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4年 11月 26日(水)
場所 : 都市建設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10시06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관리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삶과 공간의 질이 향상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동규 자원정책과장입니다. 권호복 자원관리과장입니다. 박인규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이기윤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장태수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환경관리본부장 안 성 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 용 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 동 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 호 복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 인 규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 기 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 태 수
○위원장 김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환경정책과 8건, 자원정책과 17건, 자원관리과 12건, 하수행정과 3건, 하수시설과 6건, 하수처리과 9건으로 총 5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수감 자료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3쪽, 4쪽 내용입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입니다. 총 1,460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조치하였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청주의 기후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 2014년 1월 개관하여 청주랜드사업소에서 직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보전 홍보ㆍ교육 실적입니다. 찾아가는 환경ㆍ생태교육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쪽 분뇨ㆍ정화조 대행업체 지정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대행업체 20개 업체에 대하여 이행 여부 점검결과 2개소를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8쪽, 9쪽 공중화장실 관리상태 점검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대상은 총 254개소로 점검 및 조치결과는 관리부서로 통보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2014년 녹색시범마을 만들기 추진상황입니다. 녹색시범마을 25개소와 협약하여 초록마을 발전방안 연구팀을 운영하였고 12월 실천평가 및 발표회를 할 예정이며 2015년부터 구 청원군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실적은 2013년도 57농가, 2014년도 43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추진결과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4년도 2,752세대 4,613만 1,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정책과 소관으로 15쪽에서 19쪽입니다. 폐기물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총 93건을 적발하여 고발 14건, 영업정지 3건, 과징금 5건에 1억 5,000만 원, 과태료 79건에 1억 2,0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20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는 6개 업체가 있으며 구 청주시에 4개 업체, 구 청원군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1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행수수료 지급 현황입니다. 구 청주시는 대행원가 계산에 의거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구 청원군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 관련 용역 추진 결과입니다. 2014년 3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추진하여 수집ㆍ운반 대행구역 조정, 수집ㆍ운반 대행원가를 산정하였으며 결과물을 2015년 청소대행 계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25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사별 재고 현황입니다. 구 청원군의 경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자체 창구 보관 후 읍ㆍ면사무소에 공급하여 제작사별 재고 현황은 없으며 구 청주시의 경우 2014년 7월 1일 자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쓰레기종량봉투 판매위탁 변경에 따라 현재 제작사별 보관 재고량은 없습니다. 다음 26쪽 환경관리원 배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환경관리원은 총 276으로 자원관리과 8명, 상당구 51명, 서원구 54명, 흥덕구 61명, 청원구 46명, 읍ㆍ면 56명입니다. 다음 27쪽과 28쪽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입니다. 총 20개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가 운영 중이며 소각전문업 7개소, 기계적처리전문업 4개소, 건설폐기물처리업 8개소, 폐기물매립업체 1개소가 있습니다. 29쪽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을 소각전문폐기물 중간 처분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3R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재활용센터는 3년간 독립채산제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을 보면 총수거량 1만 1,608점, 총판매량 5,057점으로 일평균 48점 수거, 21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클린하우스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총 13개소의 클린하우스가 있으며 수곡동 1개소, 오송읍 1개소, 강내면 1개소, 오창읍 8개소, 북이면 2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32쪽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 및 처리 현황입니다. 환경오염 방지와 자연순환형 사회 형성을 위하여 가정과 사업장에 방치 폐기되는 폐전지와 폐형광등을 구청 수거차량을 이용하여 집중 수거하고 있습니다. 33쪽에서 35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추진 현황 및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업체 현황입니다. 현재 55개 공동주택에 RFID 690대가 설치 운영 중이며 그 외의 동지역은 납부필증 방식으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지역은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5년도부터 납부필증 방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 청주시는 6개 업체가 수집ㆍ운반하여 청주자원화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구 청원군은 2개 업체가 수집ㆍ운반하여 2개의 민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36쪽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추진실적입니다. 폐기물은 자원이라는 인식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재활용 홍보 및 아동을 대상으로 재활용교육을 강화하고 농촌지역 분류배출을 활성화하는 등 자원순환 사회로 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청주권광역매립장 확장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 매립장 옆에 22만 세제곱미터의 매립용량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청주권광역소각시설(2기) 증설 추진 현황입니다. 현 소각장 좌측에 1일 200t 규모의 소각시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2년 9월 착공하여 현재 63% 진척이 되었으며 2015년 7월 사업 준공 및 정상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읍ㆍ면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현황과 수집ㆍ운반비용 원가분석 현황입니다. 구 청원군은 오송읍, 강내면, 옥산면, 오창읍, 내수읍의 공동주택 82개소와 협약을 맺어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수집ㆍ운반비용 원가분석 결과는 톤당 11만 5,954원이며 현재 업체에 실제 지급되는 수수료는 톤당 10만 2,500원입니다. 다음은 40쪽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은 14건의 사업 중 서촌18통 정자 설치 공사를 포함하여 11건이 준공되었으며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는 금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43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후부숙조 확장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부숙기간 연장으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 후부숙조 확장공사를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악취를 처리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4쪽 음폐수 처리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는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장마 및 김장철 음폐수 증가로 인한 시설 효율 저하에 대비하여 비상시 소각처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45쪽 유기성폐기물 자원화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라 유기성폐기물 자원화시설을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1일 처리용량 200t 규모로 193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14년 4월 1일부터 코오롱환경서비스(주)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46쪽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입니다. 각 구청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은 청주시재활용품선별장에서 폐지 등 9종으로 선별하고 있으며, 올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공모 및 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47쪽 자원화시설 운영실적입니다. 1일 평균 180t이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청주시자원화시설에서 퇴비화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8쪽 폐기물 반입 및 매립 실적 현황입니다. 청주권광역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1일 생활폐기물 116t과 청주권광역소각시설의 소각재 31t으로 매립장에 반입하여 다짐 및 압축작업 후 매일 15㎝ 이상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50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 주민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협의체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변지역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사업계획안 및 기금정산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협의체 운영비 및 감시원 수당으로 2014년에 2억 4,38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1쪽에서 52쪽입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마을 소독ㆍ방역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청주권광역매립장과 사용 종료되어 사후 관리하고 있는 문암ㆍ용정ㆍ풍정매립장 및 주변 21개 마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가정용 방역약품 1만 6,400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침출수 등 시험분석 및 기록유지 현황입니다. 청주권광역매립장 문암ㆍ용정ㆍ풍정매립장에서 침출수 및 주변 지하수, 토양 발생 가스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 매립장 차량 및 장비관리 현황입니다. 매립장의 차량은 고압살수차 등 4종에 6대, 중장비는 도자 등 5종에 6대가 있으며 소모품 교체 및 경정비를 실시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각종 주민지원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자원관리과에서는 현재 광역매립장 주민지원기금,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 마을 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54억 5,882만 7,000원을 교부하여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행정과 소관으로 58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총 5만 1,371건으로 허가 909건, 신고 5만 462건입니다. 다음 59쪽 하수도 사용료 조정 및 징수 현황입니다. 구 청주시 조정액은 206억 9,359만원이고 징수액은 195억 9,650만 원으로 징수율은 94.7%, 구 청원군 조정액은 7억 6,800만 원이고 징수액은 6억 8,409만 원으로 징수율은 89.07%가 되겠습니다. 59쪽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설치ㆍ관리 현황으로 총 6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으로 63쪽에서 6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구 청주시에서 추진한 사업은 수곡하수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1건, 구 청원군에서 추진한 사업은 옥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4건으로 1건은 준공처리 되었으며 6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0쪽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13년 총 129건, 2014년 총 80건으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71쪽과 72쪽입니다.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3쪽, 74쪽입니다. 자체설계 현황으로 구 청주시 2건, 구 청원군은 7건으로 예산절감액은 1,200만 원입니다. 75쪽에서 79쪽입니다.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구 청주시는 석남천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외 14건, 구 청원군은 강외 하수관거 설치사업 외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으로 82쪽 하수분뇨ㆍ정화조 처리 및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구 청주시 분뇨ㆍ정화조와 구 청원군 가축분뇨 21만 2,434t을 처리하여 2억 1,243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3쪽과 84쪽이 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 현황은 총 7만 769t 발생하여 3만 4,685t은 자체 소각 처리하였으며 3만 6,084t은 위탁처리하였습니다. 85쪽에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입니다. 가성소다는 21만 2,340ℓ를 사용하고 현재 재고량은 1만 6,957ℓ입니다. 유기응집제, 무기응집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시설 유지관리 보수 현황입니다. 차집관로 유지관리를 위해 순찰 및 우수토실 토사 제거 등을 실시하고 4건의 차집관로 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91쪽 환경사업소 테마공원 관리 및 이용실태입니다. 체육시설 및 체험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 및 홍보를 위하여 자체 홈페이지 구축과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2쪽 대기배출가스 및 다이옥신 측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94쪽 월별 처리수 측정결과 현황은 BOD 외 5개 항목이 협의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역) 추진 현황은 구 청주시는 1차 탈수기동 정비공사 외 83건, 구 청원군은 저곡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작업 외 20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늘 오전에는 박현순 위원님부터 돌아가는 걸로 하시고, 오후에는 자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자원정책과장님하고 55페이지 자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광역매립장 주변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매립장으로부터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얼마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는 건지 그리고 매년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지. 우선 그거 먼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박현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항은 폐촉법에 근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폐촉법에 보면 2㎞ 범위 내에―저희들이 간접영향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있는 환경영향을 받는 마을에 대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주권광역매립장에는 청주지역에는 9개 부락 그리고 청원군지역에는 강내면에 5개 부락이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나오는 주민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일전에 시정대화 때 보고드렸지만 광역매립장 매립이 거의 종료됨에 따라서 2019년까지 확장을 하는 과정에 주민협의체와 대화를 하면서 법에 근거한 지원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현황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박현순 위원 언제부터……. 처음부터, 첫 해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원을, 주변 부락에 지원하는 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 플러스 출연금 해서 지금 청주지역에는 연 15억, 청원군지역에는 10억씩 정기적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매립장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어차피 그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15년까지 매립이 종료가 되어서 강내 학천리 매립장을 쓰면 안 되는데 이 매립장을 설치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 쓰레기양이 감소함에 따라서 매립장에 용량이 조금씩 더 쓸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행정 쪽에서는 필요한 것을 찾고 이런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그런데 매립장으로부터 2㎞라고 말씀하셨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비하동에 21통하고 25통에는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 항목에 보니까. 그런데 강서초등학교 뒷편에 있는 비하동 22통, 23통에도 비만 오면 엄청난 악취가 나요. 그래서 거기 계룡리슈빌아파트 부근 사람들이 한동안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저는 사실 거기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그쪽에는 전혀 지원이 없다고 해요. 혜택이 전혀 없어요, 같은, 동일한 악영향이 미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주변 부락을 결정하고 주민 지원 현황을 설정할 때 시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현재 매립장으로부터의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결정고시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서지역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 평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기관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5페이지 주민지원기금 운용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자원관리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설명 좀 해주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지금까지 박동규 과장이 얘기한 대로 폐촉법에 의해서 또 이 지원기금은 기금이 얼마씩, 청주시에는 15억, 청원군에는 10억씩 준다는 것은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 범위 그것은 2㎞가 안 되는데 들어가는 데가 있고, 2㎞라는 것이 딱 결정된 것이 아니고 2㎞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줄 수가 있다 범위를 정한 것이지 2㎞ 내에는 다 해당이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물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지역에……. 이쪽 지동 쪽에도 일부는 받고 또 일부는 못 받고 있어요. 제가 이런 직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서 그걸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 공부도 하고 이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에 관해서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요. 이따가 하기로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환경정책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라는 게 뭐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전기절약, 지금 전기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2년 동안 사용한 평균량을 가지고 지급합니다. 이거는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는데 전기 사용량이 5%, 그러니까 2년 평균보다 5~10%까지 절감이 되었을 경우에는 5,000포인트를 줍니다. 10% 이상은 1만 포인트를 주는데 포인트마다 가격이 2원입니다, 2원. 1년에 이것을 두 번 지급합니다, 상반기ㆍ하반기.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자꾸만 문제되는 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늘렸으면 하는데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수라고 할까, 가입량이라고 할까! 어느 정도 돼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12페이지 가입 현황 보면 지금 1만 179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이게 명수로 하는 거예요? 1만 179명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세대가 되는 겁니다.
