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3일(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가.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 나.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제안설명
- 다. 도시교통국,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질의
- 라. 주택토지국 소관 제안설명
- 마.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 바.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 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 아.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 자.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차.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카.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타.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파.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한 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 업무와 예산안 등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우리들의 노력이 청주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는 깊은 사명감으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교통국, 도시재생기획단, 차량등록사업소,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를, 오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4개 구청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국 전문위원 김성국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594억 4,973만 3,000원 대비 3.14퍼센트인 112억 7,599만 1,000원 증액된 3,707억 2,572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47억 9,229만 7,000원 대비 0.92퍼센트인 13억 2,576만 7,000원이 감액된 1,434억 6,65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모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법정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에 대한 증감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큰 사항과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의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10시03분)
○위원장 김용규 김성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도시재생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먼저 세입예산은 577억 1,43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8,27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총 1,789억 1,60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6,11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69억 47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75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39쪽, 청주시 범죄예방환경 설계 우선 사업 추진 시설부대비 128만 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기타직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3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40쪽입니다.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원, 청주테크노폴리스 폐수처리장 설치 사업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과 소관입니다. 241쪽부터 243쪽, 문화ㆍ예술 특성화를 위한 중앙동 상권 활성화 사업 4,280만 원은 도시재생허브센터 로비 라운지 카페테리아 집기류 구입비로 시설부대비를 자산취득비로 통계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도시재생허브센터 관리와 구 청주역사 관리는 2,196만 원과 70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KT&G 관리ㆍ운영은 일반운영비와 미집행 배상금 9,82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은 빈집 정비 및 주차장 조성 집행잔액과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기준단가 변경으로 3,50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244쪽, 북부권 환승센터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 5,000만 원, 철도 건설 사업 홍보 사무관리비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45쪽부터 246쪽, 공영(마을)버스 운행손실 보조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1억 9,744만 1,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보조금 2,093만 3,000원, 공영버스 구입비 3,156만 3,000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 운수업계보조금 7억 1,100만 원, 시내(공영)버스 운행손실금 산정 용역 연구용역비 3,29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4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버스) 종사자 쉼터 조성 사업 부지매입비 1억 2,597만 6,000원은 건물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 추진 불가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363쪽,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3,67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18쪽부터 723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주정차 관리는 2억 5,001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교통환경 개선은 15억 2,169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정보 체계적 관리는 7억 8,70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3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24쪽부터 725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은 7,98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26쪽부터 727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자동차등록관리 3,779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59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803쪽부터 804쪽, 도시재생사업과 소관으로 예산과 소관은 통합관리기금에서 13억 6,500만 원을 회수하여 수곡2구역 해산 정비구역 사용비용 보조 9억 1,100만 원, 수곡2구역 해산 정비구역 사용비용 보조 후 잔액으로 시금고 예치금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기금입니다. 832쪽부터 834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청주테크노폴리스 분양에 따른 배당이익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자 16억 5,0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제안설명
(10시10분)
○위원장 김용규 남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기획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재생기획단에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암동과 운천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2018년 11월 14일 국토부로부터 사업 승인이 됨에 따라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matching)을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9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91억 4,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억 6,608만 5,000원에서 13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8,60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로 국비 43억 5,000만 원, 도비 7억 2,500만 원, 시비 21억 7,500만 원 총 7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로 국비는 35억 2,200만 원, 도비 5억 3,000만 원, 시비 18억 1,800만 원으로 총 5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기존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시교통국,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질의
(10시13분)
○위원장 김용규 예, 박철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예산 설명서를 본예산처럼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매번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과 관련해서는 설명서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살펴보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다른 데는 안 하셔도 도시교통국, 도시재생기획단은 반드시 설명서를 작성하셔서 추경에 함께 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이어서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추경 예산을 하고 있는데 ‘올 한 해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인사말과 곁들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41쪽, 도시재생사업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시설부대비를 자산취득비로 교체해서 사업을 4,280만 원 신청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말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중앙동 상권 활성화 사업이 2014년부터 금년 말에 완료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산 지원을 해서 축제도 하고 버스킹(busking) 공연도 하고 쭉 이어져 왔는데 금년 말에 예산 지원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상권 후퇴 염려가 돼서 수익 사업 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를 만들어서 중앙동에 계속 투자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변종오 위원 어디에 누가 하는 거예요? 주체는 누굽니까? 어디에 누가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허브센터 내 1층 로비에 설치할 거고요.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저희들이 이걸 지원하는 거네요, 그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원 근거는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원 근거는 뭐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이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일단은 시설비에서 카페테리아 물품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비를 감하고 목을 자산취득비로 바꿔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변종오 위원 시가 전체 커피……. 이게 커피숍이네요? 카페!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카페테리아.
○변종오 위원 보니까 전체 집기를 사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네요. 그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집기류입니다.
○변종오 위원 지원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을 하는 현시점인데요. 도시교통국에 보면 거의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잔액 처리를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부분 부분에 보면 전액 반환하는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을 하면서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중교통과 같은 명시이월 한 부분도 타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전액 감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 시에 참고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올 한 해 마지막 추경 하면서 사업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는 인사말도 같이 곁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도시재생사업과에 한 말씀 좀 드리고 가야 되겠어요. 사실은 도시재생사업과뿐이 아닙니다, 전 부서에 공히 그런데. 다들 80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공교롭게도 도시재생사업과에서 하는 기금인데 내용은 본예산 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재생사업과장님, 설치근거를 읽어 봐 주십시오. 설치근거!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김성택 위원 아니, 여기에 나온 대로요. 예산안에 나온 대로! 기금 설치 개요 밑에 ‘(1) 설치근거’ 한번 읽어 봐 주세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김성택 위원 거기까지만요.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있습니까?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사항(오기나 오타)은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나요, 없나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전혀……. 전년도 걸 그대로 가지고 넘어오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대랑 지금 시대랑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청주시 보면 시장 하나 바뀌었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제가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검토 좀 해봐 주십사.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해왔으니 이대로 하면 되겠으려니……. 사실 의회에서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식으로 예산 심사하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 드리면서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에 대해서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규 그렇게 하십시오.
○김성택 위원 사실은 어제 의회에 나와서 위원장님이랑 이 건을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통계목을 변경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위에 있는 시설비를 반납으로 봐 주자. 그리고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를 신규 사업으로 보면 나는 용인될 수 있다.’ 그런데 위원장님은 ‘아니다. 이건 바꾼 거다.’ 이렇게까지 논쟁을 좀 벌였어요. 제 입장에서 사실은 4,280만 원을 남은 예산이라 불용액으로 반납하고 신규로 설치했다면 ‘이거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니 용인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위원장님은 좀 다른 생각이었는데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정답을 딱 주셨습니다. 통계목 변경입니다. 사고의 전환 좀 가질 수 없을까요? 물론 제가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반납하고 신규 사업 했으면 ‘신규 사업을 왜 연말에 하느냐?’라는 질의는 받을지언정 이건 무조건 봐주기 아니에요. 저희 지역구 거라 저도 크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건 무조건 그쪽을 봐주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밑에 보면 허브센터하고 역사 관리가 있어요. 부기에 보면 다 12월이라고 나오는데 문제는 관리요금이 기정액 대비해서 증액된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보안유지비 60만 원씩 12개월이잖아요. 504만 원 증액됐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답변 지체하자)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 위에 허브센터 공공요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역사 관리도. 그리고 나온 김에 역사 언제까지 저렇게 자물쇠 잠가 놓으실 겁니까? 주차장 언제까지 저렇게 하실 거고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오픈(open)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택 위원 만일 민간위탁이 안 되면 지금 오픈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택 위원 만약에 여건이 되지 않아서 민간위탁을 못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닫아 놓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는 전제를 두고 계속 닫아 두니까 적어도 열어서 어떤……. 임시방편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저렇게 닫아 두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민간위탁만 믿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계속 나가고, 시민들한테 문 닫았다고 욕은 먹고. 제가 엊그제께 저녁때 가 봤는데 역사……. 시민들이 들여다보세요. ‘여기 뭐하는 데여? 저 안에 뭐 있는 겨?’ 이렇게. 과장님, 벌써 몇 달이잖아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청주역사 박물관에 미니어처가 있는데 오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방하면 손실 우려가 있어서 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늦춰지는 건데 민간위탁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조직관리계와 협의하셔서 임시적으로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안 돼 있습니까? 국장님, 인력 배치가 그런 식으로도 안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 쪽으로만 검토했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 배치 문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사정 감안해 가지고 인력 배치 문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물론 위탁을 하신다는 계획은 있지만 사실 위탁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설렁설렁하는 분위기예요. 이미 다 찍어 놓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쉽게 갈 수도 있지만 어렵게 갈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준공을 해놓고 그게 시의 시설이라면 자물쇠 잠가 놓고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례로 엊그저께 시정질문 때 분진차 사 놓고 기사 고용 안 했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무계획 행정이라는 거죠. 하루만……. 늘 하는 얘기지만 정말 내 재산이라면 저럴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관리비 12개월 문제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말로 한 김에 같은 과 꺼 조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더 하십시오.
