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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0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19.0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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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2월 20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의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의견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일제정비 사업 대상지 중 단순ㆍ소규모 지역과 방서ㆍ동남 택지개발지구 내 일부 미정리 필지에 대한 경계 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정 규모는 상당구 미원면 쌍이리 2-2번지 9,923평방미터를 미원면 중리로 편입하는 등 총 14개소 50필지 17만 6,190.1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 행정리ㆍ반의 설치, 폐지 및 구역 조정을 실시하여 시민 생활 편익과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가, 공장 및 오피스텔 밀집지역의 지원자 부재에 따른 이ㆍ통장 장기 공석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1,772개의 리ㆍ통과 7,343개의 반에서 읍ㆍ면 실정에 맞게 전체 1,723개 리ㆍ통과 7,350개의 반으로 조정하고, 3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업장 종사자 또는 건물 관리인 등도 이ㆍ통장 위촉이 가능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재,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의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조례 변경 표준안을 바탕으로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의 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피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목적, 기능, 운영체계 및 편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기획행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부의안건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자립을 위한 기본재산을 당초 52억 5,783만 5,000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53억 5,783만 5,000원으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일제정비 사업 대상지 중 소규모 지역과 일부 택지개발지구의 미정리 필지에 대한 경계 조정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4개 읍ㆍ면 내 서로 인접한 18개 리의 경계지역을 조정하고, 9개 동과 1개 면의 인접한 경계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변경 기준에 대해서는 모두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정이 필요한 행정리ㆍ반의 폐지, 설치 등을 통하여 시민 생활 편익과 읍ㆍ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원주택지 증가, 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1개 리, 9개 반이 신설되고, 리의 분리ㆍ신설에 따라 2개 반을 폐지하며, 관할구역 조정, 오기ㆍ누락 지번 정정에 따라 7개 리 19개 반을 조정하는 내용과 조례 제6조의 이ㆍ통장 위촉요건을 완화하여 상가, 공장 및 오피스텔 밀집지역의 이ㆍ통장 지원자 부재에 따른 장기 공석을 방지하고자 행정의 연속성과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업장 종사자 및 건물 관리인 등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이ㆍ통장 위촉요건 중 3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지원자가 없는 리ㆍ통의 경우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관할 사업장 종사자 및 건물 관리인 등도 지원ㆍ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3회 이상의 공모절차 기간이라는 이ㆍ통장 공백 기간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의 지원근거를 명문화하고, 피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ㆍ상위법령상 문제점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9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훈령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목적, 기능, 운영기간 및 상황판단회의 소집 사유 등을 변경하고,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편성기준을 표준안에 맞도록 하고, 위기경보 발령, 재난 예ㆍ경보 실시, 비상근무 및 실무반 복무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단의 정관 변경에 따라 해당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청주시의 출연금에 따라 기본재산이 증액된 내용을 정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타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남일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서재성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좀…….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하세요. 누구도 손을 안 들길래 하는 거예요.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전문위원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이신데요.


○위원장 남일현  아! 예.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3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관할 사업장 종사자 및 건물 관리인 등도 이ㆍ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렇게 돼서 이장이 위촉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지금 우리 청주시에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예, 자치행정과장 서재성입니다. 현재 여섯 군데가 있는데 현재는 여섯 군데지만 장기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로 도시지역인데 모충동, 성화ㆍ개신ㆍ죽림동 그리고 율량ㆍ사천동. 현재 율량ㆍ사천동에는 한 3개 통의 통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우선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에 거주하시는 분을 이장으로 뽑는데 그런 분들이 3회에 걸쳐 지원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뽑는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남일현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서재성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모충동에 통장이 없는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자치행정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모충동 어디?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모충동 9통인데요 거기가 원룸 밀집지역입니다.


이완복 위원  모충동에도 통장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예, 없는 데가 있습니다. 9통.


