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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9회 제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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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8일(화)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수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오후에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이영신  예, 홍성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노인정책과장님, 잠깐 뵐까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이요. 여러분, 우리 직원들께서 근무를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행정은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행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거고, 공무원이란 이름으로 근무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업무를 보는 데 법적 근거가 없이 내 맘대로 한다면 좋죠. 그거는 군주주의나 왕이 할 때는 가능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도 법이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전제군주나 자의에 의해서 하는 행정이 아니고 적어도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뭐라고 써 놓으셨느냐 하면 ‘추진 근거’라고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추진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정책과장님을 대표로 모셨지마는 노인장애인과, 기타 다른 과장님들도 똑같이 들어 주세요. 과장님들께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께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안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2019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Ⅰ입니다. 366페이지 여기에 보면……. 혹시 가져오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홍성각 위원  가져오셨어요, 혹시? 안 가져오셨어요? 아니, 안 가져오셔도 되고요.

  (자료를 보이며)

이겁니다, 이거. 안 가져오셨어도 되고요. 그냥 들으세요. 가져오셨으면 한번 보시고요. 366페이지, 찾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찾았습니다.


홍성각 위원  위기가구 사례관리입니다. 쭉 내려가면 추진 근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추진 근거.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사회복지사업법」 제2장의2 및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위기가구 사례관리의 추진 근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장의2 및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이렇게 적으신 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얼마나……. 여러분들 모두가 진짜 시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충대충 했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제가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장의2는 벌써 1년도 훨씬 넘은 2017년 10월 24일에 조문 전체가 삭제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거를 썼을 테고, 올해도 계속 써먹었을 거예요. 찾아보지도 않고 법에도 없는 것을……. 적어도 과장님쯤 되시면 이런 거 전부 다 하나하나 찾아보시고 정확한 근거를 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거도 없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을 넘어서 대충대충 했다. 굉장히 안이했다. 지금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만 말씀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곳곳이 그래요.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노인복지법」 제23조’ 이렇게 했는데 법 적용도 잘못됐고요. 이렇게 했어요. 법을 중간쯤 써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과장님이 임헌석 과장님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임헌석 과장님을 제가 부를 때 ‘임헌!’ 이렇게 부르면 그게 이름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업법」 해야 되는데 중간을 잘라 먹고 그냥 사회복지법 이렇게 해놔요. 법은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글씨 하나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추진 근거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론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야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우리가 가장……. 단추 하나 잘못 끼우면 전체를 잘못 끼우듯이 근거도 불명확한데, 엉뚱한 조문도 써 놓은 게 많습니다.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과장님들 모두 다 해당됩니다. 팀장님 정도에……. 담당자가 이렇게 해서 오면 과장님 정도는 찾아봐야죠. 그래서 그렇게 올려 주시기……. 앞으로는 전체가 이걸 다 보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면 성과계획서나 다른 책에 조직개편 하기 이전의 부서 이름이 써 있는 게 군데군데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안을 제출하실 때 꼼꼼히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미 논의됐던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때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461쪽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회 지원이 있습니다. 1,800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봤어요. 1,800에 대한 정산서 받아 보셨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이현주 위원  정산서도 받아 보셨고, 2019년 사업계획서 다시 받아 보셨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전년도 정산 내역은 저희가 확인했고, 2019년도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아직 제출받지…….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보조금을 집행하는 건데, 2019년 사업계획서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건데 사업계획서를 안 받았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 사업계획서를 받은 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후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돼야지 2019년 예산에 올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보조금심의위원회는 통과됐다고 아침에 제가 그거를 받았어요, 예산과장님 오셔서. 근데 작년도 정산서를 보면 1,800만 원 보조금 중에 1,260만 원은 기념품비로 제작돼서 정산했더라고요. 제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 37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 지원 원칙,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편성 지출 불가’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기념품 제작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념품 제작은 여기 불가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육교직원 연수회뿐만 아니라 청주시에서 집행하는 단체의 기념품비가 올라오는 거는 제가 종종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있는 예산편성 이거를 정부에 건의해서 바꿔서 ‘기념품비를 몇 프로 해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에는 ‘불가’라고 해놓고 기념품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1,260만 원이면 70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령에 어긋나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계속 이 사업비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는가. 보조하는 게 맞는가.’ 싶고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의무교육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의무교육이라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걸 말리지는 않는 거예요. 다만, 보조금 지출 편성에 의해서 지출하게 하고……. 제가 이거를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하자고 건의했지만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잘못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온 거니까 이거를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게 어떤지 질의…….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금년도 3회 교육을 실시하면서 1회에 600만 원씩 1,800만 원 보조가 된 사항입니다. 근데 본 사업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와 성폭력 예방에 대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아동들이 귀가하고 저녁 시간에 모여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식사 계획이 있었지만 아마 500원 단가로 해서 식사대용으로 빵을 드렸습니다. 식사비용은 격려 차원에서 6,000원짜리 우산으로 기념품을 제공하면서 진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2019년도에는 본 사업에 이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삭감은 안 한다는 얘기…….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의무교육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이현주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의무교육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적절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으니까 감액을 요청하는 건 어떤가.’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사를 하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 500원 단가로 해서…….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과장님, 저녁에 공부하러 가는 보육교사들이 배고픔에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사전에 간식을 준 것도 알고 있고요. 사실 어떤 먹을 거나 아니면 교육에 필요한 제품을 줬으면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도 않겠습니다. 근데 아무 상관도 없는 우산을 이렇게 지출했고 또 보조금은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계좌이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좌이체를 했고 이런 부분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예산을 다시 삭감하고 추경에 올리는 건 조금 검토해 볼 사항으로 편성된 예산은 내년에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작년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렇게 1,200을 지원했어요. 1,200을 지원했는데 작년에도 900만 원이 기념품비였어요. 계속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기념품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산서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서 또 사업을 편성한 거잖아요. 이게 올해 다시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올해도……. 그러면 이거 잘못 사용된 거는 환수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컨베이어벨트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청년들이 낸 피와 땀 같은 세비를 가지고……. 그게 우리도 냈고, 그들이 냈고,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이런 세금이 보조금이라는 형식으로 마구 사용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여기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님께서 계수조정 때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과장님,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환수 조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충혼탑(사직ㆍ오창) 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오창에 있는 충혼탑은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관리하실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통합되고 지금 충혼탑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직동에 있고, 하나는 오창에 있는데 통합되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오창 충혼탑 시설은 이용이 변변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관리방안도 별도로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통합된 후에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보훈단체 쪽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게 통합되고 나서 지금 4년이 넘어 5년 차 가고 있는데도 관리만 하지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사용은 그 지역 인근에 보훈단체 회원들이 자주는 아닙니다마는 가끔 그걸 참배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용해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예. 이쪽으로 위패는 다 모셔 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오창에 있는 것도 한 1,800위 됐습니다마는 통합되면서 지금 패를 이쪽으로 옮겨 왔습니다. 거기도 지금 그냥 모시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 옮겨 오지 않고 그냥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 당시에 한 1,873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1,873위를 이쪽 사직동으로 옮겨 왔고요. 옮겨 와서 거기다 모셨고 또 현재 1,873위도 오창에서 별도로 모시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위패가 사직동에도 있고, 오창에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양쪽으로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어떻게 위패를 두 군데 모셔 놓고 계속 관리하실 거예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훈단체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보훈단체랑 협의해 가지고…….


신언식 위원  아니,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네.


신언식 위원  계속 놔두면요 10년이 가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4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통합되고 나서 모든 행사는 사직동에서 하고. 그러면 용도를 뭘로 할 건가 협의해 갖고 이루어져서 그거를 빨리 어떤 결단을 내려 줘야지 시비를 들여서 계속 그 위패를 양쪽에 모셔 놓고 관리한다는 것은 할아버지 하나를 둘로 만들어 놓고 양쪽에 모셨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정리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조만간 보훈단체랑 협의해 가지고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합리적인 모색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수년간 갈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 옆에 361쪽 보면요 중간에 충혼탑 환경정비(조경) 사업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곳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361쪽 그 하단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저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언식 위원  예, 시설비. 충혼탑 환경정비(조경) 이거 어느 곳에 할 건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저희들이 충혼탑을 두 개소 관리하다 보니까 조경이라든지 거기에 잡초 제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양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양쪽으로 해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리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관리하고 비용을 양쪽으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이것도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뒷장을 넘겨 보실래요? 북이면 삼일절 행사비 450만 원, 옥산면 삼일절 기념행사비 200만 원, 문의면 삼일절 기념행사비 900만 원, 미원면 삼일절 기념행사비 9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네 개 지역에서 삼일절 행사를 하면서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면하고 미원면은 지금 각각 900만 원씩 서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금 들어오는 내역을 검토해 봅니다. 옥산 같은 경우는 200만 원 되는데 옥산은 단순히 기념식하고 민속놀이만 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미원하고 문의 같은 경우는 덧붙여 가지고 각종 재연 기념행사라든지 횃불행진을 한다든지 행사가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옥산도 할 건 다 하는 거 같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근데 옥산은 단순한 기념식밖에 안 합니다.


신언식 위원  왜 기념식만 해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러니까 행사 규모가 다른 데랑 비교해 가지고 조금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횃불 행사도 하고 다 하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참석을 몇 번 했는데 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옥산에 200만 원만 주고 다른 데는 900만 원씩 주느냐 묻는 거예요. 가격에 왜 차이가 나느냐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것은 행사 성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신언식 위원  그 행사 비용을 적게 주니까 축소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부터 어디를 편애해 가지고 주고 안 주고 그러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행사 성격을 검토해 가지고 일단 참여하는 인원이 많다든지 행사 성격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데는 좀 더 주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 돈을 더 많이 주면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돈을 적게 주니까 다양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손가락 열 개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다 아파요. 똑같이 주는 것이 맞지 어떻게 차등을 둬서 이렇게 주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누구는 450만 원, 누구는 900만 원, 누구는 200만 원. 어떻게 행사 비용을 그렇게 줘요? 과장님이 이거 예산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산 달라고 예산 올려 놓고 각 지역에 주는 거 아니에요? 삼일절 기념행사 하는 것은 똑같아요. ‘이거를 동일하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추진하는 데는 차등을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여하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어차피 기념행사비 주면 그 세부내역 받아 갖고 영수증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 누구는 적게 주고 누구는 많이 줬는데 돈 적게 받은 데서 크게 행사 치를 수 있어요? 과장님, 이거…….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신언식 위원  다음서부터는 동일하게 하는 거로 좀…….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적극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실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알았습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379쪽을 보면 가운데에 게이트볼대회가 있고, 그라운드골프대회가 있어요. 게이트볼대회는 2회에 500만 원……. 500만 원씩 1,0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신언식 위원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는 1개소에 2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과장님, 게이트볼대회하고 그라운드골프대회가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게이트볼대회는 지금 저희들 지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상ㆍ서지회하고 흥ㆍ청지회 두 군데에서 하는 거고, 그라운드골프대회는 흥ㆍ청지회 한 개소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차이가 납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근데 두 번 하는 거는 500만 원씩 1,000만 원 주고 한 번 하는 데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회에 200만 원하고 500만 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금액으로는 좀 차이가 납니다.


신언식 위원  그라운드골프대회 하는 데는 200만 원 주는데 대회가 시원찮아서 200만 원 주는 거예요? 왜…….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라운드골프대회는 지금 1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고, 게이트볼대회는 한 회당 200명씩 해서 400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명수 차이가 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명수 차이 나는데, 명수 차이 나는 게 왜 지원하는데 이렇게 돈/가격 차이를 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 거기 급식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니까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급식…….


신언식 위원  부식비를 다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건 아니……. 그렇게 부식비를 줘 갖고 행사비용을 다 충당한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행사하시면서 급식시간이 돌아오니까 급식비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렇다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100명하고 200명하고는 100명 차이가 나는데 200명이면 두 배 반 차이가 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게이트볼대회는 시상금이 좀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대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격/금액이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무슨 대회를 치러도―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청주시민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주는 것이 맞다. 그거 왜 차등을 두느냐 이거예요. 이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글쎄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신언식 위원  뭔 어려움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웃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신언식 위원  계속 사람에게 차등을 두게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게이트볼대회하고 그라운드골프대회하고 차이가 왜 나냐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앞으로 동일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인원수에 비례해서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수가 차이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마는…….


신언식 위원  아, 인원수가 100명하고 200명이라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왜 100명에는 200만 원 주고, 200명에는 500만 원을 주느냐고요. 차등이 나지 안 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이렇게 백……. 예, 그렇게 차등 안 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조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신언식 위원  405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정신요양시설이라고 있어요. 운영비가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정신요양…….


신언식 위원  이게 기능보강을 뭘 하는 건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상록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낙뢰 대비 피뢰설비 및 접지 공사가 1,100만 원이고요, 노후된 기와지붕 및 외벽 개보수가 1억 4,800만 원 또 남자생활관 및 식당 창문 교체공사 4,9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도 그렇고 게이트볼도 그렇고 체육대회는 체육회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건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노인회 양 지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태훈 위원  그거 중복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몇 년이나 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체육회에서 각종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걸 일원화시켜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체육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로 일원화해야지 과에서 이렇게 하면……. 물론 어르신들 체력 보강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이 사항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노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태훈 위원  글쎄, 물론 어르신들 체력 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이중성이 있어서 이건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체육 관련 단체하고 체육과하고 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이 되는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기 좀만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장애인과장님께 질의……. 참고 페이지는 383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지금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급식 인원이 줄어서요 지금 향교하고 상당노인복지관에서 하던 사업을 중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급식 인원이 준 겁니까? 장소가 준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급식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장소가 준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네. 지금 우리가 몇 개소를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지금 13개소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13개소에서 줄었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15개소에서 13개소로.


