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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1회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2019.03.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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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3월 22일(금)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
3.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3.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은 소관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1.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3.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 일부개정안 1건, 출연 계획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7번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현재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인 주차행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제4호, 제9호, 제10호에서 주차요금 감면 규정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안 제7조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한 민간수탁자 선정 시 일반입찰이 원칙이나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을 신설하여 위탁기간의 갱신과 평가기관 기준 마련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3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주차구획선 설치 규정을 완화하였고, 끝으로 안 제12조제1항에 대해서는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법률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3건의 의견 제출 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소규모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경우 일반인 주차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부서 검토를 거쳐 노상주차장은 현행 조례를 유지하고,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20면 이상 50면 미만인 경우 장애인 주차구획선 1면을 설치할 수 있다고 조례 개정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번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에 설치한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은 8,100만 원입니다.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은 청주국제공항 여객청사 2층에 총면적 36평방미터로 2016년 11월 준공되었으며, 준공 이후 현재까지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판매원 4명을 고용하여 공예품, 생활용품을 비롯한 농ㆍ특산물 760개 품목을 홍보ㆍ전시ㆍ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17년에 1억 3,100만 원, 2018년에 1억 3,500만 원, 2019년 상반기에 1,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부서 검토 결과 총사업비 9,000만 원 중 900만 원은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8,100만 원에 대해 2019년도 하반기 출연 계획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재생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8호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서류 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상세하기 때문에 저도 설명을 조금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하는 법정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6년 10월에 이미 이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계획을 수립한 지 3년이 미처 안 돼서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기존에 도시재생 사업을 도시재생 뉴딜로 바꾸면서 큰 틀이 바뀌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전략계획 변경을 요청하게 됐고, 우리 시는 변화된 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또 청주시 도시재생의 확장과 지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략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략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은 청주시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른 유형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계획의 개요, 범위, 절차, 도시진단 및 특성 등 일반적인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0쪽까지입니다. 청주시 도시 쇠퇴 진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 43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7쪽에 있는 인구사회 부문, 8쪽에 있는 산업경제 부문, 9쪽에 있는 물리환경 부문 이렇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서 총 16개 쇠퇴지표를 종합분석 해본 결과―10쪽에 종합분석 결과가 있는데요―탑ㆍ대성동, 영운동, 사직1동, 수곡2동, 내덕2동, 면까지 해서 총 10개 지역이 가장 쇠퇴했다고 볼 수 있는 1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1쪽에 집계구별 쇠퇴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쇠퇴 분석은 법률에서도 그렇고 타 지역에서도 그렇고 읍ㆍ면ㆍ동 단위로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읍ㆍ면ㆍ동 단위로 쇠퇴 분석을 해봤더니 실질적인 쇠퇴도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지역의 경우 쇠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쇠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인구 500명을 기준으로 나누어 놓은 집계구를 분석하는 데 접목시켜서 집계구 단위의 쇠퇴 분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다 정밀하고 실질적인 쇠퇴도를 진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집계구별 쇠퇴 분석 결과는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에 있는데요. 14페이지에 있는 종합 쇠퇴 진단을 보시면 당초 앞쪽에서 쇠퇴한 지역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원도심 내에 지역이 도심의 쇠퇴도가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색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14쪽에 종합 쇠퇴 진단도를 보시면 원도심에 있는 지역들이 쇠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재생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생 비전은 ‘오래된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청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비전에 따라서 청주시를 원도심권역, 동부권역, 서부ㆍ남부ㆍ북부권역 이렇게 5개 도시재생권역으로 구분하고, 17쪽에서부터 19쪽에 있는 것과 같이 권역별 특화방안을 도출하여 기본구상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부터 나타나 있는 이번 전략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재생 사업의 대상지를 선정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상으로 활성화 지역은 읍ㆍ면ㆍ동 단위의 쇠퇴 분석과 주민의 역량 등을 합친 정성적ㆍ정량적 평가 이렇게 두 가지만을 가지고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저희 전략계획 수립에서는 이 두 가지만으로는 청주의 독특한 환경을 반영하는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청주지역에 재개발지역 등 해제지역 그다음에 재개발지역으로 인한 제외지역 그리고 예를 들면 도농 통합지역, 청주시청 신축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도심 내에 폐교가 많이 있다는 부분 등 청주시만의 주요 이슈가 되는 일곱 가지까지 여기에 같이 합쳐서 분석해 가지고 보다 세밀하고 면밀하게 활성화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정량적 지표에서 집계구 단위의 쇠퇴 분석을 통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지가 좀 더 세밀하게 파악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21쪽에 보시면 총 42개의 뉴딜 사업 대상지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2쪽에 보시면 표로 제시돼 있는 뉴딜 사업 대상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14개 지역의 최우선 지역과 28개의 우선 지역으로 주민 참여 정도,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담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우리동네 살리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계획 속에 우리동네 살리기는 제외하겠지만 이번에는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까지도 다 포함해서 뽑아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나름대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면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청주시도시재생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받게 되고요. 