○김성택 위원 계속 이어서 80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과의 문제는 아니에요. 정비기금 좀 말씀드릴게요. 기금을 만들면 설치근거에 의해서 적립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법적사항인 거죠.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보면 용처가 꽤 많습니다. 시에서 수곡지구 많이 보상해 주시듯이 해줘야 될 용처가 굉장히 많은 기금인데―좀 표현은 그렇지만―이번에는 잔액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한 꼼수를 부렸어요.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전입시켜야 될 돈을 전입시키지 않고 단순하게 사용처가 있고 하니까 통합관리기금에 빌려 줬던 돈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집행하는 이러한 게 보입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서 기금 용처에 대해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늘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네,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조례 50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덟 가지나 해 가지고 어떻게 적립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잔액을 맞추기 위한, 단순히 기금액 존재 가치만 느끼기 위한 이런 기금 적립은 안 되고요. 기금의 용처가 있기 때문에 법과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적립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 보충질의 추가!
○위원장 김용규 네, 박완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완희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중에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 내지는 찬성과 반대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재건축 2개소하고 정비구역 재개발 14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답보 상태에 있는 데가 5개소입니다. 5개소고, 지금 극심하게 찬반 대립이 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야 한다고 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일을 처리하시나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일단 사업이 정비지구로 지정돼서 조합이 구성된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해제 요건이 청주시 고시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25%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면 그 절차를 밟아서 해제를 좀 해야 된다. 반대하는 주민들 설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어쨌거나 기금 문제도 나중에 해제되게 되면 쓰이는 기금이잖아요. 그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사실은 평가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대한 판단, 행정에서의 판단. 실제 그런 판단의 기준하에 ‘이 사업은 차라리 해제를 유도하는 게 낫겠다.’ 내지는 ‘이 사업은 어쨌거나 추진해서 성공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0여 년 이상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 상태라고 하면 1년, 2년, 5년, 10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미 투입된 예산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투입된 예산 겁나서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갈 수밖에 없고. 문제들을 안고 가는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듯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10여 년도 지났고 시 차원에서 솔직히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갈등조정단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대화의 장도 만들고. 또 갈등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 가 보면 거의 적대 관계예요, 아주 극심한 적대 관계. 공동체를 만들자고, 도시를 재개발ㆍ재건축해서 살고 싶은 내지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고 이 사업을 했을 텐데 사업의 본질은 사라지고 적대적 관계만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더 피폐화되고, 시간은 지나서 노후화는 더 지속되고. 또 집 비어 있는 데는 폐가가 돼 가지고 흉물스러운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 조정이나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쪽을 손들어 주자는 게 아니라 그런 갈등이나 아니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찾아 주고. 또 기금의 활용이 해제에 대한 기금으로만 쓰일 것이 아니라―법적으로 쓰이는 용도야 봐야 할 문제이겠지만―적극적으로 그 내의 갈등 조정이라든가 사업의 추진, 찬반 여부나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같이 좀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까지 행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켜보기에 집행기관에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 갖춰 오면 처리해 주고 아니면 계속 간다.’ 지금 입장 자체가 이런 것 같아요. 맞나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권이 걸린 아주 골이 깊은 관계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행정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둘 거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지금 14개 정비 재개발지구 중에서는 3개 지구가 답보 상태에 있는데 거기도 계속 시공사 선정 노력 중에 있고요. 좀 늦긴 하지만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완희 위원 약간 답답함이 계속 밀려오는데 이 부분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업을 추진하겠다. 어느 정도 추진은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새롭게 국가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도 나름대로 진행돼야 할 곳이라고 하면 일정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라고 해서 진행한 게 벌써 10여 년 지난 상태이고요. 알아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일정 정도의 지원이라도 필요하고. 만약에 사업이 진행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해제 수순을 받는 게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득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방법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이 정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돼 박완희 위원님 질의가 좀 많았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이어서 홍성각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있죠?
○홍성각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규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유 과장님, 아까 민간위탁 되면 오픈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민간위탁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월 말 정도면 민간위탁을 하지 않을까.
○홍성각 위원 계획이 있으면 그것 좀 저한테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보충질의는 없을 것 같고요.
(한병수 위원 거수)
보충질의 아니시죠? 새로운 질의시죠? 그럼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인데 보조금 신청자가 없어 갖고 명시이월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몇 페이지?
○한병수 위원 명시이월!
○위원장 김용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한병수 위원 897페이지.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책자 안 가지고 왔어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저희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한병수 위원 2억 3,040만 원이 명시이월 되는데 보조금 신청자가 없어 갖고 명시이월 한다는 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가 준비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차량에 첨단장치를 하는 건데요. 이것이 강제사항이면 전부 다 장착을 하게 되는데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치를 달게 되면 회사에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신청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사업자들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병수 위원 국비 사업인 것 같은데 시에서 홍보가 부족하고, 국비를 내시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로 내시를 해준 것 같은데 내시된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이것이 어떤 전체 사업량 중에서 일부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량을 다 내려 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문제없이 집행을 합니다만 신청이 저조합니다.
○한병수 위원 회사에 이 부분에 대해 홍보한 실적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거나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공문 내용하고 실적을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풍경섭 과장님께 추가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페이지 보면 마을버스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조금을 추가 계상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 손실보전을 용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구간요금이라든지 벽지노선, 공영버스에 대해서 용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하셨단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뒤 페이지 보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용역에 의해서 올린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이 카드결제 수수료는 용역에 의해서 하지 않고요 실제로 발생된 양에 대해서…….
○박노학 위원 아니, 그러면 카드 수수료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1월부터 합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매년 예산이 편성됩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한 번에 다 해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택시 타시는 분들이 카드 이용률이 한 87%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업계의 운영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하지 말고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2회 추경 때도 일부 정리를 하고, 어차피 카드 수수료가 발생된 거니까 그렇게 정리할 수는 없나요?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따로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올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도 8,000원까지는 도비하고 시비를 같이 편성하는데요. 이번에 정리추경 때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매칭 사업으로 같이하는 겁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하고 그다음에 쭉 운영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님 질의에 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해보겠습니다. 245페이지, 풍경섭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부기에 공영(마을)버스 운행손실이라고 하는 표현과 맨 밑에 시내(공영)버스 운행손실금 산정 용역 표현이 달라요. 통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공영(마을)버스라고 하든지 아니면 시내(공영)버스라고 하든지. 큰 테 내에 세부적으로 갈리는 것이 있으면 다시 조정해서 표현해 주든지. 예를 들어서 하단에 있는 시내(공영)버스 운행손실금 산정 용역 위에 표현했던 운수업계보조금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이것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용역을 줘서 산정할 텐데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전체적으로 표현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영(마을)버스, 시내(공영)버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이게 개념이 시비로만 전체 하게 되면 용어가 통일이 가능한데요. 일부 마을버스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도비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도비 사업을 표현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40페이지 보면 청주테크노폴리스 폐수처리장 설치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비가 2억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이 71페이지에 나오는 원인자부담금이 안 들어와서 감액을 시킨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안 들어와서 감액시킨 게 아니고요. 작년부터 하는 계속비 사업인데 사업이 올해 준공돼서 세운 예산보다 공사비가 감액돼서 감액한 것입니다.
○김성택 위원 공사비가 순수 감액된 거. 그럼 7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테크노폴리스 폐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2억이 감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유입니까? 그러면 세입이…….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폐수처리장은 국비 70%, 원인자부담금이 30% 하게 돼 있어서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그 공사비가 세입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갖고 세입을 감하는 것입니다.
○김성택 위원 공사비가 세입 범위 내에 들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원인자부담금은 별도의 항목이어야 되는데 공사비가 포함이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공사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인데 공사비가 원인자부담금 2억을 덜 받아도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이라 2억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성택 위원 덜 받아도……. 아니, 원인자부담금이 용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시에서 덜 받아도 되고 더 받아도 이런…….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공사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기 때문에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김성택 위원 아, 공사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는 게 아니네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70프로는 국비, 원인자부담금이 30프로인데 받으려고 했던 원인자부담금보다 공사를 실제적으로 완료했을 때 감액 요인이 있어서 총공사비가 줄어들 경우는 그걸 받지 않고 30%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김성택 위원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었느냐 하면 원인자부담금이, 그러니까 감소시킬 요인이 발생돼서 결국은 시에서 지출할 수 있는 공사비 2억을 감했다라고 혼자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 개연성이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제가 지식이 짧기도 하겠지만―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산정돼 있을 거라고요. 이게 고무줄같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국비 70에……. 이렇게 됐으면 국비도 반납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70프로는 내려와서 썼고 30프로가 3억 2,500이었는데 이걸 하면 지금 국비도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당초에 공사비를 10억 예상했었는데 공사비가 7억 들어갔고 나머지 부분이 30프로에 대한 포지션(position)을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비 70프로는 이미 집행된 거고요. 그러면 정리추경에 국비가 반납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잖아요. 왜 시비만 세외수입만 감되고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좀 용인될 수 있겠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더 혼돈이 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계속비 사업인데 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이 계상…….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월시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김성택 위원 원인자부담금 이월시키는 거예요. 지난번 추경에도 보면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잘못했다고 지적했는데, 원인자부담금은 다 사업 쪽에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 수정……. 워낙 장기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추경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고. 다만, 이거는 감액 편성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는데 원인자부담금이 감액되는 사유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 한 것 같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일단 김성택 위원님, 그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신건홍 과장님께서는 도움을 얻어서 정확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하세요. 자꾸 서면도 좋지만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거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명확한 일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작년에 원인자부담금은 계획보다 2억 원을 설계 변경이 있을 거로 보여 줘서 더 세웠는데 2억이 추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돼서 세입을 감시키는 상황입니다.
