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2월 19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오창제2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5. 청주시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6. 국가산업단지 상생ㆍ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7.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 8.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안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김성택, 변종오, 이재숙, 김은숙, 김영근, 최동식, 이우균 의원 발의)
- 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전규식, 박용현, 박미자, 최동식, 양영순, 이영신, 최충진, 이재숙, 남일현, 김영근, 유영경, 안성현 의원 발의)
- 3.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오창제2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6. 국가산업단지 상생ㆍ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 7.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8.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의 건 2건,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소관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김성택, 변종오, 이재숙, 김은숙, 김영근, 최동식, 이우균 의원 발의)
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전규식, 박용현, 박미자, 최동식, 양영순, 이영신, 최충진, 이재숙, 남일현, 김영근, 유영경, 안성현 의원 발의)
3.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오창제2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국가산업단지 상생ㆍ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창제2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국가산업단지 상생ㆍ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이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83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살기 좋은 청주”시 건설에 앞장서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차량 통제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어린이보호구역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차량 통행 제한과 시시티브이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신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환경 파괴, 경관 훼손과 대규모 절ㆍ성토로 인한 산사태 및 인근 지역의 피해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빈번히 제기됨에 따라 도로와 주거지역으로부터 입지 제한거리와 예외 규정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50m 이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관광지, 문화재 등 시설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거리를 두었습니다. 또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와 자가소비용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예외 규정을 두었으며, 태양광발전시설 인근의 안전 및 주변 환경 경관을 위한 완충공간 확보로 울타리의 설치에 대한 사항, 기이 허가자와 허가 추진 중인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등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신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소관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14년 요금 인상 이후 유지되고 있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상수도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안 별표 1은 2019년부터 3년간 8.7% 상수도요금 인상 및 누진제 완화에 대한 사항, 가정용요금 누진제 폐지에 따라 안 제21조, 제30조 및 제32조에 가구분할 규정 삭제에 대한 사항, 안 제22조는 수돗물 판매금지에 대한 법리적 맞지 않는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5항은 누수량에 대한 사항으로 제42조제1항제4호 누수 감면사항이 적용되었기에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3조는 수용가가 임의로 설치한 계량기에 대한 이상 시험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이며, 안 제42조제1항제8호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과 제10호 출산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43조제1항제3호는 제42조 감면 조항과 중복이 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 3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번 오창제2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 전 충청북도 소관 업무인 오창제2산업단지 관리업무에 대해 위ㆍ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관리권이 청주시로 위임됨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제2조에 따라 오창제2산업단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오창제2산업단지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성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ㆍ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내의 공공시설 및 지원시설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그 설치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의 사후관리, 입주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번 청주시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심의 지속적인 공장용지 가격 상승과 각종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입지 애로 해소를 위해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이 필요하였고, 민간의 지식산업센터는 높은 분양가로 인해 영세기업 입주가 어려우므로 정부 주도의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필요성 해결을 위해 청주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가 금년 10월에 준공됨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전문적인 운영과 관내 유망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허브 역할의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탁대상은 청주 지식산업센터로 오창읍 양청리 810-13번지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의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39프로입니다. 위탁기간은 위ㆍ수탁 협약 체결일부터 5년이며, 수탁업체는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평가에 의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지식산업센터의 종합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식산업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사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번 국가산업단지 상생ㆍ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와 정책 공유를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지속적인 발전,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 협의회 규약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회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임원의 구성과 선출, 임무와 임기, 경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협의회의 회의, 안건의 제출과 회의 결과 조치, 협의와 조정, 협의사항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번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입안을 신청할 수 있고, 입안권자는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 입안하도록 정하고 있어 입안된 청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남교부터 제2순환로까지 연결 계획된 주간선도로인 대로 3-11호 노선 중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입안이 신청되고 미개설된 430m 구간을 해제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주민 공람ㆍ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의견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시 재정 형편상 집행여력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일부 구간이 장기미집행 존치시설로 관리되다가 이번에 미집행된 것에 대해 일부 해제로 입안된 사항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위해 상정한 입안(안)과 같이 시설 일부를 해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번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신청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에 대해 청주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국토부장관이 청주시장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권고하여 입안된 청주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해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룡근린공원에서 해제 권고된 성화동 80번지와 273번지 2필지의 면적 1만 923제곱미터를 근린공원시설에서 해제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상황은 주민 공람ㆍ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의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7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공익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여야 하므로 이번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일부 해제 입안된 입안(안)과 같이 시설 일부를 해제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춘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상 전문위원 이춘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조항과 차량 통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환경 