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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9회 제3호 복지교육위원회(2018.12.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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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0일(월)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2019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나.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복지국의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내일은 4개 구청, 복지국의 아동보육과와 위생정책과 그리고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2월 12일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복지국의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10시04분)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현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맞춤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19년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996억 7,236만 9,000원이 증액된 8,174억 6,217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995억 3,032만 6,000원이 증액된 8,123억 8,377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억 4,204만 3,000원이 증액된 50억 7,8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인지 예산,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과 신규ㆍ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355쪽부터 375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91억 4,473만 4,000원이 증액된 1,277억 7,9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41억 7,065만 원을, 행복네트워크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복지재단 출연금과 경영평가 용역비로 10억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부터 363쪽까지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국가보훈 관리 및 단체 지원 사업으로 76억 8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 사업과 운영비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푸드뱅크(Food Bank) 8개소, 푸드마켓(market) 1개소 운영비로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부터 370쪽까지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 및 탈수급 지원 사업 등 저소득층 기반 조성을 위해 754억 7,9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 확대 및 기준 임대료 증가로 215억 2,0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종합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8,7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부터 410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550억 6,455만 원이 증액된 3,545억 4,8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노인 위문 사업비 10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읍ㆍ면ㆍ동 경로당 운영비로 16억 5,672만 원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사업비로 22억 6,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경로당 지킴이 사업비 6억 8,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379쪽부터 382쪽까지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43억 1,2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노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연금 1,896억 5,4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사회복지시설의 시설 개선 및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10억 9,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의 최소 생활 보장을 위한 장애연금 162억 8,8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비 272억 8,2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부터 399쪽까지는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 28억 7,0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중증장애인 가족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9억 8,8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중증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73억 4,2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부터 443쪽, 여성청소년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1,778만 3,000원이 증액된 295억 8,9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여성인턴 인건비 3억 5,5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재외 한인 여성의 글로벌(global)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19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개최비 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 조성을 위한 행복결혼공제 사업비 8억 8,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아동 양육 지원비 55억 3,8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양육 부담 경감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 돌봄 지원 사업비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방문지도사 지원비 2억 6,9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임신ㆍ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장려금 66억 9,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위기 청소년 발견 및 지원을 위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비 1억 8,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 물품 지원을 위한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비 2억 6,6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비 8억 9,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부터 438쪽까지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10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부터 468쪽,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316억 4,782만 2,000원이 증액된 2,981억 1,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양육과 자립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78억 4,227만 3,000원을, 격리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로 5억 1,8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보호 종료된 아동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수당 1억 8,5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아동수당 지원 사업비 491억 5,7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저소득가정 아동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비 50억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영유아 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 지원비 924억 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노후화된 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으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어린이집 국공립 확충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 지원비 5억 4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부터 475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4,456만 3,000원이 감액된 23억 4,9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청주 고유의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 브랜드화를 위한 반찬등속 음식문화 체험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4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6,582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6,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및구료비로 12억 8,004만 3,000원을, 국민 기초생활 내실화 도모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억 1,750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56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7,621만 7,000원이 증액된 33억 1,4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기금 융자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종합복지관 지원 사업 등 114건에 2,549억 9,975만 3,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43건에 308억 1,067만 2,000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13건에 772억 6,825만 1,000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 58건에 1,469억 2,083만 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본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에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 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126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편성된 1억 4,942만 원은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에 따라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육성 사업 등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2156쪽, 자활기금으로 편성된 26억 870만 9,000원은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업 등의 사업자금 및 점포 임대료 대여, 기타 저소득층 자활ㆍ자립 지원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2166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편성된 3,502만 3,000원은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176쪽, 노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1억 5,788만 2,000원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노인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에 운용될 계획입니다. 2186쪽,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6,852만 7,000원은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2196쪽, 양성평등기금으로 편성된 1억 41만 5,000원은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 사업,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2236쪽부터 2238쪽까지,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된 8억 8,015만 1,000원은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홍보 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 정소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347억 3,853만 8,000원 대비 13.35퍼센트인 713억 9,082만 9,000원이 증액된 6,061억 2,93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9억 3,635만 3,000원 대비 2.88퍼센트인 1억 4,204만 3,000원이 증액된 50억 7,83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7,909억 8,355만 1,000원 대비 14.16퍼센트인 1,120억 2,347만 8,000원이 증액된 9,030억 702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9억 3,635만 3,000원 대비 2.88퍼센트인 1억 4,204만 3,000원이 증액된 50억 7,83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체로 사회복지 사업 등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적 부담금 충당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고,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운영, 치매안심센터 설치, 청주시립요양병원 부지 매입비, 금빛도서관 개관 운영,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대체도로 개설 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아동수당 지원 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일부 기존 사업 예산의 증액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총괄 기금 조성액은 2018년도 말 178억 2,538만 8,000원에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8,155만 5,000원이 감액되어 2019년도 말에는 177억 4,383만 3,000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편성 규모는 총 19개 부서 158개 사업 2,655억 8,98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6퍼센트인 244억 9,93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푸드뱅크 운영, 노인 여가문화 지원, 징검다리 여성창업 지원 사업, 시설 아동 참고서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맑은 고을 북(book)누리 축제, 중증장애인 세상 나들이 운영 사업 등이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년도 대비 과다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산출근거의 명확성, 경제적 합리성 등의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

(10시24분)

○위원장 김은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작성하고 제출해 주시는 데 고생 많았을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임헌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보훈단체 운영 및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유광욱 위원  여기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해서 명예수당 4,000명이랑 뒤에 360페이지에 있는 도비 지원 사업 3,550명이랑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전몰군경 유족 때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런 거는 도비 지원 사업하고 혼동이 없게 전몰군경 유족분에 대해서는 유족 명예수당으로 따로 편성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것은 별도 표기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명예수당 집행내역을 보니까 2017년 1월에는 4,338명이 지급됐고요. 그해 12월에는 169명이 줄어든 4,169명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는 4,146명에게 지급됐고요. 올해 12월에는 239명이 줄어서 3,907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 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사실상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전출ㆍ전입을 고려해도 더 이상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2018년 12월 현재 3,907명인데 4,000명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8년도가 아직 12월이 안 지났기 때문에 12월 현재 집행액으로 한 거라서 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을 고려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4,000명을 넘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내년도 말쯤 가면 3,900대도 분명히 집행잔액이 생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분인 1억 2,000만 원은 과다 계상되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전입해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이 3,900명은 저희들이 12월에 아직 집행을 안 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1월이 3,932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걸 넘어서진 않을 거잖아요.

  (답변 지체하자)

다달이 늘어난 달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망위로금은 일시금이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현재 30만원×25명에 12개월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30만원×300명으로 표기해 주시는 게 맞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사망위로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30만 원×25명 해 가지고 12월.


유광욱 위원  이게 일시금인데 마치 25명에게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잖아요. 저는 일시금인 만큼 300명 이렇게 계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아,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하고 표기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망하시는 분 한 분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월로 표시가 돼 있는데 연으로 따지면 300명이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사망위로금 또한 해마다 240명을 넘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다 계상된 측면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해마다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명으로 계상한 거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도록 하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유광욱 위원  그다음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지급대상자가 확대되었죠? 그래 가지고 1월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거의 다달이 120여 명 수준이었는데 1월부터 900명으로 시작해서 11월에는 거의 1,658명 이렇게 지급된 인원이 적혀 있는데요. 그 대상자가 확대되어서 그렇게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금년부터 대상자가 대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 확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한 부분…….


유광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8월부터 증가 추세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어요. 지금 거의 1,700에서 1,800명 사이로 수렴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지금 보훈예우수당이 월별 추이로 보면 대개 1,600명 선에서 지급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약간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현재 1,900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100여 명에서 한 200여 명, 한 1억 2,000, 7,000 이 정도 수준에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2018년/올해 3회 추경을 통해서도 이유 여하를 부문하고 7억 원이 넘는 부분을 감액하셨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타이트(tight) 하게 계상해 주시고, 이후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증액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과는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존경하는 정우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도 무조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최소한 80세나 85세 초고령 구간에 한해서라도 5만 원 추가수당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고민해 주시는 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에 대한 예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훈예우수당 1,900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1,900명을 편성하게 된 거는 당초에―지금 철회했습니다마는―4ㆍ19라든지 5ㆍ18 순직군경 부모 유족 해 가지고 약 225명 인원에 대해 금년도에 사실상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보훈예우수당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과다로 인해 가지고 저번에 그 조례 부분은 철회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1,900명으로 이렇게 표기된 겁니다. 그래서 그 225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례가 철회됐기 때문에 삭감해도 괜찮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마지막에 드린 질의에 대해서도……. 정우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요청을 하시는 것보다는 적어도 초고령 구간, 80세나 85세에 한해서라도 추가수당을 드리는 것이 저는 우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초과수당에 대해서는 사실상 연령별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참전하신 분이 6ㆍ25 같은 경우는 80대가 많고요, 월남 같은 경우는 70대가 많습니다. 월남 같은 경우는 70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도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유광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유광욱 위원님께서 80세 이상 우리 국가를 위한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예우가 가능한데도 재정상 못 하는 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도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어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2년마다 한 번 상향 조정하는 문제하고, 80세에서 85세, 이제 90세까지 다 돼 가요. 6ㆍ25 참전용사 그분들만 한다고 그러면 문제는 없죠, 그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지금 참전유공자 수당이 6ㆍ25하고 월남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러니까 먼젓번 언론에도 그렇게 나서 그걸 좀 적절히 대처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6ㆍ25 참전용사 그분들만 우리가 여기서 상향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이견도 없고 문제도 없는데 단지, 거기 월남참전용사 있고 10개 보훈단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안성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 이분들이 90세도 넘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일몰제 성격으로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미망인한테 5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에 우리가 뭐가 부족하겠는가.’에 대한 생각은 다 갖고 있는데요. 단지, 아까 말한 월남참전용사, 다른 보훈단체 또 타 시ㆍ군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를 꼭 좀 말해야지. 잘못하면 우리 복지위에서 6ㆍ25 참전용사의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다음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임헌석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0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도비로 내시돼서 내려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근데 지금 도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다 삭감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결위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현재 1만 원씩 4억 2,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도의회에서 삭감됐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내일이 예결위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예결위가 2시인데 2시에 다시 살아나면 몰라도 그전에는 저희도 똑같이 삭감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도에서 사실상 1만 원씩 해 가지고 당초에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안에 계상을 했는데요. 도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아마 그 부분을 2만 원씩 하자는 위원님 얘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논란 끝에 2만 원씩 전액 삭감되는 거로 결정이 났답니다. 저희들한테 1만 원씩 해 갖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만 일단은 삭감하고요. 그리고 내일 도에서 상임위를 한다니까 상임위 결과를 보고서 저희들도 대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그러니까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아나면 저희도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는 한이 있어도 지금 현재로써는 삭감이 돼야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최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8쪽에 경로당 지킴이 사업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도가 30프로, 시가 70프로인데 지금 도 상임위원회에서 이유야 어떻든 분회장님들 5,400만 원만 살아났고, 나머지 1,052개 6억 3,120만 원에 대한 거는 삭감된 거로 아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삭감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충진 위원  네. 그러면 6억 3,120만 원에 대한 건 우선 삭감을 하고 또 내일 예결위에서 살아나면 저희도 예결위 때 살려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최명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주시 관내 경로당 1,052개소가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1,042개소입니다. 내년에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1,052개소로 계상한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1,042개소로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를 보시면요 상단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여기는 1,062개소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계상할 때는 1,062개소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요?


유광욱 위원  네. 이유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 증가될 걸 예상해서 20개를 더 했는데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경로당이 의무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날 거로 해서 계상한 개수입니다.


