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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0회 제1호 경제환경위원회(2019.0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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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2월 19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3.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한병수, 최충진, 유영경, 이재길, 김은숙, 이재숙, 이영신, 이완복, 김성택, 홍성각, 김용규, 김미자, 임은성, 최동식 의원 발의)
2.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유영경, 이재숙, 임은성, 최충진, 양영순, 김용규, 남일현, 이우균, 김병국, 전규식, 임정수, 신언식, 유광욱 의원 발의)
3.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자 의원 대표발의)(박미자, 정태훈, 박용현, 박완희, 김병국, 박정희, 남일현, 전규식, 김용규, 신언식, 최충진, 안성현, 유영경, 김영근 의원 발의)
4.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임은성, 남일현, 박완희, 김병국, 박정희, 전규식, 김용규, 신언식, 최충진, 안성현, 유영경, 김영근, 이재숙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박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박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동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안 심사 참여를 위하여 박완희 의원님과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나머지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한병수, 최충진, 유영경, 이재길, 김은숙, 이재숙, 이영신, 이완복, 김성택, 홍성각, 김용규, 김미자, 임은성, 최동식 의원 발의)

2.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유영경, 이재숙, 임은성, 최충진, 양영순, 김용규, 남일현, 이우균, 김병국, 전규식, 임정수, 신언식, 유광욱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네, 박완희 의원입니다.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신설 감면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김은숙 의원님은 지금 담당 상임위원회에 가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고 올라오신다고 했는데 일정상 그렇게 됐으니까…….

  (전문위원을 향해)

전문위원님, 우선 검토보고부터 듣는 순서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회부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재산세 감면 규모 유지를 위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 규정의 포함 여부와 상위법에서 조례에 의한 감면은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중점관리 사업 선정ㆍ관리, 지침 마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중점관리 사업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 마련을,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는 성인지예산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기능과 그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안 제15조는 주민참여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안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였으며,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상권 육성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정산 결과 지침에 위배된 경우 초과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지방 보조 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근거를 근거법률의 위임 사유로 한정하여 과도한 제재의 문제 소지를 해소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약간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다음은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네, 김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 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향상에 대한 필요사항을 담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안의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중점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실무적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정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성인지 예산의 주민참여 제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성인지 예산제의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와 지침 제작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성인지 예산제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성인지 예산제가 첫 시행된 이래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가 실효적으로 운영되어 우리 시의 성차별을 개선하고, 보다 진일보한 성평등 사회를 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완희 의원님께서 훌륭한 조례를 마련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죠? 검토하신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먼저 박완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당초 사권 제한 토지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의해서 감면해 주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토지가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것이라면 당초 감면 수준이 유지되어야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단, 감면 내용 중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경감 기간을 설정해 줘야 되죠?


○세정과장 유병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조례에 의한 감면은 3년의 기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기간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지금 거기 수정안에 보시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용현 위원  네. 그리고 앞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시에서 조례로 정의할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사용하도록 명칭이 정의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유병근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저희가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법조문에 따른 사항인데 용어가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변경이 돼도…….


박용현 위원  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또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된” 이거는 토씨인데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박완희 의원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박완희 의원  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세정과에서 검토한 주택 부분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 주택 부분도 보완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시세 감면 조례에 보면 상위법 경감기일이 변경되면 계속 변경돼야 되고, 다른 거에 의해서 경감조치가 작년/2018년 12월 31일로 마감됐어요. 그런데 그 개정조례가 안 올라왔어요. 상위법에서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항에 대해서 3년마다 개정하기보다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경감기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 조례의 기간도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넣어 주면 어떨까요?


○세정과장 유병근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례도…….


박용현 위원  개정되는 걸로.


○세정과장 유병근  개정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 기간의 변경이 그때그때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실 조례로 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감면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이 감면 조례를 계속 유지하려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개정보다는 아무래도 법이 개정됐을 경우에 우리 조례도 같이 따라가는 걸로 경과조치를 넣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유병근  네,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 지상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상건축물이라고 건축물을 한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정과장 유병근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여기에는 변경ㆍ지정된 토지도 해당되고, 지상건축물도 해당되고,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도 각각 해당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런데 건축물이라는 게 꼭 지상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상건축물이라고 단어를 한정시킨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이것은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용어 그대로 넣었습니다.


