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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9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18.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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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3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3.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6.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모자보호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o 청주시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1.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이우균, 김기동, 정태훈, 변종오, 김미자, 한병수, 임정수, 이재길, 임은성, 변은영, 양영순 의원 발의)
 2.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박정희, 남일현, 김용규, 최동식, 박미자, 하재성, 박완희, 한병수, 김성택, 변종오, 정태훈, 신언식, 김현기, 변은영, 임은성, 양영순, 김미자 의원 발의)
 3.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철 의원 대표발의)(정우철, 김기동, 임은성, 남일현, 김용규, 변종오, 하재성, 신언식, 유광욱, 한병수, 이영신, 김은숙, 이재숙, 박미자, 김병국, 김미자 의원 발의)
 4.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박미자, 이영신, 최동식, 김미자, 김은숙, 박용현, 김용규, 한병수, 정태훈 의원 발의)
 5.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모자보호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 방청을 위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청주시지회 회원님들과 6ㆍ25참전유공자회 청주시지회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청주시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위원장 김은숙  의안 심사에 앞서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회 요청이 있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이우균, 김기동, 정태훈, 변종오, 김미자, 한병수, 임정수, 이재길, 임은성, 변은영, 양영순 의원 발의)


○부위원장 이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네, 김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을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 조례의 상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영유아 보육 지원이 취약지역에 균형 있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지역을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보육 조례」 제12조제1항에서는 시립어린이집 설치 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사항이 모두 반영되도록 해당 조항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 정소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을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 조례의 상이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영유아 보육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현주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  과장님!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2번, 3번이 새로 추가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2번, 3번 추가가 된 게 아니라 제12조제1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1항으로 봤을 때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있어서 제1호ㆍ제2호ㆍ제3호를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제12조제1항에 보면…….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법에 이게 없었는데 추가돼 갖고 지금 다 포함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저희 조례…….


김영근 위원  이게 관련법이 언제 이렇게 추가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거는 제가 미리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상위법…….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조례가 이렇게 문제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상위법은 이게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 시립어린이집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청주시 보육 조례」 만들 당시에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에 설치하여야 된다.’ 이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 법이 언제 바뀌었느냐 이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17년 3월 14일에…….


김영근 위원  ’17년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3월 14일…….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거 이외에 추가된 게 ’17년에 추가됐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김영근 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 법이 추가돼 갖고 우리 김은숙 위원장님이 이걸 지금 개정한 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상위법으로 인해서.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김영근 위원  그래서 그걸 질의드린 거죠,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그죠? 지금 상위법 두 가지가, 공동주택 지역에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추가적으로 우선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선이지 큰 틀은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우선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우선 순서가 바뀐다고 큰 문제 되는 건 없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근데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또 의무 설치…….


김영근 위원  우선 거기에 한다는 조건이지 다른 데 여건이 되면 다른 주택 지역에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사실 부지 확보 때문에 법에 명시한 바를 저희가 의무화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드려 갖고 시립어린이집에 관해서 상의 드렸을 때 어느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김영근 위원  조례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우선적으로만 한 거지 우선이 바뀌어도 문제는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권역을 나누어서……. 어쨌든 보육 수요를 권역별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뿐이지 다른 지역에 여건이 되고 조건이 되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죠,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김영근 위원  그거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김영근 위원  저번에 제가 전화 드려서 이러한 설치 저기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과장님은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길래 말이 우선이지, 여기가 우선이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조건이 되면 거기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법령 자체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부위원장 이현주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상 보육 수요와 공급보다는 법 제12조의 밀집지역 쪽으로 옮겨지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는지가 좀 명료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보다 명료해진 조례를 개정 발의하시는 우리 김은숙 위원장님의 혜안에 다시금 감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최충진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29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의사를 진행해 주신 이현주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2.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박정희, 남일현, 김용규, 최동식, 박미자, 하재성, 박완희, 한병수, 김성택, 변종오, 정태훈, 신언식, 김현기, 변은영, 임은성, 양영순, 김미자 의원 발의)

 3.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철 의원 대표발의)(정우철, 김기동, 임은성, 남일현, 김용규, 변종오, 하재성, 신언식, 유광욱, 한병수, 이영신, 김은숙, 이재숙, 박미자, 김병국, 김미자 의원 발의)

 4.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박미자, 이영신, 최동식, 김미자, 김은숙, 박용현, 김용규, 한병수, 정태훈 의원 발의)

