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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1회 제2호 행정문화위원회(2019.03.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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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3월 22일(금)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19년 기준인건비와 기준인력 증원을 확보함에 따라 총정원을 2,919명에서 2,986명으로 67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증원인력은 국가정책 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산면 흥덕지역 주택조합아파트 건축 부지 내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 조정을 추진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775 등 6필지 11만 1,965평방미터를 옥산면 가락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19년 수소차 충전소 설치 사업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 자동차 기반시설인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건축은 현재 센터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관리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변경)은 당초 건립하고자 한 부지는 확보가 불가능하여 주식회사 SK하이닉스로부터 40년 무상 임대받은 부지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이전 사업은 현 숙소의 노후화로 인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훈련 편의를 제공하고자 숙소를 아파트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남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남이면 소재지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남이면사무소 내 주차장을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오창 미래지 한옥마을 조성 사업은 인근 사업부지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부지 일부를 기부받고자 합니다. 다음 청주TP 공공폐수처리시설 대체 부지 확보는 청주TP 일반산업단지 내에 대체 조성되는 폐수처리시설 부지를 기부받고, 기존 폐수처리시설 부지는 용도 폐지 후 청주TP에 양여 및 매각 처분하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은 2017년 11월 제3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기록유산 분야 국제기구 설립이 결정됨에 따라서 연구 및 콘텐츠 개발로 유네스코 직지상 위상 제고와 청주를 기록인쇄문화의 글로벌(global) 허브로 구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을 통하여 기능과 인력의 효율화 및 책임 있는 지방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 61명, 연구ㆍ지도직 4명, 별정직 2명을 각각 증원 조정하고, 하부행정기관인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일원화하고, 조직의 기능과 행정의 효율을 위해 일부 부서의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산면 흥덕지역 주택조합아파트 건축 부지 내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 조정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 아파트 부지 내에 관할토지가 옥산면 가락리와 국사리의 2개 리에 걸쳐 위치하고 있어 국사리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를 가락리로 편입시켜 경계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2019년 수소차 충전소 설치 사업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민간 주유소 충전소를 대상으로 수소 충전 시스템 2개소와 기계실 및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다만, 입지선정실무위원회, 공유재산 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를 거쳐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 제출되었으나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절차상 문제점이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건축 사업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위험과 집중호우 시 건물 침수 등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기존 부지에 현 건물을 철거한 후 연면적 400평방미터에 지상 2층 규모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변경) 사업은 경제계 보육지원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야간 교대근무가 많은 맞벌이 근로자분들에게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일ㆍ가정 양립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업단지 내 연면적 780평방미터에 지상 2층, 수용인원 99명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입지선정실무위원회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현장실사를 완료하였으며,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이전 사업은 운동경기부 선수단에게 전세로 숙소를 제공하려던 계획을 부동산 경기 시세의 변화로 노후화된 숙소를 매각하고 현 숙소를 대체 취득하여 종목별 선수단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절차상 검토가 필요하며,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읍ㆍ면 소재지 중 선도지구를 선정하여 교육ㆍ문화ㆍ복지ㆍ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지역발전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연면적 1,096평방미터에 지상 1층 규모의 주민 휴게공간인 황금마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지선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창 미래지 한옥마을 조성 사업은 전통한옥 계승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창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주변 한옥마을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사업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다목적 광장 및 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공공폐수처리시설 대체 부지 확보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에 SK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따른 부지를 마련해 주고자 기존 폐수처리시설 예정 부지를 용도 폐지 후 처분하여 공장 부지로 조성하고, 인근 부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조성한 후 청주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변경 승인, 청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 사업은 2017년 11월 제3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기록유산 분야 국제기구 설립을 결정함에 따라 한국공예관 인근 사유지 3필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3,856평방미터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국제기록유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지선정실무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예정돼 있어 절차상 검토가 필요하며,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남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 의안 심사에 참석하신 이열호 경제정책과장님과 이재숙 아동보육과장님은 다른 상임위 일정 관계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2019년 수소차 충전소 설치 사업과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2019년 수소차 충전소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맨 밑에 보면 “2019년도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음.”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해소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수소차 충전소 설치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일정을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책자 7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더……. 7페이지를 기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추진경위가 나옵니다. 작년 7월에 수소연료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투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금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ㆍ도비가 내시돼서 수정예산에 급하게 30억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산심의에서 금년도 예산이 확정돼서 확보된 다음에 그 업무가 기후대기과에서 경제정책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말에 업무를 이관받고 보니까 기이 30억이 편성된 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그 절차를 치유하기/바로잡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기이 확보된 예산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하는 추경에 그 예산 30억을 예산부서에 삭감 요청해 놨고, 오늘 공유재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다음 달에 60억 예산을 새로 승인 요청해서 그 이후에 사업 진행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0억은 삭감을 요청하고, 공유재산 승인 이후에 다시 60억을 승인받아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렇게 되면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문제가 해소됩니다.


