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4일(화)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가.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 나.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다.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라.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바. 복지국,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 사.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 아.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 자.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 차.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국과 4개 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한 다음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강덕 청원구청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10시03분)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과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성현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가운데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9억 6,664만 6,000원이 감액된 7,316억 89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32만 4,000원이 감액된 53억 7,89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167쪽입니다. 서부종합복지관 창호 교체공사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 선도 사업 홍보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신청인원 감소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4억 4,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9쪽, 장려수당 지원 대상자 감소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0쪽,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비 5,68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1쪽, 대상자 감소로 국민기초 생계급여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74쪽, 복지 사각지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신규 및 취약 독거노인 단기간 현황조사비 6,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물가 및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01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6쪽, 올해 9월부터 인상된 장애연금 인상분 5억 6,90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7쪽,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 2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9억 9,62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비 1억 4,41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80쪽, 여성 인턴 근로자의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3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쪽,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상향 및 단가 인상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4억 4,73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3쪽, 출산율 감소로 인한 출산장려금 지원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186쪽, 아동수당의 지원시기 및 지원범위 변경으로 아동수당 지원 사업비 94억 3,30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7쪽, 저소득가정 아동 수 감소로 학기 중 아동급식 확대 지원 사업비 7억 8,42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8쪽, 2017년도 미지급 보육료 소급 지급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64억 1,17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0쪽,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 증가로 운영비 4억 7,33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1쪽,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증가로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을 위해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유아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지원비 1억 2,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193쪽, 청주시장배 미용기술 경연대회 미개최로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8분)
○위원장 김은숙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당구청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상당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2,383만 원이 감액된 37억 4,3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374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비 604만 원을 지원자 감소로 감액하였고, 장수수당 지원비 1억 80만 원, 효도수당 지원비 360만 원, 독거노인 복지 증진 336만 원을 지원자 감소로 각각 감액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정기검사비 집행잔액 3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 공공성 강화 및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비 3억 60만 원과 어린이집 아동간식 지원비 9,000만 원, 법정 저소득 아동 지원비 792만 원을 지원 대상자 감소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희망복지 지원금 12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71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원구청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안녕하십니까!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4,629만 원이 감액된 39억 2,4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4쪽, 장수수당 및 효도수당 1억 7,100만 원, 경로당 사업 4건에 2,587만 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로 도비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15쪽,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비 76만 원,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3억 5,460만 원, 보육아동 간식비 1억 2,137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16쪽, 우편요금 집행잔액 463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56만 원, 국내여비 848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1분)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흥덕구청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환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흥덕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9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48억 7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부터 448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6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생활 안정을 위한 장수수당, 효도수당 집행잔액 1억 176만 원과 경로당 가스검사 부적합 시설 보수 집행잔액 1,41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비 360만 원과 셋째 이후 자녀 아동양육비, 보육시설 아동간식 지원비 4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40만 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69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원구청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강덕 청원구청장님이 불참하신 관계로 장영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장영표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장영표입니다. 청원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30만 원이 감액된 41억 8,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에서 486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자립기금 이자차액 보전금 144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8,352만 원과 경로당 신축 개보수와 관련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8,0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5쪽, 경로당 신축 개보수를 위한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정화조 청소 수수료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집행잔액 2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6쪽, 국내여비 집행잔액 2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 정소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액 5,456억 9,025만 6,000원 대비 0.84퍼센트인 45억 7,508만 8,000원이 감액된 5,411억 1,516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액 53억 9,226만 8,000원 대비 0.25퍼센트인 1,332만 4,000원이 감액된 53억 7,89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액 8,250억 3,201만 1,000원 대비 1.4퍼센트인 115억 7,426만 2,000원이 감액된 8,134억 5,774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액 53억 9,226만 8,000원 대비 0.25퍼센트인 1,332만 4,000원이 감액된 53억 7,89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각종 국ㆍ도비 등의 보조금 반영, 법정경비 부족분 등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계상하였고, 대부분 사업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바. 복지국,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16분)
○위원장 김은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들의 일정 관계상 오늘은 4개 구 소관 사항부터 먼저 질의 답변을 한 이후 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4개 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4페이지하고 485페이지, 경로당 신축 개보수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선 484페이지에 보면 내수읍 덕암1리경로당 신축에 관한 예산이 이번에 7,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개보수에 보면 북이면 영하2리경로당 신축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축에 관한 부분들인데 어떻게 3,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힌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장영표 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응오입니다. 먼저 내수 덕암1리경로당 예산 감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덕암1리에서 원하는 규모로 신축하려면 1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8,000만 원을 자부담해야 되는데 마을 회의에서 자부담이 어렵다 해서 포기하기로 결정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하2리경로당은 당초 시비로 5,000만 원이 계상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도비로 지원받게 된 사항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영하2리에 관한 청주시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아, 그거는 5,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지금 여기 돼 있는 부분은 도비만 계상돼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청주 시비가 있고,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지침 변경까지 하면서 경로당 신축에 관한 예산을 이렇게 세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경로당 신축 개보수에 관한 게 이 영하2리에 관한 것도 사실 신축이 아니라 개보수 비용이었다가 신축 비용으로 전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읍에 덕암1리경로당에 관한 것도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경로당에 관한 신축이라고 할 정도면 이미 사전에 제대로 진단이 돼서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 예산이 성립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신축비 부분들이 개보수비였다가 신축비였다가 또 반납됐다가……. 그래서 경로당에 관한 부분들은 도대체 무슨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어디에 근거를 둬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는지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당초에 덕암1리경로당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자부담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마을 회의 결과 이게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이라……. 마을에서 자부담을 전제로 신축비를 세웠던 부분이고요. 영하2리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 면적이 42제곱미터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이 조립식 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보수로 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 가지고 신축하는 거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거는 비단 청원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4개 구청에서 경로당들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또 사실 그 인력으로 많은 경로당들을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경로당에 관한 부분들이 지난 행감 때 보면 구청에서 따로 지도ㆍ점검하는 실적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당에 관한 거는 노인회를 통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경로당들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거는 좀 더 계획성 있게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경로당을 개보수해 주건 신축을 하건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수시로 바뀌는 부분들은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내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지도ㆍ점검이라든가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경로당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하나 더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덕암1리경로당……. 아마 이게 4개 구청 공히―구청장님들―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신축할 경우에 8,000을 자부담하기로 하고 시에서 5,000을 준 거 아닙니까, 그죠? 덕암에.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7,000.
○최충진 위원 아! 7,000에 거기서 8,000이라고 했죠?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최충진 위원 예. 8,000인데 그럼 그거는 사업계획서나……. 그리고 자부담을 할 경우에는 공동 통장을 만들어서 이미 입금이 돼야 시에서 승인이 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입금 안 받고 그냥 우리 거 먼저 대 준 겁니까?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대 준 거는 아니고 예산만 세우고 집행이 안 된…… .
○최충진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려면 사전에 그쪽에서 공동 통장에 8,000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말로만 해서 한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갖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충진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도 결국은 계획성 있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1,412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관리도 못 하지……. 이번에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1,800여 개 공기청정기를 사 주는데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경로당의 모든 문제가……. 경로당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청주시의 모든 사업이 다 그런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도 잘 만들고, 사업계획서부터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북이면 영하2리경로당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러면 여기에도 기정액이 기표가 돼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 ‘5,000을 시에서 댔고, 이번에 도에서 어떻게 되든 3,000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신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답인데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니까 이게 예산안 보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김근환 구청장님! 다 연관성 있는 얘기인데요. 저는 하나의 표현으로 자존심에 관한 문제를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과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면 경로당을 신청하든 신축을 할 때 1억 정도가 들면……. 대개 집을 짓다 보면 플러스마이너스 20프로 정도가 연관돼요. 그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거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역에서……. 이게 도비 아닙니까, 그죠? 도의원한테 3,000만 원 받은 건데요. 자존심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예산 사정할 때, 예산과하고 얘기할 때……. 이런 경로당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1억 들어가는데 이게 짓다 보면 1억 2,000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자존심에 관한 문제는 현장에서……. 시에서 짓는데 한 이삼천 부족해 갖고 도의원한테 하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예산과하고 할 때 구청장님들이……. 이 예산 사정하는 데 보면 문제가 많아요. 이게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구청장님들이 그 정도의 위치에서 예산과장 불러서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 이번에 이삼천 더 들어가니까 이건 예산 세워 달라.’ 이게 자존심에 관한 문제예요. 지역에 가 보면 거의 다 지어 놓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서 안 되니까 도의원한테 부탁하면 한 3,000만 원……. 그래서 ‘도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주느냐?’ 해 갖고 특별지방조정교부금으로 도지사가 쓸 수 있는 거에서 준다고 해서……. 저도 뭐 때문에 이렇게 주는지 이번에 교육받으면서 알았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도지사 마음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현장에서 보면 구청장님이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근환 구청장님! 그래서 이러한 시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는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예산과장 불러서―이게 자존심에 관한 문제예요―확실하게 얘기해서……. 이런 게 자존심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구청장님.
○흥덕구청장 김근환 네,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지금 경로당, 예를 들어서 5,000에 3,000을 도비로 확보해서 이렇게 신축하는 거로 하다 보니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꼭 경로당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물론 도비든 국비든 또 조정금이든 이게 어떤 다른 사업에 이렇게 온다고 하면 저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문제는 김영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경로당 신축이라는 게 사실 마을별로 노인 수라든지 노인 수에서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규모 확정이나 이렇게 해야 되고. 아까 자부담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덕암리 같은 데는 자부담을 못 한다고 그래서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부락에서 확실하게 어떤 결정을 해서 자금 확보를 하고 추진됐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에서 구청장들이나 담당과장들하고 체크를 하고…….