이렇게 받은 의견을 도로 제출하게 되면 도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거기에서 승인되면 마지막으로 주민공고 절차를 거쳐서 본 계획이 완성되게 되겠습니다. 의회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고, 도시재생이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춘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상  전문위원 이춘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민간수탁자 선정 시 일반입찰이 원칙이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기간 갱신에 따른 평가기준을 반영하였으며, 20면 이상 50면 미만의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7조의2제2항에서 위탁기간 갱신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에 설치한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에 대한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의 업무협약 기간이 5개월 정도 연장ㆍ조정되면서 2019년도 하반기 재단에 출연하는 8,100만 원에 대하여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의 주요 행사 홍보와 특산품 판매 등을 위해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와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6년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나 청주시 도시재생 여건 및 정책기조가 변화되면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변경이 요구됨에 따라 변경 계획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청주시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도시재생의 목표ㆍ비전 및 전략 설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2016년도에 수립 완료된 상태로 정비 시기의 적정성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2030년 청주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전략계획 변경 전후 내용을 포함하며, 도시재생전략계획 정비 권역별 특화방안에 대하여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역사ㆍ문화ㆍ농촌 체험형 특화 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다른 사업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거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규  예, 이춘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박철완 단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하시면서 의회의 의견 청취 후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도시재생위원회하고 도로 가서 하는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순서는 모르겠지만 주민공청회를 먼저 한 후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주민공청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공청회를 연 후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두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한 후’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순서가 그런 걸로 봐서는 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한 후에 그걸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시는 게 순서지 의회의 의견을 먼저 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여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리고 이거 좀 연기시켰으면 하는 의견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걸 먼저 해야 된다, 어떤 걸 나중에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순서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법에도 보면 15조에 그렇게 아예 명시돼 있습니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렇게 돼 있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지금 여기 15조를 말씀하시는데…….


김성택 위원  예.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15조에 보면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그렇지만―이런 말씀도 그렇지만―어떤 기관의 격이라면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주민의 의견 청취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단장님께서 의견 청취 후에 주민공청회를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논리상 좀 모순이 있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잘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성택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박원식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조항 7조의2 보면 “민간위탁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그렇게 해놓고 또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된다는 내용입니까? 평가위원회는 누가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위탁에 관한 내용이 입찰에만 규정돼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탁 규정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행상 우리가 위탁할 경우 전통시장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육성 관련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거 규정은 마련하고 있는데 평가위원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그 명칭만 넣어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사무 위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 시에 평가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 조항을 운용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그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보면 7조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라는 규정이 있는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총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또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별도의 평가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신설ㆍ삽입돼야 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느낀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 평가위원회에 대한 구성요건이나 범위를 여기다 넣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시에서 행하는 전체적인 위탁행정의 포괄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현기 위원, 김성택 위원 거수)

잠깐만요. 김현기 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공항 전시장에 몇 가지 품목이 전시돼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2017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 연도마다 한 50개 내지 60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현재는 48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품목도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48개 품목입니다.


