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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1회 제2호 경제환경위원회(2019.03.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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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보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4개 구청 질의나 답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당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태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금우 세무과장입니다. 유지원 환경위생과장은 연가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여 안상희 주무팀장이 대신 배석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체납액은 감소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담팀 체납제로팀을 편성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으로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 2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ㆍ공매,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0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단가가 다른 이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원구의 경우 5대를 일괄 구매하여 다량 납품 할인율 1프로가 적용되었으며, 상당구는 조달청 입고 물량 부족으로 다량 일괄 구매를 하지 못해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가격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일 물품임에도 물품 구입 단가가 상이하므로 일괄 구매 방법 등을 통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일 물품에 대하여는 4개 구청 물품 구매 담당자들과 정보 공유 및 사전 협의를 통해 구별로 구매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품 구입 시 관내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참여를 위해 물품 구입 시 지역업체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족한 환경관리원 충원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 적극적인 건의 및 의견 제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8일 인력 증원을 요청하여 정원 3명이 증원되어 금년 3월 1일 자로 채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시 구청 간 합동 점검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구청 직원들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고, 상ㆍ하반기 합동 점검을 통해 효과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와 향후 검사 일정을 시민들에게 안내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안내 시 검사 결과와 함께 향후 검사 일정을 안내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한상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원구청장님!


○서원구청장 신흥식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서원구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훈 세무과장입니다. 봉광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위해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순희 세무과장입니다. 조경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상당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김근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덕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청원구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진호 세무과장입니다. 여운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하신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도 역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앞서 상당구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8분)

○위원장 김태수  예, 서강덕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상당구 환경위생과 팀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109페이지입니다. 4번, 이번에 환경관리원이 충원되었잖아요. 근데 예상인원보다는 많이 부족했는데 3명 충원되면서 좀 달라진 게 있나 싶어서요, 청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요.


○상당구청소팀장 안상희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안상희입니다. 지금 3명이 충원되었는데요. 기존에 산재자도 한 분 계시고 그래서 환경관리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 3명을 승차원으로 돌리고, 저희가 당초에 충원 요구했던 사항보다는 적기는 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랑 공공근로자들이 채워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기간제하고 공공근로자는 몇 분이세요?


○상당구청소팀장 안상희  잠시만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5명이고요, 공공근로가 9명 일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공공근로라는 거는 어떤 성격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당구청소팀장 안상희  지금 공공근로는 주로 가로환경 정비에 일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상시 근무하시는 건가요?


○상당구청소팀장 안상희  네, 공공근로시간…….


박미자 위원  시간이 하루에 어떻게 되나요?


○상당구청소팀장 안상희  똑같이 5시부터 3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박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상당구청에 몇 명 충원 요청한 걸로 알고 계셔요?


○상당구청소팀장 안상희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안상희입니다. 27명 요청했습니다.


이영신 위원  상당구에만요?


○상당구청소팀장 안상희  네.


이영신 위원  상당구에 몇 명 충원하셨어요?


○상당구청소팀장 안상희  3명 충원됐습니다.


이영신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 완료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상당구청소팀장 안상희  네.


이영신 위원  이게 완료가 맞는 건가요?


○상당구청소팀장 안상희  상당구청 청소팀장 안상희입니다. 충원을 27명 요구하기는 했는데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충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 공무직 관련해서 그 충원을 시에서 3명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환경관리원 일이라든가 그런 거를 검토를 통해서 다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더 충원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상당구청소팀장 안상희  지금 현재는 없고요. 시청 담당자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원 요청한 정원보다 훨씬 더 적은 수를 충원하셨는데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설명이 있었습니까? 저는 못 들어 가지고요 혹시 제가 없을 때 설명을 하셨나 해서요.


○상당구청소팀장 안상희  죄송합니다만 제가 1월에 보직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전에 어떻게 설명이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흔히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고 하는데요. 단어 하나하나 선정하는 게……. 팀장님이나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완료라고 표현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완료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냥 진행한 건데……. 팀장님 생각에는 완료라는 단어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답변 지체하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상당구청장 한상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8명 정도를 충원하라고 지적을 받았지만 시 전반 예산 여건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28명을 한꺼번에 충원해 주기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더 충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직관리 부서하고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구청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구청장님 말씀대로라면 추진 중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당구청장 한상태  예, 다음부터 추진 중으로 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이영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영신 위원  네.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이영신 위원님께서 여기에 추진 중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환경관리원 정원이랄까 총괄 관리는 시 본청의 자원정책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그 현원 중에서도 또 퇴직자가 있고, 병가ㆍ휴직자가 있고. 그때마다 수시로 채워 주고 있는데 정ㆍ현원을 갖고 있어요. 「청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어느 구청은 몇 명 정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에는 맞춰 준 거예요. 정원에 맞춰 줬기 때문에 완료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 청원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정책과에서 말씀하시는 정원이 기준이라면 완료가 될 테고, 위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이 기준이 되면 추진 중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문서상으로 기준이 뭐냐는 걸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팀장님이 답변대에 서시는 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다음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거에 조정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청소관리원분들의 충원 문제는 아직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환경관리원들 계시는 곳을 같이 방문하기도 하고, 위원들 개별적으로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청소관리원들께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청소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환경관리원들이 체감하는 것과 환경위생과나 자원정책과에서 체감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근 3년 정도는 청소차에 승차 체험을 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환경관리원 충원 문제는 좀 더 추진하셔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인력이 충원되기를 바랍니다.


○상당구청소팀장 안상희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청소팀장 안상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상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세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좋게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2019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상당구세무과장 정금우  상당구 세무과장 정금우입니다. 지난 2018회계연도에서 이월된 게 82억 9,000만 원이 되는데 2019년도에는 이월 체납액 이 중에 약 50프로 정도 되는 41억 8,0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서원구청은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서원구세무과장 정정훈  예, 서원구 세무과장 정정훈입니다. 저희들도 체납 규모가 상당구랑 거의 비슷한데요.


박용현 위원  거기도 80억 정도?


○서원구세무과장 정정훈  네, 그렇습니다. 4개 구청이 거의 비슷하게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아, 4개 구청 다 50프로의 목표를 갖고 달성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서원구세무과장 정정훈  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체납액이 속히 정리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걷힐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셔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구세무과장 정정훈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냥 서원구청장님께 포괄적으로……. 환경위생과 2번하고 3번이 사실 그전부터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물품단가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2번 사항을 지적하고 또 그 밑에 가서는 지역업체를 좀 이용하라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2번을 지키려면 사실 덩어리가 커지고 그래서 입찰이나 이렇게 해서 지역을 벗어나는 업체가 수주하는 경우가 꽤 있죠?


○서원구청장 신흥식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회계 규정상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입찰을 부치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글쎄요.


○서원구청장 신흥식  저희들이 위원회 가는 데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다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회계 제도상 일정 금액을 무조건 하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는 게 또 뭐냐 그러면 에이에스 같은 경우도 외지업체보다 여기 지역에 있으면 훨씬 편하죠.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김태수  글쎄, 저희 위원님들 생각이 행감이나 이럴 때 4개 구청을 같이 비교하면서 수치상에서 나오는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다 보니까 또 답변이 이렇게 나와요. 사실 그 밑에 3번에 가서는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근데 2번을 실행하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이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그전에 도시건설에 있을 때부터―지역업체를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동의해 주신다면……. 물론 지적도 하고 그랬지만 큰 편차가 나지 않으면 특히, 4개 구청은 우리 상임위원회 관련해서 환경 쪽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행감 때 어느 정도 양해를 좀 해주시면……. 차라리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저는 제시해 봅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리 발주를 할 수도 있잖아요.


○서원구청장 신흥식  예, 서원구청장…….


정태훈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만 해 가지고 분리 발주하면 얼마든지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거를 공무원들이 면피용으로 입찰로 가는 그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서원구청장 신흥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이 일을 하니까 모르겠습니까마는 나중에 감사나 이런 거 통하면 저희가 또 지적을 받습니다. 지금 저희도 딜레마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만약에 시시티브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지역업체로 무조건 하자.’ 우리가 관리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또 그거를 하다 보면 우리가 회계법상 위반하는 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부분에서 보는 거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또 상충되고. 저희들도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하다 보면 또 그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지역업체 좀 이용하라.’ 이렇게 말씀들 하고 매번 지적하시는데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정태훈 위원  지역업체들이 불만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데서는 분리 발주 안 해도 될 걸 분리 발주를 하고, 분리 발주를 해도 되는 거를 그냥 입찰로 가고. 이런 것들을 지역업체에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서원구청장 신흥식  예, 저희들도 그걸 직접 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계법하고 상충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항상 걸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감사라는 부분은 우리가 집행하면서…….


정태훈 위원  내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어떤 거는 분리 발주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분리 발주를 했고, 어떤 거는 할 거를 그냥 입찰로 간단 말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 업자들이 봤을 때 이거는 분리 발주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입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자들도 밖에서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지역업체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예,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많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지금 신흥식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4개 구청장님들 다 어려움도 있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집행기관도 그렇고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찾아보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 재정경제국 소관 보고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재정경제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홍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전국지방공기업발전협의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홍창수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에 앞서서 청주시가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이철희 국장님과 박명옥 과장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먼저 수상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36건으로 1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1건은 추진 중이며, 4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11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이거나 지속검토 사업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82쪽 6번, 도시가스 지원 사업 대상지 선정 방안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청에너지서비스와 협의하여 경제성이 얕은 외곽 지역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7번,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골목상권 살리기 공모 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83쪽 2번, 각종 보조 사업 추진 시 충북도와 우리 시 간에 적정한 지방비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보조 사업 추진 시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법령에 의거 분담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사전 심사 단계부터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3번, 이월금과 이월 사업 최소화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사업 추진 공정률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금액을 편성하고,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도 사유를 분석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감액을 하는 등 이월 사업 최소화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입니다. 86쪽 2번,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와 공공구매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각종 회의와 행사 시 판매부스 운영과 언론 홍보를 하고,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88쪽 1번, 기업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에 대한 실적 홍보보다는 실질적인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MOU 체결 기업에 대하여 단지 조성, 공장 설계, 착공, 준공 네 단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업과의 밀착 행정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 창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89쪽 2번, 일회성ㆍ행사성 기업 지원보다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품 전시회에 참가 지원, 뿌리기업 인력 양성 사업 등 기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6번, 국제교류 사업이 경제 활성화와 상호 발전이 되고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 우한시에 있는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를 통해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해외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95쪽 2번, 효율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ㆍ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 장소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에 추가 보급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

(10시51분)