○박현순 위원 세대죠?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걸 확산시켜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그러지 않아도 초록마을 만들기 할 때 이걸 심사에 집어넣었습니다, 아파트의 가입세대 수를.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해 보면 귀찮아서 대부분 주민들이 가입을 안 합니다. 사실 이게 1만 원, 2만 원 이 정도니까.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보내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가입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이렇게 좀 해주셔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현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권호복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님은 고향이시고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제2매립장 추가를 학천리에 할 계획을 갖고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제2매립장이 아니고 제1매립장, 기존 매립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위원장 김현기 연장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연장을 하시면, 지금 박현순 위원님 얘기대로 비하동 또 빠진 인근 2㎞ 내 거기에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 번 실시해서 반경 2㎞ 내에서 악취에 어떠한 문제가 도출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것을 해소시켜 줄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지난 2014년 11월 3일 충청북도로부터 변경승인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이내에 폐촉법 17조1항에 의해서 결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결정고시를 하게 되는 우선 조건이 환경상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상당한 사유를 달고 관계기관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제출을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변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문기관이라든지 상급기관 또 타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또 기분 나쁘지 않게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현재 연장선에서 매립장을 2019년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신 중에 강서지역의 빠진 부락, 제척된 부락 민원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환경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서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박현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주민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권호복 과장님께 간단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주민협의체가 청주권광역매립장 청주주민지원협의체 또 청원주민협의체 이렇게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통합 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건 아직 두 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통합이 되기 전까지는 청주권, 청원권, 소각장 3개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함으로써 명목상으로는 통합이 되었고 내부적으로 4년 동안(2011년부터 2014년까지) 32억을 지원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통합하면 일처리가 나쁘기 때문에 현재 이원화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형식적인 통합이지 아직 전체적인 통합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시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두 개의 협의체로 운영하면서 잡음도 많잖아요. 지금 문제점이 어떤 게 발생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오히려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의체 두 개를 운영한다고 해서 월급을 두 배로 주고 여러 가지 회의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없고 지원기금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두 개를 운영하든 하나를 운영하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제 질의는 기금이나 경비나 그런 부분은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양 지역, 어쨌든 협의체가 두 개잖습니까? 목소리가 두 개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이 협의체 목소리가 나올 테고 저 협의체 목소리가 나오는데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지 그런 경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닙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두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지역 의원님들 모시고 회의를 해봤는데 특별하게 불만사항이라든지 합치자 아니면 같이 가자 이런 것은 현재 같이 가자는 내용이 많고 합치자는 내용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꼭 통합해서 위원장도 한 명 뽑고 간사도 한 명 뽑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협의체는 하나로 가되 내부에 소수 위원회를 둬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훨씬 더 소통도 많이 되고 전달도 잘될 것 같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협의체를 두 가지로 해서 가기를 원하는 사항이에요, 지금 현재?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전체적인 주민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거 조사해 보신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청주ㆍ청원 통합을 하면서 관변단체나 사회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거의 통합이 마감되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변종오 위원 굳이 매립장 주민협의체만 모양 안 좋게 두 체제로……. 형식적으로는 통합이 되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두 개의 협의체가 엄연히 공존해 있고 거기서 다른 내용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다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통합의 정신에 맞게 또 지금 사회단체나 기관단체, 관변단체가 통합을 이루어서 하나 된 힘으로 통합청주시의 뜻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굳이 자원관리과 매립장 주민협의체만 이원화해서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먼저 두 가지 이유를 든다면 위원회가 앞으로 4년 정도 남았습니다.
○변종오 위원 4년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2019년이면 매립기간이 끝나고 4년 동안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굳이 이걸 통합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 청원군에 32억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두 번 줬는데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8억 주면 끝이 납니다. 이것을 만약에 청주지원협의체가 통합되어서 그걸 지원하려면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유를 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2월에 정기총회라든지, 저희들이 수시로 만납니다. 만나서 회의도 하고 오찬도 하면서 원활하게 회의진행을 하는데 그때 다시 또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전에 보면 주민협의체에서 문제도 나왔었잖아요, 퇴직금 문제. 그렇죠? 그런 문제도 나왔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주민협의체도 통합이 되어서 통합청주시의 정신에 맞게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과장님께 알려드리고 또 될 수 있으면 조속히, 하루빨리 통합을 해서 어쨌든 하나의 협의체로 해서 힘을 받아서 청주권광역매립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바람으로써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통합에 더욱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뭐 또……. 보충질의?
○김용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주민지원기금이 상상 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최종결과를 보면 매립장 그리고 소각장, 음식물류 폐기물 이런 주민지원사업비를 다 통트니까 54억 5,000만 원 이상이 돼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운영비를 보니까 광역매립장 같은 경우 청주는 15억 정도, 청원은 19억, 소각장 같은 경우는 4억 9,000만 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것이 주민 사업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운용할 때 이게 지원기금운용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잡음들은 없는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시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음식물 지원금 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또 협약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고 매립장이 다 종료되어서 완료될 때까지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라든지 이 속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는 1년 동안 정산을 해서 익년도 4월까지 다 정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또 영수증 첨부라든지 모든 것이 완료가 되면 그때 협의가 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정기적으로 사용내역에 대해서 시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것에 따른 협의체 내부에서의 갈등 같은 것들은 없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가끔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예는 어떤 것이 있죠, 가끔 있는 예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큰 내용은 아니고 몇십만 원, 일이백만 원, 용도에 따라서 협의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 같은 것, 그건 협의체 나름대로 또 서로 위원들이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가 어떤 예가 있었느냐라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물건을 사는데 맞지 않는다 이런 것,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김용규 위원 물건 사는데 뭐가 맞지 않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산다 그러면 협의체 운영하고 장난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걸 왜 샀느냐!
○김용규 위원 아니,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셔야죠, 일반적인 얘기 말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지원기금 운용 조례에 맞지 않는 이런, 그 말씀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없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폐촉법에 의하면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의 5/100를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내 위원회가 10억을 받으니까 그중에서 5,000만 원은 자원관리과장이 얘기하신 그런 운영비로, 활동비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첨부로 말씀드립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과장님이 잡음의 예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예를 답변해 달라고 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예를 들어서 소소한 것, 그러니까 다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다시 또…….
○김용규 위원 소소하다고 표현하는 것 중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달라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방금 말씀드린…….
○김용규 위원 장난감을 산 적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저희들이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 해명은 됐습니다.
○김용규 위원 진짜 장난감 산 적이 있습니까, 협의체에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산 적 있습니다, 장난감. 30만 원인가…….
○김용규 위원 그게 우리 지원기금 운용 조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런데 그것이 선물용이기 때문에, 회의할 때 선물용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게 지적사항이죠, 어쨌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가만있어 봐, 박노학 위원 조금만. 김용규 위원이 지금 그걸 못 짚으셨는데 협의체 부락에 지원해 주는 금액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물품을 살 수 있는 어떠한 품목이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협의체 지원해 주는 것은…….
○위원장 김현기 부락에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전자제품이라든지 각 가정에서, 마을마다 금액이 조금씩 틀리지만…….
○위원장 김현기 금액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만……. 이런 것은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럼 그분들이 해마다 전자제품을, 쉽게 얘기하면 TV를 한 대 산다면 내년에도 또 TV를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은 확대가 되어서 단지 현금만 지급이 안 될 뿐이지 각종 차 기름이라든지 보험, 차량보험 이런 것까지 다 됩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게 지금 자료가 있어요?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자료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각 협의체 부락에 작년도 1년 치만 사업집행 한 내역 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박동규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조페이지 40페이지. 서촌18통 정자하고 사인1리 정자하고 같은 정자인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하나는 800만 원이고 하나는 3,00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정자의 규모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가격 차이에 대해서.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같은 품목을 가지고, 물론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은 더 좋게 해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는 800만 원짜리 해주고 하나는 3,000만 원짜리 해주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결국은 이런 너무 많은 가격 차이로 인해서 지역주민 갈등 원인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너무 싼 걸 해줘서 1년 돼서 방치돼서 그대로 없어진다든가 아니면 너무 고가로 해줘서 부락 간의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게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하세요.
○김용규 위원 순서가 거꾸로 와서.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본부 내에 자원정책과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부서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일반적으로 자원정책과도 그렇고 환경정책과도 그렇고 환경관리본부의 전체적인 부서가 그렇게 선호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현재.
○김용규 위원 그중에서도…….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자원정책과 또 환경정책과, 자원관리과 다 비슷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라든지 민원성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부서로 직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다른 국에서는 대중교통과가 굉장히 민원에 시달려서 격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청주시 인사시스템 내에서 인사고과의 중요한 배점으로 반영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오기만 하면 떠나려고 하니 시민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책임성 있게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인사시스템에 있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면, 우리 공무원의 생리상 인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 부서로 내가 지원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가 있어서 이것이 진급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면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제가 평소 인사시스템에 대해 김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과감하게 적용하기를 항상 바라고 또 수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자원정책과만 해도 업무의 성격상 일정 기간 담당자나 팀장이나 과장이 업무를 진행하는 등 상당히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걸로 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저도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생각을 하셨는데 또 특별하게 노력한 일은 있나요? 우리 직원들이 과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하는 환경인데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한 적이 있나요? 개선된 인사시스템의 어떤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것은 조직을 정비한다든지 인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인사에 대한 설문을 한다든지 모니터링을 할 때 항상 의견 제시가 되는 거죠.
○김용규 위원 좀 개선된 측면이, 이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그간에 청주시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진행된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게 보안된 것이 있는지?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것은 인사의 사례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 유독 저희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조직, 인사시스템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김용규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자원정책과, 대중교통과를 얘기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생활에 있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행정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 일이 어렵고 잘해도 본전밖에 안 되는 이런 결과를 매번 받으니 그런 과에 가서 일하고 싶지 않은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시민들에게 어떤 훌륭한 서비스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서 그것이 인사에 반영이 된다면 우리 직원들도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을 테고, 그런 이유에서 적극적으로 대시민 서비스를 제대로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 말씀 드린 거고요. 본부장님께서 이후에, 오늘 행감 이후에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시장님께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노력하시는 게 어떤지, 그런 생각은 있는지?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더불어서 위원님들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용규 위원 구두로만 하시지 마시고 대안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대안이 만들어진다면 본 위원회에 그 대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네,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어서 계속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이 예전에는 쓰레기라고 표현되었던 것이죠? 자원정책이라고 하는 과까지 개명을 해서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의 전반적인 의미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네.
○김용규 위원 우리가 자원을 감량하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그리고 소각이나 매립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자원순환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상식적으로 사회적 가치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자원정책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들 있다면 이 시간을 빌려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 경제수준이라든지 생활수준의 향상, 여러 가지 생활양식의 변화 또 사람들의 욕구 이런 게 종합적으로 융합된 상황, 환경 속에서 자원의 정책이 예전에 수거해서 매립하고 이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활수준이 급속히 향상됨으로 인해서 예전하고는 확연히 다르고 또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서 쓰레기의 종류도 많이 다양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단순히 수거해서 매립하고 소각하는 것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자원정책이라든지 모든 정책 분야나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희망도 앞으로 일단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그런 데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 패러다임에 맞춰서 재활용과 자원절약 이런 쪽으로 포커스(focus)를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현시점에서 우리 시 행정이, 자원정책이 그렇게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제가 5개월 정도 환경관리본부장을 하면서 구 청원군, 구 청주시의 환경자원정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나름대로 정리할 단계까지는 아직, 사실 거기까지는 못 왔다고 생각을 하고. 청주시 자원정책의 모든 게 청주시 독자적으로 할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어떤 시책, 정책과 연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실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극복하면서 합리적인 자원정책을 해왔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시의 자원정책에 있어서 지난 기간 많은 패착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패착을 통해서 지금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내년도, 내후년도 되면 더 벌어질 수 있다. ’15년 3월부터 제2소각장이 운영계획에 있어요. 그렇죠? 향후 계획에. 맞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내년 7월부터 가동 계획입니다.
