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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8.1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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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11월 26일(월)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도로사업본부

ㆍ 상수도사업본부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도로사업본부


○위원장 김용규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건설위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ㆍ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본부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재형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우상흔 하천방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도로사업본부장 정 동 열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 인 규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 재 형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 상 흔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께서는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입니다. 항상 도로사업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모든 성원을 다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도로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부서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58건으로 지역개발과 23건, 도로시설과 17건, 하천방재과 18건입니다. 먼저 1쪽부터 132쪽, 지역개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료 5건, 추진 중 1건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2번입니다. 산성도로 시설 개선은 금년 12월 중으로 우회전 차로 개선, 긴급제동시설ㆍ비상주차대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우회 노선인 목련로 확장계획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공사 설계변경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북이 신대교차로 개선 사업 등 24개 사업을, 2018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등 22개 사업을 현장여건 등 변경요인을 반영해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도로굴착 심의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2017년에 5회 321개소, 2018년에 6회 202개소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하자검사 실시현황입니다. 119건을 대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43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입니다. 2017년에 11건 사업비 8억 6,300만 원, 2018년에 9건 사업비 8억 3,900만 원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47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에 9건 사업비 7억 9,900만 원, 2018년에 5건 사업비 4억 5,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2017년에 5회 320건, 2018년에 6회 202건을 개최ㆍ심의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자체설계현황입니다. 2017년에 13건 사업비 59억 5,300만 원, 2018년에 15건 사업비 42억 4,800만 원을 자체 설계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자전거도로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 시설현황으로 총 계획연장 669.6킬로미터, 정비 531킬로미터, 미정비 138.6킬로미터로 정비율은 79.3프로입니다. 유지관리현황은 2017년에 20건 사업비 19억 7,300만 원, 2018년에 16건 사업비 11억 9,200만 원을 정비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현황입니다. 2017년에 6건 사업비 5억 8,000만 원, 2018년에 5건 사업비 8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정비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차선도색 사업현황입니다. 2017년에 14건 사업비 57억 7,700만 원, 2018년에 15건 사업비 39억 1,700만 원으로 차선도색 공사를 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232건에 보험료 지급은 2억 1,800만 원, 2018년 9월까지 199건에 보험료 지급은 1억 4,100만 원을 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국유재산 대부ㆍ사용 수익 허가현황입니다. 2017년 159필지 1만 8,789평방미터, 2018년에 123필지 6,769평방미터를 사용 수익 허가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잔여지 보상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총 11필지 2,071평방미터에 1억 9,900만 원을 보상하였으며, 향후 공사 완료 후 용도 폐지해서 회계과로 관리 전환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150건 사업비 284억 400만 원, 2018년 100건 사업비 137억 9,000만 원의 사업 및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 현황 및 확ㆍ포장 사업 추진 집행현황입니다. 군도는 29개 노선 303.72킬로미터에 포장율 64.19프로이며, 농어촌도로는 304개 노선 564.1킬로미터에 포장율 50.54프로입니다. 추진실적은 군도는 8건 중 준공 3건, 추진 중 5건이며, 농어촌도로는 24건 중 준공 7건, 추진 중 17건입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확대 추진실적입니다. 영운천 자전거도로 2.16킬로미터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구 관리현황 및 유지보수, 점검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 4건 사업비 2억 9,800만 원, 2018년 3건 사업비 3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247쪽까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6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2건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네 번째, 강서 하이패스(Hi-Pass) 전용 나들목 설치는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사항 5번, 서청주아이시에서 주봉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 1단계는 현재 보상 완료하였으며,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개설시기를 조절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제2순환로(서청주교∼송절교차로) 개설공사 등 7건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무심동로(청남교∼육거리시장 주차장) 확장공사 등 9건에 대해서 현장여건 등 변경요인을 반영해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하자검사 실시현황입니다. 2017년 63건, 2018년 54건을 대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2017년에 1건, 2018년에 3건을 하자보수 이행 조치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입니다. 2017년에 4건, 2018년에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설계현황입니다. 2017년 1건 사업비 1억 800만 원, 2018년 2건 사업비 7,800만 원을 자체 설계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동지역) 대부ㆍ사용 수익 허가현황입니다. 2017년 89필지 2,324평방미터, 2018년 82필지 4,788평방미터를 사용 수익 허가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잔여지 보상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40필지 7,683평방미터에 보상액은 569억 1,200만 원을, 2018년도에는 4필지 272평방미터에 보상액 3,400만 원의 잔여지를 보상하였으며, 공사 완료 후 용도 폐지해서 회계과로 관리 전환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에 102건 사업비 821억 7,100만 원, 2018년에 99건 사업비 640억 9,700만 원의 사업 및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3건 사업비 65억 5,900만 원, 2018년 5건 사업비 64억 8,700만 원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 찾기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에 7필지 2,991평방미터, 2018년에 23필지 4,863평방미터를 청주시로 소유권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송 완료된 것은 12필지 6,540평방미터이며, 소유권 이전 협의 추진 중인 것은 2017년도에 17필지 4,724평방미터, 2018년도에 94필지 3만 5,079평방미터입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자료 디비 구축현황입니다. 2017년 27건 1만 3,137필지, 2018년 44건 3만 5,230필지를 디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보상 관련 소송현황입니다. 2017년 6건, 2018년 9건으로 승소가 6건, 진행 중인 것이 8건입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ㆍ보안등 관리시스템 유지관리현황입니다. 2017년 7,899건, 2018년도에 5,676건 총 1만 3,5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330쪽까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우암배수펌프장 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ㆍ구거부지 용도폐지현황입니다. 2017년 25필지 1만 2,355평방미터, 2018년 12필지 2,538평방미터를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대부ㆍ사용 수익 허가현황입니다. 2017년 20필지 9,871평방미터, 2018년에 11필지 2,132평방미터를 사용 수익 허가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무심천 고향의 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길이 6.7킬로미터에 사업비는 276억 8,200만 원입니다. 2013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개소로 월오동 월운천, 오창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금년 9월 준공하였으며, ’19년도에 수질 및 수생태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총길이 7.7킬로미터에 사업비 150억 원입니다. 지난 4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3월 공사 착공 예정이고,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옥산 사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금년 9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7월 16일 집중호우 시 큰 침수 피해를 입은 수곡동 일원에 150억 원의 사업비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9년 5월 용역 준공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해복구 사업 총 8개 중 무심천, 낭성 지산소하천, 낭성 이목소하천, 낭성 묵정소하천, 낭성 무성소하천, 가덕 원동소하천 6개소는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소(월오동 월운천과 미원 계원소하천)는 10프로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ㆍ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에 계속 사업인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은 신규 사업으로 남이 산막소하천 정비 사업 등 3건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17년 국가하천 풀깎기 사업 등 20건, 2018년 사정 자연재해위험 개선만만 지구 정비 사업 등 8건에 대해서 현장여건 등 변경요인을 반영해서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입니다. 가덕 한계리 원동소하천 내 암거 설치 요청 등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116건 사업비 131억 6,200만 원, 2018년 62건 사업비 95억 9,900만 원의 사업 및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육상 골재채취 허가는 2017년 3건, 2018년 3건 총 6건입니다. 육상 골재채취 허가 단속실적은 2017년 주식회사 옥산개발에 대해서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골재채취 중지 1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유출 저감대책 추진 및 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개신지구와 내덕지구로 우수저류시설 등 두 곳이 있으며, 가동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및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입니다. 주말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본질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전체적인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스쿨존(school zone)이 있는데요. 스쿨존을 만들어 놓고 과속방지턱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는 단속 위주 행정이라고밖에 안 보니까 스쿨존을 만드실 때는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서 단속에 걸리는 사람이 많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 환경공사도 많이 하시는데 학교 진입로 환경정비가 필요한 학교가 청주시 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소규모이지만 이런 거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제 지역에 편협된 얘기겠지만 용담동 대림아파트부터 용성초등학교까지 아파트단지가 10여 개 있고, 학교가 혜원학교까지 치면 5개, 용성초등학교까지 6개일 거예요. 용성중학교까지 치면 더 많습니다. 그 도로를 저소음 아스콘 포장으로 해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제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인규 과장님, 어제 아침에 서울 아현동 KT 통신구에 불이 나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어요. 간단하게 알고 계시죠? 답변을 ‘예, 아니오.’로만 해주세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우리 시에서도 오창에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구의 관리 중요성이 더욱 인식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2014년까지 청원군에서 관리하면서 공동구 관련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부담금이. 이것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14년 통합 이후 2015년부터 공동구 관리 부담금 수입이 세입으로 없어요. 그리고 상수도에서 세출만 있습니다. 우리 시가 부담하는 76프로에 72프로의 세출만이 존재하고 있어요. 관리 주체도 모호하지만 제가 지난 2006년도부터 예산서를 다 뒤졌는데 2014년, ’15년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한국전력과 KT에 대한 세외수입이 누락돼 있습니다.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저희들이 공동구 관리가 총연장 5,586…….


김성택 위원  아니, 공동구의 내용은 다 알고요. KT와 한전에서 받아야 될 우리의 부담금, 단체 부담금을 받고 있냐고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 부담이 72.5프로, 한전에서 15.6프로 그다음에 KT에서 11.9프로 해서 2017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해서 징수한 내역이 청주시가 3억 6,800, 한국전력이 7,940만 원…….


김성택 위원  그게 예산서 어디에 있냐고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산서 어디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예.


김성택 위원  2015년도부터 예산서 부담금 세입에 한국전력과 KT의 내역이 나오면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위원장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늘이 세 번째 사무감사인데 늘 말씀드렸던 것이 부서 간의 소통 부재였어요. 같은 국내의 과들끼리도 소통을 안 하는데 만약에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없다면 사실 중대한 세원 누락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예산과를 관장하는 과장님과 기획실장님, 세정과를 관장하는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참고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출석시켜서 그 이후에 제 질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없다면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참고로 2017년도/작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5억 800만 원을 부과ㆍ징수한 것이 있고요, 그 이전 연도는 지금 직원들이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찾아서 예산서의 페이지를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만약에 오전 중으로 없다면 오후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인규 과장님, 일단 그 관련된 자료를 오찬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게 없다면 본부장님께서 예산 관련 국장하고 과장님 그리고 세정 관련 국ㆍ과장님 그리고 상수도 관련 국ㆍ과장님이 오후에 이 자리에 출석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이 자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2018년부터 1억 미만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줘서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건 지역개발과 사업내역이에요. 2018년도 유지보수내역은 12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위탁을 주었으면, 권한을 줬으면 책임도 같이 줘야 되는데 집행은 여기서 하고. 이게 너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창 공동구 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에서 해요. 또 공동구의 전체 관리는 지역개발과에서 보고를 합니다. 업무체계가 제대로 된 건지 업무 조정 좀 부탁드려야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만약에 있다면 서류를 받는 것으로 대체하고요, 없다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니까 오후에 제 질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다음 질의는 홍성각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신경 많이 쓰셨을 텐데, 몇 가지 질의드리기 전에……. 앞서서 지난 목요일, 금요일 감사를 받았던 직원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공무원을 끝내고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에 ‘그때 그 사람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그런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살고 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냥 시간 지나서 월급 타고 그런 자세가 아닌 적극행정을 주문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표가 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낭중지추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낭중지추를 새기고 열심히 해주기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차선 도색……. 박인규 과장님이시네. 차선 도색 시기는 대개 언제가 좋습니까? 봄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 보면…….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통상적으로 차선 도색의 수명이라고 하면 노면 표시의 마모 정도, 훼손 정도를 가지고 판단해서 대상지를 조사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봄여름, 가을로 추진은 적당하다고 보고요, 겨울철에는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스노우(snow) 타이어나 기타 등등 마모가 되면 봄이 제일 좋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차선 도색을 하는 업체들에게 일을 줄 거 아닙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어떤 업체들한테 줍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주로 전국 공개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종합한테 주나 전문업체한테 주나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전국 입찰을 부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금액에 따라서 1억 미만은 도내 입찰로 해서 전문으로 부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홍성각 위원  62, 3페이지 보면 15개 업체 정도에 줬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종합입니까, 전문입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이건 제가 알고 있기로 전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전문이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홍성각 위원  전문업체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까? 종합입니까? 뒤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이건 지금 전문건설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건설업에서…….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전문인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전문건설업에서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못 줍니다.


홍성각 위원  못 주죠. 제가 듣기로는 실질적 하청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여기 돈이 일이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저는 지금 여기 6개월도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많은 제보도 오고, 이야기도 들어오고 하는데 수십 년씩 근무하시는 팀장님들,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모른다!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하청은 줄 수 없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렇고, 만약에 실질적 하청이 있다면 그건 다른 방법을 사용하겠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개별적은 아니고 끝나고 나중에 팀장님이랑 과장님하고 별도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리고 64페이지, 역시 박인규 과장님이시네.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데 2017년, 2018년 보험료를 지급한 유형별 분석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어떤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대부분이 4주 이상에서 유형별로 상해 정도에 따라서 지급한……. 그 내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고요.


홍성각 위원  관련 팀장이 누구십니까?


○도로사업본부자전거문화팀장 황명숙  예, 자전거문화팀장 황명숙입니다.


홍성각 위원  지금 혹시 유형별로 노약자, 어린이, 주부, 학생 등등 그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자전거문화팀장 황명숙  연령별로는 2018년도 파악한 게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연령별로?


○도로사업본부자전거문화팀장 황명숙  네.


홍성각 위원  제가 말씀드린 유형별로 나와 줘야 어떤 분들이 많이 다치는가, 누구에게 보상이 되는가 이런 게 파악돼서……. 그럼 계절별로는 나와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자전거문화팀장 황명숙  행정사무감사 진행하기 전에 연령별하고 그다음에 남녀 그렇게까지는 구분해 놨는데 저희가 계절별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앉으세요. 지금 여기 제목 앞에 뭡니까? 도로사업본부. 그렇죠? 전부 다 같이 함께 들읍시다. 도로사업본부다. 사업본부입니다. 사업입니다. 사업이라는 말은 경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경영마인드가 있으신지, ‘나는 공무원이라서 시간 가면 월급 나오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스스로 마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전 공무원들한테 부탁드렸던 적극행정을 주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파악을 못 하셨다면 파악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하실 건 없고요. 그것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조사서에 보면 직업도 다 나올 테고, 뭐 한다는 얘기가 나올 테고 또 시간 나올 테니까 계절별이 될 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나중에 보험료가 더 들어가야 되는지 덜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파악될 거 아닙니까? 그냥 ‘쟤, 다쳤대. 4주 이상이래. 돈 얼마 줘.’ 그건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65페이지 대부ㆍ사용 수익 허가, 여기도 박인규 과장님이시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홍성각 위원  이거 누가 점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홍성각 위원  대부라는 게 빌려줬을 테니까. 그러면 점용료 부과액이 혹시 여기 어느 페이지에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성각 위원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이 자료에는…….


홍성각 위원  없습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홍성각 위원  제목이 국유재산 그다음에 보면 읍ㆍ면ㆍ동, 267페이지, 171페이지 여기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국유재산 대부ㆍ사용 수익 허가현황만 보고 이거로 끝나는 것입니까? 함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점용료가 얼마 정도 징수됐나는 가지고 계십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작년도 총 726건에 6,073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홍성각 위원  6,000만 원 넘게 했다는 얘기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면 점용료를 징수하는데 점용료 부과를 100으로 봤을 때 징수액이 몇 퍼센트 됩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정기분은 74프로고요, 수시로 부과하는 건 98프로입니다.


홍성각 위원  앞으로 용어를 퍼센트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면 미징수금액이, 나머지가 있네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미징수 나머지 금액을 받아들일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건 수시로 체납독촉장이라든지 고지서 그런 식으로 우편 발송해서 징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하고 근무를 얼마나 같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무하는 데 생각을 모두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독촉장 가져 오면, 배송 오면 쭉 찢어 버리면 끝입니다. 어떻게 할 건가 적극적으로 가서 받아 내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먼저 한번 봅시다. 잔지 보상현황 및 활용계획, 이것 도로시설과장님이시네요. 박인규 과장님은 끝났습니다. 도로시설과 이재형 과장님, 잔여지 보상……. 잔여지나 잔지나 같은 얘기겠죠? 잔지 보상현황 및 활용계획. 잔여지 보상현황은 쭉 나와 있는데 맨 끄트머리 비고란 격에 있는 향후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공사 후 용도 폐지하여 회계과로 관리 전환’, 모든 항목에서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이게 활용계획입니까? ‘그냥 회계과로 던져 주면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입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저희들이 도로 사업하면서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않는 잔여지를 매입하게 되면 일단 절차가 재산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전환을 해야 됩니다.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일반재산을 모두 관장하기 때문에…….


홍성각 위원  넘겨주는 거로 활용계획은 끝이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그러면 회계과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홍성각 위원  물론 잔지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땅이 많지 않겠죠. 그렇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잔여지라는 게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얘기가 되었을 테고, 생각이.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63페이지, 4페이지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재형 과장님이십니다. 2018년도에 하자검사를 다 실시했다고 하시는데 준공 후 하자기간이 건마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꽃이다, 일반 작물이다 그러면 1년 정도. 조경 중에서도 나무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도로나 이런 건은 좀 하자……. 어쨌든 하자기간이 다를 것 아니에요, 하자보수기간이. 그렇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163페이지 보면 맨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강서택지기구∼석곡교차로 도로 개설공사, 수목 고사 하자보수 이행을 했네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면 여기 다 ‘이상 없음.’이라서……. 전부 ‘이상 없음.’ 아니에요. 그런데 2건이……. 164페이지 맨 위에도 수목 고사 하자보수 이행을 했어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일어서며)

○도로사업본부광역도로팀장 김진섭  예, 광역도로팀장 김진섭입니다.


홍성각 위원  그냥 앉으세요. 과장님, 수목 하자보수를 하는데 나무 식재하는 게 언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봄에 5월경에 식목일 행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렇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네.


홍성각 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로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식목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식목일보다 약 20일이 빨라졌습니다. 식목일이 1960년대, ’70년대 제정됐고 지금 우리나라의 기후가 이삼 도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한 3월 10일, 거의 한 달이 빨라졌습니다. 그때 나무 식재를 해야 활착률이 좋다고 합니다. 활착률이라고 하겠죠, 그죠? 활착률이 좋아서 잘사는데 10월, 11월에 했다? 여기 제대로 되었는지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고 지금 담당 팀장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이게 하자보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한번 가서 직접 봐야 되겠어요. 지금 이재형 과장님이 두 군데 다 잘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직접 가서 보고. 나머지 이상 없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저 지금 다녀오겠습니다.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테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좀 해주시고요. 홍성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말씀해 보세요, 이재형 과장님. 뭐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통상적으로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는 저희가 도로개설공사를 하다 보면 폭이 넓은 보도가 형성돼 있는 지역에 가로수 명목으로 하게 되는데 가로수 식재의 시기는 전체적인 주공정이 도로공사의 준공시점이기 때문에 10월에 식재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당연히 있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저희가 이런 하자부분이 발견된다고 하면 하자 보수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절해서 진짜로 나무가 활착하는 데 좋은 시기를 택해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좋아요,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두 곳에 하자보수를 이행했다고 하시니까, 여기 나머지가 다 이상 없고 지금 수목 고사 하자보수를 했다고 하시니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로 쓴 건지 진짜로 쓴 건지 이걸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갔다 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결과는 지금 당장 나가든 아니면 오후에 나가든 나무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변할 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시기를 선정해 가지고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한테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적극행정을 항상……. 또 기분 좋잖아요. 정말 내가 일을 열심히 했을 때 하루 이틀은 표가 안 나지만 여러분들도 서로 다 아시잖아요. ‘쟤는 정말 열심히 한다. 저 직원은 정말 열심히 한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나 쓱 써 놓았다면―제가 아직 안 봤지만―어떻겠어요? 그래서 한번 진실된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말씀이 불편하셨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께서 수목 고사 하자보수 이행에 관련한 의구심을 상당히 가지고 계셔서 그 현장에 대해서 재차 확인할 방법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테니까 이재형 도로시설과장님은 두 건의 장소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이 지금 즉시 현장사진을 촬영해서 오찬 이후에 오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아니,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따 점심시간이라도 담당 팀장 정도는 저하고 직접 가 봐요.