○위원장 김태수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2019년 2월 15일 자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으로 부임한 홍창수입니다. 미리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했으나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총 6건을 지적받아 6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119쪽입니다. 첫 번째, 2015년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2018년 야간수당 미지급 문제가 또다시 발생한바 직원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무 기강을 확립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도 야간수당 미지급 문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 등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2019년 1월 9일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고, 2019년 1월 8일 사전에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불용액이 5프로 이상으로 발생한바 향후에는 철저한 분석 및 검토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부서별 담당자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전년도 예산지출실적 분석과 예산편성 기준을 공유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단위 사업별 사업비용 예산편성 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3사 견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18년 결산 결과 불용액이 예산액의 2.23프로로 지적하신 불용액 5프로 이내로 발생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력조직 운영에 있어 지원부서 위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어 불합리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니 업무의 양과 강도를 감안하여 현업부서를 우선 배치하고, 육아휴직 이후에도 부서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에서 지원부서 인력비율을 정원 대비 30프로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2019년 1월 직제 규정을 개정하고, 지적사항을 반영한 인사발령을 통해 3월 20일 현재 정원 316명, 지원부서 인력 19명으로 정원 대비 지원부서 인력비율 6프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휴직 전 원직 복직을 보장하는 등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의계약현황과 관련하여 각종 프로그램 유지관리 계약 시 동일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자에 사업별로 분리 계약하였는데 앞으로는 일괄 계약 등을 통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의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각종 프로그램 유지관리 계약 시 분리 계약 방식을 일괄 계약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8년 12월 24일 전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전산 전문가 등 시민 전문가가 참여한 경영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공단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관련 예산을 2019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수의계약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를 일순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입찰 진행 시에는 지방계약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지역제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 담당자 업무연찬 및 법령 검토 강화를 통해서 관내 업체 구매율을 더욱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주종합사격장이 사격대회 유치와 선수들의 훈련 용도 외 일반시민들 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한바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실탄을 사용하는 사격시설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안전요원 배치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청주종합사격장 일반시민 이용률 제고를 위해 시민들이 사격 관련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1월 10일 클레이사격 강습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 유관부서에 운영 승인을 요청하였고, 2019년 1월 3일 클레이 스포팅기 두 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청주종합사격장 내 총기ㆍ탄피 회수대장을 비치하여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2019년 2월 1일 클레이사격장 보조 안전요원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사격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설별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과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각종 시설의 운영실적이 감소하였고, 시설 운영 및 인력 관리에 있어서도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여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단계가 하락한 C등급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직원 대상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경영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내실 있는 경영평가 준비와 사건ㆍ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2019년 1월 10일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경영평가 업무를 감사실에서 경영평가 지표별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경영기획부로 이관하고, 경영평가 14개 세부지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실적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정기적 시설물 점검과 공단 관련 이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자체감사 및 복무점검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여 사건ㆍ사고의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1부서 1학습동아리 운영, 임원과 함께하는 혁신 토론회, 자기주도적 평생학습 문화 정착 노력과 함께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핵심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재정경제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10시58분)

○위원장 김태수  홍창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홍창수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19쪽이요. 1번 사항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제출해 줄 수 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근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직원들의 사기가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원인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자체 승진이 없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어떠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체 승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네, 공단 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본부 체계에서 2본부 체계로 개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본부 외에 사업본부장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아직 발령은 안 났지만 조만간에 사업본부장 승진과 함께 여러 단계별로 승진도 가능할 거고요. 또 앞으로는 각 부서별 부장급들도 역량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전부 다 자체 승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체 승진이 없었는데 자체 승진이 이루어진다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근무환경도 더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유병근  예,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박용현 위원  시금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ㆍ하반기에 시금고의 운용 보고를 하게 돼 있죠? 금고 운용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관리 자금 운용에 대해서 상반기ㆍ하반기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시는가 보네요.


○세정과장 유병근  그거는 제가 미처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박용현 위원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금고 운용에 대한 보고를 시장님한테 하고, 그거를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작년 상반기에 그게 제출이 안 되고. 저는 결산이 되면 이번에 그 보고가 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왔더라고요.


○세정과장 유병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 금고 운용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재정을 갖고 담당하고 운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 갖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그 부분이 미흡하다면 근일 내로…….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1번에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공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공고가 되어 있는데 그때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이게 시에서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다 관할하고, 노동부인가 거기서 다 심사하셔서 선정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편중됨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저희 청주는 오로지 지원만 할 수 있다고 지난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번에 시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전문인력 지원 사업과 사회보험료는 시에서 심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사업개발비, 지금 말씀하신 보험 관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지원을 요청……. 지금 시에서 한다고 했던 보험료 관계라든지 이거는 이미 기업으로 지정돼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적기업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심사하는 거고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업개발비 사업은―뭐라 그럴까―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도로 제출하게 되면 도하고 같이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 거기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개발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지난번에 한 사회적기업체로 많이 편중된 사항이 있었어요. 5년 이상 수혜를 받는 데도 있었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거를 3년 이내에 받거나 아니면 2년으로 제한을 해놨더라고요. 작년 저희 행감 했을 때 보면 5년씩 받는 업체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5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청주시가 심사를 하지 않는다. 이래서 선정할 때 아무 권한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거는 책임의 소지가 없다.’라는 의미를 내포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문인력 지원 사업하고 사회보험료 두 가지는 청주시에서 심사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나머지 두 가지는 관할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편파적이지 않게, 어느 한기업체에 편중돼서 몰아주기식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처음 사업계획처럼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창고식이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제가 작년에 ‘골목상권이나 이런 곳에 최소한의 유통단계를 거쳐서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과장님?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그간의 진행상황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배송장비라든가 배송시설, 인력 확충을 통해서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추가적으로 또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물류센터의 배송체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지금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사업에 공모해서 배송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 사업으로 할 때 국책 사업이나 이런 거를 따 와서 돈을 사업에 투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항상 실효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몇 차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안 되고, 사업비 따 왔을 때 투자하고 나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는 계속 시설 지원도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송체계도 개선해 나가면서 몇 년 전에는 계속 적자 운영을 했었는데 최근부터 흑자로 전환되고 재투자하는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지원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제가 진주나 정선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지역농산물 판매망을 유통 최소화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골목상권 이런 분들에게 직접 배송해 주는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함께 그거를 발췌하셔서 저희한테도 접목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82쪽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문제가 구도심에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100미터당 가구 수만 하지 말고 지역별 안배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지역별로만 안배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로 사업이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검토하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 100미터당 가구 수로 순위를 결정했었는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지역별 안배를 일정 가중치로 도입해서 지역하고 같이 겸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구도심에는 이 도시가스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게 처음에 도시가스 공급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신청하는 거예요.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올해는 되겠지. 올해는 되겠지.’ 하면서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제도를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지역별로 해서……. 접수를 받지 말고 될 데만 해주면 기대라도 안 하잖아요. 매년 신청하면서 불만은 점점 고조돼 가는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지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든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지금 신청 자체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가능성……. 아예 안 되는 데는 안 하시지만 경계치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것만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옆집은 됐어, 내 집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만일 수밖에 없죠. 이 도시가스 때문에 구도심은 상당히 예민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거를 획기적으로 안 바꾸면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 기후대기과에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 그러면 이게 보일러 교체잖아요, 노후 보일러. 미세먼지 저감 효과 때문에 기후대기과에서 하는데 도시가스 문제도 기후대기과로 넘겨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거는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업무를 기후대기과……. 어떤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도시가스 업무는 직렬로 보면 화공의 업무입니다. 공업직이나 화공직이 전문 업무고, 그쪽 기후대기과는 환경직들하고 행정직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기후대기는 환경 쪽의 문제인데. 물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업무는 저희들 과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태훈 위원  거기에 노후 보일러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보일러 교체라는 게 결과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보일러 교체잖아. 그죠? 아무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도시가스가 너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번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저쪽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안 됐으면 자체 검토를 해서 그쪽하고 협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시가스 문제는 비단 우리 청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구도심의 공통적인 문제고 또 이게 경제하고 접목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90쪽 우호도시 국제교류 사업, 지금 우한시하고 벨링햄시하고 어학연수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예,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지금 벨링햄시하고는 10년 정도 청소년 교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한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몇 월에 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우한시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추진하고, 벨링햄시는 칠팔월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직 모집은 안 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지금 현재 벨링햄시 같은 경우에는 모집공고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근데 옛날에 벨링햄시는 체육인들하고 교류가 됐었는데 그게 빠졌던데?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예, 그렇습니다. 벨링햄시의 큰 축제인 스키투시(Ski to Sea)라는 페스티벌이 있는데 한 5년 전쯤부터……. 그때 당시에는 민간인 교류가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인 체육 분야에, 스키투시 레이스 민간 부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우리가 일방적인 연수가 아니고 기업인들 또 체육인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벨링햄시는 청소년, 그러니까 초등생을 위주로 어학연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벨링햄시는 의회와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시장님도 직접 개인 돈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청을 하더라도 행정부 간에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에 민간 부문에 예산을 많이 세웠지만 현재는 공무원만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어학연수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어학연수도 10년 동안 동결돼 있습니다. 금년에 480 정도 들어가는데 시에서 100만 원 보조해 주고, 나머지 380 정도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도 벨링햄시가 10년 동안 올리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금년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도 활성화가 돼서 예산을 세워 주면 기업인들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연수 가지 말고 그쪽에서도 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함께 추진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홍창수 본부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무지하게 비대해졌어요. 옛날에 내가 한 건물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공단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옛날에 비해서 지금 공단이 엄청 비대해졌어요. 비대해진 만큼―역량 강화라고 그럴까―업무능력이라든지 모든 게 함께 가야 되는데 덩치만 너무 커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도 주기적으로 교육받잖아요. 그런데도 늘 말썽이 나잖아요, 공단도 마찬가지고. 이철희 국장님! 공단뿐이 아니고 문화재단이나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시 산하 단체들 특히, 공단이 제일 크고 너무 비대해진 것 같은데 공무원들 수준은 아니더라도 교육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입니다. 저도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그 문제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 놓고 있는 게 도 공무원연수원에……. 충청북도에도 공기업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도 차원에서 신규나 아니면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직원의 교육 기회를 좀 확대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된다면 우리 직원들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가 확대되겠고요. 또 저희들 공기업 연수원 같은 데, 교육계획이 짜여져 있는 데로 저희 직원들 업무에 관계없이 선발해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교육을 가면 교육비 같은 거 부담하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저희들이 교육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 그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예.


정태훈 위원  금년에는 한 번인가밖에 안 난 것 같은데 작년에 보면 언론에 많이 맞았잖아요. 이런 부분이 교육하고 관계없는 저기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공단 역량 강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지 않을까. 외부에서 보는 거는 공단의 업무능력이라든지 모든 거를 좋게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업무능력도 키워야 되고, 우리 시에서 부장님들 다 나가 계시고 그러는데 원래 밑에서부터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교육으로 빠지면 직원들 충원 같은 거 하고 그래야 되는 문제는 없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저희들은 몇 달씩 가는 장기교육은 없고 가야 한 일주일짜리 정도 교육이거든요. 닷새,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3일짜리 교육 이런 거거든요.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그런 교육을 자주 보내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이사장님이 직접 공단의 각 부서를 방문하시면서 그런 문제, 우리 공단의 아팠던 문제 이런 거 같이 토론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화와 소통을 많이 해서 지금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88쪽 투자유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번 항이요. 출연금은 행정주체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등 출연대상 주체에 대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서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사실 국가기관에서 지정한 곳에 출연한다는 것은 법령의 위임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외부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네, 상위법령에 의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거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위임사항이거든요. 사실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상위법에 의해서만 지원하는 근거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매칭(matching)의 한도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국가기관이라든가 행정주체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위임사항이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 이런 것을 정하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예산 편성하는 데도 좀 편리성이 있고, 앞으로도 출연 동의를 받을 때 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칭의 한도를 정해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없는지?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출연기관이라는 특수상황상 어떻게 보면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그 기관 말입니다―조례로 얼마를 준다 이렇게 정하기에는…….


박용현 위원  아니, 얼마를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A와 B가, 우리가 B라 그러면 10 대 5다, 10 대 3이다 이렇게 해 갖고서 매칭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이것이 ‘너희들이 얼마를 내라.’ 하니까 또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한 예산의 편성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주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출연하는 금액은 조례로서 그 범위를 정하고. 그 한도를 어느 정도의 매칭으로 가겠다 이런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의원들이 발의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위임사항이니까 집행기관에서 마련해 갖고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또 세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가 구청하고 시하고 분리돼서 추진하고 있죠?


○세정과장 유병근  네,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금액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은 시청에서 하고, 그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렇다면 본청에서 2019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하고 목표는 어느 정도 갖고 있나요?


○세정과장 유병근  저희는 4개 구청하고 사업소 전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인 목표를 말씀…….


박용현 위원  아니요, 구청 건 말고요 본청 것만! 본청에서 징수하고자 하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징수해서 올해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징수 목표는 어느 정도로 갖고 있다.


