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7일(월)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전에는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4개 구청, 읍ㆍ면ㆍ동, 오후에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서울세종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에는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오후에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며,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에는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오후에는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안전이 기본 되는 든든한 안심 사회, 모두가 향유하는 포용적 복지 구현, 창의가 넘쳐 나는 건강한 문화 실현, 더불어 성장하는 잘사는 경제 발전, 고르게 활력 있는 지역 간 균형 도모’ 등 “함께 웃는 청주”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1,781억 635만 1,000원이 증액된 2조 3,353억 4,422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2조 396억 7,861만 7,000원, 특별회계는 2,956억 6,56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5,671억 3,019만 2,000원, 세외수입 822억 2,623만 7,000원, 지방교부세 4,000억 원, 조정교부금등 1,101억 3,660만 6,000원, 보조금 7,521억 8,558만 2,000원, 지방채 18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00억 원을,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898억 251만 7,000원, 지방교부세 93억 5,300만 원, 보조금 411억 626만 9,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54억 3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좌기관 소관으로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78억 5,000만 원,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39억 8,000만 원, 충북학사 동서울관 공동 건립 14억 1,000만 원을, 기획행정실 소관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55억 7,000만 원, 365민원콜센터 운영 1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으로는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44억 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원 32억 5,000만 원, 융합바이오세라믹 테크노베이터 구축 27억 3,000만 원,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 사업 24억 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1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국 소관으로 기초연금 1,896억 5,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924억 원, 생계급여 630억 1,000만 원, 아동수당 491억 8,000만 원, 누리과정 466억 1,0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272억 8,000만 원, 노인일자리 243억 1,0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233억 2,000만 원, 주거급여 215억 2,000만 원, 장애인연금 162억 9,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 152억 9,000만 원, 아동 급식 지원 78억 7000만 원, 출산장려금 66억 9,0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5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영운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83억 원, 오송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60억 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45억 원, 공예클러스터 조성 40억 원,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 30억 원, 청원생명축제 25억 원, 청주야구장 전광판 시설개선 사업 1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정책국 소관으로 학교급식 지원 230억 1,00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10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66억 1,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36억 8,000만 원, 쌀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30억 8,000만 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467억 5,000만 원,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사업 201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 104억 4,000만 원, 청주산단 재생 사업 84억 6,000만 원, MRO단지 조성 51억 7,000만 원,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사업 28억 8,000만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토지국 소관으로 강서2동주민센터 신축 14억 7,000만 원,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억 7,000만 원, 공공디자인 사업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소관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119억 1,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36억 3,0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19억 1,0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16억 9,000만 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실증시험포 조성 29억 1,000만 원,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 18억 원, 유기농복합서비스지원단지 운영 16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본부 소관으로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공사 77억 원,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50억 원, 북일∼남일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38억 1,000만 원, 청주하이닉스 전용 나들목 설치 30억 원,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공사 22억 원,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공사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본부 소관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 수수료 87억 6,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68억 6,0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64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2억 5,000만 원,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 사업 4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으로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 8억 2,000만 원을,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으로 가경지구 도서관 건립 50억 원을,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으로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대체도로 개설 30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으로 사천근린공원 조성 사업 35억 5,000만 원, 내수 중앙근린공원 조성 사업 22억 9,000만 원, 상당산성 자연마당 조성 사업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청 소관으로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81억 4,000만 원,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 47억 5,000만 원, 장수수당 지원 2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으로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67억 7,000만 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 54억 원, 지북배수지 신설 30억 원, 율량배수지 신설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소관으로 복현교 재가설공사 30억 1,000만 원, 북이면 다목적회관 건립공사 29억 6,000만 원, 황청도로 확ㆍ포장 공사 20억 원, 미원 종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18억 4,000만 원, 대청호 숲길 조성 사업 16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9개 회계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1,508억 5,947만 1,000원이며, 내년도 수입액은 261억 6,813만 3,000원, 지출액은 409억 7,168만 6,000원이고, 내년도 말 조성액은 1,360억 5,591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96억 5,000만 원, 시 청사 및 흥덕구 청사 건립 59억 2,000만 원, 국내외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4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총 3,712억 2,7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309억 8,0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1,219억 6,000만 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 2,18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후 추가 세입 반영 및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 추가 변경내시 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 예산안보다 11억 4,146만 4,000원이 증액된 2조 3,364억 8,568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는 2조 408억 2,008만 1,000원, 특별회계는 2,956억 6,560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6억 1,200만 원, 보조금 2억 8,146만 4,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주요 사업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공사 6억 1,000만 원, 강내면 연정1리 상발소하천 정비 2억 원, 청년인턴 창업기업 프로젝트 1억 8,000만 원, 오송생명과학단지 생명카(car) 지원 1억 6,000만 원, 글로벌(global) 인재 해외취업 지원 사업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9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안전ㆍ복지ㆍ문화ㆍ경제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투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진용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범 전문위원 진용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3,353억 4,42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81억 63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조 396억 7,861만 7,000원, 특별회계는 2,956억 6,56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88억 2,038만 원이 증액된 2조 396억 7,86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2억 8,597만 1,000원이 증액된 2,956억 6,56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1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88억 2,038만 원이 증액된 2조 396억 7,86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본청은 8.62퍼센트가 증액된 1조 5,183억 8,218만 7,000원, 직속기관은 21.66퍼센트가 증액된 727억 5,318만 원, 사업소는 13.05퍼센트가 증액된 2,255억 8,540만 8,000원, 구청은 1.58퍼센트가 감액된 1,605억 7,379만 원, 읍ㆍ면ㆍ동은 3.05퍼센트가 증액된 623억 8,40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 기능별ㆍ성질별 구분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92억 8,597만 1,000원이 증액된 2,956억 6,56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9억 8,851만 2,000원이 증액된 2,254억 9,594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254만 1,000원이 감액된 701억 6,96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본청은 0.28퍼센트가 감액된 312억 842만 3,000원, 사업소는 7.9퍼센트가 증액된 2,644억 5,71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억 1,032만 5,000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180억 2,84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9억 2,139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전 위원회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감액 의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농업정책위원회가 1억 1,03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문화위원회가 5억 1,028만 2,000원, 경제환경위원회가 15억 7,054만 원, 복지교육위원회가 14억 500만 원을 각각 감액 의결하였으며, 농업정책위원회는 9억 5,374만 1,000원을, 도시건설위원회는 135억 8,884만 원을 각각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감액 의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제환경위원회가 3억 3,823만 1,000원, 도시건설위원회가 5억 8,316만 2,000원을 각각 감액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개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9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3,364억 8,56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4,14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조 408억 2,008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세입 부문 항목별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 6억 1,200만 원, 보조금 2억 8,146만 4,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4,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 세출 부문 조직별 편성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본청이 32억 8,146만 4,000원, 구청이 2억 원, 읍ㆍ면ㆍ동은 4,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소는 23억 8,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4,1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 위원회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감액 의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제환경위원회가 4,1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행정문화위원회 등 2개 상임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제환경위원회가 8,7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개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과 공공목적 사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금은 현재 통합관리기금 등 19개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전년 대비 148억 355만 3,000원이 감액된 1,360억 5,591만 8,000원입니다. 또한 지난 2015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일몰 적용대상 기금의 확대, 수입ㆍ지출관리 강화, 유사 ㆍ중복기금 통폐합, 포괄기금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지방기금의 효율화와 관련하여 기이 설치되어 있는 기금의 전반적인 운용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의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계획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 예치금 1억 3,66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단지 홍보기념품 구입비 1,000만 원, 2030. 청주 도시계획(변경) 수립 용역비 1억 2,66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전 상임위원회가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2013년 처음 도입된 성인지 예산은 2019년도 286개 사업에 3,712억 2,7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대비 사업 수는 59개 사업에 예산액은 122억 8,62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 산하 전 부서가 다양한 시책 사업을 찾아내고 발굴하여 성인지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9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증가와 내국세 확장에 따른 교부세 증가로 자주재원이 소폭 확대되었고, 복지 분야와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국ㆍ도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은 재난안전, 일자리 창출, 복지 분야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청년취업 서비스 지원 등 국ㆍ도비보조금과 2018년분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으며, 2019년도 세출 부문 수정예산안은 청년창업 지원,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민생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성인지 예산안을 심사ㆍ검토함에 있어 부서별 2018년도 예산편성 시 사업별 세출예산 추계 산정이 정확하지 않아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을 과도하게 감액하는 등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확보와 예산 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사례가 많았던바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 추진 방식과 비용 추계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특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문화ㆍ체육시설, 환경 기초시설, 복지 분야 지원 등 각종 지역밀착형 생활에스오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배분의 경제 원리와 균형 배분의 문제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오후 소관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퇴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4개 구청, 읍ㆍ면ㆍ동, 오후에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서울세종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같은 사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되지 않도록 최초 질의 건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사업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질 없는 대민 행정을 위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을 먼저 질의하고 구청장님과 과장님, 읍ㆍ면ㆍ동장님들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각 위원입니다. 이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한 말씀 부탁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결정된 것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께서는 인맥을 통하여 어떻게든지 예결위에서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많은 부분을 살리면 각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일을 우리 의원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자기부정이라는 거죠. 금반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집행기관이나 시민들의 시선은 결국 위원들 모두를 초라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초라한 모습이 아닌 당당한 모습이 되려면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로비를 하더라도 각 상임위에서 결정된 예산안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결위의 임무는 우리 위원들도 사람이니까 상임위에서 일하다 보면 ‘아차!’ 하고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수의 것들을 찾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꼭 살려야 하는 극소수의 예산안을 살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집행기관의 로비에 의해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한 예산안을 다시 모두 다 또는 대다수를 살려준다면 상임위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의원들 스스로의 품격을 땅에 떨어트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은 집행기관과 우리를 바라보는 시민들께 어떤 로비에도 흔들리지 않는 청주시 의원이라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저는 어느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삭감하신 것 존중합니다. 혹시 저희가 다시 생각하고, 토의하고,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면 다음 추경에 올릴 수 있는데 그때는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전에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저는 이 직원이 멋지게 보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기 예산을 살리려고 자기 소속이 아닌 다른 위원들께 로비를 하고, 심지어 저에게 전화를 하여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저희 예산안을 살리자고 다른 위원님께서 제안하면 묵인해 주십시오.’ 하는 분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며칠 동안 자기가 속한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소속 예결위원님들께 로비를 했겠지요. 자기 소속 상임위원들의 결정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소속 상임위원들을 무시하고 로비해서 다시 예결위에서 살리면 결국 그분은 ‘어? 로비하니까 되네.’ 하면서 의회를 경시하지 않겠나요? 집행기관은 상임위가 끝난 후 예결위의 위원들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최대한 삭감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 설명도 하고 미리미리 소속 상임위원들과 머리 맞대어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 위원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품위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홍성각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각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느라고 많이 고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님들과 위원님들께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위원장 이영신 구청하고 읍ㆍ면ㆍ동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순서가 되면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영신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읍ㆍ면장님들한테 먼저 하라니까 읍ㆍ면장님들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낭성면장님 나와 주세요. 읍ㆍ면장님들 열세 분은 미리 나와 계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낭성면장님! 낭성면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개 부락이 신청을 했습니까?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낭성면장 신인수입니다. 열두 군데입니다.
○신언식 위원 열두 군데밖에 신청 안 들어왔어요?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아니, 전체는 들어왔는데 지역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신언식 위원 아니, 신청 들어온 걸 물었어요.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제가 8월 31일 자 부임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입장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언식 위원 면장님!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예.
○신언식 위원 그런 것도 준비 안 해 갖고 여기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오세요? 몇 건의 주민숙원사업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열두 건만 신청한 거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열두 건 들어온 거 그 외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추가로 신청해 놨어요.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신언식 위원 1281쪽 하단에 보면 7,000만 원이라고 예산이 서 있잖아요.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그거는 면장 재량 사업입니다.
○신언식 위원 부락에서 몇 건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면장 재량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세우면 그 열두 건 외에 부락에서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왜 안 해줬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낭성면장 신인수입니다. 면장 재량 사업은 요즘 같으면 제설작업 할 때 장비비 그다음에 재료비 이런 개념으로 소규모……. 그러니까 예산이 한 이삼백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에 주관돼서 세운 예산으로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니고 각 지역의 현황에 따라서 5,000, 7,000도 있고, 1억도 있고 그렇게 예산이 세워지는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전년도에 어디에다 썼어요?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작년도에는 관내 정자 철거 및 도로 제설작업 용역비, 세천 일부 관급자재 이런 데서 사용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제설사업 하는 데 7,000만 원씩 들어가요?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따지…….
○신언식 위원 얼마 썼어요, 작년도에 제설작업 하는 데?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작년…….
○신언식 위원 제설작업 할 때 각 부락에 스키드로더(skid loader) 달린 거, 트럭에 다 부착하고 그거 다 지원해 줬잖아요.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예, 그거는 자연부락별에…….
○신언식 위원 그런데 그 외에 어디다 쓴 거예요?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일차로 도로 제설작업 용역비로 700만 원 쓰고요, 이차로 12월에 제설작업으로 700만 원 해서 1,400만 원 쓰고요. 그다음에 좀 많이 쓴 데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한 1,500 썼고요.
○신언식 위원 그럼 전부 해서 2,100만 원이고 실시설계비가 그렇게 많아요? 작년도에 주민숙원사업 재량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3억 5,000하고…….
○신언식 위원 3억 5,000을 그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위원님, 작년에 낭성하고 미원에 수해가 엄청 크게 나 갖고…….
○신언식 위원 낭성인데 미원을 왜 따지세요.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아니, 예를 들어서 낭성하고 미원이 작년에 수해를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3억 5,000 갖다 어디다 쓰셨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 포괄사업이라는 것을 풀(POOL)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면장님!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예.
○신언식 위원 주민이 요구하고 주민대표들이 요구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면장님이 편하자고 포괄사업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워 갖고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락은 두 건, 세 건씩 막 해주고 안 해준 부락은 영원히 뒤로 밀리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비가 골고루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면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풀사업 3억 5,000을 갖다가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아니, 3억 5,000은…….
○신언식 위원 7,000만 원이 아니라 계속 1차 추경, 2차 추경에 요구할 거 아니에요?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예, 작년에 우리 낭성 지역이 수해가 인경 쪽으로 상당히 심해…….
○신언식 위원 아니, 수해는 예비비에서 준 거지 풀사업비에서 준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17년도 사업을 금년도 예산에 세워서 공사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풀사업을 꼭 그렇게 세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각 부락의 주민대표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13개 읍ㆍ면장님들한테 묻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는 면장님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면서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낭성면장 신인수입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심의위원회에 더 심혈을 기울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다음에 가덕면장님 나와 주세요. 가덕면장님께 질의드리겠어요. 똑같은 질의예요. 올해/금년도에 2019년도 예산 반영시켜 달라고 몇 건 신청했어요?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가덕면장 박명옥입니다. 31개 부락에서 113개가 들어왔어요.
○신언식 위원 몇 개요?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113개!
○신언식 위원 113개?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네.
○신언식 위원 그런데 몇 개 해줬어요?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저희들이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각 동네별로 1순위에 들어온 걸 전부 다 심의해 갖고 65개를…….
○신언식 위원 몇 개요?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65개! 그러니까 이거는요…….
○신언식 위원 아니, 예산안 보고 말씀하세요. 1300쪽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21개의 동네 사업을 선정했고요. 저희들이 31개지만 10개 부락이 부족하잖아요. 이거는 저희들도 복지국에서……. 그러니까 가덕면 매화공원 주변 사업비 총 3억 원이 있습니다. 그걸로 8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31개 리에 사업을 하나씩 할 수 있게끔 선정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가덕면장님은 풀사업 얼마 세웠어요?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8,000만 원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거 누구 줄 거예요?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그거는 저희들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배정을 합니다.
○신언식 위원 전년도에 시급을 요해서 준 게 어디예요?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그렇게 저기 하면 저희들이 다 기억을 못 하고요. 일단은 아까 낭성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언식 위원 아이씨, 면장님이 시급을 요해서 금년도에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장소가 어디냐니까요.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그러니까는…….
○신언식 위원 뭐 했어요?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못한 부분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썼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그건 저희가 뽑아 갖고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풀사업 세우는 것도 좋지만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미원면장님! 1290쪽.
○상당구미원면장 조창현 미원면장 조창현입니다.
○신언식 위원 미원면은 2019년도 예산에 부락민들이, 주민대표들이 몇 건을 신청했어요?
○상당구미원면장 조창현 저희는 작년에 수해하고 금년도 수해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미리 200여 건에 대해서 40억 정도 이렇게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신언식 위원 아니, 2019년도 예산 반영시켜 달라고 몇 건이나 신청했느냐고.
○상당구미원면장 조창현 26건을 신청했는데 지금 전체 19건이 반영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26건 중에 19건요? 그런데 또 9,000만 원씩이나 풀사업을 세웠네요?
○상당구미원면장 조창현 9,000만 원 풀사업비는 읍ㆍ면ㆍ동이 공히 같지만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고. 그거는 긴급 유지보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나머지 일곱 건은 이게 왜 뒤/후순위로 밀렸어요?
○상당구미원면장 조창현 저희도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예산 심사하는 데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일곱 개 부락이 어디예요, 장소가?
○상당구미원면장 조창현 그건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면장님 안 가 보셨어요?