정우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수소차가 몇 대 정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현재 청주시에 수소차를 보급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다른 지역에서 개인별로 받은 거, 자비로 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파악이 안 되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충전소가 설치되면 기후대기과에서 100대를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어서 보급상황에서 우리 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관에도 갖고 있는 차가 하나도 없고 사실 민간에서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잘 갖춰 놔야지 앞으로 민간인들도 이런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번에 두 군데를 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올해 처음으로 두 군데를 설치하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예, 어디하고 어디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신청이 여덟 군데가 들어왔고 그중에서 법적 요건에 맞고 적정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입지가 두 군데 선정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지금 청주가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두 대를 하고 내년에도 계속 충전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춰 줘야지 일반 시민들에게도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 데 더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열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기후대기과에서 2018년도 예산에 30억 예산이 편성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기 전에 늘 현장을 방문하는데 사업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못 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위원장 남일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행정 이행절차의 한 순인데 오늘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킬지 가결을 시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가결을 시켜 놓고 현장을 간다는 것도 여러 가지 행정 이행절차의 모양새는 안 좋다고 보는 겁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늘 상임위에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되니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거와 임박해서 이걸 꼭 좀 도와 달라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전체적인 사업 일정을 고려하면서 공모 기간이라든가 사업체 준비 기간 등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일정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업체에 공고가 나갈 때 공유재산도 안 돼 있고,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건부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저희들 위원회는 예산 분야가 있고, 행정문화위원회 쪽은 공유재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진행해 나가는 거를 한 번 설명드렸었고요. 원래 일정상으로는 대상지 선정이 다음 주였습니다. 다음 주였는데 위원장님께서 ‘현장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심사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촉박했지만 심사일정을 당겨서 이번 주 월요일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했던 거는 공유재산 심의하시는 위원들께서 위원회 일정 중에(오늘 전에) 현장을 한번 보시게끔 했는데, 전체 의사일정이 안 나왔고 그래서 오후에 현장을 보시는 거로 이렇게 나왔고요. 하여튼 사업을 미리 진행할 수 있었으면 낫을 건데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 해서 이게 가결되면 오후에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열호 과장님,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도 안 됐는데 언론에서는 ‘수소차 충전소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언론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에게 압박을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 계시지만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에 통과되지 않은 거는 사전에 언론 유출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아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원 과장님,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장/담당자로서 행정 이행절차나 여러 가지가 지켜지지 않고, 언론이 앞서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맞다고 봅니까?


○회계과장 이상원  예, 회계과장 이상원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언론 보도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의회를 압박하는 걸로 받아들여지니까 앞으로 그렇게 전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수소차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주시가 공교롭게도 전국에서 미세먼지 1등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수소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또 여러 가지 미세먼지를 유발하지 않는 자동차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수소차도 들어오고 전기차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100대, 200대 보여주기식 행정은 하지 마시고 전기차도 그렇고 좀 과감하게……. 지금 전기차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미약하다. 이런 부분들에서 시민들에게 지탄받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 조례를 바꿔 달라.’ ‘신청 안 하면 순위에 밀린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따르겠지만 일단 환경에 대한 것이 심각해지니까 다른 예산보다도 그런 쪽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오늘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절차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저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마는―오늘 회의 진행을 바꿔 주셔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하고 공유재산을 보고 와서 의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설명을 충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위원장님께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 보시고 회의순서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SK하이닉스에서 40년간 무상 임대로 제공받아 가지고 건립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네, 부지는 SK하이닉스에서 구입해서 저희한테 4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건입니다.


