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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14.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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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福祉文化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2月 2日(火)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審査된 案件
1.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한 의원 대표발의)(서지한, 유재곤, 김용규, 변종오, 이완복, 남연심, 김은숙, 남일현, 변창수, 윤인자 의원 발의)
2.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육미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과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서지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한 의원 대표발의)(서지한, 유재곤, 김용규, 변종오, 이완복, 남연심, 김은숙, 남일현, 변창수, 윤인자 의원 발의)

2.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육미선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지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의원  서지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개정ㆍ신설ㆍ삭제하여 청주시 장사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장된 봉안시설 및 분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장ㆍ사초 대행 비용 및 무연연골 화장비용을 신설하고, 단장에서 합장,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장이 가능하도록 하며, 봉안당 사용기간을 최대 45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서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육미선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96호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정신보건법」 제4조에 의거 설치ㆍ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업 수행과 명칭 등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청주시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제명으로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1조 중 “「정신보건법」 및 「지역보건법」”을 “「정신보건법」”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을 “정신건강증진시설을”로, 제2조(정의)를 세분화하여 제1호 정신질환자의 정의와 제2호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제3조제1항은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 및 관할보건소장을 정하였고, 제2항은 위탁 운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제1호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제2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조례에 있는 내용의 용어를 법령 및 정신건강사업 지침에 의거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청주시의 인구 현황, 의료이용 현황, 의료자원 현황, 각종 조사를 통해 본 건강실태 등 지역사회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청주시 보건소의 향후 4년간의 건강증진사업계획 등 각종 개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2014년 10월 1일부터 2주일간 일반 주민에게 계획안을 공고하는 등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청주시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및 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분야별 중ㆍ장기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계획,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순으로 작성ㆍ수립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6페이지입니다. 소중한 생명 사랑하기, 스스로 건강하기, 다 함께 건강하기, 110세까지 불로장생하기 등 네 가지 목적을 실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으뜸 청주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건강지표 목표는 성인남자 흡연율,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당뇨병 치료율, 자살 사망률 개선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는 청주시 지역사회 현황 분석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입니다. 청주시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청주시 인구는 충청북도에서 1위이며 청주시 내에서는 흥덕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속적인 개발 호재와 청주ㆍ청원 통합으로 인한 개발 요인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ㆍ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입니다. 건강 관련 자원 현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과 아동복지시설의 수가 다른 기관 수보다 많습니다. 또 청주시 의료기관 종사자는 인구 노령화 등에 따른 추가 수요 등을 감안하면 매년 적정 규모의 의료인력 양성을 통한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47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수준 현황입니다. 청주시의 사망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망원인으로는 암, 순환기계통, 뇌혈관 질환 등이 높은 사망원인입니다. 2013년 전국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청주시는 흡연자의 금연시도율, 우울감 경험률 등이 가장 관심을 기울여 개선해야 할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부터 59페이지,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고자 보건소 직원과 지역 내 관련 기관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보건사업 중 예방접종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모자보건사업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노인보건사업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사업 등은 더욱 강화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65페이지, 지역보건 문제 해결 역량으로 청주시 보건기관 조직 현황은 4개 보건소에 15개 보건지소, 25개의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 현황은 전체 186명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부터 84페이지, 건강 문제와 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부터 176페이지입니다. 청주시는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으뜸 청주를 만들기 위해 소중한 생명 사랑하기 추진과제인 모자보건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응급의료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스스로 건강하기 추진과제인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사업, 구강건강증진사업, 암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 함께 건강하기 추진과제인 감염병 관련 사업, 의ㆍ약무 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110세까지 불로장생하기 추진 과제인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ㆍ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방문보건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별 보건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지역 의료취약지역 및 특정보건문제 등은 공공보건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민간자원 및 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전달체계를 활성화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특히, 생명사랑지킴이를 양성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한 시민 중심의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자살예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77페이지부터 18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입니다. 2018년까지 보건기관 인력 16명과 96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하여 공공보건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87페이지부터 19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 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 사항으로 200페이지부터 246페이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여운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옥 문화예술체육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입니다.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예술단과 시립예술단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립예술단이 공연과 예술활동에 전념토록 하고 시민의 문화ㆍ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술단체장과 사무국장이 채용 관련 문구를 ‘임명’이 아닌 ‘위촉’으로 변경하고, 비상임단원도 ‘임명’이 아닌 ‘위촉’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사무국 사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해 사무국 사무원의 위촉기간과 재위촉 사유를 예술단원과 마찬가지로 명시하고,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체육회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박광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문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복지문화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현재의 내용을 일부 개정ㆍ삭제ㆍ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장된 봉안시설 및 분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장ㆍ사초 대행 비용 및 무연연골 화장비용을 징수하며, 단장에서 합장,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장 가능하도록 하고, 분묘 개장지 사용불가 기간을 삭제하고, 봉안당 사용기간을 최대 45년으로 정함으로써 장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검토의견 접수 결과 청주시장으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제8조제6항에 대한 문구수정으로써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수행사업과 명칭 등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바꾸고,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정의하고, 명칭, 위치, 관할구역, 관할보건소를 구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사무원의 재위촉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채용 관련 문구를 ‘임명’에서 ‘위촉’으로 수정하고, 사무원의 위촉기간 및 재위촉 근거를 명시하여 기존 조례의 문구를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사무원의 위촉기간 및 방법을 명시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으뜸 청주를 비전 삼아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및 분야별 중ㆍ장기 추진과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계획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육미선노재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안전행정위원회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안 심사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먼저 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저도 질의를…….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잠시 이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퇴장)

