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2일(수)
- 의사일정 (제5차 위원회)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2. 2019년도 수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2. 2019년도 수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 다. 질 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 중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 2019년도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4억 7,832만 5,000원, 보조금 134억 4,650만 원으로 총 149억 2,4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5억 9,14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6프로인 31억 3,74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4억 5,08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115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957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 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 11억 245만 5,000원, 958쪽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비 5억 6,352만 8,000원, 차선도색 공사비 34억 2,923만 4,000원, 959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 사업비 5억 5,360만 원, 대각선횡단보도 개선 사업비 3억 5,069만 4,000원, 96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14억 504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1억 3,0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1쪽입니다. 녹색교통 기반조성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6억 1,409만 1,000원, 962쪽 자전거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2억 9,722만 7,000원, 무심동ㆍ서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사업비 3억 216만 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3쪽입니다. 농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북이 대길∼부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0억 원, 남일 고은∼인차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억 5,000만 원, 옥산 환희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억 9,500만 원, 964쪽 오창 성산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967쪽입니다.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입니다. 무심동ㆍ서로 확장 사업비 2억 원, 청주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 사업비 30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38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 교통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공익사업 기이 편입용지 보상비 8억 5,700만 원, 968쪽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 공사비 77억 원,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 공사비 22억 원,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 공사비 14억 원, 미원면 미원천∼미원삼거리 간 도로 개설 공사비 6억 원, 969쪽 상당구청 진입로 확장 공사비 8억 7,000만 원, 정하동~정북동 간 도로 개설 설계 용역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도면 노산~매봉 간 도로 개설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971쪽입니다. 친수공간 확대와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친수 하천관리 사업비 19억 3,977만 4,000원, 973쪽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비 9,428만 6,000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13억 4,400만 원, 974쪽 댐 주변 정비 사업비 4억 8,4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입니다. 수곡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49억 9,850만 원, 복대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10억 원, 975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2억 400만 원, 가덕 행정소하천 정비 사업비 3억 7,200만 원, 976쪽 현도 중삼소하천 정비 사업비 3억 7,200만 원, 주중동 주중소하천 정비 사업비 6억 원, 북이 송정소하천 정비 사업비 6억 원, 977쪽 남이 산막소하천 정비 사업비 7억 3,400만 원, 미원 계원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 8억 원, 미원 구룡천 대덕지구 유지관리 사업비 3억 원, 지방하천 배수시설 개선 사업비 2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8쪽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북이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42억 원, 월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사후 모니터링에 1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209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남이 갈원∼산막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5억 5,100만 원, 남일 황청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20억 원, 오창 복현∼성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9억 원, 내수 비중2교 교량 개축 공사비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6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교통 기반조성입니다. 미원∼낭성 간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 10억 원, 오송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 1억 원, 오창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8쪽입니다. 도심 교통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남이 석실∼석판 간 도로 개설 공사비 5억 원, 현도면 노산∼매봉 간 도로 개설 공사비 7억 8,000만 원, 오창 복현교 재가설 공사비 30억 600만 원, 2099쪽입니다. 서청주아이시∼주봉마을 간 도로 개설 공사비 7억 2,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6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오창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금 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1쪽 세출예산액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 공사비 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용암동 보행환경 조성 사업비 1억 원, 510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6억 1,409만 1,000원으로 총 2개 사업에 대해서 7억 1,4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사업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10시09분)
○위원장 김용규 정동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0.35% 감액된 24억 7,470만 6,000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97% 증액된 1,102억 1,364만 5,000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91% 감액된 1억 4,500만 원을,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 감액된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제에 맞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1쪽에서 1023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예산으로 수질관리비 2억 5,890만 7,000원, 시설개량비 2억 8,600만 원, 시설관리비 8억 원, 유지관리비 2억 9,096만 7,000원, 낙후 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비 8억 2,200만 원 등 24억 7,4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3쪽에서 185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743쪽에서 1754쪽,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963억 1,354만 5,000원, 자본예산 139억 10만 원으로 1,102억 1,364만 5,000원을 조성하여 사업비용에 826억 100만 1,000원을, 자본적지출에 276억 1,2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5쪽에서 1806쪽, 사업예산 수익적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액 963억 1,354만 5,000원 중 영업수입은 949억 5,324만 4,000원으로 사용료수익 911억 1,239만 2,000원, 급ㆍ배수공사수익 33억 8,800만 원, 기타영업수익 4억 5,285만 2,000원이며, 영업외수익은 13억 6,030만 1,000원으로 이자수익 2억 4,731만 5,000원, 타회계전입금수익 10억 61만 6,000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 1,237만 원입니다. 지출은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1쪽에서 1784쪽, 업무과 소관 영업비용으로 급수계량기 교체 및 수선유지비 14억 5,522만 5,000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필수경비 79억 4,823만 4,000원과 감가상각비 45억, 예비비 15억 4,411만 원 등 수익적지출에 총 154억 4,7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7쪽에서 1794쪽, 시설과 소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463억 7,994만 6,000원과 인건비, 필수경비, 수선유지교체비, 급ㆍ배수공사비에 101억 9,359만 1,000원 등 수익적지출에 총 565억 7,3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7쪽에서 1806쪽, 정수과 소관으로 원수 및 취수비 21억 1,398만 4,000원과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필수경비 79억 4,740만 5,000원, 수질검사를 위한 재료비와 정수약품 구입비 5억 1,850만 6,000원 등 수익적지출에 총 105억 7,9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13쪽에서 1831쪽, 자본예산 자본적수입과 지출입니다. 139억 10만 원 중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5억 6,650만 원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등을 위한 국ㆍ도비보조금이며, 공사부담금수입 52억 3,360만 원은 동남지구 택지개발 사업 및 상수도 신설ㆍ개조공사를 위한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9쪽에서 1820쪽, 업무과 소관으로 유형자산취득비 1억 779만 6,000원, 차입금원금상환액 55억 5,560만 원과 예비비 67억 4,434만 8,000원으로 자본적지출에 총 124억 7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3쪽에서 1826쪽, 시설과 소관으로 구축물 58억 7,206만 7,000원은 급수구역 확대 및 노후관 개량 사업이며, 건설중인자산 68억 5,657만 4,000원은 농어촌생활용수 공급 사업비 7억 8,600만 원, 율량배수지 신설 공사비 25억 1,000원, 지북배수지 신설 공사비 30억 원 등을 계상하여 자본적지출에 총 127억 3,4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9쪽에서 1831쪽, 정수과 소관으로 구축물 1억 4,982만 원은 정수장 및 배수지 부분 보수 사업비이며, 기계장치 21억 1,610만 8,000원은 지북정수장 및 옥산산단 공업용수 가압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등을 계상하였고, 온실가스배출권 매입비용으로 5,537만 1,000원을 등을 계상하여 자본적지출에 총 24억 7,0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8쪽에서 2079쪽, 정수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수계기금을 전액 지원받는 예산으로 단속요원 인건비 등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00쪽, 시설과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급수구역 확대를 위하여 7억 2,000만 원을,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후관 교체 사업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상수도사업본부의 2019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10시21분)
○위원장 김용규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주원 시설과장직무대행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병숙 시설과 수도기획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박인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958페이지, 북문로1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사업 해 갖고 5억을 계상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북문로1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사업은 옛 청원군 청사 주변에서 쥬네쓰 일원의 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해서 국비 사업에 공모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차량은 통행을 안 시킬 건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차량은 설계해 봐야 되겠지만 일방통행…….
○한병수 위원 지금도 일방통행이잖아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자세한 내용은 설계가 정확하게 나와 봐야 …….
○한병수 위원 거기 차량을 통행 안 시켰을 때에 불편함까지도 생각해 보셨나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차량은 전면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에 시설돼 있는 속도 저감용 포장이라든지 고원식 교차로 같은 걸 추가 설치하고, 인도 같은 걸 조정해서…….
○한병수 위원 우리가 쥬네쓰에서 수아사 길까지는 개선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일방통행으로?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차량을 갖고 들어가면 엄청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불편함을 겪었는데 이어서 불편함을 또 겪는 시설을 한다는 데 대해서 시민들이 쉽게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주민센터와 협조해서 주민이 보행자 우선 편하게,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차량을 전면 통제하거나 해서 불편한 사항은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설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다음은 959페이지에 보면 주중초 외 4개소 대각선 횡단보도 개선 사업 했는데 4개소가 어디 어디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율량동 중앙초등학교 인근 사거리 그다음에 주중동 주중초등학교 사거리, 우암동 덕벌초등학교 앞 삼거리, 가경동 풍광초 사거리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거기가 보행 시간을 얼마로 맞출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보행자 시간을 맞춘다기보다는…….
○한병수 위원 아니, 보행자 시간이 있잖아요, 1분이면 1분. 다른 데는 보니까 1분으로 돼 있던데.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건 장소마다 다 다릅니다. 차로가 4차선, 6차선, 2차선마다 보행 신호주기가 다릅니다.
○한병수 위원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편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차량 갖고 계신 분들은 짜증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걸 감안하셔 갖고 시간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961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사고 발생 배상금 5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10회로 못을 박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통시설물로 인해서 배상책임을 배상한 사례가 있는지?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사고 건당 50만 원 미만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연간 500만 원을 세웠는데 시비 건에 말려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없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래도 안 세워 놓을 수가 없어서…….
○한병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청주시에서 지자체 배상책임보험이라고 들어있는 게 있을 겁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한병수 위원 지자체 배상책임보험은 교통시설물로 인해서 배상이 발생됐을 때도 배상이 되는데 이중으로 세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거는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한해서 50만 원 이하의 국가소송…….
○한병수 위원 아니, 시설물 하자라고 하면……. 시설물을 설치한 업자가 시설물 배상책임을 또 들었을 거예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거까지는…….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굳이 청주시에서 그것까지 커버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보험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 있는 거란 말이죠.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자가 시설물에 대한 저기를 했을 때는 시설물 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보상하면 되는 거고. 또 거기 시설물을 건드려서 넘어져 갖고 피해를 입었다면 지자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 테고.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보험을 드는 게 합당한 건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다시 959페이지로 넘어와서 안전속도 5030이라는 제도를 이번에 도입하려고 용역비를 세우셨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기이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쪽에서 실시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사고에 비해서 5030을 시행하고 연평균 사망사고가 24프로 감소됐다. 그다음에 속도위반 같은 경우가 대개 야간에 많이 일어나는데 야간사고는 42.2프로가 감소됐다 했을 때 획기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시에서 5030 제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거로 돼 있는데 과장님, 시에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게 또 있나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이 5030 제도는 지금 현재 주간선도로가 60에서 50으로 내리는 거고, 이면도로는 40에서 30으로 내리는 겁니다. 정부에서 속도 하향 조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법이 시행되면 전 구간에 조사해서 청주시 전체 도심에 속도 제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위해서 이 용역을 수립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실시는 내후년이 되겠네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내년 상반기에 법 개정이 완료돼서 지침이 시달되면 용역 결과가 나옴으로 해서 후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법 개정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일부 서울시, 울산, 부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법이 개정돼야지 시행하는 거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운 거는 전체 시내 그렇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곳을 전수조사 해서 사업 추진에 참고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한병수 위원 예. 다음은 하천방재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9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해 갖고 무심천 풀 깎기 사업입니다. 풀 깎기 사업인데 금년에 예산이 전년도에 반납한 예산보다도 안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1억 3,000을 세워서 과연 추경이 세워질 건지,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워 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원래 무심천 풀 깎기는 연 3회 실시해야 되는데 이번에 재원이 없어 갖고 1회 사업비만…….