파괴, 경관 훼손과 인근 지역의 피해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빈번히 제기됨에 따라 도로와 주거지역으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 제한거리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별표 3의2에서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조건 기준으로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일 것”으로 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과 같은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는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규제개혁위원회 시ㆍ군 태양광발전사업 거리 제한 규제 개선을 위한 권고안에서는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이 없는 시ㆍ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등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태양광발전사업 시설 입지, 거리 제한 시ㆍ군 지침ㆍ조항 폐지와 함께 부득이하게 시ㆍ군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7년 3월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ㆍ운영하지 아니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 「도로법」상 도로(왕복 2차로 이상), 문화재 등 기타 시설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격거리는 최대 1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부작용 경감을 위한 입지 제한거리 적용과 태양광 보급ㆍ확산 촉진 측면에서 과도한 이격거리 제한 폐지라는 상반된 논쟁과 마을 공동사업,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예외 조항 추가 요청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체계 개편과 출산가구,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수도요금의 단계적 인상에 따른 상수도요금 현실화로 시의 재정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되나 서민 가계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공공요금의 인상은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상수도요금 인상폭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생산원가 절감 및 효율적인 사업 운영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유치원에 대한 감면을 포함하고 있으나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 저출산 극복 시책 추진을 위한 만 3세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 대한 감면 등은 신규 적용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창제2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창제2산업단지에 대한 위탁관리를 위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오창제2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 지원 기능 확대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의 일원화 추진을 위해 사단법인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10월 준공 예정인 청주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위탁관리를 위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의 전문적인 관리ㆍ운영과 관내 유망기업의 발전 지원 등을 위하여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산업단지 상생ㆍ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 상생ㆍ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ㆍ조정하고 의견 교환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지속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에 따라 입안한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여건과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이 일몰제 적용으로 자동 실효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시설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과 도로 개설의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일부 해제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7항에 “해제를 권고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 일몰제 적용으로 자동 실효되기 전에 해제 입안 신청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산권 보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해제 측면과 공익적 측면을 감안한 토지 매수나 보전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규 이춘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의원님과 신언식 의원님께서는 현재 소관 상임위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먼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로사업본부장님과 지역개발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 해도 좋고요. 지역개발과장님!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아, 없습니까? 도로사업본부장님, 없습니까?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다음으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 의견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네,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저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국장님은요?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니까 질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페이지가 없는데 첫 번째 제안이유하고 두 장은 그냥 넘기고요. 세 번째 장 여기에 “제4조제2항제1호 중 “개선 목표 및 방향”을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으로” 고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법률용어 나열 방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 가기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홍성각의 어머니와 홍성각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홍성각의 어머니 및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놓였던 것이 맞습니다. 중복 용어를 피하는 것이 법률용어 나열 방식인데 여기는 중복을 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하고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전개보다는 인수분해 형식으로 상수는딱 놔두고 변수 가지고만 얘기해야 되는 게 법률용어 나열 방식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종전에 했던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그 밑에도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안전”을 “교통안전시설”로 하며,” 해서 뒤에 신ㆍ구조문대비표에 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등에 관한 사항”으로 디테일(detail)/자세하게 하신 거 같은데 이렇게 고치게 되면 의미가 매우 협소해지죠. 협소하게 할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건지 안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시설”을 넣으신 건지 모르지만 교통안전 하면 넓은 의미에서 교통안전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교통안전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교통안전시설로 딱 국한하면 나머지에 관한 것은 빠지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앞부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제5호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그랬는데 개선만 하면―물론 개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보수, 증설, 폐기라든지 기타 등등은 여기 개선에 해당하지 않고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원래대로 다 복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또 넘겨 보시면 제6조 “시장은 필요하면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시장은 필요하면”에서 “필요하면”을 빼고 고치자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필요하면”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필요하면”이 아니고 “필요하면”을 빼 버리면 그냥 ‘시장이 아무 때나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맨 밑에 “실시할 수 있다.”니까 실시 안 해도 되죠. 실시할 수 있는 거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말이 포함돼 있는 건데 아무 때나 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도 원안이 맞는 것 같고요. 제7조로 넘어가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의 모든 사항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공사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공사 때만’이라는 의미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 또한 앞의 것이 그냥 맞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모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여기 “안전관리”라면 들어가 있는 것인데 “공사현장관리”로 축소해 버리면 다른 때는 보호가 조금 소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9조를 신설하셨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해당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이렇게 쉽게―여기에 넣어서―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쭉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읽어 봤는데 9조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원안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먼저 홍성각 위원님의 꼼꼼한 검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체적으로 법률 조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좀 더 구현하고 싶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 목표 및 방향’으로 수정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의 아버님과 이영신의 어머님’ 해도 되고 ‘이영신의 아버님과 어머님’ 해도 되니까 이건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교통안전”을 “교통안전시설”로 일부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본 조례안이 너무 피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통안전”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거고요. 