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1일(화)
-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 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 사. 복지국(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항상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의 위생팀ㆍ위생지도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한 다음 복지국의 아동보육과와 위생정책과, 4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서원구청장님과 정금우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곽경일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또 조미영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4분)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당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2,073만 원이 감액된 40억 1,6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1230쪽부터 1231쪽,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 사업비 2,475만 원과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비 2,100만 원, 행려자 및 노숙인 관리 7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31쪽부터 1240쪽, 노인 생활안정 지원비 7억 3,700만 원, 경로당 개보수비 5억 1,801만 5,000원, 경로당 정기검사 수수료 및 물품 구입비 1억 7,686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40쪽, 보육시설 원장 및 종사자 교육비 등 145만 원,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비 등 24억 2,41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4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사무관리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1쪽부터 42쪽, 행정운영경비로 8,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1255쪽부터 56쪽,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1,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2쪽입니다. 상당구의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4개의 세부 사업에 7억 9,3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노인을 위한 복지 혜택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6분)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원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흥식 구청장님이 불참하신 관계로 홍창수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홍창수입니다. 2019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8년도 대비 1,199만 원이 감액된 44억 3,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3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행려자 의료비및구료비 1,380만 원, 장애인 편의 제공 사업비 2,330만 원, 재가장애인 지원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4쪽부터 1391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 생활안정 지원비 7억 9,260만 원, 경로당 개보수비 3억 8,573만 원, 경로당 정기검사 및 물품 지원으로 1억 2,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1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비 145만 원, 셋째 자녀 보육료 18억 9,000만 원,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10억 2,168만 원, 법정 저소득 아동 보육료 5,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후원 업무 지원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ㆍ점검 및 홍보비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0쪽부터 688쪽, 2019년 성인지 예산안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 4건으로 5억 8,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8분)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흥덕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환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9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3,619만 9,000원이 증액된 56억 3,9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5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을 위해 2,350만 원을, 장애인복지 기반조성을 위해 1,990만 원을, 행려자 및 노숙인 관리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수수당 등 5억 7,600만 원을,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경로당 신축ㆍ개보수비로 6억 6,5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5쪽, 건전한 보육 사업 기반조성을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비 등 188만 원을, 보육료 지원 확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비 등 42억 2,6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6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후원 업무 지원으로 312만 원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1억 5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업소 사무관리비 등 1,2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부터 712쪽,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흥덕구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운영 사업 300만 원, 독거노인 복지 증진 사업 3,6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4억 9,712만 5,000원 등 3건에 5억 3,6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1분)
○위원장 김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원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덕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2019년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청원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억 9,034만 원이 증액된 48억 8,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1640쪽, 취약계층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복지 증진 일반운영비,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 보조금,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운영 보조금,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보상금, 행려자와 노숙인 관리비 등 4,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1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사업으로 장수수당 지원금, 효도수당 지원금, 독거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음료 지원금 등 5억 3,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평생교실 운영을 위한 맑은고을 청춘대학 운영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1쪽부터 1645쪽까지, 경로당 관련 사업으로 경로당 신축ㆍ개보수 시설비 등 5억 2,9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45쪽부터 1648쪽까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티브이, 냉장고, 에어컨 등 물품 구입비로 1억 1,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8쪽부터 1649쪽까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35억 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희망복지 지원 업무추진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50쪽 행정운영기본경비 등 1억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662쪽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ㆍ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청원구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운영 사업으로 300만 원, 독거노인 복지 증진 사업비로 4,200만 원, 경로당 신축ㆍ개보수 사업비로 5억 2,927만 원,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 사업으로 1억 1,954만 원 등 총 4건에 6억 9,381만 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본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성 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위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14분)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해 주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흥덕구청 남정인 과장님! 질의드려도 될까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말씀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과장님, 1506페이지 보시면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네.
○유광욱 위원 사업설명서 2838페이지가 사업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는데요.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음료업체에서 독거노인에게 매일 음료 배달’이라고 적혀 있어요. 매일 음료 배달이 가능하신 거예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흥덕구청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저희들은 매일, 6회씩 일주일에 6회씩…….
○유광욱 위원 매일 6회씩?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예.
○유광욱 위원 그게 동 지역하고 면 지역이 다를 것 같은데 똑같이 운영되는 건가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강서2동만, 거기는 요구르트 배달하는 업체가 멀어서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는 베지밀로 해서 3일 해드리고요, 나머지는 요구르트로 해서 6일씩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흥덕구에서는 강서1동만 주 3회…….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강서2동만!
○유광욱 위원 강서2동만 주 3회 하고, 나머지는 주 6회 배달하고 있으시다고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네.
○유광욱 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을 상당구 김완식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구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예,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김완식입니다. 상당구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3개 파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동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용암1동 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이 있어서 그쪽 파트에 109명은 주 3회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당노인복지관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개 구청 중에 5개 면이 상당구에 있기 때문에 생활관리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배달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이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은 매일 경로당이라든지 면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일매일 이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두유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배달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노인들의 하루 돌봄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가서 돌봄서비스 하고 있기 때문에 두유 전달하는 건 월 1회 정도로 전달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의 생활실태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나가서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달원들이 방문하는 지역 중 일반 동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배달하고 있고요. 지금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구청마다 좀 차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은 주 3회 방문하시는 거고, 면 지역은 월 1회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 모두가 예산안은 25일×12개월로 잡아 놓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오해가 없도록 동 지역이든 면 지역이든 따로 계상해서 기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청원구청 주민복지과 김응오 과장님께, 지금 질의드린 상당구청하고 흥덕구청은 지금 본 사업의 추진 근거를 「노인복지법」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구청하고 서원구청은 지침으로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둘이 같은 건가요? 보건복지부 지침을 근거를 두고 계시는데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노인복지법」으로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서도 추진 근거를 다음부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니고 「노인복지법」 제27조로 수정해서 발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청원구청에서는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응오입니다. 저희들은 매일 방문은 아니고 지금 주 3회 방문해 가지고―이틀에 한 번꼴 되겠죠―한 번 방문할 때 이틀 치 배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사업 취지가 보호가 요구되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어떤 변고가 있으신가 가지고 가정 방문을 해서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만큼 사업 규모를 좀 늘리든가 횟수를 조정하든지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운영하는 방식에 근거해서 예산안에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개 구청이 공히 다 25일 12개월간 방문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니까 전부 주 6회씩 방문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청주시가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동 지역이든 면 지역이든 그런 부분은 좀 현실에 맞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유광욱 위원 없으시면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남정인 과장님!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유광욱 위원 흥덕구청에만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상당구청에는 상당시니어대학이 있고요, 서원구청에는 서원사랑노인행복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청원구청에는 맑은고을청춘대학이라고 노인평생교실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근데 흥덕에만 노인평생교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으신지?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흥덕구청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3개 구청은 대회의실뿐 만 아니라 공연장이나 민방위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흥덕구는 임시청사이다 보니까 대회의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인대학이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민방위 교육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날짜를 정해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회의실에서 민방위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간담회다, 회의다 그다음에 기념식이다, 발표회다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노인대학만 딱……. 대개 3개 구청에서는 수요일이면 수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데 저희 흥덕구에서는 대회의실이 하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흥덕구 청사가 강내면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흥덕구청에서도 노인대학을 운영할 겁니다.
○유광욱 위원 일정상의 이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내로 가서라도 노인평생교실이 운영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한데요. 지금도 한번 고민을……. 가시기 전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50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3개 구청은 경로당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그리고 액화석유가스검사, 정화조 청소ㆍ소독 수수료 여기에 각 사업마다 사업대상 규모가 일치하더라고요. 그런데 흥덕구청만 148개소, 165개소, 108개소 이렇게 사업대상 규모가 불일치해요. 이거 이유가 있을까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네, 흥덕구청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저희가 전기안전검사, 액화석유가스 이런 거는 아파트경로당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아파트경로당은 아파트에서 하는 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 위에 보면 민간경로당 전기안전검사 부적합 시설 보수 그게 있고요. 시 소유 경로당에는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5개소가 일반 경로당이거든요. 그래서 17개 뺀 나머지 148개소만 안전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액화석유가스는 아파트경로당을 제외한 165개, 이거는 왜냐하면 기후나 바람 이런 거로 인해서……. 이게 엘피지 가스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무리 고쳤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것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65개소에 대해서는 검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화조는 직관으로 되어 있는 정화조 안에……. 옛날로 말하면 푸세식같이 차로 와서 퍼 가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게 108개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 그럼 김응오 과장님! 1645페이지 보면 청원구는 4개가 공히 다 200개소입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271개 중에 공동주택 경로당을 제외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유광욱 위원 지금 남정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다 고려해서 다 똑같이 200개소가 산출된 거예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남정인 과장님 빼고 하겠습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한테……. 4개 구청 똑같은데요. 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 교육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4개 구청 똑같거든요. 그래서 대표로 좀……. 1391쪽이 서원구네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김완식입니다. 월 1회 보육시설 원장하고 종사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4개 구청이기 때문에 4개 구청이 순환방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당구에서 주관해서 어린이집 원장하고 종사자 교육을 한 상태고요.
○이현주 위원 연 1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예, 연 1회입니다.
○이현주 위원 연 1회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예.
○이현주 위원 그러면 강사분이 오시는 것 같은데 강사분이 어떠한 부분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강사분이 오셔 가지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금번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소속돼 있는 강사분이 오셨는데…….
○이현주 위원 아, 청주시육종?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예. 근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소속된 강사분은 저희들이 강사료를 못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다 고려해서 매년 계획을 짜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특별한 주제가……. 아동학대라든지 아니면 안전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아니면 전반적인 운영?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예. 예를 들어서 그해에 성 그런 게 많이 대두된다든지 아니면 회계 부분이 많이 대두된다든지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기본 교육은 하되 또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교육을…….
○이현주 위원 연 1회 인 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예,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청원구청 주민복지과 김응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다 해당되는데요. 일단 장수수당의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은 2015년도에 개정돼 가지고 2016년부터 적용되는 사항인데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고,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중 신청자로 대상이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럼 그 대상에 맞게, 근거에 맞게 지급하시나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청원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어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1년 이상 거주자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그거는 홈페이지를 정비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지원자가 있으면 지급을 다 하신 거잖아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아마 예전에는 그랬을 겁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지급했을 경우에 예산상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2014년도에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지금 현재는 25만 원씩 나가고 있죠?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이재숙 위원 그때 2014년도에 보면 「기초연금법」과 중복 수혜 지적에 따라서 정부에서 장수수당 폐지 권고가 내려왔었어요, 장수수당과 마찬가지로 효도수당도. 그거에 대해서 청주시에서는 어떻게……. 그때 ‘폐지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국비를 감축해서 주겠다.’ 그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럴 때 청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이나 회의를 하셨는지?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제가 그전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대상이 해마다 변동되는 사항이 아니라 고정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대상자들이 돌아가시거나 하시면 이게 새로 생기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연히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장수수당……. 어쨌든 기초연금이 내년부터는 30만 원으로 또 오르죠?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네.
○이재숙 위원 예, 이 문제……. 청원구청장님께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요. 물론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거는 저도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에서도 장수수당과 효도수당을 폐지 권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게 내려왔을 때 청주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회의를 하셔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상당구 김완식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예,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김완식입니다. 사실 이게 그전에 수혜를 받으셨던 분들이 계속 계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폐지 권고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계속 지급하던 거를 안 주게 되니까 ’30년생……. 계속 발생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주고 있고요.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장수수당이라든지 효도수당은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고요. 연초에 저희들이 장수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분들이 돌아가셔서 예산도 줄고 있고. 대상자가 다 돌아가시면 아마……. 계속 지급하던 거를 안 주니까 이분들 민원도 생길뿐더러……. 지금 청주시는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봤을 때 2015년 12월 24일에 조례가 개정됐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예.
○이재숙 위원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시고 또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청주시에 주소지를 두신 분들에 한해서……. 조례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타지에서 이사를 왔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근데 이 사업이 당초에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유사 사업이 따로 있고 또 지자체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복지 예산이 계속적으로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중복적인 사업을 폐지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나중에 저희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는 계속 지급했던 사람들한테 안 줄 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많은 광역단체들뿐만 아니라 충북도에서도 군 단위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2015년 이후에 조례가 폐지된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해서 ‘어머, 주던 걸 이렇게 폐지했나?’ 하고 많이 찾아보니까 거의 폐지돼 가고 남아 있는 데가 몇 군데 없거든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청주시는 아직 폐지를 안 했고요. 아마 대상자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계획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총 몇 분이……. 제가 숫자 파악을 못 했는데.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상당구청 같은 경우에 11월 말 기준으로 1,227명 정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되면 4개 구청 하면 5,000명 정도 되신다는 얘기잖아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내년에 기초연금이 오르는데도 별로 고려를 안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정책 결정은 저희들 구청에서 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런 문제는 구청이나 본청 따지지 말고……. 어쨌든 저도 어른들한테 드리는 건 적극 찬성입니다만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당구청 김완식 과장님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수영캠프를 4개 구청이 같이 실시하고 있죠? 여름방학 때 그것도 동일한 날짜에 하고 있는 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네,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2014년, ’15년부터 계속 행감 때 지적사항에 있더라고요. 그때 지적되고 나서 혹시 바뀌어진 게 있나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지적사항은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지적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거를 시 노인장애인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했는데……. 왜냐하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동하고 달라서 부모들하고 상담도 해야 되고요. 또 장애인들하고 별도로 상담도 해야 되고. 왜 상담을 해야 되느냐 하면 셔틀버스가 집까지는 못 가거든요. 그래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이 거리까지 나와야 되고요.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고 나면 꼭 배변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배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에서 통괄적으로 4개 구청을 다 컨트롤하기가 힘드니까 이건 예산적인 측면보다도 장애인들의 안전적인 측면에서 많이 고려해서 예산보다도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둔 거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런 문제도 어쨌든 정책적으로 장애아동들한테 혜택을 적극적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이에요. 그런데 4개 구청에서 일괄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저소득 장애아동이냐, 포괄적인 장애아동이냐 이런 것도 통일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혜택은 여러 아동들한테 주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주셔야 되는데 그런 룰을 잘 정하시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짜에 이렇게 4개 구청에서 실시하는 거는 실효성이……. 혜택을 받는 아동들한테도 아마 혜택이 덜 가지 않을까 싶고. 또 제가 보니까 한군데 장애인스포츠타운 거기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거 같더라고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예, 곰두리체육관에는…….
