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2月 9日(火)
- 議事日程 (第6次 委員會)
-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계속)
-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 審査된 案件
-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2.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 가.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
- 나. 평생교육원 소관 제안설명
-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사. 질 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 예산안 질의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심사 및 자료를 토대로 계수 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지금부터 정회시간 중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서 7억 5,315만 원 감, 사업소 소관에서 2억 400만 원 감, 읍ㆍ면ㆍ동 소관에서 6,700만 원 감 총 10억 2,415만 원을 감액 수정하여 모두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을 포함한 세출예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에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질의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안전행정국 소관, 평생교육원 소관, 구청 소관과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성현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의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2,223억 2,702만 원으로 기정예산 2,228억 4,132만 4,000원에 비해 5억 1,43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액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 총무과 소관으로써 청사방호 청원경찰에 동절기 청사 외부 근무 지원을 위한 방한복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일반직 기본급 부족분으로 보수 29억 6,800만 원과 청원경찰 기본급 부족분으로 기타직보수 1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직무수행을 위한 기준액 부족분으로 직급보조비 2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퇴직자에 대한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에 대해서 20억 1,55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군집기 설치 사업을 위한 전액 도비로써 민간자본보조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쪽, 무기계약직 중도 퇴사자의 퇴직금 부족분으로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비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써 노후 예ㆍ경보 시설에 대한 교체 사업비로 시설비 3,000만 원을 과목 변경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흥덕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기능보강 사업비 1,000만 원, 청주성안자율방범대 초소 환경정비사업비 500만 원, 금천자율방범대 초소 환경사업비 5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주시 자율방범대 방한복 피복비로 자율방범대원운영비 1,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쪽, 생활안전과 소관으로 용암동 보살사 방범용 CCTV 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써 총액은 343억 8,78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44억 975만 원에 비해 2,19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통합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7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통합 홈페이지 시스템 개발 집행잔액으로 전산개발비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통합청주시 사무실 재배치 통신공사를 위한 시설비 2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전행정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평생교육원 소관 제안설명
(13시10분)
○위원장 이완복 이춘숙 평생교육원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평생교육원장 이춘숙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ㆍ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 14억 6,680만 4,000원보다 390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7,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1억 6,457만 원보다 4.8%인 3억 7,649만 5,000원이 감액된 77억 8,8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억 2,781만 4,000원보다 3,419만 9,000원이 감액된 16억 9,3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배티공원 내 평생학습관 분관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4년 7월 1일 자로 일시보호실 운영이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어 일시보호실 운영비 20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33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사업비 집행잔액 449만 3,000원을 감액하고 평생학습 공모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222만 원은 행사 취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1억 7,643만 5,000원보다 3억 1,466만 원을 감액한 38억 6,1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에서 36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공공운영비를 에너지 절감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운영에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비, 시설물 운영관리비, 청소용역비 등 1억 5,7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작은도서관 도비지원사업으로 쌍샘생태자연도서관 건립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명 교체사업비 3,946만 8,000원을 예산 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오송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2억 6,032만 1,000원에서 2,763만 6,000원을 감액한 22억 3,2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운영 중 목령전자도서관 운영 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하고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에 일반운영비 900만 원을 책꾸러미 재료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365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지원사업으로 팔레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송도서관 자료실 운영 인건비 4,00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1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 집행잔액 감액 편성과 더불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14분)
○위원장 이완복 한권동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상당구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0억 5,988만 2,000원에서 1억 5,037만 4,000원이 감액된 19억 9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75쪽부터 37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화 운영비, 정보통신선로설비 운영 및 관리비, 정보통신 기반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 등 합본예산서 과다 계상액과 집행잔액으로 6,47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청사 운영을 위한 용역수수료,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보조인부임,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친절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합본예산서 과다 계상액과 집행잔액으로 3,51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공익근무요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보상금으로 합본예산서 과다 계상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우편요금 집행잔액과 직무수행경비로 과다 계상된 대민활동비 등 3,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당구 안전위원회 소관 면ㆍ동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면ㆍ동의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66억 7,938만 5,000원에서 7억 4,902만 7,000원이 감액된 159억 3,03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당구 5개 면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부터 405쪽이 되겠습니다. 