○상당구미원면장 조창현 전체적으로 현지는 다 갔다 왔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급한 건 아니에요?
○상당구미원면장 조창현 아닙니다. 웬만하면 지역별로 다 안분을 하고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한 군데씩 선정을 하는데 미원면이 47개 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면 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꼭 해줘야 되니까 풀사업 갖다 다른 데다 쓰지 말고 후순위로 밀린 데를 써 달라는 이런 얘기를 주문하고 싶어요.
○상당구미원면장 조창현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나 우선 긴급한 것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원면장님 보겠습니다. 미원면장님!
○상당구미원면장 조창현 좀 전에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문의면장님!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문의면장 김현수입니다.
○신언식 위원 문의면장님은 금년도에 신청한 게 내년도 사업에 요구한 게 몇 건이나 돼요?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저희들이 스물다섯 건을 신청했고요, 이번에 12건을 예산안 계상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몇 건이요?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열두 건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신청 받은 거는 얼마나 돼요?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이번에 25건 신청받았습니다.
○신언식 위원 25건? 그거는 왜 반 넘게 이렇게 후순위로 떨어졌어요?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저희들 지역개발 사업 심의과정에서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데를 먼저 세웠습니다.
○신언식 위원 현장 다 가 보셨어요?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네, 현장 가 봤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풀사업은 어디다 쓰실 거예요?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풀사업은 내년도 추경이나……. 저희들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배제된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신언식 위원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할 걸 갖다가 왜 풀사업으로 넣어요? 25건 그중에 넣어주면 되지.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풀사업비에서는……. 사실상 보면 읍ㆍ면에는 지역주민들이 소외되는 사업이 약간씩 있습니다. 300만 원, 400만 원짜리 사업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걸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 풀사업비…….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풀사업비를 계상한 거로 알고…….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다른 면장님 얘기하는 거랑 다르네요?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사실 제설작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거의 세우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알겠습니다. 풀사업을 잘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은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봐요.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네, 앞으로…….
○신언식 위원 각 부락의 이장님들이 요구한 게 후순위로 밀리고 급하지 않은 사람들 게 앞 순위로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능력이 무능력하다고 판단이 돼 갖고 얼마나 서운하게 여길 거예요? 그런 사례가 발생 안 되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네, 문의면장 김현수입니다. 앞으로 시급한 데로 사용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남일면장님 나와 주세요. 1308쪽에 보면 남일면은 2019년도 주민이 요구하는 게 몇 건이나 신청했는데 28건 했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남일면장 허복순입니다. 35건 중에 28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신언식 위원 35건 중에요?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예, 28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나머지 일곱 건은 왜 안 해주셨어요?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이건 예산심의……. 저희가 35건을 올렸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언식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잘렸어요?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예, 이 정도로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후순위로 넣어 갖고?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예.
○신언식 위원 현장 가 보셨어요?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네, 가 봤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급한 건 없어요?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시급한 사항들은 저희가 내년 풀사업비에서, 예를 들어서 재해로 인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데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소규모로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면장님 풀사업 세우느라고 다 후순위로 밀어 놨구먼요.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그런 건 아니고요.
○신언식 위원 그건 아니에요?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예.
○신언식 위원 뭘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네.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신언식 위원 풀사업에서 해결한다고 그랬잖아요.
(답변 지체하자)
예?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자체 심의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였고요. 내년도에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이 생기면 그렇게 하고요. 또 올 예산 중에 반영 안 된 부분 중에 시급한 것은 그렇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8,000만 원 예산 세워서 후순위 밀린 거 해결할 것 같으면 후순위를 먼저 주고 나서 풀사업에 필요한 걸 써야죠. 그렇잖아요?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네.
○신언식 위원 부락에서 요구하는 건 안 주고 면장님 풀사업만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건 뒤에 후순위로 다 밀렸어요. 그런데 면장님들 요구하는 건 풀사업이 다 서 버리고.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그 사업의 순위를 정하는 것은…….
○신언식 위원 순위를 정하는 건 누가 정했어요?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저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도 포함되고…….
○신언식 위원 자체 심의위원들이 누구예요?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의원님, 이장님, 주민대표들 이렇게 다 모여서 같이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신언식 위원 순위를 정해 놓은 걸 이렇게 막 바꿨어요? 1번, 2번서 삼십몇 번이야……. 번호 있는 거 다 바꿨어요, 25번까지? 바꿔 갖고 순위 정했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35건을 갖다가 순위를 바꿔 가면서 순위 정했느냐고요?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일부 순위가 바뀐 것도 있겠지만…….
○신언식 위원 심사할 때 35건을 번호 나열됐을 거 아니에요?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예.
○신언식 위원 그 번호 다 바뀌었어요?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있는 거는 한두 단계 정도 반영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체로 그동안에 민원 들어온 거를 보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언식 위원 집행기관에서 번호 정해 놓고 안 바꿨죠?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일부 변경된 것도 있었습니다.
○신언식 위원 변경됐어요?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예.
○신언식 위원 변경된 거 어느 부락하고 어느 부락 바뀌었는지 아세요?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자세한 변경사항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면장님!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예.
○신언식 위원 1번부터 35번을 정했을 때 심의위원들이 번호를 다 바꿔서 했다 그러면 심의를 잘한 거예요. 그렇지만 집행기관에서 35번 정해 놨는데 28번까지 끊었다 그러면 면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29번째 걸린 분들은 그게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런데 포괄사업/풀사업을 8,000만 원씩이나 예산을 세우고요. 얼마든지 급한 게 있어서 풀사업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이게 13개 읍ㆍ면이 똑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앞으로 이거는 시정이 안 되고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13명 읍ㆍ면장님들한테 다 묻는 거예요. 면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풀사업비를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 적극 활용해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앞으로 풀사업도 주민들을 위해서 쓰기는 써요. 그렇지만 똑같이 신청을 했는데 후순위로 밀려서 그 사업을 못 하고 그 이장님이 무능력하고 지역대표가 무능력하게는 만들지 마세요.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하여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네,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서원구청에 남이면장님!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남이면장 김장환입니다.
○신언식 위원 남이면장님! 풀사업 얼마 세우셨어요?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예?
○신언식 위원 풀사업 얼마 세우셨어요?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아, 금년도에요?
○신언식 위원 내년/’19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내년도에 47건 중에서 27건이 섰습니다.
○신언식 위원 얼마요?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27건에 7억 2,000이 섰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면장님! 풀사업 얼마나 세우셨느냐고.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9,000 섰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9,000만 원 섰습니다.
○신언식 위원 9,000만 원 세우셨죠?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남이면은 몇 건이에요?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예?
○신언식 위원 주민숙원사업을 몇 건이나 한다고 여기다 예산 세웠느냐고요.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마을에서 47건이 들어왔는데…….
○신언식 위원 예, 47건 들어오고.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내년도에 27건 예산이 섰습니다.
○신언식 위원 몇 건이요?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27건입니다.
○신언식 위원 오우, 건수 많이 하셨네. 그런데 47건 중에 20건이 뒤/후순위로 밀렸네요?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급한 건 없어요?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급한 건 없었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 20건 중에서도 똑같이 순위 정할 때 잘 정했어야 되는데 후순위로 밀려서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9,000만 원 풀사업은 어디다 쓰실 거예요?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주민들이 시급하게 불편한 사항에 중점적으로 지출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현도면장님!
○안성현 위원 내일 퇴직이에요.
○신언식 위원 예?
○안성현 위원 내일 퇴직이에요.
○신언식 위원 퇴직이여? 퇴직이면 잘해야지. 현도면장님!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현도면장 이광창입니다.
○신언식 위원 풀사업 얼마 세우셨어요?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예?
○신언식 위원 얼마 세웠어요, 풀사업?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저희가 풀사업비 7,000만 원입니다.
○신언식 위원 예?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7,000만 원입니다.
○신언식 위원 7,000만 원요?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예.
○신언식 위원 주민이 요구/신청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몇 건을 반영시켰어요?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지금 31개 부락 중에 66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갖고 예산에 반영된 것은 27건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몇 건이요?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27건이요.
○신언식 위원 그거 왜 이렇게 많이 후순위로 밀렸어요?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현도면은 위원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73년도부터 그린벨트로 지정돼 갖고 상당히 개발이 안 된 지역입니다. 주민들께서 신청한 66건은 이장님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예산 형편상, 예산 심의과정 이런 거에 의해서 27건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현도면은 심사할 때 어떻게 하세요?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자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언식 위원 66번까지 있는데 이게 순번은 바뀌었어요?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저희들이 현장을 전부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자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순번은 바뀜 없이 원안대로 신청된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28번째로 올린 분들은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겠네요.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년 동안 그린벨트로 지역이 낙후된 거기 때문에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풀사업을 잘 써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때는 풀사업보다는 예산 확보를 해서 지역이 소외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면장님, 금년도에 정년이라고요? 명퇴하시는 거예요?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아닙니다.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신언식 위원 예?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신언식 위원 공로연수 들어가는 거예요?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예.
○신언식 위원 예, 이상 마치고요. 흥덕구 오송 보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10분만 쉬었다 하죠, 시간이 1시간 됐는데.
○신언식 위원 30분도 안 했는데?
(회의장 웃음)
○위원장 이영신 신언식 위원님, 지금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 같은데요.
○신언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흥덕하고 청원은 빼놓으면 또 서운하다고 그러는데요.
(회의장 웃음)
뒤로 미루고 4개 구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송읍장을 향해)
들어가세요. 먼저 상당구청 건설교통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신언식 위원 1264쪽인데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네.
○신언식 위원 중간에 보면 긴급유지보수비라고 해서 9억 5,000 예산을 세웠어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언식 위원 긴급유지보수비라 그래서 9억 5,000 예산을 세웠다고요. 이 9억 5,000을 어디다 쓰실 건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긴급유지보수는 그 명칭 따라 긴급하게 발생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긴급유지보수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2018년도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하면 뭐 하러 예산심의 받으러 오세요? 이거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농로 긴급보수비가 있어요. 7억 2,000 예산 세웠어요. 이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로 부분에 대해서 파손됐다든지…….
○신언식 위원 농로 부분에 대해서 파손된 데 말씀하신 거예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했을 때…….
○신언식 위원 이거 금년도에도 똑같아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네?
○신언식 위원 똑같이 몰라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지금 이 긴급보수공사는 현재 어디를 하겠다고…….
○신언식 위원 아니, 금년도에는 얼마를 쓰셨느냐고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신언식 위원 금년도/2018년도에는 얼마 쓰셨느냐고.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2018년도 게 지금 예산안에 명시가 안 돼서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얼마 썼어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언식 위원 몰라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네.
○신언식 위원 그럼 이거 언제까지 자료 주실 거예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긴급유지보수비라는 거로 해서 풀사업으로 묶어놔 갖고서 이걸 정확하게 사용 안 하고 다른 데다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산안에 부기돼 있는 대로 예산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자료를 주실 때 본예산에 긴급보수비 얼마인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시고요.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한 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네, 알겠습니다.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신언식 위원 좀 쉬었다 하자고? 그러죠. 네,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4개 구청 건설과에서는 긴급유지보수, 농로 긴급보수 2018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본 위원회에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쉬었다 해요.
○위원장 이영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과 읍ㆍ면ㆍ동 소관은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 이영신 예, 신언식 위원님!
(장내 소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같은 사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서원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 건설과장 이진균입니다.
○신언식 위원 4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10쪽이에요. 하단에 보면 긴급유지보수비 7억 5,000, 농로시설 긴급보수비 4억 원 이렇게 세워 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이건 아까 상당구 건설과장이 답변한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풀사업비로 세워 놓고 긴급하게 필요하다든지 갑자기 위험한 시설이 발견된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긴급유지보수비가 섰죠? 그 사용처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 건설과장님!
○흥덕구도로보수팀장 홍찬용 흥덕구 건설과장님께서 장기휴가인 관계로 도로보수팀장 홍찬용입니다.
○신언식 위원 예. 1535쪽을 보면 제일 상단에 보도경계석 유지보수비 5,000만 원, 도로시설 유지보수비 1억 원, 긴급유지보수비 9억 원 이렇게 세웠고, 그 밑에 보면 농로시설 긴급보수비 이렇게 해서 2억 5,000―또 여기 도로변 풀깎기는 잘하는 거니까 말씀 안 드리고―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도로보수팀장 홍찬용 네, 도로경계석 유지보수비는 민원발생지나 도로 점검 시 불량 구간을 수시로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는 볼라드(bollard), 반사경, 시선유도봉, 델리네이터(delineator), 도로안내표지판 등 여러 도로 시설물들을 정비해 주고 1억이 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긴급유지보수비는 시급성을 요하는―아까 다른 건설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도로시설들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농로시설 긴급유지보수비는?
○흥덕구도로보수팀장 홍찬용 농로시설 유지보수비는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농로를 점검하여 주요 시설에 대해서 긴급적으로 보수하는 농로 시설보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2018년도에 쓴 내역서를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도로보수팀장 홍찬용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이상이고요. 청원구 좀…….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예, 청원구청 건설과장 신성호입니다.
○신언식 위원 1670쪽 상단에 보면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비 1억 원, 긴급유지비 9억 5,000, 농로시설 긴급유지비 2억 원 이렇게 세 가지 건을 유지보수비로 세우고 긴급이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역시 3개 구청 내용하고 같은데요.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갑자기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쓰였고요.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로 파손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 내역서 뽑아 주고요.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들어가세요―왜 이 13개 읍ㆍ면ㆍ동과 4개 구청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13개 읍ㆍ면을 보니까 주민대표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예산과에서 많이 반영을 못 시켰어요. 예산과장님 나와 보세요. 과장님! 지금 13개 읍ㆍ면 쭉 설명을 드렸고 4개 구청을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포괄 풀사업을 이렇게 많이 세우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후순위로 밀려놓고 들어주지 않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도 풀사업비 이렇게 많이 묶어놓고서 돈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쭉 들었는데요. 저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부서 입장은 청주시 예산이 지금 2조 원인데 요구는 부서에서 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읍ㆍ면에서도 사업 순위를 정할 때 긴급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체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산 타령을 하시는데 예산은 지금 여기 이렇게 풀사업으로 각 4개 구청에 묶어 놓고, 읍ㆍ면장 재량사업비에 다 묶었어요. 그런데 주민이 요구하는 건 안 들어주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읍ㆍ면장님들 풀사업비 그거는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집행하려고 세워 놓은 건데 그것도 저희가 면장들하고 상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우선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이게 13개 읍ㆍ면을 얘기한 거고, 4개 구청 건설과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현재 청주시가 돈이 없어서 마냥 안 주는 거마냥 돌아가고 있다. 이것은 시민들에 비판받을만한 일이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들―여기 4개 구청장님 있고 건설과장 있고―시장님 나가고 이렇게 할 때 뭐 해달라면 얼른 손 들으면 해주고. 이런 옛날에서부터 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된다. 지금 13개 읍ㆍ면에 청주ㆍ청원 통합되어서 소외된다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요. 이게 바로 이 예산 과정 아니에요? 어떻게 풀사업에다 다 묶어 놓고서는 예산을 안 줍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이런 예산이 서서는 안 되는 거고 주민이 요구할 때 즉시즉시 전달이 돼서 그게 풀어질 수 있게끔,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풀사업은 전혀 세워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달라는 요구는 들어주지도 않고 너무나 많은 과다한 돈을 세워 놓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 때문에 제가 13개 읍ㆍ면 또 4개 구청 과장님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구청장님들, 이거 바로 즉시 해결해 주고 계수 조정될 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들어가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흥덕구청 주민복지과장님 계신가요? 1649페이지에 어린이집 아동 간식 지원에 있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에서는 약 35퍼센트를 더 계상했고, 서원구청에서는 약 32퍼센트를 더 상향 계상을 했는데 흥덕구청에서는 43퍼센트를 더 상향해서 여기다 계상해 놨거든요. 이 이유가 있나요?
○흥덕구사회복지팀장 강현정 흥덕구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장 강현정입니다. 저희 흥덕구에서 간식비 계상한 것은 어린이 인원수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청주시에 어린이가 급속도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흥덕구사회복지팀장 강현정 저희 흥덕구는 내년도에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인 곳이 있습니다. 그게 9개소가 되다 보니까 세대수로는 9,015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되는 인원수를 감안해 가지고 그 인원수를 계산한 것으로…….
○전규식 위원 간식비를 늘린 게 아니고 아이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흥덕구사회복지팀장 강현정 늘어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따라서 간식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간식비를 보게 되면 흥덕구에 43퍼센트가 늘어났고 청원에는 무려 62퍼센트가 늘어났어요. 청주시에 아이들이 이만큼 늘어난 건지 아니면 간식비를 조정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흥덕구사회복지팀장 강현정 간식비 단가는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돼서 계상돼 가지고 예산이 증가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저희 흥덕구에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돼 있는 곳이 9개 단지에 9,015세대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규식 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청원 같은 경우 약 62퍼센트가 늘어났는데 간식비 조정이 안 되고 예산이 60퍼센트나 늘어난다는 건 아이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이걸……. 들어가시고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좀……. 들어가세요.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응오입니다.
○전규식 위원 청원이 62퍼센트가 늘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일단은 단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됐고요.
