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2월 20일(수)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 2.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최동식, 박미자, 양영순, 이영신, 김태수, 정태훈, 남일현, 임은성, 김성택, 홍성각, 안성현, 박완희, 신언식 의원 발의)
- 2.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자, 전규식, 이영신, 임은성, 박정희, 박용현, 양영순, 이재숙, 최동식 의원 발의)
- 3.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유영경, 김은숙, 김성택, 김용규, 전규식, 박정희, 양영순, 박용현 의원발의)
- 4.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최동식, 김미자, 박정희, 홍성각, 양영순, 박용현, 김태수 의원 발의)
(16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4건으로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최동식, 박미자, 양영순, 이영신, 김태수, 정태훈, 남일현, 임은성, 김성택, 홍성각, 안성현, 박완희, 신언식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자, 전규식, 이영신, 임은성, 박정희, 박용현, 양영순, 이재숙, 최동식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유영경, 김은숙, 김성택, 김용규, 전규식, 박정희, 양영순, 박용현 의원 발의)
4.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최동식, 김미자, 박정희, 홍성각, 양영순, 박용현, 김태수 의원 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용현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후 늦은 시간까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의 발전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과 행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토론회 등의 개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안 제5조에는 토론회 등 개최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사항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토론회 등의 진행과 그 결과 반영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토론회 등의 발제자, 토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박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김미자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2018년 10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이 개정ㆍ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8년 12월 21일 변경 결정함에 따라 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1항의 별표 2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앞으로 4년간에 대한 지급기준을 2019년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2.6퍼센트를 적용 연 3,005만 3,59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변경 조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의원 이재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청주시의회의정발전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보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의정발전위원회의 운영이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제3조의 조문 내용 중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기존 의장, 상임위원장에서 의회의 또 다른 대표성을 지닌 부의장까지 포함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7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회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제3항제7호의 의원 청가 건과 관련하여 5일을 초과하는 의원 청가는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도록 한 조항이 제7조 청가 및 결석의 조항과 중복 또는 상충으로 인하여 관련 조항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시 발언요지를 본회의 개의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보하다 보니 전날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특히, 회의 운영 시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5분자유발언 발언요지 제출기한을 명확히 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을 위한 의원의 회의록 서명 시 현행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은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용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범 전문위원 진용범입니다.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의회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토론회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제4조제1항 연구단체, 제5조제2항 연구회, 제7조제1항 연구단체와 관련하여서는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와 중복되는 성격이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2019년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정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 당연직 위원을 보강ㆍ확대 구성하여 의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제안이유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이라고 하셨는데 의원이라 하면 개인 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박용현 의원 예, 의원……. 뒤에는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 건 좋으나 개개인 의원님들의 토론회를 여기에서 지원하고 한다는 게 상당히 그럴 거 같고요. 이게 승인이 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제안을 해서 토론회를 갖는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개인 의원님들까지 토론회 하는 걸 여기서 관여한다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집행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의원……. 그리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또 한 가지가, 의회사무국에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제5조에 “토론회 등에 따른 지원, 연간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의회사무국에서 한다.”라고 했고, 제9조에 “공무원을 제외한 토론회 등의 발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예비 등의…….”
○박용현 의원 여비.
○전규식 위원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죠? 우리 의회에서 이걸 하는 거…….
○의정팀장 권오익 의정팀장 권오익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예.
○의정팀장 권오익 이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면 예산과목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내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표기가 안 됐어요. 물론 필요한 경비는 거기서 할 수 있겠지만 여비나 수당은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의정팀장 권오익 지금 기존의 사례를 보면 수당까지는 저희들이 지급했었고요. 수당에 모든 게 포함됐기 때문에 여비까지는 별도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지출근거가 거기에 명확하게 표기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의정팀장 권오익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의회나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공적인 의정활동을 할 경우, 예를 들면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이런 걸 개최할 경우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 제 생각인지 제 의견은 농업 분야라든가 도시 분야라든가 복지 분야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기관이 이런 간담회를 하면서 여비 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수당이죠, 수당! 수당 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런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박용현 의원 예, 박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의원 개인이 어떠한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등을 개최했을 경우에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안에 대해서―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필요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현안 이것이 갑자기 논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개인이 개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는 이러한 절차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 등이 없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체계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목적이 있는 토론회나 공청회 여러 가지를 행했을 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폭을 넓혀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비 지급에 대한 것은 그 규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큰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의원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원 개개인이 상임위가 있습니다. 상임위가 있어서 상임위원장한테 어떤 제안을 해서 상임위에서 주체하는 토론회나 이런 것은 가능하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개인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남발할 것이다 이런 우려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용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주관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연구단체에 등록이 안 되더라도 스터디(study) 그룹으로 연구활동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안이 있을 때는 의견청취를 할 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 의원에 대한 자율적인 의정활동의 문을 열어 주는 것도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상임위가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제안을 해서 상임위 주제로 토론회나 이런 것을 해야지 개인적인 어떤 부분을 둔다면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박용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만 의정활동에 접목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도시위원회에 있는 것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을 때에는 거기 소속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문호를 개방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철규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기초의회를 확인해 본 결과 박용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동 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전남 광양시ㆍ남원시, 경기도 안양시 이렇게 돼 있고요. 광역시 안에 있는 구의회는 서울ㆍ광주ㆍ부산ㆍ대구 해서 현재 9개소가―실제 운영 여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조례 제정이 돼 있고요. 아까 전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제자와 토론자에 대한 실비 보상은 안양시 같은 경우 2019년도 본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 의견 청취 토론회 출연자 사례금 해서 200만 원 곱하기 4회 800만 원을 예산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광양시는 연 174만 원으로 그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돼 있고, 남원시는 조례가 제정됐는데 예산 반영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규식 위원 의회에서 별도로 예산을…….
