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3월 25일(월)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여일 의원 대표발의)(윤여일, 최충진, 이현주, 최동식, 박미자, 정태훈, 이영신, 이완복 의원 발의)
- 2.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변은영, 최충진, 김영근, 김은숙, 이재숙, 유영경, 하재성, 박미자, 양영순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여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재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여일 의원 대표발의)(윤여일, 최충진, 이현주, 최동식, 박미자, 정태훈, 이영신, 이완복 의원 발의)
2.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변은영, 최충진, 김영근, 김은숙, 이재숙, 유영경, 하재성, 박미자, 양영순 의원 발의)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윤여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의원 윤여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근거법령으로 농업ㆍ농촌이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에 대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고, 청주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정부 시책과 시 자체 사업 추진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사업 계획,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여성농어업인의 관련 시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가하였고,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위원회 부분을 법령에 의하여 현실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윤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의원 이재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고,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 친환경농업인을 육성하고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등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을 통하여 친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정의와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련 협의회와 중복되어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지원 절차,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농업인 소득 안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구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구식 전문위원 박구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농촌의 농업경영주가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농업환경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등 청주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농어업 및 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청주시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을 위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청주시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청주시 여성농어업인의 지속적인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용어 정의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업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농업인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각종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청주시친환경농산물생산소비확대추진단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당초 청주시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청주시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지속적인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우균 박구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친환경농산과 원상연 과장님, 이번에 조례가 되면 예산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전 품목에 대해서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포괄적으로 조정하고 있고요. 현행 조례에는 생산만 돼 있었는데 소비자까지 확대해서 포괄적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게 상위법령이 이렇게 바뀐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네,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지난번에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얘기를 했는데 농민들이 지하수/물과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옥산 같은 경우도 서로 대공으로 파려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들여 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수막을 안 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책을 수반해야 돼요. 우리가 10일ㆍ11일 해서 성주하고 다녀올 건데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수막을 안 돌리고 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가뜩이나 가뭄도 심한데다가 지하수/물 부족 때문에 농민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누가 판다 그러면 더 깊게 파려고 그러고, 더 큰 대공 파려고 그래 가지고 저기를 하고 있는데 정책과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면이 있나요,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네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런 발표가 된 사례라든가 다른 지자체 농가에서 선례가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청주시에서도 마케팅할 수 있으면 마케팅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그냥 가볍게 질의를 드릴게요. 윤여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농이라든지 이주 여성농어업인 정착을 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돼 있어서 이건 매우 잘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상 농촌경영주가 대부분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지원하는 건 좋은데 부부간에 중복 지원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남편도 지원하고 또 여성이라고 해서 부인도 지원하는 중복 지원은 좀 지양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거는 부부가 있을 경우에는 남편, 부인 따로따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가구별로 지원이 나갑니다.
○김병국 위원 좋아요. 그렇게만……. 지금 농업경영주가 대부분 남성인데 여성후계자도 많고 지도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지양해야 되는 건 가정으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좋다. 장치가 됐다고 하면 큰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렇게 하고. 과장님, 올해 청주시에 청년농업인 선정은 몇 명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저희가 청년농업인은 16명을 배정받았는데 총 4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16명의 1.5배를 도에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면접 중에 있는데 1.5배 중에서 16명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우리는 여기서 올려 주기만 하고 도에서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네, 저희는 도에 1.5배를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거라도 좀…….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농업인 교육 같은 것도 하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임정수 위원 농업기술센터 말고 농업정책국에서도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 지위 향상을 위해서 도에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또 본인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우리 시에서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저희가 여성농업인들한테 시비를 보조해 줘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하시나?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도에서 1년에 두어 번 있고…….
○임정수 위원 시에서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시에서 자체적으로 두어 번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시에서 두 번 하고. 전체적으로 네 번 정도 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많이들 나오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들이 500명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도도 높습니다.
○임정수 위원 농업기술센터에도 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사실 그분들하고 복합적으로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같이하고 있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여하튼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ㆍ교육 같은 걸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청주시 농업예산 중에서 양성평등예산 저기라 그런다면 여성농업인을 위한 예산이 몇 프로 정도 책정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사실 거의 없습니다. 빈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간부교육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정도인데. 사실 저희 과에 전체적인 예산이 240억 정도 있는데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라도 많은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여성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보면 복지예산 쪽으로만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여성농업인들 바우처(voucher) 카드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위원장 이우균 그런 거라든지 크게 여성농업인들한테 가는 게…….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예산을 발굴해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인데요.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부부가 농업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이재길 위원 그러면 그 여성분들은 다 여성농업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그게 좀 아리송해.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여성농업인의 출발이 농업경영인에 선정돼 가지고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여성농업인을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출발이 부부농업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성농업인들 이렇게 하는…….
