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2月 2日(火)
-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 1.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2.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審査된 案件
- 1.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남일현, 안흥수, 정태훈, 김은숙, 이재길, 박노학, 이유자 의원 발의)
- 2.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남일현, 황영호, 김은숙, 이병복, 변종오, 김기동, 박노학, 한병수, 박정희 의원 발의)
- 3.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6.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정태훈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먼저 심의 의결하고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남일현, 안흥수, 정태훈, 김은숙, 이재길, 박노학, 이유자 의원 발의)
2.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남일현, 황영호, 김은숙, 이병복, 변종오, 김기동, 박노학, 한병수, 박정희 의원 발의)
3.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관계상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의원입니다.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당시 무고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는 희생자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지원업무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의원 예, 정태훈 의원입니다.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사무 중 복잡하고 다양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시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안전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393호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의 기준에 따라 아파트 단지 신축 등으로 증설이 필요한 지역은 리ㆍ통, 반을 신설하고 리ㆍ통, 반 규모의 과대 또는 축소로 리ㆍ통, 반 운영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는 나누거나 통합하여 주민 생활편익 도모와 읍ㆍ면ㆍ행정동의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4호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청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을 하고 위원장 유고 시를 대비하여 부위원장을 안전관리담당 과장으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안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길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청주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자치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 지역과 불합리한 통ㆍ반 설치, 폐지, 분리된 지역을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2항의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관련 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원장 유고 시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예, 황영호 위원입니다.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남성현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제7조(실무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현행에서는 부시장에서 개정안에서는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중요한 사항 같아요. 그런데 관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3항을 보시면 실무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안전업무의 중요성이 이제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보듯이 또 국가적으로도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는 정도로 재난 안전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안전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변경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들이 대부분 관련 기관의 과장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이 제가 그걸 관장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좀, 실무적인 업무를 협의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무진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 격이 맞다.’ 그래서 저로 변경하는 겁니다, 담당 국장으로.
○황영호 위원 법 제11조제3항에 보게 되면 관계 기관 간에 협의ㆍ조정이 주된 업무란 말이죠, 안전관리위원회 업무가. 그렇다면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을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으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각 관련 기관들의 과장들이 참석 멤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이거는 실무위원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조정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본 건을 본격적으로 심의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은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통상 위원회를 보게 되면 담당과장일 경우에 위원회의 간사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그러면 간사의 역할을 부위원장이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간사는 담당 팀장이 되고요. 실무위원회 주요 업무는 각종 행사나 축제, 행사장 안전점검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황영호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라니까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고요, 담당업무 팀장이 간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우리 시의 담당팀장이 간사를 한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조례안에 명시가 안 돼도 관계없어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조례안에 명시는 안 되어 있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통상 위원회의 관리 조례를 보게 되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이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질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의견조정 과정을 통해서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과 관계없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이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형식상ㆍ절차상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글쎄,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저희들이 발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하시다가 의원 발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잘 두지 않았나.’ ‘좀 무관심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를 하실 때 담당부서랑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근거 없이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거 집행기관에서 빨리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 예산서에 지원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근거 사항을 둬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집행기관에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계속 지원되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그 업무는 도에서 위임이 돼서 저희들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단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된 업무가 지금 우리 시에 산적해 있다는 거죠. 이런 것 빨리빨리 찾아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그 부분은 일상적인 업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위임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단체 지원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미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무관심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택 위원 예. 좀 찾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게 ‘의원발의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하세요. 조급하게 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남일현 위원님, 어떻게…….
○남일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정된 조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성택 위원님! 황영호 위원님!
○김성택 위원 황영호 위원님께서 아까 의견조정 시간에 상의를 하자고 했으니까요.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김은숙 위원님 한 말씀!
○김은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지금부터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중 “대하여”를 “대한”으로 하고, “강구”를 “마련”으로 각각 수정하였으며,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조항 중 “실무위원회”를 “실무조정위원회”로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청주시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남지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공공청사 부지와 운동동 동남택지개발지구 내 공유재산을 교환하여 향후 주민센터 부지로 검토하는 등 공용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2015년에 포화상태로 사업이 종료되는 현재의 청주광역매립장 시설을 2019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 확장 부지 취득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99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정비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97년 개항 이후 항공노선과 수요는 증가하였지만 공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으로 국제공항이 지닌 최고의 입지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항공정비산업 복합단지 부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육거리시장 주차타워 설치입니다. 2008년에 87면의 주차장은 노후 및 협소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기존 주차장에 4,787.6㎡, 200대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서문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60년도 조성된 서문시장에 현대화된 대형 점포와의 경쟁력 창출을 위해 서문동 213-4 일원 1,485.1㎡ 부지에 50대를 수용하는 주차장 조성과 연면적 397㎡의 3층 규모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청주시흥덕청원구지회 사무실용 건물 등 매입입니다. 흥덕구와 청원구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수도 특별회계 재산인 옛 청원군 상수도사업소 건물을 회계 간 전출로 10억 원에 매입하여 2개 구의 노인회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오창읍ㆍ강내면 소재지 도서관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농촌지역 개발 분야 사업에 국비 43억 5,500만 원이 확보되어 도비 5억 6,000만 원, 시비 13억 600만 원 등 총 62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창읍은 오창스포츠센터 내 부지를 활용하고 강내면은 월곡리 소재 부지를 매입하여 도서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룡산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 시비 20억 원 등 총 30억 원 사업비로 산남동 217번지 일원 1만 829㎡ 부지에 양서류 서식지와 생태탐방로 조성 등 습지와 산림을 연결하는 도시생태계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입니다. 국비 5억 원, 시비 20억 원, 총 25억 원을 들여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1,000㎡의 농산물가공센터를 건립하고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조성입니다. 환경부의 저탄소 녹색도시 성장대상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6억 원, 시비 24억 원, 총 80억 원을 들여 문암생태공원 시유지 내에 생태환경교육센터, 연수동과 토종수목원 등 외부 체험시설을 갖춘 생태교육의 체험 메카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송전 철탑 철거 유휴부지 취득입니다. 