○세정과장 유병근  본청분만을 따로 하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저희 체납액이 434억 이월됐고요. 이 중에서 전체 징수 목표는 43프로인 182억을 징수하고, 결손은 약 13프로 정도 그리고 합해서 체납액 정리를 약 238억 정도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저희가 징수하는 1,000만 원 이상 목표도 이거와 근사치로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가끔 뉴스에 보면 지방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도 하고 또 은행 사금고까지 압류하고 이런 절차를 갖고 있는데 청주시에서는 그러한 것은 아직 없었죠?


○세정과장 유병근  저희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압류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로 금융기관의 예금을 압류한다든지 압류 부동산을 공매 처분한다든지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 출국 금지 등을 통해서 징수하고는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총 434억의 체납금액이 있다고 했는데 각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할 것이냐.’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서 1년간 사업을 시행해서 징수하고 있어요. 체납 징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 본청에서도 시에서 움직이는 징수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징수해 준다면 좀 더 안정된 세외수입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구청만 바라볼 게 아니라 본청에서 솔선수범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4개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특수한 것들은 같이 공유하고, 성실납세자 간 조세 형평을 위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리고 홍창수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을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1년에 무료로 사용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입니다.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업종이 수영장 이용 관련해서 있고요, 주차 관련 시설 이용하는 게 무료가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무료는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또 여기 예술의전당.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예술의전당은 저희들이…….


박용현 위원  안 하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예.


박용현 위원  저기 체육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체육관은 대관이니까 무료는 거의 없고요. 대관료가 많이 비싸지 않아서 대관료를 다 받고 있고 또 강습이 필요한 거는 강습하는 거대로 강습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몇 군데 안 되네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예, 근데 수영장이나 주차시설은 양이 많기 때문에 건수는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되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글쎄, 제가 그 경영수지분석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야 파악할 것 같고요. 필요한 거는 우리 경영기획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관련 기관에서 무료 사용을 요구했을 때는 무료 사용을 해주잖아요. 그죠?


○예산과장 이원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회의실 같은 거는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쭉 해서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일반인이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사용료를 안 내고, 관리비도 안 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료를 스스로 낸다면……. 어차피 세외수입은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료 사용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에 있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예산과장 이원옥  일단 그거는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거는 어차피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무료 사용 횟수를 줄여 준다면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 측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홍창수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해피콜이 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예.


최동식 위원  해피콜이 있는데 거기가 보면 장애인분들하고 장기요양 수급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예.


최동식 위원  제가 민원을 접수한 건데 신청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게 전날 아침 7시부터 전화로만 신청하게 돼 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피콜 차량 4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5대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등록된 장애인은 몇천 명에 가까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다 이용하고자 전화를 하시는데 사실상 전화가 폭주 상태고…….


최동식 위원  예. 제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전화 연결 자체도 힘든 상태입니다. 전화 연결되는 게 천운이고…….


최동식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접수했는데 신청하는 방법이 전화 신청밖에 없잖아요. 보통 대기시간이 7시부터라고 해 갖고 동네 주민 어르신들이 6시 58분, 50분에 전화하면 계속 ‘다음에 하라, 다음에 하라.’ 하고 7시 딱 돼서 하면 한 시간 정도 계속 통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만이 많으신 거죠. 이거 개선 방법 좀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제가 엊그제도 해피콜이동지원센터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제일 시급한 게 정보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정보화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게끔 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 시스템이 미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피콜을 포함해서 공단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특별한 대책은 강구할 수가 없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리고 해피콜 운영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지금 신청을 하려면 일단 거기 알아보고, 등급에 맞고 해야 되잖아요. 각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 있어요. 거기 가 보니까 해피콜 신청서 서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하면 ‘거기 있는데 왜 거기서 하지 안 하느냐.’ 그러면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분들은 ‘이 서식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해서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읍ㆍ면ㆍ동하고 교류가 안 된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신 것 같고. 그리고 홍보 좀 하시고, 신청할 수 있는 서식 자료를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 비치해 주셔야지만……. 이게 다 노약자분들이고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평범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힘드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줬으면 좋겠고요. 또 칭찬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해피콜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주 친절하시다고 말씀을 전해 달라고 왔어요. 기사분들 직무교육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고무적인 일인 것 같고요. 두 가지 개선사항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예, 최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장님께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래서 6개월까지는 주기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좀 있으면 3월도 마감되잖아요. 그래서 3월이 다 되면 사후 관리한 대장을 월별로 분석하셔 갖고 준비하신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리고 센터를 이용하는 구인ㆍ구직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를 완화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것도 월별로 만족도 조사를 다 실시하신 거잖아요, 1월ㆍ2월ㆍ3월. 그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최동식 위원  그럼 이 만족도 조사한 것에 대해서 분석해 갖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일자리지원과장님께서 직원분들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89쪽,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번인데요. 기업인들에게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해달라는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제품 전시회 참가 지원하고, 뿌리기업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렇게 사례를 들어 주셨는데 올해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하겠다는 계획을 좀 세우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많은 부분을 발굴했지만 사실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금년에는 2건을 신규 사업으로 이제까지 지원을 못 했던 뿌리 산업에 대한 지원을 좀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건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하는 겁니다―코리아 나라장터라든가 대한민국 마케팅 전시회 이런 데에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로 발굴해서 기업인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간담회를 기업인들하고 여러 차례 하시잖아요. 그럴 때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주로 어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저희가 기업인 애로사항 때문에……. 지난번에 김태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시장님이 ‘기업인들 방문이 적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회를 했고, 금년에는 4회에 여덟 군데 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까지 방문하는 계획을 잡았는데 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가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게 많고,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저희들 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한 나라장터 엑스포라든가 전시회에 많이 가 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무역 박람회를 통해서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이 들어오는 게 ‘영문 카탈로그를 좀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박람회하고 엑스포 참가를 원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저희가 예산이 부스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요청을 했는데 많이 가지는 못하지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45개 업체가 접수돼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러니까 45개 기업이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예, 45개 기업인데 다 갈 수는 없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1회에 참가하는 기업이 몇 개 정도가 돼요, 매 회마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금년에 하는 게 두 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회에 열두 군데……. 그러니까 저희가 코리아 나라장터가 먼저 진행되거든요. 그게 12개 부스를 지원하고요.


양영순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기업인들의 일회성 행사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면서 기업인들께서 우려하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저도 고민들을 해보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좀 더 사업 발굴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기업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가고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올해 해외여행 가는 거는 또 요구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예, 금년에 해외여행 가는 부분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 그러세요? 그거를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예산 반영이 안 된다는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주지시켰고, 작년 수준으로 금년도도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아직도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게요. 어찌 됐든 국외/해외에 가서 실질적으로 정말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네,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리고 제품 전시회 참가하고 뿌리기업 인력양성 사업 이외에도 사업계획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예, 더욱더 열심히 발굴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좁아 가지고 저는 뒤에 앉아 계신 분께 질의를 드리고, 뒤에 앉아 계신 분은 또 제 뒷모습을 보고 대답해야 되는 구조라 불편하시지만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세정과장 유병근  예,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세정과장님이 더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영신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세정과장님께 시정 처리 요구를 말씀드려서 94페이지에 처리결과가 나오는데요. 시청 소속 직원들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체납액 정리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렇게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체납액 정리 기본계획은 어떤 건지 그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유병근  2019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영신 위원  여기 처리결과 답변서에 2019년 체납액 정리 기본계획에 소속 직원에 대한 체납액 정리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써 있는데요.


○세정과장 유병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공직자로서 지방세 납세의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체납액 정리 기본계획 내용에는 소속 직원들만 들어가 있나요?


○세정과장 유병근  저희가 체납액 징수에 대한 거는 직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처리 요구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처리해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소속 직원들께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하지 않는 것은 너무 기본적인 건데 굳이 2019년 체납액 정리 기본계획에까지 삽입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체납 명수와 금액을 회의시간에 발언하지 않은 것은 회의록을 통해서 외부에 공개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너무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승진 심사에서 탈락시키거든요. 그 정도로 꼭 지켜야 될 의무인데 제가 지난해에 세정과에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이거는 보도자료감이라는 얘기도 들었었고 또 중앙 언론사에서 제 선배랑 같이 저희 위원회에 찾아와서 한 시간 넘게 저를 설득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체납 금액과 그 명수를 공개 안 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걸 굳이 외부에 알릴 필요도 없고 또 그 이후에 세정과에서 조치를 취해 주셔 가지고 한 달 안에 거의 모든 체납액을 다 납부했거든요. 2019년 체납액 정리 기본계획에는 이게 들어갔더라도 2020년도부터는 굳이 계획에 문서화시키지 않고 내부 통신망이라든가 시청 소속 직원들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처리할 만큼 시청에 악질체납자는 없잖아요.


○세정과장 유병근  네,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금방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공직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또한, 우리 직원 수가 여럿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통신망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그래서 계획 수립 내용에 이것까지 삽입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는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네,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거기 나오셨으니까 제가 아까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내에 체납액이 434억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목표가 43프로라고 아까 답변 주셨는데 오전에 4개 구청 평균을 보면 구청별로 2개 구청에서 금액이 80억 정도를 약간 상회하는……. 4개 구청을 그냥 80억 정도로 본다고 하면 본청에 1,000만 원 넘는 체납액이 100억 미만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4개 구청은 목표를 50프로로 잡고 있어요. 지금 본청에서 43프로를 잡는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50프로를 다 달성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달성했다고 보면 지금 본청에서는 체납액 징수 목표가 너무 하향 조정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네,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이관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징수하려고 하다가 어려운 부분들을 본청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청보다는 징수실적이나 정리실적이 조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까 구청하고 본청하고 따로 발표해 주신 게 아니라 본청에서는 전체 총 저기를 43프로로 잡는 거잖아요, 본청의 체납액 그게 43프로가 아니라.


○세정과장 유병근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부분은 4개 구청을 합치고, 본청까지 다 합해서 정리율이 42프로 정도, 결손율이 13프로, 징수ㆍ결손 합해서 55프로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어떻게 됐든 체납액 징수라는 게 어려운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마다 연말에 가서 행감이나 이럴 때 보면 목표액 대비, 그러니까 43프로를 목표로 해서 보면 달성률이 상당히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목표를 상향해서……. 거긴 세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유병근  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목표를 이런 식으로 잡지 말고 조금 더 직원들을 독려해서 구청보다……. 물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면 항상 목표치에 상회돼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에 얽매이시지 말고 지금이라도 조금 더 목표를 상향 조정하셔서 공무원들/직원들 같이 독려하시고 연말에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아까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께 조례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가 되면 보고가 있겠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출연금 관련해서.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출연금 관련해서는 출연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사업에 따른 출연 이런 것도 있고, 기관에 따른 출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출연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위원장 김태수  예, 심도 있는 검토 후에 박용현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예산과장님! 제가 1대 때 5분발언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상당구청도 지어야 되고, 흥덕구청도 지어야 되고, 본청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불필요한 행사성 그거 좀 줄이고 할 때까지는 허리띠 졸라매자고 했었는데 지금 흥덕구청하고 본청이 아직 안 지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언론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공원을 매입한다고……. 우리 재정이 그 정도 여유가 있나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그 부분은―아시겠지만―’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난 게 지금 쟁점이 되는 사항인데 3개월 정도 관련 부서가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서 계속 토의를 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언론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범위나 금액이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지방채 발행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나중에 우리 빚이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내가 언론을 보고 지금 우리 할 일이 태산인데……. 본청도 못 짓고 있고 또 흥덕구청도 지어야 되는 입장이라 돈 들어갈 데가 태산 같은데 공원을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보고서 이게 과연 특정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우려가 되길래 우리 시의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나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 심의가 들어오거나 협조가 들어오면 새로운 사업이 생기는 만큼 불필요한 사업을 일몰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몰 사업을 발굴하고…….


