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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0회 제1호 농업정책위원회(2019.0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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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2월 19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
5. 청주시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
6. 청주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o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o 2019년도 가칭)청주시 친환경농업재단 출연 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
1.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한병수, 김용규, 이재숙, 김태수, 정태훈, 양영순, 박미자, 최동식, 이영신 의원 발의)
2. 청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정태훈, 변은영, 김기동, 최충진, 김영근, 김은숙, 유광욱 의원 발의)
3.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박용현, 이영신, 최동식, 임은성, 이재숙, 김미자, 양영순, 최충진 의원 발의)
4.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부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본 의원과 전규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이우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o 2019년도 가칭)청주시 친환경농업재단 출연 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


○부위원장 임정수  의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2019년도 가칭)청주시 친환경농업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회 요청이 있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한병수, 김용규, 이재숙, 김태수, 정태훈, 양영순, 박미자, 최동식, 이영신 의원 발의)

(10시05분)

○부위원장 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이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시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며, 농업ㆍ농촌 환경의 변화로 농업인 요구도가 높아지거나 상위기관의 일몰 사업 중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식품 수출 진흥 및 공동 협력 사업 등 각종 농업 관련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예산 지원의 제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의 일부 자구 수정을 통해 정확한 표기와 의미 전달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구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구식  전문위원 박구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제명을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청주시 농어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지원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농업 관련 지원 사업, 농식품 수출 진흥에 관한 지원 사업 및 지자체ㆍ농협 공동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정수급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의 제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기존 조례의 해석ㆍ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임정수  박구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규식 위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전규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는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청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정태훈, 변은영, 김기동, 최충진, 김영근, 김은숙, 유광욱 의원 발의)

3.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박용현, 이영신, 최동식, 임은성, 이재숙, 김미자, 양영순, 최충진 의원 발의)

4.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우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의원  임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청주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청주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귀농어업ㆍ귀촌인이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ㆍ지원 계획 수립과 귀농어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역주민과의 교류 협력 및 소통 활성화 사업, 그 밖에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정착자금, 시설ㆍ장비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네, 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의원  전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 의거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우리 시민과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및 예찰ㆍ방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예찰ㆍ방제활동을 위한 각종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전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 「청주시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 「청주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평소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과 특히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은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 농업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설치하는 목적을 가졌고, 용어의 뜻, 분석실 운영관리, 분석실 의뢰기준 및 절차, 수수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시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은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종자산업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 및 조직배양바이러스 무병묘 생산ㆍ증식ㆍ보급을 위해 조직배양실 설치 목적, 운영 및 관리, 조직배양실의 기능, 생산ㆍ공급 계획, 공급가격 및 분양 등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도 앞서 제안설명 드린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과 같은 법령에 따라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미생물을 생산․공급 하는 배양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농업미생물 생산․공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설치 목적, 배양실의 기능, 운영 관리, 공급대상 및 방법, 농업미생물 생산․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3건의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산물 안전 생산과 무병묘 생산, 농업미생물 생산ㆍ공급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최동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구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구식  전문위원 박구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제명을 “청주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지원 등으로 청주시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귀농어ㆍ귀촌 육성ㆍ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한 귀농어ㆍ귀촌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각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사전에 예찰ㆍ방제하여 시민과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설치, 조직, 임무와 인력에 관한 사항, 예찰ㆍ방제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식물방제관의 선발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 1월부터 농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과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청주시의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석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분석의 의뢰기준, 절차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성적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등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및 조직배양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ㆍ증식 및 보급을 위한 조직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직배양실의 운영, 관리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조직배양의 생산ㆍ공급계획 수립, 조직배양 묘의 신청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친환경 농ㆍ축산업 기반 조성 및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미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농업미생물 배양실의 기능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농업미생물의 신청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농업미생물의 생산ㆍ공급과 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우균  박구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의원 거수)

전규식 의원님!