○김용규 위원 계획에는 3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3월에 완공이 되어서 시험가동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가동은 내년 7월 목표입니다.
○김용규 위원 제가 그간에 관심 있게 지켜 본 것에 의하면 소각장을 짓는 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김용규 위원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갔지만.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 가동을 하려면 거기 태울 수 있는 양이 70%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1소각장이 210t 정도? 210t 정도를 소화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 들어가는 양이. 그러면 7월 1일부터 2개를 동시에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하는데 갑자기 240t 이상의 양을 맞출 수 있는 것을 확보? 확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런 것이 발생할까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일단 200t 규모의 2소각장을 증설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소각기 1기당 140t 정도의 소각량이 상시 확보가 되고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단하고 지금 현시점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일부 우려하는 내용이 계속 제기되어서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세부적인 산출근거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박동규 과장님께서 쓰레기가 감소추세에 있다. 그래서 현재 지역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매립장을 확장 전에 조금 더 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자원이 절대적으로 감량추세, 감소화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우리 청주시의 인구유입도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타 시ㆍ군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오지 않는 이상! 그럴 개연성은 굉장히 낮은데요. 그러면 재활용 정책과 재사용하는 정책을 아주 충실히 하고 그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쓰레기라고 하는 발생량이 또 감소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두 개의 소각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운영을 위해서 쓰레기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것들을 등한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걸 돌리기 위해서. 돌리지 않으면 이런저런 문제가 또 발생하니까. 청주시의 자원정책이 이제까지 있어서 뭔가 패착을 그리고 난마처럼 얽혀 있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후에 예상되는 일들을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투입하고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이런 건데요. 우리가 쓰레기라는 것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감량화를 해야 되죠,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면 다시 사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재활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거잖아요, 쭉 보면. 그런데 봤을 때 우리 시 자원정책의 핵심 포인트는 감량하고, 재사용하고, 재활용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소각이나 매립에 방점을 찍어서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시기와 순서 이런 것들의 판단을 제대로 못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꼬여지는, 우리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15년, ’16년, ’17년도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이 환경관리본부의 아주 중요한 숙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한, 예상하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일부 동의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하게 줄어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생활쓰레기의 수거체계라든지 수거 장비ㆍ인력이 미처 못 미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청원군 농촌지역 같은 데는. 그래서 그런 것을 수거체계를 보완하면, 어차피 앞으로 수거보완책으로 가야 되고. 그렇다고 지금 소각장을 증설함으로 인해서 일정한 소각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원 재활용, 절약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행정을 인위적으로 느슨하게 하고 후퇴한다든지 이런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위원님이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자원정책에서는 증설된 소각장의 소각기 2기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용규 위원 이후에 어떻게 벌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분석해 냄으로써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도한 예산 투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2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쨌든 2기 소각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운영에 있어서 70%를 가동해야 정상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잖아요. 그런 계획들은 어떤 생각이 있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별도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일단 소각로에 자체적으로 소각열을, 폐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70% 정도의 용량을 가동해야 된다는 게 기술적인 분석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인데 1기당 70t의 소각연료가 확보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산출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별도의 산출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어쨌든…….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 지금 1시간이 넘었고. 본질의를 해서 좀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환경관리본부의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면 자원정책과장님께 답변의 기회를……. 본부장님께서 미진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제가 아까 표현에 쓰레기양이 감소되어 가지고 매립장을 저기한다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건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거지 전체적인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쓰레기가 들어오면 불연성, 가연성, 재활용품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정해 드리고 싶고요. 김용규 위원님께서…….
○김용규 위원 쓰레기 감소, 어떤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떤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매립할 수 있는 건 불연성 쓰레기죠, 불연성 쓰레기.
○김용규 위원 이것이 주는 것이 아닌가요? 그럼 불연성 쓰레기가 줄고 있다는 게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를 들면 태울 수 있는 쓰레기가 줄어드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태울 수 있는 쓰레기도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러면 소각장 가동이 안 되느냐.’ 그런 표현을 하셔서…….
○김용규 위원 예를 들어서 ‘불연성 쓰레기도 준다고 하면 다른 것도 감소하는 추세라는 일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이런 데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그래서 제2소각장에 관련해서…….
○김용규 위원 특별히 매립할 수 있는 불연성 쓰레기만, 이것만 줄 리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뭔가 감소하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제2소각장 운영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제기하는 논지는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을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8억 정도를 줘 가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1일 38t 정도 대형폐기물 위탁하는 것을 제2소각장이 되면 위탁을 안 하고 소각장에서 태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음폐수 오니, 협착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협착물을 건조시켜서, 오니를 건조시켜서 소각장에서 태울 예정이고 해서…….
○김용규 위원 그 양은 얼마나 돼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그 양은 1일 22t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ㆍ청원이 통합돼서, 물론 그전에도 쓰레기 처리는 같이했지만 전체적인 쓰레기 용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매립장에도 MT시설을, 선별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태울 수 있는……. 지금까지는 선별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태워도 되는 것을 매립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선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t의 70%, 140t 정도면 소각을 할 수 있는, 열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분석이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있고 지금 공정률이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사후 약방문의 지적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제2소각장을 만들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그런 물음을 여러 전문가나 관계되신 분들에게 여쭤봤고요. 충분히 가능한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200억 넘는, 500억 가까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현재 청주시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이러한 기업을 통해서 소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간 소각장이 있죠? 그리고 제지회사의 소각장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우리가 톤당 들어가는, 운영에 관련돼 들어가는 돈하고 같을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데는 우리가 절감할 수도 있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러저러한, 대형폐기물 30t도 있고 민간에 주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여기서 다시 태우겠다는 방법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돈을 아끼고 기존에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민간의 소각장을 이용한다든지 기업체에 더 보내서 소각하면 더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몇 년 동안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을 찾지 않고 무리하게 엄청난 금액을 투여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는 시 재정을 어렵게 하고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을 저는 과장님이나 환경관리본부에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벌어진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우리의 숙제인데 그것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소각장을 가동하기 위한 쓰레기를 발생하는 사례는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렇게 하고 이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소각장 다 질의했으면, 우리가 1시간 넘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김용규 위원같이 오래하시지 말고 핵심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질의를 하셔야지 강의하는 식으로, 무슨 대학강사도 아니고 그런 식의 질의는 삼가시고 그렇게 오래하면 앞으로 진행하는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까 빠졌다고 그러는데 박노학 위원부터 질의하실 기회를 주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으로 해서 점심 식사하는 것으로 하죠.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 박동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인기 제일 좋네요, 박동규 과장님.
○박노학 위원 34쪽, 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청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전에는 용역하고 앞으로는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는 2005년도에 직영에서 완전 100%가 대행으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수의계약 형태로 계속 오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을 보는 시각도 관하고 업체하고 유착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업체 입장에서도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안이한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고. 또한, 수의계약으로 하면 예산도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려 때문에 이번에 경쟁입찰 쪽으로 돌리게 됐습니다.
○박노학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13년도와 ’14년도 용역 위탁 수수료가 8억이었다가 24억으로 3배 가량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13년도에는 위탁 수수료가 8억 3,900이었는데 ’14년은 24억 2,100이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박노학 위원 3배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그 사항은 제가 추가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점검을 못 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서면 제출하실 때……. 청원군은 또 반대로 2배가 줄었어요, 4억 8,700에서 2억 1700.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또한, 청주시에서 6개 업체와의 어떤 관계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어서 박인규 하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주시고 자료 제출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체납이 됐을 때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하수행정과장 박인규입니다. 지하수 총 체납 현황을 보면 목욕탕이라든지 모텔 등 업소에서 폐업을 한다든지 부도가 나서 못 받아서 체납된 경우가 8~9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학천건강랜드 외 7개소에 약 8억 7,100만 원에 대해서 재산 압류를 걸어 놓은 상태고요, 현대코아수영장 외 제일목욕탕 등 신용카드를 8억 3,100 정도 재산 압류를 가해 놓고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현지 출장을 하고 또 전국 재산조회, 추적 그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체납활동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지하수 요금을 얼마 동안 안 내면 독촉하고 징수를 하는 겁니까?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자면 상수도 같으면 2개월 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예.
○박노학 위원 얼마를 안 내면 독촉장을 보냅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얼마 기간보다도 7월 1일 자 청주ㆍ청원 통합이 되면서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생겨서 7월 1일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감정 현황, 물 사용량, 이용량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고액이라고 판단되는 100만 원 이상 그런 부분을 우선 중점적으로,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징수특별대책을 수립해서 고액 체납자 위주로 우선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봐서 소량의 금액도 추징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걱정이 되고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지하수 체납이 일이 년이 아니라 최소 5년에서 7년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상수도 자체도 지금 거론하신 일부 목욕탕에만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ㆍ이용에 대한 관계, 「청주시 지하수 조례」에 보면 25조입니다.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독촉기간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예.
○박노학 위원 그런데 5년에서 현재까지 또 여기 이 기간에 체납을 두고 영업을 하는 장소도 있어요. 물론 폐업을 한 데도 있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예.
○박노학 위원 그러면 5년에서 현재까지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고 이제 와서 ‘카드를 했다.’ ‘폐업을 해서 받기가 어렵다.’ 이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하수행정과장 박인규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데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12년도 이전에 체납이 돼서 지금까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사실상 구 청원군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한 계 직원이 5만여 공 되는 걸 담당했었고 구 청주시에서는 1만여 공 정도 되는 것을 역시 지하수 업무하는 직원이 관리하다 보니까 소홀하게 됐고. 앞으로 지하수 관리나 오염관계 이게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서 7월 1일 출범하면서 지하수 전담 업무담당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점차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체납액 일소가 되도록,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제가 2007년도, 2008년도 체납액을 쭉 뽑아 봤는데 고액체납자의 경우가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이 4~5년씩 이상 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가능 여부를 연말까지 전체 판단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 토지라든지 재산 있는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산 압류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박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집행기관에 건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이하 관계과장님들께서는 누가 보더라도 세금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서 지금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몇 개 업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이 보기에 단돈 1만 원만 체납이 돼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돈이 몇억, 몇십억에 대해서 체납되고 있고 이것을 5년에서 7년간 방치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당히 의심되고 토착비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처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10분 동안 쉬니까 박노학 위원이 아주 심도 있는 좋은 질의를 해주셨네요. 변종오 위원이 아까 보충질의 한 걸로 하고 저쪽 한병수 위원님 시킬까요? 그렇게 할까요? 하실래요? 그럼 변종오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김용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인데요.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이라는 것은 수질, 대기, 자동차 매연, 비산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건데 대부분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렇죠? 일종의 파파라치 제도 그런 류의 거죠, 이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지금 이거는 파파라치, 그전에는 청소과나 이쪽에 자원정책과 같은 경우 파파라치 해 가지고 1년에 몇천만 원, 몇억씩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액도 상당히 낮습니다.
○변종오 위원 다른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그래서 5건 하면 5,000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대부분 신고한 사람이 자기 노출을 꺼립니다. 이건 민원이 들어오면 노출시키는 게 아닌데도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안 받겠다고, 몇 푼 되지도 않으니까. 그런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포상금이 작년도에 보면 청주ㆍ청원 해서 46만 원이에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적은 금액입니까, 많은 금액입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상당히 적은 금액이죠. 왜 그러냐 하면 포상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니까 대부분이 안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소도 안 알려주고, 알려주면 저희들이 등기로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라도 하나 드린다니까 ‘안 받겠다.’ 그런 경우고 대부분 보면 자동차 매연, 지나가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시간하고 가는 방향이 어디 위치 해서 신고를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 신고를 해서 많이 저기 하다 보니까 사실 매연 나오는 차가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변종오 위원 청주ㆍ청원 전체 해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이 작년에 46만 원 나갔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포상금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민들한테 홍보가 덜 돼서 이렇게 포상금이 적은 액수 46만 원……. 청주시에서 작년 한 해 46만 원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이 나갔다. 포상금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포상금을 한 지는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들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앞에 보면 신고 내용이 1,46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받아간 인원은 사실 몇 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포상금도 적고 또 포상금을 대폭 올려놨을 경우에는 파파라치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비산먼지 같은 경우 먼지가 나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럼 현장에 나가 보고서 조치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별로 원치 않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포상금이 적은 부분도 있지만 홍보가 많이 덜 됐다.’ 이런 답변이시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변종오 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이것이 홍보가 덜 됐든 어쨌든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라는 것은 별로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지금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건데 지금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고, 필요가 없는 건 아니고 일단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어쨌든 시에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까지 지급하겠다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적어서 사업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형식상 사업의 실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필요 없으면 폐지하시고 환경보전이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홍보가 덜 되어 있으면 홍보를 하셔서 사업에 합당한 효과ㆍ효율성 이런 게 나타나야지. 작년 한 해에 46만 원 포상금 지급해서 ‘홍보가 덜 돼서 이렇습니다.’ 하는 내용은 본 위원이 수긍하기가 어렵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든 아니면 포상금을 늘리든 해서 과장님께서 대책 이런 것을 갖고 계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우리가 홍보를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방송이나 신문 같은 데 여러 번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걸 더 강화해서 환경오염행위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하는 말씀은 이 사업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비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책정해서 시행하면 거기에 대한 실효성 이런 게 나와야지 전시성 행정을 해서는 아니 되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제대로 실효성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장태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사업(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오지에서 고생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신 내용에서 선정기준에 보면 조달입찰이라든지 조달계약, 단가계약, 수의계약, 입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간략하게 세 가지만, 조달입찰, 조달계약, 단가계약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조달입찰하고 수의계약 그다음에…….