그럼 제가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정신건강증진센터 안에 자살예방사업이 포함돼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청주시의 조례 중에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가 연동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7조에는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조2항에는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기왕에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에서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정의와 내용을 정비하실 때에 정신건강증진시설로만 정의하지 마시고 자살예방센터에 관련된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장님,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건사업과장이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육미선특별히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보건사업과장이 자세한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육미선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상당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이철수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조례하고 자살 생명존중문화 조례가 별도 조례입니다.


○위원장 육미선예, 별도 조례이죠.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자살예방사업은 생명존중 조례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있는 센터인데 우리가 위탁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한 구절 넣어준 거죠,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하게끔.


○위원장 육미선그런데 서원구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이 자살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또한, 상당구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4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살예방센터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복지예산이 내려옵니다, 네 개가 다.

○위원장 육미선예, 그렇죠. 어쨌든 그 안에서 그 기능을 다 같이 수행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그렇죠, 다 수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장 육미선그렇다고 한다면 정신건강증진시설 안에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정의도 함께 포함해 줘야 되지 않나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4개 센터가 생기면 총괄을 서원에 주고 나머지 3개 보건소는 같이 일하는 식으로 조례를 다시 바꾸려고…….


○위원장 육미선조례를 추후에 다시 개정하시겠다고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내버려 두고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조례를 다시 정비해서 총괄은 서원으로 주는 걸로……. 내년부터는 센터장 상근 이사장이 나가니까, 저희들이 센터장 상근비를 50% 이상 세웠거든요. 저희들이 상근비를 줬기 때문에 4개 보건소가 다 흡수를 시켜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별도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그러면 추후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조례를 정비할 테지만 그것은 별도의 사항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증진시설 안에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정의도 지금 일부 개정하는 상황에서 같이 정비를 하시면 추후에 그것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정의하거나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분들의 조례 개정을 더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게 오히려 행정의 편의성으로도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이 가능하다면.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이 사항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육미선지금 그러한 사업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살예방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은 모두가 다 공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추후에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조금 더 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예, 이 사항은 가능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그러면 그 부분을 소장님하고 검토하셔서 차후에 다시 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먼저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다른 조례나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님,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별첨에 보면 명칭과 위치 ‘1.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주시상당구정신건강증진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구는 자치구에서 넣는 것으로 알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상당ㆍ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 청주시흥덕ㆍ서원건강증진센터’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사실은 자치구에 구를 쓰지만 4개 구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구에 20만 명 이상은 1개씩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흥덕구하고 청원구 지역에도 복지부에 건의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하나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된 사무실의 구 명칭을 사용한 겁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구 명칭을 사용했는데 서울이나 자치구들은 그렇게 했는데 굳이 그렇게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구’ 자도 빼고 상당ㆍ청원건강증진센터, 흥덕ㆍ서원건강증진센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거죠.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원구나 흥덕구 소속 지역에도 복지부에 건의해서 정신건강증진시설을 하나씩 전부 구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구 명칭을 넣은 겁니다.