○김성택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 주셨으면 편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아니, 원인자부담금이 용량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공사 상황에 따라 하고 정산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과다 편성했습니다.’라고 말씀 주셨으면 그냥 되는 건데 저는 연계성을 따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718페이지 보시면 주차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예, 실시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용역결과 보고서 나온 거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의회에 아직 전달이 안 됐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김성택 위원 그것 좀 전달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비비 문제는 지난번 감사 때 한 번 했기 때문에 아마 숙제 방법을 찾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빠트리고 못 들어간 게 있는데 여기도 유개승강장 많이 있잖아요. 유개승강장에 보면 버스 안내 정보판이 있고 화면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시 정보는 거의 없더라고요. 거기에 시 정보를 할 수 있는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보면 예산편성의 정수를 보고 있습니다. 본예산 한 번에 마지막 정리추경 딱 한 번. 지성규 소장님, 맞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물론 사업이 없어서 그런 식도 있겠지만 이번에도 인건비 부분만 정리된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별 사업이 없는 것도 있지만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물론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건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짚어드리고 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나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박원식 과장님, 244페이지에 있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홍보 관련돼서 20만 원만 쓰셨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은 서산에서 울진까지 14개 시군을 관통하는 330킬로미터 철도인데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 공약 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14개 시군에서 ‘궁극적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어떤 절차상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홍보비를 확보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세워서 서울에 각종 매체라든가 전광판에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계약이 안 돼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어디를 통과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괴산도 있고 청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청주는 어느 지역으로 통과해요, 예상 지역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오창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오창 북부 쪽으로 통과하는가 보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제가 노선 관계를…….
○위원장 김용규 예, 남기상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천안에 회의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노선이 청주∼오창으로 해서 청주공항까지 연결해서 괴산 쪽으로 빠지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청주공항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공항하고 연계가 되는 철도인가요?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당초에는 청주공항 관계가 포함이 안 됐었는데 청주공항까지 포함해서 연결하는 거로 건의를 하고 용역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사업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도시재생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라. 주택토지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용규 이어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최용한 주택토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한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주택토지국장 최용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총 371억 63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5프로인 5,72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제안설명은 소관 부서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249쪽, 공동주택과 감사 전문가 수당 1,8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 1,42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일부 단지 사업 포기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9,84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251쪽, 오창 호수공원 야간경관 개선 사업 2,000만 원,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정비 사업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집행잔액 1,1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252쪽,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국비가 50% 지원된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시청사 건립 사업은 협의보상 지난에 따른 일정 변경으로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 153억 5,97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당구청 건립 사업은 미술장식품 설치비 집행잔액 1억 2,57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흥덕구청 건립 사업은 문화재 발굴조사비 1억 5,600만 5,000원, 시설부대비 2,58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으로 253쪽,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610만 원, 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3,064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수치지형도 제작 분담금 집행잔액 5,48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11시15분)
○위원장 김용규 최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지난번 사무감사 때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위탁을 주면서 시 지정 게시대에 대한 노후로 인한 이전 이런 거는 수탁업체에서 하기로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김성택 위원 그랬으면 원칙적으로는…….
○위원장 김용규 마이크 켜시고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김성택 위원 251페이지입니다.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정비 사업은 사실 편성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전 대에 다른 위원회에 있었고 제가 이거를 처음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협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관리ㆍ운영의 일반사항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 후단에 가면 의무와 책임 관계에 대해서, 비용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협약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실무자하고 협약을 만들 때 위탁 관리를 주게 한 공고사항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도 일반사항에 관리는 하게끔 했지만 그 협약 조항 후단에 위탁받은 업체의 의무와 책임사항에 비용까지도 상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일반사항에는 관리를 하도록 돼 있었지만 상세 협약내용에 비용에 대한 금액까지도 해놔서 그렇게 됐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저번에 지적사항하고 검토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서면으로 보고도 드린 바와 같이 협약내용에 그러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앞으로 위탁을 줄 것이냐.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제3의 기관에 줄 수도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인식이 됐고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탁을 주더라도 협약내용은 수정을 하거나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그런 오해나 그렇게 인식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약 286기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과거부터 교체를 계속해 오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정비업체 79개, 저희들이 19개 해서 현재 286기 중에서 아직 미교체된 게 39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1억 정도 편성해서 19기 정도 하고, 2020년도에는 20기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성택 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차원에서 본예산 심의 때 예산 전액 삭감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그 내용은 제가 286기 중에 39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3년 동안 수탁을 받았지만 1년 차에 비용 부담에 대해서 다 하기로 해서 이미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2년 차의 39기에 대해서만 남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쪽 위탁업체에서 한 비용 추산 중에 굉장히 거품이 있다는 보고는 받으셨죠? 엄청나게 거품이 있습니다. 시에서 산정하는 기준과 위탁업체에서 산정하는 기준이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시에서는 한 기당 하는 데 전체 6기짜리를 하나 세우는데 1,000만 원이면 돼서 기당 180만 원 나오는데 그쪽에서 산정하는 거 갖고 오면 380만 원이 나옵니다. 결국 그 안에 거품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면밀히 더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공공시설과장님, 82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이걸 보면 전입금이 해마다 줄고 있어요. 이거로 보면 청사 건립 의지가 전혀 없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살펴봤더니 조례에 기금 조성이 그냥 너무 러프(rough)하게 돼 있어요. 이미 이렇게……. 내년도에는 혹시 본예산에 청사관리기금 얼마 들어옵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내년에는 편제가 안 됐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김성택 위원 청사 건립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우리 청주시가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좀 전 시간에 도시교통국 할 때도 기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적하기는 했는데 지금 청사 건립하겠다는 의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제가 본예산안 보지는 못했지만 전혀 없다는 말씀 듣고 더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랑 협의하셔서 조례 개정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금 조성의 일반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의 몇 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실 생각 없으세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지금 기금이 870억 정도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그래서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청사관리 전체 예산 비용 얼마를 잡으시는데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지금 사업비가 2,312억으로 보고 있거든요.
○김성택 위원 본청사만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사관리기금으로 구 청사까지 다 하시는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실제로 전체가 4,000억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게 본청사만 2,400억인데 구 청사(상당구 청사, 흥덕구 청사)까지 합치면 그것도 턱없이 모자라……. 보상비도 턱없이 모자라기도 하고, 흥덕구 청사는 이미 시작도 안 해 있고요. 이거 전체를 추산해 보면 한 삼사천 억이 들어갈 건데. 신 과장님 800억이 적립돼 있다고 한번 말씀하시면 문제가 많은 거죠.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가 2,000억 이상은 적립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합됐을 때 통합인센티브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그런 것도 못 해왔으면서 적어도 통합관리기금이라고 만들어 놨으면 기금 적립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5년도에 그래…….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500억, 440억, 400억, 200억, 내년도엔 0원. 과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지금 기금 적립하는 거는 공사 진척에 따라서 적립을 하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들 그 진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하실 말씀이지 이건 기금이잖아요. 재원 확보를 미리 해놔야 되는 돈이잖아요. 일반회계라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런데 이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고, 통합청주시의 생각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실제 계획대로라면 벌써 본청사도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 가정을 한다면 기금 적립은 이미 50% 이상은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800억 있으니까 이런…….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안일한 사고를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청사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저희들 위원님들끼리 사담을 하면 ‘2020년 턱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데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적어도 기금이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거는 적립을 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적립금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과랑 좀 더 유기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좀 더 어필하시고 큰 소리를 내셔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체적인 시 재정 운용상 청사 추진 과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시 재정 운용하는 데 큰 틀에서는 그렇게 봐 주셔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국장님, 우리가 기금을 만드는 조례나 법령에 왜 어느 부분에 몇 프로라고 규정을 해뒀는지 아세요? 최우선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기금은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금이라면 최우선적으로 기금 적립을 해놓고 나머지 돈을 일반회계 운용하는 데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기금 이거 폐지하지 뭐 하러 하십니까?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재정,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이 실제 시 청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꼭 필요로 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때 기금을 적립해도 늦지 않나.