○위원장 김용규  위원님, 그거는 자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한병수 위원 거수)

예,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홍성각 위원님이 질의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전거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과장님, 아파트단지 내에서 나는 사고도 자전거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거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대략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동차하고의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대로,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보험대로 중복 보상이 가능한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 예가 있어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자전거보험은 청주시민,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다 되는 거고.


한병수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7년도에는 232건에 2억 1,800이 지급됐고, ’18년도에는 199건에 1억 4,000이 나갔는데 전년 대비해서 사고 건수가 상당히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18년도에 1억 4,000이라고 한 부분은 추정치에 불과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후유장해가 추가되면 보상이 더 업(up)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4주 이상 입원 시 20만 원부터 치료비가 발생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사고는 사망사고보다도 치료비가 더 우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비 한도를 좀 올려 달라.’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셨는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한병수 위원  팀장님, 요율 받을 때 치료비를 상향 조정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도로사업본부자전거문화팀장 황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진단 위로금에 대한 상향 조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병수 위원  아니, 치료비도!


○도로사업본부자전거문화팀장 황명숙  치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향 조정이 아니라……. 자전거보험에는 진단 위로금이지 치료비가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진단 위로금이에요?


○도로사업본부자전거문화팀장 황명숙  예, 진단 위로금이고 치료비는 없어서 지난번에…….


한병수 위원  글쎄, 치료비를 추가로 넣으라고 그랬죠?


○도로사업본부자전거문화팀장 황명숙  저희가 자전거보험은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을 하려면 일단 2018년도 자전거보험을 추진하고 있는 DB동부화재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 듣고 그쪽에다 의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전거보험에 진단 위로금 외에 치료비 사항을 넣는 사례가 없을 뿐더러……. 그래서 저희가 의뢰를 했었어요. 전국에 자전거보험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 치료비 항목을 넣고 있는 데를 찾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치료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진단 위로금에 대해서는 있고. 그래서 그것은 상품 개발을 의뢰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상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정식 공문으로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답이 ‘이 하나의 상품 개발 건을 하기 위해서 보험사 자체적으로 상품개발실에 정식으로 의뢰해서 하는 과정이 너무나 많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팀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이러한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게 돼 있어요. 그거 걔네들이 그러한 저기를 하기 싫어……. 우선 받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저기 한 거지. 외국사에 보험 구독요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주시민이 85만, 사망이 3,000, 치료비 100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요청하면, 보험회사에서 서베이(survey)에 그런 식으로 하면 요율이 나옵니다, 외국사에서. 거기에 자기들 이윤을 붙여서 보험요율을 만드는 겁니다, 요율 구성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기왕에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을 만들어 보자.’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금년에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 그런 차원입니다.


○도로사업본부자전거문화팀장 황명숙  예, 위원님 뜻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도 위원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보험…….


○위원장 김용규  잠깐만요, 일단 앉아 주세요. 한병수 위원님, 일단 질의는 과장님들을 통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시고요. 뒤에 있는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의 분들도 직책하고 성명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하는 거에만 대답을 충실하게 해주시고 위원님께 거꾸로 요구나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알아보셔 가지고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참고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험이랑 상의해 보고요. 올해 12월에 보험 만기가 도래해서 지난주에 작년도와 똑같은 조건으로 회계과에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지난주 최종 오픈(open) 한 결과 유찰됐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조건인데도 아무 회사에서도 응찰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재차 회계과에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 이 조건으로도 보험회사에서 안 달려드는데 이걸 조금 강화시킨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더 안 대들 것 같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까지 손해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번 알아보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알아보고 내년에 최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상리사거리가 상습 정체 현상인데, 주로 전용도로 증평 쪽으로 가는 우회전 차로가 아침이면 명암타워까지 밀리는 추이가 있고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교통정책과에서 한 이삼 년 전부터 검토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고가차도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거기서 같이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요…….


한병수 위원  고가차도도?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 돼서 차선책으로 우회전 차로를 많이 확장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도로과장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리교차로에 관한 건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은 도로정책팀에서 관장하고 있는 광역교통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범위 내에서 하는데 지금 설계는 LH공사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네, 그 정도. 계속해서 박인규 과장님,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사업을 ’17년도에는 11건, ’18년도에는 9건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참고 페이지는 43페이지.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한병수 위원  그러면 청주에 9건 개선하신 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2018년도 말씀하신 건가요?


한병수 위원  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신봉사거리 외에 8건인데요. 장소를 다 말씀드릴까요?


한병수 위원  아니오. 사창사거리가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사창사거리가 사고 발생이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저희들이 2017년도에 사창사거리 준공을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2017년도에 준공했는데 아직도 사고가 많이 발생되나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글쎄, 저희가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서 교차로 내에 위험시설과 사고 예측되는 시설은 다 설치했는데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자주 나는 것 같습니다. 더 보완할 길이 있나 경찰서와 교통공단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사창사거리에서는 사고 발생 22건에 사망사고 2건, 부상이 43명. 여기가 사고가 상당히 다발적으로 발생되는데 재작년에 이걸 개선했어도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글쎄, 꼭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 고원식 횡단보도 3개소, 교통안전표지 6개소 그다음에 보도 포장 82제곱미터, 아스콘 포장 237제곱미터, 안전펜스 20경간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수했는데요.


한병수 위원  이건 좀 더 세심하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더 보완할 길이 있나 경찰서랑 교통안전공단이랑 현지 출장을 해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살펴보셔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다음 이재형 과장님! 지금 상당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그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예.


한병수 위원  상당로 확장공사하고 대성로 확장공사하고의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당로하고 대성로 노선은 분리되어 있고 저희들이 양쪽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차이점을 묻는 것이 공정을 말씀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지를 제가…….


한병수 위원  아니, 공정보다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로는 지금 지중화 사업하고 같이 병행하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반면에 대성로는 출근하다 보니까 전봇대를 다시 세우더라고. 그러면 지중화 사업이 아니죠, 그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다시 도로를 개설하는 지역은 모든 추세가 지중화 사업 위주로 도로 개설이 되고 특히, 대성로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의 수부인 도청 인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중화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말씀하신 대로 상당로는 한전 측이나 통신관로를 관장하는 업자하고 협약이 이루어져서 지중화 진행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대성로 공사는 지금 구 법원사거리서부터 우암산 순환도로 입구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에 지중화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공사는 시의 어떤 의지보다도 한전의 수요 분석 그런 거에서 협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우리가 다시 도로를 개설하고 향후 지중화로 가야 되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중으로 돈을 들일 생각을 하는지? 하여튼 설계에 지중화로 반영했으면 향후 들어갈 비용도 많이 절약될 텐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설계를 그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지중화공사는 단순히 시 재원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한전 측에서도 부담해야 되는 종합적인 프로젝트고요. 그다음에 한전 측에서 지중화계획이 수립되어서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돼서 대성로에 대해서는 지중화를 추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성로 공사 하면서 지중화 의지가 없어서 그걸 안 넣은 게 아니냐. 왜? 지금 그렇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했어야 되는 거지. 나중에 언젠가는 또 지중화 사업한다고 다 굴착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그런데 시의 의지보다도 한국전력에서 수요 분석을 통해서 종합계획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점차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런 식으로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서 해주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한국전력하고 우리 시하고의 수요 분석이 없어서, 한국전력 측에서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한국전력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시의 의지를 전달해서 관철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다음 우상흔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270페이지. 무심천 고향의 강을 보시면 금년 말까지 공기가 돼 있습니다. 그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계약상 공기는 2019년 3월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낸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270페이지에는 12월 31일이고, 284페이지는 내년 3월까지란 말이죠. 그러면 일치되게 표기를 해야지 어떤 데는 2018년 12월이고 또 그 뒷장에는 ’19년이고.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상 공기는 2019년 3월이 맞고요, 사업 추진현황에서는 실제 우리가 준공할 수 있는 예상 시점을 잡아 갖고 금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네. 다음은 273페이지.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이 건에 대해서, 아마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제방 포장을……. 한 70프로는 포장이 다 된 모양이에요. 30프로 구간 포장이 안 돼 있고 또 농로에서 둑방 도로로 올라가는 저기를 요구하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시면서 같이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그거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 설계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주변 시민들이 최대한 이용하기 편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생태하천도 농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기왕에 하시는 거 별도로 거기다 포장하고 또 위원들이 그걸 해줘야 하고 그런 저기가 없이 이번 공사 하시면서 그것을 병행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하시겠습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좀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홍성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하자검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서 하겠습니다. 정동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63쪽도 있고……. 지역개발과하고 도시로시설과 같이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검사에 대한 자료를 보면 도로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63건, 2018년에 54건 그다음에 지역개발과를 보면 2015년부터 쭉 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이 한 119건 이렇게 해서 하자담보기간에 맞춰 하자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공사 감독을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하자를 검사해서 하자 보수한 내용이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119건 중에 한 건도 없고, 도로시설과 같은 데는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4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정동열 국장님! 공사 감독을 잘해서 하자 없이 공사가 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하자 검사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자검사를 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하자 발생된 게 없어 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장에서 보면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자 처리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자검사를 하는 게 현장을 방문해서……. 1년에 두 번씩 나가게끔 돼 있는 거죠? 본부장님!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2회 정도 하자검사를 나가야 되고 또 필요하면 수시검사도 나가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장을 돌아보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현장 확인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저희가 공사를 하면 공사감독 공무원이 사전에도 설계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중간 또 착공 진행현황이라든가 공정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하고 있지만 준공 후에도 법규에 정해진 하자검사기간에 하자 발생이 있는지 그런 것도 현장 확인하고 또 민원이라든가 외부에서 요청이 있을 때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종오 위원  지역개발과 119건, 도로시설과 약 100여 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원처리 들어온 것만 해도 아마 4건은 넘을 것 같아요. 민원 발생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거면 어쨌든 하자에 의해서 보수하거나 점검하거나 그래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한 200여 건 되는 것 중에서 민원 접수된 것만 해도 아마 4건은 넘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4건이 민원 발생된 것만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한 것은 아닙니까?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하자검사는 준공이 끝난 다음에 하자기간 내 점검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은 대부분 공사 중이거나 공사 진행 중일 때 많이 들어오고. 그때는 민원 들어올 때마다 별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공사 중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공사가 끝난 다음에도 민원은 들어오게끔 돼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하자담보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것을 보수하고 수리 시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하자담보기간 내에는 공사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하자담보기간 다음에 바로 이런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 낭비로 누수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0여 건이 넘는 공사 중에서 하자검사에서 적발된 게 달랑 3건, 4건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탁상행정, 사무실에서 서류에 의한 하자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입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현장 점검을 안 하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사 중에는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또 설계변경이라든가 공사 중에는 하자라고 그렇게 말할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아마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공사 준공 이후에는 하자 발생 요인이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면서 하자검사를 하고 있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쨌든 안도는 됩니다. 다만, 하자점검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전부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렇게 나오는 것이 노파심에 걱정돼서 하자점검기간 내에 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서 우리 시가 예외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현장 확인을 더 강화해서 하자라든가 공사 준공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개발과장님! 도로굴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굴착 심의는 우리가 어디까지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도로굴착 길이가 10미터 이상 그다음에 넓이가 3미터 이상 되는 것은 굴착 심의대상입니다.


변종오 위원  보면 굴착 심의를 하는데 청주시가 도로를 빠개서 매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심의가 들어가는 겁니까, 마을 안까지?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러니까 길이 10미터 이상, 폭 3미터 이상은 마을 안길이라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법정도로 이런 거 상관없이?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다 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청주시 내에서 10미터 이상, 넓이가 3미터 이상…….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아, 법정도로. 「도로법」에 적용되는 법정도로.


변종오 위원  법정도로. 법정도로라고 그러면 우리가 마을 내에서 아니면 지역 내에서 하는 소규모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소규모 마을 내에서 하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건 제외입니다. 농로나 안길 이런 거는 제외…….


변종오 위원  제외.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은 초대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법정도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굴착 후에 원상복구를 차선 전체를 한다든지 해서 그거로 인한 재시공 이런 게 별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마을 부분, 법정도로를 벗어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분 원상복구를 해서 이삼 년 지난 후에는 다시 포장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현상이 많다, 제가 현장에서 보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도로 부분에서는 도로굴착 심의를 할 적에 원상복구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렇지 않아도 변종오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의 때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한 차선 전체 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시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굴착 허가할 때 아주 조건부를 그렇게 걸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계속 그렇게 점검하고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법정도로 외에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굴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봐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것은 구청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감독관이 포장할 때 입회해 주면, 도로 같은 거, 농로 같은 거 절단할 때 토목직 공무원들이 감독관으로 입회해서……. 하여튼 업체 측과 조율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현장에서 조치하는 방법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공문을 시달해서 혹여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나 차후에 그런 게 진행될 예정에 있으면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을 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청 건설과에서 마을 단위는 나가는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마냥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고 점검하는 부분은 없는 사항이네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렇죠. 법적으로 전체 원상복구 하라 그렇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변종오 위원  전체 원상복구 하라는 게 내용적으로 보면 엄청 커 보이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한 차선을 전체 다 하면 부분복구 하는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렇죠.


변종오 위원  그래서 도로굴착 후에 부분복구를 하면 이삼 년 후면 반드시 누더기라고 해서 민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쓰여지지 않도록 구청에 그런 지침을 줄 수 있으면 주셔서 법정도로 외에도 각 마을에 소로 아니면 여기서 신경 못 쓰는 부분까지 도로굴착 후에 부분보수에 대한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구청 도로보수 담당 팀장들과 연석회의를 한번 개최해서 좋은 방안이 있나 서로 협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박인규 과장님 질의는 마치고요. 도로시설과 이재형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56쪽입니다. 15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 증액 부분으로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공사에서 설계비 증액이 거의 배 이상으로, 31억으로 배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 이게 증액됐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무슨 이유에서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본 공사는 당초에 설계할 때 종단구배가 14.8프로로 돼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터널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종단구배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 구배를 조정하다 보니까 도로 연장이 전체적으로 1,253미터에서 1,600미터 정도로 늘어났고요. 거기에 따르는 제반 구조물 공사가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사비가 증액됐던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종단구배의 법정 저기는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지금…….


변종오 위원  설계기준에서.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의 기준마다 조금 차이를 두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9프로인가……. 10프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10프로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변종오 위원  애초에 설계기준이?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변종오 위원  표준 설계기준이 10프로인데 여기 보면 원설계는 14.8프로로 돼 있었던 것 아니에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애초에 이 부분의 설계를 잘못하신 거네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의 성격에 따라서, 그 도로가 간선도로의 기능을 갖느냐 아니면 국지도로로써 산지도로냐 이렇게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종단구배 규정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지도로로 정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산성도로 같은 경우 ‘죽음의 도로’ 이렇게 해서 언론에도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대두돼서 ‘이 도로가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안전하냐?’ 이런 내부적인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도로설계를 하면서 환경청하고도 여러 번 협의 절차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안전한 도로를 하기 위해서 당초계획은 이거보다 더 낮게 설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산림 훼손이라든가 환경파괴 이런 거를 또 얘기해서 금강청에서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협의된 게 9.8프로로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산성도로의 종단경사는 몇 도로 돼 있는 거예요? 몇 프로로 돼 있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그것도 10프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10프로 정도 돼 있어요? 보면 산성도로도 경사/기울기가 센 관계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죽음의 도로로 일컬어지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오∼가덕 간 도로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종단 경사도를 애초에 너무 파악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조사ㆍ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애초에 종단경사를 너무 높게 잡아서 산성 같은 도로가……. 어쨌든 그런 사고가 우려되니까 당연히 낮춰야 되죠? 설계가 잘못됐으면 변경해서 적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9.8프로로 낮추면서 도로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그렇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낮춰 주니까 종단길이가 더 길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늘어나서 배 이상 증액이 된다 이렇게 돼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설계가 설계 당시부터 정확하고 세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일단 그런 과정에서 조금 변명이라도 말씀드려도 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로를 국지도로로 판단하게 되면 그 법정기준대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성도로를 감안하고 그 도로 통행량을 예측해 보면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란이 일어서 검토과정에서 ‘그러면 종단구배를 일반 10프로 이내로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결론을 도출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은 마감하면서 정리하면 이렇게 설계비가 배 이상 증액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 지금 답변해 주셨지만 ‘핵심은 설계 미비다. 설계 미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현장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테고, 설계 시에 설계기준에 맞게 또 안전하고 세심하게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어쨌든 사업비가 반이 증액됐든 30프로가 증액됐든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재발방지 대책에 주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오늘은 이 도로 현장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도로시설과에는 하는 일이 방대하고 또 앞으로 도로 개설하는 현장이 많을 겁니다. 그런 현장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더 하십시오.