김현기 위원  1년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수입은 현재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나요? 그거 좀 알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위원님께서 매출 순이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16년도에는 11월, 12월 2개월 간 운영했는데 한 330만 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3,950만 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3,63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김현기 위원  수익금은 지금 우리 재단에서 다 이렇게…….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수익금은 이월해서 다음 연도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지출로 쓰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박 과장님, 전체 품목에 대한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연도별 수익금하고, 이월해서 운용한 자료 좀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박원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수익이죠, 매출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연간 수익이 3,000만 원 정도 난다.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지난번에 한병수 위원님께서도 위치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지만―공항도 좀 확장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을 하려면 정말 좋은 자리에 가서 제대로 좀……. 어쨌든 수익도 발생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당초보다 인력이 한 명 늘었어요. 당초에는 세 명으로 운영됐었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네 명인 거죠? 그런데 그중에 정규직은 두 분입니까? 이 자료를 보면 퇴직수당금을 두 명분 거만 예산에 해놨어요. 지금 그들의 신분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제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세 명 했지만 올해는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네 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성택 위원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한 명을 늘리신 건데 퇴직금 부담금을 지금 두 명만 산정해 놨다는 거는 그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대상자가 두 명이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그들이 정규직이라는 얘기고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세 분이 취업해서 근무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구조가 된 게 좀 이상해서 그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걸 영구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영구적으로 하면 이분들을 정규직화해서 계속적으로 쓰면 좋겠지만 처음 쓸 당시에도 영구적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그 당시 창조전략과에서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전시용품판매장을 폐쇄했을 경우에 이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재단으로 흡수하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해 그해 전시판매장 운영만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느냐 또는 장기간에 걸쳐서 운영하느냐 그 판단은 전시판매장의 성과나 홍보 효과하고 연계돼서 해야 될 거로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연 1억 3,000에서 많게는 1억 6,000까지 시 출연금이 보조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상품이 그 지역 중소기업 상품이고 또 저희들이 품목을 선별할 때도 기업 상품 중에서 대기업 같은 자체 홍보 능력이 있고 대외 판로 개척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제외시키고 소상공인협회나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정말로 품질은 좋은데 홍보가 필요한 기업체를 선별해서 전시하고 있거든요. 또 공항에 시 홍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적인 행사나 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위탁 판매한 업체 감사라든가 해서 내용적으로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린 건지 저희들이 손에 잡히는 통계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고 또 저희가 경쟁력이 없는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장소나 재정 지원을 해서 홍보 효과를 거두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액수도 한 1억 3,000에서 많게는 1억 6,000 되기 때문에 운영 주체는 좀 변경이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운영해 나가면 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도 단기적으로 보다는 장기적으로, 정규직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성택 위원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해요. 그랬기 때문에 당초에 이거를 할 때도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실 거면 체계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내년에 그만둘지, 올해 그만둘지 모른다는 신분상 두려움을 가지고 근무한다면 과연 근무 분위기가 나겠습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판매하고 홍보해야만 되지 않을까. 아마 제 얘기에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 또 하나는 이것도 마냥 돈만 들어간다면 이거의 존치 여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효과가 좋다고 하시니까 장기적으로 가는 건 좋은데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위치를 다른 데로 옮겨서 확장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갈 거라면 이번에 공항 확장할 때도 우리가 먼저 자리를 선점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수익 사업 하는 민간사업자들 들어와서 다 하고 남은 빈자리 우리가 차지해서 뭐를 홍보하겠다 이거는 되게 소극적인 진행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점 유념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박 과장님, 작년에 3,200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밑에 보면 수익금 중에 900만 원을 출연금에 포함시켰어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다가 쓴 건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거 수익금에 대해서 문화산업재단 운영비로 쓴 건지?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위원님,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한병수 위원  파악하시는 대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 상품을 홍보하는 데 더 역점을 둔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소 선점이 우선돼야 되고. 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거 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판매원들한테 판매수당을 좀 지급해서 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돼 가지고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주 갈 때 거기 가서 관심 있게 둘러보면 팔면 팔고, 말면 말고. 종사자들의 마인드(mind)가 돼 있지 않더라.