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3월 21일(목)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 가. 도시교통국 소관 보고
- 나. 주택토지국 소관 보고
- 다.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보고
- 라.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질의
-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보고
- 바.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 사. 도로사업본부 소관 보고
- 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보고
- 자.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난 ’18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순서는 오전에 도시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주택토지국, 도시재생기획단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오후에는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도시교통국 소관 보고
(10시03분)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주택토지국, 도시재생기획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식 교통정책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박현석 교통정책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1월 인사이동으로 소관 부서에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조일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18년도 도시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5건으로 이 중 12건은 처리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 12건, 지속검토 10건, 추진불가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 중 처리를 완료한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33쪽 첫 번째로 도시계획 목표 설정 시 인구 감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목표를 재설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계획인구는 시의 정책적인 목표와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계획인구 조정은 우리 시 각종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차기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현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논의에 관해 적극적인 대처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권역 변경 및 제도 개선 등은 국토교통부 권한 사항으로 현도면 개발제한구역의 광역도시권역 변경 및 불합리한 규제 등 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여섯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대지 부분에 대한 해제절차를 우선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30만 평방미터 이하 개발 사업, 집단취락지구 등의 해제 권한은 충청북도지사에게 위임되어 2005년부터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0.973평방킬로미터를 해제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해제조건 충족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여덟 번째, 태양광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의 거리제한은 필요하며, 의견수렴과 도시계획 심의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월에 신언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태양광 발전사업 이격거리 기준이 포함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9년 3월 15일 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 아홉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존을 위해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존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1월 서울시청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와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를 방문한 결과 서울시의 경우는 우리 시와 상황이 조금 달라 적용하기 좀 어려우며, 현재 우리 시 공원조성과 주관으로 진행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governance)의 회의 결과에 따라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열한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생태ㆍ문화ㆍ예술 분야 등의 전문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가 2019년 11월 30일까지이며, 다음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시 관련법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열세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확대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은 해제하며, 집행계획이 있는 필수시설은 실시계획인가와 예산 확보를 통해 집행하도록 사업부서에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열네 번째로 태양광 설치 사업 개발행위 허가 시 지역주민의 민원을 감안하여 조건부로 허가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태양광 설치 사업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주민 의견과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도시계획위원회 한 분과 개최 시 의견전달 조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열다섯 번째, 기부채납 도로의 시유지화 미흡으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 시 토지사용 승낙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매입 근거 등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필요성이 있는 관습상도로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부서와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39쪽 첫 번째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공영개발방식을 충청북도와 협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합에 실시계획인가 보완 기간을 올해 9월 말까지 연장하였으며, 인가 미보완 시 개발구역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작년 10월 오송발전전략기획TF(Task Force)팀을 정책기획과에 구성하여 오송 발전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39쪽 두 번째로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시 법적 기준보다 높은 녹지면적이 확보되도록 공영개발방식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도시개발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과 녹지 확보 기준이 상주인구, 개발 면적별로 결정되어 있지만 관련 부서 협의와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공원ㆍ녹지율을 법적 기준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9쪽 세 번째로 산업단지 개발 시 적정 분양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한 수요조사와 산업단지 계획단계부터 사전 수요 확보를 통해 미분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9쪽 네 번째로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조성 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세종시로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 시 오송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충청북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다섯 번째로 북이산업단지 주거시설용지(공동주택용지) 삭제는 인근 초등학교의 존폐와 연결되므로 이를 사업시행자와 다시 협의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거시설용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241쪽 첫 번째로 케이티엑스 오송역 명칭 개정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오송역 명칭 개정 반대여론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향후 오송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조직의 구성과 함께 폭넓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1쪽 세 번째로 케이티엑스 세종역 논란에 대해 집행기관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 부당성 논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충청북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오송역이 청주시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충청권 광역순환철도망 건설 등 오송역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2쪽 네 번째로 교통안전지수와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안전지수가 상향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교통안전지수를 모든 부서와 공유하고,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안전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43쪽 첫 번째로 신규 택지조성지구에 대한 공영버스 확대와 직접 운영 등을 통해 단계적 공영제 적용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택지조성지구 등 신규 개발지에 대한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나 도시화된 지역에 공영버스 투입은 불가하므로 시내버스 노선 변경 또는 증차를 통한 신규 노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단계적 공영제 도입 가능 여부도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두 번째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필요하나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소위원회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시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도시건설위원회와도 협의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타 도시의 준공영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하겠으며, 전문가, 시민의견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네 번째로 시내버스, 택시에 대한 보조금은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친절도 개선과 기사 복지도 같이 늘어날 수 있도록 청주시의 행정지도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운수업체에 대한 친절교육 및 행정지도를 수시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다양한 페널티 제도를 통한 친절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운수종사자 후생복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시민만족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4쪽 다섯 번째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트램(tram) 설치 등과 같이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영제를 위한 기반 조성에 투입될 예산의 추정이 불가하고, 운수업체의 노선권 반납 등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강제 수용할 수는 없으므로 현 상황에서 완전공영제 도입은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244쪽 여섯 번째로 시내버스 노선체계 변경 지연이 공영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영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실시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노선체계의 전면 개편 용역을 통해 확정된 개편안이 운수회사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시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선개편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일곱 번째로 정부시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택시 감차 문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내버스 감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택시발전법 제9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택시 총량의 산정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 감차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버스의 경우 이용객 수만을 감안하면 감차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리성 및 도심 개발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오히려 증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246쪽 첫 번째와 두 번째, 수감자료에 대한 내용 누락과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지적사항 모두 수감자료 미비로 인한 것으로 수감자료 작성 시 면밀한 검토와 확인으로 자료 누락, 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택토지국 소관 보고
(10시17분)
○위원장 김용규 예, 남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준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주택토지국장 신성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년 1월 인사이동으로 소관 부서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복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9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2건, 지속검토 4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항과 지속검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249쪽 8번입니다. 금천지역주택조합의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조건 불이행에 따른 사용검사 불허 등 제재를 검토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조합 측에 승인조건을 이행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이 사항을 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 조합원 간 합의로 기부채납 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공청사 건립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위 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50쪽 1번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위탁과 관련하여 수익구조와 다른 운영방법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영 또는 유관기관 위탁 방안을 검토 중이며, 타 지자체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위탁업체에 대한 감독과 의무이행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관리실태에 대해 점검하였고 관리실태가 양호하였으며, 향후 청주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약사항 이행실적 등 사업수행 결과를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에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지원 범위는 주택 현황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하여 관련 조례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252쪽 2번입니다. 주민들의 프로그램 활동을 위해 공공청사 증축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수요, 인구 증가 및 프로그램 운영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사 증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5번입니다. 금천동주민센터를 조기에 착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조합의 약정 이행 후 건립계획 수립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택토지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보고
(10시21분)
○위원장 김용규 예, 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재생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기획단의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추진 중 3건 그다음에 지속검토로 3건이 있습니다. 추진불가 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225쪽에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건물 철거보다는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도시재생 사업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교통, 주차,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전문가, 주민 그리고 지역에 있는 상권과 철저히 협의하고 검토하여 계획단계부터 반영토록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2019년도 뉴딜 사업 공모 신청 때부터 기존 시유지 및 활용 가능한 건물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두 번째 지적사항, 전국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와 내용 소홀이 우려되므로 중앙부처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 표준품셈 조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용역비가 낮아질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은 물론, 사업계획안은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해서 수시로 자문받고 검토받음으로써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27쪽 세 번째, 우암동, 운천ㆍ신봉동 뉴딜 사업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LH와 시의 관계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유휴 시유지를 발굴하고 활용해서 여유 예산을 생활에스오시 등에 더 많이 투입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으며, LH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몇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서 시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했고, 현재 행복주택과 관련한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진행되면 우리 시에서 비용ㆍ수입 수지분석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서 세밀히 분석하고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임대료 수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하겠습니다. 228쪽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위탁 협약 시 경쟁을 통해서 비용절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사례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들이 이미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입찰공고 계획을 수립해서 기관 간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서 운영예산 절감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부서 간 연계ㆍ협력ㆍ소통을 통해서 청주시 특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사업카드화하고 관리하면서 도시재생기획단에서 수립하고 있는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 수립 시 이러한 계획들을 상호 연계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상시 협의 중에 있고 또 현재 부시장이 위원장인 행정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추가 구성하고 정보 공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99쪽 여섯 번째 지적사항, 수감자료 작성에는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감자료 작성할 때 팀 간, 담당자 간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실시해서 자료가 보다 정확히 작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사항으로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 뉴딜 사업 국가 공모 대응전략 종합계획 수립도 함께 반영하는 등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부터는 국토부의 공모방법이 활성화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공모토록 이미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약간 가중될 가능성이 있으나 용역 발주 시 미리 계획안을 만들었다가 선정되지 않은 활성화계획까지 보완하는 것을 용역에 포함시켜서 차기 공모에 별도의 용역 예산 없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절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30쪽 여덟 번째, 운천ㆍ신봉동 뉴딜 사업 추진 시 전기 지중화 사업을 검토하고,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서 학생들이 방문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기 지중화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가능 여부를 수차례 협의하였고, 소요 사업비 산정을 위해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 예산절감을 위해 한전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 사업 계획에 운천ㆍ신봉동과 우암동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역량강화 시 고인쇄박물관 및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들의 체험프로그램 참여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적사항으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와 연계 진행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변경하고 있는 전략계획에 재개발ㆍ재건축 해제지역 및 민간 공원 사업에 대한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육성도 과업에 추가하였으며, 청년 사업도 활성화계획에 수립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지적사항으로 국비 확보 시 막대한 시비도 소요되므로 청주시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선정된 우암동과 운천ㆍ신봉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적사항과 같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고, 2019년도에 공모 신청 예정지인 대상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시되 추후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2쪽 열한 번째 지적사항으로 도시재생기획단 본래의 기획업무 성격에 맞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도시재생기획단이 뉴딜 사업에 한정된 도시재생 기획과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실정이 약간 있으나 향후 청주시 도시재생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기획업무를 도출하고, 조직 담당부서에 업무 및 조직 재구성 검토를 요청해서 현재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면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질의