○변종오 위원 아니, 조달입찰, 조달계약, 단가계약.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약품 같은 경우 물량이 많을 때는 단가계약을 합니다. 이것도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단가계약 최종 낙찰자로 단가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은 규정에 의해서 2,000만 원 이하는 우리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저희들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물론 2,000만 원 이하 입찰을 볼 수도 있지만―거의가 규정에 의해 갖고 수의계약 들어갑니다. 특히,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계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만 수선하는 것 2,000만 원 미만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입찰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것, 몇억 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입찰보는 것보다는 조달청이 입찰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이라는 게 2,000만 원 이하 적은 금액 사업에 대한 계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거의가 보면 수의계약이에요. 그렇죠?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짜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저희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1년에 35억 정도 나갈 정도로 각종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라든지 전기시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24시간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가스가 많이 발생되고 그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기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시로 고장이 나고 또 고장이 날 우려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날 우려가 있는 것들은 미리 수선해야지 예를 들어 고장 난 다음에는 벌써 하수처리에 지장을 주고 이런 것들 등등 고려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수리하는 것이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도 두세 건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마냥 기다려 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지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기기를 운영하다 보면 긴급하게 그때그때 비상 투입을 해서 수리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기를 교체하는 것을 내구연한이라든지 아니면 한 달 두 달 시기를 두고서 긴급하지 않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께서 기기가 작동 중에 고장이 나서 갑자기 급하게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사용 중에 갑자기 교체 수리하는 기기도 많이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굵직굵직한 것, 단독기기 설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하에 가격 비교 확인해서 수의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금액이 크고 예상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산 편성에 보면 대수선비나 시설비 그런 것들처럼 미리 부기가 결정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수선비라고 해서―소수선비라 그래 가지고―예산에 보면 일일히 부기 못 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언제 어떤 게 고장날지 모르는 것 등등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난다든가 예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운영하면서 효율이 떨어진다든가 할 때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전기요금이 더 나간다든가 이런 수처리가 안 된다든가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만 수의계약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다 입찰 보고 그런 걸로 해왔는데 더 신중을 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보면 수의계약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게 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건 예입니다. 삼우라는 데가 작업상 특수성이 있어서 한 업체가 계속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맞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 기계 자체가 특별한 기기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와서, 가끔 가다 누가 얘기해 가지고, 혹시 누가 부탁을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일단 공정을 받습니다. ‘한번 고쳐 봐라.’ 그러면 못 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고쳐도 바로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들은 운영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은 ‘어느 기기는 누가 잘 한다.’라는 것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해 가지고 한 사람한테 밀집되게 안 준다.’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너무 의지해 가지고 산발적으로 업체 선정을 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 분야가 필요한 업체들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삼우 같은 경우가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삼우가 많이 띄거든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래서 ‘수의계약의 허점이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고 있고 그래서 한 업체에 그렇게 집중을 해서……. 또 여기서 못 한다고 하면 어쨌든 수리 자체도 지연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두 군데 정도는 대비를 해서 그런 계약이나 물량 그런 거를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모터, 수배전설비, 각종 기기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폭넓게 여러 가지 기기를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데 장비이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력사항.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장비는 이력카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일단 큰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력사항 하는 범위.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장비 하나하나 다 하라고 그러면 수만 가지가 되기 때문에 다는 못 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래도 중요하다.’ 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모품이나 교체품 이런 거가 아닌 어떤 기기, 1호기ㆍ2호기 또는 여기 보면 탈수기, VCB, 발전기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연도, 수리, 어떤 부분 부분 해서 장비이력카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대충 하고 싶은 건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그러면 장비 이력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장비이력은 탈수기 하더라도 1단계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6호기, 8호기까지 또 2단계도 6개가 있고, 그러니까 같은 탈수기라도 호기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탈수기 자체는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구입하고 이런 것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종도 워낙 많지만 한 기종 개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유지보수하는 거는 주로 운영을 하면서, 주로 가스가 많이 발생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쉬 고장이 나고 또 24시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쉬 고장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는 못 하고, 제가 여기서 위원님한테 ‘100만 원짜리 이상은 간다.’ 이런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운영하면서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스가 나오고, 어쨌든 장소 그 주변에 악영향이 있어서 기기가 고장빈도가 더 많을 수 있고 그런 발생빈도가 많다고 하면 장비이력카드는, 장비이력사항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가짓수가 많아도 장비이력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마냥 장비이력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어디까지 관리하느냐.’ 물으신다면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마냥 어떤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해서 ‘아! 중요하다. 장비이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아직 장비이력사항 카드 작성이 잘 안 됐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고요. 장비가 많을수록 시설이 중요할수록 어쨌든 이런 장비이력사항 장부를 만들어서 구입연도, 수리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해야지만 수리 부분도 내실이 갈 테고, 그다음에 재고 관리나 부품 이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성이라든지 적정하게 교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빨리 수리하는 건지 이런 전체적인 파악은 장비이력카드 작성 이 부분에서밖에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비이력카드를 더 신중하게 또 정밀하게 관리해서 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혹시 낭비되는 일이 있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력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시의 자산입니다, 이게. 시민들의 혈세로 모터 하나, 볼트 하나 구입해서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력카드 부분을 작성해 주셔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장비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장비이력카드를 작성해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갖고 오신 부분에서 2013년도, 2014년도 장비이력대장 그거를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병복 위원, 이렇게 돌아가서 한병수 위원까지 가서 끝나고 점심식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병복 위원 하고서 점심식사 하고서 하죠?
○위원장 김현기 예?
○한병수 위원 이병복 위원 끝나고 식사하고 오후에…….
○위원장 김현기 점심식사 하시고 그렇게 하실래요?
○한병수 위원 어차피 오후까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위원장 김현기 두 분 안 하셔도 되겠어요, 점심시간 안에?
○임기중 위원 할 게 많아서…….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이병복 위원을 끝으로 점심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안성기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되고서 7월 1일 자로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 내용에 보면 물론 강력사항은 아니지만 권장이다, 장려다 해서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을 49% 그다음에 하도급 비율을 70%, 물품이나 지역에 있는 자재 수급을 70% 이상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본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으며 또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계되는 조례는 사실 통합되기 전에 구 청원군 또 청주시, 도 조례까지 연계해서 계속해 왔던 건데요. 환경관리본부가 출범한 게 한 5개월 됐는데 5개월 동안 새로이 공사를 발주해서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강력하게 시행할 만한 기회는 사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환경관리본부장 오기 전에도 건설 관련 부서에 관리자로서 근무를 하면서 보면 나름대로 조례에 의해서 지역건설업체라든지 하도급업체 자재 이런 사용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행정적으로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조건이라든지 또 수시로 실적을 서류로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조례에 권고되는 기준에 미친다는 게, 달성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를 간혹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강제 규정이 아니고 또 건설업계의 속성상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경쟁에 대해 무한경쟁을 원도급자가 요구하면 지역의 하도급업체라든지 자재 이런 것에서 그런 거에 좀 못 미쳐서 참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관행적으로 기존의 협력업체를 깨고서 들어간다는 게 사실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는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기대한 것만큼은 사실 부족할 겁니다. 앞으로 환경관리본부에서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강력한 권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건설파트보다는 우리 환경관리본부에서는 특히 물품 그쪽에 많은 퍼센트를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자재 쪽도 마찬가지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할 수 있는 길을 많이 터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행감을 하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또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그럴 거지만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중이고. 이거는 단순히 우리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 달라는 주문적인 지적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강하게 이 대안을 마련하셔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더 보충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소규모 자재라든지 우리 하수처리과 같은 데서 해오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지역업체들이 참여하는 거고요. 여기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라는 게 사실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대기업의 업체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자재가 참여하라는 뜻으로 조례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대규모 무슨 환경 관련 기초시설 공사를 할 때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또 감독이라든지 담당 팀장, 과장이 더 새로운 마음으로 지역건설산업업체라든지 자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회의 시에 별도로 전 직원들한테 강력한 주문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최대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할 것 있어요?
○한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오후 행감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하는데 신문기사에 보면 10월 말과 11월 초에 신규업체가 등록된 게 몇 개 있는지 현황을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고 또 12월에 입찰하는 내용을 본 위원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렇게 두 분 하시고 자유 해서 하시라고. 한병수 위원님부터 하시죠.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용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녹색시범마을 만들기 사업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하다 보면 저희 아파트에도 플래카드가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오늘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기이 참여업체를 보면 2010년도에는 17개 업소로 시작을 해서 ’13년도에는 27개 업소, ’14년에는 25개 업체로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대상 업체들이 더 이상 없어서 줄어드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먼젓번에는 사업비가 7,000만 원이었었어요. 7,000만 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 6,000만 원으로 주는 바람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녹색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전기를 적게 쓴다든가 수돗물을 절약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그것에서 등수별로 나누어서 상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참여하는 업체가 많아져야지만 온실가스 줄이는 데 크게 기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청주시만 했었는데 내년에는 구 청원군에 자연부락까지 확대해서 더 크게 해보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좋은 정책을 갖고 하고 계시는 걸 인정하면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소장 외 몇 사람만이 이 녹색시범마을 내용을 자세히 숙지하고 실행하고 있는 거지 지금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저기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좋은 사업 하시는데 몇 사람에 지나지 않고 전 주민이 참여해서 좋은 사업, 아까 말씀하신 배출 같은 것 줄이고 전기사용 줄이고. 결국은 본인들 각자의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참여인원이 많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심사평가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심사기준을 보면 CO2 감축실적 또 CO2 감축 노력, 그러니까 CO2 감축 실적 하면 수돗물절약이라든가 전기절약, 가스절약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CO2 감축 노력에는 주민순회교육, 공동캠페인 참여, 온라인 활동, 웹사이트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현장 실사를 나가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세대가 얼마나 되나. 현장 평가하고 초록이벤트 행사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이 점수를 매겨서 거기서 시상을 합니다.
○한병수 위원 참고로 작년에 시상내역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좋은 정책인지 알지만 여기에 대해서 졸속으로 끝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주민이 참여하는 시범마을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다음은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인가요, 기자회견 하신 게? 아, 11월 17일 기자회견 하셨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11월 17일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죠?
○한병수 위원 폐기물처리업체 선정방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기자회견이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별도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출입기자단을 통해서 각 국별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브리핑, 홍보하는 날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때 각 과에서 하는 업무 여섯 가지를 홍보했죠.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에 대한 대행업체 선정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18일, 그다음날입니다. 다음날 기존의 업체들이 반발을 하는 반박기사가 또 나왔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기존업체가 여기에 대한 상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혜택을 누리고 있다, 없다.’ 여기서 제가 단정해서 답변드릴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지금까지 구 청원군이나 청주시나 음식물폐기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가 사실상 기존에 정해져 있는 구역에 해당되는 수만 있었기 때문에, 그 구역 수하고 업체 수가 같았기 때문에 사실상 2년 단위로 반복해서 평가해서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혜택이라고 또 일면 얘기하면 혜택이 될 수 있고. 어차피 제도가 그 상황에서는 그런 구조였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기존업체가 자기들 기득권을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 부분은 상당한 혜택이 자기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안 내려놓으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런 질의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사업을 하니까 당연히 적정한 이윤은 보장이 됐겠죠.