죽림동 460번지 외 7필지 804.8㎡는 잡종지로서 한국전력공사 소유이며 2012년 철탑 철거 후 시 소유 공공부지 내 위치하여 시민들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사유지로 매각 시 기이 조성된 도시숲 기능의 단절로 다수의 주민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어 취득 후 지속적인 도시숲으로 보전ㆍ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주야구장 및 김수녕양궁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청주야구장 및 김수녕양궁장이 2014년도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공공체육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야구장 외야 펜스 증설에 10억 원, 양궁선수훈련장 증축 11억 원 등 낙후된 시설을 보수하여 전국체전과 다양한 스포츠 행사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14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남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안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길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남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취득(교환)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산남지구 내 LH 소유 공공청사 용지와 동남지구 내 공유재산과의 상호 교환을 하는 내용으로 LH에서 취득한 산남동 공공청사 부지를 향후 공공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권광역매립장 확장사업은 현재의 매립장이 2015년까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19년까지 매립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잔여부지를 취득하여 매립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정비 복합단지 조성은 1997년 개항 이후 항공 수요와 노선은 증가하였으나 공항과 연계한 산업이 전무하여 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 산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우수한 지리적 여건, 인력양성체제 구축 등 청주국제공항이 지닌 이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항공정비산업을 청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육거리시장 주차타워 설치는 충북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육거리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증가로 2008년도에 설치된 87면의 주차장으로는 주차면적이 협소하고 철골 구조물이 노후되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여 현 주차장을 철거 후 신축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서문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1960년도에 조성된 구 도심에 위치한 전통시장으로 현재 73개의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으나 삼겹살거리 조성으로 이곳을 찾는 이용객은 증가되고 있지만 주차면적이 부족하여 5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고객지원 센터를 건립하여 이용객과 상인의 편의제공 및 주차난 해소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노인회 청주시흥덕청원구지회 매입 건은 대한노인회 청주시흥덕구지회는 사무실이 협소하고 지북동에 위치하고 있어 지회를 이용하는 흥덕구와 청원구 어르신들이 지회 이용 시 버스 노선이 원활하지 않아 환승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구 청원군 상수도사업소 사무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는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재산으로서 부서 간의 관리전환이 불가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용도폐지 후 매각 결정을 하여 노인회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창읍과 강내면 소재 도서관 신축사업은 농림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읍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ㆍ도비 49억 원이 확보되어 오창스포츠센터 부지와 강내면 월곡리에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구룡산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은 구룡산 근린공원과 인접한 자연녹지를 주택지로 개발하고자 2012년 10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시민단체 및 주민 등이 개발을 중지하고 보전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을 제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유보된 사항으로 민원 해소를 위한 갈등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안을 만들고 시민단체, 개발주체, 청주시 간에 약 2년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개발 면적을 축소하고 두꺼비 산란 서식지에 대해 보전하는 방안으로 갈등 조정을 거친 사항으로써 토지 매입비는 시비로, 조성비는 2015년 환경부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은 쌀을 이용한 가공 상품은 다양하지 못한 반면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및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위한 다품목 농산물 가공을 위한 종합가공시설 건립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위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산업의 전진기지를 육성하고 인적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가, 농산물 가공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이며,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조성사업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대상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국비 지원과 시비를 반영하여 문암동 생태공원 내 생태환경교육센터, 연수동, 토종식물원 등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송전탑 철거 부지 취득은 현재 죽림동 460번지 외 7필지는 한국전력공사의 소유로 2012년 송전철탑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토지 총면적은 804.8㎡의 잡종지로서 우리 시 소유 공공부지 내 위치하여 현재는 녹지와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잡종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유재산으로 전환될 경우 녹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우려되며 기이 조성된 도시숲 단절로 인한 기능 상실과 주민 이용에 불편 초래가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숲으로의 보전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청주시 체육시설 개선사업 중 청주야구장 시설 개선은 건립된 지 35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부분적으로 보수하여 왔으나 구조보강 등 전반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2017년 전국체전 경기장 활용을 위한 시설물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선수들에게는 최적의 경기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에게는 최상의 관람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김수녕양궁장 현대화 사업은 건립된 지 20여 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서 그간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며 2017년 전국체전 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립식으로 된 노후 선수훈련장을 철거하여 새로이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 금액기준 10억 이상 면적 기준으로 취득은 건당 1,000㎡ 이상, 처분은 건당 2,000㎡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안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룡산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과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는 담당 부서장님께서 타 위원회에 질의응답을 마치는 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련해서 담당 부서장님들은 전부 참석이 되셨나요? 워낙에 공유재산이 한꺼번에 14건이 올라와 가지고 안 온 분 안 계십니까? 야구장이요? 체육시설 거기 부서장님 참석은……. 어째 안 오셨는지 연락 받으셨습니까?
○전문위원 안승길 연락 없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건 안 다루면 되죠.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그것은 부서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기서 의안을 다루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저번에 의회 시작할 때 제가 공무원 여러분들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또한 이런 공유재산이 됐든 행정사무가 됐든 의안심사가 됐든 공무원 패찰을 꼭 하시고 참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안 하고 오신 분들 손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관계공무원 기립)
이것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의회는 의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몇 번씩 이렇게 지적하고 말씀드리고 해도 이렇게 참…….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공무원들의 기강이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앉으세요.
(일동 착석)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얼굴은 서로 아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주시를 대표하는 귀중한 훌륭하신 분들인지 공무원들인지 아니면 일반시민들인지 몰라 봐요. 원래 청주하고 청원이 통합되는 바람에 위원님들도 공무원들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기본적인 매너는 서로가 지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진행과 관련해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다음 구룡산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상태로 진행되어 왔던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추진 일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언제부터 추진된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당초 2011년도 6월에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 전국 확산계획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 당시에 친환경 녹색 시범도시로 청주시, 부산 서구가 선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기재부를 방문해 가지고 국비 요청을 해서 국비를 70% 받고 시비는 한 30% 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시점이 언제였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원래 공유재산관리 심의는 예산이 확정……. 국비를 받아 온 바로 그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잘 모르고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시점이 2012년 정기분에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에 신청을 해서 2013년도에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입안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정절차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라고 기본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사업이 적정한 것이냐.’ ‘예산 대비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절차를 규정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현재 답변 내용대로라면 2012년 말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직원이 있었을 테고 담당계장이 있었을 테고 담당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단계가 못 돼도 6, 7단계 정도는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 단계를 거치는 동안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절차 이행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그 당시에 그걸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업무가 처음에는 녹색추진단에서 하다가 또 다음에 공원녹지과로 갔다가 그다음에 환경정책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아마 그 시기에 그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승인을 안 받은 최초의 귀책 부서가 어디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귀책 부서라기보다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환경정책과 담당인데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그 시점에 있어서 그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그 부서가 어디였냐는 말이에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그 당시에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영호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은 언제 거친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시정조정위원회도 누락이 돼 가지고 2014년 11월 20일에 받았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공직자 여러분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고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8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도 받지 않고 사업을 2년 이상 이렇게 진행해 오고 나서 또 이번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올리면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절차를 미이행했다고 생각하시면 이걸 알았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최근에라도! 그러면 동의안을 올릴 때 최소한 사전에 의회에 와서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됐든 위원들한테든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절차 미이행이 됐는데 이번에 부득이 이렇게 다시 안을 올리게 된 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든가. 최소한 그것이 의회와 공직자 여러분들 간에 서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 환경과가 지금까지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잘 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공무원으로서 변명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내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어찌 됐든 지금 이 부분은 이유 없이 잘못된 걸 인정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인정합니다.
○황영호 위원 추후에 또다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될 경우에 이유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부결시켜도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환경과장님께선 담당업무와 관련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의회에서 사업 타당성 여부 모든 걸 다 고려한다손 치더라도 부결시켜도 이의 없으시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과장 김용선입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황영호 위원 다음은 구룡산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지금 타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는 관계로 조금 있다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계속해서 다른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회계과장님 참석하셨는데 지금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추진되고 있죠?
○회계과장 이관동 회계과장 이관동입니다.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이관동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분명히 그 당시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절차가 있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질책을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과 관련해서 오창ㆍ강내 도서관 신축공사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오창 도서관 30억, 강내 도서관 31억 그다음에 방금 환경과장님과 질의 답변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사업비 80억 관련 여기까지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요구를 통해서 그동안 절차 미이행됐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빠진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창, 강내 그다음에 국제에코콤플렉스 이 3건밖에는 없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 3건밖에는 없다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추후에 이 3건을 제외한 이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될 경우에는 이유 없이 부결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것 맞죠?