(10시29분)
○위원장 김용규 예,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235페이지, 우두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지 부분에 대한 해제절차 우선 검토 바람.’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검토하는 거로 알고는 있지만 그간 추진 현황을 보면 여기에 2005년부터 2015년까지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년도에 지적한 상황 이후에―물론 충북도와 어떠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 현황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여기 자료 말고도 그동안 추진한 거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30만 평방미터까지는 도지사에게 있고, 그 이상은 국토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안 자체는 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도로가 새로 나거나 이렇게 해 갖고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지역이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안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취락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지가 관통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미 해제를 권고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해제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도면 10개 리 마을에 사시는, 특히 축산을 하고 계시는 축산농가가 9월 30일로 축사 무허가라든가 모든 게 완료되는 관계로 인근 충남 금산 쪽으로 축사를 옮겨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계약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혀…….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그러는데 민선 2기 들어서 실질적으로 추진한 노력이 하나 나타나지도 않고. 과장님이 말씀은 하시는데 지금 뭘 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분들이 떠나면서……. 우리 청주시가 가뜩이나 인구가 타 도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 줘야지. 이분들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재산권이라든가 모든 영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묶여 있는 상태에서 생업을 하려니까 인근 타 시나 도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축사 관련해 갖고 양영순 의원님이신가요? 그 의원님이 저희들한테 한번 말씀하셔 갖고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해제된 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환경법에 저촉돼 갖고 지금 증축이나 신축을 못 하는 거로 파악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축사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해제가 됐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거와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한번 정확하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알아보고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신건홍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239페이지로 3번 항에 지적당한 건 ‘산업단지 개발은 바람직하나 물량 조정을 통해 적정 분양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바람.’ 했는데 이것도 여기다 ‘지속검토’ 이렇게 기입하셨어요. 지금 산업단지를,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 강내에 다락산업단지를 도에서 주관해서 또 하나 하신다는 말도 있고.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거기도 SK 요구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주거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문화재라든가 문화재 같은 가치도 없는 게 발굴돼서 지금 지연된 거로 알고 있지만 SK 요구사항에 따라서 3차가 진행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이 여기 오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나. 문제가 뭔가 과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3차 확장은 하이닉스에서 18만 4,000평을 요구해서 시작한 사항은 맞습니다. 지금 추진이 지연되는 것은 은행권의 대출 PF(project financing)를 8,000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각 주주사들이 자기 주장을 좀 하고 있어서 조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 조율이 끝나면 PF 대출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 관련은 1ㆍ2차 지구 내에서는 AMC(Asset Management Company: 자산관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자꾸 언론에 많이 대두되는 것은 문화재 유물에 대해서 우리 충북지역에는 수장고가 없는데 수장고를 만들어서라도 충북지역에 보관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하는 시민들이 많고요. 유구에 대해서는 역사공원을 만들어서 전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발굴된 거 몇 점이나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한 6,000점 이상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건가 아니면 옛날 유물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금파리 같은 이런 거까지 다 어떠한 게 미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글쎄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가치가 있다, 없다.’는 판단을 하기 어려운데 문화재를 아시는 분은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가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다 그런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의 바람은 하이닉스반도체가 몇 년 전에도 청주시에 세금을 380억 정도 납부한 기록이 있고 그러는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추가로 요구하는 단지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점 수만 한 6,000점 되지 큰 값어치가 없는 거로 판단하는데 이런 거는 관에서 문화재단체 관계되는 또 거기에 여론을 조성하는 시민단체라든가 박완희 위원님의 환경단체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어쨌든 이분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단지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어떠한 게 자꾸만 미뤄진다면 다른 쪽(다른 시도)으로 또 생각할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시급을 요하는 거는 각별하게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1ㆍ2차 지구는 몇 개월 있으면 발굴이 완료되고요, 3차 지구에서 문화재가 많이 나올 거로 예상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을 안 하고 땅을 매입해서 보존하는 거로 방침을 세웠고요. 시민단체들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추가로 많이 나올 예정지는 우리가 매입해서 보존한다는 복안을 갖고 계시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시개발과장님, 우리 위원회가 청주TP(테크노폴리스)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1차ㆍ2차 그리고 3차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시간을 요구하세요. 시간을 좀 내드릴 테니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유물, 문화재 관련해서는 현재 3차하고는 관계가 없죠? 3차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준비 중이니까. 그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래서 2차 부지에서 진행하던 과정에서 문화재가 나왔다는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고요. 팩트(fact)는 그 관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우리 위원님들이 불필요한 오해나 아니면 사실관계와 다른 걱정을 더 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이상한 도시예요. 문화재를 문화재가 아니라고 그러고 문화재가 아닌 것을 문화재라고 그러고. 이게 확정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는 삼국시대, 삼한시대에 철기문화를 주도하던 무기의 제작소,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포항제철 같은 지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확정 짓지 않고 무엇을 한다? 과장님은 3차 부지는 보존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존할 부분은 충분히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그 문화재 관련해서 벌써 200억 이상 들어갔다면서요. 그건 빨리 판단하셔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시간이 계속 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업도 늦어지고, 문화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재가 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어찌 보면 말씀하신 6,000점 개별 개별 따지면 다 문화재 아닙니다, 실제로. 그냥 철 덩어리, 유구 이런 정도니까. 그런데 그걸 모아 보면 또 다른 시각이나 또 다른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중하게 접근하되 신속하게 결정하셔라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지점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또한, 신 과장님께서 문화재에 대한 전문 식견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관련 부서에 전문가들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사업자한테 전달돼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거수)
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신 과장님, 251페이지에……. 신춘식 과장님, 시청사 존치 결정 말이에요 여기 끝에 보면 추진불가 이렇게 딱 해놓으셨잖아요. 그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우리 본관이 50년 됐다고 시간이 오래돼서 존치를 결정한 건지, 신문에 문화재라고 여러 핑계를 대 가지고 존치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제도 제가 5분발언을 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청주시 내에 돌아다니시는 시민들이 본관 존치를 하든 철거를 하든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없죠. 본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관심이 있죠. 자기가 걸어 올라가야 되고 불편하게 다녀야 되고 그러는데. 50년이 넘었다고 오래된 게 문화재라면 지금 구도심에 있는 50년 지난 오래된 건 다 문화재로 등록해야 되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 서울 중앙청도 일본 잔재라고 해서 두드려 부쉈던 사례를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본관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우리 후대들한테, 학생들에게 견학도 시키고 정말로 보존가치가 있다면 둬야죠. 그러나 어떤 학생들이 여길 와서 배우고 앞으로 한 50년……. 50년이 지나면 여기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50년이 지난 후에 또 50년이 지난 후에 이게 정말 보존가치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제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본관에 계신 분들, 우리들,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이념적인 게 아니잖아요. 본관 건물 하나 부수는 게 무슨 이념입니까? 그게 문화재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추진불가’ 해서 이렇게 달랑 해놓으셨는데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시기는 있어요. 문화재 등록 지정 아직 신청도 안 했잖아요. 그죠? 어제 제가 5분발언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문제들은 최종까지 두드려 보고 또 두드려 보면서 마지막에 아니다 싶으면 접을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이렇게 ‘추진불가’ 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 좀 해주십사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근현대 건축 전문가들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거를 여기서 과장님, 국장님이 할 게 아니고 어제 시장님께 제가 직접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이 문화재청장을 직접 만나서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하고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24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금천동주민센터 건립 부지, 지금 금천지역주택조합하고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돼서 얼마 전에 같이 협의한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금천주택조합과 관련해서, 동주민센터 부지 기부채납 관련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관련 부서 회의도 했고요 또 내일도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 시에 기부채납 할 대상 토지 중에 거의 다 매입했는데 그 가구 부지 하나만 지금 매입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으로 일부 쓰고 있는 데를 주택 부지에 포함해서 공사해야 되는데 주차장은 이전하고 또 거기에 급식소가 있어 가지고 급식소도 다른 대체장소를 마련한 다음에 그 부분을 공사해야 됩니다. 주차장은 다른 곳으로 일부 확보해서 이전했고요, 현재 급식소 문제가 해결되면 공사 관련은 해결될 수 있고요. 또 가구점에 대한 부지는 일단 조합 측에서 동주민센터 부지에서 제척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는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해서 회의를 한 번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추가로 담당부서하고 저희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도 예정돼 있고요.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 결과에 따라서, 개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 중에 있어서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조합에서도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가구점 외에는 다 매입한 상태이고 기부채납을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가구점인데, 그 가구점분까지도 매입해서 교환하는 거로 서로 약정하고 약정서를 썼고 우리 시에서는 약정서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또 조합에서 제척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검토한다고 그러면 결국 시간끌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일부의 조합원들은 시에서 협조를 안 해서 자기들이 입주가 늦어진다. 또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오래된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데 입주가 늦어짐으로써 경제적인 불이익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저기 해야 되는데 조합에서 이행을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조합 얘기만 듣고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행정을 펼 건지 이게 참 의아스럽고 우리가 같이 여러 사람의 피해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저희들이 조합의 말을 들어서 안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1월 말쯤)에 전 조합원들한테 대체부지 해서 동주민센터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개별로 서면통지를 다 했습니다. 왜? ‘전 조합원들이 알아야지 조합 측에서도 더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조합원한테 그런 내용을 알렸고요. 조합 측에서는 가구점 부지를 기부채납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협의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니까 일단 가구점 소유주의 민원이다 하면 민원 그런 내용의 해소 차원에서 도시계획 심의에서 한 번 부결되면 더 적극적으로 매입한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거지 저희들이 조합 측의 말을 들어서 매입에 소극적이거나 배제시켜 달라는 내용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리고 지금 조합에서는 부지 문제로 공사가 지연된다고 그렇게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조합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많다 보니까 공사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을 시에서 협조 안 해서 딜레이(delay)되는 거로 오보를 하고, 잘못된 선전을 하고 자기들 면피를 하려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조합에서 조합원 간에 연락망마저도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러한 부분을……. 어차피 입주예정자들은 청주시민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되게끔 지도ㆍ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적했고. 어쨌든 간에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가 해결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게끔 조치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공사비 지급 건과 관련해서는 조합 측하고 시공사 간에 민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비 미지급금액이 어느 정도이고, 그 공사비 지급을 위해서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하고 조합 측하고 어느 정도까지 서로 약정을 해서……. 3월 15일부터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게 시공사하고 조합 측하고 다시 합의가 돼 가지고 공사 중지는 없었고요.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23일부로 택시요금이 인상되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한병수 위원 그럼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것만큼 택시종사자들의 친절도가 좀 개선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택시에 대한 불친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택시요금 인상을 계기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한병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택시요금 인상을 계기로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기대효과가 시민들께도 돌아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택시업계의 형편이 나아지는 만큼 시민들에 대한 친절서비스가 올라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언론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지만 앞으로 정부에서도 택시 쪽의 종사자들 처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조치할 거라고 예견됩니다. 지금 버스공영제 때문에 우리가 업체에 질질 끌려다니는 현상이 택시업계에서도 또 나타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철저한 지도ㆍ단속을 통해서 택시업계가 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택시업계에 끌려다닌다 아니면 버스업계에 끌려다닌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택시 감차 문제로 지금 감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택시회사의 운행일지를 점검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지금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고요. 청주택시 같은 경우는 그 회사원이 아닌 종사원의 운행 관계로 고발 처리해서 저희가 일심에서 승소를 거두고 지금 이심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가 상황이 되면 직원들이 나가서 운행일지라든가 이런 걸 계속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미온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그리고 택시 감차 문제도 이번에 또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용역을 한다면 그냥 용역으로 그치지 않고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수 위원 이거는 택시회사 차고만 한 바퀴 돌아 봐도 택시회사에 휴차가 아닌 차들이 서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먼저 자료를 받아 봤던 거에 휴차가 없다고 했어요. 운행일지만 한번 검토해 봐도 차량 운행 실태를 파악할 텐데 우리 시에서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감차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운행을 안 하는 차는 감차대상이 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을 등한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휴차가 없을 수가 없고요. 요즘은 현실적으로 기사 수급의 문제 때문에 휴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택시업계하고 협의할 때 충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리고 감차에도 좀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대중교통과장님께 한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보면 택시 휴차는 정기적으로 쉬는 차는 차고지에 서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배차가 되지 않는, 기사가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워져 있는 다수의 차량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조사가…….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런 저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런 부분으로 차고지에 장기적으로 서 있는 차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 그런 차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감차할 수 있어요. 차량이 일정 기간 이상 차고지에서 운행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요소들을 확인해서 감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그리고 다른 위원님 더 없으면…….
