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6일(목)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한 해 우리 청주시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며, 불필요하거나 집행 후 남은 예산을 정리하고 긴급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되, 정리추경의 목적에 맞게 금년도 우리 청주시의 예산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추가 및 변경 사항, 법정경비 부족분,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정리 등 예산집행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안보다 171억 2,363만 원이 증액된 2조 4,114억 7,286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보다 149억 7,950만 원이 증액된 2조 1,064억 6,18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보다 21억 4,413만 원이 증액된 3,050억 1,106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35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5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147억 7,78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8억 1,8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7억 8,353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7억 4,49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억 8,4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총예산 2조 4,114억 7,286만 원 중에서 정책사업은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2.22프로 증액된 1조 9,645억 1,949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4.21프로 감액된 3,008억 2,970만 원, 반환금, 회계 간 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7.77프로 감액된 1,461억 2,367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72억 5,000만 원,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58억 7,000만 원,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 41억 9,0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21억 7,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4억 1,0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17억 원, 청주실내빙상장 건립 50억 6,000만 원, 청주 인공암벽장 조성 3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청주 하수처리장 유입시설 개량 5억 8,000만 원,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1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진용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범 전문위원 진용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4,114억 7,285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2조 1,064억 6,180만 1,000원, 특별회계 3,050억 1,105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171억 2,36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1,064억 6,18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9억 7,94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050억 1,10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4,41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1,064억 6,18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9억 7,94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은 기정예산액보다 272억 8,426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속기관은 3억 4,10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소는 기정예산액에서 28억 6,123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구청은 61억 4,732만 7,000원, 읍ㆍ면ㆍ동은 29억 5,515만 9,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050억 1,10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4,41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본청은 기정예산액보다 5,04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소는 20억 9,37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속기관 소관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 전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예산의 정리 성격으로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감액한 예산과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등은 사업계획과 추진 결과, 감액 사유, 지원 근거와 사업 필요성 등 전반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질 없는 대민행정을 위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을 먼저 질의하고 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이 현업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려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언식 위원 읍ㆍ면ㆍ동은 없는가 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완복 위원 같이 묶어서 질의를, 같이 묶어 가지고서…….
○한병수 위원 장소도 비좁으니까 읍ㆍ면ㆍ동 하고 빨리 보내 주는 거로…….
○위원장 이영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흥덕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님 어디 계시죠?
○흥덕구청장 김근환 네,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번 3회 추경에서 흥덕구에서 얼마 반납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흥덕구청장 김근환 네,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28억 8,000만 원 정도 감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럼 2회 추경에서는 얼마 반납하셨죠?
○흥덕구청장 김근환 2회 추경에는 반납한 게 없는 거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2회 추경에는 증액만 요구하시고, 3회 추경에는 증액은 거의 없고 110건이 넘게 반납만 하시는데 2회 추경에 감액 요청할 세목이 전혀 없었습니까?
○흥덕구청장 김근환 사업별로 다 따져 보면 예측이 돼 가지고 2회 추경 때 감액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 일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4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2회 추경에는 거의 반납을 안 하고 3회 추경에 다 반납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흥덕구청장 김근환 물론 사업 같은 것은 시기별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경상비적인 기본경비 같은 것은 2회 추경 시기에 따라서 예측해 가지고 감액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내년부터는 좀 더 세심하게 1ㆍ2회 추경에서도 반납할 사유가 생기면 의회에 감액 요청을 하셔서 감액된 세금이 주민 복리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즉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구청 과장님, 읍ㆍ면ㆍ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오셨나요? 참고 페이지는 149페이지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1억 1,800이라는 돈이/도비가 반납되는데 이게 반납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16년도에 1억 300만 원 그리고 ’17년도에 1,470만 원 도비보조금을 반납했습니다. ’16년도 사업비는 매칭(matching) 사업비로 같이해야 하는 사업인데 SK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SK 분담금이 안 되는 바람에 도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7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사비 입찰계약 잔액에 따른 반납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우리가 애초에 SK도시가스의 참여를 예측하고 예산을 성립하는 게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저희들이 전년도에 수용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실사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1월ㆍ2월 심의해서 연도별로 사업을 계획합니다. 대상자는 저희들이 선정하고 SK에서 사업을 주관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구간이라든가 사업 공사방법 이런 거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면 연말에 정산해서 집행잔액이 나오면 그거에 따른 도비나 시비 그런 거를 반납받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도에서 사업을 얼마 하라고 내려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요구해서 받아오는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 물량에 따라서 도비를 받고 시비도 그것만큼 매칭 사업비로 예산에 반영하고요. 그거는 계획 물량이고, 실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입찰에 따라서 집행잔액도 나오고요. 사업 방법이 변경되고 또는 정압기라든가 이런 시설이 고가인데 계획하다 보면 그것이 설치되는 지역이 있고 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비 전체가 변동돼서 그거 집행하고 전체를 정산하고 난 다음에 도비하고 시비를 반납받고 도비는 도에 반납하고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가스 요율 산정위원회에 우리 시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저희들은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청주시가 충청북도에서 도시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요율 산정하는 데도 우리가 참여를 못 한다는 건 납득이 안 가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그래서 저희들도 ‘도 전체에서 도시가스 공급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 시도 공무원을 위원으로 선정해 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촉에 대한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회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요, 우리가 참여해야만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요율을 조정하는 데 발언할 수가 있는데 요율 산정위원회에도 참여를 못 하고 또 도비 내려오는 건 SK도시가스에서 예산 매칭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하고 이건 계획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또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의 의지가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위원 선정 부분은 저희들도 바라는 바이고요. 그래서 도에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의견에 더 보태서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으로 참여시켜 달라.’ 더 강력하게 도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 안 들어간 지역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세대라도 더 들어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희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하고 싶은 마음인데 관련법에 SK에서도 그만큼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프로를 줘서라도 사업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반환금이 좀 나왔던 것이고요. 저희들도 더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SK하고의 협업 관계를 잘 유지하셔 갖고 양질의 가스를 많은 우리 시민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길로 해야지 지금처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도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처지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한병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좀 분발하셔 갖고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공보관에 과장님 계시는데, 109쪽입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신언식 위원 어느 분, 답변하실 분! 아, 마이크 있어요?
○공보관 서동화 예,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중간에 보면 케이티엑스 오송역 대형 엘이디 전광판 설치 해서 사업비가 감됐어요. 근데 감된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서동화 당초에 2017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오송역에 대형 전광판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송역 광장에 대형 엘이디 동영상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철도공사 측에서 매월 2,700만 원 정도 과도한 수준의 광고임대료를 달라고 그래 가지고……. 연간 3억 3,000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너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거 설치를 못 하고 감액하게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오송역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전혀 안 하고 예산을 세운 거네요?
○공보관 서동화 아닙니다. 여러 차례 협의했는데요. 당초에는 광고 사업 부서와 협의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로 금년 들어서 최종적으로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다 보니까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광고료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 예산을 먼저 달라고 추후에 협의한 거 아니에요.
○공보관 서동화 아닙니다.