○회계과장 이관동 회계과장 이관동입니다.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게 질의와 답변을 하고 났는데 불과 하루 지나서……. 이건 더 큰 사업이에요. 청주권광역매립시설 확장사업 관련해서 이건 사업비가 16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미이행한 이런 사례가 나왔어요. 제가 의원으로서 추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될 경우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부결시키겠다고 발언한 것은 지금까지 발생한 3건에 대해서는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 상정된 안에 대해서는 통과시키겠다는 걸 전제를 하고 그렇게 발언하고 질의를 하고 과장님께 답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나온 광역매립시설 확장사업 관련한 이걸 통과시켜 주게 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제까지 기록으로 남을지 모르는 제가 의원으로서의 발언에 대해서 실언한 것이 되고 과장님께서는 허위답변한 것이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관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틀림이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시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기 위해서 아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그것을 파악했는데 그때까지 이번에 올라온 것 3건 외에는 추가 사업이 없는 걸로 저희에게 제출이 돼서 그렇게 확인해 드린 건데요. 이후로 이번 건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얘기한 3건,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각 사업부서에 전파를 해서 자료를 받으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관동 예, 공문으로다가 정식으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여기 청소과장님! 아니,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을 해서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하는 회계과장에게 사무감사 기간 전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지금 회계과장 답변을 보면 각 사업부서에 미이행된 건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전파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그 내용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황영호 위원 뒤늦게 알았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정확하게 답변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이게 2011년부터 진행된 사업이라 그동안에 부서장도 바뀌고 직원도 바뀌고. 또 변명 같지만 통합과 동시에 저희들 직원이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진행이 된 걸로 파악했다가 뒤늦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황영호 위원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전파를 했고. 그랬으면 현재 주무부서의 주무과장으로서 최소한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자료를 제출만 했어도 제가 조금 전까지 이야기한 그 건으로 마무리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그 3건 이외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결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1건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상한 의원을 만들고 이상한 회계과장을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본 건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을 보면 2012년 4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이 착수됐어요. 이 당시에 예산이 성립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2012년 이 당시에 담당했던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신흥식 자치행정과장이십니다.
○황영호 위원 출석했어요? 신흥식 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160억이 소요되고 특히나 매립시설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사업이에요. 또 우리 시로서는 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이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행정절차 이행을 안 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예,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저는 2012년 7월에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받아서 2013년 7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추진연혁을 보시면…….
○황영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신흥식 과장님은 그 당시 결재선상에 있던 주무과장이 아니라는 답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 답변하세요.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그 시점에 담당과장님이셨어요, 아니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착수가 4월에 됐고 저는 7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하시라니까.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점에 담당과장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 수립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건데 4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을 착수했고 또 저희들이 9월에 도시계획 때문에 청원군에 군 관리계획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립장 영향권 주민 의견청취 및 협의를 전제로 청원군에서 협의를 지연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도 중지가 된 상태로 2013년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황영호 위원 그럼 2012년 4월에 설계용역 착수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기본계획하고 설계용역은 그때 착수를 한 거죠.
○황영호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지금 답변한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과정을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그래서 2012년 9월에 군에 군 관리계획 변경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 청원군의회에서 ‘청원군 지역 매립장 영향권 주민 의견청취 및 협의를 전제로 이거를 협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협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라.’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2013년 4월까지 군 시설계획 관리 용역도 중지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군에서 요구했던 거를 해결하고 4월에 청원군의회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원군에서 도시계획 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13년 10월에 청원군이 도에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전절차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영호 위원 없었으면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시점이 언제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제가 봐서는 2013년도에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나름대로 수립되고 설계용역이 끝났을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영호 위원 아니, 제가 2012년 4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이 착수됐다고 그랬어요. 용역이 착수돼서 용역이 시행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고 예산이 성립됐으니까 설계용역에 착수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 성립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설계용역에 착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제가 알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
○황영호 위원 아니, 그 이후에 청원군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구 청원군의회와의 관계 이런 건 차치하고라도 하여튼 그 당시에 예산이 성립됐으니까 설계용역도 착수하고 용역 발주를 했을 것 아니냔 말이죠. 나는 그전에 이 절차가 이행됐어야 한다고 판단을 해요. 지금 답변하신 그 이후에 발생된 여러 가지 그 상황은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절차 이행은 이 당시에 이 시점을 전후해서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발언할 것 있으면 반론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예,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38페이지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착수는 4월에 들어갔고 저는 7월인데 글쎄,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착수할 당시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제가 잘은 모르겠고. 하여튼 상황상…….
○황영호 위원 자, 그건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니까 그럼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어요. 지금 저하고 그 당시 담당과장하고 질의 답변한 내용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관동 회계과장 이관동입니다. 예, 같이 들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 당시 2012년 4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설계용역이 착수됐으면 예산이 성립됐다고 나는 판단을 해요. 그럼 그 시점을 전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제출돼야 된다고 나는 주장하는 겁니다. 제 주장이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관동 2012년 4월 12일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설계용역이 착수됐다고 여기 일정사항이 돼 있는데요. 제가 그 당시 청주시 예산에 설계용역비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확인은 못 했지만…….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비가 성립됐다.’ 그렇다고 전제를 하면!
○회계과장 이관동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매년 그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의회에서 개회가 되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으면 그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그런 예산안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요. 추후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 변경이 되잖아요. 그럼 변경된 그 양에 따라서 변경 관리계획을 또 받으면 되는 사항이에요.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변경 관리계획은 후에 변경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 변경계획안을 또 상정하면 되는 거고. 최초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에 관한 건은 지금 추진일정을 보면 2012년 4월을 전후한 이 시점에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제 질의의 요지예요.
○회계과장 이관동 그러니까 이 당시에/4월 12일에 기본계획수립안에 그런 사업비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그럼 그때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황영호 위원 맞지 않습니까? 신흥식 과장님은 그동안 이거 모르셨다고 그랬으니까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셨다가 추후에 어느 부서,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의원 8년밖에 안 한 사람이에요. 30년 가까이 공직생활 하신 분이 8년 한 의원보다도……. ‘이것도 몰랐다.’ 이런 답변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업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예, 잘 알았습니다.
○황영호 위원 계속해서 자원정책과장께 질의하겠어요. 애초에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그 당시 2012년 4월을 전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책임이 지금 답변한 과장님인지 누군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어떤 분이 하셨는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정을 하고 지금 현재 자원정책과장님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걸 누락시킴으로 인해서 의회와 답변한 공직자를 아주 이상한, 실언을 한 이런 사람으로 만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세밀히 하나하나 살폈어야 되는데 제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 인정하고요. 일단 분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드리고, 제가 입이 있어도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만큼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영호 위원 질의를 한 김에 도시계획과장 출석했기 때문에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룡산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가 30억 원을 들여서 이 대상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꺼비 생태환경을 보전해야 된다는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시에서 매입하지 않게 되면 향후 대상 부지 지역에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초래됨으로 인해서 도시경관에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해서 앞으로 그대로 보전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 매입의 취지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이 사항은 2012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동안에 지역 주민과 두꺼비살리기운동 등…….
