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1일(화)
-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2. 2019년도 수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2. 2019년도 수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주택토지국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 중 주택토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 2019년도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주택토지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최용한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주택토지국장 최용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8억 5,600만 원, 보조금 6억 2,139만 6,000원 총 14억 7,7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2018년 334억 9,566만 1,000원 대비 72.8프로가 감액된 91억 1,0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8년 28억 7,211만 6,000원 대비 2.9프로가 증액된 29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2018년 557억 6,460만 9,000원 대비 15.4프로 증액된 643억 3,9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성인지 예산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687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7억 5,400만 원은 공동시설 보조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고 688쪽,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억 7,300만 원은 단지 내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동시설 보수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692쪽,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금 5억 원은 지속적인 시민 참여를 통한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693쪽, 예술의전당 일원 야간경관 개선 사업 7억 원은 경관 조명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 1억 9,858만 원은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694쪽,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정비 사업 1억 원, 광고물 게시대 및 안내 표지판 유지보수 4억 4,000만 원은 노후된 광고물 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695쪽부터 697쪽, 읍ㆍ면ㆍ동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 10억 2,179만 1,000원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697쪽부터 698쪽, 봉명2ㆍ송정동주민센터 신축 사업은 주차장 조성비 3억 4,410만 1,000원, 강서2동주민센터 신축 사업은 공사비 및 부대비 14억 7,183만 2,000원,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은 부지매입비 4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700쪽, 공간정보 고도화 사업 1억 원은 시민 편의시설 위치 기반 정책 지도를 구축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702쪽, 지적재조사 사업 2억 4,000만 원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정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2094쪽, 북이면 다목적회관 건립 사업 29억 5,600만 원은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 영유와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2293쪽부터 2300쪽,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시청사 건립 사업 18억 8,535만 3,000원, 흥덕구청사 건립 사업 40억 2,836만 7,000원, 시금고 예치금 584억 2,5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425쪽부터 444쪽, 주택토지국 2019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16억 2,417만 2,000원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68억 5,223만 9,000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 47억 7,19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09분)
○위원장 김용규 최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 페이지는 688페이지인데요. 현재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8억 7,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지금 여기를 보면 한병수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런데 금천동 쪽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여덟 군데나 배정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사업 목적이라든가 취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단지, 강조를 해드린다면 현행 「주택법」 38조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해서. 그래서 청주시는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소규모 주민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인 금천동을 거론했습니다. 이게 매년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보면 편차가 어느 연도에는……. 벌써 2014년부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원 사업에 대한 물량도 표현이 저기 하지만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어떤 지역이 조금, 아파트가 보면 어느 지역에……. 또 그 당시에 건립을 하게 되면 연수가 오래된 게 있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쪽 지역에 편중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년도에도 89개 단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가 49개 단지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지난 연도나 비교해 보면 형평성이나 공정성에는 그다지 불공평하지는 않을 거라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다 보지 않았지만…….
○김현기 위원 신 과장님, 이거는 한번 지원 사업을 받으면 횟수에 몇 년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어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거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아파트라든가 5년 차 한 번 받으면 지원을 못 받게끔 돼 있는데 소규모 주민사업은 격년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거는 거기의 연차와 상관없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별도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빼놨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2019년도 사업이고 2018년도에 소규모 지원 사업비 지원된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곧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 계시지만―이렇게 보면 흥덕구 쪽으로는 별로 없어요. 어쨌든 전체 4개 구가 횟수에 격년차라든가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게 모르고 홍보가 덜 됐는데요. 본 위원이 최고한도가 2,000만 원까지는 되는 줄 아는데 혹시 다음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으면 그 지역에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미리 홍보를 해서 이런 지원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주문을 드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형평성이나 공정성 있게 골고루 혜택을 받는 행정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는 김에 697쪽 좀 한번 더 봐 주셔. 공공시설과 신춘식 과장님이시네. 여기 쭉 보니까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사업 해서 사업비가 쭉 나와 있는데 현재 동주민센터의 전수조사를 해서 아니면 시장 동 순방에 따라서 어떠한 건의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사업 내용인가 거기에 대해서 신 과장님 말씀 좀 한번 해주셔 보세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이 사업 하는 건 저희들이 11월, 10월 정도에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내구연수 같은 걸 봐서 좀 더 시급한 데로 우선해서 현재 이렇게 배정한 거다?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해명 아닌 해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 세 분 계시다 보니까 공교롭게 사업을 의욕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봐도 한 의원당 두 군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많다고 하시니까 좀 더 분발하셔 갖고 다음에 많이 확보하시기 바라고. 신춘식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696페이지로 보면 봉명2ㆍ송정동이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있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봉명2ㆍ송정동은 신축을 안 하고 부지 매입만 완료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바로 신축을 할 거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계획이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부지만 매입하고 주차장 저기를 하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여섯 채를 매입하고 그걸 철거해서 주차장 조성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주차장 조성……. 신축하고 주차장을 해놨었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할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아, 신축 계획은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요? 앞에 보면 화장실 보수 또 엘이디등 교체 해 갖고 신축할 거에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흥덕구청은 이번에 신축을 하시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번에 신축하시는 데 보니까 TSC(The sen Steel Concrete) 공법을 도입했다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TSC 공법이 뭔지 저기 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TSC 약자가 ‘The sen Steel Concrete’라는 약자로 돼 있습니다. 그게 얇은 철판에 콘크리트 이런 해석이 되는데요. 그건 철골조보다는 장스팬(span, 보 간 거리를 길게)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공사비가 10프로 정도 이렇게 절감됩니다. 그리고 내진이 강하게 할 수 있고요. 그 세 가지 장점 때문에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 공간도 상당히 넓게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주차 공간은 지하는 없고요, 실외에 한 300평 넘게 확보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 예. 그러면 공기가 3개월 단축되고 또 비용이 10프로 절감되는 그런 공법이다?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신춘식 과장님,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이 흥덕구청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행사 입찰 다 마무리됐어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전 공정에 대해서 낙찰을 완료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어느 회사로 결정이 됐나?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건축공사는 성남에 있는 중일건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기공사는 청주의 동일이라는 업체에서 됐고요. 통신은 보은에 있는 거성에너지가 됐고요. 소방은 청주에 있는 대아이엔지라는 업체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분리 입찰을 하신 겨? 이게 어떻게 된 겨?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전기하고 소방은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를 하게 돼 있고요, 설비하고 기계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지금 통합 발주를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성남 업체가 된 겨, 어떻게 된 겨?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그러면 현재 세 군데에 분리 발주를 한 게 아니고 네 군데에 분리 발주를 하신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네 군데입니다.
○김현기 위원 네 군데여?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위원이 몰라 갖고 얘기를 들었고 성남 업체가 여기에 참여하게끔 돼 있다고 해서 충청북도 아니면 청주에 이런 발주 업체가 없나 물어봤는데 이건 그렇게 해서 통틀어서 전국에 입찰을 보여서 그쪽 업체가 됐다는 그런 뜻이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100억 이상은 전국 입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 입찰을 시행한 거고요. 여기에 지분은 공동 지분이 돼 있기 때문에 49프로가 옥천 업체로 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강내 주민들은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 기공식을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공식을 언제 할 예정인가? 갖고 계신 어떠한 안이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낙찰이 되고서 적격 심사를 하려면 보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연말쯤 되면 착공계가 들어올 거고요. 해빙이 되면 2월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공식은요. 그러나 지금 겨울철에 터파기는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터파기는 기공식 하기 전에 한다?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과장님, 이거 발주업체 입찰된 그 네 군데의 자료 좀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과 한병수 위원님 관련되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시면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687쪽하고 688페이지인데요. 자료에 보면 공동주택 감사 전문가 수당하고 뒤쪽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해서 금년도 3회 추경에서 많은 금액을 삭감한 부분의 사업들인데 내년도에 증액이 돼서 예산이 또 계상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 이유를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위원님께서 3회 추경에 감액한 부분까지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매년 감사에 대해서 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신청하는 저기를 보면 15개 단지에서 20개 단지를 매년 신청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감사 물량은 그렇게 선정해 놓는데 그중에서 간혹 감사를 신청해 놓고서 민사로 싸움이 격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더 심화되다 보니까 이걸 취소하고 다시 행정소송이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원만히 잘해서 감사를 취소해 달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매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통상 15개 단지에서 20개 단지 정도를 하는 그런 감사 물량을 선정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건데 3회에서 불용액 감액된 것은 그런 경우에서 감액된 겁니다.
○변종오 위원 글쎄요, 3회에서도 보면 예산 3,840만 원 중에 2,4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잘 보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잖아요. 한 30프로?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네.
