요.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아동복지시설은 앞으로 청주시에서 관심을 갖고……. 나중에 질의드리겠지만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교육도 하는데 이 아동복지시설에―지금 유광욱 위원 질의했고, 언론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청주시에서 지도ㆍ점검ㆍ교육 이게 전무하단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그런 계획 좀 철저하게 세우셔 갖고 자료에 지도ㆍ점검한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아동복지시설을 지도ㆍ점검해서 보육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요. 또 관련 부서의 집행비 78억 중에서 74억이 다 운영비고, 종사자들 인건비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비는 78억 중에서 4억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저조해요. 78억에 74억이 종사자들에 대한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지원되는데 이들을 교육하고 관리할 대책을 청주시에서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 그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복지시설은 사실 24시간 거주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종사자 배치기준을 보면 0세에서 2세는 아동 2명당 1인 그리고 3세에서 6세는 아동 5명당 1인 그리고 7세 이상은 아동 7명당 1인인데 이게 24시간 삼교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반에 3명의 교사가 필요하게 돼서 앞에 355페이지에 보면 아동 수에 비해서 종사자 비율이 굉장히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지금 거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종사자 비율이 높을수록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에 철저를 기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설에서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해서 대한민국의 쓸모 있는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가지고…….


김영근 위원  지금 현재의 관리ㆍ감독은 여기 이런 법인에―국장님 아시다시피―이사가 2명 돼 있는데요. 이 이사가 관리ㆍ감독 그걸 다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사회보장협의체 이거에 저도 들어가서 법인에 대한 이사를 50프로는 교체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맨날 똑같은 이사 들어가서 관리ㆍ감독해야 이게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50프로는 바꾸자고 주장해서 국장님이 바꿨어요. 그런데 이사 갖고는 안 되고, 앞으로/차후에 이러한 아동복지시설에 지도ㆍ점검이라든지 교육도 우리가 파견돼서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H13 기준이 H12일 때는 규격에 맞는 PM2.5를 잡을 수 없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할 거는 유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 양육시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회복지사업법」……. 나는 여기 행정처분 규정이 제26조제2호와만 관련돼 있어서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없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어느 법에 있는가 제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유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처분이 한 번, 일차 위반 시 개선명령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가 작년에도 사건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현주 위원  작년에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작년의 사건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 처분 중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작년에 사건이 한 번 있어서 개선명령을 받았고, 그 이후 11월에 남성 아동 4명이 여성 아동을 성추행ㆍ성폭력 했다는 사안을 시설장이 은폐하고, 금년도/’18년도 3월에 또다시 한 아이가 동일 여성 아이에게 추행을 가하려다가 적발되는 바람에 그 건이 시에 의뢰가 돼서 여성을 전원 조치시킨 사례입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런데 이것이 여학생이 진술을 못 했어요. 그죠? 사건은 작년 11월에 일어난 거로 언론에 보도되어 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지속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1월에 인지했는데 3월에 신고해서 2개월간 은폐한 거에 대해서는 법적 처분이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2017년 사건의 가해 학생과 여학생이 현재 같은 시설에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닙니다. 그 여학생은 전원 조치돼서 방송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리고 작년에 있던 남학생도 전원 조치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작년에…….


이현주 위원  작년에 가해 학생들은 「소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소년법」으로 처벌받고, 연령을 초과해서 시설을 나간 아이들이 4명 있는데 그중에 한 아이는 지금 저희 시설에 와 있습니다. 그 아이도 소년원에 갔다가 병원 감호를 했다가 다시 저희 시설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시설에 입소하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소년원 갔다 오는 아이들은 전국적으로 보호시설에서 아동을 거부하고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정말 시설 환경이 열악하고, 범죄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밖에 갈 수 없다고 해서 이 아이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본 시설에 다시 요구해서 시설에서 보호 중으로 있는 아이입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동안에 피해 아동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대책, 그런 조치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도 가슴 아픈 일인데 참 안타깝게도 동성 간에 성추행을 당한 아이도 정신병원에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말 확실히 세워서 그 아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라든지 어떤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쉼터 같은 게 청주시에 얼마나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피해 아동 쉼터는 그룹홈(group home)으로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받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최장 1년까지 보호할 수 있는 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지도해서, 물론 경찰도 개입됐지만……. 경찰에서 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 보호자가 와 가지고 아이가 완강히 부인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한테 이런 거 진술을 받을 때는 상담교사나 편안한 장소에서 조사를 해야지 경찰에 가서 진술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어쨌든 그동안에 진행됐던 사항이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보육과장님, 잘 처리해서 청주시에 한 아동이라도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두 번째니까 조치할 때 저기죠?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관한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안성현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6쪽을 봐 주시고요. 제가 거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 결과 갖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정례회 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시장님에게 5분발언 한 건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제가 여기 좀 한번 읽어 볼게요. 인구 100만 늘리기에 ‘결혼할 수 있고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또한 발굴하고, 귀농ㆍ귀촌하는 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완료된 처리 결과를 보면 ‘출산장려 정책에 중점을 두고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출산ㆍ양육 여건 개선 등의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 중이며,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음.’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과장님! 인구가 국가의 미래이며, 경쟁력이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동의합니다.


안성현 위원  지금 가까운 이웃인 중국이나 일본 또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할 것 없이 인구 늘리기에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책 206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읽어 드렸는데 제가 인구 늘리기 출산장려 시책 발굴은 발견을 못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는 시책 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성현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인구 늘리기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서 큰 정책을 한다고 하기보다는 가족친화 UCC(University-Cheongju city-Company) 네트워크 운영이나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 미혼남녀 청춘캠프, 부부공감 토크 콘서트 또 청주아빠 슈퍼영웅, 가족친화 프로그램 등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들과 사회 또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인식 개선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물론―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국가위임사무가 너무 많아서 그 뒤치다꺼리가 힘들겠지만 여기 추진 중이고 또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시책 발굴에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저출산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2018년 시정계획, 2019년 시정계획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물론 국가위임사무 또 엄청납니다. 아마 복지정책 위임사무에 대해서 뒤치다꺼리하다가 정신없는데 무슨 시책 발굴을 할 것이냐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반문하실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위원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질의해 주시고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귀농ㆍ귀촌하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각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 하는 부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꽤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 부분들을 더 소상하게 발췌하고 각 과별로 더 홍보해서 많은 대상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하여튼 인구 늘린다는 게 우리 청주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저출산이 왜 이렇게 시급한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시급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잠시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홍성 출신의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덕신하우징 김명환 회장께서 첫째에게는 500만 원, 둘째에게는 1,000만 원, 셋째에게는 2,00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쟁 때도 아이가 많이 태어났는데 현재 출산율이 한 명도 되지 않는 건 전쟁만큼이나 심각하고, 기업가적 관점에서 지금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해 왔는데 아이들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기업도 저출산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의 소비자가 유지돼야 기업도 유지가 된다. 국민 없는 국가는 있을 수가 없다. 주민 없는 지자체는 물론이다. 지난해에 한국의 출산율이 1.05명이라고 합니다. 세계 224개국 중에서 220위이고, 올해는 0.96명까지 하락한다고 하니 이렇게 되면 2030년을 고비로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니고……. 며칠 전에 ‘2028년으로 당겨질 것 같다.’ 10년 남았습니다. 인구감소 추세로 봤을 때 큰 위기에 닿았는데 지금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도 2015년에 8,669명, 2016년에 7,894명, 2017년에 7,039명, 올해 6월까지 3,400명입니다. 계속 감소 추세죠. 초저출산 성장률과 생산성 저하로 인해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악순환의 고리가 돼서 한국을 매우 위험한 국가로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며칠 전에 들었습니다―크리스틴 라가르드라는 아이엠에프 총재로 ‘한국은 집단적 자살사회로 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대한 위기 속에서도 출산율 높이기라는 걸 갖고 역대 정부는 10년간 130조를 밑 빠진 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럼 출산율은 높아졌느냐?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 예산을 보면―내가 지방자치단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모 지방자치단체는 그 예산을 가지고 이주외국인여성 운전면허 취득 사업,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비정규직 지원 강화, 성인문화교육 지원 사업,―이게 여러 단체입니다―직원 건강검진비도 지출한 단체가 있습니다. 참 나랏돈을 실적 맞추기 위해서 현금 뿌리듯 마구잡이로 썼는데 130조 원 중에 저출산 대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예산은 63조에 불과하답니다. 67조는 그냥 저출산 정책하고 아무 상관없는 데 썼죠. 지금 위기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업이 안 되니 집을 마련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보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한 삼포세대의 슬픈 현실도 있는데, 어쨌든 인구정책이 전쟁보다 무서운 국가 존폐의 중대한 사안임을 전 국민이 같이 인식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나 모두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우리 시에서도 이 시책 발굴에 대해서……. 물론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어려운 줄은 알겠지만 지금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또 시대가 지난 사업도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연구ㆍ검토하셔서 인구증가 정책에 적극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잠깐만요. 오늘 아동보육과에 관련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도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매우 가슴 아픈 이런 양육시설에 대한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동보육과장님!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사에 임하고 있는데 오늘…….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창피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저희들이 양육시설에서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에 대한 성폭력ㆍ성추행에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는데 기성세대 입장에서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한, 저희들이 관심을 더 기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에 관련해서 감사를 받다 보니까 아동보육과장님께서 감성이 풍부하셔 가지고 눈물을 다 흘리셨는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실 분부터 먼저!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려 하자)

아니, 제가 이재숙 위원님부터 질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동명이인으로서 저도 감성이 풍부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여름에 잠자는 아이 때문에 사고가 있었죠? 그거로 인해서 확인장치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올 연말까지 621대를 같이 시행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본 사업도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에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어린이집 사업자가 직접 설치하도록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다 완료 후에 정산 보고받을 겁니다.