○김성택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2,000억, 3,000억이 어디서 뚝 떨어집니까? 매년 이렇게 조금 조금씩 모아서 적립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도 있는 것이지만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에 갑자기 다 타결이 돼서 한 3,0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3,000억 일반회계 가지고 올 수 있으세요? 안 되는 거잖아요.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재정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들어갈 과정은 없어요. 실제 청사 건립비만 해도 3년 정도 걸리니까 그때그때…….
○김성택 위원 그럼 3년이라도 쳐도 지금 이 추세가 500억, 440억, 400억, 200억, 내년도에 0원 이런 추세인데 가서 3년이면 800억, 800억, 800억씩 이렇게 할 재원이 되냐고요. 지금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아니, 그런 부분은…….
○김성택 위원 지금 시의 의지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적립이 반영 안 됐지만 그 후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김성택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답변이 ‘재정 운용이 어려워서 안 됐습니다.’라고…….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고요. 기금의 성격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 재정 운용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도에 기금을 적립할 수 없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 적립조차 어려운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국장님들이나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 주요 사업 중에…….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제가 예산부서에 들은 얘기로는―다 아시겠지만―시 재정 가용 재원이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편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없다 그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건 좀 그래도…….
○위원장 김용규 일단 김성택 위원님, 이거는 이 정도…….
○김성택 위원 잠시만요. 제가…….
○위원장 김용규 더 답이 나오지 않을 거 같으니까 요지를 정리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본예산 심의할 때 좀 더 말씀을 이어 주시죠.
○김성택 위원 조례 목적에 보면 청주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첫해에 우리가 500억을 전입시켰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다음부터 청사 건립 시점 일정 금액이 될 때까지는 500억씩 전입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게 서서히 줄어들다가 갑자기 선거가 있는 해에 확 줄더니 내년에는 아예 없다고 하면 의지의 문제고. 이런 부분은 적극 어필하셔서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라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부서에. 그쪽의 변명을 우리한테 전달하지 마시고요.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돈을 강하게 어필하시고 필요하다면 조례에 집어넣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회계에 몇 프로 아니면 통합청주시에 맞춰서 일정 금액이 될 때까지 매년 500억 이렇게 집어넣자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신춘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없는데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 부서하고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게 아니고 사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김성택 위원 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지금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사업 추진을 못 하시는 거지. 거기에 대한 재원 확보는 적어도 지금은 2,000억 원이 적립됐어야 됐어요. 지금 현재까지 1,540억이잖아요. 460억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충분히 전달……. 김성택 위원님의 생각과 의지는 충분히 집행기관에 전달된 것 같고요. 또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첫해 500억 적립할 때 ‘그것이 어떠한 변수가 있어도 이 기금은 500억씩 적립해 나가겠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위원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적립 금액도 적어지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사실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런 식으로 기금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요. 다시 집행부서와 예산부서가 상의를 하셔서 아니면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죠.
○김성택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규 다른 질의 또 있으십니까?
○김성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완희 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질의 좀 드려 볼게요. 251페이지에 녹색건축 명품도시 구현 밑에 시민참여형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까 광고물 게시대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시민참여형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라는 게 어떠한 의미의 사업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죄송하지만 어디에 있는 내용…….
○박완희 위원 251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시민참여형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조성 해서 34억 사업 있는 거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건 아름다운 간판 같은 것도 공모를 해서 연말에 아름다운 간판 6점 정도를 선정해서 표창도 하고요. 그다음에 건전한 불법 광고물 단절을 위한 캠페인을 하기 위한 홍보물을 작성해서 배부도 하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시민참여형 관련된 콘테스트 형태로 공모전을 하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해 가지고 응모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해서 연말에 6점에 대해서 상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20점이 응모돼 가지고 그중에 6점을 위원회 개최해서 선정을 하고 12월에 시민 표창의 날에 표창패를 드릴 계획입니다.
○박완희 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예산 관련해서 문제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청주시의 간판 정책 옥외광고문화가 사실 여러 가지 심각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지금 옥외간판 시범지구라고 지정해 놓은 게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그거는 가로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방아다리에서부터 시청사거리까지 약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에 간판 교체 정비 사업을 해 가지고 저번 주 정도에 다 완료했습니다. 아마 다니시다가 보시면 간판 51개 업소에 대해서 약 110개 이내 간판을 다 교체했고요. 이건 연도별로 해서―과거서부터 해서―면 소재지 또 오창읍 소재지……. 저희들이 청주에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간판 교체 사업을 한복거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예를 들어서 산남동이나 아니면 하복대가 저녁만 되면 뻔쩍뻔쩍 하잖아요. 그 노래방부터 광고 관련돼서 그렇게 계속 증가하거나 새로 만들어져서 설치되고 이런 과정에서 시에서 일정 관여하는 부분, 통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저희들한테 사전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되고요. 또 단속은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허가받은 것 외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건축물을 짓기 전에 일정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관 심의라든지 건축 심의 이렇게 심의를 할 때에 광고물에 대한 계획까지, 간판을 어느 부분에 어느 크기로 할 것까지도 저희들한테 심의 자료에 내서 그거를 이행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완희 위원 문제는 건축 허가가 날 때 초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 부분에 일정 정도 시에서 관여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사업자가 바뀌고 업종이 바뀌고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관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일반 시민들이나 사업자들께서 간판을 설치하려면 저희 구청에 허가나 신고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허가나 신고 없이 하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 구청 건축과에서 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 간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박완희 위원 저는 시민참여형 옥외광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실제 시민들이 광고, 간판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시민참여형 활동을 직접 하는가.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 시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예술인 참여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전주시 예를 자꾸 들어서 그렇긴 한데 전주시에는 광고물, 그러니까 옥외간판을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그런 형태로 바꾸는 사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해오던 사업 똑같이 하실 게 아니라, 연말에 시상하는 정도 이런 거로 하지 마시고 실제 그런 지원을 해서 청주에 맞는 독창적인 간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광고……. 사실은 뭐 그래요. 저희 지역구 이야기라 그렇지만 산남동 가 보면 무슨 휘황찬란합니다. 밤마다 번쩍번쩍거리고. 그런데 이런 광고에 대해서 사실 사업하시는 업주분들이야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심하게 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정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고 계시겠으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청주가 네온사인 도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간판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런 것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까지도 폭넓게 사업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가 네덜란드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본 바에 의해서 박완희 위원님 간판세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 어쨌든 간판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해서 일단 간판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하거나 하면 세를 내는, 그래서 지방정부가 세를 거둬들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박완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면 상업지역이라도 어떤 상업지역, 주거와 밀접한 곳과 아니면 대대적인 어떤 상업지역과 구분돼서 세세한 설계가 필요하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또한, 가로정비를 매번 하지만 정비 때 싹 해놓은 다음에 바깥에 나오는 입간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풍선간판이나 아니면 또 세워지는 간판. 이런 것들이 청주시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설계들이 사실은 없다. 우리 시민들도 그런 행정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의례적으로 어느 특정한 시기만 피해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세세한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념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간단하게 신성준 과장님, 도비보조금이 2,300만 원 반납이 있는데 이게 입찰 잔액입니까 아니면 공사 잔액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잔액입니다.
○한병수 위원 사업 잔액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네,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한 나머지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거는 어차피 시로 온 거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데로 용도 변경이 안 돼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도에서 일정 금액을 해 가지고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건데…….
○한병수 위원 이거 도의원들이 내려준 예산인데 집행잔액이잖아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예를 들어서 목적을 두 가지, 세 가지……. 포장을 한다든가 어린이놀이시설 그런 보수를 한다든가 상하수도, 시시티브이 그런 보수 사업을 하는데요. 지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끝나고 나면, 목적으로 정해진 사업을 하게 되면 잔액이 다 발생되게끔 돼 있습니다. 워낙 보조금 지원 사업 단지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2,300만 원 정도 된 건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워낙 많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어차피 도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이걸 굳이 반납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면…….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지원한 사업을 받아 가지고 4,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그렇게 쓰고 나머지 이삼백만 원이 남았다 하면 그런 거는 내년 사업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도……. 하여간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내려온 예산인데 그걸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지 굳이 반납까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내년부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충…….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아까 다 못 하셨단 말씀이시죠?
○김성택 위원 네.
○위원장 김용규 짧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짧게 합니다. 조례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존속기한이 나옵니다. 그럼 처음에 충분히 예견이 됐었다는 거거든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2020년까지 청사건립기금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2020년이면 불과 2년 남았어요. 이게 당초에 500억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한 것은 매년 500억씩 해서 적어도 2022년까지 3,000억을 하겠다는 의지였어요.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번에 지역개발과 사무감사를 하면서 세입 누락 때문에 수정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과의 말을 들어보니 비록 6억이지만 세출 재원을 못 찾고 있답니다. 예비비 편성도 안 되고. 혹시라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 6억이라도 성의를 보여 주십시오, 예산과에서 수정예산 할 때.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저희들이 새로 협의를 해보겠고요. 그것도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아까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협약서 내에 일반사항과 후단에 있다고 하는 협약 조항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예, 말씀드렸어요. 관리ㆍ운영과 비용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위원장 김용규 그런데 일반사항에는 예를 들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체가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세부 사항에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봐서 했다.’ 이런 기조로 답변/말씀하신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관리ㆍ운영에 대해서 관리는 위탁업체가 하고 내용에는 분명히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세부 조항 후단에 가 보면 비용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히 해놓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했던…….