○이재숙 위원 예, 곰두리체육관에서?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시설도 갖춰져 있고요, 주차시설도 돼 있고. 그리고 전문 강사진이 포진돼 있거든요. 장애인들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있는 전문 강사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다른 데서는 하지 못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 그리고 청원구하고 상당구하고 구별로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이왕 하시는 거 좀 효율적으로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저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좀 보시겠습니까? 청장님께서는 이번에 성인지 예산안 제출될 때 사업에 대한 목록과 내용들을 검토하셨는지요? 청장님들, 좀 보셨어요?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제도가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성인지 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그게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효과를 고려해서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우리 예산제도를 다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의도한 거는 아니지만 그런 예산이 편성됐나 보는데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에 구분할 때 혹시 남녀가 같이 예산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는 예산을 쉽게 구분ㆍ차출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상당구청장님은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성인지 예산은 사실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현재로써는 국가가 법적으로, 의무로 제출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기본 예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성인지 예산에 관한 거는 그냥 담당자가 작성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구청에서도 이번에는 되게 많은 사업 수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가 이걸 하느라고 고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하는 담당자한테는 청장님들께서 특별히 수고했다는 격려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성인지 예산안은 대개 촉박한 가운데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검토도 없이 제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이후에는 성인지 예산안 작성할 때 그렇게 수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구청에서는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만족도……. 전반적인 건데 성과목표에 만족도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만족도 점수를 냈을 때 어떤 사업이건 보통 80점 이상, 90점을 바라거나 70점 이상은 다 목표로 삼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상하게 만족도를 50점으로 삼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는 대개 기대 수준을 낮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과목표에 있어서는 일단 만족도다 그렇게 했을 때는 50점이 아닌 좀 더 상향된 점수로 계획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상당구청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구청에서 성과목표에 있어서 만족도에 대해서 점수에 대한 상향을 요구합니다. 상당구에 686페이지에 보면 서원……. 죄송합니다. 상당구가 아니고 서원구 보겠습니다. 686페이지에 경로당 신축ㆍ개보수가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경로당을 어떻게 몇 개를 하는데 경로당 신축이나 아니면 개보수에 어떤 거에 중점을 두나 사실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로당 시설 이용에 관한 만족이 50점, 55점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과목표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건 제가 오늘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ㆍ개보수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712페이지 하나 봐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4개 구청이 다 동일한 사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거든요. 712페이지 보셨어요? 71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서는 성별 수혜 분석에 관한 부분들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경로당 이용 노인인데 사업대상자에 관한 인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수혜자도 경로당 이용 노인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인원은 사업대상자보다 사업수혜자가 더 늘었어요. 그리고 이에 관한 근거가 경로당 이용 노인이라고 했고. 어쨌든 이렇게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아마 혼동이 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사실상 흥덕구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이면 그 노인 인구를 사업대상자로 정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수혜자라고 하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 그런 부분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저는 성과목표가……. 이 경로당을 개보수를 하는데 특별히 보수 시에 남성 소변기 설치만 넣었어요. 그러면 이거에 관한 성별 격차 원인분석에서 왜 남성 소변기를 해야지 되는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성 노인이 경로당을 더 많이 이용하니까 시설을 여성 노인 중심으로 해놔서 남성 화장실이 없었다거나 소변기가 적었기 때문에 그거를 늘린다거나 이렇게 분석이 돼야 되는데 성별 격차 원인분석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성과목표는 남성 소변기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각 그 사업의 내용들은 맞지만 이거를 정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은 사업이 아닌 우리가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남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관한 것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차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하나만 해서 ‘이 하나만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흥덕구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준비하실 때 사업에 관한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부분들에 관해서 성비를 나눌 수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자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봤을 때 이번에 성인지 예산안에서는 733페이지 청원구건데요. 여기에 관한 중증장애인 세상 나들이 운영이 성인지 예산안은 가장 잘 작성된 거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세상 나들이 운영에 대해서는 4개 구가 다 공히 그 사업들을 해서 적었는데요. 그래도 청원구의 중증장애인 세상 나들이 운영에 대해서는 대상자와 수혜자 그리고 성별 격차 원인분석과 성과목표까지 내용에 있어서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성인지 예산이 또 하나의 과중된 일로써 다가오기 때문에 담당자에게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주변의 누구한테 조언을 받기도 어려운 구조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담당자만 작성하는 거 말고 이거를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시에 요청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네,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164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오늘 나오셨나요? 밑에 내덕2동 안덕벌 경로당 화재 긴급보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언제 화재가 난 겁니까?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응오입니다. 금년 9월 5일에 화재가 났습니다.
○안성현 위원 9월 5일. 긴급보수도 안 되겠네. 남정인 과장님하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도 화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개선 사업은 1,00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남정인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사회공동모금회 가서 구걸하고 다녔지, 남이기업위원회 가서 구걸해서 간신히 마무리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4,500만 원이 그냥 올라와 버렸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청원구청장 서강덕 네,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덕2동 안덕벌, 예대하고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우리 시 소유 경로당으로서 지난 9월 5일 새벽에 화재가 났습니다. 1층에는 할머니 경로당, 2층에는 할아버지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그때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됐습니다. 일부만 화재가 됐으면 사업비가 조금 덜 들 건데 전기배선이랄까 집기류랄까 이런 게 다 전소돼 갖고 다른 거 하나 재사용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몇 군데 설계를 통해서 예산을 뽑았습니다. 그게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이게 전소됐어도 골조는 그냥 남아 있던 거 아니에요?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골조는 남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조 시험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구조는 좀 괜찮다.’라고 해 갖고 내부에 있는 거 전부 다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글쎄, 이건 당연히 긴급보수로 해서 해드려야 될 일이라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구걸하고 다녔다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되니 기업인협의회에, 사회공동모금회에 가서 간신히 돈을 맞춰서……. 더군다나 거기도 추석 전에 전소됐었어요. 그래서 추석 명절 때 가족들이 오는데 경로당이 마을 입구에 있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고,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서 해서 굉장히 몸 달았던 적이 있었어요. 남정인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래 이게 4,500만 원이 바로 계상돼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아마 지금 화재가 난 경로당은 시 소유 경로당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원이 가능…….
○안성현 위원 그럼 민간 경로당과 시 소유하고는 지원액이 다르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서강덕 구청장님!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1640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저희가 각종 보조금을 주는 데에 관리가 앞으로 대두될 거라고 보고.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넘어가서 요양원 또는 기타 여러 사회복지시설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한 문제가 될 거예요. HCN에서 얼마 전에 났던 요양 시설에 대한 관리 문제, 과연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의 일차적인 저기가 구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1640페이지, 각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장애아동 수영캠프, 중증장애인 세상 나들이 운영 이게 민간이전이거든요. 구청장님께서 노인장애인과장님을 오래 하셨는데 이게 결국 민간이전인데 노인장애인과 본예산에 장애인 권익 보호 사업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사업하고 대동소이 민간이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업무도 많은데 구청에서 시청으로 옮기고 앞으로 장애인들의 관리 측면으로 앞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질의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구청장님!
○청원구청장 서강덕 네.
○김영근 위원 여기 보면 수영캠프 운영, 중증장애인 세상 나들이 운영 이게 민간이전 시키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증빙 자료 받아 갖고 증빙하는 거 밖에 더 있어요? 민간이전인데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 권익 보호 사업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는데 이걸 굳구청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과장님?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사립 유치원이랄까 또 국공립 유치원 이 문제가 지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은 관할 관청이 교육청 관할이고, 어린이집은 우리 지자체 관할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노인 요양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장애아동 수영캠프랄까 세상 나들이 운영 이런 게 지역적 특성……. 당시에는 이게 구청별 특수시책으로 운영됐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 본청으로 끌고 올라가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 말씀 하셨는데…….
○김영근 위원 근데 이게 구청별로 다 예산이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하는 거예요.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처음에 저희가 2개 구청이 있을 때는 1개 구청에서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부모들 또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청별로 똑같이 나눠서 해주십사.’ 하는 욕구에 따라서 이 정책 사업을 했습니다. 시 본청에서는 정책 기능을 담당하고, 4개 구청에서는 집행 기능을 담당하다 보니까 보조 사업, 민간에 대한 민간이전 사업비 같은 거는 구청에서……. 사후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구청이 똑같은 거를 민간이전……. 쉽게 말하면 민간이전 주고 마는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노인장애인과에 주고. 제가 말하는 핵심의 요점은 구청에서 앞으로 이런 관리 측면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시가 관리ㆍ감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시는 정책 기능을 하고, 구청은 관리ㆍ감독 기능을 가려면 4개 구청이 똑같이 민간이전에 주는 이 사업은 시로……. 구청장님, 마무리하시기 전에 이런 거는 시로 넘기고, 구청에서 관리ㆍ감독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앞으로 좀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당장 못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본청 부서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노인장애인과장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 청주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복지가 지금 40프로 넘어가는데 복지의 홍보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대표자 회의에……. 그 당시에도 한 시장하고 주고받은 것도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 주민센터나……. 저는 우리 위원들 시정대화 때도 주민센터에 아날로그 방식인 키오스크 설치, 무인 터치로 들어가는 기능하고 그다음에 그 교수님이 얘기한 앱(app) 기능 이거 갖고 어제 복지국장한테 ‘이거 두 가지를 추경부터 빨리 가자.’ 홍보 기능이 약해요. 고대에도 모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그렇게 많은 복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거에 홍보의 전달 체계 자체가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센터나 구청은 관리와 홍보 기능의 최일선 기관이거든요. 거기에 하고. 그다음에 이런 앱 같은 건 시에서 개발해서 어찌 됐든 간에 각 구청에 전달해 갖고 홍보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거를 가자.’ 이렇게 국장하고도 얘기하고 있는 거에 여기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도 보면―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식별 표지 뭐 여러 가지……. 금액도 얼마 안 돼요. 그죠? 이런 것도 구청에서 제작해서 구청 나름대로 특색 있게……. 지금 시민들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 갖고 과태료도 상당히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각 아파트별로 홍보물도 구청 나름대로 제작해서……. 그래 봤자 몇백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런 것도 제작해서 각 아파트별로 분배해 주면 어떤가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청장님,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전용 보조마크 스티커 구입이 4만 원에 50면 200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두 가지를 같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청원구청장 서강덕 네,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복지 예산이 우리 청주시 예산의 40프로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의 유형별로 홍보가 미약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4개 구청에서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다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보조마크 스티커가 있습니다. 저희 청주시 4개 구청 중에서 청원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조마크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내 바닥에 보조마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이를 봐서 4개 구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흥덕구청장님! 보니까 흥덕구청은 이게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일단 시범 실시하고 나서 흥덕구청은 나중에 하는 거로 된다는 건가요? 흥덕구청은 예산이 없어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없는가요?
○청원구청장 서강덕 위원님!
○김영근 위원 상당구청은 있고.
○청원구청장 서강덕 아니, 저희 청원구청만 하는…….
○김영근 위원 아니, 이게 상당구도 있던데? 상당구하고 청원구가.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김영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실시해서 많은 예산도 아니고 지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과태료가 많이 들어오는데 시범 실시해서 괜찮으면 추경에 실시해도 되잖아요. 이게 많은 예산도 안 들거든요.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흥덕구청장님! 처음부터 김근환 구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서강덕 구청장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질의하게 됐어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예,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저희도 추경에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서 주차 방해나 실제 주차를 해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져 가지고 불법을 안 하는 것은 좀 줄어드는 대신에 시민의식은 높아지다 보니까 신고의식은 또 높아지고 이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흥덕구청에서도 우리 노인장애인 팀에서 그 문제 때문에 직원이―공식석상에서 죄송합니다―그 업무를 도저히 못 본다고 그래서 자기는 읍ㆍ면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까지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일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하여간 흥덕구청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추경에 하실 때 그거하고 같이 우리 지역에 엘리베이터에 붙이는 홍보 스티커도 김근환 구청장님 좋은 아이디어로……. 요새는 유머스러운 아이디어 이런 게 많거든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마음이 아프다든지, 가슴이 아프다든지 이런 유머스러운 것도 요새는 티브이 매체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로 많은 금액을 들이지 않더라도 각 아파트에서 자율……. 저희들 아파트에도 글로 써 놨어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저기 하시면 과태료가 얼마고 이렇게 해 갖고 해놨는데 그거보다도 시범적으로 아파트에 부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적은 금액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그거를 인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과태료도 안 낼 수 있게끔. 그것도 구청에서 할 임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경에 할 때 같이 한번 아이디어 좀 짜고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네,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일부 홍보물품 제작비가 계상돼 있기 때문에 하여간 아이디어를 좀 잘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저번에도 또 한 가지 질의한 게 경로당 문제에 김근환 구청장님한테 ‘자존심을 지켜 달라. 자존감을 지켜 달라.’ 자존심, 자존감을 비유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각 구청의 경로당에 물품을 보면 1억 밑으로 적은 데는 5,000부터 흥덕구청은 8,900, 1억 가까이……. 저희는 그래도 물품 비용이 냉장고 얼마, 가스레인지 얼마, 밥솥 얼마 딱 정해져 있는데 이 비용 자체가……. 물론 우리가 리스트를 다 관리하고 있잖아. 그죠? 몇 년 내에는 물품을 지원 못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도 수시로 지출될 수 있게끔 같이 이야기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경로당 거 저도 넘기면서 보면 오송부터, 강내부터, 강서부터 각 동에 서너 장씩 물품이 돼 있는데 이 물품이 비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안마기까지 지원돼요. 안마기까지 지원돼서 어떤 안마기면 100만 원이고, 어떤 안마기면 300만 원 해 갖고 논란거리가 있는데 우리는 딱 5개인가 몇 개로 지정돼 있고, 금액이 지정돼 있으니까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매년 받기보다는 그래도 경로당에서 그 어르신분들에게 수시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밥솥이 고장 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밥솥도 본예산에만 된다고 그랬다가 제가 이야기하니까 추경에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밥솥 고장 나면 구청에서 바로 실사를 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교체해서 수시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 이거죠. 그런 거를 해나가자 그런 뜻이거든요. 김근환 구청장님!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지금 개보수 사업비는 풀(POOL) 성격으로 돼 있고…….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적은 비용이거든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다만, 우리 시의 방침이 노인장애인과하고 예산과하고 해서 추경에는 물품 지원이라든지, 사실 개보수 사업비도 안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정리추경에도 조금 개보수 사업비는 편성했습니다만…….
○김영근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조례로 담을 수 있나 제가 볼 거고요. 이거는 지침으로 가거든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예, 이건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저도 볼 거니까 구청장님도 이러한 것들은 수시로 지급될 수 있게끔 해도 우리 시의 일반회계 2조 이상의 예산에 그렇게 가나, 이렇게 받아서 가나 큰 차이점이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밥솥이 3개월만 쓰고 딱 끝나고 계획성 있게 한다면 괜찮은데 고장 나는 밥솥이 계획성 있게 고장 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위원장 김은숙 예, 김영…….