유광욱 위원  20개가 늘어날 예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유광욱 위원  그럼 하단에 보시면 신문 구독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1,047개소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이 부분은 경로당 신문이 전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신청을 안 하신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1,047개소로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내년 20개 추가될 분도 고려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렇죠.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3페이지를 보시면요 아래쪽에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여기 보시면 산출근거를 받아 보니까 1,032명에 3,500원×251일의 근사치를 계상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251일이 2019년도 평일의 총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251일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계산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따가 정회시간이나 그럴 때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유광욱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노인대학 운영 지원 사업이 참여 인원에 따라 운영비 지원에 차등이 있는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노인대학 15개소의 지원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보니까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이면 연 1,500만 원 지원이 되는 게 맞죠, 운영비?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유광욱 위원  여기 15개소 목록 중에서 강내에 있는 늘푸른청춘노인대학이라든지 문의에 있는 대청노인대학, 미원에 따뜻한쌀안노인대학 또 미원에 있는 행복한쌀안노인대학은 학생이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1,5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이 사항은 저희들 감사에 지적돼 갖고 지원액이 5프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페널티 받은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385페이지에 중간 조금 위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항목에 개인 운영 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유광욱 위원  여기 5개소라고 적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유광욱 위원  산출근거를 받아 보니까 3개소더라고요. 예산안이 틀린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3개소가 맞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3개소가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부분도 입소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 지원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입소 현원이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운영비 1,080만 원이 지원된다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지시설 중에서 즐거운마을을 보시면 현원이 30명 이상이에요. 근데 840만 원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현원은 어르신들이 수시로 입ㆍ퇴소를 번복하시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30명이었는데 이것을 29인으로 해서 지금 8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현원은 30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현원이 30인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29인만큼의 지원액만 계상하신 이유가 변동이 잦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은 29인 이하로 됐는데…….


유광욱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 정원이 30명인 걸요. 그러니까 30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데…….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이거는 현원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현원이 30명이니까 지금 그 지원 액수를 지원 기준에 맞게…….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글쎄요, 이거는 도비 내시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광욱 위원  네. 그럼 그렇게 고민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보시면 중간 조금 위에 부분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세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시급 7,530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지금 내년도에 8,35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배부해 주신 사업계획서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년 시급으로 지급되는 게 맞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64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추진 밑에 민간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이 있어요. 364쪽 중간에 민간이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추진 거기 밑에 보면 민간사회복지사 심리상담이라고 있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기 20만 원씩 150회 이렇게 했는데 민간 사회복지사 심리상담 하는 데 1회당 20만 원씩 경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사회복지사들 종사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그룹을 묶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심리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심리상담은 개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씩 지원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20만 원씩 150회예요. 그러니까 150명이 아니라 20만 원씩 150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명당 한 번에 심리상담을 해서 끝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심리상담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건데, 일상적으로 보면 한 회당 5만 원이면 5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20만 원은 어떤 기준에서 20만 원이 됐는지? 한 회당 20만 원인지, 이거 예산 세울 때 한 명당 그냥 20만 원까지 지원인지?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보통 한 횟수거든요. 그런데 이 횟수가 1일에 한 5명을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1회를 하는데 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하루에 하는 걸 봐 가지고 횟수를 1회로 잡은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20만 원 안에는 4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룹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그렇게 많이 진행은 못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4명씩 150회를 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를 들어 5만 원이라고 따질 때 4명씩……. 보통 심리상담비가 초기에 검사나 이런 거는 몰라도 심리상담 하는 건 5만 원 정도로 저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4명 정도로 한다는 거죠, 150회? 그러면 한 600명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거에 대한 자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저희들이…….


이현주 위원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추진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맨 위에―1,500을 감액했어요. 그죠? 전년도 예산액이 2,500인데 1,000만 원에 대해서 02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래서 결국은 감액된 게 아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감액된 게 아니고요. 사실상 5,400만 원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고 그 밑에다가 또다시 세운 이유가 있나요? 기정액이 없는데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정액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전한 거죠. 편성목을 좀 변경한 것 같아서 혹시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사업비가 있었는데요. 이거 1,500만 원은 감해 가지고 사회복지대회로 해서 별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밑에 보시면 청주시 사회복지대회 해 가지고 1,500만 원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서 빠져나가 가지고 1,500만 원을 청주시 사회복지대회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 그럼 그 1,500이 여기네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 민간이전 도비 200만 원, 시비 800만 원 해서 한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는 거면 일목요연하게 주르륵 나열하면 우리가 보기가 좋고, 얼마가 지원된다는 게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 해 가지고 민간이전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좀 보기가……. 편성목을 막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아니, 여기는 저희들 예산 편제하는 데 작년하고 조금 바뀐 게 있어서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증액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1억 2,500만 원 선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목이 좀 바뀌었나요, 예산 집행하는 그 기준이?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보기가 너무 나쁘게 돼 있더라고.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 보는 데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김은숙  예, 과장님!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산출근거에 대한 것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작성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뒤에 팀장님들한테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의견조정 시간 내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현주 위원  그리고 365쪽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지원업무 추진에 9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것은 우리 국에서 국장님이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현주 위원  아, 네.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이현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 이거는 어디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장려수당…….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처우개선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저희들이 처우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장려수당을 더 지급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그 시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시설 쪽으로…….


이현주 위원  직접 지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주거급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371쪽 이번에 주거급여 조례 개정……. 주거급여가 아니라 긴급지원주택 주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랑 372쪽에 그거랑 연관된 거죠? 371쪽 긴급지원주택 주거 지원 사업.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긴급주택 임대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예, 이번에 조례 개정한 게 이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뒤에 보면 주거복지센터 운영이라고 있어 가지고 그거랑 연결된 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주거복지센터 운영하고 긴급지원주택 임대료 이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긴급주택 지원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 또한, 화재나 이런 게 발생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 성격은 좀 다릅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남성현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정예산안이라고 새로 받은 책자가 있거든요.

  (답변 지체하자)

아니, 그러면 본 책자 25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예산안 책자와 뒤에 보조자료가 같이 왔잖아요. 이 책자 자체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 위원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것 같거든요. 내년부터는 복지국만 따로 반으로 나눠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책이요?


이재숙 위원  네. 지금 많은 위원들이 제본을 잘라 가지고 다니고 이러셨거든요.


김영근 위원  나중에 예산과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죠.


○복지국장 남성현  두 권으로 나누든지 이렇게 한번 예산과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거는 좀 저기…….


김영근 위원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아.


○복지국장 남성현  예.


이재숙 위원  네, 25페이지 좀 봐 주시겠……. 작은 책자는 23페이지예요. 여기 사회복지 세출예산에 보면 086에 노동이 들어갔죠?


○복지국장 남성현  예.


이재숙 위원  3억 5,000이 증가됐어요.

  (답변 지체하자)

맨 밑에서 넷째 칸에.


○복지국장 남성현  예.


이재숙 위원  이거 노동은 뒤에 보면 일자리창출과 예산인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사회복지로 잡힌 이유가 있나요?


○복지국장 남성현  예,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거 잠깐 파악해서 쉬는 시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가 따로 있는데 이게 본 책자에도 그렇고, 수정예산안 책자에도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일단 그거는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73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금 위에서 보시면 국내여비에 기준경비가 70프로가 편성됐거든요. 이게 다른 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기준이 좀 상이한데 혹시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73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는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70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제가 4개 과를 비교해 보다 보니까 다 100프로인데 거기만 70프로가 돼 있어서 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이따 답변 주실 건가요? 그냥…….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이건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각 부서별로 기념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행사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서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기념행사들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379페이지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5,000만 원입니다. 전년도도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397페이지에 장애인의 날 행사는 3,000만 원입니다. 또 흰 지팡이의 날 행사는 700만 원, 6. 3. 농아인의 날 행사는 1,100만 원, 농아인 한마음 캠프는 300만 원, 360페이지에 보훈가족 한마음 화합행사는 2,000만 원 그리고 413페이지에 양성평등주간 행사는 1,653만 원. 전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예산 계획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예,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이거는 행사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른 것들이 발생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준(출발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해 놓은 행사비 금액 자체를 줄일 수도 없고 막 이런 경우도 나오고 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고려도 하고. 이 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 기준이 이렇게 세워져 갖고 그걸 지금 와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정할 수가 없나요? 예를 든다면 양성평등주간 행사는 1,653만 원이에요. 너무나 아주 디테일하게 뒤에 몇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거에 관한 예산은 아마 거의 계속 이 금액 정도로만 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농아인 한마음 캠프 300만 원입니다. 캠프를 하는 데 3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국장 남성현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행사 자체가 뒤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상된 점도 있고요. 저희들이 캠프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해 갖고 한번 조정해 보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특정 부서에, 특히나 여성, 장애인, 청소년 쪽에 하는 부분들이 예산을 처음 설정할 때 너무 취약하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이어서 그냥 같이 이 부분도 질의드리는 겁니다. 같이 국장님께서…….


○복지국장 남성현  예.


유영경 위원  37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경로당 회장 교육비 지원입니다. 여기도 2,49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근데 414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 회원 및 지도자 교육에는 1,160만 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간에 지금 부서에 있어서 노인 관련한 쪽의 사업들 예산 계상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다르게 편성됐다는 건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남성현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만약에 현재 경로당 회장님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2,490만 원 한다고 하면 여성단체에 관한 지도자 교육 또한 이러한 정도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예, 한번…….


유영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꼭 검토하셔서 2019년도에 꼭 반영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6쪽에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맨 밑에 보면 307 민간이전 11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봉사활동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보면 노인봉사활동이 사업안에 보니까……. 아, 이거 말고 그 밑에 거,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이요. 1인이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1억 2,000…….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위원님, 몇 페이지?


이현주 위원  376쪽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 1억 2,679만 6,000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에 대한 예산안을 봤어요. 예산안을 봤더니 여기에 4명,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2개 지회에 전담인력 각 2명 지원이에요. 각 2명 지원이면 4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계산을 해봤어요. 4명으로 이 돈을 나눠 봤더니 1인 264만 원으로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추진계획에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 운영 보조금 지원(반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지금 이 예산이 반기에 하고 나중에 반기 끝나고 또 추경에 세울 건지 잘…….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닙니다, 위원님.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1억 2,600 이거는 12개월 치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4명에 대해서.


이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 설명을 보니까 괄호 열고 ‘반기’ 이렇게 써 있어 가지고 저는 ‘6개월 치인가, 1년 치인가 아니면 추경에 또 세우려고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놨는데……. 일단 이상 마치고 다시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위원장님! 아까 이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제가 답변을 잠깐……. 70프로에 대한 거.


○위원장 김은숙  네.


○복지국장 남성현  아까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프로 기준경비 계산하는 데 그거는 예산과에서 매년 전년도 예산 집행상황 이런 걸 따져 갖고 요율을 조정해서 내려 줘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복지정책과에서는 작년도 기준 해 갖고 70프로 정도로 조정된 걸 갖고서 그냥 적용하고, 다른 데는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100프로를 갖다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남으면 반납하고, 감액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70프로 이런…….


○복지국장 남성현  지금 그 기준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원래는 100프로 하는 게 맞는데 작년에 감액하고 그런 걸 따져 갖고 70프로……. 그러니까 미리 자수한 거죠.

  (회의장 웃음)


안성현 위원  자수? 훌륭하십니다.


이재숙 위원  자수하셔 가지고 광명 찾으셨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소명됐습니까?


이재숙 위원  네.


○위원장 김은숙  네. 또…….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387쪽에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사업(국고)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387쪽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이현주 위원  그런데 치매전담실 증개축이에요? 어떤 내용인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이거는 요양시설을 치매전담형으로 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을 공모하는 건데요. 저희한테 내려온 한 개소에 대해서 4억 7,700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치매 있으신 분들 요양원을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렇죠, 예.


이현주 위원  왜냐하면……. 요양원이구나. 저는 보건소에서도 치매에 관한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여기 노장과에서도 치매전담실 증개축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을 증개축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치매전담…….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요양시설을 치매전담형으로 바꾸면서 시설을 확충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어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직 어디는 정해지지 않았죠. 내년에 저기 받아 갖고 심사해서 정할 것입니다. 저희한테 한 군데 내려온 것입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이게 보건소 사업과 어떻게 되는 건지? 치매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는데 노장과에서 이게……. 이렇게 이원화돼서 치매를 하면 효율성 같은 건 어떤지…….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요양시설은 저희들 노인장애인과 소속 시설입니다.


이현주 위원  글쎄, 요양…….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예방을 위해서 보건소 일이고.


이현주 위원  치매전담실이라고 그래서 이게 전담실이면 어떤 사업기관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389쪽. 아유, 아까 질의 없다더니 이렇게 계속해서……. 389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음악치료센터 운영에 지금 얼마가 지원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1,000만 원입니다.


