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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2014.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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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安全行政委員會會議錄
第 5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2月 8日(月)


議事日程 (第5次 委員會)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審査된 案件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상당구청 읍ㆍ면ㆍ동 소관 제안설명
  나. 서원구청 읍ㆍ면ㆍ동 소관 제안설명
  다. 흥덕구청 읍ㆍ면ㆍ동 소관 제안설명
  라. 청원구청 읍ㆍ면ㆍ동 소관 제안설명
  마. 질    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읍ㆍ면ㆍ동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완복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4개 구청장님으로부터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권동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면ㆍ동에 대한 2015년 세출예산안은 총 156억 479만 1,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 161억 5,702만 8,000원에 비하여 5억 5,223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개 면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 면 세출예산안은 96억 9,288만 9,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 100억 7,098만 6,000원에 비하여 3억 7,80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낭성면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129쪽부터 11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등 운영관리로 5,312만 원, 리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7,148만 원, 주민들의 단합 도모를 위한 시 참여 행사비로 300만 원, 면 주변 환경정비와 면 행정 추진비로 4,00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131쪽입니다.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여비로 100만 원, 청사 운영경비와 광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4,084만 4,000원, 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5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1쪽부터 113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32쪽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과 제초 정리 사업비로 2,151만 1,000원, 지산1구 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 등 13개소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 4,6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3쪽부터 1136쪽, 면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와 수당 등 인력운영경비로 7억 8,42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로 8,8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원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7쪽부터 11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등 운영관리로 3,276만 원, 리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6,041만 원, 주민들의 단합 도모와 시 참여 행사비로 300만 원, 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비로 2,68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138쪽, 면 주변 환경정비와 면 행정 추진비로 1억 2,106만 8,000원, 문화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0쪽,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여비로 100만 원을, 청사 운영경비와 물탱크 교체 공사비로 5,6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1쪽부터 1142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과 제초 정리 사업비로 933만 원, 성대2리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 등 17개소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 1,0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2쪽부터 1145쪽, 면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와 수당 등 인력운영경비로 10억 6,788만 8,000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1억 1,1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덕면 소관입니다. 1146쪽부터 1149쪽, 일반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등 운영관리비로 4,960만 원, 리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548만 원, 주민들의 단합 도모를 위한 시 참여 행사비로 300만 원, 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비로 501만 3,000원, 면 주변 환경정비와 면 행정 추진비로 4,201만 3,000원,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여비로 220만 원, 청사 운영경비로 3,330만 7,000원, 청사 별관 도색 등 청사 개량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9쪽부터 1152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과 제초 정리 사업비로 6,177만 4,000원, 한계2리 마을회관 하수도 정비공사 등 18개소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 489만 4,000원을, 매실단지 육성사업과 동절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제설작업비로 2,9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2쪽부터 1155쪽, 면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와 수당 등 인력운영경비로 9억 3,65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일면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156쪽부터 1158쪽, 일반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등 운영관리로 6,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리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1,324만 원, 주민들의 단합 도모를 위한 시 참여 행사비로 300만 원, 면 주변 환경정비와 면 행정 추진비로 4,740만 4,000원,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을 위하여 220만 원, 청사운영을 위한 경비로 5,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8쪽부터 1160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과 제초 정리 사업비로 1,445만 5,000원을, 은행2리 세천 정비공사 등 20개소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0쪽부터 1163쪽, 면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와 수당 등 인력운영경비로 11억 56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4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의면 소관입니다. 1164쪽부터 1168쪽, 일반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등 운영관리로 5,580만 원, 리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1,652만 원, 주민들의 단합 도모와 시 참여 행사비로 300만 원을, 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비로 4,230만 1,000원, 면 주변 환경정비와 면 행정 추진비로 4,830만 2,000원을, 문화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4,463만 3,000원,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여비로 200만 원, 청사 운영경비와 광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8,6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8쪽부터 1170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과 제초 정리 사업비로 6,778만 7,000원을, 남계1리 농로정비공사 등 20개소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1쪽부터 1174쪽, 면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와 수당 등 인력운영경비로 10억 3,88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1억 6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개 면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8개 동주민센터의 예산안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 동 세출예산안은 59억 1,190만 2,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 60억 8,604만 2,000원에 비하여 1억 7,4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75쪽부터 1214쪽, 8개 동 직원의 보수와 수당 등 인력운영경비로 37억 1,73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로 5억 8,879만 2,000원을,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 무임경비 전자시스템 위탁비, 자산취득비, 시설비및부대비 등으로 1억 4,5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민원발급기 소모품 교체비, 청사운영에 필요한 사무비와 공공운영비 등 주민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10억 8,31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원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3억 7,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읍ㆍ면ㆍ동 소관 제안설명

(10시17분)

○위원장 이완복다음은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늘 저희 서원구 면과 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원구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면과 동주민센터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10억 2,887만 8,000원보다 2,080만 4,000원이 감액된 110억 8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87쪽부터 1290쪽, 남이면 소관입니다. 일반행정 추진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통ㆍ리 반장 활동, 지역화합행사 지원으로 2억 5,309만 원, 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 면 주변 환경정리, 면 행정 업무추진에 7,122만 5,000원, 체납액 징수, 청사 운영관리비로 5,2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0쪽부터 1292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 사업 1억 2,000만 원,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1,414만 6,000원, 가좌2리 농로포장공사 등 20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2쪽부터 1295쪽,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에 10억 4,4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억 1,3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6쪽부터 1298쪽, 현도면 소관입니다. 일반행정 추진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통ㆍ리반장 활동 지원, 지역화합 문화행사 지원으로 1억 5,804만 원, 면 주변 환경정리, 문화시설물 유지관리, 면 행정 업무추진에 1억 687만 7,000원, 체납액 징수, 청사 운영관리비로 5,8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9쪽부터 1300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에 1,907만 9,000원,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 사업 1억 1,079만 2,000원, 시목3리 농로포장공사 등 11건의 주민숙원사업에 3억 4,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1쪽부터 1304쪽, 인력운영비는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로 9억 1,6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등으로 1억 3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05쪽부터 1349쪽 구 산하 9개 동주민센터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원구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2억 942만 9,000원보다 5,551만 6,000원이 감액된 71억 5,391만 3,000원으로 주로 아름다운마을 조성사업과 동 직원 인건비 등 주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를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아름다운마을 조성사업으로 20억 4,1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로 44억 6,915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6억 4,3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본예산안은 구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원구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읍ㆍ면ㆍ동 소관 제안설명

(10시21분)