○변종오 위원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애초부터 이렇게 세워 놓고 들어가시지 말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예산 계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측이 불가하다 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사전에 미리 그런 자료 검토라든가 조사를 해서 민사소송으로 더 확대, 비화된다든가 그러한 조짐이 있으면 감사 물량을 축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리고 뒷장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도 똑같은 부분인데요. 185개소라고 돼 있는데 전체 청주시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해주는 건가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85개만 한다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어린이놀이터가 공동주택 내에 부대시설로 있는 건데요. 어린이놀이터가 68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놀이터가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한번 받는데 매년 25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국토부에서 지정한 안전 대행업체, 점검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조례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데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5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가 680개 놀이시설에서 185개를 선정하는 것은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법적으로 2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4년 주기로 들어오거든요. 4년 주기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육백칠팔십 개 정도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면 4분의 1로 하게 되면 매년 180개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시스템에 들어가면 네트워크로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전국의 어린이놀이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사대상이 되는 어린이놀이터 목록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산정합니다.
○변종오 위원 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하는 것도 추경에서 삭감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아파트 단지, 부유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그게 소액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독촉도 하고, 독려도 하고 했는데도 통장 보조금이다 보니까 개설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만 원 자체를 안 받겠다는 거죠.
○변종오 위원 그러면 안 하는데도 본인들 자부담으로 정기검사를 하는데도 많은 거네.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어쨌든 마지막 추경에 삭감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더 좀 관심을 가져 줘서 삭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예산을 계상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더욱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쪽은 693쪽입니다. 하단부 보면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경관개선 사업 전기요금 해 가지고 540만 원 증액돼서 2,040만 원을 했는데 경관개선 전기요금은 어디 경관개선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사직대로에서 청주대교 사이에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직대로 무심동ㆍ서로 청주대교 일원에 한 사업에 대한 경관조명 전기료입니다.
○변종오 위원 밑에 보면 예술의전당 일원 야간경관 개선 사업 해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커요. 약 20억 정도가 넘었었는데 13억 정도가 감액돼서 금년도에는 7억 2,000 이렇게 들어왔는데 작년도에 20억 경관개선 사업은 어디에 된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저희들이 작년도에 3개소를 했습니다. 시내에 주요 사거리 6개소에서 한 사업을 했고요. 또 한 군데는 오송에 호수공원을 했고요. 또 오창에 호수공원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사업해서 약 20억 사업비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세 군데 사업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예술의전당 일원 야간 경관개선 사업이 시민들의 볼거리나 아니면 청주시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서는 일부분 있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이렇게 짜여 지는 걸 보면 상당히 긴축예산을 한 것 같아요, 복지 쪽이 많이 남아서. 예술의전당 일원 야간 경관개선 사업 7억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이 꼭 지금 시급을 요해서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술의전당은 청주에 예술문화특구지역 내 위치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역사문화 경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곳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20억을 했습니다만 세 개소에서 사업을 한 개소로 해서 예술의전당 일원에 광장하고 직지교, 천년각 해서 야간경관 개선을 하고 좀 밝게 해서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을 하려고 한 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도 일부 야간조명은 돼 있는 거로 아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전혀 안 돼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다만, 그 옆에 폭포 있지 않습니까? 폭포는 아마 개보수를 해 가지고 일부 조명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인공폭포!
○변종오 위원 폭포도 돼 있고 그다음에 예술의전당 본관 부분도 야간조명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변종오 위원 전혀?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네. 예술의전당은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청주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시급을 다퉈서 이렇게 야간경관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저희들이 다른 도시들이나 이렇게 봐도 경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전주나 타 도시들을 다녀 보면 경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시민들의 수요도 해달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다섯 군데를 예정했었는데 그중에서 다른 곳은 다 차치하고 이번에 가장 청주의 대표성이 있는 예술의전당을 역사문화경관지구로 돼 있어서 선정하게 돼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예술의전당 야간경관 개선 사업은 완공이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저희들이 하게 되면 설계해서 자문도 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 대개 완료 시기가 10월 말이나 11월 초순 이 정도 됩니다.
○변종오 위원 그 밑에 보면 경관개선 사업 유지관리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술의전당 야간경관 개선 사업하는 데 유지관리비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야간경관 개선 사업으로 현재(2018년)까지 한 사업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세운 겁니다.
○변종오 위원 예술의전당 야간경관 개선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네, 그건 아닙니다.
○변종오 위원 전체적인 경관 개선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다?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한 유지보수 금액입니다.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돼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공공디자인 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전기료만 해도 관리ㆍ유지 차원에서 170만 원씩 1년간 들어가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예술의전당도 또 하고 하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지관리, 투입비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에너지 자립적인 측면에서 전기나 이런 것들은 태양광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결국은 전기를 계속 써서 해야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100프로 다 어렵겠지만 일부라도 여러 가지……. 요즘 조경 쪽이나 이런 데 보면 조명이나 이런 게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조명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대개 조명을 하게 되면 수목 조경, 난간 조명 또 볼라드등이나 조형물 조명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료가 최소화될 수 있는 엘이디를 주로 조명으로 삼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이 만약에 개시가 되면 설계에 최대한 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도록 아니면 태양광 전기를 생산해서 사용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추가로 다른 질의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용규 일단 이와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것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박완희 위원님 잠시 후에…….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추가로 예술의전당 일원 야간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 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 있죠? 금년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추가질의 있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박완희 위원 하나 더!
○위원장 김용규 제가 이와 관련돼서……. 박완희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네, 한 가지 더 하십시오.
○박완희 위원 하나만 추가로 더 제안을 드리자면 예술의전당 그 앞쪽에 고인쇄박물관과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관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같이 묶어서 그림을 그려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의전당 일원 조금하고 또 고인쇄박물관 쪽 조금하고, 나중에 도시재생 한다고 운천ㆍ신봉동 쪽에 하고 이렇게 하면 통일성이나 어떤 경관으로서의 이미지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일원을 전체로 묶어서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부분 부분별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예술의전당에서 저쪽 고인쇄박물관까지가 직지문화특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협의하고 또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전체 문화특구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관련돼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2016년도에 2017년도 예산심의 때 경관 개선과 관련된 여러 예산이 올라왔을 때 심의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술의전당 일원 경관과 관련돼서는 올라왔었는데 감액한 사실이 있어요. 다시 올라온 건데요. 그때 무심동로, 상당로 경관 그리고 운천동 인공폭포, 청주대교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관 사업이 현시점에 있어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냐. 그리고 우리 시의 주요한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판에 이것이 우리가 삼사 년 후, 5년 후에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 이런 일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액 조치를 했는데 집행기관하고 타협의 결과로 1개소만 감액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들었지만 당초 올렸던 것에 대해서 야간경관 사업에 대해서 사업 축소가 됐었다고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전체적으로 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일의 경중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관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삶의 어떤 여유나 풍요로운 것들을 배가시키는 데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여할 때는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로 안 되는 일들을 예산을 먼저 편성하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관이란 것은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 항상 예산이 여유로울 때는 없지만 그래도 가용할 예산이 일정 부분 있을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예산편성이 과거에 있지 못했고 또한, 그때 감액된 예산이 다시 편성 때 올라왔고요. 또 하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흥덕대교나 제2운천교도 할 예정에 있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현재 도시공원 한 평이라도 지키자. 그리고 그것을 영구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시민들한테 안정적으로 돌려 줘야 된다. 지켜 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전반적인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시장님과 과장님하고 그런 상의를 하신 바가 있었나요 아니면 예산과하고 그렇게 상의를 하신 바가 있는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금년도에는 원래는 다섯 건에 대해서 예술의전당하고 그다음에 수변경관 사업하고 시가지경관 사업 해서……. 수변경관은 장전공원, 영운천 일원 그다음에 팔각정공원 또 시가지경관 사업은 직지대로 야간경관 이렇게 해서 다섯 건을 계획했었는데 시 재정 형편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아서 저희들이 그 다섯 건 중에서 한 건만을 선정해서 하게 된 거고요. 이 사업은 야간경관에 대한 2030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서 이번에 예술의전당 일원은 그중의 일부가 사업계획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그러한 의미의 위원회의 우려는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지난 일이지만 운천동 인공폭포 같은 경우는 설계도 변경을 했죠. 막대한 돈이 추가로 들어간 사실도 우리 위원회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예산 수정 때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용한 국장님이 이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그때 실무 과장님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현재 경관에 있어서 시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상당로 가로경관 정비 사업이 정말로 잘됐다라고 보는지, 그것이 그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결과물로서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상당로 경관 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한 변화보다는 보도블록 교체 정도의 의미 그리고 곳곳의 어느 정도 태양열을 받는 색깔 있는 블록형 네온인가요? 그 정도 변화 정도인데 그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청주대교도 다리 난간 밑에 어떤 불이 들어와 있는 정도. 그것이 도시 경관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바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벚꽃 길도 특정한 시기에 벚꽃 필 시기에 비추는 정도, 그러면서 수십억들이 들어갔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경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시급성, 중요함, 성과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해서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있으면 더 해주시고 없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신성준 과장님께 질의 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쪽 노후 주택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게 그…….
○위원장 김용규 위원님, 페이지 수 다시 한번만…….