변종오 위원  하천방재과 우상흔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23쪽, 324쪽.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여기 우수저류시설이 있었어요. 개신지구하고 내덕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우수저류시설의 용도를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우수저류시설은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수관이 감당하지 못할 그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재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종오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수저류시설은 비로 인한 침수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재해방지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수저류시설은 비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펌프가 내덕은 150마력짜리 세 대가 있고, 개신에는 100마력짜리 두 대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가동하는 가동기준은 세워져 있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저희가 우수저류시설의 가동 매뉴얼은 있고요. 통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강우지속시간이 어떻게 예보하느냐에 따라서 현장 상황에 맞춰 가지고 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우수가 유입관로가 있고 유출관로가 있는데 강우 지속 시간이 오래되고, 강우 강도가 높아지면 유출관로에 물이 차게 돼서 저수조로 해서 다시 펌핑(pumping) 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덕이나 개신 같은 경우 우수저류조 높이가 5미터 정도 되는데 1미터 정도 수위가 차면 가동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가동부서는 정해져 있는 거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 책임하에? 책임자 다 정해져 있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우수저류시설이 재해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여기에 내덕지구를 일례로 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쭉 열 번이 가동됐는데 어느 때는 2만 톤, 세제곱미터니까 2만 톤 정도가 가동된 것도 있고, 어떤 때는 1,100톤 정도, 어떤 때는 700톤, 어떤 때는 400톤, 어떤 때는 150톤. 자료에 보면 이렇게 이거를 가동됐다고 돼 있어요. 우수저류시설 펌프가 150마력 정도 되면 이 장비도 상당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동의 기준이 뭔지, 비만 오면 그냥 이걸 돌려서 펌프 가동을 하고 이런 시설을 가동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 아까 과장님이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도 어느 정도의 가동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일반 비……. 어쨌든 크게 우려되지 않는 강우량 시에는 가동하지 않고 그냥 일반 자연 흐름에 의해서도……. 지금 150톤 정도 푸고 400톤 정도 푸고 이런 거는 가동을 안 해도 가능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1,000톤 미만은. 그러면 가동되지 않아도 너무 걱정돼서 아니면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게 가동해서 돌아갔다고도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가동이 되지 않을 시, 안 해도 될 때는 가동 안 되는 게 여러모로 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도 그럴 테고 장비 소모도 그럴 테고. 그래서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동실적을 보면 일자에 따라서 1,000톤에서 100여 톤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은 유입관로에 우수량이 3분의 2 정도 차면 우수저류조에 물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날그날 우수량에 따라서 우수관으로 흘러가는 게 있고 저류조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작년 7월 16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년 빈도였는데 알다시피 한 200년도 빈도치가 와 가지고 양이 많았던 거고, 최소치 7월 5일 같은 경우는 거의 우수관로에서 소모되고 나머지 150톤 정도가 우수저류조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펌핑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언제 또 비가 올지 모르니까 항상 우수저류조에 저류돼 있는 물량을 펌핑 해서 비워 놓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재해ㆍ재난ㆍ침수,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만큼 우리가 그거라도 충분하게 써먹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도 가동기준이 있나, 우수량에 따라서 펌핑을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보충질의 김현기 위원님 해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우상흔 과장님! 지금 변종오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은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현재 위치가 옛날 구 법원 자리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가 맞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작년도 수해 이후에 행안부에서 사업 선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수곡공원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한 결과 수곡지구는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구 법원 앞 도로에 시설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를 받아서 패스가 돼야 확정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그 전 부지를 바꿨네, 따지고 보면.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검토 단계입니다.  


김현기 위원  바꿔 가지고 옛날 구 법원, 내덕동 가화한정식까지 앞 도로에 이 저류조 시설을 다시 설치한다 그 얘기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계획을 그렇게 잡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50년 만에 집중호우가 여기저기서 오면……. 지난번에 이 저류조 시설도 역할을 실질적으로 전혀 하지 못했었어요.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곡 저류조가 제일 끝/마지막에 시설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고 50년 만에 집중호우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까지는 다 충족을 못 시켜 줄 테지만 그쪽의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해서, 우리가 집중호우에 대해 전수조사 한 석남천이나 내덕 저류조 같은 거, 개신 충북대학교 저류조 같은 걸 봤을 때 어차피 완벽하게는 못 하지만 그래도 세 군데 집중호우를 대비해서―이번에 기능을 전혀 하지도 못하고 다 무방비 상태로 침수가 되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걸 감안해서―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저류조 설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저도 이재형 도로시설과장님께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 관련되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경사도 문제가 있는데 애초에 국지도로를 설계할 때 설계속도가 있죠? 그리고 이용하는 차량들은 어떤 차량이 이용할 거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죠? 그건 어떻게 됐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그 당시 설계 검토 과정에서의 설계속도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하고 있고요. 도로를 설계하는 전제조건이 이용자가 누구냐 그다음에 지형이 어떠냐 그다음에 설계속도를 얼마를 할 거냐 이거는 필수조건입니다마는 그거와 관련한 서류에 대해서는 제가……. 이 설계가 2013년도에 집행된 서류입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참 지난 얘기인데요.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니까 국지도로일 경우에 설계속도는 우리가 설계할 때 반영하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국지도로일 경우 설계속도를 60킬로라고 설계했을 경우에는 종단 경사도는 13도 정도, 50킬로일 경우에는 14도, 40킬로일 경우에는 15도, 30킬로일 경우하고 20킬로일 경우에는 16도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도로를 어떤 차량들이 이용할 거냐. 주로 소형차가 이용할 거면 1퍼센트씩 더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규칙에. 그러면 이 국지도로도 그런 설계하에서 설계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점들이 반영됐는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설계변경 요구가 어떤 의미에서 그냥 외형적으로, 이런 시행규칙을 떠나서 경사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면 예산 낭비성이 있잖아요. 3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도로의 이용계획과 당초에 판단했던 여러 가지 것(도로 용처에 관한 것)들이 아예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고민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도대체 어떤 요구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일단 공사가 논의된 게 청주ㆍ청원 통합 이전에 상징적인 사업으로 추진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청원군 지역에서는 월오∼황청 간 도로를 추진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청주시에서는 시계 있는 데까지 월오에서…….


○위원장 김용규  그 관계는 알고요. 설계변경의 근본적인 요구사항에서 핵심적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일단 도로 종단구배가 너무 세서 사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제2의 산성도로가 될 수 있다.


○위원장 김용규  어떤 도로든 쓰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그렇게 설계된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고속도로ㆍ간선도로ㆍ집산도로ㆍ국지도로 등 각 도로마다 다 쓰임이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국지도로를 고속도로처럼 내놓을 일은 없잖아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우리가 그 쓰임에 따라 예산을 맞춰서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렇죠. 이건 당초에 국지도로로 설계했다가 그 이상의 도로화하면서 예산이 더 편성되는 이런 과정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온당치 못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 국지도로에 43억이라고 하는 설계를 했을 때 거기에 준하는 속도와 거기에 준하는 차량만 통행시켰으면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도로에 어마어마한 차들, 버스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차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은 통행을 제한하거나 못 하게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산성도로가 있을 때 과도한 짐을 실은 차들이 가서 커브를 돌 때 회전이 안 됨으로 해서 넘어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는 엄밀하게 소형차 내지 제한한 속도로 가면 당초의 설계대로 해도 무방했을 거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드는 거예요. 오찬 시간에 이 지점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오찬 이후에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마지막으로……. 마지막 기회 드리고 오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입니다. 정리할 게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박인규 과장님, 혹시 예산서 찾으셨나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지금 예산과에 직원이 가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못……. 만약에라도 참석요구 시까지 예산서를 찾으면 제 앞의 의견이나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만약에 못 찾으면 간부공무원 추가를 좀 해야 될 게 같은 게 예산이 없으면 결산도 없습니다. 회계과장님도 출석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서 찾으면 이 모든 것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정동열 본부장님, 회계과장님과 관련 서기관님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자,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은 1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성택 위원님 질의에 관련되어서 집행기관의 관계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행감 기간에 대단히 바쁘신 줄 아나 중요한 사안들이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우리 상임위에 출석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김성택 위원님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참여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우선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타 부서 기관장들을 모신다는 게, 출석 요구를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을 드리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응해 주신 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득이 모신 이유는, 출석을 요구한 이유는 지난번 1일 차ㆍ2일 차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시에 드러났던 부서 간 협업, 이에스청주 건이나 휴티스 부지를 보면 못 들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날 공공시설과는 그 부지를 사겠다고 사업자를 만나고 있었고, 공동주택과는 사업 승인을 내줬어요. 그래 부서 간 협업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행정이 단절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한 말로 얘기하면 청주시에 만연된 불통 행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소관 부서장님들을 모시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출석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구 관련입니다. 청원군에서 2011년도에 만들어서 통합 전까지 관리하고 통합 후에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창 공동구입니다. ’17년 10월에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겼고, 그러면서 기술상의 문제로 우리 시에서 기술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2014년 이전에 청원군에서는 재무과와 도시과를 통해서 분담금수입으로 계속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통합 전에 청주시는 오창 공동구 자체가 청주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세입, 세출이 나갈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난 뒤 2015년도부터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1회 추경을 통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에서 3억 2,000을 분담금으로 지출해요. ’16년도 3억 3,000, ’17년도 3억 3,000, ’18년도 3억 5,400 그리고 올해는 4억 7,400 해서 우리가 공동구 관리에 72.48프로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15년 이후에 지난 4년간 한국전력도 15프로의 분담금과 KT 11프로의 분담금을 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으로는 총 6억 5,500이 됩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는 5억 정도 됐겠죠. 문제는 이 돈이 우리 시 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전혀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게 세원 누락입니다. 비단 이뿐이 아니에요. 분담금 차원에서 보면 원인자부담금, 사용자분담금 공히 각 부서에서 그거를 잡지 못해 가지고 추경에 잡고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계획행정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는 돈을 지출하면 지출한 이후에 지역개발과가 될지 상수도가 될지 세입부서에 요청했어야 됐고요. 세정과에서는 돈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통장을 통해서 세입결의를 했어야 됐고, 그걸 예산과로 넘겨주셨어야 됐습니다. 예산과에서는 안 넘어왔다 하더라도 청주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했었어야 됩니다.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돈이 들어왔으니까 괜찮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돈이 통장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과연 괜찮을까요? 저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모신 이유는 예산은 회계 결산과 바로 직결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결산이 없어요. 이 총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돈은 나갔고, 각 기관에서 시로 돈은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약 20억이라는 돈이 공중에 떠 있어요. 그래 놓고 예산과는 매번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세정과 세원 발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눈을 키우자는 차원에서 실장님과 국장님을 모신 겁니다. 그리고 공동구 관리만 해도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공동구를 맡아서 관리할 능력이 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 위탁 동의 철회하시고 다시 잡아와야죠. 지금 국장님하고 실장님이 바쁘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 건지? 분명히 잘못되어 있어요. 지난 십몇 년간의 예산서를 다 뒤져 봤습니다. 다 뒤져 봤는데 통합 이후에 공동구 수입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그것만 말씀 주시고요. 각 부서에 제가 요청사항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것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예요. 저는 비단 여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또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출석 요구를 한 것이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 주시고 아니면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실장님께서 결재 관리하시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용규  예, 실장님부터요.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예,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들어서 자세하게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세입을 잡아야 됨에도 잡지 못하고 누락시킨 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잘못된 점 맞죠?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철희 국장님도…….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예,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도 한 말씀 좀 주십시오. 어차피 상수도 시설과에서도 매년 3억 이상의 돈이 나갔는데 지출만 하고 말아서 아마 자유롭지는 못하실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매년 공동구관리협의회를 개최해서 당해 연도의 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잡고 그 협의한 내용대로 주무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거에 의해서 납부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납부 안 된 거 없이 전부 납부됐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고지서 발급 부서가 지역개발과입니까, 세정과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공동구 관리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그냥 통장에만 넣고 세입 요청을 안 했다는 거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통합 전에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 후에는 세입 받아들인 것을 예산 분야에서 세입 요구를 했어야 되지만 그것이 저희들 실수로 안 됐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이러한 상황까지 한 게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향후 10년, 20년 갔을 때 그 누적액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수십억이 됩니다, 수십억. 그러면 그때는 누군가 책임질 일이 발생하거든요. 물론 누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거나 착복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돈이 들어왔으면 그 돈이 왜 들어왔는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예산을 잡아서……. 정부 회계가 왜 예산 회계입니까? 또 하나 지적하자면 세정과나 예산과도 전체 금액과 통장 잔액의 시재액을 한 번 검사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통장잔액이 결산서 잔액이랑 맞아야 되는데 최소한 이것만으로 따지면 지금 14억 이상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경리를 보면. 그런데 그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월금 처리돼 가지고 차기 연도로 넘어가고 하니까 당연한 돈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본회의장으로 끌고 가거나 일을 더 크게 생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 부서들 모시고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을……. 이철희 국장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다른 세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정과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사실 징계 요구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로 끝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제3, 제4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실장님하고 양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더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 있나요? 기획행정실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되는 얘기를 해보세요.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제가 위원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고, 담당하는 소관 업무는 물론 총괄적인 업무도 있지만 회계과 소관의 결산과정입니다. 그런데 회계과 결산과정에서 이게 건너질 수 있는 건지는 제가 좀 더 따져 봐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세입에 잡히지 않고……. 사실 돈은 있는 거지만 세입예산에 잡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매년 결산에는 이월액으로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행정행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결산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우리 예산 파트나 담당부서(세정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진단하고, 결과를 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어쨌든 행정부의 세입과 세출, 결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실장님, 국장님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또한 도로사업본부장님 잘 판단해 주셔서 정리를 해주시고. 김성택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히셨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건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거기에 응당한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여기에 관련되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바쁜 관계로 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신 실장님, 국장님 그리고 나머지 과장님들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없는 관계공무원 퇴장)

자, 회의장을 좀 정돈하고요.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긴 시간 청주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정동열 본부장님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미담이라고 할까!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충청대 앞에서 미호천교까지 행복건설청 주관으로 직선화 도로를 합니다. 석화리라는 동네에서 직선화 도로를 하다 보니까 좌회전이 안 돼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어요. 이거를 도로시설과에 담당 팀장님 이하 주민들한테 가서 ‘어떤 방법으로 시설 개선을 할 것인가.’ 공청회를 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국비 확보 및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주민들한테 시에 대해 상당히 훈훈한 칭찬을 들었고, 의원으로서 저 나름대로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박인규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계속비 이월이라든가 당해 예산 증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잔여예산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잔여예산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우선은 사업부서다 보니까 입찰에 부치는데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10프로에서 20프로 정도 발생하는 게 주로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기 미도래가 되어서 아직 집행을 못 한 게 일부 있고. 어떤 예산은 성립할 때 미흡하게 판단해서 조금 과다하게 예산 성립된 것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노학 위원  올해 본예산 심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지역개발 예산이 예산과와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성립이 많이 안 되는 그러한 것을 봤어요. 그 이유는 지역개발과에서도 정확한 사업내용을 숙지 안 한 게 아닌가.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공사하시는 분들과 보상을 요구하는 분들과의 그런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지역민들이라든가 이 필요성에서 예산부서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상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예산과에서 ‘신규 사업은 절대 중단이다. 시작할 수가 없다.’ 이러한 방침을 세워 놓고서 올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오창, 내수 또 강내 등등 몇 개소……. 올봄 본예산에 세워서 설계해 놓은 부분도 용지 보상비를 한 푼 안 세워줬습니다. 저희들이 수도 없이 상의하고 방문하고 심지어 좋지 않은 말까지 써 가면서 사정하고 해봤지만 도저히 한계가 있어서 지역개발과에서 올해 시작한 거, 딱 설계해 놓은 거 오창 성산리 것 감정평가비 3억 이외에는 한 건도 안 세워줬습니다. 그게 뭐냐! 신규 사업을 하지 말라. 지금 벌이지 말라.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역개발 사업이 올해 갑자기 100프로 증가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매년 100억이면 100억 해 가지고 왔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비 이월 증가라든가 잔여예산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신중하게……. 예를 들자면 계속 사업 같은 경우는 한 해에 다 세울 필요성이 없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해마다 연속으로 세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과에서 이게 불용성이다 느껴지니까 신규 사업 금지라는 명분하에 지역개발 사업을 삭감하지 않았나. 그러면 그 피해는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그대로 들어가지 않나. 예를 들어서 2018년도 대비 ’19년이 100% 증가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데 제가 자료를 봐도 매년 지역개발 사업은 그만큼 했던 거예요. 했는데 자꾸 잔여예산이 남고, 당해 연도 사업에서 계속비로 넘어가고 이러니까 예산과에서 보기에도 ‘올해 다 필요성이 없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해서 부서 간에 보는 시각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 피해는 주민들이 다 보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이 사업도 일례를 들면 오창 복현∼성산 간이 올해 12월까지 마쳐야 되는데 균형발전 특별회계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6억인가 7억 정도면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그 예산을 올해 못 세워 줘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어차피 내년 6월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으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현재 입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이 균형발전 특별회계라든지 다른 사업에 몇억씩 묶어 놓고, 당장 안 써도 될 것을 묶어 놓고 이월시키고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게 맞는다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균형발전 특별회계도 기존에 하던 거 내년에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을 마무리를 다 못 지을 정도로 예산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좀 짜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올해 반영된 신규 사업 안 된 것은 어떻게 되든지 1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예산부서와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물론 본 위원도 상당히 이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보상 문제 또 개인 이기주의 이런 거에 막혀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백분 이해하는데 과장님이 좀 더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부서와 협의해서 지역개발 사업이 늦춰지지 않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어서 하천방재과 우상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2017년에 호우 그리고 2018년도에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 무더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죠? 하천방재과에서 홍수에 대비한 어떤 계획을 종합적으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네,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풍수해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이라든가 또 수방자재 확보하는 선 이 정도밖에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요. 매년 실질적으로 보면 틀에 박힌 관리가 이루어지고. 본 위원이 2017년도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도 느낀 건데 지금 3차 우회도로 또 도로의 확장으로 인해서 청주시에 교량 부분이 엄청 증가한 부분이 있잖아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미호천 같은 데도 늘어나고, 저쪽 3차 우회도로 때문에도 다시 하고, 세종 간, 공항 간 도로 때문에 다리가 다시 놓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하천에 준설작업 같은 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섬 안에 섬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무심천이나 미호천하고 소하천, 병천천 이런 데하고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물이 역류하고 흐름이 잘 안 돼서 홍수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작년 7월 16일 호우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수해피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서 지금 국가하천, 지방하천까지 하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에 따라서 앞으로 하천정비계획도 수립할 거고. 작년도 수위, 지금 말씀하신 하천의 지장물이라든가……. 우리 같은 경우 작년도 수해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미호천의 수목 또 지방하천이나 세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박스, 흄관 이런 부분에 부유물이 걸려 가지고 통수단면을 차단하는 바람에 범람하고. 또 미호천 같은 경우에는 배수문에서 배수가 돼야 되는데 수목이 물길을 막아 가지고 배수할 능력을 저감시키고 역류하는 바람에 농경지 침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해 같은 경우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수목 제거 사업비로 7억 정도 확보해서 집행하는 상태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우리 시에서 무심천하고 미호천에 잔디 깎기라든가 가시박 제거라든가 고사 수목 제거 비용, 풀 깎기 사업으로 연간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그건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지금 무심천 같은 경우에는 무심천 유지관리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커버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국가하천 경우에는 작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유지관리비로 15억 정도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을 미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해가 많아서 다른 사업비로 지출되는 바람에 못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14억 정도로 예시 받은 상태입니다.


박노학 위원  예. 본 위원이 대충 파악해 본 결과 풀 깎기, 수목 제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연간 한 10억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물론 시에서 투명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 입찰 주는데 사실 여름에 15일 내지 한 달이면 풀이 다 크고 실제 시기를 놓치는 것 같아요. 방재 시기라고 그럴까, 깎는 시기라고 그럴까! 입찰을 주다 보니 입찰에 참여해서, 공사를 줘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러다 보면 실제 주민들이 한여름에 다니면서 불편을 느낄 때 다 지나서 한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을 부분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의 비효율적 성립 내지는 비효율적 관리 해서 이런 부분은 무심천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를 정해서 그분들이 1년간…….