○황영호 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두 가지 취지가 맞냐, 틀리냐만 답변하시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갈등 조정을 통해서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 개발을 포기하고 거기에 두꺼비 산란이라든지 습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공원과 연계해서 두꺼비의 생태 통로를 열어주고 앞으로 그런 양서류의 서식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환경부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문이 왔는데 거의 확정적인 답을 듣고 10억은 환경부의 돈, 저희 20억 원은 어차피 공원일지라도 사야 되니까 그것을 국비 플러스 시비 해서 산남동 두꺼비생태 서식지를 만들어 주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주민 간에 갈등이 조성되고 이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대상 부지를 매입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어떤 소송을 불사하고 개발을 한다면 법적으로 개발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중재에 의해서 거기 인근 주민들과 우리 생태 복원 그런 테마를 살려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저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선례를 만들 때는 굉장히 신중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두 번째 질의는 우리 청주시의 다른 지역에서 생태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 이런 건으로 인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돼서 그걸 갖다가 개발을 막고 환경을 그대로 보전해야 되겠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게 되면 향후에도 이렇게 우리 시가 땅을 매입할 거냐 이것이 질의의 요지예요.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이런 선례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조금 특이한 양서류 생태공원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민원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선례는 없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실 줄 알고 제가 현장 방문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현장 방문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바빠서 참석을 못 하셨고 담당팀장께서 현장에 오셔서 현장설명을 하셨어요. 제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당시 현장 방문했을 경우 저만 갔던 것이 아니고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들 전체가 다 현장을 가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두꺼비 산란, 서식을 포함한 생태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확실히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거기 지금 양서류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생태의 이동경로를 1년 내내 계속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존해서 그렇게 이어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께서 현장 상황을 언제 가서 확인하셨는지 최근 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저희가 현장 방문한 것이 가장 최근 방문한 걸 거예요, 불과 며칠 전이니까. 가서 현장 상황을 보게 되면 그 곳이 두꺼비의 산란이라든가 서식이라든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에는 전문적인 식견도 없지만 절대라고 표현하면, 그건 적절치 않은 표현이 될지 모르겠으니까 절대라는 표현은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부분이 앞으로 두꺼비 생태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현장을 가서 보고 온 사람이면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될 거라고 판단한 것이 제 판단이에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방금 질의 답변한 그 인근의 두꺼비 생태공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곳에서 두꺼비가 서식을 하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두꺼비가 백화산을 올라가도 두꺼비가 있고 어느 산을 올라가도 두꺼비가 없는 산이 없어요. 두꺼비를 죽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유독 그 지역만 두꺼비를 매개로 해서 그렇게 수많은 우리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것이고, 현장 상황과 맞지도 않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 시가 그 땅을 매입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여기가 난개발이 될지 어떻게 될지 그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개인 소유지를 과도한 시비를 투입해 가면서까지 매입해서 난개발을 방지해야 되겠다! 이거는 저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지만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물론 자주 발생하진 않겠지만 간혹이라도 발생되게 되면 그때 가서 ‘왜 이 땅은 안 사 주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답변 궁색해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서 결론이 나겠지만 좀 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 대부분의 공직자분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회계과장하고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백번 이해를 해서 그대로 사업 추진을 승인했고 아마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이렇게 발생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어요.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의 행정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을 행정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여러분들 듣기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때로는 지방의원들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기록도 안 해놨어요. 현장에 가기까지에도 여러분들 사전 양해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국장, 과장님들 혹시라도 모여서 그랬을 것 아닙니까? ‘의원들 뭐 이렇게 해도 모르니까.’ ‘그게 무슨 의원이야!’, ‘그게 무슨 의회야!’ 혹시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비아냥거릴 것 아닙니까? 3선 의원 하는 동안에 의원으로서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나름대로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다소 언성이 높았다든가 제가 질의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 계신 분 전체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앞으로 절대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이것과 관계없이 지금 출석해서 질의 답변을 해야 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추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뿐만이 아닌 기본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한 부분 또 제가 당부한 부분과 관련해서 남성현 국장님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저희들이 행정 추진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잘 귀담아 듣고 앞으로 행정을 하는 데 저희들이 빈틈없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김종면 문화예술체육회관 체육시설과장님, 오늘 거의 한 시간 가까이 늦게 참석을 하셨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까?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착오가 있어 가지고 참석이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사전에 전문위원실에 보고를 한다든지 연락을 해주셔야지 지금 공유재산에 체육시설이 2건 올라갔는데 아무 연락 없이 거의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늦게 참석하셔 가지고 승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심사를 받기 위한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하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산남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는 어느 부서 담당이시죠? 예, 최용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용지 그건 뭐를 하려고 그렇게 취득하려고 그러시는가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공공시설과장 최용한입니다. 산남지구 내에 공공시설 용지는 현재 주민센터 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주민센터 용지. 지금 산남ㆍ분평동을 같은 동으로 쓰고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아닙니다. 지금 기존 산남동주민센터는 행정구역상 분평동 지역에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 분평동 지역에 있고, 산남동사무소가 분평동에 가 있단 말이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이걸 취득하면 바로 예산을 세워서 산남동사무소를 처분하고 여기로 이사 올 계획인가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지금 의견이 반반씩 갈리는데요. 비록 분평동 지역에 산남동 주민센터가 있지만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은 그렇게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데 산남동사무소가 지금 공공용지 교환할 부지로 간다면 기존 산남동주민센터를 주민복지나 문화 이쪽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일현 위원 산남동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평동이 접근성이 더 좋다고 그래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접근성이 더 좋다고 하는데 굳이 공공용지를 LH 거를 사줘야 될 이유가 꼭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지금 그런 문제는 있지만 ‘산남동사무소가 행정구역상 분평동 지역에 있으니까 언젠가는 산남동 내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고. 일단 LH공사에서도 올해까지 5년이 경과됐으니까 그게 이번에 교환이 안 되면 변경을 해서 타 용도로 매각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일현 위원 아니, 변경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우리가 살 의사가 없다면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걸 5년씩, 지금 준공한 지 만 7년이 지나고 있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주민센터 공공용지로 활용을 안 할 경우에는 그걸 변경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기존 산남동이 더 커질 도시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거기로 산남동이 와야 된다는, 그 주민들도 보면 오히려 분평동이 교통 접근성이 더 좋다고들 얘기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그런데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남일현 위원 아, 그렇겠죠. 전체 주민이 다 원하는 건 아니죠. 보편적인 다수가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거기가 접근성이 더 낫다.’ 하는 의견들을 갖고 계시단 거를 말씀드리고요. 올해가 5년이 돼서 공공용지를 갖다가 용도 변경을 해서 LH에서 판다고 그러는데 우리 청주시에서 용도변경 승인을 안 해주면 공공용지 외에 다른 부지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그렇죠. 그거를 여기서 변경 안 해주면 오히려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겠죠. 횡포라든지……. 우리가 쓸 목적도 없이 그걸 변경을 안 해주면 그만치 LH공사에서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거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LH에서 그런 부분 손실이 있겠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계속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잔여필지 남은 걸 갖고 계속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는 운동동 것을 LH하고 교환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LH 건은 보상 감정가가 여기 책자에 나온 대로입니까?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보상가는 6월에 감정한 가격입니다.
○남일현 위원 올 6월에 감정한 가격이 이거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 공공부지는……. 예를 들어서 택지 개발을 하면 우리가 보상을 받고 또 땅을 대토로도 받고 그러잖아요, 딱지 형식으로 해 가지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지금 거기 동남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환지방식이 아니고요, 일단 지금 있는 전체 중에 6필지 1,700㎡ 그것만 우리 이거하고 교환하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받고 나중에 택지 개발한 다음에 원가 실공사비로 우리가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택지라고 해서 공공용지를 우리가 도시계획 승인을 해줄 적에 어느 면적 대비 일부를 공공용지로 다 환지할 것 아닙니까, 이 면적뿐만이 아니라?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아닙니다. 그거는 환지 방식이 아니고 유상 매입을 해야 됩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더 잘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운동동에 있는 땅만큼……. 지금 산남동 땅은 공공용지로 완전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지금 현재 동남…….
○남일현 위원 아니, 산남동 거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산남동 거는 그렇죠. 산남동 거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이 경과한 다음에는 법상에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기회에 교환이 안 된다면 LH공사 측에서도 그걸 변경하겠다는 것이고요.
○남일현 위원 청주시에서 사주지를 않으니까 변경 사유를 대 갖고 변경을 하겠다는 게 LH에서 우리 청주시에 대해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현재 준공한 지 7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LH공사 입장에서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으니까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동남지구랑 그 사람들 이제……. 우리 거랑 이거랑 바꾸면, 보니까 돈 차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현재 동남지구권은 개발을 안 한 땅이고 여기 산남동 거는 다 개발을 해서 있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남일현 위원 그런데 미래 가치로 볼 적에는 우리 지방 정부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본 위원은 오히려 동남지구 것이 더 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동남지구 부분은 현시점에서 감정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또 택지개발 후에 공공용지도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건 공사 원가에 줄 수 있으니까 그걸 산정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득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일현 위원 산남동은 어떻게 보면 한계에 도달한 시가지고요, 동남지구는 상당구에 주거환경이나 모든 저기로서 새로운 시가지를 만들려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남일현 위원 그랬을 적에는, 아까 거기 동남지구는 환지방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남일현 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만큼은 LH에서 개발을 해 갖고 어느 한 면적 대비는 준다고 하고 나머지는 보상비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아닙니다. 그거는 현시점에서 감정한 가에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우선은요. 그리고 개발 후에 공공용지는 그 값어치에 대한 걸 주고 우리가 매수해야 되고요.