이완복 위원  아무 조건도 없이 40년간 무상 임대로…….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고 SK하이닉스 종사자들 중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야간보육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랑 같이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 설치되고 나면 SK하이닉스 종사자들의 자녀 70프로와 일반아동 30프로를 보육하게 되겠으며, 24시간 3교대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완복 위원  원래 제가 볼 때에도……. 물론 SK하이닉스에 젊은 종사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더 질의하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지가 세 번째로 바뀐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부지가 좀 여러 번……. 제가 한번 네다섯 번 정도 바뀌었다고…….


박정희 위원  제가 기억하는 건 세 번째고 네다섯 번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문제없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다 완료해서 완금 치르고.


박정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벌써 SK하이닉스 공장이 완공돼서 가동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벌써 다섯 번이나 바뀌면서 딜레이(delay)가 오랫동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만큼 혜택을 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하시고 사업 진행이 빨리 될 수 있게끔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일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금년 내로 다 완공해서 내년 새 학기에 아동들을 모집해서 보육을 시작하는 것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작년 12월)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오창2산단에 심각한 인구 유출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구대 부지 뒤편에 복지시설 부지 약 2,000평 있는 땅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린이집 단독으로 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때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해서 종합건물로 짓기 원하셨던/희망하셨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복지정책과와 타 부서가 같이 연계해서 협의했지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는 진행되지 않은 사항으로 저희가 추후에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오늘 이 자리에 기획행정실장님도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하반기에만 1,492명, 약 인구의 12프로 정도가 빠졌어요. 오창2산단이 올해도 3월까지 해서……. 사실 지금 오창2산단이 유령의 도시로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한 인구 유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여건 중에는 그날에도 말씀드렸던 정주여건 개선 문제가 있어요. 오창2산단이 생긴 지가 7년 가까이 됐는데 2,000평이라는 좋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활용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의 정책 부재의 이면이고. 또 지금 말씀드렸듯이 오창2산단 같은 경우는 평균연령이 29세밖에 안 되는 초 젊은 세대만 살고 있는 지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과 행정민원실도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시에서는 2산단의 인구 유출 문제를 그 사람들 빠져 봤자 오창으로 가니, 청주로 가니 그러는데 사실 인근에 있는 진천ㆍ음성 혁신도시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반성하셔 갖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웠다는 얘기/답변 들으려고 이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정말 2산단지구 가 보면 맨날 듣는 소리가 ‘유령도시 만들 거냐.’ 그 소리밖에 못 들어요. 거기 주민들 모이면 맨날 하는 얘기가 ‘누구 이사 언제 간대’ ‘누구 이사 간대.’ 이 소리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반성하셔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담당팀장님하고 주무관께서 저한테는 ‘국비 지원을 요청하겠다.’ ‘16억 국비 지원 요청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답답하네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어린이집 단독으로 건물을 짓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국가 정책에 의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의해서 국비 요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종합센터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 중에 있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때도 롤모델(role model)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세종시에 하고 있는 복합센터식으로 짓는 것을 제안했듯이 오늘 이 자리에 기획행정실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산단에 체육관 짓는 문제도―오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안 계시지만―해당 과에서 저하고 미팅하기로 해놓고 지금 넉 달째예요, 넉 달째. 저는 이런 행정을……. 청주시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난 헷갈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린 부지와 시에서 말씀하신 부지 어디든 좋다. 대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입지 선정하는 데 앞장서 달라.’ 그런데 아직까지도 못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부서별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고. 저는 정말 행정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 주는 행정과 실질적인 행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공원녹지과, 체육시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에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는 것조차가 안 되고 있으니 어떤 협의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인구가요……. 생각해 보세요. 13프로가 빠져나갔어요. 작년 연말이 13프로고요, 지금은 근 20프로가 빠져나갔어요. 그런데도 아무 대책을 안 세우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산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어린 분들 특히, 젊으신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아동보육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사업의 선두에 서셔서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사업이 청주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하이닉스를 위한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하이닉스 내에는 직장어린이집이 또 별도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에 대한 야간보육 문제가 직장에서도 늘 지탄을 받고 저희 시에서도 지탄을 받기 때문에 야간 근로자들에 대한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주시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정우철 위원  선정은 어떤 경위로 돼 있나요, 위치가?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당초에는 저희가 SK 부지를 통해서 공모 사업에 임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TP에 편입되면서 저희한테 어린이집 부지로 기부/제공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사업 진행이 잘 안 돼서 SK에서 부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SK하이닉스에서 40년 무상 임대를 받으셨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주가 SK 직원들을 위한 거면 SK에서 어린이집을 건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의무기준으로 설치된 직장 보육시설이 있고 또 추가로 SK뿐만 아니라 LG하이닉스의 근로자(교대 근무자)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대두되면서 청주시가 국공립으로 설치하기로 그렇게 진행…….