 5.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모자보호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모자보호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충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최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예방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치매관리 및 지원의 목적과 조례안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치매관리 사업을 시행ㆍ지원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치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치매 극복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치매관리 사업의 지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치매환자 등에 대한 제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포상에 관한 사항과 치매관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치매환자는 7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 청주시에서도 약 1만 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자치단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의지가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빛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  정우철 의원입니다. 본인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몸 바쳐 싸운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6ㆍ25 참전유공자와 월남 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작지만 실질적인 예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돈과 사람의 목숨이 비교가 되겠습니까마는 목숨을 걸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몸 바치시고 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멀리 이국땅 월남까지 파병되어 참전하신 분들의 고귀하신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현재의 대한민국은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6ㆍ25와 월남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신 분 3,565명 중 칠팔십대가 87프로로 대부분이며, 정확히 말씀드리면 6ㆍ25 참전용사 1,176명 중 70대는 1명, 80세 이상은 1,175명이며, 그동안 추계를 살펴보면 매년 150여 명의 참전용사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서산시는 1,060명의 참전유공자에게 내년 1월부터 25만 원의 전국 최고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지난 20일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고 계신 것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전장에서의 희생과 국가 수호의 공헌에 대해 시간이 이분들을 더 이상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생존해 계신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통해 참전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과 숭고한 위훈 보국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을 상향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 예우를 다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호 6ㆍ25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금액 10만 원, 제2호 월남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금액 10만 원을 각각 5만 원씩 상향하여 15만 원으로 개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양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 건전한 인격 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지원을 도모하고, 청주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어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는 센터의 이용대상에 장애아동을 추가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청주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복지국장과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명시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향상하였고, 위원회 임기와 간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심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양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모자보호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조례 제정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호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 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변화함에 따라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7조 주거환경, 욕구 파악 등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안 제8조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행정 지원 및 사업비 지원, 안 제9조에서 제17조 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8조에서 제22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합의 시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위촉직 구성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어 조례에 반영을 하였고요.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24일 내려온 행정안전부 검토의견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되지 않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안내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존속기간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고 현 조례상 별도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고 있어 조례안 제9조를 신설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해 의료급여 사업의 지속 운영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예외사유 중 긴급하게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3월 설치 예정인 주거복지센터의 관리와 운영 전반을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당구 청주문화체육회관 1층에 77평방미터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실태조사, 주거 빈곤 가구 통합사례관리, 주택 지원 안내 및 상담 등 주거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본 시설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위탁금액은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약해지 후 재신청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업 지원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설치 계약이 해지된 자가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제7조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위법한 행위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재신청하는 것은 악용 소지가 있어 조항 삭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재신청까지 제한하는 것은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제출된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청소년 학자금 지원,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등 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규제개혁,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청주시 모자보호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모자보호시설 청주해오름마을의 수탁 운영권이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시설은 상당구 월오동에 위치하고 있고, 연면적 2,022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앞으로 본 시설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 정소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치매환자의 급속한 증가 및 치매가구의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늘어나는 치매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치매관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입법기간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ㆍ혈관계질환이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치매환자의 인권과 재산권의 보호 차원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안 제2조의 의견에 따라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제2조제3항에서는 치매관리의 정의를 조례안과 동일하게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의 의견에 대하여 현재 조례안의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위해 타당한 조문으로 사료되며 다만, 치매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입법의견 또한 일부 타당성이 인정되나 입법의견 중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문구는 지나치게 광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6ㆍ25 참전유공자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생전에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갖추고자 참전수당을 15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연간 21억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소요되고,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부서 의견이 제출된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균형적인 운영과 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안 제3조, 안 제6조제2호 등 일부 조문의 경우 해석의 혼란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 구조와 주거에 대한 정책적 방향의 변화에 따라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 안 제7조에서 주거실태조사, 안 제8조에서 주거복지 사업, 안 제9조에서 주거복지위원회, 안 제18조에서 주거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약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입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나 본 주거복지센터의 구체적인 성립 근거가 되는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의 제정ㆍ시행 전이므로 절차상의 문제가 다소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북한이탈주민을 신청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1조 목적의 내용에 북한이탈주민이 누락되어 있는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조례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 제7조제3항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라는 조항의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기타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인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모자보호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2월 19일 자로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주시 모자보호시설 청주해오름마을에 대하여 본 시설의 운영에 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셔야 하고, 정우철 의원님과 양영순 의원님께서도 본인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셔야 하므로 먼저 최충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한 다음 이어서 정우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영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이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2조제3항을 보면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검토보고서에서 아까 본 게 환자의 인권 보호가 필히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최충진 의원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재산권 보호는 빼더라도 인권 보호는 필히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충진 의원  예,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지방법무사회에서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서 낸 내용을 보면 제2조(정의)제3호에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에서 “치매관리”란 치매환자의 인권ㆍ재산권 보호,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로 해줬으면 하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인권 침해의 예방과 재산권 보호는 빼고……. 저희들이 치매환자의 재산권 보호까지 해주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에서 제2항제2호에 ‘치매환자의 인권과 재산권 보호, 후견 지원’으로 보충도 마찬가지로 ‘치매환자의 인권과 후견 지원’으로 하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제4조에 치매환자의 인권과 재산권 보호, 후견 지원을 넣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충진 의원  인권과 후견 지원으로……. 거기까지만.


이현주 위원  그런데 제2조제3호에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 그 안에 환자의 인권 보호를 넣는다면 제4조제2항제3호를 보면 “치매환자의 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제2조제3호에서 “치매관리”란 하고 정의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되는데…….


최충진 의원  거기서도 재산권에 대한 건 빼…….


이현주 위원  재산권 뺐어요.


최충진 의원  예, 빼고. 그러니까 제4조에서도 그냥 재산권 보호는 빼고 인권과 후견 지원까지만.