최충진 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당연히 만들어야죠. 이제 100만 시대가 되면 20만 이상 하나씩 두게 돼 있는데 지금 두 개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최충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청원’ 자는 안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상당구정신건강증진센터’인데 ‘상당ㆍ청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명칭은 있더라도 관할구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청주시상당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관할구역이 상당구하고 청원구 지역 그리고 청주시서원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서원구와 흥덕구를 관할한다고 관할지역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 정신건강증진시설 2개소를 사업 확장을 올려 가지고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관할구역이 흥덕구에 된다고 하면 명칭은 청주시흥덕구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해서 관할구역만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최충진 위원  아니, 무슨 뜻인지 아는데 예를 들어 제가 청원구민이라고 생각을 하면 ‘왜 상당구에서 일을 하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 아닙니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상당ㆍ청원구 하면 청원구 사람도 ‘우리 저기구나, 내 저기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청원구가 버젓이 있는데, 청원구보건소도 있는데 상당구에서 와서 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문구를 삽입하는 데 큰 문제가 있나. 법적인 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자치구들은 다 ‘구’ 자를 넣지만 여기서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상당ㆍ청원으로 만들면 오히려 서로 분위기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 보건소가 없으면 ‘청원구도 상당보건소 관할이다.’ 그러면 되는데 청원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 되면 100만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인구는 그때 가면 14.3%가 또 늘어나고 있고 ’28년도에는 20.8%인가 초고령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대안을 가져가야지 대안 없이 대충 만들어 놔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명칭은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 아니,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이 아니라 아무 명칭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최충진 위원  기왕이면 좋은 명칭이니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좋은 명칭이 있다고 하면 바꾸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청원구민이라고 생각을 하면 청원보건소도 분명히 있는데 청원보건소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당보건소에서 와서 한다 그러면 기분이……. ‘왜 청원구는 그런 거 없냐?’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동네는 왜 없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 논리로 보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그렇게 고칠 의사는 없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아니, 그건 무방합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로 고쳐서……. 이쪽 흥덕도 마찬가지로 흥덕ㆍ서원, 지금 더군다나 상당구ㆍ흥덕구ㆍ서원구로 나눠지니까 그렇게 되면……. 건강증진센터가 있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이름을 맞춘 거 같은데 그렇게 나눠지다 보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럼 흥덕구는 왜 없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거보다는 흥덕ㆍ서원 이름을 같이 넣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ㆍ홍보를 통해서 캠페인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 보건소 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내에 자살예방 전담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방사업하고.