정우철 위원  SK가 청주시에 기여하는 바도 많지만 폐해를 준 것도 많습니다. 물론 대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좋게 평가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전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지역에서는 정주여건이 좋지 않아서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저희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것은 의회에서 볼 때는 ‘공평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7번에 청주TP 공공폐수처리시설 대체 부지 확보도 보면―물론 이거와 관련된 건 아니겠지만―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따른 공장 부지를 마련해 주고자 이런 데 대체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SK에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당초에는 SK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TP로 편입되고 이런 과정에서 기간도 소요가 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진행됐던 사항들을 저희가 마지막에 완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우철 위원  저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SK가 청주시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많지만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든가 그런 면에서는 재고해 봐야 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침에 지나다 보면 수증기 지역이라고 하는 데서 많은 양의, 그게 과연 수증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SK에 하지 마시고 전 청주시민이 골고루 혜택받는 그런 어린이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6일에 현장을 방문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이튿날인가 바로 시장님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한다고 협약을 하셨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협약은 21일…….


○위원장 남일현  그러니까 갔다 오고 나서 우리 공유재산 하기도 전에.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전에 협약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니, 만약에 우리가 부결시키면 의회에서 안 해줘서 못 한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협약이라든가 뭐든 집행기관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하이닉스 대표와 시장님의 입장에서만 모든 일정을 잡는 건지 우리 의회가 뻔히……. 공유재산을 언제 한다는 거 이 과장님 알고 계셨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니, 우리 의회에 대해 조그만 배려와 생각도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만 갔다 오면 공유재산이 다 통과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언제는 유념 안 한다고 그럽니까? 늘 유념한다고 해놓고 의회를 경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집행기관에서도 조금이라도 의회를 존중한다면 그런 작은 거 하나에도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고도 또 그런 일이 늘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9년 수소차 충전소 설치 사업과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변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열호 경제정책과장님, 이재숙 아동보육과장님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아동보육과장 퇴장)