○전규식 위원 500원에서 600원?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그리고 10월 현재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가 8,510명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어린이집 2개소, 가정어린이집 8개소 또 오창산단 직장어린이집 등이 신설될 예정으로 돼 있고요. 또 북이산단 조성에 따라서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규식 위원 이 정확한 수치…….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는 몇 명, 팔천몇 명이라고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내년도에 9,200명으로…….
○전규식 위원 글쎄, 2019년도에 9,200명 계획을 해놨는데 이게 추측 인원이에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추정 인원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62퍼센트나 상향을 시켰어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왜 그러느냐 하면…….
○전규식 위원 올해/’18년도 9억에 약 5억 5,000을 더 상향해서 여기다 부기해 놓은 거예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아동들이 결석해 가지고 식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거를 다 전체적으로 출석한다고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으로 대략 봤을 때 40% 정도가 늘어났어요, 전체적인 예산이.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늘어난 건지 또 아니면 급식비를 상향 조정한 건지……. 그러면 500원에서 100원 정도를 상향하고 또 아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하에 이렇게 세웠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2018년도 예산은 어떻게……. 청원구 같은 경우는 다 소진됐어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추경에 얼마나 감하셨어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저희들이 1억 3,000 정도를 감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추경에 1억 3,000을 감하셨는데 다시 또 전년도 예산액에 5억 5,000을 더 세우셨나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들의 출석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내가 볼 땐 이거 너무 과다예산 세우신 거 아니에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그거는 예상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동들의 출석률이 낮거나 하면 예산이 남는 경우에 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규식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 증가가 몇 명 정도 예상된다고 하셨나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잠깐만요. 저희들이 보육아동 650명 정도 늘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650명이 언제쯤 몇 월에 늘어날 것 같아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이게 몇 월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이 열두 개 정도 늘어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산을 추계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몇 월에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일단 예산을 올리고 보는 겁니까?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몇 월에 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어쨌든 추경이 있을 건 예상을 하고 계시죠?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럼 추경에 올려도 될 거를 미리 예산에 다 올려 가지고 다른 사업에 못 쓰게 잡아 놓고 있는 거는 문제 아닌가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저도 저희 직원들하고 ‘이것 좀 과다 계상된 거 아니냐?’ 과장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무자들 입장에서 ‘이거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위원장 이영신 어떻게 됐기 때문에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아동들이 출석을 한다고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결석을 가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편성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어린이집이 언제 늘어납니까?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위원장 이영신 어린이집이 언제 늘어나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별로 정확하게 몇 월에 몇 개가 늘어나고 뭐…….
○위원장 이영신 아니, 개원하는 어린이집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위원장 이영신 그럼 몇 월에 개원하느냐고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월별 개원현황까지는 제가 지금…….
○위원장 이영신 아니, 신설이 늘어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몇 월에 개원하느냐고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아, 이게…….
○위원장 이영신 파악 못 합니까?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어떻게 과장님이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산에는 다 올리시고.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 잠깐……. 전규식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해도 괜찮을까요? 양해를…….
○전규식 위원 예, 하세요.
○김영근 위원 각 구청 주민복지과장님들이……. 서원구는 인원 추계 산정을 잘해 갖고 왔는데요. 지금 나머지 세 개의 주민복지과장님은 어린이집 간식비에 지원되는 인원 산정을 다시 좀 정확하게 해 갖고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는 들어왔는데, 분명한 것은 주민복지과장한테 인원 산정 잘해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나머지 3개 구청은 안 들어왔는데요. 이 3개 구청 주민복지과장님들은 인원 산정을 정확하게 하셔 갖고 오늘 또는 내일까지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650명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추정을 하시고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전규식 위원 또 500원에서 100원을 더 상향시켰다. 그죠?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전규식 위원 그래도 올해 늘어날 수 있는 예산이 3억 4,000 정도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5억 5,000을 상향 계상했다는 건 뭔가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인원 산정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 4개 구청 주민복지과장님들, 자료를 4개 구청에 다 요청합니다. 다 보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흥덕구청장 김근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릴까요?
○전규식 위원 예.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육아동 간식비가 저희 흥덕구 같은 경우에 4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담당과장들이 얘기했듯이 인원에 약간 변동이 있는 수도 있고 또 단가가 500원에서 6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그거보다도 더 큰 이유는 금년도에는 월 20일 기준해서 간식비를 줬었는데 내년도에는 22일로 해 가지고 총일수가 250일에서 264일로 14일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전체적인 아동 숫자하고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저희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아동 수도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금년도 기준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인은 단가 인상 그다음에 간식비 지원일수가 지침이나 조례 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됐다는 걸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구청장님, 단가는 100원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20일에서 22일로 조정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 부분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죠.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위원장 이영신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청원구에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어린이집 177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177개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위원장 이영신 그럼 보육아동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지금 현재…….
○위원장 이영신 과장님, 그거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정확하게 좀…….
○위원장 이영신 100명 단위로라도 말씀해 보세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지금 현재 재원 아동 수는 8,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단가 600원 곱하기 보육아동 수 곱하기 보육일수 하면 예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과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어린이집 개원하려면 사전에 절차를 밟죠?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지금 몇 개를 밟고 있습니까?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고요, 민간어린이집이 2개소, 가정어린이집 8개소, 오창산단 직장어린이집 등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런데 그 시설들이 언제 개원할지 그걸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영신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 거죠. 지금 보육시설이 모자라 가지고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낼 데가 없는데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답변 지체하자)
이 예산안 제출할 때 결재하셨어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위원장 이영신 예산안 제출할 때 결재하셨느냐고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런데 꼼꼼하게 이게……. 이건 단순히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몇 명인지. 그러면 어린이집이 늘어날 걸 빼고 현재 현황으로 해서는 간식비가 얼마가 필요했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현재 기준으로 하면 8,510명분을 계상해야 돼요.
○위원장 이영신 현재 인원으로 해서 간식비가 얼마 필요하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도대체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과장님, 여기 회의장 들어올 때 명찰 달고 오라는 얘기 들었습니까? 전달받으셨어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전달받으셨습니까?
(전문위원을 향해)
전문위원님! 금요일에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예결특위 회의실에 들어오는 분들은 명찰을 패용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제가 전문위원님께 전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달했습니까?
○전문위원 진용범 예, 전달했습니다.
(청원구 주민복지과장을 향해)
○위원장 이영신 전달받았습니까?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저는 정확하게는 전달을 못 받았는데 패용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왜 안 했어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아까 패용했다가 잠깐 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지금 패용하세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위원장 이영신 이 예산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계시죠?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런데 이렇게 예산 추계를 하는데 이거는 언제 개원할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갖다가 일단 예산에 걸치고 보자는 거 아닙니까.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예산 과다 계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실무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위원장 이영신 지금 말씀하신 걸 청주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산이 과다 계상된 부분들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조정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건 제출하는 게 아니라 예결위 오실 때 미리 알고 들어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신설 예정인 어린이집 등을 감안해 가지고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 위원장님, 저희 복지위원회에서 인원 산정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서원구만 들어왔고 3개 구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 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해 갖고 진행하는 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복지위원회에서 자료 요청 받았습니까?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실 받았습니까?
○김영근 위원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원구는 들어왔는데 3개 구청이 인원 산정에 추계 계획이 약간 잘못돼 갖고 3개 구청 다시 한번 받아서 계수조정 하는 거로 할 거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하시죠.
○위원장 이영신 과장님, 정회시간에 그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오찬을 위해 정회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구청만…….”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구청 및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우리 4개 구청장님들 또 과장님들, 읍ㆍ면ㆍ동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읍ㆍ면ㆍ동장님들 주민자치 프로그램 좀 확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제가 1대 때 들어와서 보니까 많게는 스물여섯 개씩 운영을 했는데 여기 예산안에 어디……. 만약에 오송읍 같으면 교실을 다 나열했었는데 자꾸 지적을 받다 보니까 축소시켜 가지고 몇 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오거든요. 오송 같은 데가 지금 스물여섯 개 하다가 열다섯 개로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교실을 나열해서 좀 해주세요. 청장님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야 읍ㆍ면ㆍ동에서 이러이러한 교실을 하고 있다는 걸 알지. 강사수당 곱하기 몇 개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읍ㆍ면ㆍ동에서 뭐를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읍ㆍ면을 한번 가 봤었어요. 그래서 읍ㆍ면ㆍ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사항에…….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4개 구청 다 관련된 그런 안인데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41쪽에 맨 하단이 아니라 바로 그 위에 보면…….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김완식입니다.
○이완복 위원 1241쪽이요. 사무관리비에 후원업무 지원 감사패 제작 해서 15만 원씩 10개가 지금 계상됐어요. 지금 감사패가 보편적으로 얼마 정도씩 합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감사패가 1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201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5만 원…….
○이완복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자체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상패는 전체적으로 10만 원으로 동결했습니다, 사실 전부. 그래서 상패 자체는 10만 원으로 동결하자 이렇게 의견 취합이 돼 가지고서 올라온 사안이고. 또 웬만하면 상패보다 상장, 이게 10분의 1이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만 원으로 동결하자 이렇게 해서 전부 삭감을 시켜 가지고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15만 원짜리나 10만 원짜리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예를 들어서 상패가 예산편성지침에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을 개수로 조정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게 지금 상당구뿐만이 아니라 4개 구청 공히 이런 식으로 15만 원씩 올라온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나 구나 전부 똑같이 10만 원짜리로 동결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금번에 저희들 후원자 간담회 할 때도 해당 제작하시는 분들하고 15만 원보다도 10만 원 정도로 예산에 맞춰 가지고 14개 정도 업체하고 상의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부기에 표현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사실 10만 원짜리나 15만 원짜리나 3분의 1이에요. 어느 정도 적정선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기업지원과 보면 328페이지하고 331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그리고 세정과는 337페이지…….
○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지금 일단 구청ㆍ읍ㆍ면ㆍ동 먼저 하고…….
○임은성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이영신 예, 정회시간 후에 재정경제국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ㆍ과장님들께는 의회에서 집행기관을 믿고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현업에 종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과는 문화예술과, 체육교육과, 관광과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답변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페이지는 그냥 참고하지 마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나 체육교육과, 관광과 이런 데서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이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45개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몇 개 정도가 되나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는 파악을 못 했지만 상당히 많은 거로, 아마 청주시에서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끝나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금년도/2018년도하고 2019년도 이렇게 봤었을 적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된 게 있고 아니면 신규로 내년도에 되는 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신규 사업이나 또 폐지된 사업이나?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그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종오 위원 아, 그것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제가 해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뜻은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으로 인한 국ㆍ도비 내시 사업 증가나 공공임금 부문 증가분에 대해서 청주시 예산이 상당히 긴축예산이 됐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 부분이 많은데 민간행사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전혀 줄지 않은 것 같고 사업 부분이 폐지된 것이 별로 적지 않은 것 같다. 또 신규 사업은 더러 보이는 것도 같고. 그래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을 감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우리 시 전체에서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80여 개가 되는 거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좀 감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문화ㆍ예술ㆍ체육 해 가지고 보조사업이 엄청 많다고 저도 느낍니다. 저희도 일몰되는 사업이 사실 있습니다. 이따가 목록을 보여 드리면 알겠지만 일몰되는 사업도 있는데 각각의 사업이 횟수가 진행되면서 그분들이 자기들도 역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비록 이렇게 작지만 계속 10년ㆍ20년을 해온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일방적으로 깎아 내고 그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발전/진흥에 역할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당연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청주시 현재의 예산편성상 복지 부분 사업이 증가됨으로 해서 주민생활과 밀접된 편의시설, 이런 생활안전시설 같은 게 많이 증액되지 않고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 현시점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자체가 움직이는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년도 예산부터 삭감하는 거보다는 과나 국에서―이 부분에 대해서―민간행사사업보조 같은 게 더 증액되지 않고 조정을 해서, 중복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유사 행사라든지 이런 걸 통폐합한다든지 아니면 폐지한다든지 해서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긴축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제가 10년 전에도 예술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청주시 예산의 3% 조금 넘는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제가 10년 지나서 와 보니까 아직도 3프로대의 문화ㆍ예술ㆍ체육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밖에 나가면 예술인들이나 체육인들이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예산 증액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농업정책국도 있어 봤지만 거기도 칠팔 프로대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4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 같은 게 들어오면 목적이나 취지에 잘 적합한지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은 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 중에서도 매년 정산을 할 때 꼼꼼하게 검토해 가지고 안 좋은 부분이 있거나 그런 데는 페널티를 줘서 깎거나/감액하거나 또는 일몰시키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사성 사업은 앞으로 세심하게 따져서 감축할 부분은 감축하고, 폐지할 부분은 폐지를 해야 되는 게 예산편성상 시대에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연관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 515쪽, 체육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자리에 있으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변종오 위원 515쪽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10회 청주시장기 댄스스포츠경기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금년도 3차 정리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에 또 똑같은 금액으로 1,500만 원이 계상돼서 왔는데요. 이렇게 다시 계상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아마 협회의 회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부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11월 중에 행사를 계획했었는데 행사를 부득이 하지 못하고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이게 협회 사정으로 인해서 실시를 하지 못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고 해도 되는 사업, 안 해도 되는 사업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매년 잘 이루어지다가 협회의 회원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부적인 갈등이 예상치 못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변종오 위원 매년 실시하던 시장기 대회를 협회 사정으로 인해서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이건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정말 어쩌다가 생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이 본예산은 매년 9월에 입력을 하고 이것은 11월에 발생된 부분이라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그리고 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방보조금 및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월에 2017년도 지방보조금 및 행사운영비 성과평가 계획을 알려서 7월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별 심의 대상 성과평가 유의사항에 보면 5,000만 원 미만 민간행사에 대해서 미흡 15퍼센트를 반드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또 매우 미흡은 5%. 그래서 미흡으로 된 15퍼센트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그러니까 2017년도 행사의 평가를 2018년도에 받아서 2019년도에 미흡이라는 15퍼센트는 10퍼센트를 삭감하게 되고요. 매우 미흡일 경우인 5퍼센트는 아예 행사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교육과에도 12개가 미흡이라는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10퍼센트의 예산을 삭감했고요. 또 매우 미흡으로 된 여섯 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반영을 아예 안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뒤쪽 517쪽을 보면 하단 부분에 제15회 직지배 국제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가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상돼 있습니다. 똑같은 대회인데 시장기하고 직지배 이렇게만 차이가 있는 건데 굳이 중복돼서 유사대회를 치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스포츠댄스하고 이 국제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하고는 전혀 다른 경기가 되겠습니다. 국제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는 열네 개 국가가 참여해 가지고 같이 경합을 벌이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청주대학교 석우문화체육관에서 8월에 국제적으로 팔백여 명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개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댄스협회에서 와서 이분들이 얘기하기를 ‘5,0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을 상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국제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는 저도 조사해 보니까 연례적으로 전 세계 동양권에서 대회장에 원탁을 놓고 식사를 같이하면서 옆에서는 댄스 경연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4년 전에 현장을 초대해서 시의회하고 또 시에서 갔는데 그것이 너무 화려한 행사로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4년 전에) 예산 7,000만 원을 2년간 반영해서 받았는데 예산이 확 깎이는 바람에 증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직지배 국제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 속에 청주시장기 댄스스포츠경기대회 이렇게 해서 유사ㆍ중복성으로 같이 되는 건 아니냐. 그러면 직지배 국제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기 댄스스포츠경기대회를 같이 포함해서 해도 되는 게 그럴 수는 없는 건가. 유사대회 중복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두 대회는 성격이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함께 통합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직지배 국제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는 위원님께서도 티브이에서 봤듯이 모던(modern), 라틴(latin), 룸바(rumba) 이런 종류가 있잖아요, 화려하게. 그렇지만 이 청주시장기 댄스스포츠대회는 말 그대로 초등부하고 일반부 이백여 명이 참여해서 그냥 그대로 스포츠댄스, 우리 지역 생활체육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댄스스포츠가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5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주시가 현재 육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 종목이 총 몇 종목 정도가 되는 건가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체육행사…….
○변종오 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선수를 모집해서 운동부 경기 종목!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9개 팀입니다.
○변종오 위원 아홉 개 종목인가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홉 개 종목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아홉 개 종목을 선정해서 육성하는 큰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과장님?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아무래도 전문 운동경기부의 체육 활성이겠죠. 또한 청주시 운동경기부 육성을 하는 데에는 각 종목마다 체육에 대한 육성의 필요성도 있지만 청주시청을 알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 운동경기부가 2018년도에 105번의 운동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제경기고 전국체육대회고 365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거기에 금이 177개, 은이 105개, 동이 83개 이렇게 메달을 많이 획득해서 전 세계 어디에 나가도, 청주시청의 양궁과 사격은 어디에 빼놔도 뒤쳐지지 않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도 물론 스포츠 활성화보다는 시정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차원도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홉 개 종목 중에는 경기 성적이 좋아서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그런 거리를 제공하는 데 100% 이상을 하는 종목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홉 개 종목을 1년에 운영하는 데 전체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2019년도에는 약 7억 7,000 정도가 섰습니다.