박미자 위원  「지방세법」에 지상건축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정과장 유병근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하가 포함된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유병근  지상건축물이라고 하면 건물이 공중에 떠 있지 않는 한 토지에 정착된 거는 지하까지도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습니까? 박완희 의원님, 이렇게 두 분 위원님께서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린다고 그러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관계법령을 보면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이건 시세 감면 조례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언급되었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가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여기 올라온 관계법령만 보고서는 감면 조례에 대한 뜻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관계법령도 거기 취지에 맞도록 부연해서 첨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박완희 의원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수정, 보완 이런 말씀 주셨는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입니다. 일단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중한 수정 제안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청주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한 게 2015년, ’16년이거든요. 그동안 6개 공원에 대해서 면적으로 따지면 약 38.4제곱킬로미터 정도가 이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이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이었을 때는 재산세 감면을 50프로 받았는데 이게 구역으로 바뀌면서 토지주들의 민원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5만 원 정도 재산세를 냈는데 이게 구역으로 바뀌니까 13만 원 정도씩 재산세를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 저한테도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서울특별시는 이미 2018년 12월 31일부로 이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ㆍ공포를 했고요, 서대문구에서도 이미 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되면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주들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사례가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아직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어요. 이번에 지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시민들 특히,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이해 요구에 대해 이번 재산세 감면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정해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용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수  네.


박용현 위원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도…….


○위원장 김태수  지금 같이하시는 겁니다.


박용현 위원  안 했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아까 제안설명 다 하셨잖아요. 두 건이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럼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습니까?


박미자 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예, 질의해 주세요.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그럼 박완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으니까 박완희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퇴장)

예, 계속해서 박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네. 발의하신 김은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청소년과 과장님 오셨나요?


○위원장 김태수  여성청소년과 과장님은 참석이 안 됐고요. 팀장님 참석하셨죠?


○복지국여성정책팀장 정상미  네.


박미자 위원  네, 여성청소년과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잠깐!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박미자 위원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그래서 몇 가지 법을 기본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1조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해놓고 “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인”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성평등과 성평등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양성평등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두 가지 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성평등이란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성정체성을 찾아가는 20여 가지의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 조례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위한 조례잖아요. 여기 제2조제1호를 보면 “특정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정 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제2조!


○복지국여성정책팀장 정상미  예, 여성정책팀장 정상미입니다. 특정 성이라 하면 남성, 여성 할 때 남성 아니면 여성 이렇게 특정된 쪽에 편중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제1조에서 “성평등”이라고 하고 또 제2조에 이렇게 “특정 성”이라고 곳곳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정 성”이 잘못하면 성정체성에 대한 성을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제15조(주민참여 및 지원)라고 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시민참여예산제가 있지 않습니까? 청주시가 시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민참여 및 지원)에서 제1항에도 “주민은”, 제2항에도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라는 말보다는 조례와 연관하여서 ‘시민’이라고 수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의견을 묻겠습니다.


○복지국여성정책팀장 정상미  네, 시민참여예산제는 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답변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해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팀장님, 저기 하시면 과장님이 해주세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딱히 이게 옳다고 답변드리기 좀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래서 일률적으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따랐다면 여기 제15조도 ‘시민참여 및 지원’이라는 문구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16조(업무의 위탁)제1항을 보면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업무의 위탁이라기보다는 여기 “향상시키고”까지는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 수립 및 결과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잖아요. 그렇다면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 시장의 책무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실효성 향상을 위해서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제8조(구성)제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의 위촉에 대한 내용인데요.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문구가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이미 적시되어 있어서 지난 회기 때도 위원직 위촉에 대해서는 이 문구를 넣지 않는 거에 동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지난번 시민참여예산제 조례 그때도 거론됐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 다른 조례를 여러 건 봤는데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문언은 안 들어간 조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조례에서 이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보면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60프로 이상 특정 성별로 이루어지지 않게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위촉직 위원이잖아요. 그러면 다 포함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양성평등 조례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문구를 똑같이 써서 반영해 준 조례도 꽤 있고 또 지난번 참여예산제 조례 심의할 때 거기에서는 삭제를 했고 그래서 조례별로 100프로 정리가 다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미자 위원  예, 정리가 다 안 되었지만 지금 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정해 놓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또 개정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보다는 양성평등 조례에 그러한 문구가 있다면 처음에 제정할 때 굳이 이중으로 첨가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중에서 우선 ‘성인지 예산제’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붙여서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표 발의하신 김은숙 의원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 성, 그러니까 제2조제1호에 “특정 성에 편중됨이 없이”라고 할 때 성…….