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한테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간이라도 부여한다고 했을 때에는 더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더 홍보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위원님께서 ‘위치 관계는 통행량이 많은 1층으로 옮겨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공항공사를 몇 번 방문해서 위치 선정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의 계약기간이 어차피 7월 6일에 종료되고 또 잔여기간은 회계에 맞춰서 내년부터 운영해 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잔여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짧은 시간에 옮기기도 그렇고. 또 지금 1층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전부 만료돼서 그 도중에 1층으로 계약을 갱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를 공항에서 들었고요. 위치 선정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런 거를 도입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박원식 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얘기가 나왔었는데 법적으로 사업하는 걸 문화진흥재단에다 주지 말고 민간위탁으로 공모해서 할 수는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 갖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아까 장소 선정하고 마찬가지로 잔여기간이……. 저희들이 6개월만 계약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점검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재단에서도 내부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무량이 많고 그래서 공항 내에 특산품판매장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연말까지만 연장해서 운영하는 거로 결정을 봤는데요. 연말에 운영기간이 끝나고 향후에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소상공인협회라든가 공예조합 등 다양한 대상을 리스트에 두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비교견학을 다녀올 때 무안공항에도 들러보고 여러 공항을 들러봐도 청주공항이 활성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문을 열어 놓고 여러 군데에 공모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북이산업단지라든가 에어로폴리스(aeropolis) 사업으로 인해서 내수, 북이 쪽에 이주자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주자분들의 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도 문을 열어 놓고 참석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두고. 그리고 제안서나 이런 거를 미리 받아서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유로운 참여 속에 경쟁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그럼 우리 시에서 예산도 적게 들면서 자기들도 투자해서 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고 해서 좀 다양한 각도로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평가위원회에 대한 부분이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들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사무 조례에 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게 돼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제2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 9명 이상 12명 이하이고 또 시 관계 공무원과 기타 전문가는 시장님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걸로 규정돼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의 위탁을 신규로 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위탁공고 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연장할 거냐, 말 거냐 갱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갱신에 대한 부분은 평가위원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심의위원회와 평가위원회가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평가위원회에 대한 규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이것이야 조례상에 담지 않더라도 별도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기준과 원칙은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에 대한 부분으로 작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회의 때 이 문제가 잠깐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그때의 문제의식은 뭐였느냐 하면 실제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게 수암골이었던 것 같아요. 수암골에 장애인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이 50면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장애인 주차면을 그려 넣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청주시가 지향해야 할, 어떻게 보면 촘촘한 복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노외주차장이 5면이 됐든 10면이 됐든 20면 미만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조사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역에 장애인들이 다수가 살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또 요구가 있다고 하면―여기 “청주시장이 인정할 경우”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실제 필요에 따라서 장애인 면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제안드렸던 거거든요. 처음 안은 ‘50면 미만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20면에서 50면 주차대수를 규정하고 거기에 1면으로 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원안, 그러니까 ‘50면 미만일 경우에도 장애인 주차장 면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열어 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면 미만은 아예 못 만들게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또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논란이 되었던 것들은 ‘50면 미만이라도 장애인 주차장 면이 필요하면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서로 달리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또다시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원안대로 단서 조항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주차장에 대한 형평성/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현재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20면 이상이라도 장애인 주차구획 한 면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은 50면 이상일 때에만 4프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장애인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넣게 되면 조직화된 장애인단체 이런 데에서의 어떤 요구를 저희들이 거르기가, 기준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고 행정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그냥 일률적으로 형평을 맞춰 주고 개별적인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행정의 묘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야지 이걸 여기에 규정으로 넣었다가는 어떤……. 물론 그런 해당 단체에서는 상당히 관철시키기 좋은 근거가 되지만 일반 조직이 없는 비장애인의 주차권한에 대해서는 침해하는 결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넣으면 행정에 부담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20면 미만의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면 설치를 안 하실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에 세 면을 만들었는데 그런 규정을 두면 ‘거기에 장애인 주차구획을 꼭 한 면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걸 다 해주게 된다는 말이에요.