이현주 위원  1,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아동에 대해서 음악활동을 통해서 집단 체험활동 하는 지원 사업으로 지금 산남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현주 위원  산남종합복지관에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음악치료만 하기로 딱 이렇게 명시해서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 내용이 진행되는 상황 그것도 자료 좀 주실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437페이지에 있는 예산 중에서요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다면 올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두 군데 됐잖아요. 청주센터가 있고 서청주센터가 있는데 그러면 서청주센터에서는 이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못 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유영경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청소년 자살예방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청주시의 자살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확산해야 되는 때에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기이 운영하고 있고 또 그거에 관한 부분들이 많은 효과를 내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의 센터가 두 개로 지금 더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두 군데에서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437페이지에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하고서 독일에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거는 어떻게 시행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으로서 독일하고 자매도시가……. 지금 함부르크시하고 자매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어디서 몇 명이 참가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함부르크시에서 청소년 16명과……. 지금 이 예산은 내년에 저희들이 독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격년제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저희들이 독일로 여덟 번을 갔고 또 저쪽에서 이쪽으로 여덟 번을 왔고. 그래서 벌써 한 15년 이상 진행된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홀수 해로서 저희들이 독일로 가는 사업입니다.


유영경 위원  독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독일을 가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청소년 16명하고 지도자 4명하고 이렇게 해서…….


유영경 위원  근데 그거에 관한 예산은 1,000만 원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쪽에서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모든 경비를 대면서 3,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고요. 올해/2018년도에도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1,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해당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한 4,000여만 원 보태서 가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거는 제가 아까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린 것처럼 각각의 사업들에 있어서 형평성이 너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제교류 사업 지원에 있어서도 여러 분야의 해외연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16명이 독일을 가는데 1,000만 원만 세워 놨다는 거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이 예산이 합당한가요?


○복지국장 남성현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올 때는 우리가 3,500을 세워서 체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또 우리가 갈 때는 체재비라든지 거기서 활동하는 비를 그쪽에서 일부 지원받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해하고 독일에서 오는 해하고는 예산 자체가 편성하는 게 약간 다르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서 체재할 수 있는 비용을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쪽으로 갔고, 갈 때는 아마 항공료 정도 이렇게 해서 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유영경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국제교류 사업이기 때문에 가게 되면 체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럼 그쪽 나라에서 항공료도 지원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 들어온 거를 보면요 항공료라든가 여행자보험 이런 것들은 자부담하는 거로…….


유영경 위원  자부담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16명이 최소한 독일을 가야 되는데 1,000만 원을 가지고 가는 거는 되게 무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청주시가 통합시가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가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저는 청소년에 관한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국제교류 사업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우리 시의 같은 시민으로서의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증액되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이현주 위원  1,000만 원인데 사실 이게―저도 국제교류 사업을 많이 해봤지만―지원자가 많기는 해요. 해외 홈스테이(homestay)라든지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지원자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자부담을 하고서 항공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가서 홈스테이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야말로 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교류비용에 자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선물비용이라든지 기타 서로 주고받고 교류하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항공료에는 어림도 없고. 그럼 이 1,000만 원에 대한 거는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이 1,000만 원은 그 계획서에 5,100여만 원을 들여서, 그러니까 자부담이 한 4,000여만 원 들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획이 들어와 있고요. 이 1,000만 원은 5,000여 만 원 하는 데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료 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항공료 일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항공료가 다 안 되고요.


이현주 위원  16명이 가면 독일 같은 데 몇백만 원씩 하는데 어림도 없는 거고. 예전에도 보면 국제교류나 청소년 사업은 굉장히 적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진행합니까, 단체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한국청소년충북연맹입니다. 이 사업이 2001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벌써 꽤 오래된 사업인데…….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연맹에서 지원…….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도 1,000만 원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이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갈 때는 거의 자부담해서 가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이걸 청소년연맹에서 주관하는데 모집은 청주시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거지 청소년연맹에 가입돼 있는 청소년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18년도에 사업을 할 때도 16명의 독일 청소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16명과 일대일로 해서 홈스테이도 하고…….


이현주 위원  그럼 청소년연맹에 가입된 학생들 집에서 홈스테이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결국 청소년연맹에 있던 그 친구들이 가는 거예요, 청주시 전역이 아니라? 사업 내용이.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일단 저희들이 교류 희망자를 모집하는데요. 독일 문화에 관심을 갖고 어학 능력을 보유한 청주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이라고…….


이현주 위원  예. 그러니까 사업기관만 청소년연맹인 거지…….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기관만……. 네.


이현주 위원  사실 대상은 청주시 전체의 청소년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유영경 위원님처럼 청소년 육성 사업이나 해외 국제교류 같은 거에 좀 더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413쪽에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 307 민간이전이 또 나왔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41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주 위원  네. 요즘에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육 전문인력 양성은 30명을 2회에 해서 해요. 근데 이 보육 전문인력이 보육교사나 아니면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413쪽에 나오는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이현주 위원  베이비시터(baby sitter)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이미 교육을 한 번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 사업은 베이비시터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요즘에 아이돌봄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할 때 특별히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현주 위원  네. 지금 여성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좋고, 시민센터에서 하는 것 같으면 베이비시터 사업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 것 같아요. 오래된 사업인데 최근에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위탁모가 아이를 굉장히 학대해서 큰 이슈가 됐죠? 그런데 베이비시터도 물론 교육을 다 받고 가겠지만 사실 감시장치는 없는 거예요. 일대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한 가정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야말로 어린이집 같은 데는 아무리 작아도 교사가 두세 명 이상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견제가 되기도 하고, 모니터링이 돼요. 그런데 혼자 가서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지를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아이는 말할 수 없는 영아일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런 부분에 지도ㆍ감독한 사례가 있는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크게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삼진아웃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원이 되거나 가정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현주 위원  이게 가정에서 신고할 수 없는 구조예요. 일단 신고를 하면 아이를 돌보러 올 수가 없는 상태고, 그런 불편함도 있을뿐더러 아이가 말을 합니까? 주로 영아나 이런 대상을 하게 되면 아이가 말하지 않아요. 저녁에나 이럴 때 오면 엄마는 그냥 ‘아이 잘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다고 집안에 시시티브이를 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상대로 하는 사업에서는 아무 때나 지도ㆍ점검을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 수행단체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갖고 보겠고. 그리고 교육 시에 이러한 사례가 또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교육……. 예. 그러면 저는 사업단체에서 지도ㆍ점검했던 내용을 청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께서 일 가정 양립 사업 가정방문 보육 바우처(voucher)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게 이게 작년 예산도 3억이었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이게 10월 정도에 금액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과장님께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페이스북(Facebook)에도 보면 정말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신청했는데 예산이 떨어져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 보육 전문인력 양성 이 사업은 전액 저희들 시비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서 작년에 도움 주는 시간이 480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600시간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늘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기존에 이용하던 가정들이 600시간으로 늘어나서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이미 떨어져서 저희들이 위에 중앙 쪽으로도 많이…….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국비 사업이 그렇게 떨어졌다면 시비를 책정해서라도 12월 연말까지……. 그게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내년도부터는 아이돌봄, 다함께 돌봄 사업이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럼 예산은 적당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올해는 많지 않지만 내년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할 때 꼭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미호 과장님! 44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작년에 감액이 좀 됐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이재숙 위원  예. 감액이 되고 올해도 1,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혹시 청소년 공부방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작년에 2개소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가서 독려도 해보고 또 운영이 잘 안 되는 거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맞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올해는 기존대로……. 여기 공부방 운영비는 4개소에서 2개소로 일단 줄였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위에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실비보상도 내수…….


이재숙 위원  예, 한 군데.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실제적으로 봉사자가 필요한 곳이 한 곳인데 지금 운영비는 두 곳을 책정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문의에서 상근자가 ‘자원봉사자 없이도 되겠다. 자원봉사자가 필요치 않다.’라고 이렇게 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거를 감안한 부분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것 좀 검토해 보셔서요 청소년이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나 그런 실태/실적 좀 저한테 한번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리고 434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이게 그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 사업이 여성청소년과로 왔다고 그러던데 혹시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이 그 사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청소년들에게 지급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올해까지는 현물로 지급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상자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ㆍ의료ㆍ교육ㆍ주거급여 대상자가 되고요. 법정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에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청소년이 대상이 되는데요. 현물이 아니고 또 내년부터 달라지는 게 읍ㆍ면ㆍ동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읍ㆍ면ㆍ동에서도 방문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로 하던 것을 바우처카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금액이 작년보다 한 1억 5,000이 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1억 5,000이 는 내용은 작년에 여가부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계획을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사실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에 지급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반기에 한 번만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1년이 편성된 겁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꼭 필요한 물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는 참 잘하신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436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쯤에 보면 청주시 일시청소년쉼터 환경개선 사업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센터하고 얘기를 하던 중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사무실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6,000만 원을 어떻게 계상하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정말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도 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건물이 ’82년도 10월 23일에 준공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2층까지는 이미 리모델링이 돼 있어서 잘 쓰고 있고, 3층에만 리모델링이 안 된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6,0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크랙(crack) 보수, 도장공사 하는 데 530만 원이 계상됐고요. 내부 단열공사 하는 데 1,600만 원, 전기공사까지 아울러 천정공사 해서 530만 원, 바닥 타일 설치공사 180만 원, 현관문이 덜렁덜렁하면서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사실 요새 날씨도 추운데……. 그래서 창문, 현관문 설치하는 데 1,820만 원. 그 입구에 캐노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비를 맞고 다녀야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입구에 캐노피 공사를 하면서 위에 약간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340만 원. 그래서 6,000만 원 계상이 된 겁니다.


이재숙 위원  네, 사업계획서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거기가 3층이 수도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하면 내년에 수도공사 하려면 또 예산이 따로 올라오고 다 새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계상해 주시지 왜 이렇게 6,000에 딱 맞추셨는지 모르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부분은 소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기는 한데 2층에서 물을 떠다가 3층까지 들어 올리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라서 ‘왜 계상을 안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금액도 너무 많은 부분이고, 일단 2층에서 3층은 우리가 떠다 먹을 수 있으니까 불편은 감수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6,000만 원을 올릴 때도 이게 반영이 안 될까 봐 굉장히 안절부절못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숙 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일반 공무원들한테 ‘2층을 쓰면서 3층 가서 손을 씻어라.’ 그런 격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계상을 좀 해주시기…….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이재숙 위원  참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다음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상이 돼서 올라오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추경에 꼭 올리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위원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청주내덕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보니까 작년에도 한 1억여 원 들여서 기능보강 사업을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런데 내덕생활체육공원 법면 보강공사 사업은 작년에 한 것도 우리가 행감 때도 얘기했던 거 같은데 이게 지금 1억 200이 올라왔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이재숙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사업인지……. 저도 마찬가지로 생활체육공원이 복지관에 이렇게 들어가서 복지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합당한가 그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처음에 내덕생활체육공원 지을 때 생활체육공원비로 해서 문광부에서 그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공원을 같이 조성하는 그런 조건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생활체육공원이 된 것이고요. 작년도에 1억 900 정도 예산 든 거는 내부 환경개선 공사하고 그라운드골프장, 로커룸 공사 들어갔고요. 올해는 비가 와서 수해 때도 법면이 점진적으로 붕괴됐고, 석축이 높이가 낮아 갖고 지금 밑으로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석축 옹벽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아서 복지관하고 같이 사용은 하지만 관리하는 주체가 복지관이 되어서 생활체육공원 보강공사가 복지 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맞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지금 내덕복지관이 거기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할 때 생활체육공원하고 같이 시설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덕복지관이 전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공원 법면 보강공사’ 이렇게 표시된 건데 사실 ‘내덕복지관 법면 보강공사’ 이렇게 표시가 됐어야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잘못 표기한 거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표기를 잘못하신 거로 봐도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이재숙 위원  혹시 이거는 설계 용역을 다 마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설계 용역 올해 다 끝났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내년에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본공사.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86페이지 다시 좀 봐 주시겠습니다.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가 서원구하고 상당에서 하고 있는 거를 통합한다고 그러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이재숙 위원  혹시 위탁자 선정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선정이 됐는데 차량을 2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혹시 2대의 필요성이 있어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관에 차가 3대 있는데 독거노인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려면 그거 갖고 모자라서 2대 더 추가로 사는 것입니다. 복지관에 있는 거를 저희들이 사 준 거기 때문에 위탁한 법인에서 3대를 다시 받아서 우리가 드리고 하면 3대 플러스 2대가 돼서 5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예요. 국비로 4,200만 원을 쓰고,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자체로 1,500만 원을 쓰고 있죠? 이렇게 사업을 이분화시켜서 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이유는요 이게 저희들 자체 조례로 해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비는 그 이후에 나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지원할 때는 국비 먼저 쓰고 국비가 다 소진되면 시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럼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지금 다 지급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좀 남았습니다.


