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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14.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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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福祉文化委員會會議錄
第 2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2月 3日(水)


議事日程 (第2次 委員會)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나. 흥덕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다. 서원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라. 청원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마. 질    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육미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2015년은 통합청주시가 정착하는 원년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통합청주시에 맞게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2015년에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을 충분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4개 구 보건소의 제안설명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육미선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당구ㆍ흥덕구ㆍ서원구ㆍ청원구보건소순으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육미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상당구보건소의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본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 4개 구 보건소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일원화함에 따라 기존 세부사업을 소멸 또는 통합하는 데 따른 조정과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관할 구역이 변경되어 상당구 관할 대상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액을 증액 계상하는 것이며 이번 국ㆍ도비 보조금을 내시자료에 따라 계상하는 등 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61.4% 증액된 38억 5,9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0% 증액된 82억 9,5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679쪽부터 714쪽까지입니다. 앞으로 예산 요구서를 설명함에 있어서 국고보조 사업의 증액 부분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상당구 관할 대상자 수가 증가함에 따른 증액 계상 내용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명세내역으로 갈음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본예산 요구서의 기정액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요구서에는 ’14년 7월 1일 자 합본예산서상의 내용만 기정액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통합과 관련하여 예산이체 요청을 한 부서는 이체받는 부서로 기정액이 이동함에 따라 기정액이 0원으로 표기되었으며 통합 이후 불부합 자료와 관련하여 이체한 내역에 대해서는 명세서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에 비교 증감에 있어서 큰 차액을 보이게 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79쪽입니다.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 단위사업으로 11억 4,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 진료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각종 행사 시 응급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반 지원에 수반되는 간호인력에 대한 대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81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680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사업입니다. 6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는 소규모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고 청소대행 수수료를 신규 계상하는 등 1억 1,8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미원보건지소 및 금관보건진료소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비용으로 6,851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용암보건지소에 시민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를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낭성ㆍ미원ㆍ가덕ㆍ문의보건지소 및 11개 보건진료소의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의료장비 및 건물유지비 등이 보건소 운영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보건지소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 및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의약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등 지도ㆍ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역단위 DMAT 운영 가내시에 따라 135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88쪽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단위사업으로 23억 2,0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688쪽 방역 활성화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재료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율방역단 교육 및 독감 예방접종 자원봉사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90쪽 감염병 관리 사업에서는 예방접종실, 만성병관리실, 검사실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3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는 노인 인플루엔자 및 소아 A형간염이 병ㆍ의원으로 위탁되어 무료접종으로 추가되면서 내시자료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을 14억 9,380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4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과 생물테러 대비ㆍ대응 역량강화 사업 자체 보조사업을 자료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94쪽 의료취약계층 구호 및 건강환경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695쪽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의료및구료비로 약품비 및 소모품비 2,7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696쪽 인지재활 프로그램 사업을 내시자료에 따라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자체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자체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구현 단위사업입니다. 698쪽 출산장려금 지원 자체사업과 699쪽 출산장려금 지원 보조사업에서는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관할 출생아 수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필요액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701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를 내시자료에 따라 증액 계상하는 등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구현 사업에서는 19억 6,6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부터 711쪽의 생활 속 건강 지키기 사업입니다. 703쪽부터 704쪽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내시자료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입니다. 내시자료에 따라 1억 7,468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711쪽 금연구역 관리 사업을 내시자료에 따라 1,035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생활 속 건강 지키기 사업에서는 12억 8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보건소는 꼭 필요한 예산만 작성하여 심의 의결 드리오니 그간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흥덕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10시10분)

○위원장 육미선상당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용호 흥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평소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육미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흥덕구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안 자료에 의거 편제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흥덕구보건소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증지 수입 및 의료사업 수입 4억 610만 원, 「의료법」 위반 과태료ㆍ과징금 수입 등 기타수입 1,190만 원, 보조금 41억 9,290만 원으로 총 46억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액은 103억 9,970만 원으로 전년도 90억 4,997만 원보다 13억 4,973만 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4%가 증액되었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 단위사업으로 8억 3,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취약계층 진료서비스 강화에 필요한 사업비 8,983만 원, 보건소ㆍ보건지소 운영 및 보건진료소 운영비용으로 6억 9,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 의약관리 단위사업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인한 인건비 및 의료기관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3,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페이지 세 번째,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단위사업으로 35억 6,8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염병 예방 및 위생해충 제거에 필요한 방역소독 인부임, 약품구입비 등 9,728만 원,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 등 2억 8,736만 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및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2,039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인건비 및 약품구입비 30억 7,024만 원, 결핵예방 사업 8,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페이지부터 765페이지, 의료취약계층 구호 및 건강환경 조성으로 주요 사업 계상액은 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전문간호사 수련 교육비 1,485만 원, 저소득층 대상 방문보건 자체사업비 2,260만 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치매관리비, 돌봄재활지원비로 1억 3,435만 원,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부담 지원금 3억 2,233만 원이며 신규 사업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5페이지부터 769페이지,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구현입니다. 총 33억 4,1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계상액은 출산장려 자체 및 보조사업비 24억 7,8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억 4,177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9,295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6,934만 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 4억 2,030만 원입니다. 770페이지부터 781페이지, 생활 속 건강 지키기 단위사업으로 13억 1,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 의치 보조사업비 3,377만 원, 암 검진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 4,282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4,375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6억 3,8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1억 9,663만 원, 금연지도 운영비 1,0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81페이지부터 7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7억 8,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03억 9,970만 9,000원보다 3,231만 6,000원 증액된 104억 3,2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보조 사업인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차량유지비로 98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서원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10시17분)