○위원장 이완복허원욱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항상 저희 흥덕구정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흥덕구 읍ㆍ면ㆍ동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덕구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읍ㆍ면ㆍ동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56억 1,328만 2,000원보다 4,503만 7,000원이 감액된 155억 6,8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읍ㆍ면ㆍ동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읍 소관입니다. 1425쪽부터 1428쪽, 일반행정 추진사업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6,728만 원, 이장과 반장 활동보상금 1억 7,290만 원, 읍청사 개량사업비 1억 1,000만 원, 읍 주변 환경정비와 읍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6,425만 4,000원을 편성하고 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비로 3,0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8쪽부터 1430쪽, 지역개발 관련 사업비입니다.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사업비로 1,1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궁평3리 용수로 배수공사 등 22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0쪽부터 1433쪽,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 예산입니다.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5,223만 1,000원을 계상하고 도로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도로변 화분ㆍ꽃묘 구입비 및 도로시설비 등으로 2억 5,1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재료비와 시설비 등으로 10억 4,3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3쪽부터 143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 인력운영비 16억 2,183만 4,000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로 1억 5,0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내면 소관입니다. 1438쪽부터 1440쪽, 일반행정 추진사업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1억 520만 원, 이장과 반장 활동보상금 1억 2,030만 원, 면주변 환경정비와 면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억 7,237만 8,000원을 편성하고 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비로 1억 2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1쪽부터 1442쪽, 지역개발 관련 추진사업비입니다.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으로 6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당곡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22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3쪽부터 144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 인력운영비 10억 6,177만 9,000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로 1억 1,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산면 소관입니다. 1446쪽부터 1449쪽, 일반행정 추진사업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7,928만 원, 이장과 반장 활동보상금 1억 4,118만 원, 면 주변 환경정비와 면 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2억 1,364만 원을 계상하고 관내 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비로 2,2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9쪽부터 1451쪽, 지역개발 관련 추진사업비입니다. 생활 주변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환희리 농로포장공사 등 16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 1,417만 5,000원을 편성하고,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과 제초 정리 사업으로 3,2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1쪽부터 145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 인력운영비 10억 3,770만 6,000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로 1억 1,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5쪽부터 1495쪽, 흥덕구 산하 8개 동주민센터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흥덕구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56억 1,328만 2,000원에서 4,503만 7,000원이 감액된 155억 6,8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 동의 행정운영경비로 동주민센터 직원 인건비 41억 6,297만 8,000원과 기본경비 5억 9,447만 6,000원을 계상하고, 아름다운마을 조성 사업을 위해 주민생활 지원 사업비로 15억 56만 1,000원과 청사환경 개선비로 1억 4,412만 1,000원을 편성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3억 2,9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행정위원회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흥덕구 201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흥덕구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읍ㆍ면ㆍ동 소관 제안설명

(10시28분)

○위원장 이완복다음은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 155억 4,501만 7,000원에 비하여 7억 6,720만 원이 감액된 147억 7,7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71쪽부터 74쪽, 내수읍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읍 주변의 환경정비 그리고 읍 행정의 업무추진 등 일반행정 추진비로 4억 3,6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4쪽부터 77쪽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주요 도로변의 꽃길 조성, 제초 정리 사업 그리고 초정문화공원 관리운영비 등 6억 7,8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7쪽은 제설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77쪽부터 81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써 직원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13억 8,9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1억 3,7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2쪽부터 85쪽, 오창읍 소관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과 복지회관 운영관리, 읍 행정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6억 9,6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5쪽부터 87쪽까지, 지역개발 사업비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주요 도로변의 꽃길 조성사업 등으로 8억 4,3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8쪽부터 94쪽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과 운영 사업비로써 공원시설물과 목련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비 등으로 총 21억 4,8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4쪽부터 1598쪽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직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26억 9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2억 1,9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9쪽부터 1601쪽, 북이면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과 면 주변 환경정비 등 일반행정 추진비로 3억 1,40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1601쪽부터 3쪽까지, 지역개발사업비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비로 5억 4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3쪽부터 1605쪽은 행정운영경비로 직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써 9억 4,70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1억 1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6쪽부터 1630쪽, 5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본예산안은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마을 조성을 위해서 10억 1,273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로 23억 9,2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3억 4,5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본예산안은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질    의

(10시32분)

○위원장 이완복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장님들께서는 읍ㆍ면ㆍ동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친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개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서원구청장, 흥덕구청장, 청원구청장 퇴장)

앞자리로 자리를 당겨 주시죠. 그럼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으로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미원면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당구미원면장 조흥기  미원면장 조흥기입니다.


남일현 위원  계상된 내용을 갖고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32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상당구미원면장 조흥기  예.


남일현 위원  이 32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는 건가요?


○상당구미원면장 조흥기  프로그램 강사는 시간당 2만 원씩 수당을 주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 시간당 2만 원?


○상당구미원면장 조흥기  예.


남일현 위원  30개 동에서는 1만 5,000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미원 같은 경우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연료비까지 포함된 산출근거가 있는 건지?


○상당구미원면장 조흥기  별도로 잡은 건 아닙니다.


남일현 위원  별도로 잡은 건 아니죠?


○상당구미원면장 조흥기  네.


남일현 위원  13개 읍ㆍ면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13개 읍ㆍ면장님들, 이거 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데는 32만 원이 계상돼 있고 어떤 읍ㆍ면에는 40만 원, 42만 원까지 왔다갔다해요. 보통 읍ㆍ면의 70%가 32만 원이 돼 있고 30%는 40만 원, 42만 원까지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13개 읍ㆍ면에서는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구미원면장 조흥기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13개 읍ㆍ면장님들은 산출근거를 꼭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어요. 이게 13개 읍ㆍ면은 다 다르고 30개 동에는 1만 5,000원씩 해 가지고 한 달 3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계상돼 있는 걸 제가 예산안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13개 읍ㆍ면에서는 꼭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낭성 부면장님!


○상당구낭성면부면장 장종원  낭성면 부면장 장종원입니다.


남일현 위원  이 문제도 13개 읍ㆍ면 읍ㆍ면장님들이 공통으로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면에 미화요원이 있죠?


○상당구낭성면부면장 장종원  예.


남일현 위원  우리가 미화요원들 피복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상당구낭성면부면장 장종원  네.


남일현 위원  그런데 피복비가―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가격이 들쑥날쑥도 하지마는 피복비 지원이 각 읍ㆍ면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장화도 포함돼 있고, 작업조끼도 돼 있고. 또 이런 게 다 부기돼서 해주는 데가 있고 작업복, 우의, 안전화, 방한복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부기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장화, 작업조끼, 모자까지 그 모든 것을 13개 읍ㆍ면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여기에 부기가 돼서 계상돼야 되는데 이 예산이 통일이 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부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구낭성면부면장 장종원  업무담당자 입장에서는 각 읍ㆍ면이 사전에 협의가 이뤄져서 정확하게 세분화돼서 예산 편성이 됐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가 돼서 공통으로 일률적으로 계상될 수 있게 조정이 됐었어야 하는 게 합당했던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 부분은 어느 페이지를 논하기 이전에 13개 읍ㆍ면에서는 전부 다……. 일률적으로 통일되게 장화면 장화, 우의면 우의, 작업조끼면 조끼 이렇게 해서 또 안전모라면 안전모까지 돼야 되는데 어느 면은 안 돼 있고 어느 면은 일률적으로 다 잘 돼 있고. 미화요원들도 타 부서로 이동을 갈 적에 그런 작은 거에 마음이 상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이 13개 읍ㆍ면이 정말 일률적으로 똑같이 부기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작업복 문제가 13개 읍ㆍ면에서 구입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가격도 편차가 있겠죠. 있겠지마는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에서 하는 일이 구입단가를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80%가 7만 원에 작업복을 구입해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9만 원에 계상돼 있어요. 돈 일이 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이지 않으면 감사해도 문제가 안 되나요?