이완복 위원  처음 듣는데, 어쨌든 아무리 원룸 밀집지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동 주민이 개인주택이나 이런 저기에……. 통장 선발하는 데 있어서 동에서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통장 선임을 할 때 상당히 치열한데 구도심에서 통장이 없다. 이거 참 납득하기가 좀 힘든데, 어쨌든 이거는 좀 알아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네. 저희가 원룸 밀집지역이라든가 오피스텔 지역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주인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한테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실정에 있고. 지금 타 시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등록상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서재성 자치행정과장님! 전문위원님으로 저랑 1년 넘게 생활을 같이하다 보니까 늘 뇌리에는 전문위원님이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에 있어서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떤 필지는 필지 가운데로 리나 통이 돼 갖고 한 지번 내에서도 두 리나 통으로 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서 이거는 합리적으로 잘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현지 지역주민한테 사전 통보가 다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자치행정과장 서재성입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런 문제점 되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고. 또 행정리에 알박기 식으로 돼 있는 지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번은 행정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구역 조정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게 집행기관에서는 참 잘하는 일인데 주민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불합리했던 것을 현실로 바로잡아 준다는……. 또 도로 경계라든가 필지 경계로 해서 나눠 놓은 걸 보니까 가운데 알박기로 있는 걸 빼내서 경계 조정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잘했다고 보는데 이게 주민들부터 알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민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줄 수 있게 당부를 드리고요.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동ㆍ리까지는 괜찮은데 반의 구분에 있어서 지번이 그 둘레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주민들이 이해 못 하는 반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면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한 건가요, 여기 본청에서 하신 건가?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행정구역 조정은 일단 읍ㆍ면ㆍ동장이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요청한 거에 의해서 조정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 누락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필지 내에서 출생신고라든가 나중에 이전신고를 하면 평생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당초에 이거 할 적에는 이런 지번 전수조사가 정확하게 돼서 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읍ㆍ면에서 올라오는 거를 본청에서 적극 검토해서 그 역할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누락된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의견조정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많이 하셨어요. 물론 읍ㆍ면ㆍ동ㆍ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역 조정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청주와 청원 통합 전 옛날에 금천동과 영운동, 강서동과 가경동이 관련해서 지역민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때 항상 시끄러웠는데 방금 전에 남일현 위원장님이 염려했던 대로 충분히……. 물론 이 지적도를 보니까 참 타당성이 있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주택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려오는 관행 이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전 같은 경우 지역 분할과 동 구분을 할 때 도로라든지 강이라든지 산을 기점으로 해서 구역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제가 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지역주민들의 갈등입니다. 물론 용역을 줘 가지고 행정적으로 분리했을 경우에 과연 지역주민들이 순응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느냐 이 문제까지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지적도를 보니까 올바르게 하는 거지만 지역주민들의 첨예한 대립까지도 감안해서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자치행정과장 서재성입니다.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거기에 가장 우선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 효율성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그래서 전에 가경ㆍ강서 동 구분 지을 때도 하도 첨예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투표했어요. 그러한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서재성 과장님! 지금 올라온 개정조례안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인데요. 12페이지 보면 비용추계서에 반장수당이 상여금으로 2만 5,000원씩 1년에 5만 원을 지급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장ㆍ통장하고 반장하고의 역할 분담도 안 돼 있고. 반장 입장에서는 통장들이 월급을 받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일을 안 하고 또 통장들은 ‘상여금을 5만 원씩이나 받으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런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금으로 주지 말고 사사분기로 나눠 가지고 어떤 물품으로 대체해서 완화시키는 대책이 있으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자치행정과장 서재성입니다. 방금 전 임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장수당인데요. 전체적으로 통장님들은 20만 원씩 해서 두 번에 나가고, 반장님 같은 경우는 2만 5,000원씩 해서 상반기ㆍ하반기 해 가지고 두 번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금으로 해서 통장 입금시켜 드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물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준달지 해서……. 어느 일부분은 일을 열심히 하는 반장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여금을 받는다는 그 정서가 좀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대가는 충분히 주지만 그래도 통장 입장에서 갈등의 소지를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1년에 3억 6,000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반이 7,350개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서로 협조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천동에서 영운동으로 편입하는 것은 지금 송림아파트 일부분이에요?

  (답변 지체하자)

금천동 160-24번지 한 필지…….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자치행정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기존에는 아파트단지가 양분돼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예. 그 아파트단지의 중간 경계로 해서 아파트 중간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로 몰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조정되는데 전에 말씀드린 산성초등학교 앞 거기는 아직 조정이 안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자치행정과장 서재성입니다. 그 지역은 동 간 경계 조정이 되는 거라 이번에 행정구역 관련해 가지고 용역 하는 대상에 포함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용운 안전정책과장님!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변경되면서 일부 조정되는 내용이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똑같은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령 개정과 표준안 시달에 따른…….