○위원장 육미선흥덕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후 서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보건사업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문화위원회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서원구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편성내역은 증지 수입 및 의료사업 수입 5억 620만 4,000원, 「의료법」 위반 과태료ㆍ과징금 수입 및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기타수입 6,6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41억 9,189만 8,000원으로 총 47억 6,4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액은 108억 298만 3,000원으로 전년도 156억 4,744만 6,000원보다 48억 4,446만 3,000원 감액되어 전년 당초예산 대비 30%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운영비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15쪽부터 718쪽까지,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 단위사업으로 4억 1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취약계층의 진료서비스 강화에 필요한 사업비 1억 6,170만 2,000원, 보건지소 운영 및 보건진료소 운영비용으로 2억 3,1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 하단의 의약관리 단위사업으로 의료기관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경비 및 응급의료장비 비용으로 4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단위사업으로 34억 4,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염병 예방 및 위생해충 제거에 필요한 방역소독 인부임, 약품구입비 등 9,524만 3,000원,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 등 2억 5,413만 8,000원, 723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및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3,875만 7,000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인건비 및 약품구입비로 27억 121만 원, 결핵예방 사업 7,9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부터 731쪽 의료취약계층 구호 및 건강환경 조성으로 주요 사업 계상액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자살예방 등 정신보건사업 4억 2,221만 원, 정신사회복귀시설 운영에 10억 3,832만 6,000원, 저소득층 대상 방문보건 자체사업비 2,000만 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치료관리비, 돌봄재활지원비로 2억 408만 5,000원, 729쪽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부담 지원금 2억 2,793만 4,000원이며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사업비 지원 5,000만 원, 730쪽 신규사업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부터 735쪽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구현입니다. 주요 사업 계상액은 출산장려 자체 및 보조사업 22억 63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억 4,177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9,295만 5,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6,934만 2,000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 4억 1,9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부터 744쪽 생활 속 건강 지키기 단위사업으로 13억 1,7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 의치 보철 사업비 3,377만 7,000원, 암 검진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9,628만 3,000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4,369만 8,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7억 5,3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41쪽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1억 8,826만 6,000원, 금연지도원 운영비 1,0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4쪽부터 746쪽은 행정운영경비로 5억 8,3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부터 97쪽으로 금번 수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08억 298만 3,000원보다 1억 5,362만 3,000원이 감액된 106억 4,9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 사업인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차량구입비로 4,500만 원, 그에 따른 차량유지비로 1,963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쪽 하단의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2억 1,825만 5,000원 감액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과목변경 및 95쪽 인공면역획득 가내시가 미통보되어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그간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통합 후에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10시25분)