○변종오 위원 급여하고 운영비 전체?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전체죠. 그래서 금년도에 7억 7,000 중에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77억! 77억인데 금년도에는 제가 체육교육과장으로 와서 체육부 숙소 열 개 중에……. 물론 운동장에 한 개 육상은 있어 아홉 개 숙소가 있는데, 전부 전세 하나에 청주시청 소유로 된 숙소가 여덟 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곱 개 숙소를 돌아보니까 너무 열악해 가지고……. 숙소가 ’19년부터 거의 30년 된 숙소더라고요.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오래된 숙소들은 매각을 하고 이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세 개, 시급하게 옮겨야 될 숙소 세 군데는 2억 5,000씩 7억 5,000을 세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우리가 아홉 개 종목 중에서 계속 더 지원하고 육성ㆍ발전시켜서 시정홍보도 하고, 성적도 내고 그럴 부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 종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다든지 감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런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일이 년 정도 두고 봐서 그중에 전국체전이나 세계대회 또 폐지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건 신중하게 고려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에는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홉 개 종목에서 보면 벌써 내년도부터 전국체전에서 제외되는 종목도 있고. 그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변종오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논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77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청주시 전체 예산을 볼 적에 아홉 개 종목을 전체 다 가져가는 건 지금까지였지만 앞으로는 전국체전 출전이 제한된 종목이나 아니면 시정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영향을 하지 못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정리나 감축이나 폐지를 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관광정책과장 서흥원입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참고하실 쪽은 538ㆍ539쪽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축제가 두 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두 가지가 어느 어느 축제라고 답변하실 수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아시다시피 청원생명축제하고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드론(drone)의 향연, 무인항공기축제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변종오 위원 축제를 보면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하고 청원생명축제가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축제 두 가지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세종대왕 초정약수축제와 청원생명축제가 축제로서의 각각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그죠?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변종오 위원 그 각각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청원생명축제는 농축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홍보하고 알리는 데 목적이 있고,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는 약수를 알리고 거기에 오셨던 세종대왕의 역사적 사실을 더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청원생명축제는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해서 농업ㆍ농촌의 소득을 증진하고자 하는 특성이나 뜻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는 세종대왕과 한글, 세계 3대 광천수라는 상징성 이렇게 봤을 적에 역사와 문화 또 상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하는 축제다 이렇게 보고, 청원생명축제는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친환경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업ㆍ농촌의 활로를 개척해 주는 축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원생명축제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25억 정도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청원생명축제 같은 경우는 청원생명 농산물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리를 잡아서 축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본 위원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를 되짚어 보면 역사나 문화나 상징성을 가지고 하는 축제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에 대해서 세종대왕님이라는 역사, 한글이라는 문화, 세계 3대 광천수라는 상징성을 가진 이 축제에 대해서 더 계승해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고 시에서 육성을 해야 될 거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축제에 문화관광부 축제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청원생명축제를 청주시 대표축제로 심사를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성격이 좀 달라서 우수축제라든지 유망축제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를 올려서 우수ㆍ유망축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선정이 돼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축제로서의 가치 같은 건 초정약수축제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원생명축제하고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예산의 비율을 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역사성이나 문화나 상징성을 가지고 축제에 대한 격을 높여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원생명축제와 초정약수축제에 대한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적어도 3분의 1 정도나……. 10일 정도 하는 행사에 25억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당연히 이 부분에도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원생명축제하고 초정약수축제가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근데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첫째, 기간이 차이가 나고 또 행사장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초정약수축제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예산을 7억 정도로 2억 정도 더 올렸는데 예산부서랑 협의 과정에서 아직 행궁도 조성이 안 됐고 그러니까 올해는 예년도 예산으로 행사를 하고 행궁이 완공되고 그러면 예산을 더 올려서 규모 있게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전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청주의 대표적인 역사와 문화와 상징성이 살아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기를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답변을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감사합니다.
○변종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장님 계시면 28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지역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보면 도심 범죄취약 지역 시시티브이 2,500만 원씩 해서 20개소 또 그 밑에 보면 농촌 범죄취약 지역 시시티브이 설치 1,216만 5,000원 해서 20개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20개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네, 정해져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도심 범죄취약 지역 시시티브이는 2,500만 원, 농촌 범죄취약 지역 시시티브이는 1,216만 5,000원이 돼 있는데 이거 산출근거는 따로 있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도심지역 같은 경우 설치하는 장소는 농촌지역과 달리 카메라 방향을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 금액이 차이가 있게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도심지역 교차로 같은 데다가 설치해서 여러 방향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난다 보는데 농촌지역이라 그래도 그런 부분이 회전카메라나 이런 게 똑같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면 똑같이 다 1,216만 5,000원 예산을 계상하든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게 첫 번째 사유고요. 두 번째는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지주가 있어야 됩니다. 지지대!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전기 인입이라든지 통신 인입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이 좀 더 복잡하고 공사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설치 대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관련 부대시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 생각하고 달리 생각이 드는데요. 도심지역이 시시티브이 설치하기가 조건이 더 좋을 것이다. 가로등이나 신호등이나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하면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지. 시골 농촌지역은 시시티브이를 하나 설치해서 가려면 시시티브이 지주대부터 세워야 되는 부분이 많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연유에 의해서 도심지역 시시티브이 설치가격이 더 비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특히, 카메라 대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 요인은 카메라를 한 곳에 몇 개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주 이유는 카메라 대수에 따른 차이가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전체적인 시시티브이 하나를 설치하는 데 비용은 도심지가 적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농촌지역에 시시티브이 설치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농촌지역에 1,216만 5,000원짜리 이런 비용이 들면 도심지도 1,216만 5,000원짜리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이, 시시티브이 설치하는 조건이 오히려 더 낫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 산출근거 가지고 계시면 계수조정 전까지―오늘 갖다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이 부분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영신 예.
○신언식 위원 과장님! 신언식 위원입니다. 변종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심지역에는 2,500만 원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농촌지역에는 1,216만 5,000원이 돼 있는데 카메라를 도심지역에는 몇 개 달아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그거는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다른데요.
○신언식 위원 아니, 2,5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카메라를 몇 개 다느냐고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2,500만 원은 한 대입니다.
○신언식 위원 한 대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
○신언식 위원 그건 어떻게 생긴 거예요, 2,500만 원짜리가?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이거 구체적인 사양이나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고요.
○신언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확실하게……. 한 대를 어떤 걸 달기 때문에 2,500만 원짜리를 계상했나 말씀해 달라고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그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농촌지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신언식 위원 농촌지역은 어떻게 해서 가격이 이렇게 낮냐고. 몇 대를 달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신언식 위원 아니,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시는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무슨 설명을 하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한 대라는 개념은 한 곳을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 도심지에는 네 대 정도가 설치되고요.
○신언식 위원 그런데 왜 한 대라고 했어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한 곳인데 한 대랑 착오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언식 위원 한 대에 얼마예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600만 원 정도.
○신언식 위원 600만 원 네 대 2,500. 그리고 농촌지역에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농촌지역은 한 곳에 평균 두 대 정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무선이에요, 유선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대부분 무선입니다.
○신언식 위원 무선이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
○신언식 위원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만 예산이 잘 세워졌나 안 세워졌나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니까 보충질의를 드린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했고요, 내용은 똑같은 카메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현재 행정리ㆍ동당 시시티브이가 얼마나 설치돼 있어요, 농촌지역에?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농촌방범용은 현재 319개소에 56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오백몇 개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564대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한 몇 프로나 되는 겁니까? 퍼센티지는 모르시나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지금 행정리당 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해봤는데요.
○임정수 위원 농촌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려면 몇 프로 정도나 설치를 해야 돼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농촌지역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많이 설치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년 점차적으로 설치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시골에 돌아다녀 보면 할 곳이 많이 있는데 많이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데 좀 시시티브이를 많이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295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과장님! 우리 시에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상원 회계과장 이상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영조물 배상책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영조물 배상책임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영조물 관련해 가지고 각종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 저희가 행정공제……. 보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병수 위원 영조물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설명을 잘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상원 영조물은 도로 같은 그런……. 지금 건축 시설물은 따로일 거고 도로, 인도, 주차장, 표지판 이런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게 영조물 보험이 아니라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죠?
○회계과장 이상원 예.
○한병수 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 시에서 지금 배상책임보험을 몇 가지나 들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이상원 지금 현재 시 산하 부서에서 그런 총괄적인 현황이 조사된 거는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예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상해보험이 들어 있고 또 자동차손해배상은 각 저기에서 다 들어 있는 거고. 생산물 배상책임도 들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그다음에 가스 배상책임보험도 들어 있고, 자전거 안전보험도 들어 있고 또 아까 서흥원 과장님 나오셨지만 행사할 때 행사 종합보험도 들어 있어요. 그것도 일부의 배상책임보험이 또 포함돼 있어요. 그다음에 식당 같은 데서―구내식당이죠―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이 또 들어 있어요, 우리 시에서. 그다음 우리 시에서 또 해주는 게 어린이놀이터 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어. 그리고 안전정책과에서 최근에 시민안전보험을 또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 보험의 연 지출액이 자동차보험을 빼더라도 무려 2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금이라고 있죠, 과장님?
○회계과장 이상원 자기부담금!
○한병수 위원 예, 자기부담금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원 지금은 10만 원 정도…….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영조물 배상책임을 우리 시에서 들 때는 면책금액 얼마짜리로 해서 요율을 받는 거지 부서마다 ‘우리는 50만 원짜리를 하겠다.’ ‘우리는 30만 원짜리 하겠다.’ ‘우리는 10만 원짜리 하겠다.’ 하는 저기는 없거든요. 보험 가입할 때 ‘우리 청주시민이 85만인데 우리가 면책금액을 얼마로 하고 너네들이 보상은 얼마까지 해줄 거냐?’ 해 갖고 요율을 받는데 지금 그러한 저기가 무시되고 우리 시에서 보험을 너무나 중복으로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면책금액도 각 부서마다 또 다 달라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거로는 지역개발과나 상수도사업본부 또 건설 파트에서는 면책금액이 50만 원짜리로 들어 있어요, 과장님은 10만 원짜리라고 그랬는데. 다 다르게 들어 있는데 이게 일원화를 시켜야지 왜 어디는 더 주고 덜 주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 산하에 있는 전 부서의 보험현황은 한번 총조사를 해서 중복 여부를 파악도 하고 보험가격이라든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조물도 마찬가지로 지금 10만 원짜리 저기도 있고 시군 도로는 50만 원, 여러 가지 많이 각 부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게 지금 여러 부서에서 보험을 들다 보니까 서로 중복된 걸 몰라요. 그래서 이 보험은 아마 한 군데, 회계과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관리가 되지. 회계과 따로 들고, 건축과 따로 들고 또 저기 행사하는 부서에서도 따로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고 결국 클레임이 발생됐을 때는 한 군데에서밖에 보상을 못 받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보험료 낭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상원 중복되는 게 있다면 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작년에 우리 시에서 6억 7,000인가 보험료 지출했죠?
○회계과장 이상원 예, 100건 정도…….
○한병수 위원 6억 7,000 지출했는데 클레임이 발생돼서 보상금이 얼마가 지급됐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작년 거에?
○회계과장 이상원 전체적인 보상금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만 막 주지 시민들이 무슨 혜택을 보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런 보험을 가입해 갖고 어떻게 저기를 하겠어요! 시민 안전을 중요시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시에서 책임 회피하려고 보험 드는 게 아니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험도 들어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상원 예.
○한병수 위원 그럼 관리도 잘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영조물 관련해 갖고 특별회계 여덟 부서 말고 전체 140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은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지출은 각 영조물 특성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지만 총금액 관리는 저희가 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되고. 면책금액은 회계과에서, 보험 가입하는 부서에서 직접 저기를 해야 되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클레임 발생됐을 때 처리하는 저기는 부서에서 협조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그거 아시죠?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은 법원이나 아니면 검찰에서 신고가 돼야지 보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다쳤다고 무조건 시에서 보상해 주는 거 아니죠?
○회계과장 이상원 예.
○한병수 위원 그러면 모랄(morale)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드물다고 보는 거죠, 그죠?
○회계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수사기관에서 ‘보상을 해줘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로 하고 그러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회계과장 이상원 사고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만 있으면…….
○한병수 위원 이게 완전히 전문가가 아니라도 담당 한 사람이 이걸 책임지고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보험료 지출되는 게 많이 절약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영조물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면 1년에 총 발생되는 사고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아직 보험 전체 파악을 안 해 봤어요, 시 전체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아직 모르고 있는 보험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래서 이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저기를 하고. 어차피 또 억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입찰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개 부서에서 보험료 누수가 발생 안 되게끔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상원 저희가 현황 파악을 다 해서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다음은 안전정책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269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을 3억 3,000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보상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재난안전보험 보장 대상은 총 아홉 개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폭발, 화재, 붕괴, 상해ㆍ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애 그다음에 강도ㆍ상해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애, 의료사고 법률 지원,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 그다음에 스쿨존(school zone)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한병수 위원 과장님, 보상 한도가 얼마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지금 사망이나 후유장애인 경우에는 1,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 사망은 1,000만 원 그리고 의료사고 법률 지원이 있는데요. 그거는 일심에 한해서 한 사고당 1,000만 원, 한도 변호사 착수금의 80퍼센트까지 보장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부상 등급에 따라서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 이게 사망했을 때 1,500만 원이면 웬만한 합의가 가능할까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병수 위원 합의가 가능할 거냐 이거지. 시에서 시에 귀책사유가 발생돼서 1,500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합의가 가능할까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아까 말씀하신 영조물 배상책임하고는 대상이 좀 다르고요.
○한병수 위원 과장님! 이 보험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있는 지자체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 아세요?
(답변 지체하자)
그거 알아보셨어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제가 그런 사항은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저희…….
○한병수 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이 이중삼중으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시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영조물 배상은 배상책임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올린 예산은…….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다시 말하면 지자체 배상책임보험이에요. 지자체에서 책임이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영조물 배상책임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영조물 배상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저희 책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책임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재난안전보험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
○한병수 위원 이건 상해보험 성격이 있는데 이것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는 지자체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한 거란 얘기죠. 왜? 클레임이 리스크(risk)가 크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이걸 꺼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 들어도 혜택을 별로 볼 게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 영조물 배상책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잘못된 관리로 인해서 배상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저희들 시설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화재라든가 폭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스쿨존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해서 보상금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상해보험을 다 들어 줬어요. 그것도 무려 2,700만 원이 작년에 지출됐던데 자원봉사 하다가 다친 분들이 자원봉사보험으로 혜택을 보고 또 과장님이 추진하는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이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상이 좀 다르고요.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됩니까, 안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중복이 안 됩니다.
○한병수 위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들으나 마나지.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중복되는 보험이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홉 개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는 내용이라…….
○한병수 위원 과장님, 저기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보험에 대한 저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하시겠으면 시에서 가입돼 있는 전체 보험 리스트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안전보험 들어있는 것만, 자동차보험 같은 건 하지 말고 시민안전보험, 배상책임 그 리스트를 총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총괄 리스트 작성하는 걸 회계과에서 해야 되나, 어디서 해야 돼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이거는 회계과장하고 협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마지막 조율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체육교육과장님, 잠깐……. 참고 페이지는 532페이지입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한병수 위원 스마트(smart)교실 운영지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송 지역은 천안시와 세종시하고 같이 접해 있는 지리적으로 특색이 있는, 또 청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스마트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교실에 유ㆍ무선 정보통신기기로 꾸민 교실입니다. 그래서 태블릿(tablet) 피시 등에 띄워서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하는 종이 없는 교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2018년도에 이 스마트교실을 도입한 배경은 지금 세종시가 전 학교 스마트학교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송 지역의 학부모님들께서 ‘세종은 이렇게 전 학교 146개 교가 스마트학교로 돼 있는데 도대체 우리 청주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에 스마트교실을 한 개소당 4,500만 원을 투입해서 1년간 2개소를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종이 없는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새로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호응도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지역 불균형 아니냐?’ 해서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옳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이 부분 스마트교실은 충북도와 청주시가 오송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제로 2018년 9월에 선정해서 매월 1회씩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주재로 보고회를 갖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송 거점 시범운영을 했지만 이것을 발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 각 구청별로 스마트교육의 확대 또 전 지역의 동반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구별로 1개소씩 네 개 학교를 지원토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던 거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세종시가 새로운 모델로 계속 신학교를 꾸리고 있는데 아마 오송이 거기에 비해서는 인프라가 달리는 편이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천안하고는 어때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천안은 저희가 아직 비교는 안 해봤는데 당장 세종이라는 데가 이삼 분마다 BRT(Bus Rapid Transit) 노선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세종은 7분 내지 10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학부형님들 간에 비교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님들 여론조사에서 아이들을 옮기는 가장 최우선의 조건이 백화점이나 문화시설이 아니라 교육의 인프라가 어떻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전학을 오고 전학을 가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송은 바이오(bio) 관련해서 국책기관과 세계 R&D(Research and Development) 기관,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와 있지만 사실 교육 인프라 쪽은 매우 부족한 바닥상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교실을 2개 교에 처음으로 시도했던 부분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안 했을 때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오송 시민들이 아이들 학교 공부를 위해서 세종시나 천안시로 이사를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한병수 위원 글쎄!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한병수 위원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세종시……. 서울로도 가는데 근교에 있는 시로 이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교실 운영을 안 했을 때는 우리 청주시에서 인구를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네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 시 내의 학교들한테도 이 스마트교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1회 추경에 네 개 학교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오송에서 시범을 했고 금년에 또 하면 내년도에는 나머지 3개 구청까지도 확산시킬 용의가 있는 건가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 그럼 예결위에 작년에 시범운영한 성과를 문서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병수 위원님 질의에 청주시의 학교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대답하셨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53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308-08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9억 3,000만 원 삭감하셨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아니, 설명하지 마시고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 예산의 성격은 잘 알고 계시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체육교육과장님으로서 청주시민의 상당수를 포함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이해하시고 의회를 존중하는데 이게 삭감하는 게 타당합니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적극 신경을 써 주신 덕분에 지금 육칠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 왜 예산이 줄었느냐 하면 그동안 지역에서 많이 나온 데는 사실상 5년 이상씩 지원했던 학교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회 이상…….
