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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1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2019.03.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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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3월 20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김태수, 김영근, 유광욱, 김은숙, 신언식, 정태훈, 박완희, 한병수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이재길, 최충진, 김미자, 홍성각, 최동식, 임은성, 이현주, 이영신 의원 발의)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
나. 질  의


(10시4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길 위원장님께서 개인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세 건으로 먼저 양영순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과 박완희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김태수, 김영근, 유광욱, 김은숙, 신언식, 정태훈, 박완희, 한병수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이재길, 최충진, 김미자, 홍성각, 최동식, 임은성, 이현주, 이영신 의원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양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85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청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실히 시정에 반영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 실현에 이바지하고, 집행기관과 의회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열린 행정이 되도록 의결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청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시 규정한 법률을 구체화하였으며,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양해각서의 체결을 규정하는 동시에 기업의 투자 지연을 초래하거나 집행기관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등에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 유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각각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청주시의회에 보고할 사항과 보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양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25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시행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4쪽―(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8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규정을 강화하는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용범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범  전문위원 진용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가 각종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ㆍ의무의 포기 등 시정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9년 3월 25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  우선 의사진행발언으로 이 문서 편집이 위아래로 해 가지고 정말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이것 좀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문서를 한번 갖다 보시고……. 잠깐만 정회를 할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정회는 잠시 후에 있어요.


이현주 위원  아니, 지금 이 문서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할까 하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위원님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그럼 정회시간이 다 됐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제2조(의결사항)제1항에 1호, 2호, 3호가 있죠. 그런데 2항에 보시면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구체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 없이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1항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양해각서라든지 협약이라든지 1호, 2호, 3호에 있는 모든 내용은 거의 시장님이 체결하지 다른 사람이 체결하는 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체결하면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한번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실례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SK하이닉스와 24시간 어린이집 협약을 체결했어요. 시장님이 체결하셨죠. 그러면 이런 조항, 그러니까 시장님이 체결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면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있으나 마나 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영순 의원  양영순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항에 문구 중에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거잖아요. 상호 노력의무라는 것은 보통 투자유치과랑 연관이 많이 되는데 청주시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 그 기업에서 와서 서로 상의하고 또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의 단순한 교류 내용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고.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의 사례를 들어 주셨는데 어린이집이 자매결연을 하거나 이런 거가 아니고……. 제가 그 사례 이해를 잘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례로 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현주 위원  이 사실은 언론을 보고 알았어요. 사실 어린이집 설치 이런 것은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사항이거든요. 소관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언론을 보고 알고 집행기관이나 이런 데서 설명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런 계약을 서로……. 양해각서라고 그러나요? 그거 뭐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님과 SK하이닉스가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이미 체결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계약을……. 이 밑에 보면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까지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사전에 이런 부분을 알고 의결하자는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실익이 없는 조례안 같아서 제가…….


양영순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어린이집이…….


이현주 위원  그것뿐만……. 그건 일례로 든 거고. 청주시에 관계되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여러 가지 계약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양영순 의원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잖아요, 지자체. 그러니까 국내외…….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양영순 의원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 노력만 있는 거니까 별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님이 직접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건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양영순 의원  1호, 2호, 3호에 대해서 지금……. 그거에도 불구하고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현주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양영순 의원  그러니까 1호, 2호, 3호에 대해서.


이현주 위원  잠시 정회를 좀 하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게 제2조제2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양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 2, 3 세 가지 호에 포함된 것은 다 승인을 받지만 2항은 예외 조항인 것 같아요.


양영순 의원  그러니까 “2호에도 불구하고”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예,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충분한 답변이 안 되셨어요?


양영순 의원  ‘1항2호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경우에 협약이나 양해각서의 범위를 어느 정도 규정하느냐는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그러면 우리 박완희 의원님도 계시고 또 잠시 후에 정회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가서 잠깐 토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현주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현주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영순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양영순 의원 퇴장)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