○김현기 위원 제가!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신 과장님이나 국장님! 홍성각 의원과 지난번에 박노학 의원, 지금 우리 청주시 의원 두 분이 구 청사 존치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셨는데 두 분 의원님들의 5분발언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한 게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구 청사 존치의 문제에 대해서. 물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결정할 일은 아니고 시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참 의심스럽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성각 위원이 다음에는 시장님을 상대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해서 일문일답으로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들어야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만한 영향력도 없고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시간만 보내고 날짜만 보내지 말고 그거를 한번 준비하셔서 시장님을 상대로―내용도 크게 필요 없어요―그 부분에 대한 일문일답식으로, 그게 정확한 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우선 본질의 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쭉 해오면서 ‘청주시의회는 사실 상임위원회 중심이다.’라고 생각해서 아무리 크고 중요한 사안도 웬만하면 상임위원회 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런 식으로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한 건지 아니면 위원회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느낀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름 중요하다고 제안하거나 발언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한테까지 보고가 안 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안에서 덮어버리고 말고 그냥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오지 그게 과연 우리 시의 수장한테까지 보고돼서 나온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어제 저도 5분발언을……. 제가 되게 참는 성격입니다. 사실은 성격적이라기보다는 상임위에서 해결하려다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건데요. 시장께서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행정조직인지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천동 서희건설 그건데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입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의회에서 준공 내지 말라는 얘기가 벌써 나가 가지고 일종의 반협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입주하면 금천동 주민인데 당신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의 말까지 들었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갔을까요, 그 말이? 여기서 나갔겠죠.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약정한 대로만 지켜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약정할 필요도 없죠. 왜 우리 시는 행정을 함에 있어 굉장히 자의적인 잣대로 어떤 때는 협약서를 중시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얘기하고, 어떤 약정서나 협약서는 ‘또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약정을 하셨으면 그 약정을 지켜야죠. 내뱉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것이 상황이 엄청나게 큰 상황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지내 와서 우리도 그 가구점 딱 문제가 될 거라고 다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지켜야죠. 그렇게까지 몇 번이나 고쳐가면서 약정을 한 건데. 저는 그 약정서대로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이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상 말씀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조건 변경하는 안건 하나 올리신 거 있죠? 그게 의견제시의 건인가요,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안건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그게 다른 부서 건가요? 제가 그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적이 도시개발 기본계획 목표 설정 시 인구 감소, 그 인구 문제 있잖아요.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신중한 검토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신중한 검토라는 건 ‘변경하기가 곤란하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실제로 인구라는 변수가 상당히 중요하면서 예측이 확실한 변수입니다. 가장 먼저 조건 변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답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제가 지적을 드린 거지만―기반시설기금 조례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을 때도 기억을 합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반시설기금을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답변을 보시면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되게 자의적인 잣대로 갖다 대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겠지만 아직도 저는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 보면 ES청원……. ES청주죠. 이런 답변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나서 도에 가서도 쭉 봤더니 ‘상급기관 위원회 하는 것을 조건부로 도시계획인가를 내주거나 사업승인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더라고요. 시기의 문제겠지만 분명히 상급기관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이행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사업인가가 안 나갔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다들 인허가 부서에 계시니까 좀 참고하셔서 부서 간 협의하실 때도 그런 게 나오면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산림과랑 협의한 부분도 보면 부적합이 3일 만에 적합으로 들어오고, 다시 막 변경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는 산림과에서도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그걸 조건부로…….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위원회라면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하겠어요. 우리보다 상급기관인 충북도에 있는 거를 가지고 조건부로 승인을 냈다? 이거는 절대 투명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만족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이 안 오셨는데요. 242페이지 신호등 음성안내 기기, 사실 제가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듣고 해 가지고 담당팀장님이 보자고 하셨는데 보려고 하다가 그 담당팀장님을 피했습니다. 뭔가 사견이 들어갈 것 같아서 피했고. 이 보행신호등 음성안내 기기 설치의 목적은 보행자의 안전이잖아요, 이게. 보행자의 안전이라면 고장률이 적고 효율이 높게 그리고 예산서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분명히 금액과 대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단가를 줄여서 대수를 늘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신 것도 같고 한데, 사실 예전에 의회에서도 그런 일을 한 번 하다가 좀 호되게 지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예산서에 부기명을 그렇게 하지 않든가. 명확하게 좀 집행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건축디자인과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지원을 하는데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에 가 보면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집행할 능력이 없어요. 관리주체가 있어야지 뭐가 어떻게 되는데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돈이 개인한테 나갈 수도 없고. 그 단체가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상이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삶에 바쁘셔서 그런 데 신경들을 못 쓰세요. 업무에 바쁘신 거는 알겠지만 예산집행 및 서류 정리까지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 지원 확대 방안을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 대행이라든이 서류 작성이라든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요 여기는 보면……. 실제로 큰 아파트단지도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거의 다 집행을 못 하고, 돈을 아무리 줘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여기 허가민원이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으신데요 정책기획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의지가 있으시다면 허가민원 사전예고제를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에 건의 좀 하셔서……. 지금 건축디자인과하고, 아마 거의 다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시끄러운 문제가, 시끄럽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집단민원 발생을 좀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드렸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 과장님, 지금 버스회사에 재정투명성 프로그램이 안 돼 있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아직 저희가 추진하는 투명성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없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김성택 위원 그리고 그들이 외부감사를 다 받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지금 외부 회계감사 대상기관은 우진교통 하나이고요.
○김성택 위원 하나뿐이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나머지 5개 업체는 아닙니다.
○김성택 위원 만약에 활성화협의회를 하시게 되면 이것도 조건으로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233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2030 도시기본계획을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쯤 연구 용역이 시작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착수는 5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하여간 이 연구 과정에서 인구 추계는 통계방법을 어떤 걸 쓸 거냐, 예측방법을 어떤 걸 쓸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현실성 있는 예측 방법/기법을 도입해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235페이지에, 존경하는 김현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그린벨트 지역과 가축분뇨 관련된 도시지역 해서 중첩으로 제약을 받다 보니까 지금 현도면에 무허가 축사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답변하실 때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민원은 들어와 있었고 아마 과장님이 그 이후에 오시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작년 7월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고 민원을 가지고 축산과하고 환경정책과 쪽 담당부서 팀장님들하고 다 같이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 태양광발전시설 설비 문제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논란이 됐었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산지 개발에 대한 문제, 산지전용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제안했던 게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강화를 요청한 바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지 못했어요. 사실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거든요. 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제기하셨지만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최근 일례로 폐기물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5분발언에―사실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그쪽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하는, ‘소각장의 신규 설치검사와 정기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환경공단을 통해서 세 곳을 재검사시키겠다. 이번에 그 예산을 반영시키겠다.’ 이런 답변까지 왔어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신 부서도 있긴 하지만 안 해주시는 부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차례 논의가 나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특별위원회 구성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례로 지금 수도권에서 개발행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시가 용인시예요. 녹지가 가장 적은 도시가 용인시고. 용인시는 용인시장님께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세종시도 지금 전원주택 개발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그래서 전원주택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허가 시에 기준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용인시의 사례를 중요하다고 봐서 ‘경기도에서 경기도난개발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회의를 두세 차례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부터 산지전용 훼손, 전원주택 개발 문제, 산업단지 문제 해서 다양하게 고민돼야 되고 시 정책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이 부분(경사도나 개발행위 허가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난개발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제안입니다. 237페이지에 열한 번째 처리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회에서도 두 분이 참여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그 참여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특히, 저희 상임위원회 쪽으로는 아예 추천이 안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추천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던데 이게 규정상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상 그렇게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관련 상임위에서는 참석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박노학 위원님하고 김현기 위원님이 있었는데 교체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의회 쪽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새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잠깐만요!