○신언식 위원 아닌데 왜 예산을 세웠어요?
○공보관 서동화 지난해 한 7월부터 철도공사 측하고 계속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고 부서랑 하다 보니까 협의 자체를 조금 소홀히 한 건 있습니다. 결국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말하자면 부지 사용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저희가 광고 부서랑 협의하다 보니까 부서에 잘못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협의하니까 지금에 와서 반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사전에 모든 것이 준비됐다고 그러면 예산은 실용성 있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4억이라는 돈을 청주시에서 묶어 놓고 사용을 못 하다 지금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는 거예요.
○공보관 서동화 예, 저희가 그 협의 부서를…….
○신언식 위원 3회 추경에 전체 예산의 80프로 가까이 차지하는 예산을 사용 못 하게 지금 묶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은 사전에 오송역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반납을 안 하고 실천할 수가 있는 거고, 아예 안 됐다고 그러면 예산을 안 세울 수 있는 여건이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공보관 서동화 예. 저희가 협의를 안 한 건 아닌데요.
○신언식 위원 아니, 협의를 안 한 게 아닌데 왜 못 하셨느냐니까요.
○공보관 서동화 당초에는 토지 점용료 수준의 금액만 요구했었는데 나중에 재산관리 부서랑 협의하다 보니까……. 아무튼 저희가 부서를 잘못 선택해서 협의한 내용은 좀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해당 부서 위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산을 세워 달라고 요구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추진을 못 하니까 반납하는 거고. 당초부터 잘못된 얘기를 갖다가 지금에 와서 계속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보관 서동화 아니, 잘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튼 약간…….
○신언식 위원 앞으로는 이 일이 발생 안 되게 책임을 통감해야죠.
○공보관 서동화 예, 업무가 약간 미숙했다는 점을…….
○신언식 위원 청주시의 예산을 갖다가 1년 동안 4억씩이나 파묻어 놨다가 지금에 와서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지금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 해서 반납한다고 얘기하면 변명에 지나친 거예요. 예산 달라고 할 때는 해당 부서 상임위원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걸 꼭 해야 되니까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에 와서 반납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갖고 4억여나 되는 3억 3,000이 과다하게 발생되니까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미리 심사숙고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된 거는 사실이죠. 과장님, 공보관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언식 위원님, 잠시만요.
○신언식 위원 예. 여기 다시 얘기할 수 있게…….
○위원장 이영신 잠시만요. 본 예결특위 회의 진행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과 본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들께서는 질의 위원님과 답변자가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상황에서 지금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지방자치법」 제30조에 근거해서 주민 대표로 이루어진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청주시민 전체를 대하는 마음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주민의 대표자임을 마음에 담아서 의정활동에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138쪽,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보강 사업이라고 그래서 3억 5,000 예산을 요구했어요. 대상지가 어디이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보강 사업 3억 5,000이 이번 추경에 계상됐는데요.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 청주시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29일에 교부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했고요. 지금 이 사업은 총 13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동음성통신시스템, 재난영상 등 신촌교를 포함해서 2개소 그다음에 재난영상 시시티브이는 분평동 등을 포함해서 9개소 그리고 재난문자전광판은 남사교 주변 등 2개소 그래서 총 1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이게 지금 늦게 교부됐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언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옆에 보면 139쪽인데요 양수기 구입 45대를 금년도에 한 게 맞아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양수기 구입 예산으로 2,190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예산은 살수차량 임차료 2,700만…….
○신언식 위원 그 중간에 보면 양수기 구입한 마흔다섯 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아, 예.
○신언식 위원 맞아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이거 구입해서 마흔다섯 대를 어디 어디에 공급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양수기 45대를 구입해서 4개 구청에 배부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4개 구청에 배부했는데, 구입하셨어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12월 중에 구입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잠깐……. 그러니까 구입한 게 아니고…….
○신언식 위원 아직 구입을 안 한 거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절차 중에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산을 달라고 그래 놓고 벌써 구입해서 줬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공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바로 이게 통과되면…….
○신언식 위원 계획을 세워서 할 거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안전정책과장님 말고 151쪽,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151쪽 보면 연구용역비 국비 확보 단기 용역 해서 3,000만 원을 감했네요. 왜 예산을 세웠다 3,000만 원을 감했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할 때 중앙부처에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갖고 와 달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한 건은 민간사업자 쪽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민간사업자로 바꾸는 바람에 예산을 절감했다 그런 말씀이죠?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분이 기다려서 이거 다음에 하고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안녕하세요, 임은성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조성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350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350페이지에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중에서 중앙공원 무대 비가림막 설치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중앙공원 무대에 그늘막하고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9,000만 원 상정했는데 병마절도사하고 망선루의 경관이 훼손된다고 해서 충청북도문화재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럼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고민은 안 해보신 거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문서상은 못 했지만 당초에 구두로 상의했는데 심의를 통과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상했는데 막상 심의 과정에서 너무 강력하게 나와서 통과를 못 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살펴보면 사전에 그런 조사라든가 고민이 많이 필요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럼 들어가시고요. 아동보육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지원이 있어요. 이게 슬리핑(sleeping)벨인데 지금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당초에는 자부담 10만 원이 계획됐었지만 저희가 실제 국비 지원이 내려오면서 자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러면 어린이집에 있는 지입차까지 모두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한 어린이집에 다섯 대다 그러면 그거까지 다 지원이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운송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이 장치를 다 설치할 겁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럼 이거 에이에스 처리 기간이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에이에스 기간은 사업자와 설치자 간의 계약으로 인해서 제가 그 설치 기간까지는……. 2년 정도 되지 않을까. 정확한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제가 지금 여러 업체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선 유치원에는 교육청에서 봉고차 한 대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이게 지금 나라에서 10만 원을 주고 도에서 5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시에서 5만 원 그렇게 해서 20만 원이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임은성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20만 원이 좀 적은 금액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기능을 제대로 살려야지만 에이에스 기간이 보통 1년을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단가가 낮은 20만 원은……. 다른 거(30만 원짜리)는 2년도 있어요. 그런데 1년 이후에 이거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이런 것도 검토가 됐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내년도/’19년도 5월 1일부터는 모든 차량에 의무 장착하도록 법제화되어있습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서 현재 운영되는 차량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업체는 부품성능 확인 취득이 인정된 업체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재된 업체를 통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저희가 어쨌든 2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체 간에 설치비용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20만 원, 30만 원 중간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임은성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업체 자료를 굉장히 많이 받아봤는데요. 20만 원짜리는 없었어요, 최저가 22만 원, 23만 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자부담이 없었다고 그러고 또 20만 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에이에스 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아이들의 손이 닿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서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조금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설치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제반 사항들은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럼 아직 이게 지원이 안 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산 승인받고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러면 업체 선정하실 때나 이거 설치할 때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성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21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우리가 기정액에는 1,6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이게 수요가 없어서 돈이 남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경우에 영농작업과 가사를 도와줄 수 있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 출산하는 여성농업인이 없고, 두 번째는 이 사업보다는 보건소에서 하는 산후도우미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신청자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일몰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그럼 이게 지금 아이를 낳는 가정에만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경우에 출산 전후 한 80일까지 영농 및 가사 도우미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자부담 20프로가 있습니다. 