  (박미자 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거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제2조(정의)제3호에서……. 3호라 그래야 되죠? 제3호에 “예산의 수혜를 받고”가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조례상에서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2조(정의)의 “혜택을”을 “수혜를”로 동일하게 바꿔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박미자 위원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저도 제15조에 “주민참여”가 아니라 ‘시민참여 및 지원’으로 수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16조(업무의 위탁)제2항 위에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에 자문 및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업무의 위탁 기능이기 때문에 “자문 및”을 삭제하고,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양영순 위원께서 질의보다는 의견제시를 주셨는데 대표 발의하신 김은숙 의원님께서 한 말씀…….


김은숙 의원  네, 존경하는 양영순 위원님과 박미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박미자 위원님께서 제16조(업무의 위탁)와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셨어요.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이번 2019년 예산심의 때 예산과 관련해 실효성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아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차원이었고, 시장의 책무에 대해 전가를 하기 위해서 ‘실효성의 향상을 위하여’라는 문구보다는 “실효성을 향상시키고”로 문구를 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나 연구 이러한 뒤 내용에 대한 것을 향상을 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향상시키고”라고 문구를 정했습니다. 또 제15조(주민참여 및 지원)와 관련해서도 양영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제15조 문구에 대한 것은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정한 거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고 또 이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정할 내용이 있으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서 추후에 제가 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자 의원 대표발의)(박미자, 정태훈, 박용현, 박완희, 김병국, 박정희, 남일현, 전규식, 김용규, 신언식, 최충진, 안성현, 유영경, 김영근 의원 발의)

4.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임은성, 남일현, 박완희, 김병국, 박정희, 전규식, 김용규, 신언식, 최충진, 안성현, 유영경, 김영근, 이재숙 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되어 조례의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법령에 맞춰 조례명을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지역상권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목적)에 지역상권 육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안 제2조에는 특례보증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지역상권의 육성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여 보다 좋은 조례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박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하고 투명한 청주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정산 결과 시의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는 보조금 정산 결과 시 보조금 관리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지방 보조 사업자에 대한 교부 제한근거를 법률의 위임사유로 한정하여 과도한 제재의 문제 소지를 해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방세 체납과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에 보조금을 제한한다.’ 해서 광범위하게 제약을 뒀습니다. 그런데 검토 결과 ‘이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네,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16조제2항 개정사항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감사실의 부패영향평가 쪽에서 검토한 결과 ‘옛날/과거에 한 번이라도 체납사실이 있으면 보조금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무팀하고 한번 협의해 봤는데 ‘하였을 경우’로 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용현 위원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완화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예산과하고 상의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하였을 경우’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이 완화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역이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염려됩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했다가 보조금 신청 시에 완납을 하면 그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과장 이원옥  지금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를 들면 한 10년 전에 체납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납부를 했어요. 납부를 했고 지금 와서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10년 전에 체납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의 체납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체납금이 있으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걸로 정리했는데요. 체납이라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체납액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판단됩니다. 세정부서에서도 현재 시점에서 체납을 갖고 따지는 거지 옛날/과거에 체납사실이 있었다, 없었다 그거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조례 전체적인 면에서 ‘과거에 체납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된다.’ 이렇게 됐다가 이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로 하잖아요. 체납이 있는 경우면 현시점에서 몇 년 전이라도, 이삼 년 전……. 지금이라도 체납금액을 완납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풀어 주는 거거든요. 그죠?


○예산과장 이원옥  제 생각에는…….


박용현 위원  아니, 조례가 바뀌면 그런 내용이죠?


○예산과장 이원옥  네.