(도시계획과장을 향해)
그게 어디에 근거하느냐고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여기 국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제가 그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 의원 행동강령에 보면 우선 해당 상임위원회는 참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조례 개정하실 때 각종 위원회에서 청주시의회 의원 다 빼 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희가 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조례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뺄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니까. 물론 각종 상임위원회에만 포함되지만 실제로 행동강령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행동강령을 다 위반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집행기관에서 좀……. 아마 중앙정부에서 빼라고 지침도 내려왔을 겁니다. 그거 거꾸로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용규 일단 김성택 위원님 불쑥, 저도 좀 불쑥 들어갔는데 박완희 위원님, 계속 말씀 이어 가시고요. 끝난 다음에 관련돼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해도를 제대로 높일 수 있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중요한 안건을 미리 위원들에게 다 설명하다 보면 사전에 정보 유출의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회 회의 때 딱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올라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찌 보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해관계가 높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인 거예요. 특히, 저희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야 그동안 그 관련된 것들을 여러 차례 논의도 하고, 보고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이해도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 의원 행동강령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상에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올해 11월 30일에 임기가 만료된다고 하니 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직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상당수 들어와 계셔요. 그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태나 문화나 예술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은 또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소수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실제 청주시의 미래 비전과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이런 전체적인 방향과 흐름에 일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제안사항이기는 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239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문제니 뭐니 해서 지금 도청 앞에서 일인시위도 하고 산업단지가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거기에 보면 산업단지가 청주시에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청주시에 중국이나 서해안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제철소 이런 데에서의 미세먼지들이 남서풍이나 북서풍을 타고 내려오는 상황인데 시 산업단지 입지가 대부분 다 그 바람길에 딱 있습니다. 대전을 보니까 최근 금고동에 악취 문제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그건 어떻게 보면 대전에 가장 서쪽에 배치시켜 가지고 현도면 지역주민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쪽에도 보면 제지회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돼 있어요. 그럼 사실 그 영향을 청주 쪽이 다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면 바로 청주시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게 산업단지의 입지가 그쪽으로 가 있어요. 또 지역난방공사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위치해 있죠, 광역쓰레기소각장 문제도 거기에 있죠, 쓰레기매립장도 그쪽에 있죠. 사실 이게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다가 특히 산업단지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옥산, 오창, 강내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우리 청주시 지형이 흥덕구ㆍ서원구 그쪽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예정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산업단지 공사를 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세먼지를 산업단지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산업단지 가동 중이 여섯 곳이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지금 산업단지 공사하려고 하는 데가 여섯 군데인데 그중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는 두 군데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영되는 산업단지는 몇 개예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개별 산업단지로 조성해서 하는 거는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군데이고 지금 두 군데를 더 추가로 한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 계획이 들어와 있는 게 총 몇 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투자 의향까지 들어온 거로 하면…….
○박완희 위원 계획되어 있는 것까지, 의향까지 하면.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의향이 들어왔어도 그게 산업단지까지 가려면 관련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많이 되고요. 또 오염총량제에 걸려 갖고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박완희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현재 총 들어와 있는……. 의향을 밝히거나 계획을 세워서 각종 환경영향평가나 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데라든가 아니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그 산업단지들 중에 청주시가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몇 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청주시가 계획하는 산업단지는 별도로 뭐…….
○박완희 위원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를 들어서 오창에 산업단지나 오송에 산업단지나 청주산단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지자체나 도나 국가에서 산업단지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대부분 민간에서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어쨌거나 미분양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답변하셨어요. ‘산업단지 계획 시 수요 확보 후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문제는―아파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수요공급의법칙을 경제의 기본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청주시……. 이거는 공동주택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박완희 위원 뒤에 계시네요. 청주시가 전국 최장기 미분양관리지역인 거 알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박완희 위원 청주시가 거제도나 울산 같은 경기쇠퇴 지역만큼 아파트 시세가 많이 떨어진 곳 중에 하나라는 거 알고 계시죠? 혹시 비슷하게 떨어졌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청주시 최초의 분양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최초 분양가에 대한 마이너스피, 소위 말하는 분양가에 대한 하락률은 유사 도시 이런 데에 비해서 그렇게 현저하게, 지금 청주시는 다른 지역같이 분양가에서 5,000만 원 이상 빠지거나 그 정도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박완희 위원 최초 분양가를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게 분양가가 쭉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갔다가 빠지기 시작한 게 2015년 10월부터인가요? 그래서 36개월, 지금 40개월째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거래 가격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래 가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최초 분양을 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갔다가 지금 몇 개월, 지금 말씀하신 기간 이상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과다하다는 얘기고요. 저는 산업단지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 그러면 결국 실제 산업단지의 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청주시에 필요한 거죠. 도시개발과장님, 그러면 지금 청주시는 산업단지 입지 기본계획이나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도시개발과장 신건흥입니다. 작년 2월에 청주시 산업단지 입지 수요조사 및 중ㆍ장기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 현재 여건으로 아직은 산업단지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따로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사실 과도하게……. 지금 충청북도가 단위면적당 산업단지의 면적은 전국 1위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그 중심에는 청주시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종합적인 예측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인구추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산업단지의 문제, 공동주택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공동주택 보급에 대한 예측은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못 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들이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길어지는데…….
○위원장 김용규 그것 좀 더 하셔요.
○박완희 위원 예, 몇 가지만 더……. 이번에는 도시재생사업과장님! 240페이지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지구 관리처분인가 등등 이야기하셨고, 추진이 부진하고 사업 시행이 어려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제 신청 들어온 곳이 두 군데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들어왔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운천주공하고 우암1구역 들어왔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직권해제 방법이 세 가지 있는데요. 운천주공은 25퍼센트 이상 반대하는 분들 신청을 받았는데 이거는 해제실무위원회에서 우편조사 하는 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편조사 두 달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우편조사 하면서 50퍼센트 이상이 참여해야 되고요, 참여자의 과반수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암지역은 어제 날짜로 44.9퍼센트의 동의를 받아서 해제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공람ㆍ공고를 거쳐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지역에서도 해제를 많이 했죠, 그죠? 사실 우리 청주시도 해제를 하기도 했고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해제 신청을 45프로, 25프로 이렇게 받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인감증명서 붙여야 되고, 신분증 앞뒷면 붙여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편 해서 찬반투표 할 때도 보면 ‘신분증 이런 거 앞뒷면 복사해서 제출해라.’ 이런 것들 쭉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내 신분증을 복사해서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서울시에서 최근에 진행됐던 걸 살펴보니까 해제 신청에 대한 접수가 들어오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해서 해제했다고 하는 전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찬반투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우편으로 들어온 찬반투표가 50프로 미만이면 개봉도 안 하고 해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 알고 계신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청주시는 그런 정책을 펼 수는 없나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은 2017년도에 마련한 사항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또 조합 측의 반대가 심해서 어려움은 좀 있는 실정입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률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거는 없잖아요. 그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결국은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제출하신 거에도 정책적으로 ‘사업이 부진하고 어려운 데는 적극적으로 해제를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우편으로 50프로 들어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청주에서 수곡지구인가요, 거기 한 곳이 해제됐죠, 그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사실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해제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그런 선례가 없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또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여하간 실제 그런 선례가 있고 또 해제를 원하는 분들이 있고 또 찬성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찬성하는 분들도 당연히 자기 의사표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찬반투표를 붙였으면 50프로 이상은 나와야죠. 찬성하는 사람도 50프로 이상이 안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새롭게 접근해서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론조사, 투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김용규 아니, 더 남았어요?
○박완희 위원 아니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오후에는 기회가 없고요. 일단 박완희 위원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또 이유가 있게끔 다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님께서 주요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분장을 맡아서 견제ㆍ감시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견제ㆍ감시가 안 되는 부분이 딱 한 군데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긍정적인 지적이나 우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도 고민하겠지만 도시계획과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의원 강령 이런 거 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업무의 연관성일 것 같아요.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개발과 관련된 무슨 일을 하고 있거나 이런 문제지.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그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 위원회 자체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가 그것을 맡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이 현 법이나 시행령 아니면 시행규칙, 여타의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이드라인이 어떤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규정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가 적극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야기할 이유가 있다. 그것에 관련된 것은 건축ㆍ토목 관련 개발 이런 것과 관련 없는 클리어(clear)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경사도도 박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주시가 구 청원군과 구 청주시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20도와 15도로 상이해서 우리가 20도로 조정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통합 이후 초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그렇게 정리했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해서 그렇게 했더니 산간지역에 난개발이 너무 심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또 다른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려해서 그것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비등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도 사실 공동주택 공급과 유사한 경향이 있어요. 우리 청주산업단지가 공동화되면서 계속 관리가 안 돼서 슬럼화되고 있죠. 바깥쪽에 민간 산업단지들 우리가 끊임없이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원래 있었던 산업단지가 첨단산업단지로 변화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용이하니까 당연히 기존에 있던 산업단지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주택의 억제 과정이나 또한 산업단지의 억제 과정을 통해서 기존/과거의 산업단지 공동화나 슬럼화도 컨트롤해야 된다 이런 주요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거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질의를 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4개 구청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4개 구청은 빠른 속도로 하는 거로 하고…….
(김성택 위원 거수)
아,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아,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그러면 간단하게 김성택 위원님 말씀 좀 듣고 마무리 짓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좀 상충되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집행기관에서 잘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도시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주택토지국, 도시재생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주택토지국, 도시재생기획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원래는 오전 11시부터 4개 구청 하기로 했는데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자리 정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점심 먹고 하죠.