○남일현 위원 글쎄, 처음에 내가 우리 최 과장님한테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거기 있는 땅은 현 감정가로 저희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나중에 개발한 다음에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 유상 매입을 해야 됩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감정한 것에 대해서 보상은 언제까지……. 벌써 개인들은 얼추 다, 90% 이상은 받은 것 같던데…….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그런데 이 계획이 얘기가 된 게 2012년도부터 이미 협의를 거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행정절차를 밟고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다시 보상하는 쪽으로 가겠죠, LH공사 측에서.
○남일현 위원 그러면 다시 산남동으로 와 갖고, 만약에 이게 취득승인이 되면 당장의 계획은 있는 건가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거기에 주민센터 짓는다는 계획은 없고요. 조금 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산남지구 아랫부분은 오히려 이쪽 기존 동주민센터에 있는 게 낫다고 보는 거고요. 또 저쪽 아파트, 검찰청ㆍ법원 쪽으로는―그 위쪽으로는―지금 현재 있는 쪽이 좋다고 보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5년이 됐다고 해서 이걸 우리 청주시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우리 청주시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로 판단을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박노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송전철탑 철거 부지 취득 이것 개별적으로 매수하면 공유재산 심의 안 받아도 되는 항목 아닌가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맞죠?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개인이 매수하면…….’ 이렇게 쭉 나왔는데 매수할 개인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에 산책로도 만들고 이미 조성이 다 끝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김성택 위원 행정절차를 안 거치고 우리가 그냥 쭉 써도 한전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냥 쓰게 되면 우리가 변상금을 줘야 됩니다.
○김성택 위원 변상금을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김성택 위원 이게 반드시 사야 되는 건가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데 매입가를 보면 공시지가의 2.5배로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원래 감정을 미리 해야 되는데 감정 수수료가 확보된 게 없고 대략적으로 공시시가에서 2.5 내지 3배 정도면 감정가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게 그냥 녹지지대도 있고요 어떠한 개발로도 할 수 없는 땅이 있는데 실제 그런 땅을 우리가 공시지가의 2.5배를 주고 매입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본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사실상 1개소당 평수로 얘기하면 30평 정도 돼서 매수를 하게 되면 유용하게 텃밭을 쓸 수 있는 그런 땅이기도 해요. 또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처음에. 어차피 시민들이 쭉 이용하는 부분이고 또 한전 땅이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을 한전에서 요청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시민들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서류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 하면 한전도 물론 준국가기관이긴 하지만 한전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는 이 건이 아닌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요청을 했던 건인데 시내에 보면 지중화공사를 하면서 겉으로 튀어 나온 것 있잖아요, 길거리 쭉 막아놓고 있는 것. 그거 없앨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지하로 매설할 수 없습니까? 그거 있는 데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심하다고 다들 많이 요구하시고. 특히나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재산권 행사에 부담이 간다.’ 이런 불만도 많으시고 보기에도 썩 좋은 건 아닙니다. 한전이랑 이런 거 협의는 안 하시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조직적으로 지중화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50 대 50으로. 저희 시도 주요 도로변은 지중화사업을 많이 했고 가경동이나 죽림동도 시하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한전에서 지중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당연히 매입해야 되는 거고…….
○김성택 위원 지금 그 매입 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와 논외로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상에 올라온 전기시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봇대 다 없애면서.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기는 잘 모르는데 공원이나 녹지 내에도 그런 한전박스가 있습니다. 그걸 지중화로 하자고 요구했는데 그게 지중화로 되면 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곤란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택 위원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것이 아니고 기관 대 기관으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요구할 건 분명히 요구해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황영호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으셨고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딱히 중언부언 어떻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라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통합 이후/7월 1일 이후에 들어와서 제가 집행기관에서 참 듣기 힘든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통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부서의 변명거리가 그거예요. 제가 지난 4년간 들었던 것보다도 요 몇 개월에 집행기관의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통합 때문에…….’ 이 얘길 더 많이 들었습니다, 한 4개월 동안. 물론 통합에 따른 업무의 혼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그전부터 이루어졌던 거예요. 안전행정국장님,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거는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또 시정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치잖아요.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얼마 주기로 열리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수시로 열리죠. 그 규정에는, 조례에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중요사안을, 중요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고서 필요한 부분은 공유재산 심사를,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 받아야 되는데 7월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임시회와 정례회를 거치는 동안 유기동물센터 딱 한번 받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동안 일 안 하신 거죠.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동안 몇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심사가 15건이라는 게 한꺼번에 올라온 겁니다. 내년도 심사를 앞두고 예산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답답합니다. 이게 ‘안 그래야 된다.’라면서 또 그러고.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한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오전에 자원정책과장님하고 했던 혼선 부분도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차년도에 안 생기리라는 법도 없고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시정조정위원회는 규정상 매주 열려야 된다고 되어 있고 열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신다고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시정조정위원회 거치고 예산 심의하는 11월까지 아무것도 안 하신 겁니다. 자꾸 말이 많아지면 저도 이상하게 될 것 같아서……. 또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시정이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고 싶어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아까 황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두세 차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시청 전 부서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런 것들이 책임성 있게 챙겨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성택 위원 연말에 차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공유재산 심의계획안이 한꺼번에 온다는 것도 문제라는 인식은 하시죠?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그러다 보니까…….