이현주 위원  아, 그러니까 인권과 후견 지원은 제4조에다 넣어서 한다는 거잖아요.


최충진 의원  예.


이현주 위원  그러면 제2호에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법무사회에서 온 검토의견은 그걸 빼고 ‘치매환자의 인권과 재산권의 보호, 후견 지원’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3호의 “치매관리”의 정의에다가 치매환자의 인권 보호나 후견 지원을―재산권 빼고요. 재산권 보호를 빼고―거기다 넣어 주면 치매관리의 정의에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4조제2항제3호에 치매환자의 관리가 있잖아요. 그죠? 치매환자의 관리를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해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최충진 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따 정회 시 의견…….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현주 위원 질의한 거에 최 의원님! 상위법으로 그냥 이 용어 자체를……. 우리는 제4조제2항제3호에 “치매환자의 관리”로 하셨는데 상위법에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이렇게 있어서 그냥 상위법의 내용 그대로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똑같이 명시해 주면 될 것 같고. 하나 좀……. 이것을 시행하는 데가 상당보건소장님! 「치매관리법」에 보건복지부장관도 5년마다 이 계획을 수립하고 또 광역 센터도 이 계획 수립하고, 시장도 계획 수립하고 그러는데 이 자체가 지금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매년이 맞느냐!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요. 그럼 광역 도지사도 5년마다 수립해야 되고, 시장도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시장님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매년 이거를 수립해야 되는 건지 보건소장님이 정의해 줄 필요가 있어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아, 네.


김영근 위원  이것이 매년 하게 돼 갖고 또 거의 다 매년 용역을 주잖아요. 물론 자체 계획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상위법을 쭉 보고 광역 센터도 보니까 보건복지부장관 5년, 도지사 5년, 시장도 5년이 맞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현재 「치매관리법」에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일 또 시ㆍ도지사가 하는 일 또 시장ㆍ군수가 하는 일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년 시행계획은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도 중앙정부와 맞춰서 시행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리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괜찮습니까?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김영근 위원  양 의원님!

  (위원장을 향해)

최 의원님도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김은숙  아니, 아니.


김영근 위원  이것만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은숙  예.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최충진 의원 것만!


안성현 위원  최충진 의원 먼저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은숙  예.


안성현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의아한 게 치매관리하고 치매환자하고 좀 구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치매센터에 관련된 조례는 지금 아직 제정이 안 된 거죠?


최충진 의원  예. 치매센터는 상당구 치매안심센터가 내년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중요 사항이나 이런 거 되면 추가해서 개정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위원님, 치매환자와 치매관리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네.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여기 뒤에도 첨부가 됐는데―지금 다른 치매센터가 57개 정도 나와 있는데 치매환자로 정의한 데가 있고, 치매관리로 정의한 데가 있더라고요. 차이점은 뭔데 청주는 치매관리라고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치매환자의 정의와 치매관리의 정의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치매환자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관리는 종합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환자는 그 자체의 환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의는 구별돼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지금 청주시에서 발의하는 거는 치매의 종합적인 관리에 대해서…….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그렇죠.


이재숙 위원  조례를 발의하는 거고.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이재숙 위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치매환자에 대한 거는 또 따로 나와야 되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그렇죠.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충진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오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 공무원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우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영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네,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임헌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우철 의원님께서 제안이유를 말씀하셨듯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예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4,500만 누구도 반대할 이견이 없다고 생각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2014년에 우리가 청주ㆍ청원 통합되면서 청주시는 5만 원이었고, 청원군은 8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복지정책과…….


안성현 위원  참전수당.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임헌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러다가 2016년에 10만 원, 우리가 2만 원을 상향하게 됐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사실 이거 2만 원을 상향한 동기를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서른여덟 명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은 본 위원도 도의적으로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는데 안동에 계시는 노용사분이 부부가 오셨었어요. 배를 타고 갈 때 그분이 훈장을 3개 차고 오셨는데 저녁때 만찬의 기회가 있어서 제가 옆에 앉아서 물어봤습니다. ‘어르신은 일본까지 오시는데 왜 그렇게 훈장을 차고 오셨느냐?’ 그랬더니 그분은 그 훈장이 인생의 전부지만 이사 갈 때마다 자식들이 이걸 자꾸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녹도 슬고, 빛도 바랬고. ‘아버님, 이거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버려서 자기가 계속 몇 번을 찾아서 달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그분한테 거수경례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녁때 제가 소주 한잔을 드리면서 말씀을 들은 게 대한민국은 해도 너무한다. 그때 WBC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1억 5,000만 원의 수당을 주고, 군 면제를 다 시켜 줬을 때 그분 말씀이 물론 국가를 위해서 명예를 드높인 것은 인정하지만 본인은 두 번을 갔다 왔대요. 그날 일본 오신 것도 징용당해서 한 번 왔었고 또 6ㆍ25 때 참전했었고. 그래서 그때 전적지를 한번 오고 싶어서 살아생전에 부인하고 일본을 오신 거더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집행기관하고 우리 동료의원 서른여덟 분이 그때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2만 원을 올렸지만 그때 2만 원을 올린 것은……. 2만 원을 상향 지급한다고 그래서 참전용사 어르신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자존심을 좀 세워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뜻으로 2만 원을 올리게 됐는데 지금 어쨌든 서산시 25만 원보다……. 우리가 마음으로야 100만 원도 드려야 되는 입장이지만 집행기관 입장은 어떻습니까? 검토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나 지금 안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전하신 분들이 6ㆍ25하고 월남인데요. 이분들이 현재 2017년도 1월 1일 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명예수당을 1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제안서에 보면 이번에 다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하지만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동일한 보훈단체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봤을 때는 재정적으로나 너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해 가지고 42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하신 내용을 보니까 15만 원씩 인상하다 보면 연 21억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21억이니까 1년 동안 한 60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복지수당이 전체 예산 중에서 41프로가 넘는데 사실상 너무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안하신 중에 유족명예수당도 현재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분들은 또 이번에 사실상 빠졌고. 또 보훈명예수당 되신 분들도 현재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15만 원씩 해준다 그러면 여파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까지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이 보훈수당 8만 원에서 10만 원 지급시기가 정확한 날짜가 언제예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저희들이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급한 시기가 6ㆍ25 같은 경우는 ’16년도 1월 1일부터 줬고요.