이재숙 위원  얼마나 남았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제가 남은 금액까지는……. 작년에 국비가 3,2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400만 원 나갔는데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총금액이 3,600을 쓰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비만 편성하고 자체는 편성을 안 해도 국비로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국비는 전체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고요. 시비는 그 기준이 1등급에서 2등급은 1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3등급ㆍ4등급은 100만 원, 5등급ㆍ6등급은 70만 원을 주는데 국비…….


이재숙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국비를 다 소진하고 시비를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에도 해당되는 분들께…….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닙니다. 국비를 소진하고 시비를 쓰는데 시비가 150만 원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비를 100만 원 주고, 시비를 50만 원 더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150만 원을…….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1ㆍ2등급에 대해서만.


이재숙 위원  1ㆍ2등급에 대해서만?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이재숙 위원  이런 것도 예산이……. 어쨌든 저희가 국비도 다 못 쓰는 상황이잖아요. 국비도 ‘100만 원을 줘라.’ 이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국비는 기준이 100만 원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잠깐요. 지금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 위원  짧게 하는 거 하나만!


○위원장 김은숙  중식 하시고 하세요.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우리 복지 쪽의 예산 1,000억 중에서 노인장애인과가 500억이 증액됐어. 그죠? 많이 증액됐는데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석 과장님, 360페이지예요. 보훈회관 리모델링은 보훈처에서 국비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순수한 시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오제세 의원님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대체 사업으로 해서…….


김영근 위원  이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보훈회관 리모델링으로 해 가지고 오제세 의원님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원대체 한 겁니다. 사실상 성격은 국비 성격입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 재난구조선 견인차 4,700만 원은…….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재난구조선 해 가지고 7,000만 원 주고 보트를 하나 구입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트가 상당히 무겁고 큽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걸 끌고 다닐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 차량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SUV 차량을 해 가지고 힘 있는 사륜구동 차로 해주려고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SUV 4,700만 원짜리로? 그거 저기…….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게 사륜구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륜구동은 아무래도 힘이 달려 가지고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원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저희가 여기 훈련받을 때 대청호 현도에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배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인하려면 일반 승용차 갖고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륜구동으로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362페이지요. 우리 유영경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문의면 삼일운동 기념행사 900만 원, 미원면 삼일운동 기념행사. 이거 평가하고 분석했나요? 이게 1회에 900만 원씩 들어가는데요. 이 예산이 적정한지? 한번 자료 받아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일절 기념식 관련해 가지고 청주시 내에서는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북이면에 하나 있고, 옥산, 문의, 미원 정도 이렇게 네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근데 어쨌든 문의하고 미원의 예산이 다른 데보다 많은데 여기 인원이 많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문의 같은 경우는 옛날 청원군 시절부터 이 행사를 좀 크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지역 주민들 전체가 많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더 들어가고요. 미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광복회에서 처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원 자체 행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광복회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미원하고 청주시 전체로 좀 커져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반영해 줬습니다.


김영근 위원  인원이 좀 많으니까 다른 데보다 많다 이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368페이지요. 이거 의료급여기금 부담금도 시비 부담금이 좀 많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부담금 시비 부담금인데 이게 전체 국가의 총사업비 중에서 저희들 시에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가 863억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시비로 6프로를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64억 정도를 부담하는데 이유는 분석을 해보니까 어쨌거나 진료수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부담하다 보니까 많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372페이지에 주거복지센터 위탁하고 그럴 때―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죠? 지금 우리 청년허브센터도 좀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노인장애인과 387페이지에 가덕매화공원 주민숙원사업비 3억 원이요. 이게 언제까지, 몇 년간 얼마 지급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김영근 위원  387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지금 매화공원이 축소되고 그다음에 다른 환경 변화가 있어서 주민들이 다른 소득 사업이 있기 전까지는……. 지금 매화공원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권에 손해를 보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몇 년간 얼마 지원하시는……. 이게 현재까지 얼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2008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으니까, 구 청원군 시절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영근 위원  2008년부터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김영근 위원  매년 3억씩?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얼마큼 몇 년간 지급된다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매년 3억씩 계속 줄 계획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니, 저희들이 올해 매화공원 축소 용역을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축소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매화공원을 축소해 나가면서 이거는 차츰 줄여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글쎄, 그 용역 준 거는 갖고 와서 저희들이 보면 되는데 계획 자체가 몇 년간인가. 그냥…….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계획 자체가 몇 년간이라고 정해진 규정은 아직 없는…….


김영근 위원  주민들하고 어쨌든 저기도 없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닙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 올라와서 저희들 가덕면에서 심의해서…….


김영근 위원  매년 3억씩?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 위에 장례식장 시설개선 공사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1억 3,600은 어떤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아, 시설…….


김영근 위원  장례식장 시설개선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례식장에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연료를 하이신(hi-sene)에서 엘피지로 하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하고 보일러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보일러 교체?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김영근 위원  한 군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장례식장에.


김영근 위원  그 위에 상무이사 인건비는 6,000만 원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근무자 인건비 3억하고 상무이사 인건비 6,000까지 해서 인건비가 3억 6,000이네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김영근 위원  일단 알았고요. 여성청소년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김영근 위원  422페이지에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 조성 충북행복결혼공제에 예산이 6억 정도 더 늘어났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422페이지…….


김영근 위원  422페이지,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김영근 위원  이게 전년도에 도에서……. 어찌 됐든 간에 인구정책 시책으로 1명씩 지원되는데 보니까 기업당 5명으로 늘어나서 247명 정도 예상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도에서 올해 계획이 저희 247명인데 내년도부터는 청년농업인까지 확대가 됩니다, 농업인.


김영근 위원  업종이 많이 확대돼 갖고 저기인데 1명씩 했던 것에 전년도 2억 8,000인데 이게 효과가 많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래도 기업에서 직원들은 많이 좋아하는데 사실 직원들이 좋아하는 반면에 또 회사에서는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회사당 1명 이렇게 하다가 이게 또 반응이 좋아서 5명까지 하다 보니까…….


김영근 위원  1명 하다가 반응이 좋아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5명으로 늘렸고요.


김영근 위원  1,800만 원 납부에 5,000만 원 적립해서 결혼하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5년간 80만 원을 입금하게 되면 4,8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 포함해서…….


김영근 위원  글쎄, 5,000만 원.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5,000만 원이 되는 건데 거기에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인구정책에……. 어쨌든 작년은 적은 인원인데 올해 한번 해보고. 이거 평가할 때 도하고 연관해서 우리 시에서도 시비가 50프로 나가니까 한번 분석해 볼 필요는 있잖아.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일단 농업인까지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근 위원  글쎄, 그죠? 상당히 좀…….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


김영근 위원  확대되고 있는 거야. 이거와 곁들여서 인구정책으로 우리 청주시의 출산장려금 정책이 1자녀 30만 원, 2자녀 50만 원, 3자녀 100만 원이…….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잠깐만요. 위원님, 몇 페이지…….


김영근 위원  432페이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김영근 위원  1자녀에 4,140명은 정확히 산출하신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4,000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4,000명은 안 됩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올해―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좀 많이 남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김영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조금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미호 과장님, 과다 계상했으니까 정확한 데이터 예상하셔 갖고요 저한테 인원을 좀 알려 주십시오. 이거는 예산 좀 보겠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미호 과장님! 이거와 그 밑에 도의 출산장려금 이거하고 곁들여서요 우리 청주시의 출산장려 정책을 한번―손본다기는 뭐하지만―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충주는―오늘 신문에 나왔듯이―그냥 1인당 100만 원이에요. 지금 출산정책이 1명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는 거거든. 여기 보시면 둘째 자녀 127명, 셋째 자녀 25명인데 일단 우리가 1명부터 중요시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충주는 1명당 그냥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의 효과를 갖고 논하기는 좀 어렵거든. 그래도 출산장려 정책으로는 우리 청주시가 갖고 있는 게……. 옛날/2014년도에 복지교육위원회 모 위원님이 이거하고 도하고 연관시켜서 그 당시에 한 번 논란이 됐는데 가용한 범위 내에서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미호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변화를 못 주면 저하고 조례 개정을 같이해 갖고요 ‘그럼 청주시는 어떤 것이 좀 나을까?’ 한번 우리가……. 이 금액에서 좀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위원님, 얼마 전에 보도된 게 있어요. 내년도 10월부터는 출생아한테 25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


김영근 위원  그게 지금 국회에서 보류됐거든요. 보류됐어요, 이미호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보류됐어요?


김영근 위원  다 말씀드리면 당으로 따지면 모 당에서 그걸 얘기해 갖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건 우리가 좀 더 깊이 논의하자.’ 그래 갖고 다 보류된 상태거든. 그거하고도 연관성 있고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지금 1자녀에 30만 원 준다는 건데 이게 메리트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한 명 낳기도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한번 우리 주변의 지자체도 보고, 청주형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갈 것인가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우리 시비가 13억 3,600만 원이 있고요, 도비가 약 60억 정도 있는 거고. 그리고 셋째 아 이상 4개 구청에서 또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김영근 위원  양육지원금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게 8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 합하면 거의 160억 정도 되는데 얼마 전에도 모 의원님께서 오셨어요. 사실 타 시ㆍ군 사례를 들면서 ‘어떻게 좀 바꿔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둘째 아 127명과 셋째 아 25명을 잡은 것은 도비에 둘째 아가 10만 원씩 12개월이면 120만 원이고, 셋째 아는 20만 원씩 하면 24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우리 시비보다는 도비가 더 많기 때문에 둘째 아, 셋째 아는 거의 98프로 이상 도비를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비의 대부분(80프로)이 우리 돈이라 사실 부담이 좀 있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은 드렸었거든요.


김영근 위원  이미호 과장님, 저도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연말 끝나시고 나면 내년에 이 문제 갖고 한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오래 이 정책을 펴왔어요. 그래 검토 좀 해보고 또 조례를 건드릴 수 있으면 조례도 같이 건드려서 한번 보자고 말씀드리고. 그 인원수에 대한 거는 저한테 좀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국장님에 대한 건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좀 이어서 드리겠는데요.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422페이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을 예로 들어 보면 충북 전체에 400명 모집하는 데 청주시 티오가 208명이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거를 3차까지 모집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168명쯤 신청했던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거기에서 10명 정도……. 한 180명 정도 이렇게……. 현재 188명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8명 티오도 사실상 다 못 채웠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아직 못 채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지금 총 파이가 늘었나요, 충북 전체 사업이 400명에서 늘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렇죠. 내년에 예산이 저희들도 6억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면 충북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액수가 늘었다고 보는데…….


유광욱 위원  아니, 인원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농업인까지 포함하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는 거예요. 저희들은 39명이 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작년에 충북에서 전체 400명을 신청받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인원이 늘었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올해 전체 인원은 당연히 늘 텐데 정확한 인구는 제가…….


유광욱 위원  충북 전체가 몇 명인지를 모르는데 그냥 청주 티오만 받아 오신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 충북 전체는 600명입니다.


유광욱 위원  600명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유광욱 위원  600명 중에…….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600명 중에 저희들이…….


유광욱 위원  600명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유광욱 위원  600명 중에 247명?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247명.


유광욱 위원  적정한 수준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무래도…….


유광욱 위원  청주시 인구가 절반이 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런데 저희들이…….


유광욱 위원  지난번 400명 티오일 때도 대략 51퍼센트 정도를 받아 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인구하고 기업체 수하고 농업인 등등 따져서 일단 도에서 이렇게 배분했다고 들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13페이지에 보시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413페이지요?