○위원장 김용규 조금은……. 간단히 끝날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위원회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한병수 위원 1시에 합시다, 1시에.
○위원장 김용규 아니,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50분까지만, 현 시간으로 50분까지만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시간이 되었으므로―시간이 좀 늦었는데요―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보고
○위원장 김용규 이어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인사이동으로 소관 부서로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구청장님부터 순서대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은 구청별로 동일한 사항이 많은 관계로 한상태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저희들이 질의응답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태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 먼저 지난 1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학 건설과장입니다. 김영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조치완료 12건, 추진 중 2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265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특색 있는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하여는 지역별 특성, 디자인, 예산 등을 4개 구청이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의 기준을 통일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자료 제출 시 4개 구청이 협의하여 자료의 기준을 통일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 및 하천 점용료 세입예산 편성을 전년도의 실제 징수액을 근거로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수납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고이월 사업이 없도록 바라며, 3회 추경에 예산 성립 후 명시이월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고이월 사업 및 3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로 포장 시 사익ㆍ공익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를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 선정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읍ㆍ면 단위 사업에 대하여 발전계획 수립 후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현지 확인, 측량, 설계, 시공 단계별 면ㆍ동 지역 대표 및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설자재인 염화칼슘 사용 부작용과 정화 비용을 감안하여 친환경의 제설자재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친환경 제설제를 활용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근거로 사용 대비 제설효과 등을 분석하여 사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도블록 설치와 관련하여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공사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지침에 대한 업무연찬은 물론 기존 시공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타 지자체 사례와 우리 지역의 활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사감독자 실명제 도입과 시공이 부적합한 업체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지침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실명제에 대해 검토하겠으며, 시공이 부적합한 업체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한 공사감독 및 현장 지도ㆍ점검으로 견실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주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면적 총량 규제 검토나 개발행위에 대한 시정계획의 방향과 원칙을 세우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접수 시 허가 신청 대상지 인근 주민의 피해방지 및 주변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난개발이 예상되는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비법정도로에 대한 도로굴착 공사 후 부분 보수를 지양하고 전면 재포장하여 추가 포장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도로굴착 시 노후된 포장 면은 전면 철거 및 재포장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하수 폐공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무단 방치된 지하수에 대하여 연중 상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즉시 폐공 처리하여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제설장비를 임차하고 있는 덤프트럭은 비용 측면을 감안하여 운영방안과 구입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제설장비 구입비용과 운용에 따른 유지관리(운전원)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건설장비 임차 단가계약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수해복구 사업 추진 시 관급자재 부정수급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7년ㆍ2018년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 시 동시다발적인 수해복구 사업 구간 발생으로 인하여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장관리가 미흡했던 사례로써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직무역량 강화 등을 통해 현장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각종 민원 관련 법령 해석, 명확한 부과ㆍ감면 기준 등을 4개 구청에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4개 구청 인허가 담당자 합동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통일된 법 적용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상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흥식 청장님, 김근환 청장님, 서강덕 청장님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요 신규 간부공무원들이 계시면 소개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네,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지난 1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석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원표 건설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지난 1월 인사 이후 변경된 저희 청원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상흔 건설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바.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2시06분)
○위원장 김용규 예, 구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사무실 자리가 협소하죠. 그래서 과장님들 자리 배석이 마이크가 없는 자리가 있으실 텐데요. 질의가 가면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상당구청이 전부 답변해야 될 것 같네요.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267페이지, 우리가 요즘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도로 주변하고 뒷골목하고의 규격 차이가 상당히 심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윤재학 예, 상당구청 건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규격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
○한병수 위원 뒷골목 주민들도 도로변에 깔린 보도블록으로 좀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똑같이 저기를 해야 되는데 골목에 있는 분들은…….
(“차도블록…….”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차도블록이 아니고요. 지금 간선도로 주변으로 깔리는 저기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뒷골목에 있는 분들은 좀 위화감을 갖는 거죠. 왜 똑같이 안 해주고 우리는 이런 거로 해주느냐. 그런데 그게 단일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윤재학 그거는 제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좀 힘든데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그러한 불평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왜 저쪽에는 좋은 거로 해줬는데 우리는 시원찮은 거 갖다 해주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예가 많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상당구 건축과장님, 인허가 부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농촌 무허가 축사 양성화 차원에서 인허가를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축산농가에서 있던 걸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저기 하는데 허가를 내는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엄청 힘들어하는데 그걸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예, 상당구청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건축 인허가 서류는 기본적으로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설계도면이 있고 그다음에 토지사용 승낙서 그다음에 건축사가 확인하는 구조안전 서류 이런 게 기본적으로 돼 있고, 그 외에 「농지법」이라든지 「산림기본법」이라든지 다양한 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축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극히 제한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건축법」에 큰 하자가 없으면 기존에 있던 걸 양성화시켜 주는 차원인데 그걸 복잡한 절차를 밟게 해서 농민들의 원성을 사게 하는 거는 시의 행정으로서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또 설령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건축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건축사가 농가에 얘기하고 이렇게 돼서 시간만 지체되고. 농사일이 바쁘신 축산농가에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걸 좀 간소화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이 없는가요?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지금 「건축법」 외에 타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건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간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축산농가가 불편함이 없게. 어차피 무허가를 양성화시키고 그러면 우리 시 세수에도 도움이 되는 사항인데 시에서 너무 규제하고 또 너무 절차를 따지고 저기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간소화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줬는데요. 건축과장님,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라고 그러나, 양성화라고 그러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작년 9월부터 1년 유예를 해서 9월 말 정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9월 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2019년 9월 말 정도 그 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 기간 내에. 지금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업으로 축산업을 하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건축과를 떠나서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인허가 절차라든가 모든 사항이 있으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기간적으로 따지면 사오 개월 정도밖에 넘어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적법화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각 구청에 계신 건설과 그리고 건축과, 산업교통과인가요? 다들 현업에서 가장 바쁘신 부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지금 한병수 위원님과 김현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그런 맥락이었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무허가 축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각 구청마다 기준이 상이하다. 그리고 담당자별로 다 다르다.’ 이러다 보니까 그걸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지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연찬회 등을 한다는 답변을 주시면서 연 1회 건축사들 그리고 업무담당자들과 연 2회 연찬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으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어제―주로 인허가를 담당하는 건축과장님들이 와 계시지만―5분발언을 통해서 ‘각종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언론지상을 보니까 지금 청원구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에 대해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계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왜 같은 청주시 내에서 한 개 구청은 그걸 하고 나머지 세 개 구청은 안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업무기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구청들끼리 좀 통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렸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그 시책이 제 판단에는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돼요―왜 한 구청에서만 시행하고 나머지 구청은 안 했을까. 본청에서 잘못된 것일까.’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과연 이 답변같이 업무연찬이 제대로 됐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이건 건축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 부서가 공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을 대하는 데에 대해서 각 구청이 기준이 다 다르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우려도 돼서 당부도 드리고 제안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되돌아서 ‘왜 한 개 구청만 하게 됐을까.’ 하는 각자의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거수)
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상당구 건설과장님께 대표적으로 여쭤볼게요. 지난해에 각 구청별로 제설비용이 책정돼서 지금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다 잔뜩 사서 놓은 상태입니까, 혹시?
○상당구건설과장 윤재학 예, 상당구청 건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선 거는 지금 자재를 사 가지고 각 구청 공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게 전체를 합치면 수백억이 되는 거, 236억인가 얼마……. 하여간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제가 잘못 봤나?
○상당구건설과장 윤재학 그 정도는 아닐 텐데요.
○홍성각 위원 23억인가? 어쨌든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우리 시에서 쓴 게 총 8,0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재를 사서 어디다 쌓아 놓고 있는 건가 보죠?
○상당구건설과장 윤재학 예, 구입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구별로 다 각자?
○상당구건설과장 윤재학 예.
○홍성각 위원 내년에도 눈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상당구건설과장 윤재학 그거는 예측사항이기 때문에…….
○홍성각 위원 그렇죠.
○상당구건설과장 윤재학 역으로 얘기를 하면 눈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또 문제가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홍성각 위원 글쎄요,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예측……. 우리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래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건설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이 지금 각 구청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상당구건설과장 윤재학 상당구청 건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아니요, 이건 각 구청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통일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지침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볼라드(bollard) 턱 문제, 규사 관련돼서 미처리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최근에 지금 무심동로 쪽이죠. 꽃다리 있는 데부터 청주공고 쪽 있는 데 주변에 보니까 보도블록을 다 교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얀 규사 이 부분이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처리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침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것 같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4개 구청이 같이 좀 해야 될 부분이든 아니면 우리 본청에서 정리해서 서울시처럼 보도블록 십계명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든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사실 그게 모래처럼 하얀 가루가 뿌려져 있다 보니까 미끄러져요. 특히, 자전거하고 인도를 같이 분류해서 자전거도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거기다가 이게 자꾸 도로로 내려오게 되고 도로에서 잘게 깨지고 이러면 차량 타이어 분진과 같이 미세먼지로 작용되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허가 관련돼서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제안의 말씀을 주셨는데 개발행위 허가는 주로 구청에서 하시잖아요. 그죠?
○상당구건설과장 윤재학 예.
○박완희 위원 청원구청 건축과장님! DS컨설팅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으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원구건축과장 민병전 예, 청원구 건축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 저희가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전에 불허가 처분한 거에 대한 부작위 소송이 진행됐고 저희가 일심에서 패소해서 부작위가 아닌 작위였음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해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승소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난개발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일선에 계신 인허가 부서에서는 항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 인허가를 내줬는데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가 안 돼서 또 민간들끼리의 갈등이 소송으로 번진 사례들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사도 때문에 상하수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4개 구청에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면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구청에서 정리할 부분도 아닐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본청 도시계획과 쪽에서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서 전원주택 인허가를 낼 때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고시ㆍ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쪼개기, 붙이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도로만 연결해서 계속 산 쪽으로 파고들어 가는 거죠.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쪼개기, 붙이기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4개 구청과 본청 도시계획과가 됐든 담당부서가 상의하셔서 조속히 만들어 놔야 난개발에 대한 여지를 좀 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동으로 가이드라인 만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각 구청에 산업교통과 보면―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나 잘했네요―‘예술인이 참여하는 특색 있는 버스승강장 한 개씩을 검토 바람’ 이렇게 했는데 상당구를 빼놓고 3개 구청은 좀 노력한 것같이 보이는데요. 예산 금액까지도 동일하게 7,000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상당구청은 금액적으로 파악된 게 없나 여기에 표시된 게 없어요.