박완희 위원  아니, 거기에는 ‘다만, 청주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하는 단서 조항이 있잖아요. 이게 없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노외주차장 규모가 20면에서 50면 미만이더라도 장애인 1면을 주차할 수……. 이렇게 된 부분도 사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청주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만 20면 이상 50면 미만에 한 면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서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그 미만, 20면 미만일 경우에는 이 조례로 판단하면 아예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규정상.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일단 ‘20면 이상으로 한 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고 그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풀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행정에서 그걸 놓고 평가하는 잣대가 지난해와 달라서 그래요. 그 당시에 상당구청 주차담당 팀장님은 50면 미만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 규정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현행 조례에는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50대 미만의 경우에는 할 의무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됐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교통정책과의 담당 팀장님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50면 미만이라도 이거는 설치할 수 있는 거다.’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완화하자고 지금 단서 조항을 넣으신 것 같아요. “다만, 청주시장이 인정할 경우 노외주차장 규모가 20면 이상 50면 미만이더라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1면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박완희 위원  “할 수 있다.” 이것도 강제조항은 아닌 거잖아요. 뭐 시장님이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그래서 제 말씀은 “청주시장이 인정할 경우”라고 이렇게 단서 조항이 되어 있으니 20면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저희들이 20면으로 규정한 거는 노상주차장의 최소한을 규정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주시장이 인정할 경우에 20면 이하로도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두 면이나 세 면을 좀 어이없게……. 주택가에 7,000만 원씩, 한 면 설치한다면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거 두 면이나 세 면을 설치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 주차구획 한 면을 꼭 해달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그런 기준은 어떻게 보면 조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기가 상당히 쉽다 이렇게 판단돼서 그거는 대다수의 조직이 없는 사람들이 주차장 혜택을 누려야 될 권리를 뺏길 수 있다 판단됩니다.


박완희 위원  그건 너무…….


○위원장 김용규  일단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님의 생각은 충분히 전달했고 동료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신 것 같고요. 단, 박원식 과장님도 20면과 50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사실 위원장으로서 시대의 정신과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 과장님, 오늘따라 집중된 질의를 받기 때문에 다소 지적할 수 있는 언어 선택도 좀 하시고 그러시는데 사실 우리가 노외주차장을 최소한 한 면 이상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중증장애인, 차량 운전을 하지만 그래도 중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우선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시장이 인정하면 20면 이상 50면 미만이더라도 한 대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단서보다는 최소한 우리 사회에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의 약자들한테 공공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개정 조문이 시대의 정신을 조금 담고 있지 못하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야 각각의 입장에서 올린 안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 때 원안에 대해 수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위원님들과 깊숙하게 상의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면…….