○박노학 위원 687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30호 이상은 다 해당되는 거죠? 3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네. 「주택법」 제15조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모든 공동주택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노후 주택이 10년 이상으로 있는데 10년 이상이 노후 주택으로 분류되는 게 맞나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10년이라는 기준이 돼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전에 제가 1대 때 기억하기로는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만이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10년 이상 다 해당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10년입니다.
○박노학 위원 아, 그래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네. 그리고 한번 지원을 받게 되면 5년이 또 지나야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조례에서 그렇게 제정돼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10년이면 범위가 엄청 크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그래서 10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
○박노학 위원 아니, 저도 깜짝 놀란 게 청주시에서……. 물론 노후 주택이라든가 임대아파트라든가 저소득층에서 하는 작은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지원을 많이 강구해야 된다고 하지만 평수나 어떤……. 사실 10년이면 아파트 건축하는 데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자체적으로 자기들 자원해서 해야지 이게 범위가 너무 크지 않나. 그리고 어찌 됐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규모 지원 사업에도 내년에 본예산에 49건이에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네.
○박노학 위원 물론 위원님들이 하신 게. 또 이것까지 한다고 하면 작년에 5억에다가 올해 2억여 원을 더 올려서 7억 2,000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여기다 또 중간에 추경 때 도비 내려오는 거 있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네.
○박노학 위원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공동주택과에서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예를 들자면 요즘 10년 이상 됐다고 하면 사실 새 아파트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평수 제한도 없고 무턱대고 이걸 다 시에서……. 물론 20프로 정도 자부담이 있겠지만……. 금액도 2,000만 원 이하로 한정돼 있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한도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노후 주택은 한도가 얼마예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그거는 최대한도가 5,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외로 어떤 재해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1억 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20년 이상 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로 노후되고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안전 진단에 C등급을 맞았다든가 또 청주시의 재해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 주는 건 좋겠지만 평수의 제한이라든가 또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수가 해당된다고 하면 사실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 이게 10년 이상 다 해준다고 하면 청주시의 이 많은 아파트를 전부 다 노후 주택으로 봐서 해줘야 된다고 하면 사실 5,000만 원까지면 7억이라고 해도 몇 개 안 되는 아파트, 물론 이 금액이 다 5,000만 원은 아니겠지만 10군데, 20군데 이하로 해주면 나머지도 몰라서 그렇지 이 부분을 아파트마다 주민이 새롭게 개선을 안 하려고 하는 욕구가 없는 아파트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보겠지만 제가 1대 때 분명히 20년 이상 된 거를 노후 주택으로 간주해서 20년 이상만 해준다고 노후 주택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예산안 설명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년 이상으로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조례가 언제 바뀌었는지 처음부터 이랬는지 이 자료를 한번 추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노후화의 그런……. 뭔가 아파트는 관리가 자체 관리든 위탁 관리를 하든 깨끗합니다. 깨끗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파트의 지원 사업이 커다란 아파트단지 내에 포장이라든가 방수공사라든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그런 거……. 지금 같은 경우 담장 같은 건 없지만 담장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은 아파트 문화생활편의시설이 없는 그런 데서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법」에서 여러 가지 복리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하게끔 돼 있는데 정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정자를 설치했다든가 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엘이디로 한다든가 근래에는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한다든가 재활용 집하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에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물론 지금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돼 있는 주민으로, 위원님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적합한 건지, 필요한 건지 이런 논란도 많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 다만, 이 10년이라는 이런 게 언제 바뀌었는지, 정말 이게 처음부터 그랬는지 그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기준에 있어서 과거에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조례가 개정돼서 5년 차 하고 있는데 10년이라는 기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기간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15년이든 그런 쪽으로도 한번 의견도 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692페이지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2페이지 맨 하단에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금 있죠? 맨 하단에! 명함이나 전단지 뭐…….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박노학 위원 매년 5억씩 예산 집행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2015년도에는 추경에 세워서 2015년도 그 당시에 10억을 했고요. 2016년도 본예산에 3억 그다음에 1회 추경, 2회 추경 해 가지고 9억 5,000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8억, 금년도(2018년도)에 5억, 추경 때 1억 5,000을 해서 6억 5,000을 했습니다. 이게 불법 유동광고물이 시내에 범람해 있어서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 있고 또 불법 광고물 게시하는 게 월등히 많고. 이거는 저희들이 수혜 대상자, 그러니까 수거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자가 청주시민 중에서 만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박노학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본예산 5억 세워서 보통 5월이면 예산이 다 떨어지죠? 그래서 2회 추경 때도 또 2억, 3억 해서 거의 10억 가까이 됐다가 그 편차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이 시점에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사실 우리가 아이도(AIDO) 시민운동이라는 좋은 제도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산이 틀어지면 주워 오지도 않고 또 어르신들 간에 주운 분들하고 안 주운 분들의 어떤 갈등.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을―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사실 환경미화요원분들을 더 강화한다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청주시가 정말로 이런 분야에 깨끗하고. 또 이런 거를 불법 광고물을 거리에다 마구 버리는 것을 단속할 수 있는 요원 이런 분들하고……. 물론 어르신들이 불법 광고물로 인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치우는 것보다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65세 어르신들한테 약간의 일자리 혜택을 주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 부분하고 좀 몇 년 해보니까 부합되지 않나. 이 일자리에서 용돈 조금 벌으시라고 하시는 거지 정말 우리 청주시가 이걸로 인해서 깨끗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1년에 6억 5,000에서 많게는 10억씩 들여서 이 예산이 정말 적합한 건지 저도 상당히 의문이 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게 불법 광고물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 제거하는 데 효과는 상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도시 미관을 깨끗이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의 생계형에 대한 지원 차원도 좀 있고요. 그런데 금액이 연차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10억부터 시작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6억 이내로 보상금도 적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매년 한 1만 명 이상씩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거를 그만하고 단절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생계형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을 거고 해서. 다만 보상금액이 적어지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 장당 1,500원씩 했었는데 그 금액을 1,000원으로 하향 조정도 했습니다. 아마 시간이 되고 연수가 지속되면 금액도 적어지고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람들도 게시해 봤자 다 금방 제거가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줄어들 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그만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만 명 이상 되면 보통 많이 주워 가지고 한 장에 5원인가 얼마죠, 명함이. 얼마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명함은 5원이고요, 족자형 현수막은 500원 그다음에 일반 현수막 큰 거는 1,000원씩입니다. 그래서 1인당 월 지급액이 20만 원이 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또 매주 5만 원 이상은 지급이 안 되게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르신들 간의……. 이게 보통 4월, 5월이면 다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또 안 줍고. 어르신들 간의 이게 예를 들자면 전체적으로 어려우신 분이나 정말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되는 거라 이러한 부분은 우리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에도 알려서 전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회별로 어떤 걸 드린다든가 아니면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향후 먼 미래를 보고 정말 미화요원 증가라든가……. 이런 예산이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 요즘 환경이 미세먼지 흡입차량이라든가 또 환경미화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여유롭게 할 수 있게 그런 분들을 보충한다든가. 또 아이도 시민운동 또 대한노인회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공영적인 걸 지원해야지 이렇게 개인적인 걸 하는 건 몇 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여러 군데서 듣기로 문제가 있지 않나 사료되는데요. 하여튼 간에 이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어서 아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예술의전당 일원 야간경관 개선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한 가지만 더 요구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세 군데 20억 하신 거 있잖아요. 그 자료도 내용이 뭔지 자세하게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그거 비교해서 위원회에서 7억 검토할 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자료로 보게 그것 좀 한번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금년도 사업장 세 군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좀…….
○위원장 김용규 예, 더 하십시오.
○박노학 위원 지적정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간에 지적정보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하시는데 토지 불부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건축 허가행위라든가 이런 게 일반 시민들이 피해 안 보도록 더 분발해 주십시오.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리고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예산안 설명서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700페이지 보면 중간에 개발부담금 수수료 개발비용 검증수수료,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이렇게 해서 한 2억 8,400 정도가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지적정보과장 김대석입니다. 개발비용 검증수수료는 들어올 때……. 법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개발비용을 산정할 때는 평가사한테 다시 한번 산정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검증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추가가 된 거고요.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는 말하자면 개발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지가를 검증하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평가사가 하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감정평가사?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예.
○박노학 위원 그럼 이 감정평가사 한 군데로 600건을 다 주는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러는 건 아니고요 여러 군데로……. 개별공시지가를 3개 구청은 12명이 하고요. 서원구청만 15명이 하는데 그 검증을 한 평가사를 돌려가면서 그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연간 이게 대충 이런 개발 저기가 들어올 걸 전년도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그렇죠.