김영근 위원  2016년도 1월이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리고 월남은 2017년도 1월입니다.


김영근 위원  작년 1월, 2017년도?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김영근 위원  1년 텀(term)으로?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유공자 되시는 분들 이게 많이 지급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죠? 이게 한꺼번에 올릴 것인가 아니면 단계별로 올릴 것인가. 그래서 타 지자체를 한번 보면 한꺼번에 올리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계로 올리는 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니까 중간에 한 번을 거쳐요. 그런 지자체는 어떻게 주나 봤더니 명절날 지급되는 거로 해 갖고 지급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 수당뿐만 아니라 타 수당까지도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도 파급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한꺼번에 올리는 방향 또는 두 번째로 한 단계 거치는 방향……. 그래서 어떻게 거치나 봤더니 명절 때 주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 좀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정우철 의원 것만 질의하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은숙  아니, 양영순 의원…….


김영근 위원  양영순 의원님! 이 상위법령도 봤는데요.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아동을 아동하고 장애아동하고 나누는 게 있나요? 관련법령을 암만 봐도, 「아동복지법」에 봐도……. 이게 좀 고민스러운 게 여기 양영순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에 장애아동을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양영순 의원  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법」에 아동을 아동ㆍ장애아동으로 나누는 게 있습니까? 양영순 의원님이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할 텐데.


양영순 의원  제2조(정의)에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가 돼 있잖아요.


김영근 위원  아동은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동복지법」에 아동 또는 장애아동 이렇게…….


양영순 의원  그러니까 장애를 구분하지 않는 게 좋겠…….


김영근 위원  않잖아. 그죠?


양영순 의원  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좀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고. 그죠, 의원님? 일단 얘기 들어보시고, 어쨌든 간에. 관련법에도 없고 그러니까 아동은 그 아동 안에 당연히 장애아동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현재 물론 아동이 들어가니까, 장애아동이 들어가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장애아동도 당연히 다닐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어린이집에 그냥 아동도 다니지만 장애아동도 다닐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장애아동만 별도 어린이집을 만들잖아. 그죠?


양영순 의원  예. 특수…….


김영근 위원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효율성이라든지 서비스 측면에서 장애아동들한테 서비스를 잘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 그죠? 그런 걸 생각해 보십사 하고……. 양 의원님! 이게 고민스러운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관련법이 과장님이 어디 과장이시죠?


양영순 의원  이재숙 과장…….


김영근 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아실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동을 아동ㆍ장애아동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를 제가 관련 「아동복지법」을 유심히 봐도 없어요. 두 분 중에서 누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위원장 김은숙  예, 저기 담당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근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복지시설의 일종으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운영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아동을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 성화동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거기에 아동센터가 2층에 있어요. 그래서 장애아동이 올라가려면 다 시설을 바꿔야 돼요.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되고, 장애아동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되는 거라 양영순 의원님! 이게 지역아동센터에 장애아동을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장애아동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장애아동을 더 활용하게끔 하기 위한……. 이게 상당한 논란거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 많거든요.


양영순 의원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경미한 장애를 가진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중증인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이 불편하다고 하면 이용을 못 하겠지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이 그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 문구/대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장애에 대한 시설들을 또 갖춰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 그러면 특수교육기관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수교육기관에 장애아동이 맡겨져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중을 따질 때는 특수교육기관으로 가는 거고,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장애아동이라고 할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근거리에 두고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넣은 겁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아동ㆍ장애아동이 구분되는 데가 다른 지자체에 어디 있나요?


양영순 의원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장애아동을 넣고 있어요.


김영근 위원  넣고 있어요?


양영순 의원  예, 조례에…….


김영근 위원  어디 넣었어요? 다른 지자체 거.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줘요.


○위원장 김은숙  저기 잠깐만요! 지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조정을 통해서 다시…….