○상당구청장 한상태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4개 구청 공히 담당자들이 전주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상당구청도 7,000만 원 소요되는 정도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이 ‘내년도에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어쨌든 본 위원이 4개 구청에 제안하면 예산까지 이렇게 파악됐으니까 내년에 4개 구에 들어오는 관문에 우선, 시내나 이렇게 해놓으면 금방 눈에 안 띄는 관계로 들어오는 관문에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관련해서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인 처리결과 보고를 보면 상당구 건설과가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년과 동일하게 의례적인 문구를 표현한 것 같고요. 십계명에 대해서 의회에서 강하게 주문했고 또 우리 시에서는 보도블록 설치 및 관리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서 계속 지적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 규사를 그냥 쭉 뿌려 놓고 그것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또 추후에 쓸려서 도로에 내려오면 비산먼지의 우려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하시고요. 또 보도블록 설치할 때 반드시 업계가 빗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 틈틈이 빗질을 해야 되는데 그 빗질하는 게 삽질보다는 덜해도 품이 들어가거나 힘이 들어가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건설과에 직원들이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은 어떤 예산집행보다 가장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금낭비다, 예산낭비다. 그래서 4개 구청 건설과에서는 기존에 구청에 소속돼 현재 관리되고 있는 모든 인도에 대한 관리대장,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있죠. 그리고 그 면에 따라서 개선한 곳, 교체한 곳.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면 교체보다는 상시적으로 부분 교체를 통해서 안전에 크게 저해되지 않으면 불편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입장을 끊임없이 계속 피력했던 것은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 좀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별도로 보도블록 설치와 관련된 운영에 대한 대안도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볼라드에 관련된 건데요.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그런데 제가 볼라드를 보니까 설치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위에 캡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볼라드 자체의 결함이 있고요. 볼라드 캡이 있는데 시민들이 신호를 기다리면서 그걸 자꾸 흔들게 되고 만지작거리게 되죠. ‘그 정도의 어떤 영향 때문에 캡이 떨어져 나갈 정도면 하자가 있는 볼라드다.’ 하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 한병수 위원님께서 지난 4년 동안 볼라드에 관련되어서 누차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사항이 현장에서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서 봤던 사례까지 틈틈이 구체적으로 정보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저희들이 국회에 해마다 가요. 우리가 국회 연수를 갔는데 그때마다 그 볼라드는 계속 양호한 상태로 아무런 훼손도 없이 버티고 볼라드의 기능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주시에 돌아오면 최근에 설치된 볼라드가 6개월도 안 돼서 캡이 날아가거나 기초가 부실해서 왔다 갔다 해서 뽑힐 지경에 있거나 이러한 사항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산낭비이고 거기에 따른 추가……. 우리가 보완된 어떤 계약이 있겠지만 볼라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병수 위원님께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후에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거로 알고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사. 도로사업본부 소관 보고
○위원장 김용규 오전에 이어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인사이동으로 소관 부서로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예,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입니다. 항상 도로사업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국 하천방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29건으로 2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지속검토, 1건은 추진불가입니다. 완료된 20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리며, 추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255쪽 6번이 되겠습니다. 청주시 내 옐로카펫(Yellow Carpet) 설치 현황이 미흡하므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교육지원청에 협조 요청하여 옐로카펫 설치 대상지 수요 파악을 완료하였으며, 관련 기관인 경찰서ㆍ도로교통공단과 현장점검 및 설치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10번입니다.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자전거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적용 시 진단위로금 외에 치료비 지원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전거보험의 상해치료비 보장 추가에 대한 보험사 자문 등 종합검토 결과 상해치료비는 실비보험으로서 시민 전체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이 필요하고, 자전거보험 치료비 수급을 위한 객관적인 사고 증빙자료 부족으로 허위 보험 청구가 우려되므로 상품 개발이 어려워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6쪽 11번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사업을 추진한 사창사거리의 경우 사고가 줄고 있지 않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좀 더 세밀하게 현지 확인 후 조치토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창사거리 주변에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에 검토 반영하고 흥덕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257쪽 4번입니다. 산업단지 예정지인 경우 무분별한 진출ㆍ입로 허가 등이 난립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제1호 등 관련법에 의거 국유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 무분별한 진출ㆍ입로 허가 등이 난립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259쪽 4번입니다. 미호천 내 적당한 하상 높이 유지를 위한 적절한 준설과 더불어 유로 정비 사업 추진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호천 병목현상 해소와 유수 흐름 개선을 위해 하폭 확장을 포함한 강외지구 하천정비 사업을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 6번입니다. 무심천, 미호천 등에 대한 풀 깎기나 수목 제거 시 집행시기가 늦지 않도록 시의적절한 예산 투입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심천, 미호천 등에 대한 풀 깎기, 수목 제거 사업 등을 적합한 시기에 집행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일곱 번째, 하천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빗물저류시설 설치ㆍ도입, 옥상녹화 등의 하천 홍수가 저감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하여 2020년에는 수곡지구, 2021년까지는 복대지구 우수저류시설 두 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으며, 재해 예방을 위해서 우수 유출 저감대책 등 종합대책을 추가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9번입니다. 무심천 하상도로 폐쇄 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3순환도로 체계 완성 및 남북대체도로 확보 등 도로 여건 상황 및 교통분담률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0쪽 10번입니다.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시 하천 제방도로 미포장 구간과 제방 진출ㆍ입도로에 대한 포장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구간 내 비포장 제방도로에 대한 포장 계획을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보고
(14시10분)
○위원장 김용규 네, 정동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항상 상수도 행정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1월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시설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가 2건, 추진 중 3건, 지속검토 3건입니다. 먼저 261쪽, 업무과 소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와 징수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납부 독려 및 단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특별징수활동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소와 업무 공조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체납자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의거 기준금액 5,000만 원 이상으로 상수도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는 금액 기준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262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 급수공사 설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대한건설협회 발표 건설공사 노임단가 및 시중 물가를 바탕으로 매년 상수도공사의 표준단가 및 일위대가기준을 마련하여 설계에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 및 신규 품목에 대한 단가에 지속적으로 신중을 기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관 경과 연수와 교체시기를 파악하여 유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노후관 교체는 누수 다발 및 유수율이 저조한 지역 등 관로 교체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으로 2019년도에는 봉명사거리 등 7개소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교체할 계획이며, 연도별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도 폐지되는 간이상수도 시설물을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도 폐지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농업용 전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2018년도에는 21개소를 농업용으로 전환하였고, 2019년도에는 16개소를 전환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산성마을 일원에 광역상수도가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낭성ㆍ미원ㆍ남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완료 후 배수지를 신설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3쪽 다섯 번째, 상수도 본관과 지수전까지의 수도관 설치 공사비용은 시가 부담하고, 도로점용 요인 발생 시 수용가에게 비용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로를 신규로 설치하는 급수구역 확대 사업 추진 시에는 상수도 본관에서 지수전까지의 수도관 설치비용을 전액 시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점용 행정절차는 점용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구입약품의 재고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정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수약품 사용량 및 재고 현황은 매일 파악하여 결재를 받고 있으며, 정수약품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북정수장 상부가 개방되어 외부 침입 및 위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본부 출입자에 대하여 정문에서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고, 정수장 시설물 경계에 펜스와 시시티브이가 설치되어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출입문도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전지 상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위해요인 발생이 최대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자.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14시16분)
○위원장 김용규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오후인 관계로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집중력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예,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성호 과장님, 상수도 본관과 지수전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주고 계량기까지 가는 거는 본인이 부담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신성호 예,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 신성호입니다. 지금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본 배수관에서부터 본인 계량기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 부담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전이라는 것은 본 배관에서 제수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구간까지인데 거기서는 전체적으로 적극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부터 계량기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 부담으로, 원인자부담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수전까지 계량기를 미리 설치했다면……. 계량기에 내선까지는 전부 수급자가 돈을 들여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늦게 수도를 넣으면서 계량기까지 연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도 이거 물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수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시설을 해주는 것도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신성호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수도 급수 신청에 의해 급수하면 원인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 기초공사 들어가는 부분에서 분기해서 계량기까지의 공사비는 본인들이 납부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마을 전체에서 포괄적으로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가정집, 수용가 쪽에 최대한 가까이 붙인 부분부터 부담하거든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수용자는 이미 계량기까지 공사를 다 마무리했는데, 우리가 지수전까지만 선을 넣어 주고 나머지는 수용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시에서 신청을 받을 때 아예 그 비용을 산출해서 입금을 받아 갖고 공사를 마무리해 주면 그런 불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신성호 그거는 지금 계량기까지에 대한 공사비이고 계량기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조례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한병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수전에서 계량기까지 비용이 발생되는 수용가는 이미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신성호 아니, 수용가가 하는 부분들은 계량기 내…….
○한병수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신성호 예.