○김성택 위원 연중에 시간을 두고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심의를 딱 앞두고서 이걸 해버리니까 사실 저희들이 물리적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게 안 해주면 못 한다는데……. 예산안을 봐도 그렇고 모든 안건을 보면 지금 우리 의회의 의원들을 코너로 몰고 계세요. 속된 말로 ‘니들이 안 하면 우리도 안 하면 되니까 마음대로 해.’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은 만들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 김성택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2014년도는 청주와 청원이 통합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보면 통합 때문에 그리고 또 분명히 예산 심사 들어가면 상생발전위원회인가 거기, 이런 식으로 집행기관에서 자꾸 핑계를 댑니다. 앞으로 핑계 대는 그러한 답변은 절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 관련해서 나기수 농업정책과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위원님들 중에 도서관 관련돼 나기수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지금 농업정책위원회에서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셔 가지고 농업정책위원회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고 얼른 오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퇴장)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육거리 종합시장 주차타워 설치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육거리가 구 청주시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육거리에서도 도깨비시장 쪽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27억을 갖고 여기 주차타워를 증축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깨비시장에, 사실 여기에 관계없는 질의입니다. 도깨비시장 할머니들이 자릿세를 1,000원씩 내고 새벽에 장에 와서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1,000원씩 받는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상인회에서 1,000원씩 받아 갖고 뭐에 쓰느냐 하면 화장실 임대료를 주고 주차관리 그리고 차량지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큰돈을 들일 적에 계획적으로나 복합적으로나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육거리시장에는 제1주차장하고 제2주차장이 있는데 육거리에 하루 주차 이용대수가 1,000여 대 정도 됩니다, 1일. 그런데 그 주차장이 130대 정도뿐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불법 주차로 인해 가지고 문제도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을 늘리기 위한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계는 전에 육거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아 가지고 멀티지원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화장실을 포함해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제2주차장 증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도깨비시장까지의 도로 개설이 정리 정돈이 안 되어 있어 갖고 이거 해놔도 시민들이 시장을 봐 갖고 원활하게 물건을 들고 나르고 그럴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육거리시장에는 지금 카트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장을 보러 와 가지고 그걸 전적으로 이용하면 좋겠는데 그 이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해 가지고 카트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시장까지 모두 카트기를 이용한다든가 그 도로를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해야지 옛날 시장이 활성화되지 지금 주차장만 한다고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이게 정말 주차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일반 마트나 대형마트에 물건이 좀 비싸도 가는 이유가 다 뭡니까? 주차하기 편하고 거기에서 모든 물건을 원스톱으로 사서 카트로 조금만 끌고 오면 원활하게 다 차에 실어올 수 있고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건데 그냥 맹목적으로 주차타워만 하면 육거리가 활성화될 거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참고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주차장하고 고객지원센터를 3층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객지원센터를 그렇게 3층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3층으로 하는 이유는 그쪽을 서문시장 삼겹살거리로 특화시장으로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층에는 삼겹살을 공동으로 판매하거나 아니면 그런 시설로 만들고, 2층에는 상인회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3층에는 회의실 이런 쪽으로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육거리나 서문동시장이나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언제까지 전통시장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전통시장에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한 시기는 10년 정도 지났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전통시장이 IMF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매출이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왜 투입하느냐고 그러는데 대형마트에 비해 가지고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에 가장 밑 바닥에 있는 상인들이 살 수 있는 그다음에 매출을 올려 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 줘야만 조금이라도 자생력을 확보하지 전통시장에 그런 시설을 왜 투입하냐 그러면 앞으로 경쟁력이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육거리뿐이 아니고 우리 전통시장을 보면 비근한 예로 북부시장 같은 경우 위에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또다시 했잖아요. 그죠? 이게 100년이 아니고 10년 앞도 못 보는 그런 행정들을 지금 하기 때문에, 물론 국ㆍ도비 예산 받아다 우리 시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단기간만, 우선 눈앞에 불만 끄는 그런 식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육거리시장 주차타워 있는 데를 보면, 제가 새벽시장을 자주 나가요. 제가 육거리시장도 자주 나가는데 새벽에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차타워에 차 놓고서 도깨비시장 그쪽에 가서 시장 보는 사람 없어요. 주차장이 도깨비시장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기왕에 주차장 부지를 할 거면 현재 있는 주차장을 증축할 게 아니고 그쪽으로 한 발 더 다가가 줘야 실질적인 주차장 역할을 하지. 제가 볼 때 지금 있는 그 주차장은 저쪽 도깨비시장 아니면 육거리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놓고서, 주차타워에다 놓고서 그쪽까지 가서 장을 안 본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쪽에 설치하는 이유는 기존에 주차장 부지로서 확보를 해놨고 해서 거기다가 할 경우에는 부지 매입이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한 거고요. 만약에 이쪽 도깨비시장 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부지 매입과정에서 승낙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태훈 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그걸 추진을 안 하면 또 어차피 예산 20억, 30억 들어갈 것 50억, 60억이 들어가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차타워 가지고서는 육거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 주차시설, 주차타워 역할을 못 한다. 육거리 도깨비시장 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주차타워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골목 골목이 주차난으로 상당히……. 새벽에 한번 가 보세요. 전 새벽에 자주 나가는데 차 댈 데가 없어요. 길이 전부 주차장이에요. 시내버스 정거장 있는 데 그쪽으로 새벽에 다 주차장이에요. 주차타워에다 놓고서 거기 가서 장 보는 사람이 없다 이거지. 그러면 특정지역만 혜택을 볼 게 아니고 그쪽에 상인들도 혜택을 보도록 이쪽에는 어차피 주차타워가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주차장을 선정할 때도 육거리 상인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라도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도깨비시장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서문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서문시장도 지금 차 댈 데가 없어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어차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를 활성화시키려면 주차장은 만들어 줘야 되지만 이렇게 지원센터를 3층씩이나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삼겹살 판매하는 데도 만든다고 했는데 삼겹살을 팔면 거기 정육점 있는 사람들은……. 정육점을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정육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13군데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삼겹살을 파는 업체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지원센터 3층에서 삼겹살을 팔면?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삼겹살을 파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구입해 가지고 저렴하게 삼겹살식당에 공급해 주는 창고나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1층에다가.
○정태훈 위원 공급을 해준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그러니까 도매급으로 싸게 사 가지고 남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시설입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정육점하고 차등이 있으면 거기 있는 정육점은 다 죽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거기서 공동으로 구입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13군데에 납품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정태훈 위원 정육점에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정태훈 위원 식당이 아니고 정육점에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아니, 식당에다가요.
○정태훈 위원 식당에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정태훈 위원 거기 삼겹살거리 안에 보면 정육점이 있잖아요. 그 집은 어떻게 하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정육점은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관계는 상인회에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가지고 뭐 뭐가 들어갈 건가 그 관계는 앞으로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정태훈 위원 상인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이런 건 상인을 죽이는 거잖아요. 한 집이 됐든 두 집이 됐든 그거는 그렇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그런 건물 안에 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뭐를 할 건가는 앞으로 설계해 가지고 해봐야만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거기에 위치할 경우에는 거기 상인회하고 전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설계할 때 반영시키고 그럽니다.
○정태훈 위원 저희들이 서문시장 현장방문 갔을 때 그때 과장님 안 나오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나갔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담당팀장이 나오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정태훈 위원 그런데 두꺼비생태공원 거기도 그렇고 서문동도 주차시설 때문에 갔었는데 그 상인회에서 나오고 두꺼비생태마을 사무총장인가 누가 나왔어요. 위원들이 갔는데 민간인들이 와 있으면 얘기하기도 나쁘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압력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질의할 것도 못 하고 이런, 왜 데리고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나갔을 때, 현장방문을 갔을 때 두꺼비생태마을을 갔는데 사무총장인가 누구라고 인사를 하던데, 서문동도 가니까 상인회에서 나오시고. 그런데 조금 자제들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러 가는데 거기 민간인들이 와서, 위원들이 간다고 하니까 오는 건 좋지만 그 사람들한테 정보 주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현장을 답사하셨을 적에 상인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간 것은 그래도 위원님들이 현장에 오셔 가지고 이런 내용도 보시고 하기 때문에, 원래 그런 것을 추진하려다 보면 상인회 의견도 듣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대동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위원들이 다니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상인회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때 시점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체회관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야구장 시설 보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체육시설과장 김종면입니다. 작년/2013년도에 야구장이 그냥 천연잔디로 되어 있던 것을 인조잔디로 바꿨습니다, 2013년도에.
○정태훈 위원 지금 보면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야구장도 그렇고 수시로 수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펜스 늘리느라고 하고 뒤에 포수 있는 데의 길이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공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시설을 한 번에 하지 않고 매년 하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동안 야구장을 못 쓰잖아요. 수리기간에는 야구장 활용을 못 하잖아요. 뭐가 문제점이 있으면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그때그때 하면 매년 우리 청주시민들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동안 활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비단 체육시설뿐이 아니고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한꺼번에 계획에 의해서 해주면 되는데 연차적으로 하는 식으로 매년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누가 손해 봅니까? 돈 들어갈 것 다 들어가고 우리 청주시민들은 활용도 못 하고. 그 시설 하는 데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월에 착공을 해서 4월까지는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개막이 5월 정도 되는데 프로야구개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프로야구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프로야구 여기 10개 게임, 몇 게임 하기 위해서 한화에 이렇게 자꾸 끌려가……. 매년 보면 한화에 끌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청주시 내 사회인 야구동호회가 청주ㆍ청원이 통합돼 가지고 지금 한 200개가 넘을 걸로 보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운동할 장소가 없어서 주말에 운동할 장소 찾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거를 한화의 게임 몇 개 받아오기 위해서 많은 시설 투자하고, 한화 10게임 정도 끌어오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민 동호인들이 활동을 못 하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우리 청주시민만 보고 가도 얼마든지 야구장 활용할 수 있는……. 매일이라도 대관해 주면 그 야구장……. 또 학교팀들이 있잖아요, 학교팀들이. 학교팀도 어디 가서 운동할 데가 마땅치 않고 해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청주시 사회인 야구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건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체육시설과장 김종면입니다. 꼭 프로야구 경기 유치를 위하기보다는 현재 펜스 길이가 좀 짧아서 그다음에 우리 사회인 야구도 상당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펜스 길이가 짧은 편입니다, 청주구장이. 그래서 우리 선수 경기력 향상 관계 그다음에 프로야구 유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펜스 확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4월까지 준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프로야구 외에 사회인 야구 경기에도 큰 지장이 없고 해서 4월 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한화에서 2015년도 청주에 몇 개 준다고 그래요?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2014년도에 5경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10경기 이상 하는 걸로 구두 협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정태훈 위원 청주시에서 요구하는 게 10게임 이상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쪽에서 답한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구두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10경기 이상 하는 걸로.