최대 1일 4만 8,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셨나요? 15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변은영 위원 154페이지를 보면 보전지출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반환금이 항목도 꽤 되고 금액도 꽤 돼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 이게 지난 2회 추경에도 일자리 사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ㆍ기업 이런 명목으로 상당히 많은 항목과 금액이 반환 처리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회 추경에도 이렇게 올라오니 이건 도 사업이나 국가적으로 뭔가 변동이 있었던 건가 궁금해서……. 이거 왜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국가에서 추경 예산이 서 갖고 배분됐는데 공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처형이 있고 지역형이 있는데 부처형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서 부처에서 공모 사업을 하고, 지역형은 충청북도에서 공모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배분됐을 때 공모 신청자가 적었고 또 공모했더라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든지 우리 충청북도에 사단법인 사람과경제 심사기관에서 심사해서 부적합한 기업은 인원 배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 배분된 인원에 대해서 국ㆍ도ㆍ시비가 매칭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모 신청 기업도 적었고 또 신청했더라도 인원 배분 승인이 안 돼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이 담당부서가 일자리지원과인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지원,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여타의 노력들이 어느 정도 됐는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역으로 생각해 봐도 되는 걸까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모했을 때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기업은 탈락되고 또 인원을 배분할 때 그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적정한 인원만 승인해 주기 때문에 추경이 정부에서 서서 배분됐지마는 막상 심사 인원에서는 많이 탈락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적절한 대상자가 없어서 국고를 반납해야 되는 정도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인큐베이팅(incubating)하고 육성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조치를, 부적합한 기준들로 인해 가지고 탈락하는 요소가 많다면 어떤 이유로 부적합했는지 한번 분석은 해보셨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그 심사 권한이 중앙부처하고 충청북도에 있고 우리 시군에서는 배정 승인된 인원에 대해서 집행만 하고 정산만 하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승인하는 권한이 국가나 충청북도에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집행하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변은영 위원 너무 안일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제가 의회에 등원하고 나서부터 중점 사업으로 일자리 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맨 처음에 행정 쪽에 있었는데 조직개편 이후로 재정 쪽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이런 사업이 되게 육성되고 시정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탈락 원인도 모르고 ‘도나 기관에서 정해 주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따박 따박 돈만 지급할 뿐이에요.’라는 거는 너무 안일한 업무처리 아닌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시군에 승인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예산 배분된 데 따라서 승인해 주는데 중앙부처하고 도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공모 신청을 해도 승인이 안 나면 거기 기업 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배분돼도 집행을 못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변은영 위원 맞아요. 충북도 그렇고 특히, 청주는 되게 열악해요, 사회적기업을 하기도 어렵고, 그 수도 적고. 그게 왜 그럴까요? 중소기업 육성을 중소기업지원청이나 여타의 자기들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큐베이팅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마을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기업을 하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거,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하고 육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주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한 전체적 지원 파악과 취약점이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됐으니 무엇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모르고 그 결과로 선정 업체 수가 적고 그래서 국고는 반납하고. 여기 예산안을 보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비도 되게 많이 있고, 이제 거진 다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받아온 것도 일단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사회적 추세잖아요. ‘사회적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분위기이고 거기에 호응해야 될 판에 이러한 것들이 점차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국가적 예산이 투입되고 국ㆍ도비, 시비가 투입되는 것만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도 국가에서 매우 심도 있게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그 선정된 기업에 승인된 인원에 따라서 국ㆍ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시군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는 승인된 인원에 대해서만 집행하다 보니까 환급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렇죠. 제 생각…….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이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관심을 갖고 계신 만큼 잘 아실 테지만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을공동체에 어떤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하는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을 창설하거나 이런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몇 년간 진행되다 보니까 그걸 준비하고 했던 기업들은 많이 지원도 받고 기업 설립도 하고 이랬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명확한 목적하에 인력도 뽑아야 되고 또 사업 운영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공모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이런 국비 지원이 있다는 것을 더 적극 홍보하고요. 공모에 응했는데 탈락된 기업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본래의 사회적기업 목적에 맞도록 그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컨설팅이라든지 저희들이 출장 가 가지고 먼저 서류 꾸미는 거라든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영신 예, 한병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사회적기업을 몇 군데나 관리하고 있죠?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사회적기업이 지금 66개소.
○한병수 위원 66개소죠?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한병수 위원 근데 66개소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일자리를 몇 개씩 하는 규정이 있죠. 그죠?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그게 취약계층…….
○한병수 위원 ‘5명을 써야 된다. 10명을 써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죠?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그 취약계층을 몇 퍼센트…….
○한병수 위원 아니, 아니. 취약계층인데 그 대상 인원을 명시해 준다 이 얘기죠?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죠?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한병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잣대를 너무 정확하게 엄청 까다롭게 들이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의 티오를 받은 사회적기업이 5명을 쓴다. 이게 결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되는 건데 그러한 부분을 공무원들이 잘 안내해서 10명의 티오를 받은 저기면 10명을 다 쓸 수 있게끔 알려 주고 또 요건을 충족시키게끔 지도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은 게을리하고 예산 남는다고 반납하고 이건 온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공모에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공고가 됐을 때 계속 홍보해서 지원하면서…….
○한병수 위원 과장님, 제가 공모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선정이 된 66개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답변 지체하자)
66개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한병수 위원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관리를 안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부처형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하고 시하고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할 적마다 안내해 주고 지도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되는 심사 권한을 전부 중앙부처, 충청북도에서 갖고 있고 우리 시군에서는 선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 배정된 인원보다는 적게 승인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명을 승인받았는데 10명을 제대로 쓰는 데가 없다 이거죠. 왜? 우리 시에서 너무 까다롭게 잣대를 들이대 갖고…….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그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시에서 엄청 까다롭게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그 사람 얘기로는 이게 피곤해서 더 많이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회적기업이 종종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런 건 파악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승인을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한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승인 난 66개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승인 난 이후에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이 보충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선정될 때 취약계층을 몇 명 채용하겠다고 하는 사전 계획서가 있고 이것을 갖다 저희들이 점검할 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채용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과다하게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로 제가 이해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유념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했듯이 승인도 중앙부처에 별도의 심의기관이 있고 또 노동부나 충청북도나 합동 점검을 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시에서 임의로 낮춘다든지 하는 건 좀 어려운 거 같은데 하여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현장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사회적기업 담당하시는 주무관님 한 분이 관리합니까, 두 분이 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사회적기업팀에 팀장을 비롯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3명이 66개 사회적기업을 관리하는 거죠. 그죠?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그네들이 가서 더 성장하고 또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자세히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우리 시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한 것부터 모든 절차를 담당직원들이 잘 안내해 줘야지 사회적기업이 더 육성되고 또 활발해지는 건데 그러한 부수적인 저기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중간에 도태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남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점검할 때마다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절차나 인원에 대해서 홍보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을 신청했다면 10명에 대해서 심사해서 그 중앙부처에서 인원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그 승인된 10명이 신청했다고 그래서 10명이 다 승인이 안 떨어지니까…….