○위원장 이영신 과장님!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위원장 이영신 지금 긴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을 이해하고 의회를 존중한다면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우는 걸 한번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이것은…….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5년 연속 지원학교를 제외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럼 못 세우시겠다는 건가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교육환경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부분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여러 의원님들한테 고견을 듣고 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산편성의 기준이 5년을 지원했느냐 10년을 지원했느냐 그 햇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같은 청주시에 사는데 어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운이 좋게 스마트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어떤 학생들은 흔들리는 책상에서 수업을 하고. 그 원칙을 바로 세워 주셔서 의회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이현주 위원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마치 교육청의 예산을 감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가 여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입예산이 있어야 보조를 할 거 아닙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하는 근거가 어떤 거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531에도 있고, 530에도 있고, 그전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가 교육청 예산인지 우리 예산인지를 제가 좀…….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 보면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 조례 있는 줄은 아는데요.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교육 지원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이 좀 혼재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복지교육위원회에 있다가 이게 부서 이동하면서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체육교육과에서 교육청의 예산을 편성하고, 복지교육위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좀 이원화돼 있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나 싶은데. 일례로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250만 원 교재ㆍ교구비를 지원해요. 한 시설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청주시에서는 532개소에 한 원당 평균적으로 50만 원만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주시의 어린이집 같은 데는 청주시의 관할 지역이에요. 근데 50만 원만 지원하고 있어요. 그게 한 원당 50만 원이 아니라 한 원당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잡을 때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치원 같은 데는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를 한번 조사했는데 이걸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주 위원 네.
(자료 전달)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조례에 보면 저희 체육교육과에서 사립유치원과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도 여기 체육교육과에 와 가지고 이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체육교육과에서 1억 4,500만 원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사립유치원 54개 교가 한 개소당 118명이더라고요. 어린이집은 한 개소당 13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2018년도에……. 지난번에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단편적인 거만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 위원 제 질의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유치원을 지원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원을 했나.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지금은 조례에 의해서 적법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250만 원이라는 거!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옛날에 삼사십 년 전에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에는 사실상 지자체가 교육부에,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례를 별로 듣지 못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들이 다니던 어렸을 때는 아주 열악하고 또 배급 빵 같은 걸 받아 가면서 교육을 받았잖습니까? 그렇지만 현재는 지자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봉급 외에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아이들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 책임을 많이 전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저는 지원근거를 얘기하는 거고 지원근거는 조례인데 조례에서 250만 원씩 지원하라 이런 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근거가 어디서…….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렇죠. 그거는 사립유치원에 보시다시피……. 제가 제출해 드린 서류에 보다 보면 사립유치원을 배려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됩니다.
○이현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사립어린이집에 보육료 차액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게 됐어요. 근데 그 차액 지원을 하게 되니까 사립유치원에서도 ‘우리도 차액 지원을 해달라.’라고 해서 그중에서 조금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250만 원을 교재ㆍ교구비로 지원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립어린이집에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거면 유치원에도 교육청과 단체와 단체 간 상의해서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지 그걸 대신해서 교재ㆍ교구비를 근거 없이 250만 원 이렇게 지원하면 이 문제는 올해 아니라 내년에도 또 불거질 거고, 다음에 향후 또 불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사립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면 유치원도 차액 보육료에 준하는 그걸 지원하면 되지 엉뚱한 걸 갖고 이렇게 계속 지원해서 괜히 잡음이 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이건 다시 한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위원님, 사립유치원 교재ㆍ교구비는 청주시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3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 제7항에 보면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수경비와, 교재ㆍ교구비 등 지원사업”을 지원하게끔 저희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하게 지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러면 그 근거를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냥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이거는 저희가 조례를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은 우리 청주시에서 관리하니까 이렇게 많이 지급되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유치원은 지급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이야기하는 핵심 요점은 형평성과 차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린이집에 교재ㆍ교구비 지원되는 거하고 유치원에 교재ㆍ교구비 지원되는 거. 지금 본예산에 어린이집의 교재ㆍ교구비는 빠져 가지고 담당 과장한테는 추경에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 어린이집은 100만 원인데 유치원은 250이 지원되는 그런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치원은 교육청에 가면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해 갖고 지원되는 게 많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런 거 논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형평성과 차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영근 위원 분명히 우리도 우리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에 교재ㆍ도서 구입비를 지원해요. 유치원도 지급해요. 우리가 하고 있다가 유치원도 형평상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지원해 주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형평성과 차별을 얘기하는 거라는 걸 과장님은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어린이집을 관리하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과장님?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유치원 이거 하나 지급되는 거 갖고 왜 문제 삼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 형평성과 차별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위원님!
○김영근 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수도요금 조례도 지원돼서 부결돼 갖고 논란이 됐듯이, 유치원도 지급됐는데 어린이집도 똑같은 아이들이니까 시장께서 지원을 해주자 그래 갖고 조례도 했다가 입법예고 문제 때문에 했듯이 형평성과 차별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에 과거의 그런 원칙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근래에는 이런 차별과 형평성을 없지 않아 따지니까 그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형평성과 차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네, 좋은 말씀…….
○김영근 위원 이거 이외에 또 이야기할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정회를 가진 뒤에…….
○김영근 위원 정회 갖고?
○위원장 이영신 예.
○김영근 위원 네.
○위원장 이영신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에 계속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용운 안전정책과장님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최종보고회 참석으로 3시 40분에 이석을 하여야 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안전정책과 질의하는 거예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269쪽에 보면―아까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청주시민 재난안전보험 가입 추진에 대해서인데 요즘에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다 실비보험을 들잖아요. 근데 재난안전보험 가입 이거는 그 실비보험에 관계없이 보상을 받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실비보험에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받는 거고요. 이거는 재난이나 그 밖에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청주시민의 생활 안정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양쪽에서 실비……. 왜냐하면 실비보험 같은 거 보면 두세 개를 들었어도 한 군데밖에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실병원비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이거는 병원비는 아니고요. 이거는 일반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 보험료를 받는 거예요? 보험금을?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 사고를 당한 주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시가 직접 받아서 지급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피해를 입은 시민이 있다면 보험사에 청구해서 보험사에서 심사를 하고 보험사에서 직접 주민들에게 지급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정책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안전정책과장 퇴장)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 이제 나머지 다른 데 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이영신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유오재 국장님! 480페이지 젓가락연구소 운영, 젓가락페스티벌 일명 그냥 젓가락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성을 갖고 하시는 건지 또 성과가 있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연관성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거기서는 주로 조사ㆍ연구하고 콘텐츠 개발하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근 위원 이 젓가락 매년 계속 실시할 사업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저희ㆍ중국ㆍ일본 이 3개국도 그렇고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로 해서 청주의 대표 콘텐츠로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근 위원 젓가락페스티벌 해 갖고 성과 나온 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성과는 지금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좋은 콘텐츠로 생각해서 홍보가 일본 쪽으로 많이 되고 있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아주 깊게…….
○김영근 위원 우리 자체 성과 평가한 것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 밑에 청주시 문화정책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1억 2,000 이게 법적 근거는 갖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에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청주하고 청원하고 통합되면서 예전에 이천…….
○김영근 위원 몇 년도에, 이전에 청주시에서 하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제가 있을 때 2011년도에 해서 ’12년도에 결과 나온 게 있었고요. 그 이후에 통합되고 나서 아직……. 이런 종합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영근 위원 법적 근거는 광역이 있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문화진흥법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지역문화진흥법」하고 그거에 따라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몇 년을 보고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이게 2024년까지, ’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김영근 위원 5년간을, 5년 보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김영근 위원 지금 이게 1억 2,000은 과다 책정된 건 아닌가요? 광역에 문화정책 계획을 수립할 때 보통 팔구천 정도 들어가는데 청주시가 과다 책정한 것 같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세부적인 계획 좀 줘 보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도도 문화정책 계획을 수립해요. 그 도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만 따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제가 알기로 도는 그렇게 자세하게 그 지역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는 그런 계획은 수립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김영근 위원 전에도 문화정책이 있었고 우리가 청주ㆍ청원 통합돼서 다시 수립한다고 보면 또 도도 있고 그러면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찌 보면 시장이 바뀌어서 또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예, 통합되면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국장님도 유능하시고 옆에 실장님도 유능하신데 필요한 문화정책만 따서 하면 되지 이렇게 정책 발전계획 수립해야 똑같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도시기본계획이야 우리가 조금 바뀌는 게 있지만. 이 수립 용역비 산정/산출 근거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다음에 517페이지, 체육교육과장님! 청주직지배 국제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요. 이 댄스스포츠 행사하실 때 지역은 얼마나 참여를 하나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김영근 위원 지역 선수들은 몇 명 참여해요, 전에 했을 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제가 그거는……. 이게 7월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김영근 위원 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7월에!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해오고 있는데요. 정확한 명수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영근 위원 지역의 선수는 몇 명 참여하는지를 지금 모르신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김영근 위원 이거 댄스스포츠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국제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청주시에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방문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지역을 알리는…….
○김영근 위원 이 댄스스포츠 해 갖고 성과 분석 좀 한 거 있어요, 지역의 선수들은 몇 명 참여하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거는 보완해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거 호텔에서 하루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왜 필요하고 성과가 있는 건가.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이거는 2018년도에는 청주대학교 석우문화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청주 실내체육관하고. 거의 이루어지는 데가 그렇더라고요.
○김영근 위원 이것도 전년도 거 한 번이라도 성과 좀 분석하고 지역 선수들이 몇 명 참여하나 이것 좀 자료 줘 보시고요. 과장님한테 하나만, 예산 연관된 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청주시장기, 직지배, 청원생명쌀기, 직지청원생명……. 직지와 청원 이 용어 통일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요? 직지배는 왜 붙인 거고요, 청주시장기는 왜 이렇게 따로따로 붙이신 거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지배, 청원생명쌀기 이런 것은 청주시의 특색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명칭을 써 달라고 그러한 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종목별로 특색 있게 그렇게 붙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근데 여기 보시면 청주시장배 볼링대회면 청주시장배고, 직지배 농구대회는 또 직지배고. 청주직지국제댄스스포츠 이렇게 또 청주직지 들어가고. 그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김영근 위원 용어 자체가 조금 보다 보니까……. 물론 다양성도 좋지마는 통일성에서……. 직지배 풋살대회, 직지배 볼링대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러니까 통합되기 전에 청주시에서 이루어졌던 거는 ‘직지’ 자를 많이 붙였고, 청원군에서 이루어졌던 거는 ‘청원생명쌀’을 많이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이거를 따로따로 쓰지 말고 통합을 해라.’ 이런 의견도 행감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 보면…….
○김영근 위원 어쨌든 제 주장이 옳은 건 아니니까, 서너 개가 혼합돼 있으니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김영근 위원 이거를 어떤 쪽으로 할 건지 깊이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댄스스포츠 성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30쪽하고 231쪽ㆍ232쪽 이렇게 계속인데요. 아까 예산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정책사업이 새로운 시정 “함께 웃는 청주” 구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너무 보기가……. 사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누가 봐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이ㆍ통ㆍ반장 운영도 한눈에 딱, 그러니까 예산을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 1,950, 일반보상금 2,576만 원 또 이ㆍ통장협의회 해외연수 4,300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ㆍ통장협의회에 관한 예산 전체가 얼마인가 한눈에 딱 안 돼서 계산을 해야지 얼만가 전체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여기에 보면 앞에 주민자치 일반운영비가 있고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그리고 232쪽에 보면 박람회, 프로그램 발표회. 일반운영비 코드가 세부 편성목에서 201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201이면 묶어도 될 텐데 이게 201로 갔다 301로 갔다 막 이러니까 힘들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2억 3,562만 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안 편제가 너무 산만하게 된 것 같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상에 행사라든지 축제……. 단위사업별로 보시면 박람회 참가, 해외연수, 워크숍 이런 게 행사거든요. 행사에 따른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부사업으로 과목 설정을 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인은 단위사업으로 집행한 거에 대해서 원가 회계정보 관리 필요성이 있고 또 한 예산과목에 이런 사업을 전체 나열해서 편성하게 되면 각 사업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단위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그 사업 편성돼 있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른 사업에서 보충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이현주 위원 목 간 전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목 간 전용을 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제도적 장치로 행안부에서 과목설정을 그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하나의 정책사업에 단위사업은 네 개나 다섯 개가 적정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치행정과는 보니까 심지어 여덟 개씩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단위사업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세워 놓은 거니까 나중에 이게 수정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231쪽에 보면 이ㆍ통장체육대회가 있어요. 위에 부분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0이라고 돼 있고 위에는 4,000 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이현주 위원 그런데 옆에 보면 비교증감액도 4,000이 써 있어요. 오타 난 거?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이ㆍ통장체육대회 4,000이 있는데 위에 04번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비교증감에 보면 4,000이 증액된 거로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현주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그거는 전년도 예산서하고 과목이 다르게 편성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전년도 예산은 뭘로 세운 건데요? 어쨌든 4,000이라고 위에…….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전년도 예산에는 아마 행사운영비로 돼 있었을 겁니다.
○이현주 위원 행사운영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이현주 위원 근데 민간단체 보조할 때 행사만 하는 사업은 보조금 집행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이게 집행을 할 때 행사운영비로 돼 있으면 저희 집행부서에서 직접 예산집행을 하고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하면 보조금을 교부해 줍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전에는 직접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이현주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이것도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하는 금액이 2억 3,5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ㆍ통장 체육대회처럼 민간행사로 이전을 할 것 같으면 주민자치 같은 것도 주민자치협의회 차원으로 줘도 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민간행사보조로 돼 있으면 주민자치로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엔…….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빨리 보내는 바람에 당첨되셨습니다.
○민원과장 이상숙 민원과장 이상숙입니다.
○이현주 위원 287쪽에 보면 365민원콜센터 운영이 있어요.
○민원과장 이상숙 예.
○이현주 위원 365민원콜센터 운영에 위에는 그냥 일반운영비로 돼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민간위탁 운영비라고 해서 종사자만 민간위탁을 하는 것 같아요.
○민원과장 이상숙 이게 먼젓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아직 무기계약 전환 단계에 있어 가지고 올해까지는 콜센터 운영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구로 입찰하는 위탁 운영비 1년 치! 10억에 대해서는 인건비입니다. 스물다섯 명의 인건비.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위탁을 하고 관리비나 이런 거는 직접 민원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상숙 아닙니다. 위탁을 하면 이분들은 업체에서 오기 때문에 거기서 다 지출…….
○이현주 위원 아니, 그 위에 민원콜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이것도 저기예요?
○민원과장 이상숙 아, 그거는 저희가 지출합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나 이런 거는…….
○민원과장 이상숙 예, 통신요금 이런 거, 시스템 유지비 이런 거는 저희가…….
○이현주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시시티브이 관제센터나 똑같이?
○민원과장 이상숙 시시티브이 관제센터는 안전정책과 팀이 따로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금이 9억 9,900 해서 인건비만 하는 거죠?
○민원과장 이상숙 예.
○이현주 위원 그리고 그 옆에 28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읍ㆍ면ㆍ동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해서 2만 원이 있어요. 2만 원 곱하기 16명. 그게 뭔지?
○민원과장 이상숙 민원과장 이상숙입니다. 읍ㆍ면ㆍ동 민원안내 도우미 말씀하십니까?
○이현주 위원 네.
○민원과장 이상숙 아, 이거는 43개 읍ㆍ면ㆍ동에 민원이 많이 오는 지역에 4시간 단위로 2만 원씩 실비수당으로 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43개 동에 열여섯 명밖에 없어 가지고…….
○민원과장 이상숙 이번에 수요도 조사했고 적정선에서 해보고 부족하면 1회 추경에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 그래서 여기 열여섯 명밖에 없어 가지고…….
○민원과장 이상숙 열여섯 명!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43개 동인데, 그러면 하려면……. 그리고 이게 사업안내서 있잖아요. 제가 그거 봐도 거기서 설명이 충분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요.
○민원과장 이상숙 예.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이상숙 예, 고맙습니다.
○이현주 위원 다른 분 하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187쪽,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좀……. 중간에 보면 가그린 2만 원씩 해서 5개소 12개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87쪽요. 가그린 등 2만 원씩 5개소 12개월 해서 120만 원 세웠는데 열두 달이면 계속 상시 가그린이 대기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의회사무국장 박동규입니다. 보시면 화장실에 가그린이 있는데 의회동을 이용하시는 민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가그린 할 때 따 갖고 다들 조금씩 마시면 그냥 입대고 마시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청결이나 위생을 중요시하는 시대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용…….
○신언식 위원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예.
○신언식 위원 한 병 사다 놓고 여러 사람이 입맞춤하는 거 아니에요?