○박노학 위원 딱 50건, 100건, 60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대충 이 정도 들어오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대부분 개발비용 검증수수료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 시에서 이런 걸 부담하는 거죠?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이것이 과연 법에도 저희들이……. 그 본인들이 자기 땅에 대해서 개발을 하면 그 이익분에 대해서는 개발비용을 수수료로 내는 건데 공무원들이 그걸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할 수도 없으니까 개발비용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평가사가 검증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법도 바뀌었고. 위원님 말씀은 본인들이 개발을 했으니까 당신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희들은 그거를 정확하게 산정을……. 왜냐하면 이 개발부담금이 가격이 고액입니다, 납부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민원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3,000만 원 예산을 증액한 것은 어떤 측면에서 어떤 걸 예상하시고 예산을 증액하신 건가요, 내년(’19년도)에? 예를 들자면 공원 일몰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민간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증액하신 건가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지적정보과장 김대석입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건수를 좀 올리고 이러는 바람에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근데 지금 청원구나 상당구나 이런 농촌지역에서는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조기 납부하면 환급금은 예를 들어서 거기 납부금을 깎아 주는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예. 저희들이 개발 납부가 6개월인데 그 6개월을 기준으로 거꾸로 역산해서 두 달만에 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납부금액에 요율 1.5프로를 곱해 가지고 365일을 기준으로 일찍 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해 줍니다. 다만, 감액했는데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다 그럴 때는 혜택이 없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최대 6개월인데 그 안에 내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혜택을 준다?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네. 저희들이 체납이 많이 되니까 이런 것도 안내를 하고, 체납을 독려하면서 낼 수 있게끔 민원들한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이근복 과장님, 박노학 위원님이 불법 광고 수거자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런 소리를 한번 들었어요. 불법 수거 현수막 하시는 분한테 뭔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현수막업자들이 달고 가면 그분(수거자)들이 와서 금방 떼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켜 주는 시간의 조건으로 돈 대신 현수막을 준대요. 그리고 몇 시간 이렇게 지켜 주는 거로 해서 현수막을 몇 장, 많게는 몇백 장도 이 양반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팔아 달라고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니,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나한테 전화를 잘못한 거 아니냐. 시에서는 보상금을 줄 때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환경에 대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수거하는 그분하고 간판 현수막 거는 그분하고의 짜고 이런 거를 하면 안 되죠. 내가 거기서 그랬더니 전화를 잘못했다 끊더라고. 그래서 이 예산을……. 물론 현재 전체 자료 한번 줘 보셔. 명함은 얼마고, 현수막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가 있죠? 그것 좀 본 위원이나 박노학 위원한테 제출해 주고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우리가 각 구청으로 이렇게 배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각 구청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매주 수거해 오신 분들이 가지고 오면 고용된 한 사람이 확인해 가지고 각 구청에서 취합합니다. 그래서 자료 취합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합니다.
○김현기 위원 구청별로?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구청에서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한테 다 취합해서 올라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함은 5원씩이고요. 그다음에 족자형 현수막은 500원 그다음에 일반 현수막은 1,000원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전에 무더기로 무작위로 서로 어디 가서 훔치거나 아니면 차떼기식 이런 게 있어 갖고 매주 금액 제한을 안 뒀었는데요. 지금은 매주에 1인당 아무리 수거를 많이 해왔다 하더라도 5만 원 이상은 드리지 않고요. 또 월별로 해서 20만 원 이상씩은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는 거로 그렇게 수정(변경)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최종적으로 동에 가서 이분들이 그걸 이렇게 보상받으려고 갖다 주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구청이나 동 직원분들한테 현수막을 뗀 건지 아니면 무더기로 받아 온 건지 우리도 다 알 수가 있다고, 실질적으로. 걸어 놓은 것은 끈이라든가 어떤 게 끊어졌다든가 하는데 똑같은 걸 준대요. 대나무 가지 끈 가지에 매는 것을 현수막 업자가 준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거를 직원들이 정확하게 돈으로 이렇게 딱 규정해 놨다 그걸 떠나서 어쨌든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받을 수 있게끔―예산 어차피 세워서 하는 거지만―구청이나 동까지 다시 한번 주의를 주게끔 전달하셔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읍ㆍ면ㆍ동까지 지도ㆍ감독을 더 충실히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관련해서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이근복 과장님께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제를 실시할 때 주문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에 과태료 부과하시잖아요. 과태료 부과 실적이나 수입이 거의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입 대비해서 그 수입만큼 그 돈으로 보상금을 주자, 줄 수 있으면. 그게 맞다. 그래서 했는데 쭉 진행이 되면서 보면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게 실제로 한번 시작한 수혜성 시책은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중단시키기가. 노인 일자리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시혜성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일으키는 불법 현수막 거치자에게 과태료를 좀 부과해서 그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혹시 부과 실적이 있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각 구청 건축과에서 과태료를 건당 조례에 의해서 최하 100만 원, 80만 원 해서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서―자세한 수치는 아니지만―금년도에도 4개 구청 합치면 약 3억에서 4억 정도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징수 실적이 그렇게 있는 거죠?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제가 위원님께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처음에 주문했던 사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되는 것만큼 보상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보상 액수는 계속 커져 나가고 있어요. 보상 액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는 불법 광고물이 그만큼 늘어났단 얘기예요, 어떤 방법이 됐든. 지금 김현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책을 할 때는 그게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이런 보상금이 늘어난다는 건 정책을 잘못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에 10억에다가 ’16년은 9억 5,000, ’17년은 토털(total) 금액입니다, 8억. 그다음에 ’18년은 6억 5,000으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ㆍ징수 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위원장 김용규 네,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본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규 본질의는 조금 이따 하시고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거 관련돼서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실 박노학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쨌든 집행기관은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환경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노인 일자리 내지 복지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보는데 사실 지금 진행되는 결과……. 현장에서 위원님들은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수거할 수 있는 연령대도 제한적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예, 65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수거해 놓고 어른들 명의로 낸다는 거야. 이런 사실도 현장에서는 그냥 뭐 종종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앞서 김현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의 사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편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목적한 바에 방향대로 가지 않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건축디자인과에서 고민하고 걱정할 일보다는 복지 관련 부서가 실제적으로 역할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김성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본래의 원인 이 자체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방이나 어떤 대안이 없고 이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과태료가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과태료가 3억이 걷혔다고 하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현수막과 명함에 관련된 과태료냐. 맞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정확히 맞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그 내역을 가져다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 명함이나 현수막들이 게시가 된다고 하면 과태료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처벌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벌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집행기관은 강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사실은 이 정책을 중단할 때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은 줄어들지 않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배포하는 사람들은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 선에서 충분하게 해도 더 큰 이득이 있다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처벌의 수위가 높아져야 되겠죠. 이런 강구가 필요합니다. 또는 노인 일자리 문제라고 접근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명분이 되는데 이 문제는 접근을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또 다른 유관부서인 노인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부서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지적들은 과거에도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바 있는데 집행기관이 이런 점에 있어서는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합니다. 예, 그럼 김성택 위원님 본질의 다시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그럼 보충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그대로 포장해서 정산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그러니까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수량만 해서 폐기물 처리하죠? 원칙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펼쳐 봐서 누가 했는지 건당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거잖아요? 부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잖아요. 원칙대로라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왔어요. 이건 폐기물 처리하는 게 아니라 펼쳐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건축법」에.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네.
○김성택 위원 근데 그 절차가 무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혜성으로만 갔다는 거죠. 그냥 편하게. 처음에 목적했던 거와는 다르게 한 5년 이상이 지나면서 흘러온 정책이기 때문에 과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일이 펼쳐 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했다면 3억밖에 안 될까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원칙대로 했으면.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금액 이상으로 될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매월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저도 이거 처리 과정을 봤습니다. 그냥 해 가지고 묶어서 수량만 해서 폐기물 처리하는데 원칙대로라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요구가 있는데요.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눈도 많이 오는데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조례 얘기 좀 잠깐 드릴게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건축물 불법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조례에 분명히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어요. 그대로는 안 되겠지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공공시설과장님, 지난번에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올해는 편성이 안 됐고 추후에 저한테 검토보고 하신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향후 재원 확보 계획을 보면 이거 자체가 조례 위반이에요. 기금 확보가 2020년까지고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까지예요. 그런데 향후 계획을 가지고 오신 걸 보면 2025년까지 이렇게 하시겠다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례 개정을 하실 때 여기 계획대로 금액을 적시해 주십시오. 번거로워지더라도 이렇게 해놓아야만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조례는 연기가 가능하게 제정돼 있기 때문에 연기를 2025년까지 해야 되고요. 그 금액을 담는 것은 가능한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봐서 가능하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조례에도 보면 물론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심의를 할 때 과연 우리가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권한 여부 때문에 저도 금액을 미리 담아 오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될 것 같아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홍성각 위원입니다.