○김영근 위원 제 말씀도 맞으니까 이 문제는 예산과하고, 노인장애인과도 하고 구청장님도 인식하셔 갖고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아이고, 많이 기다렸어요, 김영근 위원님. 질의 좀 짧게 해주시고, 답변자 답변도 듣고 질의하시는 거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죄송합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저희들이 중식 전까지 4개 구청 소관에 관련한 내용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자 하니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그 시간 안에 질의 마쳐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4개 구청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 3회 추경 때 셋째 아이 이상 아동양육비하고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인원 조정을 했었잖아요. 서원구청은 자진해서 감액할 거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혹시 다른 구청도 다 인원 조정하셨는지? 계수조정 하셨나요? 서원구청은 ‘인원을 너무 부풀려서 해서 이게 행정력 낭비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죠? 그래서 조정하셨는데 혹시 청원구하고 흥덕ㆍ상당도 조정하셨는지?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정리추경 때 이재숙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을 해서 자체 점검을 했는데 우리도 과다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당구가 내년도에 신규 아파트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의 실무진에서는 일단 예산의 특성상 꼭 전년도를 제로베이스(zero-base) 예산을 한다고 하지만 전년도에 얼마 세웠는데 금년도에 자꾸만 예산 세우기가 약간 예산과에서도 항상 있어 갖고 저희들 상당구에서는 신축 면적이 좀 있어 갖고 예산을 삭감하는 걸 주민복지 부서에서 약간 난색을 내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거는 제가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력의 낭비……. 자꾸 어렵다고 하시니까 일을 덜어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원구는 3억 정도 감액하신다고 가지고 왔는데 흥덕하고 청원은 해 갖고 오신 거죠? 네, 이따 끝나고 정회시간에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4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데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청주시가 특히 경로당에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지금 홍보를 제대로 않는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품을 사 줘도 그게 어디서 사 줬는지 어르신들이 모르는 데도 참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 물품 지원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나. 읍ㆍ면ㆍ동에 관리카드는 작성해 놓고 있지만 실제 물품에는 지금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카드만 만들어 놓고 가 보면 아무 내용도 몰라. 특히, 2014년도에 정리해 가지고 3개만 사 주겠다, 4개, 5개로 늘어났지만 그전에 사 줬던 운동기구나 안마기나 예를 들어 세탁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리가 부재입니다. 어디로 떠났어도 그거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거를 매년 지적은 많이 했지만 4개 구청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 가지고 이제는 그래도 청주시가 정립돼야 되지 않나. 지금 예산이 구역 구역에서 새 나가는 게 너무나 많은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 때도 어느 행사든 기준점을 가져야 되는데 행사의 기준점도 없다 보니까 어디는 똑같은 행사가 500을 주고, 어디는 2,000, 3,000 주고 이런 게 너무 난무하다. 그래서 그런 정립을 좀 해달라고 본청에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4개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청장님들이 업무 인수인계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면 일부 경로당에는 현재 시에서 지원하는 물품 외에도 댐 주변이나 마을 지원 사업, 각종 기부 물품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일단 경로당에 들어오면 물품으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 사오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돈 몇천만 원을 줬는데 회장님이 가지고 몇 분만 알고서 쓰다 보니까 부작용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나중에 교통정리는 잘 됐습니다마는―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지 결국 어르신들끼리 모여 있다가 그분들끼리 서로 싸움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제도를 마련해 준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리에 역점을 둬야 된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강덕 구청장님이 그래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네,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최충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각 경로당별로 물품을 지정했습니다. 저희 지침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세 가지 종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티브이, 냉장고, 에어컨,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해 갖고 다섯 종류가 되죠. 이건 디비 구축을 다 일제히 했습니다. 일제히 해 갖고 각 경로당별로 어떤 물품이 있는가. 다섯 종류는 당연히 됐고, 그렇지 않고 이외에도 운동기구랄까 안마기랄까 세탁기랄까 이 다섯 종류에 속하지 않는 물품을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게 되면 물품대장에 있듯이 저희 물품관리대장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전산화가 돼 갖고 지금 내구연수가 지난 용도 폐기 될 교체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정리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수가 없도록, 각 경로당에 사회단체랄까 이런 단체에서 기증된 물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물품을 지급하고서도 청주시에서 줬는데 청주시에서 줬는지 어디서 줬는지 홍보 자체가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에어컨을 지원할 때는 물품관리 표시 외에도 ‘청주시에서는 무더위를 이겨 내시라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에어컨을 지원합니다. 어르신과 함께 웃는 청주시 증’ 하든지 그런 식으로 문구를 써서 하면 오히려 청주시도 홍보가 되고. 그게 다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오래 계신 분들 몇 분만 아시는 거지.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도 지급하잖아요. 그런 때는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주시가 지원합니다.’ 하고 날짜 쓰고,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과 함께 웃는 청주시’ 이런 식으로 문구도 좀 좋은 거 써서 해주면 보는 분들도 기분이 좋을 거고, 청주시도 홍보가 되고. 어르신들도 줬다는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엘지나 다른 데서 기증을 했을 때는 그분들은 스티커가 분명히 붙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하나 세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렸지만 경로당만 늘려 나가는 게 상책이 아니다. 경로당 예산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4개 구에 종합복지관을 만들어서 케어(care)가 될 수 있게끔. 수영장부터 모든 게 되고, 맨 꼭대기 방에는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까지 만들어서 하는 종합복지관을 4개 구에 우선 샘플로 하나씩 만들어서 운영해 보는 방법도 좋다. 지금은 경로당에 20인 이상만 되면 저희들이 무조건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다섯 분밖에 안 계신 데도 많고, 30명, 50명 있는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종합복지관을 해 가지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우선 시범 사업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않는 거를 먼저 하면 오히려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최충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종 노령화가 됨으로써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만, 시골 같은 지역, 면 단위는 또 면 단위대로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시골을 가 보니까 겨울에는 아침부터 일어나시면 노인 동네분들이 가까운 거리에 갈 수 있는 경로당에서 점심도 드시고, 저녁까지 해드시고 밤 9시 정도에 각자 집으로 헤어지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럼 밤에도 경로당에서 주무시면 자식들이 집에 난방 걱정 같은 게 덜할 텐데 여기서 주무세요.’ 했더니 경로당의 노인분들은 옛날 분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잠은 집에 가서 자야죠.’ 할머니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저녁까지 거기서 기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최충진 위원님 말씀대로 면 단위 특수한 데는 특수하고, 도심 지역에서는 권역별로 복지관을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행정에 적극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검토 좀 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스티커 문제는 이런 거는 청주시가 홍보에 앞장서야 됩니다. 근데 청주시가 우리 스스로 홍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예, 유광욱입니다. 서강덕 구청장님께, 방금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 질의하시는 데 있어서 디비 구축을 완료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경로당 규모나 현원도 다 파악되신 건가요?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디비 구축에 필요한 기본현황은 다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질의를 좀 더 드리겠는데요.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 지침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분명히 경로당마다 규모라든지 현원이 다를 것으로 파악하는데요. 물품은 5종으로 규제하더라도 동일한 밥솥이라든지 동일한 냉장고,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는 게 예산 형평에 맞는 건가요?
○청원구청장 서강덕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경로당별로 이용 노인 수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할아버지 경로당에 40명, 50명씩 들어가시는, 예를 들면 시골에 가면 북이면 화상리 같은 경우는 전체가 육십 분 정도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균 삼사십 명씩 이용하고 계시는 그런 데서는 냉장고가 사실 더 커야 되겠죠. 그런데 각 경로당별로 사이즈를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 갖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적정한 규모의 소위 말하는 리터, ‘몇 리터짜리 냉장고를 사 줘야 되겠다.’ 하면 그 평균값을 내갖고 예산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에어컨 150만 원, 냉장고 150만 원, 가스레인지는 30만 원 이런 식으로 거의 똑같게 예산을 세워 주는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방금 관리에 대한 조례안 발의 등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도움을 주실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셔서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혹시 전수조사 같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일전에는 전수조사를 해 갖고 지금 계속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가 국ㆍ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공기청정기도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아마 디비 구축에 아마 입력을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마 현재 공무원 인력으로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 이후에라도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 단기 인력을 활용하더라도 청주시에 있는 1,042개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규모나 현원에 따라서 물품 지원에도 차등이 필요하지 않나. 어느 정도 기준은 있겠지만 플러스마이너스 유동적인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4개 구청 환경위생과에 관련한 질의인데요. 예산안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한 건데 상당구는 1255쪽 하단과 1256쪽 그리고 서원구는 1404쪽이고, 흥덕구는 1528쪽, 청원구는 1662쪽인데 국가안전대진단 일제점검 일수가 각 구청마다 좀 차이가 나서……. 상당구는 4일이고 그리고 서원구는 2일이고, 흥덕구는 15일 해서 금액 계상한 건 같은데 일수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대상 시설물이 각각 다른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청원구는 또 빠져 있어요. 이거에 관련한 설명을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흥덕구, 청원구는 장기휴직과 신병치료로 참석을 안 하셨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제가 하겠습니다. 상당구 환경위생과 유지원입니다.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3종 시설물이 21개소입니다. 숙박업이 14개소고, 유흥주점이 7개소인데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 15년 경과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위락시설 유흥단란주점은 준공 후 15년 경과된 연면적 3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돼서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점검하는 건데 우리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21개소이기 때문에 하루에 네다섯 개소 정도를 구성해서 두 분이 점검하는 거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서원구나 흥덕구……. 청원구는 왜 빠져 있는 건가요?
○청원구청장 서강덕 네,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글쎄요, 이게 내역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는 예산이 빠져 있네요.
○위원장 김은숙 지금 환경위생과 위생팀과 위생지도팀은 업무는 다 비슷하지 않나요?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은숙 이거 저희들 의견조정 시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그러면 위생업소 수가 좀 다른 건가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구나…….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저희 흥덕구는 4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대상 업소 수에 따라서 한 개 업소당 3일 정도씩 잡아 가지고 15일을 계상하는 바람에 저희가 다른 데보다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상…….
○위원장 김은숙 아니, 지금 금액은 52만 원 다 똑같은데 일수가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그러니까 저희는 43개소기 때문에 하루에 3개소씩 점검하는 거로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개소 수에 따라서…….
○김영근 위원 업소가 많다 이거죠.
○흥덕구청장 김근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럼 위생업소 수가 차이 나는 부분으로 이렇게 된 거라는 얘기죠?
○흥덕구청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그러면…….
○김영근 위원 서원구는 2일인데?
○위원장 김은숙 예, 그러니까 서원구는 2일이고, 상당구는 또 4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유독 흥덕구만 많이 점검하시는 건가요, 15일로?
○김영근 위원 흥덕구가 업소가 많잖아.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업소가 많은데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제가 또 다른……. 구청장님! 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
○김영근 위원 서원구도 업소 많을 텐데?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충환 서원구는 숙박업소가 세 개밖에 안 돼요. 여기서 해야 되는 1,000에서 5,000평방미터 숙박 저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김은숙 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별로 자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위생업소 수가 차이 난다고 하는데 4개 구가 일률적으로 민원서식에 관련한 인쇄 매수를 보면 또 2,000매로 잡으셨어요.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도 2,000개 했고. 그리고 대상업소 수 차이가 나고 이렇게 실제 수요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민원서식이라든가 홍보물의 개수를 동일하게 잡은 내용은 어떻게……. 누가 설명해 주실 건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유지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 관련 서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4개 구청 담당자들이 같이 협의해서 조정을 해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럼 조정한 게 그냥 동일한 숫자로 2,000매로 동일하게 책정하신 건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2,000매로 한 거는 위에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과 지금 이 인쇄 매수라든가 홍보물을 잡은 거는 예산상에 동일한 금액을 책정하기 위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아까 3종 시설물에 대한 거는 이거와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럼 지금 4개 구에 관련돼 있는 지도하는 업무가 다르다고 했는데 여기 서식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수요도 차이도 좀 달라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상당구의 경우에는 부정ㆍ불량식품 근절 홍보물도 500원 곱하기 2,000매로 하셨고, 서원구의 경우도 2,000원 곱하기 500개로 하셨어요. 같은 사업의 단가가 4배 차이가 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이런 부분 잘 검토하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분명히 이게 같은 업무일 텐데도 상당구 민원서식은 14종이고, 서원은 10종으로 돼 있고, 흥덕구와 청원구는 12종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이 내용은 공중위생업소, 건강식품 판매업소 등 여러 가지 업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종이 좀 다른 거는 구청마다 나름대로 차별화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은숙 그럼 전체적으로 이게 사전조사와 사업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충환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김충환입니다. 저희들이 식품ㆍ공중위생업소 민원서식이 식품이 7종이 있고, 공중이 3종이 있습니다. 그래 공중 같은 경우는 숙박, 이ㆍ미용, 세탁, 목욕 이런 종류고 또 식품은 일반음식, 휴게 이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식은 똑같습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위원장님!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이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월돼서 쓰는, 서식은 똑같은데 많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굳이 다시 유인을 안 하기 때문에……. 전체 15종이다. 그런데 어느 구에는 12종 정도, 어느 구는 10종 정도 이렇게 필요하니까 남아 있는 걸 이월해서 쓰니까 그래서 종수가 좀 다르고, 매수가 좀 다른 거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그래서 4개 구청의 업무를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할 거 같은데 상이한 예산편성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4개 구청에 관련해서 이러한 단가라든가 또 차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실태조사와 함께 충분한 사업 분석을 통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의 위생팀ㆍ위생지도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짧은 말씀 한마디 드리면 항상 청주시민의 더 큰 행복을 위해서 굳건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구청장님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구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누수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퇴직 앞두신 남정인 과장님! 좋은 기억으로 앞으로도―퇴직하셨어도―우리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시기 바라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고맙습니다.
○김영근 위원 구청장님, 전체 박수 한번 치시죠.
(일동 박수)
○위원장 김은숙 이런 위원회가 없어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안성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은숙 아니, 짧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마이크대로 나오셔 가지고.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저는 대기…….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김영근 위원 아니, 얼른 끝내시고…….