○상당구낭성면부면장 장종원  예, 저희들이 감사에 앞서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부서에서 지도를 받아서 전체 각 읍ㆍ면이 통일된 일률적인 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글쎄, 앞으로 그렇게 ―예산부서나 감사에서도 그렇지마는―똑같이 일률적인 단가가 계상돼야지 어느 면은 9만 원, 어느 면은 7만 원. 방한복도 그렇고 조끼 문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부서에서는 1만 원, 1만 5,000원. 또 어떤 부서에서는 장화를 사주는 면이 있고 안 사주는 면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률적이고 체계적으로 피복비가 13개 읍ㆍ면에 다 똑같이 지원될 수 있고 금액이 동일시될 수 있도록 13개 읍ㆍ면장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낭성부면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꽃길 조성에……. 1132쪽이에요. 꽃묘 구입비가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상당구낭성면부면장 장종원  예.


남일현 위원  지금 13개 읍ㆍ면 예산안을 쭉 검토해 보니까 꽃묘를 하는 데도 있고 나무로 하는 데가 있는데 주로 종묘를 사서 한다고 여기에 부기하고 계상돼 있더라고요. 유달리 낭성면이 꽃묘 구입비가 1,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얘기하실 수 있죠?


○상당구낭성면부면장 장종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하울 국화꽃 축제가 있습니다. 전하울 생태마을이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구 청원군에서 일괄적으로 꽃묘 구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꽃묘를 구입해서 그걸 가꿔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저희 면에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꽃묘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전하울마을에 국화꽃묘…….


○상당구낭성면부면장 장종원  예, 국화묘.


남일현 위원  묘 1,000만 원?


○상당구낭성면부면장 장종원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올해도 거기에 대해 고용 창출 차원에서 일부 밭에 잡초 제거하는 인부를 지원했죠?


○상당구낭성면부면장 장종원  예,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내년에도 이 1,000만 원 이외에 지원 계획이 있나요, 면에서?


○상당구낭성면부면장 장종원  저희들이 꽃묘 구입비 1,000만 원 외에는 면 자체에서 예산 계상을 올린 건 없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습니까?


○상당구낭성면부면장 장종원  시에서나 구청에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남일현 위원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요, 부면장님. 올해 국화를 열심히 가꿨는데도 불구하고 국화축제가 열리지 못했잖아요. 국화축제가 열리지 못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동요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았거든요. 내년에도 국화축제 계획은 있는 건가요?


○상당구낭성면부면장 장종원  매년 국화축제 계획에 의해서 연초부터 국화꽃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자체에서 운영난이 문제가 돼서 가을에 축제 개최를 못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해서 축제가 소규모 축제라도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남일현 위원  1회 때마냥 주민자치회나 부락하고 잘 연계해 가지고 전하울 국화축제가 정말 낭성의 명품축제로 거듭나게 부면장님,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당구낭성면부면장 장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오늘 눈이 와서 새벽에 눈 치우시고 또 이렇게 나오셨는데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겁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읍ㆍ면ㆍ동이 공히 같은 맥락인데 생활 주변 소규모 복지사업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동장님들……. 아니 읍ㆍ면에 읍ㆍ면장님들 재량사업비죠? 이 생활 주변 복지사업은 재량사업비로 보면 됩니까?


이유자 위원  누구를 지적하세요!


정태훈 위원  이게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 어느 읍ㆍ면을 찍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복지사업이 읍ㆍ면장님들 재량사업비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구청에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읍ㆍ면에서 집행할 성질이 아니고. 지금 동주민센터 같은 데서는 전부 구청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보면 육칠 억씩, 삼사 억씩 전부 읍ㆍ면에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집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이 강사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청주시하고 읍ㆍ면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차등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봐요. 강사가 여기서 현도를 가려면 기름 값이, 교통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오창을 간다든지 강내를 간다든지 하면 차등 지급하는 건 맞는데 청주 같은 경우는 보면 8개월, 10개월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읍ㆍ면은 전부 12개월이에요. 청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뭐냐 하면 여름하고 겨울에 방학을 합니다. 읍ㆍ면에 프로그램 참여하려면 혹한기 같은 때 눈이 쌓이고 하면 주민들이 나오기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12개월을 편성했어요.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통일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전에 청주 같은 경우는 12개월 하다 방학을……. 연료절감 차원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8개월로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지 읍ㆍ면하고 동하고 차등을 두는 것은 뭐가 좀 모순됐다. 12개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운동하는 데 8개월 하는 거 반대입니다. 12개월이 맞아요. 운동을 하다가 2개월을 중지하고 또 겨울에 2개월을 중지하면 운동의 효과도 절감되는 거고 12개월이 맞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장님들 잘 판단하셔 가지고 동에서 바꾸든지 읍ㆍ면에서 바꾸든지 뭔가 한톤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수읍하고 북이면 강사수당을 보면 내수는 42만 원, 북이는 32만 원. 북이가 더 멀어요. 불심지상관(不甚之相關)이지만. 그게 10만 원 갭이 생겨요, 내수하고 북이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공통적인 문제기 때문에 어느 읍ㆍ면ㆍ동장을 지목해서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탑ㆍ대성동장님! 아니, 그냥 서 계세요. 또 강내면장님! 일어나 보세요. 그냥 거기 계세요. 강내면에서는 탁구대를 산다 그랬는데 130만 원이에요. 탑ㆍ대성동에서는 탁구대를 사는데 5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130만 원이 좀 비싸다고 보고 있어요. 아마 제일 좋은 걸로 사시는 것 같은데, 좋은 걸로 사는 건 맞아요. 맞는데 탑ㆍ대성동장님께 제가…….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나오시지 말고. 50만 원이면 이게 최저가입니다. 이거 어디다 놓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상당구탑ㆍ대성동장 풍경섭  탑ㆍ대성동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들이 그 탁구대를 보통 쓸 정도가 되는 80만 원 정도 단가로 하기는 했는데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준 단가를 조정해서 한 개당 50만 원씩 편성된 겁니다.


정태훈 위원  이렇게, 배 차이가 더 나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예산부서에서도 걸러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동에서, 면에서 올라오는 그거를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갭이 생기는 겁니다. 조달로 하더라도 130만 원이면 아마 탁구대 제일 좋은 거 살 거예요. 지금 탁구대 전부 중국산 들어와서 중국산입니다. 국산 아니에요. 그런데 탑ㆍ대성동에서는 50만 원, 강내는 130만 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탑ㆍ대성동장님, 이거 그대로 집행하실 겁니까?


○상당구탑ㆍ대성동장 풍경섭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신청할 때는 8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수정된 겁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 저기는 130만 원을 계상해 주고 탑ㆍ대성동은 50만 원으로 했다는 건 안 맞잖아요. 제가 볼 때 제대로 하려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한 번 준비하기도 힘든데…….