○김영근 위원 아니, 왜 우리 시에서 다 지어 놓고 그 조그만 그런 걸 갖고……. 이런 거는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 좀……. 우리 시의원도 그렇고요, 마찬가지고요. 자존심에 관한 문제, 저는 이게 자존심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것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예산과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봤자, 전체적으로 예산 해봤자 얼마 안 돼요. 왜 우리가 다 지어 놓고 조금 부족해 갖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도에 도의원이든지 도지사한테 부탁해 갖고 그걸 뭘 지어 놨냐고요. 우리 거로 매듭을 짓고……. 지원받으려면 계획단계부터 5,000만 원 달라 그러든지 30프로 주든지 50프로 받든지 하지.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구청장님. 예산과 사정 오면 구청장님이 불러 갖고 정확하게 딱딱딱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된다고요. 밑에만 맡겨 두면 미주알고주알 해 갖고 예산사정에 칼날 다 치고 나서……. 이런 자존심에 관한 문제는 좀 우리가 가자 이거죠. 우리가 받을 건 받고. 제가 자존심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존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받을 건 받자 이건데 왜 이렇게 하면서 구질구질하게……. 보면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네,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앞으로 어떤 자존심 문제나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맨날 똑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회의장 웃음)
○흥덕구청장 김근환 아니, 저도 지금 5,000만 원으로 계획을 했다가……. 이게 사업이 부락에서 요구가 좀 더 있었겠죠. ‘그 규모로는 안 된다. 3,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물론 당연히 우리 시비로 3,000만 원 더 확보해서…….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도한테 부탁해 갖고 도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걸 다 우리 거로 만들어 놓고 그 조금 하는 거 갖고……. 이런 거는 좀 구청장님이……. 김근환 구청장님이 그래서 구청장님으로 계시는 거 아니에요. 심플(simple)하게 좀 매듭을 지으시란 말이에요. 이거 딱 불러 놓고…….
○위원장 김은숙 김영근 위원님!
○흥덕구청장 김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자존심의 문제로 우리 김영근 위원님이 너무 많이 흥분하셨는데 조금 가라앉히시고. 4개 구청장님들 공히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있어서는 아까 흥덕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별로 노인 수, 이용률 분석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규모 확장에 대한 설계를 하실 때 시의 운영 예산이 효율적으로 또 우리 자존심 상하지 않는 그러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좀 써 주세요.
(이재숙 위원, 이현주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어서…….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김근환 흥덕구청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경로당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흥덕구에도 강내면 사인1리경로당 기능보강공사를 하신다고 추경에 1,700만 원 올라온 게 있죠? 448페이지.
○흥덕구청장 김근환 네,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하고 지금 도비를 받는 거 같은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강내면 사인1리경로당인데요. 이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1월 초에 도비 보조 내시가 와서 성립 전으로 우선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운 겨울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해서 지금 집행/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공사 중에 있으면 이게 연말 안에 끝낼 수 있는 공사인가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춥기 전에 끝내려고 지금 막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로 6,200을 들여서 공사를 하다가 지금 모자라서 도에 더 요청을 하신 거죠?
(관계공무원을 향해)
○흥덕구청장 김근환 아니지 않아?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제가…….
○흥덕구청장 김근환 더 구체적인 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흥덕구청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사인1리경로당은 신축이 아니라 그냥 개보수입니다. 민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1,000만 원까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보강 사업이 누수가 돼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벽 같은 데, 현관 앞에…….
○이재숙 위원 네. 과장님, 근데 지금 여기가 기정액이 7,200만 원 들어간 거잖아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인1리는 이번에 1,700만 원 도비 받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아, 그러네. 어쨌든 도비로 다시 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네.
○이재숙 위원 네. 이것도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찬가지로 경로당 보강공사를 굳이 도비를 받아서 하실 필요가 있었던 건가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민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 사업이 1,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1,000만 원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누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옹벽 같은 데가 다 누수가 돼 가지고 곰팡이가 슬고, 부식이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창고 있는 데가 물이 다 새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굳이 이거를…….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네.
○이재숙 위원 예. 한번 경로당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사실 1,000만 원까지 안 된다는 것도 여기서 정해 놓은 규정일 거 아니에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그렇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 소유의 경로당이면 청주시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언제까지……. 도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그냥 받아서 이렇게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도 구조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이상이고요, 흥덕구청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흥덕구 소관으로 장수수당이 1,143명 나갔죠? 흥덕구니까 447페이지.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예, 지금 1,143명으로 경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과장님, 장수수당은 연령이 몇 세 이상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80세 이상…….
(관계공무원을 향해)
80세 이상이지?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네. 이것도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흥덕구청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이 장수수당은 2014년 7월 1일 자에 제정돼 가지고 시행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유사한 수당 같은 거는 좀 폐지해 달라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5년 8월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 사업 정비를 추진하자는 그런 의결이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24일에 조례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조례 개정이 됐느냐 하면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청주시에 거주해야 되고, 1930년 12월 31일 이전 생으로서 그 대상자에게만 주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이재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1930년생이면 지금 88세 이상을 드리는 거잖아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예.
○이재숙 위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1930년 이전은 매년 그 통계가 나오잖아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네.
○이재숙 위원 통계가 나오죠? 그런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게……. 사실 지금 올해 예산에 9,900만 원을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네.
○이재숙 위원 이게 1,143명이면 많아도 그다음……. 1930년부터면 사망하신 분 빼놓으면 딱 나올 텐데 왜 이렇게 예산을 1억씩이나 더 과하게 세우셨나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2017년도에도 1억 2,000 정도를 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사망하셨거나 전출하신 분들을 따져 보니까 205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게 됐고 또 내년도/2019년도에도 예산을 좀 감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어쨌든 이런 거는 숫자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건데 1억씩 반납하는 거는……. 또 4만 원씩 1,000명이잖아요. 1,143명이면 더 줄어들 것 같으니까 이거는 굳이 이렇게 3회 정리추경 때 감액 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처음부터 잘 짜시면 될 거 같다 그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 셋째 이상 자녀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면 월 15만 원씩 셋째 아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한테 나가는 거잖아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네.
○이재숙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실 때 굳이 이렇게 돈이 남게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출생을……. 1년에 흥덕구에서 출생하는 아이를 보통 평균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2018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1,743명이 출생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셋째 아이가 1,743명이라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아니요, 출생한 사람이요.
○이재숙 위원 셋째 아이로 출생한 아이가 1,743명이라는 얘기잖아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아니요, 출생한 사람/아동이요.
○이재숙 위원 그니까 1,743명이 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네.
○이재숙 위원 이렇게 봤으면 셋째 아이는 분명히 나올 건데 예산을 잡을 때 좀 과하게 잡으시는 거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혹시 내년 예산에는 이거 다 반영해서 예산을 잡으셨나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이 셋째 자녀 보육료는 내년도에도 올해와 똑같이 예산을 세웠는데 본예산에서 감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이게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근사치에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지금 4개 구청이나 복지국 전체에 해당하는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해요. 질의보다는……. 지금 공통일 거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질의하셨던 건데 우리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고요. 출산율이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1.0프로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로드맵(road map)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복지국 내에 있는―아까 이재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던―출생 장려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산후조리원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감액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한을 두는 거죠. 80프로, 100프로 소득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출산을 하고 있는 산모에게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기준을 둬요. 근데 우리가 경로당을 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소득순위 이런 거 관계없이 경로당에서 여가를 즐기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대상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부자는 오지 말고, 돈이 좀 없고 이런 사람은 와라.’ 이런 거는 없고 그 동네에 있는 경로당에는 누구나 와서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거기는 대상에 제한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출생에 관한 문제에서는 꼭 어떤 제한을 둬요. 그러다 보니까 감액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경로당은 3회 추경까지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의원 숙원 사업이나 시의원 숙원 사업으로 경로당에는 3회 추경까지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출생, 인구 감소 이런 거를 굉장히 걱정하는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은 그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지원책 이런 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복지국 모든 정책의 예산을 보면 정말 지원해야 될 부분에 도비는 아주 줄어 가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는 10프로도 안 되게 지원하면서 시에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도의원 숙원 사업비를 그냥 턱턱 내려 주면서 지금 시에서 다른 사업은 허덕이고 있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누구 대표로 답변을 좀 해주실 분……. 제가 지정을 해야 됩니까?
○복지국장 남성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복지국장 남성현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출생률이라든지 또 노인 수 이런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갖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매년 했던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거는 내년도 예산 할 때 감할 건 미리 감해라.’ 그 말씀 드렸고. 그리고 도의원 사업비가 중간에 내려오고 그러는 것들은 도 조정교부금이라고 그래서 도세 징수하는 징수율에 따라서 시군에 내려 주는 건데 연초(당초예산)에 받기는 좀 어렵고요. 중간중간에 내려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50만 이상 도시에는 아마 47프로인가 내려오고, 50만 미만은 27프로까지 내려가는데 그런 것들은 도에서 재량적으로 집행하는 비율이 있어요, 10프로인가 20프로를 지사님이 갖고 있다가 내려 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정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경로당에 대한 그런 문제 또 건설 공사 이런 사업비에 대한 문제도 진짜 뭘 짓다가 모자라면 도의원 사업비에 의존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예산과하고 좀 협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도비 매칭(matching) 비율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과제입니다. 도의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쪽의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0프로 미만짜리는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건 전체적인 혜택이 가는 사람들(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추진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프로도 안 되는 매칭 비율을 받아서 도비 지원 사업이라고 명명하느니 차라리 안 받고 시비 사업으로 다 해도 될 거 같고요. 그런데 도에서 돈이 없으니까 매칭 사업을 적게 한다고 그러는데 도의원 사업은 팍팍 내려 주잖아요. 이런 것도 결국 도 안에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죠? 예산인데 그 예산 따로, 이 예산 따로……. 물론 관ㆍ항ㆍ목 이런 게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도 안에 있는 사업인데 그거를 시에서……. 물론 하위기관이라 그런 저기를 못 하기는 하지만.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한다는데 정말 우리 태어나는 아이들도 소중하게 지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커 가고 있는 아동들에게도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육이나 아동, 청소년 이쪽의 예산은 도로 포장, 공동주택가에 지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동주택과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도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인간 중심으로 사람에게 투자되는 돈은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로드맵을 각 부서에서 따져 보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상당구도 마찬가지로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비 3억을 반납하고 있어요. 3억 60만 원을 반납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저희들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980명을 계상했었는데 동남지구나 방서지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작년 예산 세울 때 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출하다 보니까 지원자 감소로 해서 167명이 감소한 813명으로 추경에 감액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 내용은 제가 자료 요청으로 받아 봐서 이해를 했는데 이게 예산을 너무 과하게 책정하신 거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저희들이 계산상 좀 과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인정합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아까 흥덕은 9,900이었는데 여기는 3억이거든요.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가 요새 개발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세울 때―좀 전에 얘기했다시피―동남지구나 중흥아파트, 방서지구……. 그래서 신개발 지역이 늘어날 걸 생각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한 건 사실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예산을 잡으셔도 너무 많이 잡으신 거죠? 그리고 지금 동남지구, 평촌지구가 한 3,000세대 조성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아이들이 준다는 거는 상당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계산하실 때 좀 과하게 하신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4개 구청 다 해당됐지만―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동남지구를 예상해서 잡으셨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또 나와 있는 수치인데 너무 과하게……. 수치를 좀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9,000만 원인데 이것도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이재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부터 편성할 때 우리가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는 인원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원구청장님께도 마찬가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이재숙 위원 서원구도 좀 과하게 반납하고 계신 거죠?