이재숙 위원  네. 우리가 공기청정기만큼이나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도 꼭 챙겨 봐야 될 문제인 거 같고요. 올 연말까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이것도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시정대화 자료에 보면 내년 4월 정도에 실태점검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실태점검 하셔서 어린이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집 부정수급 지도ㆍ점검 실시하셨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 6월까지 일단 728개소 전수조사는 계획돼 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11월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나 하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11월 2일부터 11월 21일까지 37개소는 시의 공무원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시ㆍ군 교차 점검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점검이 끝나고 나면 도에서 그거를 취합하고 분류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도ㆍ점검 내용 중에 보면 대표자, 원장, 가족관계, 임면현황 및 실제 근무 여부가 첫 번째에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이 사항도 잘 챙겨 보고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점검해서……. 어쨌든 저희가 법적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그 외의 운영에 관한 부분들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 어린이집 원장 중에……. 혹시 원장 관련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해서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파악하고 계신 자료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기본 원칙이 상근이기 때문에 100프로 상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모 어린이집하고 모 어린이집 두 군데가…….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비상근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재숙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거는 저희가 철저하게…….


이재숙 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원장의 정년이 몇 세까지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65세까지입니다.


이재숙 위원  65세까지죠?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원장이 70세가 넘은 거로 알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 네.


이재숙 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법인 어린이집에서 법인 당시의 창립자는 정년이 7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특혜기간…….


이재숙 위원  어쨌든 그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원장이나 직원이나 다 상근이 원칙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죠.


이재숙 위원  어쨌든 거기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실제 근무하는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하고 위원님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도ㆍ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부정수급 지도ㆍ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9개소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청주시에 9개소 있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가 휴지한 어린이집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휴지 어린이집……. 아, 모 어린이집.


이재숙 위원  휴지했는데 휴지한 원인을 알고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여기도 위법행위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야말로 어린이집에 원장이 있지만 실제 원장 역할을 유치원장님이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도출돼서 지금 휴지하고 있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이재숙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서는 이런 사항을 몰랐던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사실 이런 경우 내부고발 하지 않으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실제 임명된 원장이 있으면서 타인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제 내부고발 되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이재숙 위원  어떻게 보면 ‘지도ㆍ점검을 좀 소홀히 한 것 같다.’ 그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가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유치원장이 어린이집 시간연장교사로 실제 이사장하고 대표자하고 40만 원씩 추가로 받는 거로 하고 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고발 조치된 거는 알고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래서 휴원 중에 있고 앞으로 폐지 계획이라는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고발 조치가 될 정도로 큰 사안인데 청주시에서는 그냥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도ㆍ점검은 한다고 여기 지도ㆍ점검에 대해서 비중은 굉장히 크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우리 시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을 내년 6월까지 전수조사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듣기로 교차 점검하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인력이 구청에 가면 2명 정도가…….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 담당부서가 기피부서로 돼 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업무가 많아서…….


이재숙 위원  업무가 그렇게 과중됐는데 728개 정도를 내년 6월까지 다 전수조사를……. 나가면 하루에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인원으로 많은 어린이집을 지도ㆍ점검해야 되고, 사실 지도ㆍ점검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민원들이 발생해요. 민원 한 건 발생하면 처리하는 데 너무 인력 소모를 하기 때문에, 너무 행정 낭비가 되기 때문에 구청의 기피부서이기도 하고 직원들이 그 업무를 소화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검이 그렇게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도 사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총체적으로 지도ㆍ점검했다고 그래서 제가 지도ㆍ점검한 사항을 체크해 보니까 안전점검이라고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고. 한 번 나갔을 때 전체적으로 문항을 만들어서 체크하면 될 거 같은데 그게 총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것도 개선방향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내년 6월까지 전수조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력 보강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무조건 그냥 구청 직원들한테만 떠맡겨서 ‘전수조사 하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전수조사가 국가적으로 전체 어린이집 문제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이것은 청주시에서만이라도 방향을 잘 잡아서 직원들한테……. 특히, 보육은 직원들도 행복해야지 전달도 잘될 거 아니에요. 전달이 잘돼야 교사들 내지는 아이들한테까지 그 행복한 마음이 전달되지. 우리가 지금 “함께 웃는 청주”잖아요.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서 보육정책에도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저는 양성평등 교육 실시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양성평등 교육에 관한 실시 결과가 330페이지에 있고요, 공무원 대상 성희롱에 관한 부분도 331페이지 이렇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근데 공공기관들이 해마다 여기 양성평등 교육과 더불어서 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그거에 대한 컨설팅 받고 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올해도 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유영경 위원  올해 했을 때 청주시는 점수가 몇 점 나왔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컨설팅은 작년 12월에 한 번 받았다고 합니다.


유영경 위원  아, 올해도…….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올해는 컨설팅을 안 받고 작년에 여가부에서 찍어 가지고…….


유영경 위원  네. 그런데 현재 매년 폭력 예방 관련해서 공공기관들을……. 일단 지자체와 일반 공공기관들은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 점검으로 표를 제출하셨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셨죠?

  (답변 지체하자)

만약에 2018년에 제출하지 않았으면…….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전산으로 프로그램은 입력했는데요 아직 점수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유영경 위원  했을 때 그거 입력하면 자체 점수가 있습니다. 자체 점수가 몇 점 나오셨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폭력 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에 보면 계획 수립, 교육 실시 그리고 그거에 관한 고충상담창구에 관한 거,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이런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한 사이버상에서의 전수조사에 있어서도 성폭력에 관한 부분들에 관한 답변이 있었던 거 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유영경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이후에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었는데요. 그게 과에서 준비하셨던 게 혹시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일단 그 온라인 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유영경 위원  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 조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담당 전문가로부터 밖으로 내도 상관이 없는 통계자료를 해서 내년에 직원들 교육시킬 때 같이 포함시킬 거고요. 저희들이 성희롱ㆍ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등 해 가지고 1년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4대 폭력과 관련해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면교육도 한 번 하고 또 자체교육도 하고 또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에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도록 여가부에서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참고로 성폭력ㆍ가정폭력 또 성매매 등 관련 상담소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해서 매뉴얼을 일정 부분 고치고, 더 보완할 거 하고, 사례까지 집어넣어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확정 지으면 각 과에 통보도 하고, 자체교육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내년에 교육시킬 때에도 같이 첨부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영경 위원  네. 어쨌든 내용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부분이 보완돼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에서 간부공무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각각에 1시간씩 해서 폭력 예방교육이 총 4시간이거든요. 각 과목당 4개 과목을 좀 줄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통합교육은 2시간입니다. 1시간으로만 시행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근데 어째서 한 시간만 했을까요? 그러면 이후에 다시 교육을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12월 중에 자체교육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간부들 대면교육은 2시간 했고요. 여기 뒤페이지 332페이지에 보면 2시간 별도로 해서 4시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글쎄, 그게 시간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요. 앞부분에는 1시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확인해서…….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은 1시간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걸 알고 계시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각 과목별로……. 네,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 사항은 앞으로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교육에 관해서 다시 한번만 더 말씀드릴 거는……. 아동보육과에 이재숙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있어서도 이 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해야 됩니다. 알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어린이집에서는 아동 대상……. 저희가 연간 보육 프로그램 계획이 있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에 같이 계획돼서 그 일정별로 진행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육 프로그램 연간 계획 중에 삽입하도록 해서 시행하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폭력 예방교육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그리고 직장인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집은 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교육입니다. 특히나 정부 지원의 어린이집은 해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꼭 시행해야 됩니다.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에 있어서는 또 교육이 달라요. 초등학교는 가정폭력 교육이 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는 지역아동센터 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유영경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폭력 예방교육은 어떻게 실시하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관에 지역아동센터 파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진행해 주고, 지역아동센터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해야 되는 거고요, 초등학교는 가정폭력ㆍ성폭력 그리고 청소년으로 가면 성매매 교육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은 지금 정부/국가의 의무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정부가 지원하는 기관들은 이 교육이 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아동보육과에 있어서도 이 대상은 꼭 파악해서 지도ㆍ점검할 때도 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실시 여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다음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이재숙 과장님! 눈물 흘리시더니 점심에 좀 쉬시면서 괜찮아지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청주시에서 나가는 처우개선비 금액 혹시 알아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총 예산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제가 항목을 좀 찾아야 돼서 잠깐……. 죄송합니다. 지금 41억 원…….


이재숙 위원  처우개선비로 나가는 게 총 41억이라는 말씀…….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41억 가까이…….


이재숙 위원  41억.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 관련해서 그것 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41억이면 적은 돈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저희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논의했는데 어쨌든 처우개선비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 그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아예 비과세로 하도록 지침에 명기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과세를……. 그러니까 지금 복지급여처럼 기본급여 외에 이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주는 금액인 거고, 「지방세법」 제12조에 명기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재숙 위원  「지방세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소득세법」 제12조……. 잠깐요. 그 법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384페이지 시간연장 어린이집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연장 하게 되면 보육교사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게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의 80프로가 지원되고, 민간어린이집에는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4호봉 기준으로 131만 3,000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교사 1인당 아동 수가 몇 명으로 지정돼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연령별로 달라요. 0세에서 2세는 세 명당 한 분, 2세에서 3세는 다섯 명당 한 분 그렇게 연령별로 교사 기준이 다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연령별로 달라도 아동 다섯 명은 넘지 않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니요, 연령별로……. 그러니까 0세에서 2세는 세 명, 3세에서 4세는 다섯 명……. 아! 0세에서 1세는 세 명, 2세에서 3세는 다섯 명, 4세는 일곱 명 그리고 그다음은 열다섯 명 이렇게 연령별 기준으로 교사 배치기준이 다 다른데…….


이재숙 위원  예. 연령별 기준인데 시간연장제 어린이집에(시간 연장해서 하는 데) 지금 말씀한 규정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거기도 연령별 규정…….


이재숙 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기 384페이지에 보면 국공립 서부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같은 경우 15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규정에 맞다는 얘기시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15명에 대해서는 아동 연령별로 반 배치가 됐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재숙 위원  혹시 조사를 다 하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조사는……. 저희 조사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원보다 이삼 명이 많은 거로 조사된 부분이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때그때 좀 상황이……. 시간연장형은 맞벌이 부모의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좀 다르…….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야 어려우시겠지만 어린이집 조사를…….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재지정을 해야 되겠다,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점검을 언제 하셨나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점검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저희가 점검은 당연히 시간연장…….