  (변종오 위원 거수)

예, 그러면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박철완 단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보면 청주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선정 해 가지고 경제기반형 또 중심시가지형 그다음에 일반근린형, 우리동네 살리기형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하는 목표연도나 계획연도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이게 2025년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2개 내지 3개 정도 선정하게 되면 총 7년간 21개의 지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4개 지역을 선정한 것은 주민의 참여 정도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했는데요. 매년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느냐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도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던 최우선 지역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연말에 가서 다시 조정할 건데 지금 2019년도에 어느 지역, 2020년도에 어느 지역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도시재생대학에 주민이 어디 어디 참여하느냐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년 봐서 연도별 순서는 최우선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새롭게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 뒤쪽에 보면 최우선 지역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거는 확실하게 선정돼서 근거를 가지고 한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모에 신청하되 조건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전제조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종오 위원  그 연계상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도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고 그래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계되면 더 많은 효과나 더 많은 기대치가 발생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일부 도심지역은 도심지역 나름대로 도시재생을 실시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은 기이/전부터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연계돼서 우선 지역을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전략사업 계획을 짠다든지 해주셔서 이 사업이 이어져 더 큰 효과가 나게끔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지금 말씀하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타 부처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할 경우에는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우선 지역으로 선정된 면뿐만 아니라 최우선 지역으로 선정 안 됐지만 우리동네 살리기에 포함돼 있는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도―다른 사업과 연계해서―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쪽으로 깊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22쪽 보면 지역별 현황 해서 벌써 최우선 지역으로 선정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그냥 저기고 선정은 다시 한번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단장님 말씀으로 이해하고. 어쨌든 연계 사업으로 해서 기대치가 좀 더 크게 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아까 박 과장님이 선정 우선순위에서 도시재생대학 수요를 우선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도시재생대학을 하는지 잘 모르는 지역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박철완 단장께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대학을 하고 있고 또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대학을 이수해야 된다.’는 지침을 하달해야지. 지금 도시계획단하고 각 지역 주민센터하고 서로 엇박자를 내고, 주민센터에서는 도시재생대학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또 도시재생이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러한 모든 부분이 성공하려면 첫째로 주민자치위원회 또 주민센터가 혼연일체가 돼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진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아주 저희 어려운 점을 콕 집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동에 가서 한번 제안했더니 그쪽에서 이 도시재생에 대한 걸 명확하게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있어서 그랬는지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서 저희도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기존에도 동에 설명하기도 하고 공문도 보냈지마는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ㆍ동에 도시재생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는 공문뿐만 아니라 그 담당자들과 도시재생대학에 대한 교육 내지는 역량 강화하는 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시간을 할애해서……. 매월 각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한병수 위원  그럼 그 시간을 좀 할애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을 할 용의는 있나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추진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추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거로 이해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과장님!’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쳐다보셔서 박원식 과장님께 한 가지 좀……. 제보인데요. 이 사업하실 때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을 이용한 분이 저한테 제보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48개 업체, 48개 품목이 전시ㆍ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당신이 지니고 있는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것을 어느 특정한 곳에서 샀는데 그 가격보다 몇 배 이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걸 보면서 좀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품질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로 시에서 지원하는 전시ㆍ홍보ㆍ판매장에 들어올 수 있는 물품인지 그리고 시중에서 정말로 저렴한 것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특별히 살피겠고요. 또한, 박철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견제시의 순서가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제시를 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의견제시를 위한 의견제시를 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용규  예,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아까 김성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듣고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주민공청회 일정을 잡으려고 했는데 전문가들이나 이게 여러 가지로 잘 맞지 않아서 지금 일정은 4월 초에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곧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에는 공모 사업을 할 때 공모안만 내고 선정되고 나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었는데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올해 초에 갑자기 계획을 확 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서 내라. 아예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서 내도록 계획이 변경돼 버렸어요. 그전에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도에서도 막 서두르고 그래 갖고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 절차상에 문제는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의견제시를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님 우려, 염려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3항의 “다만, 청주시장이 인정할 경우 노외주차장 규모가 20면 이상 50면 미만이더라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1면을 설치할 수 있다.”를 “다만, 청주시장이 인정할 경우 노외주차장 규모가 50면 미만이더라도 중증장애인의 거주 수요가 있는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은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하며, 의사일정 제3항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30년 청주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전후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정비 권역별 특화방안에 대하여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역사ㆍ문화ㆍ농촌 체험형 특화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다른 사업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거나 충분히 논의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부의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상


○출석 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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