○서원구청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수요 파악 문제 또 출산율 감소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고 예산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작년/2017년도에 82프로 정도의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올해는 월별 지출액을 따져 보니까 73프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수요 파악을 저희들이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내년도 예산 자체도 그렇게 올린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이런 걸 다시 한번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 할 때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내서 예산이 제대로 적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 어린이집 관련 담당부서가 기피부서로 지정됐을 정도로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담당자들한테 자료를 요청하고 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하여튼 업무를 좀 줄이는 면에서도 이게 효율적으로 뭔가 데이터가 딱 있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작업을 좀 해서 현실적으로 일하는 데 효율성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위원님께서 복지 쪽에 관심을 많이 두셔 갖고 그 어려움도 파악하셨는데 제가 볼 때 소위 복지 쪽 보면 일은 계속 늘어나요. 제 개인적인 판단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직들 불쌍합니다. 제가 볼 때 진짜 불쌍해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청 책임자로서 이렇게 했을 때 인간적으로 일하는 거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복지국장 했을 경우에도 보조금 정산하는 건수가 250건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인원 갖고 하라고 하는 거는……. 글쎄, 초인 같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복지직들의 어려움 좀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건 저희들이 다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구청장님, 많이 살펴 주셔서……. 하여튼 업무의 효율성을 좀 기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데이터 정리가 좀 안 돼 있다. 일을 그냥 산발적으로 한다.’ 자료를 받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데이터 구축을 하시면 일이 좀 수월해지는 면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개 구청 소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10분만 휴식하고 하시죠.
○위원장 김은숙 잠깐만…….
○김영근 위원 구청장님 가셔야 되니까. 신흥식 구청장님! 복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회의장 웃음)
○위원장 김은숙 잠깐만요. 4개 구청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관계공무원분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에 관련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의장 웃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임헌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안 173페이지에 보면요 복지정책과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지역 차량 지원인데요. 본 위원이 2018년도 예산안을 봐도 이 항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에 저희들이 차량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량을 43대 정도 지원해 줬는데요. 2017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정산이 2018년 9월에 확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공문이 늦게 들어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반환금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과장님, 이게 예산을 보니까 초기에는 8억 2,920만 원이 계상되어 있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집행잔액이 1억 1,4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게 초기에 계상하실 때 분명히 43개 읍ㆍ면ㆍ동이고 차량 기종도 정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집행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2단계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단가가 상당히 절감됐어요. 그래서 입찰할 때 그 단가가 낮아 가지고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광욱 위원 차량 매입 수량이 준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수량이 준 게 아니고 단가가…….
○유광욱 위원 차량 단가를 낮췄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매우 좋게 평가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이 나가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지금 청주시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4억 4,100만 원을 반납했는데 이게 월 5만 원씩 나가는 거고, 받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4억 4,100만 원씩이나 반납하셨는지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상군경이라든지 순직군경 배우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5만 원씩 주는 게 금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근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적에 참전유공자 전체 사망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처음 주다 보니까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훈지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때 자료에 보면 참전유공자 전체 사망자가 2,900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주려고 그랬던 건 참전유공자 미망인이거든요, 배우자. 그런데 배우자는 정확한 수요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바 ‘그러면 사망자 중에서 배우자를 한 70프로 정도로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하자.’ 그래 가지고 그때 2,000명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까지는 1,290명 정도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마 이 사항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작년 9월에 제정됐더라고요. 9월에 제정했으면 수요 파악이나 이런 게 연말 안에 다 끝났을 건데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책정한 거는 업무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파악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배우자를 파악하려면 행정력 낭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자료 온 것 중에서 2,900명에 대한 정확한 주소나 이런 걸 일일이 파악해 가지고 했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초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주소도 보훈처에 있는 자료가 불명확했고 그걸 기준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정확한 인원 산출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분을 가지고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럼 올해는 예산이 정확하게 올라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보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드리면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지금 7,000만 원을 반납하는 게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몇 페이지…….
○이재숙 위원 잠깐만요. 저도 페이지를…….
○위원장 김은숙 169쪽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7,000만 원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 가지고 거기서 쓰는 비용만큼 돈을 지출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해 가지고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있잖아요. 이것도 개수가 딱 나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9월에 조례 제정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 이렇게 8,400만 원씩이나 반납하는 거는 좀……. 지금 두 가지 답변을 들었는데 이런 거 산출하고 그럴 때 어쨌든 좀 미온적으로 아니면……. 계산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시설 종사자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종사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막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사항 때문에 8,4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건데요. 지금 이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정확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예산도 사실 중식비, 피복비는 반납하는데 봉급, 교통비는 또 지금 2억 4,800이 추가됐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식비 같은 경우는 결근일 때는 중식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근이라는 건 연가, 휴가 때문에 중식비가 약 7,500만 원 남은 걸 반납하는 거로…….
○이재숙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남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남을 수도 있죠. 결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결근한 날짜하고 반납하는 거하고 계산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할 때 어쨌든 좀 근사치에 가깝게 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간 내년도부터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다음에 생계급여도 마찬가지로 감소했다고 그러셨어요. 생계급여도 5억을 반납했고 생계급여 대상자가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감소한 원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예산은 한 625억이고 여기서 5억 정도를 반납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퍼센티지로 따져 보면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억이라는 단일 금액으로 보면 또 상당한 금액이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기에 적합한 경우도 있고, 거기에 미달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인원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된 거에 의해 가지고 반납/감액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지금―말하자면―생계급여 대상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시대로 봐서는 경제도 어렵다고 하고. 근데 이게 감소했다는 게 혹시 그 기준을 조금 완화시키……. 정말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내년도에는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조금 변화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는 좀 변화된 게 있을 겁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숙 위원 네. 어떤 근거로 늘어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것은 지금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 변경된 내용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지침에 의해서 다 계산은 하시겠지만 조금……. 지금 어렵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수급받기는 어렵다. 지금 감소했다는 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수급을 받기가 좀 어려워졌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게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청주시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죠? 보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지침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알았습니다.
○이재숙 위원 마찬가지로 해산ㆍ장제급여 같은 경우는 또 5,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셨어요. 이것도 지금 아이 낳는 것도 줄어들었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이것이 금년도에 주거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 대상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로 사망하신 분이나 해산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경우인데 일단 장제급여 같은 경우는 사망하신 분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더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이게 지금 5,000만 원을 반영하시는 거는 예상…….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동안 얼마다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계산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어떻게 계산하셨나요?
(답변 지체하자)
몇 명을 예상하셨나 좀 알려 주시면 될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저희들이 장제가 488명에서 한 545명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로 판단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한 50명 이상이……. 사망하고 아이 낳는 게 그 정도로 보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해산 같은 경우는 55명에서 67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요. 장제가 448에서 545명 정도.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11월까지 평균을 내서 계산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더 추가로 하는 것 같으면 다행인 거고요. 혹시 계산을 어떻게 하셨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1,800이 난 건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을 1,800을 하신 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의료급여관리사는 특별회계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면 인건비라든지 사업하는 데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세워서 지출할 부분은 아니고 별도로 시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7,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계상해 보니까 5,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측이 조금 오버(over) 했던 부분을 삭감하고 이것을 이번에 특별회계로 세우는 부분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의료급여에 대해서 회계 처리나 아니면 의료급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실태 좀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88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아까 우리…….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90억 이상이 늘어났는데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영유아가 많이 증가된 부분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작년도/’17년도 영유아 보육료 부족분에 대해서 ’18년도에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추가 지급한 부분을 증액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17년도는 이미 사업 종료된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보육 예산이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도 연말에 좀 부족했던…….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부족했으면 연말에 부족한 거 ’18년도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회계 원칙에 맞지 않지만 그렇게 집행됐던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리고 거기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있죠? 189쪽에요. 거기에도 지금 증액을 시켰거든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그러면 중간에 어린이집 종사자가 늘어난 부분인지 아니면 아까 보육료하고 같이 연동해서 이게 그렇게 된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보육교사 960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 편성하였는데 지금 1,019명으로 59명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원 증가분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을 이번에 증액하였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도 지금 증액이 됐어요, 7억 7,700.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어쨌든 보육교사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 같은 제반 사항이 증액되기 때문에 처우 개선비도 같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대화였던가 한 번 얘기했는데 장애 전문 어린이집의 치료사들이 근무환경 개선비를 못 받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 동일 노동을 하는데 동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 개선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린 바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증액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으셨는지?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본 사항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지원 기준에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타 직종의 근무자에 대해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주 위원 타 직종이 아니라 치료사만 그래요. 특수교사나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는 다 받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반을 맡은 담임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사항으로 지금 치료사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도 요구하고,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치료사에 대한 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처우 개선비 자체로도 증액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고요. 190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공공어린이집 도서 구입비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100만 원씩 122개소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그런데 300만 원 감액하고 있어요. 사실 시설에서 볼 때 이거 100만 원씩이면 한 개소당 1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개소당 100만 원입니다.
○이현주 위원 예, 개소당 100만 원인데 신청은 100만 원이라고 하라고 그래요, 시설에서. 그런데 실제로 지급할 때는 100만 원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20인 이상 시설, 20인 미만, 40인 미만 이렇게 해서 신청은 100만 원을 하되 수령할 때는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저희는 지금 국공립 법인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122개소에 대해서 100만 원씩 책정해서 100만 원이 다 나갈 거고. 만약에 그렇게 집행됐다면 총 예산금액이 부족해서 규모별로 정리해서 지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보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가 있는데 300만 원씩이에요. 그럼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는 저희가 5호봉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5호봉 기준.
