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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1호 경제환경위원회(2019.03.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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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3월 21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님은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박종웅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을 해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과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을 반영해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3년 연장,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기한 2년 연장,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기한 3년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웅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환경정책과 소관 1건, 자원정책과 소관 2건의 개정 및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에 미달되는 민간 소유의 열린화장실에 대하여 시설개선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열린화장실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 개방화장실과 열린화장실의 시설개선 비용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호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의 재활용 관련 산업 육성 및 문화 확산의 거점인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의 설치근거 및 체계적인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5조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6조부터 제10조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사용료, 입주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3조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14조부터 제16조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예산ㆍ계약해지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17조부터 제21조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관리ㆍ운영 자문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5호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 관련 지침 및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3항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제9항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출 시 압축기 사용을 제한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 1 대형폐기물 일부 품목 수수료를 변경하고,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품목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종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회부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과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조례의 간결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안 제3조의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에는 미달되나 시민 편의를 위하여 시책으로 지정한 열린화장실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시설개선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주시의 재활용 관련 산업 육성 및 문화 확산의 거점인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중복 제도 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환경부 관련 지침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출 시 압축기 사용 제한 조문을 신설하고, 대형폐기물 일부 품목 수수료 변경과 소화기를 대형폐기물 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예,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017년 12월 29일에 개정했더라고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번에 주요 내용에 보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문 삭제’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2018년 5월 29일이 법 시행 날짜예요. 그래서 시행 날짜가 5월이었으면 지금 8개월 정도가 이미 지난 상태인데요. 작년에 개정할 때 이거를 충분히 삭제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출 시 압축기 사용 제한 조문 신설’은 환경부에서 ’17년 11월 30일에 시행지침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12월 초부터 각 지자체에 시행지침을 하달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1년이 넘도록 아직 개정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출 시 압축기 사용 제한 조문이 신설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시기가 지연된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쓰레기종량제 압축기 사용 금지 시행지침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2017년 11월 30일에 시행지침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작년 7월에도 환경부에서 그러한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전 지자체를 보면 50프로 정도가 지정되어 있고, 충청북도에는 보은군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 신설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이게 신설된 이유는 일반 가게 같은 거는 괜찮지만 대형마트라든지 그런 데서는 압축기를 사용해서 100리터 기준으로 해서 한 칠팔십 킬로그램을 배출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거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미화요원 한 두세 명이 동시에 같이해야 되는 그러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기 사용을 제한하고 무게를 제한해서 한 명이 운반할 수 있는 게 25킬로그램, 50리터는 13킬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화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환경관리원들이 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법조문을 신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시간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이걸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시행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정부에서는 정부 제출 법률안 같은 경우에 일단 각 부서 국장 회의 거치고, 차관 회의 거치고 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를 거치고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조례안을 개정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일단 조례안이 작성되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고, 입법예고를 통하고 그다음에 조례ㆍ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그 기간이 통상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통상적으로 공고하는 기간이 있고, 조례ㆍ규칙심의회가 수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꼴로 하다 보니까 보통 2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2개월이요? 박미자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셨고. 개정조례안이 너무 늦게 제출된 거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자원정책과 언제 오셨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오게 됐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오시자마자 어쨌든 작업은 들어가신 거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영신 위원  아니요, 어쨌든 이렇게 빨리 발견하고 추진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박미자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앞으로 적절하게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일몰제로 인해서 다시 기한을 연장하는 거죠?


○세정과장 유병근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여기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이 조례를 살펴보면 제3조에 인용표가 ‘ㆍ민법ㆍ’ 이렇게 돼 있어서 그 기호가 지금 조례의 규정상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어긋나는 부호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실 때 그런 부호를 다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관계법령이나 그런 경우에는 꺾쇠 내지는 이음표 표기를 잘해서 했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맞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활용시민센터를 건립해서 여기에 입주하고 위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수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면요 제4조(기능)하고 제5조(시설)가 중복된 면이 좀 있고요. 또 제6조제5항에 보면 뒷부분에 “회의실, 교육실, 전시장 등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제1항과 제2항에서 다 정해 놓기 때문에 중복돼서 기재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고. 뒤에도 “입주자 등” 했을 때 ‘입주자 등’에 대한 정의를 좀 세워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제12조(위탁사무)에 보면 이 위탁에 대한 것은 수탁자가 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일은 사실 위에서 위탁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됐고 또 시설과 기능에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위탁사무에 대해서 제2호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외에 몇 가지만 더 정리하면 이 조례가 완벽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박용현 위원님께서 사전에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기능)하고 제5조(시설)에 대해서 좀 중복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4조(기능)에 있어서 제4호하고 제5호를 합쳐 갖고서 ‘업사이클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전시ㆍ체험 등 관련 행사’ 그다음에 제6호에 ‘그 밖에 업사이클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청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그 밖에 청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정리하자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4조와 제5조를 통합하자는 의견은 제4조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조항이고, 제5조는 센터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공간에 대한 부분이라 조례상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6조(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 및 사용료 등)제5항에서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및 회의실, 교육실, 전시장 등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를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정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제6조와 이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수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에 “입주자 등 지원”을 ‘입주자 지원’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의견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제2항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것에 대해서도 제22조와 이중의 성격이 있어 갖고서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용현 위원  과장님! 이게 사전에 저희들하고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수정하는 거로 하면 어떨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위원님이 사전에 조율해 주신 대로 그렇게 조정해 주셔도 특별한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련해서 제가 정일봉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8조제1항을 보면 사용기간에 대해서 명시돼 있는데 “시설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3년씩 연장하면 최소한 6년이 되는데 5년 이내로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5년 이내로 하면 5년이고, 한 번 더 하면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저희는 이 규정의 사용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고 많은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소한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니 글쎄, 제가 5년 이걸 가지고 저기 하는 게 아니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럼 한 번은 3년으로 하고, 한 번은 2년으로 연장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게…….


