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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9회 제6호 도시건설위원회(2018.1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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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3일(목)


의사일정 (제6차 위원회)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수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마. 질  의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 중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 2019년도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서원구청장님께서 상중이신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홍창수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일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9억 7,515만 원이 증액된 176억 4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6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8,120만 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7쪽,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5,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8쪽,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지적재조사 조정금 12억 4,221만 원, 공유토지 분할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비로 22억 8,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0쪽, 도로기반 시설 확충 지원비 1,775만 원, 기이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2억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1쪽, 대성동 향교 옆 등 7개소 도로 개설비로 17억 1,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1쪽부터 65쪽,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로 34억 7,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5쪽부터 66쪽, 낭성면 추정3리 세천 정비공사 등 26개소의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비로 11억 9,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6쪽부터 69쪽,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7억 5,306만 원, 박대소교 수해복구 사업을 위한 18억 5,000만 원, 재난 및 재해 관리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1,194만 원, 내산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등 34개소의 수해복구 사업비 등으로 18억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9쪽, 소전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9쪽부터 70쪽, 하천 및 배수시설 개선 사업비로 14억 2,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0쪽부터 71쪽, 지하수 시설물 관리비 3,00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비 인건비로 5억 8,192만 원과 기본경비로 7,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적법한 건축 행정 관리비 1억 2,998만 원, 재난위험시설물 점검 보상금 936만 원, 건축물대장 관리비로 177만 원, 광고물 관리 및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불법 광고물 휴일정비 용역비 등으로 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4쪽,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4쪽부터 75쪽 행정운영경비 9,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7쪽부터 669쪽, 건설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가로ㆍ보안등 관리 사업에 18억 5,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07분)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홍창수입니다. 항상 서원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2018년도 대비 3억 1,739만 원이 감액된 117억 4,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378쪽,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7,0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측량 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4,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0쪽 도시정보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비로 14억 1,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407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비로 17억 8,377만 원을 계상하였고 140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1억 8,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9쪽부터 1412쪽, 도로 관리를 위하여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로 20억 5,800만 원을,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억 89만 원을, 주민숙원사업 16건에 대하여 10억 9,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2부터 141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하석1리 하천 정비공사 등 7건에 대한 사업비로 28억 2,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3쪽부터 1415쪽, 재난ㆍ재해의 제로화 구현을 위한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8억 7,457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 관리를 위한 배수설비 정비 및 지하수 시설물 관리비로 2억 3,3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비로 3억 9,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418쪽,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위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 등으로 1억 1,0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근절을 위한 광고물 및 노점상 관리 단속비용으로 6,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0쪽, 행정운영경비로 9,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5쪽부터 697쪽, 2019년 성인지 예산안은 가로ㆍ보안등 관리 사업 1건으로 13억 9,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10분)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항상 흥덕구정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흥덕구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23억 515만 4,000원이 감소된 103억 5,0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01쪽부터 1503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공정한 토지평가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비 등 8,351만 1,000원을,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측량 업무 추진 인건비 등 7,085만 5,000원을,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공유토지 분할 업무추진비 등 3억 1,94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신설 및 교체비 등으로 25억 9,8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32쪽,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도시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비 등 11억 5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3쪽, 도로관리 사업을 위해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주민숙원사업비 등 41억 6,2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37쪽,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대책용 자재구입비 등 9,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8쪽, 하천시설 개선을 위해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등 6억 5,1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39쪽, 하수 및 지하수 보호 관리를 위해 지하수 시설물 관리 등 4억 7,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0쪽, 인력운영비로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 3억 1,224만 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8,4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3쪽부터 154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건축행정 관리비 등 2억 4,370만 6,000원과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해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5,3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여비 등 8,9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3쪽 소하천 정비 사업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강내면 연정1리 상발소하천 정비 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흥덕구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건설과 소관 가로ㆍ보안등 관리 사업 1건 21억 9,59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14분)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청원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2,730만 원이 감액된 106억 4,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636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8,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8쪽,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해서 지적측량 업무 추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5,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8쪽, 공유토지 분할 및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6억 4,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666쪽부터 1667쪽까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ㆍ보안등 관리와 교체 사업비로 22억 2,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7쪽,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사업으로 도로 개설 및 관리, 교량 및 시설물 유지보수,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등 54억 6,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1쪽부터 74쪽까지, 재난ㆍ재해의 제로화 구현을 위한 재해관리, 하천 유지관리,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13억 6,227만 원을 계상하였고 1674쪽, 지하수 보호 관리를 위한 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2,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4쪽,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3억 9,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1677쪽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업무대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억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7쪽,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위탁금 등 7,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9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9,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구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가로ㆍ보안등 관리 사업 1건으로 18억 5,643만 원입니다. 금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 도모와 범죄예방 및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질  의

(14시17분)

○위원장 김용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4개 구청이 동시에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관계로 좌석이 부족합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예산이 많이 올라온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이크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응답 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김종일 구청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565쪽 한번 봐 주시고요. 상당구청장님, 지금 현재 수해복구 공사가 내년도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겨, 어떻게 하는 겨?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수해복구가 2년 연속 했는데요. 금년도에 한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났는데 그 지역에서는 주로 세천에 대해서 6W 그걸 동원해서 응급복구를 완료했는데 주민들이 전부 항구 복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항구 복구 사업비를 전부 다 뽑아 보면 상당히 많아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면별로 받아서 응급복구 중에서 적은 양의 수해에도 자주 나는 지역을 하고 또 수해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금년도 예산 올린 게 수해복구의 3분의 1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항구, 그러니까 비로 인해서 하천변에 수해를 입었고 응급복구를 했는데 전부 다 하려면 옹벽을 쌓든지 다른 항구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수해복구 난 게 전체 마무리는 안 되는 거네.


○상당구청장 김종일  현재 물 흐름이나 주민들 통행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도로 복구는 거의 다 했는데 대개 세천, 하천 위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매년 수해복구를 한다고 보는데 항구 복구하려면 내년도에도 안 됩니다.


김현기 위원  또 그거 마무리되기 전에 2019년에 우기나 장마 오면 거기에 대해서 재피해가 발생되고 할 거 아니에요?