○위원장 김은숙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리 정돈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복지국의 아동교육과와 위생정책과,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명희 위생정책과장님께서는 공중위생법 교육 강의로 인해 오후 3시경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은 이미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용심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0억 8,750만 원 증액된 229억 2,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69억 565만 원 증액된 472억 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709쪽부터 724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6,251만 원 증액된 23억 5,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개 보건소 공통 사업인 의료취약지 마을회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으로 8,3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부터 757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7억 1,557만 원 증액된 107억 5,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인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차량 및 의료장비 구입비로 2억 1,0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로 1,62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부터 795쪽 서원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츨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7억 9,452만 원 증액된 126억 4,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원보건소 이전ㆍ신축 설계 검토비로 3,26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청주시립요양병원 부대시설 확충 관련 부지매입비로 10억 3,09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부터 836쪽 흥덕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2,622만 원 증액된 114억 2,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2억 3,6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부터 876쪽 청원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682만 원 증액된 100억 6,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리보건진료소 담장 설치 등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을 위해 5,49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1억 6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운영 등 9건 55억 1,81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 복지국(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14시07분)
○위원장 김은숙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생정책과장님께서는 잠시 후 참석하실 예정이므로 먼저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참석하시면 위생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재숙 과장님! 466페이지.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김영근 위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사백…….
○김영근 위원 466페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 죄송합니다. 네.
○김영근 위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김영근 위원 이게 필터 지원해 주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필터 사후관리…….
○김영근 위원 근데 1만 1,000원×3,822대에 12개월인데 필터가 월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연 지급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매월 지급되는 겁니다. 그 필터…….
○김영근 위원 지금 필터가 매월 지급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필터가 공기청정기 안에 1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필터 교체시기가 3개월에 한 번 교체해 줄 거, 한 달에 한 번 교체해 줄 거 이런 필터 교체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영근 위원 필터가 매월 돌아가면서 교체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워낙 어린이집은 24시간 공기청정기가 가동돼야 되기 때문에…….
○김영근 위원 1만 1,000원의 근거는 뭐죠? 금액.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어쨌든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비용으로…….
○김영근 위원 교체비용이 1만 1,000원인데 1만 1,000원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에서부터 단가를 결정해서…….
○김영근 위원 단가에 의해서 필터가 개당 1만 1,000원으로 책정돼서 나온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 필터에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는 그 기준하고도 연관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필터 기준도 각 제품마다 좀 다를 거라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만 1,000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필터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쉬운 얘기로 해서 H12에서 H13의 논란을 가져왔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김영근 위원 청주시에서 이 기준을 줄이면서 약간 벽걸이는 변경되면서. 근데 이 1만 1,000원의 필터의 기준이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어쨌든 그 필터가 모든 기종에 따라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제품마다 필터 기준이 달리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그냥 1만 1,000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추가 부담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김영근 위원 그럼 이게 자부담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자부담 비용까지는 저희가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김영근 위원 그래도 우리가 추정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만 1,000원에 이 대수에 12개월에 5억이라는 돈이 나온 거 아니야.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한 이 필터에……. 그러면 이거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지원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따로 두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당 월 1만 1,000원씩 지원한다는 기준이 원칙이었고요. 기종에 따라 수준이 다른 거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13헤파필터, 12헤파, 10헤파 이렇게 헤파필터 기준이 여러 가지 차등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상위 기준이 있는 것들은 좀 더 비쌀 거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이거를 세분화시키진 못했고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과 추가되는 부분…….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지원해 주는데 어쨌든 기준은 매겨주지 않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김영근 위원 어찌 됐든 간에 1만 1,000원을 지원해 주고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이 좀 들어가든 어떻든 지원 기준에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지원해 준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서 한번 이재숙 과장님이 청주시가 공기청정기 보급을 하면서 좋은 경험을 했다고 보고 이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자체의 필터의 기준이 없다고 하면……. 지금 청주시가 공기청정기의 기준을 스탠드형으로 갔다 벽걸이로 가면서 어쨌든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건 인정하시잖아.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김영근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복지부의 공기청정기 기준이……. 우리 청주시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스탠드형은 13, 벽건이형은 12로 기준을 좀 강화해서 내려 준 측면이 있는데 이 필터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 생각해 보시라고요. 복지부의 기준은 공기청정기의 보급기준이 있지 필터 기준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복지부에서는 필터 기준까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가 이러한……. 복지부의 공기청정기 필터 기준이 없어요.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노인 쪽,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청주시에서는 그래도 어린이들을 위한 이러한 기준을 매겨 주면서 약간의 기준 설정을 하면서 어쨌든 논란을 좀 야기한 거예요. 좋은 경험을 했다고 봐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 필터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최초에 행정의 신뢰라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복지부 기준은 분명한 것은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있는 거지 그렇게 복지부에서 ‘H12를 해라, 13을 해라.’ 저도 이 문제 갖고 다른 지자체 아는 데 연락을 해봤어요. 거기는 H12도 써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보급이 돼서 쓰고 있어. 근데 우리 청주시는 그래도 아동보육과가 아이들을 위한 기준 설정을 좀 강화해 주고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또 원장들 요구로 스탠드가 12로 가면서…….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기준이 복지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했을 때 H12까지 괜찮다고 해서…….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국장님! 공기청정기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복지부 기준이 그렇게 ‘12 써라, 13 써라.’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저도 다른 지자체에 얘기할 때 보니까 12를 쓰고 있어. ‘왜 그러느냐?’ 그래 갖고 깜짝 놀랐지. 기준이 없는 건데 청주시는 기준을 주면서 행정이 약간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기준을 올려 주면 극소수의 업체만 혜택을 받고, 기준을 낮춰 주면 또 폭이 넓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H12는 99.5프로의 미세먼지를 거른다 그러고, H13은 99.95, 0.45,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걸러 주는 기준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필터를 보면서 기준 자체에서 좋은 경험을 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공기청정기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게……. 이러한 것에 행정이 물론 또 바꿔서 기준을 내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청주시 행정에서 좋은 기준을 설정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끝난 줄 알았어. 또 여기까지 왔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들도 마음이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구매하라고 한 걸 갖고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필터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필터가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필터를 갖고 어쨌든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좋은 거 쓰는 사람은 더 좋은 걸 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행정이 다 100프로 좋은 거를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올라가면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은숙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고…….
○김영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재숙 과장님 한번…….
○위원장 김은숙 답변하실 분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어쨌든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가 보급될 당시에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은 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업체도 다양하고 또 공기를 걸러내 주는(필터링(filtering)해 주는) 헤파필터 기준도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저희는 나름대로 고민해서 헤파필터가 울트라(ultra)도 있고 14, 13, 12 쭉 있지만 14헤파필터 기준은 병ㆍ의원에서 고가로 사용되는 기계에 해당이 됐고. 그래도 취약한 영ㆍ유아로 연령이 어린 저연령대의 아동이 있는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기준은 적어도 헤파필터 13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준에 의해서 나라장터며, 업체며 여러 가지를 저희가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회의도 거쳤습니다.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 같이 회의를 거치면서 헤파필터 13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침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어린이집 보육 현장에서 원장님들의 다양한 의견들, 항의 그리고 ‘헤파필터 13 기준을 충족하는 벽걸이형이 지금 물량이 많지 않다. 업체가 많지 않다.’ 이런 민원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의대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러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중재해서 저희한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현장에 사실조사를 해서 등급을 하향 조정시키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득이하게 어린이집의 안전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헤파필터 기준을 벽걸이형에 대해서만 12 기준으로 낮춰 준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논란과 의혹에 휩싸였지만 이런 것들은 과정 중에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기준 자체를 설정할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도, 규제를 할 때도 고민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운영하면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문제를 할 때는 기준을 설정할 때 좋은……. 이재숙 과장님도 좋은 역할을 하려다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지부의 기준은 공기청정기예요. 여기서 복지부가 이 필터가 뭐다, 뭐다, 뭐다 나오는 게 없어요. 다른 지자체는 12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설정할 때는 지금보다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기준 설정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여기 466페이지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1만 1,000원×3,822대 이거는 월로 해 갖고 5억 400 정도 들어가는 것은 필터의 기준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후의 기준은 어쨌든 자체적으로…….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기종에 맞는 필터…….
○김영근 위원 기종에 맞는 필터를 12를 하든 13을 하든 어쨌든 주는 거 아니야.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것도 설정 기준은 없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기청정기 핵심이 필터란 말이에요. 지금 12든 13을 갖고 논란이 돼 있지만 나중에 이 지원금을 갖고는 어찌 됐든 간에 상황/여건에 따라서 필터를 사라는 그 기준을 내려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 주고. 이 필터도 지원 예산을 내려 줄 때 그러한 정확한 취지 설명과 함께 어린이집에 내려 줘서 청주시가 빨리 공기청정기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신뢰에……. 어찌 됐든 간에 그러한 논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일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해진 행정력을 빨리 좀 하셔 갖고 공기청정기 플러스 필터 예산도 내려갈 때 어쨌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이 문제 하나 갖고 좀 길게 해서…….
○위원장 김은숙 한 가지만 질의하세요. 질의 마쳐 주시는 게 감사할 것 같아요.
○김영근 위원 이거에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청주시가 아동친화도시로 가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우리가 여기서 깊게 지금 아동친화……. 444페이지예요.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 다음에 지금 추진하는 게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데…….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지금 인증을 언제……. 목표가 인증을 언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 2020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2년 후를 바라보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김영근 위원 대개 다 2년 후에 인증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동 실태조사 연구 용역 2,2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조사 연구 용역 2,200만 원인데 주민참여조사 연구 용역 2,200만 원에 대해서 이 주민참여조사가 맞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 실태조사 연구는 지금 저희 아동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조사하는 겁니다. 생활실태라든가 교육환경이라든가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태를 조사하는 거고. 그리고 주민…….
○김영근 위원 놓여 있는 상태를 조사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정책을 개발하는 거고, 주민참여조사는 주민들…….
○김영근 위원 주민참여조사는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주민들의 욕구……. 저희가 원탁토론 회의를 대상별로 개최할 겁니다. 아동 아니면 학부모, 대상별로 원탁토론을 개최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욕구가 뭔지를 저희가 별도로 또 조사…….
○김영근 위원 주민들의 욕구를 보고 아동 실태조사 한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각각으로 조사가 될 겁니다. 아동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그런 거 하고 주민생활……. 그리고 주민참여조사는 대상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서 방향 제시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김영근 위원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 제시가 나오는데 이게 내년 몇 월 예상하시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내년 초에 조례 제정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에 열 가지를 보잖아요. 열 가지를 보는 것 중에 여섯 번째가 예산이에요, 예산. 이재숙 과장님께 좀 당부 말씀 드리면 아동에 관한 예산을 어쨌든 예산부서하고 심의하실 때……. 제가 간식비 하나 갖고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많이 나눴을 거예요. ‘13년 동안 간식비를 500원에서 100원도 올리기 어려운 이 청주시에 아동친화도시가 맞느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죠? 먹고사는 문제도, 간식비 하나도 13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13년 전에 짜장면 가격이 얼마냐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짜장면 3,000원짜리가 지금 6,000원이에요. 배가 올랐어요, 13년 전과. 아이들 간식비 하나, 먹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아동친화도시가 중요하느냐 이런 상반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간 예산…….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조건 열 가지 중에서 여섯 번째가 예산을 확보하고 적정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쓰여졌나를 보는 것이 그 여섯 번째예요. 그죠, 알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듯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예산을 좀 확보하고 아이들에게 많이 쓸 수 있도록 청주시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2019년도 저희 아동복지 총예산이 2,980억입니다. 사실 여기에 보육 예산 2,300억 정도 편성되고 나면 순수하게 아동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는 것이 저희 아동보육과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주시 전 부서의 도로, 교통, 교육 모든 분야에 다 아동과 접근된 그런 예산들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 예산 단편적인 부분만 갖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청주시가 어쨌든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우리 모든 공무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동권리 분야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첫 번째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6쪽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인데요. 이게 5억이 이번에 다시 올라왔어요. 이 근거는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필터 지원하는 게 애초/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기청정기가 보급되었고 거기 후속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 사업 진행할 때 그 공기청정기를 1년 안에 업체나 이런 데서 필터 교환은 해주는 그런 계약이 있었던 거로 알거든요. 근데 이게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어서 2019년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애초에 보급 사업 진행할 때 이것도 계획하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랑 필터 교체 기간이랑, 어쨌든 하자보수는 저희가 2년으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면서 서비스를 2년 동안 받도록 저희가 제안하였고요. 본 사업은 공기청정기 필터를 2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어쨌든 본인/소유자 부담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터 교체비용을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그때 그 문서 내려 줄 때, 공문 내려 보낼 때 그때도 이 필터…….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거는 하자보수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이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복지부에서 기준 내려 줄 때 PM2.5 마이크로미터에 대한 기준은 내려 줬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쪽을 보시면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육교직원 인성 및 힐링(healing) 교육 지원이 있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회 지원 있어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작년에는 이거 어디서 시행했는지 아십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근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갑자기 어린이집연합회로 이렇게 이전한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근거라기보다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금년부터 시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에 대한 의무교육이 아동학대ㆍ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교육하게…….
○이현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되어 있는 부분을 단체에서 단체의 회원뿐만 아니라 보육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어린이집연합회에 위탁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래서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할 때는 육종의 사업비로 무료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1,200만 지원했죠? 근데 이번에 1,800으로 늘려서 지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산서를 받아 봤는데 1,800을 지원하고 2,100명을 교육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700명씩 3회에 걸쳐서…….
○이현주 위원 예, 2,100명입니다. 그러면 교육받은 교사 1인당 5,000원씩 받은 거는 혹시 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거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서 확인해 봤는데 그거는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재비를 5,000원 실비 부담을 시켰다고 하는데 저희 청주시는 맞지 않는 말씀…….
○이현주 위원 근데 그 교육할 때 교사들이 5,000원씩 냈습니다. 충북이 아니라 청주시…….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한 교육에…….
○이현주 위원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2017년도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잘해 오던 사업을 갑자기 어린이집연합회로 돌린 거에 대한 근거가 뭔지? 명확하게 근거가 없으면서 왜 그쪽으로 돌렸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교사들이 돈을 냈다고 하는데 그 돈을 낸 거에 대한 점검이나 아니면 확인은 했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확인했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현주 위원 아,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나 아동보육과에서도 이걸 같이 확인합시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를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하는 것보다 청주시육아종합센터가 더 공식적이고 또 어린이집연합회에 가입 안 한 어린이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하게 되면 거기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거기에서 같이 못 할 수 있는 개연성도 많기 때문에 저는 육종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463쪽에 보면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 사업이 있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지금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예를 들어서 육종 사업이면 육종 사업만 밑에 쭉 하면 좋겠는데 올해는 예산편성 기준이 달라졌는지 몰라도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있고 시설비 이렇게 내려가면서 장난감 대여 이렇게 하고 그 밑에 공공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육종에서 하진 않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건 아동보육과에서 하는데 중간에 들어 있고. 그리고 대체조리원 사업은 또 청육종에서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건 중간에 들어 있고. 그다음에 공공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그것도 육종에서 안 해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저희가…….