○이재길 위원 시골이라 하면 거의 다 부부가 하는 거지. 여성이 따로 단독으로 하는 분도 있겠지만 같이하면 결과적으로는 여성농업인이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아까 김병국 위원님…….
○이재길 위원 그렇게 많이 가는 건 없다 그런 말씀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전체적으로 지원은 가구별로 지원하걸랑요. 농업경영인이랑 여성농업인이랑 부부니까 전체적인 걸로 가구별로 지원 사업 보조는 하고 있고. 특별히…….
○이재길 위원 부부라도 남편 같은 경우는 보조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렇죠.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들 3억 원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건 가구별로 지원을 하고, 사실 여성농업인들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분야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시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무튼 여성농업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현재로써는 별거 없다 그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또 여성농업인 후계자라고 있어요. 그런 건 별도로…….
○이재길 위원 후계자가 따로 또 있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여성농업인 후계자 그런 경우는 별도로 지원하는데 부부가 있을 때는 가구에 대해서…….
○이재길 위원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부부가 따로따로 다 혜택을 본다고 하면……. 거의 부부일 거란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칠팔십 프로는.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되나.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런 경우는 사실 시에서 시책으로 하는 건데 여성들이 농업을 하는 경우는 농기계를 지원해 준다고 할 때 여성에 맞는 소형농기계라든지 그런 지원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제가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은 교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해서 카드로…….
(농업정책과장을 향해)
연간 16만 원인가?
○이재길 위원 연간?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19만 원!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19만 원 정도의 교양활동, 영화 관람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별도로 하고요. 또 여성농업인들이 출산했을 때 도우미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별도로 해주고요. 또 농기계라든지 충전식 분무기 그런 거는 여성농업인들을 우선으로 지급하도록 제도적으로 미약하나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현재는 최소한 해주고 있는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윤여일 의원님이 발의한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봤어요. 2조1호를 봤을 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현행에서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라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농어업”이란 것은 “농업”과 “농촌”이라고 어업을 뺐고 “농업ㆍ농촌”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수산업”과 “어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청주시에서 수산업과 어촌, 어촌이라면 이게 해당이 되는가 해서, 여기 이렇게 꼭 넣은 이유가 있는가 해서 설명 좀 부탁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법에 여성농어업인으로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수산이 문의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축산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문의 지역에서 내수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여성농어업인으로 돼 있어 가지고 모법에 맞춰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농어업인이라 그러면……. 어업인이란 말이 옆에 개정안에 보면 농업ㆍ농촌이라 그랬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신ㆍ구조문 그거 한번 봐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2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언식 위원 네, 2조.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2조, 네.
○신언식 위원 그게 2조1호에 그렇게 들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농어업인이라 그러면 여성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행에도 “농어업인”이라고 돼 있고 “농어촌”이라고 했는데 ‘어’ 자를 다 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나 지금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당초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얘기했는데 바꾼 걸 보면 “농어업”이라는 정의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이렇게 정의에 돼 있어요.
○신언식 위원 정의에?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신언식 위원 그래서 이게 바꾼 거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 법의 정의에 맞게.
○신언식 위원 수산업과 어촌은 청주시가 어촌이라는 용어를 쓸 저기는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기본법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신언식 위원 기본법에 그렇게 들어갔다고 해도 조례 아니에요, 조례!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저희가 어업도―아까 얘기했지만―문의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건 수산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글쎄, 이건 법에 맞춰 가지고 문구를……. 위원님, “농어업”이란 정의가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2호에도 그렇게 넣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신언식 위원 2호에는 “여성농어업인”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넣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것도 “여성농어업인”이라는 정의가 법에 담겨져 있어 가지고 그대로 옮겨서 쓴 거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한번 써 보고서 나중에 잘못되면 바꾸면 되지 뭐.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우균 임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정수 위원 친환경농산과 원상연 과장님께, 지금 우리 청주시에…….
○위원장 이우균 저기 좀 눌러 주세요, 버튼!
○임정수 위원 우리 청주시에 무라든가 배추라든가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폭락하잖아. 가격 폭락했을 때 보상해 주고 그러는 거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예,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로부터 기존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일정 비율 보상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몇 프로나 해줘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글쎄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어제도 언론인가 티브이 한번 보다 보니까 아랫녘 쪽에서 양파인가 이런 걸 삭 갈아엎더라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보든지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는 그런 거 수거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깝게 농사지은 걸 그냥 갈아엎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시에도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보상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연구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위원장 이우균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모두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이우균임정수김병국신언식윤여일이재길
○청가 위원(1명)
전규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구식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