5개 면의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일반행정추진, 지역개발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 집행잔액으로 총 9,26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낭성면, 남일면, 문의면의 환경관리원 임금상승 부족분 총 3,52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당구 8개 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6쪽부터 417쪽, 8개 동의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으로 총 7억 8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중앙동의 의자 구입비, 성안동의 주민등록업무 추진비, 탑ㆍ대성동의 공공운영비, 용암2동 대형난로 구입비 등 총 9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 증액 계상과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18분)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서원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원구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구청 소관으로 기정액 20억 5,787만 2,000원에서 1억 2,536만 8,000원이 감액된 19억 3,2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면ㆍ동 소관은 기정액 114억 1,214만 원에서 8억 2,737만 3,000원이 감액된 105억 8,4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활력 넘치는 구정운영 지원 사업에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집행잔액 3,40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집행잔액 5,25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정보화 기반 조성 및 활용 지원 사업에서 전산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집행잔액 2,730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423쪽, 민방위 구축 및 공익요원 관리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분 6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6급 이하 직원 결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1,7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7쪽부터 439쪽, 남이면 소관입니다. 일반행정추진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사업과 지역화합 행사 지원, 복지회관 시설운영관리 등 집행잔액으로 1,216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사업 추진 후 발생된 집행잔액 2,80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인건비 집행잔액 600만 원과 기본경비 21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0쪽부터 441쪽, 현도면 소관입니다. 일반행정추진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사업과 면 주변 환경정비, 면 행정 업무추진 집행잔액 2,403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추진 후 발생된 집행잔액 4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중 연가보상 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연가보상비 부족분 47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산하 9개 동주민센터를 총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2쪽부터 451쪽입니다. 서원구 9개 동주민센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72억 7,749만 1,000원보다 7억 5,944만 2,000원이 감액된 65억 1,8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주요 사유는 보수, 수당 등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이며 연가보상 일수가 늘어나 보상비가 부족한 사직2동, 사창동, 산남동, 분평동, 수곡2동, 성화ㆍ개신동 등 6개 동은 1,93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21분)
○위원장 이완복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항상 저희 흥덕구정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흥덕구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85억 6,60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95억 465만 1,000원에 비해 9억 3,85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5쪽부터 45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직원 일ㆍ숙직비 부족금액 76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활력 넘치는 구정운영 지원비는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1,80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으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등 1억 3만 4,000원을 감액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조성 및 활용 지원비는 안정적 행정정보화 운영,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 통합망 회선사용료 등 예산 절감으로 9,06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구축 및 공익요원 관리로 민방위 가로기 게양,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재난대비 훈련 행사실비보상금 등 213만 6,000원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2,47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덕구 산하 11개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예산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흥 덕구 읍ㆍ면ㆍ동주민센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53억 71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60억 234만 원보다 7억 1,62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1쪽부터 477쪽, 오송읍 외 2개 읍ㆍ면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오송읍은 연가보상비와 미화요원 인건비 부족액, 읍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청소차량 유지 등 2,35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오송읍, 강내면, 옥산면의 일반행정추진, 지역개발, 행정운영경비로 총 9,95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부터 487쪽, 운천ㆍ신봉동 외 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운천ㆍ신봉동 외 3개 동은 연가보상비 일수 상향 조정에 따른 인건비 1,14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강서1동은 민원 발급에 따른 토너 구입비로 1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서2동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4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대1동 외 6개 동의 인건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집행잔액 5억 7,53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흥덕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흥덕구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26분)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고견을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구의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82억 7,273만 8,000원에서 7억 7,198만 1,000원이 감액된 175억 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414만 6,000원과 출산휴가자 직원 인부임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정홍보 우수부서와 ‘책 읽는 청주’ 독서 우수부서의 시상을 위한 포상금 부족분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1,029만 4,000원과 정보통신 통합망 회선사용료 집행잔액 901만 3,000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와 전시회 집행잔액 2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2,000만 원과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1,400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부터 513쪽, 내수읍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통ㆍ이ㆍ반장 활동보상금, 복지회관 시설운영 관리비 등의 집행잔액 4,817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513쪽,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과 초정문화공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지역개발사업비 집행잔액 10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3쪽부터 514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집행잔액 8,725만 8,000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오창읍 소관입니다. 