김영근 위원  의견 조정해야 되니까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양영순 의원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 장애아동이 들어가 있고요. 다른 시 지자체에서 장애아동들을 이렇게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우리가 아동 중에는 당연히 장애아동까지 포함되는 건데 이렇게 구분해 놓은 목적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야 되니까……. 이재숙 과장님! 당연히 아동은 장애아동이 다 포함된 거죠, 그죠?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복지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복지법」에 연령으로 제한해 있지…….


김영근 위원  상위법에 연령이 돼 있지 아동ㆍ장애아동이 구분돼 있지 않아요. 그죠? 아동은 당연히 장애아동이 포함돼 있는 건데 이따 저희 정회시간 때 양영순 의원님께 그 목적이 뭔지를 자세히 듣고 그다음에 그 조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아동에는 분명히 장애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건 맞지만 이 부분에 장애아동을 명시하는 거 보면, 「아동복지법」에 보면……. 여기 뒤에도 있네요. 관계법령 발췌에서 「아동복지법」 제4조제4항이나 제5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했듯이 지금 양영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장애아동을 명시한 거는 아마 그동안 아동 속에 포함되어 있던 장애아동을 배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장애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제한이나 차별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애아동을 명시한 것 같은데 「아동복지법」에 제4조제4항이나 제5항의 내용으로 아동에다가 장애아동이랑 구분하는 거는 오히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애아동 부분은 조항이나 호를 하나 더 첨가하는 거는 어떨지 제안해 봅니다.


양영순 의원  따로 조항을?


이현주 위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장애아동이 곳곳에서 차별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애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까 특수교육기관 얘기했는데 물론 특수교육기관 학교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끝나고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나 아동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아동을 조금 차별 대우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접근권이나 이동권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건 법적 근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층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거기는 장애아동이 이동할 수 있게 리프트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까지 지자체에서 권고하거나……. 아니, 권고가 아니라 이거는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아직 주민센터나 이런 데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많으니 열악한 지역아동센터까지 그런 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부분을 굳이 저기 하자면 호를 하나 개설해서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김영근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은숙  네.


김영근 위원  이 자체 큰 틀에서 보면 아동을 아동하고 장애아동하고 구분한다는 것은 안 되고요. 양영순 의원님, 일단 그렇게 들어가고요. 고대에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 장애아동ㆍ노인분들을 위하는 그러한 내용은 별도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동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아동 그다음에 어르신분들, 오늘도 논했지만 치매를 겪고 계시는 분들 이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건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 사항을 별도로 빼서 우리가 그분들을 우선한다는 건 맞는데 큰 개념 속에서 아동과 장애아동을 차별해서 구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양 의원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영순 의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일반아동입니다. 그런데 장애아동을 데리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여기에 맡기고 싶은데 일반아동 위주로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청을 해서 센터장님이 받아 준 시설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굳이 일반과 장애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장애아동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넣은 거고요. 처음에 조항을 따로 빼서 장애아동을 넣었다가 위에 조손ㆍ다문화 이렇게 같이……. 말하자면 콤마 해서 장애아동을 넣은 거는 열거해서 그냥 거기에 장애아동이 포함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항을 따로 빼서 장애아동을 넣는다고 하면 더 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지역아동센터를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양영순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요 내용에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어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농촌지역에 사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만한 아이들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농촌지역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용할 만한 아이들이 농촌지역 위주로 있다 이거는 조금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양영순 의원  요즘에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들어가는 젊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농어촌지역에 아이들의 수가 적다 보니까 사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 조항을 만들어 그래도 몇 명 안 되는 소수지만 농촌에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함으로써 또 거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잘 이해했습니다만 농촌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를 한정하는 거는 우리가 그 한계를 극복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이 꼭 저소득층 위주가 아니고 그냥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게 폭넓게 개방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번에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요 내용에 보면 위원회 구성할 때 복지국장과 담당과장으로,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명시했잖아요. 그거를 복지국장이 아니라 담당국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잖아요. 그것 좀 한번 고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아동을 집어넣었을 경우에 그 시설도 얘기하셨지만 또 전담 교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양영순 의원  글쎄요, 장애아동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시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정원이 있고 또 일반아동들을 받다 보면 사실 장애아동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이 많이 늘어나면 그 이후에 가서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춰서 따로 빼서 장애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를 꾸릴 수 있겠죠. 현재는 그냥 소수이지만 장애아동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조항이라고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을 복지국장으로 한 이유는 성남시가 올해 개정하면서 위원장을 복지국장으로 개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정한다고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장이 맡음으로 인해서 시설들과 조금 더 가깝게 근접해서 일을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복지국장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의견조율 시간에 되시면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임헌석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수당 지원현황을 보면요, 존경하는 정우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작고하는 인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해마다 소요예산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파악하신 거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ㆍ25 참전유공자가 1,119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월남 참전유공자가 2,3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6ㆍ25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80세 이상이 1,100명 정도가 되고요. 거의 다 고령이십니다. 그리고 월남은 1,300명 정도가 대부분이 육칠십 세에서 75세 정도 그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ㆍ25는 80세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있는데요. 제6조(이용 대상)를 보시면 존경하는 양영순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면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라는 조문을 삭제하셨어요. 혹시 그 뒤에 나오는 조문들에 대해서 청주시가 등장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개정안을 청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이렇게…….