(전면에 책자를 제시하며)
이거 뭐죠? 이거 1576페이지! 사업설명서를 안 가지고 오셨는 모양이죠? 안 가져 오셔도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들으시죠.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할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 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됐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추진 근거가 「건축법」 제27조,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청주시 건축 조례」 제24조. 이거 팀장님이 제대로 잘 해놓으셨잖아요. 어제도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조문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베껴 놓은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부실하기가 아주 그지없습니다. 「청주시 건축 조례」. 이것도 건축디자인과네요. 그러니까 여기 앞뒤가 안 맞는 게 뒤에는 잘했다고 칭찬을 드렸습니다마는 추진 근거가 「청주시 건축 조례」 또 앞에 공동주택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보면 추진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3조. 이렇게 몇 조, 몇 항 이런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과 효율적인 동 청사 유지관리, 봉명2ㆍ송정동주민센터 신축에 보면 추진 근거가 이렇게 써 있어요. 어느 분이세요, 팀장님?
○주택토지국청사건립팀장 김용성 김용성입니다.
○홍성각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은 신춘식 과장님이신가 보죠? 자, 봐요. 추진 근거 초도순방 주민건의 사항 반영 및 제3종 시설물 등 지정 관리 지침에 따른 시설 조사 및 점검. 이쪽에는 신축 우선순위 및 공약, 인구, 건물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계획 수립 후 추진. 이게 무슨 추진 근거입니까? 여러분 행정하는 걸 그냥 내 마음대로 행정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법률에 의한 행정이에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거는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건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근거를 거기다 써 놓으면 그게 법입니까? 시장님이 법이에요? 시장님이 말한 걸 그대로 베껴 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봉명2ㆍ송정동주민센터 신축, 효율적인 동 청사 유지관리 이런 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나 어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추진 근거로 해야 되는데 시장님 초도 순방 또 공약에 의한 건 아니죠.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얘기한 걸 법 근거라고 하면 시장님이 법도 아니고,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요. 여기에 보면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적정보과장님, 거기에 누구 팀장님 오셨어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예. 내용을 제가…….
○홍성각 위원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이 혹시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렇죠?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민원 열람 시스템 자료 업데이트. 여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물론 몇 조 몇 항도 빠졌지만. 여기는 제대로 써놨어요, 법 제목은. 그렇지만 앞에는 자기가 그냥 중간쯤 잘라 먹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렇게 써 놨다고. 이런 법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여기 요소요소 페이지 페이지에 보면 여기 있는 많은 팀장님들 전체가 해당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문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례로 작년에 한 걸 베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죠. 하나하나 찾아보시고 이번에 바뀌었나. 안 그러면 또 찾아보시고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의를 떠나서 대충 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업무를 대충 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보시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사 짓는 진행 과정은 청사건립순위를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맡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이행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걸 누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1584페이지 이런 데 보면 초도순방 주민 건의사항 반영 및 제3종 시설물 등 지정 관리 지침에 따른 시설 조사 및 점검 이런 추진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시장님께서 한 말씀 하셨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추진 근거라고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시장님의 여러분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법률을 쓰셔야죠. 이런 것들을 우리 팀장님들도 과장님 되실 거고, 과장님도 국장님 되실 거 아닙니까? 업무 체크할 때 좀 담당자가 혹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팀장님이 걸러야 되는 거고, 과장님이 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늘 싫은 소리만 해서 좀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두드리면서 가 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가벼운 것부터 제안 겸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8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과에서 관리비 절감 우수단지 경진대회에 보면 상패 제작으로 30만 원 4개가 있고요. 692페이지에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에도 30만 원짜리 9개 있고, 693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 표창패 15만 원짜리 6개 해서 토털 따져 보니까 480만 원 정도 상당이 되더라고요. 시정, 시책에 열심히 동참한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표창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다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 상패나 표창패 이런 게 딱딱하게 어떻게 보면 기념품 숍(shop)이나 이런 데 나오는 이런 거로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이것도 결국은 지역의 어떤 문화로 같이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지역의 예술인들이 직접 제작해서 성의 있게 의미 있게 만들어서 상을 주는 건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버스정류장이나 간판이나 이런 거 전주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일정 정도의 나름대로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또 받는 아파트나 지역 건축주나 이런 분들도 의미 있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다. 두 개 과장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건 추후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님께 여쭤볼게요. 687페이지에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은 280만 원씩 2개소 해서 12개월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6억 8,6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몇 개소를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예산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편성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매년 노후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을 하는데요. 아까 비교 말씀을 드리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서 곧바로 예산계에 입력을 해 가지고 사업단위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노후 공동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지금 신청을 받거든요. 매년 10월이나 그때 신청을 받으면 어느 정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59개 단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다 하고, 실사조사도 다 하고 또 과거에 노후 공동주택단지가 언제 지원을 받았나 그런 걸 확인한 다음에 어느 정도 사업 물량을 책정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도 노후 공동주택은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선정되는 거고요. 거기서 기준이라든가 대상, 금액까지 다 결정하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대략 5,000만 원짜리 사업을 20개 하겠다. 50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냥 작년에 얼마 정도 했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올려서 얼마 하겠다 이렇게 편성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략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씩 해서 185개소를 하겠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딱 나오니까 금액 산정이 좀 용이하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렸던 노후 주택 지원 사업도 사업설명서에는 일정 연도 그런 게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에 어느 정도 사업 물량을 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기준을 다음 연도에 어느 정도에 하겠다 그렇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년도 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음 연도 사업을 책정하는 것은 검토해서 적절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688페이지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안전점검은 그렇게 해서 전문가수당도 주고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공동주택들이 30년 이상 지나고 40년 더 지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안전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에 한 군데 정도 안전점검 나온다고 해서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실제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없더라고요. 여기에도 보면 예산에서도 실제 점검해서 ‘이거, 이거 고쳐라. 대책 세워라.’ 이렇게 통보하시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어떠한 점검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관리 주체가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거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박완희 위원 사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에도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죠. 안전점검을 해서 시행하게끔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두 개 파트는 나중에 심사숙고를 해서……. 사실 지금 이어서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이 사업과 연계해서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데는 차라리 이런 안전점검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게 더 의미가 있고 실제 건물에 대한 안전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가는 난리……. 예전에 우암상가가 있었나요? 그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점검만 할 것이 아니라 향후 어떻게 그걸 유지보수할 수 있을지 지원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금은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3조, 제4조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4조에 지원대상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신청된 것이 지원대상, 조례에 타당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운동기구 설치하는 게 6개 아파트, 탁구장을 설치하는 곳도 한 곳이 있고 또 문주를 설치하는 게 한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오창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실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입주자대표회의 관련해서는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제1항제11호에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에 대해서 지원하게 돼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보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이 그거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문구에는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라고 돼 있지만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사업을 분석하지만 포괄적인 그런 개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굳이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잣대보다도 포괄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그거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일정 정도 공공성이라는 것을 담보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 포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주를 설치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 과거에 했다, 안 했다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요.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물론 여기 지원대상에 대한 그런 항목에 있는 거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14개 항목에 대해서 해주는 게 원칙이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또 하다 보니까, 과거에 문주에 대한 지원 보조 사업을 해줬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걸 안 해준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건데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조례에 대한 걸 정비하는 차원에서 더 한번 그런 사항을 항목을 더 넣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최근에 모 언론사에서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게 자꾸 시비에 걸리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진행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공공성의 기본을 두고 있어야 된다. 실제 입주자대표회의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얼마나 갑니까? 대신에 작은도서관을 지원한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아이들이든 마을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 문제는 그런 거하고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런 공공성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주라든가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조례에 합당한지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밖에 시장님이 필요한 사항이 있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것도 저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박완희 위원 과장님, 자꾸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4조1항14호에 “그 밖에 위해의 방지” 위해예요. 위해! 그걸 갖다가 자꾸 시장님 핑계를 대고 그러시면 안 되죠.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공동주택 소규모 지원 사업 리스트 제출해 주세요. 통합 이후에. 그리고 실제 조례와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 리스트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소규모 주민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 조례하고의 합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는 바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 아파트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원하니까, 다수인들이 거주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하고 그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그런 개정이나 정비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실제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 가면 홈페이지 배너에 지원 관련된 게 떠요. 그게 뭐냐 하면 공구 도서관. 예를 들자면 집에 전동드릴 하나 사려면 삼사십만 원 되는데 그 아파트에서 전기드릴 1년에 몇 번이나 씁니까? 그거 거의 안 쓰잖아요. 한두 번 쓸까. 그런데 한두 번 쓰려고 사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관리소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전기드릴을 지원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지고 가서 빌려가다가 쓰고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공공적인 것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다 해주겠다. 