○상당구청장 김종일  그래서 하천을 구분할 때 지방하천, 세천하고 지방하천은 도청에 담당하는 데에서 지방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전체 정비하는 구역은 정비가 되는데요. 세천 같은 경우 항구 복구하려면 저희들이 그 방식이 대개 옹벽 쌓기를 하는데 그걸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청주시 재정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4개 구청 예산에 보면 상당구에 많은 것이 집중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흥덕구 같은 데는 4개 구청에서 면적이 제일 넓은 그러한 구 아닙니까? 이 사업 금액의 편성을 보면 상당구 쪽으로 모든 것이, 많이 예산이 편입돼 있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또 걱정스러운 것은 물론 시급성을 따져서 재피해가 나지 않도록 배정해서 수해복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데가 재발생이 안 되고 예산이 재피해에 대해서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어요.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의 면적이 청주시의 44%, 미원면의 전체 면적이 현재 서원구의 면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지금 상당구에는 5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낙후된 마을이 있기 때문에 항구 복구는 사실 시간적으로 많이 걸려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그래요. 잘 알았어요. 흥덕구청장님, 여기 보면 사업이 어째 별로 많지를 않아요. 구청장님이 능력이 부족한 겨, 어떻게 되는 겨?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흥덕구청장 김근환  네.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이야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편성하는 건데 저희가 당초에 150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90억 정도 반영되고 60억 정도가 편성이 안 됐는데 상당구를 제외한 3개 구는 비슷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비슷하면 안 되지. 면적이 제일 큰 면적을 갖고 있는데.


○흥덕구청장 김근환  면적은 상당구가 제일 크고…….


김현기 위원  그거야 수해복구 나서 그렇다고 하고.


○흥덕구청장 김근환  저희가 인구라든지 농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1읍, 2면, 2개 농촌동이 있어 가지고 5개 읍ㆍ면ㆍ동이 농업행정이나 주로 농촌지역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시의 여건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흥덕구청장님 아까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국비를 2억 갖고 오셨네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상당은 참고 페이지가 1264페이지, 서원은 1410페이지, 흥덕은 1534, 청원은 1669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 공히 배상금등 50만 원 해 갖고 흥덕 같은 경우에는 16회, 다른 구청은 10회 해 갖고서 500, 흥덕은 800을 세우셨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세운 데가 흥덕이에요. 이진균 과장님,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 건설과장 이진균입니다. 저희들은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건 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고 판결에 의해서 5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 기본금 50만 원은 구청에서 지급하고요, 나머지 초과되는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약식재판으로 검찰청에서 약식으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분담비율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구청에서 하는데 평균 잡아서 50만 원씩 10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동일 금액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까지 보상한 예가 있습니까?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매년 보상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얼마 정도 보상했어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거의 한 80% 내외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보상 근거는 갖고 계시죠?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시의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시가 전체적으로 연간 6억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내고 있으면서 대인 1인당 3,000을 보상하는 저기가 있고 또 한 사고당 1억을 담보로 한 그런 내용으로 보험을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대물은 5,000이 들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치료비는 1인당 500만 원, 한 사고당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영조물배상책임이 들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자기분담금을 일괄적으로 10만 원으로 다 저기 해 놨더라고요, 보험 가입 조건이. 각 구청이 전부 배상책임 저기를 해 갖고 면책금액 10만 원으로 그걸 해놨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보면 ‘면책금액이 10만 원까지는 우리가 부담하겠다. 나머지는 니들 보험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들어 놓은 저기인데,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각 구청, 심지어 경로당 또 우리가 흔히 아는 소공원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고 있는 운동기구 그런 것까지도 전체가 영조물배상책임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다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건설 쪽에만 이게 들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데서 저기 하는 건 사고가 안 나나요, 다른 데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 건설과장 이진균입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우리 회계과에서 각 도로, 하천, 하수도 이런 식으로 시설물별로 해서 일괄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일괄적으로 들었지. 제가 전체적인 보험료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배상책임도 내내 마찬가지로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된다. 지금 각 과에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지역개발과는 지역개발과대로 전부 이런 게 편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 주는 데 있고 덜 주는 데 있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 얘기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일괄적으로 10만 원 면책금액이 들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50만 원 면책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또 형평에 안 맞아요. 그리고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보험을 담당하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주고 시에다가 거꾸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검찰청에 개인 민원인이 직접 약식으로 해서 배상 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부담 비율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러면 이게 사고가 발생됐는데 그 사고를 인지해서 시에서 무조건 보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이나 검찰에 사고가 신고돼서 거기가 조사가 돼야지 보상되는 거죠?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사고가 거기에 인지가 안 되고 하면 보상이 안 되는 거죠?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굳이 그걸 각 과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보험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지금 각 구청의 건설과만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들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체적인 배상책임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굳이 각 구청 건설과나 또 일반 도로시설과나 그런 데서 별도로 들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 건설과장 이진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면 저희들은 좋은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 잘잘못 시비를 가릴 때에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소송이라든지 배상 심의 이런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는 실정입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 소송이 걸렸을 때는 우리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대리해 주잖아요. 그렇죠?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한병수 위원  우리가 변호사 선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변호사가 자료 요구하는 것만 구비해 주면 되는 거죠?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는 게 나은 거지. 각 과에서 이걸 하면 더 혼란스러운 거 아닌가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각 구청 공히 작년도에 배상책임 보상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상당구청 1269페이지에 보면 15톤 배토판 구입이 1,200만 원 있는데 지금까지 배토판이 없었나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지금 배토판 3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노후돼서 새로 하나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쓸 겁니다.


한병수 위원  배토판이 앞에 문 밀고 가는 걸 배토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것도 닳아서 교체해야 되나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 건설과장 이춘상입니다. 그게 앞에 붙여 쓰는 게 오래 쓰면 녹슬고 망가집니다. 제설 작업하니까 녹도 빨리 슬고요.


한병수 위원  그럼 전체를 다 갈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두 개는 괜찮고요, 하나가 좀 불량합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상당구에 배토판 3개가 있는 거죠?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네, 3개 중에서.


한병수 위원  3개 중에서 하나를 교체한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한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보충질의 있으니까 변종오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홍성각 위원입니다. 지금 한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서원구 건설과 1410페이지, 상당구는 1264페이지, 흥덕구는 1534페이지, 청원구는 1669페이지에 있습니다. 흥덕구는 800만 원, 나머지는 500만 원씩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아까 흥덕구청장님 말씀하셨는데―인구는 흥덕구가 25만 3,000, 제일 많더라고요. 면적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구가 제일 넓고. 그런데 왜 이게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이고 한 분은 800만 원인가 이거 잘 못 들었어요. 지금 흥덕구가 800인데 어떤 기준으로 했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시죠.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흥덕구 건설과장 연제일입니다. 저희 흥덕구는 아시다시피 면적은 그렇지만 도로는 제일 많습니다, 흥덕구가. 그 도로에 의해서 1년에 사고 나는 걸 16건을 계상해서 800만 원이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17건에 573만 1,000원을 지출했고, 그 작년에는 12건에 24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도로 상태는 계속 노후화가 되고 있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 도로에 크랙(crack)이 가거나 파손된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금이 들어오는 걸 감안해서 16건으로 계상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사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인가 쭉 나열이 됐겠죠. 각 구청 네 군데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형이 구분돼 있겠죠. 그죠?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유형이 구분돼 있을 거고. 지금 자체 배상하는 곳도 있습니까? 아까 말씀…….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자체로 하는 거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고 아까 이진균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영조물 보상 신청이 돼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보험회사라든가 검찰에서 협의해서 단가가 결정되는 것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통보된 단가를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흥덕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도로가 다른 4개 구보다는 1.5배 정도 이상 많다는 얘기네요?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네, 도로가 많은 상황입니다.