○한병수 위원 아, 그 승인 얘기만 자꾸 하지 마시고. 과장님, 그럼 우리 시에서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을 얼마나 사 주셨어요? 사 준 예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저희 사회적기업은 한 10.04프로인가 구입액에 샀습니다.
○한병수 위원 사회적기업 제품은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법규가 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권고사항으로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있죠?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한병수 위원 우리가 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구입한 내역 그것 좀 조정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영신 보충질의신가요?
○양영순 위원 예.
○위원장 이영신 예. 양영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사회적기업 현장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실사 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실적이 37억 정도 되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실적은 37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지체하자)
현장 결과.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지금도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양영순 위원 아, 전체를 다 못 도신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아니, 지금 아직 점검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합동으로 점검 중에 있는데 점검이 다 끝나면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점검된…….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는 거로 지금 이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배정 인원에 대해서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절한 일자리 창출도 지금 제고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또 관리ㆍ감독도 중요하지만―저는 그래요―사회적기업 지원 조직들이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 하는 이유는 앞으로 저희가 공유경제 쪽으로 시책들을 펴 가야 될 텐데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화되고 활성화되면서 공유경제 쪽으로 넘어갔을 때 공유경제 조직 역시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잘 감독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에 모든 부서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현장 중간 결과 말고 최종 결과 나오면 또 그 결과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언식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신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사회적기업 반환액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잔액이 8억 4,733만 6,000원인데 당초에 받은 게 얼마예요? 얼마 쓰고 이걸 반납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 집행 결과를 지금 반환금을 세워서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정산 결과에 따라서 국비가 8억 4,700만 원하고 도비가 7,000만 원 해서 9억 1,794만 5,660원을 지금 반환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반환하는 건 그런데 당초에 얼마를 받았느냐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그거는 예산서를 좀 더 살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과장님, 당초에 받은 거 몰라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이영신 신언식 위원님, 지금 보충답변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언식 위원 정회를 하자고요?
(“자료로 갖고 온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알았어요.
○위원장 이영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언식 위원 예, 자료가 준비됐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2017년도 총예산액은 22억 7,291만 4,000원이고 그중에서 국비가 17억 468만 8,000원, 도비가 1억 4,205만 6,000원 그다음에 시비가 4억 2,6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지금 ’18년도 말씀하신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2017년도 정산분을 지금 반환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에 받아온 국비를 반환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2017년…….
○신언식 위원 국비를 얼마나 받아오셨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국비가 17억 468만 8,000원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쓰고 남은 게 8억 4,700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지금 반환금이 국비가 8억 4,000…….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8억 4,733만 6,000원.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8억 4,733만 5,690원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사회적기업 지원에 사용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게 2017년에 받아와서 2018년도에 준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2017년도에 받아서 집행하고 정산한 후에 반환금을 2018년도 예산에 세워서 반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얼마 받아왔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2018년도에도 2017년도하고 대동소이하게 받아…….
○신언식 위원 아까 22억 받아오셨다 그랬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신언식 위원 22억이라고 그랬잖아요, ’18년도에. 22억 얼마라고 그랬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총금액이 2017년도에 22억 7,291만 4,000원입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17억은 뭐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신언식 위원 국비만 말씀하세요, 국비.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국비…….
○신언식 위원 아니, 2017년도에 얼마 받아왔느냐고 아까 물으니까 17억 4,700인가 받아 왔다고.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국비가 17억 468만 8,000원입니다.
○신언식 위원 왔다 갔다 해요. 2018년도에는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지금 2017년 거 반납했으면 2018년도 것도 받아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받아온 거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알아듣기 굉장히 힘들게 말씀하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그러니까 2017년도에 집행하면 2017년도에 정산한 거를 2017년에 다 집행 못 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정산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그런데 2018년도 거는 2019년도에…….
○신언식 위원 중간에 반납하는 것이 12월 말까지예요?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반납을 해야 돼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이듬해 일사분기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듬해 일사분기가 2018년도 일사분기 얘기하는 거예요, 2019년도 일사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그래 이게 정산…….
○신언식 위원 2017년도 거니까 2018년도에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9년도 일사분기에 반납하면…….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2017년부터 2018년에 집행하고 나머지 정산액을 정산한 결과를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일사분기에 한다며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아니, 2017년도 예산을 연말까지…….
○신언식 위원 사사분기에 해야 12월 말이 돼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연말까지 집행하고 잔액을 이듬해에 반납하고 있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7년도 거를 금년도 일사분기에 하는 거냐, 내년도 일사분기에 할 거냐 묻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예,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정산이 끝나면 국가에서 반납고지서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소위 말하는 청구서가 오는 거죠. 근데 이 경우도 일사분기에 왔으면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세워 가지고 반납했을 텐데 이게 늦게 오는 바람에 정리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또 달라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아니, 지금 정산이 빨리 끝나서 국가에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국ㆍ도비 사업들은 전부 정산 잔액들을 반납하라고 고지서가 다시 날아오거든요, 저희들한테 청구서가.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보통은 일사분기에 대부분이 오는데 이 경우가 좀 늦어 가지고 정리추경 할 때 이렇게 정산 청구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을 2018년도 일사분기에 해야 할 것을 2018년도 사사분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일사분기라면 내년도 일사분기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반납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되묻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2017년도에 추경 예산이 연도 중간쯤 섰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와서 2017년도 말까지 집행하고 그 정산한 결과를 지금 3회 추경에 반환금을 세워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산 결과가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반납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신언식 위원 국가에서 정산을 언제……. 며칠 자로 왔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원래는 연도가 끝나면 그 이듬해 일사분기에 집행하는 게 맞지만 그 정산 결과가 늦게 도달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반환금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도에서 심사하고 모든 것을 여기 시에서 관리한다고 그러지만 청주시민이 직접 닿는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러면 일자리지원과장님으로서 청주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관리도 하고 도움을 줘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예산을 반납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돈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데 목적을 둬서 일자리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과장님이 할 몫이에요. 근데 지금 예산을 반납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있고 ‘도에서 심사했으니까 우리는 관여할 저기가 없다.’ 이렇게 아까도 계속 표현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 질의하고 끝까지 그걸 캐묻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많이 지원을 받아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신청을 했을 때 승인 인원이 적거나 또 사회적기업 인증받는 절차를 국가에서도 세밀하게 보다 보면 신청 기업이 다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데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많이 승인돼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그 부분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하여튼 참여 의도를 높게 홍보해 주는 것이 과장님의 해당 부서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고 꼭 미달되는 사람이 신청하고 미달되지 않는 사람은 몰라서 못 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국비를 반납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볼 저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고 해당 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넘어가서 예산을 이렇게 다루는 3회 추경에 논의된다는 자체가 좀 안 좋네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 최대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예.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본질의로 해도 될까요? 일자리지원과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이어서 본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16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68쪽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그래 갖고 7억 2,960만 원씩이나 반납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보훈명예수당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보훈예우수당도 정해져 있는데 명수까지 이렇게 뒀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혀 갖고 반납하게 되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훈처의 자료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연로하셔 가지고 중간에 사망하시는 분이 많고요. 이번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금년도에 공상군경, 순직군경 배우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별도로 수당을 5만 원씩 주는 거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참전유공자 미망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훈지청 자료에 보면 참전유공자 전체 사망자가 2,9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2,900명 중에서 이분들은 사망하셨기 때문에 미망인한테 줘야 되는데 미망인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참전유공자 2,900명 중에서 배우자가 사망하신 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2,900명에서 70프로 정도 살아계신 거로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고 집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1,300명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세울 때부터는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과다하게 세우지 말고 적절하게 세워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169쪽 하단에 보면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공익요원 피복비 예산 9,360만 5,000원을 다 반납했네요. 공익요원 중식비는 이렇게 지급되는데 공익요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피복비를 안 해줬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근무복은 신규자한테만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사실상 봉급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피복비를 전액 봉급으로 대체하는 거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부득이하게 피복을 안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목 간 변경했다는 말이에요? 피복비 국비를 안 쓰고, 9,300만 원이 남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과장님이 확인 안 하면 누가 확인하고 언제 확인을 해요. 왜 이게 지급이 안 됐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그 위에 보시면 감해 가지고 봉급 쪽으로 그 부분이 다 갔습니다.