박용현 위원  그렇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세금을 체납했던 분들이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체납한 것을 일시불로 내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단 얘기죠.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제재기간을 두는 것이 맞지 않나. 다만,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이런 제재기간을 두는 것이 성실하게 납부한 분들의 뜻을 따라서라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과거의 체납 세금을 완납했는데……. 이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관공서에 자료를 낼 때 완납증명이란 걸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현재 상태에서 세금이 완납됐느냐, 체납 세금이 있느냐 그걸 갖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얼마를 갖고 있었는지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완납됐으면 서류가 통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보조금 심의하는 현시점에서 체납 세금이 없으면 가능한 걸로 간주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보충질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세금 체납을 했다가……. 지금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참 애매해요. 3년 전에 미납했던 거를 지금 냈어. 그런데 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체납사실을 알게 됐어요. 신청서는 어제 날짜로 돼서 오늘 가서 완납을 했어. 신청 시점이냐 이런 부분이 명확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런 시점의 차이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체납사실이 있어. 그런데 오늘 보조금 신청을 했어. 했는데 집행기관에서 ‘2년 전에 체납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아무 때라도 가서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시점이 애매모호한 이걸 명확하게 해주는 게 집행기관도 그렇고 우리도 좋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최소한 ‘신청시점일이 되느냐.’ 그런 거 정도는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제출했는데 추후에 완납증명서를 제출했어.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고서, 예를 들어서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보니까 세금 완납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오늘 제출할 거를 한 이삼일 미루고서 오늘 가서 세금을 냈어. 그러면 사실 지금 최동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페널티나 이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큰 틀에서 목적이 조세 정의기 때문에―현재 보조금 신청하면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완납되면 조세 정의 차원에서 수렴을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신 최동식 의원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최동식 의원  저도 대표 발의를 하면서 어제 검토해 보고 계속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체납하고 나서 보조금 받기 위해서 다시 완납한다 그러면 이건 조세 정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어떤 페널티를 주려면 정확하고 공평하게 줘야지만 대표 발의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집행기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제 생각/의견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해서요. 요즘에 사회에서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조세 정의, 형평성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생각하면 또 그렇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세금 납세는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한을 3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정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정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우리가 기한을 3년이나 5년으로 정한다면 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그 기간 내에 완납을 했더라도 체납사실 이력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보조금 심의에서 우선순위는 안 돼야겠다.’ 그렇게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논의가 되겠지만 집행기관에서도 행정업무에 있어서 그거를 참고해 주셔서 심사기준에서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일단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오느라 이석하였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중간부터 들어서 질의 답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본 위원도 이 조항에 대해서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현대사회에서 행정의 규모가 커지고 지방정부의 보조금 기능이 커지면서 지방보조금은 본인이 받고 싶지 않아도……. 최근에 문제된 유아 유치원 교육의 보조금 문제 있잖아요. 유치원들이 그 보조금을 정부에서 받고 싶어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무상교육이라는 포퓰리즘(populism)으로 인해서 부모한테 받아야 될 돈을 정부에서 보조금이라고 주면서 이번에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잖아요. 이렇게 본인이 받고 싶지 않은, 다른 데서 받아야 되는 돈을 정부에서 주면서 보조금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주는데 이런 데까지 다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보조금과 불가피하게 받아야 되는 보조금이 같이 존재한다는 걸 유념하면서 제16조제2항의 목적이 조세 정의,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하게 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돈/보조금을 안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인지 그 목적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심도 있게, 엄격하게 하면 할수록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열호 과장님, 소상공인하고 지역상권 육성을 통한 소상공인의 정의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소상공인이라면 포괄적으로 전체 다 해당되고, 지역상권도 소상공인 전체 범주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지원책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권역별 사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이 조례가 지역상권 육성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됐을 경우에 청주시에서는 지역상권을 어떻게 나누실 계획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상권은 저희들이 작년에 1차 조사를 해봤습니다. 상권이라고 권역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소상공인진흥재단에 등록하는 상권인데―일정 기준이 있는데―현재 성안길하고 대현지하상가 그 두 개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자생적/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상권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논란이 있어요. 저는 조례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확하고 단순하게! 이 ‘지역별 상권 육성을 통한 소상공인’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소상공인 하면 전체적/포괄적으로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청주시 지역별 상권 계획을 집행기관에서 세워야 돼요. 그죠? 청주시 전체를 두 개가 됐든 나눠야 돼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성안길하고 대현지하상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지역별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데는 해석에 따라서 소상공인이어도 들어갈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 문구에서 상권은 등록된 단체뿐만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권까지 포함한다고 그 기준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1차 조사를 해봤더니 청주에 열 군데 정도의 상권을 파악했습니다만 그건 인지 범위이고 명확하게 기준이 되고 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그래서 소상공인 하면 포괄적이지만 이 문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해석의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글쎄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건 소상공인에 포함돼 전체에 들어가지만 지역별로 자생적으로 있는 상권을 더 지원해 주고자 그런 문구가 들어간 걸로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김태수  그럼 재래시장이나 이런 거는 지원 조례가 따로 있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재래/전통시장은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지금 이거는 그거 외에 따로 지역별 상권을 조정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지역별 상권 육성을 통하여”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의 의미를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전체 소상공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포괄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문구가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지장은 없지만 청주시의 지역별 상권 육성을 위한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배제된, 예를 들어서 면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전에는 재래 오일장이라도 서고, 상가가 있는 면도 있지만 청주시 통합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거가 형성되지 않은 면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뭐 질의하실래요?