○한병수 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국장님께서 이걸 공개입찰방식으로 하겠다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한병수 위원 그래서 신규로 아마 두 개 업체가, 지금 자료 받아보니 두 개 업체가 돼 있네요. 기존에 여덟 개 업체 또 신규 두 개 업체, 그럼 열 개 업체가 경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열 개 업체 외에 추가로 더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일단 저희가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를 지정하는데 그 자격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대행업 등록이 된 업체가 응모할 수가 있겠죠. 참가를 하는데 일단 음식물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는 저희가 옛날 청주시에 여섯 개 구역, 구 청원군 구역 두 개 구역 해서 여덟 개 구역에 대한 대행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등록돼 있는 업체는 열 개로 돼 있죠. 열 개로 돼 있는데 그 업체가 100% 다 참여를 할는지, 안 할는지 그건…….
○한병수 위원 본 위원 질의는 열 개 업체 외에 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요건이 되는 업체가 더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현재는 없죠.
○한병수 위원 없죠,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현재는, 이 시점에서는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 열 개 업체를 어떤 식으로……. 입찰공고 내용에 보면 일반 상용화된 그런 입찰공고 내용인데 여기에 특별한 가점을 주는 배점기준을 정하고 하는 저기는 없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일단 등록업체 중에서 저희가 적격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대행업 수행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사전에 적격심사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되고 그 평가된 후에 일반 경쟁입찰제도에 준해서 선정되는 거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업체도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건 평가를 해봐야 되죠. 응찰자를 평가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격 미달되는 업체가 있다, 없다 여기서 단정은 못 짓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다만, 우리가 최소한 평가하는 기준항목에는 일단 대행업 수수료가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95점을 확보해야 되고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90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적격심사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정한 건 아니고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충청북도에서 공통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보면 물론 기존업체에 대한 가점사항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에.
○한병수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기를 할 거라는 말씀이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행업체로서의 기본요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걸 갖춘 사람에 대해서 공개경쟁 결과를 가지고 대행업체로 결정하는 거죠.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일부 기존업체들이 신규업체의 진입을 의도적으로 막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돼서 신규업체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그게 경쟁입찰이지. 또 궁극적으로는 시에서 지급하는 수수료를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될 텐데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신규로 진입되는 업체에도 참여폭을 넓혀 갖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하여튼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적격심사기준이라든지 공개경쟁입찰 계약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신규업체라고 해서 형평성을 벗어난 특별한 참여기회를 보장할 수도 없는 거고 공정하게, 기존업체든 신규업체든지 간에 객관적이고 정해져 있는 제도의 범위에서 공정하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까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준은 아마 충청북도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충청북도 단위, 청주에 근간을 둔 업체들인데 이러한 세부기준을 잘 살피셔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일단 현재 제도, 충청북도 기준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충청북도 기준이 우리 시ㆍ군 상위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준용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것도 하고 또 신규업체든 기존업체든지 간에 제도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어느 한쪽에 편향된 그러한 참여방법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사 세부기준이 충청북도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지, 그럼 그걸 굳이 적용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 똑같은 청주업체인데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충청북도 업체라는 게 청주시가 벗어나는 건 아니고요, 충청북도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도에서 각 시ㆍ군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대행업체를 지정하는 데 객관적이고 통일된 공정한 기준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거고요. 기존업체에다 가점을 주다 보니까 신규업체에서 일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은 공공성이 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업 수행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실적을 쌓고 가능하면 진입을 하도록, 이렇게 경험을 쌓고 진입을 하도록 해서 안정적인 공공 폐기물 처리 대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경험을 쌓고 진입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없는 구도를 갖고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의아심이 가는데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대행업체 지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절차가 신규업체를 100% 무조건 원천적으로 막는 건 아니고 물론 틈새는, 평가기준에서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막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겉포장만 공개경쟁입찰을 해놓고 기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여덟 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저기가 아닌가 걱정이 좀 됩니다. 이러한 의혹이 없게끔 우리 본부장께서 심사숙고하게 또 모든 사람이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지금 현재 심의기준 그것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배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롭게 오신 지가 3개월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네, 9월 26일 자로 왔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의 3개월 되신 것 같은데요. 이번 평가방식을 통해서 계약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로 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생활폐기물은 대행과 직영 공동으로 임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직영에서 완전히 대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여 년 넘게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해 왔는데 저희들의 주변여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까 한병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동안은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없는 구도가 되어 있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만 명당 1개 구역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60만 청주시민으로 봤을 때 6개 구역을 운영해 왔었는데 1개 업체가 시를 상대로 ‘신규업체가 진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시 행정의 재량권 남용이다.’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금년 2월에 시가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한, 이런 수의계약 형태로 지속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투명성 보장이 안 된다. 공정성 보장이 안 되고 공무원과 업체 간에 유착관계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조례를 개정하라는 권고까지 내려와 있고, 환경부 지침에도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라는 지침도 있었고. 그리고 인근 세종시가 저희들과 똑같은 형태로 수의계약 운영을 했었는데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이제 업체 수가……. 허가받는 업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구역을 더 자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구역을 유지하면서 업체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그렇게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요. 기존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대행을 맡기면서 청주시에서 볼 때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이러이런 문제가 있었다. 심각하다. 내부적인 결탁이나 우리 시와 어떤 유착도 심각하다.’ 이런 점들이 기존에 있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없었고요. 2008년도에 신규업체 2개 업체가 진입을 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업체. 그때 당시에는 현재 업체에서 주장하는 평가방식으로 평가해서 업체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2개 업체를 진입시켰으니까 4개 구역에서 2개 구역을 쪼개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역을 선정하는 우선권을 준 것 같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그래서 시에서 나름대로 평가해서 구역 우선권을 줬는데 그 평가방식이 잘못됐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도 발표하시고 주민감사 청구까지 해서 저희들이 감사까지 받는 지경까지 갔었거든요. 어쨌든 특별히 하자가 있어서 결정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것마냥 주변환경에 변화가 있었고 업체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계약방식 검토라고 하는 페이지에 계약방식 안이 있어요. 공개경쟁입찰 방식과 수의계약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 장점들을 열거하셨어요. 공개경쟁입찰 방식은 공정성, 특혜시비 해소, 예산절감. 그리고 수의계약 방식에는 대행업무의 안정성, 행정력 낭비 방지를 장점으로 꼽았어요. 그러면 수의계약 방식에서 우리가 공정성을 훼손했나요, 기존에 선정하실 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지금까지 훼손했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업체 수가 늘어났으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업체 수 늘어난 것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배점을 하지만 누군가 거기에 불이익을 받는 업체나 개인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가방식에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2008년에 저희들이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기존업체 이외에, 우리가 대행을 준 업체 이외에도 이걸 하기 위해서 시에 신청한 업체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청을 적합통보와 허가를 내주지 않고 반려했던 일이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과거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때 사유는 시에서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그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구역을 쪼갤 수가 없고 안정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기존업체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가는 안정성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시의 태도가 그때하고 달라진 건가요? 그런 안정성보다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그때의 잣대로 지금을 논할 수는 없고 또 지금 잣대로 과거를 논할 수가 없듯이 그때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변환경의 변화가 있고 저희들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도 여러 자료를 검토했는데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다. 다만 이런 조건, 이런 특수적 상황일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이 위법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논리적 근거를 볼 때. 또 하나는 제출된 자료에 보면 청주지방법원의 판례를 이유로 삼으셨어요. 여기에 ‘합리성, 타당성 잃은 것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사실은 신규 진입을 거부함, 신규업체 진입을 거부한 것이…….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것이 신규업체를 거부한 건가요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건가요? 어떤 의미죠? 지난번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제가 지금 판결문 요지를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드려도 될까요?
○김용규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기존의 업체만으로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거부함은 실질적으로 허가업체의 수를 유지하거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사항이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났거든요.
○김용규 위원 그럼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신규업체 진입을 거부한 것이네요, 이 판결에 의하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그렇게 해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우리 행정이 공정성을 훼손한 것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과거의 행정을 제가 현재 시점에서 논할 수는 없고요, 추측을 하는 거죠. 제가 추측을 하는 건데 기존의 업체를 보호한다는 표현보다도 그런 형태로 유지되어 가는 게 청주의 상황에 맞겠다 이렇게 그때 당시의 공무원들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바라보는 것이 폐기물 입찰의 관계에 있어서 태도가 바뀌었다, 상황이 바뀌었다. 상황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판단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주변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김용규 위원 주변상황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김용규 위원 우리가 진행하는데 우리 시 행정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내부적 변수가 있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시 행정에 있어서 내부적 변수는 제가 말씀드릴 만한 건 없고…….
○김용규 위원 특별한 게 없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네.
○김용규 위원 외부에서 이러저러한 의혹을 자꾸 제기하거나 불공정경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입규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단순하게 우리가 개인 간에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나 권고사항이 내려왔을 때 하급기관에서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사를 통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으니까. 어쨌든 개인 간에 대화할 때는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에서의 지침이나 그런 건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이 대행의 업무에 안정성을 기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에서 결정되는 업체들이 시급하게 안정성을 기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들은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그래서 시에서는 일단 입찰공고가 나서 지금 입찰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 2일인가 그때쯤이면 마무리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업체가 결정이 되면 만에 하나 신규업체가 진입할 경우에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구역을 인수인계해야 되거든요. 인수인계를 통해서 1월 1일부터는 계약되는 업체가 임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또한, 기존업체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측면도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기존에 청주시 6개하고 청원군에 2개가 있는데 거기서 오래도록 해왔기 때문에 음식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수거위치가 어딘지, 어디가 어느 때 어떤 환경이 있는지 잘 파악하고 있죠. 그런데 기존의 업체가 탈락하고 2개 신규업체가 진입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 환경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겠나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급속도로 가중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저희들이 일간 우려되는 사항이 있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일단 업체가 선정되면 구역에 대해서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자신하는 거죠? 특별한 일 없을 거다, ’15년 1월 1일.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개 지역을 10개의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탈락되고 들어갔을 경우에 이번 입찰에서 어떤 식으로 지역을 결정하게 되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지금 현재 입찰공고문을 보면 구역이 다 나눠져서 총액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일단 자기가 희망하는 구역을 해서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역을 결정하게 됩니다.
○김용규 위원 그게 동시에 진행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10개 업체가 여덟 군데 다 등록하겠네요, 다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김용규 위원 그중에서 적격심사를 통해서 결정되면 중복 결정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 구역이 중복되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입찰공고문에 보면 업무특성상 한 개 업체가 두 개 구역을 낙찰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1순위가 됐을 때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고요.
○김용규 위원 각 구역별로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1순위가 두 개가, 동일업체가 되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입찰가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구역의 2순위가 다시 낙찰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아까 한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적정심사 기준표에 점수가 통과되면 낙찰이 가능한 건데요. 거기서 본인이 희망하는, 김용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해온 구역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질 테고 그게 아니고 다른 구역이 됐다 하더라도 아마 본인들이 기존에 해왔던 구역으로 선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동시에 됐는데…….