○신언식 위원 봉급 쪽으로 바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대체해서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왜 그 뒤에 기재가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아, 그 위에…….
(“그 위에 있어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신언식 위원 위에? 아, 봉급으로 전환한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닌데. 이거 아니잖아요. 피복비를 감한 거지. 전혀 안 썼잖아요. 봉급은 그대로 나간 거고.
(회의장 소란)
이거 안 썼잖아. 이건 봉급이 이건데. 이거 이거 그 금액인데 왜 이거는 하나도 안 썼는데.
○양영순 위원 증액을 해서 봉급을 한 거가 이리 올라간 거야.
○신언식 위원 그럼 변경을 해놔야지, 목 간 변경. 이거 기재를 안 해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위원님, 그게 봉급이 맞습니다. 그 피복비가 봉급 쪽으로 포함돼 가지고 이쪽에서…….
○신언식 위원 그럼 변경해 놔야지 그게 알아보기가 쉽죠. 그냥 부기만 그렇게 달아 놓으면……. 알았습니다. 그 뒤에 171쪽 보세요. 생계급여 이것도 5억씩이나 지급이 안 됐어요. 이게 남은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보다 생계수급 대상자가 좀 줄어 가지고 남은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만 6,733명 정도로 계상했었는데 감소돼 가지고 1만 6,586명 정도로 해서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분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렇게 많이 줄어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가 반납하는 게 진짜 많아요. 하여튼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잘 알았습니다.
○신언식 위원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신언식 위원 오송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한다고 10억 예산을 요구했어요. 206쪽이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게 언제 준공이에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저희들이 지금 오송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일단 10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하면 3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다목적체육관의 실시설계비가 필요한 거지 건립비가 필요한 건 아니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이 시설비 10억은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 설계하는 데 10억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비가 10억이에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10억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왜 건립비라고 했어요, 설계비라고 그래야지. 설계비가 맞는 거예요, 설계비. 건립비라는 것은 건물을 짓겠다는 거고 설계비는 설계비죠. 그런데 왜 이게 건립비라고 그랬어요. 몇 평을 짓는데 설계비가 10억씩이나 들어가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연면적이 2,8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2,800?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신언식 위원 제곱평당미터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신언식 위원 그래야 뭐 한 1,000평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 700평 짓는 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건물비는 얼마 들어가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그거는 설계해 봐야지 건물비를 아는데 71억 정도가 토지구입비고요 나머지 100억 정도가 건축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렇게 해서 설계비가 10억이다. 그러면 그 밑에는 인공암벽 조성 실시설계비가 1억 4,000이에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것도 언제 준공돼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청주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은 지금 보상이 일부 안 돼 가지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사업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소송절차가 끝나면 1년 정도면 암벽장이 다 건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소송 중에도 그 설계비를 세워 놓고 설계를 하겠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일단 도에서 도비가 15억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15억을 같이 매칭으로 편성하고 설계라든지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점심시간 몇 시부터 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마치는 대로 하게요. 질의 내용이 많은가요?
○김영근 위원 체육교육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요. 사립유치원 지원이 언제부터 됐고 그다음에 감액 이유와 몇 개소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립유치원은 저희 청주시…….
○김영근 위원 일단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요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죠. 그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네, 교육청 소관인데…….
○김영근 위원 교육청 소관인데 어쨌든 우리 청주시 재정 형편이 좋고 여유가 많아서 이렇게 사립유치원을 지원해 주는데 사립유치원에 언제부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 저도 이제…….
○김영근 위원 그냥 간단간단하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거는…….
○김영근 위원 언제부터 지원해 준 거냐고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지원은 언제부터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모르세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모르는데 금년도 9월에 저희 조직개편에 의해서 체육교육과로 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되돌아가시면 언제부터 지원해 주셨는가 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립유치원 몇 개에 얼마씩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저희가 관할하는 공공어린이집 도서 구입비 지원이 125개소에 100만 원씩 1억 2,500을 올해 지원해 줘요. 그렇죠? 잘 모르시겠지만. 어린이집을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유치원도 형평성 문제에, 물론 유치원이 우리 관할 지역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범덕 청주시장께서는 ‘요새 재정이 없다. 예산이 없다.’ 얘기하지만 재정 여건이 되니까 형평성 문제……. 아이들은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사립유치원 교재ㆍ교구비, 공공어린이집은 도서 구입비, 교재ㆍ교구비 똑같아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몇 개소에 얼마 지원해 주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저희가 당초에는 57개소를 예상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얼마씩?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런데 4개소가 감액돼서 현재 53개소에 교재ㆍ교구비 한 개소당 250만 원 또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 및 워크숍에 100만 원…….
○김영근 위원 이게 아동보육과, 예산과, 체육교육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개소에 250 지원해 주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네.
○김영근 위원 공공어린이집은 한 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해 줘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차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1,000만 원 감액 이유는 뭐예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거는 57개소에서 53개소로 감액된.
○김영근 위원 그 감액된 유치원은 뭐예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거는 폐원이죠.
○김영근 위원 폐원이 몇 개소가 있어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4개소요.