○이현주 위원 아니, 시간제 인건비도 당연히 보육교사 호봉대로 하는 거지…….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 죄송합니다. 시간당 9,750원에 시간으로 곱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인건비는 호봉대로 주는 게 맞고, 나머지 운영비는 아동들 시간제 보육에 대한 그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 인건비는 저희가 어린이집 6개소에서 시간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인건비는 시간당 9,750원 지원해 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주하는 주간에……. 주간이라고 하면 채용해서 순수하게 주간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4호봉 기준 월급을 주는 게 맞습니다. 인건비가 야간이라고 하면…….
○이현주 위원 이건 시간제. 야간이 아니라 시간제 보육이잖아요. 시간연장도 아니고, 24시간도 아니고 시간제 보육.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연장이랑 착각했습니다. 저희가 시간제 보육에 대해서는 한 개 반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를 3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와 인건비가 분리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이렇게 하니까……. 아니, 깜짝 놀랐어요. 인건비ㆍ운영비 보니까 300만 원씩을 주고 있으면 이거 기준이 어떻게 된 건가! 보육교사 1호봉이 167만 원 정도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제 보육교사도 근무환경 개선비나 아니면 교사 처우 개선비나 동등하게 주고 있는 부분이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어쨌든 보육교사로 담임을 맡고 있으면, 그러니까 시간제 보육 담당으로서 맡고 있으면 처우 개선비 이런 거…….
○이현주 위원 근데 이 시간제 보육이 사실 한 시간도 맡길 수 있고, 두 시간도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제 보육교사는 8시간 상주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근데 굳이 이렇게 시간제 보육……. 국가의 사업이긴 하지만 8시간 근무하고 있으면 그냥 보육교사로서 하면 되지 시간제 보육이라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런데 시간제 보육은 아이들이 늘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현주 위원 그건 그래요. 예, 맞습니다. 고정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현주 위원 채용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을 채용했을 때 하루에 아이들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 8시간은 그냥 빌 수도 있고.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어쨌든 특수보육시설의 그런 성향들이……. 저희가 시간제도 있고, 야간 보육도 있고, 24시간 보육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수보육시설들은 환경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육교사 없이 비워 둬서 아이들을 못 받거나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현주 위원 시간제 보육의 실효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에 아이들이 별로 없어, 한두 명밖에. 그죠? 그러면 반에 편성시키고, 시간제 보육교사를 따로 다른 인력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제 보육을 신청해서 운영하게 되면 효율적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요.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했지만 3,000만 원을 반납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원래 한 시설에 3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2년 돼서 지원한 시설을 또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저번에 얘기드렸죠? 그런데 지금 여기 3,000만 원을 또 반납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3,000만 원 반납분에 대해서 본 사업은 저희가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저희가 3,000만 원씩 기준 해서 5개소를 편성하였는데 사업량이 5개소 기능보강을 작게 작게는 했지만 3,000만 원을 다 소요하지 않아서 잔액 3,000만 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납 처리하는 거고.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을 통해서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연말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기능보강 사업이 시립어린이집만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국공립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지원(국비 지원)을 받아서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시립까지 같이 포함해서 국비에서 지원하게 되면 법인 어린이집들이 기능보강의 횟수가 너무 장기간에 돌아오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편성해서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요. 국공립 법인이나 법인단체나 같이 동일하게 지원해야 되는 건데 시립어린이집만 또 특별하게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직접 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시설물에 대해서 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배려해서 기능보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재산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립어린이집이나 법인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잖아요.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정부 지원시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시립만 따로 지원하는 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원 못 받고 있는 데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유독 시립에는 기능보강도 주고 또 그거…….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장비비 말씀…….
○이현주 위원 장비비도 같이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같은 동년도에. 물론 그거 지원기준은 다르기는 하지만 분배의 원칙에 좀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2019년도 예산 때 그런 부분에 분배를 골고루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누구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재숙 과장님! 191페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김영근 위원 어린이집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지원. 이게 슬리핑 차일드(Sleeping Child) 체크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김영근 위원 여름에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사고가 발생해서 정부 지원이 되는 건데 가격 20만 원을 민간 쪽 어린이집에 주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저희가 어린이집에 20만 원을 보조해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김영근 위원 그 시스템이 20만 원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2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당초에는 본인 부담 10만 원을 포함하는 거로 했지만 2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자부담비 기준을…….
○김영근 위원 없이도 가능하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김영근 위원 그러면 기준에 업체 선정이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준 업체가 우리 충북지역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하는 거예요? 한번 그것 좀……. 보건복지부에서 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복지부에서 선정돼서…….
○김영근 위원 선정된 업체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제공을 한다고…….
○김영근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김영근 위원 그 업체는 어린이집에 제공하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김영근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차량현황을 갖고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김영근 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려워서 자차하고 지입차가 있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김영근 위원 근데 지입차는 많이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사업량은…….
○김영근 위원 지입차가 변동이 있으면……. 자차는 뭐 설치하면 되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럼 다시 재부착을…….
○김영근 위원 그런데 지입차는 변동이 있으면 신고하게끔 어린이집에 시스템이 돼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한테 지입차를 신고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어린이집에서…….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 시스템을……. 어린이집에 지입차도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 확인장치를 설치했는데 지입차가 바뀌어요. 이런 것까지 감안하셔야 될 거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거는 어쨌든 저희가 기존 있는 차량에 다 부착하는 거로 지금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거고, 앞으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추후 부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거를 이전하든지…….
○김영근 위원 그냥 변동사항은 어린이집에서 추후로 무조건 하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김영근 위원 이 사항이 의무사항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내년도 5월 1일부터는 법률 적용을 받아서…….
○김영근 위원 법 쪽의?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김영근 위원 그럼 어쨌든 법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례는 저희가 살펴보면 되겠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김영근 위원 네, 그렇게 하고. 그럼 어쨌든 한 번만(1회) 지원해 주고 어린이집에서 자차든 지입차든 바뀌게 되면 자체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한 번 지원사항이다. 그리고 이 업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업체를 내려 주면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그렇게 한다. 공기청정기에 논란이 있어서 이런 것도 한 번 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쨌든 시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러한 것들을, 업체를 내려 주고 그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어린이집이 있으면 몇 개 어린이집이 뭉쳐서/모여서 어떤 한 업체를 하든 말든 어쨌든 자율권을 주고 시에서 기준과 관리ㆍ감독만 정확히 해주면 되지 않나 그래 갖고 일회성 지원이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잘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여성청소년과장님, 183페이지예요. 출산장려금 지원이 자체적으로 주는 거예요? 1자녀, 2자녀, 3자녀에 예산이 특히 많이 줄었는데요. 과장님, 한번 설명 좀―183페이지요―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 저희 자체 사업과 도비 보조 사업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자체 사업인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2억을 반납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예산과 똑같이 올해에도 11억 3,65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계획보다……. 저희 시에 아파트도 많이 짓고 그래서 사실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했는데 줄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감소하게 된 요인이고요.
○김영근 위원 정확한 인원 숫자 나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김영근 위원 어쨌든 이번 12월까지 지급되면 다 지급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지금 첫째 아이인 경우에 30만 원 해서 600명 해 가지고 1억 8,000 그리고 둘째 아가 5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30명 해서 1,500만 원, 셋째 아가 5명 해서 500만 원 그리고 1자녀 다문화가정인 경우에는 또 20만 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명을 포함해서 이게 600만 원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해서 감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영근 위원 이거 한번 자료 좀 별도로……. 어쨌든 출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니까 1자녀, 2자녀, 3자녀 인원 대비 예산 해 갖고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정확한 자료 좀 한번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11월ㆍ12월 집행 예정액은 533명 해서 1억 6,700만 원 정도가…….
○김영근 위원 11월까지는 어느 정도 됐고, 12월이 며칠 남아 있지만 어쨌든 거의 정확할 거 같아요. 조금 예측을 하시든지 해 갖고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맨 밑에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이사랑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24시간 어린이집이라고 24시간 운영한다고 한 데가 네 군데 나왔거든요. 과장님, 혹시 네 군데가 다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군데가 다 이용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금액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제가 네 군데 전화를 다 해봤는데 3년 전부터 안 하는 곳이 있고, 올해 2월부터 안 하는 곳이 있고, 두 군데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24시간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예산에 의문을 가진 거는 130만 원씩 2명×4개소 이렇게 계산해 놓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시간연장 어린이집과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 욕구에서 시비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어린이집이 4개소가 운영된다고 해서 저희가 4개소에 대한 운영비/인건비를 예산 편성하였는데 실제 지금 2개소밖에 운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소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보육시설에 보육 아동 수가 일정치 않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운영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재숙 위원 네.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현장 확인을 해보면서 알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3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급여의 80프로를 지원해 주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국공립 법인이 정부 지원을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80프로를 지원해 주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이재숙 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130만 원씩 네 군데로 이렇게 계산한 거는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성화4어린이집과 행복나무어린이집 두 군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이건 한 군데는 1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한 군데는 급여의 80프로를 해주는 거로 그렇게 계산을 해…….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80프로 지원을…….
○이재숙 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24시간 연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계산한 게 조금 오류가 있는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성화4가 80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니, 성화4는 시립어린이집으로 보육교사 80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4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24시간 어린이집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은 저희 청주시가 계획해서 만들어 놓은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인건비 130만 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시립이기도 하지만 80프로 인건비 지원하지 않고…….
○이재숙 위원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화4어린이집 교사 호봉이 11호봉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130만 원씩 일단 4개소를 계산해서 1억 1,400…….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을 반납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더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인정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따라서 그 위에 시간연장 어린이집하고―제가 설명 듣기로는―합해서 반납하는 금액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목은 같아도……. 어쨌든 지금 정리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잘못된 건 인정해 주시고, 제대로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사이트 관리도 어쨌든 일반인들이 다 들어가서……. 제가 아이들 보내고 싶으면 어디가 24시간 하는지, 시간연장을 하는지 그거를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리예산 하면서 여기서 꼭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아마 그 사이트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어서…….
○위원장 김은숙 잠깐만, 이재숙 위원님! 지금 정리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내용으로 질의하시지 말고…….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금 감된 부분에 대한 예산심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요보호아동 그룹홈(group home) 종사자 처우 개선비에도 270만 원을 증액하셨죠?
