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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0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19.0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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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2월 19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 가경동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시립성화5누리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남일현, 홍성각, 김용규, 임은성, 최충진, 박완희, 김미자 의원 발의)
2.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가경동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시립성화5누리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 회의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어 청주시민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열어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황금 복 돼지의 기운을 받아 하시는 모든 일마다 큰 성취를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심사가 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본 위원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타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후 해당 조례안의 심사 종료 시 본 위원회 의안 심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의 이석 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의 위원회 복귀 시까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양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남일현, 홍성각, 김용규, 임은성, 최충진, 박완희, 김미자 의원 발의)

2.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가경동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시립성화5누리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위원장 이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경동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립성화5누리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양영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양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전반적인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형식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였던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이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한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의 전반적인 조항에서 “성별영향평가”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예, 양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가경동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성화5누리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동규  복지국장 박동규입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고견을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4호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3조부터 제35조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Ombudsperson)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호 청주시 가경동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가경동 다함께 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단체를 선정하고,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시설의 위탁기간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 등ㆍ하원 지원, 문화ㆍ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호 시립성화5누리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성화5누리봄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9년 4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운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시설의 위탁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시설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상당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상당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이 제9조제7항으로 변경되고,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가 삭제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변경되어 근거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12월 28일까지 2019년 1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부서 협의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 정소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률에 부합되도록 제명과 용어를 일괄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조례의 상이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의 권리 및 복지를 증진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한 입법 취지에 타당성은 있으나 일부 조항이 본 조례안의 내용적 기준이 되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일부 부합하지 않으며, 아동의 권리 옹호 및 모니터링을 위한 옴부즈퍼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임기 및 해촉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점 등에 대해서는 조례의 입법 목적과 공익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경동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돌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관 연계 모델로 개소될 예정인 청주시 가경동 다함께 돌봄센터와 관련하여 본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립성화5누리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4월 30일 자로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성화5누리봄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금연구역 지정의 근거가 되는 해당 상위법 조항이 변경, 삭제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상위법률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의원님께서는 본인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에 참석하셔야 하므로 먼저 양영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한 다음 이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현 위원  이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이니까 그냥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양영순 의원님께서는 본인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이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영순 의원 퇴장)

그럼 계속해서 나머지 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저는 이재숙 과장님께…….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유광욱 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송구스러운 질의를 하나 드리자면 아동친화도시라는 게 유엔헌장에 근거를 해서 유니세프에서 인증해 주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전국의 60개 가까운 도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했습니다. 저희 청주시는 후발적으로 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청주시 자체적으로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엔아동협약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그 기준을 맞춰 가면서 박차를 가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질의를 좀 이어서……. 그럼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거기에 나와 있는 지침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그렇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유광욱 위원  자가 체크리스트 평가 항목에 근거해서 법안이나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체크리스트로 점수를 매기지 않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런데 조례는 청주시의 책무나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는 거지 너무 구체적인 것들을 조례안에 다 담기는 조금…….


유광욱 위원  구체적인 방안은 운영하시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묘를 살리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저희가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할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체크리스트를 보면……. 혹시 지금 체크리스트 가지고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제가 10대 원칙에 관한 것 갖고 있고 체크리스트는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 그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의 3번 같은 경우에는 ‘아동 의견 존중에 관한 내용이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훈련과정에 반영돼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8의 2번이나 8의 3번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의 지도자와 정치인 그리고 주요 관료들이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교육과정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라는 게 있어요. 혹시 교육과정으로 계획 중이신 게 있으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내년도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육에 치중해 볼 생각입니다. 아동 스스로도 중요하지만 정책 부서나 또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나 성인 이런 분들에 대한 마인드(mind),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에 집중해서 진행하려고 교육비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놨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른들이 아동의 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에 1의 5번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보호센터의 직원, 아동 대상 범죄와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경찰 이러한 전문가집단이 함께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 아동추진위원회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라든지 관할 경찰서에 관계자분들이 구성 인원으로 적혀 있는데 우리는 조례가 약간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혹시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랑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교육지원청과는 협의를 했는데 경찰청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연계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조례 심의가 끝나고 나면 청주시나 각계 분야(교육청, 경찰,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 해서 전반적인 부분의 관계자들을 같이 참여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유광욱 위원  굳이 조례에 그런 부분을 명시는 안 하더라도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협의가 잘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인증 점수에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저희가 체크리스트 항목을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는 과정 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향해)