정태훈 위원  예산이라는 건 청주시민 전체적인 저기가 돼야 되니까 이거를 어떤 특정지역……. 모르겠습니다. 우리 재정 잘 파악해서 하시겠지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많이 염려돼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잘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이건 예산과장 혼자 하는 부분도 아니고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민감한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저희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정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께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청주시의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경이나 본예산 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그 많은 아우성들을 듣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부분이 차단되고, 집행이 못 되고, 잘리고. 많은 사업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동이나 아니면 실행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돈이 없다고 다 잘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그렇게 대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거버넌스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의견은 들을 수 있지만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러는 부분은 나는 청주시에 결정장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 의견 수렴하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거기서 따른……. 이번 결정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이 좀 더 전달될 수 있게……. 지금 실질적인 사업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톡 터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우려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재정경제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바. 공보관 소관 보고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서동화 공보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서동화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77쪽입니다. 공보관에서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각 부서의 보도자료 작성과 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부서 간 협의와 교육을 추진하라는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홍보 우수부서 선정, 각종 보도자료 제공, 정례브리핑 개최 등을 통해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3월 중 4개 구청 보도자료 담당자 업무 연찬회를 실시하고, 4월 중에는 시정 홍보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각 부서에서 홍보자료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연중 각 부서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동영상 전광판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화면의 선명도도 떨어지고 또 교차로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어 홍보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북사거리 전광판의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동영상 표출 횟수를 좀 줄이고 대신에 시정 홍보 문자 그래픽 영상 표출을 늘려서 원거리에서도 시인성이 좋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서포터스(supporters) 블로그 게재실적이 주를 이루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인 SNS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SNS 서포터스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SNS 콘텐츠 비중 확대를 위한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현재 블로그 형태로 제출된 원고를 재편집하여 페이스북(Facebook)이나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Instagram)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시정과 주요 축제 홍보 시 타 지역 관람객 유치에 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계량화된 자료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지인들이 대도시 전광판 등의 광고를 보고 청주를 방문하는 통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관람객에 대한 표본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계량화된 자료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케이티엑스 오송역 전광판 시설비 4억 원의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하여 향후 불용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보고

(13시33분)

○위원장 김태수  네, 서동화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시군 통합기념 상징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완료 후 1년여가 넘도록 근본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부서에 상징 사업 관련 업무 추진 시 연구 용역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재차 시행하였습니다. 참고로 현대의 상징 사업 트렌드(trend)는 하드웨어적인 건축물, 타워 등과 같은 상징물에서 공동체적 지역문화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상징문화 공간의 사옥 모델을 추구하는 변화에 발맞추어 사업 추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징 사업 추진방향은 시민들의 활용 공간인 통합시 청사에 시민 소통 플랫폼 구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생명문화거점 상징 사업, 도시농업 플랫폼, 미호천 힐링(healing) 거점 사업, 우암산 전망대 등 5개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청주시 청사 설계에는 시민 소통 플랫폼을 청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도시농업 거점 상징 사업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유기농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를 조성하여 2019년 5월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호천 힐링 거점 사업은 2018년 12월에 미호천ㆍ무심천 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우암산 전망대 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국비 미확보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계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질의

(13시36분)

○위원장 김태수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신문에 시민들이 게재할 내용이 있을 때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물론 홈페이지에 다 공고가 되겠지만 그래도 홈페이지를 보지 않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나요?


○공보관 서동화  예,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시민들이 시민신문에…….


양영순 위원  게재하고 싶은 내용이…….


○공보관 서동화  하고 싶을 때요?


양영순 위원  예.


○공보관 서동화  저희 공보관실로 직접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보내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내용을 좀 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초안을 작성해서 시민신문편집위원회 할 때 올려 가지고 게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편집위원회 위주로 게재되는 내용을 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시민들 중에서도 직능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게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 어떻게 쉽게 신청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들도…….


○공보관 서동화  지금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기고라든가 이런 거를 작성해 가지고 보내 주시면 저희가 지면을 최대한 할애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많이 받아 갖고 필요한 거는 게재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시내버스 노선 안내를 시민신문에 게재해 달라 이렇게 요청드렸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공보관 서동화  3월 거는―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다 편집이 된 상태라 게재 못 하고 그거는 4월에, 그러니까 4월에 하면 5월호 나올 때 그때 한번 게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요? 그때 정차 구간, 비정차 구간 그다음에 환승하는 구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들이 신문을 보고 버스 탈 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한테, 77쪽이요. 지북사거리 엘이디 전광판이 해상도가 떨어져 갖고 선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개선책은 ‘횟수를 줄이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하루 종일 햇빛을 많이 쬐다 보니까 화면 상태가 이동자들한테 잘 안 보여요. 그럼 거기에 햇빛 가리개를 해서 그늘막을 설치한다면 좀 더 선명한 화면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의향이 계신가요?


○공보관 서동화  예, 한번 현장을 봐서요 햇빛 때문에 영상이 안 보인다든가 그러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그 햇빛 가리개를 한다면 좀 더 선명한 화면을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상생협력담당관님한테, 79쪽이요. 아까 보고하시면서 5개 항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2019년도에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꼭 새롭게 되는 건 아니고 전부터 사실…….


박용현 위원  추진하고 있던 사업?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런 사업들도 여기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 사업 중에서 중점적으로 5개 사업을 시행하겠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용역에서 제시한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그 5개 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전망대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한다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우선 통합시 청사는 1층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마련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생명문화거점 상징 사업은 옥산 소로리볍씨가 나온 그 지역에 관광안내소를 겸한 판매ㆍ홍보관과 3층에는 전망대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용현 위원  소로리볍씨 나왔던 데 거기가 관광벨트를 해서 연관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글쎄, 그래서 아무래도 관광과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그 주변에 정북동 토성이라든가 또 강내나 오송, 오창 이런 쪽에 사업들을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있고…….


박용현 위원  그거는 변경할 여지가 있고?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또 전망대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전망대는 지금 수암골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수암골 개발과 연계해서 그렇게…….


박용현 위원  그럼 현재 전망대가 있는 걸 보완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미호천 힐링 사업에 대해서는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미호천 힐링 사업은…….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합수부 근처에 정북동 토성이 있는데 그 정북동 토성을 생태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강내면 월탄리 쪽에서 드론(drone)을 띄우고 시험비행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지역에 드론비행연습장 등 주차장 같은 걸 조성해서 항공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창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에는 야생초 화원 등 오송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그리고 일부 이거와 연계돼 가지고 무심천까지도 정비하거든요. 그럼 무심천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같은 거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무심천 자전거도로를 산책로하고 이원화하는 그런 사업도 할 계획입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무심천에는 어디까지의 구간을 설정하고 있나요? 문의까지, 그 지류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원천까지?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장평교에서 율량천 합수부까지, 지금 구간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그 위쪽으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겠네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그 사이는 뭐 특별한 그거는 현재 없고, 하여간…….


박용현 위원  근데 지금 장평교에서 율량교 밑으로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있는 부분이고…….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근데 장평교에서 그 위쪽 남일면 쪽으로는 아직까지 개발이 하나도 안 되고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하여간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 사업이 청주ㆍ청원 통합을 상징하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같이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장평교에서 율량천 밑으로 하는 거는 지금의 청주시 관할구역이 있었고, 그 위에는 청원군 관할구역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그거는 미호천 쪽이……. 사실 구 청원군 지역은 그쪽이 또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거는 밑에 부분이고.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어쨌든 사업 자체가 무심천, 미호천을 같이하는 거지 꼭 구분해서 하는 거는 아니니까…….


박용현 위원  근데 무심천하고 미호천하고는 천의 관리가 다르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하여간 관리가 달라도……. 지금 용역에서도 나온 게 미호천 쪽이 중심적으로 나왔습니다. 무심천 쪽은 저희들이 이후에 그 용역 계획과 상관없이 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실 미호천 힐링 사업 쪽으로 해서 제시가 됐습니다.


박용현 위원  미호천이 살아나려면 무심천이 살아야 되거든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건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상류기 때문에 무심천의 수질이 좋아져야지만이 미호천이 살아나는 건데 미호천 먼저 개발하고 따라서 점차 점차 무심천을 상류 쪽으로 개발한다면 이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상류부터 내려와야지.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아니, 오히려 무심천 쪽은 전에 개발이 더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그쪽으로 개발 방향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는 장평교 위쪽으로 더 정비가 이루어져야지만 무심천의 물 흐름도 좋고, 여러 가지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결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외에 다른 거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태수  글쎄, 제가 내용을 몰라서……. 관련 업무면 되도록 잠깐만 시간을…….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영신 위원  이것 좀 공보관님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위원장님 먼저 보여드리고 갖다 드리세요. 위원장님 잠깐 먼저 보여드리고…….


○위원장 김태수  하나씩 주는 거 아닌가요?


이영신 위원  아니,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요.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들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관계공무원을 향해)

이영신 위원  그럼 한 바퀴 돌려 주세요. 겉표지만 잠깐 보시면 되니까요. 제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예, 이영신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가볍게 질의드릴게요. 공보관실에서는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할 뿐만 아니라 언론 동향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공보관 서동화  예, 언론 동향이라 하면 언론사의 인사이동이라든가…….


이영신 위원  아니, 기사를 말하는 거예요.


○공보관 서동화  기사 검색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공보관실에서 수고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아침에 엑기스 같은 좋은 기사를 매일 이메일로 받아 보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제가 전해 드린 언론사도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나요?


○공보관 서동화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제가 회의록에는 공개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 기사 내용이나 제목에 대해서는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기사가 났는데요. 저는 공보관님께 좀 당부를 드린다면 그 기사 내용이 맞다면 시장님을 보좌하고 청주시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충직한 고언의 건의를 시장님께 드렸으면 하고요. 그 보도에 있어서 반론이라든가 해명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청주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위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라도 보도자료를 좀 내주시는 게 어떨까 해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공보관 서동화  예,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이거는 3월 20일 자로 나온 건데요. 제가 이건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난주 거는 봤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모르는 내용이나 내용이 잘못된 경우는 해당 부서에 반론 보도를 내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반론할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수고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서동화  네,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자. 환경관리본부 소관 보고


○위원장 김태수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님은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김종오 기후대기과장님은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송희삼 하수처리과장님은 세계 물의 날 행사 주관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기후대기과와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박종웅 환경정책과장님께 하시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주무팀장 또는 담당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박종웅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 지적사항은 총 34건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고, 기후대기과는 7건 중 5건 완료, 2건 추진 중이며, 자원정책과는 총 9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원관리과는 총 5건 중 4건 완료, 1건 지속검토 중이며, 하수정책과는 총 4건, 하수처리과는 총 5건으로 각각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 중 처리를 완료한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지속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기후대기과 소관 4번, 관용차량 구매 시 친환경 자동차의 구매율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향후에는 친환경 자동차의 구매율을 높여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년도 명시이월 된 예산으로 관용차량을 친환경 자동차로 구입할 계획이며, 회계과와 협의하여 관용차량 구입 시 친환경 자동차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기후대기과 소관 5번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정확한 분류ㆍ분석, 배출현황 및 향후 배출 예상량, 배출원별로 특화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예산 투자 대비 개선 효과 분석 등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강구하기 바라며, 청주시의 녹지율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 및 원인별 저감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105쪽 자원관리과 소관 4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각 협의체별로 상당 금액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바 기존의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염 없는 최신 공법, 시설로의 개선을 추진하여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선진시설 견학 등을 통하여 우리 시 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 가능한 시설개선 사항을 검토하겠으며, 기존의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민협의체 운영 등에 따른 예산 낭비 및 민원 예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차.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14시06분)

○위원장 김태수  예, 박종웅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활용시민센터는 자원정책과 소관인데 새활용시민센터가 건립돼서 활동가나 공방에서 제품을 만들고 업사이클링(upcycling)하는 공간이 마련되잖아요. 그래서 자원정책과에서는 활동가를 양성해서 운영하는 게 어려울 것 같고,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 환경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 환경활동가가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에코콤플렉스에서 진행들을 하고 있는데 업사이클링 환경활동가는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코콤플렉스에서 그 과정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품 만드는 것까지 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 에코콤플렉스에서 하는 환경운동가 양성은 아마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될 테고…….