이재숙 위원  이거에 대한 관리는 전산으로 다 입력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렇죠. 특수보육시설 다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고, 교사ㆍ아동 다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별로, 반별로 되어 있어서 시스템을 열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확인하셔서 혹시 허위로……. 제가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인원이 초과되었다.’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지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위원장 김은숙  이상입니까?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마지막 행감을 치르고 계시는 위생정책과 심명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448페이지고요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모범음식점 신청…….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팔십…….


유광욱 위원  448이요. 이 모범음식점은 음식점 신청을 받으셔서 등록하시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위생정책과장 심명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평가항목을 보면 식문화 개선이랄지 위생,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하고 등록ㆍ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맛도 있죠? 모범음식소 선정하실 때 평가항목에 맛도 있으시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예.


유광욱 위원  맛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우선 음식 맛을 보고, 육안으로도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광욱 위원  평가하러 나가신 분들께서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예, 평가할 때 직접 먹어 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15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어요. 혹시 이게 청주시 일반음식점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등록돼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지금 2018년도에 모범음식점이 153개 업소로 지정돼 있는데 신규 지정 업소가 23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니요. 청주시의 일반음식점 전체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등록돼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는지 질의드린 겁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거는 전체 업소 중에 5프로 이내로 지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5프로 이내로 지정하는 건데 현재 몇 프로 정도 달성하셨는지?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지금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유광욱 위원  5프로에는 미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유광욱 위원  목표치를 5프로로 잡고 계신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441페이지를 보면 모범음식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2018년도에도 모범음식점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거의 6배 정도가 증액되었기에 그 목표치가 상향 조정됐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441쪽?


유광욱 위원  431페이지랑요 433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관리 사업 통계목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아직 집행은 안 하셨는데 꽤 많이 증액하셨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아! 이거는 모범음식점 사무관리비가……. 잠시만요. 11월 집행인데 지금 이게 예를 들자면 앞치마라든가 머리 모자 쓰는 거라든가 이런 거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위생용품 지급량이 늘어서 예산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지급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업체 숫자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럼 지급 품목이 늘어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예, 품목이 좀 늘어났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이 조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많은 업체들이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려면 그에 따른 메리트라든지 자긍심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모범음식점 업체들이 ‘청주음식.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되고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청주시민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수나 ‘청주음식.kr’이라는 홈페이지를 알고 계실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홈페이지 주소명이 ‘청주음식.kr’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청주음식이라고 검색하면 나오질 않습니다. 청주모범음식점이라고 풀(full)로 입력해야 검색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업태별로 한식, 중식, 일식, 경양식, 뷔페식, 분식 이렇게 구분해 놓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셨잖아요. 그러니만큼 검색어도 좀 구체적으로 지정하셔서 앞으로 포털(portal) 사이트에서 청주음식이랄지 청주한식이랄지 청주중식이랄지 검색을 하게 되면 우리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청주음식.kr’ 홈페이지가 검색이 가능하게 돼서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신 분들에게 더 많은 메리트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생용품을 주시는 거랄지 쓰레기봉투를 주시는 거랄지 이런 메리트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한 업체당 42만 원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도 조금은 적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실제로 모범음식점을 했을 때 시설비랄지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서 이 모범음식점에 지정된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일반음식점들도 서로 앞다투어서 모범음식점에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미호 과장님! 299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이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 주고 이들에 대한 지도ㆍ점검이라든지 평가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위탁만 주면 끝인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별도로 정기적으로 몇 회를 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보조금 정산 시라든가 또 수시로 직원들 출장 갔을 때 한 번씩 들러서 점검하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글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게 꼭 평가라기보다는 지도ㆍ점검 플러스 평가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이 과장님,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냥 위탁기관…….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보게 되면 주성학원에서 3년간 위탁을 하는데 그래도 연 한 번 정도는 지도ㆍ점검 형식을 취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나중에 재위탁할 때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나 이거죠.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그죠? 청소년에 관한, 어쨌든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문제니까 법적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이 과장님, 그렇게 보시고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할 거고요. ’16년도에는 청주시 수련관이 평가를 받아서, 여가부에서 하기는 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한 거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영근 위원  글쎄, 상당히 좋은 일인데, 어쨌든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김영근 위원  그런 위원회를 통하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꼭 평가를 한다기보다는―그래도 한번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잘 자라고 있나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첫 번째 질의는 그렇게 드리고요. 두 번째, 327페이지 한번 보세요. 가정폭력 및 청주시 운영 각종 상담소 상담 결과 유형을 보게 되면 성폭력도 많이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가정폭력에 관한 문제……. 가정폭력, 이혼, 부부 갈등 이게 다 가정에 관한 문제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 건수가 근 2,000건에 육박해요. 그죠? 이거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같이 곁들여서 질의를 좀 드리면 우리가 2016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받았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김영근 위원  그래서 우리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과장님 다 알고 계시지만―어쨌든 여성친화도시가 안전에서 지금은 다양한 정책 사업으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저기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문화와 건강 증진의 가족의 3대 핵심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가족을 중시하는 친화 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가족을 중시하는 사업을 공모하고 또 그러한 홍보도 여성청소년과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성친화도시의 많은 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그런 가족 중시 친화 사업을 공모도 하고 또 홍보……. 티브이에 홍보를 하든 뭐 하든 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청주가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데 가족도 더 중시하는 그런……. 양성평등이 결과적으로는 가족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 문화 확산에……. 지금도 여기 보면 많은 사업 중에서 가족을 중시하고……. 우리가 앞으로 가다 보면 남성이면……. 이제는 언론에 여성센터가 아니라 아버지센터도 막 나와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양성평등의 좋은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제안드리는데 말씀해 보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굉장히 좋으셔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업을 공모할 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또 가족을 중시한다고 하면 7월 첫째 주에 양성평등주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 할 때도 가족들의 사진 공모전을 해서 정말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것도 좋지만 한 가정의 엄마, 아빠 아니면 할머니, 3대, 4대 해서 그 사진이 굉장히 보기 좋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기 좋은 장면들이 많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우애가 있고 친화 쪽에서도…….


김영근 위원  네,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면 좋겠고. 이재숙 과장님! 371페이지예요. 어린이 보육시설 지도ㆍ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 해서 371페이지 점검결과를 보면 현지시정, 시정명령, 행정처분 그다음에 과태료 이런 분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전년도/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가 개선은 덜 됐다고 봐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핵심인 과태료, 행정처분은 상당히……. 보니까 프로 수가 2프로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교육을 많이 실시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점검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는 게 좋겠어요. 지금 어린이집 원장들 교육하는 방법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자체 연합회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여기 보면 아동학대부터 시작해 갖고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분석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점검결과가 좀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현지시정은 당연히 현지시정 되고, 시정명령은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행정처분, 과태료인데 이런 칠팔백 개 되는 거야 상당히 적은 면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어린이집이……. 특히, 여기 과태료 건에 시시티브이 영상 60일 이상 미보관 이런 거 보면 가정어린이집이 바뀌면서 연세/나이 드신 원장분들이 무관심해서 넘어가거나 시시티브이를 못 만져서 넘어가서 과태료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앞으로 이 점검결과를 기초로 이러한 것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해서 낮출 수 있도록 아동보육과 이재숙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데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위원님이 제언해 주신 사항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어린이집을 지도ㆍ점검하고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프로그램에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죠. 시하고 육아지원센터 같이 협조해서 이러한 사항을……. 그때 교육할 때는 꼭 저를 불러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저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린이집들의 어린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번에 시정대화 때 많은 질의를 드렸지만 유치원도 올해 6월부터 무상 간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김영근 위원  거기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차별받지 않게, 청주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저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지금 저희가 서원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청주시 조례는 없는 거죠?

  (답변 지체하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는 업무 중에서 위생정책과에 있는 아동……. 이걸 뭐라 그러지?


최충진 위원  집단급식지원센터.


이재숙 위원  아동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식단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게 중복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중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이 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영유아 발달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해서 이런 특수목적 사업을 하는 곳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래서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어린이집 원장 내지 보육교사 교육이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그 사업을 한번 체크하셔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하지 않을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 교육이 구청에 예산을 편성해서 종사자들 교육하는 게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약간 성향이 다릅니다. 구청에서는 매년 초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 교육과 더불어 달라진 사항 그리고 구청에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 지도하면서 전달해야 될 사항 같은 것들을 교육하고,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이나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시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support) 해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안전교육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육아 쪽에서는……. 여기는 국비를 1년에 5억 정도 들여서 운영하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총예산은 10억 가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10억 가까이 지원되고 있으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육아ㆍ보육 쪽에서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내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그렇게 바꿔 나가면 잡히지 않을까. 총체적으로 아동보육과에서 다 가지고 하는 거보다도 육종이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나누면 좋겠고요. 본질의는 보육교사들 인건비 지원에 관해서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공립 교사들의 인건비를 영아반 교사는 80프로를 지원하고, 누리과정은 30프로를 지원하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 국공립 시설은 원장과 보육교사들에 대해 정부 지원에서 인건비 80프로를 지원하고 있고…….


이재숙 위원  유아반 누리과정은 30프로를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30프로…….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한번 짚어 보시라고 하는 게 어린이집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연수가 오래되신 고참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호봉 수가 높아지고 급여가 많아지잖아요. 많아진 선생님을 유아반에 뒀을 경우에 급여의 30프로만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70프로는 그 어린이집 자체 부담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질 좋고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이 영아반 교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시면 이런 얘기 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력이 있고 우수한 자원이 3세에서 5세 교사를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시스템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왜 영아반이 80프로, 유아반 30프로……. 이게 우리 자체 시스템은 아니고 전국적인 시스템이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이거를…….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보니까 누리반 과정의 담임수당을 3세에서 5세는 월 30만 원 주고, 2세에서 3세는 월 20만 원을 추가로 주는 금액이 약간……. 지원 시스템이 조금 다르네요.


이재숙 위원  하여튼 지원 시스템이 급여의 80프로, 30프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이게 좀 불합리하다. 교사들 채용하는 데 좋은 인력을 유아반 교사로 쓸 수가 없다.’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이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건 맞고.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누리과정 보육료가 얼마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만 3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정부 지원은 22만 원이고, 민간 시설은 28만 6,000원, 가정보육시설은 29만 3,000원 이렇게…….