○위원장 김현기 가만있어 봐. 박동규 과장님, 지금 입찰공고 내용을 복사해 갖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돌리고 그건 다른 질의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죠. 공고문부터 하나 복사해서 오시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네,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구 청주시는 보통 차량 4대에 11명이 근무하는 환경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 청원군은 차 1대당 4명이 일을 했는데 가령 구 청원군에 청주시 기존업체가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7명을 해고시켜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 업체가 그 일을 하려면, 구 청원군에 낙찰이 됐으면. 그런 경우에는 고용문제나, 그 사람들이 이번 입찰방식으로 인해서 생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시의 책무인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청주시의 책무인데 이걸 대행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대행! 우리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죠, 시에. 그러면 그곳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 노동조건들을 우리 시가 어떻게 배려할 건지, 어떻게 지켜낼 건지. 더 나아가서 이후에 청주시의 동일한 조건인 4대에 11명이서 청주시의 다른 지역으로 됐다고 해요. 그러면 지역에 적응해 나가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실제 거기에 따른……. 그런 경우 이외에 기존업체가 탈락하고 새로 진입하는 업체가 청주시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 업체가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을 고용승계해서 쓴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까지 쌓았던 그분들의 근속연수나 어떤 근로조건,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 내지 새로운 사업자가 다시금 고용이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이후에 일이 개월 지나서 해고통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사업장에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쓰지 않고 새로운 사람 썼을 경우에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 그분들도 시민의 한 부분이거든요―그분들의 근로조건과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보완책, 대비책들을 가지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네,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시에서 이번에 입찰진행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고용승계, 그 관계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대행계약 체결 시 소속되어 있는 수거ㆍ운반인력과 직원에 대한 기본급 및 기타수당 등의 급여 지급, 고용 등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장하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반드시, 예를 들어서 신규업체가 진입했을 시 기존에 그 지역에서 일하시던 분들을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고 그분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분명히 못을 박겠다, 안전장치를 만들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네,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것이 과업지시서에 제대로 표현되어 있어야…….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시민들의 그……. 또 잘 살펴보세요, 허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용규 위원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리고 변종오 위원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돼서 심의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질의가 남았다고 해서 변종오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리고 다음 임기중 위원님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할게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기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에 관한 질의인데요. 7월 1일 자로 청주ㆍ청원 통합이 되면서 옛 청원군 지역에서 환경관리본부 업무가 청주시 쪽으로 전부 이관돼 왔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각 과에서 옛 청원군의 업무를 받은 인수 업무 파악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제 통합이 한 5개월 지났잖아요. 그래서 옛 청원군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업무, 넘어온 업무가 지금 현재 환경본부 각 과에서 얼마나 인수인계를 맞춰서 연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나, 이 부분에도 점검해 보셨나 하는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환경관리본부에 국한된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이해하고요.
○변종오 위원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일단 통합청주시가 출범하기 전에 인계인수 기준 지침에 따라서 도 지원단하고 통추위가 주관이 돼서 각 업무별로, 세목별로 상세하게 실제 인수인계는 다 이루어졌고요. 저희 환경관리본부에서 옛 청원ㆍ청주 업무가 합치면서 업무 추진하는 데 혼돈, 오류가 있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통합되는 데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서류 찾고 연계하는 데 오류는 있을 수 있었죠. 그건 저희 업무뿐 아니라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정도로 행정 처리하는 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환경관리본부에서는 인수인계 또 각 과에서 업무 파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점은 심려가 없다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현재 국 일부 과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또 업무가 아직도 그냥 캐비닛 속에서 어느 누구의 일인지도 모를 서류들이……. 민원인들이 찾아가서 어디에 일이 있는 거를 찾고 이럴 정도로 아직……. 물론 통합 초기에 업무 분담이나 업무 이첩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통합된 지가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이 지났고 또 이제는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혼선이 오고 불편이 있고 그러는 사항이 있으니만큼 본부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께서 주민들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이 구청에 왔다가 저 구청에 가고 본청에 왔다가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김용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실적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야생동물, 고라니라든가 멧돼지 이런 것들이 농작물 피해를 주는데 그 예방사업으로써 밭에 아니면 논에 못 들어오게 전기울타리를 친다든지 아니면 조류퇴치기,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기울타리, 그물망 이런 것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걸로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냥 농가가 자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쪽이거든요.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그런 야생동물 피해예방인데 이것 외에, 이거는 한시적인 거고 국한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외에 실질적으로 읍ㆍ면지역에서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는 정도가 얼마 정도나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전체적으로 파악해 본 적은 없고요. 대부분 농가가 피해를 보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신고를 하게 돼 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피해면적을 조사해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청원군에서 조금 많고 청주시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 것도 하지만 야생유해동물을 잡아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들한테 등록된 분들이 57명 있거든요. 그분들로 하여금 수렵허가를 내줘서 그 주위에 가서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같은 걸 포획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기는 시 피해상황이 읍ㆍ면지역, 특히 자연부락지역에서는 상당히 심하다고 봅니다. 전기울타리나 그물망으로써 해결되지 않는, 멧돼지가 내려와서 농작물을 뭉개고 산소를 파헤치고 그다음에 노루나 고라니들이 와서 밭작물에 피해를 주는 등 그런 쪽으로 봐 가지고는 아직 파악되지 않는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물망이나 전기울타리 이런 것 가지고는 한정적인 문제가 있다. 일부분이다. 나머지는 이동하면서 농작물 피해를 주는 조수들인데요.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유해조수구제단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57명. 청주시 전체에 57명입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청주시 전체, 청주시ㆍ청원 포함해서 57명입니다.
○변종오 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활동하는 기간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백기간이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긴급구제단이라고 해서―겨울에는 특별히 피해가 없으니까―8명을 편성해서 만약에 도심에 멧돼지가 출현했다든가 다른 피해가 있다고 할 때는 이분들로 하여금 퇴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줍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유해조수구제단을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그걸 여기서 다 가능하다고 제가 표현은 못 하겠고요. 하여튼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유해야생동물 퇴치를 할 수 있는 걸 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야생동물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포획밖에 없어요, 잡는 것밖에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 고라니나 노루나 멧돼지 개체 수가 엄청 많이 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기는 멧돼지나 노루, 고라니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작물이 재배되는 그 기간뿐만 아닌 동면기인 겨울철에도 운영을 해서 멧돼지 개체 수나 고라니 개체 수를 줄여서 근본적인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방지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지금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다 파악도 안 되고 청주ㆍ청원 보니까 범위도 상당히 넓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욱더,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다른 계획이 있으면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유해조수, 멧돼지나 고라니에 대한 피해를 그렇게 하는 걸 연중 운영해 주시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해조수구제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1년에 8마리 포획을 할 수 있는 마리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3만 원을 지급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을이나 도로가에 노루나 멧돼지가 나와서 포획을 하는 것 말고도 그냥 ‘멧돼지가 쳤습니다.’ ‘노루가 쳤습니다.’ 하면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연락이 가는 거더라고. 그럼 읍ㆍ면 유해조수구조단 이 사람들이 도로에 가서 그걸 수거해서 치워주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실리, 그냥 연 8마리, 1마리당 8만 원 이런 부분이 아닌 출동을 하면 유류대가 지원된다든지 아니면 멧돼지를 1마리 포획하면 그에 대한 실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면 포획하는 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물론 이 사람들 사명감이 많더라고요. 유해조수구제단이라는 게 청주시에 57명이 근무하지만 대체적으로 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1마리당 3만 원, 8마리 딱 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유해조수를 포획해서 농작물 피해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시정이 되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포획을 할 수 있게 해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나.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지금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실탄비라든가 보험, 유류비, 조끼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유해야생동물이 부상당했을 때, 이게 살았을 때는 저긴데 야생조수가 부상당했을 때는 오창에 보면 구조단이 있습니다. 아니면 충북대학, 밤에는 충북대학. 오창 같은 경우는 한 번 갖다 주는 데 5만 원 시비를 줍니다. 그리고 충북대학으로 갔을 때는 2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변종오 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유류비하고 실탄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유류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유류비에 대해 자세한 건 제가 아직 저길 못 했는데요.
○변종오 위원 실탄비는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산을 제가 저기하고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질의를 마감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해조수구제단이 연중 활동을 해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끔, 유해조수를 그렇게 해서 많이 포획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유류비나 실탄비 지급에 대해서도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적정하게 그런 부분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유해조수단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걸로 인해서 인사 사고도 날 수도 있고 농작물 피해도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유류비하고 실탄비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네.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 위원님, 다 끝났어요? 심의나 하러 가세요. 욕 보셨어.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저 보충질의…….
○위원장 김현기 보충질의? 네, 그래요.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박동규 과장님한테 잠깐…….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건 차치하고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변경된 것은 잘못된 거나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하든가 하면 되고요. 투명하게 잘해 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 것은 위탁수수료가 수의계약 했을 때하고 입찰했을 경우하고 상승요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절감이 되겠습니까? 그것만 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절감됩니다.
○이병복 위원 절감됩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네,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네. 아직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저기하겠지만 끝나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일단 수의계약 했을 경우에는 구십몇 프로에서 결정되지만 입찰로 하면 팔십몇 프로기 때문에 거기서…….
○이병복 위원 그러면 주변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진작부터 입찰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마냥 구역에 대한 업체가 똑같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경쟁 도입하기가 조금 저기했었는데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도록 제도가 보장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끝났어요?
○이병복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실게요.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말 한 번 하기 무지하게 힘드네, 4시간 반 걸렸네. 가벼운 마음으로 행정감사를 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정책과장님, 3페이지를 보면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어요. 신고건수를 보면 1,400……. 전체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460건. 세부적으로 보면 대기 212건, 수질 83건, 자동차매연 136건, 악취 374건 그리고 기타가 655건이에요. 이 기타, 어쨌든 신문고를 운영해서 신고된 내용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는 소음ㆍ진동입니다. 소음이라는 건 작업장 소음도 있고 자동차 소음도 있고 확성기 소음, 이동 소음 해서 소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기중 위원 또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대부분 그게 들어오고 그리고 악취. 이 악취 민원도…….
○임기중 위원 아니, 악취는 이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말고 기타에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기타에서 대부분이 소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소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임기중 위원 그러면 소음은 행정처분이 고발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지금 소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임기중 위원 측정기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잠깐만요. 소음측정기…….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실적이? 과태료 부과시킨 게?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라 개선명령으로……. ”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소음에는 부과시키는 것보다는 대부분 개선명령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개선명령으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네.
○임기중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잘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소음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나가서 민원인들에게 개선명령을 내든지 아니면 얘기를 하면 거의 다 사람들이 듣습니다, 이걸. 그래 가지고 이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됐다든가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를 들어서 대기나 수질, 자동차매연 같은 경우도 첫 번째는 계도를 하고 시정명령 내려서 그것도 시정이 되면 과태료 부과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딱 첫 번째 걸리면 다 부과시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원래는 법에 의해서…….
○임기중 위원 소음도 원래는 첫 번째 다 나와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하는데 소음 같은 경우는 주로 개선명령을 하는 게 많고 이 행정처분…….
○임기중 위원 제 말은 소음도 일정, 특정을 해서 이상이면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에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소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기는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건이 한 건뿐이 없고요. 행정처분에 대기라든가 수질 같은 데는 가보면 문제 있는 데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럼 거기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건 법에 딱 나와……. 우리도 될 수 있으면 대부분 행정지도로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고발한다든지 합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기타에서 소음 같은 경우는 계도를 해서 다 알아듣는다고, 다 시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점검을 나갔을 때 처음 걸리자마자 막 이렇게 해서 벌금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안 되면 벌금을,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첫 번째만큼은 ‘당신들…….’ 이렇게 해서 유예기간을 열흘 주든 20일을 주든 한 달을 주든 시정명령 계도기간을 주고. 또 잘 하면 부과하지 않는 그런, 시정을 계도 차원에서 먼저 하시고 나서 벌금을 부과하는 게 어떤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업 하시는 분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오자마자, 지금 공무원들이 딱 들어가서 이렇게 해 가지고 강압적이잖아요. 또 경제도 어려운데 열심히 일하는 데 와서 잘못됐다고 큰소리치고 벌금 부과시키면 그분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시에서는 벌금 50만 원, 100만 원 부과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경제력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공무원, 시의원 이런 분들한테 ‘니들 하는 게 뭐냐. 와 가지고 벌금만 내고 잘해 주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불만을 하는 분이 많아요. 어쨌든 그분들도 시민이고 재산을 보호해 드릴 기업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벌금 부과 원칙보다는 일차적으로 계도를 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신고가 들어온 거에 보면 사안이 중대한 게 있고 아니면 거기서 계도를 할 게 있고 그런 사항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그 자리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걸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볼 때는 50만 원, 100만 원은 중대한 건 아니고 경미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적은 거는 인심을 베푸시고 중대한 부분에서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 박동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데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면 3R센터운영이라고 있어요. 재활용센터죠? 여기에 대해 업무 파악은 좀 하셨나요, 이제 2개월 되셨는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어느 정도 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본 건 많지 않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걸 위탁 주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좋은 점도 들리지만 안 좋은 면도 많이 들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신 말씀 들은 거를 내가 말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위탁 줬다고 해서 관리부서가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위탁 주면서 관리운영자금은 다 시에서 대주고 있죠, 전기세 같은 것? 관리비 다 대주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맞죠? 그럼 이분들이 거기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판매하는 것도 있어요. 수거해서 판매. 판매하는 금액은 누가 갖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는 거죠, 위탁 받은 분한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정의 관리비 이외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탁을 받고 모든 관리비는 시에서 다 대주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모든 관리비…….