○한병수 위원 이게 1회 사업비만이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추경에 2회 걸 더 세워야 되겠네요, 그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우실 때는 지난번에 반납한 금액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잘 편성해 주면……. 이건 너무 적게 세워 가지고 질의한 거예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용규 예,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박인규 과장님, 960쪽에 복대초교 외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개선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가 있나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이건 표지판 개선하고 과속방지턱 설치 그다음에 노면표지 설치 그다음에 안전 펜스 등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옐로카펫(Yellow Carpe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그쪽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개선 사업 할 때 그걸 생각해 보고 하실 의향이 혹시 있어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러지 않다고 행감 때 지적을 해주셔서 실무적으로 실무자와 해서 할 때 사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총괄하고 관리하고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거기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에 몇 군데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아까 풍광초등학교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 좀 염두에 두셨다가 사업하실 때 적절하게 신규 사업으로 연결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어서 말씀드렸어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57쪽, 지역개발과 첫 장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면 국유재산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해서 300만 원이 내년 본예산에 계상됐는데 이 부분을 보면 작년도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고 본예산에 300이 또 들어오는 이유는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과장님?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국유재산 도로부지 관련해서 민원이 예전하고 달라서 끊이지 않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 사유지를 주장해서 길을 막는다든가 통행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300만 원 세워 놨던 것은 고질적인 민원이 한 3년 전부터 발생해서 내수 덕암리에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거기까지 갔었는데 최종적으로 경찰서하고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본인이 장비를 불러서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은 반납하게 된 거고. 그런 것을 1년에 1건 정도는 대비해서 이렇게 300만 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게 수시로 발생해서 세운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1차 연도) 해서 4억 5,000이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용역비입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용역비입니다.
○변종오 위원 용역비죠? 그럼 1차 연도 해서 용역비라고 했는데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를 인식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소교량, 옛날 주로 통합 전 군 지역에 설치된 암거박스, 구거부지, 소하천 내 설치된 그런, 법정 소하천이 아닌 세천 내에 설치된 소규모 교량 그다음에 세천, 낙차공, 취입보, 농로, 마을 진입로 등 총 1,341개소의 노후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소규모 공공시설로 지정, 대장 작성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작년도부터 법정 용역으로 이렇게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연도 전수조사비 4억 5,000을 세우고 내년도에 나머지 잔여분 4억 5,000을 세워서 전수조사 해서 대장 작성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용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변종오 위원 용역이면 용역과제 심의는 가신 건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다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용역과제 심의를 득하시고 해서 산출비도 정확하게 어쨌든 내역 근거가 있을 테고.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다음은 도로시설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967쪽,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기이 편입용지 보상 해서 내년도에 2억 정도가 더 증액돼서 8억 5,000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기이 편입용지라는 게 저희들이 작게는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먼저 기이 편입용지라 하면 이미 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을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공용되고 있는 토지가 종종 있습니다. 금년도에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를 받은 것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한 10억 가까이 민원이 제기돼서 그 부분에 일정 부분을 보상하려고 세웠고요. 작년보다 많아져 2억 5,000 정도 증액된 사유가―지난번에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우암산 순환도로에 미불용지 토지가 상당히 존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받은 거를 보상 주려고 하다 보니까 2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이거는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하고, 신청량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물론 미불용지가 있으면 능동적으로 저희들이 발췌해서 보상을 줘야지 적정합니다마는 재정 형편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직 미불용지 전수……. 지금 저희들이 시유재산찾기TF팀이 저희들 과에 구성돼서 작년도 1년 동안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153필지를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해서 완료했고,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미불용지가 상당……. 보상을 줬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된 토지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능동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시기를 갖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여기 보면 16필지 해 가지고 5,000만 원 했는데 이게 5,000만 원씩 산출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5,000만 원씩 일단 잘라 놓고서 하시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저희들이 16필지…….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상을 주려고 예산편성 할 때 16필지가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해서 주기는 하는데 일률적으로 예산 편제를 하다 보니까 표기를 5,000으로 했는데 이건 지출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종오 위원 정확한 산출근거는 아니고 보편적ㆍ일률적으로 한 필지당 5,000만 원씩 대충 잘라 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 972쪽, 제일 하단부 보면 배수장 및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 해 가지고 미호천 수계 7,000만 원 또 무심천 수계 7,0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배수장ㆍ배수문은 미호천 수계 하나만 있고 무심천 수계에 한 군데에만 있고 그런 겁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아닙니다. 내년도에 각 수계별로 11개소씩 대상이 되는데요. 시특법에 의해서 매년 대상이 되는 거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한 군데씩 돌려가면서?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아닙니다. 그게 등급에 따라서 2년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3년에 한 번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11개가 있다고 그러면 정밀점검은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준비돼 있는 게 없으면 차후에…….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그거는 점심시간에 제가…….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점검은 용역사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아닙니다. 점검할 수 있는 용역자격업체가 있습니다. 그 자격업체에 용역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정해져 있는 거고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것도 7,000만 원씩 다 그렇게 딱딱 잘라져 있어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상치입니다.
○변종오 위원 이것도 예상치입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변종오 위원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과장님? 내역서나 계약서나…….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그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3년에 1회씩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배수문ㆍ배수장이 지방하천에 11개소, 국가하천에 11개소가 해당돼서 그 부분을 이번에 사업비로 계상한 겁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11개 전체가……. 여기는 1회에 7,000만 원씩 미호천 수계 11개, 무심천 수계 11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7,000만 원 부분은 용역비 산출근거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더 하십시오.
○변종오 위원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장님께……. 시설과장님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825쪽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 해서 미원ㆍ낭성ㆍ남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해서 4억 3,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825쪽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급수구역 확대 사업에는 농어촌생활용수 공급과 급수구역 확대 사업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판단은 사업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서 농어촌생활용수 공급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 시비를 투입해서 급수구역 확대 사업이 이렇게 추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사업 추진하는 거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지역공급 순위는 수돗물 공급요청 지역을 신청받아서 토지사용 승낙과 시공에 지장이 없는 지역 중에서 식수원이 부족하고 오염 등으로 상수도 공급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성ㆍ미원ㆍ남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총 246억 5,300만 원으로 연차별로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국비 70프로, 도비 15프로, 시비 15프로 부담으로 추진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억 3,300만 원을 투입해서 배수지 2개소, 가압장 2개소 이렇게 추진하는 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종오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보면 낭성ㆍ미원ㆍ남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낭성, 미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산 설명서에 보면 낭성, 미원 쪽으로 해서 공예촌 설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거를 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공예촌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 확인 못 해봤습니다.
○변종오 위원 보면 남이면은 우리가 제외를 한다고 그렇다 치고 미원, 낭성 쪽에 공예촌을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한다 그렇게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공예촌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 건가 아니면 얼마나 신뢰감이 있는 건가, 확실성이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따져 갖고 가야지, 270억 예산을 들여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시급성이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타 공예촌 사업과 맞춰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공예촌 사업이 시급하게 추진되는 거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미원 지역에 먼저 상수도를 공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들리는 얘기 들어 보면 토지보상 문제도 아직 정확하게 해결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계약은 했습니다마는 토지보상 문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도 공예촌이 어느 정도 그런 확실성을 가지고 갈 때 이런 거를 따라가야지 저희들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써는 시급하게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우리가 수도 사업을 270억씩 가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냐,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제가 공예촌 사업 추진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 사업과 더불어서 사업에 맞춰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확인해 봐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산편성에서는 반드시 시급성 아니면 사업에 대한 확실성이나 신뢰감을 가지고서 예산편성이 돼야지 그냥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정확한 조사 없이 바로 필요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백억씩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어촌 지역에 용수 공급하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같이 정확하게 따져보고 시급성을 따져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지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공예촌 사업이 일단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요. 진행상황에 맞춰 가지고 수돗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수 본부장님,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한병숙 팀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공예촌 사업이 실제적으로 연착륙 안 되고 계속 딜레이(delay)되고 있어요. 장소도 청원군에 각 곳들을 하다가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다 해놨는데 공예촌 사업이 진행되다가 엎어지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공예촌 사업을 판단하셔서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예산안 조정 시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제가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말씀하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지금 미원ㆍ낭성ㆍ남이면 농어촌생활용수 공급 사업에 대해서는 꼭 미원면에 공예촌 조성 때문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왔던 거고. 지금 낭성면이나 미원면 같은 데 특히, 미원면 같은 데는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수원을 5개 개발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물이 딸리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은 낭성도 그렇고 미원도 그렇고 해서 취수원의 수량이 적다 보니까 지금 광역상수도를 미원하고 낭성 정수장에, 배수지에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예촌 관련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용규 일단 무슨 말씀인지 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먼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거기에만 딸려 있는, 차이가 나는 건데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농어촌생활용수라는 이 사업이 국비 보조가 거의 끝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아니, 이걸 다 어떻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낭성, 미원, 남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공예촌과 관련된 지역도 있는 거잖아요. 그 지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시란 소리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예촌 진행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예산 조정 전까지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용수 공급한다는데 우리 위원회가 국비도 다 깎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도로시설과장님 967쪽, 2099쪽 두 가지를 한번…….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몇 페이지?
○김현기 위원 찾았어요? 2099쪽하고 967쪽.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찾았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하이패스 청주 나들목하고 서청주~주봉 간 예산이 섰고 추진 계획에 서청주아이시~주봉 도로 개설은 2025년 12월 2단계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1단계 추진 보상은 다 완료가 됐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주봉마을 입구 110미터까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김현기 위원 다 완료됐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편제 7억 2,100만 원은 공사비 항목으로 이렇게…….
○김현기 위원 공사비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거는 현재 중부고속도로 확장한다고 계획안이 발표가 났잖아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제가 확장공사 예산이 반영 안 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발표만 됐지?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예타 면제에 연계해서 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결정된 거로…….
○김현기 위원 어쨌든 하긴 할 거 아니에요. 현재 예산 확보를 못 했을 뿐이지 한다는 전제하에 서청주아이시~주봉 구간이나 하이패스 청주 나들목 구간이나 중부고속도로 확장 범위 안에서 모든 도로 개설이 다 신설되는 그러한 관계로 이 모든 시설이 들어가서 이중적인 예산의 낭비가 내년이나 후년에는 발생이 안 되겠지만 오륙 년이나 그 연도가 지나면 확장 계획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면 우리가 시설을 해놓은 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청주아이시~주봉 간 도로 개설공사는 아이시에서부터 가로수길까지 계획도로가 있는 부분 중에 110미터만을 우선 일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보상까지 완료하고 공사비를 편성하게 된 거고요. 중부고속도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주봉마을 진입로로 역할을 담당하게 될 도로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기적으로 필요성을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이패스 전용 도로, 하이패스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석남교, 서청주교를 재가설하려고 수립해서 조만간 발주가 될 텐데요. 그 지역에 도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서 서비스 수준이 F2등급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패스가 생기면 서청주아이시에서 나오는 교통량이 분산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교통 분산 효과까지 나타날 거다 이런 판단하에 하이패스 전용 아이시를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돼서 지금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도로 구역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고속도로 확장하고 하이패스 전용 아이시하고는 좀 연관이 많지 않은 거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서청주아이시 구간은 주봉 간의 어떤 진입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주봉하고 서청주아이시하고의 반대쪽에서 연결되는 거는 바로 중부고속도로 옆으로 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2단계든 3단계든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하이패스도 마찬가지, 현재 확장 범위 선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이 파악해서 지난번 우두진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도로공사 측하고의 어떠한 협의를 해서 현재 우리가 도로 개설하는 게 개설 확장선에 어떠한 선상에 들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추후의 공사한 거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협의하고 이 공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숙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주봉마을 110미터 하는 거는 주봉마을의 마을 진입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요. 2단계 계획돼 있는 부분은 서청주아이시에서부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기적으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이패스 문제도……. 하이패스 문제는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고요. 또 도로공사하고 청주의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결론이 도출돼서 2016년도부터 도로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사업비 분담까지 이루어져서 지금 도로구역 결정 시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여건이 크게 변동됐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은 일단 진행해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걱정하시는 중부고속도로 확장하고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사안이 나타날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그 협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내용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예산이 재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성각 위원 제가…….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홍성각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3일째 말씀드리는데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전 팀장님들, 과장님, 국장님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팀장님들도 언젠가 과장님 될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놔야 저도 찾아보는데 그거 딱 찾아보고서 어디에 의한 건가 하는데 이걸 한번 찾으려면 부실하게 써놔 가지고 한참 찾아요.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자기 마음대로 행정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하게 되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실 텐데 그 법적 근거, 추진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갖고 안타까워요. 이게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만 예를 드릴게요. 이거는 도로사업본부 도로시설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냥 페이지를 아무 데나 폈으니까 그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공사. 이렇게 되면 추진 근거가 도시계획도로 확장이에요. 이런 추진 근거가,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찾으려고 하면 설명서기 때문에 2166페이지에 있는데 안 가져 오셨을지도 모르고.