○김영근 위원 예. 과장님과 연관된 건 아니지마는 아동보육과, 예산과하고 연관되는데요. 우리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도서 구입비를 125개소에 100만 원씩 주는데 유치원은 한 개소에 250 준다고 그랬죠. 분명한 것은 차별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
○김영근 위원 과장님과 연관 안 돼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그것까지만 하고요. 예산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방금 질의하신 체육교육과에 사립유치원 교재ㆍ교구비도 내년 예산에 지원이 되죠?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산과장님, 152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비비가 기정액은 240억인데 예산액은 540억, 증감이 근 300억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비비가 기존에 240억이었었는데 3회 추경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세입ㆍ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 기회에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공무원 팀장분이 ‘예산과에 1시간 반을 설명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팀장님을 보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예산과장님이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런 문제도 있고요. 어린이집에 간식비가 500원 지원되는 게 13년 동안 500원 지원된……. 500원에서 100원 올리는 것도, 예산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13년 전에 짜장면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갖고 지원되는 게 근 1,000원에 육박해요. 우리가 관할하는 이 유치원과 비교ㆍ분석을 했듯이 예산편성에……. 예산과도 고민할 사항이 많은 건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만드는 데 1억이 들어요. 그런데 집을 짓다 보면 플러스마이너스 일이천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시에 예산을 요청하면 시에서 예산 지원이 안 돼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그 예산을 도의원한테 부탁해 갖고 도비로 들어와요. 제가 그래서 김근환 구청장님, 복지교육국장님 있을 때……. 구청장님, 자존심 좀 지켜 주십시오. 예산과장님, 자존심을 좀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 예산, 이 예비비 지금 300억 차이가 나요. 그죠?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차별은 없어야 돼요. 우리가 관할하는 공공어린이집은 도서 구입비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유치원은 250, 당연히 많이 지원하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차별을 고려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과장 이원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저기 하는데…….
○김영근 위원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그 상황에서 그래도 아이들을 위한 거 했을 때 예산과에서 고민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게 되면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고 예산이 많이 감액됐잖아요. 우리 의회가 예산을 지금 삭감하고 있는데 국회와 도는 지금 예산을 증액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증액 문제를 고민하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액을 안 하는 거예요. 예산과를 믿고 이런 차별도 없애고 직원들의 자존심도 세워 주면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믿고 증액을 안 하는 거예요. 예산과장님, 신중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산과장 이원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산 부서의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복지비 쪽이 많이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김영근 위원 그러한 ‘복지비가 과하다. 뭐하다.’ 이런 거보다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고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그 팀장님의 눈물을 봤을 때 잠을 못 잔 그런 마음을 알아 달라는 걸 여러 가지 깊은 뜻으로, 거기서 예산과장님이 중추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이러한 차별을 보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이 지역에 간식비 100원 올리는 것도 어렵고 교재ㆍ교구비도 100만 원밖에 안 되고. 제가 유치원 원장분들한테 욕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250씩 나가요. 우리는 100만 원씩 나가요. 차별이 있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 공공어린이집 교재ㆍ교구비 250은 책정 안 했죠. 그죠?
○예산과장 이원옥 그거는 좀 제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다음 본예산 때 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시장님 보필하면서 이러한 자존심 문제, 차별 없는 거를……. 예산과에서 직원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거기 직원분도 10년 이상 되면 다 알아요. 그죠? 과장님이 차별도 없고 이러한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부서하고 좀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아직 질의가 남으신 위원님들 잠깐 손 좀 들어 봐 주시겠어요?
(여러 위원 거수)
그럼 아직 질의가 남으신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보건ㆍ의료 빅(big)데이터센터 유치가 있는데요. 이게 8,000만 원을 반납했다가 목 간 전용을 한 것 같아요. 이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ㆍ의료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비 8,000만 원 그거 삭감하고 다시 증설하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ㆍ의료 빅데이터센터 구축을 하는 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사업하는 건데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올해 협약을 하고 하반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서버 구축하고 시설을 하는 사업비로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맞지 않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돼야 할 상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에서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자본적 사업에서 8,000만 원을 세우는 건데 당초에 그것까지 다 예상하고 과목을 적정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거기까지 예측을 못 하고 이렇게 한 점에 있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해주시면 그 서버를 구축해서 데이터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거 아직 시행은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구축을 하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그런 협약식을 해서 작업하고 있는데 12월이나 1월에……. 12월에 그쪽에서 지출해서 서버 구축비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 과목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돈/사업비를 지금 지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해주시면 그 사업비를 거기에 맞게 지출하려고 그럽니다.
○이현주 위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랑 같이 한다고 했는데 애초에 계획할 때 이런 것(과목 변경)들을 감안하셔야 됐는데 못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다 못 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저는 보건ㆍ의료 빅데이터센터 유치인데 보건소하고 같은 보건ㆍ의료센터니까 보건소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보건소에 하는 거요? 이 사업은 오송지역에 각 연구소나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바이오(Bio) 관련해서 신약 관련 연구단체하고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각 기관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것을 각각 관리하다 보니까 바이오 의료 하는 산업에 승수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빅데이터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데이터로 다른 연구단체 또 오송에 들어오는 바이오 관련 기업체들에게 자료를 공유해서 바이오 관련, 식약 관련 산업 승수효과를 더 높이려고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보건하고는 좀……. 여기서 저희 과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보건ㆍ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거라면 보건에 관한 모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바이오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구축하는 겁니다. 넓게 큰 개념으로 보면 보건 개념에 들어가 있지만 카테고리, 내용 쪽으로 보면 신약, 바이오 그쪽 관련 자료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이현주 위원 어쨌든 빅데이터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인프라 구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라는 개념에 걸맞게 포함되는 게 필요할 거 같아서 이거는 한번 여쭤본 거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시비로만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전체 8,000만 원을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하고 같이 협업하는 거고 저희들이 8,000만 원을 시비로 투자하고 그쪽에서는 거기에 연구인력이라든가 작업하는 전체적인 거를 진흥재단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몰라 가지고 여쭤봤고요. 향후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원안 가결까지 다 한 다음에 물어보게 됐는데요. 과장님, 이게 사실 어제 들어온 정보라서…….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들이 장난감을 대여해서 받은 부모 이용료 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그걸 반납했다고 그러면 그 수입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체 사업으로 그러니까 그…….
○이현주 위원 아니요, 반납했다고 하던데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반납, 저희 시요?
○이현주 위원 네. 시에 반납했대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세외수입 이런 데 없어 가지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제가 그 반납 처리한 과정은 잘 모르고. 그러면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차후에 어디에……. 당연히 1월에 반납했다고 들었으면 여기 세입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추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들어왔는데 어딘가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지금 모르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는 장난감 구입에 다시 활용한다고 들어서요. 제가 다시 정확하게…….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이 질의는 전체에게 여쭙는 건데요. 대표로 이철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2018년도에 재정자립도는 33.4프로, 재정자주도는 59.7프로입니다.
○홍성각 위원 청주시 예산이 본예산, 1ㆍ2ㆍ3회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1년에 수조 원을 씁니다. 제가 예산 심사를 하는 내내 ‘그게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낭비 요소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는데요.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읍ㆍ면장들께서 ‘묻는 것도 없이 왜 불렀느냐.’고 하겠지만 읍ㆍ면장들께 딱히 예산을 지적할 것이 없어서 지적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읍ㆍ면장의 사기를 꺾지 않으려고 지적을 안 했을 뿐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께서는 읍ㆍ면장님들께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실 텐데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적을 안 한 거는 사기를 꺾지 않겠다. 그러나 그 시간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낭비의 요소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예산집행 과정이나 집행시기에 따라서 예산을 성립시킨 다음에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201쪽에 체육교육과장님 잠깐만 좀……. 우리 직장운동부 있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성현 위원 지금 우리가 몇 개 운영하고 있나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지금 9개 팀에…….