유광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현주  예, 계속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맨 마지막에 보면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놓으셨어요. 여기 세종시를 제외하면 경기도에 다섯 개의 도시를 비교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시흥시, 오산시, 화성시, 수원시, 부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오산, 화성, 수원은 사실상 인증받은 도시고요, 시흥하고 부천은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도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이랑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나요? 선진 사례로써 비교를 해놓으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여기에는 인증받고, 인증받지 않고 간에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사항들을 기재했어요. 저희가 인증받지 않은 도시의 사례를 꼭 수용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고 참고자료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비록 아직 인증은 받지 못했지만 이런 부분은 참고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체크리스트 9의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비정부기구가 함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시로 들어 놓은 게 ‘어린이청소년의회’ 이런 것들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타 지자체 비교 사례를 보시면 인증받은 3개 도시는 아동참여위원회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죠? 오산, 화성, 수원은 아동참여위원회라는 게 없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참여위원회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동정책업무추진단, 어린이청소년의회 이런 식으로 다른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흥이나 부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증을 받지 못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유광욱 위원  그런데 아동참여위원회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 화성, 수원 같은 데는 아동참여위원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회나 아동의회, 청소년의회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혹시 인증받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는 아동참여위원회를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동들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동참여위원회 속에 별도 아동 분과를 구성해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동의회라는 게 일종의 위원회보다는 조금 더 비정부적인 성격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주장을 할 수 있는 의미로 격상을 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라고 일종의 하부 조직처럼 두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지자체에 예속되어 있는 관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담당자분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담당자분 발언대로 나오실 수 있어요?


○지방사회복지7급 지소희  아동친화 담당자 지소희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마이크 켜 주시고.


○지방사회복지7급 지소희  아동친화 담당자 지소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동청소년의회를 고민했었는데 ‘청소년의회와 아동참여위원회 둘 중 어느 게 더 낫다. 어느 게 반드시 더 좋은 거고, 어떤 게 기능이 더 약하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해보지 않은 단계에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내년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나이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운영하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고민도 있어서 아동과 청소년을 좀 분리해서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아동은 참여위원회를 계속 유지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오산시 같은 경우가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도시가 맞는 거예요?


○지방사회복지7급 지소희  작년까지 회장 도시였고요, 올해는 서울시 도봉구로 바뀌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도봉구요?


○지방사회복지7급 지소희  예.


유광욱 위원  그래서 오산시 같은 경우가 선진 사례 도시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의회를 운영하고 있죠?


○지방사회복지7급 지소희  오산시뿐만 아니라 의회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회)에서 나와서 아동의회 의원들한테 배지도 달아 주고 그러는 거 같아요.


○지방사회복지7급 지소희  예.


유광욱 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권리 신장이라 할지 발언권에 대해 무게를 실어 주는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과연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했을 때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어떤 게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날지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방사회복지7급 지소희  그리고 청소년의회나 이런 걸 구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청소년의회도 같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하고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아동의 권리를 위한 조례이다 보니까 옴부즈퍼슨 이런 사항들도 꽤 중요하잖아요. 일종의 비정부기구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랑 독립적인 대변인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옴부즈퍼슨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포상 같은 것을 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지방사회복지7급 지소희  사실 옴부즈퍼슨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기구가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평가해서 포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바는 없지만…….


유광욱 위원  그분들이 활동하고 나서 그분들에게 남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뭔가 동기 부여랄지 명예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청주시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전부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3명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증이 있는데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집단이 함께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훈련과정을 하는 것들 그리고 아동의회, 청소년의회는 타 자치단체에서 초등학생이랑 중ㆍ고등학생으로 연령대를 나눠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옴부즈퍼슨의 동기 부여,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포상제라 할지 좀……. 이번 조례안에서는 아니더라도 다음에 함께 개정에 대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부위원장을 향해)

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현주  예.