이거 이거 신청하는 것만 받아서 그걸 예산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고 찾아서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8억 7,300 정도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들 중에 실제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시에서 데이터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점검 해서 어디어디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아파트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 신청하시오라고 사실은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제안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앞서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에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실시하면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행정기관인 청주시에서 관리 주체를 통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보수를 하라든가 보강을 하라든가 그렇게 행정지시나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거를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신청이 오면 그런 안전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신청되면 안전에 관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수하는 데 비용이 쓰도록 그렇게 권장도 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가 되도록 하고. 아니면 조례에도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하고 같이 조례에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워낙 공동주택과가 일이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워낙 민원도 많고. 실제 그런 것까지 다 살피기 어려운 거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가 대다수 청주시민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공동주택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파트를 보다 더 살기에 아니면 공동체가 잘 활성화될 수 있게 그런 사업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일부 시범 사업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아파트공동체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실제 하드웨어적인, 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하지만 실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또 그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나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조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행정이 각 부서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 나왔지만 연계를 해서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면 실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용도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고민하셔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저희들이 원론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또 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까 문주도 말씀하시고 조례에서 조금 그런 한 사항도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아 주고 그랬는데 또 새로 그런 사업에 대한 착안 그런 관계는 법리적인 그런 관계로 가능한지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고. 행정적으로도 저희들이 그거를 어떠한 계획이나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문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서 아까 경기도를 예를 들었지만 관리사무소센터 만드는 거 등등 해서 하여간 열심히 한번 저희들이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해도 되죠? 공동주택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건축디자인과장님, 청주시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2012년도 12월에 만든 게 있더라고요.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박완희 위원 건축가이드라인은 혹시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런 기준들이 있나요, 새로 만들고 하는 게?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액 원래는 예산을 수립해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정하려고 했었는데요. 충청북도의 광역부터 이루어지고 나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도ㆍ광역에서 아직 예산 사정이 있는지 그래서 추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ㆍ광역 한 다음에 도 조례가 있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하려고 과거에 예산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도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하면 절차상 뭐…….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광역 수립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완희 위원 이거는 제가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받은 건데요. 전주시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딱 들어가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 ‘아름다운 간판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원칙들을 정해 주었고. 청주시는 홈페이지에서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런 정보가 홈페이지 구석구석을 뒤져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청주시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 해서 2012년 12월에 만든 게 있는데 일단은 우선은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주시 것은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 가이드라인 책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PDF파일로 봤는데, 전주시는 183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면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권역별로 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부터 그리고 글꼴이나 이런 것들은 청주시에도 있고 다 하더라고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간판을 제작과정부터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색다르게 봤던 것은 권역별 간판 디자인 방향이라고 해서 중점권역, 일반권역, 주거권역, 상업권역, 보정권역, 특정권역, 특화권역 이렇게 해서 거리별로 자세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전 시간에 경관 이야기도 했지만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려면 간판을 손질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가도 간판이 되게 깔끔하잖아요. 서울만 가도. 아니면 저희 지난번에 유럽 연수를 갔다 왔지만 유럽 간판들 아마 과장님들은 다 한 번씩 가 보셨을 것 같은데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정말 깔끔하죠. 크기도 크지 않고. 그래서 그런 지침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도시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잠깐 나왔던 얘기지만 상당로 가로정비 사업을 했지만 실제 바뀐 게 별로 없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침을 더 강력하게, 자세하게 만들어서 실제 인허가를 받을 때 그것을 명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문제. 또 하나는 처음에는 입주할 때는 예를 들어서 택지 개발하거나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입주가 시작될 때는 그나마 조금 지켜지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산남동만 해도 산남동이 2007년도 입주할 때 옥외 광고물 지역이었었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있었는데 실제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휘황찬란해졌죠, 번쩍번쩍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돼야 도시의 품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은 간판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어서 또 청주에 맞게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산에 반영돼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전에 나왔던 예술의전당 경관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술의전당은 워낙 예술의전당 건물 지을 때부터 경관조명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0년인가 ’11년도에 예술의전당 자체적으로 한 건데 경관법이나 이런 거를 적용해서 된 건 아니었고요. 제가 안 했다는 거는 저희들이 경관법이나 이런 걸 적용해서 경관 사업을 한 사실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예술의전당 건물에 대해서 과거에 2010년인가 그전에 했다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까 발언에서 없다고 말씀하셔서…….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저희들이 경관 사업은 한 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걸 바로잡으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관과 가로환경은 실제 정말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도시의 이미지와 품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용규 네.
○박완희 위원 신춘식 공공시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97페이지, 봉명2ㆍ송정동주민센터 신축과 강서2동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두 곳에 주민센터는 공사비가 제곱미터당 어느 정도씩 되는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평당으로 말씀드리면 750 정도 여기에 근접하게 짓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750만 원이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평당입니다. 죄송합니다, 평당으로 말씀드려서.
○박완희 위원 율량ㆍ사천동주민센터가 2017년 9월 9일에 건축이 됐는데 거기는 평당 694만 6,000원이 공사로 계약돼서 진행됐고요. 그리고 올해 11월 23일에 모충동주민센터는 평당 624만 원 정도로 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750만 원이면 좀 과하게 책정하신 거 아닌가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그 당시에 진 거랑 물가상승분도 있겠고요. 그거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고요. 마감재라든가 위치라든가 지하를 더 파느냐, 안 파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공사비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모충동주민센터가 올해 완공된 거지 않습니까? 거기가 평당 620만 원인데 조건이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평당 750만 원이면 평당 13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가격도 부풀려진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일각에서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원가 산정을 철저하게 다시 해서……. 실제 이게 어쨌거나 시의 재정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 상황인데 공공청사를 짓는 데 자꾸 돈을 많이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부터 해서 예산이 어려운데 그리고 시의 재정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런 데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거의 안 되는 상황인데, 실제 공공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청사나, 기타 흥덕구청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런 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게 계속 설계 변경, 설계 변경해서 돈이 늘어나요, 보니까. 계속 늘어나서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아지다 보면 이거 물 먹는 하마도 아니고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또 제대로……. 예를 들어서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문제나 여러 가지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테리어업체에 사고도 있었었고. 그런 부분들까지를 바라보면 실제 제대로 된 원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실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읍ㆍ면 청사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하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사비에 대해서 경제성을 검토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저는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관계돼서 신성준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쨌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 내용 중에 공동주택 관련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민사회 우려도 있고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앞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공공성을 우선하는 것 그런 것들이 조례에 미비하다면 조례를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에 담기 어렵다라면 규정을 만들어서 최소한……. 문주가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사실 정문을 드나드는 데 화려한 게 있으면 주민들이 뿌듯하겠지만 그것이 공공의 재원을 들여서 할 정도의 어떤 내용들은 아니다. 그런 것들은 좀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입주한 지 5년 이내에 된 것들도 왕왕 우리가 예산편성 되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그런 것들도 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둬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우리 주민들이 원하거나 아니면 시장님이나 선출직들이 다니면서 받는 민원들이 그냥 제어장치 없이 녹아들어서 예산에 반영된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된 내용이 있다면 상반기나 ’19년도 전반기 내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위원장님 해서 좋은 고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새기고, 업무에 많이 참고하고 발전적인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뭉뚱그리지 마시고요. 상반기 ’19년도, 전반기나 일사분기 내에 정리된 내용이 있다면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신춘식 공공시설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95페이지, 동청사 관리비. 과장님, 읍ㆍ면ㆍ동 청사 방수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자세하게 예산을 상기하셨는데 앞에 일괄로 43개소에 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또 조경 유지보수 이렇게 일괄로 세우신 건 풀(POOL) 성격의 예산이신가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풀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노학 위원 풀 사업비라고 보면 되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대석 지적정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01쪽 하단에 보면 수치지형도 갱신 사업이 있어요, 국가 사업으로.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네, 맞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게 제작이 맞는 거예요, 갱신이 맞는 거예요? 현재 수치지형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도시의 변화에 따라 갖고 갱신 사업하시는 건가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예. 이건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국토지리정보원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 건데요. 제작이 분담금으로 그거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저희들한테 9월쯤에 사업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이 오면 이거를 갱신하는 게 맞습니다. 갱신하는 게 맞는데…….
○박노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것도 충분히 봤고요. 그러니까 갱신이에요, 제작이에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갱신…….
○박노학 위원 현재 있는 거를 도시가 변화에 따라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많은 정보가 다르니까 다시 갱신하라는 사업 아니에요, 국비로?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예, 맞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죠?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예.
○박노학 위원 근데 여기에는 왜 국비가 표기 안 돼 있나요? 국비는 내년에 확보하실 건가요? 50 대 50 아니에요? 예산서 설명서 보니까.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세우면 국비가 나중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 2,000을 세웠는데 나중에 지리원에서 3억 2,000 해서 6억 4,000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박노학 위원 그럼 2022년도까지 우리가 매년 세우면 16억 중에 8억은 국비고 결국은 8억은 시비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그렇죠. 반(5 대 5)의 분담률이 있으니까요.