유광욱 위원  아니요, “이하 “시”라 한다”를 삭제하셨잖아요. 근데 제7조 이후의 조문들에 대해서 시가 뭐를 한다, 시의 공무원 이런 조문이 없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청주시가 삭제되지는 않…….


유광욱 위원  “청주시” 하고 괄호 열고 이하 “시”라 한다를 삭제하셨잖아요.

  (답변 지체하자)

그래서 해당 조례안 내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 조례 제1조에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청주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질의를 제대로 파악 못 하신 거 같아서 의견조정 시간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장애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장애아동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시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다면 저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관점이 적용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먼저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에게도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고령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동만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 방문하는 이용객이 따로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리어 프리는 무조건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현재 아동이 소수인 지역에서도 이런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아동 부분을 신설하게 되신다면 오늘 올라온 의안번호 96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회적 약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떤지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숙 과장님,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건 저희들 건데요.


유광욱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장애아동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회적 약자의 가정에 아동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랬을 때 탈북주민 가정 아동도 명시하시는 건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물론 저희가 조례에 기초안들을 또 담아 놓긴 했지만 지역아동센터 지침에 이런 규정들이 상세하게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충족기준을 감안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조례에는 담지 않더라도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우철 의원님과 양영순 의원님이 소관 상임위 활동을 하셔야 하기에 간단하게 질의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양영순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개정안 제6조에 보면 이용대상에 관한 건데요. 지금 계속 차상위계층과 조손, 다문화, 한부모 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청주시의 조례가 전에는 다문화 지원 조례가 있다가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도 외국인주민 아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외국인주민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첨가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위원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복지국장은 그냥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고, 기존에 있는 대로 위원 가운데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안 그거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영경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조정을 통해서 다시 검토하는 거로 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잠깐만요. 존경하는 양영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내용에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제12조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위원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고 이렇게 항을 하셨는데 조직개편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조직개편으로 인한 변동 예측과 이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 수반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복지국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그런 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양영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영순 의원  제가 이거를 개정하면서 처음에는 담당국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국장이라는 명시를 함으로써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돼야 되는데 사실 회의조차 개회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4년 후 조직개편 하게 되면 또 그때 가서 개정할 수도 있고 다른 개정할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올린 안에 대해서는 그냥 원안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복지교육위원님들께서 잘 숙고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심도 있는 검토 하고요. 또 지금 제12조제1항에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으로 선출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선출한다.’를 ‘호선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양영순 의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호선으로 또 저도……. 다른 조례들이 대부분 호선한다로 돼 있는데 저는 그냥 획기적으로 부위원장을 선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장님이 바쁘셔서 역할을 못 하실 경우에는 선출되신 부위원장님께서 역할을 더 많이 해주시리라고 보면서 그렇게 해서 선출로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선출이라는 용어는 위원장과 또 부위원장을 선출했을 때 동반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내용이 좀 타당치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가 언제 열린다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언제, 왜 한다 그런 내용이 좀 명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5조에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김은숙  예,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아까 정우철 의원님께서 잠깐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다고 해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의원  예,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오늘 김은숙 위원장님 이하 존경하는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성장해서 부모님께 잘하려고 했는데 막상 보면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도 역시 대한민국 장교로 6ㆍ25 참전용사였습니다. 그렇지만 6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지금 의원도 되고 아버님께 잘하려고 했는데 당사자는 안 계십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그 예산도 어느 곳에 먼저 써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오늘 날씨도 궂은데 지금 여기 당사자 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저희들이 5만 원을 올리느냐, 10만 원을 올리느냐 이런 자체가 후손의 입장에서 참 상당히 송구스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이 3조 시대다, 85만을 대표하는 청주시청인데 그래도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저희 후손들이 이만큼 살게 해주신 어르신들에게 저희 시에서 좀 보답하는 그런 뜻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예산이 먼저 집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에서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21억씩 5년 치를 일방적으로 계상해 놓으셨는데―지금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지만―제가 연도별로 분석해 본 결과 6ㆍ25 참전용사분들은 1년에 150여 분씩 매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사시기를 바라지만 이 참전용사 수당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시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5년 후면, 6년 후면 저희가 드리고 싶어도 대상자가 안 계셔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도 이것을 먼저 예산을 수립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본 의원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해 주셔서 이것이 계속심사가 아니고 오늘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정우철 의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정우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내용에 관련해서는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정우철 의원님의 애틋한 심정 100프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검토하고 또 의결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지만 집행하는 부분은 관련 집행기관이니만큼 임헌석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임헌석 과장님! 부서에 관련해서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원해 준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검토를 또 해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로는 시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타 자치단체하고의 관계라든지 타 보훈단체하고의 관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의원님과 양영순 의원님께서는 본인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양영순 의원, 정우철 의원, 아동보육과장 퇴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오찬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나머지 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의안번호 96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사업자가 시에서 명시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가지고 자격을 상실했잖아요. 어차피 여기 공공시설 매점은 다 사회적 약자가 운영하는 거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이현주 위원  그런데 그 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가지고 해약됐을 경우에 그거를 다음에 또 계약할 때 해지된 자에게 재신청을 하게 하는 게 한편으로는 조금 적절하진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차피 여기는 사회적 약자한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이거는 계약 해지된 사람을 다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신청할 때 신청까지는 받아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신청을 할 수 있게끔만 그 길은 열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한을 하는 규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에 했을 때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됐어.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중간에 해지된 것도 포함이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렇죠, 예.