읍 주변에 환경정비를 위한 방역소독 인부임과 가로등의 전기요금, 청사운영 시설비 집행잔액 947만 7,000원 그리고 꽃길 조성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0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15쪽부터 516쪽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공운영비, 우수관로 준설과 맨홀 정비공사 등의 집행잔액 7,13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516쪽부터 517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집행잔액 6,176만 4,000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북이면 소관입니다. 중대본부 화장실과 북이면 차고 및 창고 신축공사 집행잔액 6,287만 원과 미화요원 인건비 잔액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부터 525쪽, 5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은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억 5,92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한 총 32억 9,156만 5,000원으로써 공통적으로 인건비와 동주민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등이 남음으로 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안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길 전문위원 안승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입 총액 1조 6,805억 6,905만 3,000원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265억 2,4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인 8억 3,400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58억 4,29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인 6억 9,29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5%인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82억 5,81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인 1억 5,109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21억 8,32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있어 일반회계 세출 총액 1조 6,805억 6,905만 3,000원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2,965억 3,90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8%인 44억 5,351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은 2,223억 2,7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23%인 5억 1,430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외청 세출예산액은 90억 5,61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92%인 5억 7,02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소의 세출예산액은 77억 8,80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61%인 3억 7,64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액은 573억 6,78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96%인 29억 9,24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있어 일반회계 세출 총액 1조 6,806억 4,805만 3,000원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2,965억 1,713만 3,000원으로 본청 소관에서 기정액 대비 0.01%인 2,191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 계상과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으로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사. 질 의
(13시33분)
○위원장 이완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예산심사에 많으신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정리추경을 하시면 한 해 동안 사업을 하셨던 거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감액 추경하고, 어쨌든 나머지 잔액을 차년도로 이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 읍ㆍ면ㆍ동 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찰을 하거나 어디 계약을 할 때 국가기관이 대부분 85%에서 90% 선에서 계약을 하는데 지금 수의계약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당시에도 제가 5% 이내에서 예산 절감하는 걸 봤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를 보면 서원구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7.25%, 외청에서는 상당구청이 7.3%, 서원구청이 6%, 흥덕구청이 6.39%, 청원구청이 3.56%가 예산 절감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처음에 과다 편성일 수도 있고요. 사업비에서는 계약을 하면서 예산 절감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일반적으로 정리추경을 하면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에 집행잔액을 부기하게 돼 있습니다. 딱 짚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오늘도 내수읍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앉으신 죄로. 읍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로 내주신 수의계약 현황 보면 쭉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때 예산서에 부기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죠? 그러면 예산서에 부기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수의계약 내역이 당연히 정리추경에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 게 맞죠?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십시오.
○청원구내수읍장 안상학 예. 내수읍장 안상학입니다. 말씀드렸던 사항은 거의 다 쓴 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데 그 당시 내주신 자료 보면 설계액 대비해 가지고요 계약액이 조금씩 적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당연히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청원구내수읍장 안상학 그거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열 가지 사업을 해서 집행잔액이 이삼백만 원 남으면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별도로 해달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별도로 남은 잔액을 가지고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읍ㆍ면장님들 개별적으로 1억 2,000에서 1억 3,000 그 사업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산서에 부기가 되지 않습니까? 농로포장 얼마, 맨홀공사 얼마,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는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당연히 집행잔액 부기돼야 되잖아요.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면당 4억에서 6억 사이에서 서는 사업명이 부기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원구내수읍장 안상학 부기된 예산도 저희들 읍ㆍ면에서는 11월이나 마지막에 각 리별로 가진 숙원사업 한두 개는 나머지 잔액 가지고 재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읍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분명히 예산이 달라요, 예산과목이. 면장님 예산과목이, 소위 말해서 면장님이 그냥 집행하실 수 있는 1억 2,000의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집행잔액을 모아서 읍ㆍ면에서는 그동안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청원구내수읍장 안상학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건 예산의 전용이죠! 잘못된…….
○청원구내수읍장 안상학 같은 목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쓴 게 아니고 시설비로 쓴 거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그러려면 예산서를 ‘무슨 리 몇 번지 농로포장’ ‘무슨 리 무슨 공사’ 왜 이렇게 부기하겠습니까?