(전면에 책자를 제시하며)
이겁니다, 이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권이니까. 뭐 보실 건 없고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고 말게요. 도시계획도로 확장 옆에도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뒤에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그분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저쪽에 상수도사업소도 그렇고. 예를 들어 가지고 추진 근거가 「도로법」이다. 또는 「도로교통법」이다. 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이런 게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2015년에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거를 안 두신 것 같아. 거기에 보면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나오는데 추진 근거를 잘 하셔야만 저도 살펴볼 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도 또 다음 사람이 오셔도, 자리가 바뀌어도 어디에서 근거를 했구나. 그걸 찾아보고 법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그럼 삭제되거나 이렇게 하면 법조문이 좀 바뀌면 금방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무슨 법 제 몇 조 몇 항, 무슨 규칙, 무슨 시행령, 무슨 청주시 조례 몇 조 이 정도는……. 또 소제목도 달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솔직히 대충 했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잖아요. 해서 자료 만드실 때 이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살펴보시고 정확한 조문까지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957페이지에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보면 2017년도, ’18년도에 본예산 일반회계에 보면 공동구 관리 401 시설비및부대비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1억 7,800 정도 그리고 2018년도에는 9,600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빠져 있더라고요. 빠진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공동구를 위탁 관리ㆍ운영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협약 내용에 보면 1억 이상 소요되는 시설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1억 미만에 대한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키는 시점부터 돼서 그쪽에 잡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쪽에 1억 미만은.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958페이지에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남이와 오송 두 곳인데 2억 8,000만 원 정도에서 두 곳을 진행하는데 이 회전교차로의 사이즈가 양쪽이 다 같나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아닙니다. 도로 여건이라든지 현장 주변 여건에 따라서 반경이 다릅니다.
○박완희 위원 사업비는 다 똑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사업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외곽지, 크게 보상비나 이런 게 안 들어가고 시설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그 수준에서 집행을 합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정가로 잡아 놓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국비 지원인데요, 남이 팔봉 거는 국비 지원인데 그 사업 개소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예산 지침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산이 같은 금액으로 잡히면 규모나 이런 게 비슷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비슷합니다. 시골 군도, 외곽지 도로 2차선 내기 때문에 4차선이나 6차선이 되면 거기에 따라 단비가 올라갑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반경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958페이지 하단부에 차선도색공사예요. 1순환로 차선도색공사는 20킬로미터 해서 2억 5,000이 잡혔고, 2순환로도 20킬로 2억 5,000이 잡혔어요. 사직대로 외 10개 노선 해서 총 75킬로미터인데 7억이 잡혔고. 그 밑에 단재로 외 10개 노선 차선도색에 70킬로미터에 또 7억이 잡혔고, 읍ㆍ면지역 차선은 80킬로에 6억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차이가 난다기보다도 이것은 도로 연장하고 차선 수에 따라서 단비가 결정이 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사직대로하고 단재로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5킬로미터 정도 길이가 다르게 표시가 돼 있는데 사업비는 똑같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단재로하고…….
○박완희 위원 사직대로!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거기는 같습니다. 편도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로 나눠서 편도 1차로는 킬로미터당 한 450만 원 정도, 편도 2차는 800만 원, 편도 3차로는 1,200만 원, 편도 4차로는 1,400만 원 정도 단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총길이를 어쨌거나 여기는 75킬로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7억이고, 단재로는 70킬로라고 되어 있는데 7억 똑같이 잡혀 있어서 그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 사업비는…….
○박완희 위원 이거 확인해서 다시 알려 주십시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96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복대초 외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1억 2,000 곱하기 5개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돼 있는데 표기를 하실 때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괄호 치고 죽천경로당 등 3개소라고 들어가 있는데 앞에 어린이는 어느 초등학교 외 몇 개 이렇게 돼 있어서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성 시에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개소에 1억 2,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3개소를 토털(total) 해서 1억 3,000이 들어가요. 그래서 따져 보니까 노인보호구역은 거의 4,3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1억 2,000과 4,000만 원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사업하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로 과속방지턱, 노면 표시, 안전 펜스 그런 사업내역이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 들어가고요. 공정이 들어가고요. 경로당 주변 쪽으로는 안내표지판 그다음에 노면표시 유지관리 등 일반적인 시설 개선하는 쪽 차선도색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시티브이 설치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 거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같은 맥락입니다. 시시티브이를 많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대당 3,000에서 4,000 정도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시티브이 설치해 주는 거는. 그게 최고로 안전하기는 안전합니다.
○박완희 위원 예, 964페이지에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액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뭐 말씀하시는 건지?
○박완희 위원 964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박완희 위원 거기 보니까 작년에는 일반운영비를 하나도 안 쓴 거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지 해서요. 964페이지!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건 다시 파악을 해서 바로 쉬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매년 나가야 될 돈 같은데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번에 도로시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68페이지인데요. 사업설명서를 쭉 살펴보니까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공사가 총연장 1.61킬로미터, 너비가 10미터에서 면적으로 따지니까 1만 6,100제곱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141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렇다고 하면 1제곱미터당 87만 5,000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다음 장을 넘기시면 미원천∼미원삼거리 간 도로 개설공사도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길이가 한 330미터에 너비가 12미터 정도 해서 3,960제곱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는 15억 9,2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걸 제곱미터당 대략 추산해 보니까 4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또 하나 확인해 보니까 969페이지에 정하동~정북동 도로 개설 사업도 따져 보니까 이거는 2019년부터 2020년 3월 21일까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고 도로 면적을 따지니까 4,75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총사업비로 나눠 보니까 32만 3,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 사업비가 87만 5,000원 정도로 거의 2배 이상 소요된 거로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도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거에 경험치를 가지고 편성합니다마는 월오∼가덕 공사인 경우에는 산지 지형을, 산을 깎아서 만드는 도로이기 때문에 옹벽이라든가 구조 성토량, 절토량도 상당히 많고요. 구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단순 비교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미원천을 비교 대상으로 말씀하셨는데 미원천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도로 제방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사업하는 부지 주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시내에 있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구조물이라든가 절ㆍ성토량 이런 게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차이 그다음에 거기에 포함돼 있는 지하시설물 유무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월오∼가덕 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경사도 문제를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거의 100프로 이상 증액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한 30억 정도.
○박완희 위원 그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사실은 그걸 따져 보면 비슷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변경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은 공사비가 더 증액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맞습니다. 월오∼가덕 구간에는 당초 30억 지난번에 행정감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경사도를 조정하다 보니까 사업 도로 연장이 400미터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경사도에 맞춰서 구배를 조정하다 보니까 절ㆍ성토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구조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수치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세 건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리고 968페이지에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공사가 전년도 예산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반영 안 돼 있는 게 맞습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이번 공사는 당초에 사업을 2012년도에 추진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도로 구배 그다음에 일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상당 기간 공사가 중지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실제로 예산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969페이지에 현도면 노산∼매봉 간 도로 개설이 전년도에 예산으로 반영했던 것이 9억 3,300만 원인데 2019년도 예산 반영한 것이 1억을 반영하셨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전년도 9억 3,300이라는 거는 단순히 현도면 노산∼매봉 간 도로 개설공사가 아니라 농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여러 사업 중에 그 사업비가 표시된 것 같고요. 그래서 현도 노산 간은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억이 계상되는 거는 이 부분이……. 잠깐만요.
○박완희 위원 문서상에 작성하신 게 현도 노산∼매봉 간 도로 개설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안으로 써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에 대한 확인이 안 돼서…….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산안에 표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자료는 없는데요. 작년도 예산에 농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그 카테고리에 9억 3,300이 서 있었던 거에 세부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 예산은 저도 지금 없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제가 보충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금년도에 1억만 선 거는 농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항목 속에 내년도에 편제하는 사업은 이 사업 한 건밖에 없기 때문에 1억만 이렇게 표출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앞에 현도면 노산∼매봉 간 도로 1억 서 있는 거는 뒤에 균특 예산에 또 있습니다. 균특 특별회계에 보상비는 불가하다고 해서 보상비가 필요한 분 1억을 여기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페이지 수가 지금……. 그 부분에 균특 예산이 또 있습니다. 잠깐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균형 특별회계 2098페이지에 7억 3,000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예산이 편제돼 있습니다. 이건 균형 특별회계에 순수한 공사비로 이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확인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서 이것 제대로 밤새서 읽지 않으면 찾기 어려울 상황이라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970페이지 하단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를 550만 원으로 1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복사기는 컬러복사기인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지금 도로시설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컬러복사기를 자산취득으로 해서 구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걸 렌털(rental)하는 경우가 더 저렴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저희들이 렌털 비용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후된 거를 교체한다는 의미만 뒀지 렌털 비용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부연으로 설명드리면 컬러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토너라고 하죠. 컬러 토너가 4개씩 들어가고 해서 하나에 30만 원씩 해서 한 번 바꾸려면 120만 원씩이에요. 1년에 두 번 정도 두 세트만 바꾼다고 해도 2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24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이게 5년이 내구연한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돈 1,000만 원 이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컬러복사기 이런 거 렌털 하면 한 달에 25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1년이면 30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그걸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주시의 일반운영비하고 청주시의 일반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퍼센티지가 1프로 정도 차이가 나요. 청주시 전체 예산에 1프로라고 하면 255억이지 않습니까, 2조 5,000이라고 예산을 치면. 상당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시의 일반운영비는 3프로를 쓰는데 청주는 4프로를 쓴다? 제가 2018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250억이면 도시공원 여러 군데 사고 할 수 있는 돈들인데 그런 절감에 대한 노력들이 사실은 집행기관에서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절감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 정도는 절감해서 세이브(save)를 시킨다고 하면 다른 여러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복사기나 기타 이런 것들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는 렌털을 사용하는 게 더 저렴하면 정책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전자복사기는 정수물품 승인 받으신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수 승인이 안 되면 예산과에서 여기에 등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은 거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좀……. 이 부분은 하천방재과장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971페이지에 쾌적한 친수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상패가 15만 원짜리 5개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 딱 맞춰 가지고 하잖아요. 이런 것부터 지역의 문화예술가들이 만들어서 상패나 이런 걸 주면 받는 사람들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몇 군데 하는 걸 봤는데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이런 명패보다 실제 정성이 들어가 있는 상을 받는 그분만을 위한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실제 지역 문화ㆍ예술인들이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문화ㆍ예술로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받는 분들도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상패나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하천방재과장께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용규 예, 더 하십시오.
○박완희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972페이지에 401 시설비및부대비 쭉 내려가다 보면 무심천 계절별 꽃 단지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2,800만 원 1회로 되어 있습니다. 2,800만 원이 계절별로 나눠서 꽃 단지가 조성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계절별 꽃 단지 조성 사업은 무심천에 보면 롤러스케이트장 하단부하고 상단부에 보면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봄가을로 꽃 단지를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으로…….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1년 두 번 묶어서…….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연간 사업비!