유광욱 위원  간단한 얘기인데요. 예산조치를 보니까 추진위원회 참여수당 같은 경우에 10만 원×15명×4회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직 위원님들은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지방사회복지7급 지소희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


유광욱 위원  꼼꼼하게 예산도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지방사회복지7급 지소희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옴부즈퍼슨 활동수당 같은 경우에도 3명이 4회 이런 식인데 활동을 횟수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시기구로서 활동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활동수당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그런 것 좀 파악해 주시고, 작성해 주실 때 세세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사회복지7급 지소희  알겠습니다.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예,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이재숙 과장님께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들이 아동이라고 하는 부분들, 주로 아동 관련된 사회복지 쪽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친화도시라고 하는 개념에 관해서는 아동 그 자체의 대상과 더불어서 일반적인 생활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포함돼야 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가 다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부분들을 검토하시다가 빼놓은 부분들이 있으신가 하고요. 그러니까 검토는 했는데 이 안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좀 고려됐었던 그런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상들을 특정해서 면밀하게 넣지는 못했습니다. 면밀하게 넣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 운영하다 보면 운영의 묘를 해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넣는데 그런 것들은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각계각층의 대상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께서 경찰청과 교육지원청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일반적으로 친화도시에 관한 부분들은 도시를 구성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건축과 관련된, 디자인과 관련된 전문가가 위원회에 함께 포함돼서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같이 디자인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료에 관한 부분들도 같이 포함돼야 되는 부분들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는 아동 나이에 관한 문제인 건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아동 나이가 여러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친화도시에 아동의 나이는 몇 세로 규정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아동의 나이를 18세로 정리하였습니다.


유영경 위원  18세까지. 그죠? 그러면 만 19세 미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18세 미만!


유영경 위원  현재 아동에 관한 건 만 18세 미만으로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만 18세로 하게 되는데 사실 청소년이 같이 겹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또 청소년의 나이로는 대학생들이 포함돼서 어려운 점은 있으나 여기에 아동친화라고만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중고생들까지를 아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동참여위원회 이런 거 말고 아동청소년이라고 해서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같이 쓰는 부분들도 조금 더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이재숙 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청주시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올해 조례 제정하고 시행을 잘하셔서 내년에는 꼭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조례를 살펴보니까 조례에 다 담지 못한 점이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이건 시행하면서 점차적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한번 고쳤으면 하는 게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9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전체로 조례를 봤을 때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기 위해서 아동 위주의 조례가 아니고 위원회에 관한 게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8페이지에 보면……. 아니, 8페이지 넘어서 9페이지에 해촉 사유에 보면 “위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기회의는 연 1회라고 돼 있어요. 정기회의는 연 1회인데 ‘위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려운 경우’ 이것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3개월이라고 지정하지 말고 그냥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본인이 정 못 하겠다고 할 때 해촉을 한다.’ 이 얘기잖아요. 위원회가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열릴 수 있는데 3개월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청주시도 아동친화도시로 가는데 아동보육과에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칭찬해 드릴 만한데요. 저도―아까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이 조례를 처음 봤을 때 ‘아동청소년친화도시’로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아동친화도시’로 명칭을 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 거에 근거해서 아동친화도시로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18세까지라고 하면 청소년과와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이 24세까지라고 하지만 대학생들한테 청소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는 좀 다르게 구분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친화도시지만 청소년에 대한 문구를 어디다 넣었으면 좋겠다 싶고. 맨 뒤에 보면 타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비교를 해놓으셨잖아요. 여기도 보면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동친화도시로 가는데 청소년의회 안에 아동도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우리 딸이 청소년의회 활동을 하고 싶어서 서울시에 가서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올해 이런 걸 서둘러서 고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해보시면 어떨까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조속히 진행해 보도록 하고. 아까 실무자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담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제가 어제 담당자를 잠깐 불러서 보니까 담당자 업무가 아동친화도시로 주력돼 있더라고요. 올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만큼 꼭 활동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잠시 위원장님이 돌아오셔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5분이니까 10시 4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이석 시 본 위원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해 주신 이현주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옴부즈퍼슨 위촉기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하지 않고 다른 조문의 문구나 용어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조3호를 보시면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이러이러한 권리를 말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아동복지법」에 이러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이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4대 기본권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른/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아동복지법」을 명시 안 한 도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동복지법」이 아닌 법률이나 혹은 「대한민국헌법」으로 명시해 놓은 것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부분 파악해 보셨나요? 이따 정회시간이 되면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에 보시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3조(시장의 책무) 부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3조(시장의 책무)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로 시작해서 4조에서는 ‘청주시장’이 아니고 ‘시장’이라고 나와야 되는 게 순서상 맞는 것 같은데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유광욱 위원  그 부분도 정회시간에 한번 다뤄 주시고요. 그리고 10조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인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공공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정의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법률상에 명확한 정의를 넣는 도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들자면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공공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라는 논란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11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 타 지자체에서는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정의를 내려서 조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1호, 2호가 있는데 3호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 해서 ‘아동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이런 조문을 명시해 놓은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유광욱 위원  수정 가능하시다면 수정…….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금번에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기는 조금 어렵고 다음에 저희가…….