한병수 위원  아, 15개소에서 13개소로!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 우리 청주시에서 13개소 외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장소가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13개소 외에도 상당히 많은 독지가들이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는 걸 과장님이 특히, 주무과장님이신데 그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좀 그러네요. 물론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르신들 무료급식을 하고 있지마는 보이지 않는 분들이 사비를 털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는 데도 13군데 이상이 된다는 걸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혹여 그러한 자발적으로 하는 무료급식소도 독지가들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데 중단이 되면 무료급식도 중단돼야 되니까 그러한 데를 좀 파악하셔 갖고 혹여라도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저희들 무료급식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이고요. 무료급식 하는 데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급식도 있고, 장애인에 대한 무료급식도 있고, 부서별로 무료급식 하는 데가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도 무료급식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들 지원기준이 주 3일 무료급식을 하고, 20인 이상 무료급식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포함되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 주 3일 이상?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20인 이상.


한병수 위원  20인 이상?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말을 바꿔서 한 300명 되는데 일주일에 두 번 한다. 그건 지원대상에서 제외네요,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글쎄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소외된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데 다행히도 주위에 독지가분들이 많이 계셔 갖고 어르신들의 급식을 해결하는 현상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그러한 단체가 재정난을 겪어서 문을 닫을 처지가 됐을 때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한병수 위원  들어가시고요. 아동복지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46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가 있는데 이게 보험료입니까, 뭡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보육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아동 보험료입니다.


한병수 위원  보험료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산재보험료입니다.


한병수 위원  상해보험료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상해보험료입니다.


한병수 위원  상해보험료. 이게 우리 전체 어린이집을 상대로 한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전체 보육시설…….


한병수 위원  여기 보면 3,510명이네.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 3만 510명이네, 3만 510명! 그런데 과장님, 우리 청주시에서 지금 청주시민을 상대로 여러 가지 보험에 들어 있는데 거기에 상해보험 비슷한 저기가 또 있거든요. 그래 지금 청주시 각 과에서 과 나름대로 보험을 여기저기 많이 들어 있어 갖고 중복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 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또 이게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보험 든 게 20억이 넘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부서 계속 또 나오는데 제가 지금 다 못 봐서 그런 저기를 하지만 이건 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중복되는 보험이 발생 안 되게끔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에 취약한 영유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험료를 시에서 50프로, 본인 부담 50프로 해서 드는 보험인데 저희는 어린이집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랑 중복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 이게 배상책임보험은 아니잖아요. 이게 상해보험이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상해보험.


한병수 위원  상해보험이죠?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배상책임보험 들어 있을 텐데. 안 들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상해보험, 배상보험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상해보험 보상 내용이 어떻게 되나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상해? 아, 이 보험은 영유아 보육 사업에 의한 필수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별도 가입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저희 시에서 50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한병수 위원  이거 약관 같은 거 뭐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어린이집에서 자체 보험 가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점…….


한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원만 해주는 거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점검할 때 저희가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거 필요하시면 저희가 샘플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저는 지금 보험 드는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금 이러한 유사한 여러 가지 보험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게 막 중복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여러 가지 보험 들어 놓은 데에서 다 보상받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하나만 보상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굳이 이중, 삼중 보험을 들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본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병수 위원  글쎄,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마는 청주시 전체적으로는 이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들어가세요. 다음은 위생정책과장님 오셨나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예, 위생정책과장 심명희입니다.


한병수 위원  예. 참고 페이지는 469페이지, 이건 간단한 건데 위생단체 유공자 표창패를 15만 원씩 계상해 놨는데 다른 데는 일률적으로 저기 하다 보니까 10만 원씩으로 전부 통일되는 분위기인데 과장님, 이거 10만 원으로 낮추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지금 우리가 제작을 한번 알아봤더니 15만 원 정도 얘기가 됐는데요.


한병수 위원  아, 그래서…….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나름대로 조금 저렴하게…….


한병수 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서도 15만 원씩 막 세워 놨는데 일부 과에서는 10만 원으로 해서 10만 원으로 통일하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입니다, 이거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한병수 위원  10만 원 해도 되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보건정책과장 박경용입니다.


한병수 위원  715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거기도 보니까 배상책임보험 해 갖고 25만 원씩 해서 열한 군데를 해놨는데 이 배상책임보험은 뭡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715페이지!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몇째 줄에?


한병수 위원  715페이지 상단에 보면 배상책임보험 해 갖고 있습니다. 못 찾으셨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봤습니다.


한병수 위원  25만 원씩 11개소. 이건 내용이 뭡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거 뭔 내용인지 모르고 계시는 거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이거는 제가 약간…….


한병수 위원  저기 갖고 왔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아, 이건 보건진료원 건강증진 사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대인사고를 위해서 한 겁니다.


한병수 위원  손해배상이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배상책임보험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한병수 위원  그럼 11개소를 하는데 11개소면 어디 보건지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진료소입니다.


한병수 위원  진료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상당구에.


한병수 위원  이게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 돼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범위까지는 제가…….


한병수 위원  아! 준비 안 됐으면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범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의료 과실 5,000만 원이고요, 시설배상 이게 두 개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의료 과실이라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의료 과실인데 그럼 이 11개소가 다 면허가 있는 분들이에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보건진료소 소장은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간호사도 의료인이라고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우리 간호사분들 열한 명 외에 더 많을 텐데 왜 십…….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일단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6개월의 직무교육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한병수 위원  과장님!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한병수 위원  의사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으로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아니죠. 열한 개소에 25만 원씩 보험료가 들어 있는데 이건 그러한 보험이 아니네요. 의료인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으로 들게 돼 있어요. 홍길동이 따로 있고, 한병수가 따로 있는 거지. 이건 그 보험이 아닌 거 같은데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서.


한병수 위원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잠시만요!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예산과장님, 잠깐만! 예산과장님한테 두 가지 질의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에 민간이전 시켜 갖고 또는 청주시 자체적으로 해 갖고 증정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체육대회에 가면 증정품을 받고―복지국장님하고도 연관되는데―청소년단체에 갔을 때 저도 증정품을 받고, 보건소에서도 일부 증정품을 주고 그러는 거의 규모와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아까 일부 얘기됐던 부분인데요. 저희 예산편성지침에는 행사와 관련해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근데 단서 조항으로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된다.


김영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영신 위원장님이 법적인 거 알아보라 했는데 보육교사들이 1,000명이 넘어요. 이 예산을 보게 되면 1인당 5,000원 미만 정도로 예산 책정된 건데 보육교사 교육할 때 김밥으로 식사한다든지 또는 그들에게 증정품이 지급되는 그것을 갖고 말씀하시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됐고 또 이영신 위원장님도 과장님한테 법적으로 얘기하고. 저도 얼마 전에 청소년단체를 가서 나오는데 증정품을 줘요. 집에 가서 보니까 증정품이야. 또 지금 제 캐비닛에 청주시에서 주는 증정품 우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청주시 체육대회에 가면 또 증정품을 주고요. 지금 청주시에서 하는 각종 민간행사 중에서 증정품을 상당히 많이 줘요. 과연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 범위가……. 우리가 증정품을 크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한번…….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나왔고 또 법적인 문제도 얘기하니까, 단지 증정품을 최소화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산과장 이원옥  아까 보육교사 건에 대해서 저도 한번 보니까 예산 2,200 중에서 1,650만 원 정도가 기념품으로 나간 거로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김영근 위원  3회 교육해 갖고 한 회에 한 600만 원씩 지급되는 거거든요. 보육교사들이 모이면 그 인원이 1,000명이 넘어요. 그 어려운 교육 할 때 보육교사들이 지금……. 제가 상임위 문제 갖고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유치원이 논란이 돼서 보육교사들도 모여서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일체감도 조성하면서 또 우리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청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그 교사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연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근거도 있고 하니까, 가는 거에 증정품 이야기가 나와서 논란이 돼서 그랬는데 과연 그것이 어디까지인가. 예산과장님이 체육대회에 가서 증정품을 한번 봐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이원옥  예.


김영근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는 건 순세계잉여금과 복지, 제가 복지와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는 딱 알고 계시죠? 얼마 책정하셨죠?


○예산과장 이원옥  내년에도 한 1,100억 편성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1,100억 여기 책정하셨어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김영근 위원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370억, 결산상에 5.7프로 나왔어요. 그죠?


○예산과장 이원옥  예.


김영근 위원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김영근 위원  2016년도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은 9.8프로예요. 예?


○예산과장 이원옥  예.


김영근 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최소 5프로에서 10프로에 걸려 있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막 10프로가 넘어서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순세계잉여금을 5.3프로 책정하셨어요. 저는 과장님이 순세계잉여금을 좀 보수적으로 책정했다고 봐요. 이걸 왜 복지와 연관시키느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3회 추경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순세계잉여금이 6프로에서 7프로 추계를 예상하거든요. 근데 ‘순세계잉여금을 좀 보수적으로 편성한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가 행정에 전통적인 예산의 원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총계주의 원칙 이거는 전통적인 예산 원칙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강조하고 요구할 행정의 예산 원칙은 1번이 계획성하고, 책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추계하고 계획을 세우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행정 원칙을 볼 때는 계획성을 보게 되고, 공공성을 보게 되고. 그 책임성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이 계획성인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순세계잉여금을 보수적으로 책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산과장 이원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계를 하면서 간혹 가다 순세계잉여금을 과하게 잡아서 삭감하는 경우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런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과하게 잡아서 추경에 삭감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그것도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결산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1회 추경에 전액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9.8프로고, 2017년에는 5.7프로인데 제가 보기에는 최하 6프로가 넘을 거 같아요. 이거를 왜 복지와 연계시켜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 시장께서나 부시장께서나 여기 있는 국장께서나 예산이 적어서 복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시그널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요. 그래서 복지를 보게 되면 매칭(matching) 빼놓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계획성을 얘기하면서 과장께서 순세계잉여금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복지 예산에 좀 덜 쓰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어제 질의를 안 드리고 오늘 순세계잉여금하고 복지하고 연관시켜서 질의드리는 핵심 요지가 이겁니다. 3회 추경을 보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연관시키면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주시 예산을 분석해 보면 올해/2018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복지비를 38.8퍼센트 계상했었습니다. 근데 내년도/2019년도는 지금 41.1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복지 예산 비율을 따지면 청주시가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 3년간을 비교해 봤더니 보조 사업은 1에서 3퍼센트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자체 사업은 반대로 1에서 3퍼센트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저희가 복지 예산 투입되는 게 그렇게 적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 추계 부분은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6프로에서 7프로 잡게 되면 100억에서 300억 예산이 확보됩니다. 나중에 몇 개월 후에 결산 나와 보면 알 거예요. 6프로로 잡으면 1,200이 넘고요, 7프로로 잡으면 1,400이 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핵심은……. 물론 복지 예산이 청주가 그래도 상위클래스(class)에 든다고 하지만 복지를 보게 되면 거의 매칭 돼서 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획성 있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잡아 주시고요. 복지와 연관시켜서 이러한 예산이 적다고 그런 신호를 보내기보다는 좀 더 계획성 있게 해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저는 복지상임위 위원으로서 그 예산이 복지와 연관시켜서 청주시민들에게 청주형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예산과장 이원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381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상단 사회복지 사업에 노인일자리 운영(행복지키미)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이 뭔지? 지금 예산이 27억 2,000인데 한 4억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여기에 노인일자리 사업 노노케어는 건강한 어르신이 몸이 좀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4억 정도 증가되는데 이 증가는 작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119명 증가돼서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노인일자리 운영이 많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중복은 안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중복되지 않게 저희 수행기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어르신들 해서 하는 거니까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02쪽인가요? 402쪽에 보시면 장애인 친화음식점 설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음식점……. 300제곱미터 되는 근린생활시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데에는 아직 법적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작은 음식점에 대해서 앞에 경사로를 설치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동식 경사로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임정수 위원  아, 그럼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이동식 경사로.


임정수 위원  그럼 계단 있는 데는 못 하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계단 있는 쪽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경사로를 설치하는 건데 이동식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정수 위원  200만 원이 됩니까, 이거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기성품으로 나와서 200만 원이면 됩니다.


임정수 위원  아, 시멘트로 안 해드리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거.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냥 플라스틱이나 철로 해주신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이거 선정이 다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세부계획 세워서 내년도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당보건소 과장님 누가 계시나요? 건강증진과! 748쪽입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22억 3,000이거든요, 22억 3,131만 원.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전소연입니다. 상당보건소 설치는 저희들 상당보건소 건물 뒤쪽에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서원이나 흥덕보건소는 임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 중이고요, 청원보건소는 지금 청원보건소 옆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이거 준공됐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지금 설치하는 중입니다.


임정수 위원  공사 중이라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임정수 위원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업무가?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국가책임제로서 치매센터 운영을 하는 겁니다. 환자 인지개발 프로그램과 카페 운영도 하면서 선별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합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어르신들 중에 치매환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임정수 위원  많은데, 보니까 등급인가요? 등급 하는 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치매라는 게 가만히 계시다가도 급작스레 발병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검사하는데 그때는 또 정신이 번쩍 나 가지고 말을 잘하신다고. 근데 가시고 그러면 또 옛날마냥 돌아오고 그래서 그 기준 선정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누가 잠깐 대답하셔야 되죠? 제가 서원보건소와 청원보건소에도 동일한 질의가 있는데 페이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상당보건소는 720페이지고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720페이지요?


임은성 위원  서원보건소는 791페이지, 청원보건소는 872페이지, 여기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그러니까 심장충격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ㆍ도ㆍ시비로 3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내 거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입품입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국내 겁니다.