○박완희 위원 연간 사업인 거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박완희 위원 계절별 꽃 단지라고 돼 있어서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이런 식으로 사업이 따로따로 진행되는 건지?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연간 풀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974페이지,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치가 선정됐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지금 위치 선정을 당초 2012년도 타당성조사 할 적에는 수곡공원으로 검토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그동안에 설계 기준 자체가 그전에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바뀌어 여건 변화가 있어 가지고 장소를 기본계획 검토를 하면서 다시 선정하는 거로……. 현재는 5개의 예비 후보지를 정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실시설계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윗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댐 주변 지역 주민숙원 사업(문의면, 현도면)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가덕면 일원에 공동창고나 시시티브이, 꽃길 조성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댐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비는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이거는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대청댐에 전력판매비……. 아니, 2019년도 사업비 배정은 전전연도, 그러니까 ’18ㆍ’17년도에 전력판매비의 6프로하고 또 물 판매 금액의 20프로를 가지고 댐 주변에 있는 대전하고 충청북도에 시군 면적이나 인구 단위로 해서 배분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 갖고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 약 19프로 정도가 배정되는데 그게 50프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50프로 금액은 저희 시에서 교부를 받아 갖고 사업을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 3개 면(문의면, 가덕면, 현도면)이 해당되는데 3개 면에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4억 8,400만 원을 청주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우선순위대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댐 주변 주민숙원 사업은 아직 사업을 뭘 할지 접수를 안 받았다는 거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아니죠. 내년도 사업은 지금 면에서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에 잘라서 예산에 맞춰 갖고 결정된 상태입니다.
○박완희 위원 아,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그 아래 가덕에 지원하는 거는 어느 마을에 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문의면ㆍ현도면 댐 주변 주민숙원사업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어떤 것으로 쓰이는지 사실은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친환경 비료 구입, 정화조 유지관리 및 방역 해서 사업비가 되어 있잖아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용할 예산이 얼마인지는 수자원공사에서 통보가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면별로 배정 기준에 의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조금씩 상향이 되는 모양이네요, 지금 예산액이 올라간 것 보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그거는 수자원공사 수입…….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수입 배분 금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해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더 하십시오.
○박완희 위원 977페이지에 공익사업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업 신청이 있을 때 집행한다.’ 이런 표현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되는 건가요? 977페이지, 공익사업 편입 미지급용지!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비인데 그거 같은 경우 저희들도 도로나 마찬가지로 하천 내에 사유지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공사를 하다가 소유자의 상속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보류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공사가 끝난 후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매년 진행된 사업이라고 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년에 신규 사업인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해마다 다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예산편성 자체를 아예 안 한 적도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왜 그러느냐 하면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법」에 국가하천, 지방하천을 규정하고 있고.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국가나 지방하천 같은 경우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국토건설부나 충청북도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너희들 보상을 할 수 있냐. 거기서 판단을 받아서 오케이를 해야만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지급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유자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그게 보상이 가능한 건지를 판단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예측해서 해놓으면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박완희 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보상을 해줄 대상지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하십시오.
○박완희 위원 978페이지에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 끝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박완희 위원 시작되는 거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월운천 쪽에도 하셨고, 사실 무심천도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고향의강 사업 이런 거 하셨잖아요. 실제 이게 생태하천으로서의 복원, 그러니까 일반 수해복구 사업하고 다른 성격의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오른편 979페이지에 월운천과 용두천 사후 모니터링 용역이 있습니다. 월운천은 4,000만 원 그리고 용두천은 6,220만 원 정도 모니터링을 잡았는데. 이거는 제안입니다. 제안! 실제 청주에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높여 주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용역 사후 모니터링을 하면 전문가한테 용역 줘서 실제 집행되면 그 결과를 시에서 취하면 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되면 그건 행정용으로밖에 쓰이지 않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했으면 실제 생태가 어떻게 복원이 됐는지, 어떤 목표점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또 생태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복원이 됐는지 아니면 거기에 식재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복원을 한 부분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정말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대 강 사업부터 고향의강 사업 해서 여러 가지 하천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 과연 그 사업을 해서 제대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작년 같으면 수해 나 가지고 실제 다 쓸려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데 또 반면에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예산 낭비적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시민참여형 사후 모니터링 사업이라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에도 생태 관련해서 생태조사나 시민들이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모니터링을 하면 사실은 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알찰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 조사하라고 하면 계절별로 한 번씩 하고 말아요. 계절별로 한 번씩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운천에 수달이 살고 있다면 수달 발견 못 하죠. 그런데 그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심 있어서 하천에 나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어떤 새가 날아오는지,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어떤 물고기를 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사후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후 모니터링 사업은 환경부에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에 의해서 공사 끝난 후 5년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환경부에서도 그런 시민참여형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걸 더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하천들이 되살아나고 있다,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될 때 하천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상흔 과장님, 특별히 박완희 위원님이 주문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 업무 지침도 있고 또 법적 테두리에서 시민사회에서 나름대로 자원 활동하고 계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참여도 하고 생태하천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시 우리가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순환되는 어떤 구조를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 민간이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용역 과정에 있어서 관행대로 하지 마시고 용역 시에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꼭 그렇게 하신다니까 ‘꼭’ 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암동 옛날 MBC죠. 거기 우수저류조가 있었죠. 지난해에 수해를 입었죠. 그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우수저류조가 일부 수해를 입어 가지고 그거를 올해의 사업으로 했을 텐데. 그죠? 우리 한범덕 시장님이 최근에 방송에 나오셔서 우암동 시설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암동 가셔서. 잘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고요. 다음에 또 그런 재해가 왔을 때 침수가 가능하지 않도록 침수가 안 되도록 어떤 방재를 분명히 하셨는지까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2017년 7월 16일 수해 때 지금 내덕동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50년 빈도를 계산해 갖고 용량을 설정해서 시공해 놨는데 그날 다 아시다시피 한 200년 빈도치 우수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바람에 모터 펌프 일부가 50년 빈도치까지는 견뎠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무심천하고 율량천으로 펌핑(pumping)을 해야 되는데 펌핑할 수 없는 한계치에 이르러 가지고 펌핑이 안 되니까 일단 펌프가 침수됐습니다. 그 침수된 펌프는 비가 그치고 바로 조치해 갖고 그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제 질의 요점은 뭐냐 하면 또다시 그러한 규모의 비가 왔을 경우에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떤 방재시설을 보강했느냐 얘기예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추후 워터(water)펌프 조치 이후에 하수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우수관로를 정비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그것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위원님들, 오전에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2개 국이 굉장히 부담 가는 국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이번 정례회 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제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그랬으니만큼 양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의회의 의견을 수용해서 업무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요즘 베스트셀러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천방재과장님, 9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무심천 방송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사실은 시에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해 전에 헌법 소원에서 무심천에서 음악방송 못 하게 돼 갖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무심천 수계는 안전정책과에서 통신시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이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고. 그 밑에 보면 지방하천 통신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 항목도 중복되는 것 아닌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무심천 방송시설 유지관리는 방송장비하고 스피커 시설이 무심천에 85개소가 설치돼 가지고 시정 홍보라든가 또 재해 위험 그런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있어 갖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근데 재해방송 같은 경우는 안전정책과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무심천에서 운동할 때 음악이나 이런 거 틀지 못하게 헌법 소원 내 가지고 그게 됐잖아요.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무심천에서 방송 못 하잖아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일전에 어느 변호사님이 해 가지고 이제 방송…….
○김성택 위원 못 하게 돼 있죠? 지금 안 하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안 하게 관리 이런 게 있었는데 또 실제 저희들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방송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해달라고 해도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하지 말라고 소원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성택 위원 방송, 그러니까 운동 중에 음악을 듣지 않을 권리를 달라는 차원이었잖아요. 그게 받아들여진 거고. 이런 시스템 유지관리도……. 물론 필요하니까 가지고 있고 해야 되겠지만―제가 말씀드렸지만―안전정책과랑도 중복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 통일시켜야 되겠다. 270페이지 보시면 안전정책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시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에!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안전정책과에서 무심천에 중복해서 투자하는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무심천 같은 경우 저희 하천방재과에서만 모든 시설물을…….
○김성택 위원 하천방재과에서 무심천 싹 한다고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강우ㆍ강설 자동음성경보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차단 같은 것도 다 하천방재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아, 청주시 전체 시스템 관리는 안전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무심천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 방송시설을 관리하면 이 방송시스템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그것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복 운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이런 방송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홍보랄지 이런 게 주가 아니면 사실 현대에서는 재난 쪽에 포커스(focus)가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관리하는 주체를 통일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안전정책과랑 얘기를 따로 해보겠습니다. 관리 주체한테 관리권을 넘기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80개소에 800만 원이면 한 군데가 돈 10만 원인데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85개소 스피커 시설이 무심천 산책로 주변으로 전선으로 쭉 연결돼 있어 갖고 무심천이 홍수 이상으로 물이 찼을 경우에 침수되거나 또 주변 산책 시설물 자체가 훼손되고 이런 거를 유지관리 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우려되는 게 저도 하나 덧붙이자면 이런 겁니다. 안전정책과를 예를 들어 볼게요. 무심천이 범람 위기에 놓여 있다. 물론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하천방재과에서는 시정 홍보 시간이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는 재난 예보를 할 거 아니에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그런…….
○김성택 위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예산은 비록 얼마 안 되지만 나중에 책임 주체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책임이 확실해야 된다. 이거는 하천방재과가 되든 안전정책과가 됐든 어느 한쪽에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974페이지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댐 주변 정비 사업인데요.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친환경 비료 구입(문의면) 해 가지고 2억 3,300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 어떻게 쓰였는지. 이게 전년도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이거는 내년도 예산…….
○김성택 위원 올해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습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2018년도에는 사업집행계획을 한번 봐야지…….
○김성택 위원 한번 보시고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서도 같이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네,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박인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고맙습니다.
○김성택 위원 저도 덕분에 많이 배웠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전거 정책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자전거 정책이 보면 잘돼 있다고 우리가 자평을 하고, 성인지 예산안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과연 성인지 예산이랑 맞는지에 대한 제 이해도 우선 부족한 것 같고. 자전거도로는 잘돼 있으나 자전거도로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자전거도로까지 가는 데 너무 위험해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인정합니다.
○김성택 위원 예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보다는―이번에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다 보니까―자전거 정책을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옮겨서 관리하시는 게 어떨지. 올해만 해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53억이에요. 어쨌든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돈이 넘쳐납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김성택 위원 교통정책과랑 좀 협의하셔서 그게 가능하면……. 세 분이 한 팀이잖아요, 자전거문화팀이.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팀을 옮기든 아니면 업무 협조를 하든 해서 분명히……. 교통사업 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는 것 같아요. 없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정말 청주가 ‘자전거보험 들어줘. 자전거도로 확충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요, 시민으로 보기에는. 그러려면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이걸 특별회계로 옮겨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 협조를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김성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7월 1일 취임 업무보고 당시에 ‘대중교통과와 연계가 돼서 교통정책 쪽에 자전거문화팀이 배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장님의 언급도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자전거도로 정비를 많이 못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기회가 되면 조직 개편하는 부서와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시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추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거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장님께서 7월 취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조직개편이 원초적으로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조직개편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의회에서 원포인트(one point)의회까지 열어가면서 조직개편을 승인했는데 시장의 의중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조직개편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월 1일 취임하면서 이런 거를 언급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조직개편을 하고 그 조직개편 속에서 의회가, 집행기관이 움직여지고 있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정확한 날짜는……. 7월 1일 자 취임하셔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할 때니까 7월 1일이 아니고…….
○김성택 위원 조직개편 전이에요. 전입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은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도시재생기획단이나 도시재생사업과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간부공무원들 계신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하천방재과에 말씀드렸던 거랑 유사한 사안인데요. 차선도색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역개발과에도 예산이 서 있지만 각 구청 건설과에도 5,000만 원씩 서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도색이 지금 주요 간선도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업무나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지금 주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 그다음에 대각선 횡단보도 그다음에 칼라유도선 하는 그런 큰 틀에서는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하고요. 일반 읍ㆍ면 소재지 아니면 소로, 이면도로 그쪽은 구청에서……. 구청도 사실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예산을 구청에 세우기 뭐해서 저희들이 세우고 4개 구청에 5억 정도씩 산지도로나 이면도로에 같이 병행해서 시행했는데 또 구청에 그걸 다 맡기게 되면 너무 광범위해서 관내 도로가…….