유광욱 위원  그러면 정회시간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집단이라든지 청소년의회, 청년의회 그리고 옴부즈퍼슨의 명예 이런 것들을 통칭하고 지금 말씀드린 조문 수정에 대해서도 다 같이/함께 개정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 견해를 모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른 것보다도 4조에 있는 청주시장은 앞으로(3조) 와야 되지 않나. 그건 이번에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추후에 함께 논의해서 개정하는 방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기 때문에 청소년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아까 유영경 위원이나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유광욱 위원님은 공통된 건데요―혹시 청소년과하고 공조를 하셨는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있는 아동 기준으로 명시가 됐고 또 타 자치단체의 사례에 청소년…….


이현주 위원  죄송합니다. 「아동복지법」 안에 청소년이 포함돼 있고 유엔권리협약에도 아동이라 하면 청소년이 같이 포함돼 있으니까 청소년과하고 같이 공조했으면 좀 더 폭넓은 사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아동……. 제가 이 조문을 보고―사실 그전에도 이의를 제기했지만―매끄럽지 못해서 어젯밤에도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누누이 권리에 관한 4대 기본권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던 거였고. 그 기본권은 하나의 세트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따로 떼 준 것도 조금 어색했고. 그건 다음에 개정하게 되거나 이러면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미흡한 사항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아동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 주는 거고, 힘을 키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동의 권리를 논하기보다는 위원회나 옴부즈퍼슨 이런 부분에 더 강화가 돼서 있는 듯한…….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많은 조문이 위원회나 옴부즈퍼슨에 몰려 있고. 제가 타 지자체를 봤어요. 그랬더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보다 아동청소년이라고 한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하도 많아서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청주시가 엄청나게 후발 주자네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를 시간적으로 이번에 무리하게 꼭 제정해야 되는지? 사실은 유니세프도 상위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고 세계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거라고 해서 많이 양보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시간적으로 급한 건지 여쭙고 싶은데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꼭 유니세프에 지정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절차상으로 가는 과정 중에 어떤 업무의 체계와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됩니다. 조례를 시작으로 해서 업무가 진행되고, 예산 지출 그리고 참여위원회 구상하는 것들이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조례가 진행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과 추진 체계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하지만, 조례에 세부적인 것들을 많이 담지 못한 사항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가도록 배려해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 위원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진행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님 안 오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거수)