임은성 위원  아!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270만 원씩 계상되어 있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임은성 위원  31대 맞죠? 가격 차이가 왜 있는 거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보건정책과장 박경용입니다. 기금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준 금액이고, 270만 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조사해 갖고 올린 금액입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배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기관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일단 지금 설치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의무 대상이 청주시만 해도 299개소고, 설치 개소가 359개소인데 설치 대상은…….


임은성 위원  여기 보면 의료취약지 마을회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니면 경로당에도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그렇죠. 마을회관이 경로당하고 같이 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로 보시면 됩니다.


임은성 위원  제가 좀……. 이게 설치 장소에 원칙이 있더라고요. 관리책임자가 있어야 되던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관리책임자를 누구로 정하셔서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관리자 지정하는 거는 이장님과 진료소 원거리에 있는 마을을 택하기 때문에 운영협의회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을 관리자로 지정해서 교육시켜 갖고 하려고 합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교육을……. 이게 고려사항에 보면 관리 인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교육이 1년에 몇 차례 정도 됩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흥덕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관리자 지정되신 분들을 교육시켜 갖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이게 도난 될 수도 있는데 경보장치나 도난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되어 있습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그건 안 돼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런데 그거를 같이하게 되어 있던데…….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일단 진료소에는 그런 장치는 다 돼 있는데 회관은…….


임은성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진료소에 가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런데 도난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누구나 공개된 장소 보관함에 해놓고 그다음에 도난경보장치나 도난방지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저희들이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서원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청원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설치를 안 하면 과태료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거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보급해서 제대로 사용되면 굉장히 좋은데 경로당 같은 경우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누가 이거를 사용할 건지 그걸 고민해 주셔야지 이게 효율 가치가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손이 탈 수도 있잖아요. 간단하게 개인이 가져가서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없다면 우리의 물품이 금방 없어질 거 같아서 그게 좀 염려되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이 주로……. 우리 어르신들이 모여 있으면―아까 마을 이장님 말씀하셨는데―마을 이장님이 멀리 출타할 수도 있잖아요. 그 교육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지만이 이거 설치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일단 저희들이 세 분 정도를 지정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장님이 출타했다든가 했을 때 운영협의회 위원들이 마을에서 같이……. 한 열네 분 정도 되거든요. 그분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분 하시고 또 때로는……. 지금 저희들이 부녀회장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해 갖고 관리체계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게 없다면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도난에 대한 예방 그리고 교육에 대한 게 없다면 이거는 사다 놔도 소용이 없어요.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그 절차를 꼭 이행해 주시고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리고 270만 원이면 조금 고가인 거 같아요. 좀 좋은 제품인 거 같은데 한 300만 원 선이면 국산보다는 외제가 많고, 200에서 250만 원 선이면 국산이 많고 사용설명서도 잘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실 때에도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분석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고인쇄박물관 오영택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94쪽에 보면 직지 홍보 및 세계화 해서 사무관리비 소모품 500, 전시물품 해외운송비 375만 원, 해외전시 현지 연출비 1,0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한 5,200이 계상됐어요, 1094쪽에.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입니다. 예.


이완복 위원  학예연구실 관련 해외에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어느 나라 가셔 가지고 직지를 홍보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예, 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아 한 개소하고 미국이나 유럽 한 개소 해 가지고 2개소 정도…….


이완복 위원  아시아 어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국가는 아직 지정이 안 됐고요.


이완복 위원  안 되고, 미국…….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한 군데하고 아시아 쪽 한 군데하고 두 군데를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직지 관련해 가지고 해외에 홍보를 위해서 계속 실시했었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예, 했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매년? 어디 어디 했었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주로 미국 쪽에도 했었고, 유럽 쪽에도 했었고.


이완복 위원  유럽 쪽에. 그러면 저번에 정우철 의원이 5분발언 했듯이 독일 구텐베르크 박물관까지도 다 홍보하셨겠네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거기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와 학예연구실의 공조는 제대로 되고 있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잘되고 있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독일 구텐베르크 거기에 가 보셨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저는 못 가 봤고요.


이완복 위원  가 보신 분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네,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이완복 위원  독일 구텐베르크 박물관과 청주 직지박물관과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구텐베르크 박물관하고 저희 박물관은 2000년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서 계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텐베르크 박물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가 1900년도에 박물관이 설치됐고요, 저희는 ’92년도에 개관돼서 홍보 면에서 상당히 미약한 편입니다마는 최근 들어서는 유럽 쪽의 인쇄박물관이 저희 박물관에 견학 올 정도로 그런 상태까지는 돼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유럽 쪽에서 우리 고인쇄박물관으로 견학 올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네,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유럽 내의 인쇄박물관 관계자들이 두 차례 정도 여행단을 모집해 가지고 견학을 오겠다고 하는 의사를 저에게 피력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난번(두 달 정도 전)에―여기 행정문화위원님들 계시지만―저희가 독일 구텐베르크 현장에 직접 갔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거기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하는데 현관 들어가면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나는 구텐베르크 박물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박물관 이름이 구텐베르크인 줄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가 보니까 이게 구텐베르크라는 사람, 금속활자를 만든 사람 이름이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그분의 동상이 아주 제대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마는 중국의 금속활자를 만들었던 관련된 분의 동상도 거기 있고. 현관 1층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창피할 정도로 우리 영인본 두어 권 놓고……. 모든 면에서 ‘참, 해외홍보 이렇게 해서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공간도 넓어요. 공간도 현재 우리 특별위원회실 50프로 정도 되는 공간인데 세계 제일의 금속활자로 만들었다는 직지를―우리나라에는 현재 없지마는―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에 방문해서 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볼 때 ‘직지라는 게 어떤 거다.’ 이런 거를 인식하게끔 해줘야지. 거기에 해설하던 통역 그분을 만나 가지고 수고를 하니까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해서 저녁을 같이 먹는데……. 옛날에 여기 고인쇄박물관의 조형물 있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예,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 저기 옛날 상투 쓰고 금속활자 만들고 하는 조형물.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네. 저희가 리모델링하기 전에 디오라마가 있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그 자체를 폐기처분 한다고 해서 ‘구텐베르크 거기에다 전시하려니까 그 조형물을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주지도 않고 폐기처분 했답니다. 그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네,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저도 위원님 다녀오시고서 이번에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도 디오라마를 만들고 했던 그 인형을 처분할 길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산이 지금 해외 홍보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지금 제가 질책하고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과 같이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홍보하면 안 됩니다. 그래 구텐베르크 거기에 관장이 직접 인정을 해요. 직지가 구텐베르크 금속활자보다 78년이 앞섰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여기 왔을 때……. 방문객들이 직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보고 느끼려고 와서 보면, 저도 가끔 한 번씩 가 보면 해설사들 보니까 집에서 입던 옷을 입은 교장선생님 출신의 어르신들이 많아요. 제 모교 교장 선생님(은사님)도 만나고 했지마는 넥타이만 매고서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맞췄던 양복 입고서 설명하고 그러는 걸 볼 때 ‘도대체가 할 거는 안 하고 얼토당토않은 예산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내가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서 해설하고 하시는 어르신들 복장이라도 깔끔하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좀 입혀 가지고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직지 마크라도 저기 해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모습은 보여 주지 않고 뭘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외국에 구텐베르크 전시관 그게 3층인가 4층이더라고요. 우리 직지 만들고 하는 거를 거기다 갖다가……. 우리는 여기서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는 직접 납을 녹여 가지고 만들어서 전부 주고, 나중에 찍어 가지고서도 주고 그러는 거를 저도 받아 봤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인 건 갖춰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예, 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입니다. 저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거기 갔다 오셨다고 그래 가지고 그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해 봤는데 실은 그 디오라마는 저희들이 폐기처분 한 이후에 그렇게 연락이 온 거로 알고 있었고요.


이완복 위원  아니에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아니,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내가 같이 밥 먹으며 조곤조곤 다 적어 가지고 왔어요, 그거.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아니, 위원님! 근데 그 부분은 그분 말씀만 듣지 말고 저희 말도 좀 한번 들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완복 위원  아니 글쎄, 왜냐하면 그거를 그쪽으로 주지 못할 무슨 특별한 사안이 있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그건 없었고요.


이완복 위원  내가 그거를 묻는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폐기처분 한 다음에 요구가 있었고 또 그분은 전시업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참작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완복 위원  그래서 나는 무조건 그분 편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어쨌든 청주시의 한 일원이고 그래서 제 자신의 노파심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 같은 건 하지 마세요. 하지마는 진짜 그러한……. 지금 직지 좋습니다. 세계화를 위해서 60억씩 들여 가지고 축제도 이상스럽게 하고 말이야. 참, 이거 진짜 속으로 치고 들어가 가지고 그런 거 전부 판단을 내려 볼 거 같으면 참으로 한심한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너무 길게 하는 거 같지마는―홍보를 아주 제대로 하든……. 직지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 하고 하는 건 좋지마는 밑바닥부터 제대로 다져 가지고 가는 것이 우선이지 그냥 겉만 휘황찬란하게 해놓고서 나중에 예산만 잔뜩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진짜 한번 제대로 좀 해보세요, 제대로.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완복 위원  이러다 아주……. 갔다 오고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또 검토하고 특히, 안내 봉사하시는 분들 복장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몇십 년 전에 입던 양복에다가 그냥 그게 뭐예요, 그거 저기. 예, 이상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영신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집 39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변은영 위원  예. 거기에 보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데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대상과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이것은 지금 혜원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프로그램은 문화ㆍ예술은 미술이나 민요, 한지공예, 리본아트(art) 이런 거 하고, 직업능력은 자격취득 과정에는 제과ㆍ제빵, 손뜨개, 퀼트, 홈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교양에는 원예, 스마트폰, 요리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아, 예. 그러고 40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40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를 운영해요. 이거 관련해서 대상과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운영은 저희 청주장애인복지관하고 혜원장애인복지관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각 20명에 대해서 훈련하고 그다음에 훈련교사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고, 20명씩 두 개 장애인복지관이니까 훈련생 40명이 되겠죠. 40명에 대해서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변은영 위원  아! 이거는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까 저……. 아까 거랑…….


변은영 위원  아까 프로그램에 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아까 그거는 프로그램 과정이고 이거는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파악한 이 단체 말고 청주시 내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일자리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위원님.


변은영 위원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인회관이나……. 아니, 노인회관 말고 노인복지기관이 많잖아요, 지금 거론한 두 단체 말고요. 그런 다른 기관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전문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는 데가 있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 예. 그쪽에서는 없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쪽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 가지고 실제 일자리로 나가는 경우가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제가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는데 이분들이 제과ㆍ제빵, 바리스타(barista) 이런 직업적인 교육을 해서 취업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거 몇 명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죠? 제가 생각해도 일반인들도 다 바리스타하고 제과ㆍ제빵 하는데 장애인들 이렇게 훈련시킨다 그래도 아직은 취업전선에서 일선에 얼마나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돼요. 그래 가지고 제가 상세 자료집을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성인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혜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대중적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공된 자료집에 보면 극히 한정적으로 돼 있었어요. 바리스타, 제빵ㆍ제과 그다음에 한식조리사 과정 그렇게 전문가 과정으로 돼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이런 것들까지 비전으로, 이렇게 목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이게 여러 군데서, 더군다나 혜원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두 항목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항목으로 지원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장애인들이 일선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종목으로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지 그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제가 지금 각 기관에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거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요청하면 어차피 복지관에서 이 자료 만들어 내느라고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은 넘어가지만 한 번은, 내년 201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복지협의회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변은영 위원  그리고 이게 도랑 매칭이에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니까 도 복지협의회와 도랑 상의해서 정말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프로그램이 정말 일자리로 성과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중복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내년에는 한번 이불 털듯이 탁탁 털어 가지고 정말로 할 대중적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일자리로 집중해야 되고 연계해야 될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하시는 그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일단은 무리가 있어서, 사실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정 정도 배려해 드리는 측면이 있으니까 꼭 좀 부탁드려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성청소년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변은영 위원  433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현재 청주시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저희들 학교 밖 청소년 수는 766명으로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칠백…….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육십육 명.


변은영 위원  육십육 명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변은영 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1,890만 원 늘었어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변은영 위원  433페이지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433.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네.


변은영 위원  찾으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변은영 위원  거기에 보면 기금도 있고 시 보조도 있고 이래서 1,890만 원이 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기금이 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로…….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이거는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인건비 상승으로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변은영 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이 세워지는 거는 학교 밖 청소년 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저희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2개소 있습니다. 양 상담복지센터에 같이 있는데요. 직원이 세 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쪽 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접근성과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산은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아니요, 학교 밖 청소년 수에 대해서. 청주시가 학교 학생 수처럼 정확하게 다 추계할 수 없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이건 교육청 통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구, 흥덕구에 몇 명이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그래도 일단 교육청에서 중도에 학업을, 정규교육 과정을 포기한 아이들의 학생 수를 추산해 가지고 합산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올해 변동된 인원수 통계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럼 점차 쭉……. 3개년 자료가 있나요?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약간 증가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변은영 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당장 예산을 조정하고 그러는 거는 기금도 있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제안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학생 수 대비 예산이 세워지고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수가 많든 적든 간에 학교의 테두리 속에서 산정돼 가지고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데 중간에 나오는 아이들에 대한 예산 분배나 이런 것들도 교육지원청이든지 교육청이든지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도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저희들 이 예산은 물론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학생들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되는 거고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일일이 이 예산 가지고 지원되는 거는 아니고요.