○안성현 위원 아홉 개 팀이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안성현 위원 아홉 개 팀. 연봉협상은 주로 언제 하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매년 연말에. 12월까지 계약해서…….
○안성현 위원 지금 할 때 됐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이번 달에 합니다.
○안성현 위원 지금 여기 예산안에 보니까 운동부 예산액이 차후에 기정액 대비 2억 5,74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동경기부는 9개 팀에 정원 80명에 현원 76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지금 네 명 발생됐는데요. 네 명 선수 결원에 따른 급여, 보험료, 기타수당 또 입상포상금, 여기에 우수선수 영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네 명을 보충했을 때 그 돈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요. 우수선수 영입을, 아직 네 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안성현 위원 전출한 게 아니고 못 채운 겁니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채우지 못했습니다.
○안성현 위원 우리 연봉계약 가이드라인이 있죠? 예를 들면 A급, B급, C급 이렇게 하는데.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못 하겠지만 지금 최고 연봉이 어느 종목에 있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저희가 김우진 선수 같은 경우가 최고 연봉이거든요.
○안성현 위원 예, 양궁.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SS등급에 속했는데 저희가 6,000 정도……. 5,600에 돼 있는데 지금 너무 낮아요.
○안성현 위원 그렇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래서 저희가 전국을 봤을 때 김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1억 2,000 정도가 돼야 되는데 타 지자체하고 봤을 때는 저희 청주시가 너무 낮아서 내년도에는 좀 올려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억 정도로 연봉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안성현 위원 그거 줄다리기 좀 꽤 해야 되겠는데요. 누가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연봉협상은 과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저희 체육과하고 하는데 그게 다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같은 경우는 4년을 적용하는데 금메달 하나에 200점에 해서 그 선수 하나하나의 매년 성적/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등급을 내는데 800점 이상이 됐을 때에 SS등급(최고 등급)을 주는 겁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데 그 최고 등급이라고 해도 17개 타 시ㆍ도하고 차이가 좀 있을 거 같은데.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렇긴 합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아마 줄다리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아, 예.
○안성현 위원 왜냐하면 또 다른 데에서 자꾸 빼 가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차원에서 이게 한 명……. 뭐야, 이게? 네 명이나 착오가 생긴 거…….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리고 이제 저희가 5년 정도 계약했을 때 우수선수 영입비가 6,000입니다.
○안성현 위원 지금 그렇게 맥시멈이 딱 정해져 있어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우수선수 영입비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안성현 위원 당연히 다르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수선수 영입비 같은 경우는 도하고 시하고 1 대 1로 해서 도에서 6,000, 저희가 6,000 해서 1억 2,000을 주거든요. 그런데 우수선수 영입비는 그 계약 당시에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수선수가 나갔을 때에는 기간별로 따져서 그걸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고 SS등급의 김우진 선수는 물론 청주의 명예를 드높여서……. 본인은 부족하죠. 근데 우리가 이 종목이 아홉 개 있다고 그랬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네.
○안성현 위원 거기서 보면 비인기 종목이 있고 인기 종목이 있어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인기 종목이지만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 꽤 있거든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안성현 위원 근데 그때 어쨌든 그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청주시의 명예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결과거든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근데 꼭 연봉협상이나 처우 개선할 때 인기 종목, 비인기 종목 좀 차별화시키지 마시고 비인기 종목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올해 성적을 보면요 저희 청주시의 운동경기부가 105개 대회에 출전해서 메달을 365개 획득했습니다. 금메달 177개, 은메달 105개 또 동메달 53개를 해서 아주 성적, 올해 선전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청주시청 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올해 전국대회하고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성적을 많이 거두는 바람에 충청북도가 전국대회는 8위 또 장애인체육대회는 전국에서 2위를 하는 데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충청북도에서도 매우 치하를 했습니다.
○안성현 위원 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도 비인기 종목까지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전체 경기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네, 알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자꾸 인기 종목만 너무……. 그 SS급만 자꾸 관심 갖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계신가요? 국장님이 답……. 198페이지 상단에 석화리 목책성 토지매입비로 17억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석화리 지번 산23번지 일원에서 버섯재배사로 신축하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가 문화재 매장지역으로 판단돼서 전문위원들의 입회하에 유적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옛날 백제시대의 목책성 흔적이 있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거기를 지방문화재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2017년 12월 8일 자로 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석화리면 어디 석화리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강내 석화리입니다.
○전규식 위원 아, 강내면. 석화리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 갖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전규식 위원님이 목책성 토지매입비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토지매입비가 도비ㆍ시비 해서 17억 정도 돼 있는데 그럼 전체 사업비는 따로 계획된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이거는 손실보상금하고 토지매입비하고 두 가지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사업에 전체적인 사업내역 구상은 돼 있지 않고 옛날에 목책성 부지에 대해서 땅만 매입하고 현재 다른 계획은 세워 놓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지정구역으로 된 지역은 한 필지인데 그 지역에 연결된 목책성 경계가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그래서 그거에 그 지정 필지를 한 필지지만 주위에 보호구역이 열 몇 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매각하겠다고 하면 어차피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 해 가지고 매입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보호구역으로 있는 부지에 토지 소유자가 일부 매각하겠다는 토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 계속 협의하면서 매입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구상 없이 그냥 도에서 문화재가 지정돼서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도 따라서 그냥 부지 매입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아닙니다. 현재는 현장 보존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매장돼 있는 거를 현재대로 그냥 묻어 놓은 상태고 나중에 시민들이 그 문화재를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가서 목책성에 대한 흔적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추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목책성이라는 게 우리가 나무를 땅에 쭉 박아서 울타리식으로 그렇게 해서의 어떤 성의 개념이라고 알고 있는데 17억 부지 매입을 하면 나중에는 나머지 사업비가 또 들어갈 테고 그러면 목책성이라는 게 그만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건가. 도에서 문화재로 지정해서 우리한테 그걸 내려 주면 우리는 이렇게 몇억씩, 몇십억씩 해서 그거를 받아야만 되는 건가. 목책성이라는 게 그만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고 문헌을 보면 옛날 백제시대 때 미호천에 저장시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목책성이 있었다는 문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말뚝만 박았던 흔적을 가지고 이 사업이 도에서 문화재 지정이 된 것 같은데 도에서 문화재로 지정됐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토지부터 매입해서 실질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해야만 되나, 그럴 필요성이 있나,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주지역에 신봉동이나 이쪽부터 미호천변으로 해 가지고 매몰된 유물이 상당히 많이 출토되고 있고. 특히, 청주지역은 신라 쪽 영역으로 많이 되는데 목책성같이 백제의 유물이 나오거나 그런 흔적이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목책성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책이라는 것은―지난번에 자문위원들 얘기로는―땅속으로 80센티, 그 일대일로 지상으로 80센티 정도 올라오고 이런 저기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현상 보존을 하지만 추후에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시설로까지 발전시켜야 될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우리 문화재로써 그거를 발굴해서 우리가 보존해서 가야 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쪽은 157쪽입니다. 과장님, 추경 예산안에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 해서 국외업무여비 또 그 뒤에 보면 전체 다 수출기반 확대 해서 여비가 일괄 싹 삭감됐는데, 이게 뭐 전다지 다 삭감됐어요. 과장님,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저희가 지금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데는 자매도시가 세 군데 있고 우호도시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먼저 국외업무여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국에 한 명 파견 나가 있고, 일본의 돗토리시에 한 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업무처리규정이 금년도 3월 23일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을 2017년도에 세울 당시에는 이 부분을 저희 업무에서 지급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국제업무처리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재외공관 수당으로, 그러니까 소속 부서에서 지출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갈 때 보험료하고 항공료 일부가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속 부서에서 지출됐습니다. 