○상당구탑ㆍ대성동장 풍경섭  예, 맞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당구탑ㆍ대성동장 풍경섭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좋은 걸로 하실 겁니까? 주민들한테 제일 싼 거 갖다가 운동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다음 추경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늦더라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좋은 걸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당구탑ㆍ대성동장 풍경섭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앉으세요. 제가 궁금한 게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동장님들 또 읍ㆍ면장님들 새벽에 나오셨는데 일찍 보내드려야 돼서 ……. 현도면장님!


○서원구현도면장 하재학  예.


정태훈 위원  장승공원 유지관리 이거……. 거기서 답변하세요. 3,900 예산 들여서 장승공원 해야 되는 거예요?


○서원구현도면장 하재학  예, 그렇습니다. 장승공원 축제가 금년도로써 열 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예산이 없는 관계로 장승이 현재 990개만 서 있는데요. 내년에 20개 정도를 교체할 계획이고 또 장승공원이 순수한 공원이 아니라 대전이나 청주에 있는 분들이 등산을 많이 옵니다. 등산에 대해서 계단이라든지 꽃길을 조성하려고 3,900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도 그걸 꼭 유지해야 된다면……. 몰라요,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제가 기회가 되면 어디 가는 길이라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덕면장님!


○상당구가덕면장 이미호  네. 가덕면장 이미호입니다.


정태훈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상당구가덕면장 이미호  네, 가덕면장 이미호입니다.


정태훈 위원  가덕면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의 길이라고 가로수 정비 있죠?


○상당구가덕면장 이미호  네.


정태훈 위원  새마을지도자 길을 면에서 이렇게……. 새마을지도자의 길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가꾸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면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1150쪽입니다.


○상당구가덕면장 이미호  저희 가덕면에는 새마을지도자의 길이 4㎞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3년 전에 매실나무를 심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니, 매실은 1151쪽이고 새마을지도자의 길 가로수 정비, 재료비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매실단지 육성 사업이에요?


○상당구가덕면장 이미호  매실단지 육성사업하고는 다르고요. 새마을지도자의 길에도 매실나무가 400여 주 심겨 있어서 지금 1150페이지에 보시면 인부임이 편성돼 있고 재료비가 180만 원 편성돼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런데 그게 새마을지도자의 길이라고 명칭이 돼 있으면 새마을지도자들이 가꾸고 해야 되는데 면에서 이거 다 대주면 새마을지도자 길이라고 명칭을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상당구가덕면장 이미호  이게 애초 조성될 때부터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 있어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관리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매실단지 육성사업은요? 2,850만 원. 1151쪽 매실단지 육성사업 2,850!


○상당구가덕면장 이미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덕면 매실단지 육성사업은 가덕면에는 타 면과 다르게 매화공원과 천주교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실나무를 심어서 공원묘지가 연상되는 가덕면의 이미지를 꽃천지 가덕으로 변화시키고 농업경쟁력을 갖춘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2,800만 원을 들여서 매실을 수확해 가지고 판매를 합니까?


○상당구가덕면장 이미호  예산은 현재 2,8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몇 년 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확은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정태훈 위원  수확을 하기는 하는 겁니까?


○상당구가덕면장 이미호  네.


정태훈 위원  그럼 누가 수확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상당구가덕면장 이미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덕면장 이미호입니다. 가덕면 매실단지 육성사업은 2008년도에 가덕면 주민자치영농조합법인이라 그래서 이장단 31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상당구가덕면장 이미호  주민자치위원은 아니고 이장단 31명이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장들이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장님들이 가꾸고 수확을 해서 수확한 거를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상당구가덕면장 이미호  지금은 수확하는 금액이 아주 미미해서, 올해도 4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예산이라든지 들어간 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디에 쓰여진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서, 내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수확을 떠나서 면에서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할 만큼 그렇게 여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돈 다 대주고 거기에서 수익 나는 걸, 수익을 보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면사무소에서 이장님들이 그거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인건비예요, 뭐예요?


○상당구가덕면장 이미호  인건비도 있고요.


정태훈 위원  예?


○상당구가덕면장 이미호  인건비! 퇴비 살포 하는 데 따른 인건비 또 퇴비 사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퇴비 주고 하는 거 주민자치위원들이 나와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당구가덕면장 이미호  31명의 이장단들이 관리를 합니다.


정태훈 위원  이장단들이 나와서……. 그러면 인건비 받아 먹고.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당구가덕면장 이미호  처음부터 활성화시키고자 이렇게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태훈 위원  이장님들 수익사업 한다고 나와서 인건비 받아먹으면서 수확해서 본인들……. 뭐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예산 들여서 인건비 줘가면서 그 단지를 운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수익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상당구가덕면장 이미호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때 가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런 부분은 지양돼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송읍장님…….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거기서 답 하세요. 읍사무소 화장실하고 예비군중대 화장실, 1425쪽 보면 읍사무소 창문 개보수가 있고 주차장 덧씌우기가 있는데 그건 차치하고서 읍사무소 화장실, 예비군중대 화장실 각 1,000만 원씩 계상돼 있어요. 그걸 굳이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흥덕구오송읍장 이은석  오송읍장 이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읍주민센터하고 중대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같은 땅에 돼 있지만 화장실을 따로따로 쓰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동이 달라요?


○흥덕구오송읍장 이은석  예, 동이 다릅니다.


정태훈 위원  한 동에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흥덕구오송읍장 이은석  예.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를 2,000만 원 넘으면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창읍장님께……. 1592쪽 보면―제가 간단하게―저출력 심장충격기라고 50만 원 2기가 계상돼 있어요. 심장충격기가 뭐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청원구오창읍장 김기은  이게 심폐소생술하고 똑같은 건데요. 어르신들이 민원실…….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상담민원실하고 오창에…….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사람이 못 할 경우에 기계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소생을 시킬 수 있는 기계입니다.


정태훈 위원  심폐소생술을 위해서 심장충격기를 준비해 놓는 거…….


○청원구오창읍장 김기은  병원에 가면…….


정태훈 위원  오창읍에서 숨이 멎어서 환자가 발생하면 심장충격기로 인해서 소생시켜서 병원으로 이송해서 살려내는 그런 심장충격기…….


○청원구오창읍장 김기은  119가 오기 전에 응급처치하는 거죠.


정태훈 위원  그런데 그거 사용을 누가 합니까?


○청원구오창읍장 김기은  거기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읍장이라든지 민원계장이 설명서를 보고……. 사용이 간단하더라고요.


정태훈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청원구오창읍장 김기은  네.


정태훈 위원  아무나 사용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청원구오창읍장 김기은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만 한다면 별문제는 없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거 조금 짚어봐야 될 부분일 거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의료기 잘못 사용하면 「의료법」에 저촉될 것 같은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청원구오창읍장 김기은  설명서 보고서 지금까지……설명서를…….