이현주 위원  그래서 해지된 자를 그다음에 또 신청하게 한다?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조례가 개정됐을 때.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 사항은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 조례에 규제 개선하라고 위에서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충청북도하고 법제처에서 온 사항에 이거는 규제사항이라고 해서 고치라고 통보 온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요. 오늘 조례안이 올라와서 이게 의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사를 하는데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원래 본회의 가서 의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동시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법을 강구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시정대화 때도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정식 절차대로 하려면 사실상 조례 먼저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내년도에 혜택 주는 대상자들한테 미리 좀 당겨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동시에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처리한다고 그래도 법적으로는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현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이게 머릿속을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지. 일단 본회의에 가서 이걸 의결하는 거잖아요.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처리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서지 않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다음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임헌석 과장님! 지금 의안번호 93번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16페이지에 보면 타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건축이나 주택 관련 과들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거복지포털(portal)이라고 하는 마이홈 같은 경우에도 국토교통부나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굳이 복지정책과에서 조례안을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복지 업무가 주 부처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주거급여 쪽이 있습니다, 주거복지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주거복지하고 같이 아울러 가지고 별도의 과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거복지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저희들 복지정책과에서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이 업무를 하더라도 커다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시에서 지속적으로 복지 예산이 너무 많다, 퍼센트가 너무 높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그러면서까지도 이걸 떠맡을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근데 그게 저희들이 해야 할 업무라면 할 수밖에 없는…….


유광욱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건축이나 주택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게 맡은 부서가 다 다릅니다.


유광욱 위원  거의 대부분이 그렇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우리 쪽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도시 관련 부서 쪽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올려 주신 의안번호 93번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보면 4페이지에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예산안하고 한번 좀 비교해 봤어요.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라고 적혀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부분이 지금 1억 1,290만 1,000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요. 예산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6,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할 적에 연도별 비용추계는 민간위탁금 플러스 거기다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거기에 근무인원을 인건비로 해 가지고 당초 3명분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1년 치 12개월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협의 과정에서 인건비가 하나 줄었고요. 그리고 사무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현재 있는 사무실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12개월 치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걸 4월부터 개소하는 거로 하다 보니까 3개월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올려 주신 예산안이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추계표가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아, 그래서 올려진 예산안이 맞습니다. 육천…….


유광욱 위원  예산안이 맞다고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말씀하신 부분대로는 지금 추계표상에 자산취득비도 합쳐져 있다는데 사실상 자산취득비는 따로 계상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안상으로는 자산취득비가 2,008만……. 죄송합니다. 대략 2,000만 원 정도로 계상돼 있는데 지금 연도별 추계표에는 200만 원이 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안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지금 예산안에 올린 거로 해 가지고 한 2,000만 원…….


유광욱 위원  추계표랑 맞지가 않잖아요. 예산안이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이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추계표를 함께 작성해 주신 부분에 계 부분 이런 부분은 다 수정해야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계표는 의회에 상정할 적에 저희들이 잡았던 거고,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추계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심의는 다 거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지금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사실상 필요한 위원회는 다 거쳤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요. 그 개정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 본 조례에 약간의 자구에 관한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기존 조례의 제5조에 위원회 기능에 보면……. 혹시 보시고 계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유영경 위원  거기에 보면……. 어쨌든 이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에 관한 게 목적에도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하면서 쭉 나와 있어요. 여기 위원회 기능에 지원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대상자의 선발 심의 그다음에 제4호에 “그 밖에 불우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하여” 이렇게 있는데 요즘 불우청소년 이런 표현은 쓰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이 자구를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어떤 내용으로 수정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유영경 위원  제4호에 “그 밖에 불우청소년” 이런 부분들, 꼭 불우라는 말을 써야 되는가 싶은 거예요. 그냥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하여’ 이렇게 자구 수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제12조에 보면 제4항에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인데 지금 유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 조문이 맞는 것 같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맞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

  (유광욱 위원 거수)

아!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청주시 모자보호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13페이지에 보면 위탁금액이 대략 3억 정도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2018년 기준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계상이 없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이제 바로 2019년도가 또 시작되기 때문에 계약은 그때 2019년도 예산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그 예산안에 준해서 한다고 표기한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2019년도 본예산안을 봤을 때는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은 없던데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해오름마을에 관련된 예산 전부를 위탁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항목으로 계상된 건 없던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잠시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여기 기준이 2억 9,900이라고 표시돼 있는데요, 2018년도 기준. 저희 2018년도 예산을 보시면 해오름마을이라고 별도로 표기는 하지 않고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 그래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억 100만 원 정도 있는데 여기에는 3개의 시설이 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뒤에 이어서 하나하나의 사업비, 따로따로 있는 개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서 전부 위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게 2019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장애인과 최명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이게 누가 신청을 하려는 사례가 있나요? 그전에 계약 해지된 건에 대해서 신청하고자 한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지금 개정을 추진하시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조례에…….