이걸 예산에 비해서 몇 회나 깎나 또 시기 이런 것을 미리미리 계산해서 우리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녜요. 부분적으로 이것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되니까 그것 입찰 낸 후 업체를 선정하게 돼서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실제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저희가 무심천 같은 경우에는 풀 깎기를 1년에 3회 계획해서 봄에 한 번 하고, 여름에 한 번 또 추석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기온 상황이라든가 강우량이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추석 전에 한 번 하는데 시기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빨라져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다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하여튼 기상 상황을 봐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처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견해의 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무심천이나 미호천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나 그 주변에 무심천 하천 관리도 체계적으로 또 그때그때 맞게 할 수 있게 미리미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성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식목 시기, 수목 고사 하자보수 이행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도로시설과장님, 가져오셨나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시기에 관해서는 저도 어느 시기가 좋은지 미처 판단을 못 했었는데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은 내부적으로 정리돼서 고사목이 있는 부분,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철이 끝나고 내년 5월까지 하자보수를 하라고 공문으로 요청한 그런 자료를 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감자료 164페이지에 보면 수목 고사 하자보수 이행이라고, 하자검사 결과를 이행했다고 자료를 냈어요. 그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결과로 현재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에 제출한 것은 나름대로의 하자검사를 해서 그 당시에 발견된 수목 고사 부분을 요청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했고요. 지금 현장에 그런 하자가 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문서로서 이런 고사목이 있으니까 내년 5월 2일까지 하자를 조치해 달라고…….


○위원장 김용규  현재 시점으로 볼 때 수목 고사 하자보수 이행이 안 된 거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하자보수 이행……. 저희가 하자검사 시에 인지하고 발견한 것은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정기적인 하자검사 시기 이외에 계속 하자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해서 문서로 시공사한테 하자검수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말을 뱅뱅 돌리지 마시고요. 일단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수목 고사 하자보수 이행을 했다고 하는 결과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항목이 하자검사 결과기 때문에. 이행을 했다는 결과로 우리한테 보고한 거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현재 홍성각 위원님께서 그것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현장을 확인했다고 하시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감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용규  예, 그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세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일단 그 공사구간이 장기간이었고, 엄청 많은 연장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데 하자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 나무가 먼저 죽고 다른 나무가 뒤늦게 죽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전반적으로 부실한 거네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지금 저희가 하자가 발생한 것이 79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위원장 김용규  그럼 수감자료 하자검사 결과에 ‘수목 고사 하자보수 중’ 이렇게 작성되어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글쎄, 표현상에……. 하자보수는 종결이 돼도, 한 번에 완료가 돼도 하자기간 2년 이내에는 또 다른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른 하자보수 요구고. 저희가 수감자료에 작성한 거는 먼저 하자검사기간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164페이지에 수목 고사 하자보수 이행이라고 한 것은 언제, 몇 날 몇 시에 일어났던 것에 대해 이행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전문위원실에서는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것을 빨리 카피해서 동료위원님들께 다 나눠 주세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저희가 8월에 일부 하자가 있었던 거로 해서 하자보수를 요청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김용규  몇 월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8월에.


○위원장 김용규  8월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위원장 김용규  그리고 이후에는 없었습니까? 8월 이후에는 없었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아, 정식적인 하자기간 동안에 발생된 게 아니고요. 지금 문서 카피 뜨고 있는데, ‘하자가 79주 있다. 그거 보수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공문을 지금 카피 뜨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하자검사 결과에 예를 들어서 ‘일부 이행하고 이후에 보수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돼야지 여기 표현대로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는―163페이지에도 마찬가지이고―수목 고사 하자보수 이행……. 검사 결과예요. 그리고 이행됐다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수감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수목이 고사된 상태가 있거나 문제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하고 질의했던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감자료가 잘못 표현됐다.’라든지 말씀을 하셔야지.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여하튼 수감자료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의 수감자료라면 저희가 표기를 오기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성할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했는데 다른 쪽에 또 발생하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위원장 김용규  그 문제는 카피 된 결과를 보고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건 좀 미뤄 놓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에 있어서 좀 시일이 지났지만 설계속도가 소형차…….’ 이런 질의를 좀 했는데 당초에 설계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그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도 유효한 건지 그리고 변경과정에 있어서 요구의 주체는 우리 스스로가 변경하려고 하는 사유가 생겨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업체의 요구인지 아니면 기타 민원에 의한 변경요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공사의 설계는 2011년도에 이뤄졌습니다, 최초에. 그런데 2011년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돼 있는 노선을 따라서 설계하다 보니까, 지금 목련공원로의 최저점하고 최고 높은 부분의 최고점이 픽스(fix)가 돼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선을 따라서 설계하다 보니까 14.8프로의 종단구배가 나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적용된 기준을 보니까 설계속도 40킬로를 감안하고 국지도로를 감안했을 경우에 15프로 종단구배를 충족했던 것으로 파악돼서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 이후로부터 산성도로에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종단구배를 줄여야 된다는 5분자유발언 하신 의원님도 계시고요, 그동안의 언론이나 내부적으로 종단구배가 가파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과정을 걸쳐서 금년도에 설계한 결과로는 도로 선형을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구배를 조정해서 9.8프로로 최종 설계한 상태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위원장 김용규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설계속도하고 어떤 차량들이 교행을 해야 되는 그런 도로…….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과거의 청주시인 경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이 결정되면 그 계획선 범위에 대해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그다음에 계획선이 서지 않는 구 청원군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하다 보니까 설계해 놓고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자에 도시계획도로가 평면상 계획되어 있었고, 그 도로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도로는 당초에는 8미터 도로로 설계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종단구배를 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도시계획선 내에서는 곡선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금 최종 설계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도로는 9.8프로이고, 설계속도는 40킬로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했는데 도로의 구분 중에 도로의 기능으로 보면 일반도로에 당초에 국지도로에서 집산도로로 적용한다고 하면 설계속도 40킬로 이내에서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이 도로는 국지도로가 아니라 집산도로로 변경된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어떤 도로를 ‘이거는 집산도로다.’ ‘이거는 국지도로다.’ 이렇게 고시를 하거나 공고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저희들만 그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내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간선도로, 고속도로,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구분하는 것은 누가 구분하고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이런 경우를 주간선도로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집산도로라고 하면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국지도로는 군도ㆍ구도 해서 시설기준에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우리가 통합됐기 때문에 군도에서 시도가 되는 거네요? 기초. 그죠? 시도? 지방도?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시도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시도가 되는 거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우리는 집산도로의 경우로 했다는 거죠? 킬로수는 40킬로고요. 그리고 어떤 차량을 주로 이용한다고 판단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 도로에 어떤 차량들이 이동할 것 같아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당초에는 이 도로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단순 국지도로로 판단돼서 국지도로로 했었는데 통합되고 전체 도로망을 보면 양궁장 있는 데부터 월오동을 거치고 본 도로를 통과해서 가덕에 공무원교육원 있는 데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망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전체적으로 개설되면 기존에 국도를 활용하는 차량이 이 도로 쪽으로 이용하는 차량이 많을 거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 도로는 기능이 좀 높아져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계속 이 도로에 대한 판단들이 변화돼 가고 있으면서 아직 건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도로가 건설되어서 결과를 좀 봐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우려스러운 거예요. 당초에 설계한 예산보다 근 2배 가까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사업처럼 30억 가까이가 증액됐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하나의 사업이다. 그러면 이런 30억, 40억짜리 사업을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업체)은 증액된 거까지 고스란히 자기 사업으로 가져가는 거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특혜 시비가 있지 않을까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으로서는 그러한 의혹들도, 의구심도 갖게 되는 거예요. 과도한 설계가 장기간 조금씩 변해 가면서 증액이 근 2배 가까이 해서 43억에서 31억이 증액됐다고 하는 것은, 별개 사업도 20억, 30억짜리를 따내기가 쉽지 않는데 이것들이 증액되면서 30억, 31억까지 하면 43억에 낙찰받은 업체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의 비호나 아니면 봐주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자꾸 갖는 거죠. 그러한 것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도로사업본부에서도 하셔야 되고 도로시설과에서도 해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면 단순 실무자나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설계 변경하는 것 이외에 설계변경이 적정한지 이런 컨설팅에 대한 감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런 컨설팅 감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오해의 소지나 집행에 있어서 부적정한 부분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깊고 꾸준하게 모니터링하지 못한 것이 있지만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도로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게 모니터링해 가면서 관찰하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이 관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그러면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하천방재과장님께 보충질의 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폭우 피해로 청주시가 어쨌든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왔던 전문가들의 의견 중 하나가……. 미호천을 준설한 지 꽤 오래됐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그때 하상 높이를 받아 봤는데 미호천의 하상 높이가 서서히 높아졌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물을 받아 주는 큰 하천의 하상 높이가 너무 높음으로써 그쪽으로 밀려 나가 있었던 수량이 증가해서 이쪽이 범람했다는 결론에 도달…….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준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량을 다 받아줄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준설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첫째는 미호천 같은 경우 국가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해서 관리하고 저희한테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만 배정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10억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만 받아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준설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성택 위원  준설도 여러 가지 준설이 있습니다. 골재 채취업자를 불러서 대량으로 깊이 파내는 준설이 아닌 일정한 하상 높이를 유지할 수 있는 준설도 있거든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관리 국가하천이라면 우리 시에서 준설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셔서 준설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수해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저쪽 조치원 나가는 도로 그쪽으로 미호천 강내지구 하천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하폭이 상류나 하류보다 100미터 이상 좁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의 제방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작업만 해도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알고. 또 하천 내에 집단으로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자연적으로 수목이 커 가지고 하천 통수단면을 줄이고 또 거기에 토사 퇴적이라든가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흙과 다져져서 퇴적토가 쌓여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비하려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따라 주지 않고. 그래서 국토부에 건의해서 수목 제거를 하고 유류의 흐름이라도, 방해되는 부분은 최소한의 수목 정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좀 공식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일되는 의견은 아니지만 ‘무분별한 준설이 아닌 수량을 유지하기 위한 하상 높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적당한 준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릴 테니까……. 환경단체랑도 부대낌이 있을 거예요. 반대 의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위험하게 엄청난 준설을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하상 높이 유지를 기준으로 하셔서 준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최소한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유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잠깐만요,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을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목 고사 하자보수 이행 관련해서 163페이지하고 164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18년도에 보면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휴암∼오동) 건설공사(3차) 하자담보기간이 2018년 9월 1일이니까 사실 종료가 됐죠? 하자담보기간이. 그죠? 이럴 경우에는 이 수감자료에 도로침하 하자보수 이제까지 끝났으니까, 담보기간이 끝났으니까 이행 완료라고 표현해 주시든지. 또 하나, 지금 홍성각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강서택지지구∼석곡교차로 같은 경우는 담보기간이 ’18년 12월 25일까지예요. 그리고 164페이지 보면 서청주교∼송절교차로 같은 경우는 2020년 5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담보기간이 있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하자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자보수 진행 중’이라고 해주세요. 이것이 완료가 된 건지 현재 담보기간에 계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진행 중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똑같이 표현되고 있어요. 담보기간이 끝난 것도 ‘이행’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끝나지 않은 것도 ‘하자보수 이행’이라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은 수감자료 작성 시에 구분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고요.


홍성각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은 비단 이것 하나, 제가 시간을……. 지금 여기 ‘이상 없음.’ 이렇게 다 있지만 저는 사실 12월 20일이 끝나면 이거 전체를 다 돌아다닐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여기 있는 직원, 집행기관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은 이거에요. 적극행정! 다녀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녹봉을 받으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열심히 하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뜻은 지난 시간들을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탓해서 뭐 합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못됐으면 또는 진짜 앞으로 한번 열심히 해서 적극행정을 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구 이런 거 가지고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감사중지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여기 다 가 봤어요. 제 눈으로 확인해서 질의드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 바꿔서 내 몸이 피곤해도 열심히 일하자.’ 이게 본뜻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도로시설과장님 답변하시고 넘어갈까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물론 수감자료 표기 방법에서 저희가 명확하게 못 한 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어떤 특정한 하자검사기간 이외라도 저희가 현장을 수시로 살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박인규 과장님! 53쪽에 자전거도로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1,022만여 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최근에는 단순한 레저스포츠 수단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도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청주시의 자전거 정책이 수년간 헛바퀴만 돌았다. 시민의 안전한 교통권을 확보하기보다는 실적 올리기 위주의 단발성 정책으로 자전거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올해 초에 통합 전 청원군 자전거도로와 통합 후 청주시 자전거도로 전체를 합쳐 현지 조사를 해서 자전거도로 현황을 파악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한번 잡아 보자 그래서 1억여 원 정도의 용역비를 세웠는데 지금 어느 정도 완료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현재 청주시가 처해 있는 자전거의 노선 연장 그다음에 시설 노후, 표지판 정비 안 된 곳 또 앞으로 단절된 구간 연결하는 구간이 어느 몇 개소, 기타 등등 해서 장기계획,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자전거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실 현재 자전거 타고 다니기가 위험할 정도인 그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노상 적치물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노점, 상가 시민들이 내놓은 이런 거 등등 시민들이 걸어 다니기에도 불편할 정도인데 그런 도로에 자전거 겸 보행자 겸용도로로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은 전수조사를 해놨습니다. 해놔서 내년도에 계획이 나오면 연도별로 가장 급한 부분부터 보수, 가다가 횡단보도 같은 데 끊어져서 단절된 구간, 사고위험성이 있는 그런 구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점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덜 불편하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별도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시민들의 의견수렴 방법, 과정은 어떤 것을 거치셨는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저희가 직접 하나하나 의견은 못 들었고요. 청주시자전거연합회가 있습니다. 청주시지부 있고, 충청북도지부 있어서 그 관계자분들, 현재 유지관리하면서 대여소 하고 있는 업체 그다음에 시청에 관련된 각 과장님들 그다음에 교수님들, 시장님 모셔 놓고서 중간보고회 거기에서 문제점을 많이 도출해 냈습니다. 해내고 그걸 각 실ㆍ과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 의견수렴을 거치기는 한 것 같은데 실제 시장님, 과장님, 국장님, 대학교수님들 자전거 별로 안 타시잖아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제가 성함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충북대학교 자전거동호회 회장님이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자전거를 하루에 한 20킬로 이상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충북대학교까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미비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상당히 많은 자문을 구했고요. 하여튼 시민들한테 직접은 못 들었어도 많은 자문을 구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일단 제안을 드리면 실제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너희가 다니는 그 구간에 어떤 것을 개선하면 좋겠냐?’라고 학교 몇 군데만 지역별로 나눠서―포인트만 정해서―중학교, 고등학교 찾아가면 답 바로 나옵니다. 그런 적극행정, 아까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연구 용역에 자문이나 토론에 참여해 보면 실제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예를 들어서 일간지에 광고 두 군데인가 내는 거 그리고 동주민센터 이런 데 공청회 한번 한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사람도 거기 잘 안 가요.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렇습니다. 큰 관심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도로를 개설하든 뭘 하든 대부분 그래요. 일간지 일반시민들이 몇 명이나 봅니까, 그죠? 관공서에서나 보실까.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시민들의 보다 가까운 정서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구조 이걸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뜻을 받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일 거 같아요. 아직 연구 용역이 안 끝나셨으면 시범적으로 실제 자전거를 많이 타는 몇몇 학교(고등학교, 중학교)라도 선정해서 그 지역에 자전거도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견 수렴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업무를 본청에서 몇 분이 담당하고 계세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금 6급 행정직 팀장 하나하고 토목직 직원 두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총 3명이 하고 계세요? 그 업무만 전담입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아닙니다. 다른 업무가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볼 때…….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두 개 구청을 넘어서는 자전거도로는 누가 관리하나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시 본청 저희 과에서 직원 한 명이 다른 업무도 병행하면서 전체적인 걸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9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자전거문화팀이 생겨서 지금 3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부수적인 업무하고 같이 병행해서 구청 거고 어디 거고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다 하세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박완희 위원  청주시에 자전거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담당자들이 실제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다녀 봐야 할 것 같아요. 전 구간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데 뭐가 불편한지 실제 체험하고 느껴야 되는데 대부분의 과정은 연구 용역으로 다 맡겨 버려요. 연구 용역하면 정말 열심히 연구 용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현장에 대한 실태 이런 것들 제대로 조사 못 하고 이론적으로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 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넓은 자전거도로 면적……. 지금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총 531킬로인데 이것도 점검하시고 또 보수도 해야 되고, 거기다 자전거이용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서울이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로 다이어트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인도에서 끌어내리자는 것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국장님께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도로의 개설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실제 자전거를 타거나 또 보행하기 편리한 도시가 결국 경쟁력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민하셔서 향후에 인력에 대한 문제나 배치 문제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자전거만 마무리 짓고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자전거 마무리 짓기 전에 중간보고회 때 레저형 자전거도로와 생활형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지적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위원장님도 좋은 고견 많이 주셨었죠.


○위원장 김용규  그것들이 용역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고생들의 개선의견 이것이 최종 용역 때 반드시 반영되어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바로 가서 발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잠깐 쉬었다가?

  (“네.” 하는 위원 있음)

사인이 있으니까 잠깐 10분만 쉬겠습니다. 10분간 쉬고 바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중지를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완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 이재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맨홀이 많이 있죠? 맨홀이 말 그대로 사람이 드나드는 구멍, 맨홀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 밑에 여러 시설들이 지중화되어 있고. 특히나 택지개발을 새로 한 이런 곳들은 대부분 지중화되어 있는데 맨홀 종류도 다양하죠. 지금 현재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열 공급, 전기, 통신 다양하게 맨홀이 있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서울시는 직접 관리하는 맨홀 수가 60만 개라고 하는데 청주시는 맨홀이 도로당 몇 개나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결과적으로 도로시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확보를 못 하고 있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맨홀은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고 또 하수도는 하수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과에서 맨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완희 위원  네. 하수관용 맨홀 같은 경우에는 관경이 120센티미터 이하면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 120센티 이상이면 400이나 5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한다고 그래요. 대부분 다 도로상에 설치되는데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덧씌우기 포장 등 한 507억 투입해 가지고 시민 친화형 도로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개선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셨고. 그런데 덧씌우기 하면서 결국 맨홀의 높이, 수평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 위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2017년도에 폭우와 맨홀의 상관관계를 실험했다고 그래요. 실험 결과 ‘시간당 50밀리미터의 폭우가 쏟아지면 역류로 인해서 40킬로그램짜리 맨홀 뚜껑이 순식간에 튀어 오를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이 확인되어 있고. 그래서 2014년 6월에는 창원에서 버스 아래 있던 맨홀 뚜껑이 튀어 올라서 버스 바닥에 부딪친 사건도 있었고, 2017년 7월에는 광주에서 맨홀 뚜껑이 솟아올라 가지고 차량 2대의 범퍼가 깨지는 문제들도 있었다고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비가 오는 날 맨홀이 높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도로보다 낮게 되어 있으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서 시민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맨홀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도로 덧씌우기나 이런 포장 하면서 그 높이를 못 맞춘 곳이 청주에도 여러 곳 있더라고요. 그걸 맞추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일단 어느 부서를 떠나서 도로를 덧씌우기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5센티 정도의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데 그 덧씌우기 구간에 맨홀이 있으면 맨홀을 인상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업체에서도 이 맨홀을 인상할 수 있는 링 자체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반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덧씌우기는 대부분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청과 협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국가배상법」에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차량이 파손되거나 운전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60만 개의 맨홀이 있다는 것이 자료를 정리해 봤겠죠. 그죠? 조사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왔을 것이고, 청주시도 아직 안 되어 있으면 도로상의 전반적인 맨홀 문제……. 이 부분은 아까 각 부서 간에 업무를 연계해야 한다고 하는 그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수평이 맞지 않는 곳은 수평을 맞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아파트단지 옆에 보면 맨홀 뚜껑이 고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차량 지나갈 때마다 탁탁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저한테도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꽤 많이 접수가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검토, 재조사하셔서 안전대책 그리고 수평 맞추고, 높이 맞추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도 잠깐 수목 제거 관련해서 미호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일단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한다는 차원에서 수목 제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7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아직 사업 진행을 못 하고 계시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지금 발주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단체들이 수목 제거와 관련된 이견들을 표현하고,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돼서 저도 그것 때문에 현장을 나가 봤었어요. 나가 봤는데 근본적인 대책들을 세우는 문제……. 아까 ‘하폭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북연구원에서 작년도 청주시의 집중호우 이후에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이런 것을 해서 방안을 만들어 낸 거 알고 계신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그것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하폭을 넓혀야 되는 것부터 이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도시에서 홍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이런 과정들을 거치며 불투수층의 면적이 넓어져서 토양에서 빗물들을 머금고 있는 시간이 없는 문제들로 인해 발생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100프로 공감합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심 안에 보습력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이쪽 전문가분들은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옥상녹화나 예를 들어서 빗물저장시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산과 논밭이었던 곳이 개발되면서 다 사라지게 되고 빗물들은 다 도로 밑에 우수관거를 통해서 집중될 수밖에 없고 해서 그만큼 하천 도달 시간이 빨라지는 것이죠. 하천에 도달이 빨라지면 결국 물 양이 많아지게 되어서 홍수, 범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주시의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혹시 1년에 옥상녹화 예산이 실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잘 모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2억 정도밖에 안 돼요. 한두 곳 정도 하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주시에서 빗물저장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천방재과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부분 또한 청주시의 관련 부서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그동안 연구 용역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됐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50년 빈도가 아니라 200년 빈도의 빗물들이 쏟아지고 있고 또 어느 시기에는 갈수기, 가뭄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빗물이나 수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 부서들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함께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70페이지에 무심천 고향의강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사업이 끝나는 거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12월에 끝날 계획입니다.