○위원장 김용규 제가 보기에는 사실 큰 어떤 방향이나 정해진 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조항들을 우리가 협약서에 담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벗어난 것들을 세부 조항에 담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것이 협약서 내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협약서가 온전한 협약서인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협약서 내용 앞에 관리ㆍ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아니라 일반사항이라고 해서 그렇게 명시해 놓고.
○위원장 김용규 일반사항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방향인데 그 포괄적 의미를 벗어나는 세부 조항은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포괄 사항을 해놓고 그 포괄 사항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그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포괄 사항에 우리가 정비하거나 수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을이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을이 아니라 갑도 책임이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을이 하는데 그 을이 비용까지도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위원장 김용규 하고 나서 문제는 핵심적 사항이 비용이죠. 뭐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그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보기에는 그런 지점들이 집행부서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위원장 김용규 핵심적인 사항이 비용이지 그럼 비용 가지고 뭘 합니까? 그러면 그냥 무료로 인건비 대 줘서 해줍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뒤에 의무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안 해놨으면 전적으로 협약서 내용이 잘못됐다고 저도 인정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 김용규 안 해놨으면 한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항이 앞에서 우리가 일반조항 해놨던 거하고 충돌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빠져나갈 구멍을 얘기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협약서가 근본적으로 잘 조합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잘 살펴보시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그런 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협약서를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하세요. 변경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그것도 검토를 해서 명확하게 개선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지켜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위원장 김용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주원 시설과장직무대행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병숙 시설과 수도기획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좀 있었어요. 추경 예산도 예산 설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으니까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께서는 다음 해 차기 연도에 1차 추경이라도 반드시 추경 예산 설명서를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입니다. 평소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모든 관심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 8,556만 2,000원, 지방교부세 11억 4,000만 원, 보조금 19억 8,9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6,4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750억 7,70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52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비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수수료 및 국유재산 무단 점유 행정대집행 시설비 1,6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차선 도색 휘도 및 차선 두께 측정기 구입 집행잔액 6,600만 원을 감액하고, 308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 중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색교통기반 조성 사업비입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당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비 국비 1억 1,832만 2,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6,36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비입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산 환희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하고, 북이 영하도로 확ㆍ포장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5,3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 8,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75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2016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반환금 6,0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비입니다. 제2순환로 서청주교에서 송절교차로까지 개설공사 사업비 집행잔액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목련공원 내 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심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 사업비입니다. 상당구청 진입도로 확장 공사비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가로ㆍ보안등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입니다. 공동직장어린이집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집행잔액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수공간 확대와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비입니다. 무심천 풀 깎기 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억 2,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 사업비입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추소하천 정비 사업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하천 호우재해 복구 사업비 도비 6억 469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6,75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5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창 복현∼성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시비 4,0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신 특별교부세로 4,000만 원을 증액해서 재원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14시07분)
○위원장 김용규 정동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도 나오시기 전에 ’19년도 1차 추경 때 예산 설명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4% 감액된 33억 9,227만 5,000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 감액된 1,009억 9,7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제에 맞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8쪽에서 329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억 661만 9,000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75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북일∼남일(2공구)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일 송암2리 관정 개발 수탁 사업비 국고보조금반환금 1,51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35쪽,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입니다. 급ㆍ배수공사수익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에서 543쪽, 업무과 소관 수익적지출입니다. 인건비 및 경상비, 사업비 집행잔액 3억 7,13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에서 549쪽, 시설과 소관으로 정수구입비 등으로 집행잔액 17억 8,96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송비용 지급금 등 3,0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3쪽에서 555쪽, 정수과 소관으로 원수구입비 등 집행잔액 8억 7,52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공사부담금수입 12억 9,67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업무과 소관 자본적지출은 시설비 등 집행잔액 2,188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2억 6,53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3쪽에서 574쪽, 시설과 소관으로 급수구역 확대 사업비 집행잔액 등 4억 8,589만 5,000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 1,88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77쪽, 정수과 소관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억 1,60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인건비, 경상비 그 외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14시11분)
○위원장 김용규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입 다물려고 그랬었는데. 312페이지 보시면, 도로시설과입니다. 목련공원 내 도로 정비공사인데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목련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부지로 결정돼 있는데 지금 차가 다니고 있는 도로가 목련공원 부지로 시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거는 그동안에 산성도로가 대형 덤프차량이나 화물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다 보니까 차량이 그 도로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납골당 앞이 과적차량이나 이런 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일부 침하돼서 옹벽 있는 부분이 전도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돼 그 부분을 보강하고, 그 안에 전 구간에서 연장 2.2킬로 정도 덧씌우기 하는 공사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성도로에 2.5톤 이상 통행 제한을 시킨 지역이 꽤 됐습니다. 이 업무 이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상당구 건설과, 도로시설과 서로 나 몰라라 하고 있던 데에요. 작년에 수해 나 가지고 그 이후에 도로가 무너지고 위험성이 오니까 이제야 이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른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내 사업이다, 아니다 계속 그것만 해왔어요. 어쨌든 늦게나마 이 예산이 섰으니까 최대한 빨리 집행이 돼서 도로 꺼진 데가……. 납골당 시설 도로 꺼졌잖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빨리 집행하셨으면 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번째 이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부서 간 협의. 꼭 사고가 난 다음에 일을 처리하면 그 욕은 다 집행기관에서 먹는 거잖아요. 우리도 책임이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거기가 복구되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 좀 드릴게요. 531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설명보다는 저한테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전기손익수정손실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있었고 또 있습니다. 이거 그냥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563페이지 보시면 자본적수입에 시설과 같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이 지금 공사를 예상했는데 테크노폴리스, 롯데주류, 하이닉스가 공사가 축소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변동 사유가 있나요? 563페이지, 자본적수입. 정수과 같은데요.
(답변 지체하자)
이거 정수과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원인자부담금 130억을 감액한 거는 서현지구와 서현2지구, 홍골지구 택지개발 사업 협약 확정에 따른 수입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성택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죄송합니다. 테크노폴리스 원인자부담금 130억 감액된 것은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여기 수입금에서 제외되게 됐습니다.
○김성택 위원 1년이 지났는데도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기간이 언제까지, 지금 테크노폴리스확장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럼 밑에 있는 롯데주류는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롯데주류 증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협의 과정에서 롯데주류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부득이 감하게 됐습니다.
○김성택 위원 밑에 있는 하이닉스도 그런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하이닉스 증설 사업에 대해서는 나머지 1단계 사업 확정이 돼 가지고 사업이 완료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감액시킨 겁니다.