예,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시에서는 별도로 참여위원회라고 있는데 각 청소년문화예술관이라든가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제가 예전에 걸스카우트에 저기 할 때 해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했거든요. 그게 중간에 없어졌나 봐요. 걸스카우트에서 위탁받아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아동 권리를 증진시키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거 팀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청소년과하고 아동보육과하고 같이 공조했으면 좀 더 나은 조례안이 나올 수 있었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자체적으로 아동보육과에서만 하지 말고 청소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공조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이어서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면 아동참여위원회를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여기 맨 끝 페이지에 타 지자체를 보면 30명, 20명, 50명인 데도 있고 그런데 50명이라고 조례에 담은 내용은 수요조사나 그런 걸 통해서 50명으로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임의로 정하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아직 아동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 운영 사례를 참고했고요. 그리고 아동분과별로 아니면 연령별로, 대상별로 하다 보면 그래도 분과가 나눠지는 사항이라 50명 정도는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아동참여위원회만 1년으로 돼 있어요.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옴부즈퍼슨은 2년인데 연임할 수 있고. 그런데 정기회의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1년에 한 번 하고 말 수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1년으로 하고 연임 1회 가능 이렇게 정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떤 파악을 하고 정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를 보고 그냥 정하신 건지?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많이 담았고요. 그리고 회의 같은 경우는 회의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 1회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동참여위원회를 1년으로 한 것은 아동들의 학년이 바뀌거나 또 연령이 초과해서 해촉되는 사유가 발생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저희가 1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2년에 연임 가능하고 1년에 연임할 수 있는 데도 있는데요. 특별히 청주가 1년…….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랑 옴부즈퍼슨은 2년에 연임하는 걸로 했지만 아동위원회 아동들은 지금 18세 미만 아동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기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에 대해서 1년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년을 초과하고 18세 이상 나이를 초과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1년 단위로 제한하는 걸로 구상해 봤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위원회는 아니어도 전문가들 내지는 관심 있는 분들, 시민단체가 모여 가지고 구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조례를 제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타 지자체 사례 아니면 담당자들이 모여서 하신 건가요? 궁금하네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이재숙 위원  사실은 청주시에서 처음 조례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만들기 전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 마음도 있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 지자체의 중간에 넣었다. 청주시에서 이 정도면 그냥 운영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청주시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기 전에 공청회를 한번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고 올해 예산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보완해야 될 것은 이번 아니어도 실시를 하면서 필요하면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주시는 의견들 잘 반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박동규 국장님, 저도 유영경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아동에 관해서 나이를 써 봤어요. 1세에서 7세, 8세에 13세, 14세에서 18세까지. 그런데 이 아동에 관한 기준을 잡아 놓은 게 혼돈이 올 수 있다 이거죠. 여기 보면 세종시가 아동청소년친화도시로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동친화도시가 맞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재숙 과장과 담당자의 잘못이 아니라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로 명명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동의 기준을 18세까지로 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기에는 아동 그러면 보통 아동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1세부터 7세 정도까지, 초등학교 전까지 이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여기 또 어린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어린이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또 청소년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볼 것이냐?’ 이러한 혼란이 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동친화도시 용어가 맞다고 봐요. 세종시는 아동청소년이라고 갔어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를 딱 정해 놨기 때문예요.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바뀌지 않으면 또 혼돈을 가져올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90프로 이상이 아동친화도시 용어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건 맞다고 보고요. 그 대신 전제 조건으로 이 아동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잖아요. 그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청소년 18세까지 그쪽으로, 어디까지 해 갖고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조례가……. 조례는 맞다고 봐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다른 계획을 담지 못하는 조례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아동친화도시가 맞다고 보고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금방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러는 거에 아동보육과가 청소년과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면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복지국장님이 좀 깊게 고민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 봐 갖고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에서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주가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를 많이 수립해요. 왜?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의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무슨 청소년에 관한 것도 여기도……. 아동도서관을 만든다든지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안점은 아동보육 쪽이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장님께서 티에프팀 비슷하게 같이 회의 좀 하셔 갖고 계획에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복지국장 박동규  예, 복지국장 박동규입니다. 금년 들어서 오늘 첫 번째 상임위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귀중한 의견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조례나 법률을 제정할 때 사실 처음부터 완벽한 법률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누구도 다시는 손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상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부족한 면이…….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관련 단체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좀 들어 보고, 토론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들이 하나하나 빠트릴 수 없는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정회시간을 통해서 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신 문구 수정이라든지 몇 가지는 조정해서 일단 출발을 시켜 놓고서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동복지법」에 아동이 18세까지로 나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범위 내에 청소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청소년에 대해 관련된 사항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수시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위원  이 조례를 미뤘을 때 우리가 어떤 걸 담을 수 있는가 고민스러운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조례를 미뤄서 여기서 나오는 아동참여위원회, 옴부즈퍼슨, 아동친화도시위원회를 과연 어떻게 더 담을 것인가 고민스럽거든요. 아동참여위원회는―이따 내부적으로 토의하겠지만―50명으로 갈 건가, 30명으로 갈 건가 이런 세부적인 문제 이상의 뭐를 더 담을 것이 있다면 조례를 더 한번 저기 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저도 유영경 위원님 말한 대로 아동청소년으로 하고 싶은데 유니세프가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니까 고민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하여간 세부적인 건 다시 한 번 정회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조정 시간을 통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시고 또 수정할 건 수정하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아동보육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제가 여성청소년과장님께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가경동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다함께 돌봄센터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돌봄 국가 책임제로 가자는 취지에서 나온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청주시에서 한 곳을 한다고 하는데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때 민간위탁 동의를 계속하실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운영 방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영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을 줘서 할 수도 있고 정하기 나름인데요. 저희들이 이런 업무,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탁을 주는 이유는 전문가들에게 맡김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 텐데요. 그때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재숙 위원  안 그래도 아동보육과장님하고 아동친화도시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지만 의안 126호 4페이지를 보시면 다함께 돌봄도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아동보육과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 청소년과에서 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작년에 아동돌봄센터 업무를 시작하면서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갑자기 시행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동보육하고 건강가족이 다 한 과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 편의상 건강가족팀에서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월에 법이 개정됐고 4월에 관련법이 시행되면서―어저께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업무 조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제가 조례 심의하는 걸 보다 보니까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것은 청소년과에서 하고, 이 민간위탁 돌봄센터는……. 사실 초등학생은 12세까지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건 아동보육과에서 해도……. 업무가 바뀌었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협의를 해보셔야지 되겠지만……. 제가 드는 생각은 그렇고요.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했거든요. 이게 어떤……. 앞에 보시면 위탁기간을 5년이라고 했어요. 보통 청소년기관 위탁할 때 보면 거의 3년 정도로 한 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위탁기간이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건 3년으로 규정돼 있고요,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운영하는 건 다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거에 맞춰서 5년으로 이렇게…….