○이현주 위원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24시간이나 이거 안 하면서 시간제 보육은 육종에서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들쑥날쑥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전년도 예산편성 예산과목 기준에 맞게 저희가 부기를 기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은데 내년도에는 사업이 일목요연하게 같이 정리될 수 있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육종에서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이현주 위원 이것 좀 위원님들하고 과장님께 나눠 주세요. 이거 제가 받아 본 자료인데요. 지금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던 대체교사 사업을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관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7월 24일에 도 정책과랑 협의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청주시육아종합센터하고는 협의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이유도 알아요. 70프로가 청주시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한다고 해서 없앴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낸 자료를 좀 보시면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15억 6,400이에요. 그리고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1억 5,000이에요, 대체교사 사업이 시비 100프로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성과율을 보면 충북육종에서는 68명의 대체교사가 있고, 청주시육종에서는 5명의 대체교사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68명이 1,158개소를 했어요, 15억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청주시에는 1억 5,000 예산을 가지고 5명이 729개소를 했어요. 비율을 따져 볼 때 청주시는 42주 동안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만족도도 높고요. 그래서 청주시 어린이집 원장들은 ‘청주시 대체교사가 유용했는데 왜 이게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아마 없어진다고 공문을 보낸 모양이에요. 그래 이게 왜 없어졌는지 도대체 근거가 뭔지를 명확히 모르겠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교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센터가 있고, 청주시가 순수 시비로 운영하는 센터 두 개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체교사는 충청북도에서 64명 아까 배치되어 있었다고 했고, 저희 청주시가 그동안 5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어린이집에서도 약간 혼선이 있고 이런 부분을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같이 회의를 통해서 충청북도로 이관하기로 하고, 64명을 80명으로 내년도에 인원을 증원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육종에서 80명에 대한 대체교사를 충청북도 내……. 그리고 사실 충청북도 내라고 하지만 저희 청주시에 있는 어린이집이 대체교사를 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오히려 양쪽에서 운영하면서 행정력을 두 군데서 낭비하는 거보다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 위원 혹시 지금 데이터 보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물론 데이터는 청주시가 활용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군데로 단일화시켜서 그 인원을 보강해서 한 군데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판단을 청주시와 충청북도 같이 합의하에…….
○이현주 위원 예. 성과율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끼리 합의한 것도 아니고 거기 참여하라고 해서 보니까 다 정리됐다고 하던데. 그러면 성과가 좋은 청주시에서 대체교사 사업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쉬지도 않고 열심히 하는 대체교사 사업을 갖다가……. 지금 비교해 보면 알잖아요. 충북육종에서는 1인당 17개소만 해요. 그리고 청주시육종에서는 거의 42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더 효율이 있는데……. 그 돈도 15억과 1억 5,000의 차이인데, 열 배 차이로 지금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 건데. 그럼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뭐를 합니까? 장난감 대여라든지 이런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김영근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자존심 문제인데요. 이런 거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시켜야지, 자체 사업이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자존심이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청주시 입장에서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다시 부활시켜 줄 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모니터링사업이 있어요. 부모 모니터링 사업도 충북육종에서 하던 사업이에요. 그죠? 그게 올해 또 청주시육종으로 왔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이현주 위원 465쪽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게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했어요. 아니, 처음에는 청주시에서 했던 걸 충북에서 갖고 갔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민원 발생하고 하니까 다시 청주시로 왔어요, 청주시육종으로. 이렇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공공기관의 편의상 왔다 갔다 하고. 특히,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는 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가 위탁하고 계신 건 아셔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 기능이 더 높은 건가 어쩐 건가 저는 모르겠어요. 청주시육아종합지센터는 중앙하고 관계있는 지역 사업이잖아요, 중앙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사업이고. 육종에서 많은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공공성도 확보될 텐데 부모모니터링 사업도 갖고 갔다 갖고 왔다, 줬다 뺐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도 과장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공기청정기사업 외에는 이게 다 전에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 보육과장으로 계시니까…….
○위원장 김은숙 예, 지금 예산에 관련된 심의만 해주시는 거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에요.
○위원장 김은숙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예산에 대한 심의만 질의 답변하는 거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부모모니터링 사업은 사실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의 투명성 그리고 보육환경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명씩 해서 10개 조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운영했던 사업으로, 그동안 ’18년도도 운영했던 사업이고, ’19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정말 더 열심히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한데 보육교직원 연수 같은 것도 육종에서 또 그런 교직원 연수를 하거든요. 근데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더 힘을 실어 주시는 게 공공성의 확보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생정책과장님께서 참석하셨으므로 위생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거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 연구 용역이 지금 아동실태와 주민참여조사까지 해서 2,200씩 4,400이 잡혔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 연구 용역을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에 위탁할 계획이신가 아니면 다른 용역업체를 생각하고 계신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자치단체들이 아동 실태조사와 주민참여조사를 의뢰하는 그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에 저희가 이것을 의뢰할까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꼭 아동보육과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요. 복지국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복지재단 운영에 있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이 4,400만 원을 들여서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는 거보다 우리 복지재단을 활용해서 연구를 하시면 어떨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과장님, 449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동수당 사업 추진비가 1억 9,000……. 아니, 1,932만 6,000원이 나가는데 그게 운영비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주체가,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어디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2018년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저희 복지급여가 신청주의 원칙인 건 아시지 않습니까.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이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금년도/’19년도에도 저희가 9월부터 9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전수 지원한다는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사에 따른 인력과 사무관리비가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내년부터는 아동수당도 전 아동에게 지급을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9세 미만 전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이재숙 위원 예, 9세 미만 전 아동. 그러면 이게 사업추진비가 해당 기관에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다 파악이 될 거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읍ㆍ면ㆍ동에 조사요원을 배치하게 됩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출생신고나 아니면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전산에서 자동으로 이게 몇 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대상 아동은 파악이 되는데 모든 대상 아동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아동에 대하여 급여 지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일일이 발굴하는 그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읍ㆍ면ㆍ동에 복지를 전담하는 기구가 있잖아요. 거길 통해서 하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필요할까 이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450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아동급식비가 올해 4,000원에서 5,000원이 계상된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1,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1,000원 인상된 거는 마땅히, 사실 요즘 아이들이 4,000원 가지고 한 끼를 해결하기는 좀 어려……. 5,000원으로 올린 거는 좀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게 5,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2,200명이 지원되거든요. 이게 숫자가 정확히 나온 숫자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저소득가정 아동은 방학 중과 학기 중에 똑같은 5,000명의 대상 아동이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급식을 지원받고, 방학 중은 방학기간 동안에 일일 5,000원씩의 급식을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동일 아동이고요. 지역아동센터 2,200명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해서 석식 1식 5,000원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구분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 밑에 보시면 또 확대 지원이라고 그래서 학기 중에 5,843명이거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같은 5,000명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도비 내시 기준에 의해서 800명이 더 초과 예산……. 학기 중에 800명이 더 초과 예산 편성되어서 도시 내시가…….
○이재숙 위원 그냥 내시로 그렇게 내려온 금액이죠, 800명이 더 계상돼서?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45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동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454페이지 위에서 보면 아동복지관 청소대행 용역비가 한 달에 297만원씩 3,565만 4,000원, 근 3,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아동복지관은 저희 아동보육과에서 별도로……. 지금 모충동에 복지관이 소재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거기에 저희 청소를 담당하는 인력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 청소를 청소업체에 용역 준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 용역 준 거는 어쨌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봤고요. 좀 과하지 않나. 1년에 청소 용역을 3,600에 줬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본 사항은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여기에 대한 내역 좀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동복지관 프로그램이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825만 원씩 4개 해서 3,300이 들어가고 있어요. 복지관 운영하는 운영 사업에 비해서 이 프로그램이 좀 적은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 아동복지관이 규모가 크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지금 신혼ㆍ예비부모 교육하고 아동의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그리고 부모 멘토링(mentoring), 아동자치회, 그 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동복지관이 앞으로/향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나름 고민하고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전체 예산 대비 운영비가 많아 들어가고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너무 적은 것도 개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455페이지, 드림스타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의 아동이, 거기서 보는 아동들이 12세까지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저희가 지금 12세의 법정 아동까지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근데 그 뒤에 보면 시소와그네도 프로그램비까지 해서 3억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 중복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아동복지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세 이하의 법정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아동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시소와그네는 0세에서부터 6세 미만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영유아 통합 서비스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시소와그네는 차상위까지 하고……. 차이는 그거잖아요. 연령이 좀 차이 나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차상위까지 시소와그네에서 하고. 시소와그네가 지금 출범할 때는 전국에서 한 8개 정도 출범을 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지금은 남아 있는 데가 두 군데라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세 군데.
○이재숙 위원 군산하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까지 포함해서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근데 굳이……. 어떻게 보면 이게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드림스타트는 또 예산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체 시비를 3억씩 들여서 이렇게 개별적인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건가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위원님들, 여기 지금 아동보육과도 있지만 다른 4개 구 보건소 또 환경위생과 위생팀도 다 자리하고 계시니까 질의 좀 골고루 해주시는 거로 부탁 좀 드리겠고요. 잠시…….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국장님! 내년에 아까 제가 데이터까지 보내 주면서 강력히 요구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사업 그것도 부활시키게 해주시고, 교직원 교육이 원래 육종에서 시작했으니까 육종에다 다시 위탁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62쪽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62쪽에 보면 장애아동 문화체험 활동비가 5개소로 있어요. 근데 이게 십오륙 년……. 꽤 오래된 사업이죠, 과장님? 이거 아시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이게 당초에 3,000만 원으로 부모, 아동 해 가지고 그때 세 군데요. 그죠? 베다니하고 그 사업이 그때 장애아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전담 시설.
○이현주 위원 전문 어린이집이 세 군데였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갈릴리어린이집이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온누리어린이집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주ㆍ청원 통합되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두 시설이 더 들어와서 다섯 개가 됐어요. 그래서 다섯 개가 됐는데 예산은 늘리지 않고 그냥 그 금액에 두 기관을 끼워 넣기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쪼가리 사업이 되는 거야. 정말 우리가 원했던 그런 사업이……. 장애아동을 위해서 부모나 아동이 같이 힐링하면서 사회통합이 되는 그런 목적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계속 이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돼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어쨌든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사회적 활동이 제약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체험 활동비를 예산 편성하였는데 1인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사실 장애아동이 이동하기에는 여러 봉사자들……. 일대일 또 활동보조인도 같이 붙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좀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 현실성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원보건소 김혜련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네, 청원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유광욱 위원 소장님, 873페이지 보시면 공중보건의사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몇 페이지예요?
○유광욱 위원 873페이지요.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네, 청원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유광욱 위원 중위가 지금 시급 8,210원을 받고 1시간 일해야 되잖아요?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봉급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된 거고요. 중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중보건의로서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하게 되면 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유광욱 위원 예, 분명히 기준이 있고, 지침에 의거해서 계상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여라도 내년에 집행을 하실 때 올해와 다른 기준이 생긴다면……. 이게 지금 현재 최저임금보다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872페이지에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의료취약지 마을회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 있어요.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네.
○유광욱 위원 지금 자동제세동기 270만 원에 열아홉 대 보급하고 계시잖아요.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사용법도 함께 교육해 주시는 거죠?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네, 이거는 설치하면서 사용법 교육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요. 그 바로 위에 위에 항목을 보시면(편성목을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자동제세동기 구입비용이 있는데 여기는 300만 원이잖아요. 기종이 다른가요?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아, 그건 아니고요. 그 위에 있는 거는 국비 지원으로 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액으로 300만 원 공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구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패드나 배터리 교환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이 있어서 그것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할 거고요. 만약에 그게 불가하다고 하면 이거 잔액은 반납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지원하는 자동제세동기와 기종은 같은데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면 여기서 패드라든지 다른 소모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842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보건지소 운영이 있어요.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여기 공공운영비를 보면 수도요금하고 유선방송은 세 개소를 지원해 주잖아요?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전기요금은 두 개소만 있는데 혹시 지소 하나는 전기를 안 쓰나요?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청원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 오창하고 북이하고 내수보건지소가 있는데 오창에 있는 보건지소는 읍사무소에서 전기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거는 읍사무소에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편성목으로 흥덕보건소 맹준식 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흥덕보건소장 맹준식입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다른 보건소랑 다르게 흥덕보건소만 전화요금까지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몇 페이지? 페이지가…….
○위원장 김은숙 페이지 수 말씀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페이지가 802페이지입니다.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예, 흥덕보건소장 맹준식입니다. 보건지소에 전화요금…….
○유광욱 위원 네, 흥덕보건소에서만 운영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흥덕보건소장 맹준식입니다. 이건 전화요금이……. 백신 냉장고는 일단 정전이 된다든가 할 때는 담당자한테 연락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전화요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는 전화요금입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보건소에서도 보건지소에 전화요금은 편성이 안 돼 있던데 혹시 가능하다면 다른 보건소에도 편성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맹준식 소장님, 전화요금 밑에 전기요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320만 원×12개월로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80만 원×4개소×12개월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흥덕보건소장 맹준식입니다.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유광욱 위원 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맞는 건데요. 4개소 합쳐서 한 건데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 개소가 320만 원을 12개월 사용하는 것처럼 혼돈을 줄 수 있으니까…….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아, 그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부기를 안 해놔서 그렇습니다. 4개소가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앞으로는 예산안 이거 작성해 주실 때 기재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 심명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거기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세 군데에 나눠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 사업을 하는데 사업 주체가 충대에서 두 개를 하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서원대학교에서…….
○이재숙 위원 예, 서원대에서 한 군데를 하고 있죠? 어린이집도 100인 이상, 100인 이하 소규모 이렇게 나눠서 실시하고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그러니까 지금 소규모 전담 어린이집은 180개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급식센터는 220개 이상이어야지만 됩니다.
○이재숙 위원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아동보육과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식단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혹시 차이점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20억 예산은 세 군데서 쓰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이재숙 위원 예, 육종에서 하는 식단 업무 외에 20억을 쓸 만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저희들 집단급식소가 아동보육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하고 좀 다른 게 급식소 위생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영양관리 순회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요, 어린이 대상으로 영양ㆍ위생교육 인형극도 하고 그리고 센터 주관으로 대상자별 집합교육도 어린이…….