○의회사무국장 박철규 예, 행사실비보상금의 과목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토론회나 주민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 이 조례에 근거한 행사를 할 때는 참가자, 토론자, 발제자 이런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주게 두 군데 기초의회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현 의원님께서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셨고, 이 조례안을 받아 보면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박용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제가 조례안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을 좀 보완했으면 하는 내용들이 여기 2조에 보면 공청회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혹시 제외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박용현 의원 네.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하셨는데 이 부분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에 해당된 것만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건 괜찮고요.
○이재숙 위원 아, 네. 그러면 공청회도 해당되는데 회의 규칙에 있는 것은…….
○박용현 의원 공청회에만…….
○이재숙 위원 예. 회의 규칙에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공청회는 가능하다 이 얘기인 거죠?
○박용현 의원 예.
○이재숙 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제4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20일 날짜는 어떻게 정하신 건가요?
○박용현 의원 이것은 개최하고자 하는 위원회나 아니면 의원이 준비 기간이 있거든요. 준비 기간이 있고 또 의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또 의장이 위원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가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일로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제가 조례를 보면서 존경하는 박용현 의원님께서 그렇게 심도 있게 하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혹시 그럴 때 대비해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날짜를 조금 조정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박용현 의원 글쎄요,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갖고 기간을 정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위원님들 개인적인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현안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기간이 쭉 있거든요. 거기에 각중에 나오는 거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있고 또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승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러한 논의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 20일 전에는 해야지 준비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기간을 정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장소는 특별위원회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장소에 대한 명시가 없거든요.
○박용현 의원 장소는 우리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개최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소라는 것은 의회 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의회 내에 다른 곳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다면 거기서 개최되는 것도 용납이 되겠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장소에 대해서 혹시……. 이런 공청회나 의원이 주최해서 하는 것이 외부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된 요는 ‘의원이 실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장소는 구애받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용현 의원 예,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사항이니까요, 어디서 하든 간에 장소는 의장님의 승인사항이니까요.
○이재숙 위원 우리 규칙에 보면 특별위원회실 사용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라고 하나요?
○의정팀장 권오익 예, 규정입니다.
○이재숙 위원 규정이 있어요. 규정에 보면 의원 개인이 특별위원회실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도 의원 개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특별승인이 있어야 되게 좀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그게 의원이 쓰기가 좀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것 규정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박용현 의원 그런 부분은 각종 토론회라든가 좌담회 이런 것이 난립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 의원이 ‘이러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겠다.’ 이렇게 신청하면 장소를 신청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이 특별위원회실 사용에 맞는 토론회다, 맞는 좌담회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의장이 승인해 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늦게나마 토론회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아, 지금…….
○위원장 이재길 전규식 위원님 먼저 하시렵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4조에 연구단체가 우리 의회에 있잖아요. 연구단체는 조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연구단체나 연구회는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상충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박용현 의원 예. 전규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연구단체를 넣은 것은 연구단체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그때 그 결과물을 제출해서 바로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여기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하고 상의하고 또 위원장님하고 상의했는데 ‘이것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승인한 부분이니까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동의한 부분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이영신 의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대비표 3페이지를 보면 전날 12시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5분발언을 신청하려고 하면 한 5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본회의가 열린다고 그러면 금요일 12시 이전에 접수하면 가능한 거죠? 그것 좀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5분자유발언은 30분 이내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5분씩 해서 5명으로 제한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30분 이내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다섯 분까지만 신청을 받는 거고, 그 다섯 분이 아직 마감이 안 됐다면 그 전날 12시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이영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내용 중에 보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5분발언 같은 경우에는 발언문, 발표문을 작성해서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조례상에는 발언요지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사무국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이영신 의원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부분인지……. 이런 사례는 예를 들자면 시정질문 관련해서도 저희는 집행기관에 질문지를 보내지 있습니까? 그런데 도의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발언요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유로 질문지까지 만들어서 싹 보내 드리고 답변지까지 사전에 딱 받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아니, 시정질문 얘기는 아니니까 5분발언 같은 경우에는 발언요지 정도를 보내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예, 이영신 의원입니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신 발언요지 관련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원고를 제출해서 100% 그대로 읽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요지를 제출하고 다음날이든 며칠 후든 본회의 시간에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게 열어 놓은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의원님들께 원고를 거의 다 완성한 상태에서 제출하게 하는 이유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원고가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 배부되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과 발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원고를 거의 완성된 형태로 제출한다고 생각하는데 발언요지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특별히 더 질의하실 건 없고요. 어쨌든 지금 질의를 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또 질의하실 분 없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은 제4조제1항 “연구단체”를 삭제하고, 제5조제2항 “소관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와 연구회에서 개최하는 토론회 등은”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의 토론회 등은”으로 수정하고, 제7조제1항 “연구단체”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조정이 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67조제3항 “서명ㆍ날인 한다”를 “서명한다”로 수정 의결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조정이 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김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박철규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 위원(9명)
이재길김미자박완희이영신이재숙임은성전규식최동식홍성각
○청가 위원(1명)
이현주
○위원 아닌 의원(1명)
박용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용범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철규
의정팀장 권오익
의사팀장 박종원
홍보팀장 정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