(회의장 웃음)
○이현주 위원 아니, 이렇게 컵으로…….
○신언식 위원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화장실 이용을 안 해보셔 가지고 그런데 이따 정회시간에 한번 이용해 보시고 불편하면 제가 다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필요하긴 한데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이에요. 그 밑에 보면 휴게실 소파나 휴게실 탁자, 냉난방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의원님들이 휴게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 특히, 저번에 의회가 구성되면서 여성 의원님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남성 의원님들하고 같이 집무실에서 계시는 것도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여성 의원 휴게실을 별도로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지금 휴게실이 몇 곳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지금 현재 휴게실은 없습니다. 휴게실은 없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작은 휴게실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2층 저쪽에 있는 건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그건 휴게실의 개념이 아니고 명칭만 휴게실이지 그냥…….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게실에 필요한 집기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3층 본회의장 옆에 있는 건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그게 명칭은 휴게실인데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아니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거 의회사무국 의정회에서 쓰는 거 아냐.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그래서 여성 의원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3,800명 직원 중에 여자 직원이 많잖아요. 그럼 따로따로 죄 해줘야 되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지금 시 본청에도 보면 여직원들 휴게실이 있고, 구청에도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의회가 모범이 돼야 할 일입니다. 예? 3,800명 직원들이 볼 때도 의회가 뭔가는 생각하고 해야 될 이런 부분에 의회사무국에서 모범을 안 보이고 직원들에게 귀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의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신언식 위원 직원을 먼저 하고서 의회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모범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요? 직원을 먼저 해주고 우리가 나중에 하는 게 맞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아니, 저희들…….
○신언식 위원 우리가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시범적으로 해봐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저희들이 거기다 굳이 여성 의원이라고 표기를 안 하고 여직원들이나 여성 의원님들이 다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거는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의원들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장님이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잘 좀 생각해서 하셔야지. 좀 잘해주길 부탁드려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네,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39쪽을 보면 제일 하단에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사업비 7,000만 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운영 지원비 96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사업 지원 7,000만 원은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보시면 청주시민 평화 공감 신규 합창제 해서 사업비가 2,400, 자문의원 통일 역량강화 워크숍 해서 2,000, 평화통일을 꿈꾸는 청소년 음악의 밤 해서 1,620, 탈북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해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신언식 위원 그 세부사항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신언식 위원 그 세부사항은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다음 360쪽, 복지정책과장님! 안 계세요?
○위원장 이영신 지금 기획행정실 예산 심의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493쪽 제일 하단에 보면 연등축제가 있어요. 2,000만 원의 신규 사업인데 그 연등축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그게 내년도에 신규로 마련된 축제가 아니고 2018년도 예산서에 표기할 때 ‘2018. 연등축제’ 이렇게 했던 걸 ‘2018’ 자를 뺐더니 인식이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첫해 아니에요. 예산을……. 금년도에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금년도에 했고요, 2019년도에도 할 예정으로 계상한 겁니다.
○신언식 위원 어디서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이게 4월 초파일 전에 연등 가지고 시가 돌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 들고 다니는 연등을 얘기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2쪽에 민간이전비인데요. 청주야행, 밤드리 노니다가 5억 6,000 예산이 선 게 신규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아닙니다. 이거도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년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되는 건데요. 금년도/2018년도에는 총사업비 4억 가지고 했고, 이거는 축제기간 동안에 문화재청에서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축제가 알차게 잘 진행되면 평가를 해서 그 이듬해에 예산을 더 확보해 주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도청, 중앙공원, 향교까지 쭉 걸쳐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이게 8월 말쯤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이렇게 예산이 많은데 이게 며칠 하는 거예요, 하루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아닙니다. 보통 금ㆍ토ㆍ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3일간이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신언식 위원 3일간 어떻게 하길래 이게 국비ㆍ도비ㆍ시비 해 갖고서 5억 6,000…….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이게 시민들이 평소에 접할 기회가 없는 문화재를 활용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무형문화재 분들까지 참여를 시켜서 우리 청주 지역에 우수문화재가 이런 게 있다. 또 이 문화재는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서는 뭐를 했었고 이런 내용이고요. 특히, 인기 있는 부분은 도청 같은 경우에 도지사님 방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평소에 접할 수 없던 부분까지 접하고. 또 도의회도 방문해서 의회 본회의장도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평소에 접할 수 없던 부분을 가족 단위로 또 청소년들 단위로 정착이 돼 가는 상당히 좋은 축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청주시에 오는 기대효과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신언식 위원 청주시에 기대효과가 크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도심에 있는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체험도 하고 와 가지고 같이 즐기고. 특히,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별화시킨 거는 작년도에는 좀 음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올해 음주는 최소화, 거의 팔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특히, 탑ㆍ대성동 주민들하고 협력해 가면서 ‘과연 술을 안 팔고 이 축제가 살 수 있겠냐?’ 하는 그런 걱정도 상당히 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2017.ㆍ2018. 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2019년까지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내년도 사업을 올해 공모 사업에 응해 가지고 이렇게 확보한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내가 이걸 전혀 알지 못해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의회에도…….
○신언식 위원 어떻게 기대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전혀 알지도 못해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홍보는 했는데 아마…….
○신언식 위원 홍보요? 초청장도 없었는데 무슨 놈의 홍보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하여튼 내년도에는 특별히…….
○신언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게 기대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해서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장소도 어딘지도 모르는걸.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그거는 가로기도 상당히 게첩을 했었고, 현수막도 많이 했고, 의회에도 하긴 했는데 위원님까지 전달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개개인분들까지 다 초청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의원들은 참석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은 참석을 많이 하셨고요.
○신언식 위원 그죠. 행정문화위원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참석 안 해도 되겠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아니, 의회도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그러니까, 위원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회의장 웃음)
○신언식 위원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금석문 일제 조사가 있어요. 1억 원 예산 세웠는데 연구용역비 했어요. 일제 조사를 어떻게 해 갖고 연구 용역할 건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금석문이란 거는 돌이나 쇠붙이에 새겨져 있는 글귀 같은 걸 조사해서 이게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계속 보존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 통합이 되고서 읍ㆍ면 지역에는 이런 조사한 사례가 거의 없던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해 가지고 반영을 한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 밑에 보면 고문헌 발간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맥락은 같은 거고요. 우리 청주와 관련된 고문서를 조사해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해석문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그만해.”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해?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내려고 그래. 들어가시고요. 관광정책과장님! 페이지는 539페이지고요. 제일 하단에 보면―변종오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일부 했습니다―청원생명축제 25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 청원생명축제를 하면서 25억의 값어치가 있나. 청주시에 가져오는 기대효과가 뭔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목적이 농산물 판매 또 홍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이상으로 기대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농산물을 홍보하신다고 그랬어요. 농산물이 청원생명축제장에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거의 60에서 80 정도 나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60에서 80개 나와요? 80가지 종류?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아니, 그 참여하는 업체는…….
○신언식 위원 아니 아니, 종류!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참여하는 데는…….
○신언식 위원 아니, 종류요, 종류! 농산물 종류!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종류는 농산물하고 축산물 이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제일 많이 팔린 게 축산물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네.
○신언식 위원 축산물은 얼마 팔려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축산물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억 2,000 정도 팔렸습니다.
○신언식 위원 8억이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아니, 올해 6억 3,000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축산물이 8억 팔렸고?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신언식 위원 농산물은 얼마 팔렸어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올해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신언식 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28억입니다.
○신언식 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28억!
○신언식 위원 농산물이 28억?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네.
○신언식 위원 그럼 36억이네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다른 사회적기업에서도 있고 그래서 전체 합쳐 가지고 40억 정도.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36억이에요. 그렇죠? 축제하는 데 25억이 들어갑니다. 다른 부서에서 들어가는 돈이 또 한 25억 들어가요. 50억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축산물 판매하는데 8억 팔리고 농산물 합쳐서 36억이면…….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다른 부서에서 들어가는 게…….
○신언식 위원 그래 봤자 44억밖에 더 돼요? 44억을 파는데 25억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그거는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신언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대효과가 크다고 그래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네?
○신언식 위원 청주시의 농산물이 이렇게 기대효과가 크다는데 44억 판매하는데 25억을 투자했어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는 아니고. 거기에 농산물을 홍보하는 효과라든지 간접효과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그러면 농산물을 홍보하려면 차라리 이 돈을 들여서 언론에나 이런 데 광고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기대효과가. 판로 개척을 해주든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산물 판매하는 데 44억에 25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게 옳다고 볼 수 있나.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근데 축제라는 건 사실 단순하게 순익을 따져서 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객이 와 가지고 그분들이 청주에 머무르면서 머무르는 숙박비라든지 음식 사 먹는 거라든지 그런 것까지 비교하면, 간접효과까지 하면 훨씬 기대효과/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생명축제장에 토요일ㆍ일요일ㆍ노는 날만 사람이 모였지 평일에는 안 왔어요. 홍보도 안 돼 있었고. 이게 누구한테 물어봐요. 44억 농산물 파는 데 25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과연 그 축제를 ‘해야 된다!’라고 할 사람이 있나. 그리고 관광과에서만 25억이 들어갔죠?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들어간 게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그 돈 다 해봐요. 이게 50억을 들여서 한다면 6억이 적자인데.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지금 많이 들어간 데가 공원관리과에서 들어갔는데, 사실 거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꽃 관리를 하기 위해서 5억 가까이 들어갔는데요. 그거는 오히려 그 공원에 행사가 끝나고도 시민들이 와 가지고 보고 그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행사와 관련돼 가지고만 결부 지을 수는 없습니다.
○신언식 위원 두 번째는 기대효과가 컸다 그래서 얘기인데요. 오창 지역주민이 약 7만 돼요. 상권을 가진 사람이 축제를 하고 나면 상권이 다 죽어요. 그것도 한 달 이상 두 달까지. 축제 좀 안 했으면 제일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청주시에서 청원생명축제를 하면서 오는 기대효과냐고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관광정책과장 서흥원입니다. 오창 지역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업체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특히, 축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25억 속에서, 축산업체에 그냥 8억을 줘 버리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여튼 청원생명축제가 성황리에 이뤄지는 건 관광과에서 하지만 지금 홍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미흡하다고 평할 수 있어요. 25억을 들여서 그만한 기대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불평불만 많다 이렇게 평이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은 그걸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신언식 위원 나는 차라리 25억 들여서 축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싶어요. 예? 과장님, 이거 성공적으로 못 그러면 차라리 축제 않는 게 낫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지금 시작 자체가 농축산물…….
○위원장 이영신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위원장 이영신 예산안 심의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예산안 심의하는 데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구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네, 알았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25억을 들여서 축제 할 때도 홍보라든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갖고 청원생명축제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생명축제장에 오는 손님은 다 우리 손님이에요. 누가 오는 손님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예? 그것을 정확하게 가지 않고 그냥 이대로 그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않는 게 낫죠.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명심해 가지고 축제를 잘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과장님하고 나하고 대화 나눌 시간이 없어요. 행감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예특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신데요. 문화예술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양영순 위원 신언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청주야행, 밤드리 노니다가 502쪽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2017년 문화재야행 사업 이거 자료를 받았는데 이 문화재야행 사업이 청주야행, 밤드리 노니다가 이 사업이랑 다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야행은 똑같은 겁니다.
○양영순 위원 같은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2017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기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목 변경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제로로 나온 것 때문에 그러시죠?
○양영순 위원 네. 제로로 나오고 지금 비교증감에 5억 6,000으로 돼 있으면 이게 처음 하는 최초 사업으로 보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게 아마 명시한 제목이 달라서 그런 건데요. 2017년도에는 7억을 가지고 했고요, 2018년도/올해는 4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억 6,000으로 더 확대가 되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2017년ㆍ’18년ㆍ’19년/내년 사업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양영순 위원 똑같은 이름/사업명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명은 같을……. 전 사업명을 제가…….
○양영순 위원 사업명이 변경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양영순 위원 사업명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글쎄요, 여기 제로로 표현된 건 그게 사업명이 글자 하나가 다르든지 이렇게 되면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2017년도부터 계속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양영순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여기에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건데요. 이 청주야행 같은 경우에 우천 시에 사업을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이 프로그램이 거의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태풍 솔릭이 여기 지나간 뒤에……. 그날 시작하는 날 당일 아침에 지나가서 이걸 취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당일 아침에 그냥 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시기가 태풍이 오면 사실상 어렵거든요.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실내에서 하는 건 충북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또 아까 말씀드린 도지사 방이나 의회 이런 데 돌아보고 이런 거고요. 근데 올해 태풍은 지나갔어도 이틀간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도 우산을 쓰고 즐기는 거 보고 ‘이건 비가 와도 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을 혼자 했고 실무자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근데 신언식 위원님께서 질의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거는 이 사업의 기대효과도 크고 또 시민들이 호응도 좋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다시 질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증액되지 않은 예산만큼만 했을 경우에 행사의 효과성, 목적에 차질이 빚어지는 수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비는 공모 사업인데 저희가 응모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신규로 추가도 하고, 인기가 없는 건 빼기도 하고 이렇게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사를 진행하는 걸 문화재청에서 나와 가지고 현지 실사를 하면서 오는 시민들한테도 물어보고, 거기 참여하는 작가라든지 아까 무형문화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전부 모니터링해서 국비를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종전대로 하는지 아니면 적게 줘야 되는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그 이듬해에 국비 지원 금액 규모를 정해서 오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야행 사업은 전국적으로 자꾸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럼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일정한 실링을 가지고 사업을 쪼개 놓다 보면 사업비가 줄게 돼 있는데 다행히도 금년 와 가지고 모니터링할 때 국회의원님 한 분이 오셔 가지고 또 같이 오신 분으로 문화재청 직원이 와 가지고 같이 다 돌면서 저희가 상당히 공을 들였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 국비가 조금 더 확보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국비ㆍ도비 예산 더 투입되는 건 좋은데 시비, 이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시비를…….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국비 50프로, 지방비 50% 해서 지방비에서는 도비ㆍ시비를 50퍼센트씩 이렇게…….
○양영순 위원 그러면 시비를 감액하면 국비ㆍ도비가 또 감액이 돼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시비를 감액하면 저희가 사업계획 낸 거하고 다르고 그리고 저희 시…….
○양영순 위원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게 아니고 공모할 때 이렇게 한다 하는 걸 도하고 협의하면서 올라가죠. 근데 이거의 주체가 청주시인데 청주 시비를 줄인다는 거는 조금…….
○양영순 위원 글쎄요, 문화ㆍ예술행사 또 축제들 예산이 상당히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관부서 아닌 입장에서는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야행에 대해서……. 글쎄요, 비용이 만약에 시비를 줄였을 때 국비ㆍ도비가 또다시 감액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볼 문제이긴 하지만 고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이거를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영신 과장님! 그건 나중에…….
○양영순 위원 그렇게 답변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근데 이건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양영순 위원 예,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에는 정책기획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27쪽에 녹색청주협의회 사업과 운영지원비가 두 개 합치면 5억 4,450만 원 정도 편성돼 있고 작년보다 1억 2,9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녹색청주협의회가 2019년도에 중점 사업으로 어떤 계획이 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녹색청주협의회는 지난 9월에 상생협력담당관에서 정책기획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녹색청주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법」을 모법으로 해서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하고 집행기관 그리고 교수, 전문가, 경제단체,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입니다. 내년도에는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제21조에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5,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체감하지 못하고 또 제가 목표를 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지금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서 유엔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낮추는 목표를 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가능발전 목표인데 경제 발전과 사회ㆍ환경을 보전하면서 말 그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 지속가능발전 사업이 청주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국가 정부 부처(환경부) 그리고 도와 청주시 그렇게 다 연계가 된 사업인데 청주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타 지자체도 몇 군데 세웠는데요. 저희들은 조례에 규정도 있고 또 이거는 어떤 시대적 당면과제이기도 하고 또 국가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세우는 것을 좀 강조도 하고 해서 청주시에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아까 삭감됐다고 하셨는데요, 5,000만 원. SDGs 사업 체계 확립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지금 녹색청주협의회에 교수나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특히, 이번에는 시의회에 적극 소통해서 시의회의 자문을 받고, 의견을 받아서 청주시가 환경과 사회와 경제가 조화로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각 부분별로 내실 있게 실천과제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과장님, 근데 녹색청주협의회가 시민들과 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의견들 혹시 들으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사실 녹색청주협의회가 각종 단체나 경제 단체가 많이, 200명 정도 참여하는 단체다 보니까 특히 의원님들께 사업 설명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온 이상 저희들이 특히 의회와 소통을 잘해서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요, 그 부분이 아무리 좋은 전략과 목표를 세우더라도 청주시민을 위해서 청주시민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녹색청주협의회가 시민들과 잘 소통해서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잘 수립돼서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이영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국가에서 하고 광역 도도 하고……. 도에 계획 수립이 나왔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도청도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전에 문화정책하고 연관시키면 도 거 갖고 하시면 안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이게 이행과제가 엄청 세분화돼 있습니다. 세분화돼 있어서 도청에서 세운 걸 저희들이 따라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왜냐하면 시의 사업이 아무래도 도청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행과제가 5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끔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기초자치단체는 세운 데가 어디 있어요? 현재 계획 수립된 단계가 있는 기초자치단체 있나요? 하고 있는 데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지금 세운 데가 대여섯 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건 수원이 세웠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여수, 당진, 수원시가 이미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정부, 광역 그다음에 기초단체는 어쨌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저희들 녹색청주협의회 조례에 규정돼 있고, 광역이나 국가는 어떤 정책 방향만 설정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는 기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있는 기초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세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근 위원 이 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법이에요, 아니면 지속가능법을 근거를……. 두 개 다 연관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지속가능발전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김영근 위원 두 개 법으로 근거를 갖고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그리고 저희 청주시는 청주시 녹색…….