전규식 의원  제가 발의한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조3항에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 제31조의3’으로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에 있어서 제2조제2호에 “분석실”을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로 바꾸고, 그 밑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소속된 잔류농약분석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삭제하면 어떨까 하고요. 그 밑에 “농업인”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농업인등”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을 “농업인 등”으로 바꾸는 게 어떤가. 그리고 제3조에 “분석실”을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로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 “(이하 “분석실”이라 한다)”를 표기하고, 제3조제2항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은 삭제하고 그다음부터는 “분석실”로 나가는 게 어떨까. 그리고 10조에 “(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농업인에게 수수료 면제하는 것은 사실 감면대상이 없거든요. 100% 수수료 면제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없는데 여기다 감면이라는 글귀를 넣을 필요가 없다. 어차피 우리가 100% 다 지원하는 건데. 그리고 그것도 “농업인 등”으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직배양실 운영 거기에도 제2조제3호 중 “농업인 등”으로 고치고, 제7조제1항 중 “조직배양 묘 공급받으려는 자”에는 ‘조직배양 묘를’ 해서 ‘를’ 자를 거기다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밑에도 “농업인”을 “농업인 등”으로 고쳐 주고요. 그리고 「청주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조(정의)에 5호를 만들어서 ““농업인 등”이란”을 새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로 5호에 삽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7조에 가서도 “청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농업인 등”으로 바꾸고, “영농법인ㆍ단체에 공급한다.”를 “생산자 단체에 공급한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농업정책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임정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귀농ㆍ귀촌이 많이 늘어난다고 여러 가지 방송도 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여기에 보면 종합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요즘 보면 타 농촌 지역 같은 데도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고 그런데 규정에 보면 ‘그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에 관해서 계획이나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신지?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종합지원센터는 우리가 타 시ㆍ군에 알아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데가 많이 있고 또 별도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일부로 농업기술센터라고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별도 규칙으로 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윤여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수수료 규정이 있는데 수수료의 주 대상이 어디……. 청주 지역은 거의 면제인 것 같고 그러면 기술센터……. 안전성 분석실 운영의 수수료 규정은 주로 어디에서 수수료를 받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농업인이 아닌 그리고 타 지역에 농업인일 경우도 우리 지역에 의뢰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는 거로 하기 위한 겁니다. 청주시에 거주하시는 농업인들이나 단체 이런 데는 100% 감면해서 해주고. 그 외에 업체에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리업체 같은 데서. 그런 데는 감면을 안 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조는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는 면제로 규정돼 있는 것 같고 아까처럼 수수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사례들이 많은가요? 타 지역에서 이렇게 예상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전부 수수료를 받는 거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정식으로(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되게 되면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증평 같은 인근 시ㆍ군에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요. 그런 데서는 아마 우리한테 의뢰를 할 거예요. 우리도 이게 되기 전까지는 농업기술원으로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기술원에 센터명으로 의뢰하면 면제를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도 센터가 아닌 일반 회사라든가 농업 관련 회사 같은 데서 분석 의뢰를 하면 항목별로 다르겠지만 23에서 25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는 거로……. 여기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할 경우 면제를 하고―청주시는 당연히 하는 거고―그다음에 시장님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면제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수수료를 받겠다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규정해 놓은 겁니다.


윤여일 위원  수수료 부분에 대한 수입 발생도 예상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그건 조례가 되면 시행규칙을 별도로 해서, 항목별로 수수료를 어떻게 받을 건지 그런 부분은 다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여일 위원  국비 확보가 있던데 그건 확정이 되신 거예요? 일부 국비 확보한 자산취득비 같은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자산취득비 10억은 확보를 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10조제3항 중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을 “법 제31조의3”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제2조제2호 중 “분석실”을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소속된 잔류농약분석실”을 “잔류농약분석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농업인”을 “농업인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분석실”을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분석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을 “(수수료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인”을 “농업인 등”으로 한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제2조제3호 중 “농업인”을 “농업인 등”으로 하고, 제6조 중 “농업인”을 “농업인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묘 공급받으려”를 “묘를 공급받으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업인”을 “농업인 등”으로 한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제2조에 제5호를 ‘5.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로 신설한다. 제5조제1항 중 “배양실을”을 “배양실의”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농업인, 영농법인ㆍ단체”를 “농업인 등”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우균임정수김병국신언식윤여일이재길전규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구식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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