이재숙 위원  정부 지원 22만 원이 한 6년째 동결돼 있다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5년째 동결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5년째 동결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를 80프로, 30프로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 개선점으로……. ‘누리과정 지원받는 게 보육료가 좀 적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도 과장님 재량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니까, 국가적인 문제니까 한번 챙겨 보시고 발언할 수 있으면 이걸 잘 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보육료가 두 개로 유형이 나눠져 있어요. 0세에서 2세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국ㆍ도ㆍ시비로 해서 보육료가 지원되고, 3세부터 5세까지는 교육과정이라 그래서 누리과정으로 보육료가 지원되는데 누리과정은 도의 유아교육 특별회계에서 100프로 예산을 지원받는 거예요. 거기서 지원이 되고 지침을 내려 주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별도로, 임의대로 수정하거나 이럴 수 없는 사항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과장님 임의대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건의…….


이재숙 위원  어쨌든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우리가 보육이라는 시스템 잘 돌아가자고 이런 제도를 만들고, 보육을 잘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이런 걸림돌이 있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한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입니다. 지금 이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약간 말씀드리면 80프로, 30프로 지원하는 게 0세부터 2세는 원아 대 교사의 비율이 낮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3세에서 5세는 비율이 좀 높거든요. 복지부에서 그렇게 책정해서 내려와 가지고 아동보육과에서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재숙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395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기능보강비가 이미 지원한 시설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난 후에 지원하기로 돼 있어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 시점부터 또 지원하지 않은 시설을 지원하게 돼 있어서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할 때 이것을 10년 정도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3년씩 지원하니까 텀(term)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했는데 제시해 준 자료는 2014년부터 해서 디테일(detail)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행감에 올라온 자료만 보더라도 작년에 지원한―물론 장비비와 기능보강비의 구별이 있긴 하지만―시설에 올해 또 장비비를 지원한 시설이 있고요. 같은 연도에 같이 지원한 시설이 있습니다. 395쪽을 보면 예를 들어 모 어린이집이 2017년에 지원을 받았어요. 참! A어린이집이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를 못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장비비를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10년 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10년 게 없다고 해요. 과장님! 그래서 보육에 대한 자료나 이런 거 다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행감 때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전부터 자료를 해서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3년 전에 지원하지 않은 시설을 좀 챙겨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물론 사회복지법인도 있지만 이상하게 국공립어린이집에 그게 두드러지게 몰려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공공형이나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이 기준은 원래 정부지원시설에 하게 돼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국공립이 지어지지 않을 때는 법인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지원했던 건데 이 부분도 데이터를 만들어서 꼼꼼히 한번 보고 그 기준에 맞게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어린이집 교사들의 점심시간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으로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쓸 때는 12시부터 1시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점심을 먹지 못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애매한 시간 때문에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충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보조교사를 최저임금에 4시간으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81만 1,000원.


이현주 위원  80만 원 정도, 81만 1,000원 정도 하는데 거기에 4대 보험은 지원을 해줘요. 그죠? 시설 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근데 지금 퇴직 적립금 부담해 주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퇴직 적립금은 8시간 근무기준이 아니고 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40시간 기준이 안 돼서?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그렇지만 그게 지속될 때 근로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쨌든 자부담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시설 부담…….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러니까 사업주가 4시간 이상 초과해서 부려 먹을 때(근무하게 할 때)는 원장이 자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저희가 4시간까지는 81만 1,000원을 주고,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초과 비용을 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현주 위원  보조교사는 4시간만 하더라도 시설에 대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교사는 정말 필요하고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예산에 책정돼 있는 보조교사의 자부담이 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보조교사 채용을 좀 꺼려 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교사에 관해서는 100프로 다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룹홈……. 아까 모 양육시설에서 전원 조치되는 아동들 있죠? 그런 아동들은 갈 데가 없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60쪽에 보면 요보호 아동 일시보호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한 기관에 다 집중돼 있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운영기관이 3개소 있어요. 3개소가 있고, 이 아이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입소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치유되는 기간 동안만 잠시 일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현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의 케이스는 장기적으로 아동보호소에 있어야 될 아이는 아니지 않을까. 그죠? 아까 왜…….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까 성폭력 피해 아동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주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렇다고 계속 병원에 있을 수도 없잖아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설에 요보호 아동 말고 그룹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 봤거든요. 가 봤더니 거기가 일반 아파트 같은 데를 임대해 가지고 가정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나마 아이들이 안락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그룹홈은 별도로 17개소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분리돼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는 17개의 그룹홈은 따로 있고 여기는 학대 아동, 정신적으로 피해 입은 아동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는 곳으로 3개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지금 학대 아동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사실 일반 아동보다 학대 아동이 피해가 더 많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 봐 주시고, 지원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서……. 아까 울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유치원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려고 내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373쪽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민간어린이집 빼고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단체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정원 충족률을 한번 봤어요. 100프로 충족하는 데는 두어 군데밖에 없고 거의 80프로……. 심지어 상당구인가 거기 있는 데는 영아 전담률이 20프로도 안 나오는 데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정도로…….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70프로에 못 미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는 80프로 가까이…….


이현주 위원  민간 다 합해서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전체 보육 아동으로 봤었을 때 지금 80프로 보육률…….


이현주 위원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는 건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신축보다는 현재 있는 민간어린이집 이런 것을―지금 하시는 것처럼―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신축으로 간다면 지금 있는 어린이집은 정원 충족률이 안 되게 될 거고 또 예산이 낭비될 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짓는 거에 대한 대책은 교육청이랑 상호 연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거로 사료됩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래서 지금 보육률이 80프로밖에 충족이 안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자꾸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 방침이 국공립 유치원을 40프로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강화해서 청주시도 거기에 맞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3개소가 계획이었는데 3개소가 또 전환이 됐고. 금년도 6개소가 됐습니다. 또 내년도 8개소가 계획되어 있고, 테크노폴리스 부지 인근에 보육 수요가 요구돼서 저희가 그쪽에 신축 계획이 또 하나 있고. 그래서 저희 방침은 전체적으로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가는 거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번 유치원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려고 해요. 사실 서울에는 엄청 필요해요. 유치원이나 이런 데가 부족하지만 지역적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그런 시류로 간다 하더라도 지역적 특성이 있으니까 중앙정부에 그 부분을 어필해서 우리 지역적인 특성을 좀 살리는 보육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려 봅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더 해도…….


○위원장 김은숙  아니요,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네.


○위원장 김은숙  또다시 질의하시더라도…….


이현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이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였어요. 그러다가 성별영향평가로 법에 ‘분석’ 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용어 조정이 되고,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내용들이 좀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9월 28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우리 청주시의 조례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현재 청주시는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것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앞으로 조례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 성별영향평가에 관련해서 올해/2018년도에 청주시는 현재 140개 정도의 과제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까지 해서 성별영향평가는 되게 많은 과제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청주시가 그런―그때는 성별영향분석평가죠―성별영향평가 과제를 잘 발굴했다 그래서 여가부로부터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담당공무원분들의 많은 노력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제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과제들이 나왔다면 우리 청주시의 대표적인 개선점으로 어떤 거를 뽑을 수 있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일단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에서 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고요. 그전에는 이 평가를 하라고 하면 전 직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완전히 가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고 또 저희들은 도 쪽으로 의뢰해 가지고 분석ㆍ평가를 해서 통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는 각 과에서 하다못해 건축을 한다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할 때 성인지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그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성친화도시의 과제로 그리고 정책 사업으로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시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조금 더……. 사실 각각의 지자체가 어떠한 정책과 사업 이런 내용에서 개선점이 무엇인가가 중점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평가들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개선됐는지. 그래서 청주시는 앞으로 개선 방향들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성친화도시에 여성친화 서포터스(supporters)―지금은 시민참여단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그분들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녁에 여성들이 활동하기 좋은 시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안전 밤길 가기 로고젝터((Logo)와 프로젝터(Projector)의 합성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 건지, 우리 여성친화 관점에서 본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관찰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해당 부서로 통보해서 가능하면 많은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성별평가를 통한 개선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유영경 위원  예를 든다면 국방부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이런 개선점을 냈어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육아시간 적용대상을 여성 군인에서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군인으로 확대하는 이런 것이 성별영향평가의 개선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서를 조금 더 본다면(금융위원회라고 보면) 신용협동조합에서 고객 응대 직원은 대개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을 당할 경우 조합이 행정적ㆍ절차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별영향평가의 개선점들이거든요. 현재는 우리가 많은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40개가 넘는 과제를 하는 거는 좀 많은 과제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그것을 평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청주시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돼서 개선됐는지 개선사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에서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여성청소년과의 과장님이 청주시의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이에요. 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하시는 책임관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성인지 예산에 관한 부분은 예산부서가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성인지 예산에 관한 부분은 물론 예산부서가 담당해야 되기는 하지만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평가가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더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성별영향평가 따로, 성인지 예산 사업 따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상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다 포함됐어요, 성인지 예산하고 나뉘었던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긴밀하게 작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거는 좀 염두에 두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까 양성평등 교육 관련하면서 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건데요. 이거는 위생정책과의 심명희 과장님께……. 아까 같이하려다가 부서가 달라서요. 보면 현재 새롭게―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식품법 이런 거에 종사하려고 하면 의무적으로 식품위생 교육을 받아야지만 되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죠.


유영경 위원  그걸 할 때 이제는 그 교육에 뭐를 추가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바로 이러한 폭력 예방교육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현재 시에서 담당하진 않아요. 그거에 관한 거는 음식점협회에서 하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위생정책과장 심명희입니다. 현재 위생교육은 각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거기는 위생교육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생정책과에서는 위생교육을 할 때 종사자들과 사업주들에게 있어서도 폭력 예방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과하고 관계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예산을 마련하시든지. 자영업이라든지 음식점에 관한 부분들에 보면 대개가 거기에 종사자들이 있죠? 아니면 알바생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간혹 성추행이든 성희롱이든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거는 종사자도 그렇고 특히나 사업주 교육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예, 교육시킬 때 나름대로 참고하겠습니다. 이거는 각 단체/협회에 얘기해서 지부장님들한테 교육 시 성폭력 관련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영경 위원  근데 폭력 예방교육을 그냥 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거기서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아니, 위생교육 시…….