○김성택 위원 기정액이 있는데도 사업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이라고요? 테크노폴리스가 하이닉스랑 별도로 가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예,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수입을 잡으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협상 중이라고 하니까 또…….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언제 될 지도 모르는 부분이고요. 수입 예산을 잡았으면 예산을 세입 처리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잡아 놓고 다른 부서에서, 도시개발사업단 쪽에서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그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입을 잡아놨다가 못 잡는다! 글쎄, 과연 그게 이해가 될까요? 그런 부분은 1년 동안 협상을 계속하면서도 세입 처리를 완결 짓지 못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548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시설과 건데요. 상수도 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다가 안 하셨어요. 안 한 사유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상수도 정보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했었는데요. 요금관리 시스템하고 급수업무 프로그램, 상수도 블록시스템 이런 종합적인 방안은 내년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돼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감을 시키고 내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김성택 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법정 용역이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거는 비법정 용역이죠.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법정 용역이면 내년도에 충분히 예견이 됐었던 거예요, 수도정비기본 용역은.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우시느라고 부서 쫓아다니고 예산과가 의회에 와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까 해달라고 하셨을 것 아닌가요? 분명히 모르긴 해도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용역비가 섰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그거 매년마다 하는 거죠? 그것도 5년마다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그건 10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10년마다! 그러면 8년 지났고 1년 후면 수도정비기본계획 법정 용역을 하면 거기다 포함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1년을 앞두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대로 불용 처리해서 이것도 못 하는지. 저는 이런 사유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말이 많은 게 행정에만 있다가 이쪽에 왔는데 제 눈으로 이해 못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나마 제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정지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제가 발견을 못 해서 그렇지 또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만약에 이거하고, 내년도에 법정 용역 또 하고. 그거야말로 예산 낭비죠. 물론 그렇게 해서 이걸 안 하신 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했으면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안 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너무 무계획적이라는 거죠. 행정이 쭉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수도정비기본 용역 정말 철저히 제대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과장님께, 581페이지 보시면 미수금이 11억이 있어요. 미수금 내역 좀 지금 알면 말씀 주시고 아니면 큰 게 왜 미수금이 잡혀 있는지?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혹시 몇 페이지,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택 위원 581쪽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미수금 11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택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이거는 수도요금 체납된 건데 제가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계 계속 넘어오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계속 넘어오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계속?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언젠가는 이거를 대손 처리해야 될 금액이지 않나요? 매 5년인가 하면 상각시킬 수 있지 않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한 번 지적하셔 가지고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사용료다 보니까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항이 단전ㆍ단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손을 시키면 좋은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분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재산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결손을 처분해야 될 형편에 와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린 건데 어느 정도 지나면 그걸 결손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업무과에서 마련하셔야 될 거라는 거예요. 숫자상으로만 계속 가면 이게 수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체납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이걸 계속 가져가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익이 나는 거로 가공된 숫자가 보일 수가 있어요. 일정 기간 지나면 상업 채권도 결손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그리고 세금도 지금 결손 처리하고 있거든요, 지방세 같은 경우도. 그 기준 마련해 줄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홍성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김 과장님, 방금 주민번호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왜 못 받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개인정보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주민등록 받지 말라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상에 주민등록번호 받는 란이 현재는 없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받아드릴까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그건 제가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지일관 우리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산 하다가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적극행정을 해달라고 수없이 얘기하는 건 저도 얘기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저를 왜 뽑았겠어요? 이거 소송하면 공시 송달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 받을 수 있고. 이거 받을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어요. 안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주문 드리지만 시간 지나서 월급 받는 그런 생각이 혹시 있으시다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없으시겠고 적극적으로 일하시겠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런 돈 내 돈 같으면 안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받으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어요. 이왕 지적드리는 김에 조금 전에 563페이지 대답하실 때 130억 얘기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13억 아닙니까? 이런 것들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방금 홍성각 위원님 지적은 시설과 한병숙 팀장님께 한 말씀이에요. 13억인데 130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아시고요.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보충질의인가요, 새로운 질의인가요? 그러면 그전에 제가 이범수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들 해주시고 또 홍성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언급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548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기로 예견되는 거잖아요. 이건 정기적으로 하는 용역이니까. 그런 얘기와 함께 홍성각 위원님 말씀하셨던 581페이지, 개인정보 문제가 수집할 수 있는 란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밀린 수도요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할 수 있는 건지 본부장님, 어디까지 고민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먼저 548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으로 해서 저희들이 디비 구축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2억 세웠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매 10년마다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테크노폴리스나 이런 쪽에 변경되는 사업 때문에 긴급하게 수립돼서 거기에 디비 구축 사업을 같이 넣어서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581페이지, 미수금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체납 관련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저희들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매년 특별징수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징수활동도 하고 또 자질구레한 사업과 미수금 같은 건 매년 받아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장해서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본부장님 답변이 시원하지 않는데요. 위원회에서 제대로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계획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하지 못하고 이후에 정기계획에 담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그리고 앞뒤 미래를 제대로 검토 안 하고 행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은 청주시 85만 시민들이 참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하고 내년 정기계획에 담겠다. ’17년도, ’18년도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일이 다시는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19년도 예산안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 예산이 있으면 과감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불만 없으실 거예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네.
○위원장 김용규 그런 지적을 하고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고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법적으로 가능한, 홍성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민등록란이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돈인데, 시민의 세금인데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것은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 다른 특별한 방책을, 가능한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하실……. 뭐, 쪽지 왔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성택 위원 보충적으로 본부장님 답변하시는데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가장 최근에 한 게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14년도.
○김성택 위원 제가 보니까 ’14년도인지 ’15년도에 한 것 같은데 내년도 용역비가 얼마나 섰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연차별로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도까지 추진 예정인데요.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25억 정도 되고, 내년에는 일단 5억 정도 예상 반영을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난번 용역은 얼마 들었습니까? 대략 비슷하게 들었겠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그거보다는 좀 적게 든 것 같습니다. 십몇억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3년 지났어요. 수도정비기본계획 한 지 딱 3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엄청난 사정 변경이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그거는 중간에 부분 변경을 해 가지고서 10년 주기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요. 변동이 있을 때는 5년에 부분 변경을 하는데 그 당시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부분 변경이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부분 변경할 때는 16억 정도 들었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제대로 해서 전체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꼭 그렇게 할 만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테크노폴리스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는 말씀하신 게 없어서.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법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3년 전에 하셨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그거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시작할 때…….
○김성택 위원 그럼 3년 전에 하신 거는 법에서 허용이 안 되는 겁니까? 매 10년마다 하는 법정 용역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한번 답변 좀 해봐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부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지북정수장 신설하고 하면서 그 무렵에 일부분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게 됐으면……. 사실 지금 여기 오신 상수도본부에 계신 분들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이미 숙지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하는 게 매 10년마다 하는 용역인 겁니까? 2015년에 한 게 우리가 통합해 가지고 했던 부분 정비 용역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내년도에 하는 게 매 10년마다 하는 듯하다?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김성택 위원 다시 한번 지적드리겠습니다. 매 10년마다 하는 계획이 내년도에 예상돼 있었다면 올해 추경에 예산편성 감액한 2억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세워서 가지고 왔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우상흔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314페이지. 무심천 풀 깎기 사업 예산이 1억 2,000 남았는데 구간이 짧아져서 그런 거예요, 예산을 방대하게 써서 그런 거예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억 2,700만 원은 무심천 풀 깎기 구간하고 외래 유해식물 제거, 꽃단지 조성, 환경관리 사업, 배수장 정밀안전점검, 정밀점검 용역 이걸 합해서 쓸 수 있는 집행잔액…….
○한병수 위원 글쎄,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런데 풀 깎기 사업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네 개 구간으로 나눠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 신문에 무심천 하상도로에 금계국이 노랗게 펴 갖고 아주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했다고 대서특필 난 기억이 있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네, 한 번 있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그 뒤로 금계국이 최초 작업만 계속 해대서 활착이 덜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1억 2,000씩 남으면 그걸 전부 잡초를 뽑았으면 다시 신문에 아름다운 무심천이 될 거라고 대서특필이 될 텐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반납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네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풀 깎기 사업에 집행잔액은…….
○한병수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쓰는 거라면서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1억 2,700만 원이 아니고요. 그거는 외래 유해식물 제거작업하고 무심천 환경관리 사업 또 배수장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용역…….
○한병수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했으면 풀 뽑기에 써도 되는 것 아니냐?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그거는 아닙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에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풀 깎기 사업은 별개고, 시설비로 한꺼번에 묶였는데 목은 다른 그런 상태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남는 저기를 수립해서는 다른 데서 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돈이 한 군데에서 1억 2,700씩 불용처리가 되면.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316페이지,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 해 갖고 도비 2,500만 원이 반환되는데 무심천에 수해복구가 제대로 다 됐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잠시만요. 31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병수 위원 예.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반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병수 위원 예, 도비.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이 반환금은 2016년하고 ’17년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도비 반환, 도비하고 국비 받은 거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한병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저기로 더 활용해서 쓸 수가 없었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그거는 저희들이 활용하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국토부나 도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한병수 위원 10미터 한다는 걸 20미터로 쭉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운용의 묘가 아닌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 게 아니에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이건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한병수 위원 유지관리 사업이에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유지관리 사업!
○한병수 위원 아니, 복구 사업이라고 했…….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수해복구 사업이 아니고.
○한병수 위원 했기 때문에 수해복구가 다른 데 더 해도 될 텐데 굳이 반납까지 해가면서…….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제초 작업을 한다든가 화장실을 보수한다든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그거하고 연간 집행을 하고 최종 남은 금액을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아, 그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한병수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다른 쪽으로도 조금 더 쓸 수 있었을 텐데 반납을 한다는 게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거고요. 박 과장님도 또 하나 있네요. 311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비 반환 집행잔액이 6,0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도 도에서 어차피 내려온 돈인데 이걸 좀 짜임새 있게 쓰면 반납 금액이 줄어들 게 아니냐.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311쪽 도비보조금반환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병수 위원 예.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이 부분은 지난해에 가경천, 석남천 수해복구로 인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전체 변경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하고 도에서 하는 석남천, 가경천 내에 작업을 전부 중지했는데 전체 하천 개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았던 거 다시 반납한 겁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시공을 해놓으면 나중에 하천 개수할 때 또 깨야 되니까.