○김성택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도색을 하는데 색이 흐려졌다고 얘기하면 이걸 어디다 얘기해야 할지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색은 지역개발과다 아니면 구청 건설과다. 사실 예산은 부족하면 서로 ‘그쪽에서 하라. 이쪽에서 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도색은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총괄 책임지고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작년에 책임 한계 때문에 지난번 추경 심사에 제가 이재형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목련공원의 도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목련공원의 도로가 ‘공원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구청 건설과에 하니까 ‘그건 공원 거니까 여기서 해라.’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하니까 ‘예산 없다. 이거 구청에서 계속해 줬는데 왜 안 해주느냐.’ 결국은 이렇게 핑퐁 하다가 도로시설과로 넘어온 거잖아요. 이렇다 보면 결국 그 피해가 시민한테 간다는 거죠. 아마 몇 개월만 늦었어도 그 도로 무너졌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천방재과가 됐든 지역개발과가 됐든 도로시설과가 됐든 상수도도 그렇고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예산 외적이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본부에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숫자적인 문제는 아까 팀장님이랑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서 그건 다 이해를 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은 사실 조례 통과를 전제로 세워진 거죠, 김병욱 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혹시 올해 들어서 정례회 때 본회의를 중간에 막 하고 하는 이유는 아세요? 정례회 기간에 중간에 본회의 열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유가 조례와 예산, 동의안과 예산이 같은 회기에 통과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아 가지고 조례만이라도 중간에 통과를 시켜서 예산에 대한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갖자는 취지였던 거로 저는 이해를 해요. 통과된 후에 심의하고 통과를 시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해주는데 정말 집행기관과 의회가 대화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은 빼먹고 하지 못했고. 이거 상수도뿐이 아니에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저희들 일이 어떤 잘못되게 하라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희들도 협조할 건 협조하고, 잘못되고 있는 건 지적하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누구 탓이라고 탓을 하기 전에 같이 소통하지 않은 잘못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예산도 전체적인 편제에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건 맞습니다. 급하게라도 다시 하라는 요구는 안 드리겠어요. 안 드리는데 요금 인상을 전제로 해서 수의계약이 잡혔으니까 만약에 이게 늦어진다면 세출예산에도 큰 변화가 이제는 올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질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 박인규 과장님, 페이지는 961페이지 녹색교통 기반조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현재 자전거 관련된 법정 용역의 최종보고회가 얼마 있으면 바로 있게 되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17일 오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많은 전문가들이 중간보고회 때……. 현재 우리 예산서를 보다시피 미원이나 문의 또는 주거지하고의 밀접한 곳보다는 하천이나 하천 내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한 자전거도로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곳들은 보통 레저형 자전거도로라고 하더라고요. 중간보고에 나왔듯이―실제적으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려면―생활형 자전거도로가 현재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은데 이용률이 떨어지고 또 협소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측면, 그곳에는 또 예산편성도 잘 안 되는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던 거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래서 ’19년도 본예산에 현재 생활형 자전거도로 예산이 아직 편성돼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용역 결과에 따라 생활 주변에 실제적인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서 그것이 가능하게끔 해야 될 목표가 ’19년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가령 예를 들면 현재 동남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계획에 아직까지 건설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관 부서인 도시계획과나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공동주택과, 건축디자인과가 협력을 해서 실제적인 지구단위 내에 ‘거기 가면 자전거도로가 정말로 의미 있게 확보돼 있고 자전거 타기 굉장히 좋은 동네다. 어떤 지구단위다. 어떤 도시계획이 잘돼 있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과와 건축디자인과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자전거를 끌고 나와서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공동주택 내에 자전거 거치대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확보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공동주택 가 보면 자전거 거치대를 굉장히 협소하고 부족해서 방치된 자전거도 많으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내에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건축 인허가 시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 부서가 협력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공동주택에서 나오면 실제 마을 주변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때 충분하게 안전과 연계성 그리고 횡단보도 아니면 인도와 인도가 끊어질 때 연결하는 이런 부위에 불편함 없이 한다면 실제적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청주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용역 보고가 최종적으로 끝나면 우리 위원회에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리고 도로시설과장님, 아까도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공사 이건 간단히 확인만 좀 해보려고 해요. 968페이지! 그리고 예산안 2491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조서 및 상환계획이라고 있어요. 도로시설과장님, 24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금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서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공사(차환) 이렇게 2018년도에 기채 연도가 나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넘어가고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휴암~오동 간 도로 개설공사와 월오~가덕 간 공사 그다음에 상당공원~명암도로 개설공사 사용 시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해서 예산을 편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환금은 매년 상환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사업 자체는 도로시설과에서 했지만 예산 사용하는 측면에서 예산과에서 편제를 했고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차입한 통합기금에 전출을 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현재 968페이지에 나오는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공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저희들이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공사에는 총사업비가 141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2012년도에 처음 예산편성 할 때 50억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출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 승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20억을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50억! 각 3개 공사에 50억씩 해서 저기 그…….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여기 나오는 기채 연도 2018년도는 어떤 의미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저희들이 이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5년 거치……. 잠깐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천천히 찾으세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을 부여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사용하게 됐고요. 2016년도에서부터 2020년도까지 5년 동안 상환하도록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이 원금 30억에 이자 부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상환하도록 예산에 편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월오~가덕 간에 들어간 돈 중에 2018년도에 우리가 상환했다고 하는 건가요? 현재 ’18년도하고 ’19년도는 이자를 2,100만 원, 내년도에 3,500만 원 내게끔 돼 있는 계획이 나오는데요? 제가 돈의 흐름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아는 대로 설명하세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2018년도에…….
○위원장 김용규 기채 연도가 2018년도고, 상환 완료 예정 연도가 2028년도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어느 페이지를…….
○위원장 김용규 2491페이지, 지방채 조서 및 상환계획에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되어서 기술된 내용이 있어서…….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2012년도에 통합기금 150억 받은 거를 말씀드렸는데 지방채에 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거 관계돼서는 현재 알고 있는 정보가 없으시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끝나고 관계되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위원장 김용규 저는 관련돼서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요.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그리고 상수도 시설과 한병숙 팀장님 그리고 하천방재과 우상흔 과장님순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참조하실 것 없고 제가 지역개발과장님께 제안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제 의견이 다 맞다는 건 아니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성립할 때, 조서를 하실 때 자전거 녹색교통기반에 거의 15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나 수도권에 특히, 세종시 쪽에 알아보니까 올해 미세먼지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인원이 상당히 줄고 또 기피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사실상 미세먼지 때문에 줄었습니다.
○박노학 위원 어찌 됐든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실효성 있게 뭐부터 해야 되는지 우선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17년, ’18년 대비 얼마나 느는지. 또 올해 예산이 이미 성립됐기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2019년도 하반기에 예산 성립할 때 이용객이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에 있어서 과연 저는 자전거도로에……. 만약에 이용객(시민들)이 예를 들어 절반으로 줄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주말 아침에 바깥 외출하는 자체를 싫어한다고 하면 굳이 여기다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나. 이미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거는 시행을 하되 이걸 올해에……. 2019년도 하반기에 예산 성립 시에 아마 팀장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동감합니다.
○박노학 위원 지역개발과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한병숙 시설과 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2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중간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비(270개소) 해서 8억 원이 돼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반 정도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못 찾으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1022페이지?
○박노학 위원 1022페이지 중간에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비(270개소) 8억 원. 전년도 예산 15억이었는데 8억 원으로 7억이 준 이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끝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게 줄어들게 된 것은 시비에서 4억 정도가 줄어 가지고 그렇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는 끝나고 나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소규모수도시설을 전년도에는 15억 갖고 관리했고 올해는 270개소 돼 있는데 관리비가 8억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의아스러운데,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어서 우상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72쪽 좀 참고해 주세요. 무심천하고 소하천 시설관리비 9억 9,000 정도 예산이 성립됐는데 풀 깎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너무 크다 보니까 1회만 올렸다고 그러셨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예산의 중복성이라든가 과의 중복성 이런 걸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과장님, 예를 들자면 무심천에 환경관리 사업 하면 총체적으로 화장실ㆍ하천 청소, 시설물 관리에 2억 7,000이 돼 있는데 이거 이외에 다른 걸 또 하시는 게 있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무심천 환경관리시설 사업은 무심천 내에 현재 화장실이 열여덟 군데가 있고, 하천, 그러니까 미호천 합류부부터 고은삼거리 그 구간에 하천 유지관리(일반적인 청소, 인부임) 이런 것까지 토털 포함돼 가지고 2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저도 좀 전에 김성택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무심천을 깨끗이 가꾸고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된다는 건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전에 1대 때 전반기에도 보면 예산이 늘 하천방재과에 너무 중복성 또는 풀로 많이 세우지 않나. 그 실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2억 7,000에 하천(무심천)을 관리하게 된다면 재료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자면 그 위에 보면 화장실의 휴지, 방향제 이런 게 따로 서 있고. 또 앞쪽에 보면 하천시설장비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200개소에 30만 원이 있고. 그 외에 또 하천 청소한다고 해서 포클레인이라고 하나요? 장비! 이것도 1,000여만 원 20대를 하게 된다고 돼 있고. 이런 경우가 중복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화장실의 유지관리라고 화장실에 재료비가 포함된 거예요, 따로예요? 그것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유지관리비에는 그런 소모품까지 전부 포함된 거죠.
○박노학 위원 그런데 위에 화장실은 재료비를 화장지 구입비하고 따로 해놨잖아요, 1,200만 원. 전년보다 200만 원 증액해서.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박노학 위원 972쪽 상단에 보면 하천 시설물.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아, 예.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하천 시설물 관리용품에 화장지라든가 냄새방지용 방향제 또 청소용품 이런 게 1,200만 원.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금방 관리비에 재료비가 포함돼야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도 따로이고. 그리고 제가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77쪽에 보면 소하천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4,000만 원씩 5회 2억이 서 있어요. 이건 무슨 예산인가요? 어떤 데 투입이 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977쪽?
○박노학 위원 예, 977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소하천 유지보수비.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소하천 유지보수비 2억 원 계상한 거는 소하천 준설이라든가 수해 방지용 수목 제거 또 호안블록 이런 거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청에 소하천 유지관리 재배정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작년에는 6억을 했는데 올해 4억이 감액돼서 2억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이것도 저희가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이번에 우선 2억만 하고 1회 추경에…….
○박노학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떤 재해 있을 거 대비해서 올리니까 사실 풀 성격이네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풀 성격이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지금 2017년도에 수해 원인 주가 소하천의 퇴적토라든가 수목 이런 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6억을 세워 갖고 저희들이…….
○박노학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수해가 나서 2018년도에 퇴적층이나 이런 걸 다 제거 했으면 이렇게 예산이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전체를 다 못 했죠, 일부만 하고. 올해 6억 가지고 일부만 했고 아직도 잔여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 갖고 추진해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리고 다시 972쪽으로 넘어와서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시면 팀장님이 뒤에서 자료를 주셔도 되고요. 무심천 풀 깎기 사업을 할 때 제곱미터당 402원이라는 단가가 대략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그리고 한 사람이 얼마 정도, 예를 들자면 인부 1명이 대략 기준으로 몇 제곱미터 정도의 풀을 제초할 수 있다고 한 것인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402원이라는 단가는 어떤 근거에서 또 한 사람이 얼마를, 예를 들어서 12만 제곱미터인데 예산 성립하실 때 대략 품의를 몇 명 잡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그거는 제가 이따가 정회시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잘 모르시겠지만 본 위원이 하천방재과를 볼 때, 물론 하천방재과 일하는 거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풀 깎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저도 청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변에서 자꾸 비교하는 게 마음이 좋지 않은데―세종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고 또 예산에 비해서 관리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영운교에서 남사교까지, 남사교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예를 들면 미호천 합류부부터 저 위에 고은삼거리 구간까지 풀 깎기 사업을 하는데 여름 한철에 풀이 클 적에는 거의 풀 깎고 돌아서면 다시 크는 이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구간을 청남교 기준으로 좌안, 우안 해서 4개 구간으로 나눠 갖고 동시에 풀 깎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게 여름에 보시면 풀 크는 속도가 거의 일주일, 보통 사업기간이 일주일 정도 해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넘으면 또다시 해야 되는 이런…….