유영경 위원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위생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꼭 할 수 있도록 뭔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야지만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하려면 최소한 강사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 같이할 수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강사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그거는 위생정책과랑 여성청소년과가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저희들이 위생교육을 시킬 때 협회에서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영업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종사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영업주 교육을 할 때 무슨 과목을 해야 된다는 그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유영경 위원  네, 과목이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예. 그래서…….


유영경 위원  그런데 그 과목만을 놓고 보면 폭력 예방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가 별도로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사실 몇 년 전에는 시행을 했었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느냐 하면 그러한 위생교육을 하는 장소로 모 공공기관을 빌리려고 했을 때 그 공공기관에서 위생교육을 하되 앞부분에 반드시 1시간 폭력 예방교육을 하면 그 공공기관 장소를 빌려준다고 전제했어요. 그래서 2년 정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정책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참고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리고 그거는 법령에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여성청소년과에 여성친화도시 관련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친화추진단 개최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근데 올해는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현재 11월에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날짜가 12월 초로 바뀌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벌써 1년이 다 갔는데 여성친화 관련한 사업들을 그러면……. 그래도 추진단에서 연초에 함께 공유하고 논의해야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어째 회의 개최를 안 하셨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연말에 12월 5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추진실적이라든가 올해 추진한 것에 대한 우수 사업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평가하는 사항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이번 추진단 회의는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기업들에 관한 거 아니면 부서에 대한 선정인가요? 부서 선정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부서에 대한…….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근데 여성친화추진단은 여성친화 관련한 부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청주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과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정과 아울러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위원회 몇 번 개최하셨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대면 한 번, 서면 두 번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근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개최한 회의가 주로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심의였습니다.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양성평등 조례에 위원회가 해야 되는 거는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에 대한 조정과 협력도 하고, 양성평등 정책의 평가와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도 하고 또 관련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두 해의 문제는 아니에요. 양성평등위원회가 이전에 여성발전위원회로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기금에 대한 심의만 합니다. 저는 이 기금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일 년에 세 번 해 갖고서는 이런 양성평등위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죠. 이것은 조례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거니만큼 양성평등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께서 여성청소년과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관련 예산이 전체 복지의 0.9프로라고 그러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우리 청주시 85만 인구에 청소년이 몇 프로가 해당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거의 19프로 정도 해당됩니다.


이재숙 위원  19프로면 청소년이 많은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산은 복지 예산의 0.9프로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도 예산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 예산에도 조금 더 반영해 보려고 노력은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여성청소년과에 관련된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여성청소년과에 중ㆍ장기 계획이 없어요. 보통 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4년 내지 5년 중ㆍ장기 계획에 따라서 1년 계획이 나오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해서는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저한테 계획 수립한 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담당팀장하고 얘기해 봤더니 청주시 여성청소년과의 계획은 없고, 내려오는 계획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주는 일 하다가 보면 1년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계획 수립되었으면 저 좀 보여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합 이후 청소년팀의 직원 5명이 휴직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사실 직원들이 청소년팀 그쪽으로 발령이 나면―조금 표현하기가 어렵긴 합니다―뭐에 빠졌다 이런 말도 하고, 기피부서로 인식되었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산은 적은 반면에 사업 가짓수가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제때 일 처리가 어려워서 야근도 많고. 요즘에 일ㆍ가정 양립 이렇게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과장으로서 미안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청소년팀도 굉장히 바쁘지만 다른 팀들도 다들 많이 바쁘고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점차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찌 됐든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서……. 복지국 관련한 부서에 아동보육과도 그렇고 직원들이 거의 야근하고 계속 힘들다고는 얘기하는데 분석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가 직원 5명이 휴직을 할 정도로 기피부서가 되었으면……. 기피부서 지정은 안 돼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20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청주시에서 청소년 공부방이 두 군데 운영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작년까지는 4개소가 있었는데 두 군데가 폐쇄되고 현재 두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두 개가 폐쇄됐으면 폐쇄된 이유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폐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예산에서 보니까 여기가 2,200만 원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실질적으로 공부방에 지도ㆍ점검 나가 보셨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못 나가 보셨죠? 저는 내수 공부방하고 문의 공부방을 한 번 가 봤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두 군데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근데 제가 가 본 결과 거기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수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안에 도서관 옆에 그냥 독서실 책상을 갖다 놓고 애들 독서실처럼 활용되어 있고. 또 그나마 남학생들은 좀 있는데 여학생이 사용하는 공부방은 거의 문이 닫혀 있고 사용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되어도 예산 대비 실효성은 없어 보이고요. 문의 또한 한씨 무슨 종중회관 한쪽을 공부방이라고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문의 정도의 면 단위에 가면 공부방 이용할 만한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것 좀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청주시가족센터 건립을 내년에 계획하고 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국비가 확보되면…….


이재숙 위원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40억 정도 확보되고 국회 예결산위원회만 통과되면 될 것같이 그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현재 진행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제안드리는 거는 장애인……. 잠깐만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내년에 장애인가족센터 건립을 예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설계가 다 나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일단 확정이 되면…….


이재숙 위원  제가 거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따로 지을 필요가 있나, 가족센터 안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청원다문화센터가 있고요 또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일단 그거를 그쪽에 한 사무실로 위치한 다음에 나머지 기존에 있는 공간들은 교육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공간들이 너무 협소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아이를 안고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조그마하게 설날 윷놀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앉아 있을 자리가 없어서…….


이재숙 위원  거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두 군데 있고 지금 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다문화가족만 한정 지으시지 말고 가족으로 짓는 거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건강가정……. 예, 다 같이 통합을 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복지 예산으로 복지국 소관이잖아요. 한번 부서 간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이재숙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설계 다 나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직 그런 거는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이재숙 위원  예. 제가 우리 지역신문을 보다 보니까 ‘청주시 공공건축물 여기도 네모, 저기도 네모’ 그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도 건축물에 대해서 뭔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영주시가 노인을 위한 시설,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같은 거를 굉장히 선도적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영주시를 한번 벤치마킹해 보면 어떨까 그것 좀 제안드리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건축물을 지을 때 저희들의 고민이 외부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좋으면 안에 내부의 공간 활용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감안해서라도 건축물이……. 우리가 건축물을 지어서 후손 대대로 내려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외형에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냥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이미호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건축이라는 게 네모의 미학입니다. 정형을 벗어나면 비효율적인 게 될 수밖에 없고, 비용 발생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당이 되시면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께서 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려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유광욱 위원  그런데 두어 개의 위원회를 한 두 번씩만 더 개최해도 몇백만 원씩 나갈 텐데, 이것도 수당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모든 위원들이 다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유광욱 위원  10여 명의 위원분들만 나가도……. 지금 10만 원씩 나가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유광욱 위원  그런 부분도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심명희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청주 향토음식 관리 사업이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443페이지요?


유광욱 위원  일반회계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433.


유광욱 위원  네. 청주 향토음식 관리 사업이 있고요, 그 뒤 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용되는 향토음식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 두 사업은 다른 거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위생정책과장 심명희입니다. 예, 다릅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청주 향토음식 관리 사업에서 청주시 향토음식 선정에 대한 연구라는 걸 봤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청주시 향토음식으로 선정되는 게 1위가 올갱이국, 2위가 도토리묵밥, 3위가 콩국수―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삼겹살, 해장국, 산채비빔밥, 보신탕, 닭도리탕인데 맞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지금 제가 알기로 향토음식점 발굴 음식은 삼겹살, 올갱이, 버섯, 도토리묵, 시래기 다섯 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랑은 다른데요. 이 향토음식이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향토음식은 원래 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향토음식 지정된 게 열 군데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상주올갱이집 한 군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향토음식이지 향토음식점이 아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지금 향토음식은 삼겹살하고 올갱이로만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여 개의 음식 중에서 인기투표를 통해서 선정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닙니까? 팀장님!


○복지국위생관리팀장 서성구  향토음식점 지정하는 건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향토음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거지 인기투표를 해 가지고 향토음식점을 지정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2019년도 시정계획 자료를 보면 ‘100년 전 청주 음식 반찬등속 음식문화 체험행사’라는 것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도 청주시 향토음식 선정에 있어서 100년 전 청주 음식이라고 하는 반찬등속을 통해서 연원을 따져서 청주의 정통성이 있는 음식들,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될 음식들을 향토음식으로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입니다. 반찬등속 그거는 저희들이 향토음식이라고 아직 생각은 못 해봤지만 내년에 반찬등속이 청주박물관으로 이전된 다음에 향토음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거는 검토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만 한번 해보려고 2019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유광욱 위원  향토음식을요, 반찬등속을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반찬등속.


유광욱 위원  반찬등속을 홍보해 보시려고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유광욱 위원  지금 청주가 직지도 그렇지만 딱 특정한 브랜드를 잡기가 쉽지 않은 형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만큼 향토음식이랄지 이런 것들도 반찬등속같이 뭔가 공증된 자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정하셔 가지고 일전에 말씀드린 ‘청주음식.kr’이랄지 이런 데 홍보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용되는 향토음식 활성화 사업 부분은 행사보조금인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삼겹살거리만 행사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 3일간 진행되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유광욱 위원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운영현황이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2017년도 수입이 4억 2,600만 원인데 2018년도에는 많이 줄었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그 부분을 보니까 수입원의 90퍼센트 정도가 과징금이더라고요. 과징금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2018년도 수입금액이 줄어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위생정책과장 심명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 과징금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아직 연말 실적 계산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아니,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해마다 계속 줄고 있는데 행정처분 위반했을 때 과징금으로 받는 수입금이거든요. 행정처분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과징금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유광욱 위원  청주시민들의 준법정신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수입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면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지금 과징금 들어오는 100프로 중에서 40프로는 도에 쓰게 돼 있고요, 60프로는 청주시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 60프로 중에서도 70프로밖에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이라든가 향토음식에 만족하게 지원해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유광욱 위원  지난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모범음식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과징금이 점점 줄면서 사업을 점점 축소해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수입원을 꼭 과징금이랄지 이자랄지보다 다른 부분에서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고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범음식점이라든가 향토음식을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그거 말고 다르게 본예산에 올리려고 해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용하라고 해서 예산을 올리면 자꾸 삭감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가시기 전에 한번 올리고 가세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8쪽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여성인턴제 운영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8,464만 6,000원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 금액의 품목이, 세부 사안이 240쪽에 보시면……. 여기 있는 겁니까? 여기 경단여성 취업 지원 사업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새일여성인턴제는 국비 사업입니다. 이거하고 여기 충북여성인턴하고는……. 충북여성인턴 사업은 도비 사업이고요.