최충진 위원  산남복지관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토론자로 나가 봤어요. 나가서 느낀 거가 진짜 우리 관에서, 민ㆍ관이 합동으로 해야 되지만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이 와서 하는 거 보고 열심히 노력하는 데는 자살률이 그만치 줄더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경기도에서 꼴찌 하던 데가 세 번째, 네 번째 가더라고요, 자살률이 그만치 줄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돈이 들어도 앞으로는 노인인구가 증가되면서 결국 자살률이 많아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특히 공무원들 정년퇴직하고 나면 당장 할 일이 없어요. 2년은 산에도 다니고 여행도 가고 고생했으니까 하지만 그 후에는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돈을 까먹지 않으면 결국은 실망해서, 누구한테 배신당해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살률이 그만치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보건소 쪽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름도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나는 거기 아닌데 왜 내가 거기로 가.’ 이런 시민들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명칭도 좀 바꾸면 좋겠다, 강제성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한 거고. 더군다나 우리가 도농 간에 구성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4개 구 보건소장님들께서 뭔가 내년도(2015년도)부터는 ‘청주시도 자살예방에 대해서 같이 논해야 될 시기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술단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목부터가 이게……. 이 내용을 보면 예술단이지 단체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체’ 자는 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내용을 보면 단체가 두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단체가 아니라 예술단 아닌가요?


○문화예술체육회관문예운영과장 유오재  문예운영과장 유오재입니다. 시립예술단이라고 하면 광의의 큰 뜻으로 돼서 그 안에는 4개 예술단체와 사무국이 있는 거라 제목이 당초부터 잘못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미처 그 부분을 발견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게 맞는 거 같고. 그러면 그 뒤쪽에 4조1항에도 청주시 시립예술단체로 돼 있는데 그거까지 두 가지만 고치면 되는 거죠?


○문화예술체육회관문예운영과장 유오재  네,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예술단 하면 예술단만 되고 또 사무국은 별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무국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문화예술체육회관문예운영과장 유오재  시립예술단에는 4개 예술단체와 사무국이 포함된 겁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예술단 하면 4개 예술단만 생각을 하지 사무국은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일반적인 생각에는.


○문화예술체육회관문예운영과장 유오재  여기 조례상으로 이번에 정리가 다 되는 사항입니다. 시립예술단 안에 4개 예술단체와 사무국 이렇게 구성됩니다.


박정희 위원  그걸 한번 확인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보건소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감 했을 때도 조직의 잘못된 체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운영체계도 흥덕ㆍ청원이고 상당ㆍ서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하고 서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소장님 답변에도 보면 앞으로 추후 국비를 확보해서 두 군데를 더 설치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맞으시죠?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네.


박정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또 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적극적인 절차를 밟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요,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187페이지를 보니까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라고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연도별로 보니까 보건지소 운영에 지소나 진료소, 보건소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도시형 보건지소가 지금 서원구와 청원구가 없습니다. 실례로 청원구 같은 경우는 오창 지역에 보건소가 있고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율량ㆍ사천ㆍ오근장동 쪽에 도시형 보건지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증설계획이 전혀 없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농어촌 개발 특별법이 개정돼 가지고 도시형 보건지소도 지양을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청주시 율량동 같은 경우에는 추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복지부에 건의해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소장님 답변 중에서 ‘있을 시에는’이 아니고 제가 물어볼 때는 필요한 걸 확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직까지 체계가 도시형 보건지소라든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하다면’이라는 표현보다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야지.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런 표현보다는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데 190페이지를 보면 도시형 보건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저희 청원구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190페이지에 시설 확충계획 및 총괄 3번을 보시면 거기 내역이 있으니까 그 내역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해서 명칭도 변경해서 새로운 사업에 맞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4개 구의 보건소 조직체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계획 때문에요. 지금 5페이지에 구체적인 목표가 나와 있고 세부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접고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계획대로라면 2014년도에 6,488명의 만성질환자들을 돌봤는데 2018년까지 목표가 192명을 늘려서 6,68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연간 50명 정도를 더 케어(care)해야 되는 상황인데 소장님, 그 내용이 맞습니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 내용이 맞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행정업무 인원이 모자라다고 해서 거기로 방문간호사들 두 분 내지 몇 분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 할 수 있는 케어가 많이 떨어졌죠?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제가 그 방문건강관리사를 보건소별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 상당구보건소 같은 경우에 방문건강관리사는 전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 보건소는 다른 업무를 보는지 안 보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여기서 각 보건소별로 답변을 받아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여 소장님께서 총괄이기 때문에, 그때도 나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답변하실 때도 우리가 방문간호가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인원을 더 늘려놔야 되는데, 2014년도보다 인원을 더 늘려야 케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79쪽 한번 보세요. 방문건강관리사업 목에 부진 요인으로 나와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관리가구 수가 많아서 질적인 방문사례관리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계획은 인원은 늘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질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쨌든 보건계획이라 하면 앞으로 청주시의 보건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인데 그 계획서가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저희 4개 보건소는 전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상당구보건소가 선임보건소라고 할지라도 기타 3개의 보건소에 운영하는 형태를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지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상당구보건소는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 계획에 대해서 차질이 없다는 거죠?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네.