○청원구내수읍장 안상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읍에서는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의원님들은 경로당에 TV 하나 사주는 것까지 다 부기를 합니다. 기존에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었다면……. 상당구청장님께서 답변 좀 한번 해보십시오. 읍ㆍ면이기 때문에……. 혹시 읍ㆍ면장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읍ㆍ면장은 안 해봤는데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내수읍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원래 예산편성상 부기내용대로 지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부기된 내용으로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정리추경에 잔액을 감액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당구청장 한권동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성택 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13개 읍ㆍ면이 다 그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관례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 있는데, 기획예산부서와 협의를 마쳐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추경 예산서에 부기가 돼야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상당구청장 한권동 제가 아는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성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성현 국장님, 혹시 읍ㆍ면장 해보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 해봤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반재홍 청장님이 예산부서에 오래 계셨었죠? 원론적인 답변 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시와 군내 예산집행 관행의 차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합이 됐기 때문에 시에 맞는 그런 잣대와 기준으로 쓰던 기준에 맞춰서 연기된 사업과 남는 것은 예산서 정리추경에 표기하는 걸로 우리 예산파트에서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저희들도 내년부터 그렇게 따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아는 예산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동안 읍ㆍ면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집행하고 남은 건 집행잔액에, 왜냐하면 서류가 맞질 않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무감사 자료와 예산서가 같이 맞아가야 되는데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내년도부터는 정리추경 할 때 그랬으면 좋겠고요.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하실 때 인건비하고 연가보상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인건비하고 연가보상비가 왜 부족한 거죠? 편성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집행의 잘못인가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저희 연가보상금이 청원 같은 경우는 21일 내에서 줬는데 청주시는 아마 11일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통합 업무를 추진하면서 연가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써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더 계상한 겁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데 읍ㆍ면ㆍ동에 보면 일부 읍ㆍ면ㆍ동은 연가보상비가 거의 다 서 있는데 안 서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뭘로 집행할 거죠? 제가 대충 봐도 복대2동, 가경동 이런 데는 연가보상비가 전혀 서 있질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근환 괜찮으시다면 총무과장인 제가 좀…….
○김성택 위원 예,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근환 그래서 저희가 각 읍ㆍ면에 이번 11월 2회 추경 때 15일 치를 확보하도록 공문으로 다 요청을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했는데 안 된 동은요? 연가보상비가 추경에 안 서 있는 동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근환 그런 데가 있나요? 혹시 그런 데가 있다면 저희 본청하고 구청 추가 연간보상비에서 조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다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예산 외적인 사용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53페이지 자율방범대 피복비인데요. 이게 경찰서에서 그동안 해주던 사업 아니었나요, 피복비는? 안전행정국장님!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저희들이 당초에 조끼로 했었는데요. 겨울철에 근무하는 데 춥다고 그래 가지고 1개 대에 다섯 벌씩만 사주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이게 좀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섯 벌을 교대해 가면서 입어야 되는데…….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글쎄, 교대로 입도록 저희들이…….
○김성택 위원 해주시려면 다 해주셔야 되고. 이게 남이 입던 거 입기가……. 조끼면 모를까.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그래서 근무자들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입도록 조치한 겁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정보통신과에서 오셨나요?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예.
○김성택 위원 네, 팀장님. 154페이지, 155페이지, 156페이지 보면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통합 유지보수비 그리고 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비, 군청사 통신공사비가 추경에 감액됐고요. 수정예산에 일부 금액은 다르지만 똑같은 목이 증액돼서 왔습니다.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정보화팀장 송진숙입니다. 기존에 청주시였을 때는 유지보수비를 항상 1월부터 12월까지 그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 해는 다음 해 예산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유지보수를 저희가 조달계약 의뢰를 하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조달청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한 달 보름 정도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 보면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체결 시까지는 본 계약 내용을 준용한다는 걸 과업지시서에 넣어 가지고…….
○김성택 위원 감액을 안 하셨으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잖아요. 왜 감액을 하시고 수정예산을 다시 하셨냐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감액을 하게 된 것은 전에 청주시였을 때는 항상 그 해의 예산은 12월 말 정리추경에 전부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는 그다음 해 예산 가지고 집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회계부서에서 내년도 일이 월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내년도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안 된다?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감액한 내용을 수정예산으로 다시 증액을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부서마다 그렇게 협조가 안 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산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이 세 곳……. 예, 남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회계연도하고 출납폐쇄기가 동일하게 같이 되는 바람에 회계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섬으로 인해서 원인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15일 정도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저희들이 미리 내년도/2015년 예산 확정분에 한해서 계약이 가능하도록 조달을 요구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조달청에 계약 들어가면 40일에서 50일 정도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그래서 한 달 15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깎았다가 내년도 예산에도 다시 반영할 생각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매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내년도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매년 감액했다가 다시 수정예산 들어오고 이렇게?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계속적으로도 당해 연도 예산을 세워서 전년도에 발주를 하는데 예산의 확정분에 한해서 계약이 가능하도록 발주도 하는 겁니다, 예산이 안 서면 안 되고.