○임기중 위원 전기세 같은 것 시에서 대준다면서요. 그분이 대는 게 아니잖아, 지금 위탁 받은 분이. 이런 건 수거해서 판매한 대금은 위탁 받은 분들이 가져가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런 데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름 같은 경우 우리가 절전을 하잖아요. 공무원분들도 28도, 9도까지 에어컨 안 틀고 하던데. 거기 갔다오신 분들이 거기는 에너지 절제 동참도 안 하고 이상한 지역이라는 거야, 빵빵 틀어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는 어떻게, 시에서 운영하는 거야?’ ‘왜 그래?’ 하니까 ‘에어컨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 뭐냐 하면 시에서 전기를 다 대주니까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놔도 누가……. 우리 시 공무원이 나가기 전까지 누가 관여하는 분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많은 특권을 누린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탁을 받은 분은 노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럼 시에서 어떻게 위탁을 했길래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 같으면 이런 분한테 주는 것보다도 차라리 장애인협회랑 우리가 도와줘야 될, 보조금을 줘야 될 어려운 단체에 주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관리상의 개선점을 과장님이 철저히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못 듣는, 비하인드(behind) 스토리 같은 거 잘 들어보시고 개선할 점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네,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다음 자원관리과 권호복 과장님! 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성폐기물 자원화시설 준공돼서 운영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잘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확실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확실합니다.
○임기중 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문제점이 얼마 전에는 있었는데…….
○임기중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원인은 파악이 안 됐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환절기에 감기가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는 BOD 13만에서 15만 피피엠으로 음폐수가 반입됐는데 한 달 동안 운영해 가지고 나갈 때는 2,000ppm 이하로 나갑니다. 한 달 전에 김장철에 막 접어들고 나서부터 가스도 많이 발생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처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생물 활성화 그런 약품 한 300만 원 들여 가지고 처리를 해서 현재는 1일 평균 1만 2,000㎥ 정도로 가스도 잘 나오고 처리도 잘되고.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기중 위원 그리고 이게 협약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의무운전기간 3년을 코오롱환경서비스(주)에 주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운영비 약 20억 예산을 시에서 부담해 주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1년도 아니고 시에서 20억씩 부담하면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공사가 완료되고 당초에 계약할 때 ‘준공과 동시에 3년 동안 의무계약을 하고 의무계약업체는 어디다.’ 이렇게 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임기중 위원 최소한의 비용이 20억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만약에 3년 지나서 예를 들어서 자체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공관리공단 이관했을 때 이 비용이 이보다 훨씬 많이 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아직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수준으로 될 것 같은데…….
○임기중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이 협약이든 입찰이든 PQ든 해서 선택돼서 공사를 하셨어요. 해 가지고 시범운전을 해서 합격해서 준공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 대신 앞으로 3년 동안은 잘 모르니까 당신들이 운영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일종의 보증이잖아요. 그 시설을 한 분들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위탁해서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3년이 지나면 고장이 조금씩 나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3년 지나서 4년, 5년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처음부터,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어떤 시설을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년 지나서 잘 돌아갈 때 자체관리를 해 가지고 그런 걸 배우는 게 낫지 3년 지나서 거의 기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스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고장이 나기 시작할 텐데 그때 관리위탁을 받아서 다시 배우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배우면 상관없지만. 잘 돌아갈 때 원리나 기계의 성능 이런 것을 파악하면 잘 적응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 지나서 노후화가 시작될 때 들어가서 고장 나기 시작하면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이나 공무원, 관리하시는 분들도 파악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탁기간이 3년은 너무 길고 굳이 파악하려면 1년이면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때 위탁 주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 같으면 시설관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3년이면 너무 길지 않나. 앞으로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테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1년 정도는 시운전 하는 기간을 둬서 그분들이 많이 예산을 투입해야지 시에서 예산을 20억씩 줘 가지고 위탁 관리할 필요가……. ‘뭐 하러 그분들한테 주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 한번 얘기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임기중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년 동안은 길기 때문에 2년 정도로 하고 1년 동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청주시에서 파악해 가지고 의무운전이 끝나면 그때 다시 점검해 가지고 유지관리하는 측면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듯이 미생물도 상당히 폭이 있더라고요, 유지관리가 잘될 때 있고 또 잘 안 될 때 있고. 엊그제도 신문지상에 발표가 됐듯이 가스가 나오면 자체 발전을 해 가지고 전기를 쓰고 나머지는 한전에 매전하는 데 연간 2억 이상 수익이 됩니다. 이런 거라든지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2년 후에는 흑자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운영비를 줄이고 2년 후부터는 3년 끝나는 걸 마지막으로 점검해 가지고 좋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앞으로 임기중 위원님, 박현순 위원님…….
○임기중 위원 그래야 20분뿐이 안 되니까 기다리세요.
○위원장 김현기 다 하라고. 마무리…….
○임기중 위원 무심천 저류시설 공사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하수시설과장 이기윤입니다. 월류수 저류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기중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예,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정하동에 하는 거.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예.
○임기중 위원 거기까지 관을 내년도에 무심천 쪽으로 쭉 묻죠? 매설공사 하죠?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예.
○임기중 위원 내년도 매설공사 하는 데 있어서 공법에 있어서 설계상에 문제점은 없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기중 위원 문제점이 있다면 한 가지 좀 적…….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그거 지하로 몇 미터 팝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지하로 4m 정도 파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4m가 맞아요, 내년도 공사할 게?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임기중 위원 제일 많이 파는 데가 몇 미터입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6m 정도 팝니다.
○임기중 위원 6m 파죠?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예.
○임기중 위원 무심천 바닥에서 6m 파면, 몇 미터 파면 물이 나와요? 1m만 파도 물 나오죠?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지금까지 율량천 하류지역은…….
○임기중 위원 저 위에서부터 7㎞인가 6㎞ 관문인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지금 밑에서 해올라가고 있는데…….
○임기중 위원 내년도……. 밑에서 해올라가는 거예요? 내년도 할…….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내년도 할 구간은 율량천 합수머리에서부터 해올라가는데 거기는 2m 정도만 파면 물이 나옵니다.
○임기중 위원 거기 6m 이상 파면…….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거기는 6m 정도를 파는 게 아니고…….
○임기중 위원 밑으로 갈수록 깊게 파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사천동 쪽은 이미 다 시공이 됐기 때문에…….
○임기중 위원 내년도에 할 사업은 몇 킬로예요, 그럼?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제가 정확한 물량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율량천 합수머리 상류 쪽은 그렇게 깊이 파지는 않습니다.
○임기중 위원 팀장 오셨나요? 과장님한테, 과장님 말씀이 맞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팀장 김성국 내년도 할 사업이 6.5㎞ 정도 되고요. 상류는 수심 2m 정도 되고 하류로 갈수록 깊어집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거꾸로 얘기하시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깊은 데는 끝났다고요. 지금 그…….
○임기중 위원 내년도 공사할 때 깊이 6m짜리 없어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그거 없잖아?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팀장 김성국 기존 상수도관로가 있는데 이월할 때는 깊이가 6m 정도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차수막을 지금 뭐로 설계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팀장 김성국 토류판으로 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토류판으로 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팀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위험 없어요, 그거?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팀장 김성국 그게 위험이 있어서 관로의 심도를 올리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다른 안전 때문에 지금 파이프를 강관파이프로 바꾸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님도 2015년 시정계획을 보고하실 때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잘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아까 6m 이상 파신다잖아요. 그럼 2m 파고 4m 웅덩이가 생기면 그 킬로가 6.5㎞ 같으면, 예를 들어서 200m만 되도 물이 고여 있으면 압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팀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나무로 토류판을 해 가지고 만약에 안에서 작업하다가 토류판이 부러져서 물이 들어오면 그건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팀장 김성국 당초 설계에 예산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그래 가지고 공법을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심도 6m까지 파는 걸로 하다가 그걸 감리사한테 검토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깊은 이유가 기존 구조물 밑으로 하다 보니까 깊어진 걸 기존 구조물을 사이펀(siphon)식으로 일부만 하면 들어도 물 흐르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판단되어 심도를 최대한 높이고 토류판도 안전을 위해서 강관으로 공법을 바꿔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부터 본격 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팀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안전을 위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감리회사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저희들도 파는 깊이에 대해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이 기존 시설 밑으로 빠져 나가는 구배를 잡았기 때문에 너무 깊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구배를 전체적으로 드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에서 변경했을 때 구배 이런 저기는 문제가 없어요? 용량, 문제가 없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팀장 김성국 심도만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규격은 같습니다.
○임기중 위원 괜찮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팀장 김성국 예.
○임기중 위원 감리사들도 괜찮다고 얘기하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팀장 김성국 예,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보고를 받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장태수 과장님께 좀……. 94쪽 봐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수 측정결과 현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BOD, COD, 질소, 인 이렇게 해서 참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협의기준치보다 청주시 하수처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적혀 있는 숫자가 확실하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예, 확실합니다.
○임기중 위원 겨울에 잘 나와요, 진짜?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겨울에는 아무래도, 동절기에는 하절기보다는 못 나오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운영을 잘해서 방류수질 기준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내일모레까지, 금요일까지……. 매일 이게 수치로 나오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지금 저희들이 TMS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COD라든가 SS, T-N, T-P 이런 것들은 자동측정이 돼서 한국환경공단에 실시간으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임기중 위원 우리도 각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보관도 보관이지만 거기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임기중 위원 예를 들어서 2014년 1월 3.9, 2월 3.8 이렇게 하면 이게 평균치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이건 평균치입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5도 넘을 수 있고 이하로 나올 수도 있고 한데 30일 동안 다 합쳐서 평균 내서 이렇게 나온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5가 넘는 경우는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TMS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5가 넘으면 우리랑 상관없이 기기에 의해 가지고 자동으로 중앙에 한국환경공단에…….
○임기중 위원 그건 아는데 5 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물론 순간적으로 넘을 수는 있는데 거기는 30분이 피크 치이기 때문에 30분이 넘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수치가 흘러갑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일일이 거기서 한 사람이 보고 있을 사항도 아니고. 그런 시설은 저희들은 모니터링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법적 기준에는 처리해서 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과에서는 자료가 없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임기중 위원 자료가 없는데 평균치가 어떻게 나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이거는 저희들이 수질측정을 의뢰하는 거고…….
○임기중 위원 그러면 어디서 받으면 돼요? 환경관리공단에서 받으면 돼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환경관리공단 거기서 보면 자료가 나옵니다, 그건.
○임기중 위원 그러면 자료 받아줄 수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그건 저희들이 요청하면 가능할 겁니다.
○임기중 위원 그것 좀 요청해서 2013년 11월, 12월, ’14년 1월, 2월까지만, 4개월만 한번 줘 보세요. 과장님, 2013년 11월, 12월, 2014년 1월, 2월 이 4개월 치분 수치 나온 것만, 환경관리공단으로 간 것만 받아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네.
○임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고? 그럼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박현순 위원 제가…….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위원님!
○박현순 위원 3시가 넘었는데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73페이지, 얼른 하겠습니다. 73페이지, 하수시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도 칭찬 아닌 칭찬을 했습니다. 하수시설과에는 자체설계를 해서 1,000만 원 정도 원가 절감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잘된 사례다, 잘 한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은 이런 것들을 많이 지향해야 되는데 더 지향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하수시설과장 이기윤입니다. 고마운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자체설계 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자체설계를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더 많이 많이 해서 예산 절감하는 데 큰 하나의 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예산절감 사례를 증폭시키고 또 이러한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포상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본부에서 시행하는 것 보다 이미 어떤 업무제도 개선이라든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절감 사례가 있으면 예산과에 예산절감에 대한 포상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물론 가능한데 환경관리본부 시설은 대개 처리장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로 전문분야에 설계기술을 요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이라든지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단순 공정의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수로 정비라든지 해서 소규모시설 이런 경우는 읍ㆍ면의 기술력이라든지 구청 인력을 활용해서 자체설계가 많이 활성화되는데 저희 사업 내용은 특수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 비해서는…….