○박노학 위원 그럼 지방비부터 세우면 국비를 50 매칭(matching)해 준다?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예,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렇게 하면 된다?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혹시 거기에 국비인데 수치지형도를 해놓으면 우리 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충청북도도 관련해서 다 업무에 활용할 거 아니에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그런데 먼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사업할 수 있는 데를 사업 계획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다 하는 사업인데 충북에서는 저희들 청주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글쎄요.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14억 5,000 정도 했는데 이건 100프로 시비로 했더라고요, 국가에서 지원이 없고. 다행히 우리도 50프로 국비를 확보해서 다행인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 책자를 판매도 하죠?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지적정보과장 김대석입니다. 책자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들이 와서 어디서 공간정보시스템에 보면 지도화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오픈(open)해 놨기 때문에요. 또 발급하는 사례는 청주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 볼 수가 있으니까 판매는 들어오는 율은 거의 없고요. 개인들이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상도가 다음지도보다 4배 이상 화면이 좋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 시스템을 많이 이용들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전문가도 아니고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14억 5,000에 갱신해서 성립된 게 97프로 예산을 해서 14억 정도에 성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국비 사업이지만 청주시에서 16억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금액적으로 면적 대비해서 단순 계산으로도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과장님?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위원님, 16억이 아니라 3억 2,000인데요.
○박노학 위원 아니, 연속 사업으로 총 토털 20년까지 16억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치지형도가. 올해만 3억 2,000이지.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예. 저희들이 작년까지 18억을 들여서 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항공사진 찍어서 다 찍어놨는데 지금 서울시는 어떤 면……. 제가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그것이 이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번화가나 오창 산단이나 많이 변화되는 지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비가 그것까지는 제가…….
○박노학 위원 아니,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19년 1월 1일부터 ’20년까지 돼 있는데 이 사업이 다 끝난 사업이에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사업은 끝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갱신을 하려면 자꾸 변화되는 지역을 변경시켜 줘야 되니까 항공사진을 찍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거예요. 기이 다 돼 있는 거에 연간 ’19년, ’20년 이렇게 해서 16억 가까이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상황에서?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지적정보과장 김대석입니다. 저희들이 항공사진 측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전자지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인터넷도 찾아보고 서울시도 봤더니,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 아까도 지방재정이 좀 어려운데 국비로 하는 거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장님 고생하셨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비 확보도 못 했더라고요, 특별시라 그런지. 그런데 이미 다 그렇게 구축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거 하는 데, 새로 제작도 아니고 갱신 사업에서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다 돼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서울시는 과연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항공사진 찍는 데만 3억이 들어갑니다. 서울시가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들어가 봐서 전체 서울시를 했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692쪽입니다. 중간 보시면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 사업인데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건축허가 업무대행 수수료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라고 있는데 건축허가에 대한 어떤 거를 업무 대행해서 수수료가 나가는 건지?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현장에 대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 조건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형질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 조사해서 검사 조서를 작성하고 저희들한테 허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요. 또 사용검사 신청을 할 때 그 건축물이 허가받은 내용대로 건축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건축사가 업무대행으로 해서 하게끔 돼 있어서 사용승인도 건물이 허가도면대로 돼 있는지에 대한 현장 확인에 대한 대행수수료입니다.
○변종오 위원 아, 그럼 공무원들이 시가 현장 확인하지 않고 대행을 해서, 그러니까 대행사 얘들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사용승인을 내주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허가 때 건축 허가 및 검사 조서 또 사용승인 때 사용승인 조사, 검사 조서가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와…….
○변종오 위원 그러면 시가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업무대행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그게 「건축법」하고 건축 조례에 수수료의 지급 비율까지도 상세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아니, 근거에 의해서 대행료나 이런 부분은 어떤 산출근거가 있겠죠. 있는데 건축허가나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주는데 시가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대행을 줘야지만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건축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대행을 줘야만 된다?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변종오 위원 그럼 시가 허가를 내주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들어오는 서류에 의해서 우리는 승인만 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만약에 잘못…….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조사한 건축사가 준공무원의 자격까지 부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사가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라든지 이렇게 처벌도 받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일체의 어떤 건축허가나 건축물 사용승인의 현장조사 같은 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게 다 외주대행으로 해서 된다?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이 11프로라고 해서 56프로라는 이 뜻은 뭡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그거는 조례에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가지고 현장조사 시 비율은 면적 규모에 따라서……. 제가 별표 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660, 200평이거든요. 그 미만이면 현장조사 시 비율은 5퍼센트이고요, 사용승인 비율은 25퍼센트이고요. 그다음에 660에서 2,000제곱미터 미만까지 현장조사 시 비율은 허가 전에는 6퍼센트. 그래서 규모별로 단계를 나눠 가지고 5퍼센트, 6퍼센트, 9퍼센트 해서 최고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48퍼센트까지 되고요. 또 사용 승인 시 비율은 최저 25퍼센트에서 최대 규모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238퍼센트 이렇게 아예 조례로 각 규모별로 돼 있고. 저희 시청에서는 7층 이상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 전의 비율은 11퍼센트 그다음에 사용승인 시의 비율은 56퍼센트를 적용해서 건수는 100건을 예상해서 그 비용이 산정된 겁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은 건축 허가 시나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 어쨌든 우리 시도 이만한 자체적으로 충분한 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분들이 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대행을 줘서 연 7,000 정도씩 나가는 거로 계상돼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는 이런 자격이나 이런 부분이 없나 해서 의아심에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할 수는, 아예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저희 담당 공무원 한 명이 수십 건씩을 가지고 허가뿐만이 아니고 설계변경 그다음에 착공 신고……. 보통 건축허가 한 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적게는 두 번, 많은 경우는 대여섯 번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장조사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업무량에 비해서 턱없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대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건축주, 시공자들하고 접촉을 해서 어떤 부조리나 이런 게 있을까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김성택 위원님 없으세요? 그럼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근복 과장님, 건축사 우리 공무원들이 업체 직원들하고 유착에 대한 걱정 때문에도 하나의 이유라고 하셨는데 건축사들은 기존에 대행하면서 특별한 사고나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봐 주거나 허위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거나 이런 사례들은 없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최근에 사고유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구청에 사건이…….
○위원장 김용규 최근이 아니라도 과거에 쭉 사례들이 있다면 한번……. 있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설계도면대로 시공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사 자질이라든지 이런 게 돼 가지고 대체로 많이 정착이 돼서 그런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만 시공 과정에 있어서 변경 허가를 먼저 선행하고 변경을 시공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적인 문제, 설계라든지……. 이게 감리자가 설계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설계자는 감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사용검사 때는 감리를 한 사람이 업무대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용 승인 때는. 제3의 다른 건축사를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해서 하게 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많이 정착돼서 불법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거고요.
○위원장 김용규 부정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긴 있었던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과거에는 있었고 행정처분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보고를 올려서 도에서 행정처분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래서 도에서 행정처분, 과거 통합 이후에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다면 예산조정 전까지 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준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페이지는 687페이지, 영구 임대주택 단지 공동전기료 지원이 있어요. 지원 근거가 뭔가요? 영구 임대주택 단지 공동전기료 지원 2개소 12월 이렇게 계상됐는데 지원 근거는 어떤 지원 근거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영구 임대주택 단지도 지원하게끔 하는 조례 변경…….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네,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리고 694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2개소 2,000만 원씩 4,0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슨 엘이디 사업……. 아니, 그쪽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님이시네요. 공동주택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는 엘이디나 문주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죠.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인 경우에 부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택배함을 하겠다,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건축디자인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694페이지에 있는 것은 2개소에 4,000만 원 그냥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어떤 내용인데……. 앞서 예를 들었듯이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세적으로 명시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그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라고 돼 있어 가지고 2015년 11월 13일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주택법」에 의한 사업 승인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인접 단지와 세대수를 합산해서 30세대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인가 조례에 제정돼서 2016년도에 2건 그다음에 2017년도에 3건, 2018년도에 2건을 해서 총 7건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2건 정도 저희들이 예상해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위원장 김용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네요. 그래서 제가 말이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처럼 이 개소당의 어떤 사업, 예를 들어 ‘어느 지역 무슨 연립 외 몇 세대’ 이런 식으로 표기해 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잘 알 수 있겠다는 거죠, 뭉뚱그리지 말고. 이후에 그렇게 부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아직 받은 건 없고요.
○위원장 김용규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은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저희들이 저번에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상 단지는 19개 단지가 있어요. 저희들이 19개 단지를 예상을 했는데요. 그중에 7건은 2016년, ’17ㆍ’18년도에 7개 단지를 했고요. 나머지 단지 중에서 저희들이 안내 홍보를 하든지 해서 사업 신청을 좀 받아봐야지 대상이 나올 겁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어쨌든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네요. 예산을 세워 놓고 선정되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근복 과장님 이어 가겠습니다. 693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상당로 간판 51개소를 시범거리로 조성해서 지원한다고 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간판 정비 사업은 과거에서부터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낡은 간판을 바꿔 주는 건가요 아니면 좀 난립돼 있는 간판을 정비해서 새롭게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간판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해주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일부 구간을 지정해 가지고 그 구간 내에 있는 전체 간판에 대해서 새롭게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정비를 해서.