○박노학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걸 좀 심도 있게……. 주민들하고도 그렇고 지금 문제되는 외래식물(외래박) 이런 부분도 그렇고 거기에 우리 시에서 맹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과장님께 예산 제안을 드리는 거는 정확하게 시기에 맞게 투입되는데 말씀대로 구간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입찰을 줘서 공사자까지 오기는 예를 들어 한 달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풀은 일주일이면 다 크고 또 구간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도 더 많이 투입되고. 제곱미터당 단가가 더 높은 원인도 여기에 있지 않나. 그래서 차라리 무심천 풀 깎기 사업하는 전 구간은 예를 들어서 입찰에 부쳐서……. 연초에 이삼월까지는 풀 깎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5월, 6월부터 깎으니까 자기들도 공사 구간을 나눠서 하청을 주든지 그래서 우리가 3회 할 때 ‘어느 시기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깎아라.’ 이렇게만 해서 이게 통으로 한 사람한테 해서 관리하면 관리ㆍ감독하기도 좋고, 공무원들도 행정력도 덜 낭비되는 거고, 공사 감독관이 구간구간 가서 다 하고 또 그분들도 계획성 있게 인부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도 3회를 해야 되는데 1회밖에 할 수 있는 사업비 예산 확보가 안 되고. 그래 갖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갖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인건비나 일반 이런 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예산이 중복되고 재료비나 관리비 전체에서 또 재료비 따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73쪽에 보면 배수장 위ㆍ수탁 관리가 1억 7,000 있어요. 찾으셨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박노학 위원 이거는 어디다 위탁관리비를 주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이거는 위탁관리대상이 4개소인데요. 쌍청하고 동림, 장남, 석성 이 구간은 주로 농경지에 배수를 하기 위해서 농경지 관리용으로 해서……. 이거 같은 경우 농업용수 관리하고 병행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위ㆍ수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고 보니까 농어촌공사한테 청주시에서 관리해 달라고 1억 7,000을 이관시켜 주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농어촌공사한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박노학 위원 배수지, 배수문 이런 거 관리해 달라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박노학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4개 배수구에 1억 7,000을 들여서 관리하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네. 그 사람들이 연간 1억 7,000 가지고 4개 배수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관리하는 게 그분들이 관리비용 1억 7,000을 받아서 정확하게 뭐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물 조절하고 수문 열고 이런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특별하게 관리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게 있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이외에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재료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재료비는 뭐 들어가는데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거기에 전력이라든가 또 유류대라든가.
○박노학 위원 우리가 전기세 따로 주지 않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4개 배수장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여기에 위탁 관리하고 1년 내에 사용내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쌍청배수장 같은 경우는 지금 D등급 맞아 가지고 전면 다시 시설 보수하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그거는 올해 정밀 안전점검에서 D등급 맞아 가지고 개선 사업을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과장님,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에 대한 관리비만 전가해 줄 뿐이지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관리ㆍ감독할 그런 권한은 없죠? 그건 도에 있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4개 배수장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농어촌공사가 지도록 이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노학 위원 사실 매년 농어촌공사한테 주는 위탁관리비가 4개소에 1억 7,000이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방재과에서 면밀하게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지도ㆍ점검을 해서 위험이나 재해 시에 이분들이 잘 대응을 하는지, 평소에 와서 수문이나 이런 게 고장이라든가 또 재해 시에 그런 재해에 대한 매뉴얼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고. 제가 사실 이거까지는 우리 시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봤는데 또 시도 농어촌공사 거니까 그냥 위탁비만 주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안 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더 고민하고 체크해야 되지 않나. 지금 행감장도 아니고 예산상에서 저기 되는데 2017년도에도 저희 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 사실 많은 주민들한테 안타까운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 수해가 났을 때 제 눈으로 목격을 못 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라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심지어는 ‘이 배수문 위탁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직원이 수문을 못 연다.’ 그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어떻게 여는지 모른다고 해서 주민이 열어 줬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농업기반공사라든가 농어촌공사에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의 관리ㆍ감독이 정확하게 되는지도 예산에 있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정말 관리가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저희들이 4개 배수장에 대해서 위ㆍ수탁 관리를 하고 있지만 배수장 점검은 수시로 하고 또 정기적으로도 안전 유무를 관리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근무형태라든가 이런 거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78쪽에 배수시설 D등급 맞은 이 지역 말고 혹시 D등급을 맞았는데 우리가 예산상이라든가 이래서 그걸 아직 시설개선을 못하는 데도 있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노학 위원 현재는 없고. D등급 맞은 거는 이걸 시설개선 사업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완료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후라 휴식을 위해서 15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참고 페이지는 968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시에 본 위원이 과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질책을 했던 부분인데요. 현재 이 공사의 공정률은 얼마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공사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9프로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종단구배 설계 과다 변경으로 인한 문제는 전체가 다 해결된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과정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거냐, 설계변경 범주에 포함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감사도 의뢰해서 받았고, 설계변경 컨설팅까지 해서 설계변경 범주에 포함된다고 답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9프로 공정률을 보였으면 준공은 언제쯤 계획하시는지?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2021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공사에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그다음 장 969쪽 보면 중간쯤에 정하동~정북동 간에 보도 설치공사 해서 2,9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됐는데 이 부분은 실시설계비로 예산이 계상된 거로 알고요. 이거에 대한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본 도로는 과거에 철도 부지에, 철도청 소유의 땅 위에 도로를 포장해서 공용이 되고 있는 도로인데 도시계획상으로는 중로로 결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행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2차선이 있는 지역도 있고, 2차선도 좀 협소한 지역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보행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가 되고 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1.9킬로 정도가 되는데 지금 예산 형편상 실시설계만 우선 반영했고요. 현재 보도 2.5미터만 설치하는 데 15억 정도 소요될 거로 추정하고 있는데 설계 결과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하는 건 도시계획도로 전체를 개설하는 게 아니라 보도만 설치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철도청 소유의 땅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전체 보상을 요구한다든가 공사를 가처분 신청한다든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 과정에서부터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공사 준공 기한은 언제까지 잡고 계십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건 15억 정도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된다고 하면 공사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로 추정합니다. 우선 ’19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도 2020년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그냥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박노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973쪽 배수장 위ㆍ수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평상시에 가동되는 게 아니라 폭우 시에 농경지에 우수나 이런 물이 차면 펌핑을 해주는 펌핑장이죠, 배수장이. 그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예, 배수펌프장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이게 기반공사에 전권을 관리 위탁을 주신다고 했었는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 폭우 시에 지역의 관내 배수장을 아침 7시부터 돌아봤었는데 관리요원이 펌프 가동을 못 하더라고요. 펌프가 그냥 작은 펌프가 아니라 상당히 큰 배수장에 펌프이고 물은 차올라 오는데 관리요원들이 와 가지고 가동을 못 하는 거예요.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그냥 하다가, 여기저기 하다가 그때서 펌핑이 되니까 관리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2017년도 전에는 아마 이런 펌프장이 가동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2017년도 7월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가동을 못 하는 거예요. 펌프는 윙윙거리고 돌아가는데 물이 나가야지 뭐가 되죠. 제가 가 본 데가 두 군데였었는데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박노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위탁을 주는 마당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진짜 필요할 때 이걸 써먹어야 되는데 그때 못 써먹고 그냥 허탕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는 건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지금 배수펌프장 위ㆍ수탁 관리 4개소에 대해서 2017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정기점검을 하면서 실제로도 펌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앞으로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974쪽 댐 주변 정비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여러 위원님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해 주시기를 수자원공사에서 50프로, 우리 시가 50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미리 50프로가 별도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그래서 나머지 50프로는 우리가 자체 사업비죠? 이 사업비는 국ㆍ도비가 내시된 사업비는 아니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가 다 국비입니다.
○변종오 위원 다 국비예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국비인데 집행 자체를 50프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고, 50프로는 저희들이 자금을 전도 받아 갖고 집행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국비 받아서 하는 거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댐 주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타 과에도 이런 지원 사업이 있지 않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계기금에서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댐 수입으로 인해서는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이쪽에서도 수계기금 지원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타 과에서도 이거랑 비슷하든지 아니면 이거랑 더 많이 지원되고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굳이 하천방재과에서 다시 이 부분을……. 물론 댐 개발로 제한을 함으로써 어쨌든 댐 주변에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고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타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하천방재과에서 또 별도의 예산을 4억 8,000 정도 세워서 이 사업을 하면 중복 지원 이런 부분이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공급의 수입금에 6프로 또 물 수입금에서 20프로를 가지고 대청댐 주변에 대전하고 저희하고 7개 시ㆍ군ㆍ구가 해당되는데요. 거기에 행정구역별로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배분 비율에 따라서 저희 청주시에서 약 19프로 정도를 배분받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중 우리가 배분받는 게 내년 같은 경우에 9억 8,000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사업하는 게 50프로고 저희들한테 50프로를 줍니다. 50프로가 오면 인구, 면적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 문의, 가덕, 현도 3개 면에 사업비가 배정됐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을 뭘 할 것인가 거기 해당되는 부락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몫을 정당하게 찾아와서 그거를 가지고 댐 주변 주민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청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 과에서도 지원하고 하천방재과에서도 지원하고 하면 중복 지원의 성격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받는 거고, 지금 상하수도 쪽에서는 금강환경청에서 수계기금 쪽으로 해서 아마 분야가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덕, 현도 이런 댐 주변 지역에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지원이 들어가고 있고 또 여기서 지원이 들어가면 중복된다는 그런 개념은 갖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댐 주변 마을 지원 정비 사업은 어차피 댐 주변에 있는 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주시 전체에서 봤을 적에 예산편성 시에 예산은 효율적으로 세워야 된다.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 또 합리적이야 된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 지침으로 봤을 적에 중복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더 심사를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페이지 쪽은 978쪽입니다.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잘 들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는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이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사업 시작점과 사업이 끝나는 점이 있을 거잖아요. 시작점은 어디고, 끝나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라고 보는 겁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사업량이 7.7킬로입니다. 상류 시점부는 석화천하고 형동천, 형동소하천이 합류하는 전주밥상 생활지역구 그 주변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류는 청주공항 옆에서 미호천과 합류하는 보…….
○변종오 위원 입동리?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화상리.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본 사업이 바로 시작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세부 사업 계획서가 있잖아요. 그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에게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과 관련돼서 보충질의 아니시죠, 새로운 질의시죠? 그러면 보충질의 있다고 하니까 김성택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정회시간 중에 갖다 주신 자료가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좀 관계가 있어서……. 이 지원을 해주는 돈이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죠?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그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받아 갖고 저희들이 집행…….
○김성택 위원 이걸 받아서 집행…….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4억 8,000 자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만 대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댐 관리법에 보면…….
○김성택 위원 받아서 주신다면 받는 게 세입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세입 잡았습니다.
○김성택 위원 잡혀 있어요, 이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잡아서 집행만 하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서류를 주셨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개인한테 줄 수도 있다고 법령에는 나와 있는데 이 보조금이 문의면 이장단협의회로 가는 겁니까, 문의면 이장단협의회 대표로 가는 겁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이장단협의회 대표로 가는 거죠. 대표자한테…….
○김성택 위원 개인한테 보조 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가 바뀌면 또다시 바뀌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그럼요. 대표자가 바뀌면…….
○김성택 위원 그러면 단체로 주는 겁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편의상 대표자 명의로 주는 것뿐이고 또 이장단 대표…….
○김성택 위원 그럼 단체로 준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네.