○이재숙 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에 관련돼 말씀하신 사업은 저한테 좀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거기 20억을 쓰고 있는데 혹시 육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나 한번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이 보조자료 806페이지에 보면 반찬등속 음식문화 체험행사가 신규로 들어왔어요. 거기가 시비 2,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같은 사업인데 교육 프로그램으로 저쪽 문화예술과 쪽에서 3,500만 원짜리 사업을 같은 분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반찬등속은 문화예술과에서는 현재 문화재 지정을…….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것을 지금 청주박물관으로 이관하는 그거를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단법인 전통음식문화원 찬선에 보조금 예산을 지원해서 반찬등속 전수교육을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찬선하고 체험행사 하시는 분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하고 동일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분한테 이렇게 사업을……. 과가 다 다르지만, 어쨌든 관리하는 과는 다르지만 이렇게 한 분한테 다 몰아 줄 필요가 있나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봤을 때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체험행사나 겹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를 한 과에서 하든지……. 꼭 반찬등속이 위생으로 접근할 거는 아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아니, 지금 왜냐하면…….
○이재숙 위원 어쨌든 반찬등속이라고 그래서 청주한정식 같은 거를 개발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혹시 이거를 해도……. 꼭 위생하고 연계해서 위생정책과에서 이거를 다 관여하셔야 되나. 차라리 한 과로 몰아서 이거에 3,500 주고, 우리가 여기서 2,500 주고 그러면 한 삼사 천이면……. 이 사업을 한 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다 하실 수 있지 않나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꼭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어쨌든 이분이 소속돼 있으면 여기 사업으로 이거를 하셨어도 되고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서 하실 필요가 있는지 그거를 그 2,500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반찬등속 행사하고 어린이급식센터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지금 충북대학교 산단에서 그분을 거기 센터장으로 영입해서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센터장을 어떤 사람을 선임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그렇게 저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충북대학교 산단에서…….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체험행사 사업계획서에 인건비 같은 거는 계상이 안 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그 체험행사는 저희 직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전통음식문화원 찬선이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으로 하되, 거기 전통음식문화원 찬선 사단법인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체험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강사비, 여비 해서 어쨌든 인건비 관련해서 들어갔는데 저희가 하는 센터에 위탁을 하고 따로 여비를 줄…… 아니, 그런 면에 대해서 필요성은 있겠지만 한번 절감하는 차원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이고. 아동보육과장님! 464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24시간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3차 추경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게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이 지금 현재 두 곳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이거는 지금 계수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가 당초에 네 개소가 지정이 돼서 네 개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이용 아동도 없을뿐더러 지금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2019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 보고 네 개 시설이 다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여건이 갖춰지면 하는데 현재는 없으니까 이거는 예산을 이렇게 과다 책정하고 또 3차 추경에서 감액하고 이런 거는 조금 업무를 줄이셨으면 하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간제 보육에 대해서도 저기가 안 맞아요.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하고 여기서 주는 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전체적으로 좀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정확하게 어쨌든 나와 있는 숫자잖아요. 정확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생각이 난건데 시간제 보육에 보육료를 학부모들한테 받는 게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가정양육 대상 아동이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료가 시간당 4,000원인데 정부에서 3,000원을 지원하고, 시간당 1,000원을 자부담으로 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제공기관에서 다 여입을 받아서 시에 반납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럼 마찬가지로 육종에서 장난감 대여 사업의 수입도…….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저희한테 지금 세입 처리…….
○이재숙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66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여기 작년에 없던 사업으로 지금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 사업이 8억 8,700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냥 도 내시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청주시에서 계획해서 올리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본 사업도 충청북도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종사자에 대해 휴게시간을 마련해 주라고 해서 52시간 근무여건을 따지면서 휴게시간을 보장하라고 하는데 사실 보육 현장에는 이렇게 적용하기가 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때문에 지금 도우미를……. 그러니까 지금 휴게시간을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는 보조교사를 저희가 또 배치했고, 보조교사 배치가 안 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도우미를 다시 더 추가로 76개소에 대해서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지금 시비가 6억 2,000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보육도우미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한 건가요 아니면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쪽에서…….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 자격증이 굳이……. 어쨌든 휴게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 시간을 대타로 운영해 주는 도우미기 때문에 굳이 보육교사 자격을 요하진 않습니다. 자격이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채용ㆍ활용하는 데 무방하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물론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첫째는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봅니다. 저는 이런 사업을 적극 찬성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꼭 도 내시에 의한 사업이라기보다도 청주시에서 먼저 좀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해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감사합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 심명희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생정책과 예산이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 제외하면 3억 5,000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한 개 과의 예산으로써……. 좀 속상한 마음이 있고요. 2019년도 예산하고 2018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요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업소도 줄었고요. 위생업소 단속 서식 유인물 수량도 줄었고요. 식중독 예방 간이검사 키트(kit)는 올해분이 남아서 이월됐기 때문에 또 감액 계상하셨어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위생용품 수거검사 건수도 올해 대비 줄여서 계상하셨고요. 이게 이렇게 점점 줄까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시청 위생정책과는 사업부서가 아닌 가내시에 의해서 지도ㆍ점검이라든가 식품ㆍ제조ㆍ가공업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이렇게 예산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이어서 480페이지 보시면 중간 좀 위에 부분에 모범업소 위생용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에 130개소를 계상하셨었어요. 근데 ’19년도 예산상으로는 30만 원에 180개소를 계상하셨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업소 자체가 50개소를 늘려서 계상하신 거는 정말 반길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업소당 지원 금액을 10만 원을 줄여서 계상하셨어요. 늘어도 부족할 판에 줄이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입니다. 예산부서에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예산편성 가격에 증가는 힘들고 그 대신에 개소 수를 좀 늘려 주겠다.’ 그렇게 해서 올 대비 내년도는 한 200만 원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증가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모범음식점에 지정이 되려면 맛이랄지 서비스랄지 청결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 55개 항목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거에 다 충족이 돼야지 모범음식점에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마치 청주시에서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업소를 만드는 건데 지원이 너무 적어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게 지금 5퍼센트가 최대치인 거잖아요, 모범음식점 등록할 수 있는 최대치가.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현재 153개 업소가 등록돼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유광욱 위원 그게 대략 한 1.3프로쯤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5퍼센트를 맥시멈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그게 한 육백삼사십 개 정도 될 텐데 그 정도를 최대로 받아도 부족할 판에 지금 1.2프로밖에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모범음식점에 대한 메리트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원을 늘리게 된다면 많은 일반음식점들이 모범음식점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지원을 위해서는 55개 항목에 충족되기 위해서 말이랄지 서비스랄지 청결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소위 상위 5프로로 일컬어지는 모범음식점이 되기 위해서 많은 일반음식점들이 본인들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저는 청주시의 모든 음식점이 대체로 상향평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제 한 6개월 남으셨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모범음식점 지원 조례라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과장님, 6개월 동안 작품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실래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저는 정용심 소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심심하신 것 같아 가지고.
(회의장 웃음)
○안성현 위원 안 심심한데.
○최충진 위원 안 심심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720쪽에 보면 내년도/2019년 4개 보건소 예산 중에 의료취약지 마을회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건강증진과가 서른한 대거든요. 서른한 대가 주로 어디에 비치될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이 마을회관 자동심장충격기는 지금 현재 계획은 마을회관이 204개소라고 대상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3년간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을 선택해서 저희 상당 같은 경우는 31대를 먼저 보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다음, 근데 서원은 왜 다섯 대밖에 안 되죠?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서원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저희는 지역이 좁습니다. 면 지역이 두 군데밖에 없어 갖고 숫자가 좀 적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최충진 위원 아, 그래서? 아니, 다른 데는 흥덕구 열세 대, 청원도 열아홉 대, 상당은 서른한 대인데 지금 서원만 다섯 대밖에 안 되길래. 근데 거기서 또 흥덕은 아까 얘기하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국비 받아서 하는 거 그거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흥덕만. 다른 데는 한 개씩 다 있는데.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흥덕보건소장 맹준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충진 위원 왜 없죠?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페이지가…….
○최충진 위원 아니, 지금 자동세제동기 바로 위에, 그러니까 832쪽 위에 있어야 되는데 흥덕만 지금 없더라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흥덕보건소장 맹준식입니다. 전년도에 국비 지원이 끝나고요 올해부터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내시 받아서 설치한 거로 보입니다.
○최충진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설치되는 곳이 고령 인구잖아요. 고령 인구가 많고 보건진료소 있는 데 마을회관에 한다고 그랬는데 따지면 사용설명서를 보면 초기 대응이 모든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갖다 놓은 거로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유광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보면 사용상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딱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심장충격기와 전원을 켜고 나서 전원이 들어오면 음성이 나오는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과연 당황이 됐을 때 누가 이게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쇄골 아래쪽에 패드도 양쪽에 부착하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세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많은 데서 이게 제대로 되겠나. 그래서 팸플릿이나 이런 게 다 부착은 되겠지만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 거 진짜 집중 교육이 되고 반복 교육이 많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4개 보건소에서 시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철저한 교육이 뒤따르고 또 거기서 항상 사용한 일지라든가 이런 거를 체크리스트를 해 가지고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철수 소장님이 한번 답변을 주시죠.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서원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흥덕보건소에 또 교육장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요원들이 나가서 각 부락마다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료지소장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교육시켜 갖고 걱정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이철수 소장님한테, 2019년도 세계 자살예방의 날 포럼 계획은 없는 건가요? 지금 예산안에는 없던데.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당초 저희들이 좀 예산을 잡아 갖고 예산과에 올려 줬는데 예산과에서 전부 삭감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 주기로 약속을 받아 놨습니다.
○최충진 위원 아, 약속을 확실히 받은 겁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받아 놨습니다. 약속 받아 놓고 추경에 세워 준다고…….
○최충진 위원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비를 좀 잘하셔 가지고…….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어떻게 보면 청주시에서 자살률이 없는 도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최충진 위원 잠깐만……. 아니, 하나만 더 할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영경 위원님, 기다리세요.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아동보육과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과 이현주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공기청정기 얘기만 들어도 참 마음이 좀 아플 것 같고 그런데 공기청정기 오늘 보니까 아까 11시에 또 기자회견도 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근데 허위 견적서라고 그러는데 허위 견적서가 뭡니까? 거기에 지금 허위 견적서가 있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근데 일부에서 허위 견적서의 논란 문제를 자꾸 야기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그게 허위 견적서라고 판단하지 않고. 어쨌든 저희 청주시가 공기청정기의 구입 기준을 제시해 줬을 때 실제 구입하는 것은 어린이집 원장님이십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사업자 간에 당사자 간에 계약조건에 의해서 청정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견적서를 납품 받을 때 기준에 맞지 않는 견적서를 아마 납품 받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확인을 못 했지만 지금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허위 견적서, 사기 이렇게 지칭하는데 그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서 구청에서 담당자들이 일일이 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다 사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공기청정기를 납품한 사항도 아니고 견적서 제출 건으로 인해서 사기다, 허위다 이렇게 판정 짓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국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허위 견적서 하면……. 저는 견적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직장생활 30년 한 사람이지만. 근데 견적서 받았다가 사용을 한 건지 이게 채택이 된 건지 그게 중요한 건데 지금 허위 견적서……. 여기 내용을 보면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향후 시에서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에도 배제하고, 허위 문서 된 거에 대해서 지금 고발 조치하라는 식으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아니면 아닌 거를 확실히 얘기하고, 기면 기라는 사과를 한다든가 뭐가 돼야지 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가지고 어제오늘도 아니고 지금 몇 달간 이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듣기도 거북하고. 이게 사실이면 사실이라는 걸 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예,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란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걸 갖다 잘하려다 이렇게 논란을 일으켰어요, 사실상. 근데 지금 얘기/말씀하신 것마냥 그 견적서가 채택이 된 것도 아니고, 보조금이 지급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번에 그런 보도가 나가고 나서 우리 감사기관에서도 아마 이거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된 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분명히 책임질 거고. 이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갖다가 지금 자꾸 명예훼손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검토를 하는 중이고, 법률 자문 받아 갖고 책임질 거 있으면 상호 간에 확실하게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최충진 위원 그럼 우리 감사관실에서 내부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복지국장 남성현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잘못됐으면 사과를 하고, 그런 사실이 없으면 사실이 없다는 거를 분명하게 좀 밝혀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공기청정기 하나 가지고……. 미세먼지를 저기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어도 빨리 됐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또 어르신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면 하루빨리 해결이 돼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2,695명으로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네, 어떤 근거이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아동보육과 이재숙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저희가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1인 22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20인 이하 가정보육시설인 경우는 원장님이 교사를 겸해서 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장에게 7만 5,000원 추가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런데 이거에 관해서 지금 청주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에 있어서 일반 보육교사도 있지만 또 특수교사와 더불어서 치료사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근데 치료사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 사업은 국비 60프로 해서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근데 거기는 지원대상에 지금 치료사에 대한 지원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교실에 들어가서 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에는 치료사뿐만 아니라 영양사, 운전기사, 여러 직종의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사에 대해서만 저희가 국비 지원 지침에 있지 않는 사항을 지원하기는 좀 원칙에서 위배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근데 여기 청주시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에 대한 고충은 사실 전체 어린이집에 있어서 장애 전담 어린이집의 수가 적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다섯 개소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지금 청주에는 몇 개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다섯 개소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근데 그 다섯 개소에 혹시 치료사가 몇 명 배치되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열아홉 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열아홉 명입니까? 네. 근데 그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는 사실 보육교사 채용 시에 있어서 치료사를 꼭 같이 채용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보육교사와 차등 지원이 되다 보니까 치료사에 관한 채용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그러한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애로점들이 있었는데요. 과장님도 아시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치료사는 어쨌든 특수보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배치가 되게 되는데 그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원장님들께서는 하십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거는 교사들의 근무환경에 관한 거 특히, 담임교사들이 어쨌든 보육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현재에 있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점들을 좀 더 격려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이러한 지원책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466페이지,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원도 있습니다. 466쪽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유영경 위원 그죠? 여기에도 혹시 치료사가 포함에서 배제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본 사업은 지금 충청북도 사업으로 금년도 10월부터 시행되도록 3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사실 어린이집의 근무시간이 아동의 보육 시간을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12시간을 보육 시간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는 사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아이들이 갈 시간까지 아이들을 책임지고 보육에 매진해야 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민간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담임 맡고 있는 교사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라든가 시간외수당……. 그렇다고 해서 시간외수당을 저희가 어린이집에 다 계산해서 반영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두 시간, 한 달에 두 시간입니다. 2만 원 부분을 저희가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근데 거기에서 시간외근무수당에 있어서 배제되는 이유, 배제 사유들에 대한 지침은 거기에 치료사가 제외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없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치료사가 제외된다는 부분은 없지만 그 반에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반에 두 명 이상을 지원……. 한 명 이상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으로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유영경 위원 담임교사는 아까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관한 부분이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근무환경 개선비를 받으시는 분이 다시…….