아주 큰 주제고 구체적으로 제4조제2항제3호에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안전” 하면 뭐든지 포함이 되니까 그걸 명확히 하고자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개선에 관해서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조문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금 더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에서 “시장이 필요하면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서 “필요하면”을 삭제하는 이유는 “필요하면”이라는 건 시장님이나 집행기관 공무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을 삭제한 거고요. 제7조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공사현장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이 제7조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공사현장에 관한 안전조치를 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항들을 보면 공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공사현장관리’라고 해서 ‘공사’를 넣은 거고요. 신설하는 제9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 지원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어서 제10조(시행규칙)를 신설하면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 기관과 경찰서같이 공적인 유관기관과는 재정적 지원이 크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경찰서 같은 공적기관이 아니라 다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제9조를 신설했고요. 이어서 제10조(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홍성각 위원 추가로 질의할 건 없고요. 제9조에 경찰 쪽이나 이런 데 협의를 통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이걸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시행규칙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따 다 같이 협의할 때 또 얘기하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신언식 의원님,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약간 완화되는 형태로 내용이 수정된 것 같아요. 현재 태양광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 경사도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경사도 20도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부 지침이 15도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시 어떻게 검토되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신언식 의원 경사도 20도에서 15도는 2018년 12월 18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됐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적용됐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산지법에 의해서 15도로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죠?
○신언식 의원 예.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법이 정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해당 부분은 2020년 7월 1일부로 38개 공원이 해제되는 거 맞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 공원 개발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게 여덟 개 공원이고 나머지 30개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38개 공원 중에서 공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은 공원조성과에서 먼저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에서 그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진행발언을 좀 드리면 일단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맞는 거에 집중해 주시고요. 좀 별개의 사안인 것 같으니까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해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있나요,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아니요.
(변종오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그럼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우두진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을 향해)
아, 연관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예, 연관되는 거 말씀하십시오.
○변종오 위원 여기에 보면 조례의 취지/목적이 과도한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고 마을 공동 사업,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예외 조항―공적인 사업을 예외시키는 거죠―이건 조례에 부각이 돼 있는데 이걸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불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주민 생활권 침해나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걸 해결하기 위한 다른 대책은 갖고 계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에 전혀 언급된 게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태양광 설치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까지는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도시계획 조례상에서 제안된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언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내용에 보면 거리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적용해서 남이면을 상대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이 부분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전체 면적 중에서 18% 정도의 가용면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8프로라 하더라도 그중에 실질적으로 태양광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아마 굉장히 극소수에 해당되지 않을까. 지금 신언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그걸 적용하더라도 태양광 설치하는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각 농촌지역 어느 곳을 다녀 보더라도 ‘태양광발전을 전적으로 반대한다!’ 하는 빨간 현수막이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나 주민 불편 차원에서 이걸 검토하셨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신언식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우리가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내용입니까?
○신언식 의원 그냥 간단하게 이걸 꼭 지키라는 법은 없죠.
○변종오 위원 그죠?
○신언식 의원 예.
○변종오 위원 근데 보면 이번 조례는 전에 조례를 발의했을 때 내용보다 많이 수정돼서, 완화가 돼서 올라온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완화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신언식 의원 그게 경제정책과 에너지팀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 갖고 완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조례는 예외 조항이 안 들어 있고 건물에 대한 게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상충돼 있다 했는데, 지난번 조례는 진짜 청주시 전체를 볼 때 5% 이내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고 에너지팀에서 거리제한이나 모든 것을 조금 완화시킴으로써 ‘최대한도 30프로대에는 허가를 받지 않는 거냐.’ 해 갖고 산지법 15% 적용이 임야에 대해서는 허가가 거의 안 나가는 걸로 조례를 했기 때문에 협의사항에 이렇게 단축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실제 200미터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100미터로 해놓은 것이 아쉬워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변종오 위원 의원님 생각으로는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협의과정에서 좀 줄었다?
○신언식 의원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리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도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우두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모든 조례나 규칙이나 항상 문제시되는 게 예외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 라 번 같은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성을 위해서 자가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필요로 할 때는 고려하여 허가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예외 규정이 너무 넓어서 앞의 규정에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게 좀 무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라 번 조항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외 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태양광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제정책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박노학 위원 죄송합니다. 이열호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지금 예외 규정으로 돼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기관 건물은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예외로 적용돼야 의무 건축비율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예외 규정으로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필요한 건축물에 한해서만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공공건물은 건축을 신규로 하게 되면 신ㆍ재생 대체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건축허가가 날 수 있고 그래서…….