○위원장 김은숙 쪽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186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어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재숙 위원님! 관련 자료와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거기도 270만 원을 더 요구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사실 자료에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회의장에서 질의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자료가 좀 부실했기 때문에 질의를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룹홈에 근무하는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270만 원 더 추가 계상하셨는데 몇 명이 더 증가했길래…….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9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지원받지 못하던 그룹홈 예찬하우스, 희망나무, 서원경 3개소가 10월부터 예산 지원을 받게 되면서 1개소에 3명씩 9명에 대한 처우 개선비를 저희가 추가로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런 부분은 자료에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입양축하금에 대해서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양축하금은 대상이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300만 원 감소했죠, 300만 원 반납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입양에 대해서……. 예,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몇 명에 몇 명 하셨나 얘기해 주셔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당초에 저희가 입양아동을 20명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가오고 보니까 저희가 17명으로 잠정적으로 마지막 계획을 하고 3명분에 대한 부분은 감소시키는 사항입니다. 입양아동은 총 172명 있지만 금년도 20명을 입양계획으로 잡았는데 조금 계획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하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아동수당이 올 9월부터 지급했나요, 10월부터 지급했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9월부터 지급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9월부터 하죠? 그러면 상위 10프로 빼고 90프로를 하는 거였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것도 지금 94억을 반납하는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94억이면 이것도 좀 과하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당초에 정부에서는 아동수당을 7월부터 주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하는 과정 중에 시기가 늦어지고 해서 저희가 7월에 지급하지 못하고 9월 1일부터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월분에 대한 국비 부분을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혹시 내년부터는 이게 전 아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100프로.
○이재숙 위원 100프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전 아동에 대해서 지급하면 이런 착오는 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아동급식 확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7억 8,400을 반납하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아이들한테 일일 4,000원씩 계산한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일주일에 토ㆍ일ㆍ공휴일만 빼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근데 이것도 좀 과하게 반납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하여튼 지금 저희가 금액을 많이 반납하게 되는데 당초부터 도 내시가 청주시에 과하게 편중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재숙 위원 3,995명 대상은 맞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게 대상이 나와 있는데 7억 8,400을 반납한다. 과해도 좀 너무 과한 거 같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다음 장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청주에 총 몇 개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76개소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우수 지역아동센터가 74개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2개소는 최근에 생긴 곳이어서 저희가 평가하는 데 제외했습니다. 율량행복, 영운어린이집이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두 군데가 포함되지 못했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근데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2개소가 폐지됐다고 나왔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폐지는 금년도 초에 다 된 거고, 폐지 상관없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곳은 76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74개소가 저희 지역아동센터의 평가기관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예산은 딱 74개소, 76개소 나와 있고 이게 20만 원씩 지급하고, 5만 원씩 지급한다고 딱 나와 있으면 계산이 맞을 거 같은데 이렇게 더 요청하고, 반납하고 이런 거는 본예산 짤 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육료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해서도 64억을 반납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행정력 낭비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냥 받았다가 안 쓰고 반납하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이건 저희가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어서…….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재숙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질의시간이 초과됐고, 전반적으로 이재숙 위원님께서 증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출하신 자료의 내용들이 너무 미비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거에 대해서,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이재숙 위원님께서 거의 행감 수준으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야 될 내용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시간이 너무 초과되어서 질의를 좀 마치는 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면 끝…….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지금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이거 행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증감 내용에 대한 게 너무 부실하니까 지금 위원님이 일일이 다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그렇게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경 위원 거수)
중식시간도 가까워 오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0쪽과 18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청주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성평등 청주로 가는 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비가 사실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닌데 이 부분들을 이번에 감액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이 청주시 예산의 약 1퍼센트 정도인데 얼마 되지 않는 예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거 그리고 여성 안심택배 서비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이 부분들은 사실 되게 중점 사업들인데 다 감액하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99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20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현판 제작하는 걸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개소로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고. 그리고 성희롱ㆍ성매매 예방교육은 여성친화기업 20개소에 같이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 성희롱ㆍ성매매 예방교육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려를 했습니다만 다섯 군데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해서 59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친화기업 네트워크 간담회는 저희들이 200만 원 감액하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당초에 ’17년도에 여성친화기업으로 협약한 12개 기업 또 ’18년도에 20개 기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32개 기업과 새일센터 일자리 관련 기관과 같이해서 간담회를 추진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일자리 협력망을 구축하고, 의견수렴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업과 이거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바쁘고 그렇다는 이유로 해서 추진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행정조직 개편이 되면서 9월에 인구정책팀이 저희 과로 왔고, 가족친화 지역사회 UCC(University-Cheongju city-Company) 네트워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기업들과 가족친화기업 아니면 여성친화기업 이렇게 해서 협약하고 현판하고 이런 장려 시책을 추진하면서 이 내용에 결혼장려 시책과 아울러서 여성친화기업 조성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등 채용 등에 관한…….
○위원장 김은숙 이미호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 예. 하려고 했었으나 결국 사업 추진을 못 하게 돼서 이렇게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요.
○유영경 위원 여성 안심택배…….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뒤에 안심택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택배는 저희들이 올해 당초에 3개소를 더 추가로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16년도에 사창동과 흥덕도서관 두 군데, ’17년도에 세 군데, ’18년도에 교원대학교 하나만 추가로 설치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43개 읍ㆍ면ㆍ동에 수요조사를 했고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게 분실 피해라든가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이라서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흥덕경찰서에서 세 군데를 추천해 줬었습니다. 오송 만수어린이공원과 강내면 그리고 운천ㆍ신봉동을 추천해 주었는데 오송과 운천ㆍ신봉동은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원대만 추진하면서 금액이 이렇게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336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데요.
○위원장 김은숙 저기, 잠깐만요! 지금 그 내용을 이렇게 일일이 다 보고하셔야 되나요? 유영경 위원님! 지금 이미호 과장님이 답변하는 자료에 대한 거, 그거 자료로 좀 면밀하게 제출…….
○유영경 위원 아니, 이제 거의 다 답변하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성별영향평가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18년도 4월 20일에 성별영향평가 지침 변경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2회로 계획했던 것을 4회로 계획하게 되었는데 1회당 교육 인원 제한이 폐지되면서 줄여서 교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이후에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올해의 실적에 관한 부분들이 미달됐다고 그래서 내년 예산을 감액해서 세울까 봐 사실 되게 우려돼서 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한 거는 대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울 텐데 일단 올해 사업은 사실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거, 내년 예산편성에 관한 거 그리고 내년 예산 관련한 사업 추진에 관해서 당부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각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저희 위원님들께서 관계자 공무원분들한테 자료 요청을 하셨을 텐데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를 명확하게 구분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인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의 장소에 와서 이렇게 다 장황하게 설명하려면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 의문점도 있고 한데, 이러한 자료 제출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시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조금 더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요구를 하나 드리는데요. 내년부터는 추경 예산에도 자료집을……. 저희가 요청해서 받는 게 아니고 당연히 예산안이 따라오면 사업설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그리고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질의시간 조정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68쪽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중복되는데 거기도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조금……. 7억 2,900만 원을 못 썼죠? 16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참전유공자.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참전유공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성현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안성현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게 사망자 예측하기가 참 힘들죠? 사망자가 생기면서 다른 과목에 다 이렇게 예산이 기정액에 대비해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훈예우수당인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거는 어떻게 과장님이 정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래서 저희들이…….
○안성현 위원 정확하게 한다는 건 답변으로는 부적절한데.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보훈지청하고 협의하는 중인데 거기서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옵니다. 여하튼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안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글쎄, 그거는 뭐……. 하여튼 제가 남는 걸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망자에 대한 건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현원에 대해서 늘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인명은 재천이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 계상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정확할 수는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왜 이걸 질의드렸느냐 하면 여기 지금 7억 2,960만 원이 예비비로 빠지게 되는데 어제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오늘 언론에도 그렇게 났어요. 계속비에 대해서 이게 일몰제의 개념으로 썼더라고. 근데 그건 아니고. 사실 육이오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85세, 90세 되잖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사망할 경우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망인한테 이게 또 추가 지급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배우자로 5만 원이 넘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죠? 그게 오늘 빠졌더라고. 그 얘기는 안 썼더란 말이지.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게 예비비로 7억 2,000이 빠지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 계속심사로 넘겼으니까 참전용사가 사망하더라도 5만 원이라는 지급은 미망인한테 계속 간다는 예산도 추가적으로 해서 그거 좀 적절히 대처해 달라는 뜻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예, 식사시간에 죄송합니다. 질의 안배를 위해서 심명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3페이지고요. 식품 해썹(HACCP) 컨설팅비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본예산에 1,120만 원 계상하셨는데 추경에서 증액하시고 이번 추경에서 감액하시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위생정책과장 심명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한 개소에 560인 거 보니까 두 개소가 컨설팅에 미신청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그게 아니라요 도비 과정에서……. 국비가 1개소, 도비 4개소가 본예산에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 해썹 컨설팅비 보조 사업 확정 내시가 감돼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돼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런 부분 이해하고 넘어가겠고요. 모범음식점 관리 있잖아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유광욱 위원 그런데 지금 청주시에 모범업소가 158곳이 맞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지금 모범음식점이 153개소입니다.
○유광욱 위원 153개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유광욱 위원 지금 선진지 견학이 음식점주만 가게 돼 있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모범음식점 영업주와 원스푸드(once food) 72개소 그리고 21개의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를 4개 지부에 50명씩 분배해서 200명이 차 4대로 컨설팅 선진지 견학하기로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최저임금 상승과 경기불황 그리고 또…….
○유광욱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아, 네.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명에 4만 원씩 계상하신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46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그러니까 115명이 안 간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문화 개선 선진지 견학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15명이 지원하지 않게 된다면 그 115명분에 대해서 800만 원 계상돼 있는 부분만큼 지금 현재 가는 85명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질 좋은 서비스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올해는 우선 식품진흥기금에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는 또 본예산에 800만 원 세웠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반기 때 되도록이면 한 200명이 다 컨설팅 견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은 그 4만 원으로는 교통비나 식비 일부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차라리 8만 원에 100명을 계상하는 방법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아유, 감사합니다, 유광욱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이 자꾸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사업 이런 것까지 여기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90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이재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3회 추경인데……. 24시간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3회 추경이면 거의 정리추경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게 정리가 된 거니까 여기 추경안에 올라올 때 130만 원씩 2명×4개소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어린이집에 1명씩 해서 2명이고 또 1명은 6월에 그만두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해서 올려야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하니까 안 맞아요. 지금…….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하여튼 저희 새로운 신규 직원이 산출기초를 좀……. 그러니까 11월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12월을 잘못……. 그래서 산출기초가 안 맞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정리추경이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건데 조금 차이 나면 모르는데 거의 몇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팀장이나 아니면 직원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검토해서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정리추경에 이거 감액 부분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거 정리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 저 잠깐…….