홍성각 위원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고 유형인가를 알고 싶거든요. 이따가 정회시간에 알려 주시는 거로 하고, 이상입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4개 구청에서 공통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특히, 비슷비슷한 사업이 중복 편성돼서 올라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확인하는 상황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임 구청인 상당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260쪽입니다. 중간 페이지 정도 중간 지점에 보면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비로 해서 가로ㆍ보안등 보수 20만 원 1,700건 해서 3억 4,000이 계상됐는데요. 가로ㆍ보안등 보수는 등기구를 교체하는 거로 보면 되는 겁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 건설과장 이춘상입니다. 이 2억은 연간 단가…….


변종오 위원  아니, 3억 4,000.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3억 4,000은 연간 단가 계약하는 노임입니다. 이 노임에 전선 배관만 반영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위에 보시는 가로ㆍ보안등 보수용 자재 이거를 저희가 관급으로 구입해서 지급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위탁비라는 얘기예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가로ㆍ보안등 보수가 주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가로등을 새로 교체하거나 뭐 이렇게 고치는 건 아니고 등기구를 교체하는 게 주 사업이겠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네, 현재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등기구를 외주로 줘서 위탁 관리해서 주는 게 연 3억 4,000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첫 장에 1259쪽을 보면 가로ㆍ보안등 등기구 교체 해 가지고 65개소 해서 9,750만 원이 계상됐어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 내용은 또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3억 5,000을 가지고 위탁을 주면 그 안에서 상당구에서 발생된 등기구 교체라든지 조금조금 부분 수리라든지 이런 게 되는 건데, 주로 하는 일이 등기구 교체라고 봅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변종오 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또 가로ㆍ보안등 등기구 교체 유지관리비 해서 65개소에 약 1억 정도, 9,750만 원을 별도 계상했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 건설과장 이춘상입니다. 이 65개소는 저희가 노후된 등기구를 구간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대로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변종오 위원  교체, 아니 신설이요? 신규? 이거는 등기구 교체로 돼 있잖아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등기구 교체는 가로등에, 보안등에 될 수 있으면 등, 뒤에 보면 램프들 교체하는 게 등기구 교체 아닙니까, 그죠?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주로 노후된 가로ㆍ보안등을 고효율 엘이디등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내용인데 시내 구간별로 연차별 계획으로 인해서 하는 사업이라 내년도에는 가로등은 65개소, 보안등은 70개소 이렇게 잡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변종오 위원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 등기구 교체하는 데 1개소에 150만 원씩 들어갑니까, 등을 교체하는 데?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등에 들어가는 일체의, 등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변종오 위원  엘이디등 교체하는 거예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엘이디등 교체를 해서 개소당 비용이 150만 원 들어간다고 이해하고 그런 비용이 뒷장에 있는 가로ㆍ보안등 보수 3억 4,000에 포함돼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뒤에 나오는 3억 4,000은 시민생활전망대라든지 그런 민원 들어오는 걸 처리하는 내용이고, 앞의 내용은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노후 가로등을 고효율 엘이디등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어쨌든 뜻은 알지만 전체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유지관리비 등기구 교체라면 한 목에 잡아서 그렇게 해주면 위원님들 보기에 이게 중복 편성돼서 여기 한 군데 저기 한 군데 이런 느낌은 안 들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성질의 저긴데요. 서원구! 상당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원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407쪽입니다. 여기도 4개 구청이 똑같이 예산을 계상했더라고요. 같은 맥락의 질의입니다. 보면 노후ㆍ가로등 점멸기함 교체 해서 상당구는 13개에 9,100만 원, 나머지 3개 구청은 10개에 7,000만 원 해서 다들 일률적으로 했는데요. 여기 보면 서원구 건설과에서는 가로등 점멸기함 교체 10개소 해서 올렸는데 이 점멸기는 전체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서원구에서?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 건설과장 이진균입니다. 서원군의 전체 점멸기 수가 209개소이고요. 점멸기 설치가 오래돼서 2014년부터 연차별로 10개소씩 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점멸기가 구간 구간별로 있는 거겠죠? 이게 컨트롤박스를 교체하는 겁니까?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점멸기 하나가 가로ㆍ보안등 사오십 개씩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하나가 사오십 개씩.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체를 안 하고 컨트롤박스를 교체하는 건데 그 안에 있는 부품을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컨트롤박스 전체를 통째로 교체하는 거예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박스 전체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전체를 교체하는 이유는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오래돼서 노후가 돼 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교체 기준은요? 근거, 기준.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수명이 보통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내구연한은 뭐 그렇죠? 밑에 보면 가로ㆍ보안등 보수용 자재 해서 보안등 점멸기 150개 해서 여기도 1,2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제일 하단에 보면. 이게 구청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또 뭡니까?

  (답변 지체하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멸기함이 교체가 돼야 된다고 보고. 물론 한 개당 사오십 개씩의 커버를 해서 점멸기함이 설치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점멸기함을 10년마다 교체할 필요가 있는 건가, 과장님?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 건설과장 이진균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점멸기함 전체를 교체하는 거고요. 밑에 부분에 세워 놓은 거는 생활민원으로 가로ㆍ보안등에 대한 등이 나가고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탁 관리를 하는 연간 보수업체에 주는데 거기에서 1년간 쓸 수 있는 자재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위에 7,000만 원 점멸기함 예산하고 가로ㆍ보안등 점멸기 예산하고는 별도 계상된 거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그렇습니다. 자재가 다 다르고요.


변종오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점멸기를 설치하면 컨트롤박스는 뜯을 때까지 갈 거다. 10년마다 이거를 굳이 교체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녹이 슬어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부품이 고장 나서 아니면 노후화가 돼서 바꾸는 겁니까? 각 구청에서 10개씩, 13개씩 똑같이 들어와 있어서 그냥 일률적으로 7,000만 원씩 계상해서 예산 잡아 놓고 다른 데 쓰시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컨트롤박스 하나 설치하면 아마 가로등 뜯을 때까지 쓸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그냥 성한 거를 1년에 10개씩 교체하는 건가. 그거는 비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쓸 수 있는 걸 10개씩 그냥 막 7,000만 원씩 들여서, 9,100만 원씩 들여서…….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점멸기함은 설치 연도를 따져서 오래된 순서로 해서 교체하고 있는데요. 그게 기능이 오래되면 노후가 돼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계속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나쁜 거, 고장 난 거, 성능이 저하된 부품만 교체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거죠.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글쎄, 일부를 교체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를……. 전기에 대해서 지식은 잘 모르지만…….