○위원장 육미선서원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청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입니다. 2015년도 청원구보건소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청원구보건소 세입 전년도 예산 규모는 31억 8,526만 6,000원이며 2015년 본예산안은 36억 1,43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원구보건소 세출 전년도 예산 규모는 73억 538만 9,000원이며 2015년도 본예산안은 83억 6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6% 9억 9,520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784쪽부터 816쪽까지입니다. 784쪽부터 785쪽,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 진료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784쪽입니다. 각종 행사 시 응급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반 지원에 수반되는 간호인력 대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81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실 및 치과실, 한방실, 물리치료실 운영에 필요한 약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의료및구료비로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부터 787쪽, 보건소 운영사업입니다. 785쪽에서 7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소규모 용역에 대한 수수료 등을 8,168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를 1억 1,89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오창보건지소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787쪽부터 788쪽 보건지소 운영사업입니다. 787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지소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의료폐기물 수거료 등 보건소 운영 사업의 편성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889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기기 구입으로 1,37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88쪽부터 789쪽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입니다. 788쪽 중간 공공운영비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사업과 마찬가지로 진료소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등이 보건소 운영 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473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및구료비로 1억 3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0쪽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가내시에 따라 보건소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시설비로 6,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90쪽부터 791쪽, 의약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등 지도ㆍ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응급의료로 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역단위로 DMAT 운영 가내시에 따라 1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부터 797쪽은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791쪽 방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방역소 등 인부임 및 재료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2쪽부터 793쪽,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실, 만성병관리실, 검사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운영비는 증액 계상하였고 인플루엔자 자원봉사자 행사실비보상금 2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는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등 보조사업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9,191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793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한센병 관리로 인한 예산 2,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근장동 방역차량 초미립자 살포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가내시에 따라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을 2,4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3쪽부터 794쪽까지, 한센정착농원 생활안정 지원 사업비 및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가내시에 따라 한센정착농원 생활안정 지원비 3,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을 위해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입니다. 가내시에 따라 에이즈 및 성병예방을 위해 9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부터 795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 사업과 인공면역획득 사업이 소멸되면서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가내시에 의거 13억 5,44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5쪽부터 796쪽, 결핵예방 사업입니다. 가내시에 따라 결핵예방 사업 1,65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가내시에 따라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 사업비 1,9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97쪽부터 800쪽은 의료취약계층 구호 및 건강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798쪽 정신사회복귀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정신사회복귀시설 1개소에 대한 운영비 9,9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약품 및 소모품비 2,10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인지재활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가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00쪽부터 803쪽은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구현 사업입니다. 800쪽 출산장려금 지원 자체사업과 출산장려금 지원 보조사업은 통합청주시 출범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관할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필요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가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증액 계상하는 등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구현 사업은 총 5억 6,436만 9,000원 증액된 24억 2,3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부터 814쪽, 생활 속 건강 지키기 사업입니다. 805쪽부터 806쪽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가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가내시에 따라 4개 구 보건소 동일하게 4,3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가내시에 의거 8,26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0쪽부터 813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입니다. 가내시에 따라 1억 7,270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813쪽부터 814쪽 금연구역 관리 사업을 가내시에 따라 1,035만 원 신규 계상하는 등 생활 속 건강 지키기 사업에서는 총 3억 9,004만 6,000원 증액된 11억 8,4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간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청원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문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 예산액 4,289억 622만 1,000원 대비 5.44%인 233억 3,901만 원이 증액된 4,522억 4,52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14년도 예산액 50억 7,768만 8,000원 대비 8.58%인 4억 3,545만 7,000원이 감액된 46억 4,22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 예산액 6,968억 9,247만 7,000원 대비 3.45%인 233억 5,762만 6,000원이 증액된 7,202억 5,010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14년도 예산액 50억 7,768만 8,000원 대비 8.58%인 4억 3,545만 7,000원이 감액된 46억 4,22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안 모두 특이사항은 없으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청주ㆍ청원 통합에 따른 부서별 사업 예산 조정, 공약이행 사업 비용, 복지보건 사업 등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적 부담금 충당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청주ㆍ청원 통합 및 통합청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전년도 예산액의 부서별 단순비교가 어려우니 사업별 대비 과대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 요구와 함께 사업의 적정성, 산출근거의 명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15년도 세입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5년도 본예산액 4,522억 4,523만 1,000원 대비 0.91%인 41억 660만 9,000원 증액된 4,563억 5,184만 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5년도 세출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5년도 7,202억 5,010만 3,000원 대비 0.66%인 47억 7,310만 7,000원이 증액된 7,250억 2,321만 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며,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를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질    의

(10시39분)

○위원장 육미선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답변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네, 서지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거나 자료를 요청했을 시에 그 자료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안 들어오면 그 자료가 없거나 아니면 과대 계상한 걸로 인정을 해서 전체 삭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03쪽입니다. 청원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ㆍ유아 건강검진 사업 중에 맨 밑의 단에 보면 발달장애 의심 아동 확진비가 지금 100만 원 가량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입니다. 영ㆍ유아 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ㆍ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을 필요대상으로 해서 정밀검사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의료수급자나 차상위계층 1인 1회에 대해서 최대한 4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검사항목은 지능검사, 발달검사, 언어평가, 자폐검사, 주의력검사, 작업치료평가, 감각통합검사 등 저소득층 1인 최대한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이게 거의 50% 정도가 삭감됐거든요. 전년도 예산으로는 2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지금 100만 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예산은 전반적으로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가내시에 대해서 4개 구 보건소 동일하게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금으로 국비가 8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시비로는 10만 원 조금 넘게 잡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능한 수치예요?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이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도에 건의를 해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아니, 도에 건의를 할 게 아니고 시에서……. 이게 매칭(matching)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는 건의를 해서, 지금 100만 원 정도를 갖고 아이들한테……. 이 방법이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린이집에서 발견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에서 발견을 한다든가, 이게 집에 있는 아이들은 이 상황을 거의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저희 보건소에서 영ㆍ유아를 등록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중에서 유소견자가 발견되면 병ㆍ의원에 의뢰해서 하는데 지금 서원구보건소 기준으로 10월 30일까지 지급액이 78만 원 정도 지급했기 때문에 내년도 한 100여만 원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수요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사실 발견하기도 어렵고 또 발견해서 부모가 알고 나서도 인지를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국비를 내시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네. 지적사항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797쪽입니다. 정신보건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라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입니다. 저희들이 간호사 중에서도 전문간호사, 가정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간호사로서 1년 코스로 그 학문을 더 해 가지고 전문인력을 구성하는 건데요. 이거는 「정신보건법」 제7조에 의해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치고……. 그 기획안은 충남대학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론은 150시간, 실습시간은 830시간을 해서. 우리 청주시에서 보면 노인 자살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좀 더 수련되고 전문적인 간호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1년 동안 수련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타 보건소도 하고 있는 데 있죠, 정신인력?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4개 구 보건소 동일하게…….


서지한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아니요.