○김영근 위원 이런 계획을 갖고 이야기할 때 의원들이 많이 염려하는 건 계획 세우는 데 1년이고요, 그 계획을 갖고 고민하는 데 시가 1년이고요. 그러면 거진 다 4년 그냥 가요. 자꾸 문화정책도 얘기할 때 과거의 정책도 많거든요. 청주시가 딸 게 많은데 세부적으로 50개 이상의 지표를 따야 된다니까 의원들이 고민하는 문제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도 거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도의 문화정책, 지속가능발전 계획에 의해서 정부도 세우고 도도 세우는데 그걸 우리가 딸 거 있으면 따고 그러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도나 광역 계획을 갖고 실행성을 담보하기는 약간 어렵고요. 사실은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진작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여의치 않아서 내년 예산에 녹색청주협의회와 그 사업을 하는 거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국가에서 세웠고, 도도 세웠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실질적으로 국가와 도 계획은 실행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특성에 맞게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는 예산을 심의하는 데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또…….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 잠깐만요. 내가 하나만 하고.
○위원장 이영신 예?
○안성현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안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를 참고하려고 했는데 오늘 과장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고생하셔서 국장님이 편하게 앉아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간단한 거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 행사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 많으시고 질의가 많으신데, 어쨌든 문화체육관광국에 행사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 보면 참고는 526쪽부터 527페이지 할 텐데 생활체육축구대회 시 단위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축구는 1,200, 게이트볼은 600, 탁구는 1,000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지급 예산을 책정할 때 뭘 가장 기본으로 하고 책정하게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쉬세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웃음)
○안성현 위원 국장님도 충분히 답변하실 내용인데?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저희 국장님이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실 거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안성현 위원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럼 답변 주세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금 규정이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래서 청주시장기 체육대회 등급별 지원금이 AㆍBㆍCㆍDㆍE, 그래서 5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이 돈은 전문체육일 때 2,000만 원이 A등급인데 이것은 참가 인원이 1,000명 이상!
○안성현 위원 중요한 게 참가 인원?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참가 인원을 가지고 행사비용이 결정되는 겁니다. A등급을 대표로 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했을 때 500명 이상인 종목.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축구하고 댄스스포츠가 적용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데 1,000명인데 그 금액을 얼마로 책정하는 겁니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2,000만 원입니다.
○안성현 위원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청주시장기일 경우 2,000만 원!
○안성현 위원 청주시장기 2,000만 원?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안성현 위원 그럼 이 금액이 600인 데가 있고, 700인 데가 있고, 900, 800…….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이건 E등급인데 참가 인원이 300명 미만일 때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참여 인원이네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경기를 운영하다 보면 시설비도 필요한데 그런 종목에 대해 추가 저기는 없나요? 복싱 같은 경우에는 링을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든가 해서 운영비라든가 설치비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도 거기 기본에 안 들어가나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여기에 보면 ‘다만, 대회의 중요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증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의 성격상 이것이 2,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 기준에 ‘2분의 1을 증감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3,000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안성현 위원 단체는 무조건 부족하다고 할 텐데. ‘왜 여기는 600인데…….’ 항상 이것도 참 어렵게 만들 것 같은데요, 과장님?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저희들이 도저히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이게 종목마다 100만 원 차이가 나는 데가 있고 차이가 나니까 위원님들도 자꾸 행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는데. 하여튼 우리 시 행사뿐만 아니라 전국대회 기준은 참여 인원이다 이거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서울세종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기후대기과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992페이지 보시면 라돈측정기가 있습니다. 36만 3,000원짜리 다섯 대를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과장님, 이게 안전정책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지금 라돈과 관련돼서는 법이나 지침 또 공정시험 방법, 폐기처분 방법 이런 사항이 미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도나 환경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은성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 말씀은 안전정책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100대 정도 측정기를 구입해서 무료로 보급을 하겠다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이중으로 또 다섯 대를 세웠으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조금 고민해 봐도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해서 다섯 대를 세운 건데요.
○임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 그냥 앉아서 모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328페이지와 331페이지, 다음에 세정과에 337페이지,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980페이지와 984페이지, 자원정책과 998페이지 그리고 999페이지 이건 모두 뭐냐 하면 표창패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15만 원씩 모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거는 999페이지에 자원정책과 보면 청소유공자 표창패가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15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좀 고민해 봐도 되겠습니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질의 안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15만 원짜리 감사패는 환경관리본부에서 환경관리원이 평생 근무하다가 퇴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큰 거로 준비했는데요. 그 부분은 의회에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일자리지원과가 317페이지에 있고요, 세정과 339페이지. 이 트로피가 일자리지원과는 40만 원이고요 또 성실납세 법인 감사패, 세정과죠. 여기는 30만 원입니다. 이거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고민해도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유병근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6쪽에 보시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이 있어요. 3억 원인데 이게 지금 청주시에 600가구를 공급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경제정책과 이열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질의하신 단독…….
○임정수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1년/연 사업은 6억인데요. 본예산에 3억 세우고 조기집행 때문에 또 추경에 3억을 더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신규 사업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년도 없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내년 본예산에서는 3억만 세우고 내년 추경에 가서 또 나머지 추가 사업에 대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나눠서 반씩 세우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3억씩? ’18년도에는 안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금년도에도 6억 978세대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도 6억 원 사업비 집행을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이게 지금 도시가스를 해달라고 그러는 가구가 많은데 혹시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저희들도 지금 단독세대 도시가스 공급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더 추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곡ㆍ모충지역에 추가 사업도 더 들어가고요. 그래서 SK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저희들이 한 가구당 지원을 얼마씩 해주는 게 있나요? 가구당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설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단독주택 들어가는 거는 반은 자부담하고, 반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이게 가구당 50만 원씩인데. 그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임정수 위원 서민들이 사실 기름이나 연탄 쓰고 그러시는데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면 편리하고 또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좀 많이 늘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 갖고. 303쪽에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이라고 있거든요. 2022년까지 일몰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노란우산공제조합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폐업이나 불가피해서 문을 닫게 되면 보험 성격으로 공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노란우산공제조합에 많이 가입을 못 하고 있는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제비 중에서 1만 원씩 1년간 시에서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자력을 도와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매달 1만 원씩 주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매달 1만 원씩 해서 1년간만. 처음 1년만 지원…….
○전규식 위원 아, 공제 보험료를 내주는 거네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1년만 해주면 본인이 계속 납부를 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지역 전략산업 육성이라고 해 갖고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8,000을 계상했다 올해 2억 900만 원을 더 상향 조정해서 올려놨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은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동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력이나 인건비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자동화를 도입하게 되어 인건비 부분 또는 여러 가지 경비 부분에서 도움줄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국비가 50퍼센트, 한 건당 사업비가 1억인데 국비가 5,0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500만 원, 도비가 400만 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630만 원 해 갖고 30개 회사에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든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기업당 1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에 1억 원씩요.
○전규식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630만 원을 지원한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스마트공장 말씀하시는 거죠?
○전규식 위원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스마트…….
○전규식 위원 어떤 비율이 없어 갖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예산 부기에는…….
○전규식 위원 국비 비율, 시비 비율, 자부담 비율이 전혀 없고 1개 회사에 630만 원만 지원한다고 하니까 자동화 시설이 과연 630만 원 갖고 가능한 건지?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산 부기에는 국비 비율이 포함 안 돼 있는데 국비가 50% 들어가고 도비하고 시비, 나머지 자부담인데 시비는 기업당 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전규식 위원 이 예산안으로 봐서는 거의 시비로만 지원하는 거로 돼 있어 갖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986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주택에만 적용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뿐만 아니라 축사를 철거함에 있어서도 슬레이트 지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라는 게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는데 일단은 법적으로 주민하고 직접 접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다 보니까, 법에서 주택에 한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걸 여기(환경과)에서 요청하면 안 돼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도청이나 환경부로 틈날 때마다 하는데 아직까지 법 개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 청주시에 앞으로도 슬레이트 철거할 것이 상당히 많은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많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987페이지에 도시생태현황 지도 제작 해 갖고 용역비로 5억을 세웠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도시생태현황 지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도시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태적인 야생동물의 서식 공간을 조사ㆍ작성하고 또 도시생태 보전 및 복원 등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는 무조건 하게 돼 있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도 용역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용역 산출기초에 의해서 한 건데요. 도에서 2억 원이 보조되고, 저희들 시비가 3억 원 해 가지고 4 대 6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도에서 만든 사업이에요 아니면 정부에서 만든 사업이에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이게 지금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30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전통시장이 청주시 내 열다섯 개 있습니다. 그 열다섯 개 시장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해외 우수사례를 배울 수 있는 사업 벤치마킹으로 2년에 한 번씩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럼 작년에 갔다 온 곳이 어디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17년에는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17년에는 일본을 다녀왔고, 금년/’18년도에는 국내 견학을 했고, 내년에 해외 벤치마킹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임은성 위원 다녀오면 어떤 성과가 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일본 전통시장을 갔다 오고서는 일본 시장들의 자생력, 보조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시장을 활성화해야겠다 그런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여기 벤치마킹 가는 분들이 각 시장에 두 명씩인데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각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대개 보면 상인회장하고 총무 그렇게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갔다 와서 보고서도 하고 이런 형태로…….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갔다 온 벤치마킹 사례 발표도 하고 또 자체 월례회 할 때도 나머지 상인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지금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대형마트보다 우리 재래시장이 34퍼센트가 저렴하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어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활성화를 시켜서 제대로 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고맙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329페이지를 보면 우리 청주시 기업 파이팅 등반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10년 정도 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 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은성 위원 요즘에 기업인들이 최저시급부터 해 가지고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데요. 이 등반대회가 이렇게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잠깐 들어볼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진작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업인 간담회도 한 바 있고요. 그중에 몇 가지가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업인 파이팅 대회입니다. 이것은 구 청원군 시절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사실 통합청주시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군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불이익 방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런 예우 차원에서,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기는 여러 가지 행사성, 소모성 경비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행사 때 참석을 했는데 이 행사는 사실 기업인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상호 거래도 하고, 격려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자리이고 기업인들 가족, 외국인들도 참여했고 상당히 좋았던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했고 저희 국장님도 참석하고 500여 명이 참석해서 알찬 행사가 됐는데, 사실 기업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성이 얘기가 돼서 그중에 하나가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주최하는 측에서 자부담도 있는 사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자부담은 사실……. 청주시기업인협의회가 구 기업인협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14개 읍ㆍ면ㆍ동협의회가 있습니다. 청주시기업인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자부담이 사실 그전에……. 자부담 규정이 원래 2017년부터 10% 정도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기존에/그전에 있던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조금은 들어 있는데 사실 미미한 실정입니다.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수정예산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8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오송생명과학단지 생명카 지원 사업 해 가지고 1억 6,000 이렇게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생명카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오송의 CEO포럼이라든지 오송 기업인들이 건의를 한 사항인데 타지에서 오는 청년들이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착하는 데 교통 상황이 매우 불편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취직을 한 지 1년 이내 그런 사람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1인당 차량 렌트(rent)비로 월 50만 원씩 8개월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러면 오송 내에 있는 기업에 출퇴근하는, 오송역에서 내려서 오송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1년 이내 된 기업인분들한테 8개월간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물론 국비 내시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국비를 받아서 한다면 좀 이해가 가지만―오송역에서 내려서 기업체로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 전부 다 청주시민은 아닐 게 아니냐. 다른 지역에서 오는 청주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오송역에서 내려서 기업에 출퇴근을 하는데 우리 시비를―8,100만 원 우리 시비가 들어가네요―들여서 우리가 외지 사람들을 그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건가 그런 의아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오송 지역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유치돼야 되고 또 기업이 유치되면 인원이 채용되는데 타 지역 분이나 우리 청주시민이나 오송역에서 기업까지 가려면 4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 많게는 6킬로미터까지 갑니다. 오송읍 내까지 걸어서 나오려면 남자 걸음으로 40분에서 50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 온 분이나 우리 청주시에도 오송을 안 가 본 주민들은 지리가 상당히 서툰데다가 교통이 불편하니까 1년 이내에 정착을 하면 이삼 년 계속 다니는데 1년 이내에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기업의 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국비 부분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오송의 사람들에게 정주여건 개선이나 여러 부분을 해드려서 그분들이 오송에 대한 생각을 갖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지역 청주시민도 아닌 사람들한테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거기까지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느냐 그런 뜻에서 저는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국비 7,900만 원 받아서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오송에 출퇴근하는 기업인들을 오송에 정주하게끔 하기 위해서 1년 이내 된 사람에게 8개월간 1인당 50만 원씩 렌트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까지는 이해한다고 치고. 단, 우리 청주시민들한테 들어가야 될 8,100만 원의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인들한테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정착을 하게 되면 청주시민이 되고. 또 부산광역시나 일부 광역시에서 이 사업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도 오송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봤고 또 이렇게 지원을 좀 해서 이직률을 낮춰 오송 기업의 활력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변종오 위원 오송 지역의 생명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사업에 대한 당위성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줘서 제가 이해가 됐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사업에 대해서 문의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987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험료 해 가지고 1,400만 원이 연차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는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가를 먼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목적은 농민들께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로부터 스스로 자구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격되는 수렵인을 5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들의 활동 효과는 상당히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우리 농촌에서 피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4개 구청 청주시 전체 해서 피해방지단으로 활동하는 인원들은 몇 분 정도가 되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총 59명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59명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변종오 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분들이 먼저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자격부터……. 수렵인의 자격이 있는데 그분들은 총기를 다루기 전에 이미 경찰서에서 웬만한 안전교육은 다 받고 있고 그만한 자격이 돼야지, 저희들이 경력도 되고 자격도 되는 분들을 선발해서 뽑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총을 소지해서 사용하려면 총기소지자격증 경찰에서 하는 걸 반드시 갖춰야지 피해방지단으로 활동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중에서도 안전교육은 그걸로 갈음하고 우리 시나 어느 곳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는 거는 전혀 없다고 봅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장들을 통해 가지고, 항상 조장을 위주로 해 가지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여기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사고 발생 시 보험료가 계상됐는데요.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에 대한 계획 그런 시행을 현재 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보험 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보험 외로는 저희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인명 피해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대인ㆍ대물?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거기에 인명 피해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피해방지단 활동을 하다가 본인이 사고가 났을 시는 어떻게 돼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본인이 사고 난 부분에서도 인명 피해로 간주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의 보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게 자손이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본인에 대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청주시에서도 전에서부터 본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쭉 이어져 왔습니까, 아니면…….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까지 본인에 대한 피해가 있어 본 적은 없습니다, 일단은.
○변종오 위원 없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변종오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난번에 한 조장분께서 상해를 입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에서 검토한 결과 그걸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기이 안전사고가 발생된 피해방지단원이 그런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현재 청주시에 보험으로써 보상이나 치료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보험은 기존부터 있었고요. 피해 보상도 기존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있었는데 그럼 피해방지단원들이 그걸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변종오 위원 그럼 보상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 외로 말씀드립니다.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신체 손상에 대해서는 부상에는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들의 활동이 혁혁하다고 봅니다. 효과가 많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오발 사고나 상당히 큰 사고거든요, 이게 총기사고이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보험도 철저해야 되지만 본인에 대한……. 특히, 이분이 공익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가 그런 공익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치료ㆍ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어떤……. 지금 현재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보듬어서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저희들이 기존에는 이런 일이 없어 가지고 사실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자손사고가 생겼으니까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포함해서 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896쪽, 1897쪽 뒤로 이렇게 쭉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96쪽부터, 하수도 특별회계에 하수처리과 보면 1816쪽에 수선유지교체비 해서 72억 또 1957쪽 기계장치 시설비 42억, 1963쪽 기계장치 시설비 해서 27억 이렇게 해 가지고 수선유지비, 시설비,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참고로 1896쪽 보면 수선유지비 해서 하단부에 하수처리 운영시설(운영2팀) 침사인양기, 제진기, 침사반출 설비 등 2,000만 원씩 4지 이렇게 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요. 이 침사인양기가 뭐고, 제진기가 뭐며, 침사 반출이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은 전체 48개 시설이 있습니다, 청주시에. 여기에서 침사인양기라고 하는 거는 청주 하수처리장만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침사인양기가 6지 있어 갖고 여섯 대가 있습니다. 침사인양기 여섯 대, 제진기 열두 대, 침사 반출 설비 두 대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8,000만 원 정도를 수선하겠다는 겁니다. 침사인양기는 자주 고장 나는 그런 설비입니다. 하수처리장에 최초로 물이 들어왔을 때 침사 인양이라든가 조목ㆍ세목 제진기라고 그래서 목재라든지 비닐류 이런 거를 제일 처음에 걸러 주는 그런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바깥에 덤프트럭이나 이런 거로 반출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장비. 그래서 이쪽에서 고장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8,000만 원 올렸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전체 침사인양기가 여섯 개고, 제진기가 열두 개, 침사반출기가 두 개인데 2,000만 원씩 4지면 네 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네 개 정도가 고장 났다고 보고…….