서지한 위원  그렇게 알고서 상당구보건소만큼은 그러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네.


서지한 위원  우리 서원구보건소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 계획서가 맞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근무형태가 공급자 중심의, 보건소에서 앉아서 오는 사람들을 1차 진료사업 쪽에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수요자 중심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해 주시는 방문보건사업 말고라도 우리가 각종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13개 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방문보건사업이 아닌 전반적인 사업들이 우리 축제 때 찾아가서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지만 우리 보건소 근무형태가 정규직보다도 비정규직들이 많은 그런 구조적인 열악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방문보건사업이 잘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1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 그때는 거의 다 방문보건 전담요원들이 지역별로 나눠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최근 우리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전환된 이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 등급외자에 대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옛날 관리했던 인원보다는 소폭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 전체 큰 틀에서 그나마 어렵지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모든 것들을 우리 조직 관리부서와 연계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재 여건에서 노력도 해보고 조직을 늘리는 쪽으로도 역할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면이 그런 겁니다. 지금 보건의료사업계획이 방문간호에 대한 거는 일편적인 거고 예산부서나 인력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올라온 건지 이게 어떤 한편으로는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한다면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인원 확충이라든가 어떤 해결방안에 대한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현재 우리 시점을 잘 알고 처지가 지금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잘못 보면, 제가 죄송한 표현을 한다면 ‘그대로 베껴 쓰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계획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계획을 해서 세워야지만 차후에 후배들이 오고 다음 담당자들이 와도 그 자리에서 지켜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지켜나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의료계획 전체를 놓고 평가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ㆍ유아 쪽, 의료가 미리 투입돼서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영·유아에 대한 계획은 너무 약해요. 그리고 노인에 대한 계획만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병이 생기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해주겠다는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소라 함은 미리 영ㆍ유아, 학생들 위주로 보건사업을 치중해서 그 아이들이 병에 안 걸리게끔 하는 게 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목적하고 의료계획이 조금 방향성을 잃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해 주고 싶고요. 우리 문화예술체육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4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서술이 나옵니다. 그 운영위원회라는 서술이 나오고 4조6항에 보면 개정내용에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운영위원회에’라는 내용은 빠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입니다. 서지한 위원님 말에 동감을 합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업무이기 때문에 소제목에 운영위원회가 안 들어가는 게 맞죠?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  네.


서지한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내용 자체가요 보건소장님, 집중해 주세요. 제가 세 가지 이유로 상당히 내용이 불충분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들도 많고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저에게 자료를 올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저희가 심사할 때에는 제5기 계획에 대한 평가와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 77쪽을 보게 되면 통합시 이전에 청원군과 청주시의 사정이 상이했고 목표도 달랐고 추진하던 방향도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이 청주시의 제5기 보건의료계획과 청원군의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자체평가를 분리해서 하셨어야 저희가 예전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뭉뚱그린 자료를 가지고 총평을, 더군다나 총평도 빠졌어요. 사업 전체에 대한 총평도 누락되었고 목표달성도도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제5기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가 제6기 계획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도 기술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기 계획과 연속성과 차별성이 필요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 개선과제 평가를 해놓은 내용을 보고서는 지금 제6기에 얼마큼 연속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 내용을 보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6기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왜 이번에는 중점 과제 선정을 안 했어요? 5기 때에 청주시의 경우는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서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이런 것들을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6기 계획에는 중ㆍ장기 추진과제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물론 추진과제 분야 안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겠지만 이거 그동안에 기이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2011년에서 2014년 동안 내내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제출하셔 가지고는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점 과제를 선정 안 하신 이유 먼저 말씀해 주세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중앙지침이 5기까지는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보건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6기부터는…….