서지한 위원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면 나중에 이분에 대한 인건비가 또 발생되겠네요?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저희들이 전문간호사를 트레이닝 시키다 보니까 그 업무에 계속 집중해서, 사람이 많이 구성돼 있으면 업무를 로테이션해서 순환근무를 시키는데 받은 한두 사람이 7, 8년씩 계속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신규 직원 간호사들이 오면 매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순환근무를 시키면 업무 효율이 낫지 않을까 하고 계상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거꾸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아니요. 정신질환은 1년 동안 정신전문간호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서지한 위원  물론 교육 받은 사람이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랑 같이 병합해서 할 거잖아요.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네. 그래도 정신에 관련된 정신질환이나 치매 등 연관성 업무를 묶어 주지 아예 연관성이 없는 타 업무와는 묶지 않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나중에 혹시 직책을 주실 때 정확하게 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 구 공히 보니까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항목이 안 나와 있는데 4개 구 공히 자세한 항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네,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육미선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네, 박정희 위원입니다. 청원군일 때부터 보건소 방수문제 예산이 올라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83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운복 소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벽체라든가 바닥이 우레탄 방수라고 해서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부터 이 방수를 그런 방수보다는 지붕형으로 세워서 공사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683페이지입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진료소가 아니고 보건소 옥상 방수하는 건데요. 이게 3층 탕비실에 천장 부분이 누수되고 옥상 부분 바닥 방수재가 일부 들떠 있어서 그걸 보수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상당구보건소 말씀하시는 거죠?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박정희 위원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누수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네.


박정희 위원  저희가 전 청원군 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알다시피 상당구보건소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좀……. 이게 아직 하자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안 되는 건가요? 지났나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네, 하자 보수……. 2010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박정희 위원  우레탄 방수를 해버리면 또 몇 년 지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 청원군 때부터 얘기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당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앞으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방수 문제에 대해서는 지붕형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이거 얼마 되지 않은 상당구보건소를 저기한다니까 좀 아쉬움이 있네요. 69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을 한센병 관리로 1,200만 원×1회로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690페이지 중ㆍ하단 민간위탁금 한센병 관리라고 해서 1회로 1,200만 원 나간 게 있네요. 이철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상당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이철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한센병 관리는 저희들이 한센병관리협회에 환자 치료 그 관계로 위탁금을 준 겁니다.


박정희 위원  관리협회에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네.


박정희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한센인 집단 거주지가 청원구 오창에 있는 거 아시죠?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구별로 보니까 한센병 관리비 해서 얼마씩 지급되는 게 있는데 개별적으로 사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비를 주시는 거죠?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그렇죠. 그러니까 한센병 등록 관리 숫자, 환자 수에 배분이 돼 갖고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게 한센병 집단 거주지가 청원구 오창에 있고 그래서 왜 이게 상당구에 세워져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상당구에도 환자가 11명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상당구에도 있고. 그런데 상당구에서가 아니라 선임 보건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그건 아니고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환자 수에 따라 예산 편성이 되는 겁니다.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상황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등록된 사람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그렇죠. 환자 관리를 해야 되니까 환자에 대한 예산이 나가는 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박정희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 국고지원 사업은 한센병 환자 또는 병력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중 생계비가 곤란한 자 중에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은 급량비나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이렇게 지원 단가에 의해서―상당구보건소 관내에 지원 대상자가 4명이 있습니다―4명에 대한 지원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소장님은 4명이라고 하고 과장님은 11명이라고…….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환자 지원비가 있고, 이건 민간위탁이고 협회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654만 4,000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정희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각 구별로 해주는 것 같고. 지금 한센병 관리비 이거는 협회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구별로 해서 협회를 주는 거는 없잖아요, 제 얘기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전체 청주시 한센병 80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80명 중에 상당구보건소가 11명입니다.


박정희 위원  제 얘기는 지원비는 나가는 건데 이거는 민간위탁금에서 관리비를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한센협회에 주시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청주시 전체에서 여기서만 나가는 거잖아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4개 보건소 다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공히 4개 보건소 다 있다고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네, 다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개 보건소가 공히 신규 사업으로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 해서 다 한 명씩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우리 청주시에 등록된 인원이 얼마큼이나 되죠?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아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없는데…….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보건사업과장 이철수입니다. 장기기증 등록은 상당히 있습니다, 사업이 4, 5년 됐으니까. 그런데 장기 등록해 주겠다는 서비스 신청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박정희 위원  신규 사업으로 기증사망자 위로금 100만 원씩 4개 보건소에…….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 당시 조례에 의해서 최소 100만 원을 세워 놓고 저희들이 지급하게 된다면 위원회 구성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까 설명에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메모까지 해서 적어놓은 건데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청원구 쪽은 신규이고 우리 쪽은…….


박정희 위원  상당구에서 신규라고 말씀을 하셨다니까!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메모까지 해놨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기증을 서약하고도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기증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증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생각하고 사망자 위로금뿐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수급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각 보건소에서 이런 명단을 갖고 있는 건지, 각 보건소에서 갖고 있으셔야 될 거 아닌가?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명단은 복지부 쪽에 생명존중장기기증협회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받아서 등록만 해주고 개인이 갖고 있는 거고.


박정희 위원  저희가 그걸 알고 있어야지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지급도 해주고 사업을 하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신청서가 거기로 올라가거든요.


○위원장 육미선보건소에서 전산관리하고 있잖아요.