변은영 위원  아,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학생 인원수 대비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관에서 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변은영 위원  이게 분명히 학교 문제고, 교육청 문제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청주교육지원청하고도 지구 사업을 계속하고, 공동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아마도 이런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학교 개념이 아니라 마을학교 개념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담당이시니까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할 것인지 교육지원청하고 긴밀하게 논의하시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검토해야지 교육청에서도 그 예산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들도 청주교육지원청하고 이런 자료도 같이 공유하고, 또 미팅도 하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2019년도에 라운드테이블(roundtable)을 만들어서 한번 그런 기회도 만들고 논의 좀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청소년과장님은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고인쇄박물관장님! 여기 보면 저기가 있어요. 세계직지문화협회 운영지원비로 1억 5,800만 원, 아니 팔십…….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몇 페이지죠? 페이지가.


변은영 위원  1096페이지예요. 1억 58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직지협회 이거는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1096페이지요?


변은영 위원  네, 1096페이지요. 제 자료랑 과장님들 가진 자료가 다르신가요? 그러면 답변하기……. 담당 주무과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네,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변은영 위원  아, 예. 이 예산에 대해서 사용 용도는 어떻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운영비는 몇 프로고, 사업비는 몇 프로고, 무슨 사업을 하는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사단법인 세계직지문화협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직지문화협회에서는 직지 국내 순회전시를 비롯해서 1인 1책 사업 또 직지 백일장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원하는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변은영 위원  그럼 국내 순회전시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협회에서 진행하는 전시 횟수.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그거는 열 번에 걸쳐서 전국 단위 행사의 축제라든가 또 도서 관련된 데에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여기 고인쇄박물관에서 하는 국내 순회전시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거기 협회에 그거를 보조 사업으로 줘서 지금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변은영 위원  아, 이걸 직지협회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럼 여기 해외전시도 이 직지협회가 관여하고 있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은영 위원  여기 해외전시 비용으로 민간인 2명이 있는데 이 민간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민간인 두 명은 금속활자장을 비롯해 장인들이 나가는 민간인입니다.


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국내전시는 직지협회에서 담당하게 되면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참 의문이 드네요. 한 조직에 되게 큰 사업을 하시는 건가 봐. 인건비 포함해서 1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요. 여기 상주해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세 명입니다. 그 세 명의 인건비가 8,6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거의 2,000 정도 됩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거 국내전시 할 때 고인쇄박물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저희는 나가서 같이 보조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협회에서는 상주하면서 그 행사기간 동안 진행합니다.


변은영 위원  행사기간 진행하는 데 지금 1억여 원 들여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고인쇄박물관 사업인 거마냥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서 직지협회에서 일을 하고 가서 감시하시는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감시는 아니고요. 저희가 직지협회에다가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데 주관해서 하는 것이 직지협회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8,000만 원씩 들어가고 큰 단체인데 정작 사업은 우리 사업비에서 책정돼 가지고 고인쇄박물관 사업인 것마냥 이렇게 하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자료 좀 요청할게요. 계수조정 전까지 2016년, 2017년―그다음에 2018년은 마무리가 안 됐을 테니까요―직지문화협회 운영비와 활동내역 상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예.


변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들 손 좀 들어 주시겠어요?


홍성각 위원  저 혼자 하면 끝내죠.


○위원장 이영신  아니, 다른 분도 계시니까요.


홍성각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안 할게요.

  (“아니, 아니. 식사하고, 식사하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신  예, 오찬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홍성각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제 저희가 읍ㆍ면을 5분 후에 보냈어요. 혹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제 모이고서 읍ㆍ면을 5분 후에 보냈다고. 그럼 그게 얼마나 긴가 여쭤보고 10분이나 이 정도 걸리면 끝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래 걸리면 먹고 하자고요.


○위원장 이영신  다시 여쭤볼게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잠깐만 표시 좀 해주시겠어요?

  (전규식 위원, 임정수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  세 분 되니까…….


홍성각 위원  저는 안 한다고요.


김영근 위원  안 하시려고요?


홍성각 위원  예, 안 한다고요. 짧은…….


김영근 위원  두 분…….


  (장내 소란)

○위원장 이영신  그럼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전규식 위원  아니, 끝나고 오찬……. 10분 정도면 되니까.

  (“끝나고 해야 돼요, 끝나고.” 하는 위원 있음)


  (전규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영신  예, 그럼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78페이지에 경로당지키미 사업이 올해 신규로 만든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흡사한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경로당 1인당 20만 원씩을 동네 마을마다 주는 사업이 있었던 거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내용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읍ㆍ면ㆍ동 관리자하고 경로당 관리자한테 활동비를 줘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마을 경로당 운영자한테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 드려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읍ㆍ면ㆍ동 관리자한테는 월 10만 원 주는 것이고요, 경로당 관리자한테는 월 5만 원 주는 것입니다.


전규식 위원  읍ㆍ면ㆍ동 관리자는 누구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동별로 한 명씩 분회장이라고 합니다. 읍ㆍ면ㆍ동 책임자.


전규식 위원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닙니다.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은 대체 하는 일이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여가 프로그램 강사를 채용해서 이분들이 경로당에 방문해 갖고 어르신들한테 여가 프로그램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 9988 나누미 사업 센터가 따로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센터는 없고요 시 양 지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노인들 케어(care)는 우리 청주시 전체가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경로당으로 가서 하는 것입니다.


전규식 위원  경로당 전체를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지금 82프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 청주시 전체를 케어하는 거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렇다 그러면 379페이지에 시니어클럽에서는 뭘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시니어클럽에서는 노노케어(老老 care)라고 일자리 사업 하는 것입니다.


전규식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은 또 별도로 있잖아요. 그 사업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9988 행복나누미랑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시니어클럽에서도 프로그램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다. 그거 일자리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일자리 사업만 하고 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거기는 9988 행복지키미라고 그렇게 명명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여기 379페이지에 보면 1개소에 2억 7,000씩 6개소를 줘요. 16억 정도를 1년에 주는데 그건 운영비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전규식 위원  379페이지요. 그거 운영비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어디 말씀하셔? 379페이지면 어디야?


전규식 위원  시니어클럽.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 시니어클럽. 예, 시니어클럽에 한 개소…….


전규식 위원  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해 갖…….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여섯 개소 시니어클럽에 2억 7,000씩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다. 운영비랑 인건비입니다.


전규식 위원  왜 여섯 개소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저희 시니어클럽이 여섯 개소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구청마다 1개소라면 네 개소가 되겠고. 근데 여섯 개소가 되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여섯 개소…….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청원에서 두 군데가 넘어왔고, 청주시에 기존에 있던 네 군데 합쳐서 여섯 개가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각 구청에 하나씩 있고 또 두 군데는 어디예요? 이것을 4개 구청으로 하나씩 통합시킬 생각은 없으셔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렇게는 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흥덕시니어, 우암시니어, 상당시니어, 서원시니어, 청원시니어, 청남시니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올해도 1억 2,000을 상향 계상했어요. 그럼 지역 분담이 잘 안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여섯 개소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게 지역을 나눠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시니어클럽에서는 노인일자리에 전념을 하신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87페이지에 가덕 매화공원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3억 원이 있어요.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또 하시는데 이 주민숙원사업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이것은 가덕에 매화원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그 공설묘지로 인해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그들한테 보상 차원이라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뭐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대개 보면 배수로 공사하고 또 마을길 확장, 농로 포장 이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작년에도 3억 원을 세웠는데 올해 또 3억을 세웠으니까. 또 이 사업 내용도 여기 노인장애인과하고 맞지 않는 거 같기도 하고, 매년 3억 원씩 길 까는 것도 매년 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이영신  예, 임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378쪽, 경로당 지키미 사업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임정수 위원  이게 지금 5만 원씩을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읍ㆍ면ㆍ동은 17만 원씩?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10만 원씩이요.


임정수 위원  10만 원씩?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임정수 위원  이거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그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 하려다 캔슬(cancel) 된 거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 사업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거 캔슬 된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지금 도에서 경로당 관리자에 대해서는 삭감됐고요, 읍ㆍ면ㆍ동 관리자에 대해서는 반영된 사항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이거 5만 원하고 10만 원하고 책정됐다고요? 하기로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도비 보조 사업이라 도비가 확…….


임정수 위원  안 한다고 그랬잖아.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좀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의장 웃음)

임정수 위원  그건 아니죠. 방송이고 보도상에 안 한다 그래 놓고서는 이걸 또다시 살려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안 한다고 한 건 아니고요, 좀 어렵다고만 말씀드렸는데 최종적으로는 한다고 확정된 상황에서 도에서 깎인 사항입니다. 경로당 관리자에 대해서는 깎이고 읍ㆍ면ㆍ동…….


임정수 위원  그럼 도비만 2억 5,000이 깎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전체 깎인 게 아니고요.


임정수 위원  일부만?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일부.


임정수 위원  얼마나 삭감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도비가 깎인 게 1억 8,900이 깎였고, 시비는 4억 4,100이 깎였습니다.


임정수 위원  4억…….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시비는 깎으려면 4억 4,184만 원입니다.


임정수 위원  4억 4,100.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내용은 각…….


임정수 위원  많이 깎였네. 반이고, 도비는 한 50프로 깎이고, 시비는 4억 7,000에서 거의 다 깎였는데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억이면 얼추 다 깎였네. 1억 8,000…….” 하는 위원 있음)

글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보충질의 좀……. 현재 시비 4억 7,900 이 사업이 아까 임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때 도지사님이 전화해 가지고 시장님이 예스(yes)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도지사 공약 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도지사가 선거할 때 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이 예산을 시로 토스한 거예요. 그죠? 참, 시에 돈도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이런 걸 갖다……. 도지사가 공약으로 했으면 도지사가 해결해야지 왜 이걸 시로 떠넘겨 가지고 이렇게……. 예산과장님 저기 계시지마는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 없다고 항상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예산을 그냥 덥석 받아 가지고 편성할 거 같으면 이거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어차피 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우리 지역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니까…….


이완복 위원  아, 그거 물론 알아요. 아는데 ‘도지사가 선거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운 그 예산을 갖다가 시에 떠넘기는 이런 이상한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어차피 도에서도 깎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신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예.


○위원장 이영신  이완복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게 과장님께서 답변하기에 조금 선을 넘어서는 거 같아요, 과장님 업무 특성상.


이완복 위원  아니, 답변이고 뭐고 이런 거는 의원들이 반드시 바로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이영신  홍성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홍성각 위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공무원으로서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는 거 맞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여러분들 자의적으로 행정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됐고, 공무원법에 의해서 근무하고, 행정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다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 보면 추진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몇 조’ 이렇게 해서 120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800?


홍성각 위원  1200! 거기에 보면 추진 근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한병수 위원  페이지……. 이어져 있지. 이게 다…….


홍성각 위원  아, 예. 예산안에는 580페이지부터 581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설명서 책자입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없으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있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홍성각 위원  추진 근거 좀 한번 읽어 보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홍성각 위원  혹시 이 24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거는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 24조 내용은 “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입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후계농업경영인’은 제25조에 명기돼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그리고 그 밑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으로 밑에 거는 맞습니다. 위에 게 다른 조문을 갖다가 넣어 놓은 거고요. 그나마 농업정책과는……. 제가 이걸 전부 다 살펴봤는데 농업정책과장은 이거는 참 잘했습니다. 여직까지 한 모든 분들은 ‘몇 조’ 아니 그냥 ‘무슨 법’ 이 정도 하고 끝냈어요. 뒤에서 보겠지마는 많은 부분들이 법 적용을 잘못하셨어요. 잘못하면 저도 찾아보는데 한 1분 걸릴 걸 30분씩 찾아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끝난 후 내년에는 모든 팀장님 이하의 담당자들께서는 정확한 법을 써 놓고, 괄호 열고 소제목까지 써 놓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법 하면……. 이거는 64조가 있는데 64조를 전부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달라고 하고. 예산안 582페이지, 여기 지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 용역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예,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용역 발주를 내년 4월에 준다고 돼 있는데 누구에게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거는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홍성각 위원  입찰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수의계약은 당연히 안 될 거 같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자한테 줍니까, 대학에 줍니까? 어디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공보해서 입찰을 보겠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해서 입찰에 의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홍성각 위원  이게 지금 이 위에 신규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거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한 번 실시하였고요, 내년도가 5년째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금액의 적정성은?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당초에 3회 추경에 세우려고 했었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1억 원 정도를 계상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5,0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을 통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잘 알겠고요. 590페이지, 여기에 보면 수리계수리시설 운영 이거는 추진 근거가 어떤 걸 가지고 한 건지 모르겠고. 연제저수지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농업정책과는 타 부서에……. 오늘까지 예산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네 번째 하는 건데 많은 부분이 틀렸어요. 그거는 옛날에 했던 걸 그냥 베껴 놓은 거야. 제가 보니까 2017년 10월 24일에 법이 폐지됐어요. 삭제됐어. 오늘 오전에는 그것도 근거로 넣어 놨더라고요. 하여간 그나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친환경농산과장님 계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홍성각 위원  왜 나오라고 그랬느냐 하면 지금 농업정책과장님하고 비교가 돼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이 틀려 있어요. 이게 전체가 64개 조 있거든요. 제가 64개 조를 다 뒤져 보다가 직접 한번 몇 조인가 여쭤보려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여기 나오신 과장님만 문제가 아니고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모두 다 정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그렇게 고쳐 놓겠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앞으로 연찬을 해서 틀림없이 확실히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들어가시죠. 저는 질의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참고 페이지는 885쪽에 기술센터 지원기획과네요. 농업 관련 부서는 제가 좀 문외한이라 궁금한 게 있어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젊은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경쟁력 제고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요즘 농촌에는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도 한 사오십 명 이상 있습니다. 그분들이 새로운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희망에 따라서 영농에 필요한 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러니까 두 개소라고 그랬는데 그 두 개소라는 얘기는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9월에 이 사업에 대상자를 공모 사업 형태로 발표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여덟 분이 참여해서 거기서 우수한 사람 두 분을 선정해서 한 사람은 중앙 단위의 발표를 시키고 해서 그분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 외에 이분들을 비롯해서 내년 1월에 새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 형태로 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안성현 위원  자부담은 30프로 되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안성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03쪽에,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세요.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을 향해)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안성현 위원  여기 보니까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이 꽤 많아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게 사업자 선정할 때 경쟁률이 좀 셉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그거는 신청을 받아야 알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제가 볼 때는 경쟁률이 좀 높을 거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예.