유광욱 위원  네, 413페이지. 거기에 여성 안심택배 서비스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유광욱 위원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소가 5,000만 원이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올해는 1개소가 늘었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이 부분이 설치비 때문이신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2018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3개소를 계획하려고 했다가 여의치가 않아서 1개소만 교원대학에 설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1개소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늘지가 않은 이유는 이 업체에서 기존 설비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늘어도 단가 부분에서는 크게 적용을 안 받고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2,000만 원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수요 파악을 더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광욱 위원  올해/2018년 말씀을 다시 드리면 5개소에 5,000이었으니까 설치비가 대략 1,000만 원씩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추가가 1개소잖아요. 그런데 2,000을 계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더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올해 수요 파악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 세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유광욱 위원  그러면 1개소 1,000만 원은 확실한데 나머지 1개소 1,000만 원은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내년에는 일단 계획을 안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1개소만 설치하신다는 건데…….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거는 올해/2018년도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유광욱 위원  내년에 추가가 1개소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 이거 유지비는요…….


유광욱 위원  유지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내년에 추가가 1개소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추가…….


유광욱 위원  올해까지가 5개인데 내년이 6개소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 올해 6개소 완료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올해 6개소 완료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교원대에 설치되면서 연말에 6개소가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여기 계상돼 있는 2,000만 원은 설치비는 아니고 그냥 운영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그냥 관리비……. 예.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배치지도사 4대 보험료 및 퇴직연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유광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적혀 있는 보험료율이 올해 기준으로 계상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집행이 되시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이 보험료 기준이 2018년도……. 아, 보험료…….


유광욱 위원  보험료율이 지금 장기요양보험료가 7.38퍼센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201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요율 적용을 한 겁니다, 2019년도.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이 되시는 거냐고 말씀드린…….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유광욱 위원  이렇게 집행이 된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이렇게 한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은 예상편성지침은 알겠는데요. 집행도 이렇게 되는 건지는 한번 다시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은 내년 보험료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 이 요율은 연봉, 봉급 이런 거하고 맞춰서, 이 요율에 맞춰서 계산을 하는 거라서…….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침으로 계상하신 건 알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유광욱 위원  그런데 내년 보험료율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집행이 되는 건지까지 한번 파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4대 보험료율을 적용하기는 한 건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한 가지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수조정을 위해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아까 오전에 드렸던 질의 중에서 청주시에 경로당 1,042개라고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유광욱 위원  그런데 양곡비 및 냉방비, 난방비는 1,052개소로 계상하셨어요. 10개가 늘어날 걸 예상하셔서.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유광욱 위원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는 20개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셔 가지고 1,062개소로 계상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몇 개 늘어날 것 같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저희 예산 세울 때는 타이트하게 세우는 게 아니고 좀 루즈(loose)하게 세운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상은 아파트 경로당 때문에 한 20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20개로 예상하신다면 경로당 양곡비랑 냉난방비도 10개소를 늘려서 계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이거는 국ㆍ도비 내시 자료라 저희들이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고. 지금 읍ㆍ면에는 일곱 포 주고, 동에는 여섯 포를 줬는데 기준이 또 여덟 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062개가 된다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유광욱 위원  1,062개소가 돼도 국ㆍ도비 내시 사업으로 들어온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을 거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이게 올 때 산출기초가 좀 넉넉하게 왔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은 좀 혼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여성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계수조정을 위해서……. 436쪽, 아까 말씀하신 일시청소년쉼터 기능보강공사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이현주 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게 지금 화랑단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간 지 4년 됐다고 그랬는데 4년 전에는 걸스카우트에서 쓰다가 안전진단에 위험진단이 나왔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그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 4년 이상 비어 있던 건물에 누가 가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혹시 어떻게 해서 쉼터가 그 장소로 간 건지 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게 원래는 사람이 입주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나온 건물인데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지금 4년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거기에다가 6,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계획한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이 아니라 아주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6,000만 원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그 쉼터에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삭감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제가 아까 저기하고도 통화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금방 어디 사무실을 또 구한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이 ’82년도에 준공된 우리 시 소유 건물인데 1층에는 경로당이 있고, 2층에는 녹색청주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3층에 저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간다고 하는 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를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6,000만 원이면 임대보증금은 충분히 할 것 같고. 사실 그게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거든요, 면적이 엄청나게 큰 거는 아니고. 거기에 지금까지 다른 조치를 안 하고 사람이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올라가 보시면 알잖아요. 계단이나 뭐나 다 엉망인데 아이들의 쉼터를, 더군다나 그런 황량한 곳에서 상담을 받게 하거나……. 어쨌든 사무실로 쓰더라도 아이들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거기는 일시청소년쉼터예요. 그래서 이동형으로 해 가지고 버스를 이용해서 각 공원 다니면서 아웃리치(outreach) 거리상담을 하는 거라서 청소년들이 직접 거기 와서 상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상담하기도 한다는데요? 이동형에서도 하지만 그 사무실에서도 생활은 아니지만 이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건물이 노후됐기는 했어도 그래도 리모델링하고 하면…….


이현주 위원  아니, 건물 자체가, 뼈대 자체가 위험진단이 내려져서 예전에 제가 걸스카우트 할 때 우리더러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거든요. 그건 내가 분명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2016년도에 녹색협의회도 입주가 그전에 된 거고, 경로당도 그렇고, 지금 3층도 그렇기는 한데…….


이현주 위원  경로당은 이미 있었어요. 경로당 있었고, 녹색 거기도 아마 다 퇴거명령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그거 더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녹색청주가 아니라 그전에 다른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가고 또다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2층은 리모델링이 다 잘돼 있어 가지고 사무실 여건이 훨씬 좋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번에 보니까 한범덕 시장님께서 안전한 청주를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려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440쪽 보시면 청소년 교류 지원 사업이 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면서 안전 부분은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그래도 이거는 좀……. 여성청소년과장님―뭐라 그럴까―너무 사업에 열중하시다 보니까……. 440쪽 보면 청소년 교류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제 한중 청소년 무술문화 교류 이 사업은 뭔데 5,000이나 계상되어 있는지, 어디에서 진행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이 사업은 국제청소년무술문화교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매도시와의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 청주를 홍보하고, 우리 청소년들의 글로벌 마인드(mind)를 함양시켜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격년으로 해서 방문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홀수 연도에는 청주에서 중국을 방문하고, 짝수 연도에는 중국에서 청주를 방문하는 이런 상황인데 자매도시가 충북도의 자매도시 흑룡강성하고 청주시의 자매도시 우한시 그쪽 청소년들하고 같이 문화체험을 하고 활동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이거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어디에……. 사업 주체가 어디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이것도 국제청소년무술문화교류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 국제청소년무술문화교류회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이현주 위원  단체가 아니라 그냥…….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이것도 단체명이지요.


이현주 위원  단체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이현주 위원  그러면 단체명이면 청소년단체 같은 그런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국제청소년…….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이현주 위원  그러면 아까 독일 가는 거는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5,000만 원이라……. 제가 묻는 이유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어디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위원님도 걱정을 해주셨지만―우리 청주 청소년 16명이 독일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을 우리 청주시 전체로 해서 모집해서―좀 전에 물어봤더니―가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올해 행사를 했을 때 16명 해서 홈스테이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알아보고 또 그 학생이 부득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공문을 통해서 모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독 문화교류 16명은 그 단체 속에 들어 있는 친구들이 가는 거고, 여기에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는 대상이 72명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대상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72명이 갔다가……. 이번에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청주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니,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이현주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흑룡강성하고 우한시하고 나누면 그럼 2,500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니, 나누지는 않고 양쪽 다 다니면서 교류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현주 위원  아, 양쪽 다 다니면서?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중국 가는 김에…….


이현주 위원  근데 이건 72명이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데는 독일보다 사실 돈은 덜 들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렇기는 한데 아까 그 부분은…….


이현주 위원  근거가 뭐냐고, 근거가.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까 그 부분은 자부담을 많이 해서 가는 그런 사항인 거고…….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이거 저기 할 때 근거를 좀 뒀으면 좋겠어. 거리라든지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전부터 이 금액에 준해서 이렇게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현주 위원  이제 과장님 오셨으니까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근거기준을 마련하는 데도 고민 좀 해보고, 부서 내에서 토론도 좀 한번 해보고 이렇게 고민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건데요.


○복지국장 남성현  그거는 다음에 하시면……. 내일 하시면…….


이재숙 위원  아니, 예산은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아마……. 올해는 11억 원을 썼고, 작년에는 금액을 좀 덜 썼죠?


○복지국장 남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 복지재단의 예산이 적정한 선인지 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올해는 상임이사 공석이 좀 길었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예산 집행하는 것들이 적었고. 그래서 출연금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이 1억을 줄여 갖고 9억 얼마로 조정해 주신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렇고. 올해는 아마 이 정도에서 한번 잘 운영을 해봐 갖고 또 평가를 거쳐서 그 전년도마냥 11억 정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평가를 좀 해봐 갖고 잘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숙 위원  국장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복지국장 남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359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중간에 보면 시민 안보 고취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안보 고취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무공수훈자회 청주시지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육이오하고 월남전쟁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교육 같은 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입니다.


이재숙 위원  무공수훈자회에서…….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현장/학교로 가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학교로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측에서 요청을 하면 학교로 가서 하고.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는 어떻게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올해 결과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아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니까 361페이지에 보면 보훈 홍보영상 기록물 제작이 2,200만 원이 잡혔거든요. 이것 청주시에서 만드는 거죠, 시비로 제작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당초 업무계획 보고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기관에도 배포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올해 방문할지 내년에 방문할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에 관련해서 혹시 그 영상물 제작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협의를 해보셨다든지 상의를 해보시고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이런 걸 거치셨나 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는 건 순수하게 육이오나 아니면 월남이나 그런 데 참전하셨던 분들이 그 당시에 겪은 걸 거기다 반영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해 가지고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다음에 36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중에요 제가 궁금한 거는 사례 관리 사업이라고……. 청주시에서 사례 관리 사업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똑같이 올라왔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위원님, 몇 번을 말씀하는…….


이재숙 위원  여기 364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사회복지협의회 저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 추진하는 거요?


이재숙 위원  예. 협의회 운영 사업하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은 주로 사회복지의 의식교육이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사업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복을 말씀하셨는데…….


이재숙 위원  사례 관리 사업이라고 행복네트워크, 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게 정리가 안 되고 행복네트워크도 올라왔고, 작년하고 다 똑같이 올라왔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례 관리 사업이라 해 가지고 중복돼서 올라온 건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행복네트워크나 사회복지협의회에 사업비를 주면 그 사업의 일환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사례 관리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사례 관리 사업을 어느 특정기관이나 단체한테 주는 부분이 아니고 각 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말씀하시는데 별도로 사례 관리 사업비로 해 가지고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여기 뒤에 여성청소년과에 보면 다문화 사업 중에도 사례 관리 사업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필드에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도 이장, 통장들이 다 사례 관리 사업의 일원으로 위촉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로 복지정책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조금 기대했었는데 그게 정리 안 되고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와서…….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사회 민간 전달체계로 해 가지고 복지재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청주행복네트워크 이렇게 네 군데서 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도에서 1,000만 원 예산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마냥 각 기관의 중요한 업무만 남겨 놓고 서로 업무 조정을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내년도에는 각 기관ㆍ단체별로 업무 조정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이 사회복지사 교육을 말하는 거죠? 300만 원 곱하기 8회 이렇게 써 있는 거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도 사회복지협회인가 거기서 받는 거 맞죠? 복지재단에서 했던 거를…….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복지재단에서 하던 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통합해 가지고 지금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는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복지재단 사업을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이 금액이 잡힌 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리고 36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3회 추경 때 보니까 그때 공익근무요원들 중식비를 많이 반납했었거든요. 8,000만 원 정도를 반납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계획을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9년도 12월까지……. 저희들 사회복무요원이 현재까지 59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배치계획을 보면 796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중식비도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재숙 위원  여기는 704명이라고 계산을 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796명이 늘어나는데 이게 한꺼번에 796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월별로 인원이 정확히 몇 명씩 배정될지 모르니까 평균치로 704명을 잡은 겁니다. 704명을 잡고, 저희들이 출근율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휴가라든지 그런 것은 빼야 되니까 출근율을 88프로 보고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게 지금 10억 정도 나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3회 추경에 거의 이 금액이 맞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2019년도에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이재숙 위원  369페이지에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이것도 올해 5,000만 원 증액하셨죠? 그래서 4억 5,300을 쓰신 거 같은데 5억 6,300을 올리신 계산 근거는 어디에 두고 계산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의 대상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거로 예상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상당히 많은 부양의무자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2018년도 9월 말 장제급여 대상자가 약 443명에서 646명 정도로 해 가지고 203명 정도가 늘어날 거로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것만큼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1억 7,000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저기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  387페이지 장례식장 민간위탁에 인건비 및 운영비가 3억인데 밑에 상무이사 인건비라고 또 6,000이 잡혔어요. 혹시 목련장례식장 상무이사의 역할은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상무이사는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기 이사장님도 있고 직원들도 다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직원들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혹시 이렇게 따로 잡힌 이유가 뭘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상무이사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해서 이분이 그때 영입돼 갖고 그때부터 상무이사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전문경영인……. 거기가 마을에서 조합을 형성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분이……. 전문경영인이면 어떤 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말 그대로 전문경영인 자격으로 영입돼서 갔습니다. 마을주민은 아니고 저희 퇴직공무원이 갔습니다.