정태훈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심장충격기가 읍사무소에 필요한가 의아해서 질의해 보는데 「의료법」을 잘 알아보시고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는데 뭔가 통일돼야 돼요. 통일이 안 되면 안 되고 읍ㆍ면ㆍ동이 공히 같아야지 동 다르고 읍ㆍ면 다르면 통합청주시에 맞지도 않고. 뭔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집행기관하고 얘기해서 내년부터는 통일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제가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신 사안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안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복대1동장님!


○상당구성안동장 연영일  성안동장 연영일입니다.


○위원장 이완복예. 지금 각 동 공히……. 제가 페이지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30개 동이다 보니까 전부 찾다 보면 저기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의문 가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자율방역봉사대 활동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금천동 같은 경우에는 390만 원, 성안동 같은 경우는 438만 원, 용담ㆍ명암ㆍ산성지역은 384만 원, 가경동 같은 경우도 342만 원 이렇게 돼 가지고 예산이 일률적이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들쑥날쑥 편성됐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당구성안동장 연영일  성안동장 연영일입니다. 그게 개월 수하고 일주일에 몇 번 하느냐 그리고 단가 숫자 관계에서 각 동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예를 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하는 지역이 있고 한 번 하는 지역이 있고. 그게 보편적으로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몇 번 방역을 실시합니까?


○상당구성안동장 연영일  일주일에 2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일주일에 두 번?


○상당구성안동장 연영일  예.


○위원장 이완복그럼 일주일에 두 번 방역활동을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각 동의 일반 봉사자들 활동비가 342만 원이에요, 거의 다. 그런데 성안동은 438만 원이고 금천동 같은 경우는 390만 원이고 용담ㆍ명암ㆍ산성은 384만 원이고, 가경동―아까 말씀드렸듯이―342만 원.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342만 원이에요. 그러면 성안동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 한다고 하셨죠?


○상당구성안동장 연영일  네. 그것은 인원수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인원수……. 그 지역 인구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당구성안동장 연영일  아닙니다. 참가하는 인원수를 말하는데 저희 동은 한 해 참가하는 인원을 10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그러면 다른 동 같은 경우 5명 하면 올라온 예산의 반 지출되는 거고 그렇게 따져야 되나요?


○상당구성안동장 연영일  각 동에 일주일에 1회 할 때 명수가 서로 다른 데서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각 동에 방역을 한 달에 두 번 한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그전에 청주시는 거의 연막소독으로 하다가 8대 때부터는 분무소독인가요?


○상당구성안동장 연영일  예.


○위원장 이완복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동……. 물론 아파트 지역이 있고 개인주택이 많은 지역이 있고 그건 저도 물론 납득합니다. 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런 것도 타 동과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구성안동장 연영일  성안동장 연영일입니다. 저희 동이 10명으로 한 것은 우리 관내에 시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하고 본정통이 있어 갖고 소요 인원이 타 동보다 좀 많게 10명을 한 데서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그리고 복대1동장님! 각 동에 행사실비보상금이 거의 430만 원입니다. 430만 원 공히 전부 책정됐는데 가경동이 510만 원, 복대1동이 510만 원 그리고 봉명2동이 460만 원, 봉명1동은 430만 원, 수곡1동은 역시 430만 원, 수곡2동도 430만 원. 보면 실비보상금이 430으로 일률적으로 돼 있는데 510만 원으로 책정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흥덕구복대제1동장 박철희  복대1동장 박철희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동에서 각 통장님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거기 할 때 사기지원책에서 가끔 중식도 제공해 주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나 가경동같이 통장이 많은 데는―저희 동은 통장이 61명인데요―거기에 따른 경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복대1동이 510만 원이고 가경동 같은 경우는 70개 통이 넘죠? 가경동장님!


○흥덕구가경동장 홍창수  내년부터 72개 통입니다.


○위원장 이완복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복대1동 통장님들 수와 가경동 통장님들 수의 차이가 많이 나죠?


○흥덕구복대제1동장 박철희  많이는 안 나고 저희가 61개 통이고 가경동이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70개 통?


○흥덕구복대제1동장 박철희  예.


○위원장 이완복그래서 이런 행사실비보상금 자체도 타 동과……. 가경동이나 복대1동 거기 붙어 있죠?


○흥덕구복대제1동장 박철희  예.


○위원장 이완복‘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계상해 주시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또 이렇게 발언대까지 안 나오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흥덕구복대제1동장 박철희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동은 아무래도 밥값이 더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번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매년 쭉 인원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옥산면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1446쪽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자체 및 시 참여 행사비 해서 300만 원이 올라왔고요. 충현사 제물대라고 해서 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옥산면장 원상연  옥산면장 원상연입니다. 충현사 제물비는 아시겠지만 강감찬 장군 유적과 사적지가 저희 옥산 국사리에 있습니다. 매년 종중하고 관, 옥산면 기관ㆍ단체가 주관이 돼서 제향을 지내는데 그 제물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그러니까 이게 매년 연례행사로 치러 왔던…….


○흥덕구옥산면장 원상연  매년 9월 9일에 정해 놓고 하는 행사입니다.


○위원장 이완복그럼 이 충현사 제물대는 제사상 차려 놓는 제물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흥덕구옥산면장 원상연  음식 말하는 겁니다. 대추, 밤, 돼지 머리, 사과, 감 이런 거요.


○위원장 이완복돼지 머리나 다과, 다과가 아니라 제사 지낼 때 올려놓는 제물 말씀하시는 거죠?


○흥덕구옥산면장 원상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복제가 생각할 때 그 자체를 행사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이렇게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있나요?


○흥덕구옥산면장 원상연  글쎄요, 이 행사 자체는 저희 흥덕구……. 금년도에도 흥덕구청에서 참석을 하셨는데 의미가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그러니까 충현사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물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다?


○흥덕구옥산면장 원상연  네.


○위원장 이완복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거수)

다음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이유자 위원입니다. 남이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이면장님 안 계십니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계속 눈이 와서 읍ㆍ면ㆍ동장님들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죠? 남이면장님, 129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해서 면행정 추진여비로 부기되어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성격이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1294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서원구남이면부면장 송재진  남이면부면장 송재진입니다. 이것은 남이에 황금길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바로 밑에 또 기준경비라고 부기돼 있습니다. 4,32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성격입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294쪽 맨 하단에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자료에는 그냥 기준경비라고만 부기된…….


○서원구남이면부면장 송재진  이건 직원들 출장비입니다. 월액여비입니다.


이유자 위원  예?


○서원구남이면부면장 송재진  직원들 월액여비입니다.


이유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1295쪽 가시면 맨 위에 있습니다. 면장이라고 부기되어 있는데 627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건 또 무엇입니까?


○서원구남이면부면장 송재진  면장 직책수당입니다. 월 15만 원씩 해서 12개월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유자 위원  직원 사기진작 경비라고 해서 64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따로 부기가 되어 있어요, 378만 원. 이거는 또 어디에 쓰여지는…….


○서원구남이면부면장 송재진  그 63만 원은 직원들 생일상 차려 주기 비용입니다.