양영순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굳이 지역상권별 소상공인이라고 해야 될까?’라는 거를 생각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4호에 보면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교육 및 빈 점포의 활용 방안” 이렇게 돼 있는데 빈 점포를 행정용어나 조례 용어로 다르게 표현할 용어가 있을까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소상공인, 상가만 있는 거는 아니고. 그리고 점포 또는 상가라고 표현해도, 그건 해석/보기에 따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양영순 위원  이게 제가 다른 방법이 안 떠올라서…….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소상공인 지원계획서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계획서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점포라는 용어도 쓰고 상가라는 용어도 쓰고 그래서 어떤 특정용어만 써야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지역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 골목상권을 포함해서……. 상위법에도 보면 지역적인 부분은 골목상권을 위주로 해서 법이 제정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역상권을 육성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도 함께/같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상권을 위주로 해서, 특화된 소상공인들을 밀집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또 정부의 시책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상권이라는 것은 어느 한 단면에서 상권이 조성/등록된 한정된 해석보다는 골목상권까지 포함해서 가는 것……. 우리가 지금 골목상권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 갖고 시책을 마련하고―올해부터 하죠―또 지원도 해주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번 조례안에 “지역별 상권”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법적 기준으로 한다면 청주시에 2개 상권만 인정돼 있고 그래서 사실 산남동이나 충대 후문, 율량동 이런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거는 ‘정부에 상권을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해 달라.’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완화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권에 들어가면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지역별 골목상권을 더 지원해 주는 걸로―등록된 거는 아니지만―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괜찮은데 사실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하고 성안길 해서 열다섯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 전통시장 발전계획을 세우고 할 때도 사실 상권별로 요구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장을 빼고 해주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권 문제도 용어를 명확하게 하면 추후에 불필요한 오해 소지라든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용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조례는 일단 법률의 기본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큼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최대한 명확하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의 범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청주 지역 내로 보입니다.


이영신 위원  과장님, 청주시 전체를…….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권역 단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권역은…….


이영신 위원  조문상에서 말하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청주 지역 내로…….


이영신 위원  과장님께서는 제3조에 있는 “지역상권” 할 때 지역을 청주 지역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이번 개정안 제3조제1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신 위원  예, 제3조(지역상권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지역은 어느 범위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단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신 위원  일단 여기 조례에서 말하는 ‘지역상권 육성’ 할 때의 지역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청주시 지역을 말씀…….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지금 조례명이 청주시 조례기 때문에 청주 지역을 얘기하고. 그런데 지역 단위가 전체냐 또는 일부분이냐 할 때 저는 일부분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영신 위원  박미자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신 겁니까?


박미자 의원  저는 청주 지역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영신 위원  청주시 지역이요?


박미자 의원  네.


이영신 위원  그럼 다시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지역인데 권역을 다시 그렇게……. 권역은 세부적으로 어느 범위로 한정하시는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여기 조례에는 권역이 한정돼 있지 않아서 만약에 이 조례안대로 개정된다면 저희들이 후속 계획을 수립해서 권역을 어떻게 할 건지, 골목상권을 할 건지 동별로 할 건지 구별로 권역을 잡을 건지 별도로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영신 위원  박미자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박미자 의원  지금 지역상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들 생각하시는데요. 호에 보면 지역상권별 소상공인도 있고,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교육 및 소상공인을 위한 유통구조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지역상권이라고 그래서 어떠한 것을 제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또!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이열호 과장님, 지역상권으로 묶는 거보다 소상공인으로 해도 지역 골목상권 얘기하시고 그러는 데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현재 조례로도 권역별……. 지금 말씀하신 골목상권이라든가 조그만 단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가능합니다.