안성현 위원  그럼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20일에 예산심의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청주신문이나 농업인 영농교육이 있습니다. 이장단이나 그런 데 홍보해 갖고 2월 10여 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담당자가 현지조사를 하고…….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에 20여 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한 다음에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아무리 자부담이 30프로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아마 경쟁률이 좀 있을 거 같아서 여기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예, 공정하게 심의해서 농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뒤에도 계속 시범 사업이 꽤 많아서……. 어쨌든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또 소득 증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예산에 비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당연히 높겠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시범 사업 효과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고, 시 자체 사업이 있어서…….


안성현 위원  아니, 시 자체 사업만 봐도 지금 보니까 시범 사업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신데, 어쨌든 예산 투자에 비해서 이게 농촌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를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럼 고생 많이 하시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김영근 위원  638페이지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김영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동물 복지와 반려인 또는 비반려인을 위해서 이 반려동물 놀이터가 반드시 조성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지역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요 일단 논란이 되는 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고 있는 추세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거는 정확히 맞는 거고요. 근데 논란이 되는 게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세부 사업 설명서가 없길래…….


○축산과장 최병화  문암생태공원에 조성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문암생태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할 때 어쨌든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위치는 맞는 거 같은데, 그러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삭제된 이유가 문암생태…….


김영근 위원  일단 위치 갖고만 얘기해 보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위치는 적지입니다. 적지인데…….


김영근 위원  제가 보기에 위치는 적지 같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렇게 공원 내에 조성하는 거는 거의 다 가고 있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김영근 위원  단지, 시민들과의 근접거리에 위치한 데는 위치로 문제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은 얼마에요? 몇 제곱미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지금 계획은 8,000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몇 평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2,500평 정도 됩니다.


김영근 위원  근데 이게 왜 삭감된 거예요? 그거 위치나 면적이나…….


○축산과장 최병화  예, 현재 상황에서는 문암생태공원에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도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주차장과 출입문을 일반인들과 같이 사용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비반려인들과의 마찰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것이다.


김영근 위원  출입구에 마찰이 있다?


○축산과장 최병화  거기서 비반려인들과 개를 좋아하는 반려인들 간에,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생길 거를 우려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저도 거기 생태공원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러면 반려동물들은 별도의 출입구로 해서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김영근 위원  주된 이유가 그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거하고 ‘면적을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그 공원에 들어갈 때 반려동물은 별도의……. 저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들어가는데 공원에 들어갈 때 반려동물은 별도 출입구를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 의견이기 때문에요. 현재 위치는 문암생태공원 정문에 들어가 가지고 좌측 코너 끝부분에 조성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철로 옆 코너 부분에 진입로를 신설하고, 주차장도 별도로 설치하고 해서 완전히 일반인들과 격리시켜 가지고 마찰이 없게끔 한번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글쎄, 그거는 이유가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반려동물의 ‘반려’라는 의미가 같이 살아간다는 의미인데 출입구 위치를 별도로 만들어서 간다! 조금 타당성이 맞지 않는데요. 반려동물과 공원 갈 때 다 차 안에 데리고 그 공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도 자주 가요.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애들하고 그 공원하고 정북토성하고 자주 가요. 그러면 이 공원에 들어갈 때 반려동물하고 안에 주차장까지 같이 들어가요. 거기 주차장에서 잠깐 내려서 그 공원에서 현재 많은 반려동물들이 같이 놀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건데 반려동물 출입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서, 반려인ㆍ비반려인을 위해서 놀이터가 있어서 반려동물하고 같이 그 공원에 온 가족분들이 거기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입장해 들어갈 때는 다 청주시 내에서 차 끌고……. 반려동물과 그 출입구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안에 주차장까지 들어갑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네.


김영근 위원  그거는 좀…….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는지 모르지마는 저는 이것은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마는 현재 네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반려동물하고 생활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각 공원에 가면 반려동물 다 데리고 나오는데 이러한 놀이터를 조성해 줌으로써……. 저는 반려동물을 위해서 당연히 이 사업은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강조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부활을 시켜 주신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놀이터가 되도록 조성해 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다음에 632페이지에 마을 내 축사 이전 지원해 주는 게 축사 이전해 줄 때 얼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1인당 최고 1억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1억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김영근 위원  자부담은 얼마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현재 저희가 해주는 거는 축사 면적에 비례해서 하는데 최대 50프로 이내고요. 지금 기존 축사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1억까지 해주고, 보통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원되는 게 6,000 내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정산이 가능한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사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이 몇 배 들어갑니다.


김영근 위원  축사 이전에 이걸 지원해 주고 정산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저희가 증빙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증빙자료로 해 갖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양영순 위원  우리 장 직접 담가 가기 리플릿 제작으로 5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장 직접 담가 가기 행사는 생활개선연구회에서 지금 처음으로 사업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몇 년째/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시에서 된장이라든지 고추장 이런 걸 잘 담그고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낭성을 비롯해서 산성 세 개소에서 했습니다. 네 개소네요, 네 개소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해 오는 사업인데 리플릿을 또다시 제작할 필요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 부분은 우리 장 담그기에 계속 참여하는 분이 아니고 수년 동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 참여하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달라진 새로운 기술을 교재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양영순 위원  아, 리플릿이 아니라 교재인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저희들이 교재를 비롯해서 리플릿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지금 리플릿 제작으로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리플릿이라고 하면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건데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주시 홈페이지가 잘되어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활개선연구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동안에 계속해 온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따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렇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위원님 말씀도 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새로운 참여……. 소비자단체라든지 참여하는 분들이 다양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를 보고 오시는 분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고 언론매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간단하게 리플릿 형태로 만들어서, 교육교재 또는 홍보교재로도 만들어서 하는데…….


양영순 위원  글쎄, 장 담그는 거는 특별히 교재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저희들이 겪은 바로는 지금 식당마다 맛이 다 다르다시피 생산하는, 전문 지도를 하는 그분들도 맛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양영순 위원  이거를 지도하는 분은 어디서 하셔요? 강사나 뭐 초빙해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전문강사를 전국에서 섭외한다든지 또 우리 직원도 거기에 대한 재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육하는 형태입니다.


양영순 위원  이거에 대해서 강사료는 어디에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강사료는 이외에도 실용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몇 분 정도 섭외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광고의 방법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886쪽 보면 우리 장 직접 담가 가기 기자재 및 집기류 구입이 있어요. 여기도 500만 원인데 담가 가는 인원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이 100명은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저희들이 내년도에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예를 들어 100명 계획인데 다소 더…….


양영순 위원  그 홍보 방법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양영순 위원  홍보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홍보는 저희들이…….


양영순 위원  이 리플릿을 통해서 모집하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그런 방법도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또 우리 지도사들이 현지 출장을 통해서 또는 생활개선회의 회원들이 1,008명이 조직돼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다양한 형태로 홍보합니다. 그리고 심의회를 통해서 합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요,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1,800명 정도 된다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1,008명입니다.


양영순 위원  1,008명.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양영순 위원  1,008 정도 되시는데 이 100명 신청받는 거는 어렵지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자재하고 집기류를 또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장 담가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본인이 집에 있는 그릇/용기를 가지고 오는 건 어떨까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저희들이 전에도 그렇게 추진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저희들이 1킬로, 2킬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면 가져오는 형태는 다 다양합니다.


양영순 위원  아니, 그거 용기 용량을 정해 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가져오도록 할 필요도 있을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이 기자재하고 집기류를 계속 중복해서 새로 사서 가져가는 사람이 가져가는 건데 100명이란 말이에요. 수혜 대상이 100명인데 굳이 그 예산을 용기 사는 비용으로 쓰는 거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용기만이 아닙니다.


양영순 위원  예, 기자재도 있죠. 근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용기를 비롯해서 예를 들어 거기에서 교육할 수 있는 재료비 그런 것도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면 단위라고 해야 되나요? 이 대상이 청주시민…….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청주시민 대상입니다, 소비자들.


양영순 위원  예, 시민인데 센터에 보면 집기류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도 좋을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근데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현실은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을 다 여기에 갖춰서 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소소한 것이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 우리가 교육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영순 위원  예, 그래요. 어찌 됐든 본 위원은 이 500만 원과 885쪽에 리플릿 제작 500만 원, 이 예산은 고려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577쪽,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77쪽, 여성농어업인센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변종오 위원  경상사업보조 해서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로 두 개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여성농어업인센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여성농업인센터는 금년까지 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도비가 약 3프로 있었고, 시비가 있었고, 자부담 10프로 정도 운영했던 사업인데 여성농어업인센터하고 어린이집을 병행 운영했습니다. 근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여성농어업인센터와 어린이집은 병행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고 여성농어업인센터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이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예산은 삭감된 거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에 대한…….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 예산만.


변종오 위원  예산은 기존에 살아서 가는 부분이 절반이 삭감된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현재 여성농어업인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성과는 어느 정도예요? 우리 여성농어업인센터가 어느 정도로 활약하고 있다 아니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여성농어업인센터는 어린이집하고 같이 병행 운영해서 방과 후에 돌보미 사업도 하고 그랬었고, 여성농어업인들에게 여러 가지 공예라든지 또 효소를 담근다든지 염색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어린이집과 같이 운영해서 운영상 괜찮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농어업인센터만 운영할 경우 어려움이 좀 예상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현재로써 어린이집 운영은 제쳐 놓고 여성농어업인센터에서의 사업 내용에 대해 지역에 여성농어업인의 호응은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여성농어업인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효소라든지 가죽공예라든지 염색 같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전체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부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어쨌든 이 여성농어업인센터를 계속 더 활성화시켜 가야 될 부분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도비 보조 사업으로 3프로가 일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비 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있을 경우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종오 위원  아, 그러니까 두 개소가 아직 정해진 건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시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로써는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청할지 우리가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아직 사업자 선정은…….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안 된 겁니다.


변종오 위원  안 돼 있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32쪽,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 현재 우리 지역 농촌에 축산인들의 큰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가 그 상황을 한번 파악하는 뜻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 내 축사 이전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3억 계상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전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수치 같은 건 갖고 계시는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저희가 매년 한 3억씩 해서 마을 내에 있는 악취가 나는 축사를 대상으로 마을 밖으로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로 인해 가지고 옆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억을 가지고 추진하면 보통 다섯 가구에서 여섯 가구 정도가 이전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억을 가지고 추진했고, 내년도에도 하는데 우리가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기존에는 마을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축사를 지을 자리가 없어서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 처리의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200미터만 나가면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이전하겠다는 가구가 27호 희망했습니다. 27호가 희망했는데 그 대상자들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 현재 열한 가구 정도는 이전이 가능한 가구로 판단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열한 가구인데 우리 시가 3억 예산 가지고 이전할 수 있는 것이 다섯, 여섯 가구 정도. 그러면 다섯, 여섯 가구 정도는 자체 비용으로만 이전하고?


○축산과장 최병화  내년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희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 사업으로 계속할 거기 때문에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는 내후년에 또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27농가에서 열한 가구 정도만 희망한다고 그러는데 마을에서 이전이 거의 다 마감돼 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모두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축산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이나 허가가 돼 있는, 합법화돼 있는 농가만 지원해 주고 불법으로 돼 있는 농가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한 가구가 현재 「축산법」에 의해서 등록이나 허가가 돼 있는 가구 수가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이전하는 농가 중에서는 지원을 받아서 이전하는 농가도 있고 또 자체적/자력으로 이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사업 취지가 마을 내에 축사를 이전해서 악취를 저감시켜서 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큰 그릇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열한 가구만 희망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마을 내에 축사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변종오 위원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전하고자 하는 농가가 열한 가구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현재 마을 내에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규모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부업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축사를 마을 밖으로 이전해서 새로 신축하게 되면 어쨌든 전업 규모로 지어야지만 생업이 되고 또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는 분들은 사업을 포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자생적으로 기간이 되면 축산을 포기하는 농가로 본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하여튼 이 마을 내 축사 이전 사업이 원래 우리 취지대로, 계획대로 아니면 성과가 있어서 마을 내에 정주 여건이 개선돼서 편안하게 같이 사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90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예,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변종오 위원  901쪽 거기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이 쭉 나열된 거 같은데요. 두 번째 보면 벼 밀묘농법 육묘 재배 시범이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상자 육묘나 포트(port) 육묘나 아니면 직파 재배 이런 관행적으로 되는 그런 것은 들어 봤어도 밀묘농법 이게 어떤 농법을 밀묘농법이라고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밀묘농법 재배 목적은 생산비나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인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상자 육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존 육묘 상자당 마른 종자를 보통 250에서 300그램 정도 고밀도로 파종한 육묘를 3 내지 5본씩 추출해서 이앙하는 신기술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상파 상자에 볍씨를 육묘하는 방법으로 기존에는 130 내지 150그램 정도를 파종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 내지 300그램 정도 파종하고 육묘 기간도 보통 30일인데 이거는 15일 정도 육묘하고, 3.3평방미터당 옛날에 보통 70 내지 80주를 이앙하던 것을 현재는 50 내지 60주로 파종하면 효과가 쉽게 얘기해서―기존에 1,000평방미터당, 300평이죠―300평당 26상자가 들어가는 게 보통 여덟 상자로 돼서 한 3분의 2가 절감되고, 육묘할 때 하우스 재배 면적도 상자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이 3분에 2가 감소되고, 파종이나 운반 시간 같은 경우도 자료를 보면 전에 헥타르당 6.5시간 했던 것이 2.2시간으로 해서 그것도 3분의 2 정도 절감돼 갖고 헥타르당 보통 48만 3,000원 정도 소요됐었는데 이거로 했을 때는 22만 3,000원으로 되어서 생산비가 크게 절감될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일본에서 처음 신기술로 보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상자 포트 육묘보다는 직파 재배가 노동력이나 생산비용이 더 절감됐던 부분이고요. 그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밀묘농법은 직파 재배보다도 앞서서 노동력 절감이나 생산비가 더 절감되는 농법입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그건 아니고요.