○김성택 위원 거기 관련돼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도 와 계시니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수리기득권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기득수리권인가? 아마 이게 그럴 겁니다. 대청댐에 흘러들어간 물의 양에 따라서 그 유입된 지역에 요금을 감면해 주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하면 가덕, 문의, 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수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흘러간 물이라 우리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대전하고 우리하고 상수도요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전은 대청댐을 지을 때 지원을 안 받았고, 구 청원군은 지원을 받아서 요금 체계가 달랐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우리의 권리를 다시 한번 수자원공사랑 협상할 필요가 있다. 원수도 우리가 대청댐 취수탑에서 사 가지고 오는 형편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협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하천방재과장님께는 아까 질의를 드렸고 김병욱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저번 3회 추경 때도 홍성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케이워터 수자원공사 지사장님하고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20일에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명이 부족하다 싶으면 케이워터 사장님도 모시고 물 단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건 단가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권리를 못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계약이 진행된 사항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준비하고 계시다니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입니다. 먼저 양 본부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내년도 예산이 2조 5,000억입니까, 6,000억입니까?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6,000억이에요, 5,000억이에요?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2조 5,000.
○한병수 위원 2조 5,000억에서 정동열 본부장님이 확보하신 국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한병수 위원 너무 많아서 파악을 못 하는 겁니까, 적어서 파악을 못 하는 겁니까?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순수한 국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예. 본부장님이 노력해서 국비 확보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김용규 일단 정동열 본부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니까 뒤에서 자료를 확보해서 본부장님께 전해 주시고요.
○한병수 위원 그럼 준비된 이범수 본부장님!
○위원장 김용규 준비가 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낭성, 미원, 남이 그리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해서 추진하는데 12억 정도 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사업이 거의 없어진 상태거든요. 계속된 사업에 대해서만 국비를 확보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본부장님, 준비 안 됐으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계속해서 박인규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961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강사 해 갖고서 7만 원씩 150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961페이지!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해서 2018년도에 저희들이 총 124회에 2만 1,000명에 대해서 자전거 전반적인 안전교육, 이용하는 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학교로 찾아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학교를 찾아가서 한 겁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자전거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을 했단 얘기예요 아니면 자전거 사고 나지 말라고 교육을 했다는 얘기예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학교에 가서 주로 강당이나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PPT 교육 자료로 활용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저기는 무심천 청남교 밑에 자전거대여소에서 학생들이 원하면 신청을 하고 그러는 거로, 거기서 타는 교육은.
○한병수 위원 그것도 1회고 학교 찾아가서 하는 것도 1회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한병수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도 강사수당 7만 원을 주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아닙니다. 실무교육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교육합니다.
○한병수 위원 여기에 표기된 150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이것은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이론교육.
○한병수 위원 아, 그래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한병수 위원 그럼 작년에 교육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962페이지,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기주입기 설치가 무심천에 17개소 그다음에 기관에 3개소, 기타에 15개소 해서 3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질의하시는 건지?
○한병수 위원 아니, 자전거 공기주입기 및 설치장비 구입 해 갖고 대당 5만 원씩 1,000만 원 예산 서 있잖아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아, 이것은 자전거도로 내에―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고정식으로 이용자들이 수시로 바람을 넣게 하게끔 자전거 이용도로 내에 전체 해서 설치하려고 한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20회입니까, 20개입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20개소가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20개죠. 개!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한병수 위원 20개를 구입하는 건데 20회를 하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회는 교육을 하는 거지.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곳에 지금까지 설치가 돼 있는데…….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35개소.
○한병수 위원 지금 총 35개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많이 부족합니다.
○한병수 위원 앞으로 20개소를 더 한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한병수 위원 이것도 설치장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963페이지에 보면 내덕칠거리~청대 간 지중화 사업 예산을 2억 7,000 세우셨는데 이거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이것은 도로시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제조창 앞에서 청대사거리 도로 확장하는 데…….
○한병수 위원 상당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과에서 도로 하고 있잖아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한 것에 대한 시설분담금입니다, 각 기관별로. 한전분담금 그다음에 통신 50 대 50.
○한병수 위원 공사는 시설과에서 하고 예산은 개발과에서 주고 그런 얘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한전에서 공동구 관리 차원으로 해서…….
○한병수 위원 오창 공동구하고 똑같은…….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50 대 50, 한전과 저희와.
○한병수 위원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됐으면 빨리 알겠는데 사업이라고 하니까 도로시설과에서 사업을 하나 분명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또 예산이 섰으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이건 그렇게 해서 각 기관별로 분담금 해서 내년에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지불하면 끝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다음에 이재형 과장님, 968페이지에 보면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68페이지 제일 밑에 14억!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본 사업은 문암매립장에서부터 환경사업소까지 제방도로가 도로 폭이 교행이 안 될 정도의 5미터 정도로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교통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2차선 도로로 확장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한병수 위원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잠깐만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한병수 위원 아니, 그럼…….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저희들이 계속비 승인을 받았는데 잠깐 계속비 조서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90억으로 계속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90억 정도.
○한병수 위원 지금까지 얼마 투입됐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지금까지 투입돼 있는 게……. 잠깐만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한병수 위원 그럼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2단계 공사가 현재 20프로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1단계 공사는 끝난 거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1단계 공사는 문암매립장에서부터 일부 구간. 그건 끝났습니다.
○한병수 위원 중부고속도로 다리 있는 데까지 구간인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거기 가기 전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밑에까지는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한병수 위원 14억 예산을 했는데 여기에 국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본 사업에는 국비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도로 사업은 국도라든가 지방도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한병수 위원 아니, 여기 교부금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교부금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한병수 위원 특별교부세는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우상흔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971페이지 보시면 장비 임차료 해 갖고 거기도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홍수 대비해서 예산 세우신 거죠? 장비 임차료 1,000만 원.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잠시만요.
○한병수 위원 971페이지! 굴삭기, 덤프 해 갖고서 1,000만 원 있잖아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그건 수해 대비해서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
○한병수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 예산 세운 거 보니까 굴삭기는 대당 50만 원 또 덤프트럭은 45만 원 그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유난히 하천방재과만 50만 원씩 일괄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천방재과에서는 더 큰 덤프트럭을 쓰는 건지? 제가 다 찾아봤더니 다른 데(구청이고 전부)는 15톤 대비해 가지고 45만 원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일괄적으로 50만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하느라고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추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50만 원씩 다 세웠더라고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그 뒷장인데―하천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배상 해 가지고 100만 원씩 2회 해서 200만 원을 세웠는데…….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972페이지!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972요?
○한병수 위원 예. 아까도 다른 부서 저기를 했지만 다른 부서는 50만 원씩 세웠어요. 그죠? 50만 원씩 10회 해 갖고서 500씩 세우고 그랬는데 하천방재과는 100만 원씩 2회 해 갖고 세웠다고. 그러면 배상액이 더 커지는 건지?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못 찾았으면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저기 해주세요.
○박노학 위원 972페이지 상단.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하천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배상 100만 원씩 2회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소송이 걸렸을 적에 확정 판결이 오면 그거를 배상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그런 예가 있어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올해 같은 경우 사고 1건 있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자전거보험으로 떠넘기면 될 거 아니에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그건 자전거 탔을 적에.
○한병수 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이중, 삼중으로 보험이 들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거 같은 경우에 소송을 해서 확정이 돼야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소송은 누가 합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소송 걸리면 저희들이 소송…….
○한병수 위원 배상책임보험 들은 회사에서 소송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판결에 대한 저기를 하는데 판결이 나면 다 보험회사에서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만 원씩 왜 세워놨느냐 이거지. 이게 과장님 부서만 서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가 다, 구청이고 다 서 있더라고.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한 개 부서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한 라인을 탈 수 있게끔 조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부서별로 다 달라요. 800만 원 세운 데 있고, 과장님 부서는 100만 원 세우고 했는데 80만 원 세운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통일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962페이지에 자전거시설 유지관리 사업 중에 자전거도로 변 풀 깎기 76.5킬로미터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거기에 무심천 자전거도로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무심천은 하천과 말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간은 저희들이 깎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무심천 전체는 하천방재과에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76.5킬로미터가 어디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7개 노선에 무심천 말고 오천자전거길, 금강자전거길……. 오천자전거길은 오송읍 서평리 일원이 되겠고요. 금강자전거길은 현도 시목리에서 중척리가 되겠고, 문의 자전거도로는 대청댐 가는 길 그다음에 미원 소재지 외곽지로 둘러서 그다음에 직지대로 자전거겸용도로. 그다음에 올해 준공한 영운천 자전거도로 이 구간 내에 풀 깎기를 하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풀 깎기 사업이 각 파트별로, 과별로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천방재과에서는 무심천 위주로 하시는 것 같고, 지역개발과에서는 자전거길 전용도로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또 공원관리과인가요? 이쪽에서도 풀 깎기 사업이 있고 또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무심천에 풀 깎기가 1년에 몇 번씩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맞는 것이냐는 것을 판단할 때는 생태적인 측면에서의,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고려도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천방재과에서 외래식물 제거하는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정책과 쪽에서도 가시박이나 미국 돼지풀이나 이런 것들 제거하는 사업비가 또 있고. 이 사업들이 영역별로 다 중복, 그러니까 풀 깎기 사업부터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풀 깎기 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갈 것인지 연구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962페이지에 무심동ㆍ서로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3억 원 예산편성 되어 있고, 이거는 기이 투자된 것까지 해서 5억 2,000만 원 정도 투입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행자겸용도로예요.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실제 보행자겸용도로에 자전거 이용을 어느 정도 하느냐.’ 이 문제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청주시가 어떤 면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전국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길게 많이 깔려 있다. 그래서 예전에 상도 받고 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깔려 있는 만큼 실제 이용 측면에서의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계속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국비를 받든 아니면 자체 비용으로 하든 자꾸 펼쳐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실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방법들을, 대안들을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한 것인지 이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박완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이 다음 달이면 거의 윤곽이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자문위원으로 계셔서 자문을 많이 해주고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내용이 거기에 전반적으로 수록이 될 것입니다. 수록이 되면 거기에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그런 부분을 우선 발췌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아닌 곳으로 제척할 부분은 제척도 하고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은 보수ㆍ보강을 해서 우선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도……. 어쨌거나 자전거도로도 면적(제곱미터)으로 계산해서 어느 정도 되면 얼마씩 이렇게 책정되나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자전거도로는 원칙적으로 폭이 규정대로 하려면 3미터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지 여건이나 재정 여건이나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구간은 규정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국비 매칭(matching)해 주는 그 기준대로 하면 되고. 대부분 저희들이 할 것으로 기본계획에 담는 것은 기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2096페이지 녹색교통 기반조성(균형발전 특별회계) 미원~낭성 간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해서 9억 7,000이고, 오송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은 9억 4,500, 오창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은 1억 1,300. 그래서 자료 확인해 보시면 실시설계에 전체 사업비의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미원~낭성 간은 2.57퍼센트고, 오송은 5.82퍼센트고, 오창은 5.30퍼센트예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것은 건설관리 기준법에 책정하는 게 있습니다. 오송하고 오창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망가진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거고요. 낭성~미원은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 새로 신설하는 구간이라 사업비에 대해서 요율이 각각 적용하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품질관리 기준에.
○박완희 위원 이게 실시설계인데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용역비. 실시설계 용역비.
○박완희 위원 용역비를 산정할 때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겁니다.
○박완희 위원 여하간 그렇게 해서 확인해 봤더니 신설되는 미원~낭성은 제곱미터당 32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송하고 오창은 정비라서 그런지 제곱미터당 9만 4,000원, 8만 5,0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자전거도로 신설할 경우에 평균 기준으로 1제곱미터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신설할 경우에는 현지 여건에 따라서, 도로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 차액이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평탄한 구간 도로 쪽으로 갈 때는 저렴하고, 산악지역 같은 데 가서 시설물, 데크(deck) 설치 아니면 구조물 설치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경우는 의외적으로 단비가,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일률적으로 똑 부러지게 제곱미터당 얼마 나온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때그때 장소 현지에 따라서 설계를 해보면 사업비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전거도로는.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원~낭성하고 오송, 오창 계획 관련해서 자료 좀…….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사업계획서요?