변종오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전체를 교체해야만 되는 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질의가 끝나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컨트롤박스가 7년 지났다, 10년 지났다 해서 쓰는 걸 뜯어내서 새것으로 하는 것보다 컨트롤박스는 끝까지 가도 되고 그다음에 노후 부품만 그때그때 해서 갈아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한번 주시고 과장님 답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 건설과장 이진균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거를 노후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를 자제하고, 앞으로 고장 난 거를 우선으로 선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건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673쪽. 찾으셨으면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 보면 소하천 정비 사업에 선암소하천 정비공사 해서 1억 5,700이 계상돼 있는데요.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청원구 건설과장 신성호입니다. 당초에 선암소하천이 기존에 있던,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그 폭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상류 쪽에 조금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매년 비가 오면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정비가 되지 않음으로써 병목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를 통해서 정비하면 유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사업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해져 있나요, 그 사업 구간은?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일단은 상류 쪽에 기존 하폭이 넓은 부분, 그러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정비가 된 부분을 뺀 나머지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유지를, 그 밑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선암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개선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게 잡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들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덕구 연 과장님, 아까 보충답변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네, 감사합니다. 흥덕구 건설과장 연제일입니다.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가로ㆍ보안등 유지보수비하고 자재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당구청 건설과장이 얘기한 대로 자재는 저희들이 사 주고 있는데 유지보수는 연간 단가로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로등 이런 데 스위치 고장 또 전선이 노후화돼 가지고 접지 불량 또 지주가 노후화돼 가지고 갈아야 될 것 이런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서원구청에 말씀드렸던 가로ㆍ보안등의 점멸기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요. 위에 있는 점멸기함 교체는 가로등에 대한 점멸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말씀하신 보안등 점멸기는 가로등과 보안등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로에 있는 거는 가로등이고 골목이나 이런 데 비치는 것은 보안등이라고 그럽니다. 그 보안등에는 개개의 점멸기가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등의 점멸기가 노후가 되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  네.


○위원장 김용규  네, 하십시오.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과장님, 그 밑의 재료비에서 보안등 점멸기 150개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의 그런 부분이다. 잘 몰랐던 부분이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가로등 점멸기함 교체 하나에 700만 원씩 가는 이 함을 그냥 1년에 10개씩 해서 무조건 다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로등 사오십 개를 관리하는 컨트롤박스는 아마 가로등 철거할 때까지 가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단, 쓸 수 있는 거를 그냥 1년에 10개씩 해서 약 9,000만 원, 7,000만 원씩 해서 가는 것보다는 부품 교체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흥덕구 건설과장 연제일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명을 10년으로 보는데요. 8년 정도 지나면 부품이 하나씩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이 고장 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유지보수업체라든가 아니면 구청에 있는 전기직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관련된 보충질의이신가요?


홍성각 위원  길어질 것 같습니다.


박노학 위원  쉬었다가…….


홍성각 위원  짧은데.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관계된 보충질의이신가요? 다른 거는 이후에 쉬었다가 하시고요. 이 보안등 점멸기나 가로등 방향 점멸기 같은 경우가 관리대장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있죠? 그래서 관리하시는 거죠?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전체적인 위치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품을 갈았다고 하면 몇 년도에 어떻게 갈았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분들이 배치돼 있는 거잖아요?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는 거죠?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갈아 주고요?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 후에 기회가 되면 관리대장 한번 살펴보면 좋겠네요.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예, 홍성각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어제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바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안 가져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권에 보면…….

  (전면에 책자를 제시하며)

이 책입니다. 보면 대표적으로……. 많습니다. 2885페이지, 또……. 곳곳에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2885페이지가 어디냐 하면 흥덕구 건축과입니다. 흥덕구 건축과인데 그냥 들으세요. 여기 보면 추진 근거가 「건축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청주시 건축 조례」 제24조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약간 1퍼센트 정도 부족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까지 해놓은 것도 있고 또 ‘「청주시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이게 뭡니까? 여기는 ‘2019년 가로등 신설 및 교체 추진계획’ 이게 다 추진 근거라고 해놓으셨는데……. 또 추진 근거가 없는 것도 있어요. 저는 여기 팀장님들 계시는데 팀장님들도 그렇고 진급하실 테니까 과장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는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행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실 때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근거를 여기다 해놓으시는 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다음 페이지에 가면 또 없어요. 공히 추진 근거 같은 걸……. 제가 찾아보려니까 정확하게 써 놓으셨으면 딱 찾으면 나오잖아요. 법제처 들어가서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 용어를 조금 잘못 써 놓으면 제가 찾아보는 데 이리저리 한 10분 이상 걸리고 그래요. 너무 성실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해놓든지. 여기에 보면 2015년에 법이 생겼는데 2014년에 써 놓은 그대로 해놓은 것도 있고, 어제도 그런 걸 발견했고. 지금 4개 구청은 공히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걸 좀……. 소제목까지는 안 붙이더라도 무슨 법 몇 조까지는 좀 적어 줘야 보는 사람도 편안하게 보고 그래서 조금 성의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기하고 관계는 없는데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올해 제주도에 시간당 800미리의 비가 왔다고 했습니다. 청주에서 만약에 무심천 상류에서 시간당 500미리만 와도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구청장님, 과장님, 팀장님 떠나서 모두가 이거는 생각하고 해야 될 문제예요. 앞으로는 기상이변이 엄청나게 오면 시간당 300미리, 400미리는 게임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처럼 천재지변에 이르는 시간당 800미리가 내렸다, 2시간 내렸다. 무심천 무조건 범람합니다. 그러면 상당구ㆍ청원구는 큰 피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 올 수도 있고, 내년에 올 수도 있고 당장 몇 년 내로도 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이걸 남기고 싶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박노학 위원님께 질의……. 박노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의 과장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청원구 민원지적과장님 그리고 이어서 흥덕구 건설과, 상당구 건설과 과장님순으로 한 가지씩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원구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셨나요?


○청원구민원지적과장 강길호  예.


박노학 위원  발언대로 잠깐 나오셔서……. 1637쪽에 보면…….


○청원구민원지적과장 강길호  예.


○위원장 김용규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원구민원지적과장 강길호  예, 청원구 민원지적과장 강길호입니다.