○위원장 남일현  지침에 따라서?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전부 변경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위원장 남일현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제가 전용운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주요 내용에 맨 하단부 보면 ‘부칙 지원 기준에 대한 적용례’ 해서 부칙 제2조가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렇게 문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조례가 공포되면……. 원래 공포되는 순간부터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사회재난이 발생한 것을 지금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난 뒤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갈 것 같으면 상당히 오래전에 저기 한 것도 이의 제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미비한 안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이 부칙에 대한 적용례는 일단 규정은 이렇게 돼 있지만 현재 청주시에 진행 중인 사회재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선언적인 규정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완복 위원  조례라는 건 법인데 법을 제정할 때 확실하게 해놔야지 추후라도 이런……. 부칙에 이런 사안이 있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재난을 당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ㆍ재작년 수해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된 걸 ‘여기 안 됐으니까 이것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원 요청을 하면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제가 아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한 적용 대상은 일반 자연재난은 아니고 사회재난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재난이라 하더라도 예전에 발생됐던 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사회재난이 있을 경우에 한하는 적용 원칙이기 때문에 크게 혼동되는 사유는 아니지만 다행히도 현재 청주시에는 진행 중인 사회재난이 없고. 또한, 이게 적용되려면 사회재난 중에서 지대본(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 구성돼서 운영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럼 이 조례안대로 해도 하자가 없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전용운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재난이 사회재난하고 일반재난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회재난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현재 법령체계상으로 재난안전법에 재난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재난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재난인데 사회재난인 경우에는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사망자 3명 이상이면서 부상자가 다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재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되는 게 사회재난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약칭 지대본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상황판단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그때 구성되고, 청주시 공무원과 그다음에 관계기관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정우철 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금 여기 조례에도 보면 상황판단회의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용담동 산성사우나 5ㆍ6ㆍ7층 누수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은 상황판단회의를 할 범주에 들어가나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보통 상황판단회의를 하게 되는 경우는 기상특보가 있다든가 아니면 현재 상황이 발생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든가 하는 경우에 구성되고요. 일반적인 그런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를 들어서 산성사우나 고층 건물 상층부에서 누수가 돼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민원인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사회재난에 들어가는 겁니까? 만약에 발생됐다고 하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만약에 상당한…….


정우철 위원  사고가 났다면 사회재난에 들어가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건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미 사고가 났을 때는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재난이 발생할 것 같다.’ 이런 상황판단회의는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지금 말씀하신 건은 용담동에 있는 민간 상가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에 대한 개념 규정을 보시게 되면 민간건물 쪽에서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우철 위원  글쎄, 재난으로 보지는 않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 건물에 재난이 발생할 것 같다, 아니다 하는 그 상황 판단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이 상황판단회의라는 거는 재난…….


정우철 위원  재해가 발생해서 사망자, 부상자가 나왔을 때는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조례에 보면 그전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상황판단회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재난안전법에 근거하는 상황판단회의 그다음에 재난의 경우는 그 개념과 경계가 명확히 규정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황판단회의라든가 재난대책본부의 구성 요건이 아닙니다.


정우철 위원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에서, 더군다나 지금 안전정책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제천의 화재 사건 또 며칠 전에 대구의 사우나에서 발생한 화재 그것이 다 오래된 건물이다. 그래서 전기배전반에서 사고가 났다 이런 건데 연관성 있게 보면 용담동에 있는 사우나시설도 한 범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저희들이 관련 법률의 규정과 근거에 의해서 업무를 시행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되는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의 대상은 아니고요. 지금 민원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는 관계법령에 또 다른 규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이면 소방 쪽에서 그다음에 전기는 전기 쪽에서 관련돼서 점검하고 조치하는 그런 절차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련법에 근거해서 처리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우철 위원  물론 그런 게 관련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에서는 너무 법만 따지지 말고 이런 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봐서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 구청 간담회 때도 이걸 말씀드렸더니 구청에서 구청장도 나가 보시고 또 어제까지 환경과 여러 군데서 가서 조치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영업을 안 한다고, 그것도 구청장이 달랑 카톡(Kakaotalk)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다고 의회나 저한테 소상하게 말씀해 주면 좋은데 ‘오늘부터 영업을 안 한다.’ 이렇게 문자만 달랑 보내셨어요. 어쨌든 나중에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이것이 시의 책임이냐, 개인 책임이냐, 소방서 책임이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시에서 작은 거라도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 보고요. 정말 법이나 조례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개정할 때 되면 또 개정만 해놓는 그런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임은성 위원  네. 전용운 과장님! 대책본부 운영기간을 보면 자연재난을 기준으로 하절기ㆍ동절기 기간을 정하셨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3월 16일부터 5월 14일 또 10월 16일부터 11월 14일에 재난이 발생하면 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별대책본부 운영기간이고요. 저희들이 평소에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상황이 발생되면 긴급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면 대책본부를 바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제8조에 대책본부 편성기준을 보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해 놨는데 제7조에 기간을 정한 거는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만 기간을 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이렇게 동절기ㆍ하절기를 정하게 된 거는 특히 자연재해에 대해서 특별히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기간이 정해진 거고요, 그 이외에도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연재난의 발생 시기라든가 그다음에 횟수, 지역 이런 거를 감안해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은 별표 2의 남일면 고은3리, 고은5리, 오송읍 궁평1리ㆍ2리ㆍ3리 관할구역에 지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은 안의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은 “투자유치과”를 “기업지원과”로, 1. 정부중요시설(시청사) 사고 주관부서 “공공시설과”를 “행정지원과”로, 5. 황사 사고 주관부서 “환경정책과”를 “기후대기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남일현변은영김기동김미자박정희이완복임은성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호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기타 참석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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