○위원장 김용규 예를 들어서 업체가 동의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드리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저희들이 업소들을 다 상담하거나 해서 다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동의한 업소에 한해서?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그런데 거의 다 동의를……. 왜냐하면 저희들이 간판을 새로 제작해서 깨끗하게 정비해 주기 때문에 거의 다 동의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뭔가 어수선한 간판 때문에 경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정비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해마다 조금씩.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듯이 우리가 거리를 가다 보면 보행자들이 걷는 도로에 입간판을 세워 놓거나 특히,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풍선 입간판이라고 하나요? 그런 간판도 많은데, 돌출 간판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시범거리 조성 사업 해서 계속 해나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 미미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시범거리 조성을 끊임없이 해왔지만 그것이 우리가 목적하는 방향대로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는 본 위원이 한 4년 지나면서 봐도 특별한 성과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입간판이나 돌출 간판 그리고 보행 환경을 저해하는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불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선행된 가운데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근복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시정명령에 의해서 시정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로경관에 간판을 하는 거는 연도별로 진행을 하고. 과거에는 이게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방아다리에서 저희들이 시청사거리까지 했고요. 내년도 계획이 시청사거리에서 나머지 상당공원까지 계획을 하여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으로 거리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많은 정비 결과치가 있을 텐데요,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이. ’17년도하고 ’18년도에도 유사한 개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비 성과, 결과 그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체하자)
제출하지 않으실…….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지금까지 저희들이 간판 개선 사업, 가로정비 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694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정비 사업이 거의 해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대부분이 낡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낡아서!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구형이라고 해서 사람이 5미터 이상을 올라가서 게시할 수 있는 사다리형이거든요. 이게 현재로써 남아 있는 거는 39기가 남아 있습니다. 상당구에 한 18개소, 다른 구에서 지금 39개소가 남아 있는데 이걸 연도별로 해서 20개 내지 30개씩 교체해 가지고……. 현재 39개 중에서 이게 1개소당 약 1,000만 원 정도의 소요비용이 들어갑니다, 교체를 하는 데요. 완전 신형으로 교체하는 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20기를 예정했었는데 예산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절반으로 해서 10기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과장님께서 39개소 그리고 연차적으로 교체 작업을 하겠다, 최신 현수막 게시대로. 그러면 그러한 조사는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와서 이렇게 39곳이 있다고 조사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제가…….
○위원장 김용규 현황은 어디서 누가 만든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그 직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설치된 지 20년 이상이 된 거기 때문에 기초 봉이라든지 또 부식이 돼 가지고 안전성이라든지 사람이……. 지금 현재 개량형은 도르래 형식으로 내려서 올라가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구형이라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또 내구연수도 2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도 있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그 말뜻은 이해가 되고요.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연차적으로 다 연혁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현수막 게시대다 하면 몇 년도에 설치해서 어떠한 공사를 하고, 어떠한 보강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이게 다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각 위치에 대한 리스트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8월 31일에 와서 쉽게 말해서 각 게시대에 대한 관리대장이 좀…….
○위원장 김용규 관리대장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게 없어 가지고 이번에 기회를 해서 각 관리대장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한 곳, 한 곳……. 저희들이 약 286기가 있습니다. 286기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좀 더 관리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작업 지시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근복 과장님 그것은 잘하신 일이네요. 관리대장 자체가 없는 것을 지금부터 관리대장을 통해서 관리하겠다. 좋은 방향인데요. 그러면 앞서 답변하실 때 설치된 지 20년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설치된 지 20년 이상은 누가 판단하느냐 얘기죠, 그런 관리대장이 없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그거는 과거에 업무를 진행했던 공무원들하고 다 얘기를 해보고, 현재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위원장 김용규 불명확한 거죠? 관리대장이 없으니까 얘기를 전해 전해 전해 들은 것뿐이 없잖아요. 그리고 현장도 나가보셨나요, 우리 직원도?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현장도 제가 다 다녀 봐서…….
○위원장 김용규 39곳 다 나가서 사진촬영하고 한 게 있어요, 개소마다 다?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대표적으로 사진을 찍은 건 제가 지금 핸드폰에 가지고 있고요. 제가 구형이 있는 거는 시내 전역을 한 바퀴 돌아다녀 봤습니다, 하루 일정을 잡아 가지고요.
○위원장 김용규 그래서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 교체 이설 이런 것도 계속해 왔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저희들이 2016년도에 25개소를 했고요. 2017년도에 30개소, 2018년도에 19개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그때 할 때는 관리대장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현장 실사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286기가 있고, 39기가 있고 이런 판단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 실사해서 조사한 결과예요 아니면……. 그리고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됐다는 판단은 어떤 근거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얘기죠. 제 질의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게시대를 보면 구형은 구형대로 스타일이 똑같고요.
○위원장 김용규 게시대 보고 이게 한 20년 됐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아니,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년 이상 됐다고 하는 답변하셨으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그러니까 유지관리 업체에서 과거서부터 관리를 해왔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용규 그렇죠, 유지관리 업체죠? 유지관리 업체! 시공 철거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그런 판단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이전에도 위탁 관리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 현황…….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본 결과치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시공하고, 철거하고 위임한 업체에서 판단을 빌려서 그 현황이 오면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런 개연성을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그런데 제가 구형이라고 하는 거는 스테인리스가 아닌 거기 때문에 그 스타일이 똑같은 유형이 있고요. 그 후에 교체를 한 거는 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돼 있는 거하고 현격히 모양 스타일이 대번 구분이 가는 시설들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제가 그 정도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도 질의 사후에 오셔서 이런 답변도 해주셨는데 특허라는 게 유사 특허는 좀 많이 있다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특허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올라가지 않고 교체할 수 있는 유사한 특허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 특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업체에다 준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그거는 제가 업무를 직접 해보질 않아서…….
○위원장 김용규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위원장 김용규 제가 담당자한테 그렇게 답변을 들었으니까 과장님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근복 과장님이 계실 때 분명하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서 부속서류인 성인지 관련 예산안을 좀 질의하게 될 줄은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오늘 그 첫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최용한 국장님, 과장님들 공히 다 관련된 거예요. 성인지 관련된 예산안이 있죠?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예, 주택토지국장 최용한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최용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이것이 현재 우리 사업에 제대로 투영되어서 성인지 예산을 해야 된다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계신가요?
(답변 지체하자)
너무 어렵나요?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아니, 그런 부분은 솔직히 실무자가 작성해서 주셨는데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용규 잘 반영하고 있다 그 정도?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예.
○위원장 김용규 예, 그렇게만 듣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지는 않겠고요. 과장님 중에 성인지 예산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성인지 관련되어서 특징적으로 목적하는 바대로 진행하는 사업들을 한 과에 하나씩, 두 개씩 이 정도 최소한 한 개 이상씩은 하셨어요.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성인지와 관련된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관심 갖고 지켜보신 과장님 계신가요, 네 분 중에? 신성준 과장님, 이근복 과장님, 신춘식 과장님, 김대석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그런 사업을 한 거는 적용했다 하더라도 근거나 이런 건 없는데요. 금년도 공공디자인 사업 중에서 예술의전당에 하려고 한 거는 성인지 예산 관련 사업으로 책정해서 저희들이 성별에 따라 가지고 여성이 남자에 비해서 야간 범죄나 사고로부터의 노출 위험성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도 해서 여성이나 아니면 노약자 이런 분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로 전제로 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이 사업을 책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잘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의구심이 좀 있어요. 성과목표 같은 경우 또 궁금한 것도 있고요. 성인지 예산안 430페이지 가지고 계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430페이지를 보시면……. 이근복 과장님이 잘 답변하셨어요. 원래 이근복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저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예술의전당에서 야간경관 사업이 야간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관 사업을 과거에 했던 것을, 지난 연도, 지지난 연도에 한 걸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는 측면, 경관 그 자체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성인지와 관련된 고려를 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기대효과가 여성 야간 이동, 편의성 안전성 확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대효과가 ‘그 건물에 빛을 비추고, 화려하게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측면이 여성의 야간 이동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나요?’라고 하는 의문이 제가 들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이거는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 봐서 그런 내용 결과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런 지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성과목표에 있어서는 ‘도시경관 인식 변화 및 보행불편 해소’라고 했는데 ’17년도 실적이 10프로, ’18년도 추정치가 15프로, ’19년도 목표치가 20프로인데 이 수치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제가 알기로는 이용자 만족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만족도?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위원장 김용규 보행 불편을 하게 해소하는 데 보기 좋다고 하는 이런 만족도예요 아니면…….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그런 사업을 해놨을 때에 그 사업지를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이라든지 야간이라든가 산보라든지 돌아다녀 보는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 결과 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거 잘해 놔서 잘했다.’ 이런 만족도인가 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분들이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것을 매해 제출하시는데 관심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양성이 평등 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또 약자인 성이 더 보완된 시설 아니면 보완된 정책 그러한 사업 내용에서 수혜를 강화시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해서 성인지 관련 예산을 복지교육위원회가 아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기해 봅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도 그런 역할을 할 부분이 많거든요. 이 점 유념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좀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여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국
○출석 공무원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 참고인
주택토지국청사건립팀장 김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