박완희 위원  무심천 고향의 강 사업을 하시면서 실제 시민들이 무심천에 대한 이용이나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더 강화되었습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2011년도에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 최종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무심천의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일단 무심천 고향의 강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게 4대 강 사업의 연장판 아니냐고 해서 논란은 상당히 많았어요. 그죠? 시민ㆍ환경단체들에서 문제 제기도 꽤 많았었고. 그런데 이번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사업 진행 중에도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이것은 사전에 했고 사후에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박완희 위원  사업 중에 실시하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하고 계시죠? 그러면 생태계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지금 조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수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방서대교와 장평교∼월운천 사이에 수달이 서식했는데 지금 그 수달이 계속 살고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지금 언론을 통해서만 접했고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시에서 고향의 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사실 주요 관심으로 안 두고 있습니다. 가경천변에 태암수정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앞 쪽에까지 수달이 올라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가경천은 모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사실 그런 생물자원들이 청주 도심 곳곳에도 들어와 살고 있어요. 제가 거기 현장에 수달이 나온다 그래서 직접 가서 수달 똥(배설물)부터 먹이, 섭식 흔적까지 여러 가지 발견을 했었는데 실제 필요한 공사는 해야겠죠. 공사를 하더라도 그곳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종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다음은 271페이지 월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그리고 277페이지에 월운천 수해복구 사업 두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월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2012년도부터 ’18년도까지 동남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연계돼서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에 마무리되는 거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월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지난 9월에 준공됐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2012년부터 6년간 75억 9,5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자연형 여울 8개소 만들고, 교량 재가설하고, 하천 생태 복원 2.5킬로를 했다고 자료를 주셨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작년에 낭성지역 집중호우로 인해서 거기가 싹 쓸렸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일부 법면하고 식생 부분이 유실됐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277페이지에 보시면 월운천 수해복구 사업비로 6년간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보다 더 많은 76억 6,200만 원, 75억이었는데 거의 1억 정도 늘어난 형태로 수해복구 사업이 2019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수해복구 사업은 대부분 수해를 중심으로 해서 복구하다 보니 생태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은 거의 없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간 착오…….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월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동남지구 경계부터, 그러니까 월오동 3차 우회도로 바로 상류까지고, 월운천 수해복구 사업은 생태 복원 사업에서 상류 쪽에 목련공원 밑이어서 구간이 다릅니다.


박완희 위원  구간이 중복되지 않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태 복원 사업은 치수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생태 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월운천 수해복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하천정비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게 작년도/2017년도에 수해가 나면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확정돼서 올해 같은 경우 보상을 하는 단계고요. 일부 공사를 착공해서 제방 법면 보호 사업도 하고 있지만 생태복원 사업하고 수해복구 사업 하고는 공사구간도 중복이 안 되고 공사 성격도 다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생태 복원 구간에서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된 부분들은 생태 복원 사업에서 자체적으로 다 복원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생태 복원 사업 구간 내에 수해 난 것은 거기서 수해복구비가 별도로 반영돼 가지고 사업 추진한 거고, 월운천 수해복구 사업은 그 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 사업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생태 복원 사업 구간하고 수해복구 사업 구간에 대해서 실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청남교에서 청주대교 1.4킬로의 무심천 하상도로 구간 폐쇄된 데 생태 복원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올해 생태 복원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완희 위원  252페이지.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무심천 하상도로 폐쇄구간 복원 사업은 청주대교부터 청남교 구간인데 그 구간에 대해 콘크리트하고 아스콘 도로를 복원시키면서 포장 철거한 부분에 물억새를 중심으로 생태식물을 식재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질의를 추가로 드리자면 무심천 하상도로를 전면 철거하자는 이야기들이 그동안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한범덕 시장님이 지난 시장님으로 계셨을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현재 무심천에 하상도로를 철거하는 것, 없애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2017년도에 청남교부터 대교 구간을 철거하고서 생태 복원을 한다 이후에는 하상도로에 대한 대체도로 기능을 확보하는 시점에 가서 도로 포장을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무심동로를 확ㆍ포장하고 하상도로를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그게 무산되면서 지금 현재는 3차 순환도로가 연결되어서 어느 정도 도심교통의 대체 기능이 확보되면 그때 당시에 교통상황(여건)을 분석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도쯤인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아마 국도대체순환도로가 완성되어야지 가능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2005년도엔가 무심천 종합발전계획이란 걸 수립하면서 무심천을 언제까지 철거하겠다고 한 계획이 2018년도였어요. 그렇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은 무심천 하상도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라도 검토가 다시 진행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차 우회도로가 연결되고 나서 평가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청주가 친환경 생태도시, 녹색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무심천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대중교통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도심 내에 차량의 지속적인 유입 증가에 대한 부분들. 또 한편으로 이 부분은 청주시의 미세먼지 문제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람길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청주시는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대규모 아파트가 병풍처럼 둘러치게 되면서 실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분지지형으로서의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무심천이 바람길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은 어쨌거나 청정한 지역으로 무심천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미세먼지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천방재과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유관 부서들이 함께 고민해서 청주의 무심천 하상도로를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철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수감자료에 2017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3개 과 과장님들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업체/시공사라든가 어떠한 자재 이거를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의 모든 것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보면 현재 거기에 소재지가 기입이 안 된 과가 있어요. 된 과도 있지만 전체가 정확하게 된 것은 없고. 어쨌든 내년도라도 행감 자료에 지역 업체 소재지를 꼭 좀 기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박완희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에 해외연수를 갔을 때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가서 위원님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왔어요. 아까 박인규 과장님이 중ㆍ장기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재형 과장님,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하고 있는 도로를 신설할 때 어쨌든 자전거 신설에 관해서 설계에 될 수 있으면 반영시키고. 일단 현재 도로가 있는 데의 인도를 다이어트 하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획된 신설도로를 한다고 할 때 자전거도로도 설계에 반영시키면……. 지역개발과가 가든 시설과가 가든 간에 어쨌든 같은 청주시 예산 범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반영을 시키면 외곽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은 예산 낭비 없이 한 번에 깔끔하게 도로가 신설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설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도로 사업을 하다 주로 보ㆍ차도 겸용도로인 경우에는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자전거도로가 설치 가능한 부분은 설계에 반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능동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같이 협의해서 그런 것이 처음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개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참고하실 페이지는 59페이지인데요. 제일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개신초등학교 외 2개소 이렇게 해서 2018년도에 3개소 하셨다는데 환경개선 쪽으로 해서 볼 때……. 과장님, 옐로(yellow)카펫이라고 학교 앞에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청주시에 옐로카펫 설치한 데가 몇 군데인가 파악된 게 있나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제가 알기로는 오창과학단지 내하고 용담초등학교 앞에 한 거하고…….


김현기 위원  두 군데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제가 가 본 데는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옐로카펫 설치된 학교 앞 자료 좀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고요. 어차피 지금 환경개선 사업 어린이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면……. 전국적으로 옐로카펫 설치가 많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청주시는 현재 두 군데밖에 없다고 그렇게 파악이 되면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어린이 70% 이상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2019년도에 옐로카펫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파악을 못 해봤지만 또 현재 2군데밖에 없다고 하니까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일단 4개 구에 하나 정도씩이라도 시범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재형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171쪽인데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170…….


김현기 위원  1쪽. 아까도 홍성각 위원님이 지역개발과장님한테 국유지 대부ㆍ사용 수익현황 말씀드렸는데 이걸 쭉 보면 신전동이라는 데 표시돼 있는 게 많아요. 현재 대부ㆍ사용 수익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전체가 82건인데 10건 정도의 신전동 국유지 대부ㆍ사용 수익현황이 파악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이게 다 진출ㆍ입로 용도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를 파악해 보면 가칭 신전산업단지 위치에 있는 진출ㆍ입로를 청주시가 사용승인을 해줬어요. 이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외부에 어떠한 소문이 나서 건축물 행위를 하기 위해서 진출ㆍ입로 사용 신청을 했다. 이런 거는 무분별하게……. 물론 어떠한 것을 법적으로 사용 승인을 해줄 수 있으니까 해줬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지어 놨기 때문에 만약에 단지가 조성되면 보상가라든가 어떠한 딱지라고 하나! 그런 것까지 요구해서 현재 건축물을 많이 지었는데 진출ㆍ입로 대부ㆍ사용 승인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신중을 기해서―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물론 저희 도로시설과에서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동 지역에 국한된 국유지(국토교통부 소유 땅)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신전동 일원이 산업단지에 포함된 필지 내에 건축행위를 위한 진입도로라는 말씀에 제가 거기까지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서 간의 업무 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개발이 가시화되고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법리적으로 강제할 수 없었던 부분은 업무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 처리하면서 부서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 3시 40분부터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상수도사업본부


○위원장 김용규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주원 상수도시설과장직무대리께서는 교육 참여를 위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병숙 수도기획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의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을 증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본부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부장님께서는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항상 상수도 행정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욱 업무과장입니다. 한병숙 시설과 수도기획팀장입니다. 남붕우 정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범 수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 병 욱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 붕 우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 병 숙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2017년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출 건수는 업무과 19건, 시설과 26건, 정수과 19건으로 총 64건입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입니다. 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서 8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7년 예산액 178억 9,877만 9,000원 중 144억 2,941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8년 예산액 195억 3,600만 9,000원 중 88억 4,465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쪽 옥외검침시스템 추진 실적입니다. 2017년 4억 36만 5,000원을 투입하여 2,130개소에 설치하였으며, 2018년 2억 1,018만 4,000원을 투입하여 1,11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1쪽 상수도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는 2017년 12월 말 기준 1억 293만 1,000원이며, 2018년 10월 말 현재 5,503만 3,000원입니다. 12쪽에서 15쪽, 지방채, 기채 등 채무현황은 총 295억 8,000만 원의 차익금 중 2017년 64억 원, 2018년 16억 원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16쪽에서 45쪽, 상수도 자재현황은 총 493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미수금 조치현황은 2017년 801억 1,775만 3,000원을 부과, 788억 9,152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12억 2,622만 8,000원입니다. 2018년 현재 623억 9,355만 5,000원을 부과하여 612억 3,693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11억 5,662만 3,000원입니다. 47쪽 상수도 계량기 시험현황, 48쪽, 상수도 요금 관련 민원 처리현황, 49쪽에서 75쪽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6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7쪽에서 78쪽, 검침원현황 및 운영실태는 38명의 검침원 중 2018년 1월에 33명이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나머지 5명은 개인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9쪽, 2017년 상수도 노후 계량기는 3,793개, 보호통은 31개를 교체하였으며, 2018년 현재 상수도 노후 계량기는 3,156개, 보호통은 4개를 교체하였습니다. 80쪽 자체설계현황입니다. 2017년 4건을 자체설계 하여 2,418만 7,000원의 용역비를 절감하였고, 2018년 4건을 자체설계 하여 4,917만 4,000원의 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81쪽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은 2017년 7건에 대하여 2억 6,100만 원을 투입하였고, 2018년 7건에 대하여 2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2쪽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해 연 4회 특별징수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소액 및 단순 체납요금 징수를 위하여 상설징수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85쪽 폐전 계량기 폐공 처리현황은 2017년 631개의 계량기를 폐전하고 이 중 302개를 폐공 처리하였으며, 2018년 439개의 계량기를 폐전하고 이 중 279개를 폐공 처리하였습니다. 86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89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5쪽, 예산집행내역 중 2017년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액 1,006억 8,313만 6,000원 중 814억 5,96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회계는 예산액 22억 7,227만 3,000원 중 19억 7,67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액 856억 3,926만 8,000원 중 602억 9,863만 원을 집행하였고, 일반회계는 예산액 27억 8,503만 7,000원 중 16억 7,3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7쪽에서 105쪽,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서 116쪽,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268개소이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서 204쪽, 누수 보수공사 집행현황은 2017년 1,676건의 누수가 발생하여 7억 9,271만 원을 투입하였고, 2018년 1,695건의 누수가 발생하여 8억 9,496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5쪽 상수도 물탱크 청소 실시현황, 206쪽 물 아껴쓰기 홍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서 208쪽, 광역권 정수는 2017년 395억 6,882만 5,000원, 2018년 342억 1,473만 5,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209쪽에서 214쪽,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은 2017년 8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5월 1단계 사업을 준공하였고, 2단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5쪽에서 217쪽, 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2018년 6월 준공하여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18쪽에서 219쪽, 수돗물 공급현황은 2017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총 1억 276만 9,058톤의 수돗물을 공급하였으며, 2018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총 8,105만 5,462톤의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220쪽에서 221쪽, 상수도 유지관리 보유장비는 누수 수리장비 13종 28대, 누수탐사장비 9종에 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22쪽, 상수도관 파열사고는 도로개설, 도시가스 등 각종 공사로 인하여 2017년은 13건이 발생하여 4,844톤의 수돗물이 손실되었고, 1,663만 9,200원의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2018년은 30건이 발생하여 1만 823톤의 수돗물이 손실, 4,505만 5,820원의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223쪽, 지북배수지 신설공사는 2017년 6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4쪽에서 225쪽, 마을상수도 시설현황은 2017년은 총 290개소를 운영ㆍ관리하였고, 2018년은 총 268개소를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청소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6쪽에서 242쪽, 공사 하자검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44쪽에서 252쪽, 자체설계현황은 2017년 총 68건을 자체설계 하여 1억 928만 원의 용역비를 절감하였으며, 2018년 총 43건을 자체설계 하여 3,873만 원의 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253쪽에서 260쪽,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은 2017년 43건에 160억 3,000만 원을, 2018년 41건에 89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1쪽에서 263쪽,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은 2017년 13건에 24억 6,700만 원을 투입하였고, 2018년 10건에 20억 9,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64쪽에서 265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2017년 14억 1,920만 7,000원을 투입하여 9건의 개량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 8억 6,553만 7,000원을 투입하여 5건의 개량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66쪽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및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내역은 2017년 총 1,059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현재 76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 29개소에 대하여 음용 중지와 광역상수도 급수 독려 및 정수시설 정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267쪽,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현황 및 정비실적으로는 2017년까지 2,300킬로를 구축 완료하였고, 2018년 151킬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8쪽에서 272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자재 구입 현황은 2017년 지역업체 도급은 2건, 하도급 내역은 10건, 2018년 지역업체 도급은 2건, 하도급 내역은 4건으로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 구입현황은 2017년 6건, 2018년 11건의 물품에 대하여 지역업체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273쪽에서 274쪽, 2015년 상수도 단수사고 피해보상 추진현황입니다. 단수 피해 책임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심리 및 피해액 산정을 위한 손해 감정을 거쳐 2017년 2월부터 배상금 지급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6월 27일 종결 기준 총 4,937명 중 4,449명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미청구자 113명 중 사망자 7명을 제외하고 106명에 대한 공탁 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먼저 277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추진 불가한 1건을 제외하고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78쪽에서 281쪽, 예산집행내역은 2017년 상수도 특별회계 127억 807만 3,000원 중 108억 9,929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9,557만 6,000원 중 1억 7,749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8년 상수도 특별회계 138억 8,541만 7,000원 중 104억 589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8,910만 8,000원 중 1억 5,911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82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83쪽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실적은 2017년 2,555건, 2018년 현재 2,490건으로 상시적 상수원보호구역 순찰ㆍ점검을 통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등에 대해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284쪽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에서 298쪽, 수질검사 결과 및 홍보실적입니다.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검사 결과는 인터넷, 전광판,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 수돗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관내 아파트 수돗물 수질검사, 수돗물 품질 보고서를 발간, 언론 홍보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99쪽에서 300쪽, 수돗물 냄새 발생 예방대책 사업과 먹는 물 수질검사 실적으로 원ㆍ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냄새 예방을 위한 활성탄 투입을 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마을상수도 등 먹는 물 수질검사를 2017년 582회, 2018년 496회 실시하였습니다. 301쪽, 시설물 경비인력 및 근무방법으로 지북정수장은 시시티브이 등 첨단장비 외에 주간 3명, 야간 1명 등 24시간 인력을 배치하여 교대근무를 실시하였고, 미원ㆍ낭성 정수장 및 배수지는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전취수장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02쪽 약품 구입 및 자재 재고 현황, 303쪽에서 304쪽 수돗물 생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국전취수장 위탁관리 추진현황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하여 위탁관리 하였으며,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에서 307쪽, 수자원공사 원수 구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09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수돗물평가위원회를 2017년 2회, 2018년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10쪽에서 314쪽, 고지가압장 시설 및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에서 320쪽, 자체설계현황으로 2017년 36건을 자체설계 하여 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018년 36건을 자체설계 하여 8,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321쪽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은 2017년 28건 13억 4,800만 원을, 2018년 35건에 22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7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61쪽. 한병숙 팀장님이 담당이죠? 2018년도 현재 청주시 누수율이 정확하게 파악된 게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네,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2017년도 누수율은 5.59프로로 나와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2017년에 누수율이……. 그러면 해마다 누수율이 줄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이것 따지는 것은 총생산량에서 유효수량하고 무효수량 이렇게 나누고요. 유효수량 중에서는 또 유수수량과 유효 무수수량 이렇게 나눠서 복잡합니다. 우리가 유수율은 2017년 현재 90.36프로에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로 누수율을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누수 접수ㆍ신고 건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관로 파손이나 이런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현지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나 이런 요건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파손된 경우에는 저희가 그 시간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물값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누수신고가 관에 신고에 의해서 접수되고 있나 아니면 어떻게 파악해서 하고 있나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현재는 신고에 의해서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관로나 이런 데에서 특별히 누수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시에서 어떤 개발로 조성된 데는 빼놓고라도 전체적으로 오래된 노후관에 대해서 누수에 대한 거를 체크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저희가 시내 오래된 구간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있다고 보고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했으면 좋은데 지금 체제상 그런 인력이 없어 가지고 일정구간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누수 건수를 보니까 올해/2018년도 공사한 게 1,112건 정도 하셨다고 자료에 있는데요. 시에서 누수에 대한 거를 이렇게 꼭 터져서 신고에 의해서 하지 말고, 이것에 준하지 말고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현재 최고 오래된 누수관이 몇 년 됐는지는 모르나 우리가 구역별로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수도관이 제일 오래된 쪽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지금 오래된 관은 남주동이나 육거리 이렇게 구시가지 내가 오래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쪽으로 파악되면 그쪽이라도 좀……. 물론 사고(누수)도 그쪽에서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이라도 조사해서, 검사해서 미리 누수를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2017년 행감에도 지적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개 건설회사가 쭉 있는데 어쨌든 지역 소재지가 전혀 기입이 안 됐어요. 따지면 토우건설이 청주 것인지 서울 것인지 이런 게 행감 자료에……. 본부장님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1,112건을 공사한 업체가 여럿 있는데 어디 업체인가 하나 표시가 안 됐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지금 누수수리 업체는 전문건설업체로 지역업체가 선정됐고요. 이게 전년도 감사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2019년/내년부터는 이것을 구청별로 단가계약으로 인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사업 회사가 다 청주 업체다?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비고란에 이렇게 표시해 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고 위원님들도 두 번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시겠는데요. 업체는 어떻게 선정해서 이 사업을 맡겨요?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입찰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지금 단계에서는 시내 업체 중에서 일정 자격요건을 둬 가지고 거기 기준에 충족한 업체 중에서 선별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수의계약식으로?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그래서 지역을 정해 줘 가지고 그 업체가 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1,112건을 공사한 업체가 100퍼센트 다 청주 업체라고 한병숙 팀장님 말씀하셨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그것을 파악하다 보니까 한 업체가 엄청 월등하게 공사를 했어요. 금액적으로도 보면 제일 큰 금액은 이 업체가 다……. 크고 작은 것 해서 거의 220건 정도를 한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여기에 특혜가 있는 거예요? 어째 이 업체에만 이렇게 많이 쏠렸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게 전체 몇 개 업체예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지금 업체 수가 12개 업체입니다.