○김성택 위원 아니, 지금 보시면 이 감액된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감액된 예산이 당해 연도 예산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글쎄요. 그래서 깎은 것이 올해는 그런 대책 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내년도부터는 연도폐쇄기하고 출납폐쇄기가 같아지나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내년도부터는 연도폐쇄기하고 출납폐쇄기가 같아져요? 12월 말일로!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걸 일치시키려고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부터는 미리 발주를 하되 그런 조건을 입찰조건에 부여해서…….
○김성택 위원 그러면 향후 이월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매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계속적으로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냥 쭉 가던 게 갔으면 됐는데 이게 왜 갑자기 감액을 했다가 다시 수정예산에 들어오고, 그것도 감액을 했으면 차년도 예산으로 가면 될 것을 왜 당해 연도 예산에 다시 넣어 가지고 되게 상황이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머리가 나쁜가? ‘왜 이랬을까?’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을 아직도 못 구했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내년도부터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다 제동이 걸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닌가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이월사업 관계는 법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이렇게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들 있잖아요. 회계 연도 내에서 당해 연도 사업은 당해 연도 예산으로 한다. 회계 연도 동일원칙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월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당해 연도 예산을 세워서 그해에 집행이 가능한 것들에 한해서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예산에 다시 들어온 증액된 예산은 일이 월 거잖아요, 그죠?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일이 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뿐이 아니라 말씀하신 전 사업이 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국장님!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 예산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뭔가 묘해 가지고 봤더니 이런 상황이 온 건데 이 상황이 다른 부서에도 전파가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혹시 회계과에서 오셨나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이거 제가 정리해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김성택 위원 회계과장님께서 이런 계약 관계 같은 걸 정리해 가지고요. 수정예산안을 하시는 분들도 힘들겠지만 수정예산은 거의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셔서 행정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그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거는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도에 없던 성립 전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집행되고 있네요. 물론 국ㆍ도비가 내려와서 무조건 확정된 거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립 전 예산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몇몇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랑 좀 협의하셔서 국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전 질의가 아니고 예산안 심사할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들이나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청주시는 10개월을 운영하고 있고 읍ㆍ면에는 12개월을 운영하고 있어요. 청주시 같은 경우도 12개월을 하다가 아마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여름에 방학을 한 달 하고 겨울에 방학을 한 달 하고. 또 에너지 절감 차원도 있지만 강사수당 문제도 있는데 전에 원전사고 나고 해 가지고 에너지가 막 모자라고 해서 방학제도를 도입한 것 같았는데 구 청원군에서는 열두 달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형편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우리 구청장님들 또 읍ㆍ면ㆍ동장님들―제가 볼 때는 열두 달로 가든지 10개월로 가든지 해야 맞다고 보고.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열두 달로 가야 맞는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게 하다가 중단을 하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한 달 간 공백기가 있으면 문제점이 있어요. 운동하다가 한 달 쉬는 것도 그렇고 또 서예를 하다가 한 달 쉬는 것도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열두 달로 가는 게 맞고. 청주시 읍ㆍ면ㆍ동에도 12개월로 하든지 10개월로 하든지 이게 형평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들이 이 부분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프로그램 자체를―구청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안 돼 있는 종목도 있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전년 대비 다 똑같이 올렸어요. 프로그램 안 되는 거는 삭감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하던 그대로 올렸거든요. 그리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 노래교실 이게 쭉 풀어서 해줬는데 청원군 읍ㆍ면은 15개, 24개 12개월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같이 통일을 좀 해줘야지 맞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 12개월로 해주는 게 맞는데 이건 집행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들, 프로그램 안 되는 거는 각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새로운 걸 하실 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끌고 가야지 안 되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 이건 낭비라고 보는데 청장님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145쪽에 행사운영비 해서 노하우 교실 운영 150만 원이 계상됐는데 어째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선거하고 통합으로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료 제작이나 급량비, 현수막 같은 걸 집행을 못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 가지고 기분 나쁘고 이러지는 마세요. 매번 보면 통합 때문에 상생발전에서 정해져서 맨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핑계를 댔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통합은 7월 1일 자로 다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역시 통합 때문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석을 못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몇 페이지?
○위원장 이완복 146쪽이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그거는 저희가 박람회에 참가하려고 하면 우수 프로그램 공모에 당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거기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미리 예산을 예견하셨을 거예요.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사업비로 세워놓고 실시도 안 하셨고. 이걸 보면 상당히…….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오늘 참석하셨습니까? 아유, 어떻게 눈 치우시다가 다리를 다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치신 줄 알았으면 제가…….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강준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153쪽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흥덕구에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기능보강 해 가지고 도비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합대 사무실과 방범대 초소와의 차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저희들이 흥덕구 자율방범연합대는 자율방범대 4개를 총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각 지역에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방범대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봉사하고 이러는데 별도로 연합대를 구성해 가지고……. 그럼 방범대 초소에 운영비나 유류비나 지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나중에 그거까지도 분명히 지원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현재 4개 대대가 있다가 연합대가 다시 생겨 가지고 5개 대대가 돼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연합대에서 큰 거 해달라는 건 없는데요.