변종오 위원  그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예. 그건 아니고 상자 육모 재배 중에서…….


변종오 위원  노동력만 절감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상당히 절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로…….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 밀묘농법은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작년도에 타 시도 두어 군데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타 시도에서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검증이 어느 정도는 된 농법이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예.


변종오 위원  그럼 이 시범지는 어디로 선정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공고해 갖고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심의회를 거쳐서 농가가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돼 있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사업의 지원 내용은 어떤 거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이거는 1개소에 5헥타르 규모인데 밀묘 전용 이앙기하고 무논정지기, 물을 댔을 때 물이 깊게 들어간 데는 제초제 피해를 입고, 올라온 데는 고사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논을 똑바로 골라야지 돼서 무논정지기하고 이렇게 기계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밀묘농법하고 직파재배농법하고는 환경 조건이 비슷한 그런 건가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제가 보기에 그거하고는 판단이 좀 다르고, 직파는 볍씨를 직접 파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육묘를 해서 이앙하는 거고.


변종오 위원  예. 이렇게 질의한 거는 저희들이 상자 포트, 직파 이런 부분은 많이 들어 봤지만 밀묘농법이라는 게 시범 사업으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예. 농가에 꼭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노동력이 절감되는 부분이라면 우리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농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12쪽, 1113쪽 보면 지금 양서류생태공원 관리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양서류생태공원 관련 예산 계상된 자체가 산남동 두꺼비공원인가요? 두꺼비 생태 방죽 관련된 예산인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네,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여기에 현재 1년간 운영비, 사업비, 기타 위탁금ㆍ보상금 총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위탁하고 저희들이 자체 관리하는 거하고 4억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매년 4억씩 집행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산남동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 전서부터 저희 동네가 바로 거기 있어 가지고 제가 원흥이방죽에 관심 깊게 자주 갔었어요. 거기에 제 친구가 가물치도 넣어 놓고 이렇게 해서 가 가지고 지금까지 쭉 봐 온 결과……. 두꺼비생태공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예산 지원이 얼마 정도 들어간 거로 알고 계셔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제가 들어간 총 예산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이완복 위원  몇백억 들어갔어요. 거기가 몇백억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매년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2억 5,00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지금 거기 저기지. 물론 토지주택공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아파트 건설업자나……. 하여튼 그렇게 들어가고 또 지금 시에서 예산이 4억씩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현재 거기 맹꽁이하고 두꺼비 있지 않습니까? 맹꽁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 그 너머 성화동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맹꽁이.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 터널 지나 가지고 거기는 맹꽁이, 이쪽은 두꺼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이완복 위원  지금 거기 두꺼비는 몇 마리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그거야…….


이완복 위원  모르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아니, 작년도에 80여 마리가 관찰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80여 마리. 맹꽁이는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맹꽁이는 아마 세 마리 정도가 관찰됐다고 얘기를 듣고…….


이완복 위원  세 마리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이완복 위원  맹꽁이 세 마리에 팔천몇백만 원, 9,000만 원 정도가 투입된다면 이거 참 문제인 겁니다. 이게 생태가 좋고, 환경이 좋고 다 좋다고 쳐요. 이거 진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아마 개발 이전에 많이 서식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보면 양서류생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데크 보수 뭐 해 가지고 예산이 계속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관련된 지인도, 동료의원도 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이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거 분명히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보면 예산 지원 대비 해 가지고 운영관리, 사실 맹꽁이 세 마리 있고, 두꺼비 80여 마리 있고 여기에다 4억씩 투자하고 그 자체가 참……. 이거 시에서 관리ㆍ감독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거기 환경단체니 무슨 저기라고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들은 시민들을 위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임해 줘야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뭐냐 하면 거기에 두루미가 날아와 가지고 두꺼비나 맹꽁이를 잡아먹는다고 인건비까지 투입해 가지고 그거 날아오면 못 날아오게 하는 인력 배치까지 했어요. 가서 그거 물어보니까 두루미 안 날아온대요. 이게 뭐 하는 거냐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물론 오세구 과장님이야 그런 면에서 다 잘 아시고……. 김의 본부장님도 그냥 가만히만 계시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근거에 의한 예산 지원이면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작년에 4억 했다고 해 가지고 그냥 무조건 4억 지원하고 이런 식의 발상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이완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십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운영하고 있는 형태는 양서류를 거기다가 놔서 살리고 키우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목적보다는 양서류 생태계를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이나 아니면 유아들한테 현장학습 차원에서 가르치고 하는 규모도 큽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분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알게 모르게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어디 가 가지고 두꺼비도 사 오고 맹꽁이도 사 오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흥이방죽을 보면 그 주위에 뺑뺑 돌아가면서 사방이 아파트예요. 사실 거기 그런 양서류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못 됩니다. 외지/시외로 나가야 돼요. 나가 가지고 웬만한 방죽 같은 데 가면 지금 두꺼비도 많고, 맹꽁이 많습니다. 그거 그 안에서, 주택가 밀집된 그 안에서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뭐 환경 좋습니다, 생태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운영 면에 있어서 거기에 맞게 사업 추진이나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는 좀 정확하고 세세하게 따져 봐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알겠습니다. 이제 위원님의 의중을 확실히 이해했고요. 우선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는 2006년도에 청주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1년에 이런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2020년 1월까지 3년간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쯤에 매듭지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들어가세요. 그리고 공원조성과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완복 위원  박노설 과장님하고 참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게 됐습니다. 1127쪽에 보면 공원ㆍ녹지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2,000, 그 밑에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 해서 15억. 물론 도시공원 관련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매봉산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매봉산공원 민간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역 시민들이 엄청나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민간 공원 개발은 현재 일곱 개 추진하고 있고요. 잠두봉하고 새적굴 두 개는 행정행위가 완료돼서 공원 조성 공사와 공동주택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다섯 군데 그중에서 매봉공원은 아시다시피 모충동, 수곡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 행정행위 중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완료됐고,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끝나게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보상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교통영향평가가 아직 안 나왔다 소리를 거의 한 1년 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 터널 때문에, 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해서 터널을 안 하고 다른 외곽으로 좀 더 도로를 확장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서 지금 우편집중국 쪽으로 해서 다시 그 터널 방향을 트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되면 교통영향평가는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2020년 6월인가요? 그때까지 일몰제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청주시에서 아주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원보건소 이전 사업도 늦어져 가지고 지금 손발 다 놓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주민대책위에서 일단 중지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주 금요일에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24명을 구성해서 지금 그 거버넌스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 공원 개발은 사실상 중지는 어렵고, 지금 중지하고 재검토가 들어가면 행정행위 자체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약 1년 반 정도 시간이 소요돼서 지금 그 중지는 어렵고 행정행위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겁니다.


이완복 위원  인근 지역주민들, 시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안은 뭐냐! 사실 공직자들이 추진력과 의지력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이 작은 공원은 주택밀집지역에 많이 조성해야 하고, 덩어리가 큰 대형공원 지역은 민자업자한테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방법이 없어요. 박노설 과장님이야 진짜 강력한 추진력과 의지력이 상당하신 거로 정평이 나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과감하게 추진해서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하여튼 매봉공원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는 대로 조속한 시간 내에 추진할 거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에서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원조성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시 순수 사업비로 추진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에 가용 자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도 민간 공원 개발을 추진하게 됐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라든지 주민들이 반대한 부분도 있고 또 빨리해 달라는 지역주민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잘 절충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열 명 중에 아홉 명 반은 빨리 추진해 달라는 분들이고, 열 명 중에 기껏해야 한 명도 채 될까 말까 한 이런 분들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자꾸 주저주저하는데 그냥 밀어붙이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 자꾸 이렇게 재정비 용역 해서 1억 5,000, 무슨 용역 해서 2억 2,000 엉뚱한 용역 쪽으로 예산을 투입시키면 서로가 현명한 행정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강하게 박노설 과장님답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이완복 위원님, 맹꽁이, 두꺼비, 두루미까지 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한병수 위원  참고 페이지는 582페이지입니다.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해 갖고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저희 시에 체험마을은 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무장을 채용하는 데는 5개소가 있습니다. 도 사무장 2개소, 시 사무장 3개소가 있는데 작년보다 증액된 사유는 최저인건비가 증액돼서 증액되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이게 급여 성격이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최저인건비로 금년에는 월 157만 원씩 지급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최저인건비가 상승돼서 1인당 월 175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 밑에 보면 보험 가입 지원 해 갖고 440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거는 농촌체험마을 운영에 따른 화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 상해보험은 지금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거기에 관련된 사무장이라든지 하는 분들하고…….


한병수 위원  직원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다음에 그 일부 지역에 학생들이나 누가 체험마을에 왔을 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체험하러 온 학생들한테도 배상책임까지 들어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체험마을에 왔을 때 체험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보상해 주는 조건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이게 포괄 보험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최대 배상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최대 배상 금액은 제가 잘……. 이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건 자료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험 오는 학생들이 연간 몇 명이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저희가 전체 8개 마을 해 가지고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한병수 위원  아. 그럼 거기 체험 오는 학생들이 돈 내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금년에는 사업 명칭이 바뀌었지마는 저희가 농촌교류라고 그래 가지고 1인당 시비 2만 원씩 또 농협에서 2만 원씩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농협에서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내년에는 농촌이야기거리라고 바꿔서 순수 시비만 학생들에게 1인당 2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리고 보면 보험운영비 해 갖고 200만 원 1개소, 아까 다섯 개소를 말씀하셨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거는 체험마을 충청북도협의회가 있는데요. 체험마을 충청북도협의회 회장이 현도면에 오 모 씨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 한 군데만 200을 지원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1개소에 200만 원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다른 나머지 4개소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나머지는 그 밑에 보험 가입 지원비로…….


한병수 위원  아, 그거로 저기 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거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게 원래 그 규모 또 체험 인원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산정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게 안전보험하고 화재보험으로 나눠지는데 안전보험은 그 면적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들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한병수 위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포괄적으로 우리 시 시설물 또 시에서 저기 하는 모든 물건으로 인한 손해가 났을 때 배상해 주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지금 들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한병수 위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건 거기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이건 별도로…….


한병수 위원  그럼 이거 보험이 치료비를 위주로 합니까, 사망, 후유장애를 위주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보통 치료비 위주로 합니다.


한병수 위원  치료비…….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를 들어서 보통 학생들이 떡메치기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다든지 고구마 캐기를 하다가 손을 다쳤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게 행사종합보험을 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행사보다도 체험마을 에어리어(area) 내에서 활동하다가…….


한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험하러 가서 체험도 행사로 보고 체험마을 에어리어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니, 가만 있어 봐. 여기 600페이지 또 있네. 농산물 수확체험장 조성 해 갖고서 600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몇 페이지 말씀…….


한병수 위원  600. 생명축제.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


한병수 위원  친환경, 예. 수확체험장 조성 사업 해 갖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실례지만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한병수 위원  600페이지!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600.


한병수 위원  이거 생명축제장 고구마 캐는 행사 같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명축제 때 고구마 캐기 체험을 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체험하면 그 체험하는 학생들을 보조해 주는 인력입니다.


한병수 위원  이게 다 인건비입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인건비도 있고요 체험장을 조성하려면 고구마 묘, 비료, 재료비 같은 거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이게 6,500만 원을 들여 갖고……. 몇 평을 농사짓기에 이렇게 많이 저기가 되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축제장에 고구마 체험장 두 개소가 있는데 한옥마을 밑에 하나가 있고요, 우리 한우 판매하는 뒤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 평수가 이천이삼백 평 됩니다.


한병수 위원  여기에는 배상책임보험이 안 들어 있네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이거는 축제장에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축제 본부에서 들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 축제장 포괄적인 그 보험으로 적용을 한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축산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630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한병수 위원  630페이지요. 찾으셨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한병수 위원  가축재해보험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 축산농가가 어떤 천재지변이나 그런 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에 들어 가지고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하고 도비, 저희 시비 그리고 축협에서 같이 지원해서 축산농가한테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 개별적인 저기를 다 인정해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한 마리가 재해를 입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수해가 발생돼서 소 열 마리가 소실됐어요. 그러면 이 보험에서 보상되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얼마나 보상되는지?


○축산과장 최병화  그 피해액에…….


한병수 위원  실비 보상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피해액을 축협에서 평가해서 보통 80프로 정도 보상됩니다. 그리고 축사 건축물에 대해서도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축사까지?


○축산과장 최병화  예.


한병수 위원  재해로 인한?


○축산과장 최병화  예. 수해라든지 화재.


한병수 위원  화재까지 됩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 그러면 가축을 키우는 농장주가 다쳤을 때도 보상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아, 그거는 아닙니다. 가축하고 가축을 키우는…….