박노학 위원  예, 1637쪽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포상금이 300만 원 돼 있는데 다른 구청에 민원지적과 다 건당 50만 원씩 돼 있는데 여기는 한 건에 300만 원이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청원구민원지적과장 강길호  그 건은 신고포상금이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22조제2항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신고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과태료의 20프로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건당 50만 원. 그래서 포상금 내용이 300만 원짜리가 있고 5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부동산 거래 포상금은 발생된 건 아닌데 내년에 이런 걸 예상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다른 데는 보니까 1,420만 원에 20프로 해 갖고 280만 원 이렇게 계상한 데도 있고, 다른 데는 이런 표기를 안 하고 그냥 건당 50만 원씩 해서 3건 150만 원 이렇게 구청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똑같이 한 건 해 갖고 300 했잖아요. 한 건! 그러면 이게 금액이 다르면 금액의 몇 프로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원구민원지적과장 강길호  예를 들어서 저희들 청원구 같은 경우 작년에 1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 액수가 근 억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이 1,000만 원까지가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기준으로 한 건 잡고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한 건이면 최대 1,000만 원이면 한 건에 20프로면 200만 원을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으로 하면? 다른 구청은 보니까 1,420만 원에 20프로 해 갖고 284만 원 이렇게 계상했던데. 그럼 프로테이지로 1,000만 원 해서 예를 들어 20프로 이렇게 해서 200만 원 계상해야지 그냥 한 건으로 해놓고 한 건으로 하면 50만 원으로 해야지 이건 조금……. 어쨌든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거는 세심하게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청원구민원지적과장 강길호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걸 표기할 때 요율별로 그렇게 금액이 나가면 1,000만 원에 20프로를 다른 구청처럼 그렇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건수로 하면 몇 건 발생한 5건, 6건에 250 내지 300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든가에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 좀 잘 체크해 보시고 민원지적과 하시는 데 수월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민원지적과장 강길호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흥덕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8쪽, 중간에 보면 송절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설치공사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 내용이죠? 사업 내용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흥덕구 건설과장 연제일입니다. 이것은 3차 우회도로 밑에 보면 저지대에 배수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원격제어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물이 차고 안 차고 하는 걸 봐 가면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농어촌공사 거 아닌가요?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아닙니다. 저희 겁니다.


박노학 위원  저희 자체 건가요?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상 상당구 건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0쪽, 여기 보면 하천관리 유지비가 있어요. 시설비 포함해서 전체 보상비까지 7억 7,400이 계상돼 있는데 보상비는 이해가 갔고요. 나머지 시설비 하천관리……. 시설 유지비는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하천을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 건설과장 이춘상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비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이 6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노학 위원  잠깐만요. 소하천 사업은 따로 다 있잖아요. 지금 소하천 옆에 보면, 다음 저기에 보면……. 여기는 소하천은 빼고 하천만 말씀하신 건가요? 하천 유지관리비 이게 소하천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하천방재과도 그런 게 많이 돼 있는데 소하천은 소하천 관리비가 다, 공사비가 다 따로 있지 않나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지금 소하천에 수해복구 사업비로 세웠고, 어떤 피해를 당한 것은 그때그때 본예산 세워서 하는데 이 8억은 풀 예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노학 위원  4억 6,000이?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8,000이죠.


박노학 위원  4억 6,000이잖아요. 하천관리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 1270쪽 상단에 보면 소하천이 아니라 하천 유지관리비 4억 6,000.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이거는 하천 77개소, 지방하천이 14개소, 소하천이 6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풀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노학 위원  하천을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맞나요, 하천방재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지금 지방하천은 하천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주로 소하천이고.


박노학 위원  아니, 소하천 말고 지방하천도 지금…….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지방하천에서도 풀베기라든지 그런 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물론 하천을 깨끗하게 하고 재해로부터 방지하고 구청의 풀 예산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본 위원도 다 같이 공감하고. 또 읍ㆍ면에서 이런 소하천 사업 요청이 많이 들어온 거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서원구 보면 2억 8,000, 흥덕구 3억 6,000, 청원구 2억 7,000. 전체 보상비를 빼도 4개 구청에 14억 정도 돼요. 그리고 하천방재과에서 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를 도비를 받아서 하는 2억 4,000.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재료비나 관리비용이 다 포함돼 있어야 되는데 시설관리비 외 재료비 같은 거는 또 따로 돼 있고. 또 여기에 시설비 이외에 하천을 관리할 수 있는 큰 차 임대료라든가 포클레인 임대료 같은 거 다 세워 놨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예산에 있어서 너무 포괄적이고 방대하지 않나. 예를 들어 소하천만 구청에서 하고 하천방재과에서 하천에 관련된 사업을 해서 일관성 있게 또 관리ㆍ감독이 잘될 수 있게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 건설과장 이춘상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는 사무가 구청으로 위임돼서 구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니, 소하천도 보면 소하천 사업이 다 따로 있어요. 복구 사업비, 소하천 호안 블록 사업 다 있는데 저는 이게 하천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분리해서 하천유지관리비 얼마, 소하천 얼마 이렇게 따로 주시든가 뭉텅이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천방재과에서도 실제 하천 유지관리비 뭐, 구청에서 하천 유지관리비 하는데 이제 거기서는 소하천이 다 포함돼 있는 거다 하고 또 소하천은 소하천 나름대로 사업이 다 따로 있어요. 풀 깎기도 도로 풀 깎기, 하천 풀 깎기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들고 또 예산에 있어서 너무 포괄적이고 방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여기에서 4억 8,000 중에는 소하천이 65개소고, 지방하천이 13개소 다 포함된 내용이다 이거죠?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박노학 위원님 질의 중에 추가적으로 관련된 보충질의 할 내용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서원구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님께서 아까 부동산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산이 앞으로 ’19년도에 있을 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18년도에 신고가 들어온 것을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서원구 민원지적과장 정건호입니다. 법에서 금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20% 이내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현재 ’18년도에 과태료 처분한 거를 근거로 해서 그 신고하신 분에게 ’19년도 포상금을 드린다는 이 얘기인가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지급한 게 없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20% 이내에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정하에서 미리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1379페이지, 부동산 거짓신고 포상금을 1,42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산출 근거는 뭐예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이 1,420만 원이 금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태료를…….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이거에 대해서 20프로만…….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거에 대해서…….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이건 과태료 부과한 거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용규  예, 그러면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이거를 신고, 불법으로 거짓신고를 한 사람이 혹시 있으면 그 사람에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용규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1,420만 원은 저희들이 그동안 인지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이고요. 이 포상금이라는 것은 혹시 제삼자가 ‘이런 이런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조사해서 ‘이 사람이 진정하게 신고를 했구나.’ 인지를 해서 포상금 조로 20프로, 과태료에 100분의 20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과태료 1,320만 원을 금년에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래서 근거로 해서 우리가 20% 포상금을 284만 원 책정해 놓은 거잖아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제가 그 말씀을 확인하고자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청원구청에서 민원지적과장님!

  (청원구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려고 하자)

잠깐 계셔요. 300만 원도 그러한 것인가요? 똑같은 것인가요?


○청원구민원지적과장 강길호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그러면 여기는 1,42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박노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궁금했던 것이 여기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없이 그냥 300만 원 통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 차이에 대해서 서로 차이가 있으니까 위원들이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어떤 근거로 300만 원을…….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제가…….