박정희 위원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전산관리는 전자로 해서 협회로 올라가……. 사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관리가 철저히 돼서……. 실제로 서약해 놓고도 막상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증을 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서원구보건소장님하고 청원구보건소장님한테 공히 질의를 또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상당구보건소장님하고 흥덕구보건소장님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 원하고 또 보건행정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씩 받고요. 서원구보건소장님은 아예 없고, 청원구보건소장님은 그냥 보건행정업무추진비 100만 원 받는 걸로 봤거든요. 제가 늘 직급의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지역의 의료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실에서 신규 사업이라고 주신 걸 보면 사실 올해 보건소에서 신규 사업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신규 사업 하는 것 중에도 횟수를 보면 청원구나 서원구보건소에서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받아 본 신규 사업 내용을 보면. 그래서 추진비가 없음으로써, 사실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 의료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듣고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보는데 이런 비용이 없음으로써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서원구보건소장님하고 청원구보건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구보건소는 보건행정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또 있어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구보건소장님하고 청원구보건소장님, 각각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입니다.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4급은 편성이 돼 있고 5급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 부서에서…….


박정희 위원  그러면 1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원구는 100만 원 있고 서원구는 아예 없는 걸로 봤는데…….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부서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4급 이상 소장님들한테 주고 예외적으로 읍ㆍ면장에게는 5급이라고 하더라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관련 규정에 의해서 5급 소장이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된 거고요.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4급 소장이나 5급 소장이나 공히 같이 가는데 지금 우려해 주시는 부분이 아마 시책업무추진비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상 기관의 시책과 관계되는 업무 추진이 필요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4급 소장은 300만 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그리고 우리도 공히 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관련 부서에서 보건소 조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4개 보건소에서 여건에 따라서 현안 업무들이 많은 데가 있고 조금 있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직제상 4급 소장한테는 300만 원씩 책정을 하고 5급 소장인 데는 100만 원씩 책정을 해서 우리 청원구보건소와 서원구보건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씩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개 보건소만 놓고 산정한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 관련 부서에 어필을 해서라도 추경에 한 번 더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관철되도록 해보고 필요한 부분들은 개선을 시켜 주시면, 5급 소장이 있는 데라 하더라도 현안 업무들이 없는 곳이 아니니까 관철시키는 대로 노력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구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고 구별로 맞는 업무를 추진하려면, 좋은 의견을 들으려면 이런 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답변하시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지금 4개 보건소가 공히 똑같은데 상당구보건소는 681쪽, 서원구는 717쪽, 흥덕구는 749쪽, 청원구는 786쪽인데 소방법상 방화관리업무 대행이 직원이 교육 받고 오면 직원들한테 수당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대행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주는 건가…….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상당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이철수입니다.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4개 보건소가 똑같이?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네, 그렇죠.


최충진 위원  지금 보면 동주민센터들은 방화관리업무 교육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직원이 선임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춰서 하면 적은 돈이지만, 또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다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1만 평방미터가 넘는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1급 대상처라 안 될 수 있지만 2급 대상처는 웬만하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이런 데에서 전략을…….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는 의약품이나 이런 쪽은 늘 있는 업무지만 이 관리업무 쪽이 취약지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를 하는 요원이나 직원들은 전혀 없나요?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저희 상당구보건소 중에 정규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여기에도 보면 시설 관리하는 요원들한테 대행료가 별도로 나가는 게 있길래……. 서원구 같은 경우는 건물유지비하고 시설유지관리비가 50만 원씩 두 건으로 100만 원 잡혀 있고 또 100만 원씩 두 건으로 200만 원 잡혀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1급 대상처가 어디 있나요? 상당구보건소가 얼마…….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제 생각에는 상당구보건소 해당되고 청원구보건소 해당되고, 서원 빼고는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용암지구도 해당이 될 테고, 면적이.


최충진 위원  1만 평방미터가 넘는다고요? 용암은 안 되죠.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1만 평방미터가 안 되고 용암은 밑에 20만 원짜리, 우리는 1만 평 넘으니까 이 위에 거 31만 6,000원 주는 거고. 법적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법적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입니다. 상당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정계획서 아시죠? 발표하셨죠?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네.