양영순 위원  기본.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기본적인…….


양영순 위원  기본적인 환경교육이 되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업사이클링에 관한 부분은 약간 특화된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양영순 위원  재활용품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환경교육과 연계하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약간 차원은 다를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차원이 다른데 여기에서 그 활동가 양성을 할 수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에코콤플렉스 운영하고 있는 주체에 가능한가 타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조금 강조해서 홍보를 하고, 최대한 제품 만들어서 판매까지 이어지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부시장님이 금강환경청에 방문하셨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박용현 위원  거기에서 건의하시고 어떠한 결과가 있었나. 소각장하고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가신 것 같은데―영향평가 때문에―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제가 알기로는 환경청장님을 만나 뵙고 소각장하고 건조시설 만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권한이 환경청장이니까 거기다가 철저하게 당부를 드렸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서 환경청장은 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론적으로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긍정적인?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아마 긍정적으로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제가 지난주 토요일 반대 집회 때 오창에 한번 가 봤더니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사실 오창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이 들어왔을 때는 청주시의 문제거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85만 청주시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지금 모든 부서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공동주택에서는 ‘플라스틱 제품을 재활용에다 분류해서 버리지 말라.’ 이렇게 해 갖고서 아마 그냥 일반 생활폐기물에다가 해서 버리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자원정책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폐비닐하고 플라스틱은 저희가 50세대부터 300세대까지는 위탁을 줘서 수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세대 미만은 대행업체라든지 미화원이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고, 300세대 이상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근데 자체적으로 계약이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분리해서 배출하면 못 버리게 한다고 그런 민원을 제가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해결책을 시에서 해줘야지. 자원을 분리 배출하라고 해놓고 관리소에서는 분리 배출 못 하게 하고 ‘그냥 버려라.’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300세대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거는…….


박용현 위원  자체 처리를…….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안 가져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아파트에서 돈/예산을 들여서 처리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그냥 일반 생활폐기물에 버려라.’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버린다고……. 사실 이게 소각되면 기후 문제, 미세먼지 문제도 상당히 큰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가를 한번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작년/2018년도에 재활용품 쓰레기 대란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수거업체하고 일대일 계약을 주선해서 처리하게끔 계약이 다 되어 있는데 혹시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아파트가 있다면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한번 재활용업체하고 연계시킨다든지 해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문제 민원이 들어온 것이 테크노폴리스에 들어온 아파트단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테크노폴리스?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지금 거기 단지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자원의 재순환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철저히 파악하셔 갖고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거는 이번에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가덕면 화학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 대해서 오늘 날짜로 업자/사장님이 어떤 입장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표현이 있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중금속 저기 한 폐산을 갖다가 처리하는 중간처리업체인데 이게 가덕면 계산리에 들어온다고 사업계획서를 접수했어요. 근데 접수하자마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다. 경북 칠곡인가요 거기서 한번 폭발사고가 나 갖고 주민들이 대피하고 이런 사고까지 났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해서―주민들은 모르고 있었어요―주민들한테 알려 주고, ‘이러한 심각성이 있다.’ 해 갖고서 주민들 의견도 모으고. 또 허가관청은 금강유역환경청입니다. 저희들도 가서 항의하고 또 주민들도 모시고 가서 항의하고. 우리가 주선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업자 알에스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해서 얼마 전에 사업 철회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 소관인데요 제가 과장님보다 팀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될지 위원님들에게 한번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홍석 팀장님! 혹시 제가 복사해 드린 자료 받으셨어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에 관해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맞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입니다.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제가 그 업무 출장보고서를 보고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자료를 더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출장보고서에……. 그때 침출수 발생한 건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행감 때 시시티브이 다 같이 봤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이 보시고요. 그때 침출수가 발생했는데 시시티브이를 보았을 때는 침출수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었나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 침출수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아마 얘기했을 텐데 기억하고 계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때 액상폐기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영상으로 보면서 침출수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러면 팀장님은 그때 그 시시티브이를 보시고 의견/생각이 어떠셨어요? 침출수 발생 원인이 제가 지적한 바대로 액상폐기물을 소각했던 결과라고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 당시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만 생각했습니다. 모르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따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미자 위원  모르고 있었던 상태라는 건 뭐를 말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지적하시기 전에는 모르고 있던 상태라 지적하신 내용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시시티브이를 봤을 때는 그게 액상폐기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침출수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신 거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지적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박미자 위원  그런데 출장보고서를 보면 소각장 발화로 인하여 침전조가 넘쳐 침출수가 보관창고 밖으로 유출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거는 지적하신 시시티브이의 일자와 저희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날짜하고 좀 불일치해서…….


박미자 위원  네, 그렇죠. 날짜 불일치고, 그 날짜가 9월 14일이었는데 출장 가셔서 보신 거는 12월 27일인가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박미자 위원  27일 내용을 보시고 출장보고서에 현지 확인 결과를 다르게 써 놓으셨어요. 그죠? 왜 이렇게 상반된…….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일단 저희들이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 본 사항을 그대로 적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거죠.


박미자 위원  그날 현장 가서 적발을 하신 게 아니라 저희가 행감장에서 시시티브이를 보고 적발한 거에 대한 행감을 했다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거는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적발 여부는 당연히 법적으로 이걸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지 미리 다 검토하고 나서 현장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사전에 보고 현장에 가서 적발할 때에 저희들이 확인한 그 내용이 더 맞다고, 그러니까 그게 더 옳다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박미자 위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더 적합했다고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침출수의 원인이 뭐냐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당연히 액상폐기물이었지만 현장에 갔을 때 그거와 별개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게 또 확인이 됐거든요.


박미자 위원  그죠, 별도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래서 저희들 눈에 봤을 때, 그러니까 단속 당시에 위법사항으로 적발했던 사항입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거는 한 가지 다른 사항으로 해서 적발을 했어야죠. 이거는 행감에서 저희가 지적한 내용에 대한 현장 출장보고예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사실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쭉 들어온 연장선상. 그러니까 지적해 주신 그 날짜와 저희들이 적발했을 때 그게 하나의 연장선이라고 봤던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그날부터 몇 달 동안 계속 발화가 일어났었던 거네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발화라기보다는…….


박미자 위원  여기 소각장 발화라고 표현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러니까 현장에서…….


박미자 위원  어경미 주무관께서 9월 14일부터 계속 발화가 일어났다고 얘기하시기도 하셨고, 몇 달 동안 계속 발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을 그날 12월 27일에 가서 또 보셨던 거고. 그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박미자 위원  그때 시시티브이를 봤을 때 소각장 발화라는 무슨 근거가 있었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런 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소각장 발화라고……. 그날 가서 보신 거는 그날 상황이었고, 제가 지적한 9월 14일에 불법행태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화라고 전혀 추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9월 14일에 발화라고 이미 여기 현장 확인 결과는 그렇게 쓰셨고요. 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이 업체에서는 액상폐기물을 소각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런데 팀장님께서는 ‘여기에 액상폐기물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다. 그냥 가연성이기 때문에, 액상도 가연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태울 수 있어서 법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자료(보충자료)를 요청해서……. 1페이지 한번 보세요. 1페이지에 보면 여기 일반폐기물 해서 들어와서 태울 수 있는 성상이 다 고상으로 명시돼 있어요. 확인하셨죠? 그리고 그다음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도 소각대상 사업장폐기물 해서 다 고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각기가 두 개가 있죠? 6페이지 한번 보세요. 6페이지에 보면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에 수분이 몇 프로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수분이 제일 많았을 때가 생활폐기물을 한 시간에 2톤 이상 태울 때 54프로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30프로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액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게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팀장님, 오니가 수분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오니를 봤을 때 고상이라고 그럴까요, 액상이라고 그럴까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 부분은 수분 함량으로는 딱히 규정돼 있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수분 함량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그러니까 몇 프로라…….


박미자 위원  아니, 오니를 봤을 때……. 팀장님은 오니를…….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일반적으로 보는 건 액상이라고 봅니다.


박미자 위원  오니를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그러니까 일정한 형태를 가지지 않으면…….


박미자 위원  오니를 액체라고 보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일정한 형태를 가지지 않으면 액체라고……. 만약에 「폐기물관리법」에 몇 프로라고 액상과 고상을 나누는 기준을 정해 놨다고 하면 그 기준에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액상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액상인 건 오니가 수분이 85프로 미만이었을 때. 만약에 수분이 85프로 이상이 되면 그거는 액상일까요, 고상일까요? 수분이 85프로였을 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에버코스라는 배출자를 적발할 때 이 부분에…….


박미자 위원  아니요, 제가 에버코스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거 질의드렸잖아요. 오니가 84프로 액체였을 때, 액체 부분이 84프로였을 때 그거를 우리가 폐기물에서 액상이라고 볼까요, 고상이라고 볼까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 부분은 고상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미자 위원  네, 고상이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박미자 위원  그렇게 출렁출렁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상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니를 예로 들었어요. ‘오니가 고체입니까, 액체입니까?’ 그러니까 액체라고 그러셨잖아요, 팀장님.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지금 그거는 예를 들어 무기성 오니, 유기성 오니로 딱 규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85프로여도 실제 슬러지(sludge) 같은 경우에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고상으로 보고요, 일정한 형태가 아닌 용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아! 용기는 아니고 일정한 형태를 가지지 않으면 액상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날 저희가 시시티브이 본 자료에서 하얀 통에 있는 거를 집게로 잡았을 때 얘가 분수처럼 터져 나오는 거 다 보셨을 거예요. 그게 액상일까요, 고상일까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액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액상이었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박미자 위원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7페이지에 보면 그 업체에 소각기가 한 시간에 1.4톤짜리가 있고, 1.95톤짜리가 있습니다. 1.4톤은 나중에 1.95톤으로 증설을 했고요. 이거는 증설하기 전 거예요. 증설하기 전 거 보면 여기에 다 태울 수 있는데 전체 100프로 합계가 다 고상이에요. 근데 이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증에 고상인지 액상인지 표기를 안 해놨고 그냥 가연성이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액상도 가연성이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출장보고서에 쓰셨어요. 그리고 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8페이지에 보면 소각시설 성능검사 결과서에 폐기물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거기 보면 폐합성고분자화합물 50프로, 폐섬유 24프로, 폐고무 10프로, 폐목재 5프로, 폐사 5프로, 폐촉매 1프로, 폐흡착제 1프로, 폐가전제품 1프로, 폐가구 1프로, 오니 1프로, 기타 1프로입니다. 이 문구 때문에 지금 여기에 가연성 액체, 고체 이런 말이 없어서 우리가 액상도 다 태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팀장님. 그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저희들은 허가증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미자 위원  허가증이 아니라 설치할 때 이분들이 모든 자료를 거기 사업계획서에 내는 거고요. 그리고 3년마다 정기검사 받는 자료고요. 만약에 허가증에 액상, 고상이 명기가 안 됐으면 서류를 다 찾아서라도 확인했어야죠. 그러면 액상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되려면 어떤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우리 관내에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죠? 지금 관내 업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박미자 위원  관내 업체 없으면 그 업체는 고상을 소각해야 되는 업체인가요, 액상을 소각해야 되는 업체인가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여쭤보시는 게 액상을 하는 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액상만 하는 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액상만 하는 데는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에스마냥―폐산, 황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그런 것들은 액상이라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경우에는 액상만을 놓고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고상과 액상을 다 소각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를 받았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일단 그게 포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박미자 위원  포괄적으로 받았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그러니까 가연성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소각기 성능검사에서 고상만 태울 수 있도록 나온 건 뭐예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저희들은 허가증 기준으로만 보고 판단한 겁니다.


박미자 위원  이거 3년마다 성능검사 할 때 보고받으시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성능검사 제출하면 적합한지 안 한지 검토 안 해보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합격 여부만……. 일단 안에 있는 세부내용까지는……. 이미 환경부에서 지정된 검사기관이라 합격에 이르는 과정까지는 보지를 못하고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왜냐하면 불합격일 경우에 어떤 행정처분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집중해서 보지…….