○한병수 위원 계량기까지 전부 설치해 놨는데 지수전에서 계량기까지 연결하는 데 비용이 발생되면 어차피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수용가한테 일정 부분의 금액을 받아서 공사를 같이하면 비용이 더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신성호 예, 다만……. 그 말씀은 맞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계량기서부터 내부 배관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전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물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되는데 분담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그러면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한다고 그랬을 때 비용은 더 절감된다고 판단돼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신성호 예.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신성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하천방재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9쪽 4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호천에 적당한 하상높이에서도 유속 조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본 위원은 미호천과 석화천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호천의 유속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외지구 하천정비 사업 그래서 하폭을 이렇게 확장한다, 이렇게 추진 계획이다.’ 사업계획을 써 놓으셨는데 미호천 준설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현재 미호천 강외지구는 폭을 350미터에서 610미터로 확장하면서 그 안에 있는 준설토는 준설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해서 지금 인근 농토에 복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인 미호천하고 석화천을 봤을 때 미호천에서 물의 흐름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하천 바닥이 높아지고 석화천에 물이 제때제때 빠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외지구에서 하천 폭을 좀 확장하면 그런 부분이 다소 해결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미호천에 하천 바닥을 좀 준설해서 그 준설로 낮춰 주면 석화천까지 그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비가 오거나 폭우가 내릴 시에는 항상 석화천에 범람 위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원인은 미호천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사업으로 하폭을 확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준설해서 미호천과 석화천에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전에는 미호천 준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호천 하류부가 세굴이 심해서 15년 동안 하천휴식년제를 했었습니다. 그래 지금 휴식년제는 끝났고요. 지금 문제는 하류부에 미호천교 상하가 있고, 미호교가 세 개 있습니다. 지금 그게 하천기본계획에 좀 맞지 않아서 새로 놓을 계획입니다. 그거 놓고 강외 쪽으로 하공을 하면 하류 부분은 해소되고요. 그리고 유수 투수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 7억을 들여서 일부러 수목 제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분적으로 유로를 정비해서 홍수 범람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미호천에 그런 사업을 해주셔서 상부 지구에 홍수가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어서 10번,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화천 생태복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방도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을 실시해 주면 지역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석화천 생태복원 사업 중에서 교량 설치계획은 몇 개로 돼 있는 거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2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2개소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변종오 위원 2개소인데 지금 언뜻 들은 말로는 2차선으로 확ㆍ포장되는 신대교가 재검토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변종오 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사업 방향이 어떻게 잡혀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석화천 생태하천 사업은 법적으로 치수 사업이 50프로이고, 생태 50프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수라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구조물 공사가 50프로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천기본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석화천 교량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또 기존 원칙은…….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2차선 도로로 계획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10억 정도 더 추가로 듭니다. 10억이 좀 그래서……. 장래로 봐서는 2차선을 해야 되지만 현재는 교량이 1차선입니다. 그리고 그 통과하는 통로박스가 현재 1차선이고. 그래서 일단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교량 길이는 맞추되, 폭은 나중에 예산에 반영해서 확장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1차선으로 교량을 놓고 추후에 1차선을 또 붙이는 게 쉽습니까, 그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지금 제가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석화천 치수공사 사업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치수 맞는데 이거는 생태복원 사업이기 때문에 구조물 사업비가 50프로를 넘으면 지침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변종오 위원 그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우리가?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150억 정도.
○변종오 위원 예, 전체 사업 해서 150억. 과장님, 물론 치수에 50프로, 생태 사업에 50프로 이렇게 해서 구조물 사업에 어떤 비율이 있다고는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구간이 세교에서부터 입상리까지 들어가는 부분으로 본 위원이나 지역에서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탐방로도 만들어 주고, 관찰로도 만들어 주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활용도나 또 효율성을 봐 가지고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해서 2차선 교량이 놔지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교량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지금 1차선 있는 다리를 헐고서 그 다리에 한 차선만 다리를 놓는다고 그러는 거는 안 놓는 게 낫다. 차라리 지금 그거를 내버려 두는 게 낫지 지금 사용하는 다리를 철거하고 그 위에 1차선을 또 놓고 한다고 그러면 아마 사업을 하면서도 큰 지탄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지만 과장님하고 주무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줄일 수 있는 다른 부분을 좀 줄여서 2차선 교량을 만들어 주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서당을 지나서 서당에서 대길을 지나서 부연까지, 이게 2차선 확ㆍ포장 사업 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이 팀에서 교량 사업의 다른 부분에 운영의 묘를 짜서 2차선 다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지역의 큰 바람이자 여망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방안은 지금 설계한 거를 가지고 지역주민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별도로 시간을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방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법을 만들어서……. 현장에 다리를 철거하고 1차선 다리를 놓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운영의 묘를 짜서 도로포장 하는 것과 맞물려서 꼭 2차선 교량 확ㆍ포장 방법/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과장님께 거듭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2쪽.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신성호 예,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 신성호입니다.
○변종오 위원 예. 3번으로 돼 있는 간이상수도를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이걸 작년도에는 21개소를 전환했고, 2019년도에는 16개소 전환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신성호 저희들이 농업정책과랑 협의를……. 농업용수로 전환하려면 폐쇄되는 시설 중에서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뢰해서 31개소 중에서 16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변종오 위원 네. 그런데 당연히 빨리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보지만 어차피 이거 해주시는 거 농번기 전에 우리 농촌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5월 전이나 늦더라도 6월 전 이렇게 해서 전환이 가능할까요, 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신성호 그 시기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공급을 전제조건으로 하거든요. 그 시기가 6월이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7월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농업용수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네, 분명히 16개 중에서 전환될 수 있는 거는 전환될 거라고 봅니다. 이 광역상수도 암반관정을 하나 파려고 그러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6,000만 원 정도씩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1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하면 상당히 예산절감을 하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농번기 전에(적기에)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전환해서 농업정책과에 빨리 넘겨주면 그다음서부터는 또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신성호 예.
○변종오 위원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에서는 적기에 이것을 농업정책과로 넘겨줘서 농업정책과에서도 농번기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가능한지 한번 답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신성호 예.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랑 마을상수도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용수 공급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용수 공급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그러면 그게 빨리…….
○변종오 위원 그러면 16개 전체가 다 광역상수도 용수 공급하는 거에 연관돼 있어서 지금 바로 실행을 하지 못하는 단계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16개 전체가 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신성호 예. 그래서 공급되는 시점에 맞춰서 전환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이왕 폐간이상수도를 농업용으로 전환해서―두 가지 측면이죠―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농민들의 가뭄에 타는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일이니만큼 제때에 사업이 실행돼서 또 그만큼 효과도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좀 노력해서 우리 농촌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신성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과 다섯 번째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본관에서 지수전까지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하겠다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아직 뚜렷하게 답변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수용가에서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를 하면서 점용비도 내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실행해 달라 하는 내용이었었고 ‘부서와 협의해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만 그냥 답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도 점용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시가 하는 건데 도로 점용하는 일체의 절차나 비용을 일반 수용가에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직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간소화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해서 도로점용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나 또 그걸 하면서의 어떤 비용 부담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신성호 예,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 신성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수용가의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수도 급수를 하기 위해서 점용허가가 필요한 부분들은……. 수도 급수는 개인이 필요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수용가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하고 개인 급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개인한테 필요한 부분들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부서랑 협의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개인 급수를 하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점용권한도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명확하게 답변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이어서 한병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용도 폐기된 소규모시설을 농업용으로 전환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농업용을 안 쓰는 게 또 있어요. 그죠? 보면 농업용 관정을 안 쓰는 게 지금 산성에 있는데 그걸 마을상수도로 사용했으면 하는 게 주민들 얘기인데, 그걸 농업용으로 쓰는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못 하는데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수질검사 해서 양질의 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마을상수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신성호 예,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 신성호입니다. 지금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것을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 쪽으로 전환하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부분 아닙니까?
○한병수 위원 아니, 지금 농업용으로도 사용을 안 한대요. 그런데 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수질검사는 해봐야 되겠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신성호 네.
○한병수 위원 산성에서 항상 물 갖고 얘기하는데 그거 수질검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면 전환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똑같은 이치 아니냐 이거지요. 검토해 볼 용의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신성호 다만, 관정이라는 부분들이 수도에 필요한 제반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만족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질뿐만이 아니라 수량이라든지 급수 대상이 되는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요, 물은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검토해서 사용 가능한가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규 질의해 주시고요.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조서에는 없는 걸 말씀드려서 우선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성국 하천방재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저도 지적한 사항인데 배수장 수문 관리하는 거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는 거 있죠? 서평배수장, 쌍청배수장, 옥산배수장하고 또 한 군데 청주시 어디에 있는데, 하여튼 간에 4개소에 1억 얼마 이렇게 보조금 주는 거 있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5개소입니다.
○박노학 위원 5개소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박노학 위원 지금 보조금 다 줬나요? 기반공사한테 지급했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직 지급은 안 했어요? 기본적인 건데 혹시 시범 가동이라든가 담당자 면담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계획하고 계신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전에는 그게 농업기반팀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하천방재로 넘어왔는데요. 지금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면서 배수장 시설별로 관리책임자는 지정해 놨습니다. 하고 현재 비가 소량 오면 실제로 가동해 보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박노학 위원 예. 글쎄요, 사실 지난번 ’17년도 호우 시에도 서평배수장에서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신규 직원이 오다 보니까 배수장 가동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가동했고 또 배수장에 펌프 하는 거 4개 중에 하나가 가동이 안 돼 갖고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컸다 이렇게 주장하고. 어찌 됐든 지금 그게 소송 중에 있지마는 우리 청주시가 보조금을 주고 또 기반공사에서 누구를 탓한다는 게 아니라 하천방재과 주무관님께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나가셔서 담당자하고 미리미리 점검을 해보셔서 장마에 대비 좀 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적극 점검하여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255페이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번 옐로카펫, 지금 청주시 내 곳곳에 몇 개나 되어 있는지 현황 파악은 되어 있나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총 1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저희 지역구인 산남동에 샛별초등학교 옆에도 설치가 하나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시에서 직접 한 것 같지는 않고 초록…….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초록우산.