○유영경 위원 시간외근무수당도 돼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이 시간외수당까지 같이 받게 되시는…….
○유영경 위원 근데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은 2,695명이고요,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원은 4,006명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꼭 담임교사한테만 지급되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영유아 보육……. 지금 보육 대상이 3세까지 영유아 보육 대상과 4세ㆍ5세ㆍ6세 누리과정 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처우개선비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누리과정 교사에게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유영경 위원 네, 누리과정 교사한테 제외가 된다 하더라도 봤을 때는 현재의 보육 기준에 관한 보육비 지원이든지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침들이 사실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 있어서의 특수성이 좀 반영되지 않은 듯합니다. 그거는 물론 국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서 ‘치료사를 배제해라.’ 이런 조항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좀 더 그거에 관해서 정책을 갖고 간다라고 하면 사실 포함이 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봤더니 그러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의 치료사에 대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대해서 지급하는 곳이 지자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파악된 거는 서산시가 20만 원이고요, 경기도가 25만 원 지급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자치단체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준다는…….
○유영경 위원 예, 별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지금 아동보육과가 전반적으로 해야지 되는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특수 환경에 처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서 배려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 자체 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우리 시의 건강한 아동 보육에 관해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청주시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 우리 지역에 다섯 개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열아홉 명의 교사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주실 수 있을 거 같아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다음에…….
(위원장을 향해)
조금 더 써도 되나요? 다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제가 나눠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잠깐만요, 유영경 위원님! 성인지 예산에 관련해서는 잠시 휴식 후에 다시 시작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본예산 심의하는 기간이니까 예산에 관련해서만 심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성과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포함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심의하면 되니까 오늘은 본예산에 관련한 심의만 좀 해주시는 거로―좀 전에도 당부드렸지만―당부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님! 질의 안 하려고 마이크 내려놓은 거예요?
○유광욱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이 마이크를 먼저 켜셨어요. 예,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이재숙 과장님! 462페이지.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김영근 위원 예산을 감액보다는……. 고대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한 문화체험비 활동 5개소 20만 원×120명 이것도 어찌 됐든 간에 적정하게 그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한번 잘 분석하셔 갖고 그게 좀 부족하시면 추경에 올려 주시고요. 장애아동들 문화 체험 하는 데 150명에 1인당 20만 원인데 뭔가 적다고 판단되면 예산 편성해 줘야 되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 밑에 바로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요. 이 취사부 인건비 지원도 20만 원에 230개소 해 갖고 지금 지원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위해서 좀 고려해야 돼요. 이게 지금 타 지자체가 40만 원 정도 지원돼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누리과정 지원비가 한 5년 넘게 동결됐고요. 표준 보육료가 올라가지 않고 이런 면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것에 상당한 것이 지원되는 것에 많이 요구를 하는 거니까 이 취사부 20만 원도 최소로 지원해 주는 거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최저임금이 얼만데 이 20만 원 갖고 취사부 얼마나 지원하겠어요? 얼만데 진짜 이게……. 이것도 검토하셔 갖고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것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서원구에 이철수 소장님! 784페이지.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서원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김영근 위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네 개소 해 갖고 한 15억 6,400 정도 지원되는데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네 개소에 이렇게 나누면 되나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네 개소에 15억 6,400만 원이 나가겠습니다. 근데…….
○김영근 위원 그러면 한 개소에…….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한 개소당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요. 지금 시설당 현원, 인원수……. 보육 수가 54명 있는 데는 4억 4,200만 원씩 두 군데가 나가고, 제일 적은 데는 일곱 명이 현재 있습니다, 인원이. 그거에는 1억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 그러니까 인원수 대비…….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인원수 대비 인건비가 지출돼야 되기 때문에…….
○김영근 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 몇 명인가 궁금해 갖고…….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그건 부기를 안 달았는데 저희들이 산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 전년도 거는 한 몇 명 정도예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전년도 비슷합니다, 전년도하고도 비슷합니다.
○김영근 위원 한 몇 명 정도…….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전년도에도 저희들이한 160명 정도.
○김영근 위원 그 인원수 대비해서 정신재활시설에서 운영되는 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근데 청원구를 보니까……. 아니, 825페이지에 정신재활시설, 흥덕구죠? 여기는 한 개소에 1억 2,900이 나가길래…….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그건 그 시설의 인원이 한 10명 밑에 기준이면 1억 정도 조금 넘어가고…….
○김영근 위원 그럼 여기는 한 개소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저희들은 한 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청주에 여기 한 개소하고…….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우리가 5개소가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서원구에 4개 해서 다섯 군데 운영돼서 이렇게 인원수에 대비해 나간다?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김영근 위원 네, 그것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인원수에 대해서 네 개소는 15억이고, 한 개소는 12억이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죠.
○김영근 위원 그런 것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또 시간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시간 더 안 드릴 수도 있는데 하실 때 하시지. 예, 아까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정회를 했기 때문에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저는 성인지 예산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인지 예산안 다 가지고 오셨죠? 성인지 예산안이 마치 부록처럼 있어서 때로는 보시지 않을 거 같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위생정책과의 성인지 예산안 보겠습니다. 위생정책과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거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입니다. 네,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개 잘 작성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성 평등 기대효과에 있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직장여성들의 돌봄을 좀 더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인지 관점에서는 이게 직장여성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부분들을 대개 작성을 잘해 주셔서 퍼펙트 했는데 그 부분이 직장여성이 아니라 사실 양육자든지 부모들에게 있어서 어쨌든 어린이들에게 돌봄에 있어서 안전한 돌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바꿔 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339페이지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대상자를 어떻게 이렇게 정하셨는지 좀 질의를 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지금 현재 식품위생소비자감시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근데 밑에는 보면 그 대상자가 여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상자와 수혜자에 관해서 자료에 대한 근거가 다 여성이 아니라 사실 현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얘기하는 거 같고요. 혹 된다면 그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다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근데 대상자가 거의 다 여자분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남성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이게 여성들이 주로 지원을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상자와 사업수혜자를 나눌 때 수혜자는 현재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인 거고,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상자라는 거예요, 표본을 정할 때. 그런 거에 관한 부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성 평등 기대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성과목표들 이렇게 봤을 때 성인지 예산에 있어서 무조건 남녀 비율을 맞춘다, 동등하게 한다 하니까 너무 성비를 맞추는 거에 중점을 두거나 아니면 여성 비율을 높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한쪽의 성이 더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거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한 60퍼센트예요. 그죠? 6 대 4 정도라서 ‘그 비율을 꼭 맞추자.’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성 평등 기대효과에 이런 걸 두셨어요. 이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여성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만약에 기대효과라면 아까 사업의 대상자를 차라리 그러면 비경제활동의 여성을 넣든지 뭔가를 조금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목표와 기대효과를 좀 맞추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대개의 경우가 보건소는 보통 사업 하나나 두 대 정도 이렇게 제출을 하셨습니다. 상당보건소 451페이지입니다. 근데 상당보건소의 편성방향이 남성 참여율을 제고하는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혹시 이거 보셨어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봤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근데 보건소는 남성 참여율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으로 편성한다면 그거에 대한 사업이 연관돼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보건소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성과목표라든지 이런 거를 남성 참여율을 확대하는 거 이런 부분으로 성과목표들은 뒀어요. 그런데 성별 격차 원인분석은 ‘비만유병률이 여자가 남자보다 높아서 여성들이 수혜율이 높다.’ 이렇게 한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있다가 또 그 뒤에 보면 좀 다르게 원인 분석한 점들이 있어서……. 사실 보건진료소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특정 성한테만 많이 이용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이렇게 여성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된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여기에서 다각화한다고 그래서 남성 참여 확대를 위한 그거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들을 해야지 되는, 이후에 성과평가에 있어서 그게 들어가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그런 성별 격차 원인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455페이지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4개 보건소가 동일한 사업입니다. 근데 동일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성별 수혜 분석이 사업대상자를 다 금연클리닉 등록 수로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저희들이 클리닉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는 작성을 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근데 이 금연 지원 서비스의 사업대상자는 사실 흡연인구잖아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대상자와 수혜자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당보건소뿐만 아니라 4개 보건소가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 동일하게 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청원보건소에 관한 거는요 479페이지에 보면……. 사실 이거 작성들을 다 담당자 혼자서 하느라고 검토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란도 있어요. 청원보건소는 479페이지에 보면 2018년 예산이 기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있고, 성별 격차 원인분석이 2018년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통계에 따른 분석이 돼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하여튼 성인지 예산안을 아마 지금 보시면서 ‘아,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방향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과목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여성 수혜 비율로 표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건소에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가 비슷한 사업들인데요. 나름으로 이러한 성인지에 대한 관점을 좀 반영하시려고 어쨌든 애써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작성한 담당자한테는 수고했다고 격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다음은 아동보육과 거 성인지 예산 보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편성 방향에 보니까 ‘여성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 편성 방향. 과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왜 얘기했을지가 금방 딱 생각나시죠? 우리가 이게 성인지인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인데 아이를 여성만 키우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편성 방향을 이게 꼭……. 그러니까 성인지에 관한 거를 여성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편성 방향에 여성만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사실 부모가 아니면 꼭 부모가 아닌 양육자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가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편성 방향에 관한 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몇 가지에 관한 거만 보면, 성별 격차의 원인분석들을 조금 미흡하게 한 부분들을 보면 274페이지에 요보호아동 그룹홈(group home) 운영 지원에 관한 것들과 276페이지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그리고 280페이지 시설아동 참고서 지원, 292페이지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그다음에 294페이지에 아동 급식 지원 이런 부분들인 건데요. 우리가 성별 격차 원인분석은…….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기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하나만 말씀드리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입소하는 시설로 성별을 구분 짓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해놨어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아동시설에 관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죠?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룹홈에 있어서 아동들의 성별이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에 관해서 보는 거는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요보호아동 그룹홈에 있어서 아동의 성별 특성에 따른 보호로 가야지만이 그거에 대한 이후에 성과목표라든지 성 평등 기대효과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는 좀 참고를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아동급식 지원에 관해서도 보면 남녀 수혜율은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 성 평등 기대효과를 ‘여성 가구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성 가구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는 어떠한 성별 격차 원인분석에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뭔가가 분석이 돼야지 그거에 대한 거로 성 평등 기대효과가 나와야지 돼서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출지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성과목표가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82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 보면 ‘참여자 중 엄마와 자녀 참여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상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 아빠와 자녀 참여 대상자 또는 남성 참여율이라든지 부모ㆍ자녀 참여자 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성과목표에 둘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288페이지에 소년ㆍ소녀가정 및 시설 퇴소 아동에 관한 자립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족도를 50점이든 50퍼센트로 하는 것은 너무 낮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성과목표의 만족도는 좀 더 높게 상향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만족도보다는 지원금액을 향상하는 거가 성과목표에 더 나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결함가정 아동 보호에 관한 사업도 있습니다, 290. 여기도 만족도에 관한 부분들은 상향시켜 주시는 거가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시간이 지금 한 20분 정도로 초과됐거든요.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아까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정회가 되는 바람에……. 그냥 이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지 예산에 관한 작성에 관한 부분들을 일단 조금 기억을 하셨다가 이후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314페이지에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에 관한 부분도 사업대상에 관한 것이 2018년 자료만 기재가 됐는데 사업수혜자는 2017년부터 기재가 됐어요. 그리고 사업대상에 대한 근거가 미기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석도 불충분하고 성과목표 또한 이용 만족도가 6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16페이지,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부분도 대상자와 사업수혜자가 동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성과목표에 관해서 목표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다음에 318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들도 성별 격차 원인분석에 관한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쨌든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업들을 다른 위원님들도 좀 보시고서 이후에 함께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다 혼자 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인지 예산안에 관련해서 이게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지 이것도 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지금 유영경 위원님께서는 계속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성별격차 원인분석과 성인지 예산안 작성 방법과 또 예산안 편성 방향성에 대해서 집행기관을 계속 교육시키고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을 대표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앞으로 젠더(gender) 전문가가 채용이 되고 나면 많은 활용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도 좀 저희들이 참고를 할 거고,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다음 예산심의 때는 성인지 예산안에 관련한 작성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한 이러한 교육을 받는 예산심의가 되지 않도록…….
○복지국장 남성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성인지 예산안에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유영경 위원님이 이렇게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요. 예산부서와 여성가족부 총괄부서 협업하셔 가지고 전 부서에 교육이 좀 인식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의사진행에 관해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내일까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방대한 예산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이 적정한지, 이 사업에 따른 예산이 적정하게 계상이 됐는지 이걸 오늘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제부터 본 위원이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지 않은 건지, 강의시간인지……. 혹여 이 예산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그러면 사전ㆍ사후에 자료 검토라든가 아니면 담당자 미팅을 통해서 검토가 된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는 심의에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자로서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710페이지,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장기 기증 사망자 위로금 100만 원×1명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보건정책과장 박경용입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1명×100만 원 했던 거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이것도 또 4개 보건소 다 똑같은 거 같은데 근데 이게 아무리 과다 책정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셨어도 딱 한 명, 올해도 또 딱 한 명 이렇게 해서 장기 기증 사망자에 대한 예측을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틀림없이 올해는 한 명 사망할 것이다. 너무 정확한 거 아닙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그거는 저희들이 전부터도 좀 계상에 있었지만 나타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안성현 위원 제가 볼 땐 이거 한 명이라는……. 한 두세 명으로 여유 좀 가지세요. 인명은 재천이라고 이런 일이 언제 생겨서 한 명 딱 해서……. 또 작년하고 올해 한 명을 해놓으셔서 제가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리고 아까 유광욱 위원님하고 최충진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저도 그거 한 가지, 의료취약지 마을회관에 하려고 하는 의지는 제가 알겠어요. 취약지에……. 이게 시골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보건정책과장님 거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러니까 응급기관과 너무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응급조치 차원에서 자동충격기를 갖다 보급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안성현 위원 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진짜 쓰려고 그러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걸 저도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잠깐만요,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장시간 하게 된 것은 성인지 예산안을 제대로 안 해왔기 때문에 발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는 755페이지, 4개 보건소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4개 보건소에 맨 위에 보면 자녀 학비 보조수당이 38만 2,000원씩으로 계상이 됐어요. 지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분들의 학비 보조수당이죠? 755페이지면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에 해당되는데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께 질의하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네, 과장님께서 그럼 답변해 주세요. 38만 2,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청원하고 서원은 여기 46만 7,000원씩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게 공무원들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을 얘기하시는 거죠? 755페이지 맨 위쪽이요.