○한병수 위원 그럼 나중에 또 예산을 추가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건 도 도로과에서 가경천, 석남천하고 교량 놓는 것마냥 하천도 전체적으로 개수 공사를 할 겁니다. 올 말에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 계획이 들어갈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별도 예산을 또 세워야 되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저희들이 안 하고 도에서 전체 가경천, 석남천 개수공사를 할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도비 내려온 부분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반납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각 부서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지역개발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309페이지에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 사업(경상보조) 1억 3,800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자본보조) 9,6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1월 13일에 행정안전부에서 갑자기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공문의 시달 내용은 전국에 자전거 사고 다발 지역, 즉 개소당 4회 이상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뜻합니다. 청주시에 그런 지역은 상당구 서운동 석교육거리 등 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행안부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국비가 내정된 거고요. 그 밑의 부분에 시설비 6,000만 원에 대해서는 노면 표지, 노면 도색, 도로 표지, 차단봉, 반사경 설치 등 안전시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명시이월 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6,000만 원 해놨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11월 13일에 올해 12월 말까지 다 쓰라고 공문을 내려보내고 그 인부들을 사역하라고 해서 4개 구청에 90여 명 정도 협조 요청을 하고 87명 인부를 사역해 놨습니다. 해놔서 엊그저께 청원구청에서 전체 교육을 한 번 시키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인건비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금년에 다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요구한 사업이네요.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국비 전에 내려온 겁니다.
○박완희 위원 연말에 내려와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도 참…….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저희들이 지금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계획에 없이 내려보내는 사업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또 지자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일단 꼼꼼하게 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전거 용역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박완희 위원 그것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참고로 조사하면 거의 유사한 대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규 과장님 답변하실 때 여유 있게 천천히 답변하세요. 그리고 금액을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 제가 보기에는 9,600인데 6,000만 원이라고 자꾸 말씀하셔서…….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아, 그래요?
○위원장 김용규 예. 그래서 속기에 남기 때문에 엉뚱한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다른 위원님!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63쪽, 한병숙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 팀장님,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원인자부담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롯데주류 청주공장 증설 사업 해서 원인자부담금이 아닌 본인들이 직접 공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공사 내용하고 공사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공사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며……. 이게 송정배수지에서 끌고 가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제가 정확한 사업 규모는 숙지하지 못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팀장님 답변하시기가 그러시면 저한테 본인들 공사하는 내용 이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님, 없으세요?
○박노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님 있으세요?
○홍성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자.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용규 다음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덕 청원구청장님과 박의선 상당구 민원지적과장님께서 병가 및 건강검진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장영표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과 지훈자 상당구 민원지적과 민원팀장님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일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직제 순서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1,562만 2,000원이 감액된 171억 7,6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550만 5,000원과 기타보상금 7,7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공공운영비 2억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폭 12미터 미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1억 5,64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부터 383쪽입니다. 소규모 지역 가꾸기 사업으로 미원면 종암2리 농로 포장공사 등 9개 사업이 도비보조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5개 소규모 지역 가꾸기 사업 집행잔액 4억 5,8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1,426만 2,000원과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3,1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으로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금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 사업은 시설비 6,56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시설물 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 정산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적법한 건축행정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562만 5,000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급경사지 지정 표지판 설치비 1,300만 원과 재난위험시설물 점검 보상금 21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집행잔액 500만 원과 사무관리비 42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5시02분)
○서원구청장 신흥식 안녕하십니까? 서원구청장님 신흥식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15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421쪽, 지역 균형발전 도시기반 조성 사업으로 기이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2억 5,000만 원과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잔액 2,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421쪽부터 422쪽, 청남로 보도 정비공사 등 주민숙원사업 12건의 집행잔액 1억 6,000만 원 감액, 장암동 일원 소교량 설치공사 등 2건의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으로 개신초등학교 앞 보도블록 교체공사 1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건의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2쪽부터 42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생활비용보조금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재난ㆍ재해 제로화 사업은 인건비 잔액 1억 2,000만 원 감액, 제1운천교 보수ㆍ보강공사로 3억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사직ㆍ운천동 게이트펌프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2,840만 원, 외래 유해식물 제거 사업비 500만 원, 소하천 정비 사업 4건 8,5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하수 관리 남이면 척산리 하수도 정비공사 집행잔액 1,4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에너지 절감 사업 이자 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425쪽,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사업비 집행잔액 2,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불법 광고물 및 노점상 단속 집행잔액 1,5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량비 616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5시05분)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흥덕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25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142억 4,6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6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5만 원, 지적재조사 기타보상금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부터 45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억 5,918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폭 12미터 미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9,394만 9,000원과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시설비 집행잔액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4,209만 8,000원과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6,1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시설 지역 개발을 위한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아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하천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은 1,991만 8,000원을 감액하고, 1개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6쪽, 급량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은 1,67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기타보상금 210만 9,000원,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집행잔액 1,012만 1,000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 28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급량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1,68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5시07분)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장영표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장영표입니다. 청원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7,816만 원이 증액된 152억 5,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고품질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편요금 집행잔액 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동산 거래 신고포상금 300만 원과 지적기준점 위탁관리 대행 수수료 894만 원,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2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부터 493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내덕동 율량천변 제방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1,000만 원과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1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1쪽, 교량 및 시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6,743만 원과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지역 가꾸기 사업 집행잔액 9,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내수 외 5개소에 대한 농로 포장 등 소규모 주민 사업으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원과 신오근장육교 보수ㆍ보강 공사로 시설비및부대비 7억 2,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ㆍ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 6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3쪽, 지하수 방치용 폐공 처리 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집행잔액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업무 대행 수수료 집행잔액 3,49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기타보상금 210만 원,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집행잔액 544만 원과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2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5시10분)
○위원장 김용규 예. 구청장님, 장영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이 동시에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좌석이 부족합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예산이 많이 올라온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응답 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4개 구청장님들께 제안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예산심의 때 구청장님들하고 저희 소관 부서 과장님들이 오시는데요. 동은 관계없지만 읍ㆍ면에 저희들 지역개발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저희 상임위 소관 업무기 때문에 앞으로 읍ㆍ면장은 저희 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데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들,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답변 지체하자)
대표적으로 상당구청장님, 답변이 없으셔.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신흥식 구청장님!
○서원구청장 신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근환 구청장님!
○흥덕구청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상임위가 행정문화가 아니고 도시건설…….
○위원장 김용규 읍ㆍ면에 우리 소관 업무가 특별히 있습니다. 동은 관계없는데 읍ㆍ면에는 지역개발 사업과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이 우리 상임위 소관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드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협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만약에 협조에서 다른 생각이 있다면 절차를 밟아서 공개적으로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장영표 과장님은 서강덕 청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 관계에 대해서 다음 차기 심의 때는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장영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본 안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이춘상 과장님께, 참고 페이지 77페이지 보면 교부금 이런 게 있는데 탑동 일신여고 뒤 도로 개설 사업이 어디서 온 예산이죠?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이건 특별교부세로 받은 겁니다.
○한병수 위원 이번에 받은 거죠?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6억 신청했던 게 4억으로 준 건가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 건설과장 이춘상입니다. 지금 보상비는 완료됐고요. 공사비가 4억이면 충분하게 공사 진행됩니다. 6억 5,000은 다른 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한병수 위원 그럼 그 주위에 또 저기가 있나요, 일신여고 뒤에?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일신여고 뒤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일신여중 뒤 사업은 일신여중 뒤고, 일신여고 뒤는 보상이 일부 남았는데 도시가스공사에서 포장공사를 전체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병수 위원 교부금 6억 먼저 신청했던 게 그게 아닌가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병수 위원 그래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381페이지 보면 여기 일신여고 뒤 도로 개설 해 갖고 또 있어요. 애초 3억 2,000에 했는데 1억 5,000만 예산이 되고 1억 7,000은 공사가 끝나고 남은 돈입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반납되는 1억 7,100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인데 보상이 완료되고 소재지가 불명해서 보상 지급이 불가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가스공사에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미터 도로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서…….
○한병수 위원 필요가 없어졌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사용승낙서 받고서는 그냥 진행한 거네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지금 공사한 데는 원체 도로가 6미터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비포장도로고 노후되고 그러니까 도로 개설…….
○한병수 위원 좀 아까 보상을 안 줘도 되는 돈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그 보상을 줘야 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행불돼 가지고 소재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상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비슷한 게 있어 갖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여쭤본 건데, 아마 아까 그거 저기가……. 이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 교부금 신청했던 거!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그건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기억 안 나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너무 오래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아서 안 하려고……. 제가 각 과별로 지적사항은 드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제가 조금 부연을 하겠습니다. 읍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면 그걸 구청에서 정산을 보나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아니요.
○김성택 위원 어디서 합니까?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자체적으로 편성도 하고 정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정산하는데 그 정산을 어쨌든 구청에서 한 번 거르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없어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각 읍ㆍ면별로 예산과와 예산편성을 심의하고 사정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정산할 때?
○흥덕구청장 김근환 정산도 마찬가지죠.