이현주 위원  예. 근데 시비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건지? 그 안에 충북에서 진행하는 여성인턴……. 그럼 충북에서 진행하는 건 징검다리라고 하나요? 그 명칭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말씀하시는 218페이지 여성인턴제 2억 8,400 이게 도비 사업입니다.


이현주 위원  예. 2억 8,400 도비 사업인데 지금 시에서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거 2억 8,400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 2억 5,400이 시비고요, 도비가 6,300입니다. 그래서…….


이현주 위원  아니지, 계산이 안 맞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5,688만 6,000원이 도비이고, 시비가 2억 2,776만 원입니다. 그래서 2억 8,464만 6,000원이…….


이현주 위원  네. 지난번에 충북여성인턴제 사업기간 연장 해서 저한테 서류를 갖고 오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일 연장하는 사업이에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이현주 위원  20일 연장하는 사업이고, 2018년 4월 2일에서 11월 8일까지 했는데 지금 연장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연장 계약서 썼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썼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사실 이 사업이 추경에 아직 확보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내시 확정 자료가 와서 예산과하고 협의한 부분입니다.


이현주 위원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이 내용을 왜 되짚느냐 하면 분명히 명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이 이 사업을 오케이 하면 나도 오케이 하겠다.’라고 얘기한 취지는 분명하게 전달/보고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시장님이 이것에 문제점을 느끼시는지 못 느끼시는지 보고자 한 거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시장님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아시는데요. 어찌 됐든 경력단절여성들, 충북인턴제의 이 여성들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 내지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수긍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저도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알고 있는데 원래 취지가 좋다고 해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정말 이 부분에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미흡한 절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실 이렇게 되면 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에 있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은 도에 의사 전달을 충분히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올해 초과 인건비 오르는 부분까지 다 반영해서 200일 계산을 했고 내년도 거는 내려왔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제가 소속돼 있는 정의당도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이라고 할 만하고, 저도 노동자의 인권이나 급여체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인턴/경단녀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문제에 제한을 거는 게 아니라 이런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20일을 연장해서 구직급여라든지 실업급여를 타게 해준다는 걸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의식을 갖고 이행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센터 얘기예요. 제가 언론에서 들으니까 400억을 유치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 보도자료는 원래 여성가족부에서 계획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400억이라는 내용이 표기되었고요. 여가부에서는 아마도 40억 곱하기 10개소를 계획 중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400억이라고 표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 네, 그렇군요. 제가 김종대 의원님 보좌관실에 전화해 보니까 그거를 1순위로 두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1순위가 꼭 되기를 원하고. 아까 이재숙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장애아동가족지원센터를 그 안에 넣자고 했을 때 곤란하다고 말씀하셔서 사실 제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아동가족지원센터도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장애아동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아동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정상화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아니면 꼭 거기다 지으라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부탁드려 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고도제한지역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마음 같아서는 층수를 더 올려서 하고 싶은 욕망도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억은 저도 열 군데라고 봤어요, 여가부에서 열 곳을 해서 400억. 그리고 지금 이현주 위원께서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새일여성인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청주시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뽑은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라고 돼 있거든요. 혹시 청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금방 말씀하신 충북여성인턴, 물론 이것도 도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많은 사업 중에 저희들 시 사업비가 80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일환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징검다리 여성 취ㆍ창업 지원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 그리고 올해는 없지만 작년에 여성 소자본 취ㆍ창업 스쿨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사업의 한 맥락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과장님, 잘 알겠고요.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실태조사도 하고 있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내년의 그 계획을 세우는 데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복지재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실태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 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할 때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숙 위원  네. 여성들이 집에 경력단절로 있다가 사회에 나오면서 경력단절여성 인턴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경력단절여성 충북인턴을 하면서 사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적극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도비 20프로고, 시비 80프로면 거의 청주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것은 청주시에서 적극적ㆍ주도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여성인턴으로 배출하는 인원이 1년에 총 몇 명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올 한 해 26명입니다.


이재숙 위원  경력단절여성에 비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 적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데 사업계획을 잘 내셔서…….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일시청소년쉼터도 거기서 관할하고 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기는 우리가 보조금을 얼마나 주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17년도에는 남자단기는 2억 7,800, 여자단기는 2억 7,700, 청소년일시쉼터는 2억 7,800이고요.


이재숙 위원  제가 청주시 일시청소년쉼터에 나가는 게 2017년 예산으로 2억 800을 봤거든요. 청소년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 공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거기서 뽑은 자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청소년쉼터는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잠깐씩 와서 차량에서 쉬었다 가는 곳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3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여기 청소년광장 앞에도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청소년광장 앞에는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광장에 차량을 세워 놓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 가끔씩…….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으로 하기 때문에 요일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쉼터는 저희들이 목별로 다 정해 주는 거는 아니고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여성청소년과에 예산이 많이 배분 안 된 얘기는 익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이게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여가부 국비가 50프로, 도비가 15프로, 우리 시비가 35프로의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정산해 놓은 거를 봤더니 급여가 1억 5,900이 책정됐더라고요. 정산한 게 1억 5,900이더라고요. 근데 직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열 명이에요. 한 명 평균당 따져 보면 15만 9,000, 1인당 15만……. 기본이 그런데 이 단체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을 공공에서 해야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런데 평균 159만 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어느 분이 159만 원…….


이재숙 위원  아니, 제가 그 예산 정산해 놓은 걸 가지고 직원 수 나누니까 평균이 그렇게 됐거든요. 이분들이 3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근무하면……. 사실 우리가 보통 근무하면 그 시간에 야간수당 같은 게 더 플러스되는 거 있죠? 제가 봤을 때는 159만 원씩 책정된다고 하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이동형 일시쉼터가 조금 열악하기는 합니다.


이재숙 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열악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국비 50, 도비 15프로, 시비 35프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제가 이번에 여가부 회의를 한 번 갔어요. 근데 저도 내용은 잘 모르고 여가부 산하의 시설이 보건복지부 산하의 시설보다 봉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미흡하다, 엄청 낮다고 하도 많이 말이 있어서 그 회의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가부 과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보건복지부 산하 시설들은 지방 이양 사업으로 해서 전부 시비로 세워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도 우리 여가부 산하는 국비 사업이다. 국비를 줘서 하는 사업이라 고맙다고 생각을 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이라도 당장 다 니네 지방 이양 사업으로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해도 좋겠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바로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또 내려오게 되면 우리 시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고 계시고 또 지금 어떻게 반영할 건지 준비 중에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사실 평균 159만 원이라면 최저 시급으로 따져도 최저 시급이 안 나오는 금액이에요, 총량으로 봤을 때. 어쨌든 최저 시급을 안 주면 근로자(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예산이 적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리고 간단하게 아동보육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아동 수가 100명이 넘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100명이 넘는 어린이집은 제가 파악이 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자료는 제가 어제 받았는데 오십팔 군데라고 받았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여기서 100명이 넘으면 100명 이하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보육료 외에 아동 수를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구ㆍ교재비라든가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부가로 주는 것들에 약간 더…….


이재숙 위원  100명 이상 되면 거기 간호사가 직원으로 상주하게 돼 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 종사자……. 네.


이재숙 위원  네, 종사자가. 그러면 혹시 지금 58개에 간호사가 다 상주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 간호사가 45명 정원인데 다 안 되어 있는 곳도…….


이재숙 위원  간호사는 상주하고 있어야 되고, 영양사는 간혹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원을 묶어서 한 분이 순회하는 식으로 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동명이인이라 이재숙 과장님! 이것도 챙기셔서……. 아동들의 건강 관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또 간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데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죄송해요. 여성청소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같이 가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이재숙 위원  거기서 나온 의견 중에……. 사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거기도 운영이 어렵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열악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근데 지금 청주시에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이나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762명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700명이 넘죠. 근데 청주시 내 700명이 넘는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두 군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700명을 두 군데에서 다 소화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사실 두 군데라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좀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 소화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한 군데가 지리적으로 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소화를 많이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아까 칠백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2017년 기준으로 1,312명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이재숙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1,312명.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잠깐만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군데는 지리적으로 접근하기도 어렵거니와 또 한 군데도 1,000명 정도 넘는 아이들을 수용하기에는……. 반이라고 해도 오륙백 명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청주시에 여성ㆍ청소년 정책이 없다는 게……. 앞으로 청주시만의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제가 또…….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까 1,312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재숙 위원  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건 혹시 충청북도 통계가 아닌가…….


이재숙 위원  제가 1,312명 중 여학생이 602명으로 이렇게 받았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이게 도교육청 자료라 그래서 받은 거라서…….


이재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학교밖청소년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군산에 ‘달그락달그락’이라는 곳과 광주 쪽에 ‘삶디(청소년삶디자인센터)’라는 곳이 있네요. 한번 벤치마킹해 보셔서 청주시 청소년 정책에도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어제 제가 받은 자료를 봤어요. 어린이집 지도ㆍ점검내역 그걸 봤는데 2015년이나 2014년에 한 번 받고 그 뒤에 내용이 없는 거는 폐원하거나 그런 원인가요? 거의 가정어린이집이 많던데.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점검을 했어도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기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폐원 어린이집이 있을 수도 있고…….