이재숙 위원  퇴직공무원이 가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명퇴하시고서.


이재숙 위원  글쎄, 이분이 6,000만 원 정도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이분이 공직의 사무관으로 명퇴하셨는데 6급 25봉 상당 정도 해 갖고 인건비 계산한 겁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조합으로 마을 분들이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외부 상무이사를 둔 이유가 따로 있나. 인건비가 6,000만 원이 나가는 만큼 역할을 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보니까 이게 따로 잡혔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따로 잡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분은 몇 년 계약을 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계약은 이분도 정년……. 내년 9월까지입니다.


이재숙 위원  내년 9월까지인데 6,000이면 1년 치 잡으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1년 치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 가셔야 되니까.


이재숙 위원  전문경영인이……. 왜냐하면 그게 장례식장이 청주시…….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시립장례식장입니다.


이재숙 위원  시립장례식장인데 전문경영인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장례식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처음부터, 장례식장이 생길 때부터 이분이 있었던 건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니죠, 2016년도부터.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오시고 나서 그만큼 실적이 많이 늘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올해 분석해 보니까 16프로 정도 올랐습니다.


이재숙 위원  16프로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임헌석 과장님! 제가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요. 보훈 홍보영상 기록물 제작, 우리가 그거 제작하는 데 오해할 부분이 뭐예요? 오해할 부분이 없도록 제작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단체나 이런 데 편향되지 않게 제작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이걸 제작하시는 데 집행기관의 의견을 넣으실 거면 제작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제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  357페이지 아래쪽에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 지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상당라이온스클럽하고 협약을 체결한 게 있어요. 협약을 체결하면서 ‘저소득층에게 각막이식 사업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약을 주관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300만 원에 8회로 계상돼 있잖아요. 364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300만 원×8회로 계상돼 있잖아요. 이렇게 계상하는 방식이 맞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자세한 건 바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혹시나 2만 4,000원×1,000명이 맞는 게 아닌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366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계산을 250일로 해놓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중식비 같은 경우에는 25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평일의 총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저희들이 이거 계산할 때는 어차피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평일에 하기 때문에 평일의 총합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오전에 노인장애인과 최명숙 과장님께서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 산출근거에 보면 평일 총합이 251일이라고 하셨는데요. 두 과에서 어떤 게 총합이 맞는 건지 제대로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알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73페이지 가장 아래 부분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통합관리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356페이지요. 찾으셨나요? 356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교육훈련비로 30만 원×15명 계상되어 있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럼 373페이지만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찾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통합사례관리사가 맞춤형복지팀에 있는 사례관리사랑 같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구청에…….


유광욱 위원  구청이요? 읍ㆍ면ㆍ동에 있는 사례관리사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읍ㆍ면ㆍ동의 맞춤형복지팀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유광욱 위원  시정계획을 보면 읍ㆍ면ㆍ동의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사가 14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1명을 증원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잘못 계상하신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원래 15명이 맞습니다. 맞는데 읍ㆍ면ㆍ동에 14명이 근무하고, 지금 저희들 복지정책과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명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422페이지에 미혼남녀 청춘캠프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저랑 좀 맞닿아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회의장 웃음)

이게 당초에 작년에……. 찾으셨나요, 과장님? 422페이지 중간에 미혼남녀 청춘캠프.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여기에 올해 8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근데 작년에 1,800 하시고서 한 748만 원쯤에 입찰을 하신 거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작년에 2회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2회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 올해.


유광욱 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올해 2회 하실 거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올해…….


유광욱 위원  아, 올해 2회 하셨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올해 2회 1,800으로 했고요.


유광욱 위원  내년에는 한 번만 하실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내년에는 1회로 줄이려고 합니다.


유광욱 위원  왜 그러시는 거죠? 이 사업 인기가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니, 저희들이 지난 주말에도 했습니다. 사실 올해 50쌍을 계획으로 해서 했는데 홍보를 나름대로 했고, 얼마 전에도 도청에서도 했고. 또 하이닉스에서도 모자란다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했고. 그러다 보니까 50쌍이 다 안 차고 35쌍 정도 참여를 해서 세 쌍이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내년에는 1회로 줄이면서 조금 더 홍보도 열심히 하고, 50쌍이 꽉꽉 찰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광욱 위원  8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세 커플이 탄생했다면 전 나름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결혼을 해야지요.

  (회의장 웃음)


유광욱 위원  예, 그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토털 케어(care)를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 김은숙  우리 유광욱 위원님이 가상커플 해 갖고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유광욱 위원  제가 이거를―여담인데―개인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반응이 꽤 괜찮았던 거 같아 가지고……. 여성청소년과에서 부부 소통을 위한 토크(talk)콘서트 이런 것도 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유광욱 위원  그런 것보다도 더 반향이 있었던 거 같아서 좀 아쉬움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사업 규모를 키우신다면……. 지금도 내실 있게 운영하시는 방향을 설정하셨다는데 홍보도 더 많이 해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작년에 했을 때 1박 2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비도 좀 늘어나죠.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1박 2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부담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침부터 해서 저녁 5시까지 하루로……. 지난주 토요일에 하루 종일 지켜봤는데 여가문화연구소에서 진행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진행하시는 모습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왠지 서먹서먹함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한 시간 좀 지나니까 조금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잘 진행이 되는데 예산은 참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지켜보면서 흐뭇했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과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쉼터가 먼저 때도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은 다 내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데 내보냈던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까 우리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그러면 그 걸스카우트연맹이랑이 좀 문제가 있는 업체라 내보내기 위한 방법이었는지……. 이건 시에서도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리고 구조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몇 평이죠, 거기가 면적이?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면적이 67.75평방미터입니다. 한 20평…….


최충진 위원  67.75평방미터밖에 안 되는데 6,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그게 헤베(제곱미터)당 얼마인가 한번 따져 보시라고, 얼마가 드나. 짓는 거보다 오히려 더 들어가는 거 같아요. 67평방미터면 20평밖에 안 되는 건데 20여 평 되는 걸 지금 6,000만 원 가지고 하면 평당 300만 원씩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거에서부터 안 맞고. 아까 처음에 이재숙 위원님께서 했을 때도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현주 위원님께서 재차 말씀하시듯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내에 나가면 비어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보증금 2,000에 월 10만 원, 20만 원짜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리모델링 않고도 들어갈 수 있고 또 50평 준다고 그분들이 싫어할 일도 없고. 또 냉난방의 문제도 엄청나게 올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급배수도 다 다시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거는 거기서 더 사용을 하더라도 다시 얻어서……. 지금 시내에 어디나 비어 있는 상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기왕에 이 일을 해주려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년 봄에 다시 해주더라도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로 적게 만들어 주시고. 그걸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나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지금 무료 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론가 빈 공실을 얻어서 나간다고 그러면 일단 본인들이 보증금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월 임대료 같은 거야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최충진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내 상가는 보증금 없이 월세도 많아요. 제가 볼 때 이삼 층이면 얼마든지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월세도 그 정도 크기라면 일이십만 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또 이게 어른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아야지 거기는 전체적으로 환경이……. 밑에는 또 노인정이고. 그만치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힘드시겠지만 기왕에 하는 거면 제대로 해서 내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현 위원 거수)

네,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한테, 참고 자료는 432. 아까 김영근 동료위원님이 저출산 때문에 질의하셨는데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제가 왜 자꾸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저출산 갖고 질의하느냐 하면 물론 업무분장이 주무부서가 돼서 그랬는데 사실 여성청소년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거든. 그렇죠? 아동보육과도 있을 수 있고, 정책기획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잘못을 질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좀 사회 공감대를, 위기의식을 느끼자 하는 뜻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국가도―먼젓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43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역행하고 있어요. 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 우리 청주시도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대안을 낸다면 지금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주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로도 100만 원을 줬다고 그래서 임신을 하지 않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죠? 1,000만 원을 줘도 임신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낳았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죠? 고마워서.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금액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 통계학적으로는 출산장려 금액으로 앞으로 1인당 3,000만 원씩을 전 국민한테 준다는 이런 통계도 며칠 전에 나왔어요. 참으로 걱정인데. 물론 그 출산장려금도 한 부분은 출산정책에 도움은 되겠죠. 지금 우리 여성청소년과에 출산장려에 대한 전문인력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현재는 팀장 하나에 주무관 한 명 이렇게 둘이 일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죠? 제가 업무분장을 봐도……. 여기도 보면 다 국비 사업, 도비사업 이거 하기도 참 업무가 광대한데 제 생각은 이게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도 할 일도 아니고, 국가도 어려운 일인데……. 지금 인구 늘리기라든가 우리 청주 100만 도시 늘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저출산 문제와 함께 묶어서 뭔가 아동보육과 또……. 어쨌든 저출산의 이유는 낳아서 애를 기르기가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안 낳고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구 늘리기하고 저출산하고 같이 묶어서 청주시 차원에서 TF(Task Force)팀을 한번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사실 저희들 지자체의 인력으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지금 타 시ㆍ도라든지 아니면 외국의 사례라든지……. 지금 인구 저출산에 대해서 외국도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정대화라든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문제도 있고, 가까운 일본도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좀 그렇고. 그래서 출산장려금도 일부분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먼젓번에 말했듯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게 한다든지 또 출산ㆍ육아 휴가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조직/직장에서 이거를 권장할 정도로 보직이라든가 승진에 전혀 불이익이 없는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정주여건을 향상시킨다든지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든다든지 뭔가 좀 시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여성청소년과에서 이 업무하기도 바쁜데 세 분이 전담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출산에 대책이 있느냐고 자꾸 물어보면 한숨 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차원에서……. 물론 이 업무는 여성청소년과에서 계속하더라도 인구 늘리기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청주시도 100만 도시 어려울 거로 봐요. 지금 세종시로 빨대현상이 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 몇천 명씩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주여건은 그쪽이 좋다고 보는 거지. 청주에서 우리도 100만 도시뿐만 아니고 백년대계를 본다고 그러면 인구가 경쟁력이고, 인구가 미래인데 그냥 위급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지금 여기 출산장려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효과가 없잖아요. 계속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전체……. 예를 들어 비혼 문제라든가 다문화가정 문제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접근해서 TF팀을 구성하고 고민할 때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그것 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TF팀 구성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까? 국장님, 한번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예,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 안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비록 청주시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그게 TF팀으로 왔다가 기구를 키워서 지금 인구정책팀을 만든 거걸랑요.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찾아서 하고 있는데도 그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 번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최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면 3,000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없으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교육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일과 삶의 균형 그런 쪽으로 사고가 많이 전환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정책 내지는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인위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기존에 있는 팀을 갖고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TF팀 있었다고요?


○복지국장 남성현  예, 옛날에.


안성현 위원  야, 그거 참 답이 없는 얘기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같이 공유 좀 해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 친구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주거 문제가 있고, 출산까지 어려워서 결혼 안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전문 여성들도 있고, 젊은 전문직 남성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생각을……. 지자체나 우리가 위기의식이라든가 이런 정당성을 자꾸 교육하고 인식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제 얘기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얘기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4명 낳은 분도 있고, 5명 낳은 분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출산부터 보육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국가를 위해 이바지하고 있는 거거든. 진짜 어려워서 결혼 못 한다고 그러면 참 그거는 국장님 말대로 인위적으로 안 되지만 인식 제고가 빨리 돼야 돼요. 나라의 존폐 위기가 달렸는데 본인은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사회 공감대를 느끼자는 얘기를 시에서도 시책의 한 방향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2030년이 2028년으로 당겨진대요. 정말이지……. 지금 중국이 강대국 미국하고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구여. 14억 갖고 해보라 이거야. 우리 자급자족 할 수 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아무리 통일돼도 7,000만, 1억이 안 넘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진짜 이건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공감대를 느끼기 위해서 계속 교육을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뭔가 같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진짜 난해한 문제지만 그래도 같이 노력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복지국장 남성현  예.