○김성택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랑 저도 의견을 같이하는 게 뭐냐 하면 2010년도에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사무감사, 결산을 보면서―3회 추경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유독 읍ㆍ면만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어요. 그전(통합 전)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고 남은 돈 모아서 예산 없이 다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당시 지적해서 또 공교롭게 그다음에 청주시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정착돼 가는 듯싶었는데 올해 추경 예산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일례로 낭성면 한번 볼게요. 낭성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기정예산은 3억 6,000인데요,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에요. 오창이 8억 7,800인데 집행잔액이 1,000만 원입니다.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예산 없이 읍ㆍ면에서 지금 사업이 서너 건씩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거 구청에서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통합청주시에 이런 예산 없이 막 집행되고 있는 사업이 13개 면이니까 2개씩만 해도 26개 사업이에요. 예산편성 원칙에도 맞지 않지만 이걸 집행한다는 건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쓰고 남은 돈 반납해야 될 돈을 유용하는 거예요. 이건 이용ㆍ전용도 아니고 유용이에요. 유용! 이런 거 청장님들이 좀 잡아 주십시오. 내년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읍ㆍ면이 여기 와서 감사 내지는 예산편성 심의를 받게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통합하고 지금 4년, 5년 지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집행잔액이 남으면 3회 추경에 남은 잔액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쓰시면 돼요. 청장님들께 요구하겠습니다. 각 읍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정산서―자세하게는 아니고요―예산 대비 집행액 대비 잔액 그리고 예산 없는 사업 있었던 내역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4개 구청장님,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그리고 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가 더 상기시키지 않아도 잘 이해하셨죠?
(“예.” 하는 구청장 있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진균 서원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2쪽 중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개신초등학교 앞 보도블록 교체공사 기정예산이 1억인데 도비 1억을 더 확보한 건가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 건설과장 이진균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세출예산으로 잡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시비가 1억이 있었는데 도비가 교부금으로 1억이 더 내려온 거예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전액 도비입니다.
○박노학 위원 2억이 전액 도비예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박노학 위원 여기 표기에는 1억만 도비로 돼 있잖아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사업비가 2억인데 1억은 도비고 1억은 시비입니다.
○박노학 위원 글쎄요, 기존에 시비가 1억 섰는데……. 어찌 됐든, 지역 의원님들이 확보했든 도의원님들이 확보했든 도비(교부금) 1억을 추가로 더 받으신 거 아니에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박노학 위원 그럼 애초에는 이걸 몇 미터 하기로 했었어요? 애초에는 250미터로 하기로 했는데 1억이 더 내려와서 500미터로 연장한 건가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총연장인데요. 이게 50프로를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아니, 이 사업이 원래 250미터 하기로 했는데 도비를 더 확보해서 500미터를 더 연장한 거 아닌가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아, 그건 아니고요. 물량은 똑같은데요 다만,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사업비를 내려 줘서 같이 맞춰서 세운 겁니다.
○박노학 위원 아, 연말에 맞춰서 했다! 지금 사업을 하고는 계십니까?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아직…….
○박노학 위원 발주는 안 내셨죠?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아직 발주는 안 된 겁니다.
○박노학 위원 내년으로 사업을 이월시키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지금 사업을 하나도 안 하신 거죠?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안 한 겁니다.
○박노학 위원 현재 안 한 거죠?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박노학 위원 혹시 일반 아스콘(ascon)처럼 빨갛게 하는 그런 보도블록 있잖아요? 그거하고 예산이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가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빨갛게 아스콘같이 하는 거는 투수콘이라고 하는데 투수콘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박노학 위원 많이 들어가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박노학 위원 그래요. 물론 도비(교부금)를 받으셔서 청주시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안 하는데 연말에 내려온 도 교부금이나 이런 것도 잘……. 물론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으로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가장 속상한 부분이 청주시 행정이나 이것이 남았는데 쓸 데 없으니까 그냥 뭐 불용해서……. 우리 위원님들조차도 지난번에 현장 나갔다 오다가 내덕동 쪽에 보도블록 교체하니까 ‘연말에 예산 남으니까 그냥 무조건, 이거 어디 지역이고 주민이 필요하든 안 하든 마지막 추경 예산 세워서 잔액 처리…….’ 금방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읍ㆍ면에 지적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내려오면 본 위원이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오래갈 수 있는! 또 하나는 연말에 너무 빠르게 시공을 하다 보니까 레벨도 안 맞고 그 이듬해 가서 다시 하자 보수가 되고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시민들한테 오해 안 받게끔, 연말에 시간상 여러 가지로 바쁜데 안 되면 내년 봄으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정확하게 하시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불명확해서 이진균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 중에 특별교부세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거죠?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아, 예. 죄송합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고요. 또 하나, 과거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주시가 앞으로 인도나 이런 곳에 투수콘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것이 수축ㆍ팽창을 하면서 금방 내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그럴 계획은 없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공사 계획과 관련돼서 말씀하셔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시고 시공 방법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909페이지, 명시이월 부분 좀 잠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상당구청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의면에 도원소하천 정비공사가 사업량이 250미터짜리가 1억 원 사업비이고요. 그죠? 그리고 문의면 소전소하천 250미터짜리도 1억 원 공사이고요. 미천 소하천 정비공사도 125미터가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품곡리가 90미터 5,000만 원이고. 이 기준이 뭔가요, 그 사업비 산출기준?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 건설과장 이춘상입니다. 사업비 산출기초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거리 곱해 가지고 산출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90미터짜리도 5,000만 원이고, 125미터짜리도 5,000만 원인데 이게 공사내용 중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구조물 규격이라든지 또 생태블록이라든지 또 호안블록이라든지 일반 토공 작업이라든지 띠 붙이기이라든지 그 공정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가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는 125미터짜리는 5,000만 원이라고 하셔서 그런가보다 싶은데 250미터는 두 배예요. 250미터짜리는 1억 원, 딱 두 배로 사업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90미터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또 5,000만 원. 이게 사실은 면밀하게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죠?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네, 견적은 아니고요. 규격이 높이가 1미터짜리가 있고 또 3미터짜리가 있고 하니까 현장 여건을 보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좀……. 아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게 대략적으로 도로 몇 미터이며, 얼마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돼서 사업비 내역서도 A4 한 장짜리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 계획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90미터에 5,000만 원이면 다른 지점이 있으면 여기다 표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미터당 얼마’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은데 구조물이 다르다고 하면 구조물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다 그냥 미터당 얼마로 딱 정해져 있어서 ‘이거는 왜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더불어서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 질의에 이진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정말 공부 좀 하고 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안 보시면 42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2억. 아까 분명히 박노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기존 1억에 이번에 추가 1억 돼서 2억짜리 공사로 가셨어요. 그죠? 예산안만 볼 줄 아셔도 그런 답변 못 합니다. 다른 사업에 다른 시설비및부대비 1억이 있는 거예요. 개신초등학교 도비보조금은 그냥 1억이 나온 거고요. 기존에 다른 사업이 또 있었던 겁니다. 여기 오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신흥식 청장님, 아닙니까? 예산안 편제만 보고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서원구청장 신흥식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김성택 위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2억, 도비 2억. 기정예산이 1억 있었고 이번에 1억이 증가됐어요. 그죠?
○서원구청장 신흥식 예.
○김성택 위원 그럼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도 2억입니다. 1억 증가됐어요. 01 시설비 개신초등학교 보도블록 교체 공사, 신규 1억짜리 공사예요. 기존에 1억이 있어서 2억으로 증액되는 게 아니고 이건 타 사업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이런 유사한 사업이 다른 사업체에 있었던 거라고요. 아닌가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 건설과장 이진균입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고요. 이거는 신규로 하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로 1억짜리 사업이잖아요. 기존에 1억이 있었던데 1억이 증액돼서 2억이 되는 게 아니고. 답변을 잘 하셔야지. 지금 없던 사업이 그냥 갑자기 생겨서 2억짜리 사업이 되면 나중에 ‘2억짜리 사업 이렇게 했어.’라는 얘기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최소한 20년 이상 하셨잖아요. 의회에 답변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예산안 편제 공부 어려워서 열심히 하는데 이건 표만 봐도 답이 나오는 사안 아닙니까? 단위사업,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밑에 세부사업 편성목.
○위원장 김용규 이진균 과장님, 팀장님 없으세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오늘 저만 왔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뒤에 도움 주실 팀장님 아무도 안 오셨어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저 혼자 왔습니다.
○김성택 위원 2회 추경 예산서나 본예산서 보면 다른 사업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서원구청장 신흥식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바로 해서 답변이나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적어도 여기 오시면 모르면 모르는 게 좋아요. 잘못된 걸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그거는 집행기관도 그렇지만 의회도 같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싫은 소리 안 해야 되는데 분명 1억짜리 다른 사업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제가 아까 여기다 어떻게 적어 놨느냐 하면 ‘이진균 과장님, 다시 알아보세요.’ 이렇게 적어 놨었어요. 아까 말씀하시고 여기다 조그맣게 했는데 정말 다시 알아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까요? 그럼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다른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예산안 조정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택 위원 위원장님 속기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읍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건 예민한 건데요. 왜냐하면 위원회랑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조언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일단 그 내용은……. 일단 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김성택 위원 나왔던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안 관련되어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님이 없다고 해도 되겠죠,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규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홍성각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국
○출석 공무원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건축과장 정윤광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장영표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청원구건축과장 민병전
※ 참고인
상당구민원팀장 지훈자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