○정태훈 위원 그래서 이렇게 체육시설을 매년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럴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청주ㆍ청원 통합이 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스포츠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종합운동장도 국제규격에 안 나와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종합운동장도 지금 국제규격이 안 나와 가지고 전국체전도 아마 청주에서……. 육상 옵니까? 못 오죠? 그래서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야구장도 그렇고 체육관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스포츠타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시설을 유지ㆍ보수 안 할 수도 없지만 이제는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스포츠타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장애인복지대회 행사 참여차 시장님 모시고 행사를 진행해야 되신답니다.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질의를 해주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강덕 과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퇴장)
그러면 김성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정태훈 위원님 질의에 이봉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육거리시장 상인회하고 서문시장 상인회에서 상인의 의견을 받아서 입지를 선정했다.’ ‘그쪽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상인회 의견이 중립적이냐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외부적으로는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경제성이 나오기 때문에 했다.’고 해주셔야지 제가 봐도……. 저희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상인회장님, 상인회 임원들 근처 땅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주실 때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주시는 게……. 왜냐하면 이게 외부적으로 가면 육거리고 서문시장이고 지금 상인회 간에 반목과 질투가 대단합니다. 이건 재산권에 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이봉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중소기업 지침에 보면 상인회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쪽 의견도 들어서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그쪽의 의견을 반영하는 듯한 뉘앙스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논외적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전년도 사무감사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종합운동장 앞 주차관제센터 이번에 옮기셨죠? 구청 가 봤더니 옮겼더라고요.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체육시설과장 김종면입니다.
○김성택 위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감사를 저희가 하고 이번에 대수가 바뀌면서 복지문화위원회로 갔기 때문에 제가 뵌 김에 말씀드립니다.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옮기는 데?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옮기는 데 전기시설관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4,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4,000만 원 정도 들으셨죠. 주차관제시설센터를 지으면서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총비용은 아니더라도 들어가지 말아야 될 비용이 더 들어간 게 제 기억으로 전년도 8,000만 원, 올해 4,000만 원 해서 1억 2,000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남성현 국장님께 제가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년도 최정숙 문화예술체육회관장님, 아직 공로연수 안 끝났죠?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명예퇴직한 걸로…….
○김성택 위원 명예퇴직하신 거예요? 공로연수 중이 아니고요?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 집행으로 인해서 1억 2,000만 원이라는 우리 시민의 세금이 잘못 쓰여졌습니다. 제가 법을 찾아 보니까 근무 중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퇴직을 해 버리면 구상권 청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개인의 생각으로 주차관제센터를 지었다가 옮겼다가 철거했다가 다시 다른 데 주고 또 바뀌면서 시민……. 그러니까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대충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법으로 가능하다면 그분한테 구상권 청구하고 싶어요. 정말 그게 공직자의 자세인지 싶기도 하고 거짓증언하고 이렇게 너무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간부공무원들께서 와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소관 위원회 과장님들이야 제가 자주 뵈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니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정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시설과장님, 주차관제센터 옮긴 거는 잘하신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돈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남겨 놓고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 주세요.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예, 체육시설과장 김종면입니다. 당초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한 건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사실상 체육시설 주변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이용자 내지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당초 계획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반면에 무료로 사용하는 등산객이라든지 학교 출퇴근하는 이런 사람들 불만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한 것은 시설이용자 내지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계획이었고요. 다만,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들의 불만이 너무 컸기 때문에 홍보가 약간 부족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불만을 떠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실내체육관 광장 양쪽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세운 것도 잘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철거는 됐지만, 의회에서 시정요구를 해서.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그 건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그 주변에 상인이 많이 주차를 하는 실정이거든요, 체육관 앞에는.
○김성택 위원 결국은 잘못된 행정으로 철거를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사전조사 없이.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행정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다들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하면서 착각했던 부분이 조금 있어 가지고요. 회계과장님, 우리 시 공유재산 취득할 때 대지가 얼마 이상이, 가액이 얼마여야지 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사를 하죠?
○회계과장 이관동 회계과장 이관동입니다. 토지면적은 취득은 1,000㎡고요, 처분은 2,000㎡ 이상이거든요.
○김성택 위원 면적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이관동 면적은 그렇고요. 또 사업비는 10억 원 이상이면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아까 좀 잘못 본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공원녹지과장님!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김성택 위원 왜 오신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대상 아니죠? 심의 대상 아니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심의 대상 아닙니다.
○김성택 위원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관리계획 작성은 재정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 올라온 건 회계과에서 안건을 올린 거지 않습니까? 지금 1억 1,000이에요, 전체가 804㎡고. 지금 이게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오전 10시에 오셔서 지금까지 불경 6시간 이상을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하지도 않아야 될 심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답변 좀 해주시죠.
○회계과장 이관동 회계과장 이관동입니다. 이건 저희가 추진하면서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매입 추정가가 공시지가 2.5배로 해 가지고서 1억 1,134만 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부지로 해서는 해당이 안 되지만 금액으로 해서 10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금액이 안 되는 거라 이것은 제외대상이에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부지도 안 되고 면적도 안 되고 금액도 안 되죠. 그건 공유재산 심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걸 지금 심의 안건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관동 예, 시정조정위원회로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여쭙는 질의를 지금 그냥 그대로 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답변해 주셔야죠. 답변하지 마시고요. 답변 들어 봐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황 위원님께서도 싫은 소리 하시고요, 저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또 황 위원님이 오전에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 못 집어내면 앉아서 뭐 하냐는 소리 또 들을 것 뻔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언제 눈 와서 우리 시 공무원들 바쁘고, 제설 작업하랴 이것저것 하랴 다들 바쁘신 와중에 안 오셔도 될 분……. 아까 산림팀장까지 같이 오셨었죠? 아까 산림팀장, 녹지과장님하고 같이 오신 거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현업 부서에서 일하셔야 될 분들 잡아다가……. ‘잡아다가’라는 표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답변 없이 몇 시간씩 앉아 있는데 결국은 심의 대상이 아닌 것 심의에 올려 놓고요. 국장님, 이걸 그냥 ‘착오입니다.’고 하고 넘겨도 되는 사항인가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자꾸 여러 가지 미스가 생겨 갖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글쎄,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숫자에 대한 어떤 착시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하나하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현업 부서에서 한 번 거치고 그리고 쭉 와서 시정조정위원회 거치고, 시정조정위원회 끝난 다음 공유재산 심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대상지를 구분하고 그리고 의회에 예산심의 전에 올라오는 게 절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심의 전에 이걸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오전 내내 그렇게 얘기하고. 그동안 절차상의 문제 다 차치하고서라도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황 위원님도 아주 완곡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현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과연 믿고 가야 될까요?’라는 의문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은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라는 말씀을 저희들도 듣기 싫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의 여파는 이제 끝났어요.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를 가져가야 될 시기입니다. 각자의 역량을 키우고 조직의 안정을 키우는 게 바로 우리 시를 키우는 길인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 거수)
예, 황영호 위원님!