이유자 위원  제가 왜 남이면장님께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4개 구청에 해당되는 각 읍ㆍ면ㆍ동을 다 보니까 남이면에만 이런 게 따로 있는지라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남이면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계시니까……. 4개 구청 읍ㆍ면에 공통되는 사항인데 1291쪽에 보면 맨 위에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 사업이라고 해서 1억 1,900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의 성격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서원구남이면부면장 송재진  이것은 읍ㆍ면장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 사업 부대비라고 해서 또 1억 2,000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는 또 무엇입니까?


○서원구남이면부면장 송재진  이거는 부대비입니다. 설계하는 용지 값 그런 부대비입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 사업에 쓰여질 항목이라든가 이런 저기는 정해져 있나요?


○서원구남이면부면장 송재진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4개 구청 읍ㆍ면장님들께,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이 각각 보니까 다 달라요. 물론 지역 특색에 따라, 연령분포도나 분위기에 따라 계상하셨겠지만 저에게 서면으로 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남이면장님, 좀 전에 이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하셔야 될 거 같은 게 면장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잘못 답변하셨어요, 627만 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월 15만 원×12개월이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데 신중하게 잘 보시고 늦어도 좋으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군데를 한번 지목해 보겠습니다. 오창읍, 율량ㆍ사천동, 오근장동, 오송읍, 옥산면 가경동, 봉명2동, 수곡2동, 금천동 이외에 통ㆍ반 수가 조정된 동이나 읍ㆍ면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

  (관계공무원이 집행기관석에서 일어나자)

어디 계시죠, 죄송하지만?


○서원구모충동장 이기홍  모충동이 내년에 2개 통이 늘어납니다.


김성택 위원  모충동이 늘어나시죠.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이장ㆍ통장ㆍ반장 수당을 정하시는데 정수 대비해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한 데가 낭성, 미원, 가덕, 중앙동, 성안동, 영운동, 용암1ㆍ2동, 용담ㆍ명암ㆍ산성동, 현도면, 사직1ㆍ2동, 사창동―모충동은 방금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분평동, 성화ㆍ개신ㆍ죽림동, 강내면, 운천ㆍ신봉, 복대1ㆍ2, 봉명1동, 강서2동, 내수읍, 내덕1동, 내덕2동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통ㆍ반장 정수를 주신 것과 차년도 예산 편성에서 정수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모충동은 맞았는데 내년도에 통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죠? 예산 반영 안 돼 있죠, 내년도 예산에? 누락하신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ㆍ반이 조정된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100% 정확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면서 오창읍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통이…….


○청원구오창읍장 김기은  오창읍장 김기은입니다.


김성택 위원  내년도에 통수가 몇 개 늘어나죠?


○청원구오창읍장 김기은  2산단에 부영이 총 4,800세대이고 지금 부영이 입주가 시작돼 갖고 70%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4~5월에는 전체적으로 입주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113명 이장이 있는데 6명이 더 늘어나는 걸로 보고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지금 113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통ㆍ반 조례 개정할 때 개정이 안 된 사항이죠, 그 사안은?


○청원구오창읍장 김기은  저희들이 부영아파트는 올렸습니다. 그거는 확정이 됐고요. 다섯 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통이 여섯 개가 늘어나는데 반수가 몇 개 늘어나야 되죠?


○청원구오창읍장 김기은  그래서 그것도 재조정을 하려고 해서 아직 반수의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성택 위원  통이 여섯 개 늘어나면 제 생각에……. 200가구당 한 반이죠? 대충 기준을 그렇게 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늘어나야 10개 통인데 지금 반장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전년도 정수 257명에서 무려 200분이 는 449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곱하기 1회로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청원구오창읍장 김기은  지금 1산단이 8,900세대가 되는데요, 거기 반장을 다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뽑고 다시 재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까지 넣어서 일단 계산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통이 10개가 늘어나면 반수가 아무리 많아야 삼사십 개 정도밖에 안 늘어나요. 그런데 무려 200분이나 늘었어요, 예산 편성이. 257분이 정수인데 늘어난 걸 감안해서 아무리 해도 300분이 안 넘어야 되는데 449분이나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청원구오창읍장 김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단지 내 반장을 다 뽑지 못했기 때문에 반장들을 뽑기 위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게 되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지난주에 반장 위촉 현황에 미위촉이 0명이고요, 257분을 다 위촉하셨다고 하셨어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450반이면 세대수가 9,000세대가 돼야 됩니다. 반이 450개 반이면요.


○청원구오창읍장 김기은  그래서 1산단하고 2산단 다 하게 되면 1만 2,0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감안한 거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449분 예산 편성한 게 맞는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지금?


○청원구오창읍장 김기은  예.


김성택 위원  내년도에 정말 449분이 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에 맞춰 정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통ㆍ반장님들 위촉한 거에서 정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한두 분씩 증액돼서 예산을 편성한 거는 제가 백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원 대비 반장님들 수당을 편성 안 한 데가 있어요. 두어군데 더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1동장님! 그냥 거기서 답변 주셔도 되겠어요. 반장 현원이 200분인데 반장수당 198분만 편성하셨습니다. 두 분은…….


○흥덕구강서제1동 신학휴  현재 35명이 부족한데요. 내년 1월까지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김성택 위원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부족 부분이잖아요. 아, 거기는 그렇고! 남일면장님! 반장정수가 99분이죠? 여기도 100분 하셔서 나머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상당구남일면장 노길우  예.


김성택 위원  이건 분명히 예산이 남습니다. 그죠?


○상당구남일면장 노길우  99명에 1명이 남습니다.


김성택 위원  1명이 남죠?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리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게끔 하는 게 예산입니다.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과 심의의 의미가 전혀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통틀어서 말씀드리니까 차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산과에 이런 부탁도 했습니다. 읍ㆍ면은 편성 순서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동은 뒤죽박죽이에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 지원, 행정 지원 이런데 어디는 행정 지원이 먼저 가 있고 어디는 주민 지원이 먼저 가 있고. 예산 편성 순서를 예산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동장님들께서는 순서를 통일하셔서 해주시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현도면장님! 현도면에는 복지관이 없습니까?


○서원구현도면장 하재학  복지관이 있는데요.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법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래서 그냥 임대료로 주시는 거죠? 타 읍ㆍ면에는 복지관 운영비가 나가는데 현도면은 임대료가 나가서 말씀드렸고요. 좀 전에 정태훈 위원님이나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각 읍ㆍ면별로―동도 마찬가지입니다―한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상이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화조 부분도 그렇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상이하거든요. 용량의 차이, 연식의 차이 또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이한 것도 차이가 너무 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남일면장님!


○상당구남일면장 노길우  예. 남일면장 노길우입니다.


김성택 위원  시 참여 행사비라고 주민지원 프로그램 300만 원씩 잡혀 있는 거 있죠?