○위원장 김용규  예, 답변하세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서원구 민원지적과장 정건호입니다. 제가 부연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300만 원은 부동산 중개법에 1건당 50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회사들이 잘못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데 거기는 양이 많을 거로 가정해서…….


○위원장 김용규  그런데 서원구 민원지적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신 건 고마운데 사실 관계는 좀 달라요. 우리 예산안에는 300만 원 1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50만 원씩 하면 6건이 돼야 되잖아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예, 그렇습니다.


  (웃으며)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함부로 대신 답변하지 마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4개 구청이 표현도 다 달라요, 부기가. 불법 중개사무소 그리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이런 표현들이 다 다르고.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청원구나 서원구가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명확하게 20프로, 현재 ’18년도에 있었던 것을 근거로 해서 20프로 이렇게 계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원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예산안에 확인도 안 돼요. 그러면 예산안에 편성하실 때 동일한 방법으로 통일감 있게 같이 올라와 줘야 돼요. 그걸 지적하고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서원구 민원지적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불법 중개업소 신고포상금, 어떤 내용이죠? 50만 원 한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어요, 실례를?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서원구 민원지적과장 정건호입니다. 부동산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은 부동산 등에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라든지 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을 신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만 원 한 건을 해놨어요. 금년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18년도에요. 신고!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없었어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예.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19년도에 한 건이 있을 예정, 한 건 정도가 있으면…….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저희들이 최소 금액만 해서…….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한 건 정도 생기면 50만 원 지급하겠다 이런 거죠?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과거에도 그런 사례를 좀 확인한 게 있나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 번도 없었습니까?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예.


○위원장 김용규  ’17년도, ’16년도, ’15년도?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예.


○위원장 김용규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궁금해서 보충질의 좀…….


○위원장 김용규  예,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홍성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들어가시기 전에 궁금했었어요. 그 위에 제목을 보면 일반보상금이에요. 그죠? 항목이 왜 그렇게 나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기타보상금이에요. 밑에는 실질적 내용이 포상금이에요. 그죠?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예.


홍성각 위원  각 4개 구청이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까 다 찾아봤는데 앞에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안 하고 만 건데 이게 항목이 아마 보상금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용어가 보상금과 포상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목을……. 용어를 설명해 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주는 거거든. 포상금은 그야말로 상 주듯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용어가 다른데 항목이 위에 법에, 어떤 규칙에 그렇게 돼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개 구청이 모두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조사하셔서 전부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통일은 돼 있어요. 다 다른 건지, 안 그러면 다 맞는 건데 항목이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거기다 넣을 수밖에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민원지적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일단 구청장님께서 구청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하면 표기가 통일되지 않거나 서로 각각이 노는 이런 지적들을 매번 받으실 거예요. 이번 기회에 용어 정리나 통일감 있게 그리고 예산에 올릴 때도 같은 방법으로 부기가 달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다음 박완희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으니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265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이 본 위원도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면 단위나 읍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에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쭉 살펴보니까 아스콘 덧씌우기가 총 10건이 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4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서 올해 3회 추경 때 자료를 살펴봤어요. 이게 상당구 자료거든요. 다른 거 다 안 하고요. 아스콘 덧씌우기만 살펴봤습니다. 총 7건 정도가 3회 추경에서 아스콘 공사를 한 거로 되어 있어서 기정액과 예산액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어쨌거나 입찰하고 해서 줄어드는 금액을 3회 추경에서 작성하신 거죠?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다 계산해 봤더니 총 7건의 기정액이 3억 4,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하고 예산액으로 3회 추경으로 올라온 금액이 2억 5,600만 원이에요. 기정액 대비 75.3프로가 집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구청은 어떤가 하고 살펴봤더니, 서원구청 살펴봤더니 기정액이 5억 4,000인데 3회 추경에 예산안으로 4억 7,300으로 올라왔더라고요. 87.6프로 집행한 거로 돼 있습니다. 상당구청은 과다 예산을 책정한 것이지 아니면 정말 업체가 아주 저렴하게 공사를 하고 싶어서 75.3프로에 진행한 것인지? 그러면 실제 상당구청에 진행되었던 것이 그대로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올해 예산 올려놓은 아스콘 덧씌우기 10건이 4억 2,500인데 대략 서원구청 정도로 87프로 정도나 90프로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면 15프로 정도를 감액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 건설과장 이춘상입니다. 대개 공사입찰이 88프로 정도 선에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75프로의 예산을 썼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 원인을 좀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실제 3회 추경에서 그렇게 75.3프로가 맞다고 하면 어쨌거나 위원회에서 그거에 상응하게 예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64페이지에 401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아스팔트, 소파보수, 차선 도색 쭉 있는데 제가 올해/’18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봤더니 이 부분에 2018년도에는 아스콘 덧씌우기 10억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스콘 덧씌우기 10억이 지금 빠져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0억을 빼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야 맞는데 실제 작년도 31억 5,900만 원……. 특히,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31억 4,85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따져 봤더니 긴급유지보수비가 작년에는 7억 1,000만 원이었는데 2억 4,0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리고 농로 긴급보수가 2018년에 3억 6,000 정도였는데 올해는 7억 2,000 이렇게 계상됐어요. 이 두 개가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이 유지보수 사업비가 작년하고 다르게 조정된 건 지금 시장님께서 구청의 일은 구청장이 좀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에 따라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이렇게 구청장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 조정해 준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아스콘 덧씌우기 10억을 뺀 이유는 뭐죠? 올해 사업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사업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 돈이 다른 데로 나눠서 적절히 안배가 됐습니다.