서지한 위원  발표하실 때 14쪽에 보면 해외여행 건강길잡이라고 해서 사업예산 400만 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안전여행을 위한 감염병 정보 제공하고 상비약 세트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내용이 바뀌었어요. 689쪽인데 지금 예산서상으로 목은 해외여행객 건강길잡이 홍보물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비약 세트까지 들어가는 건지?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외여행자에게 여행국에 따른 해외 안전 여행을 위해서 감염병 제공, 그러니까 홍보물을 공항이나 보건소에 비치해 가지고 제공해 드리는 것이고. 상비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홍보물로 표기가 돼 있고 상비약에 대해서 표기 안 된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통틀어서 부기한 겁니다. 실질적인 것은 여행용 구급용품이 2,500원씩 해서 250 그다음에 건강…….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들이 올리기는 홍보물이 1,500원씩 해서 1,000부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구급용품은 삭감이 되고 홍보물을 더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부기된 것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시정계획이라는 것은 중심을 갖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본 위원도 시정계획서를 발표하실 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보건소는 상비약 세트 지급을 안 해요. 그런데 상당구보건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청주시 전체도 아니고 여행객들을 상대로 상당구보건소만 할 건지. 그리고 상비약 세트 준다는 것은 어느 분의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선거법하고도 문제가 될 거고. ‘여행을 가는 사람을 위해서 상비약 세트를 지급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상당구 관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비약이라고 해서 큰 금액을 들여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역마다 유행하는 질병에 따른 기피제나 간단한 소화제 이런 정도의 약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가 아니고 지금 소장님의 견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 조례안 올라올 때 정신건강 조례안 때문에 4개 구를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서라고 처음에 올렸다가 다시 수정되는 바람에 부결됐잖아요. 그렇듯이 그 개념을 갖고 일을 하신다면 여기에서도 상당구 것만이지 어떻게 전체 4개 구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소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정신보건시설도 실질적으로는 관할구역을 청원구나 상당구, 서원구ㆍ흥덕구로 나누더라도 흥덕구에 있는 분이 상당구에 있는 정신보건시설에 왔을 때는 저희들이 전부 접수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꼭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떠미는 건 아닙니다. 업무 형편 편의상 상당ㆍ청원ㆍ흥덕ㆍ서원구로 구역을 지정한 것뿐이지 모든 업무는 법정시설, 모자보건 철분제나 엽산제 지원이라든지 관리 빼놓고는 아무 보건소 가서…….


서지한 위원  소장님 주장을 이해는 하는데요. 관할구역을 나눈다 함은 네 구역 내 구역이 나누어진다는 거지 관할구역을 나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의안도 처음에는 그렇게 올라왔다가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조절을 했다가 저희들한테 부결된 건데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라면 4개 구 보건소 전체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서지한 위원  제가 말씨름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소장님 개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쪽 개념하고 저쪽 개념하고 개념의 차이가 완전히 정반대가 된다고 하면 업무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보건시설은 관할구역을 가지고 조정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구보건소장, 서원구보건소장 그 명칭을 관할소장이 관할한다.’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관할소장 명칭을 쓰라고 해 가지고 상당구보건소장, 서원구보건소장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정신보건사업도 어떤 구역을 나누고자가 아니고 4개 구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지 구역을 나누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현재는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구역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기타 미설치된 2개 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채택되면 다시 4개 구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서지한 위원  소장님, 전혀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갖고 자꾸 말씨름할 게 아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받아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4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실 겁니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홍보물을 제작해서 공항에 비치해 가지고 공항이나 상당구보건소에 여행객…….


서지한 위원  몇 매를 제작하실 건데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1,000매 구입할 겁니다.


서지한 위원  1,000매를 제작하는데 4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아까하고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아, 1,000매인데 이것을 인쇄소에…….


서지한 위원  아까는 약품이 2,500원이고 나머지는 홍보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약품이 삭감됐기 때문에 4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홍보 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구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인쇄하고, 지금 단가가 얼마인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전체 홍보물을 제작해서 1,000부가 될지 2,000부가 될지 400만 원 예산으로 배부해서 청주공항이나 4개 구 보건소 또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 비치해서 해외여행객에게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하려고 합니다.


서지한 위원  소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예산이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내용이 실린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풀예산하고 뭐가 다릅니까? 목을 달아서 할 때는 그 목에 맞게끔 목적이 있고 그 경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 좀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알았습니다.


서지한 위원  서원구보건소 715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가 월 3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민원인들이 각종 수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를 체크하도록 해서 그거를 완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서지한 위원  카드 수수료가 몇 프로죠?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0.4%.


서지한 위원  0.3%요?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4%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4%로 계산을 하면 30만 원이면……. 접종량과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나 많습니까? 월 30만 원씩 카드수수료를 내려면 4%라고 잡아도 어마어마한 수입이 생겨야 30만 원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데 목이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금년에만 서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반영을 시킨 건데 30만 원씩 12달 해서 360만 원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했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서지한 위원  소장님, 전년도 이뤄졌던 매출이 얼마인지 전체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한 가지 더, 뒷장에 보면 716쪽에 물리치료실 칸막이용 커튼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칸막이가 없이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겁니까?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물리치료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설치가 되고 기존에 노후되고 낡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교체도 하고 이러는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물리치료실 침대가 원래 5개 아닌가요?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네, 좀 비좁습니다.


서지한 위원  원래 5개인데 5개에 대해서 현재 이 커튼이 있었잖아요.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그런데 노후되기도 하고 일부는 새롭게…….


서지한 위원  소장님, 일부가 아니고 지금 5대의 침대에 대해서 5대 전체를 가는 거지 일부를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 좀 부탁하겠고요. 예산심의를 받으러 들어오시면 되도록 목에 대한 것 전체를 파악해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원구보건소도 그렇고 다른……. 727쪽, 서원구보건소에 정신사회복귀시설 운영에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 10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세 군데의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 정신질환자들이 거기에 수용돼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목 그대로라면 사회시설로 다시 복귀하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정신병원에 있다가 나와서 관계기관에 거쳤다가 다시 나오는 건가요? 그 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그 부분이 사회 복귀하기 전 단계에 거치면서 거기에서 재활교육도 하고 인지프로그램도 돌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 적응하기 전 단계에 사회복귀시설을 거쳐서 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거의 배가 갑자기 계상됐어요. 이유가 뭐죠? 전년도에는 5억 8,000이었는데 계상이 갑자기 4억 6,000이 늘어났습니다.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우리가 행정구역이 통합되면서 변경이 돼서 당초에는 수곡동 지역에 두 개소가 사회복귀시설로 돼 있고요. 현도가 구 청원군에서 서원구 쪽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디딤터가 병상이나 수용시설이 조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증가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게 청주ㆍ청원 통합된 전년도 예산이지 청주시 예산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7월 1일 합본예산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통합 전과 통합 후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년도 예산을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일단 사회복귀시설 부분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유는 현도의 디딤터 때문에 그런 걸로…….