○위원장 김은숙 예,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하라고 하니까 페이지 없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 차상위계층 등 계산이……. 어쨌든 이것도 예측 가능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증액했다 감액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도 사실 700만 원 예상했다가 한 명도 못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이지 청주시에 청각장애인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분들에게 700만 원 예상했다가 이 700만 원 전액 하나도 안 쓰고 감액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따로 답변 좀 주시고요. 그리고 활동보조 24시간 지원하는 거기도 지금 1,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투석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2,000만 원 세워 가지고 지금 62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지금 투석하시는 분이 한 20명이 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반납하는 거는 안 썼으니까 반납을 하는데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있어서 지금 9억 9,624만 4,000원을 증액하는 것 같은데요. 그 사유가 퇴사에 따른 호봉 변동내역 반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호봉 변동내역 반영 이런 자료에 의해서 9억 9,600이 증액되는 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다음에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도 5개소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1억 4,418만 5,000원이 증액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하나씩 하나씩 다 답변…….
○이재숙 위원 아니, 지금 바쁘다고 하니까 따로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중에 취약 독거노인 단기간 현황조사가 있죠? 이거는 국가 사업으로 내려온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국비 100프로입니다.
○이재숙 위원 이거는 상당노인복지관과 산남복지관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이재숙 위원 이거는 2개월 한 다음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없어지는 거예요. 2개월간 3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독거노인 현황 조사하는.
○이재숙 위원 독거노인 조사는 왜 이렇게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일자리? 네. 어쨌든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국비로 올라왔다 이 얘기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100프로 국비…….
○이재숙 위원 네,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적어 놨습니다. 7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재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최명숙 과장님! 이재숙 위원님께서 의문점을 가지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 설명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 심명희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3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를 보면 청주시장배 미용기술 경연대회가 이번에 올라왔다가 2,900만 원을 100프로 감액하고 내년도 사업에 넣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위생정책과장 심명희입니다. 원래 당초에 청주시장배 미용기술 경연대회 계획에 의해서 2,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협회 사정으로 인해서,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올 행사가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지사배 미용기술 경연대회와 중복으로 인해서 회원들의 부담 가중 및 선수 모집에 한계가 있어서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아무튼 내년도/’19년도부터도 사업은 없는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예, 내년도에는 본예산을 아예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지막 정리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내용을 보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0.83프로가 감액 편성됐고, 세출예산 또한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4프로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좀 전에 우리가 4개 구청의 심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그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복지국 소관의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주시 예산을 운용하는 사업부서의 예산상의 불요불급한 잔액과 면밀하게 수요 예측을 하지 않고 집행돼서 반납되는 잔액이 감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와 예산 운용의 건전성에 저해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현 복지국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예산을 너무 과다 계상했다. 수요 판단을 정확히 못 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도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수요 판단에 의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국장님! 좀 더 면밀하게 수요 예측을 분석하고 검토하셔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인 행정 운영에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자 공무원분들과 또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방청하기 위해 엄윤주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자로 이중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의 의원면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의 인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시립도서관장님께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을 대신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사.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심 상당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4개 보건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평소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4개 보건소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210만 원 증액된 202억 8,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7,557만 원 감액된 396억 5,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259쪽부터 261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인건비, 용역비 등 1억 3,369만 원 감액된 21억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268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신규 직원 증원에 따라 보건소 운영의 자산취득비로 1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염병 관리 사업의 의료및구료비로 1억 8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7쪽, 서원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서원보건소 이전ㆍ신축 사업 설계공모 상금으로 농어촌 보건ㆍ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로 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285쪽, 흥덕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부터 295쪽, 청원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시설비 등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예외 지원으로 3,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도서관평생학습 본부 소관 제안설명
(14시47분)
○위원장 김은숙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시립도서관장 김수자입니다. 평소 저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74억 5,481만 5,000원보다 3억 1,474만 6,000원이 감액된 171억 4,00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0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시립도서관 청소 용역비 집행잔액 6,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정보 인프라 강화를 위한 공공운영비 중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6,940만 8,000원과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집행잔액 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도서관 청소 용역비 집행잔액 3,457만 2,000원과 옥산도서관 냉난방기 실외기 이설공사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대행 수수료 집행잔액 504만 원과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를 위한 민간위탁 용역비 집행잔액 2,54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 사업을 위한 무인도서관 도서 구입비 800만 원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오창도서관 자료열람실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활동실비 집행잔액 2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오송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7억 122만 6,000원에서 2,433만 2,000원 감액된 26억 7,6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포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 우수 도서관에 선정된 상금 1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도서관 자료실 공무직 13명의 임금 부족분으로 6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오송도서관 내 5개 관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2,68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조직개편, 휴직 등으로 인한 현원이 감소하여 46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34쪽, 평생학습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4억 5,715만 6,000원보다 8,080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7,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청소비 집행잔액 1,552만 3,000원과 평생교육 운영을 위한 집행잔액 1,18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원분관 평생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550만 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상당분관 평생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집행잔액 350만 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청사시설 유지비 집행잔액 38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300만 원과 평생학습상담사 보상금 집행잔액 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를 위한 참가지원비 집행잔액 300만 원과 행사 관련 시설비 집행잔액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으로 200만 원, 공공요금 39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14시52분)
○위원장 김은숙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택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예, 청주고인쇄박물관 오영택입니다. 항상 고인쇄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86억 3,841만 원에서 2억 4,553만 원이 감액된 83억 9,288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여기 고인쇄박물관 예산표와 설명의 금액이 다르거든요. 기정액이 70억 2,300인데……. 70억 2,300 아니신가요?
○위원장 김은숙 337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거기 학예연구실 소관이 뒤쪽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숙 위원 뒤에까지 합쳐서?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먼저 337쪽,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 사무실 보수공사 미집행액 2,500만 원, 박물관 홍보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2,6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이버 스마트(Cyber Smart) 박물관 유지보수 용역비 미집행액 1,500만 원, 도시가스 저압에서 중압으로 교체하는 공사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기록유산센터건립기획단 구성 지연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미집행액 1억 9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단가 절감에 따라 박물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36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38쪽, 시간외근무수당 1,018만 원, 공공운영비 48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쪽,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억 1,497만 1,000원에서 2,108만 1,000원이 감액된 15억 9,38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지 해외 특별전시에 따른 전시물품 보험 가입비용을 외교부 외교행낭 이용으로 예산을 절감함에 따라서 보험료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외 특별전시에 동행한 민간인 전문가의 국외여비 집행잔액 49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실 있는 전시 추진을 위해서 금속활자 인판 및 디오라마 등 물품 제작 후 남은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지 홍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직지홍보단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 후 남은 94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14시55분)
○위원장 김은숙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우선 상당보건소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게 다 각 부서에 공통인데요. 지금 여기가 3회 추경이에요. 그죠? 3회 추경이면 감액을 하거나 증액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회 추경까지 마무리를 하고 3회 추경이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12월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처음에 예산을 어디에 잡았을 때 많은 시민들이나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하거나 이런 예산 요구가 있으면 늘 하는 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더 이상 없다. 절대 안 된다. 예산과에 가면 뭐 어떻다 이러면서 굉장히 예산 타령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잡고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부서에서 못 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는 동안에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갖고 있고 쓰지도 않으면서 감액을 하면 더 필요한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에 사업 예산을 잡을 때 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1회 추경에서 정리가 되고, 2회 추경에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3회 추경에는 좀 더 말끔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용심 소장님, 김수자 도서관장님 그리고 흥덕보건소장님,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차례대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영택 관장님부터 차례대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예,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입니다. 물론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항상 마지막 추경에 감액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2회 추경이 대부분 6월에 이루어지거든요. 3회 추경(마지막 정리추경)이 거의 11월ㆍ12월에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유동성이 좀 많습니다. 2회 추경에 감액할 부분이 과연 감액을 해야 되는 건지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감액할 때는 정리추경에 많이 감액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물론 미리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해서 예산에 반영하면 좋은데 특히, 국ㆍ도비 보조 내시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요구하는 사업대로 국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제가 2회 추경일 때는…….
○위원장 김은숙 이현주 위원님! 각 관련 부서에 한마디씩 듣기로 했으니까 듣고 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국ㆍ도비가 37프로고, 시비가 53프로를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 보건소 사업 특성상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이게 중간에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도 전체 또 전국 전체로 계속해서 사업이 조정돼서 3회에 정리해서 국ㆍ도비 변경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이번 3회 추경 이외에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은숙 네. 다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네, 시립도서관장 김수자입니다. 저희 도서관평생학습본부도 1월부터 쭉 사업을 하다 보면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 때 미처 정리를 못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있다든지 그런 거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지금 3회 추경인데 제가 이해 안 하고,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들어와서 9월인가 2회 추경 예산을 한 거로 기억합니다. 올해는 아마 선거가 있는 해라서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때도 9월이면 6월에 냅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예,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입니다. 대부분이 6월에 하는데 금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9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월에 한다고 해도 사사분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미리 판단해서 삭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삭감했다가 만약에 그 사업이 추진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다시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이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는 거고. 지금까지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관례적으로 하셨다는데 처음에 그렇더라고요. 예산 세울 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2019년도 사업 예산 벌써 올라왔잖아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각 파트에서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과잉으로 잡든가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작은 거지만 예산 잡아 봤는데. 그런데 면밀하게 분석해서 하지 않으면 예산이 과다 책정되거나 모자라거나 해요. 그래서 사업 예산 잡을 때 그때 좀 면밀하게 하지 않아서 자꾸 추경을 하는 과정에도 마지막에 이렇게 감액이나 증액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당부 말씀 드리는 거는 내년도 사업 이미 예산 올라왔지만 또 추경에 정리를 한 번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3회 추경까지 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맨 밑에 보수에서 초과근무수당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초과근무수당 감액은 정규직, 청원경찰, 공중보건의 불용 예산액 때문에 감액한다고 이렇게 보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중보건의의 급여가 안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공중보건의 때문에 감액된 거는 한 33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5,000만 원이 남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보건정책과 박경용입니다. 이 행정경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이라든가 금요일 같은 때는 거의 초과근무를 안 합니다. 그런 것도 감액된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재해나 메르스(MERS) 같은 거 내지는 구제역, 법정감염병이 불시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정경비로 세워 놨기 때문에 지금 3회 추경 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과하지 않은가.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지금 저희 정규직만 39명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39명을 가지고 이 초과근무수당…….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한 거는 좀 과한 거 같은데요. 계산을 좀 잘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남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플루엔자 때문에 예산을 올려 달라고 해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올린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과장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전소연입니다. 네.