(11시25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난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철규  의회사무국장 박철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추진 중입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첫 번째,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의원 연수 및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 많은 연수 및 연찬회 기회를 제공하여 의원 역량 강화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의회 연찬회를 연중 2회(상ㆍ하반기) 개최하고,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연 3회 실시 예정인 지방의회 의원 과정 등을 의원님들께 안내하여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기적절하게 의원 특강을 실시하는 등 의원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사무과를 신설하여 의회 조직의 위상을 높이고 특히, 의회사무과장이 전문위원들과 소통하여 내실 있는 의원 보좌 및 의회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자치행정과에 의회사무과 신설에 대한 시의회 요구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인구 100만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구 추이 및 동 규정 개정 여부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세 번째,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의원 간 상호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의원 간 소통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의회의 역점 시책인 “균형 있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당면 추진사항 및 의회 행사 등 사전 협의를 위해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회의 자료는 전체 의원님들께 공지하고 있으며,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시에는 의장단에 사전 보고 후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님 간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및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 개발, 시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공청회ㆍ토론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위한 의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발전위원회 구성 인원을 정비하기 위해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개정하였으며, 향후 의정발전위원을 위촉하여 의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의정발전위원회가 조례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회동 사무실 협소로 의원들의 입법 활동 등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의회동 1층 내 민원과, 커피숍, 우체국을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여 의원 의정 연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동 사무공간의 배치는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본청 행정지원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사항입니다. 의회동 배치에 대한 의회의 요구사항을 행정지원과에 통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보면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 기한이 매년 3월 31일로 되어 있어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신청 기한과 선거가 있는 해당 연도에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은 2015년 4월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해당 조례에 대한 개정은 의회사무국에서 일률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의원님들 간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실음)


나. 질  의

(11시3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  여기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2번에 보면 행정사무기구의 설치 및 정원에 대한 이 부분이 인구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의회사무국 하부조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청주시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인구 100만이 아니라도 가능한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철규  의회사무국장 박철규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의 범위에 일단 청주시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인구 이상의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전주시에서 100만이 안 되더라도 도청 소재지에 있는 대도시의 경우 특례시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포함된다면 이 부분은 저절로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예, 이재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구 100만 이상 된 시 의회사무국 하부조직, 그러니까 지금 10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사무과를 둘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철규  의회사무국장 박철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39명이거든요. 사실 협소하고 보좌진이 적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사무과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전문위원이라도 좀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안 된다보다도 39명의 의견을……. 의원 3명당 직원이 거의 한 명인 걸로 파악되거든요. 사실 지난번 도의회와 비교 자료를 봤을 때 굉장히 턱없이 부족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나 모르는데 페이스북(Facebook)이나 인스타그램(Instagram), 카카오스토리(KakaoStory)를 보면 도의회 게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아, 청주시 뭐야?’ 이랬더니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력이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사무과가 아니더라도 인력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 계획이나 이런 걸 다음에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철규  두 번째 지적사항은 작년도 지적할 때 사무과장의 자리를 한 자리 더 추가로 마련해서 전문위원들과 소통이 잘되게끔 하라는 취지의 내용이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사무국 내에 인력이 좀 부족해서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조금 부족함이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저희한테 지시하셔서 저하고 의정팀장하고 직원하고 전주시의회 또 서울 양천구의회 두 군데 비교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보강 부분은 지금 의장님 지시로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잘 알겠고요. 5번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지원과에 건의하여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협의가 어느 정도로 돼 있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철규  일단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협의 요청한 사항인데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시청의 청사 부족 문제가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도 2청사가 있고, 우민빌딩 또 이쪽에 별관2 해서 직원들이 본관 외에 3개소로 분산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런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서둘러서 신청사를 지어야 한다고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본청 청사가 분산되어 직원들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의회동에 같이 있는 민원과라든가 우체국 이런 부분을 타 공간으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또 민원과하고 우체국의 성격이 민원과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오실 수 있는 공간에 위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의회동에서 다른 데로 이동한다면 본관 1층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본관 1층에는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 등 주로 불편하신 분들이 쉽게 접근성을 갖고 이용할 수 있게끔 배치되어 있고, 민원과의 이동도 마땅한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 말씀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집행기관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대안 제시를 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의원님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죄송스럽지만―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국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합니다만 한 의원실에 개개인 여덟 명의 짐이 쌓아 있고 이런 거 보시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제가 1층에 우체국에 가서 일을 보면서 그 직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체국이 사설 우체국이더라고요. 사설 우체국이면 개인하고 계약을 맺으신 거죠? 그런데 우체국이 꼭 의회동에 있어야 되느냐! 뭐 본관으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관으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의회가 협소하다. 그러니까 의원들도 방문객을 만나야 되고 하는데 이런 공간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게 꼭 옮겨서 본관으로 가란 얘기는 아니고요. 추진 중이시라고 했는데 그냥 의원들한테 참으라고 양해를 해달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 주셨으면 해서……. 의원 사무실에 와 보시면 국장님 사무실하고 정말로 비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이 의회 의원들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예.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6번 연구단체 관련된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준비해서 연구단체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야 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달 임시회 때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안드립니다.


  (전문위원을 향해)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위원님!


○전문위원 진용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박철규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 위원(9명)

김미자박완희이영신이재숙이현주임은성전규식최동식홍성각


○청가 위원(1명)

이재길


○위원 아닌 의원(1명)

양영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용범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철규

의정팀장 권오익

의사팀장 박종원

홍보팀장 정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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