나머지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범석 부시장님 체제로 오랫동안 갔고 그다음에 선거 등으로 인해서 인사이동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추진이 못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외빈초청여비는 저희가 매년 직지코리아라든가 공예비엔날레 이런 국제행사에 저희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동아시아문화도시라든가 젓가락페스티벌 관련해서 특별전시전이 해외에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갔을 때 그쪽에서 교류를 제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초청은 다 했는데 고후시라든가 그다음에 기쿠치시라든가 그다음에 벨링햄시 일부에서는 왔지만 대부분이 소속 부서에서, 기쿠치시 같은 경우에는 체육 관련 부서에서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외빈초청여비는 대부분 남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제통상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무역박람회라든가 해외시장개척단을 매년 2회 운영하는데 이번에 공무원들 두 명이 파견 나갔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이 못 나가고 사절단만 민간으로 꾸려서 나갔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국제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못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국제교류나 이렇게 보면 글로벌(global) 시대를 맞이해서 주로 공무원들이 나가시는 건데 어쨌든 선진문물을 보고 견문을 넓혀서 우리 시정에 참고한다는 취지라고 봅니다. 보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선거나 이런 부분에서 삭감됐다고 말씀하시면 ‘선거 때문에 이렇게 가지 못할 상황이 발생되는 거라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사전에 예산을 미리 잡아 놓고 삭감하는 이런 정책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보면 우리 청주시 전체가 다 삭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부분인데, 그죠? 필요한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지 못해서 삭감해야 되는 일이라면 애초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적절히 줄여서 꼭 가야 될 부분만 가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다른 부분에 쓰이게 하는 게 예산의 효율상 적정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답변 한 번 하고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입니다. 자료 200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양영순 위원 앞서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문화재 야행 사업에 대해서……. 글쎄요, 의외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재 야행 행사가 그래도 성황리에 잘 이루어져 오고 있다고 보는데요. 행사 종료 후에 평가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고가?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준비를…….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걸 넣어서 확대하고 하는데 야행을 하게 되면 상급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2017년도에는 주류를 판매하고 이래 가지고 고성방가 비슷하게 소리도 지르고 이런 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조금 받아서 2018년도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8년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다 배제시키고. 물론 탑ㆍ대성동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회의를 통해서 ‘이런 거는 야행하는 추진 목적에 위배되니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주류 판매 같은 건 좀 지양하고 주민하고 같이 가는 쪽이 좋겠다.’ 해 가지고 주민협의회에서도 거기에 동의해서 금년에는 주류 판매를 안 하고 음료수 위주로 하고 또 무형문화재분들을 거기에 같이 참여시키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솔릭이라는 태풍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상급부서에서 평가받은 것도 잘했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거로 결정됐습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요, 여기 지금 증액돼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국비 집행하고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어떤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대부분 계획을 해서 야행 사업은 그렇고 생생문화재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거의 집행잔액이거든요.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요, 이자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조금 이자분은 반환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자 발생분 이외에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그런 부분은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별로 예총이라든지 이런 여러 민간 부분도 사업을 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계획했던 대로 못 하면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아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반납돼…….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2017년도 거까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팀장님이나 어느 분 안 계시나요? 답변 주실 분.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계수 조정하시기 전까지 제가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본 위원이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재정 형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정자립도, 자주도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18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10월 말 현재 3.2퍼센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산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재정자립도ㆍ자주도 또 채무 비율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주시 재정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아까 재정자립도를 33.4퍼센트로 말씀드렸는데요. 전국 시 평균을 내 봤을 때 전국 시 평균도 33퍼센트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그렇게 처지는 편도 아니고 중간 정도라고 판단되고요.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채무 비율을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이영신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질의드렸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채무 비율은 저희가 3.2퍼센트인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25퍼센트가 되면 주의를 줍니다. 그럼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25퍼센트로 잡은 거는 그 정도 되면 관리상태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지침이 있는 걸 봤을 때 우리가 3퍼센트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예산집행 효율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도로 잉여금이 얼마 넘어왔습니까? 전년도 잉여금이 얼마나 되죠?
○예산과장 이원옥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영신 세계잉여금도 괜찮고 전체 해서요.
○예산과장 이원옥 1,380억 이월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럼 2018년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될지 지금 예상할 수 있으십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그거는 좀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자료가 나올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더라도 저희가 3회 추경을 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서 감액 요구한 액수를 보면 이것도 1,000억 이상이 충분히 될 거 같은데요. 예산집행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집행이나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그렇게 했나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저희도 각 부서에 신속집행을 독려해서 상반기에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월요일 10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 위원(15명)
이영신홍성각김영근변은영변종오신언식안성현양영순이완복이현주
임은성임정수전규식정태훈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용범
○출석 공무원
공보관 서동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감사관 신건석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복지국장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서울세종사무소장 이점석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민원과장 이상숙
회계과장 이상원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산과장 이원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세정과장 유병근
정보통신과장 이기홍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축산과장 최병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만성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이중효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이미우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권오순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관동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상당구민원지적과장 박의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건축과장 정윤광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상당구미원면장 조창현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상당구중앙동장 이헌종
상당구성안동장 박철희
상당구탑ㆍ대성동장 정희석
상당구영운동장 손민우
상당구금천동장 전재천
상당구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 최현자
상당구용암제1동장 임채영
상당구용암제2동장 이석인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정금우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서원구세무과장 정정훈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충환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서원구사직제2동장 이종철
서원구사창동장 김은용
서원구산남동장 송이화
서원구수곡제2동장 신승철
서원구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 이원표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은향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신우용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윤숙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흥덕구오송읍장 박봉규
흥덕구운천ㆍ신봉동장 김인수
흥덕구복대제1동장 봉광수
흥덕구복대제2동장 이동준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박순혜
흥덕구강서제1동장 김왕기
흥덕구강서제2동장 정무영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장영표
청원구민원지적과장 강길호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청원구세무과장 박진호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청원구건축과장 민병전
청원구내수읍장 김인석
청원구오창읍장 이정행
청원구북이면장 이준구
청원구내덕제1동장 박경순
청원구내덕제2동장 반동진
청원구율량ㆍ사천동장 정일봉
청원구오근장동장 김복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