○박현순 위원 할 수가 없다 이거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찾아서 예산을 절감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것은 바로 품질관리(QC) 수법의 하나로 앞으로 계속 지향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1쪽에 하수처리과장님한테 간단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장소가 옥산다리 가기 전에 그전에 똥공장이라고 했던데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하수처리장 맞습니다, 그 위치에. 신대 있는 데.
○박현순 위원 아, 그렇죠.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보면서 놀랐어요. 똥가스가 막 나와 가지고 기기도 부식이 되고. 말 그대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쪽을 엄청 싫어하고, 가기가 싫어했던 장소에 테니스장이니 족구장이니 산책로 2,000평을 만들어 가지고 했다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어느 분이 이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수처리 유지관리가 잘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잔디 같은 것들이 보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냄새, 악취가 많이 납니다. 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하수기 때문에 또 거기서 폐기물을 처리해서 많이 나는데 탈취설비 같은 것,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완벽하게 갖춰나서 많이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밖에 놀 수 있는 공간, 체육시설 공간에서는 냄새가 그리 많이 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 공무원 체육대회를 거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아, 네.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똥공장이라고 했던 그 장소에 많은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도록, 더 찾아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놀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다목적구장이라고 해 가지고 축구할 수 있는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 잔디구장을 보면 폭이 40m 정도고 길이가 150m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아깝습니다, 사용빈도에 비해 가지고. 또 뒤에 보면 은행나무 등등이 있어서 여름에 시원한 숲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옛날에 미니골프장이 하나 있는데 동산 비슷하게 조금조금 해놨는데 그게 사실 죽은 공간이 됐어요, 잘만 활용하면 많은 시민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인데. 제가 출퇴근할 때 문암생태공원 쪽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토요일에 보면 시민들이 거기에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시민들이 여기를 많이 올까?’ 해서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별건 아니고 바비큐 고기 구워먹는 장소가 없어서 거기 와 가지고, 거기에 조금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구워 먹고 부족하니까 그냥 도로에 늘어서 가지고 거기서 고기 구워 먹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없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디구장을 보면서 그 옆에 숲도 좀 우거져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미니골프장 거기가 지금 죽은 공간이 돼 버립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아주 밀집된 지역에 체육공간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겠구나.’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그러지 않아도 내년 본예산에 4억이라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지금 스포츠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족구장 그다음에 풋살경기장, 풋살경기장은 지금 동네마다 다 있거든요. 족구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또 많이 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희시설 조금 설치하고 등등 하면 기존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하나 있어서 족구장 하나 더 만들고 그다음에 풋살경기장 두 개 만들고 그다음에 은행나무 쪽으로 길이가 한 150m 되는데 밑에 데크(deck)를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텐트를 설치하면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좁은 공간에 스포츠시설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전국에 이렇게 좁은 공간에, 밀집된 공간에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참 잘되어 있어서 조금만 터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하에 내년에 그런 체육시설하고 유희시설을 약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청주시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가족끼리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꼭 그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현순 위원 제가 질의를 잘했네요. 그렇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박현순 위원 아무쪼록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예산이 오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은 엄청 좋아할 겁니다. 아무쪼록 설명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위원님은 도시건설위원 중에 칭찬하는 위원님이시군요.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박노학 위원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 박동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수수료 이 수치가 잘못된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저희들이 오류가 좀 있었는데요. 거기다 기간 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기간 표시를 안 해서, 예를 들면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청주시에 위탁수수료 자료는 2013년도는 2개월 치, 2013년 11월ㆍ12월 치를 반영한 거고요. 2014년도는 6개월 치를 반영한 겁니다. 청원군 거는 거꾸로, 저도 이걸 오늘 처음 보는데 거꾸로 2013년도 건 1년 치 12개월분, 2014년도 6개월 치. 그래서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어서 자원정책과에 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분야가 여러 분야인데 어느 팀을 말씀하시는…….
○박노학 위원 이 자료를 만드신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잠깐 좀 나오시죠. 보통 주무관인 7급 공무원이 이 자료를 해주시면 팀장님이 검토해서 과장님한테 자료를 올리십니까?
○위원장 김현기 마이크 켜고 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재활용팀장 전재천 자원재활용팀장 전재천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지금 특정한 팀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려 너무 죄송한데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 계수 때문에 그런데 행정감사에 있어서 계수가 일관성이 없고 또 계수가 틀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뭐를 갖고 평가하겠습니까? 팀장님이 전혀 검토를 안 하시고 과장님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 자료를 만들었고 과연 검토를 했는지. 그냥 주무관이 올리니까 검토해서 과장님 드려서 이러한 오류가 있는지. 저는 오늘 정말 심히 안 좋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실망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료가 틀리는 것은 이해하는데 청원 거는 1년 치를 놓고 여기는 2개월 치를 놓고. 제가 이걸 오후에 받아서 30분째 아무리 따져봐도 전혀 계수가 맞지 않아서 가만 살펴보니까 청원군 거는 1년 치로 해놨고, 여기는 2개월 치로 해놨고. 여기 2014년도는 또 수를 6개월 치를 해놨어요. 6개월 치 자체도 제가 따져보니까 한 25억 몇천이 되는데 계수가 맞지를 않아요.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보다는 지금 팀장님이, 실제 어느 부서든지 주무팀장님이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시고 여기에 보고를 해주신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재활용팀장 전재천 올라와서 완전히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하는 과정에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각별히 유념해서 자료에 오류가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발언한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팀장들께서는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보고해 줄 수 있게 옆에서 업무보조를 더 확실히 해서 감사에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재활용팀장 전재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안성기 본부장님 정확하게 숙지해 가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하는 데 특별히 유념해서 오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를 펴 보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위탁 현황에 보면 운영업체를 주식회사 창호RS(독립채산제)라고 이렇게 했어요. 과장님, 독립채산제가 뭔지 아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처리 현황 밑에 보면 시 수입(운반비) 해 가지고 1,728만 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이 사항은 일단 재활용 물품이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오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다 주식회사 창호에서 부담을 하고 청주시 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그 회사에 차가 없기 때문에 청주시 재활용차를 이용합니다. 거기 운영비가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월 216만 원?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월 216만 원입니다. 연 1,728만 원.
○김용규 위원 연 1,728만 원이요. 그러면 독립채산제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건가요? 수입이 있어서 우리 시한테 주는 건가요, 여기서 관리하면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수입은 없고 운반비만 청주시에 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 자체에서, 수입이 있으면 그 회사에서 수입이 되는 거죠
○김용규 위원 그럼 어쨌든 우리 시의 차량을 통해서 선별장으로 갖다 주면 그 비용을 창호가 우리 시한테 준다는 거죠? 실어다 준 운반비를.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이게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건가요, 수입으로? 창호에서는 시로 지출로 봐야 되는 거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독립채산제인데 갑자기 우리 시의……. 수입ㆍ지출을 단독으로 성립하는 것이 독립채산제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김용규 위원 수입을 우리 청주시에 낸다고 해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첫 번째 월요일 도시주택국부터 건설교통국 그리고 환경관리본부까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청주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관리본부 내에서도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서면심의 한 것들이 있어요.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관련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서면심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워서 지적을 하는데요. 자원관리과하고 환경정책과가 있습니다. 특히, 자원관리과에서 청주시폐기물처리및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12년, ’13년, ’14년도부터 서면심의 건이 굉장히 횟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긴급성 때문에 ’14년도에는 이렇게 했다고 하고. 그리고 ’13년도에는 운영비 부족에 따른 신속한 집행, 경미한 사항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서면심의의 관련 근거 유무를 살펴서 없다고 해요. 이런 서면심의가 관련 근거 없이 행정적으로 이렇게 절차……. 관련 없는 것이 진행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매번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그 위원이 11명인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중에 2/3 이상 출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할 때는 서면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자 위원들의 시간도 절약이 되고. 주요 내용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보조금 줄 때 또 협의체 운영비를 정산할 때 이럴 때는 꼭 위원회를 소집하고 나머지 부분, 내년도 예산을 수립한다든지 이럴 때는 특별하게 큰 중요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서명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행위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거기에 중요도는 위원장님하고 전화상으로나 아니면 찾아가서 협의해서 이렇게…….
○김용규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위원장께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서면심의를 진행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관련 근거 없이 이런 것들이 횡행해지면 사실상 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편의적으로 진행되고 그러면 우리가 졸속행정이라고 지칭 받을 만한 그런 행위가 아니냐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근거 없이 이행되는 것은 합법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나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법정으로 갔을 때도 지잖아요, 절차상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 행정이란 것이 관련 근거 없이 행해질 수 있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아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 ’12년, ’13년, ’14년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 국에서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고쳐나가겠다, 고치겠다. 관련 근거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관련 근거가 있음에도 그거는 최소한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단서조항으로 있는 것이지 주 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단서조항이 어떤 현실에서는 주 문보다 더 주도적으로 집행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시정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근거가 없다고……. 어쨌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근거를 마련하세요. 마련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지금 김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굳이 다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그분들도 다 시간도, 서면심의 하면 시간도 충분히, 하루 이틀 다니면서…….
○김용규 위원 과장님, 고집이 세신데요? 그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근거는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있어요? 근데 저한테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근거 제시가 없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거 다시 복사해서 서류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앞서 박노학 위원님께서도 의회에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한 불성실함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각 과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사실 여기도 관련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더더욱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관련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관련 근거를 쓰지 않고 그냥 이유만 달아 왔어요. 그럼 위원에 대한 무시 그리고 의회에 대한 무시 아닙니까? 이런 식의 태도로 일을 해서 되겠어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편의적으로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면심의는! 본심의를 충실하게 하고 웬만하면, 진짜 천재지변―법제처에서 나온 서면심의에 대한 내용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의 의미가. ‘편함에 의해서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이하게 대답을 하시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일이,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타 등등 부득불 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경미하다는 판단들을 이유로 많이 달아 주시는데요. 경미하다는 판단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과장님께서는 경미한 일이지만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서면심의가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제한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환경정책과 또한 있어요. 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있고 ’13년도에 서면심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근거가 있습니다. 서면심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한 사실이 ’12년도에는 없고 ’14년도에도 없어요. ’13년에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서면심의로 대체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 필요 없잖아요. 필요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이 심의회가 사실 피해보상은 많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3년 동안 한 번 있는데, 그것도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얼굴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대체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위원회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3년간 심의위원끼리 서로 얼굴 한 번 못 보고 서면으로만 누가 있다더라, 페이퍼적으로만 확인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기본부터 철저히 해나가야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 끝났어요?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어요?
○이병복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 하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는 없는데 본부장님한테 질의 한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주도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침에 청주공항에 도착하니까 광역매립장보다 더한 악취가 공항 전체를 뒤덮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뭔 냄새인가 하고 파악해 봤더니 인근에 돼지 돈사가 있어서 그 악취가 공항을 뒤덮고 있어요. 우리 청주공항 하면 그래도 중부권의 핵심 공항인데 우리 청주시민은 그렇다 치지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청주시민도 마찬가지지만 악취 문제에 대한 것을 단속 좀 하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사실은 축산 분야에 대한 악취 때문에 제가 환경업무 수행하는 데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위원장님이 제기해 주신 돈사나 양계류의 악취가 지역의 민원으로도 계속 제기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돈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공공시설이라든지 주거시설군으로부터 일정거리를 확보해서 하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 처리시설이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환경 쪽하고 축산 쪽하고 협의해서 다른 데도 아닌 공항 쪽의 냄새부터 지도ㆍ점검을 해서, 농장을 찾아가서 원인분석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많은 질의하시고 답변 얻었는데 집행기관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개개인이 지적한 사항이 다음에는 재지적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자료 제출할 게 있으면 바로 내일까지라도 자료를 충분하게,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및 질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
○출석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 참고인
환경관리본부자원재활용팀장 전재천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팀장 김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