서지한 위원  디딤터 한 곳 때문에 4억 8,000이 증가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되죠.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지금 서원구에 세 군데가 집중돼 있습니다. 청주시에 네 군데인데 청원구에 한 군데, 서원구에 세 군데가 있는데 통합 전에는 구 청원군 현도에 한 군데가 있는데 그 시설이 4개 사회복귀시설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소장님, 이것도 본 위원이 이해는 안 가요. 왜냐하면 그전에 청원군에서 예산이 있었고 시설마다 예산이 들어간 금액이 있고 청주시 것도 있으면 그게 합쳐져서 전년도 예산인 거지 그게 잘못 계상돼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것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739쪽에 서원구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 봤습니다. 그 이유는 서원구 업무가 제일 많거든요. 많은 업무 중인데도 아까 박정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에 대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동주민센터 비만프로그램 강사하고 그 밑에 세 가지 목이 있습니다. 이 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중간 부분에 동주민센터 비만프로그램 강사료 책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에 새롭게 한번 시책을 발굴해서 집중화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원구 관내에 9개 동이 있고 2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요. 그리고 농촌 지역은 아무래도 농번기보다는 농한기에 프로그램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연초에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강사료를 책정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영양프로그램과 어린이특화 사업도 맥을 같이해서, 영양프로그램 부분하고 여성ㆍ어린이특화사업 부분은 계속사업이고 위에 말씀드린 비만프로그램 추진하는 부분들은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의욕적으로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과연 많은 9개 동을 돌면서 2,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몇 분께서 프로그램의 참여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내실을 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소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우리가 독자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기에는 서지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동이나 면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뭔가 새롭게 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받아서 9개 동 2개 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유대관계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어차피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2,400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9개 동과 읍ㆍ면을 같이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조금 더 점검을 잘 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그러면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701쪽을 보면요 난임부부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산출하셨는데 다른 보건소하고 다르게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육미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난임부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청원군 남부보건소 예산으로 통합되면서 인구 증가에 따른 대상자가 증가돼 가지고…….


○위원장 육미선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시는 거죠? 사업대상자 산출이요. 어떤 대상자에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건강보험료 하위 150% 이하 난임부부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육미선그렇죠.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체외수정 시술비는 4회, 1회 최대 180만 원 지원하고요. 신선 3회, 동결 3회, 신선 1회 최대 180만 원, 동결 1회 최대 6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육미선네. 그러면 유난히 상당구에만 월 평균소득 150% 이하의 만 44세 이하 기혼여성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나요? 다른 지역―서원구나 흥덕구, 청원구―의 경우는 어쨌든 사업대상자는 같을 텐데, 같은 대상자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이렇게 상당구만 과하게 155%가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옛 청원군 남부보건소는 낭성, 미원, 가덕, 문의, 남일, 남이 이 지역으로써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구 청주시의 우암, 내덕, 탑ㆍ대성동, 용암동 이 지역이 상당구보건소 소속으로 편입되어 있어 가지고 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육미선그러면 128명이라고 대상자를 명시하셨는데 그 사전조사를 다 하신 사항입니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이것은 국고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128명에 한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사업의 대상자가 128명이라는 거세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대상자가 128명이라는 것이 아니고 128명에 대해서 예산이 가내시 되어서 2015년도에 사업 수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상자가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하면 복지부에 다시 요청을 해서 추경에 확보할 것이고, 만약에 안 돼서 돈 지출을 못 했을 때에는 2016년도 지침에 2016년도 예산으로도 지출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육미선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추계의 정확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럼 다른 보건소에서는 각자가 대상 인원들을 위에 신청을 올리는 건가요? 오히려 흥덕구보건소는 더 감소가 되게 됐고 서원도 48%가 증가됐는데 편차가 상당히 커서 이 사업에 대한 대상자 추계를 어떻게 하신 건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공히 이 대상자 선정에 대한 적정성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사업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이 추계자료는 구 청주시 난임부부 지원 인원 또 청원군 난임부부 지원 인원 이렇게 2014년도 당초예산을 해 가지고…….


○위원장 육미선네, 그 부분은 자료를 검토해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청주ㆍ청원이 통합됐기 때문에 사업 예상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4개 보건소로 분할해 가지고 가내시…….


○위원장 육미선그러니까요. 어쨌든 4개의 보건소로 구역을 정리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유난히 상당구만 거의 20억 가까이 이 사업에 대상자가 계상되었고 다른 지역은 거의 절반인 2분의 1, 4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이 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건지를 제가 자료를 보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다음으로 혹시 소장님들 성인지 예산안 가지고 오셨어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네.