  (자료를 참조하며)

아,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시설은 3년!


이재숙 위원  시설은 3년이고, 이건 5년으로 내려왔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업무 자체는 아동 쪽에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민간위탁을 이렇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돌봄센터에 대한 수요조사는 안 하고, 일단은 수요조사 없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수요조사에 대한 거는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난번부터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그래서……. 애초에 할 때는 도에서 이런 장소가 있다고 공문으로 왔었고, 저희들이 당시에 할 때는 공문으로 홍보를 했다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 수렴하지 않고 일단 이렇게 가경동으로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여가부에서 어떤 돌봄 시책이 나오거나 이러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관련 기관ㆍ단체에 홍보해 줘서 참여 의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 쪽으로 문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힐데스하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화동 또 다른 곳에 몇 군데 해서 가 보고, 면적은 어떤지 해서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갖고 있어야지만 위에서 이렇게 했을 때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널리 알려서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올해 돌봄센터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러셨잖아요? 혹시 올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올해는 아직 확정된 게 1개소기 때문에 일단 동의를 해주시면 위탁으로 가서 운영하고, 중간에 여지가 있는지는 여가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수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수요를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돌봄센터 150개가 다 선정된 상태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시에서는 하나를 하는데 지난번 시정대화 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를 너무 수동적으로 하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150개를 한다고 했는데 지정이 안 됐으면 청주에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를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직까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나.’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면 직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과 이 수요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여가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가부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예.