○박노학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아닌 일반 임야라든가 이런 데 단체장이나 국가기관이 거기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외 규정으로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거냐고요, 이 라 번에 의해서? 건축물이 아닌 일반 임야나 나대지나 비농경지나 이런 데에도 할 수가 있는 건지?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태양광 관련해서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태양광 관련해서는 초기에 거리제한 갖고 농민들 간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자는 분들도 있었고 또는 농민이 내 땅에 직접 태양광을 해서 대체소득을 얻고자 했는데 다른 주민들하고 갈등도 있었고 또 지역 간 갈등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리제한만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문제를 이익공유제 개념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거리제한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익공유제를 도입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있는데 저희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건물이 아닌 별도의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지만 향후에 이익공유제가 도입이 된다면 시민참여형 공유제 개념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대지 같은 데 갈등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노학 위원 글쎄요, 주요 내용에서 라 번을 보면 이 조문이 정확하게 공공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 건물이라든가 건물 이외에 어느 정도의 지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국가, 공공기관 이렇게 따지면 공공기관은 어디까지 범위를 요하는 건지?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아닌……. 우리가 태양광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건 시골 쪽에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격거리가 너무 짧아서 기존 주민들하고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너무 범위가 넓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이건 이따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신언식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나 번에 보면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5호 미만의 주거지역은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했잖아요?
○신언식 의원 네.
○홍성각 위원 이것이 5호 미만인 주거지역하고 5호 이상인 주거지역하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네 집 산다고 해 가지고 100m 가까이 하고, 다섯 집 산다고 해서 150미터로 하면 네 집 사는 사람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신언식 의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5호 이내도 집단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따로따로 독립성을 얘기하는데 그게 보면 5호 이상에 150미터가 적용되고 한 집이 따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250미터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간지점을 따져서 125는 아닙니다. 250m 이상이 떨어져야만이 허가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구 5호 이내를 넣어준 거예요.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호 이상이나 5호 이내나 그냥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통일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드린 거예요.
○신언식 의원 아, 그건 위원님들이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예, 이렇게 하면 더 강화되는 거거든요.
○신언식 의원 예, 지난번에 원래 강화해 놨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 내용이 좀 완화시켜 달라는 뜻에서 한 거니까.
○홍성각 위원 완화시켜 달라?
○신언식 의원 네.
○홍성각 위원 5호 이내인 한 집에서 네 집 사이는 기분 나쁘잖아.
○신언식 의원 따지고 보면 한 집과 네 집도 200m 이상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집이 따로 떨어져서 산단 말이에요, 이쪽은 네 집이 살고. 그럴 경우는 가운데를 볼 때 100미터만 보는 게 아니라 양 가에 반경 100미터, 100미터를 돌렸을 때 가운데 걸리면 안 되는 거죠.
○홍성각 위원 그렇겠죠.
○신언식 의원 예, 그럼 200m 이상이 떨어져야만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그렇죠.
○신언식 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한 가구라 그래서 왜 150미터를 안 하고 똑같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홍성각 위원 이건 이따 조정할 때 위원님들과 여럿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신언식 의원 예, 위원님들이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세요.
○홍성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이영신 의원님! 공동 발의자를 보니까 여덟 분이 하셨어요. 근데 여덟 분 중에 두 분이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의원님들로 돼 있어요. 엄밀히 따져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두 분은 서명할 때도 심의가 됐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심의를 하는 이중심의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분들의 저기를 하기 위해서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하는 것은 그전부터 제한을 둔 예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한병수 위원님 좋은 조언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그 부분을 잠깐 생각했었는데 일단 임시회까지 기간이 길었고, 의원님들을 많이 뵐 수가 없었던 이유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한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피해서 공동 발의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소관 상임위원회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누구한테 동의를 받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조례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리고 9조에 보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뒤에 비용 추계 부분에서도 비용 일부는 저기가 됐어야 되는데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굳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넣을 필요가 있는지?