한병수 위원  아니, 축사도 보상이 되고, 가축한테 보상이 되면 가축을 키우는 사람한테도 보상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사업 목적이 가축재해보험입니다. 그래서 가축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그리고 또 거기에 부속장비 이런 거에 대해서만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양봉 화분사료 공급 했는데 양봉 사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료가 설탕을 말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봉 화분사료라는 거는 꽃가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이 먹는 식량입니다. 설탕도 겨울철에는 먹지마는 여름철에는 본인들이 꽃에서 꿀을 따 가서 자기들이 먹고 하는데 주로 동절기 같은 때 많이 없기 때문에 이때 좀 먹는 사료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 사람들도 화분을 먹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사람 먹는 걸 우리가 다시 지원해 줘 갖고 벌한테 겨울을 나게 준다?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사 먹는 화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봉농가들이 화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들이 먹는 건 대개 인공으로 조제한 화분을 사서 먹이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50프로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저희가 총 구입 금액의 50프로를 지원하는데요, 사실 전체 사료의 30프로 가까이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그 30프로 정도의 한 50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량의 한 15프로 정도.


한병수 위원  그럼 전체 농가가 혜택을 보는 건 아니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50군 이상 농가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50통 이상?


○축산과장 최병화  예.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는 633페이지 보니까 축산인 화합행사인데 이게 좀 증액됐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한병수 위원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금년까지는 금관숲에서 했습니다. 예산이 1,2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금관숲에서 가축방역교육을 하고, 점심식사 그렇게밖에는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축산단체에서 육칠백만 원씩 계속 자부담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의미하게 계속 그렇게 교통이 불편한 외곽에 나가서 할 게 아니라 접근성이 편리한 시내 도심권에서 개최해 가지고 체육행사도 같이 겸해서 다변화해서 하려고 예산을 좀 지원하는 거고요. 다른 행사는 지금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축산농가들만 자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부담을 없애려고 증액하게 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축산농가가 증가돼서 증액된 게 아니고 자부담이 늘어나는 걸 부담해 주는 거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저희가 축산 농가도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다음에 635페이지에 보면 폭염 피해 최소화 지원 해 갖고서는 400만 원씩 20개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금년도에도 폭염 피해로 해서 축산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폭염을 피하기 위해서 축사 지붕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지 또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급수를 도와주고 또 환풍기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이게 피해 보상이 아니고 시설물 지원이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여기에 표현을 피해를 저기 해주는 거같이 표현이 돼서, 피해 방지 그런 용어를 썼어야 되는데 피해를 보상하는 그런 뉘앙스라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한병수 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638페이지에―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먼저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삭감되는 일을 초래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계획은 당초에 문암생태공원 주차장을 같이 사용하고 해서 좌측 코너 부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리가 한 200미터가 좀 넘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데 개를 끌고 들어가게 되면 비반려인들하고의 마찰이 우려돼서 저희가 정문부터 유도로에 펜스를 쳐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리가 너무 멀고, 저희가 면적을 8,000평방미터로 계획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면적이 너무 넓은 게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은 소형견만 데리고 오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개중에는 대형견을 끌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견으로 인해 가지고 비반려인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좀 더 연구하고 조사해서 여러 군데 조성계획을 잡고 내년에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주가 전국에서 반려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로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다. 청주에 반려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청주도 지금 6만 가구 이상의 반려가구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암생태공원에도 반려견/동물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반려인들이 마음 놓고 가서 개와 놀 수 있는 공간을 하루빨리 조성해 줘 가지고 이 민원을 해소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고요. 상임위에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해서 추진계획을 정문으로 들어갈 게 아니고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진입로를 별도로 확보하고, 주차장도 이삼백 평 별도로 조성해 가지고 일반 비반려인들에게 혐오감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거 부활시켜 주신다면 상임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해서 최적안을 가지고 조성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맹꽁이는 혼자서도 다니는데 반려견은 보호자가 동행돼야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보호자가 동행하게 되고요. 반려견 공원을 조성하면 저희가 거기에 이용객들에 대한 지도도 해야 되고 또 휴지라든지 오물 같은 게 있을 때 그걸 청소하고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확보해 가지고 상주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객들도 지금 반려견을 데리고 올 정도의 반려인이면 그 정도의 충분한 소양은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반려견 놀이터가 생기면 거기도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되겠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지금 개략 설계한 거로 2억 9,000 정도 조성비를 잡았는데요. 그 후에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거기에 시설물로 휴게소라든지 그늘막 그리고 개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같은 거를 조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가 다소 들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한병수 위원  다음은 공원관리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10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개 공원 화장실을 보수하는 데 각기 다 5,000만 원씩 계상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네,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상한 거는 다 10년이 넘은 화장실이고요. 화장실 규격이 거의 같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토지주택공사에…….


한병수 위원  그럼 뜯고 다시 짓는 거예요,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아, 그게 리모델링 수준은 아니고 대수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실 위주로 수선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근데 그렇게 대수선할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 꼭 5,000만 원씩 들여서 대수선을 해야 되는 건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아직 할 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데 우선 연차적으로 1년에 4개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 글쎄! 작년에도 그렇게 한 거 같아서 다시 질의드리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지금 이 예산도 사실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한병수 위원  5,000만 원이 부족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이 시설이 10년 이상 다 노후화가 됐고 또 시설을 가정에서 활용하는 아껴 쓰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노후화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한병수 위원  아, 그래요? 다음 1117페이지에 보면 배상금등 녹지시설 내 피해보상 해 갖고서는 50만 원씩 8회 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녹지시설 내 피해가 무슨 피해가 있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피해의 종류는 여러 가지일 텐데 작년까지 피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물이 노후됐다든지 아니면 이런 데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피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이것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의 일환으로 면책금 세운 겁니까 아니면 보상을 직접 주기 위해서 세운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보상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었고요. 저희들은…….


한병수 위원  영조물 보험 일환으로 저기 한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저희들은 자부담금으로 세우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자부담 금액은 지금 10만 원씩으로 전부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 50만 원씩으로 돼 있느냐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이 부분은 시에서 영조물을 포괄적으로 들기는 했지만 행여 그 안에 속하지 않은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이게 자의적으로 배상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서 보상해 주라고 공문이 와야 이게 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또 저희들이 조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자체적인 조사는 안 하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저희들이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 자체 조사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피해를 봤다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사실 관계를 증명해 줄 뿐이지 보상에 대한 조사는 안 하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그거는 보험사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사실 관계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자기분담금 그것만 계상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근데 분담금 낸 예가 작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작년에 녹지에서는 없고 공원에서 세 건 정도 있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얼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26만 원 자체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26만 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예.


한병수 위원  그래 26만 원 저기 하기 위해서 500만 원, 400만 원씩 이렇게 세워도 되겠느냐 이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이거는 보험이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한 금액이라서…….


한병수 위원  아, 보험은 영조물 보험으로 돼 있는 거죠. 이건 자부담금, 그걸 대비해서 자체 저기를 한 건데 너무 많이 계상해 놨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아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 있으면 부득이 여기서 배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성에 대비해서 세워 놓은 금액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반대로―조성과장님 저쪽에 계시는데―조성과에서는 두 건으로 해 갖고서 100만 원밖에 안 세워 놨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그거는 저희 관리과가 더 포괄적입니다. 공원 관리를 거의 다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공원조성과에서는…….


한병수 위원  아니, 조성과에서도 조성해 놓은 데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영조물 배상책임이 발생되거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


한병수 위원  아니, 이거 똑같은 위치란 말이죠. 그래서 건당 50만 원씩을 잡아 놓은 건 너무 과한 계상을 하신 거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 들어가세요. 다음 산림과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한병수 위원  1150페이지 보면 이거 똑같은 저기인데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것도 회계과에서 일괄 가로수 피해보상금으로 영조물 배상을 들었는데요. 50만 원에 한해서 자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한 거고. 또 영조물 배상이 혹시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럼 국가 배상이 들어올 경우에 그거를 대비해서…….


한병수 위원  글쎄, 여기는 또 1,000만 원 계상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금액은 사고라는 게 어떤 과가 더 많이 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한병수 위원  작년에 자부담금을 한 게 얼마 있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한 서너 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서너 건에 얼마 나갔어요? 그럼 40만 원 나갔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40만 원 나갔는데 1,000만 원씩 예산을 잡아 놓으면 어떡하느냐 이거죠. 좀 정확하게 아시고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무작정 그거 잡아만 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뒤에 1157페이지 보면 25만 원 또 열 건을 잡아 놨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115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한병수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거는 산림사법 피해자 참고인 배상금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한병수 위원  이건 또 다른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이거는 변상금하고는 다릅니다. 사법 처리를 하게 되면 참고인 진술한 자에 대해서 보상금 조로, 진술 내용에 대해서 보상금 조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한병수 위원  그게 경비 주는 거 아니에요, 경비?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한병수 위원  진술자.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한병수 위원  그런데 이건 보상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진술자 경비 지급한 거잖아요. 경비 지급한 게 맞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61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안전사고 그게 또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거기도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건 또 뭐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거는 저희들이 개설한 등산로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드는…….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이치란 말이죠. 영조물 배상책임에 이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한병수 위원  그래도 이중, 삼중으로 막 세워 놨단 말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거는 목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한 거가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보험은 똑같은 영조물 배상책임인데 왜 면책금액을 이렇게 따로 세우느냐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세부사업별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과에서 영조물 배상책임은 같은 저기란 말이죠. 그럼 같은 보험인데 저기는 또 따로따로 세워 놓으면 이게 길마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별로 별도로 세우다 보니 그게 별도로 세우게 됐는데요. 내년에는 세우게 되면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같은 과에서 세울 수 있으면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이건 비단 우리 산림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현상인데 쓰지도 않는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세워 놨다 이거죠. 예, 들어가세요. 다음은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 아니, 지원기획과장님! 882페이지요. 농업인의 날 행사가 증액됐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네.


한병수 위원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저희들이 당초 2016년 정도 그때는 1,300명 정도가 참여하는 행사였습니다. 이게 그동안 해가 갈수록 농민들이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로 규모를 좀 확대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인원도 1,7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증액되게 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근데 참가 인원이 20프로씩 증가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건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열심히 홍보하고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소비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민들이 재배한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같이 직거래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이렇게 인원이 증대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직거래하시는 분들한테도 여기서 보상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직거래는 전시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손실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약간 정도 보상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충분한 저기는 못 하고요.


한병수 위원  작년에 어떻게 행사를 치렀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작년도요?


한병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작년도도 제가 7월 1일 자로 오면서, 그동안 소비자들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소비자를……. 그러니까 인원은 금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1,500명 정도 추진했습니다마는 인기가 상당히 좋고 호응도 좋고 해서 금년도에는 확대해서…….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금년에는 인원이 조금 늘어났으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병수 위원  1,000만 원을 더 인상해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그리고 농민들이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부분인데 식사대라든지 간식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날씨도 춥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약간 증액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요? 아까 축산과 저기 했죠? 축산인 행사도 1,200만 원 갖고 잘 치렀단 말이죠. 그래 거기도 인원이 많이 참석하신다 해서 2,000만 원 갖고 행사를 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는 4,000이면 충분한데 또 거기 1,000만 원을 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위원님도 매년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1,700여 명의 많은 인원이 오면―저희들 예산은 많은 거로 보이시지마는―이벤트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진한 경과로써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들이 그 예산에 맞춰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최동운 센터장님, 904페이지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이거 내내 배상금인데 농ㆍ특산품 한마당 행사 출품 농산물 손실보상 해 갖고 25만 원씩 해서 20종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가을에 생명축제장에서도 하고 또 도 단위 행사도 하는 농ㆍ특산물 홍보 전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산물을 전시하면 사실 열을 가지고 있으면 그 농산물이 다 상하고. 특히, 버섯 같은 경우는 세 번, 네 번까지 바꿔 줘야 되는 작목도 있고 해서 그 작목 나오는 출품 농가한테 그 비용을……. 그게 판매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편성해서 그분/농가들한테 주는 예산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게 출품 농산물을 배상해 주는 거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그렇죠. 손실되기 때문에 배상해 주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거 500만 원 갖고 안 부족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저희들이 쌀 같은 경우는 다 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잡곡 같은 건 안 상하니까 그런 부분은 출품했다가 되돌려 주는 거로 하고 상하는 작목만 저희들이 배상하는 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여기 생명축제장에 들어가는 것도 보상에 포함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작년에……. 아,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생명축제장에서 했는데 그때 보상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보상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한병수 위원  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생명축제장에는 행사 종합보험이 들어 있어요. 행사 종합보험이 들어 있어서 그 행사장에서 농산물 출품작이 손실됐을 때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상해 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상해서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이게 어떤 이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피해가 났으면 제 판단으로는 거기서 보상금을 받는 게 맞지만 이거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한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명축제장 안에서는 그 보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데 전시하고 그러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생명축제장 안에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걸 제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근데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공원조성과장님! 1127페이지에 공원ㆍ녹지기본계획 2억 2,000하고요, 다음 페이지 중앙공원 일대 사적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공원ㆍ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년이 도래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정비하게 돼 있고, 5년에 한 번씩 재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더 돼서…….


김영근 위원  그게 5년이 도래돼서 공원ㆍ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현재 지금 하고 있고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 4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김영근 위원  어쨌든 뭐 계획 수립 용역 아니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 계획안에 중앙공원 일대 사적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이 중복되지 않나요, 과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거는 중복되지 않고요. 공원ㆍ녹지기본계획은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어린이공원 등 청주시 전체의 공원ㆍ녹지 등 전체적인…….


김영근 위원  과장님, 중앙공원이 역사공원이에요, 문화공원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일반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인데 이번 읍성지구단위 계획 때 좀 더 중앙공원 확장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김영근 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5조에 보면 주제별 공원에 여러 공원이 나오거든요. 이 공원ㆍ녹지기본계획안에 중앙공원이 근린공원이든 역사공원이든 문화공원이든 포함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중앙공원을 별도 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김영근 위원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중앙공원 일대 사적공원 조성은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할 건가.’ 실행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 그 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갈 건가는 선택의 문제고요. 지금까지 이런 중앙공원이나 사적공원들은 계획이 없어서 못 한 게 아니라 다 선택의, 예산 투입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기본계획을 5년 동안 수립하면서 이 공원 자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중앙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보실 수도 있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역사공원, 문화공원이 주제공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중복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왜 꼭 가야 되는가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중복돼 있다고 봐요, 과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ㆍ녹지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주시 전체에 대한 공원을 재검토하는 건데…….