○위원장 육미선예, 그러면 여운복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된 이 사업이 자치단체 특화 사업이 맞습니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육미선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안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다른 지자체에서 첫째 아에 대해서는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둘째 아, 셋째 아 이상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그 무렵에 출산장려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한두 개 시ㆍ도에서 둘째 아 이상에 주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출산장려 시책은 각 시ㆍ도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장려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어쨌든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물론 청주시만이 개별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의 정책이 예산서에도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목이 잡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출산장려금과 관련된 사업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 가운데에서 여성과 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이 아래에 있는 세부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대상사업이 어디에 속할 것인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 하고 있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여성정책 추진사업에 적당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또한, 출산장려금 지원 보조사업을 4개 보건소 공히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이라고 올리셨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출산장려금이 성 평등 이런 효과를 초래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예산서를 보시면 모성건강 위에 교육과 홍보 사업에 대한 내용이 또 부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 평등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홍보나 교육을 위한 개선 효과에 맞도록 성 평등 기대효과나 성 격차 원인 분석 이러한 내용 쪽으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생각만은 아니고요 이거 성인지 예산서를 컨설턴트 받은 검토의견서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컨설턴트를 어느 정도 거친 이후에 작성을 하셨심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부분의 반영이 안 되고 이걸 수정을 안 하셨더라고요. 소장님, 이거 컨설팅 받은 건 아셨어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안타깝네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소장님 계실까요? 우리 노용호 소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지난번 두 번에 걸쳐 지금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게 사업비의 총량만 늘려놨을 뿐이지 사실은 적정한 그리고 적합한 사업 예산을 세운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용호 소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제가 이 사항은 잘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추후 좀 더 챙겨서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육미선이 성인지 예산안도 지금 예산안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 대한 조정도 가능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된 일반회계의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이 두 항목에 대해서는 분명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업의 규모가……. 사실 교육사업은 아주 미미합니다. 160만 원 정도의 사업이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총량이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조정이 많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의지를 가지고 작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감사한 마음이지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정확한 목표와 격차 분석 이런 효과들을 분석하셔서 이러한 예산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복 소장님,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지금 성인지 사업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육미선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컨설팅 받았던 내용과 결과를 여성가족과에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지금 출산장려금뿐만이 아니고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한 것도 그렇고…….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장황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검토의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산하의 컨설팅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있는 서류를 네 분 소장님들께서는 공히 검토하셔서 여기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맞게 부기할 수 있도록 수정도 해주시고 또한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출산장려금에 대한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여성가족과에…….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도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한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시ㆍ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도에서 여성가족과에 성인지 조례로 제정할 당시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그래도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성인지 예산안이 사업부별로, 부서별로 작성이 되면 충북여성발전센터 컨설턴트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고 나서 예산과 사업을 세우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컨설팅은 컨설팅대로 받고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이 제대로 개선이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컨설팅 받은 이 사항과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하셔서……. 지금 출산장려금 관련된 지원 예산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의 총량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하시고요. 검토하신 결과를 저에게 빠른 시간 안에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첫째 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금은 여성가족과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육미선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육미선몇 가지 되는 사업들을 죄송하지만 바쁘시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세요?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네, 서지한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에서 694쪽에, 상당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물테러 대응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자체사업하고 도 기금사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사업 216만 원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고…….


서지한 위원  소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냐고요. 서로 특성이 있냐는 거죠.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자체훈련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천막이나 탁자 또 음향장비, 교육훈련 참여자 급량비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서지한 위원  자세한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금하고 도비가 잡혀 있고 또 시비가 따로 잡혀 있는데 그 시비가 왜 잡혀 있느냐는 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상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김윤정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지한 위원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육미선발언대로 가셔서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상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김윤정  상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김윤정입니다.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걸 잘 몰라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저희 생물테러 모의훈련을 도에서 주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ㆍ군에 돌아가면서 모의훈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청주시에서는 상당구보건소에서 주관을 하게 됐는데 도에서 국ㆍ도비를 해서 21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 참가하는 훈련자들의 급량비 관련해서 200만 원을 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훈련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식대란 말입니까?


○상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김윤정  네. 그게 청주시만 오는 게 아니라 각 시ㆍ군에서 오고요. 그리고 경찰서나 소방본부 그런 데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본부 다 해서 9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서지한 위원  훈련이 1년에 한 번 있는 겁니까?


○상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김윤정  예,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1년에 한 번 몇 시간이나 훈련하는 거죠?


○상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김윤정  저희가 하루 훈련을 하는데요. 그 전에 모의훈련을 또 한 번 연습 삼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 모이는 거에 대한 훈련 관련해 가지고 천막이나 탁자, 장비 같은 거 국ㆍ도비로 하고요. 자체 급량비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것을 계상한 겁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지난번에 터미널에서 했던 그 훈련하고 똑같은 겁니까?


○상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김윤정  올해는 도에서 주관해서 저쪽 청주역에서 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김윤정  감사합니다.


서지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문화예술체육회관, 고인쇄박물관, 4개 구청(총무과ㆍ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상당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철수

※ 참고인

상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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