○위원장 이완복 그거는 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염려가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뭐 딴소리하는 것이 아니라―이번에 이ㆍ통장 해외연수비, 주민자치위원장 해외연수비 해 가지고 전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연합대 구성이 돼 가지고 분명히 해외연수비 올라올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사회단체나 직능단체나 모든 단체가 의회와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절대 자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런 것만 전부 뽑아 가지고 올라온 것 같아요, 통합을 빌미로 또 상생발전을 빌미로.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안전총괄과장님, 됐습니다. 괜히 다리도 아프신데 나오시라고……. 아니, 진짜 저기 하시느라고 엄청 고생하시네요.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저렇게 다리까지 삐시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의원님들과 사회단체나 모든 단체 간에 절대 불협화음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높으신 분이 하라고 해도 그런 면은 조정을……. 20년, 30년, 4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실 겁니다. 그런 건 앞으로 절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장님! 363쪽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쌍샘생태자연도서관 건립공사 지원 해서 도비 1,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청주시립도서관장 조용진 시립도서관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쌍샘생태자연도서관 오수처리 및 배수시설공사가 돼 가지고 국비 지원을 1,200만 원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쌍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청주시립도서관장 조용진 낭성면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낭성면에 예산을 받아서 오수처리시설을 하려고?
○평생교육원청주시립도서관장 조용진 예, 오수처리 및 배수시설공사 지원금으로 받은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자연도서관이 거기에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청주시립도서관장 조용진 이번에 작은도서관 건립을 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 동네에 하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거 그러면 남일현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또 추진하셨구만.
(회의장 웃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염려하는 사안은 뭐냐 하면 도비나 국비라고 해서 너무 좋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다 우리 시민이나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도 의원님들이 재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지역에 보면 경로당파라고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노인정 구입비로 해 가지고 막 내려줘요, 달라고도 않는데. 만약에 내려줘서 그거 샀다 하면 리모델링비, 수리비, 운영비, 연료비 해 가지고―꼭 경로당이 없어도 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립해 가지고―상당히 애를 먹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도비를 준다고 덥석덥석 받는 것도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남일현 위원님, 시설비 해서 저쪽에…….
○남일현 위원 효촌에 내려보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운동기구 남일현 위원님이 하신 겁니까? 난 웬 정리추경에 이런 시설비를 하느냐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회의장 웃음)
그리고―동장님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읍ㆍ면장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읍ㆍ면장님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 참석수당 해 가지고 2만 원씩인가 얼마씩 배정한 게 있죠? 누가……. 저기 제일 고참 구청장님이시니까 한권동 구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면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위원장 이완복 읍ㆍ면에 편성돼 있는데, 그럼 읍장님 중에 오창읍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오창읍장 김기은 오창읍장 김기은입니다. 회의 참석수당으로 월 2만 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남이면 240만 원, 미원면 192만 원, 남일면 286만 원. 제가 각 면을 다 들춰 보지를 못 했는데 삭감해 달라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해 가지고 이걸 삭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나 모르겠습니다.
○청원구오창읍장 김기은 저희 위원들이 보통 25명인데요. 거기서 한두 명, 세 명도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회의 참석수당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잔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 보면 240만 원, 286만 원 이런 사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청원구오창읍장 김기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대개가 과학단지 내의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혹 농촌지역은 농번기 때에는 회의를 한 번씩이라도 빼먹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참석수당이 모두 삭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동장님들, 사실 바쁘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일부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읍ㆍ면장님들이 전부 오시는데 동장님들만 오시지 말라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해서 고뇌 끝에 어쩔 수 없이 어제하고 오늘 모시게 된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셔 가지고 서로 얼굴이라도 대면하고 해야지 ‘어느 분이 어디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구나.’ 위원님들이 알고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질의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지금부터 정회시간 중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이상 두 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안전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완복김은숙김성택남일현이유자정태훈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승길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상당구청장 한권동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총무과장 김근환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평생교육원청주시립도서관장 조용진
청원구내수읍장 안상학
청원구오창읍장 김기은
※ 참고인
안전행정국정보화팀장 송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