○위원장 김태수  3년, 3년이 아니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3년, 3년이 아니라 3년, 2년 총 5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글쎄,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하여간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해 보고요. 그리고 제11조제2항에 위에 있었는데 똑같은 말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8조의 사항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제8조는 일반 입주자 사용기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11조는 관리위탁 시에 그런 기한을 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이게 3년, 3년 이렇게 해서 6년으로 가면 특별히 안 되는 게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특별하게 안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소한으로 단축해서―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5년으로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장 제목이 관리ㆍ운영 위탁이기 때문에 그 밑에 ‘총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부분은 위탁 운영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거는 문구 수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위에하고 용어를 통일해야 되지 않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그렇게 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제18조를 보면 운영협의회 관련이 있는데 제4장의 제목도 새활용시민센터라는 건……. 이거 조례 자체가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 새활용시민센터를 앞에다 이렇게 다 넣어야 되나요? 제2장인가 사용료에 관련해서도 앞에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아, 장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수  예. 운영협의회 이렇게 해도 제목 자체가 새활용시민센터…….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1장 총칙과 마찬가지로 해서 새활용시민센터는 삭제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제18조제4항을 보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주시 조례에는 특별히 다시 문구를 삽입 안 해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수  저기 하나만 더! 제18조제4항인가요 보면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입주자나 위탁 운영자 같은 경우는 여기 위원회에 일체 못 들어가나요? 저는 어떻게 됐든, 수탁자가 됐든 시설 임대자가 됐든 그분들도 같이 위원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그분들이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내부사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좀 삽입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김태수 위원장님 바로 이어서 제18조 관련인데요. 정일봉 과장님! 위원회 구성 중에 민간위원이 참여를 안 해서 방금 얘기해 주셨긴 했는데 제4항제2호를 보면 “관련분야 전문가”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분야라고 했을 때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싶어서 ‘자원순환 관련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이렇게 문구를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넣는다고 했을 때 따로 ‘자원순환 관련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도 추가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이거는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기 때문에 ‘관련분야 전문가’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지만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같이 구체화시키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부위원장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장은 실ㆍ본부ㆍ국장으로 하면 부위원장은 민간에서 맡는다든지 이런 거가 또 안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데요. 여기…….


양영순 위원  대부분 조례는 위원장…….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담아야 될지 그거는…….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구성할 때 그렇게 운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대부분 조례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따로 구분해서 하거든요. 여기에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이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몇 명이 참여하는가도 지금 안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한 명 한다고 하면 민간위원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게 변경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거를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4조(기능)제4호 ‘업사이클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전시ㆍ체험 공간 제공’에 있어서 활동과 공간이라서 별도로 구분해 놨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박용현 위원님이 제시하신 안을 따라서 수정이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저희가 안을 제출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능과 시설을 분류했는데 사전에 박용현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신 안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내용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고 더 간략하고 핵심 내용만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안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럼 활동과 공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로요. 그다음에 참고사항에 보면 합의 내용에 성별영향분석평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분석’ 자를 뺐어요. 그래서 상위법령의……. 참고사항이긴 하지만 자료가 계속 성별영향분석평가로 나오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죄송합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전단 중 “민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앞뒤의 가운뎃점 기호를 낫표 기호로 변경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ㆍ지방세법ㆍ제112조”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로,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입주자 등”이란 시설의 입주자 및 수탁자, 이용자를 말한다.” 안 제4조제4호 중 “확산”을 “확산을 위한 교육ㆍ전시ㆍ체험 등 관련 행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4조제6호를 삭제한다. 안 제5조제3호 중 “연구ㆍ전시ㆍ판매하는”을 “생산ㆍ연구ㆍ전시ㆍ판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5조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안 제2장의 제목 “새활용시민센터 사용료 등”을 “사용료 등”으로 한다. 안 제6조의 제목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 및 사용료 등)”을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 및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비용 및 회의실, 교육실, 전시장 등의 사용료를”을 “비용을”로 한다. 안 제9조의 제목 “(입주자 등 지원)”을 “(입주자 지원)”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입주자 지원) 시장은 입주자 중 업사이클, 재사용, 재활용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활용시민센터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1조제1항 중 “운영할”을 “관리ㆍ운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기간은”을 “관리ㆍ운영기간은”으로 하고, 단서 중 “사용기간은”을 “운영기간은”으로 한다. 안 제15조의 제목 “(지도․감독 및 보고)”를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새활용시민센터 운영협의회”를 “운영협의회”로 한다. 안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안 제1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제척ㆍ회피 등) 협의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안 제22조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을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태수양영순박미자박용현이영신정태훈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철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세정과장 유병근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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