○위원장 육미선매뉴얼이 바뀐 거예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6기부터는 통합보건이 됐기 때문에 모든 보건사업을 중점 과제로 알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중점 과제…….


○위원장 육미선알겠습니다. 지침에 따랐다고 그 부분은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지적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거 용역 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만 수립을 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 용역까지 주셔 가지고 수개월간 중ㆍ장기 계획을 세우신 건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동의하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 통합건강증진센터추진지원단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 4개 보건소 담당직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육미선그럼 그동안에는 이러한 중ㆍ장기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용역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용역비 산정 없이 자체적으로만 계획을 수립하신 거예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위원장 육미선컨설팅만 받으셨던 거고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위원장 육미선내용 자체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은, 전문가분들이 지적 안 하시던가요, 계획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없으셨어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전부 전문가들한테 의견 수렴하고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육미선그럼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진행해 오셨으니까. 그러면 ’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분야에서 세부사업 중에 소중한 생명 사랑하기에 모자보건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 104쪽입니다. 여기에는 예산계획이 나와 있어요, 자원투입계획이. 그런데 2015년에 16억이 맞습니까, 추계한 예산이? 104쪽입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위원장 육미선아, 맞아요? 저희가 내일부터 본예산 심의가 들어가서 제가 2015년 본예산 가운데 보건소 예산을 분석해 봤습니다. 2015년 본예산에 4개 보건소의 예산 계상액이 106억입니다, 2015년 이 사업과 관련해서만요.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저희한테 계상해서 올린 총량이 106억입니다. 이렇게 150% 가까이 차이 날 수가 있어요? 상당구만 해도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해서 19억을 올렸어요. 서원구가 30억, 흥덕구가 33억, 청원구가 24억. 이렇게 예산에 대한 추계가 전혀 계획이 없는데, 그럼 2015년에만 하고 2018년까지 이 사업 안 합니까? 단기사업, 세부사업에서조차도 예산추계가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ㆍ장기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해야죠. 그럼 저희 본예산 심의 때 이 사업 16억에 맞춰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계획대로 일을 하라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일일이 다 계산해 봤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이게 국비를 뺀 자체 예산을 계상…….


○위원장 육미선자체예산만 해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처음에는 저희 것만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워낙 사업예산서가 친절하지가 않아서 국ㆍ도비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따로 산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비 그리고 국비로 지원되는 내용들도 상당히 있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계획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ㆍ도비 다 포함된 그런 사업예산 아니에요? 자체예산만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계획을? 저희가 자체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게 보건분야에서 얼마큼 있어요, 매칭(matching) 없이? 노용호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 세부 사업계획과 관련된 자원 투입 계획의 예산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이 순수 시비와 관련된 내용만 올리신 거예요?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건의료계획서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04쪽을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보면 세부사업명에 임산부, 건강교실, 난임부부, 모유수유, 영ㆍ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이 사항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 중에서 모자보건사업 예산이 가장 큰데 여기에는 출산에 관한 장려금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미선제가 출산장려금에 관련된 부분을 넣었다가 뺐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의 편차가 있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하여튼 이 사항은 다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그럼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여운복 소장님, 세부사업은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연도별 추정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연도별 추정예산 내역 총괄에서 살펴보면 제가 일단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당구보건소의 경우입니다. 2015년에 인건비, 사업비, 시설장비 개선비 포함해서 48억이 필요하다고 계상을 하셨어요. 이거는 추계를 하신 거죠, 작년에 사업을 세우셨던 거니까. 그런데 올해 저희에게 제출된 2015년 본예산은 상당구만 해도 82억입니다, 이 분야와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인 총량으로 봐도 도저히 계산이……. 제가 위에 연도별 추정예산까지 2015년은 각 보건소별로 예산을 다 뽑아봤어요. 그런데 청원구는 59억 추계를 하셨는데 83억입니다. 흥덕구는 114억 하셨는데 여기는 오히려 더 줄었어요, 103억입니다. 서원구가 159억을 추계를 하셨는데 108억. 연도별 추정예산에 대한 내용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계획을 장기계획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육미선예산은 사업이고 예산이 바로 정책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은 사장돼서 예산정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면밀한 계획이 일단은 사업에 대한 장황한 설명보다도 예산계획을 얼마큼 정확하게 추계해서 연도별 어떻게 집행해 나가서 어떠한 목적을,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해 나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네.