○이영신 의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의원들이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하는 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례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명확해야 되고 또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해서는 경찰서뿐만 아니라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다른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련된 단체들도 많은데 그런…….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을 때 경우의 수가 두 개지만 법학상으로는 동전이 서는 경우도 대비한다는 그런 이론적으로 가능한 아주 낮은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사실 저도 고민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건 경우가 너무 많을 수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다가 제10조에 규칙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영신 의원님과 신언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영신 의원님과 신언식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사업본부장님과 지역개발과장님, 경제정책과장님께서도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앞서 의안 심의를 좀 했는데요. 준비된 다른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지난번에도 수도요금 올라왔다가 계속심사로 넘어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문제되는 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 주된 거 같고요. 유치원은 현재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감면혜택을 줄 수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 6월에 「수도법」이 개정돼 가지고 유치원은 감면을 해줄 수 있게끔 포함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난번에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입법예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를 올려서 위원님들이 보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물론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뜻에서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이 와서 면담했던 걸 거쳐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린이집도 같이 감면대상으로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예,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이게 단계가 1단계ㆍ2단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단계라면 물사용량을 몇 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용량을 일반요금으로 적용해서 해주는데,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일반용으로 해서 기본이 1톤에서 50톤까지를 1단계로 보고.
○김현기 위원 50톤까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예, 50t 이상이 되는 걸 2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건 50t 이상 쓰는 물에 대해서도 1단계로 적용해 주는 걸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 128개소 정도가 해당되는 걸로 조사돼 있거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50개 유치원 정도가 해당이 되고 해서 이 모든 걸 50t 이내로 쓸 때는 1단계 적용을 해주지만 50t 이상을 쓸 때 그때는 50t 이상 쓰는 것도 1단계로만 적용을 해주는 걸로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물 소비량은 어린이집이 더 많이 쓰고 있는 거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물 소비량은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조금 더 많이 쓰고 있죠.
○김현기 위원 연령이 낮아서 그렇다고 파악이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네, 그렇죠.
○김현기 위원 쉽게 얘기하면 전기세로 말하면 누진세를 안 받겠다 그 얘기 아니야, 포함시켜서 감면해 주겠다 그 얘기 아니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예, 그런 뜻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여기 24쪽 수도요금 감면에 보면 저출산 문제 극복 시책 일환으로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가 포함된 가구가 2만 3,200가구, 감면금액은 월 2,500원 정도로 가정용 5톤을 쓴다고 기준했는데 그 밑에 보면 “다자녀의 경우 가정용 누진제 폐지 시 요금 완화효과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감면은 불필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생후 36개월이라고 하면 세 살이 되거든요.
○김현기 위원 세 살이 되겠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세 살 이내인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서 어린애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쓸 겁니다. 목욕도 시켜 줘야 되고 가려 줘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후 36개월 이하를 둔 가정에 대해서는 매월 5톤씩을 감면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매월 5톤을 감면해 주면 가구당 2,500원꼴이 되거든요. 근데 청주시에 감면대상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2만 3,000가구가 좀 넘습니다―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7억 정도 나오는데…….
○김현기 위원 예산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예, 연간 7억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유치원 가구에 대해서는 1년에 1,300만 원꼴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정도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출산가구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타 지자체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지금 「수도법」이 개정돼서 유치원 관련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최초로 시작을 했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유치원 관련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린이집이나 같이……. 각 시ㆍ군 공통(모든 지자체에서) 출산장려 때문에 이 내용을 다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여기 한 군데를 더 짚어 보면 10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ㆍ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ㆍ한부모 가족” 이걸 삭제해 놨는데 혹시 삭제된 이유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아, 그거는 43조…….
○김현기 위원 43쪽?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아니요, 43쪽이 아니고 43조(수도요금의 할인)가 42조하고 이중으로 돼 있어서 43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삭제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네.
○김현기 위원 현재 저출산 문제 극복 시책 일환으로서 생후 36개월 자녀가 2만 3,200가구 포함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시에서 더 파격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36개월 이상 되면 또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네.