○위원장 김은숙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근 위원  이미호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김영근 위원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돌봄센터 장소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이재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에 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 것은 이게 많은 관심이 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분명한 것은 복지부 또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교육부를 통한 교육청도 하고 있고.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센터 설치비, 리모델링 비용이 6,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처음으로 실시해서 다음에 돌봄센터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리모델링할 때나 수탁기관 선정 및 위ㆍ수탁 협약 체결할 때 지역별로 고려해서 돌봄센터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진행하는 과정 속에 리모델링하고 나서도 우리가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마련해 갖고 잘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리모델링할 때도 저희들 입맛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또 아파트 관련 협의회 쪽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거듭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어제 시장님 서원구 시정대화 때도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분이 결과적으로 돌봄에 대한 거거든요. 국장님, 그때 이야기 들었죠, 그죠?


○복지국장 박동규  예.


김영근 위원  어린이집의 원장이 맞벌이 부부 아이들이 어린이집 끝나고 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러한 돌봄에 대한 질문도 하고 그래서 저도 조만간에 그 어린이집을 가려고 하거든요.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한범덕 시장도 돌봄에 대한 확대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돌봄 자체가 복지부 쪽에서 지방자치단체 돌봄 플러스알파 해 갖고 어린이집을 통한 돌봄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돌봄은 이미호 과장님께서 처음이니까 책임지고 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 가지고 두 가지만…….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는 돌봄센터를 아파트만 찾고 계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일단은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곳을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찾고 있는 겁니다.


최충진 위원  제가 볼 때 우리 청사 내 어디든,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 이런 데……. 다른 지역들은 그런 데 많이 하고 있어요. 용인 같은 경우도 상징적으로 다 해놔 가는데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좋지 않겠나. 도서관 같은 경우 이번에 우리가 도서관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도 했잖아요. 옛날같이 그냥 딱딱한 분위기로 책만 보고, 빌려 가고 이게 아니라 진짜 시민과 같이 가는 그런 장소에 하면 아이들이 사회성도 더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주시도 다른 지역에 저기 하지 말고 우선은 4개 구청에 하나씩 한다든지. 공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해놓는 게 오히려 좋겠다. 그다음에 여기에 시설하는 데 지금 육천몇백만 원이 들어가던데 공기청정기가 들어가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직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런데 이왕 하는 거면 돈이 조금 더 들어가도 처음부터 공기청정기를 넣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많이 물어보니까 이재숙 과장님한테 안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준비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거가 한 번에 작품이 될 수는 없는 거고 미완성으로 가다 보면 좋은 작품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은 많이 해주셨고. 실은 제가 이게 관심 있어 가지고 작년에…….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아동들을 위한 의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시하고 화성시에서 청소년의회나 아동의회가 와 가지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렇게 열정이 좋구나.’ 하는 것을 유광욱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왕에 조례를 만든다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라도 저희들하고 상의도 하고. 앞으로 모든 조례를 만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있어 보면서 느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책 제안이나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서 하면 서로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진짜 어린이들의 마음을 아는 그런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많이 넣게 되고 꼭 필요한 거……. 저는 지금 이걸 꼭 넣자는 저기는 아닙니다. 하고서 다음에 할 때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가지고 민ㆍ관ㆍ학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겠다. 특히, 지금 경찰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하고 같이 연계하면 좋을 듯싶으니까 청주시가 옛날에 했던 그런 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조례 하나 하더라도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위원님과 사전에 협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복지국장 박동규  복지국장 박동규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사실은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어떤 조례를 제정할 때 미숙아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고견을 갖고 계시니까 미숙아를 좀 더 건강한 아이로 만들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충진 위원  조례를 만들기 전에 사전에 서로 협의가 많이 되면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결국은 이게 누구한테 갑니까?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이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오찬시간이 다가오니까 질의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재숙 과장님한테. 시립성화5누리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가 지금 두 번을 민간위탁 받아서 했던 곳이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3년, 5년 이렇게 8년 동안 운영하였던 곳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시립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하나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민간위탁을 이렇게 해서 이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기존에 하고 계신 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시립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지금 청주시장으로 돼 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여기서 위탁을 받아서 8년 운영은 했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이분은 직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청주시장한테 위탁을 받아서 8년 동안 운영하고 다음에 못 받았을 경우에 이 재원을 청주시에서 관리 안 한다는 것은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안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현재로써는 위탁운영자 원장이 다시 공모해서 수탁이 되지 않을 경우 어쨌든 원장님은 직업을 잃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이 정부에서 많은 고민이 있고. 사회서비스원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4개(서울, 경기도, 경남, 대구) 시범 사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금년도 시범 사업을 거치고 나면 향후 내년도 하반기쯤에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저희도, 충청북도도 시설이 다 그쪽으로 운영되면서 거기에서 종사자와 시설 관리와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이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것 같으면 개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립은 어쨌든 대표자가……. 대표자라고 그러나요, 이사장이라고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시립은 원장, 센터장.