○이재숙 위원 기억하시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이재숙 위원 그때 얼마를 올리셨던 거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2회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숙 위원 아니,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예산을 올려 달라고 해서…….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예산을 올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1억 800이 감액되거든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2회 추경에는 제가 올린 기억이 없고요. 본예산에 올렸던 것 같고요. 이 1억 830이라는 거는 ’17년도에 처음으로 지자체에 독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대비 74프로로 예상해서 편성했고, 올해는 63프로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도래돼서 접종한 후에 보니까 53프로 접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4개 보건소에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플루엔자가 장애인들이 1ㆍ2급은 전 연령이고……. 작년보다 좀 확대가 되었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올해 되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올해 좀 확대가 되었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이재숙 위원 그런데 63프로로 설정하고 또 맞고 나서 보니까 53프로다. 이거는 업무하시는 데 좀 소극적인 면이 있지 않았나. 어쨌든 독감 예방 인플루엔자는 많은 시민들이 맞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10억씩이나 감액을 한다. 지금 상당보건소만 10억이고요, 다른 데 포함해서……. 지금 제가 다른 데도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상당보건소가 10억 800을 감액하거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1억…….
○이재숙 위원 이거는 조금 계상하는 데……. 그리고 74프로였다가 올해 63프로로 설정하고 결과 보니까 53프로만 맞았다. 홍보 내지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건강증진과장 전소연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시 자체 65세 이상 무료 국가예방접종은 거의 95프로가 넘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자체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60세에서 64세까지 접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보는 나름대로 저희들 보건소에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독감 3가 예방접종을 하고요, 병ㆍ의원에서는 4가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아마 돈을 많이 내고도 병ㆍ의원에서 많이 접종한 거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0억이 아니라 1억입니다, 1억 830만 원.
○이재숙 위원 아! 1억 800. 제가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60에서 64세까지 시민에게는 무료 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쨌든 60에서 64세 분들이 수혜 받는 데가……. 사실 중년층에서도 그렇고 노년층에서도 빠지는 나이잖아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더 맞을 수 있도록……. 이게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면서 53프로밖에 안 됐다 이거는 사업함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4개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입니다. 아니, 간단한 건데요. 인플루엔자에 관한 백신 구입비가 보건소마다 약간씩 달라요.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닌데 272페이지 보면 서원보건소는 8,500원이라고 있는데 289페이지에 보면 청원보건소는 백신 구입이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개별 보건소에서 구입하면서 각각 다르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2개 보건소는 그 단가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입하는 건지? 공동 구입이라든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왜 차이가 날까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서원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신 구입은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입찰을 봐서 배정되는 겁니다. 이게 팔천몇백 원으로 들어온 거 같은데 우리가 당초예산 세울 때 상의가 덜 된 거죠. 어디는 8,500원으로 세웠고, 산출기초가 8,500원이고. 흥덕 같은 경우는 팔천몇백 원……. 단위는 그렇게 됐는데 구입 금액은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해서 복지부에서 일괄로 내려오는 겁니다. 약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는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자료를 제시해 주실 때 그게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글쎄요, 그건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 저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입찰은 내년 3월에, 매해 삼사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8,000원이 될지 8,500원이 될지 7,000원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8,500원으로 세웠고, 다른 보건소는 8,100원 이렇게 그러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걸 내후년에는 통일해서 맞춰 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3회 추경인데 그건 다 확정돼서 구입한 비용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오영택 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337페이지 보시면 고인쇄문화 자료 관리라고 해서 사이버 스마트 박물관 유지보수 용역을 1,500만 원 계상하셨다가 전액 삭감하셨어요. 이게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하지 않으신 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예, 고인쇄박물관 오영택입니다. 유지보수 실시를 안 한 게 아니고 이것이 금년도에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구축한 업체에서 금년도에는 무료로 해준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은 세웠었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유지보수 용역이라는 게 사이버 스마트 박물관이란 것을 어떻게 유지보수 할지 그 방향성에 대한 용역이 아닌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그게 아니고 구축한…….
○유광욱 위원 그냥 유지보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예, 유지보수 하는 데…….
○유광욱 위원 그럼 용역 글자는 떼는 게 맞는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어차피 그것은 용역으로 들어갑니다. 유지보수비가 용역비로 들어갑니다.
○유광욱 위원 마치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면 잘할지 연구 용역을 하신 것처럼 좀 받아들여지는데요. 그건 아니신 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유지보수 하는데 용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보수 용역비로……. 예산 계상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님! 질의…….
○안성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은숙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상당구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저한테 답변 자료 주신 거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예외 지원이라고 그래서 4,200만 원이 증액되는 게 있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몇 쪽인가요?
○이재숙 위원 이백칠십…….
○유영경 위원 산모ㆍ신생아 저기요, 관리 지원 사업? 266페이지.
○이재숙 위원 네. 과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건강증진과장 전소연입니다. 이거는 도 사업과 같이하는 일환으로 출산장려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출생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지금 그중에서 소득이 81에서 100프로 이하 가정이 지원 대상에서 삭제됐다고 했거든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충청북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변경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삭제되면서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지금 1,185만 6,000원이 그 사업으로 인해서 감소된 거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이런 사업은 굳이 감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파견을 해줘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예,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전소연입니다. 근거는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의드릴 거는 많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이상입니까?
○이재숙 위원 계속해서 청원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보건소에서도 성인 암에 대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청원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재숙 위원 네.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저희가 3회 추경 예산 편성할 때쯤에 4개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미집행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저희는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였고, 집행잔액이 부족한 보건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숙 위원 상당보건소로…….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예. 저희는 2,000만 원 감액해서 흥덕하고 서원에 1,000만 원씩 그렇게 배정했고요. 이거는 국ㆍ도비 지원 사업 보조금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현황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내려오는 상태에서 그렇게 변경해서 한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보건소끼리는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도에서 예산을 내려 줄 때 보건소별로 나눠서 내려 주는 사업비가 있고, 청주시 전체로 내려오면 청주시 자체에서 그 사업량에 따라서, 대상자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정리하는 게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도에서 충청북도 전체 예산에서 남는 시군이 있으면 또 부족한 시군으로 재배정하고 내시해 주는 그런 거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거는 부족한 보건소로 배정이 됐고 또 추가로 3회 추경에서 도에서 증액해서 내려 준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4개 보건소가 공통으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암으로 인해서 지원받은 분이 98명이거든요.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네.
○이재숙 위원 예년 평균에 비해서 는 인원인가요, 준 건가요?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예년에 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점차적으로 대상자를 늘려 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자세한 숫자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이재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런 사업 자체는 시민들께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런 사업은 반납하는 것보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인이 암 치료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거를 어째 이렇게 받았나?’ 그랬는데 그것도 똑똑한 아들이 있어서 받았더라고요, 아들이 알아봐서. 어쨌든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각각의 의료기관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서 그런 데를 통해서도 다 알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다음 연도에 소급해서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상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원보건소도 인플루엔자에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상당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를 다 맞고 나서 계산해 보니까 대상자가 53프로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청원보건소의 답변 자료에 보면 50프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청원은 인플루엔자 맞으신 분들이 상당에 비해서 3프로 부족한 거죠?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청원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대상자들 전체에 대해서, 60세에서 64세, 취약계층 전체에 대해서 개별 우편발송을 다 했습니다. 안내문 다 발송한 상황이고, 홍보……. 몰라서 접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우편물을 받지 못한 부분들은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별 우편으로는 안내문 다 드렸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이상입니까?
○이재숙 위원 예.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김수자 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보면 상호대차서비스 용역 있어요. 이게 6,400에서 지금 2,540만 8,000원을 감액하셨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네, 시립도서관장 김수자입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인력이나 사업량이 줄어서 그러신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호대차서비스를 1월부터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원래 연초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도서관 프로그램하고 상호대차 시스템이 약간 불안정해서 그거 시범 운영을 계속하다 보니까 하반기서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서부터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쓰려고 그랬던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유광욱 위원 아, 그럼 내년에는 차질 없이 서비스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관장님! 하반기의 그 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이게 아마 공히 같은 것 같아요. 우선 시립도서관 김수자 관장님 보시면 330쪽에 청소 용역비가 각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온 거 같아요,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어떤 곳은 243만 원 또 다른 데는 236만 7,000원 또 한 곳은 234만 원 이래요. 많게는 6만 2,780원씩 인원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게 연간 인원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6만 2,780원이라도 월 94만 1,700원이 돼서 12개월로 하다 보면 한 군데서 1,13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서관 쪽만이 아니라 고인쇄박물관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청주시에서 하는 일인데―보건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원이 저기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공유하면 내년도부터는 예산 절약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도서관 것만 봐도, 추경에 올라온 거로만 해서 따져 봐도 1,13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세심을 기울이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줄 때 세심을 기울여서……. 어차피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나. 1,130만 원이 적은 돈이라면 적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지금같이 어려운 세상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예산에 대해서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전체적으로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게 많아 가지고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내년/2019년도부터는 심도 있게 분석해서 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하면 예산에 차질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같이 맹준식 소장님! 28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있지 않습니까.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흥덕보건소장 맹준식입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여기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도 600 예산에 이번에 예산액 400 해서 200 감액했잖아. 그죠?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예.