박미자 위원  아, 불합격일 때 행정처분 가지 않고요 성능검사 다시 하면 됩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일단 저희들이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미스 난 거는 서류 판독을 제대로 안 하신 결과였네요, 행정처분에 대한 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일단 그 허가증 기준으로는 가연성으로 통칭돼 있기 때문에 좀 보기 어려웠다는 말씀입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지금 이 서류를 보시고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이라도 ‘아, 액상이 불법이었구나.’를 인지하시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저번에 다른 위원님이 사석에서 지적하셨을 때 제가 한 답변을 대신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거는 좀 잘못된 게 있다. 허가증을 잘못 내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허가가 새로 들어오거나 내지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좀 구분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아쉽다.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혹시 환경부에 질의해 보셨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질의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박미자 위원  왜 그 중요한 사안을 질의 안 해보시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가연성으로 통틀어서 돼 있기 때문에 질의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소각장에서 가연성을 태우지 불연성을 태웁니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아니, 지금 고상과 액상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박미자 위원  아니요, 자꾸 가연성, 가연성 하시니까……. 가연성에 액상도 들어간다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럼 소각장에서 불연성도 소각하나요? 당연히 소각장에선 가연성을 소각한다고 허가를 내주지 불연성을 소각하라고 허가 내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박미자 위원  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자기들이 어떻게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2번에 보면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설치내역에 ‘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하고, 악취 등의 오염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완전 밀폐식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함. 또한, 활성탄 흡착시설과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악취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관창고가 완전 밀폐식 콘크리트 구조인가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밀폐식은 밀폐식이겠지만 완전 부분은 좀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밀폐식이라는 게 어떤 거를 두고 말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다른 거하고 섞이지 않게끔 아니면 흩날리지 않는 거를 밀폐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지금 여기 컵이 있습니다. 얘가 밀폐일까요, 아닐까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덮개가 있다면 밀폐일 테고, 지금은 밀폐가 아닐 것 같고.


박미자 위원  네, 밀폐가 아니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박미자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저희가 소각장을 봤을 때 거기 보관창고가 밀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완전 밀폐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당장 판단하기가 좀 어려…….


박미자 위원  밀폐, 그냥 밀폐. 완전 밀폐 말고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밀폐라고 볼 여지도 좀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판단은 사실 잘 못 하겠습니다. 당황스럽고 해서…….


박미자 위원  그거를 밀폐라고 볼 수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밀폐식이라는 게…….


박미자 위원  잠깐만요, 김홍석 팀장님.

  (손동작하며)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밀폐일까요, 아닐까요?

  (답변 지체하자)

밀폐가 되려면 이렇게 했어야지 밀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에어커튼이 설치되어 있나요? 자주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에어커튼은 설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3번 봐 주세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원심력집진시설, 건식 스크러버(scrubber),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집진하며, 수질오염 물질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5페이지 라번 한번 봐 주세요. ‘당사에서는 건식 스크러버를 설치하여 운영하므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수질오염 물질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폐기물 보관 시 침출수 및 재처리 시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은 집수관을 통해 수분사장치를 이용하여 소각처리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출장보고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소각장 발화로 인하여 침전조가 넘쳐 침출수가 보관창고 밖으로 유출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 어경미 주무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하느라고 물을 뿌렸대요. 그러면 그게 침전조로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침전조로 들어가지 않고 침출수가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불법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사용한 물은……. 그러니까 혹시 흩날림/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뿌렸다 치더라도 얘가 집수관을 통해서……. 다시 소각 처리할 수 있게 수분사장치를 통해서 분사해서 얘를 같이 소각로에서 태우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침전조라는 것조차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할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또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번 한번 봐 주세요.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조정실에 3킬로 이상 2개, 폐기물 보관시설에 10킬로그램 이상 2개, 소각로 주변에 3킬로그램 이상 8개와 소화관을 설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에 대비한다.’라고 돼 있고요. 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폭발사고, 화재 등에 대비하여 2차 연소실에 방폭구를 설치하고,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함. 축압식 분말 소화기’라고 돼 있습니다. 소화기가 분명히 비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하지 않고 물을 뿌렸다고 업체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또 다녀오신 분이 확인은 했다고 하셨고요. 여기 출장결과보고서에 보면 보관창고에서 폐기물 하역 시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공기 중에 비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 행위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폐기물관리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설치하기로 약속하고 그 처분시설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안 지켰으면 그것 또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에버코스라고 여기에 명시해 놨어요. 이분들이 액체를 가져와 놓고 이거를 올바로시스템에 고상이라고 등재했다고 그랬습니다. 등재했으면 그 업체도 이거를 알죠? 액상인지 고상인지. 그죠? 그러면 물건이 들어왔어요. 액상인지 고상인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충분히 출렁출렁 파도와 같았기 때문에 그걸 누구나 다 액상이라고 그러지 고상이라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로시스템에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이것 또한 허위 조작이에요. 이게 눈으로 식별이 불가능했다면 고상이라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투명한 통에 들어왔고, 그 비디오를 통해서도 저희가 액상인지 고상인지 구별이 가능한데 현장에서 액상인지 고상인지 구별이 불가능해서 그거를 고상이라고 올바로시스템에 등재했다는 겁니다. 물건이 잘못 들어왔으면 이게 고상이라고 처리하게끔……. 그 업체에도 액상이라고 명시해야 되고, 이거 처리해 주는 업체도 고상이 아닌 액상이라고 올바로시스템에 기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맞나요, 팀장님?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거 또 하나는요 이분들이 분명히 사업장 폐기물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관리대장이나 중간처분대장이나 이런 거를 하나도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불법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죠? 무엇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지금 몇 번째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미자 위원  네 번째 거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우리 출장결과보고서 네 번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일단 5톤 미만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올바로시스템에 쓰지 않아도 되기……. 그러니까 올바로시스템 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던 거고요.


박미자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장 부분이 잘못된 거는 저희들이 인지한 거고…….


박미자 위원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5톤 미만이라고 해도……. 올바로시스템은 5톤 이상일 때 작성하게 돼 있고요, 5톤 미만일 때는 올바로시스템이 아닌 관리대장, 중간처분대장은 작성해야 됩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업체는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고 지금 엉뚱하게 수집ㆍ운반업체만 두 업체를 영업정지 1개월씩 내렸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아닙니다. 관리대장 미작성으로 지적해서 처분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어디를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한세이프요.


박미자 위원  거기를 뭘로 처분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관리대장 미작성으로 해 갖고요.


박미자 위원  그럼 영업정지 그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건 과태료 사항입니다. 영업정지가 아니라 경고 사항입니다.


박미자 위원  이 작성을 안 했을때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2차인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맞는데요, 위원님. 1차는 경고입니다.


박미자 위원  1차는 그냥 경고예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거요. 1톤 차량이 폐기물을 처리하고 계약서 작성, 계약, 계량 일부 입력, 운반관리대장 등 미작성을 했는데 이거 누락해도 되냐고 제가 한번 환경부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업장 폐기물로 등록된 차량은 이거를 무조건 다 기록해야 된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다 영업정지가 된대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또 넘어가셔요. 그리고 애꿎은 수집ㆍ운반업체만 두 개 업소를 1개월씩 영업정지를 내리셨더라고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아니, 환경부에 질의하셨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운반자는 위원님이 환경부에 질의해서 받았다는 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당연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처리업체도 그렇게 된다고 회신을 했습니까?


박미자 위원  처리업체 그리고 운반업체 다! 배출자는 개인일 경우에 이거를 그 자리에서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만 넣어 주면 된대요. 그런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이거를 등재해야 되는 거고, 그때마다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계약서 안 쓰신 거 알잖아요. 그리고 계약서를 써도 정확하게 몇 킬로그램이 들어왔고, 어떤 물건이 들어왔는가, 단가는 얼마인가를 다 기재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영업정지예요. 그런데 지금 술술 술술 그냥 물고기 다 빠져나가도록 보지도 않고……. 제가 분명히 시시티브이를 다 봤다고는 안 했어요. 그냥 중간중간 봤다고 말씀드렸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판독을 하면 어마어마한 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직무유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비디오 판독도 안 하셨다고 그러고,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도 정확한 행정처분을 안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제가 어경미 주무관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출장보고서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이거 저 혼자만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위원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제가 초선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어봤더니 다 의아해하시죠. 그래서 어경미 주무관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자기도 의심받는 게 싫대요. 저한테 고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감사관에 고발하고, 형사고발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사적인…….


박미자 위원  사적인 게 아니죠, 이게 어떻게 사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 출장보고서가 잘못돼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어야 되는데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오해받는 게 싫다시는 거죠. 그리고 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그래서 불이 났다고 하길래……. 여기 ‘소각장 발화로 인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발화라면 뭘로 불이 났다고 생각하셨어요? 혹시 119에 신고하셨어요?’ 했더니 안 했대요. ‘그러면 불이 났는데 119에 신고도 안 했나요?’ 그랬더니 불이 난 정도는 아니고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걸 보셨나요?’ 했더니 9월 거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12월 27일에 봤을 때는 이미 다 소강상태(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뭘로 확인하셨어요?’ 그랬더니 사진을 보여 주셨대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사진을 본 게 바로 이 두 장입니다. 맨 위에 장에 연기가……. 이게 사진이 조금 잘렸어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팀장님, 혹시 이 사진 보셨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본 거 같기도 하고……. 우리 자료인가요?


박미자 위원  네, 거기서 주신 거예요. 이게 소각장 발화라고 느껴지시나 한번 과장님……. 지금 연기가 보이죠? 이게 연기인지 소각장에 있는 먼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발화라고 보여지시나요? 발화되고 나서 이렇게 완전히 탄 재가 나오면 이거는 119가 들어왔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그냥 못 벗어나요. 제가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김홍석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해서 1ㆍ2항이 있어요. 제가 이게 해석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업체는 고상만 소각할 수 있는 업체예요. 근데 액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액상으로 허가 난 것이에요,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가연성으로 일단…….


박미자 위원  아유, 가연성…….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건 총칭으로 돼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액상으로 허가 난 곳인가요? 거기에서 폐산…….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액상만으로 난 건 아니죠.


박미자 위원  아니요, 액상으로. 가연성이라고 한다고 해서 액상으로 허가가 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위원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행정처분이 침익적 처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 거지……. 어떻게 보면 저는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발 위주로 볼 거라면 어떤 적발로 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적발됐을 때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게 되면 패소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의 신뢰성 부분이라든가 또는 행정력 낭비라든가 또는 그거에 따른 비용들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은 걱정해서 좀 보수적으로 본 사항이지 일부러 이 업체를 봐주려고 하거나 그거는 진짜 하늘을 우러러 없고요. 그 부분이 진짜 의심스러웠으면 저도 어경미 주무관과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러면 보세요. 여러 가지 위반을 한 업체 같은 경우는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한테―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전화 오신 분이 있어요. ‘불가항력적으로 불이 났는데 그러면 다 태울래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불이 난 거를 보셨습니까?’ 했더니 불이 났다는 증거도, 불이 나지 않았다는 증거도 저한테 찾아내래요. 제가 그거 녹취했습니다. 그분한테 ‘저 녹취하겠습니다.’까지 했어요. 자기도 불이 났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지만 불이 안 났다는 증거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업체는 액상까지 허가를 받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내야 되는가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지금 여기서 어떻게 넣어야 될지까지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미자 위원  어려워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지식이 짧아 갖고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 처음에 이 사람들이…….


○위원장 김태수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아직 질의하실 거 많으시죠?