이재숙 위원  시설장은 시장으로 돼 있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대표자는 저희…….


이재숙 위원  대표자는 시장이고, 어쨌든 시설장이나 원장은 저기…….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위탁자!


이재숙 위원  위탁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문제를 고민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하여튼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니까 그런 인력이, 어쨌든 이분들이 어린이집으로 몇 년씩 운영해 오고 원장으로서……. 꼭 원장 얘기뿐만 아니라 종사자들 고용 문제 내지는 해서 문제를 전반적으로 짚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 처음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아동보육과에서 공을 많이 들이고 리모델링을 한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개관식에 초대돼서 간 적이 있어요. 그게 거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를 복지 쪽에서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리모델링하고……. 사실 공사를 여기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운영을 여기서 해야 되지 않았었나. 복지 쪽으로 아동보육과 쪽에서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문제는 전체 청주시로 봤을 때 해야 되는 과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운영에 관한 것은 관련된 과나 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동규  복지국장 박동규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자세하고 깊이 내용을 모르지만 청주랜드사업소 내에 체험관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아마 청주랜드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잘 살피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 운영이 말하자면 이용하는 이용자(아동)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동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복지국장 박동규  저희들이 그…….


이재숙 위원  그 연계하는 사업도, 말하자면 연계 시스템도 이용자들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제가 느낀 것은 이 공사를 리모델링하고 그럴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그 아동 입장에서 다른 데도 많이 벤치마킹해서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뚝 떨어져 나가서 농업 관련 쪽에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박동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오래전에 사업소가 분류돼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어린이회관)은 복지교육 쪽에 관련된 사업소였고 또 관장하고 있는 동물원은 동물원사업소라고 했었는데 두 군데 사업소가 합쳐지면서 랜드사업소가 됐고, 주된 업무에 대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농업정책국으로 부서가 조정된 것 같아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이 주 고객층이 되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설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것만 별도로 아동보육과에서 한다면 효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세심하게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누리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현황을 보니까 어린이집 세입세출예산이 한 3억 5,000에서 3억 8,000쯤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위탁금액으로 선정 계상하는 예산이 약 어느 정도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료하고 기타 나가는 지원 기준에 의해서 3억 5,000 정도……. 연간 3억 5,000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여기가 지금 개인께서 위탁을 8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5년을 받으실 것 같은데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개인 위탁을 받는 경우가 흔한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저희가 직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위탁을 줘서 원장이 전체적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금…….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보조금으로 하게 되는 사항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유광욱 위원  드리는 말씀이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이렇게 민간위탁 받는 경우가 흔하냐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규모가 100명 이상 되는 큰 시설 같은 경우는 법인이나 단체에 주고,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인 위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일선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조정 시간을 통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청주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으로, 조례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수정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경동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시립성화5누리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경동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립성화5누리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은숙이현주김영근안성현유광욱유영경이재숙최충진


○위원 아닌 의원(1명)

양영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소영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박동규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 참고인

지방사회복지7급 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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