계속해서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마치고 난 뒤에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이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윤순진 과장님, 어제는 본의 아니게 질타를 많이 했는데―사실 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이번에 한화이글스 일곱 경기 유치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어제 KB국민은행 챔피언 결정전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기였는데 관람객이 꽉 안 찼더라고요. 관람석이 많이 비어 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 시의 유일한 프로팀 경기인데, 프로팀 하나 있는 여자프로농구이고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가서 어제 첫 경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경기력이나 수준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홈경기를 많이 관람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이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군 시절에 사격팀이 있어서 당초에는 숙소가 내수에 있었잖아요. 그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더 시내인 율량동으로 나오고 싶어 하시는 건가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수 숙소를 갔더니 개인이 지은 거거든요. 그때 당시 청원군에서 매입을 할 때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숙소를 가 보면 알루미늄 홑겹으로 된 베란다고, 문이 잘 안 닫히고, 먼지가 다 집으로 유입되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또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매우 열악해 가지고 저도 현장을 가서 보고는 깜짝 놀라서 얼른 이전이 필요한 숙소 중에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상황이 안 좋아서 숙소를 이전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프로 공감을 하는데 아마 내수 분들은 되게 서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수지역에 사격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건데 율량동 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내수 쪽에서 더 좋은 시설을 장만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내수주민이라면 주민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지금 남자 사격선수가 네 명이고, 여자 사격선수가 여섯 명입니다. 그런데 내수에는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서 좀 더 가까운 데로 했고. 지금 저희가 율량동 칸타빌 4차를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동거리가 10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위원  예, 거기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가까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수 주민의 한 사람이라고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여러 군데 조사해 봤는데 이전할 만한 마땅한 숙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운동선수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윤순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 이행절차에 있어서 공유재산부터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먼저냐에 있어서 늘 해오던 관례대로 지방재정투자를 거쳐서 공유재산으로 오는 게 절차이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윤순진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재정투자심사를 경유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했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시에서 일정이 뒤바뀌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상의하겠지만 행정 이행절차를 철저히 받지 않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상원 과장님이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상원 과장님, 이런 거를 총괄하시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늘 행정 이행절차를 중요시하는데도 공유재산을 상임위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회계과장 이상원  예, 회계과장 이상원입니다. 투자심사하고 관리계획 승인은 예산편성 전에 하는 사전 이행절차인데 두 과정은 별도로 이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은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효율성 등을 의회에서 하는 사업이고, 투자심사는 예산집행 시기를 고려한 심사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순위와 관련된 규정은 정확히 없고 예산편성 전에만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지금 과장님은 어떤 게 우선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시지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안 받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놓고 본청에서 이거를 부결해서 예산을 안 세워 주면 우리 의회는 또 뭐야.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예산까지 모든 안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절차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거지 집행기관에서 모든 걸 갖추지 않았는데 그걸 심의해 달라고 그러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과장님도 입장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순서를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이전 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남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할 때 보면,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임은성 위원  네, 남이에는 주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또 가정에 샤워시설이나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은 집이 많아요.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목욕탕이나 찜질방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농촌중심지 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비계획서를 해 가지고 국비를 공모해서 따 오면 월 1회씩 추진위원들과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그때 주민들의 의사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시행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겁니다.


임은성 위원  목욕탕하고 찜질방을 원하고 있는데도 추진위원회에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알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거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계획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오창 미래지 한옥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건이 땅 일부의 사업 용도를 변경해 준 거에 따른, 땅 가치 상승에 따른 기부채납 건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게 2018년 12월 21일에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조건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가 상승에 따른 면적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의결했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 부지를 받으시면 우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저희가 다각적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거……. 아직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받으면 미래지 테마공원을 운영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박정희 위원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보면 야산으로 돼 있는 부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산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받으시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쪽이 난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쪽에 난개발된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글쎄,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건 전체적으로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박정희 위원  아무튼 지금 한옥마을 활성화를…….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날 다 가 보셨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한옥을 지어 놨어요. 제가 알기론 한옥호텔을 한다든가 그런 시설로 짓기 위해서 이번에 용도 변경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더 노력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1,400제곱미터 정도면 한 400평이 넘는 땅인데 그와 연계된, 어우러져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주변 공간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잘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청주TP 공공폐수처리시설 대체 부지 확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주TP 공공폐수처리시설 대체 부지 확보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거론했었는데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언론에도 자꾸 보도가 되고 있는데 테크노폴리스 산업 SK 증설에 따라서 이 부지는 시에서 마련해 줘야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정우철 위원  뒤에 계셔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죄송합니다. 뒤에……. 지금 부지를 M15 공장 옆에 설치해야만 공급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 애로 측면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에 해주게 돼 있습니까? 대기업 공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원래 기준에 해주게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산업단지 부지로 조성돼 있는 시설이고요. 지금 산업단지 부지로 조성돼 있는데 에어가스가 거기 입지/단지를 매입해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도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답변을 도와 드린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해주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글쎄, 법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폐수처리장이 2산단 1단계 증설할 때 부지가 조성돼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폐수처리장을 짓지 말고 기존의 국가 폐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용도를 그냥 공지로 둔 상태라 현재는 쓰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  이렇게 해줘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도와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증설에 따라서 기존 폐수처리시설 부지를 폐기한 후에 우리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하이닉스에 도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해주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SK에어가스에서 땅이 필요한데 기이 조성돼 있는 땅을 찾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수처리장 부지는 쓰지를 않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부지가 마땅하다고 해서 에어가스를 위해 그 부지를 매입해서 증설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정우철 위원  이게 법적인 근거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득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우철 위원  저희가 공유재산 허가를 득하는 것은 법적인 기준이 다 마련된 다음에 그것을 매입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글쎄, 이…….