박미자 위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지금 질의를―예를 들어서―위원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면 좀 괜찮은데 혼자서 거의 한 40분을 소요하셨어요. 일단 하시더라도 정회를 10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홍석 팀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니까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박미자 위원  팀장님, 제가 허가신청서를 봤더니 영업대상 폐기물에 가연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합성섬유, 폐목재류, 폐지, 일반잡개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액상도 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처리가 가능하다는…….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던 부분들의 고충을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예를 들어 고상이라고 돼 있다면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어쨌든 실수이기는 하지만 가연성으로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미자 위원  네. 여기에도 그렇고요 또 다른 허가신청서에……. 이거 한번 다시 가져가서 쭉 보세요. 여기에 보면요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다르게……. 가연성이라고 나와 있는 건 단 하나예요. 단 하나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허가를 이런 식으로 냈다가 액상을 더 소각하고 싶으면 신청 변경해야 되는 거죠? 그때 뭐라고 표기해야 돼요, 그때 그냥 여기에다가 가연성이라고 표기해야 돼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지금부터 오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당연히 이거 허가신청서에……. 처음에 액상 얘기가 안 나왔지만 지금 다 고체류예요. 근데 액상을 더 소각하고 싶다고 그러면 변경신고 사항이잖아요. 그럼 변경신고를 했느냐는 거죠.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받았을 때 허가인데. 지금 그거 확인 못 하셨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저희들은 아까도……. 지금 계속 반복돼서 죄송스러운데…….


박미자 위원  아니, 그거 확인 안 하셨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가연성으로 포괄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거고…….


박미자 위원  아니, 여기 영업대상 폐기물에 뭐 뭐라고 딱 명시돼 있잖아요. 여기에 가연성이라고 안 써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액상을 소각하고 싶었으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변경허가를 안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변경허가 안 받으면 1차가 영업정지 1개월이에요. 1개월이고요. 그리고 허가받은 사업장 내에서……. 지금 액상이라고 말하셨어요, 액상도 태울 수 있다고. 그럼 액상하고 고상하고 저장창고가 같은가요, 팀장님? 저장창고. 보관창고 있잖아요. 액상이랑 고상이랑 혼합해서 섞어 놓으면 안 돼요. 이것부터가 또 잘못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게…….


박미자 위원  아니, 그거 여쭤보…….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게 액상도 태울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적발할 때 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지만 똑 떨어지게, 확실하게 그리고 피처분자인이 항변을 못 할 정도의 확실한 부분을 찾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거하고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그러면 액상을 보관할 때 어디에 보관해야 돼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액상을 하려면 그것도 별도가 됐든 아니면 구획됐든 어쨌든 안전하게 보관돼야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근데 그날 별도의 어디 공간이 아니라 그냥 같이 놨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시시티브이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영업 1개월이에요, 보관 장소. 그리고 처리가 어려운 것……. 지금 여기에서는 자꾸 고상, 액상, 가연성이니까 액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고상만 가능한 업체고요. 액상을 하고 싶었으면 변경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액상은 폐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처리할 수 없는 액상을 가져왔으면 또 영업정지 1개월이에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ㆍ보관했어야 되는데 작성ㆍ보관을 3년 동안 안 했어요. 그게 또 1개월이고요. 그리고 장부 기록하지 않은 거, 관리대장이나 이런 거에 기록하지 않은 게 또 1개월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못 나와도 제가 볼 땐 여기가 6개월이 넘게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가장 정확한 걸로 빠져나갈 수 없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 정확한 거 하나 하고 나중에/추후에 하자. 괜히 저 때문에 이 사건이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용인하고 넘어갔던 문제인데 이렇게 출장보고서가 ‘소각장 발화로 인해’라니까 사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처리를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행정까지 이래라저래라는 못 하지만 이게 행감장에서 나왔던 거고 저희가 지적했으면 적절하게 처리해 주셔야죠. 그죠? 그리고 이현석 과장님 계셨을 때 과장님이 영업정지 1개월, 2개월 다 인정하셨던 거 아시잖아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확인이 되면’이라고 단서는 좀 달았습니다.


박미자 위원  ‘확인이 되면’이 아니라…….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조사해 보고…….


박미자 위원  그 자리에서 확인시켜 드렸었어요. 그래서 나중엔 맞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집행기관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의원이 이렇게 너무 관여하는 거 좋아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깊게까지 관여 안 할 수 있도록 잘 좀 처리해 주세요. 당부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러면 죄송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6개월 처분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박미자 위원  최소한 제가 행감에서 건드렸던 사항만 봐도 지금 몇 개월이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거는 지금 저희들 출장보고에 있는 게 다입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끝까지 용납을 못 하신다는 거네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아니, 오늘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추가로 저희들이 놓친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확정적으로 6개월 이상의 처분을 해야 되겠다는 장담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확인드리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액상 수집ㆍ운반업체가 등록을 하려면……. 참, 제가 그거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 업체에서 5802 차가 액상 수집ㆍ운반을 해왔어요. 그러면 액상 수집ㆍ운반 업체의 허가를 내려면 허가 조건이 뭔지 아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잘…….


박미자 위원  모르시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박미자 위원  탱크로리 한 대가 있어야 되고요, 완전 밀폐된 그러한 차량이 한 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탱크로리 등록 안 돼 있잖아요. 거기 차량 제가 다 검색했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업체는 액상을 옮겨서는 안 되는 업체인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셔야지 왜 자꾸……. 보수적이다 그런 말이 여기서 뭣하러 나와요, 정황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근거 없이 의심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확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다 맞는 얘기인데 지금 그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업체에 또 하나가 마지막에 무적차량이 있었어요, 그 업체에서 가지고 온 물건. 그것도 장부에 하나도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차량 또한 1개월 영업정지예요. 그때 팀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끝나고 저한테 와서 ‘상의하고서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물어보겠다.’ 근데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과정 없고, ‘알아서 하겠노라. 믿어 달라.’ 그래서 믿어드렸고. 저희 사무실에 위원님들 다 계실 때 한번 과장님이랑 오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클렌코에 대해서 설명하시길래 저희 위원님이 여쭤보셨어요.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다른 위원님이 여쭤보신 거예요. ‘그 업체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랬더니 1개월이라고 하셨을 때 저희 위원님들이 ‘아이고, 더 될 것 같았는데 왜 1개월밖에 안 나왔어?’ 그랬더니 팀장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가장 정확한 거, 빠져나가지 못하는 걸로 하시겠다고. 근데 이거 잘못하면 빠져나가요. 불났다잖아요.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것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김홍석 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미자 위원님하고 김홍석 팀장님과의 오고 가는 답변 속에 김홍석 팀장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이 ‘소송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가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봐서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법을 위반한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청주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일단 환경오염이 안 되게 하는 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하는 나름의 고충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좀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근데 제가 듣기에는……. 지금 팀장님들, 환경관리본부 직원분들 다 고생하시고 힘든 거 아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집행기관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발언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업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저희도 청주시민이고, 여기 계신 분 다 청주시민으로 우리가 고스란히 다 피해 보는데 ‘행정력 낭비다. 예산 낭비다.’ 해서 잘못한 업체들은 가만히 있고 보수적으로 봐서……. 처벌한 건 처벌하고, 그쪽이 잘못된 건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보수적으로 봐서 처벌을 안 한다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부적절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또 팀장님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이영신 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먼저 박미자 위원님께서 쾌적하고 건강한 청주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과 팀장님의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박미자 위원님께서 시시티브이인가 뭐를 영상을 하셨죠?


박미자 위원  네.


이영신 위원  팀장님, 그게 어느 회사였나요? 지금 대답하셔도 되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질의에 대한 답이니까……. 한세이프입니다. 송정동에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그 회사에 몇 번 출장을 갔다 오셨어요? 그 이후에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일단 그 이후에 12월 27일 그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지 확인하러 갔었고요. 그 뒤로는 다른 일들 때문에, 안전대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총 두 번을……. 그때 당시에 적발할 때는 우리 담당직원이 갔었고요, 실제 저는 한 번 더 갔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그 회사에 주무관님들이 갔다 올 때마다 출장보고서는 제출하셨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일반적으로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점검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지금 저는 자료를 못 봤는데―박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출장보고서라는 게 점검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점검표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라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문서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받으려고 작성했던 거고요. 워낙에 점검하는 업체도 많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지도ㆍ점검표로만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평소에 작성하시는 점검표보다는 더 충실하게 작성하신 거네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많은 고민을 하고서 한 겁니다.


이영신 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 부재중이셨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그때 부재중이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상급자한테 결재를 받으신 적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영신 위원  설명드리면서 지적받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그때가…….


이영신 위원  출장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다든가 지금 그런 내용으로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때 공교롭게도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출장보고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또 행정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 어차피 소각장은 필요한 시설이고, 헌법 제15조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직업을 선택하고 영업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관청에서 행정처분은 아주 신중하게 내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처분이 형사벌이기 때문에 형사법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는 ‘똑 떨어지게, 확실하게’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죄형법정주의에 맞아야지 그것도 정당한 처분이 되는 거고 또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갈 때도 당당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황만 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실무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죠, 그렇게 안 하는 게 정상인 거죠?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시티브이 화면만 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필요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 화면을 자세히 못 봐서 판단을 잘 못 하겠는데 얼마나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행정처분 하고 형사벌을 내릴 때는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소각시설을 운영하면서 환경오염이나 환경 훼손을 시켰다 하더라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경고라든가 나중에는 영업정지 내지는 허가취소 같은 다양한 행정벌들 중에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회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영업정지하고 과태료가 내려졌습니다.


이영신 위원  두 가지가 내려졌습니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면 지금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지금 현재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소송 수행자는 누구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저희 과장님과 저와 담당자, 이 세 명입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지금 세 분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또 대행하고, 일반 현안을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아까 관리대장 미작성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제기하지 않았고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신 위원  과태료는 얼마였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과태료는 병과가 있어서 영업정지와 관련된 침출수 유출에 대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내렸고요. 같이 지적됐던 관리대장 미작성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건 다 납부가 됐습니다.


이영신 위원  아까 시시티브이 화면 얘기하시면서 화재가 나서 물을 뿌렸다고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 상대방 의견을 충분히 배격하거나 부정할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었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일단 저희들은 위법하다고 봤기 때문에 위반확인서를 작성했던 거고요. 다만, 위반확인서는 확인 날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위법행위자(사업자)가 위반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사인을 받는데 당연히 위반확인서의 과정 중에 소명은 일반적으로 위반확인서에 다 넣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결국 그거를 나중에 어떻게……. 그럼 처분대상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 의견진술이라는 절차도 또 거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적발했는데 너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느냐 아니면 어떤 이의가 있느냐.’라는 걸 받고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자가 말도 안 된다고 하면 이것마냥 영업정지 처분이 나가는 거고요. 그게 여러 가지 검토해 봤을 때 사업자 말이 수긍이 가거나 우리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처분을 하지 않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이영신 위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처분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형사재판에서 제일 많이 따지는 게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침출수냐, 화재가 나서 나온 거냐.’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반면에 행정청이 이건 침출수라고 얘기했을 때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봐서 ‘이거는 처분청의 주장이 맞다.’라고 충분히 납득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침출수냐, 화재가 안 났는데 화재가 났다고 거짓으로 해명한 거냐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어떻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사실 이 처분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두 번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알고 간 것은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으로 갔는데 이쪽에서 자꾸만 소화수라고,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위반도 처분사유에 첨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적발한 게 아니고 같은 영업정지지만 한 행위가 두 가지 법률에 저촉된다고 해서 추가로 하나 더 제기해서 지금 소송도 처분사유 1, 처분사유 2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아무래도 환경 관련 업무는 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은 필요한데요. 청주시에도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들이 계시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몇 분 정도 계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지금 저를 포함해서 세 명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아, 팀장님도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수행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행정처분 과태료와 영업정지는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많은 고민을 했고, 그것을 처벌하다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처벌한 겁니다.