박완희 위원  여하간 본 위원은 예산 절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청주시 예산이 쓸 돈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해서는 자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한 가지 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59페이지에, 아까 가로등 얘기 잠깐 나왔는데 저도 가로등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로ㆍ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259페이지예요. 상당구청에 가로등 전기요금은 1개소당 2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흥덕구청은 1531페이지인데 1개소당 2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서원구청은 2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청원구청은 23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가로등 전기요금이 왜 구청별로 다른지? 당연히 엘이디로 한 데는 전기요금이 적을 수 있고 하겠는데 이렇게 천차만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구청 건설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 건설과장 이춘상입니다. 그 가로등은 쓰는 만큼 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계량기가 설치돼 있어서 쓰는 만큼 내게 돼 있으니까 각 구청별로 소등시간이 다르다든지 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보안등은 일률적으로 한 등당 7,5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의 전기요금이 차이가 있는 것은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건 문제인 거죠. 청주시에 각 구청이 어떤 가로등 운영에 대한 지침과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구청은 열 시간 하고, 어느 구청은 여덟 시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야기는. 구청장님들 답변 좀 해주세요. 가로등 운영 매뉴얼이 없나요? 청원구청장님!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상당구청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안등은 일률적으로 한 등당 7,500원씩 이렇게 해 갖고 계산식이 그렇게 나왔는데 가로등은 구청별로 어디는 22만 원, 25만 원, 23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다른데요. 제가 보기에는 등별로 엘이디로 교체가 된 데는 아마 전기료가 더 저렴하고, 그렇지 않고 종전에 등으로 현재 쓰고 있는 데는 전기료가 더 높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가로등이면서 예를 들면 어두운 지역 이런 데는 더 일찍 켜지겠죠. 그런데 각 지역별로 조금씩……. 각 구청별로 이게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예산부서에서 각 구청별로 똑같은 사항이 들어오면 일률적으로 잡아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완희 위원  예, 맞습니다. 가로등이 다 합치면 1,0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가장 적게 내는 흥덕구청이 제일 모범적으로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여하간 22만 원을 낸 곳으로 통일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 예를 들어 5,000원, 1만 원 정도의 차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몇만 원씩 차이 난다는 것은 사실은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흥덕구청에 2018년도 3회 추경 예산에서 실제 가로등 전기요금의 기정액이 11억 5,100만 원 정도였어요. 3회 추경에서 10억 8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약 1억 5,000 정도를 뺐단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2019년도 예산액에 그것을 반영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또 똑같이, 상당구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당구청은 올해 3회 추경에서 11억 8,465만 4,000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실제 14억에서. 그래서 대략 2억 2,0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어요.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에 2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다고 하면, 줄어들었다고 하면 최소한 1억 5,000원 정도는 그 감액한 내용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실제 2018년도 본예산만 가지고 비교를 해서 2019년도 본예산을 하니까 조금 늘어난 거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겠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청주시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는 판에 이런 형태로……. 실제 여기서 2억, 3억 구청별로 다 합치면 거의 오륙억 될 텐데 그 예산을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 건설과장 이춘상입니다. 작년에 전기요금을 많이 절약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택지 개발된 지구가 저희 구청으로 인수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방서지구가 또 편입될 거고. 그래서 작년 수준에 예산을 반영한 건데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택지 개발된 지역이 또 저희가 관리해야 돼서 전기요금을 내야 되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상당구청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흥덕구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서원구청과 청원구청은 작년에 2018년도 예산 편성한 내용을 다 집행한 모양이에요. 몇십만 원도 안 남았나 봐요. 지금 3회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한 변경을 하지 않고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서원구, 청원구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 건설과장 이진균입니다.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은 감액하는데요. 저희들은 빠듯하게 집행이 돼서 감액을 안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적절하게 잘 쓰신 거네요. 여하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거의 1억, 2억 이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시고요. 연제일 과장님도 거기 관련돼서 답변하고 싶으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답변하시죠.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예, 감사합니다. 흥덕구 건설과장 연제일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표로 맞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22만 원씩 계상을 했고, 저희는 내년도에 오송2산업단지가 3월쯤 준공돼서 저희 구청으로 이관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또 테크노폴리스 사업도 어느 정도 준공돼서 이관된 거로 생각해서 그 예산을 반영해서 작년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간 조금이라도 아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하나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서원구청 건축과장님, 1419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정비 기자재 해서 단면 고무코팅 면장갑이 400원 곱하기 2,000켤레로 돼 있어요. 다른 구청을 찾아보니까 4,000원이더라고요. 4,000원 곱하기 200켤레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예, 확인 좀 해주세요. 다른 구청은 4,000원으로 하셨는데 400원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위원장 김용규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박완희 위원  1419페이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청원구청장 서강덕  ……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다른 구청들이 잘못 기재한 건가요? 그러면 서원구청이 맞는 건가요?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서원구 건축과장 백두흠입니다. 400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1274페이지 상당구청 건축과. 이게 하나는 속으로 표현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10개씩으로 해서?


○서원구청장 신흥식  예.


박완희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통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는 ‘속’으로 해놓고 어디는 ‘개’로 해놓고. 밑에는 다 ‘개’잖아요. 그럼 ‘개’로 통일하시든가. 그건 제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하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산 절감 얘기를 계속 고민하는 이유는 사실은 ‘청주시가 예산이 없어서 도시공원 일몰제 공원 예산도 없다.’ 이런 얘기 계속하잖아요. 매입할 비용이 없다. 그러면 정말 적은 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시청 전 공무원들이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시하고 청주시하고 전체 예산 작년도 거를 비교해 봤어요. 일반운영비가 전주시보다 청주시가 1프로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청주시 2조 5,000억 예산에 1프로라고 하면 250억이에요. 청주시가 전주시보다 일반운영비를 250억 정도 일반 비율로 따지면 더 높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서 높게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지난번 다른 부서 예산안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자복사기 이런 걸 각 과에서 구입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전자복사기가 한 대에 5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어쨌거나 1년에 토너 이런 거 구입하고 하면 실제적으로 6년이나 5년 정도 쓴다고 하면 과연 이게 임대해서 쓰는 것이 더 저렴하지 않겠냐 이런 고민인데. 그래서 제가 서원구청 거를 쭉 살펴봤어요. 복사기와 관련된 부분만 제가 따로 살펴봤는데 드럼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토너를 바꾼다거나 팩스 토너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일반 프린터를 새로 구입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확인해 봤더니 레이저프린터가 서원구청 전체가 224대로 돼 있어요. 전체 과, 부서 합쳐서. 그래서 올해 예산안으로 구입을 하겠다고 편성한 예산이 유지비까지 포함해서 4,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500만 원 정도가 전체 토너, 프린트기만 관련해서. 그럼 그 이외에 컴퓨터나 기타 여러 가지 또 있겠죠. 전산소모품들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은데. 4개 구청 합치면 이 토너만 합쳐도 거의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전산 컬러복사기로 모든 걸 다 뽑아요, 과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6,000장을 뽑는다. 그런데 사실은 뽑을 때 꼭 컬러가 아니어도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컬러 복사를 하려고 인쇄소에 맡기면 한 장당 200원, 300원씩 해요. 그런데 흑백 하면 20원, 40원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민간 쪽에서는 렌털(rental) 방식으로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 절감이 20프로 정도 된다, 30프로 정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 전산소모품이나 사무비용이나 이런 비용에서 상당 부분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몇 가지 더 하고 싶으나 시간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시간 많습니다. 더 하셔도 돼요. 쉬었다가 좀 하시고요.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예산안에 대한 것은 답변자로 오신 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이 책임감을 갖는 예산안이에요. 우리 위원회나 우리 의회가 구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호의적이었던 지난시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답변들이 어떻게 표현하면 만만하게 답변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직접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표현만 할게요. 그런 게 아닌가. 굉장히 막연해져요.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얘기죠? 맞다는 건지, 맞지 않다는 건지. 이 예산에 대해 그만큼의 어떤 심혈을 기울여서 답변을 준비하시지 않았다는 반증이잖아요. 이런 지적들은 좀 하고 싶지 않은데 저희들이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기관을 견제ㆍ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법령에 따라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질의 답변 시에 책임 있는 발언들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안 하셨는데 진행해 주시죠.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하시는 일이야 연례적으로 하시는 일이고 신규 사업이 없는 관계로 사실 예산에 대해서 논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런데 편성이나 집행 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본청 건축디자인과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광고물 과태료 이게 동에서 하고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할 때 수입을 가지고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쭉 늘었다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과태료 부과 현황에 보면 그 보상제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실례로 한 번 들었던 게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그냥 둘둘 말아서 한 건 해서 얼마 이렇게 쳐 주잖아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거 다 펼쳐 봐서 어느 업체인가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부과대상이잖아요. 그렇게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불법 현수막 없는 도시가 될 수 있고요. 작년도에도 제가 한번 지적드렸지만 보면 불법 현수막을 공공기관에서 더 먼저 솔선수범해서 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현수막은 공공기관에서 걸은 것이므로 떼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말까지 붙여 가지고 현수막을 걸고 있는 현실입니다. 좀 한번 방법을…….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손이 많이 가니까. 그렇지만 수거 보상제 취지에 맞게끔 하자라는 겁니다. 수거 보상제가 그분들한테 수혜성으로 돈을 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본 목적은 불법 현수막을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불법 광고물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세하게 뭐가 어떻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각 구청 건설과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있네요.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세입예산안 83페이지인데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 건설과장 이춘상입니다. 공유재산은 지금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건 도로 부지, 전, 임야 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1만 2,000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도로 부지입니다.