김현기 위원  12개 업체 중에 한 업체가 220개 정도 공사를 했다! 거기만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며. 12개 업체가 다 자격이 되어 있다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다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가 된 것은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되고 누수 수리업체에서 긴급하게 조치해야 되는데요. 일부 업체 중에서는 자격요건은 갖췄지만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 장비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해당 안 됐어도 시급성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부 업체에 더 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더 간 게 아니라 많이 갔죠. 어쨌든 전체 열두 업체가 청주시 업체라고 하면 다행이고요. 2019년도는 청주시 열두 업체가 이러한 사업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건의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하겠고요. 이렇게 누수수리 업체를 기준 해서 하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구청별로 단가 입찰을 해서 갈 거니까 이런 사항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33쪽 한번 질의하고 마칠게요. 김병욱 업무과장님, 33쪽을 보면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피브이시 엘보 13㎜가 1,266개에서 2017년도에 한 개를 쓰고 2018년도로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한 개 가격이 얼마예요? 한 개 가격이 얼마인가 알려줘 봐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이건 잠깐 계산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얼른 계산해 봐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한 백삼사십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122원꼴입니다.


김현기 위원  122원꼴이죠? 그렇게 싼 게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이게 옛날에 쓰던 자재인데요. 조그마한 엘보입니다.


김현기 위원  이게 옛날이면 2017년 그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재고가 계속 이렇게 온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옛날 재고 썼는데 지금은 많이 안 쓰는 자재입니다.


김현기 위원  이 자재가?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김현기 위원  그러면 아무리 싸더라도 왜 그렇게 많이 구입했어요? 올해는 하나도 안 썼어. 내버려요. 이것 여기다 자꾸만 달지 말고 폐기 처분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재고분 관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이런 것을 구입하더라도 많이 쓰는 게 있고 또 형질이 바뀌고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잘 고려해서 물품 신청을 하셔야지. 암만 싸더라도 천 개 이상을 폐기 처분해야지 뭐 하겠어. 여기 다 자꾸 올려놓지 말고. 물품 구입에 대한 것도 어떤 연도가 있어요?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그렇진 않은데, 현재 현장에서 사용이 불가한 자재를 많이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저것에 대한 것을 미비하게 관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현기 위원  위원장님, 한번 재고 정리……. 창고 한 번 방문하셨었어요?


○위원장 김용규  예, 방문했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감에 같이 임해 주시는 집행기관과 위원님들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료 30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301쪽. 과장님, 보면 시설물 경비인력 해 가지고 지북정수장에 경비인력 4명이 주야로 정수장이나 시설물 이런 거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미원정수장하고 낭성정수장은 무인화해서 운영된다고 그랬는데 미원하고 낭성정수장은 무인화해도 가능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정수과장 남붕우입니다. 저희가 시시티브이로 다 볼 수 있게끔 중앙제어실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저희가 지북정수장만 여러 번 가 봤고 미원하고 낭성정수장은 한 번도 가 보지 않아서 정수장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보안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변종오 위원  보안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낮에도 인원이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정수처리 자체도 무인화해서?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북하고 미원, 낭성 이렇게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북정수장을 현장 방문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지북정수장을 방문했었을 때 모든 게 새것으로 말끔하게 또 깨끗하게 잘 지어진 정수장을 보았습니다. 물론 건물 관리동도 깨끗하게 잘돼 있고 모든 부분이 다 잘돼 있다 봤는데 제가 한 가지를 좀 걱정하고 온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정수장을 지나오면서 느낀 점인데 과장님은 지북정수장이 외부 침입이라든지 위험물 투척이라든지 이렇게 위해요인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진입이나 출입할 때는 경비실에서 전체적으로 신분 확인도 하고 또 외부로 시시티브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외부 투척에 대한 것은 정수처리시설에 2.7미터 높이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거리상으로도 저기 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물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만에 하나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이 위험에 노출돼서 위해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파급이 엄청나게 될 겁니다. 일례로 어느 시골에 간이상수도 같은 것을 잘못 관리하면 어떤 위해요소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그 파급적인 악영향은 엄청날 것이다. 일례로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지북정수장 현장 방문을 하면서 전체 외곽에 대한, 펜스에 대한 부분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고. 정문에서 경비를 통과해서 갈 적에 센터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신원 확인하고 들어가는데 정수장 침전조나 이런 데 부분을 지나갔을 때 보면 다 오픈이 돼 있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본관동 건물 지나가면서 침전조가 우측으로 있는데 그 거리가 물론 어느 일정거리는 된다고 보지만 충분하게 우회를 할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물론 현재도 펜스가 쳐져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는 어떠세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침전지 상부에 국비 45프로와 시비 55프로 해서 490킬로와트의 태양광 시설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도 조금 더 보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일부는 보완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마음만 먹으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정수장에 대해서 위해를 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로 100프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100프로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신분은 확인을 철저히 하고.


변종오 위원  신분만 확인했지, 어쨌든 무슨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그렇게 하고, 시시티브이 확인을 계속하고 있고, 2.7미터 높이가 그런……. 투척할 수 있는 거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높이를 경사도로 따지면 거기까지는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쉽지 않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은 ‘현장 방문 시에 침전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정이 오픈 되어 있더라. 그래서 지나가면서 마음을 먹으면 위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악영향이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돼서 그런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해……. 우리가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어떤 것을 하기보다는 1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미리 최소한의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설물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혹시 1프로도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런 데가 있는지 다른 시도도 벤치마킹해 보고 조금이라도 그런 위해성을 감수할 수 있다면, 0.1프로라도 감수할 수 있다면 검토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게 해서 상수도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되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자료에 없는 부분인데 마을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게 시설과 소관인가요? 현재 마을 간이상수도 음용을 일반 광역상수도로 많이 권장해서 보급해 가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작년, 재작년에 일부 간이상수도가 광역화하면서 폐기 처리됐고, 그냥 역할 없이 있던 것을 농업정책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일반 농업용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개인가 이 정도. 그죠? 그 기간이 벌써 2년이나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일반 간이상수도를 광역으로 대체하면서 용도가 폐기된……. 어쨌든 수원은 충분한데 그런 상수도가 몇 군데인지 파악된 게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지금 광역이라든가……. 어쨌든 수질 이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랬을 경우 농업용으로 전환해 가지고 사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종오 위원  아니, 한 거 말고 하고 나서 지금 간이상수도로 쓰다 광역이 들어와서 용도 폐기되고 그런 게 있을 것이다. 그럼 현재 그런 게 몇 개나 파악된 게 있나 질의를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보면 농업용 관정 하나 파는데 6,000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간이상수도를 보면 어느 정도 수량이 되거든요. 수량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농업정책과랑 협의해서 폐기된 간이상수도를 농업용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대개 대형 암반관정이잖아요. 중ㆍ대형이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농업용으로 전환해서 주면 예산 절감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간이상수도가 몇 개가 되나 파악되면 저한테도 자세하게 이렇게……. 이게 자세하게 파악해야 돼요. 지역에 보면 아직 많아요. 그걸 전환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네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관정은 100톤 이상 취수할 수 있는 것이라 충분히 농업용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고 지금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폐쇄되는 관정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와 협의해 가지고 농업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돼서 예산도 절감하고, 농업인들이 농사를 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같이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설과 연관인가?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장 같은 거 하는데 정수과에서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정수과장 남붕우입니다.


변종오 위원  저는 음용률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음용률 정의를 내리면 정확하게 어떻게……. ‘음용률이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실질적으로 먹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재 상태는 실질적으로 7.4프로 정도를 음용률로 보고 있어요.


변종오 위원  그죠? 먹는 율이……. 음용률이라는 것은 보급률이 아닌.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보급률이 아닌 상수도가 집 안에 싱크대까지 가 있더라도 먹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일반 시민들이 상수도를 먹는 율 이거를 음용률이라고 봅니다.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자료에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약 50프로가 넘는 것 같고, 일본 같은 데가 약 47프로 되고, 우리나라가 약 5프로 이렇게 봤는데 청주시가 7.4프로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보다 더 높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실제로 음용률이 직접 먹느냐, 음식물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가 수돗물을 사용하는 거는 49.4프로 정도 되고 직접적으로 물을 마시는 그게 말씀드렸듯이 7.4프로입니다.


변종오 위원  아, 음용!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직접 마시는 거하고 수돗물을 사용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음용률이 7.4프로 이 정도밖에…….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직접 사용하는 거 말고 그냥 먹는 거, 직접 먹는 거.


변종오 위원  식수로 사용하는 거?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정수기 같은 거 통하지 않고.


변종오 위원  과장님,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제가 지금 볼 때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주로 불신에 대한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물 먹는 사람을 따져 보면 96프로 이상이 물에 대한 적합도는 좋아요. 그렇고, 안 먹는 사람도 사실 물에 대한 불신은 없는데 금방 얘기했듯이 저는 불신에 대한 게 가장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변종오 위원  물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홍보 부족도 있을 테고. 저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돗물을 보급해서 음용률이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장 이런 시설도 하는 거고, 시민들이 냄새 안 나고 좋고 깨끗한 물을 활용하시라고 고도정수처리장도 하는 거고, 노후 상수도관도 교체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를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노후 건물 내에 있는 급수관. 그죠? 현재 시내에 로드(road)에 깔려 있는 배관보다도 어떻게 보면 노후 건물 내에 있는 급수관이 더 오염됐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노후 건물 내에 있는 저수조. 아마 시민들이 노후 상수도관, 건물 내의 노후 급수관 또 건물 내에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저수조 이런 거로 인해서 광역상수도에 대한 불신 이런 게 더 깊은 게, 많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용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방금 전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물탱크하고 낡은 수도관에 대한 게 가장 불신이 커요. 그게 한 41.7프로 정도 되고, 상수원은 원수 자체에 대한 불신이 한 22.7프로 그다음에 이물질(이취ㆍ미)이라는 그거에 대한 게 8.5프로 정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물탱크 같은 거나 낡은 수도관이 가장 큰 불신의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후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획대로 교체해 가고 있고. 단, 저수조(물탱크) 청소도 우리가 관여를 해서 연 2회 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법적으로 연 2회 이상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2회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전체는 아니지만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점검은 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노후 건물 내에 급수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수조 같은 데는 감독이나 이런 걸 더 강화해서 청결하게 가는 방향으로 잡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노후 건물 내에 급수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가 과장님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그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수돗물을 많이 먹게 할 수 있는 건 정책적으로 공급 과정보다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 같으면 수돗물을 먹는 데 필터링(filtering)을 안 거치고 찬물만 먹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나 또 하나는 주체가 시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정부 주도, 지자체 중심에서는 안 돼요.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그런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모르니까 깨끗하고 적정하게 가장 좋으며 맛있는 물을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부수적으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어쨌든 아파트나 이런 수용가 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 건가. 건물 내에 있는 노후 급수 배관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하나씩 하나씩 범위를 넓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성껏 자신 있게 만들어 낸 수돗물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겁게, 맛있게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노후 수도관 교체 같은 관계는 실질적으로 수도과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있으니까 저희 과도 수돗물은 수도꼭지 검사 같은 거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시설과랑 적극적으로 협의해 갖고 저기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한병……. 아니, 변종오 위원님.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한병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단수 사태가 발생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직원들이 기피하는 직종이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은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저기가 있는데 지금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요.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직원들 인사가 잦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5년도 경험을 삼아서 직원들이 한 번 오게 되면 승진할 때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 직급이라도, 최하 6급에서 5급까지라도 승진할 수 있게끔 배려해 줘야 되는데 여기 있다 보면 이상하게 본청의 국보다 점수가 낮게 나오니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전문직으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보다 점수가 낮아지니까 있으려고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오래되면 자체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고 하면 직원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기색이 없다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인사시스템 때문에 직원들이 자꾸 본인을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부분을 인정해서 ‘상수도사업소의 이직률을 최대한 줄여서 전문화를 시키자.’ 또 지금 본부장 얘기한 대로 ‘자체적 승진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 데 공감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부분이 퇴색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은 본부장님이 위에 건의해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진작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건의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시장님, 부시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려서 여기 오래 근무하는 사람이라도 최하 승진할 수 있게끔, 가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든지 하는 조치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렇게 해야지 직원들 사기가 좀 올라가서 수돗물이 콸콸콸 나오는 사업본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저기를 하면 전문직으로 뽑으신 분들 세 분이 지금도 근무하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예,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분들로 인해서 디비 작업을 했었는데 디비 구축이 다 돼 있는 상황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아직까지는 디비 구축 사업이……. 원래 많다 보니까, 연장이 많다 보니까 그 두 분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완전히 구축을 못 했고 추후에 계속 이루어지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나면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비 구축에 같이 연결해 주고. 지금 전문직으로 쓰시는 두 분도 최대한 활용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디비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분들이 3년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예, 3년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연장이 됐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금년 말까지가 3년이 되는 거고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될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될는지…….


한병수 위원  그래요. 전문직 부분을 또 모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예.


한병수 위원  김병욱 과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누수 감면 민원이 전년에 비해서 증가했는데, 참고로 전년에는 1,941명이 민원을 냈고 ’18년도에는 2,386명으로 증가했는데 그 증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위원님, 몇 쪽입니까?


한병수 위원  48쪽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동파사고에 따라서 누수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동파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그래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는 내덕동에 있는 시영아파트의 수도시설 자체가…….


한병수 위원  아니, 아직 겨울도 안 왔는데 어떻게 동파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봄에 그렇게 많이 터진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이건 계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누수사고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지금 누수사고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이 누수사고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이건 계량기를 통과해서 개인 소유물에 누수사고가 발생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스스로 부담해 가지고 누수사고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 대신 본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누수된 거에 대해서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병수 위원  아,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한병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는 민원인들이 만족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저희가 많이 도와주고 싶어도 현재 수도급수 조례상 3개월 치 평균 요금을 가지고 하수도 요금만 누수 요금을 감면해 주면서 수도요금에 대해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 그리고 그 정도 해주면 시민들이 대부분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노후 계량기 교체 시기 및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계량기법에 의해서 가정용은 유효기간이 8년이고요, 대구경은 6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계량기 전수에서 통계를 파악해서 많게는 1만 전까지 교체해 주고 있고, 적게일 때는 5,000전 정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전액 시비로 해주고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받았어요. 시청 부근인데 평상시 돈 10만 원 내던 수도요금이 갑자기 돈 백, 그래서 한 10배로 뛴 거야. 그렇게 3개월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수도 계량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계량기를 교체한 모양인데. 그래서 과하게 된 부분의 반환을 요청했더니 ‘기간이 지나서 반환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왜 그렇게……. 시에서 잘못했으면 반환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일단 가정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분은 집주인이나 검침하시는 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홀해 가지고 누수가 됐는데 누수가 발생된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면 저희가 감면 처리해 주고 90일이 지나서 누수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텐데 한 3개월을 그렇게 낸 거야. 그러니까 90일이 지난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런 건 구제해야지. 아니, 수용자가 인지를 잘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잡아 줘야 되는 게 맞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병수 위원  그 민원인이 누군지 알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아니, 듣지 못했습니다.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 그래요? 이 옆에 보면 천주교 청소년회관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한병수 위원  거기 민원을 계속 제기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90일이 경과돼서 안 된다.’ 그런 답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3개월 동안 그렇게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해서 90일 할 거냐, 시작 시점으로 해서 90일 할 거냐.’ 저기가 애매하다 얘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그건 제가 한번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것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한병숙 팀장님! 참고 페이지는 224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현황을 보면 2017년에 290개소에서 2018년에는 268개로 감소했습니다. 감소 원인이 어디 있다고 판단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마을상수도가 2017년 290개소에서 2018년 268개소로 감소하였는데요. 이건 급수구역 확대하고 누수가 심하고 그다음에 지하수 오염이 되었던 이런 부분들 교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광역상수도가 꾸준히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미원ㆍ낭성 그쪽 광역상수도 보급 계획이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네.