○상당구남일면장 노길우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택 위원  저도 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지역화합 문화행사 지원, 1158페이지요. 좀 전에 이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300만 원이 축제성 경비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도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상당구남일면장 노길우  네,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다른 읍ㆍ면은 이게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편성목에 돼 있습니다. 유독 남일면만 면 행정 지원에 가 있어요.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상당구남일면장 노길우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목이 잘못되면 결산할 때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같은 항목 같은 돈은 각기 같은 기관에서 같은 데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떤 편성목이 맞는지, 어떠한 과목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는지 저한테 따로, 유선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당구남일면장 노길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동장님들께 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읍ㆍ면에 분뇨 수거료나 프로그램 강사수당이나 여러 가지 상이한 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에도 보면……. 지금 제가 케이블 TV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안동장님! 케이블 TV가 6,000원씩 3대가 돼 있습니다. 맞죠?


○상당구성안동장 연영일  예.


김성택 위원  앉으셔도 되고요. 케이블 TV 6,000원에 계약하고 시청하시는 데는 성안동밖에 없습니다. 1만 원, 1만 8,000원, 3만 원, 심지어 단가로만 치면 6만 원까지 케이블 TV 비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6만 원짜리 TV는 어떤 유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좀 통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이 그렇듯 읍ㆍ면에서도 이런 세부항목으로 나누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일부 읍ㆍ면은 건물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보전계수 곱해서 얼마 해 가지고 그렇게 그냥 예산을 세우는 곳도 있어요. 그렇게 세워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 쪽에 관해서는. 통일감은 좀 떨어지지만 한쪽으로 몰아서 통일을 시켜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랑 말씀하실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거꾸로 예산과에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예산과에 얘기해도 일선 동으로 나가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형식 통일, 과목 통일, 편제 통일 이런 걸 지켜야만 좀 전에 말씀드린 예산 편성의 정확성이 결산의 정확도로 넘어가고 시민들한테도 제대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반장 아까 말씀드린 읍ㆍ면ㆍ동에서는 다른 이유를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네, 황영호 위원입니다. 이게 각 읍ㆍ면ㆍ동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분께 질의를 드리지 않고, 제가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은 법적 사항을 검토해서 일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나중에 일괄 삭감되게 되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기준을 다시 정해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최소한 읍ㆍ면ㆍ동의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청사소독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청사 소독이 법적으로 연간 몇 회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 끝나고 나서 검토해 보겠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게 되면 어떤 동ㆍ읍ㆍ면은 편성이 돼 있고 또 편성된 읍ㆍ면ㆍ동도 보면 어떤 동은 30만 원에서부터 50만 원, 80만 원. 이게 도대체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청사 소독을 연간 몇 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걸 삭감한 후에 각 읍ㆍ면ㆍ동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추경에 다시 편성할 것이고, 만약에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그대로 삭감할 수도 있어요. 또 제가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완복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각 읍ㆍ면ㆍ동에 자율방역소독봉사대 활동비로 지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서 청사방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 이야기가 약간 논점을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아마 이런 게 필증 발부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꼭 필증이 필요하다면 전체 읍ㆍ면ㆍ동이 다 같이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고. 지금 전체 읍ㆍ면ㆍ동이 편성을 안 한 걸로 봐서는 저희가 자율방역봉사단에 최소한의 장비와 약품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자의 방법을 통한다 그러면 비용도 훨씬 절감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자율방역봉사대 활동비와 청사소독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방금 전에 김성택 위원의 질의의 요지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동안 읍ㆍ면ㆍ동 관련해서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경비 편성에서도 각 읍ㆍ면ㆍ동 간에 기준이 어떤 것인지가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기준경비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서 또 예산 심사 끝나고 나서라도 구청을 통하든 아니면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거치든 간에 각 읍ㆍ면ㆍ동 간에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차년도부터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느 분한테 이걸 특별히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해당되기 때문에 각 읍ㆍ면ㆍ동장님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에 돌아가시면 읍ㆍ면ㆍ동장님들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봐도 기준이라든가 원칙이 너무 무분별하게 돼서 예산 편성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셔서 차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 심의를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발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날씨도 춥고 밤새 내린 눈으로 오시기 불편하셨을 텐데 예산 심사에 참석해 주신 43개 읍ㆍ면ㆍ동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읍ㆍ면ㆍ동에 대한 공통사항인데요. 대표로 오송읍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흥덕구오송읍장 이은석  오송읍장 이은석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산안 1129쪽에 보면 낭성면 세부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72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또 예산안 1137쪽 미원면, 1425쪽 오송읍과 내수읍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된 건데 부기상 계상된 걸 보면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돼 있는데 오송읍과 내수읍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부기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부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지금 부기상 표기돼 있는 것들이 달라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맞는 건지 위원회참석수당이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오송읍장 이은석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맞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다른 뜻이 특별하게 없을 거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 같은 산하부서인데 부기 내용이 달리된 것을 앞으로 통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송읍장님께 대표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남이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원구남이면부면장 송재진  남이부면장 송재진입니다.


김은숙 위원  1287쪽에 타 읍ㆍ면ㆍ동에 없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제빵교실 설치공사비로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서원구남이면부면장 송재진  용암1동에 가 보니까 제빵교실을 운영하는데 주민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거기 가서 견학하고 제빵교실을 설치ㆍ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제빵을 하려면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제빵교실 설치 4,000만 원 계상돼 있는 이 예산에 그 가격도 포함돼 있는 것인가요?


○서원구남이면부면장 송재진  예, 포함돼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남이면에서 제빵교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서원구남이면부면장 송재진  지역주민들인데 프로그램 운영 해서 보니까 호응도가 30명에서 40명 정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향후 이 프로그램으로 수입 관련된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서원구남이면부면장 송재진  수입은 없고요. 용암동을 보니까 거기는 제빵자격증을 취득하게 돼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도 만들어 먹지만 혹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제빵자격증을 따면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면장님, 타 읍ㆍ면에 없는 프로그램에 주민들의 호응과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제빵교실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남이면부면장 송재진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128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말농장 쉼터 설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쉼터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남이면부면장 송재진  저희들은 남이면 척산1구 지역에 주말농장이라는 걸 설치해서 수곡동, 산남동 주민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현재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와서 점심 먹고 할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원두막이나 정자를 하나 설치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1,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2015년도 예산에도 동 금액으로 예산 지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해마다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인가요?


○서원구남이면부면장 송재진  작년도에는 지원액을 모르겠습니다. 올해 처음 해주는 것 같은데요.


김은숙 위원  전년도에도 1,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계상되어 있고 올해에도 또 증액이 되어 있어요, 1,600만 원이.


○서원구남이면부면장 송재진  작년 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쉼터라는 명분으로 계속 지원돼야 되는 사업인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이거에 대한 거가 만약에……. 지금 작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모르신다고 하는데 혹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실래요, 알아보시고?


○서원구남이면부면장 송재진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아니, 또 하나 있는데…….


○위원장 이완복예.


김은숙 위원  내수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구내수읍장 안상학  내수읍장 안상학입니다.


김은숙 위원  1574쪽입니다. 내수읍의 시설비 내역인데요. 청사 방수공사가 전년도에도 2,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올 예산에 추가로 8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청원구내수읍장 안상학  금년도에 수리한 거는 옥상에 있는 방수가 이쪽 민원실 부분하고 저쪽 회의실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청사가 설립된 연도가 언제인가요?