정우철 위원  여기에 보면 “SK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따른 공장 부지를 마련해 주고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기존에 폐수처리시설 예정 부지를 용도 폐지한 후 공장 부지로 조성하고.’ 그런데 폐수처리시설을 조성한 후 왜 이거를 이 사람들이 기부채납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청주TP에서 공장 폐수처리장을 기부채납 해서 저희들한테 무료로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폐수처리장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정우철 위원  글쎄, 깊은 것은 봐야 되겠지만―아까도 말씀드렸지만―하이닉스가 저희들에게 주는 영향은 있다고 보는데 무조건적으로 하이닉스에 도움을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런 것을 처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로 위원님들이 고민하실 거로 알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대기업에서 청주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기업에 애로가 있다고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도 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밟아서 해주는 게 맞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움을 준다고 해서, 물론 법적으로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셔서 공유재산 심사에 올리셨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그냥 도움을 주고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해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네,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승철 학예사님, 유네스코 국제기록에 대한 센터 건립이 우리 순시비로 164억 들어가죠?


○청주고인쇄박물관직지코리아팀장 이승철  직지코리아팀장 이승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164억이라는 우리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행정 이행절차가 바르지 않았죠?


○청주고인쇄박물관직지코리아팀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과는 이따 심의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서재성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여기 보면 지금까지 기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자치행정과장 서재성입니다. 종전에 35개 동이 남아 있고요, 기이 변경된 데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를 봤을 때 50만 이상인 15개 도시 중에서 열 군데는 변경이 돼 있고요. 그리고 미완료된 데도 남양주시와 부천은 이번 3월 중에 바뀐답니다. 그래서 남는 게 세 군데 남았는데 저희도 국가 주공 사업이라 그래서 주민서비스 공공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전체적으로 43개 읍ㆍ면ㆍ동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거로…….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전에 동사무소 그다음에는 주민센터, 이번에는 행정복지센터?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예.


이완복 위원  이거로 명칭이 바뀐다?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옥산면 국사리 775 등 6필지를 가락리로 편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락리하고 국사리가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을 나눠서 모든 아파트단지를 가락리에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시죠?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자치행정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혼란도 없고 좋을 것 같은데 일례로 국사리 주민들은 자기네 땅 뺏겼다고 뭐라고 그러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거기에는 주택이 없는 지역이라 주민들 간에는 마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옥산면사무소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국사리로 전체 편입을 해야지 정문도 그쪽으로 난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박정희 위원  아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우편카드가 붙어 있어요. 가락리에 웬 소로초등학교냐고 해서 학교 명칭도 가락초등학교로 바꿔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라 요즘에는 땅 뺏겼다는 소리가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조례도 바뀝니까? 주민센터와 자치센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제2조…….


정우철 위원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제2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자치행정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명칭이 주민센터로 돼 있는 것을……. 조례에 관련 조항에 해당되는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이 된다.’ 그렇게 이해…….


정우철 위원  그런데 제2조에 보면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자치센터가 아니고 주민센터죠? 다른 조례의 개정, 자치센터가 아니고 주민센터죠?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저기가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저기가 주민자치센터로 돼 있고, 동사무소가 주민센터고 그래서 두 개 명칭이 공존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네. 이걸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가 바뀐다는 건데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지금 그렇습니다. 조례 제4조제1항하고 제6조제4항, 제7조제4항, 제15조, 제17조제2항을 보면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읍ㆍ면ㆍ동…….


정우철 위원  아, 이해했어요. 그 조례 중에서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에 들어 있는 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겠다?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말씀이 어렵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남일현변은영김기동김미자박정희이완복임은성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호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회계과장 이상원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 참고인

청주고인쇄박물관직지코리아팀장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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