한병수 위원  이것 언제쯤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미원 쪽에는 내년부터 광역상수도를 추진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낭성하고 남이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 관로가 화장장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네, 미원 쪽은 낭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기왕에 낭성ㆍ미원을 저기 하는 것 같으면 저희 지역인 산성마을도 광역상수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한병수 위원  안 되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미원ㆍ낭성ㆍ남이면에 대해서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사업은 금년 9월에 착공해서 2022년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미원하고 낭성에 공급하는 방법은 월오공원 넘어가서 선도산 주변에 배수지를 하나 설치하고 거기서 낭성하고 미원 정수장에 관로만 연결해서 현재 광역상수도를 먹는 낭성 그리고 미원 소재지 이렇게만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산이나 산성 안동네 이런 데는 저희가 내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잡고 있어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선도산 지역에 배수지를 설치하고 산성 것대마을하고 산성마을 안쪽까지 같이 급수하는 거로 하면 그것은 2022년 이후에 될 겁니다. 그 후에 계획을 잡아서 공급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2022년이라고 했는데 산성 같은 경우는 청주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기를 당겨서라도 빨리 광역상수도를 넣어서 청주시민이 양질의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에 보충적으로 질의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김현기 부의장님께서 재고 관련해서 김병욱 과장님한테 ‘재고를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것 국내에서 생산이 안 돼요. 그게 예전 관의 수리용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없애신다고 답변을 하시면 그 13밀리 엘보가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고에 대해서 관리에 부실한 점을 인정합니다. 그 대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담당직원 전 직원이 함께 자기 제품에 대해서 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과감하게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사용처가 없다면 정리해도 되겠지만 사용처가 이상이 되면 그건 분명히 재고재산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설과에 한병숙 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김현기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117페이지 보시면 공사를 얼마 했느냐 이게 아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누수보수 공사가 2017년도는 1,676건이에요. 2018년은 10월 18일까지인데 이미 그걸 초과했어요. 이건 청주시에 있는 관이 노후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향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 수립이 분명히 필요하다. 시설 노후화는 계속 가속화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누수는 계속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시설 점검이 필요하고. 누수보수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시스템에 의해서 수리를 합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수리를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지금은 주로 신고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신고에 의지를 하시는데 지금 누수방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221페이지 보시면 누수탐사 장비가 있는데 이것 구입 연도를 보니까 다 노후화가 되어 있어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 누수탐지를 안 해 가지고 지난번 간담회 때 한번 여쭤봤더니 지금 시스템을 안 쓰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죠? 쓸 수가 없는 거겠죠. 시대정신에 맞게……. 지북정수장 현대화로 잘 지어 놓고 옛날 기계 가지고 시스템이 작동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전자식 탐지기 이런 것들은 옛날 구형이 돼 가지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스템 자체가 지금 사람도 변하고 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자 했다가 불용 처리하고 말았는데요. 저희도 지금 인력이나 장비 변모되는 과정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누수가 예상되는 노후관로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기계장비를 활용하는 거하고 용역을 주는 거하고 비교해 봐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기존에 세웠던 예산도 지금 불용 처리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불용된 사유가 뭡니까? 예산 세우는 게 쉽지 않은데 시스템 구입하신다고 예산 세워 놓고 결국 집행 안 하신 사유가 궁금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누수탐사라는 게 장비만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인력하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직 대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팀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사람이 있으면 장비가 없어서 안 되고. 계속 장비를 사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그걸 심의하면서 몇 단계를 거쳐서 예산이 세워진 건데 그 준비도 안 해놓고 장비를 사겠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계획이죠. 향후에는 이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92페이지, 2017년 시설과 일반회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요……. 2017년 거니까 결산이 다 끝난 거죠?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하고 그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시설비 금액이 예ㆍ결산서랑 차이가 나요. 예산서에는 15억 6,497만 6,000원인데 여기에는 5억 9,000만 잡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것도 예산서는 2억 7,600인데 밑에는 1억 1,400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로 왜 빠진 건지? 지금 답변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거 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과장님께 지방채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도요금 올리기로 계획하신 거죠?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시민들의 저항이 적게끔 할 수 있는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만들자는 의견도 드렸었어요. 그죠? 전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순세계잉여금이 56억 5,000만 원이에요. 「지방회계법」에 보면―옛날에는 「지방재정법」에서 그걸 규정했었는데―잉여금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놨습니다. 조금 완화된 규정이기는 합니다. 옛날 「지방재정법」에 있을 때는 50프로를 지방채 상환에 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상수도 업무과에서는 요금 인상과 더불어 지방채를……. 그러니까 ‘지북정수장을 짓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고, 그것 때문에 적자가 나니 우리는 요금을 인상하겠습니다.’라는 논리도 있지만, 그 논리를 주장하셨고.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걸 같이하는 노력을 보여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56억에서 옛날 규정대로 50프로 하면 한 28억 되지 않습니까? 28억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갚고 나면―명분도 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본청 예산과에 조금 더 예산편성을 건의할 수 있는 권리도 크고요.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원리금 상환에 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한번 건의하셔서 집행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56억 남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당초계획보다 35억 정도를 더 추가해서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 감사에서 ‘요금 감면이나 부득이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아라.’ 그렇게 지적도 받았는데 예산과에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보전을 당연시하고 지원해 주고, 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금 현실화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요금 인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한 번도 보전을 못 받았습니다.


김성택 위원  왜 못 받았죠? 아까 ’16년도에 35억 상환하셨다 그랬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2017년/작년에 추가로……. 당초계획보다 35억을 더 추가로 상환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작년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 왜냐하면 2017년 지방채 상환이 193억이었다가 결국엔 잔액이 180억인데 원리금 상환보다 더 상환 이런 게 제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계획보다 더 상환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계획보다 30억 더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많이 할 계획이고요.


김성택 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다행인데 문제는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았으니 이건 우리도 고통을 같이하겠습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50프로 뚝 잘라서 상환하겠습니다.’라고 보도만 돼도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정서는 다르지 않을까. 지난번에 5분발언도 있었고, ‘지금이 적기다, 아니다.’ 이런 논란도 있지만 올릴 수밖에 없다면 우리도 그런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네,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이어서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아는 범위 내에서만 순수하게, 수도요금 인상분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이 많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그 범위 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업무과장님께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하고 일시차입금을 보면 충청북도에서 232억이고 나머지는 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차입을 받은 것 같아요. 맞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게 이율이 상당히 다른데 공단에서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지방채를 빌려주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빌릴 수 있으면 먼저 빌려 쓰고 그다음에 부족한…….


박노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그것을 국비 확보 차원처럼 더 확보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아니면 환경공단에서 이 지방채를, 기금을 빌려주는 게 어떤 법……. 예를 들어 인구수라든가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환경공단에서 임의로 해놓은 건지 그거를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건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230억 기금을 차입하면서 ’17년도에 차입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올해 35억을 더 반환했다는 말씀이시죠, 상환금을?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네.


박노학 위원  그러면 ’17년도 같은 경우 사실 기관 대 기관으로서 고정금리 3.5프로면 이율이 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는데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고정금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채 해오는 데서 이자가 높다, 안 높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니, 이 문제는 도와 협의해 볼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아니,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게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건 협의사항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은 시 차원에서 국비라든가 도에 이런 부분은 읍소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48페이지, 한병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민원이 늘고 있는데 옥내 누수 수도요금 경감 조항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우리가 상수도 설치할 때도 지선, 집 안쪽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원주인이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옥내에 누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감면해 준다는 건 이치에 맞지……. 예를 들자면 사용자가 잘못해서 누수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대로 일괄로 다 그냥 감면해 주는 건지, 그런 원인을 파악하고 감면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계량기에서부터 가정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수된 거는 소유자의 부담인데요. 일단 누수가 됐을 경우에는 누수 됐다는 것을 계량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계량기에서 누수량이 많이 발생했으면 그분들이 공사를 합니다. 공사했다는 증빙서를 첨부해서 3개월 이내에 누수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누수되기 전 3개월 평균 요금만큼만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 이후에는 하수도만 그렇게 해서 요금 감면해 주고 상수도는 만든 원가나 사 온 원가가 있기 때문에 누진율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니, 여기 내용에 옥내 누수라는 거는 계량기 안쪽에, 집 안에 누수된 것인데 이걸 감면해 주냐는 본 위원의 질의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맞습니다. 그것은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조례에 그렇게 넣어 놨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집 안에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자면 본인의 실수라든가 본인이 다른 공사를 하다 수도파이프를 건드려서 누수가 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감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다 감면해 주면 어떤 원인에서 누수가 되는지……. 옥내에도 조례에 의해서 무조건 해준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시민들께서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노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수감자료 83쪽 참고해 주십시오. 100만 원 이상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서 청주시에 어떤 징수대책이 있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수도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일단 지방세하고 징수대책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계속 징수 독려입니다. 그래서 대책반을 구성해서 독려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수 조치입니다. 그 이상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노학 위원  경매도 징수대책 일환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전 사용자가 사용했기 때문에 후 사용자한테 수도요금을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도 징수하면서 가장 큰 애로점입니다.


박노학 위원  물론 사업이 어렵지만 시민들께서 의지를 나타내서 분할 수납을 하는 분들한테까지 그런 필요성이 없겠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 이상 또 개인이 1,000 단위가 넘어가는 체납을 하는 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고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 가미가 됐다고 봐요. 혹시 우리 시에서 공항 같은 데 나갈 때 예를 들어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출국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 국세 같은 경우는 안 내면 출국이라든가 모든 계약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가능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지방세법」에서 보니까 수도요금은 사용료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체납 징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소멸시효만 3년을 명시해 놔 있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접근을 못 했습니다. 혹시 타 시도에서 사용료에 대해서 징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하긴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급여 압류나 안 그러면 국외 출장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징수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고 확인이 안 됐습니다.


박노학 위원  물론 국비나 지방비나 다 성격은 다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교통범칙금 몇만 원 안 내도 출국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발언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게 지방세 중에서도 100만 원 이상이고 1,000 단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큰데 고의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출국 때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업무에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징수대책으로 이것도 넣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한번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리고 시설과 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08페이지 쪽에 보면 정수 구입비. 상수도사업본부에 들어가는 연간 총비용에서 정수 구입비가 한 400억가량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네,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노학 위원  이 부분이 전체 금액의 40프로 이상 상회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정수 구입비 절감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업무협약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매달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정수 구입비 같은 경우는 전국 동일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단가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게 사실 어렵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수자원공사는 정부 공사고 더군다나 우리는 대청댐에 원수를 갖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우리 지역에 있고 지역의 주민들이 사실 대청댐으로 인해서 개발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어떤 혜택을 받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야지 원수 가격이 정부의 시책이다 이거는 조금……. 대청댐이 생긴 지 벌써 30년이 넘었고, 우리뿐만 아니라 인근 대전시, 천안시, 아산까지 공급하면서 구 청원군에서는 이 대청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개발 제한이라든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걸 똑같이 적용받는다는 거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간과하는 건가요? 주무팀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도 대청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문의 쪽에 개발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와 좀 더 협의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마지막으로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기피부서에 직면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아까 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청주시가 상수도 요금을 올리려고 해서 예상하시는 게 8억 정도 되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그 정도 됩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원수 가격을 조금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청댐에서 물을 먹는 거고,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불이익도 받고 이런 부분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다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누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하면 8억 정도는 충분히 세이브(save)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지금 상수도 요금 관련해 가지고서는 상수도 현실화율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가 돌아왔거든요. 2014년에 올렸던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금년부터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상수도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2022년도 이때쯤 가서 다시 올려야 되는데 아니면 내년에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화율이 자꾸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대청댐 주변 주민들이 제한을 받는 사항이나 고통을 받는 사항은 공감하지만 청주권이나 대전권이나 천안권이나 대청댐 물을 먹는 지역 주민들이 톤당 170원씩의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강관리청에서 이 돈을 각 지자체에 분배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에 한해서 대학 학자금까지 보태주고, 다른 사업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생활용품을 살 수 있는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이외의 사람들이 청주시민들인데 시민들한테는 참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원수값이 매년 상승되고. 원수값 상승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내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값 오르는 거하고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물이용부담금 그것도 이삼 년에 한 번씩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올리지 않지만 조금씩 올리고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비하고, 우리 노후관 교체 사업이라든가 고도정수처리시설 이용하면서 맑은 물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다 보면 지금 상수도 요금 올리는 게 보통 처음……. 내년도에는 50원이 오르고 그다음 연도 40원, 그다음 연도 40원 이렇게 해서 크게 오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말씀 잘 들었고. 본 위원은 청주시민의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렸고 또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청주시 사회조사를 한 거 아시죠? 아, 모르시나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 보네요. 사회조사 내용들 중에 이용 식수 및 음용방법 관련돼서 2016년에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2016년도 초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민들은 수돗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78.1프로 그리고 생수를 사 먹는 분들이 17프로, 지하수나 약수, 샘물 먹는 분들이 4.9% 정도 된다고 그래요. 수돗물은 78프로가 식수나 음용수로 쓰고 있다는 건데 수돗물 음용방법 중에는 정수기를 이용하는 게 60프로, 집집마다 정수기를 하나씩 다 놓고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끓여서 먹는 분들이 37.4프로, 직접 먹는다고 답한 사람들이 2.3프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분들이. 그리고 수돗물 비음용, 그러니까 수돗물을 먹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불안감이 61프로, 냄새가 15.4프로, 물맛이 나쁘다 이런 게 12프로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시민들이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끓여 먹지 않고 직접 먹고 있는 비율이 2.3프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건 상당히 낮은 수치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206페이지에 물 아껴 쓰기 홍보실적이 있더라고요. 2017년도 자료는 없어서 올해의 사업비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가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면밀히 좀 살펴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홍보비를 이렇게 쓰고 있으나……. 그러면 실제 홍보비를 매년 계속 투입해서 직접 먹는 퍼센티지가 높아지는지 그대로 유지되는 건지 낮아지는지 검토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죄송하지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사실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2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처럼 일간 신문에 3,960만 원, 티브이ㆍ라디오 광고에 2,650만 원, 인터넷 언론에 2,550만 원 등등해서 맨 마지막에 홍보 물티슈까지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으나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가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규모로 있는 아파트단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홍보의 방법을 다양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전기나 가스 이런 거는 지금 초록아파트니 이런 거를 통해서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과도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 물 사용을 적극적으로 줄인 아파트가 됐든 연립주택이 됐든 다양한 캠페인들을 펼쳐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어쨌거나 이건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투입했으니 해마다 마시는 물, 직접 마시는 물에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인 홍보 전략들을 택해 주시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죄송하지만 여직까지 이렇게 홍보를 했어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민은 사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홍보하면서 이런 홍보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다른 홍보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더 고민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것은 정수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4일이죠! 지난 토요일 중앙일보에 수돗물ㆍ맥주ㆍ천일염에 미세플라스틱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예전에 환경부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우리 청주시 정수장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검출이나 이런 걸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내년도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정수과장 남붕우입니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아직까지 감시항목으로 지정도 안 된 사항이고 현재 분석할 수 있는 장비도 3억 정도가 돼요. 우선 라돈에 대한 것이 먼저 터졌기 때문에 내년 감시항목에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라돈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장비 1억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아직까지 고민할 방법 같은 것이 특별한 게 없어서 지금 그것의 표준화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어떠한 규정이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지난번에 나왔던 이야기이기는 한데―정수장에서 바로 나왔을 때는 정말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가정으로 넘어가서 실제 집에서 마시는 물까지 도달했을 때 그 과정은 아직까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미세먼지와 더불어서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죠? 천일염부터 조개류, 어패류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것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위험성의 경고는 많이 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선제적으로 그런 고민들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다음은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야 지금 2시간밖에 안 됐는데요. 위원님들이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시간이 좀 오래 가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김용규  예, 충분히 사용하십시오.


홍성각 위원  우선 한마디로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익이 납니까, 적자가 납니까? 아무나……. 과장님 말씀하시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 기업 같으면 수익인지 적자인지 제가 단번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요금 현실화율로 따져본다면 민간 기업에 적용하면 적자인데 저희가 사업을 안 하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 위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적자가 얼마 났느냐니까 모르셔 가지고 박노학 위원님께서 110억 정도, 몇 퍼센트 따지면 그 정도가 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소홀하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이 영업사원은 아닙니다. 영업사원 같았으면 110억 적자 나면 옛날에 그만둬야 됐죠. 그러나 복지부서가 아니잖습니까. 여기는 사업부서입니다. 특별회계로 돈을 받아서 쓰기도 하는 사업부서는 경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공무원분들한테, 직원들한테 늘 말씀드렸던 바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적어도 공무원이 퇴직하고 나서 다 이 자리를 떠나면 앞으로 50년 후에 ‘그때 그 공무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정말 참 잘해 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혜택을 본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공무원이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근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적극행정을 주문하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아시잖습니까. 하루 이틀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낭중지추’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 필요한 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근무하시리라고 믿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억이 넘는 적자에 ‘나는 공무원이니까 그거에 관계가 없다. 생각도 별로 안 해봤다.’ 이런 자세는 저는…….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흑자 낼 절박함이 없는 겁니다. 한 달 지나면 월급 주는데요. 급박함도 없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연구도 안 합니다. 시간 가면 되고. 그다음에 적자가 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책임도 안 지죠, 급박함도 없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앞 페이지부터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갑니다. 지금 7페이지 가는데 6페이지 여기 지나가면서 경상이전 배상금등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간 거 있어요. 이따가 300페이지쯤 가면 또 배상금이라는 게 지난번 단수문제 때문에 배상해 준 것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7페이지 가서 맨 위에 보면 195억 아닙니까! 지출액이 88억. 아직 100억이 남았는데 조금 있으면 곧 12월이고 잔액이 엄청나게 100억씩이나 남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고요. 여기 쭉 항목에서 해서 나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큰 항목 경비에 사무관리비 옆에 얼마입니까? 1,620만 원입니까? 이것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옆에 비고란에 이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예.


홍성각 위원  이월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잔액이 ‘0’ 인데 잔액도 ‘0’으로 표시 안 됐지만 하여간 다 지출했으면 ‘0’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이월인지 모르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검사 수수료인데요. 결산검사 할 때 1년간을 계약하기 때문에 4월에 계약해서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라서 이월로 표기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아, 예. 지급은 다 했는데? 좋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적자 문제 관련해서 경비 문제를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우선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상수도사업본부를 시청에서 볼 때는 동사무소같이 한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관에 근무하시는 기관장님께서 직원들의 업무 격려나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의 대외적인 활동을 하도록 한 달에 세워 주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홍성각 위원  월급 다 받고, 보너스 다 받고, 다 적립하고 기관의 장이나 사업소장이 통상적인 조직 운영ㆍ홍보, 대민ㆍ유관기관 협조를 위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기관운영비 600만 원이 책정됐다 이런 뜻이네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좀 말씀해 주시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정액적으로 세워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써 동호회나 취미활동, 체육대회 이런 데 쓰인다는 말씀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말씀 좀 해주시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조금 상이하게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격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큰 사업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중복되는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 추진 사업, 주요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일 거예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100억이 넘는 적자를 보면서 이런 돈을…….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큰돈이면 큰돈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쓰는 거에 관해서 이거 쓰는 거보다는 적자를 줄이는 데 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적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너무 많으니까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아까 질의드리고 싶었었는데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적자가 왜 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별로 생각을 안 해봤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아닙니다. 제가 민간 기업하고 비교할 때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저희가 비용 측면에서 많이 발생하고 수수료 받는 것은 적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적자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급한 사업 아니고는 사업을 안 하면 수입과 지출이 함께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렇게 일 안 하면 되죠. 일 안 하고, 시민들 수돗물 안 먹으면 되고 안 쓰면 되는 거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적자가 나서 ‘적어도 공무원으로서 적극행정을 한번 해보겠다. 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면 내가 하는 업무에 왜 적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면 인건비 때문인지……. 여기는 전기 절약, 정수 구입비라든지 그런 게 있겠죠.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할 것인가 아까 많이들 지적하셨는데 원가를 절감한다든지 또 나머지는 어디에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건지……. 저는 아까 박노학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하시는 것 같다고, ‘아, 저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원수 구입비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의 이거 설득력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거기에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 애 없는 사람은 장학금 안 받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수자원공사하고 대화할 때 수자원공사가 아파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속 물고 들어가면 수자원공사도 공문을 만들어서 정부든지 어디다 건의하고 수자원공사 사장한테 하든지 해서 얻어낼 수 있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딱 들어도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열심히 추진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일 안 하면 됩니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거고, 권하고 싶은 거고요. 물 절약 캠페인을 하겠지만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음용률이 17.4퍼센트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물들은 다 어디다 씁니까? 음용률이 7.4퍼센트면 나머지 구십몇 퍼센트는 어디다 쓰는 거로 파악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정수과장 남붕우입니다. 지금 음용률에서 7.4프로라는 건 직접 마시는 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49.4프로를 음용하는데 거기에서…….