○황영호 위원 네, 황영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문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원대책을 보게 되면 ‘주차환경개선사업 30억을 중소기업청 소상인시장진흥기금으로 충당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2015년 1월에 사업비를 신청하기로 하셨어요.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20억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청 소상인시장진흥기금에서 30억을 갖고 사업을 하는 건데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황영호 위원 다음에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0억 원인데 재원은 안행부 특별교부세로 충당을 하시겠다고 그랬고 밑에 별표에 보면 강내면 탑연리 도로개설 사업비와 재원 대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강내면 탑연리 도로개설 사업비는 통합 전 구 청원군에서 예산이 성립됐던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그 내용은 청원군에서 예산이 편성됐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특별교부세는 직접적으로 주차장 건립하는 데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부세를 받아서 재원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20억하고 주차환경개선사업비 30억 예산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문제가 없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다음에 육거리종합시장 주차타워 설치계획 물론,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관련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육거리종합시장에 현재 주차타워가 설치된 게 몇 년도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2008년 8월에 설치됐습니다.
○황영호 위원 육거리에 국한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차장 관련해서 토지매입하고 주차장 설치비 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주차장 관련 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육거리 한해서 말씀입니까?
○황영호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당초에 설치하고서 그 이후로는 돈이 투입 안 됐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38억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현재 육거리시장 주차장 개방시간이 몇 시까지인지 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6시 조금 넘으면 문을 닫습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공유재산 심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지만 6시 조금 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주차장 폐쇄시간이 8시예요, 육거리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 저희가 언제부터인가 전통시장 관련 예산은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신청하면 지원해주고. 물론 여기에 국비도 있고 교부세도 있고 또 우리 지방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재원 형태로 신청을 해서 지원을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전통시장하고 관련해서. 제가 왜 주차장 개방 시간을 질의드렸느냐 하면 전에 제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 거기에서도 전통시장과 관련된 예산 지원이 집중적으로 많이 되는 상황을 보면서 저희는 국가 세금으로, 시민 세금으로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24시간 영업을 하겠다는 것을 강제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까지 제정해 가면서 전통시장을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8시면 주차장 다 문 닫고 이런 식의 자구노력도 없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자치단체를 상대로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분들이 과연 이치에 합당한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업무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해서 자구노력 이런 부분이 없이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건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8시면 주차장 문을 닫는데 퇴근하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동절기 같은 경우는 예외로 친다 쳐도 봄부터 가을 정도까지는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정말 전통시장을 가고 싶어도 8시면 주차장 다 문 닫는 시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거 언제까지 해줘야 될 것이냐 이런 의문을 우리 다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대형마트는 24시간 하겠다는 것도 막아가면서까지 하는데 그럼 이건 그만큼 절실하지가 않다. 전통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절박하지 않고 절실함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예산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전통시장과 관련한 업무 지도ㆍ감독을 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자구 노력 없이 지속적으로 예산만 요청하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고 지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전통시장에서 운영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또 향후에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예산 승인 과정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전통시장 관계자 여러분들께 의회의 이런 분위기를 정확히 전달하셔서 향후 자구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통시장과 관련된 예산도 언제든지 삭감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오늘 제 질의를 마치면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기업으로 예를 들면 경영자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업이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손 치더라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벌여 나가는 것이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저희 의회와 의원들의 입장은 사업을 추진하고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든가 투자 대비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염려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서로 공유해 가면서 앞으로 사업, 공유재산 관련 계획 승인이 됐든 예산이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와 관련된 소관 공직자 여러분들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 또 의문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 연찬도 해주시고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드리면서 오늘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유자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김성택 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보내고 하시죠?
○위원장 이완복 예? 지금까지 계속 계셨었는데 그냥 계세요. 자주 뵙지도 못할 것 같은데 계시다가, 바로 종료를 할 거니까. 제가 볼 때 청주시나 충청북도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되고 있는 MRO 사업,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를 보면 충청북도 인구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인구가 우리 청주시에 지금 시민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충청북도가 잘되려면 청주시가 잘돼야 돼요. 이건 떼려야 뗄 수도 없는 그런 사이인데 지금 MRO 사업 관련해서 총예산 예상치가 1,6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에 입주할 사업체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라는 회사인데 1지구가 2017년도에 완공돼서 입주를 하는 걸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지구는 2020년에 입주를 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쪽 측에서 지금 무상임대를 요구한 상태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KAI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조성이 되면 무상임대로 해달라는 게 우선 그쪽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그렇게 무상임대를 요구하면 아마 청주시에서도 거기에 무상임대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만약에 무상임대로 입주해 가지고 청주시 차원에서 요구하는 기대치에 미비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처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무상임대도 당초에 KAI가 경자청과 협의할 때 ‘무상임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였고 그것이 지금 검토되는 것이 KAI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또 국외에 있는 항공사, 국내 여러 항공사하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그런 항공업체가 들어왔을 때 청주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시는 말씀인데 현재 상태로써는 글쎄……. 저희들은 성공하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대가 시민들의 고용창출이나 경제유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그 외에 다른 산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지금 보면 ‘6,000명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가서 ‘2,000명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 현재 충북도나 정치권이나 청주시에서 활주로 확장 관련해서 예산 확보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지금 활주로가 2,744m인데요. F급 항공기라 그래서 대형 항공기가 최소한도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거리는 2,800m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60m 정도 부족한데 그거는 이번 정부예산에 20억이 반영돼서 활주로 폭도 대형 항공기가 앉을 수 있도록 일단 넓히고 양쪽 활주로 길이도 60m 정도 하는 걸로 국회에서 예산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20억 정도. 그리고 항공공사에서 내년에 135억 정도 들여서 시설 개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대형 항공이나, 그걸 대체공항이라고 하는데요. 인천을 이용하는 대형 항공기가 만약에 착륙할 수 없을 경우에 청주공항에 착륙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갖출 수 있고. 그와 아울러서 MRO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활주로 연장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3,000m 이상은, 3,200m 정도는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물론 도에서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꼭 국비로만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활주로 확장하는 예산이?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활주로를 확장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지방재정을 아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현시점에서 청주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가 하루에 화물기 포함해서 몇 대 정도 돼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평균적으로 11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하루에 뜨고 내리고 하는 항공기가 11회 정도?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위원장 이완복 제가 생각할 때에는 ‘MRO 사업 관련해서 성공적으로 가려면 최하 50배 이상은 활성화가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사안은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왜냐하면 항공기가 내렸다 떴다 이게 많아야지 정비사업도 활성화가 되는 거지 항공기도 없는데 딴 데서 여기 고치러 올 리도 없고. 사실 ‘상당히 우려되는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우려하는 사안이 뭐냐 하면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성공 반 실패 반’ 이렇게 생각돼요. 아주 엄청나게 우려가 되는 사안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말이 1,600억이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게 사업이 추진돼서 갈 것 같으면. 도에서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통과가 됐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잖아요. 예결도 거쳐야 되고 우리 청주시도 첫 사업이 공유재산 심사 이게 여기서 승인이 돼야지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그게 맞는 거죠?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게 시작단계, 첫 사업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려되는 사안이지만 지금 도나 청주시나, 사실 제 입장에서 걱정되는 것이 도에서도 신경을 바짝 써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 신 과장님이 MRO 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는 거는 저도 압니다. ‘도에서도 신 과장님만큼 신경 쓰는 공직자가 있어야 제대로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산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우려 섞인 지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지금부터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산남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취득ㆍ교환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육거리시장 주차타워 설치사업, 서문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 송전 철탑 철거유휴부지 취득, 청주시 체육시설 개선사업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구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완복김은숙김성택남일현이유자정태훈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승길
○출석공무원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회계과장 이관동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