○변종오 위원 그러면 침사인양기 여섯 개, 제진기 열두 개, 침사반출기 두 개 중에서 이게 어디 게 고장 났고 어디 게 설비하는 건지 그런 내용도 없는 것 같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거는 뭐가 고장 날지 모릅니다. 그때그때 고장 나면…….
○변종오 위원 그럼 고장이 난 게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미리 세워 놓고 하나하나 이것저것 뜯어서 쓰는 사업비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고장 빈도가 높은 기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여기 보면 침사인양기, 제진기, 침사반출기가―예를 들겠습니다―여섯 개면 어쨌든 장비이력카드가 다 돼 있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장비이력카드 보면 관리번호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변종오 위원 침사인양기 1호기, 침사인양기 2호기ㆍ3호기ㆍ4호기ㆍ6호기 이렇게 해서 쭉 하면서 그 장비에 대한 이력카드 그런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기계대장에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여기 예산안에 계상할 때도 침사인양기 2호기 아니면 제진기 5호기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정확한 표기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우수펌프동 엔진 및 펌프설비 수선에서도 펌프설비 수선이 두 대 2,000만 원씩 그냥 4,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있는 펌프 몇 호기가 고장 난 건지, 이것도 그냥 2,000만 원씩 두 대 세워 놓고 고장 나면 여기저기 쓰고 고장 안 나면 반납하고 그런 예산입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저희가 유입동에 펌프가 여덟 대 있는데 그중에서 두 대 정도가 고장 날 것이다 이렇게 추측ㆍ예상을 해서 세운 거지 지금 현재 고장 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그때 그 기계가 고장 나면 빠른 시간 안에 하루 이틀 내에 얼른 고쳐서 가동해야지만 수출(水出)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예산기법상 이렇게 올렸다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 밑에 있는 엔진설비 수선 이건 발전기예요, 뭐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엔진설비 수선은…….
○변종오 위원 950마력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한도로 돼 있는데.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뭐냐 하면 전기료 피크를 낮추기 위해서 전기로 안 쓰고, 이 엔진설비 펌프는 뭐냐 하면 펌프에 대한 엔진이 있고 비상발전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전기 피크치를 낮추기 위해서 쓰는 설비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변종오 위원 그럼 이거 발전기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변종오 위원 950마력짜리 발전기인데 이것도 그냥 엔진설비 수선 해서 어디가 고장 날 거를 대비해서 3,000만 원. 지금 여기 예산안에 보면 3,000만 원, 2,000만 원, 1억 전부 다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안에 계상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펌프가 1호기ㆍ2호기ㆍ3호기 장비이력카드가 돼 있고 그 펌프 몇 호기 중에서―2호기가 고장 나서―몇 호기를 수리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의 예산이 올라와야지 펌프 두 대 해서 4,000만 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건 저희가 뭐가…….
○변종오 위원 기계설비 수선 해서 1억,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장비이력카드가 있느냐!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다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장비이력카드가 대당?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장비이력카드 있고 저희가 뭐가 고장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몇 호기를 고친다 이런 거를 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우리 청주 하수처리장 전체에 있는 설비는 몇 기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전체…….
○변종오 위원 장비이력카드가 만들어져 있으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청주 하수처리장만 해도 수백 개에…….
○변종오 위원 수천 개가 되겠죠, 수백 개가 아니라.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장비이력카드가 제대로 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안 들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그거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제 질의를 마치면서요. 지금 보면 1896쪽 수선유지비 하수처리(운영1팀) 해서 유지관리비 이런 거 빼고 하수처리 운영시설(운영2팀)부터 쭉 해서 설비 수선유지비나 기계장치 시설비나 기계장치 교체비, 수선유지비에 대한 장비이력카드―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장비이력카드하고―그다음에 이 예산금액, 펌프기계설비 수선 세 대에 2,000 하면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 산출근거 이렇게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장비대장은 그걸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산출기초는 이게 예년에 비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이게 딱 산출기초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산기법상 이렇게 올려놨다는 것뿐이지 산출기초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게 아니고 산출근거 없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우리는 뭐가 고장 날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고장 날지도 모른다는 상태에서 올렸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고장 나 있으면 견적을 받든지 뭐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거는 앞으로 어떤 게 고장 날지 모르지만 이 정도의 수선유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예년이라든가 이런 걸 참고해서 올렸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게 고장 날지 몰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수처리과에 있는 시설 전체에 대한 수리비가 올라와야죠. 그죠? 어떤 게 고장 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는 고장 나고 저기는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참고로 예년 거라든가 이런 걸 참고해서 올렸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고장 나는 것도 있고, 생각지 못한 게 돌발적으로 수리할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예상해서 72억, 42억, 27억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계상이 아니냐. 물론 대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철저하게 예산을 올릴 때……. 그냥 대충해서 올리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 몇백 원짜리도 다 하나하나 저기 해서 우리가 예산을 따지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72억, 42억, 27억 이거. 그래서 본 위원은 정확하게 공을 들여서 예산을 산출해서 올렸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에 돼 있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장비이력카드, 구입일서부터 수리 내역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네,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거하고 포함해서, 산출근거는 그럼 안 잡았다고 하니까, 그냥 대충 잡은 거라고 하니까 그럼 산출근거는 빼시고 장비이력카드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예, 제출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짤막하게 할게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0쪽 하단에 보면 충혼탑 사직하고 오창 관리 인부임이 있어요.
(“복지는 내일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지금 재정경제국…….
○신언식 위원 복지는 내일이여?
○위원장 이영신 예.
○신언식 위원 아, 그래요? 아까 전부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 우리 환경본부장님한테, 여기 993페이지예요 청주시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 1억 이거 산출근거 좀 하고요. 1012페이지에 청주권광역매립시설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용역 3억 8,000이죠. 그죠? 이거 산출근거 좀 주시는데요. 청주권광역매립시설 환경상영향조사 이거 전에 안 했나요, 아니면……. 법적 근거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세먼지 분석 관리방안 연구 용역 이거하고 환경상영향평가조사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영근 위원 이거 2년 전에 안 했나요?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매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좀 저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를 자료로 해서 드릴 것이고요.
○김영근 위원 국장님, 청주권광역매립시설 환경상영향평가조사 용역 이게 전에 다 하지 않았어요?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그게 5년 동안 하도록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 이후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법적 사항하고 산출기초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근데 과장님, 광역매립시설 환경상영향조사 이것이 몇 년 전에 하신 거예요? 바로 직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청주광역권매립시설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는 3년 주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3년 주기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전에 몇 년도에 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2016년도에 실시하고 2019년도에 다시 또 도래가 돼 갖고 하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법적 근거 좀 주시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폐기물…….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연구 용역한다 이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전에는 이거 조사할 때 연구 용역 얼마 줬어요? 3년 전에 할 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줬습니다.
○김영근 위원 2015년도에 해 갖고 2016년도에 발표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때 연구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모르지마는 이 정도 수준에서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때 환경영향조사가 있으니까 여기 추가적으로 좀 더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필요한가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이것은 매립시설로 인해 주변 마을에 미치는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는 건데요.
○김영근 위원 그때 조사하고 3년 후 지금 조사가 다르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조사 지점이라든가 아니면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협의체하고 협의해 갖고서는 업체를 선정해서…….
○김영근 위원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과장님. 많이 차이 난다고 보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아니, 물론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폐촉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실시해서 공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영근 위원 공지하게 돼 있으니까 용역비 자체가 3년 전에도 3억 8,000 정도 들었는데 3년 후 지금도 이 정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 산출근거 좀 주시는데……. 글쎄, 이게 이렇게 계속 용역비를 많이 줄 필요성이 있나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법적인 거를 말씀드리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이거는 필요성보다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지.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물론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3년 주기로 해 갖고 이거를…….
○김영근 위원 법적으로 3년 하는 건 인정하고요. 용역비 그 금액 자체는 계속해서 용역을 주는 거는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산출근거를 보면 알 수 있지만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그 근거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3년 전에 3억 8,000 들었는데 지금 2억 갖고 용역해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앞서서 말씀드려서 좀 미안한데 청주가 큰 변화가 있고 그러면 모르지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돼도 거기에 대한 기술자들 이런 거에 대한 단가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산출근거를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용역을 5년마다 하는데 10억 주고 했어요. 다음에 할 때는 이게 5억도 가능해요. 차이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처음 용역은 많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추가로 조금 더 변화가……. 물론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화가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용역비 자체에서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지는 용역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물론 아무것도 아닌 용역비라고 하지마는 계속적인 용역은 그 용역비의 고민을 집행기관에서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3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거잖아요. 2015년에서 2016년도에 보고대회 해 갖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해 갖고 또 보고대회 하고 그러는 건데 큰 차이가 없다 이거죠. 어찌 됐든 간에 그 산출근거 좀 줘 보십시오,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 995쪽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해서 어린이 통학차량 엘피지가스 차 전환 지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는 15인승 이하 경유 차량을 엘피지 차량으로 전환할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이현주 위원 15인승 옛날 거 말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옛날 거입니다.
○이현주 위원 지금 15인승은 나오지 않잖아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된 차량부터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뭐로 바꿔 주는 거예요? 12인승? 12인승 엘피지로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지금 나오는 차량은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12인승으로 하시든 15인승으로 하시든……. 좌우지간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대기질 환경 개선 차원에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된 노후 경유차가 매연을 많이 배출하니까 그걸 교체할 경우에 국비 250, 도비 125, 시비 125 해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거 20대밖에 없는데 이 이상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8년도/작년부터 시작된 거고. 작년도에는 네 대, 올해는 국비ㆍ도비 지원이 확대가 돼서 20대―내년도에는요―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15인승만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그렇죠.
○이현주 위원 12인승은 상관없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지금 어린이집에 2009년 12월 31일 전에 나온 건 거의 15인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15인승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15인승에 대해서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15인승에 대해서만.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이어서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에 소비자 권익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1,600 했는데 1개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사업설명서 사업안을 봐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사업 이건 어떤 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돼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사업으로 1,6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ㆍ구매 활동을 하면서 소비자 구매금액이라든가 제품 질에 대해서 소비자가 신고하는 업무를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업무를 한국소비자연합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업무에 따른 집행보조금입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300쪽에 보면 공유경제 있죠, 밑에 중간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공유경제 활성화 연구 용역이 4,000만 원 돼 있어요. 이거 이제 앞으로 이런 연구 용역을 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시설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 금액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이나 이렇게 해서 연구한 사례가 있어요, 연구한 적이?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공유경제가 아니라 전통시장…….
○이현주 위원 이 공유경제는 이렇게 공유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연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혹시 용역을 줘서 연구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전통시장에 대해서 상점가 전체 분석을 통해서 각 시장별로 어떤 게 장점이고, 단점이고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점가 분석을 각 시장별로 다 했습니다. 열다섯 개 시장에 대해서 시장별로 각종 구매 실적 또 장점, 소비자 원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금년도랑 다르게 이 사업이 편성되셨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공유경제요?
○이현주 위원 아니, 공유경제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게.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공모 사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국비 사업은 내년 거는 일부만 들어가 있고 아직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시설 보수 사업 이런 거 위주로 짜여 있고. 금년도에 용역한 사례를 갖고 중기부나 소진공에서 맞춤형 관광형 사업이라든가 첫걸음 사업 해서 시장별 특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3년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 내년ㆍ후년까지 이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금년도 성과 분석한 걸 기반으로 해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은 사실 꽤 많아요. 근데―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실적이나 아니면……. 사실 많이 위축돼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만 사업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렇게 시설개선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용역을 줬나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연에 용역을 했다니까…….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이분들 용역에서 나온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다시 했으면 이게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시설개선 사업만 여기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좀 답답한 마음에…….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여기 예산안에 부기된 거는 시설 보수 사업 위주로 들어가 있는데요. 시설 보수 사업은 전통시장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케이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들어간 거고. 실질적으로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은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중기부 국가 사업하고 우리 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내년 우리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3년 사업으로 해서 이거하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해마다 이렇게 지원이 되면 좀 나아져야 되고, 중복되지 않게 올해 연구 성과 결과가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 그걸 걱정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들은 저희들도 반영해서 시장별로 특성화사업 할 때 반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걸 기초로 해서 전통시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벤트 사업이나 이런 거에 막 집중하면 그때 이벤트 할 때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유통이. 그게 안 된다면 방법을 좀 더 연구해서……. 연례행사마냥 계속 이렇게 이벤트 사업이나 아니면 시설개선 이런 거로 자꾸 포커스(focus) 맞추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가 남으신 위원님들 잠깐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또 다른 분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참고 페이지는 326페이지. 투자유치과장님, 질의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준비됐습니까? 326쪽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가 제가 예산 보니까, 물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올라온 사항인데 좀 의아해서……. 이게 국ㆍ도비 매칭(matching)사업이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매칭 사업은 아니고요. 균형, 그러니까 균특예산으로 8억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10억 원, 시비가 8억 5,000 들어가서 26억 5,000에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안성현 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국비가 8억입니다.
○안성현 위원 국비가 8억, 도비가 10억?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도비가 10억 원 그다음에 시비가 8억 5,000억 원입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됐네요? 이게 언제 하는 거죠, 9월인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10월 22일부터. 금년은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는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겁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비가 8억 5,000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도 행사라는 미명하에 우리 시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좀 삭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맨 처음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할 때 도에서 주관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청주시도 2015년부터 같이 참여했습니다, 도랑. 그렇게 했고 또 그다음에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분담이 조금……. 도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분담이 많지 않냐. 그리고 다 도 주관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도에서 분담 비율을 우리 시에다가 많이 지우는 경향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매칭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행사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시는 예산만 뒷바라지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아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사업도 물론 마찬가지로 자꾸 매칭을 걸어서 시 예산에 가중시키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참 고민되는 사업이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근데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23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청주시 업체는 67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 대 기업 간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기업이 널리 알려지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청주시가 발전되고 이런 경향으로 봤을 때는 우리 청주시 미래의 먹거리 조성에도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최돼야 되는, 깎이면 곤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물론 경제환경위원님들께서도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도 하셨을 거고, 그 상황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꾸 매칭 사업을 하면서 생색은 도가 다 내고 시는 자꾸 예산에 대한 가중 부담만 시키니까 이런 고민을 하신 것 같아서……. 과장님, 이거 이런 매칭 사업 과장님이 해결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항이 좀 염려가 되네요. 어쨌든 알았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질의를 하나 드리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가 제일 많이 나온 게 307-02하고 04인데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청주시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7페이지 민간이전 사업 보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473억이 넘죠? 그리고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비가 105억이 넘습니다. 이 두 사업을 합치면 578억이 넘는데요. 오늘 위원님들도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거의 집중됐는데요, 오전부터. 이것은 20퍼센트만 아껴도 115억이 넘는데 이 115억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나 미세먼지 저감 등 녹색환경 조성에 쓰면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민간경상사업이나 행사사업보조금에 대해서 그동안 질의 많이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잣대를 엄격하게 두고 이것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의도했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검토는 하고 있는데, 원래 보조금 사업의 목적 자체가 시민들한테 분명하게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시에서 직접 하기 곤란할 경우에 보조금을 주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예산심의 할 때 충분히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청주시 재정이 녹록지 않은데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소란)
앉아 계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엔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오후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 위원(15명)
이영신홍성각김영근변은영변종오신언식안성현양영순이완복이현주
임은성임정수전규식정태훈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용범
○출석 공무원
공보관 서동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감사관 신건석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서울세종사무소장 이점석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민원과장 이상숙
회계과장 이상원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산과장 이원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세정과장 유병근
정보통신과장 이기홍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상당구민원지적과장 박의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건축과장 정윤광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상당구미원면장 조창현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상당구중앙동장 이헌종
상당구성안동장 박철희
상당구탑ㆍ대성동장 정희석
상당구금천동장 전재천
상당구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 최현자
상당구용암제1동장 임채영
상당구용암제2동장 이석인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정금우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서원구세무과장 정정훈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충환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서원구사직제1동장 김대영
서원구사직제2동장 이종철
서원구사창동장 김은용
서원구모충동장 이병육
서원구산남동장 송이화
서원구분평동장 이인엽
서원구수곡제1동장 김동환
서원구수곡제2동장 신승철
서원구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 이원표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은향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신우용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윤숙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흥덕구오송읍장 박봉규
흥덕구강내면장 우동환
흥덕구옥산면장직무대리 김연승
흥덕구운천ㆍ신봉동장 김인수
흥덕구복대제1동장 봉광수
흥덕구복대제2동장 이동준
흥덕구가경동장 연창호
흥덕구봉명제1동장직무대리 소영호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박순혜
흥덕구강서제1동장 김왕기
흥덕구강서제2동장 정무영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장영표
청원구민원지적과장 강길호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청원구세무과장 박진호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청원구건축과장 민병전
청원구내수읍장 김인석
청원구오창읍장 이정행
청원구북이면장 이준구
청원구우암동장직무대리 남태영
청원구내덕제1동장 박경순
청원구내덕제2동장 반동진
청원구율량ㆍ사천동장 정일봉
청원구오근장동장 김복회
※ 참고인
흥덕구사회복지팀장 강현정
흥덕구도로보수팀장 홍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