○박완희 위원 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잘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지역개발과에 자전거팀장님 있죠? 지난번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네덜란드 해외 공무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네덜란드는 사실 자전거의 나라답더라고요. 암스테르담, 노트르담을 갔을 때 얼마만큼 자전거가 생활화돼 있는지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왔는데요. 이번 기본계획을 세우시고 청주시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상반기에 관련 과에서 주요한 업무 담당자들이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한 두 분 정도가 네덜란드를 다녀오시고.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사업하시는 데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말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는 사실 인도에다가 보행자하고 자전거가 좁은 곳에서 교행하게끔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또 간판들도 있고. 거의 불가능하죠, 자전거를 쭉 타고 다니기가. 근데 거기는 도로 자체에 자전거가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구조로 해서 아주……. 보통 자전거 탈 때 인도 타다 불편하니까 차도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보면. 차도처럼 만들어 놓고 점선으로 차가 다니는 도로하고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롭게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우리가 실현 가능한 데 먼저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바꿔 나가면 충분하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본부장님이 역할을 해주시고요.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상반기에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네덜란드에 꼭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아니, 그냥 귀 만진 건데요.
(웃으며)
○위원장 김용규 알았습니다.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고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준비된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본부장님이시니까 답변 잘하실 것 같아요. 일단 먼저 1021페이지 그리고 관련된 페이지 18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관리 관련된 건데요.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정수검사에 있어서 14개 항목 255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또 60항목에서 255개소인데 라돈만 유독 248개소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수질검사가 14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요. 정수에 대해서 14개 항목을 하면서 연 3회 255개소를 하고, 60항목에 대해서 연 1회 255회를 하고, 라돈이 연 2회 248개소를 하는데 라돈이라는 게 감시 항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248개소에서 계곡수가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어서 개소 수는 다 맞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라돈과 관련된 248개소에서 계곡수가 일곱 곳이 빠진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계곡수는 라돈 검사를 하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계곡수는 6개 항목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아, 그러니까 라돈 검사를 원수검사에서 기본적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원수에서 라돈 검사를 해줘 버리는 거고요, 248개소에 대해서.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우리가 정수검사를 할 때 14개 항목과 60항목을 구분하는 이유는 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아, 이거는…….
○위원장 김용규 준비가 안 되셨으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이거는…….
○위원장 김용규 한병숙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아니, 정수과장님이 하시는 게 안 나으려나?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숙 팀장님. 아니, 남붕우 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정수과장 남붕우입니다. 저희들이 검사하는 게 일일이 있고, 주간이 있고, 월간, 분기, 반기, 1년 이렇게 돼 있는데 월간 검사에서는 6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정수에서. 그렇게 하고 상수에 대해서는 주간은 한 항목이 되고, 월간은 6개 항목, 분기에는 25개 항목 그다음에 반기는 19개 항목, 감시 항목은 두 가지 항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라돈 관계는 지하수의 관계에 대해서 내년부터 감시 항목이라고 해서 연 2회 하게끔 돼 있고 호수수 같은 건 아직까지 저기가 없어 갖고 안 해도 되는 거로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일단 원수검사에서 계곡수는 그쪽에서 라돈 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남붕우 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네. 남붕우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원수검사 시에도 계곡수도 라돈 검사를 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계곡수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규 안 해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지하수에 대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내년 1월 1일부터 호수수도 감시 항목으로 지정돼 갖고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원장 김용규 올해는 안 돼 있는데 내년에 되는 이유는 뭐예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그게 감시 항목으로 지정하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규 환경부에서?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안 하던 걸 왜 했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지금은 수질 관계가 먼저 문제가 되고 방사능 같은 게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해 갖고 감시 항목이…….
○위원장 김용규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원수검사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안 하던 걸? 아까 계곡수는 라돈 검사를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계곡수는 안 하고 지하수에만 먼저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규 하는데 환경부에서 다시 계곡수도 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계곡수는 아니고요. 지하수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검사 항목을……. 왜 그러느냐 하면 소규모시설도 저희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수돗물에 대한 건 평가인증기관이에요, 국제적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그걸 소규모시설이고 어디고 다 하게끔 돼 있으니까…….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정수팀에 가 보면 검사하는 시설이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지금 라돈 측정기에 대한 거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위원장 김용규 라돈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시설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지금 아직까지는 안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라돈 말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지금 라돈 측정기에 대한 거는 내년이지 올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라돈 분석기는 1억 주고 사신다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내년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1830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19년도부터.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라돈을 딱 검사했는데 검출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어떤 비상조치를 할 수 있고,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돈이 검출됐다고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텐데요. 대책 수립 같은 게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여기 소규모시설에서 감시 항목이 초과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수질검사에 이상이 생기면 저희가 정수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시험을 다시 해서 통과되면 통과될 수……. 정수시설을 하게 되면 거의 다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정수시설 설치하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풀예산비를 세워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소규모급수장치에서 어쨌든 이런 시험 항목에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수 장치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그 예산이 예산안에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잠깐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10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서 하신다?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유지보수비 270개소에 대해서 8억을 세운 게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이건 과거에도 일상적으로 해오던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산을 해서 소규모시설 관리하고 점검 용역을 통해서 해오던 건데 그 시스템 내에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또 하나, 이것이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병숙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신배수지가 있어요. 개신배수지! 충북대병원 맞은편 개신배수지가 있는데 그 배수지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그건 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정수과장 남붕우입니다. 관리는 저희 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정수과에서 어떻게……. 전체 면적을 다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위에 있는 공원시설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내부 수도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지하에 있는 수도와 관계된 그리고 지하에 매설돼 있는 물탱크만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네, 물탱크하고 가압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리고 위에는 공원관리과에서 하시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위의 어떤 시설물들이나 이런 게 변경될 때 개신배수지 지하시설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 협의들은 정기적으로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지금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고 그런 게 조성이 되면 사전에 협의를 해 갖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연락이 온다는 말씀이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저희들이 시설할 때 같이 협의해 갖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19년도에 어떤 일을 하신다는 업무 협의가 있었나요, 최근에?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게 협의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아,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위원장 김용규 제가 지금 예산서를 찾지 못하겠는데 공원관리과에서 잔디를 새롭게 조성한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로 확인하고 있어요. 업무 협의가 있었나요? 예산에 편성돼 있던데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그것은 방금 전에 그때……. 공원 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상수도시설이라 하더라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편성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사전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만 쉽게 말씀하세요. 협의해야 되는 게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그거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장 김용규 협의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아니, 저희 시설물 이외기 때문에 그건 협의가 필요한 거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그러면 협의를 마땅히 했어야 되는 거죠. 관계된 시설 그리고 배수지 위에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시설물을 훼손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상수도 정수된 물에 의해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상식적으로 시민의 눈을 통해 보면 당연히 협의가 됐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배수지 관리에 있어서 상수도 관련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거꾸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저는 이 정도 질의를 마치겠고요. 더 이상…….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김용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1021쪽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라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라돈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간이상수도에서 하는 지하수죠.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 라돈에 대해서 아까 언뜻 그렇게 말씀/답변을 해주셨는데, ‘2019년부터 적용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었는데 라돈에 대한 검사기준이 발표된 게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거기에 대해서는 정수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기준은 리터당 148베크렐로 돼 있습니다.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기준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네.
○변종오 위원 현재 255개소에 소규모 상수도, 간이상수도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 라돈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된 곳이 한 곳이라도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라돈에 대해서는 아직 수질검사상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료는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여러 군데서 라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지하수를 이용한 식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라돈에 대한 검사기준이 148베크렐로 해서 된다고 하면 만약에 라돈이 검출되면 음용을 못 하는 거로 끊어 버리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라돈 검사 항목이 그전에는 없었고요. 추가로 라돈 검사를 실시하게 돼서 만약에 이상이 생긴다면 정수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라돈을 줄일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정수 장치를 설치하면 라돈을 제거할 수 있다. 지금 보면 라돈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도 그렇지만 지하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검출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이럴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도 간이상수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일부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일반 사업체에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어떤 제품이나 이런 거를 생산하는 데는 라돈에 대해서 벌써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는 만약에 간이상수도에서 ‘라돈이 검출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이 계획이 서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라돈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도 정수검사시설 항목에 예산을 반영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만약에 거기 불합격되고 기준치를 초과해서 발생되면 유지보수비를 통해서 정수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라돈을 배제하도록, 기준치 이내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정수 장치를 설치하면 라돈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보충질의 하셨는데 라돈을 거를 수 있는 정수 장치는 준비돼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런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계획에 어쨌든 뒤에 102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해서 시설 관리 및 점검 용역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그 시스템 내에서 한다는데 그러면 라돈을 거를 수 있는, 라돈이 검출됐을 시에 라돈을 거를 수 있는 검증된 장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준비돼 있느냐는 얘기에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라돈을 검출하는 방법에는 폭기법하고 역삼투, 이온교환 이런 방식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검출 시에는 설치해 가지고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1억 구입하는 거는 검출된 걸 확인한다면 거를 수 있는 환경부나 국가기관에 인증된 장치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준비하고 있고, 준비돼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검사 항목에서 정수검사를 해 가지고 라돈 검출이 된 항목(지역)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용규 실제적으로는 없어요. 예산에 서 있지 않아요. 비상 검출되었을 시에 그런 계획이 있냐고 물었을 때는 일반적인 시스템에 넣는다고 하는 거는 말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라돈을 걸러낼 수 있는 검증된 무슨 깔때기나 필터 뭐가 있을 거예요. 우리 시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냐고 여쭙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답변을 들어 보면. 이범수 본부장님, 그래서 시급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 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몇 개소만 그렇게 검출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상치,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이 정도 것들은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비용이 어디서 짜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현재 검사 항목에 있는데 이 비용이 있잖아요. 6만 7,000원, 33만 7,000원, 5만 원. 우리 정수과에 시설을 준비해 놓고 예를 들어 거기를 채집해 가지고 와서 분석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비용인가요? 본부장님께 한번……. 6만 7,000원, 33만 7,000원, 5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정수과에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 봤잖아요. 그 비용은 어떻게 추계된 건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검사 항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원수, 정수, 가정집에 아파트 수도꼭지 이런 걸 다 하거든요. 이런 걸 저희 사무실에서 일부를 하고 여기에 예산 선 거 나머지는 위탁 처리를 해서 검사할 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우리 예산서에는 전혀 없네요, 그 내용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아니, 우리 자체에서 수질 검사하는 내용은 여기 금액으로는 안 들어가 있고.
○위원장 김용규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여기 예산에 서 있는 거는 위탁 처리를 할 때.
○위원장 김용규 서 있는 건 다 위탁 처리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예. 그 예산이 여기에 계상된 겁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를 들어서 1억 6,200만 원이 위탁 비용이겠네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네, 전체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래요?
○김성택 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사실 질의응답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답답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저를 비난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없는 걸 아시고 질의를 하셨어요. 예비비가 뭐예요? 그럴 때 쓰라고 예비비 있는 겁니다. 라돈이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겠죠. 예산 항목 없으니까 예비비라도 빨리 처리하셔야 되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답변하시면 옳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본부에도 보면 예비비가 충분히 돼 있어요. 그런 거라도…….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만약에 라돈이 검출됐다 그러면 우왕좌왕하실 거란 얘기죠. 근데 머릿속에 예비비를 가지고 가시면 그 즉시 예비비를 집행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끼어들어서 말씀드렸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본부장님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김용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달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서지 않았을 때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라돈에 대해서 정수 장치 구매 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검출이 됐을 때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를 활용해서 그때도 적절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빨리 끝내죠.”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소란)
잠깐만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웃으며)
자리정돈이 다시 한번 필요한 것 같은데요. 속개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질의하신 내용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실 때 유념해서 생각 있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예산안 조정 시에 긴요긴급하거나 문제가 있는 예산은 잘 심사하겠다는 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국
○출석 공무원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 참고인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