안성현 위원  TF팀 다시 구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청각장애인 시각경보기 설치 사업이 지금 5,200만 원이 올라왔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이재숙 위원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선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기서도 여기서 말씀하신 52가구 정도를 소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37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복지정책과에도 있거든요. 이게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협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페이지를 잘 못 찾겠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가스경보기 900만 원 올라온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주택 개조 사업과 연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나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나 어쨌든 똑같이 청주시에서 하는 거니까―이번에 주거복지센터도 생기잖아요―한쪽으로 몰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겠고요. 단지, 저희들이 중복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복지정책과하고 인원이 중복되지 않게 서로 협의를 한번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친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도요 여기 200만 원씩 10개소라고 그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이재숙 위원  200만 원씩 10개소면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이거는 이동식 경사로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식 경사로가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기성품이 17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랑 현판 제작비, 친화음식점으로 저희들이 현판을 하는 30만 원 계상해서 20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저희한테 주신 사업설명서에 보면 4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4개소도 500만 원씩 주고 장애인 친화음식점을 하라고……. 말하자면 식당을 좀 고치는 거잖아요, 식당에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500만 원도 적다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안에 보니까 10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 10개소에 기성품을 갖다 하라 그러면 식당에서 그걸 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봐야죠. 왜냐하면 그거 설치 안 한 곳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게 고치는 게 아니고 이동식 경사로를 사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어쨌든 식당의 출입구나 이런 데를 차지할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죠.


이재숙 위원  그런데 이거 외에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지 하지 이분들이 장애인들을 더 받음으로써 자기네 식당 매출이 얼마나 더 오르는지는 모르지만 200만 원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지체하자)

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 200만 원이 좀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재숙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경사로 구입비 170하고 현판 제작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줘서 이 음식점이 장애인 친화음식점이라는 걸 홍보하게 되면 손님도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를 한번 치밀하게 좀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또 한 가지는 노인장애인과장님, 387페이지 매화공원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주민숙원사업비라는 이름이 됐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주민숙원사업비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마을안길 포장이든가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이런 유형으로 사업이 올라오고, 주민들 의견 들어서 사업을 정하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비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가덕면 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비 올라온 거 두 개를 비교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올라간 게 있고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올라온 게 있는데 제가 현지답사를 한 걸 보면…….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지만 거의 농로를 포장한 데다가 위에 또 아스콘(ascon)을 덧씌우는 사업이 여기 한 군데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그거뿐만 아니라 이게 보면 농업정책과로 올라간 사업 중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올라간 거랑 솔직히 60미터, 70미터 이렇게 나눠서 올라갔어요. 농로 포장을 농업정책과에서는 70미터를 하고, 여기서는 60미터를 하고 이렇게 나눠서 올라간 게……. 이건 특별히 매화공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약간 치유해 주고 마음을 좀 다스리는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비가 거기로 간 거잖아요, 그 명칭이 주민숙원사업비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거기는 3개 리가 해당되는데 공설묘지 있는 것에 대한 재산권 침해로 주민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반영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농로 포장 60미터, 70미터는 농로가 130미터면 농업정책과 거로 70미터 하고―만약에 같은 위치라면요―그리고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우리 거로 60미터 하고 이런 식이 되겠죠. 같은 거를 또 이중으로 해서 계상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재숙 위원  아니, 이중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농로 포장을 하는데 이게 사실 매화공원으로 인해서 농로 포장을 했다고 주민들한테 얼마큼 치유가 될까 그게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제가 이거를 두 개 비교해 보면서 사실……. 과장님, 주민숙원사업비로 이렇게 쪼개서 쓰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이거는 처음부터 쪼개서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통합 이후에도 매화공원 주변 주민들한테 계속 지원해 준 사업이고요. 면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서로 합의해서 그다음에 ‘어디 어디 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사항은 아니라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청주시가 통합시로 가면서 이런 사업을 그냥 주민들이 원한다고 쪼개서 주는 것보다 어쨌든 그쪽이 매화공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약간 불쾌하게 생각하는 면들과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보듬어 주고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 소득 사업 내지는……. 제가 봤을 때는 3억을 한 번에 쓴다든지 몇 년 치를 모아서 한 번에 쓰고 그러면 큰 소득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매화공원 축소 용역이 진행돼서 내년도에 매화공원 축소 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연차적으로 맞물려서 그렇게 되면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면서 기존에 3억씩 농로 포장, 배수로 사업 이런 거로 계속 지원됐던 사업도 어느 정도 주민 소득 사업 같은 거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명숙 과장님한테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하는 게 똑같은 한 사업을 양쪽으로 찢어서 하는 건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이 3억인데 그쪽에 3억을 다 쓰는 건 몰라도……. 그리고 농업정책과하고……. 결국 이건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한 사업이 양쪽으로 찢어졌잖아. 그거는 안 맞는다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다 하든지 우리 쪽에서 다 하든지 했어야지 한 사업을 가지고 결국 돈만 나눈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맞지가 않는 거지. 지금 이게 양쪽으로 놨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면 저기 되지만 안 다음에는 한쪽으로 치우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대조해 보시고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지금 파악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농업정책과 쪽에서 요청해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뜻은 알아듣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누구 말마따나 냉장고 하나 사는 데 100만 원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고, 나머지 50만 원은 농업정책과에서 줬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한 사업을 가지고 한 군데에서만 해야지. 그걸 쓰는 거는 똑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농업정책과에서 다 하고, 나머지를 이쪽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여기는 상계리에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여기 거에 맞게 하고, 농업정책과에서는 다른 거로 해서 이렇게 되든지 해야 되는 게 분명하게 맞다는 거예요. 그 부분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최충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여기 민생안정 추진에 인건비가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이면 퇴직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4대 보험료까지만 되어 있고 퇴직금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어 않지 않아서요. 혹시 다른 곳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대비해 가지고 기간제 인건비 2명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같은 경우는 아마 퇴직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간제 같은 경우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퇴직금을 일괄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퇴직금을 뺀 나머지만 여기에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퇴직금에 관한 부분들은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퇴직금에 관한 부분은 조직부서에 있는 총괄 예산에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 나가는 부분 좀 한번 저한테 확인 자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각각의 부서마다 보면 지금 여러 행사 때 표창패를 수여합니다. 그런데 그 표창패에 관해서 과마다 그리고 같은 과에서도 표창패의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까지 되어 있거든요. 같은 과인데도 어느 사업은 10만 원, 어느 사업은 13만 원, 어느 사업은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창패에 관해서도 예산을 세울 때 같이 통일해 주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남성현  예,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그건 저희들 부서의 일이 아니고 그래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기준을 좀 세워 갖고 지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사실 청주시에 전체 봤을 때 표창패가 무척 많이 수여돼요. 근데 각 과마다 이 금액이 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복지국에 해당되는 것도 그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사실 표창패에 관한 거, 감사패 이런 건데요. 받을 때는 좋긴 하지만 사실 그 부분이 수상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유용하게 쓰여지지는 않아요, 그냥 기념으로 두긴 하는데. 한 가지 좀 제언을 드린다면 어쨌든 우리 청주시가 여러 가지 문화산업과 관련한, 문화ㆍ예술에 관련된 사업들을 강화하고 촉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표창패를 한다고 하면 보니까 지금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에 맞추어서 문화ㆍ예술 관련한 작품을 좀 활용한 그런 표창패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사실 그거 이미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인 그러한 표창패를 지역의 문화 사업들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그리고 예술인의 작품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저도 문화국장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작가가 족자에 직접 글을 써 갖고서 하는 방법 또 아니면 공예품, 조그만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 갖고서 그걸 주는 걸 보면서 ‘아, 저것도 좋겠다.’ 그 정도 단가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15만 원 정도 되니까.


유영경 위원  조각 같은 것도 되거든요.


○복지국장 남성현  예, 글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번 도입하는 방법도 생각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거의 마무리인데요. 다들 성인지 예산안 가지고 오셨죠? 성인지 예산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이 성인지 예산안 한번 펼쳐 보셨어요?


○복지국장 남성현  다른 거 하느라 이거는 못 들여다봤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다른 과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세 과장님! 성인지 예산안 숙지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죄송합니다. 그건 한 번 보긴 봤는데 숙지는 못 했습니다. 우리 과의 내용이 어떤 건가는 제가 읽어 봤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아마 숙지 안 되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정책과가 107페이지에 있죠? 첫 페이지에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편성방향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과장님?

  (답변 지체하자)

10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복지정책과의 2019년도 성인지 예산은 9개 세부 사업에 금액이 한 93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둔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사업을 살펴봤어요. 여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둬서 편성한다고 그래서 어떤 사업에 얼마큼 편성됐나를 봤는데 제가 그닥 이게 중점을 둔 사업인지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부분들이 여성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라고 하고서 편성하신 사업이 있나요?

  (답변 지체하자)

그러니까 이 숙지를 안 하셔서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죄송합니다. 이게…….