○박완희 위원 예, 초록우산 그쪽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2018년 4월 10일에 설치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나 이런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관리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단체들이죠. 단체에서 설치하면 관리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인도상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가고. 특히,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 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설치된 곳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8번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셔서 그때 본 위원이 중고생들 의견수렴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용역은 잘 끝났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끝났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직 용역 결과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해서 그리고 청소년들이 의견수렴을 한 과정, 결과나 이런 것들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우선 지금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완희 위원 예.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거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내에 중앙중학교, 청주농고, 청운중학교, 청석고등학교, 운호중학교, 운호고등학교, 경덕중학교, 흥덕고등학교 등 중고등학생 285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본 결과 주가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했으면 좋겠다, 시설확충. 그리고 두 번째, 안전교육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주 의견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260페이지,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번이고요. 무심천 하상도로 폐쇄 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거기 보면 처리 결과로는 제3순환도로 체계 완성 후에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제3순환도로는 국도대체가 들어가 갖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무심동로 그것도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지금 기본계획에 보면 2021년까지 도로가 되면 하겠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현재 무심천도로 일일 교통량이 1만 5,000 정도 됩니다. 그래 갖고 제3순환도로 체계가 되고 무심동로가 완성된 후에 연차적으로 하상도로를 폐쇄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교통량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체계가 완성되면 그 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몇 줄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제3순환도로 체계 완성이 2021년에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2021년에 완성될 예정이라고 하고 남북 대체도로가 언제까지 확보될 것인지 연도별로 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추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일단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다음 기회에 또 추가질의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우선 박인규 과장님, 환경에 아주 전문가인 박완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한마디만 할게요. 옐로카펫 설치된 데가 지금 17개소로 파악됐는데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에 예산에 반영돼서 구로 따져서 어디 할 계획, 지금 학교 앞에 선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자료 17개소는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게 3개소, 초록우산에서 설치한 게 14개소 그래서 17개소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두 번째 질의 주신 거는 옐로카펫 전수조사, 지난 행정감사 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금년도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청주교육지원청에 협조 요청해서 우리 관내에 필요한 개소 수가 몇 개인가 받아본 결과 각리초, 서현초등학교 정문 앞, 후문 앞 그다음에 아파트 앞 사거리 이렇게 해서 3개소 그다음에 오송초등학교 정문 앞 그다음에 산남초등학교 앞 사거리 이렇게 해서 6개소가 필요하다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협조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기관(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과 3월 29일에 같이 합동점검 해서 4월에서 5월 사이에 6개소를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있고요.
○김현기 위원 다른 구에서는 이게 급하지 않은가요? 어째 지금 흥덕구하고 서원구만 이렇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글쎄요, 충청북도교육지원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는데 거기서만 그렇게 6개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이 되게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에는 없는데 이재형 과장님, 지금 강내면 주민이나 석화리에 실질적으로 아주 시급한 문제이기도 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36번 도로 확장 건에 의해서 석화리 앞에 건널목이 없어지는 관계로, 물론 행복청에서 모든 감독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청주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라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시장님 순방 때에도 오송읍에서 그분들이 가서 어떠한 행위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떻게 돼 있나 추진 현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석화리 건널목 이전 문제는 저희들이 추정한 소요 사업비가 현재로써 160억 정도 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 중에 철도 건널목 구간에 한해서 75프로는 한국철도공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철도사업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부담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됐고, 지난 연말에 지하 건널목화하는 것은 12월 31일 자로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일부 설계비 명목으로 예산이 조금 확보돼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160억 중에 99억 정도를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할 몫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비 조정 때문에 좀……. 시기도 있었고 그거를 국비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 시의 기본적 입장이고 또 행복청에서는 기재부에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업을 불가능한 사업으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 시장님도 여러 번 강조하셨고요, 우리 본부장님이나 제가 기재부, 행복청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종결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국비 지원받는 부분은 좀 어려운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단지, 행복청에서는 ‘철도 건널목하고 36번 국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소요 사업비 8억에서 10억 정도는 부담할 용의가 있다.’ 이런 방문결과에 대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차는 사업비 국비 확보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3월까지는 투융자심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고 6월에 투융자심사가 진행되면 의회에 소요 사업비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럽게 판단되는 거는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건널목이 폐쇄나 이전이 되는 건데 청주시가 4년여 동안 뭐를 했나 의심스럽고요. 암만 우리가 감독의 역할은 못 한다고 하지만 그 도로를 누가 쓰는 겁니까? 청주시민 거의 태반이 사용하는 36번 국도를 현재 행복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널목 이전비를 33억인가 35억을 해주겠노라고 했다가 현재는 못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청주시에서는 그냥 방관만 하고 우리가 이거를 다 떠안아야 되는 입장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99억 정도는 낸다고 하는데 나머지 70억을……. 행복청에서 떠안아야 될 절반 정도를 우리가 다 떠안는다면 그 예산을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는 거예요. 도나 시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행복청을 방문하든지 행복청장을 만나든지. 물론 그러한 결과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못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다 떠맡아서 처리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할 때 같이 시작했어야지. 지금 확장 공사 마무리가 언제 돼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원래 당초 계획상으로는 금년 말에 준공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 여건 변동에 의해서 내년 말 정도로 준공을 예측하고, 행복청에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나들목 이전하는 데 한 삼사 년 걸린다고 하는데 현재 건널목은 폐쇄해 놓고. 이 도로가 완전 준공되면 건널목은 무시하고 차가 싹 속도를 내서 주행하는데 만에 하나 촌사람들 거기 오고 가다 사고 나서 인사사고로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물론 이재형 과장님은 거기 온 지 얼마 안 되신다고 그러지만 이런 것은 전과 연속해서 추진했었어야지 지금 예산 확보도 못 한 상태에서 이것만 별도로 한다고 해도 한 삼사 년 걸린다면 그 불편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셔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기재부나 행복청을 갔는데 간 이유는 기재부에 국비 지원 총사업비 변경지침에 보면 본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청 입장에서는 「철도사업법」에 의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도인 경우에 75프로, 나머지는 그 지자체에서 한다는 또 다른 규정을 들어서 못 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해주고 싶어도 기재부에서 사업 승인을 받는데 원칙에서 벗어나서 받지를 못한다 이래서 벌써 작년 하반기서부터니까 오륙 개월 정도 지연되고. 저희들이 수차례 방문했고 거꾸로 행복청에서 저희들한테도 오고 이렇게 진행돼 왔던 사항인데요. 물론 철도 건널목이 새로 이전되기까지 폐쇄되는 거는 아닙니다. ‘기존 도로 체계인 철도 건널목을 다니기는 하는데 당초에 철도 건널목부터 도로 저기가 27미터였던 거리가 36번 국도선이 확장됨으로써 한 칠팔 미터로 줄어들기 때문에 철도 건널목에서 나와서 신호등 대기하는 차가 두 대 정도의 여유밖에 없어서 위험하다.’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거기에 기존에 있던 신호 체계가 없어지고 주민들이 불편하게 면사무소 가는 길까지 가서 유턴해 오고, 시내 쪽으로는 충청대학교에서 나오는 사거리까지 와서 유턴해서 오게끔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필요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여러 번 행복청이나 기재부를 방문했습니다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자, 본 위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서 나들목 이전이 거론되고 있고 다시 설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쓰되 이거는 예산을 70억의 반을 더 세워서 공사해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전에도 행복청을 방문해서 노력하시긴 했겠지만 우리 시장님이나 도지사보다는 실질적으로 행복청을 움직이는 그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셔서……. 어쨌든 현재 집권 여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 지역 국회의원을 한번 방문하셔 볼 의향은 없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고 장관 하셨던 분과 자료를 서로 공유했습니다. 제가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루지는 못했는데 그 비서관이나 보좌관들과 여러 번 만나서 자료를 공유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를 저희들한테도 공유했습니다. 제가 장관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그쪽에 보좌관이나 그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공유만 백날 하면 세월은 가고……. 청주시가 나머지 예산을 다 책임지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실질적으로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이재형 과장님, 정동열 본부장님과 같이 시장님을 통하든지 도지사를 통하든지 국회의원님을 통하든지……. 우리가 꼭 써야 될 돈은 쓰겠지만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원인을 제공해 놓고 ‘지금 나들목 이거에 대한 예산은 청주시와 철도공사에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순응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하셔서……. 어쨌든 내년도/2020년도에 그 예산이 도로시설과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얼마나 노력했는가 본 위원이 주의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그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현안 문제에 대한 청주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기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예.
○위원장 김용규 기존에 있는 시설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고 제가 봐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하천방재과장님, 지난번 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259페이지 4번이요, 미호천 내 적당한 하상 높이 유지를 위한 적절한 준설.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하폭을 확장해서 유류를 확보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배운 상식으로는 적정한 준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옛날같이 무분별한 준설 말고. 그런데 하폭을 확장한다고 해서 그 한계가 있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현재 하천을 확장하면서 그 안에 있는 토사는 다 외부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거 확장하고 외부 반출을 하는데 사실 하상 높이는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그거 하다 보니까 지금 시뮬레이션을 보면 하상 구간이 50센티 정도 낮은 거로 나왔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걸 치우면 50센티가 낮아져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미호천은 몇 년간 준설이 없었던 거로 알고 있었고 하상 높이가 계속 높아졌었는데 그게 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여태까지 하천이 휴식년제에 걸려서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그거 복구가 다 된 거예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휴식년제가 해제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점차적으로 준설이 필요합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약간 궁금한 게 여기가 국토관리청 소관이에요, 금강유역환경청 소관이에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공사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데 수질 쪽 문제는 또 환경청이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이게 작년에 보니까 하천 유지관리 기능만 국토관리청에 남아 있고요, 나머지 수질이나 댐이든지 물 이용권은 다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김성택 위원 환경부로. 그러면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 게 맞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현재는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현재는 맞고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김성택 위원 제가 양쪽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는데 둘 다 금강을 관리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것 때문에 하폭을 확장했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공사만 한 거거든요.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한 것 같고, 좀 더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청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개입이 안 된 것 같고 해서……. 결국은 미호천이 무심천에서 가서 미래에 우리의 젖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인데, 어쨌든 하상이 좀 낮아졌다니까 그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설 문제 나올 때마다 김현기 위원님과 김성택 위원님이 앞에 계신 박완희 위원님을 상당히 의식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 환경전문가라고 하는 위원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상
○출석 공무원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일희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개발과장 신건흥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신성호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상당구건설과장 윤재학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청원구건축과장 민병전
※ 참고인
도시교통국교통정책팀장 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