이현주 위원  그런데 위반사항이 없으면 옆에 ‘위반사항 없음.’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대개 보면 가정어린이집이 2014.ㆍ2015. 이렇게 점검을 받고 그 뒤에 없는 경우가 있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가정보육시설이 1년에 70개소 정도가 계속 폐원하고 있어서 아마 그럴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럴 확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점검하다 보니까 특별히 가정어린이집에 2014.나 ’15년도에서 그렇게 멈춰 있는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랑 연계가 되는데 사실 어린이집이 원아가 없어서 문 닫고 있는 시설도 있고, 운영이 열악해서 문 닫고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와 연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단지 시설을 짓거나 이런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했으면 좋겠고. 또 지도ㆍ점검 시설에 보니까 인원이 많은 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두세 군데 특정 시설이 점검을 안 받은 시설이 있더라고요. 민간어린이집은 워낙 시설이 많고 또 담당직원이 적기 때문에 시설을 다 돌아보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을 못 하면 2년에 한 번이라도 점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부모모니터링단도 있고. 그죠? 기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평가인증도 할 수 있고. 그죠? 평가인증 하면 1년이 면제되는 거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2년 이상 안 한 데가 좀 있어서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안 한 데 위주로 가신다고는 했는데 제가 굳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형평성을 고려한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올해/2018년도에 청소년자립기금으로 책정된 사업비가 얼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올해는 3,830만 원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 가운데 현재까지의 집행은 여기에 있는 자료로는 1,563만 5,000원입니다.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1,563만 5,000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영경 위원  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중에 200만 원은 바로 지출할 예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아마 추가로 자료 제출한 거에 기재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 추가로 하나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올해 계획된 그 사업비는 그래도 3,800만 원 정도였는데 사실 집행이 50퍼센트가 되지 않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학자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주고 싶어도 정부 지원받는 그런 부분들은 다 빠져야 되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읍ㆍ면ㆍ동으로 또 사회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쪽으로 해서 홍보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실적이 많이 부진한데요. 내년에는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께서 충북 그리고 청주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수가 있다는 부분들을 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766명 정도였고요. 또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이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야지만 버스를 탄다든지 어디에 갔을 때 청소년임을 인정받습니다. 그런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현황도 2017년에서 2018년을 보면 2018년에 1,049명이 받았고요, 2017년엔 1,779명이 받았습니다. 이건 구청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립지원기금으로 청소년의 직업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학자금 지급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학원비가 지원됩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부분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의 제도 밖에 있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는데 올해 예정/계획돼 있던 이 예산마저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니, 그러면 1,779명, 1,049명이 모두 학교 밖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일반 학생들도 다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청소년증은 학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대응해서…….


유영경 위원  청소년대 연령의 청소년들이 발급받는 청소년증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여기에서도 보면 전에는 검정고시 관련해서 청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랑 서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두 군데에 지원했는데 올해는 청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만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이 나갔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지원이 안 된 것은 저희들 불찰인데요. 올해 7월 4일에 위탁이 되었습니다. 위탁이 되었고, 위탁됨으로 인해서 기금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각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8월, 9월) 예산 자료 제출하고 그럴 무렵에 청소년팀의 직원이 바뀌고, 공석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들은 다 챙겼는데 이 예산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과목이 변경되지 못해서 집행이 못 됐고. 3회 추경이 12월 초에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서청주상담복지센터장님께 ‘저희들이 12월 초에 예산과목을 변경하니 12월 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쪽에서 그게 또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야기가 돼서 올해는 부득불 서청주학교밖청소년에 나간 검정고시 지원 부분은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검정고시는 1년에 두 번이 있습니다, 과장님. 4월하고 8월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지원금을 주려면 그거에 맞춰서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아무 때나 지원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검정고시 학원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4월과 8월이 시험이면 언제 주셔야 될지 아시죠? 이삼 개월 전에 이미 학원에 등록돼야지 돼요. 학원 등록하려면 그전에 주셔야만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할 때는 그 사업의 성격과 내용들을 좀 파악해서 그 부분들이 제대로 잘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심명희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삼겹살거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이 1,500이었다 2018년도에 2,500이 되었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위생정책과장 심명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올해 3월 2ㆍ3ㆍ4일 3일간 행사가 진행되었고. 작년에 1,500이었다 예산도 2,500이었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작년에 1,000만 원하고 홍보비 500하고 해서 1,500.


이재숙 위원  올해는 축제 행사보조가 2,000에다가 500이었고. 제가 알기로 그 행사 자체는 3,000만 원을 또 다른 곳에서 지원받아서 5,000만 원짜리 사업인 거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나머지 3,000만 원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2,500만 원, 2,000만 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했고, 500만 원은 홍보비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쪽에 알아본 바로는 문광위 사업이라고 거기서 3,000만 원을 받아서 5,000만 원짜리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시장님 공약 중에 삼겹살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공약이 있다가 없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혹시 연구소에 대한 이 공약과 관련해서 시민들과 그쪽 상인들과 소통해 보셨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제가 7월에 여기 부임해 왔는데 삼겹살거리 상인회장님하고 대화한 결과 삼겹살연구소 얘기가 오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님한테도 건의했고 또 상인회장님한테도 상담한 결과 삼겹살거리에 삼겹살연구소보다는 지금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반찬등속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이번에 공약 사업에서 빠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런 과정에서 그 지역의 상인회와 아니면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문제고요. 또 하나는 청주의 대표적인 음식 먹거리 축제가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지금 현재 먹거리 축제는 삼겹살거리 그거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삼겹살거리 축제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그게 청주의 대표 음식거리로 맨 처음에 조성될 때는 한범덕 시장님 재임 시에 조성되었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예전에 청주한정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처음에 도에서부터 향토음식으로 지정되고 계속 추진해 오다가 청주한정식이 취소되면서 향토음식으로 삼겹살거리를 지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되면서 2017년도…….


이재숙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설명을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전국 삼겹살 명소를 만든다고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2,000만 원, 2,500만 원 갖고 행사만 하라고 주는 거보다도……. 이번에 한 문광위 사업은 자기들이 문광위에 프로포즈(propose)를 해서 2년짜리 3,000만 원을 받아서 했다고 그러는데 올해하고 내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사정상 예산을 금방 늘려 주지도 못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건지 아무 대책이 없고, 지금 사업하던 게 내년 3월 3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위원님, 제가…….


이재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서 협의체라도 만들어서 이 삼겹살거리에 대해서……. 이게 예산은 많이 들어갔죠? 거기 아크릴 비가림시설도 다 하고 청주시에서 예산은 많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없어지는 것보다도 그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셔서 협의체라도 논의기구를 한번 만들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해보시라 이거를 꼭 권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재숙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올해 사단법인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보육교직원 연수를 했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저도 연합회 교육할 때 한 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교육이 꼭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해야 되는 교육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 구청, 어린이집연합회, 육종 3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책자에 명기된 어린이집 교사 연수는 금년도 7월 중에 아동학대, 안전 이거와 관련해서 종사자에 대해 있었습니다. 700명씩 3회에 걸쳐서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보면 조직이 7개 분과에 회원이 554명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카페를 들어가 보니까 회원 수가 20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 회원이 554명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연합회 회비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연합회에서 회비를 걷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린이집 회원들한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우리가 칠백…….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제가 728개소에서 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정회원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카페는 204명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직원 연수를 받을 때 우리가 다 지원해서 보육교사에게는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보조금 지원액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이재숙 위원  우리가 주는 1,800만 원…….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자부담…….


이재숙 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3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직원들한테는 없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교직원들한테는 없고…….


이재숙 위원  무상으로?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단체.


이재숙 위원  예. 이것도 회원 수는 554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체는 모르겠어요. 실체는 모르겠는데 한번 육종하고―아까 말씀드렸듯이―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회원 정리를 다시 한번 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네. 이현주 위원님! 간단한 질의라 하시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한테 사실 아까 그걸로 질의……. 간단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이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게 연합회에 1,800만 원을 지원한 거로 돼 있잖아요. 자부담이 30이에요. 그죠? 저희들이 실제로 거기 교육장을 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들은 얘기는 자부담이 명당 5,000원씩이라고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 참석자들이요?


이현주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을 부탁해서 우리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잘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하나!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및 공공형으로 전환된 민간어린이집 현황인데요.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좀 의문이 가는 게 여기 보면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중에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대표자는 청주시장으로 돼 있고, 원장은 정은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대자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표자하고 원장이 다 같게 돼 있어요. 국공립 같으면 청주시에서 여기다 위탁을 준 거죠? 그럼 대표자가 시장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사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이 건물 자체가 청주시 건물입니다. 청주시 건물이면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던 시설로 그동안에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원장, 대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청주시장이 대표자가 된 것이고요. 밑에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시설입니다. 저희가 5년 동안 2회에 걸쳐 10년 동안 임차해서 국공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  국공립으로 전환했으면 당연히 대표자는 청주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전환이…….