○김현기 위원 만 3세까지만 해당되는 건데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36개월로 이렇게 딱 한정해 놨으면 이걸 더 좀 인상해서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된 질의는 일단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가 나오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한병수 위원 지난번에 다 저기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범수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된 큰 계획을 가지고 ‘그간에 인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본적으로 인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거기에 반해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수도요금이 인상돼서 특별회계 내에 재정이 어려운 측면들을 확보해 내고―이런 측면들이 반영됐는데―거꾸로 안에서 감면하는 것이 서로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이런 질의까지는 제가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위원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듣겠습니다. 더 이상…….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사항은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세하게 질의해 주셨던 부분인데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ㆍ정수 구입비 인상분에 대해서인데요. 원ㆍ정수 구입비가 수도요금 인상 요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까? 수도요금 인상 요인 중에서 원ㆍ정수 구입비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건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저희들이 원ㆍ정수 구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이 2013년도에 340억 정도를 원ㆍ정수 구입비로 지출했는데 2017년도에는 400억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원ㆍ정수 구입비가 전체적으로는 4.8퍼센트, 5퍼센트가량 인상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비용추계를 하면……. 공사를 하는 게 노후관 교체를 한다든지 누수 공사를 한다든지 가정급수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사업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ㆍ정수 구입비가 매년 2프로에서 3프로, 많게는 5퍼센트까지 오르는데 수도요금은 2014년도에 청주하고 청원하고 통합되면서 청원군 수도요금은 낮추고, 청주 수도요금은 조금 올려 준 상태로 해서 그때 수도요금이 조정되고 지금 처음 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도요금 인상이 안 되면 내년에는 더 많은 퍼센티지로 인상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박노학 위원님이 기이 많이 질의했던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지역의 대청댐에서 원ㆍ정수를 해서 수자원공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청댐 물을 가지고 상수도 사업을 하는 데가 청주ㆍ대전ㆍ천안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지금 청주하고 대전이죠.
○변종오 위원 천안은 아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천안은 청주에서 퍼 가지고,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청주 하석취수장에서 취수해서 천안ㆍ아산까지 보내 주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 건 청주하고 대전, 수자원공사 이렇게 세 개로 보시면 됩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원ㆍ정수 구입비가 청주나 대전이나 동일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변종오 위원 똑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예.
○변종오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박노학 위원님 생각대로 당연히 원ㆍ정수 구입비가 우리 지역이라는 걸 고려해야 된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청주나 대전이나 봤을 때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청주로 물을 끌어오는 비용하고 대전까지 가져가는 거하고 천안까지 가져가는 거하고는 비용 발생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건데 청주나 대전이나 천안까지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원ㆍ정수를 구입한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소홀히 대응하는 거 아닌가. 거리에 따라서, 추가비용 발생에 따라서 원ㆍ정수 구입이 지출돼야지 되지 않나. 대전 거리나 청주 거리나 천안 거리나 원ㆍ정수 구입비를 똑같이 지불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원ㆍ정수 구입비에 대해서는 거리나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대청댐에서 물을 펌핑(pumping)해 가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수값도 매년 조금씩 오르긴 오르는데 전국적으로 동일한 거고. 정수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채취해 가져가서 거기서 정수 처리를 해서 보내 주는 물의 비용이거든요. 그 비용은 우리가 구입하는 거하고 천안이 구입하는 거하고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구입비는 천안 쪽에서는 원수 가는 게 없고 공업용수만 가게 되는데―공업용수는 침전수라고 하죠―정수 구입비는 천안하고 저희들하고 가격이 다를 겁니다.
○변종오 위원 원수 구입은 똑같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원수 구입비는 전국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정수 구입비는 그렇다고 치고 저는 원수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입장에서 원수 구입대금을 물릴 적에 청주까지 원수를 보내서 비용을 발생시킬 거잖아요. 관로도 묻어야 되고. 그 부분하고 천안까지 가는 부분하고는 수자원공사에서 비용 발생 부분에서 분명히 천안 쪽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럼 전체적인 원수 구입비용에 그게 포함되어야 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저는 천안과 우리가 원수 구입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쪽으로는 원수 가는 게 없고.