정태훈 위원  그런데 굳이 지역상권을 넣으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소상공인으로 해도……. 지금 저기 열몇 개 있다고 그랬죠? 그거 좀 있다가 제출해 주시고. 아까 율량지구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소상공인 결성해서 등록하면 지역상권 아닌 데도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지역상권이라고 얘기 안 해도?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른 지역상권은 전체 몇 호 이상 하면서 도ㆍ소매업 비중이 몇 퍼센트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량동이나 그런 데는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저희들이 지역별 상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모가 어떻든 간에, 작건 크건 간에 그건 해석하기 나름으로 돼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럼 이 지역상권이 안 들어가고 소상공인으로만 조례가 된다면 그런 소규모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상권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포괄적으로 소상공인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런데 굳이 지역상권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저는 이 해석을 소상공인도 다 포함되지만, 소상공인의 지원 사업도 다 할 수 있지만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지역상권 개념을 넣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저기가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지역상권으로 하면 축소되는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잘 들었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정의에 특례보증이 있는데요. 거기에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기 위한 금전채무를 청주시와 협약을 체결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청주시와 협약을 체결한”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을 때에―말하자면―법적으로 위배되는 그런 거가 없는가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이 문구가 없어도 각종 법률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양영순 위원  청주시 조례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 “청주시와 협약을 체결한”을 삭제해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넣어도? 넣어야 된다고요?


○재정경제국유통산업팀장 안은정  넣어야 되는 거죠. 협약을 체결한 데에만 이자 지원을 해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넣어야 됩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러면 이 특례보증에 의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어느 법률에 따르는 건가요? 특례보증에 의해서 대출받은 경우에…….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그것은 보증을 받을 때 보증조건이 있고, 부기되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재정경제국유통산업팀장 안은정  신용보증 기간이……. 보증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양영순 위원  제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도 찾아보고 또 다른 법률인 「신용보증기금법」 이런 것들도 찾아봤었는데 신용보증 이행에 대한 거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례보증의 이행!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채무를 받은, 혜택을 받은 분의 이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그거는 보증기관에서 보증하면 계약서라든지 그런 성격의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그 모든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보증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상환한다든가 이런 것이 그 계약서에 다 명기가 돼서 계약서를 다…….


양영순 위원  바로 회수조치가 되도록 돼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다 회수가 되고, 그 조건에 해나가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다음에 제3조는 아까 이영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지역상권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보다 ‘소상공인 등에 지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부분은 박미자 의원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네, 지금 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상권 육성이라고 해서 그 상권을 육성하여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의도로 이것을 발의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어떤 상권을 제한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의견조정 시간을 통해서 수정하든지 이런 방안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열호 과장님, 지금 제3조에 계획 수립까지 있을 때와 ‘소상공인 등에 지원’ 이렇게 수정하면 이 조항에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는 건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질의하신 거는 제3조에 “(지역상권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그거를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으로 하면 어떠냐?


양영순 위원  아니, ‘소상공인 등에 지원’.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그러니까 앞에 “지역상권 육성”을 빼고 ‘등’으로 해도 지원해 주는 데는…….


○위원장 김태수  이거는 조례 자체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기 때문에 ‘등’이 들어가면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목 자체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도 ‘소상공인 등’ 자를 넣어 줘야 돼요. ‘등’이라는 거는 어떤 게 들어갈지 모릅니다.


양영순 위원  아, 소상공인 지원 뒤에 등.


○위원장 김태수  ‘등’ 자가 들어가면…….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의견조정 시간에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양영순 위원님, 더 질의하시죠?


양영순 위원  ‘소상공인 지원 등’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이따 의견조정 시……. 여기서 문구를 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대표 발의하신 두 의원님들, 오고 가는 질의 내용 다 들으셨고 중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박미자 의원님!


박미자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아주 다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내용을 토대로 의견조정을 통하여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동식 의원님!


최동식 의원  네, 위원님들의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통해서 최적화된 대안을 바탕으로 수정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된 후”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로, “변경ㆍ지정된”을 “변경ㆍ지정 고시된”으로, “주택에 대해서는”을 “주택(각각 그 해당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경감한다”를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청주시 지역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지역경제”로 한다. 안 제3조의 제목 “(지역상권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을 “(지원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상권의 체계적 육성 및 소상공인”을 “소상공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역상권별 소상공인”을 “소상공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상권별”을 “소상공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역상권”을 “소상공인”으로 한다. 안 제10조제1호 중 “지역상권 육성을 통한 소상공인”을 “소상공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상권 육성”을 “소상공인”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6조제2항 중 “세외수입의 체납사실이 있는”을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태수양영순박미자박용현이영신정태훈최동식


○위원 아닌 의원(2명)

김은숙박완희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철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회계과장 이상원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산과장 이원옥

세정과장 유병근

※ 참고인

재정경제국유통산업팀장 안은정

복지국여성정책팀장 정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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