김성택 위원  아, 도로 부지 임대료 각 구청 공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저는 구청 내 무슨 시설이 있어서 임대를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질의드렸던 거고요. 각 구청 건축과장님도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외에 연장선상에서 검토 좀 해봐 주십시오. 분명히 좀 전에 박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의 증감내역이 있을 것이고요.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다시 잡는다 이런 게 어떤 게 옳은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세입증가 요인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번에 정리추경 하면서 제가 각 읍ㆍ면에 소규모 숙원 사업비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읍ㆍ면에서 정산한 걸 가지고 하면 잔액이 17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상에 잔액은 2억 9,000밖에 안 돼요. 14억, 13억이라는 돈이 과장님들, 청장님들 모르게 읍ㆍ면에서 집행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의회 제출서류 다르고요, 결산서 다르고요, 정리추경 예산안 다르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달라요. 4개가 다 다릅니다. 이런 현상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한 해 잠깐 되는 듯싶다가 다시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시되 법과 절차를 지켜서 하라는 거예요. 청장님들하고 건설과장님들 계시니까 읍ㆍ면장님들이랑 소규모 사업비는……. 더군다나 산업계나 개발팀장님들이 다 같은 직종에 있는 직렬이시잖아요. 이건 분명히 주지를 시키셔 가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차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보면 이건 공문서 위조죠. 그리고 배임이고 횡령이에요. 굉장히 큰 중범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없이 예산 편성ㆍ집행 원칙 없이 예산을 쓰는 건데. 쓰되, 우리가 쓸 수 있는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셨죠. 제가 자꾸 중언부언 계속하게 되는데 저도 이거 받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날까. 그래서 세세하게 대조도 해봤어요. 일례를 들면 모 면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예산서하고 실제 이렇게 했습니다 면에서 온 거하고 금액이 달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상당구청장님, 김성택 위원 질의에 대해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김성택 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을 보든지 집행할 때……. 그런데 요사이는 아마 공무원들도 많이 변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솔직한 예로 어느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야, 잔액 남았는데 그것 좀 하지.’ 그러면 요새 직원들 ‘거기는 부기가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하고 저한테 복명을 하걸랑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예산심의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이 방송을 보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 이하로 집행되고 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에 따라서……. 김성택 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아까 박완희 위원님께서 상당구의 지역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도시라 함은, 건설공사라 함은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이 우선 앞서야 그것도 된다고 합니다. 4개 구청을 비교할 때 여기에 나온 예산서는 풀 사업비나 일반 소규모 사업비가 상당구가 다른 구청보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지역적으로 크다고 하지만. 우리가 4개 구청을 합할 때 청원구에 오창이든지 또 흥덕구의 오송에 많은 마을회관이든지 그 도시기반시설 하는 거에 비해서 상당구의 예산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부탁인데 상당구 내에 지역 소규모 사업 전부 다 몇억 좀 넘을 것입니다. 그것은 감안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자연재해도 많고 또 이제까지 발전 못 하고 아직도 도로 포장이 안 된 곳, 세천 정비가 안 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감안하셔 갖고 이런 작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렇게 답변 정리하시고요. 김성택 위원님, 또 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김성택 위원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냥 웃어 봤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성각 위원님, 질의!


홍성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덕 청장님 오랜만에 뵙는데요. 서강덕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장님도 역임하시고 주요하게 복지 관련된 상황에 대해 이해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또한, 그에 반해서 성인지 예산들이 형식적이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예산편성, 그런 발굴, 그러한 효과 대비 분석들 이런 것들이 남발되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성인지 예산 실효성 확보 조례를 만들기까지에 이르게 됐어요. 얼마 있으면 청주시에도 성인지 예산 실효성 확보라고 하는……. 하라고 하니까 그냥 기존에 해오던 예산을 성인지 예산화해서 두꺼운 책자나 만들고 또 예산안을 조절해서 증감을 표현한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 성인지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강덕 청장님께 한번 3분 정도 기회를 드릴게요. 성인지 예산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시죠.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성인지 예산의 중요성, 다시 강조를 안 해도 집행기관에서 솔선해서 다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 불평등이랄까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위주로 예산을 다루고 있거든요, 사실은. 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 과장이나 구청장이나 일부 직원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만, 그걸 직접 다루는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들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가면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발전되려면 사실 구청장이든지 실ㆍ국장님들 또 과장급 이상이라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다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집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4개 구청에 현재 건설과 보면 가로ㆍ보안등과 관련된 성인지 예산이라고 편성했어요. 그건 성별을 떠나서 주거환경을 안전하게 하고 이런 측면에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던 사업인데 이걸 성인지 예산화해서 ‘밤길에 어두운 곳을 밝게 해줘서 여성들이 위험이나 어떤 안전의 노출이 심하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런 예산이 아닌 정말로 성인지 예산이다 싶을 정도의 사업들이 구청 내에서 발굴되어서 예산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실효적인 이런 예산들이 확보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분명히 이런 부탁의 말씀 드렸으니까 2020년 예산 편성할 때 구청장님들, 과장님들 유념해서 이런 아이템, 이런 새로운 실효성 있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굴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씩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실 때 시민들을 대신해서 선물로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국


○출석 공무원

상당구청장 김종일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상당구민원지적과장 박의선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건축과장 정윤광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신우용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청원구민원지적과장 강길호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청원구건축과장 민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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