○변종오 위원 아,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대전하고 저희들이 하는데 원수값이 톤당 얼마가 드느냐 하면 57원? 53원? 이 정도 들거든요. 처음에 물을 대청댐에서 펌핑해서 가져가는 걸 도수관로라고 하는데 그건 지자체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한 사항이고 단지 물값만 전국적으로 인상이 되면 똑같이 인상이 되고 내리면 똑같이 내리고 이런 내용이 환경부 전국물가심의위원회에서―그건 환경부 주최가 되겠죠―조정해 가지고 원수값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다르게 사 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떤 제품에 대해서 원가 코스트(cost) 계산 차원에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설비도 물값에 포함됐다고 하면 원수 팔아먹는 것도 거리에 따라서 그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이유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물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 전체적인 기본 생각이고 또 거리에 따라서도……. 제품을 팔아먹을 때는 전체적인 비용을 해서 거기서 제품가격이 결정되는 거니까 원수도 멀리 가져가는 만큼 단가가 들어갈 텐데 전체비용으로 통틀어서 한다는 건 가깝게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의안번호 138번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원구 성화동 80번지 그리고 273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국토부에 장기미집행 해제를 신청한 거죠? 우두진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토부가 해제 심사를 하셨고. 아마 작년 8월인가 국토부에서 현장까지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국토부 권고대로 ‘이걸 해제하자.’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보면 제48조제2항에 국토부가 해제 권고를 했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제 제도가 있고, 실효 제도가 있습니다. 해제 제도는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서 10년 이상 집행이 안 될 때는 토지주가 해제를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 입안을 하는 데 한 9개월이 걸리고, 거기서 부결이 되면 다시 해제 신청을 결정권자한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부결이 되게 된다면 토지주가 직접 국토부에 해제 심사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16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저희들이 이 2개 필지 외에 명암유원지 6개 필지까지 해 갖고 국토부에 해제 권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박완희 위원 지금 서원구 성화동 80번지와 273번지의 경우 해제가 되면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해제하려고 하는 위치를 보니까 구룡공원의 구릉지에 지목상은 답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도로가 확보돼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3m 폭으로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관습도로로 인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도로법」상에서 도로라 하면 4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해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건축행위 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판단되더라고요
○박완희 위원 건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아마 해제가 되면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건상 보면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사도가 높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당장이라도 개발이 가능한 여건은 돼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지역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일몰 대상지역의 부분입니다. 현재 청주시에서는 도시공원 일몰 관련해서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핵심 이슈가 구룡공원인데 예를 들어서 시 공원조성과에서는 민간 공원 개발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고, 시민위원들 입장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다른 대안을 제시하자고 요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이걸 해제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사안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공원 해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입안 절차를 했고 해제에 대해서는 부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토지주가 국토부에 신청한 상태고, 국토부에서는 해제를 권장한 상태기 때문에 법상에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만약 해제를 안 하면 위원회를 다시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럴 경우에는 아마 소송에 가야 될 문제가 되고, 그거에 따른 담당공무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7항에 ‘제6항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 특별한 사유 아닙니까? 일단 민간 공원 개발을 하든 아니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청주시에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방향을 정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 결정시한은 대략 3월 11일 정도까지 거버넌스에서 논의해서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해제해 주면 안 되는 문제죠. 만약에 해제가 된다고 하면 어떤 개발 사업을 하든 구역으로 지정을 하든 이 문제는 논란이 심각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위원님이나 저희 집행기관이나 똑같은데, 공원의 중요성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 ‘특별한 사유’가 법 시행령상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 사항에 이 사항이 해당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라 함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항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의지와 연관이 있는 문제네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시 의회의 의견청취 내용을 갖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그로 인해서 부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토지주가 소송에 들어갈 거고, 거기에 따른……. 특별한 사유의 해석 이 부분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저희 담당과장하고 팀장님이 국토부에 갔었는데 아마 국토부에서도 완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해제하면 안 된다.’ 논리로 계속 제기했는데 국토부 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완강하게 ‘이 부분은 해제를 해야 된다.’는 논리로 권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시점에서는 사실상 없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일단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해제 반대 의견을 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토부도 관련 부처에 의견 수렴을 하잖아요. 환경부가 그런 의견을 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해제하려고 하는 그 일원이 이미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두꺼비 주요 서식지의 핵심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일원ㆍ일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종인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국토부 중도위 이런 데 심의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실제 의사 반영을 제대로 못 시킨 것 같아요. 의견 표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토부에서 현장실사도 내려오고 할 때 관련 시민사회나 전문가 이런 분들이 현장에 같이 참여해서 어필을 할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작년 8월에 다녀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처가 제대로 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해제 방향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절차를 거쳤으니 해제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걸로 방향을 정한 것 같은데 실제 이곳이 시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민간 공원 개발 면적으로 보면 나머지 진행하고 있는 거 다 합쳐도 구룡산 면적 될까 말까 비슷비슷한 상황인 정도로 규모가 제일 큰 공원인데 이런 공원을 토지 소유주들이 해제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해제해야 될 것인가. 또 한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상에 네 개의 대표공원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암산ㆍ부모산 그리고 구룡산 그리고 무심천과 미호천변을 도시기본계획상 네 개의 중요 대표공원이라고 되어 있고, 2025년 청주시 공원ㆍ녹지기본계획안에도 중요 거점 대표공원이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개발 사업이 됐든 여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가장 근본이 되는 방향이고 미래 비전에 대한 설정인데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구룡공원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관점에는 지금 집행기관에서 이야기하는 민간 공원 개발 사업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대안이 논의되고 있고 빠르면 곧 한 달 내에 방향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 해제를 해준다! 이것은 시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면…….
○홍성각 위원 오후에 또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이제 질의 종결하시면 저희들끼리 의견 상의하는 시간만 남아 있죠.