○김영근 위원 보건소 예산을 보게 되면 감액 예산이 8억 정도……. 이게 청주시 전체 순세계잉여금을 봤을 때 보건소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이렇게 한번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거 하나 예를 들듯이 그래도―우리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예산 편성할 때 어찌 됐든 간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해주십사 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의 청주시 예산은 예산 없다고 뭐 하나 예산을 증액하려면 상당히 어렵잖아. 그죠? 물론 예산이 추정치고,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도 프로 수를 갖고 논란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보통 5프로에서 10프로 사이에서 저기 하고, 대개 보면 10프로 넘는 지방자치단체도 많거든요.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쓰다가 남은 돈이거든요. 근데 좀 더 계획성 있게 써야만……. 우리가 예산부서에 ‘예산 책정할 때 왜 이거 예산을 책정 안 하고 증액을 못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그래도 어쨌든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예산 책정을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해주셔야지. 우리 복지 쪽에 연관된 부서는 그래도 복지 쪽이니까 상당히 양호할 거 같아요. 나중에 내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몇 프로고, 얼마고, 그중에서 분석이 좀 들어가 봐야 알지만. 어찌 됐든 간에 많은 위원님들이 처음 예산 심의하면서도 감액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 책정하기도 어려운데 감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세밀하게 예산 좀 책정했으면……. 맹 소장님!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인데 40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프로 수로 따지면 상당하거든. 여기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공공요금도 1,000만 원 따졌는데 650밖에 안 썼어. 그러면 근 20프로에서 30프로까지 이게……. 이렇게 조만한 예를 들었지만, 내년 예산은 올라왔지만 그래도 어쨌든 관련 부서의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예산 책정할 때 좀 계획성 있게 해주십사 하고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예산 보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또 하필이면 우리가 3회 추경에 정리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맹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흥덕보건소장 맹준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치매안심센터가 작년에 국가책임제로 시작돼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작년에 개소하라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를 얻어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개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국ㆍ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내려와서 그 국ㆍ도비에 맞춰서 예산은 섰는데 개소가 안 되고 8월 20일에 개소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당초 하려던 것보다 줄어들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은 그 밑에 보시면 의료및구료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 당초에 잘해야 되지만 이거는 전년도에 개소하라고 하면서 국ㆍ도비 예산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개소가 늦어지는 바람에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 보면 400만 원도 감한 게 있는데 그건 저희가 개소식을 안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400만 원하고 1,000만 원을 의료및구료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어쨌든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계획 세울 때 조금 더……. 앞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좀 더 계획성 있게 세워서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여유분이 많아야지 쓰는데……. 한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일반회계가 2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과거 1조 때보다 더 적다는 거예요. 그러한 근본 원인도 어쨌든 각 기관에서 계획성 있게, 치밀하게 세웠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좀…….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건데 청원보건소장님께 대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핵 사업은 4개 보건소가 다 잔액이 0원이던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길래 잔액이 하나도 안 남고요. 또 한 가지는 청원보건소에 293페이지 보면 치매 관련해서 의료및구료비가 기정액은 없고―금액은 얼마 안 냈지만―예산액이 올라왔거든요. 새로 12월에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청원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치매 관련해서 의료및구료비는 저희가 당초에―좀 전에 흥덕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치매안심센터를 기존에 있는 건물 2층에다 올려서 상반기에 개소하려고 하다가 거기가 구조물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옆에다 신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당초에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했다가 그게 되면서 과목 변경해서 의료및구료비에 이걸 한 거는 치매 조기검진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파스라든지 그런 걸 구입해서 홍보물로 쓰기 위해서 의료및구료비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를 과목을 변경해서 쓰신 금액인 거죠?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결핵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결핵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여기에서…….
○이재숙 위원 청원뿐만 아니라 서원도 보니까 잔액이 0원이거든요. 그 사업을 다 마치신 건지?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예, 청원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이거는 결핵 사업 내에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 주면서 내시를 해줄 때 부족한 부분은 더 증액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그 사업비 내에서 과목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던 거 같은데 결핵환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거기의 사업비가 어쨌든 결핵에 관련해서 다 쓰여진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사실상 치료 자체는 다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잠복결핵 검진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목 안에서 변경이 가능해서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잔액이 없고…….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필요한 약품이나 구매할 거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는 거예요?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넘어가는 거는 0원이어도 가능……. 만약에 중간에 12월이나 1월이 오기 전에 결핵환자가 검사를 받기 위해서 왔다. 그래도 해결할 수 있나요?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검진 같은 경우 객담검사라든지 엑스레이 촬영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특별히 크게 수반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결핵환자들 같은 경우 요즘에는 대부분 병ㆍ의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다 무료로 받고 있고, 일부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결핵 전담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충분히 관리를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복지부의 내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잔액이 0으로 돼 있길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흥덕보건소장 맹준식입니다. 홍보비가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는 거는 금연이면 금연, 치매면 치매 또 암이면 암 그 사업마다 다 구분돼서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좀 나눠져 있고요.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금연에 관련돼서 홍보물도 있고, 구강에 대해서 홍보물도 있고, 치매에 대한 홍보물도 있고 또 통합보건 사업에 대한 홍보물 해서 이게 사업마다 홍보물을 별도로 세운 거고요. 한 군데/하나로 통합이 된 게 아닙니다. 홍보물이 여러 가지로 별도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저도……. 서원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홍보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 보건 사업이 86개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각 단위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모집하려면 홍보물이 없으면 모여지질 않습니다. 특히, 경로당 같은 데 우리가 출장 나가서 홍보물을 좀 줘야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적잖이 놀라기는 했어요. 홍보물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면서……. 보건소에 무료인 사업이 많잖아요.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서 홍보물을 이렇게 나눠 주면서 사람을 모집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추측했던 게 맞네요. 그러면 이건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요즘 분들 보면……. 보건소 사업이 거의 고령자를 상대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도 줘야 그쪽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정책을 쓰는 거 같은데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뭐를 주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홍보의 방법, 패턴 같은 걸 다양하게……. 지난번에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SNS(Social Network Service)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보건소 이용자가 자꾸 적어지는 거면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지, 보건소 이용자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저희들이―고객이라고 그럴까요―상대하는 분들은 SNS를 잘 못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를 드려야 오시지…….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건강실천대회 하실 때 보셨잖아요. 우산 타러 줄 쫙 서 계시고. 안 드리면 안 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고정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저희 복지위원님들하고요 4개 보건소하고는 머리를 한번 맞대고 어떻게 해서 무료인 국가 정책 사업을 이렇게 외면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홍보비는 좀 줄이는 거로…….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홍보비를 줄이기 위해서 입찰을 한번 봐 볼까 했는데도 지금 이게 시기별,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1년 치를 다 모아서 입찰 보기는 힘들고. 좌우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현주 위원 예. 보건소장님 이하 각 보건소에 스마트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압니다. 우선 그쪽에서 고민해 보시고…….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관련이 아니고 김수자 시립도서관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사서직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사서직이 9명이라고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9명이……. ‘63명이 정원인데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정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몇 명이 부족한 거예요? 정확한 수치를 알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네, 시립도서관장 김수자입니다.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의 사서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숙 위원 네, 전체 도서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전체 도서관이요?
○이재숙 위원 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그거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때 저한테 9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지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9명 아니죠.
○이재숙 위원 아니, 제가 답변을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아, 제가 그랬나요?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하고 그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것 좀 확실히 답변……. 평수로 따져서 63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9.5명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몇 명인데 몇 명이다.’ 그것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제가 333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포상금이 있어요.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우수 도서관 선정 시상금 1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오송도서관에서 뭘 잘하셔서 시상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은숙 네, 맞아요.
○이재숙 위원 예. 2만 5,000원씩 40명이 선물을 나눠 가지신다고 그랬는데 좀 약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유광욱 위원님께서 칭찬 사례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유광욱 위원 천몇 개 도서관 중에 16개 선정되는 문체부장관상…….
○이재숙 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미우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시 한번 자랑 좀 해보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이미우 예. 이 자리를 빌려서 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오송도서관을 비롯해서 저희 시립도서관 전체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도서관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다음 해에는 총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김은숙 네.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하여튼 지금 이게 정리추경인데 감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과다 책정을 하지 마시고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라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공통 질의인데, 이철수 소장님! 제가 이제 질의할 게 더 없죠?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로 좀 하나 해주세요. 사실 과거에 12월에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생생한 보도블록을 갈아 치운다 해서 병폐가 좀 많았죠? 그래서 지금 감액이 온 걸 보고 제가 또 다른 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과다 책정하지 않도록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라는 거는 이해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절감에 노력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얘기지.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그렇죠, 당연히 있죠. 입찰 볼 때 담합시킨 거 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정리 차원에서 많이 감이 돼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혹시 감액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질타를 하게 되면……. 또 제가 여기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한 번 그랬어요. 절대 땡처리는 하지 말아라.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그런 건 없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 면은 또 예산절감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런 면을 보면 또 칭찬하는 부분도 있다, 제가 다른 면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그래도 한번 공과를 같이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네.
○안성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공히 4개 보건소장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까 상당보건소장님께서 4개 구 보건소의 국ㆍ도비가 37프로, 시비가 53프로의 예산으로 보건 업무의 행정적인 예산을 집행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상당보건소장님!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피날레를 날릴 수 있게 제가 대표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구 보건소의 2회 추경 예산 대비 상당보건소가 5.98프로, 서원보건소가 1.64프로, 흥덕보건소 1.43프로, 청원보건소 2.49프로가 감액됐어요. 상당보건소가 가장 많이 감액됐는데 존경하는 정용심 소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음 12월 11일이 위원님들 뵙기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자의 전체 수로 국비를 산정해서 내려 줍니다. 그렇게 편성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라든가 고위험 임산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환아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 같은 것이 정확하게……. 환아 가지고 예측했을 때 정말 100프로 예측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그동안에 저희들 지자체에서 많이 건의해서 그래도 이 정도로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거보다도 더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단을 못 해서 결산검사에서 매일 혼나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닌데도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프로, 1프로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물론 많게 비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많이 조정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의견 개진을 더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되도록 구체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점점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답변 감사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경비에 관련해서 정리추경 시에 과다하게 반납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모든 집행기관 관계자분들께서 면밀한 수요 분석과 또 실질적인 예측 가능을 분석하셔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또 신뢰받는 행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조정한 내용을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은숙이현주김영근안성현유광욱유영경이재숙최충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소영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남성현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이미우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권오순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관동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정금우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장영표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