(답변 지체하자)
아니, 그러면 청원보건소장님이……. 청원보건소가 46만 7,000원으로 계상이 됐던데 혹시 통일이 안 된 이유가……. 다르게 계상해도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청원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도 873쪽에 똑같이 38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똑같이 계상된 거예요?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네, 873쪽에 똑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794쪽은 뭐죠? 794쪽.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서원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자녀 학비 보조수당 40만 원 곱하기 1명×4개월 세웠습니다, 160만 원.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서원이 46만 7,000원이 계상된 곳이 있거든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몇 페이지입니까, 그거?
○이재숙 위원 그게……. 아니, 항목이 달라서……. 맞게 계산된 거면…….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제가 알기로는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거라 저희들이 가감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사항대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상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거는 그럼 46만 7,000원이 서원하고 청원이 그렇게 계상이 된 곳이 제가…….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청원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무기계약직 그렇게 세워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861쪽에 46만 7,000원으로 계상된 거는 치매안심센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저기에 대해서는 계상된 항목에 대해서 나중에 집행을 할 때는 아마 무기계약직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정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어쨌든 이게 계상 올라온 게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720페이지에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이 한국병원에 8,700만 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 8,700만 원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우리가 효성병원이나……. 지난번에 보니까 효성병원하고 한국병원 두 군데였던 것 같은데 지금 한국병원 8,700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숙 위원 네.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응급의료기관은 저희들이 지금 권역이 있고, 지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효성병원, 한국병원은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지부 평가를 받아서 우수기관 평가된 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원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원은 충북대병원하고 의료원이 지원되고, 상당보건소는 효성병원하고 한국병원이 되고, 청원은 성모병원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8,000만 원씩.
○이재숙 위원 예, 지난 2018년도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병원 한 군데만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상당에서?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아니, 저희 보건소 올라와 있습니다, 충대 거.
○이재숙 위원 아니, 여기 상당에.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보건정책과장 박경용입니다. 그거는 시ㆍ군ㆍ구 평가에 의해서 한국병원에 지금 됐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 그럼 응급의료기관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데는 한국병원 한 군데인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상당구는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효성은 아니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이재숙 위원 8,700만 원은 시비로 주는 건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아닙니다. 기금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기금으로 주는 건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이재숙 위원 그럼 한국병원 한 군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이재숙 위원 737페이지 잠깐……. 건강증진과네요. 입원명령자 생계비 지원 100만 원씩 1명을 하고 있는데 입원명령자라고 하면 어떤 분한테 100만 원을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건가요? 737페이지 건강증진과.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건강증진과장 전소연입니다. 입원 생계비 지원은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아서 입원치료 중인 결핵환자한테 줄 겁니다.
○이재숙 위원 결핵환자가 생겼을 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생활보호비, 네.
○이재숙 위원 생활보호 대상자 중…….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아서 입원치료 중인 결핵환자한테만 생활보호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결핵환자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유영경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결핵이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명을 잡아 놓으셨어요, 100만 원을. 이거는 계상을……. 한 명이면 충분한가요, 이것도?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3차 때도 추경에 반납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결핵은 먼저 거기서 오기 전에, 저희들한테 오기 전에 미리 검사를 받기 때문에 결핵환자는 안 넘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것도 한 명에 100만 원을 잡아서 아까 안성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명을 잡은 게 좀 의아했고요. 뒤에 계속해서 738페이지에 결핵환자 관리는 지금 한국병원에서 하고 있나요? 상당만 한국병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주시가 한국병원에서 하는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아니요, 각 보건소별로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참여병원은 내년도에 한국병원을 지정해서 PPM(Private Public Mixed) 간호사를 둬 가지고 할 거고요.
○이재숙 위원 그럼 이게 3,437만 원이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예요?
(답변 지체하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갔으면 인건비로 잡아 놓은 거죠, 한국병원에?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결핵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한국병원에 나가 있다는 얘기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아니요, 내년도에 신규로 올 건데요. PPM 간호사가 계속 한국병원에는 지정이 안 돼 있다가 내년도에 올 겁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워 놓은 겁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739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방문관리 사업으로 영양제 외 해서 2만 원 곱하기 3,200명은 뭐를 계상하신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이거는 의료및구료비로서 영양제 외 14종을 계상한 건데요. 파스, 영양제, 피고셋, 혈당스틱, 혈당검사지 통틀어서 계상한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가지고 다니는 물품 말하는 거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이재숙 위원 3,200명은 혹시 비슷하게 계산하신 거예요? 올 사업을 기준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뒤에 740페이지 맨 밑에 보면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3억 2,800이 계상됐어요. 희귀ㆍ난치성질환이라고 그러면 지금 뭐 뭐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희귀ㆍ난치성질환은 근육병도 들어가고요, 페닐케톤뇨증…….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이재숙 위원 우리가 지금 병명을 모르는 건 혹시 난치성질환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게 3억…….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아니, 병명은 나오는데 질환이…….
○이재숙 위원 이것도 그럼 3억 2,800이면 기금과 도비, 시비 합해서 3억 2,800이 계상된 거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거는 반납하는 일 없이 다 쓰시는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어쨌든 가내시 통보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741페이지 02 기타직보수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최저 시급이 계산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내년 최저 시급이 올라가면 좀 바뀌어지는 거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시 자료에 의해서 예산 감액을 한 건데요. 시급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계상될 겁니다.
○이재숙 위원 예. 763페이지 잠깐 펴 주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원보건소장님! 763페이지 보면 청주시립요양원 부대시설 확충료로 10억 3,000이 올라왔는데 혹시 이거는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서원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그거는 부대시설을 치매……. 아니, 치매가 아니라 노인병원 부지 옆에를 사서 저희들이 치유의 숲을 만드는 겁니다. 당초에 올해/’18년에 설계비를 계상했고, 내년 본예산에는 부지 구입비, 내년 추경에는 시설비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하는 데 10억이 들어간단 얘기죠?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1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혹시 진행은 어디까지 된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지금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내년에 예산이 되면 부지를 구입해서 내년 1회 추경에 시설비를 또 10억 정도 세워서 내년 연말에 완공하는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거기 치매요양시설에 청주시립요양병원에…….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그렇죠. 치유의 숲이……. 치매환자들을 위한 공간이죠.
○이재숙 위원 그걸 확보하는 거죠?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쉴 수 있는 공간, 공연장, 저희 치매센터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재숙 위원 아니, 부지가 10억이에요? 10억이면 거의…….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1,000평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1,000평을 계산해서 올리신 거죠?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10억 정도는……. 예산을 세웠는데 감정평가를 받아 봐야 저희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위원장 김은숙 이재숙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공지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2019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직접적으로 예산심의에 관련해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의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3선 의원이신 최충진 위원님!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것에 있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제가요?
○위원장 김은숙 예.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최충진 위원 안성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산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목별로 저희들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적정하게 섰는지, 계획은 제대로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아까같이 한 명이다 그러면 예측불허인데 그러면 예비비로 해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항목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간단명료하게 단답형으로 답하라.’ 하듯 그런 부분만 확인을 해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오셔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감사합니다. 이재숙 위원님!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할 건지, 집행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한 지는 이렇게 질의를 통해서……. 지금 감액을 해야 될지 증액을 해야 될지 답변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77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예, 서원보건소장님! 한센병 관리를 위해서 1,740만 원을 지금 올리셨거든요. 서원에 한센병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1회에 1,74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서원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한센병관리협회에다가 위탁금을 줘서 환자를 관리하게끔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한센병은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탁업체에…….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한센병관리협회에다가 위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건 복지부 지침상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전국이 다 공히 똑같습니다, 협회에 주게끔.
○이재숙 위원 1,740만 원을 주…….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다 들어갑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결산은 거기서 해서…….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결산 받습니다.
○이재숙 위원 받는 거고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받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심명희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예, 위생정책과장 심명희입니다.
○김영근 위원 얼마 안 남으셨는데, 472페이지요. 제가 어려운 질의를 좀 드릴게요. 반찬등속 음식문화 체험행사, 전에 상임위에서 깎였던 저기를 예결위에서 제가 부활시켰는데요, 의원 할 때. 그래서 지원되다가 중단됐다가 올해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2,500만 원이 앞으로 설정되면 계속 가야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2,000만 원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고. 꼭 2,500만 원이라고 저기 하시면 이거 산출근거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는데 산출근거를 보고……. 물론 몇 년 전에 이게 1,500인가 2,000만 원인가 그 사이에 했어요. 근데 2,500도……. 예산 많으면 좋겠죠. 그죠? 이게 음식문화 체험행사 아니에요, 반찬등속. 그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근데 이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향영상장비 임차하고 또 음식문화 콘서트 강의비, 이게 홍보행사기 때문에……. 그리고 반찬등속 전통음식 조리시연 이런 거하고 재료비 이런 데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영근 위원 홍보비가 얼마예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홍보비가 지금 재료비 하고 해 가지고…….
○김영근 위원 그냥 홍보비만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홍보비만요?
○김영근 위원 재료비는 얼마 안 들어가고 홍보비.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반찬등속 재현음식 전시라든가 그리고 반찬등속 음식 만들기 체험도 하고. 그리고 장 담그기……. 그 재료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김영근 위원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저희들이 이번에 체험행사 때 관계부서 다른 데……. 전통음식문화원 찬선이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해서 같이 이런 행사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김영근 위원 이거 한번 계수조정……. 그거 좀 복사해서 한번 제가…….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산출기초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산안Ⅱ에 2237페이지에 보면 향토음식거리 축제를 전에는 4,640만 원 예산 책정했는데 올해는 그냥 1,000만 원밖에 책정 안 했는데…….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몇 페이지?
○김영근 위원 2237페이지요. 기금으로 가는 게 있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예.
○김영근 위원 이게 향토음식거리 축제를 올해는 한 번에 1,000만 원만 하고……. 아니, 내년에는. 올해 4,600에서 많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지금 우리가 올해 식품진흥기금으로 홍보비는 500만 원이고 축제비를 2,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도에서 40프로, 우리가 60프로를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올 2018년도 부시장님한테 삼겹살거리 상인회장님이 떼를 많이 쓰는 과정에서 올해 식품진흥기금에서 1,000만 원을 더 보조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상 과징금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씩까지는 같이 세울 수는 없어서 ‘축제비를 1,000만 원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1,000만 원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영근 위원 횟수가 많은 건 아니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아니, 횟수는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한 번인데. 근데 올해 4,600에서 1,000만 원만 쓰니까 상당히 많이 덜 써 갖고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간…….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그 축제 행사는 1회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1회 한 번?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김영근 위원 마지막으로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이재숙 위원이 질의한 거에 다시 한번 확인 좀 하면서……. 한국병원에 8,700만 원 지원되는 게 어떤 기금에 어떤 목적으로 이게 지원되는 건가요, 평가해서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보건정책과장 박경용입니다. 이거는 응급의료기관이 평가 결과에 따른 응급실 운영 지원 보조금 지급입니다. 간호사나 거기 응급보조사 인건비 제공으로 나가는 건데 저희들이 응급구조 권역센터는 충북대병원이고, 지역센터는 성모병원입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은 한국병원, 의료원…….
○김영근 위원 이 기금이 어느 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한번 보세요. 이게 중앙부처의 기금인가, 평가해서. 그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김영근 위원 고대에 기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금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중앙부처 기금에서 평가를 해서 각 지방에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습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권역은 복지부에서 평가를 하고…….
○김영근 위원 지역은?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그리고 지역센터는 시도에서.
○김영근 위원 근데 올해는 어쨌든 예산 표기는 없는데. 그죠? 이게 처음으로 나가는 겁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아니오,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매년?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평가해서.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서원보건소장입니다. 한국병원은 올해 지정이 됐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김영근 위원 한국병원은…….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올해 처음 지정이 됐습니다. 내년에 나가고 올해까지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한국병원은.
○김영근 위원 아, 그럼 올해는 고대에 얘기한 두 군데 지정됐다가 나갔고?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의료원하고 성모병원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우리가 그래도 기금을 알아야 되고, 어디서 나가는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게 정확하게 지역 평가를 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죠? 당연한 거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질의응답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신데 심명희 위생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72쪽이고요. 재료비에 관련해서예요. 식중독 예방 간이검사 기자재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표면APT키트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위생업소 내에서 오염도를 측정하는 기구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위생정책과장 심명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아까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도 동일한 기자재 구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요. 각 구청은 이게 박스당 42만 7,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위생정책과는 35만 2,000원으로 계상하셨어요.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 예산에 준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2018년 기준 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구청은 왜 42만 7,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지 그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문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용은 이게 수시로 필요한 물품이 아니고 또 이렇게 가격도 좀 나가고 하는데, 개수도 소량이고 한데 한 부서에서 일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한 부서에서 일괄 구매하다 보면 단가 조정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글쎄, 구청에서도 키트를 준비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위생정책과에서 작년에 20박스를 구입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 그래서 재고가 많이 남아서 올해 10박스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글쎄, 그 가격까지는 구청하고 같이…….
○위원장 김은숙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구청에서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위생정책과에서 이렇게 35만 2,000원으로 계상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업무에 쓰이는 기구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일괄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과 협의해서 제품 구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보를 좀 공유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내용 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그것 좀 참고해 주셔서 동일한 제품에 관련해서는 예산을 좀 절감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국의 아동보육과와 위생정책과,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구조가 급변하면서 복지의 패러다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를 둘러싸고 있던 울타리도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큰 짐을 짊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청주시가 복지 예산이 41프로라고 하는데 다른 타 지자체에는 67프로가 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지만 사업 추진에 관한 모든 과정들을 항상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며 시민의 가슴을 푸근하게 안아 줄 수 있는 따뜻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오늘 장시간……. 또 공직에서 12월 14일이면 퇴직을 하실 정용심 소장님! 제가 질의드리지 말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정말 매너 있게 질의드리지 않았는데 공직을 마감하면서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소감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으로 피곤하신데도 위원장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복지교육위원님들이 늘 정말 따뜻하고 다정하게 그동안 관심과 위로를 해주셔서 제가 7개월 동안 아주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 보니까 복지교육위원님들이 밤늦게까지 계속 연구하시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걸 보고 앞으로도 더 많이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거였지만 저는 40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나가서 시민의 입장으로 또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항상 자랑하면서 지내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셔서도 우리 청주시가 시민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늘 빛을 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4개 보건소장님들 또 장시간 이렇게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팀장님들 정말 목석같이 앉아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심명희 과장님도 한 말씀!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아니요. 저는 아직…….
○위원장 김은숙 조금 남으셨어요. 왜 미리 보내시려고 그러세요?
(회의장 웃음)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은숙이현주김영근안성현유광욱유영경이재숙최충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소영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남성현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상당구청장 김종일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충환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