이재숙 위원  아니, 전환을 하면서 대표자는 청주시장이고, 청주시장이 원장한테 운영하라고 운영권을 주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저희가 여기에 청주시장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절차 이행이 안 돼서 변경을 못 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그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여성청소년과장님! 청주랜드어린이체험관, 저희가 7월에 개장식 할 때 거기를 갔었는데 그게 여성청소년과 사업으로 하신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때는 저희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거기 개장식 한다고 하니까 그냥 가서 참석하고 둘러봤는데 시설은 참 잘하셨고. 제가 담당팀장님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로는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면서 굉장히 열과 성을 쏟아서 건물을 리모델링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게 80억 사업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80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산이 추가로 더 반영돼서 그렇게 늘어난 거로 알고 있고, 처음의 계획보다 어려운 난관이 많아서 더 들어간 거로 알고 있고요. 원래 리모델링하는 게 금액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88억이라고는 하지만 중간에 예산절감, 입찰하고 난 차액 등 해 가지고 최종 71억이 들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최종 71억?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 최초가 71억이었다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예산은 80억 이상을 썼다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돈의 개념이 80억이 어느 정도 하면 드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담당팀장님하고 통화할 때 밑에 정화조 설계부터, 오수공사부터 지열식 난방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어쨌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들어가는 사업비보다……. 길게 봐서 기초부터 제대로 공사를 하셨다니까 그거는 잘하셨는데 저는 여기 운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공사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현재 운영은 청주랜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공사는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거 농업 관련 부서로 보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쉽지 않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니, 저희들이 보낸 게 아니고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운영하는 데 저희들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재숙 위원  글쎄, 여기가 어떻게 보면 보육과 관련됐고,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보육 쪽의 아동일 거고 또 학부형일 건데 축산과에서 운영한다는 거는 뭐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게 7월 26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31일 현재로 수입액이 얼만가 한번 뽑아 봤어요. 7월이면 거의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1억 4,600만 원이라는 세외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1년으로 생각하면 15억 이상이 될 텐데 일단 상당한 세외수입 창출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은 시설을 처음 해놨으니까 어린이집이나 보통 관련된 기관에서 소풍 내지는 단체관람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운영이 계속 손볼 것도 있고, 운영하는 사람의 마인드(mind)에 따라서 잘되고 못 되고 성패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게 있는 시설에 그냥 오는 사람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해야지만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봤을 때 이 공사하는 데 여성청소년과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뭔가 애정을 가지고 했을 건데 공사만 해놓고 축산과로 보냈다. 축산과에서 운영을 한다.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셔서 이 운영에 대해서……. 꼭 여기서 하라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하면……. 아니면 민간에 정말 잘할 수 있는 데 위탁을 주든지.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우리 담당팀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처음에 저희들이 하면서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기획전도 하고 프로그램도 수시로 바꿔 가면서 하는 등 욕망/야심이 있었는데 계획이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를 과장님이 미온적으로 하시지 말고 한번 협의를…….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이거는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에 청주랜드에서 운영하는 거로 되었다고 하고요. 저희들이 이 건물을 지을 때 여기 계신 최충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안전에 관한 거 등등 해서 많이 말씀을 듣고 보완해서 잘 지은 건물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조례 개정을 할까요? 네. 공사하느라고 애는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 결과(운영)도 청주시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더 활발히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심명희 위생정책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합동 지도ㆍ점검을 많이 하셨네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위생정책과장 심명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지도ㆍ점검 받아서 점검결과가 부적합이 여러 군데 많이 나왔어요.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부적합…….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과태료 부과한 곳도 있고. 과태료 부과한 거로 끝난 거예요 아니면 그다음에 점검을 더 하셨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조치도 하고 또 과징금 된 사항도 있고 그런데 거기 주 점검 내용에 보면 위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자주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점검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5명, 감시원 6명 이렇게 가서 11명이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이천몇 개를 열한 분이……. 이게 두 달간에 가능했을까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지도ㆍ점검할 때 소비자위생감시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병행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영양사협회에 보면 지도ㆍ점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협회에서……. 아니, 그거는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영양사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이거를 점검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려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충청북도를 다 관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협의……. 계속하면 좋겠지만 공무원들 11명이 2,900개 업소를 두 달 동안 했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 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아동보육과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거는 여기에 보면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성청소년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게 아니라 이랬을 경우에 외국인주민의 자녀는 현재 보육료 지원이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어쨌든 보육료는 지금 다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만 저희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네요.


유영경 위원  네,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가 보육료 지원에 대한 규정이라면 청주시는 외국인주민에 관한 지원 조례를 2017년 12월 29일에 시행하도록 개정했어요. 이 조례가 있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면 시에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혜택을 주민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과에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조례 내용을 검토하고 대상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한번……. 어쨌든 이건 예산을 편성하면 아마 시비로 편성을 해야…….


유영경 위원  예,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침에는 안 된다고 했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한테 잠깐 궁금한 것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혹시 청주시에 청소년지도사가 몇 명이나 있다고 확인하고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숙 위원  12명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수가 청주시 인구 85만 중에 19프로라고 그러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이재숙 위원  청소년지도사는 12명이라고 합니다. 지도자 양성 내지는 청소년 사업이 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세 부서에 부서별로 한 가지씩 질의하면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정책과 심명희 과장님! 퇴직을 앞두고 이렇게 장시간 동안 앉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438쪽에 식품 제조업에 대한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에 관련해서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등급제를 말하시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위생정책과장 심명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럼 위생관리 등급제 관련해서 식품 제조업에만 표기되어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은숙  지금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에 있어서 식품 제조ㆍ가공업에만 등급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대상 업체를 표기해 놨는데 2018년도에 아직 평가 중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대상 업체가 준 것에 대해서는 평가 중이기 때문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그러면 위생관리 등급제라는 것은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의 위생 및 품질 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제조업체의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이와는 좀 다르지만 정부에서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문화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5월 「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위생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습니다. 작년 7월에 개정됐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아, 7월에 개정됐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위원장 김은숙  현재 전국적으로 위생등급의 신청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 신청률이 어떠한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지금 현재 위생등급이 식품 제조ㆍ가공업하고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에 대해서는 120개 항목에 200점 만점으로 평가점수가 151에서 200점 만점이 돼야지만 자율관리업체로 우수한 업체가 되고요. 또 평가점수가 90에서 150점 됐을 때 일반관리업체로 적합한 업체 그리고 평가점수가 0점에서 89점일 경우에는 중점관리업체로 미흡한 업체 이렇게 등급이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가받기가 좀 어려운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은숙  그렇죠? 지금 평가받는 문턱이 높은 거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 평가기관이 어디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지금 평가는 식품 제조ㆍ가공업하고 식품첨가물 제조업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을 해서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 신청하고 있는데 평가 결과가 85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등급을 지정해 주는데 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럼 위생등급제로 인한 일반음식점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그 인센티브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2년간 출입검사 면제가 되고,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위생관리 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 지원을 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이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위생등급을 받고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어 행정처분 받은 사례가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지금 사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위생등급 받은 음식점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이하이면 위생등급이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정지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그 위생등급이 유지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취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소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그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시민들의 먹거리인 만큼 신뢰받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상이고요.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은숙  그건 조금 있다가 얘기하세요. 그리고 264쪽에 여성청소년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보시면 추진실적에 2017년ㆍ2018년도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방문교육 사업에 열네 분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 열네 분이 활동하고 있는 방문교육 사업 그 분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교육이나 부모 교육 또 자녀 생활에 대한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 방문교육지도사가 직접 방문해서…….


○위원장 김은숙  그죠? 생활언어를 익히게 하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단계별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항목 내용에 나와 있고 또한, 언어ㆍ문화 차이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부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ㆍ정서ㆍ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이 방문교육 사업의 2017년도 실적과 2018년도 실적이 2018년도가 줄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이게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해하기가 쉽게 그렇게 표기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바람이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 예.


○위원장 김은숙  지금 자녀 생활 서비스에 관련해서는 연 사십팔 가정에 80일 기준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주에 두 번을 방문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주 2회.


○위원장 김은숙  주 2회에 그러면 그 시간은……. 이분들의 처우가 그 산출기준이……. 우리가 국ㆍ도ㆍ시비 매칭 사업인데 이분들이 임금은 어떻게 지급받고 있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임금은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은숙  시간당…….


  (관계공무원을 향해)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시간당 얼마야?


○위원장 김은숙  일주일에 두 번씩, 시간은 몇 시간씩 가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급여가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봤을 때 12명이라고 보면 네 가정이 주 2회씩 4주 10개월로 해서 이게 한 시간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김은숙  지금 주 2회에 한 번 방문했을 때 몇 시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 2회에 한 번 방문했을 때 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위원장 김은숙  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임금이 시간당 어떻게 책정돼 있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이미호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시간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서식으로만 넣어 놔 가지고…….


○위원장 김은숙  방문교육지도사들이 방문한 시간에 관련한 임금 책정된 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다문화가족들이 어쨌든 외국인주민이라고 봤을 때 이분들이 한국사회에서 건강한 다문화가족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려야 되고, 지금 여기 자녀 생활 서비스 차원의 교육 내용 중에는 결혼이민자들의 출산과 양육 이러한 것들이 연계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의 성장 지원 사업은 타 지자체가 지원하는 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건강한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장주기별로 지원을 통해서 학령기 자녀의 사회성이나 정체성 발달과 미래 설계 등을 상담해 주시는 교육지도사의 처우가 좀 개선되고……. 이분들이 사실 현장 일선에서 2시간을 교육하러 방문했을 때 1시간은 거의 부모하고 상담……. 지금 그분들이 한국 생활을 접하는 데 있어서 열악한 환경의 상담을 들어 주다 보면 1시간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관련해서는 정작 1시간 정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서 이 아이들에 대한 문화 인식이라든가 교육에 관련해서는 시간이 짧다고 하고, 이분들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인근보다도 청원지역에 멀리……. 심지어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으로,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교육했을 때 그 아이들이 자기들을 반겨 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다문화가족의 정착 생활을 위한 활동을 하시는 방문교육지도사들에 대한 처우 그것도 심도 있게 파악해 주셔서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검토하겠고요. 이게 주 2회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회차별로 1회에 2만 5,650원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1회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1회라고 했을 때 2만 5,000원이면 그분들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1회에 2시간.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회에 2시간인데 방문이니까 2만 5,000원에 교통비가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여비 별도로 책정돼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위원장 김은숙  그 자료에 대한 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생활 여건에 맞는 그러한……. 그분들이 제공하는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미호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장님! 오늘 행감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대 통합청주시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복지국 소관 5개 과 중에 여성청소년과하고 아동보육과의 예산 비중이 전체의 40프로를 육박하는 데 일이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가 과다할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업무를 한정된 인력으로 수행하다 보니 기피부서가 될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주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양육시설과 아동보육시설에 대해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통해서 미래 자원인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점검과 관리ㆍ감독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행감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총체적으로 아동보육과 이재숙 과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신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들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하여튼 최근에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전 국민들께서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스템이 다른 것이……. 지금 유치원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단계 단계별로 투명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그렇게……. 개중에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그런 분들은 사회에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인증을 통해서 어린이집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거르겠고. 또 지금은 저희가 계속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민간과 국공립에 지원되는 갭을 줄여 가면서 국공립 수준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이 공공형으로 지정되기 위한 많은 노력 그런 것들을 수반하고 있고 또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투명성을 유지하고, 늘 어디서든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린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이런 단계 단계별로 걸러지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지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많은 신뢰와 지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육시설 5개소가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지켜보고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이 정말 마음의 상처와 신체적인 상처가 없도록 제가 보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함께 웃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이미호 과장님, 이재숙 과장님 또 심명희 과장님 많이 애써 주시기 당부드리고, 그에 따른 컨트롤타워로 남성현 국장님께서 지도ㆍ점검ㆍ관리ㆍ감독해 주셔야 하는데 함께 웃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죠?


○복지국장 남성현  예.


○위원장 김은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청소년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일정에 따라 4개 보건소, 4개 구청 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시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8명)

김은숙이현주김영근안성현유광욱유영경이재숙최충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소영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남성현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 참고인

복지국위생관리팀장 서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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