김영근 위원  제가 알고 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어느 공원을 좀 더 늘릴 것이냐.’ 공원ㆍ녹지에 어떤 확충계획이라든지 그런 포괄적인 계획이고요. 중앙공원 일대 사적공원 조성은 저희들이 사적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계획안을 새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시다시피…….


김영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아는데 공원ㆍ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어느 공원을 우리가……. 제가 선택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이 선택을 해 갖고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가겠다고 했을 때 실시설계비가 문제지 이거는 중복성이 좀 있어요, 과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중앙공원은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약 65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심사받기 전에 저희들이 타당성을…….


김영근 위원  이거 우리가 공원을 어떻게 가겠다는 설계를 들어가야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설계는 아니고요.


김영근 위원  기본계획 용역은 중복성이 있다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주시 전체에 대한 공원ㆍ녹지 확충 계획이고요,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김영근 위원  똑같은 얘기를 자꾸 쳇바퀴 하는데요. 계획 수립 용역이 중복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중복이 공원ㆍ녹지기본계획에 사적공원…….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 전체의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잡아 놓고……. 도시계획은 크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관리계획을 잡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김영근 위원  공원은 공원기본계획을 잡고 실시계획을 잡아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이거를 심사숙고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자꾸 쳇바퀴 도니까, 이완복 위원께서 박노설 과장님을 추진력 있는 과장님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이거는 1억 5,000 같이 계획을 가도 무방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전혀 별개……. 그 세부적인 거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지만 지금 있는 계획을 갖고 초이스(choice) 해서 우리가 실시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정부에서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만 돼 있지 용역비는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가 없거든요. 단지, 항상 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 갖고 논란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2억 2,000 안에 이 중앙공원 일대 사적공원 조성 계획도 같이 플러스해도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자꾸 과장님이 돌리시는 건데. 이거 꼭 가시려고 하면 중앙공원 일대 사적공원 조성을 왜 계획해야 되는 건가를 한번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할 말씀 있으시면 더 말씀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중앙공원 일대 사적공원은 제가 세부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과장님 계획 속에서 이게 다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그거는 제가…….


김영근 위원  우리가 이 지역에 30년 이상 살면서 중앙공원 일대를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게 벌써 이삼십 년 전부터 선택의 문제예요. 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1억 5,000을 잡고 나서 다시 그 중앙공원을 어떻게 하겠다! 결국 계획이에요. 그걸 또 선택해서 실시설계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선택하셔서 그럼 중앙공원을 사적공원으로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갈 건가 그 설계비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많은 공청회를 통해서 중앙공원의 방향성을 어떻게 갈 건가 좀 더 잡든지 해야지. 기본계획은 거의 이 기본계획 속에 개략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꾸 되돌리지마는 청주시 도시계획은 기본계획이 방대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수립되지만 이 공원계획은 청주 녹지기본계획 갖고 어느 정도 다 커버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 중복성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추진력 있는 과장님이니까 아마 추진력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꼭 정당성이 있으시면 이건 왜 가야 되는 건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업정책국장님! 농업정책과에 농업인 역량강화 해외 연수하고요, 농식품유통과 우수 선진농업 벤치마킹 해외연수가 20명 또는 10명 각각 이루어지는데 이게 좀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의 농업은 농업재배뿐만 아니라 유통까지 곁들이는, 해외연수를 간다고 한들 다 같이 가는데 이게 좀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포괄적으로 통합 운영해서 어느 과, 어느 과 이렇게 배정해 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야의 해외연수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개선해 가지고 아예 해당 유통 분야면 유통과 또 친환경 분야면 친환경과 해서 해당 과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가도록 그렇게 개선한 겁니다.


김영근 위원  어쨌든 나눠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네, 홍성각입니다. 예산과장님, 잠깐만! 제가 일반적인 걸, 전체적인 걸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설명서와 예산안에 보면 각종 배상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트홀(pot hole)에서 넘어져서 50만 원 타 가는 사람, 자전거 넘어져 가지고 몇백만 원 타 가는 사람 등등 해서 배상금이 굉장히 많은데 이 배상금을 타 가는 리스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포트홀도 타 가고 자전거도 타 가고 이렇게 중복해서 소위 얘기하는 상습적으로 타 가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혹시 있습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예, 이원옥입니다. 그거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관리하지는 않고요. 일단 지출은…….


홍성각 위원  회계에서 하죠?


○예산과장 이원옥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자료가 나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자료가 나오면 내년 초까지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왕 마이크 잡은 중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상금이라는 용어와 보조금, 지원금, 출연금, 수혜금, 배상금 해서 아마 한 열 가지 가까이 되는 용어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맞는 용어를 찾아서 통일해서 지침서라든지 이런 거에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행안부에서 지침을 만드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됐던 부분에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해서 그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양영순 위원  네. 591쪽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인데요. 찾으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찾았습니다.


양영순 위원  경상적위탁사업비로 3억이 책정돼 있어요. 이거가 시군 역량강화 사업이니까 시군 전체에 해당되는 예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농촌중심지 사업이라든지 또 마을가꾸기 사업을 할 때 리더들에 대한 리더교육 또 농촌 현장포럼 또 예비계획서 작성 이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 역량강화 사업 추진 내역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양영순 위원  구체적인 내역/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과장님, 613쪽입니다. 농업정책국 예산들이 모두 농민들을 위한 사기 진작도 있을 테고, 직접 현장에서 농업과 관련되는 예산들이라 모두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613쪽에 과수농가 봉지 지원 예산이 있어요. 이거가 1억 1,000만 원이 넘는데 친환경농산과니까 친환경 과수농가에 해당되는 지원비인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수농가 봉지 지원은 주로 사과, 복숭아 그런 류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165헥타르인데 이 면적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몇 농가 정도가 되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지금 제가 사과농가하고 복숭아농가하고 배농가하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세 가지.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양영순 위원  예, 친환경 농법 과수농가가…….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친환경 농법은 아니고…….


양영순 위원  그러면 여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과수는 관행농법하고 친환경 농법이 중복돼 있는데 거의가 관행농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과수농가가 많을 텐데요 여기 예산을 잡은 면적에 대상 농가는 어느 지역이 되는 건지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사과 같은 경우는 거의 미원ㆍ낭성ㆍ북이 지역 그리고 복숭아는 현도ㆍ남이ㆍ강내 일부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 그렇게 지역이 특정돼서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저희 농업은 우리 청주가 넓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기온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 적합한 품종이 사과 같은 경우는 고랭지 쪽이 우수하니까 미원 쪽에 많이 있고요, 복숭아 같은 경우는 고랭지보다는 중간 산지. 그래 남이 쪽에 많이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그 농가들이 다 골고루 수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사과나 복숭아나 배 같은 경우 봉지를 씌우지 않으면 품질이 저하돼 가지고 상품성이 없거든요.


양영순 위원  네, 그렇죠. 당연히 봉지 씌우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걸 꼭 씌어 줘야 하는 작업입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근데 그 봉지를 지금 134만 원씩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산출은 어떻게 해서 근거가 되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헥타르당 그렇습니다, 헥타르당.


양영순 위원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헥타르, 1헥타르당.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1헥타르당인데 134만 원이라는 기준이 봉지가 몇천 장 이렇게 기준이 돼서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과 한 두당 3,000개를 싸야 되면 그 봉지 가격이 있거든요. 그래 장 곱하기 개수 해서 나온 겁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요. 제가 농업 실정을 잘 모르니까 그러긴 한데요. 그래서 과수농가가 많을 텐데 이 165헥타르에 해당하는 농가들이 어떤 농가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자료 내일 오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셨어요? 597쪽, 하단에 보면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예.


정태훈 위원  이거가 지금 전체 읍ㆍ면ㆍ동에 해당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친환경 왕우렁이농법은 잘 아시겠지마는 본 페이지에 있는 거는 시비를 지원하는 거고, 뒤에 보면 도비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 저희 친환경농산과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5 대 5가 기준인데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업을 하는 데 아주 기초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농가,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농가,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인증농가에는 100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관행농가에는 70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거 지금 몇 가구나 지원되고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가구 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고 면적으로는 한 2,600헥타르 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1,520헥타르…….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2,600헥타르 중에서 친환경 인증농가,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농가, GAP 인증농가는 100프로 지원하고 있고, 관행농가에는 70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8쪽, 위에 보면 농업용 드론(drone)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드론은 농업 부문에 도입되기 시작한 지가 불과 이삼 년뿐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 저희 시에서는 드론 농업이 미래 농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농부를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비용의 50프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따면 개인이 자격증을 가지고 외부/밖에 나가서 활용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니,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근데 지금 350만 원의 50프로란 말이야.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네.


정태훈 위원  근데 딴 데서 드론 자격증 취득하는 데 교육여비가 360으로 돼 있었다고, 360만 원. 근데 350이면 이게 10만 원 차이의 갭이 나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드론 자격증 취득비 50프로를 주는데 인근에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교육기관에 알아보니까 350이 소요됩니다. 그래 350 속에는 3주간 출석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또 실기를 봐서 합격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정태훈 위원  근데 이 드론을 교육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이거 드론 교육하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드론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어디에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저희 청주에는 옥산에 성우엔지니어링이라고…….


정태훈 위원  옥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드론을 제작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가 같이 겸해서 교육하고 있고 또 강내 충청대학교에서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글쎄,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도 이 드론 자격증은 알아야……. 농민들은 자격증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격증이 없으면 나중에 지도할 때도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내년부터 아니면 추경에라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만 몇 사람이라도 드론 자격증을 따 가지고 농민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알았고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또 푸른도시본부장님이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해외연수 가는 게 딴 데는 자부담 비율이 없어요. 여기는 자부담 비율이 20프로씩 다 있어요. 근데 자부담 비율을 넣어 놓으면 나중에 정산하기가 나쁘잖아요. 이거는 예산과에서 잘못한 거 같은데 원래 자부담 비율을 넣는 게 맞겠죠. 근데 자부담 20프로를 넣어 놓으면 나중에 과에서 정산받을 때 20프로 정산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딴 데는 자부담 비율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자부담 비율을 안 넣는 게 공무원들한테 더 편하지 않을까 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 다 20프로를 넣어야 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예산과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딴 부서는 자부담 비율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농업 쪽에만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나중에 정산 볼 때 20프로에 대한 것도 정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정태훈 위원  그러다 보면 연수 갔다 오신 분들도 그렇고 또 공무원들의 업무가 좀 까다롭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어제오늘 이틀 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예산과장님으로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련 공무원들 질의 답변을 들으시면서 아마 느끼신 게 많고, 하고 싶은 얘기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제오늘 계속 나온 얘기가 배상금, 보상금, 과다 계상,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많은 단어들이 나왔는데 예산과장님,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떠오른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산과장 이원옥  네,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상임위에서 심의 받으면서 많이 얘기됐던 부분하고 지금 예결위에서 얘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상임위 심의 받으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보조 사업이 너무 많다.’ 그런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음부터는 보조금 사업을 심의하면서 위원회하고 소통해 가지고 좀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따져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다수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한번 짚어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복지 사업입니다. 아까도 얘기됐던 부분인데 밖에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복지에 너무 많이 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래도 어려운 계층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는 가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 복지 비율이 많이, 높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위 조절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안에 다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섞어서 말씀드리면 ‘시 예산도 개인 경제행위와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1년 동안 쓸 예산을 다 편성해서 연말까지 쓰고 또 남은 돈은 그다음 연도에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1년 안에 다 소진해 버리면 그다음 연도에 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시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그걸 다 편성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어쨌든 저희는 추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시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추경에 가서 좀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담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요. 또 시에서 신규 사업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또 부담해 줘야 되는데 부담해 주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1년간 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속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모든 걸 다 편성했다고 하면 그다음(4월이나 5월)부터 해빙기가 되면서 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런 데 투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됐던 부분, 지적됐던 부분 또 많이 회자됐던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저희가 내일 예산안 조정을 거쳐서 예산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들께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본부에 김의 본부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입니다. 오늘도 예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예산이나 본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최동운 소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예결 위원님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늘도 제가 느낀 거는 위원님들이 우리 청주시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염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농업을 영유할 수 있도록……. 아까 보험료 같은 것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농가 부담이, 농업인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국장님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네. 저희들은 한나절 하는데 위원님들 연일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반려동물에 대한 놀이터 조성 사업이 있는데 아까 축산과장님이 설명드렸지만 먼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이 국장으로서 사과드리고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의 인구가 점차 많이 늘어나서 우리 시만 해도 한 6만 9,500세대가 반려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우리 시의 전체 인구에서 20퍼센트 이상이 초과됩니다. 그렇다면 반려인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서비스도 필요하고 또한 동물 복지 차원에서라도 반려동물에 대한 놀이터, 휴게실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쉽게도 우리 청주시에는 이런 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시설이 파악된 것이 17개 정도의 시군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 청주시는 한 군데도 없고.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일반 반려인이 공원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 오히려 비반려인들과의 견해 차이로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는 반려인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또 비반려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려동물에 대한 놀이터ㆍ공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삭감됐지만 예결특위에서 꼭 부활시켜 주신다면 아주 성실하게 사업해서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에 대한, 우리 청주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꼭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 위원(15명)

이영신홍성각김영근변은영변종오신언식안성현양영순이완복이현주

임은성임정수전규식정태훈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용범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남성현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예산과장 이원옥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축산과장 최병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이중효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이미우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관동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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