이영신 위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격무부서라는 게 20개 팀인가 정해졌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20개인가요? 환경관리본부에는 어느 어느 팀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아마 저희 팀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폐기물지도팀만 거기 포함됐습니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이영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시시티브이 영상으로 해서 행정처분 한 사례가 전에도 있었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없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래서 박미자 위원님께서 수고를 참 많이 해주셔서 큰 획을 그어 주셨는데 이 행정처분 할 때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팀장님 혼자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예, 담당자들하고 회의도 한 번 같이했습니다. 우리 팀원이 저 포함해서 6명인데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방향도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서 같이 상의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과태료나 영업정지에 대해서 팀원들 모두가 충분히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까, 어땠습니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글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현재 이렇게 처분된 걸로 결론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박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확성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처분 또 유추 적용하지 않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발언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여러분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폐기물지도팀장을 향해)

참, 팀장님! 자리로…….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아, 못 봤습니다.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이 안 오셨죠? 팀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7일 자 청주CBS 뉴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청주 미세먼지 대란에도 자취 감춘 살수차’ 이렇게 제목이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삭감된 예산으로 살수차 직영 운영을 검토했지만 예산과 주차 문제 등 현실적인 여건상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청주시 관계자가 말씀하셨다고……. 근데 제가 행감 때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김종오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 때문에 곤란스럽다. 2020년에 반영해 보도록 고려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2020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미세먼지관리팀장 이준경  아, 그게…….


최동식 위원  그죠, 늦어도 2020년에 하겠다는 거죠?


○환경관리본부미세먼지관리팀장 이준경  예.


최동식 위원  근데 3월 7일 자 뉴스에는 또 이렇게 났어요. 청주시 관계자라고 났어요.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공무원이신 것 같은데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살수차를 운행하는 거잖아요, 분진흡입차도. 그러면 손 놓고 계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취지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미세먼지관리팀장 이준경  기후대기과 미세먼지팀장 이준경입니다. 우선 보도자료에서는 직영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나왔는데요. 저희의 답변은 ‘당장 올해 직영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직영에 관해서는 물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직영과 위탁을 검토해 보라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직영과 인력이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운영 여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했고요. 연초에도 또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수 승인 문제도 있고, 초기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근데 어째 보도 내용은 이렇게……. 그럼 잘못된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본부미세먼지관리팀장 이준경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하고 제가 뉴스 본 거하고는 너무 상이한 답변이거든요.


○환경관리본부미세먼지관리팀장 이준경  그 부분에 ‘올해 왜 늦어졌느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연초에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장단점을 검토해 본 결과 바로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위탁으로 결정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게 사실인 거죠?


○환경관리본부미세먼지관리팀장 이준경  네.


최동식 위원  그럼 올해는 위탁을 하시는 거고, 향후에 비춰 볼 때는 위탁보다는 직영이 나으니까 위탁보단 직영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환경관리본부미세먼지관리팀장 이준경  네, 그거는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또 미세먼지……. 99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분석 해 갖고 마지막에 연구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미세먼지관리팀장 이준경  네.


최동식 위원  그래서 그거는 답변이 잘되신 것 같고요. 우리 쪽이 아니지만 ‘녹지율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처리결과에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미세먼지관리팀장 이준경  지금 저희가 2019년도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7개 분야 36개 항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출 감축 분야별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답변에는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지만―숲 가꾸기, 공원 조성, 조림 사업으로 해서 13개 사업에 대해서 58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두 번째 보면 분진흡입차에서 포집된 분진의 양을 분석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여기 답변에는 완료라고 하셨는데 분진흡입차로 포집된 양을 광역매립장에서 측정 및 대장 관리한다고 답변을 주셨네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정확한 분석을 하셔 갖고……. 분진흡입차에 대한 걸 포집해 갖고 거기에 어떤 유해성분이 있는지 다 분석하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미세먼지관리팀장 이준경  그 성분까지는…….


최동식 위원  그때도 제가 분명히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여기 없다고 그래 갖고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천안시나 다른 쪽에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거 하시라고. 근데 여기는 ‘광역매립장에서 측정 및 대장 관리하고, 이에 대한 분석 및 운행노선 결정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율을 높이겠음.’ 해 갖고 완료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분석 안 하셨다면서요? 그럼 완료가 아니잖아요. 추진한 것도 아니잖아요.


○환경관리본부미세먼지관리팀장 이준경  저희가 작년까지는 분진차가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정상적인 운행을 못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이고요. 어쨌든 정상적 운행은 못 했어도 한두 번은 나가셨을 거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네 번인가 몇 번 그렇게 되는데 그런 잘못된 점은 인지하신 거잖아요.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벌써 좀 있으면 4월 초가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근 3개월이 넘게 지났어요. 그러면 여직까지 일을 안 하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미세먼지관리팀장 이준경  미세먼지 분진흡입차량에 미세먼지를 포집하는 분진포는 지금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0.25마이크로미터짜리, 그러니까 PM2.5부터 포집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분진흡입차이기 때문에 이거를 PM2.5와 PM10으로 나누어 가지고 성분 분석은 할 수가 없었고요. 청주시에서 PM2.5 이상의 미세먼지가 어느 거리당 하루에 얼마 정도 포집되나 이 데이터는 꾸준히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료로 보고드렸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성분 분석은 못 하고, 말씀하신 그 자료는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미세먼지관리팀장 이준경  네,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 자료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성분 분석을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실 생각은 없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미세먼지관리팀장 이준경  그 성…….


최동식 위원  아니, 성분을 분석해야지만 분진흡입차에서 포집한 미세먼지가 어떤 유해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세우는 거지 분석한 유해 물질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냥 막연하게 미세먼지 나쁘다니까 우리가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관리본부미세먼지관리팀장 이준경  예,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5월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미세먼지 용역은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 성분을 의뢰해서 정확하게 어떤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지 그걸 포함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건데요. 답변은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종합대책 세부 사업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검토하고, 부진 사업 정리 및 신규 사업 발굴 등 저감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음.’ 하고 완료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때 여러 가지 방안들이 효율성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중에서 부진 사업을 정리하신 건가요? 여기서 부진 사업을 정리했다면 어떤 사업이 부진 사업이었나요?


○환경관리본부미세먼지관리팀장 이준경  그때 당시에 미착수로 되어 있던 사업 중에서 민ㆍ관ㆍ학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미도래로 해서 미추진으로 나온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두 가지는 어떤 사업?


○환경관리본부미세먼지관리팀장 이준경  민ㆍ관ㆍ학협의회 구성하고요 조례 제정이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아, 그 두 가지인가요?


○환경관리본부미세먼지관리팀장 이준경  예.


최동식 위원  그럼 신규 사업 발굴은 어떤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미세먼지관리팀장 이준경  저희가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ㆍ발효되면서부터 취약계층에 대해서 건강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거는 추가 사업으로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마스크 때문에 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미세먼지관리팀장 이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종오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미에 지적해 주신 살수차 위탁하고 직영 관련해서는 지금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그 비용추계가 혹시 나왔나요?

  (발언대로 나오려고 하자)

아니, 안 나오셔도 되고요. 그거는 비용추계 비교된 자료가 있으면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첫 번째 요구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재활용품 수거 경진대회 이런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지역구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가끔 주민들께서 재활용품을 담는 비닐봉지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투척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거를 투명한 망 있잖아요. 망으로 해서 안에가 다 보일 수 있게 하면 그런 행위를 좀 자제하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101페이지 4번이요. 여기 보면 차량 이동거리에 비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이 극히 저조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취락지구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책을 강구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자연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땅에다 그냥 매설하고 계셨었잖아요. 지금은 그걸 많이들 자제하시는데 지렁이 있잖아요. 나무상자 통에다가 지렁이하고 흙을 갖다 놓고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지렁이가 이걸 다 분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굉장히 깨끗한 흙이 되고, 토양이 건강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직 그거는 못 해봤어요. 못 해봤는데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좀 하시면 어떨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자체 처리기 지원을 2017년도에 175대, 2018년 63대, 올해는 75대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는 자체 처리 3킬로 정도 해 갖고서 20프로 자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확대해 나가고, 지금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신 거는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라든지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적극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구에 도농복합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동주민센터에 이걸 홍보 차원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이거를……. 가서 사업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위원님, 지금 여기서 한다, 못 한다 이거는 좀 저기 하고요.


박미자 위원  예,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위원님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 봐서 좋은 방법을……. 시범도 좋고 이렇게 하는 거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참고하시고요. 103페이지 「폐기물관리법」 보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등 강력 처분하겠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데가 어디죠? 과장님, 그 자료 있나요? 그리고 영업정지 등 강력 처분했다고 했는데 강력하게 처분하셨어요? 지금 답변 부탁드리고, 그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실래요? 올 1월부터 3월까지 어느 업체에 지도ㆍ점검을 나갔고, 지도ㆍ점검 나갔을 때 위반업체가 뭐 때문에 위반했는지, 어떤 행정조치를 하셨는지 리스트 작성해 갖고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7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9번이요, 103페이지 9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일시에 점검하기는 좀 어렵고요.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면 안 하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위ㆍ수탁 계획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동식 위원  예. 여기 답변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러면 8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동식 위원  아니, 9번이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위원장 김태수  그럼 담당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주세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최동식 위원님! 괜찮으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


최동식 위원  예,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과장님이 저기 하시면 팀장님이…….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자원정책과 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입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고요. 그때 또 언론에서도 ‘만만한 청주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슈도 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취지가 인정돼서 1월부터 처분이 10개가 됐는데 그중에 영업정지 대상이 6건입니다. 6건 전체에 다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과징금으로 돌려 주고 한 건 전혀 없고요, 전체 다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최동식 위원  고생하셨고요. 그 자료 좀 준비하셔 갖고 저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업체가 적발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 청주시민들이 피해를 어떻게 봤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네, 잘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102쪽에 6번 조치사항인데요. ‘청주시와 위탁계약을 맺어 갖고 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을 했을 경우에 제재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고 완료가 나왔어요. 그 방안을 마련한 것이 어떠한 내용인가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그거는 저희 팀이 아니고 과장님이…….


박용현 위원  자원정책과!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팀장님은 들어가세요.


박용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제가…….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선정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그다음에 적격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 항목 중에 페널티 항목은 계약 목적물을 현저히 손괴한 경우나 아니면 사상자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해서 마이너스 10점을 주는데 이걸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지적된 행정처분 사항을 갖다가 입찰 시에 불이익 주는 방안은 없나 이걸 좀 검토해 달라고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충북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좀 상충돼서……. 이거는 계약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이러한 사항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충청북도에서 ‘일반용역 계약에 따른 적격심사기 때문에 어렵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 사항을 갖다가 입찰할 때 불이익을 주는 사항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위탁업체 평가를 하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어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이 평가에 점수를 매겨서 몇 점 이하는 재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해서 위법을 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도의 이런 부분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지금 입찰방법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자체 수범사례가 있으면 저희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 평가의 내용도 청주시보다는 상당히 구체화돼 갖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몇 점 이하는 입찰에서 아주 제외시키고 계약을 못 하도록 조례로 규정돼 있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청주에서도 위법을 저지른 업체들이 청주에서 시행하는……. 그것도 우리 85만 시민들이 낸 혈세인데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위원님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강력한 행정을 했을 때 이런 분들이 위법을 안 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폐기물 관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 사항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


박용현 위원  그런 부분은 환경관리본부의 모든 부분이 다 적용되고, 환경에 대해서는 규제거든요. 규제되기 때문에 그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 환경을 지켜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하셔 갖고 좋은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력하고 계시는 것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폐기물 또 미세먼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때에 환경관리본부의 업무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부재중이시지만 여기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 업무에 같이 협조하고, 우리 청주시 환경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태수양영순박미자박용현이영신정태훈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철


○출석 공무원

공보관 서동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산과장 이원옥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세정과장 유병근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상당구세무과장 정금우

서원구세무과장 정정훈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봉광수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조경현

청원구세무과장 박진호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여운석

※ 참고인

환경관리본부미세먼지관리팀장 이준경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김홍석

상당구청소팀장 안상희


○기타 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배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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