유광욱 위원  아, 그럼 그런 민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개정을 추진…….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니, 그게 아니고 법제처에서 저희 조례에 규제 개선 사례로 해 갖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는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개연성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본인의 부주의에 의해서 중간에 계약해지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뭔가 눈을 감아 준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계속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한 번 부주의로 인해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을 받아 주더라도 2차 위반이라든지 3차 위반 때는 아예 신청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이게 조례에는 담지 못하더라도 내부 규정이나 지침으로는 좀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저희들이 조례는 규제 개선 사례에 의해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고, 그런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질의사항은 아닌데요. 임헌석 과장님! 의안번호 94번에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잖아요. 여기 제안이유에 「지방재정법」의 부칙 쭉 나가면서 ‘만료될 예정으로’라고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이 개정된 날짜가 지금 2018년 5월 28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지금……. 잠시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죄송합니다. 부칙 제4조에 보니까 2014년 5월 28일로 돼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래서 이건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조례안 이런 거 올려 주실 때 이러한 날짜라든지 수치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하고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임헌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여기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센터에 몇 년을 위탁한다는 내용이 안 들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에 그것이 명시돼 있으면 그걸 준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간을 명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도 사실상 기간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타 지자체의 기간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준용해 가지고 하는데 그 기간이 2년입니다. 그 사항은 여기 조례에 별도로 명시할 게 아니고 나중에 협약을 할 때 기간을 명시해도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할 때 기간을 몇 년으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하신단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에.


이재숙 위원  그러면 공고를 낼 때도 위탁을 몇 년으로 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거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이 얼마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지금 저희들이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16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 16억을 고정자산으로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근데 16억인데요. 저희들이 그 16억을 특별회계로 집행하는데 거기에 주요 지원 사업을 보면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 인건비가 9명 정도인데 그 9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저희들이 의료급여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급여 사업의 일반운영비라든지 또 의료및구료비 또 민간융자금 이런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올해 도에 의료급여가 올라간 게 56억이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자료 받은 것 같거든요. 의료급여기금을 도에다가 56억을 주는 거죠, 자치단체 부담금이?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한…….


이재숙 위원  예. 지금 제가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데 16억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 금액이에요? 어디서 조성된 금액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러니까 16억이 좀 전에 말씀드린 특별회계인데요. 이게 국비가 80프로고, 도비가 20프로입니다.


이재숙 위원  16억 중에서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아니, 16억의 재원이 국비가 80프로…….


이재숙 위원  국비가 80이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도비가 20.


이재숙 위원  16억으로……. 그러면 지금 16억을 관리하는 게 5년 연장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조금 착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ㆍ도 의료급여기금이 있고 또 하나는 시ㆍ군ㆍ구 의료급여기금이 있어요. 근데 시ㆍ도 거는 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고, 저희들 거는 법이 아니라 부령입니다, 규칙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자동 연장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행자부에 질의 회신을 받아 보니까 저희들은 부령에 시행규칙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니까 예산에 관련한 거는 예산심의 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당부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라든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사항이 동시에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시정대화 때도 임헌석 과장님께서 양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그다음에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다음부터는 어떠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조례안과 동의안이 같이 상정되는 건에 대해서는 좀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게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계획서에 대해 예산안이나 추계표의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하게……. 행정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 투명성과 적합성에 의거해서 우리 청주시의 행정이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기 전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문이나 제안설명을 통해서 그러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비교적 규모가 크고 새로운 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사안이라 청주시의 입장을 대신하여 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예,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장께서 시의 입장을 대부분 다 말씀드렸는데 중복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전유공자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고, 아까 정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48억 정도 또 보훈예우수당은 10억 정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5만 원을 인상하게 되면 연간 21억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 복지 예산이 2018년도에 비해서 2프로 정도 늘어난 청주시 전체 예산의 41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재정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예수당 인상은 시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현재 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 외에 또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이에 참전유공자 유족과 독립유공자 유족들도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뿐만 아니라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인 공상군경 또 순직군경 유족,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등도 현재 5만 원 추가 인상을 요구할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34억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때문에 시 재정을 좀 고려하시고 또 타 보훈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 본문 중 “청주시”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6조제2호를 “차상위계층ㆍ조손ㆍ한부모ㆍ다문화ㆍ외국인 주민 가정 아동”으로 하며, 조례안 제12조제1항 중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로, 조례안 제12조제2항 중 “복지국장, 해당 담당과장”을 “담당 국장”으로, 조례안 제20조 중 “제20(시행규칙)”을 “제20조(시행규칙)”으로 수정한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모자보호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영경 위원  잠깐만! 1분만 정회해 주시겠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모자보호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은숙이현주김영근안성현유광욱유영경이재숙최충진


○위원 아닌 의원(2명)

양영순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소영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남성현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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