○위원장 육미선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편차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것도 그다음 연도 사업 내용들이…….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산을 세우기 전에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다 보니까 예산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그냥 계획을 위한 계획만 세웠다는 것밖에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5기에 대한 평가하셨습니까?’라고 말씀드렸을 때 안 하셨다고 그러셨죠? 그거 안 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나와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중ㆍ장기 계획을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업의 연속성과 피드백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어느 하나도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객관성과 타당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저희에게 제출을 하실 때에는 겉표지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올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결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미선가장 중요한 표지부터도 이런 오류를 범하셨어요. 저희가 아직 동의도 안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계획이라고 해서 동의안을 올리시면 곤란하죠. 기본적으로, 연례적으로 해오셨던 일 아니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187쪽입니다. 저희 서지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보건 조직 및 체계 정비 계획에 대해서 지금의 현황만 나와 있을 뿐이지 앞으로 이 현황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직제개편과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황대로 그냥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불합리하고 기형적인 조직들을 앞으로 4년 동안 ’18년까지 계속 가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만약에 승인해 드리면 저희가 조직개편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중ㆍ장기 계획을 이렇게 짜 놓으셨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인력충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조직 진단 이후에 당장 필요한 인원의 부족 수가 19명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충원하겠다는 인력이 16명밖에 안 됩니다, 2018년까지. 지금 당장도 19명이 부족한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16명만 증원을 하겠다. 여기 계신 소장님들,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4년 중ㆍ장기 보건의료의 미래입니다. 4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직제에 지금과 같은 인력구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이러한 계획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사업만 올릴 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예산의 숫자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형 보건지소 즉,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016년도부터 1개소씩 설치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에 벗어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진행하셔야죠.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2018년도까지 인력은 1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여운복 소장님, 지금 저희에게 제출하신 이 내용 자체로 가지고 앞으로 ’18년까지 중ㆍ장기사업 진행해 나가시는 데 전혀 문제없으시겠습니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이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연차별 시행계획 세울 때 조정해서 다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청주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들이 다 계시는데요. 제가 6기 사업의 추진전략과 세부사업, 앞으로의 사업계획들을 살펴보면 제5기보다도 부실합니다. 그리고 제5기 때 해왔던 내용하고 차별성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동안 4년 동안 해왔던 것보다 앞으로 4년의 계획이 이렇게 부실하다면 과연 우리의 보건의료가 어떤 미래가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정회 후에 의견 조정을 좀 하면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남연심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제6항 “개장된 분묘는 단장은 8위, 합장은 10위의 가족자연장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를 “개장된 분묘는 가족자연장지로 재사용할 수 있다. 단, 단장은 8위, 합장은 10위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명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를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로, 제4조제1항 “청주시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를 “청주시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로 하고, 제4조제6항 “운영위원회에”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문화예술체육회관문예운영과장 유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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