홍성각 위원  직접 마시는 건 7.4퍼센트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직접 마시는 거, 정수기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저기 하는 거로 이게 ’74년 5월에서 7월까지 환경부 상수도협회에서 월드리서치에 의뢰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저희의 현지 자료는 아니고요.


홍성각 위원  아까 어느 분이 대답하셨는지 수돗물을 팔십몇 퍼센트까지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누수가 11퍼센트 정도 됩니까? 대략 누수가.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지금 대략 9.7프로대 됩니다.


홍성각 위원  아, 그러니까 10퍼센트 정도. 그건 줄이는 방법을 할 거고. 그래서 이 물이 화장실에서도 쓸 테고 또 세탁에도 쓸 테고 여러 가지 쓰겠죠. 우리가 옛날에 물 절약 운동 한다고 했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중수도의 대체 방안이나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정수과장 남붕우입니다. 지금 현재 중수도 방법 시설되는 그건 건축할 때 당시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수도나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 제가 도서관에 근무했을 때 중수도 개념을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중수도 유입관 그건 안 돼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정수기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필터링을 하지 않고,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여름 같은 때 수온이 있기 때문에 냉수를 먹을 수 있는 시설로 돼 있지 필터링 한 시설은 아닙니다.


홍성각 위원  자, 중수도라는 말을 모르실 리는 없고요. 그렇죠?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중수도라면 가장 대표적인 게 빗물이 있겠죠. 그죠?

  (관계공무원이 수도기획팀장에게 메모를 전달하자)

메모 전달해 온 거 먼저 말씀해 보세요. 메모를 뭐라 해오셨나.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이건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유수율, 누수율 그것에 대한 퍼센티지 이렇게 해서…….


홍성각 위원  작은 퍼센트가, 몇 퍼센트고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권고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중수도에 관한 연구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남붕우 과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현재 중수도 사용에 대한 시설은 안 돼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시설도 안 돼 있을뿐더러 중수도에 관한 연구나 물값을 흑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도 혹시 연구해 보거나 대체방법을 지금……. 업무과장님,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연구도 필요하고. 제가 앞부터 끝까지 쭉 말씀드린 걸 들어보면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수도도 대체방안으로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다른 분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원수 구입비도 뭐…….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자체 생산이 하루에 대충 몇 톤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정수과장 남붕우입니다. 저희가 1일 생산량이 9만 7,000톤 정도가…….


홍성각 위원  10만 톤 정도 되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1톤당 대개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지금 원수 구입비가 실질적으로 대청댐은……. 대청댐하고 현도랑은 달라요.


홍성각 위원  아까 122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홍성각 위원  아까 122원인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거.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자체 생산해 가지고 쓰는 게……. 지금 저희가 3개의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운영하는데 지북정수장은 대청댐 물하고 현도 물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톤당 원수 구입비가 대청댐 물은 53원 정도 되고, 현도는 233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올 7월 14일 해 갖고 기본요금에 대한 것은 6,351톤을 4,975톤으로 사용할 수 있게 양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에 따른 234만 원하고 54만 원 하니까 그 차액을 1년으로 따져 봤더니 1억 2,550만 원 정도는 원수 구입비에서 절약할 수 있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올해는 원수 구입비를 그렇게 해 가지고 1년 정도 이후에 1억 2,500 정도는 하려고 노력하고. 앞으로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기술력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으냐 해서 기술력으로 효율성을 높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따져볼 것들이 자체 생산 또 수자원공사의 원수 가격……. 사실 제가 여기 다 따져봐서 했어요. 여기 바글바글하게 써 놓고 그랬는데 이것을 일일이 여쭤보면서 생각을 안 하고 계신 분은 지적하면서 가려고 했던 건데 이게 지엽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공사를 하는데 제보에 의하면……. 제보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전에 뒤에 있는 어느 팀장님하고 잠시 말씀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일단 1차 공사로 지수전 설치공사는 시에서 부담하는 거로 돼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홍성각 위원  그리고 2차 계량기까지의 설치공사 그다음에 내부 연결공사, 내부 연결공사는 당연히 공사업자에게 개인이 부담해서 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2차가 시에서……. 그것도 개인이 부담하죠? 그러니까 1차를 빼고 큰 지수전 외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건 계량기까지 가고 다음도 개인이 부담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저희가 계량기까지 관리하고요. 계량기 이후는 개인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관리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설치를 여쭤봤어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계량기까지는 설치하고 그 이후는 개인이 합니다.


홍성각 위원  그런데 2차 계량기까지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금액은 누가 산정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저희가 연초에 수도단가를 산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공무원이 누가 계산합니까? 공무원이 하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우리 한번 다 같이 머리 맞대고 상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돈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수도를 놓으려면 지선에서 계량기까지도 제가 부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금액은 시에서 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누가 합니까? 공사는 어떤 공사업자가 하겠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아, 당연히 공사 업자가 하겠죠. 상식적으로. 공무원이 가서 땅 파고 파이프 연결해서 하는 건 아닐 테니까 또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돈 계산은 공무원이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고지를 저에게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시에 부담하면 시는 공사한 사람한테 당연히 돈을 주겠죠. 구조상 그럴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홍성각 위원  그러면 시 공무원이 그 금액을 산정해서 저한테 고지하고 제가 시에 돈을 납부하면 그 돈은 업자한테 준다? 공무원이 그 업자의 영업사원입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돈을 받았어요. 공무원이 받았어요. 그럼 업자한테 넘겨줄 거 아닙니까? 안 줄 거 아니니까 공사하는 사람한테 주겠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때에 의심되는 사항이 없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제보하신 분들에 의하면 2차 공사 하는데 왜 시에서 공사비 돈을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돈은 내고, 시에서는 고지하고 돈을 받아서 공사하는 사람한테 넘겨줘요. 물론 핑계는 있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프를 제대로 된 걸 쓰지 않는다. 않을지도 모른다.’ 않는다는 아니죠. ‘않을지도 모른다! 또 믿을 수가 없다!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이유가 수백 가지가 넘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수없이 많은 이유를 긍정적으로 댈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봐요. 2차에서 공무원이 돈을 받아서 저리 넘겨줄 때 그리고 이 제보자에 의하면 비싸다는 거예요. 내가 공사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들 텐데 고지는 훨씬 이상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좀 의심스러운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건 답변을 듣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시민들이 명쾌하게 ‘아, 공무원들이 참 잘했구나.’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개선해 보면 어떤가 이걸 권고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 그다음에 개인이 하게 되면 물론 단가는 많이 절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어떤 개인은 그것을 자기 혼자서 충분히 해낼 수 있지만 어떤 개인은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비용이 과다하게, 비싸게 느껴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더 고민해 보고 단가 산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저도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구를 의심하고 안 의심하고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수도를 놓게 됐어요. 그랬을 때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업체를 몇 군데, 한 열 군데면 열 군데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업체가 열다섯 군데 많잖아요. 이 업체를 그냥 소비자에게 직접 주세요. 소비자한테 줘서 여기서 골라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해요. 그건 생각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여기 15개 넘는 업체가 있으면 그것을 소비자한테 주고 ‘너희들이 계산해라.’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돈을 왜 공무원이 계산하고 받아서 업체한테 넘겨주느냐. 이건 충분한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책이 꼭 필요하다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고요.


○위원장 김용규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셨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시죠.


홍성각 위원  또 있습니다. 저 몇 개 안 남았는데, 거의 끝났는데?


○위원장 김용규  예, 좀 쉬었다가 하십시오.


홍성각 위원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홍성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별도 부분도 있고 해서 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상수도 배관을 할 적에 주관을 본관이라고 얘기하죠? 본관! 그다음에 본관에서 수용가 쪽으로 나가는 관을 급수관이라고 얘기합니까? 급수관?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변종오 위원  급수관 중간에 계량기가 있고. 홍성각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과 겹치는 부분인데 본관에서 수용가까지 가기 전에 계량기 전 단까지는 시에서 시설비를 부담하신다고 그랬죠? 계량기 전까지.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본관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묻고요, 본관에서 지상까지 하는 건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관에서…….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계량기까지.


변종오 위원  아니, 수용가 쪽으로 가는 게 급수관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지선.


변종오 위원  지선. 그 중간에 수용가 사이에 계량기가 있잖아요, 계량기. 그죠? 수용가 가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그러니까 수용가 경계선까지 계량기를 묻게 되죠.


변종오 위원  아, 그렇죠. 수용가 가기 전에 절수변이라든가 밸브가 하나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지수전.


변종오 위원  지수전. 지수전까지는 시가 하는 거잖아. 시 부담.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계량기가 아닌 지수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지수전까지는. 그런데 일부에서 시 부담이 아닌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예외 사항도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본관에서 구획정리가 된다든가 있을 때는 저희가 지수전을 끝까지 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전에서 계량기까지를 수용가 측에서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런 지수전이 안 깔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수전이 안 깔린 부분은 본관에서부터 가게 되거든요. 본관에서 계량기까지 부담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느 수용가든 지수전은 경계까지 다 있겠죠. 지수전이 없는 데는 없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본관에서 수용가 가기 전 지수전까지는 시가 부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외적으로 시가 부담하지 않고 일반 수용가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냐?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이런 데는 지수전을 그 앞까지 설치해 가지고 끌고 가는데요. 그렇지 않고 옛날 구 시가지라든가는 본관인 상태에서 가게 되면 지수전이 없거든요. 그러면 본관에서 끌고 가는…….


변종오 위원  지수전이 다 있죠! 왜냐하면 일반 개인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팀장님. 개인 집으로 들어갈 적에, 수용가 집으로 들어갈 적에 지수전이 있고 계량기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지수전이 없는 쪽도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없는 쪽도?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변종오 위원  그러면 지수전이 없이 본관에서 수용가 계량기까지 연결된 부분은 수용가에서 한다?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수용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지수전을 달아 주면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그런 부분이 토지의 형상도 문제가 되고. 어쨌든 본관이 깔린 지역 그런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수용가 부담을 하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되지만 예를 들어서 군락이 돼 있어서 수용가가 여러 집이 밀집돼 있으면서 광역상수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수용가가 한 명, 두 명 예외적으로 별로 많지 않는 수용가라면 본인 부담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일반주거로 돼서 밀집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본관에서 멀다고 하더라도 본관에서 수용가까지 지수전을 만들어 놓고 시가 계량기 전단까지 하는 지수전까지는 광역상수도 시설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본관에서 가정까지 거리가 멀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가 그 인근까지 해주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집이나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밀집되어 있다든가 이러면 그 인근까지는 저희가 본관을 추가로 연장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일례로 저희 집 예를 들어 보면 대문 앞에 지수전이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대문에서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부담해서 공사를 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의 주요 요지는 관에서 마을이 형성해 있을 때 한 집을 위해서 멀리 끌고 가는 거라면 어쨌든 수용가 쪽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생각해야 되지만 군락이 되어 있어서 밀집돼 있는 부분이라면 본관에서 지수전이라는 그런 경계를 만들어 놓고 시가 부담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 부분을 전부 수용가 쪽에 부담하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민원인들이 전화 오는 걸 보면 ‘그걸 왜 우리한테 부담하라고 그러냐. 지수전 여기서부터 계량기까지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수전을 안 만들어 놓고 먼 거리를 끌고 오면서 다 수용가 측에 부담을 시켜버리니까 ‘우리한테 왜 이것을 다 부담시키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군락을 이루어서 한 부분은 그 인근까지 시 부담을 해서 가고 있고요, 특별히 두 가구나 세 가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분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한 가구, 두 가구를 위해서 몇 킬로를 끌고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만 마을이 하나 만들어져서 대여섯 집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저기라면 지수전을 만들어 놓고 시에서 통상적으로 부담해 주는 거마냥 해야 된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밀집이라는 게 한두 가구가 아닌 대여섯 가구만 돼도 밀집으로 보고.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거기서 보는 관점에 들어가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도 열 가구 이상 된다든가 이러면 그 근처까지 본관을 연장해서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본관에서 지수전까지 들어갈 적에 도로를 통과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도로를 통과해서 그 도로점용이 필요한 경우에 이 수행 주체는 시가 주체입니까 아니면 수용자가 주체입니까? 도로점용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시에서 하는 건 저희가…….


변종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수용가에서 도로점용을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수용가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변종오 위원  이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수전까지는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 수도 배관공사도 하고 다 하는데 이 도로점용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가가 주체가 아니고 시가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용이 보통 150만 원 이상,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가 봐요. 도로점용 하는 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지만 100만 원이 들어가든 10만 원이 들어가든 본관에서 지수전까지 가기 위해 도로를 관통해서 도로점용을 맡을 때 도로점용은 당연히 수용가가 아닌 시가 주체가 돼서 점용허가도 맡고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단지, 택지 개발 이럴 때 집단으로 이루어진 것은 저희가 다 지수전을 달아 가지고 도로변까지 빼 놓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이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수용가 측에서 끌고 가는 게 연장선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수용가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되는 건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니,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관에서 지수전까지 공사비를 우리 시가 하는 거마냥 이 도로점용도 당연히 우리 시가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은 지수전이 없는 거고 본관에서 끌고 갔을 때 발생되는 개별적인 사항이거든요.


변종오 위원  자꾸 저기를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외적으로 한 수용가가 멀리 끌고 가면서 도로를 점용한다고 하면 아까 첫 번째 질의한 사항과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다면 그게 시가 주체냐, 수용가가 주체냐를 생각해 봐야 되지만 주거가 밀집돼 있어서 우리 시가 수도 시설비를 내주는데, 시가 공사를 하는데 도로점용도 당연히 시가 해서 해야지 별도로 수용가한테 부담을 줍니까?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이렇게 본관을 깔 때는, 그 인근까지 갈 때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한두 집 특수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경우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수전을 만들어서 갈 때는 무조건 우리 시가 부담하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지수전까지 갈 때는 시에서 다…….


변종오 위원  도로점용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시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그게 시민들을 위한 수도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본부장님, 팀장님이 어째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예?


변종오 위원  대답을 안 하시는데, 하여튼 검토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검토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하는 저기를 저한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한병숙 팀장님이 시장님은 아니시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위원장 김용규  본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어쨌든 변종오 위원님께서 최대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과 문제 제기였다고 보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수전까지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건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마치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을 계속하셔서 좀 답답했어요.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기준 말씀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이 지수전을 설치하게 되는 거는 택지 개발이나 단지 개발했을 때 본관 나가면서 공사가 끝나고 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또 도로를 파헤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사이드(side)까지 지수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숙 팀장님이 기분 좋으면 해주고 기분 나쁘게 안 해주고 이런 문제는 아니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본부장님도 이 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업무 진행하실 때 명명백백하게 원칙과 근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러나 시민의 편의와 상수도도 하나의 복지 측면이 있잖아요, 잘 공급되지 않은 측면에.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님이 조금 남으신 것 같은데요. 질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종결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홍성각 위원님 마무리하는 거로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홍성각 위원님…….


김성택 위원  많으시다는데 식사하고 합시다.


○위원장 김용규  그래요? 그럼 식사하고 할까요? 그건 묻지 말고, 공무원들 쳐다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홍성각 위원  그러면 짧게 짧게 할게요. 짧게 짧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홍성각 위원님…….


홍성각 위원  8시 반 정도면 끝날 거…….


○위원장 김용규  저희들이 휴게시간 이후에 1시간 30분을 쉬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화장실도 가고 싶고,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한병수 위원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성각 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홍성각 위원님 질의 간단명료하게, 밀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런데 여러분들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시민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시민 입장에서 한번 근무해 보자. 또 생각을 전환해 보자. 사람이 성격이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업무를 99배 잘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갓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99퍼센트를 알고 계시는데 저는 1퍼센트도 모릅니다. 알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무에 관해서는 저보다 99배를 알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완벽한 100퍼센트의 사람은 아니다. 그 1퍼센트가 옳을 수도 있다.’ 이거를 지적해 드리고 ‘그걸 채워서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100퍼센트를 만들어 가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앞에 다 생략하고 302페이지부터 거꾸로 가겠습니다. 302페이지 가면 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가서 재고 파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팀장님 누군가 같이 가자. 담당자, 과장님, 위원장님 행정감사 계속 진행……. 위원장님하고 하시고 저는 팀장 한 분하고 같이 가서 재고 파악을 하려고 했었어요. 시간 관계상 안 하는 거로 하지만 재고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가장 기본입니다.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mind)로 바꿔 주셨으면 하고요. 재고는 적어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맞춰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요즘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전산시대고. 좋은 시절 아닙니까? 바코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재고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299페이지에 보면, 전부 다 간단한 겁니다. 정수과장님, 여기 보면 ‘이취ㆍ미 발생에 따른’ 이거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취ㆍ미’는 붙여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왜냐하면 ‘냄새하고 맛하고 다른 경우에’ 이 뜻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273페이지 가면 아까 단수에 대한 피해……. 이건 어느 분이 하십니까? 한병숙 팀장님이 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홍성각 위원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고 말게요. 위에 제목이 ‘상수도 단수 관련 피해보상 추진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네.


홍성각 위원  배상과 보상, 이거 보상이잖아요. 피해보상! 혹시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알고 계시는지요? 한병숙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짧게.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알고 계시는지요?’라고 여쭤봤어요. 모르면 모른다…….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잘 모르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배상이라는 건 말입니다 과실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배상입니다. 그리고 보상이라는 것은 특히, 손실보상! 보상금과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길을 내면 적법한 행위로 행정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뚫을 때.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 남의 땅이, 개인의 땅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해 줘요. 그것이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행정행위를 했을 때 특별한 개인이 입는 손해를 채워 주는 것. 배상이 아닙니다. 그건 보상이에요. 적법한 행위를 했잖아요. 그런데 불법행위나 과실이 있을 때, 공무원이 과실할 수 있죠? 그랬을 때 해주는 게 배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은 틀렸다. 모두 배상으로 바꿔야 된다. 적어도 용어의 정도 차이는 알고, 인지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모른다고 하셔서 그랬고. 방금 전에 이범수 본부장님께서 266페이지에 부적합한 시설에 관해서 29개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앞에서 종합설명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29개소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26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부적합이 발생하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라고 본부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이 나오긴 하는데요. 2017년도에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 정수 장비를 4개 해 줬고요, 2018년도에 정수 장비를 14개 해줬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는 폐지 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추후에라도 만일에 이런 경우가 또 발생됐을 때는 소규모 시설이나 이런 걸 광역급수로 돌려주는 거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끝으로 저는 감사 후에 내년 2월쯤에 제가 요구한 것들이 시정될 건 시정됐고 이런 것들을 각 과에 확인하러 다닐 예정입니다.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를 시청하시는 각 과장님들이 또 계시다면 그분들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자.’ 이런 걸 제안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위원님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국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회계과장 이상원

예산과장 이원옥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 참고인

도로사업본부자전거문화팀장 황명숙

도로사업본부광역도로팀장 김진섭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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