○청원구내수읍장 안상학  신축한 지요?


김은숙 위원  예.


○청원구내수읍장 안상학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신축한 지가 언제인데 전년도에 방수에 2,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올해 또 추가로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증액돼 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원구내수읍장 안상학  이거는 금년도에 수리한 거하고 또 내년도에 방수공사로 계상된 부분하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가덕면장님! 1147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환경관리원 해외산업시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존에 환경관리원들을 읍ㆍ면에서 별도로 관리하셨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별도 관리하셨나요?


○상당구가덕면장 이미호  가덕면장 이미호입니다. 해외산업시찰 건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택 위원  해외산업시찰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환경관리원이 읍ㆍ면에서 별도로 관리하시던 인력이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당구가덕면장 이미호  군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택 위원  군에서 관리하시죠?


○상당구가덕면장 이미호  예.


김성택 위원  그런데 예산이 면으로 서도 되는…….


○상당구가덕면장 이미호  군에서 일괄 관리를 하는데 청소차량에 같이 일하는 두 분 정도는 면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기존에 시ㆍ군에서 우수공무원들, 정년 앞두신 공무원들 해외문화탐방을 보내 주실 때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본청에서 보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본청 총무과에도 그 예산이 서 있고요. 그런데 유독 가덕면에서는 이번에 그런 자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면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기존에 그렇게 했고 맞는 겁니까?


○상당구가덕면장 이미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구 청원군이었을 때에는 미화요원들이 퇴직할 때 해외산업시찰을 보내주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내년 연말에 퇴직하시는 분이 있어서 시에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면에서 세워 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세우게 된 겁니다.


김성택 위원  면에서 세우는 걸로 요구가 됐다는 거죠?


○상당구가덕면장 이미호  예.


김성택 위원  이런 요구를 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청에 좀 세워 가지고 다 같이 보내는 게 맞는 거지 면에서 한두 분……. 두 분을 보내는 데 그분들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면에서 일도 계속 외롭게 하셨는데 끝까지 이렇게 하신다는 건 문제가 있고 보내 주실 때 본청 총무과랑 협의하셔서 같이 보내드리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가덕면장 이미호  네,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게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편제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상이해서 저희들 보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고 백번 인정하지만 모든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읍ㆍ면ㆍ동장님들도 본청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총무과나 예산과에. 읍ㆍ면에 서서는 안 될 예산이 읍ㆍ면ㆍ동에 서 있으면 또 이게 선례가 되면 차년도에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뭐 어떠냐.’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산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 거수)

예, 황영호 위원님!


황영호 위원  여기 읍ㆍ면ㆍ동장님들 다 한자리에 계시니까 예산과 관련 없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통합 전에는 구청 기능이 없어서 읍ㆍ면에서 구청의 기능을 대행하다 보니까 현재는 예산이 읍ㆍ면에 편제가 돼서 지금은 본청과 구청과 읍ㆍ면 간에 업무 경계가―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실 겁니다―굉장히 모호하게 돼 있어요.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본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읍ㆍ면에 편제가 돼서 읍ㆍ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아주 기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지난번부터……. 전체가 계신 자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기왕 통합이 됐으면 업무 경계라든가 직무분석이라든가 업무분장을 정말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누구의 기득권이다……. 물론 우리가 통합 전에 상생발전 이행사항 중에 ‘읍ㆍ면ㆍ동 조직은 그대로 간다.’ 이런 사항이 있다 그러지만 그건 통합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인식을 다 같이 공유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조직 체계, 불합리한 예산 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내년도에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용역을 시작할 것이고 관련된 용역 예산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읍ㆍ면장님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또 동장으로 보임될 수도 있고 구청ㆍ본청으로도 다시 발탁돼서 들어올 수 있는, 누구나가 자리 이동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께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지만 우리가 앞으로 통합청주시를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 온 본래 취지를 살려야 된다. 그러면 그런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하신다 그러면 행정 최일선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여론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에 공감을 같이 하셔서 차후 조직 개편할 때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도 나중에 자리를 이동하셨을 때 업무를 일관되게 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제가 전체 모인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주제 넘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방금 전에 예산과 관련해 말씀드렸던 부분 또 지금 조직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거의 다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강내면장님 어디 계시죠? 제가 몰라서 그래요. 어천제는 뭐고 개천제는 뭡니까?


○흥덕구강내면장 조성수  강내면장 조성수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강내면 저산리에 은적산이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하고요, 음력 3월 15일에 어천행사와 양력 10월 3일 개천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게 되는데 제물비하고 그날 오시는 300여 명 관객들 식사비용이 드는데…….


○위원장 이완복떡국 끓여서 대접하는 건가요?


○흥덕구강내면장 조성수  떡국으로는 안 하고 육개장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천제는 쉽게 얘기해서 태어난 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어천제는 단군께서 태어나신 날이고 개천제는?


○흥덕구강내면장 조성수  개천제는 하늘이 열린 날, 돌아가신 날 그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돌아가신 날. 알겠습니다. 다리도 아프신데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식사하고서……. 제가 생각할 때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점심 먹고서 계속 이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요?

  (“아니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걸 원하시는 읍ㆍ면ㆍ동장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시네. 어제 눈도 많이 오고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잠도 못 주무시고……. 지금 12시 25분인데 오버를 하더라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오전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읍ㆍ면ㆍ동장님들에 대한 예우 아닌가 싶어서 상의를 드렸습니다. 다들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오늘 이것으로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질의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완복김은숙김성택남일현이유자정태훈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승길


○출석공무원

상당구청장 한권동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상당구미원면장 조흥기

상당구가덕면장 이미호

상당구남일면장 노길우

상당구문의면장 이민

상당구중앙동장 김영이

상당구성안동장 연영일

상당구탑ㆍ대성동장 풍경섭

상당구영운동장 김태용

상당구금천동장 송재천

상당구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 김인석

상당구용암제1동장 서동화

서원구현도면장 하재학

서원구사직제1동장 박재권

서원구사직제2동장 전용관

서원구사창동장 안순희

서원구모충동장 이기홍

서원구산남동장 서흥원

서원구분평동장 연규옥

서원구수곡제1동장 이상숙

서원구수곡제2동장 김우혁

서원구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 이현석

흥덕구오송읍장 이은석

흥덕구강내면장 조성수

흥덕구옥산면장 원상연

흥덕구운천ㆍ신봉동장 배철영

흥덕구복대제1동장 박철희

흥덕구복대제2동장 이석영

흥덕구가경동장 홍창수

흥덕구봉명제1동장 박명옥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이영

흥덕구강서제1동장 신학휴

흥덕구강서제2동장 채효석

청원구내수읍장 안상학

청원구오창읍장 김기은

청원구북이면장 이재복

청원구우암동장 김종오

청원구내덕제2동장 윤기학

청원구율량ㆍ사천동장 이상호

청원구오근장동장 김병욱

※ 참고인

상당구낭성면부면장 장종원

상당구용암제2동주민복지팀장 최명선

서원구남이면부면장 송재진

청원구내덕제1동행정민원팀장 함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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