○홍성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우두진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한마디로 지금 1ㆍ2ㆍ3심을 거쳐서 여기 왔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현장에 가 보니까 3m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사도예요, 정식 공도예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공적인 도로로 기획됐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농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포장해 놨던 그런 도로로…….
○홍성각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해제를 요청해서 내려온 두 건―80번지하고 몇 번지인가 그런데―에 대해서 길이 자기 땅이면 건축허가를 금방 낼 수 있겠죠. 그죠? 해제된 곳도 내 땅, 포장한 길도 내 땅이면 내가 보기에는 해제하는 즉시 당연히 건축허가가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 도로가 사도면, 이 사람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이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여기 오기 전에 확실하게 알고 오셨어야 돼.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위치가 두 군데입니다. 지금…….
○홍성각 위원 두 군데죠. 273번지인가? 내가 잊어버렸는데.
○한병수 위원 80번지하고 273!
○홍성각 위원 80번지하고 273인가 그래요. 나도 아는데 그걸 뭘 책자를 보고 있어.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구룡산공원 서측에 있는 천미가든에서 올라가는 성화저수지 있는 쪽은 포장해 놓은 부분이 3m 폭인데 거기가 아마 농로 역할을 하는 도로였던 것 같고요. 거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4m 도로 폭을 확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금방 허가가 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홍성각 위원 ‘어려울 것 같고요.’ 하는데 이게 탁 풀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아니, 지금 도로 폭이 3미터입니다. 3m 정도 됩니다.
○홍성각 위원 3미터인데…….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리고 성화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옆에는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또 그 앞에 도로하고 접한 필지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 협의가 된다고 하면 바로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성각 위원 자, 지금 들어오는 건 별문제가 안 되잖아요. 내년 7월 1일 해제니까. 그 전에 시청에서 액션(action)을 취할 거라고. 가만있겠어요? 뭐를 해도 할 텐데. 지금 들어오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이미 거쳐서 온 2필지가 문제인 거야. 이 2필지는…….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 내가 주인이야. 예를 들어서 오늘 해제했어. 해제하면 내가 어떻게든지 집을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자기 거라면.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그걸 지금 해제해 주면……. 해줘야 돼. 지금 보면 안 해줄 수가 없는 입장 아니요, 솔직히? 우리가 제동을 걸어서 소송 들어오면 안 해준 사람은 나중에 행정적인, 법적 책임을 지어야 돼. 벌을 받는다는 말이야, 행정벌을 받든지. 공무원이 벌 받으면 진급이고 뭐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건데 그걸 잘 개량해야지. 해줬는데 ‘건축허가가 안 난다. 100% 안 난다.’ 그러면 해줘도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했는데 건축 허가 딱 난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부담이 있지. 건축허가 내겠죠. 집 짓겠죠. 그러면 2필지에 관해서는 시에서 괜히 돈 들이지 않을 걸 몇억 이상은 더 줘야지 그거 수용할 것 아닙니까? 그 집 수용하려면 보상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잘해서 결정이 나야 될 사항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안 해줘.’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안 해줘.’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만, 아까 우두진 과장님 걱정하는 거는 저도 이해는 가요. 저쪽에서 소송 들어오면 이쪽에서 벌 받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도인지 이런 것도 좀 더 알아보고 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답하지 말고요. 그냥 지적한 걸로 지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두진 과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한 사유……. 아까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제4호 해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돼요.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진짜 공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20년간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이고, 우리가 그것의 공원화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관련되어서 지역ㆍ지구 등 지정을 해놓은 바가 있고, 현재 완료되거나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곳이죠.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그런 판단들을 제대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의견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과 잘 살펴서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안이나 아니면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은 저희들이 2시까지 의견 조정하는 걸로…….
○한병수 위원 지금 하죠.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 지금 하고 끝내죠.
○한병수 위원 밥은 늦게 먹더라도…….
○위원장 김용규 잠깐만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의견조정이 상당히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일단 정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유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 보류하는 것으로 하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1의 제10호가목에 2)의 “부지 경계의 반경 150미터 이내에 가구가 5호 이상 있을 경우”를 “부지 경계의 반경 200미터 이내에 가구가 5호 이상 있을 경우”로 하며,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이 일몰제 적용으로 자동 실효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시설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과 도로 개설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안 의견제시의 건은 “구룡근린공원은 청주시의 4개 대표 공원의 하나이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곳으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민관 거버넌스에서 구룡근린공원에 대한 처리계획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오창제2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국가산업단지 상생ㆍ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부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위원 아닌 의원(2명)
신언식이영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상
○출석 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