유영경 위원  네, 이거는 사실 복지정책과장님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과에 보면……. 국도 마찬가지예요. 국의 전반적인 편성에 관한 방향이 있고요, 과마다 편성방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복지국에 보면……. 올해 전체 성인지 예산이 286개 사업입니다. 사실 청주시가 2019년 성인지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하셨어요. 이거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께서는 이 성인지 예산안 작성하신 직원분께 정말 그 수고/노고에 대해서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하여튼 간에 전례 없이 성인지 예산에 관한 과제 수가 286개 사업입니다. 그 가운데 복지국이 114개 사업을 성인지 예산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전체에 거의 40퍼센트예요. 사업 개수로는 청주시 성인지 예산의 40퍼센트 정도를 제출했고요. 예산으로 보면 청주시 예산의 68.71퍼센트입니다. 거의 70퍼센트에 관한 성인지 예산을 복지국이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성인지 예산과 그만큼 비중을 갖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성인지 예산의 내용에 충실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관한 거는 예산과가 담당이라서 다들 ‘우리는 별로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실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예산과에 제출하실 때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거냐 하면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취합한 것 중에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에 대한 부분을 누가 취합하느냐 하면 여성청소년과에서 취합하는 겁니다. 이미호 과장님! 복지국에 있는 성인지 예산 사업들 다 취합해서 보내신 겁니까? 그러려면 여성청소년과 아마 이 사업만 하느라고 다른 사업 못 하셨을 거거든요. 114개의 사업에 대해서 여성청소년과가 일단 이게 대상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서 이거를 각 부서에 알려 주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관한 거를 가지고 예산과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그렇게 안 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게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경 위원  네. 제가 ‘왜 여성청소년과에서 대상 사업을 취합하지 못 했을까.’라는 예상을 한 거는 전체적으로 작성한 부분들에 있어서 검토를 못 받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성별영향평가든 성인지 예산이든 작성에 관한 거는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시는 전체 286개 중에 올해 129개만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그렇다면 절반 이상은 컨설팅 없이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그냥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검토 없이 완전히 그냥 담당자에 의해서 작성된 거고. 특히, 복지국에 관한 것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팅 의뢰는 확인해 봤더니 18개 사업만이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럼 114개 사업 중에 18개를 빼면 사실 거의 대부분을 담당자가 작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중요성과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것들은 청주시가 일단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우선 7페이지에 보면 성평등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평등 목표가 아까 복지정책과의 편성방향과 사실 동일하거든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성평등 목표가 동일합니다. 이 성평등 목표는 어디에 의거해야 되느냐 하면 청주시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의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의거하지 않았습니다.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관한 부분들은 여성청소년과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고요. 이미호 과장님!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계획이 1차가 2017년에서 2021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근데 이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5년 단위였기 때문에 중간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때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 점검은 내년/2019년입니다. 근데 2019년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업에서도 2019년에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점검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 단위에서 이 계획들을 점검할 건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셔야지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님께서 계속 인구 관련해서 했는데요. 그런 인구 관련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정부 정책이 뭘로 갔느냐? 인구증가, 인구정책에 관한 거는 성평등 정책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기조를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거는 이제 여성청소년과에서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대한 충실성을 고려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가에 관한 거는 또 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22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계획과 우리 청주시가 세운 계획의 연도가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기반을 두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19년 성인지 예산에 관해 이렇게 사업소와 예산액이 증가한 거는 정말 많은 직원분들의 수고입니다. 그런데 작성 항목에서 대상자나 수혜자의 작성이 부적합한 사례가 무척 많았습니다. 우선 이거는 한 번씩 그냥 보시고서 이후에는 작성할 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관한 거는 연도별 사업 수혜자와 성과목표가 다릅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거는 성별 수혜 분석이 잘못됐고, 사업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로 되어 있는데 사업 수혜자 또한 불특정 다수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성인지 예산의 목표는 부합되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도대체 그럼 어떤 부분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겁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미호 과장님! 2019년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거 그것이 바로 성인지 예산으로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육에 관한 부분들이 꼭 이행돼야 됩니다. 조금 더 예를 들면 175페이지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도 성과목표는 만족도 향상인데 만족도에 관한 부분들이 ‘몇 프로 향상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사실 그 향상보다는 만족도가 몇 점인지로 오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177페이지에 점자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도 성별 격차 원인 분석과 성과목표가 불일치했습니다. 오늘은 3개 과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목표가 줄어든 데는 121페이지 그리고 211페이지에 보면 성과목표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성과목표라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다 늘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지향하는 바는……. 성과목표라는 것이 성과지표거든요. 성평등을 향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보면 거기에도 성과목표가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25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으로 다 말씀드리면……. 이렇게 페이지 얘기하면 그거를 체크해 두셨다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목표가 너무나 낮은 곳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성과목표를 만족도로 세웠어요. 그런데 만족도가 50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점수가 50점입니다. 그럼 이 사업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못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못 했죠. 그런데 만족도를 50부터 잡았어요. 50 또는 55, 50에서 55점까지로 만족도를 잡았습니다. 이거는 성과목표가 너무 낮기 때문에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 데가 213페이지, 214페이지, 217페이지, 219페이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를 보면……. 그 사업을 보시면서 이후에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30페이지는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오름마을 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성인지 예산에서 가장 좋은 사업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 사업이 작성 요령에 관한 거에 있어서는 그래도 가장 모범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우선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의 유형 적었고요, 소요재원 적었고, 성별 수혜 분석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에 관한 부분들을 잘 선정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입소자 중에서 캠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 그다음에 성별 격차 원인 분석과 성과목표들 이러한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수혜 분석에서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이 이후에는 어쨌든 성과목표로 되는 거고요. 나중에 성인지 결산에 가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성과목표를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성인지 결산서에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짧은 시간에 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거론한 거 말고도 전반적으로 작성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부서의 담당자 혼자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가 내년도에 젠더(gender) 전문가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올해도 교육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유영경 위원  젠더 전문가가 몇 명이 있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27명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럼 27명의 젠더 전문가가 양성됐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할 때 그 젠더 전문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혼자서 작성하는 것보다는 검토를 같이 함께하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예산안을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년에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죠? 젠더 전문가들한테 성인지 예산안에 관한 검토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검토들을 함께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예산과와 협의해서 성인지 교육과 병행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청주시의 성인지 예산에 관한 것이 지난해부터 많은 부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는 정말 격려를 해드리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용에 있어서 그게 얼마큼 청주시의 성평등의 가치에 도달할 수 있는지가 되는 유용한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불편해지고 나니 오늘 의회 건물을 오는 데도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제가 그냥 이 의회 건물을 봤을 때도 ‘여기는 특히 다리가 불편한 신체장애인은 정말 이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해가 됐다고는 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제가 닥쳐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불편합니다. 거의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물을 먹는 것도 자제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화장실이 같은 층에 없어요. 계단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일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 스스로가 알아서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성인지라고 하는 관점을 갖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아! 그거는 나도 이해해. 맞아. 다 알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민감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모든 거를 다 경험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의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정책을 수립할 때 그러한 관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교육 잘 받으셨나요? 예, 많이 참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국장님, 여기 본예산에는 없는데 추경 때부터 지역사회보장……. 어제 대표자회의에도 기본계획에 한 시장님하고 쭉 같이 저기 했는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중에서 보면 복지정보 접근성 및 홍보 강화에 주민센터 정보에 키오스크(kiosk) 설치, 이게 무인 터치로 들어가서 보는 이런 거나……. 근데 이 키오스크가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어제 교수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죠? 그다음에 앱(app) 개발하는 거. 그래서 청주형 복지 이렇게 해 갖고 국장님, 추경부터 좀 서두르셔서……. 여기 보면 할 게―전에도 특별위원회실에서 같이 토론하고 그랬는데―부모교육 마일리지 제도라든지 보육반장 몇 가지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어쨌든 이게 복지에 4년, 지금 현 시장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선순위를 좀 검토하셔 갖고……. 본예산에는 없더라고요. 그 예산 자체가 없는데 추경부터 계획을 세워 갖고 같이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임헌석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368페이지 보시면 아랫부분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유광욱 위원  이게 지금 5,700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산출근거를 받아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 5,600명도 넘어 본 적이 없어요. 파악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유광욱 위원  그래서 5,700명으로 늘어날 거 같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이게 부가체계 개편에 따라 저희들이 지금 월별로 추계를 조금 계산해 봤더니 약 5,500명 선에서 사실상 늘어날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5,700명으로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5,600명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5,700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가지고 5,700명을 해놓은 건데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5,500에서 많이 늘어난 게 거의 5,600까지인데, 여하튼 5,700명이면 조금 과하게 잡은 면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한 5,500명 선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큰 변동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이것을 얼마나 어떻게 홍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수조정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정이 된다면 이해해 주시기 말씀을 드리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 추이대로 하면 한 5,600명 선이 적당할 것도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국장님께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도 그렇고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청을 드린 자료가 아마 산출이나 편성 근거였을 거 같아요, 이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을 작성하시려면 어떤 법적인 편성근거라든지 이런 예산안이 나오게 된 산출근거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 항상 요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안에 ‘복지시설 지원 3,000만 원’ 이렇게만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업설명서를 봐도 그 복지시설이 어딘지, 몇 개소인지, 개소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파악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산출근거에 대해서 요청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산출근거나 편성근거를 기초로 해서 예산안을 작성하셨을 거 같은데 요청을 드려도 그게 3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또 건너뛰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복지국장 남성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들이 좀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챙겨 갖고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빨리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설명서에도 산출근거들이 페이지마다 다 표기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산출근거가 예산안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매뉴얼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라.’ 이런 지침에 따라서 작성하신 거 같은데 분명히 예산안을 편성하신 산출이랑 편성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업계획서에도 함께 기재해 주시는 건 어떤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저희들이 최대한 기술할 수 있는 데까지는 기술해 드리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산출이든 편성 근거를 요청한 횟수가 줄어든다면 그만큼 행정력을 더 제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드리는 요청들로 인해서 행정력 손실이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릴 때도 어디 외근 나가 계시는 경우도 있고, ‘어디 외근을 나가셨느냐?’ 이러면 어떤 위원님께서 ‘어디에 가서 감사를 한번 해보라.’ 이런 요청도 있으셨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행정력 손실이 되는 거 같으니까요 이 예산안 편성된 근거들을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서에 자세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올해에 특별히 국가로부터 불법 카메라에 관한 여러 탐지 장비에 관해서 지원을 받아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68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 당시에는 읍ㆍ면ㆍ동에까지 이 탐지 장비를 배부하는 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를 더 추가 확보한다는 부분들이 없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저희들이 68세트를 샀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과와 읍ㆍ면 그리고 동에는 산남동이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에 배부를 했고요. 동까지는 그래도 구청이 가깝고 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도 아니고, 다중이용시설이 있기는 하나 불편하더라도 일단 구청에 가서 대여해서 관리를 하도록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 한 것은 저희들이 올해 계획한 일들……. 내년 상반기까지 또 경찰서와 나름 저희들이 점검하고 계획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추진해 보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또 시내에 영화거리 같은 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다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 보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우선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에 관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불법 카메라로 인한 촬영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대한 하나의 경각심과 더불어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점검해 나간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역사회의 민간들과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생활 자치 영역인 각각의 읍ㆍ면ㆍ동까지 좀 더 확산돼서 시행되는 것이 저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지금 현재 있는 각각의 관련된 기관들 그리고 우리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추진단과 더불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해나가면 좋겠고요. 어쨌든 읍ㆍ면ㆍ동에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들은 하나씩 다 비치가 되고 그거에 대한 홍보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또 노인장애인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본예산을 어떤 절차로 편성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본예산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게 됐는지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법정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온 그런 게 많고요. 지방예산 시비 부담금도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최명숙 과장님은 어떤 근거로 편성하시게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이런 쪽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활동 보조 사업을 좀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 그 사업도 많이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호 과장님은 어떤 절차로…….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직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고요.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리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요. 특히, 열악한 우리 청소년들…….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예산이 적다고 또 많이 편성하라고들 많이 말씀은 하시는데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한 건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나름 심도 있게 본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실태조사나 과년도에 예산이 집행됐던 거 또 그런 예산들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복지정책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관련법 규정 및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이라든가 기타 사회적 수요 또는 이러한 정책 변경을 위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 반영해서 편성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3쪽에 보면 여성 안심택배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난번 3회 추경 때 2,800만 원 정도 감액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알고 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위원장 김은숙  매년 당초예산에 사오십 프로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셔서 그랬는지 올해 예산의 55프로 수준에서 계상하셨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내년에 혹여 사업 개소 수가 늘어나더라도 관리하는 데에는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관리업체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은숙  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내년도 추경 때 또다시 증액하시는 건 아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럼 정말로 필요할 때는 또 추경에 증액하실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하는 말인데 실태조사나 사업 분석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추경에 가급적이면 시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거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414쪽에 보면 하단 부분이에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은……. 여기 나와 있죠, 찾으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위원장 김은숙  2017년, ’18년 모두가 1,300만 원 수준에서 집행하셨는데 알고 계시죠?

  (답변 지체하자)

2017년, ’18년도에 1,300만 원 수준에서 집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정리추경 때도 336만 원 감액하셔서 당초예산 1,682만 원 대비 20프로 정도 감하셨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또 올해 예산 대비 7프로 정도 증액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증액하신 건가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올해 정리추경 때 감해서 예산이 1,346만 원이었고, 내년도 계상한 예산이 1,802만 원이니까 올해 집행액과 비교해서 33.8프로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직장 내 교육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공무원 수가 한 30프로 증가됐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올해 증액하게 된 요인은 인원수를 나누어서 교육 횟수를 조금 늘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럼 교육 횟수가 30프로 정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킨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이 부분도 실태조사나 사업 분석을 좀 잘하셔서 예산 편성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상이고요.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당부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면서 전 장상두 과장님께 좀 당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379쪽에 보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련한 질의거든요. 여기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혹시 노인의 날 언제인지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10월 2일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아유, 아주 잘 알고 계시네.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보건복지부장관 또 도지사를 비롯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인의 날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날 지정 취지에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의 날 행사를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청원생명축제장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청원생명축제장 내에서 노인의 날 행사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원생명축제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축제의 일부분이 아니라 별도의 날짜를 정해서……. 올해 청원생명축제장 행사할 때도 보면 기후가 좀 열악했어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위원장 김은숙  실내에서 외부 악천후에 상관없이 노인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노인분들을 위한 재미있는 공연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 어르신들도 더 좋아하고 그 행사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올해 날씨는 맑았는데 아침에 일찍 오시는 바람에 추워서 덜덜 떠시는 어르신들을 제가 뵌 적이 있는데 양 노인회지회에서도 ‘장소를 이전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내년/2019년도에는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아주 좋은 답변을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여기서 예산을 깎자는 건 아니고요. 매년 노인의 날 행사를 지켜보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이런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분들이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어쨌든 그분들이 산업화를 겪어 오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끔 대한민국을 이끌어 준 노인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진정으로 그분들을 위한 행사가 되기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당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품격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품격 있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어르신들이 행사 날 오셔서 그냥 밥만 드시고 가게 하시지 말고 손에도 뭐 하나씩 쥐여 주시면 좋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국의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마무리 발언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중에 복지 분야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1프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깨도 무겁지만 청주시민 모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질의와 답변에 응해 주신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이하 팀장님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4개 구청과 복지국의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 그리고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은숙이현주김영근안성현유광욱유영경이재숙최충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소영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남성현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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