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42회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2019.04.23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4월 23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안 의견제시의 건
4.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김병국, 신언식, 전규식, 윤여일, 임정수, 이재길, 김기동, 박정희, 정우철, 변은영 의원 발의)
2.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5.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주택토지국 소관 제안설명
나.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다.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라.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제안설명
마. 도시교통국,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질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김병국, 신언식, 전규식, 윤여일, 임정수, 이재길, 김기동, 박정희, 정우철, 변은영 의원 발의)

2.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우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에 거주하며 운전면허를 소지한 75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하였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실제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등 고령운전자를 비롯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우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준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주택토지국장 신성준입니다. 평소 주택토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97호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전자게시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생활에 필요한 각종 유익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 공공시설물 이용 전자게시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 3에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이용 전자게시대의 허가ㆍ신고 수수료를 명시하고 이후에 허가ㆍ신고 수수료를 증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신성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4번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입안을 신청할 수 있고, 입안권자는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 입안하도록 정하고 있어 입안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룡근린공원 해제 입안 신청된 성화동 17-1번지 외 7필지, 면적 1만 3,361제곱미터를 근린공원 시설에서 해제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주민 공람ㆍ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담당부서 의견은 입안(안)과 같이 시설 일부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남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춘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상  전문위원 이춘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고령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에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10년이나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7조제2항에서 ‘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령운전자 기준을 만 75세 이상 대신 65세 이상 또는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고령운전자의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ㆍ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게시대 규격 및 성능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이용 전자게시대(1건) 조항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3,000원으로 하고, 지주 이용 전자게시대(1건)의 수수료를 기존 3,000원에서 1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과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8-3-2-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토록 규정되어 있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나 생태적 가치와 공익적인 이윤 측면을 감안하여 구룡공원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의 일몰제 적용으로 자동 실효되기 전에 해제 입안 신청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산권 보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해제 측면과 공익적 측면을 감안한 보전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규  이춘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장님께서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부터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먼저 이우균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사회가 고령화되는 관계로 고령운전자가 많이 늘어서 이거에 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써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재 이 자료에 보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70세 이상이 52.3프로고, 75세 이상이 26.1프로로 나와 있는데 발의한 조례안에 보면 고령운전자를 75세 이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이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현재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인데 이걸 조금 낮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65세 이상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70세 이상으로 하든지 이우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우균 의원  지금 여러 다른 단체에서도 많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요. 75세로 하는 데도 있고, 70세 이상으로 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저도 교통정책과하고 상의했지만 75세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75세로 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70세가 가장 적정하지 않나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 위원  네, 이따가 정회시간에 담당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조정해서 이하로 하는 거로 하든지 아니면 제정안대로 하든지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의원  예.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이우균 위원장님께서…….


한병수 위원  아니,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같은 내용입니까?


한병수 위원  예. 자료에 고령운전자 면허소지자 사고 발생 비율을 보니까 65세 이상 69세까지 2018년도에는 47.7프로가 사고가 난 거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한병수 위원  근데 보면 70세 이상 74세 비율이 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65세부터 69세까지 사고율이 제일 높다. 그러면 65세부터 70세까지는 제한을 하고 70세부터 풀어 줬다가 80세부터 막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자료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마 이우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아주 합당한 법안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래도 이 자료가 뒷받침을 못 하다 보니까 이걸―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 얘기했지만―75세에서 65세로 줄인다 그런 것도 고민해 볼 가치를 이런 자료에서 찾아보지는 못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숙지해서 65세로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이 조례안에 교통운전면허증 반납은 본인의 자발적인 반납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지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체적인 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반납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운전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반납을 받는다는 취지에서는 문을 크게 열어 놓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통계는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65세 이상에 대한 통계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별도로 뽑아본 거에 의하면 65세 이상 69세까지의 면허소지자 비율이 8.9프로고, 사고율은 12.3프로입니다. 또 70세에서 74세까지는 면허소지자가 4.3인데 사고 발생률은 9.2퍼센트, 배 이상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소지율에 비해서 사고율이 월등히 높다 이런 통계적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65세로 낮춰도 저는 폭을 크게 넓힌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박원식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5세에서 70세로 변경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도 전체적으로 타 지자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들도 70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65세 이상 고령자를 봤을 때 면허증 소지자가 3만 8,000명 정도 됐었는데 70세 이상으로 하면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2만 명 정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떤 것을 지원하며 또 비용은 얼마 정도를 계획하고 있나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구체적으로 비용 추계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했거든요. 명시를 안 했는데 타 지자체 조례 운영 형태를 보면 단순하게 운전면허소지자 중 운전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도 면허증만 반납하면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예산 효율성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전 의지가 있는, 자동차등록증이나 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상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조례에서는 인센티브 금액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집행기관에서 세부적으로 시행계획을 추가로 마련해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부 시행계획 단계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인 기준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는 아직 세부 지원계획을 세워 놓은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장롱면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니면 실제 운전을 하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면허증을 반납하는 사람에 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해서 실행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우균 위원장님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우균 위원장님! 앉으세요. 아직 이석하시란 소리 안 했어요.

  (회의장 웃음)

소관 상임위 활동에 바쁘실 텐데 자리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석하십시오.

  (이우균 의원 퇴장)

다른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입니다. 딱히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오늘내일 저 보시면 계속 싫은 소리만 들으시게 될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요 허가민원 사전예고제를 안 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들었습니다. 불과 20일 전에 제가 나름 고민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부서 국장님, 과장님들 여기 참석하고 계시죠. 물론 추경 때―오후에, 내일―오면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의원을 물로 보고―내 있는 말 그대로 하겠습니다―있습니다. 허가민원 사전예고제를 안 하겠다, 하겠다는 결정 과정에 발언을 한 의원에게 전혀 상의가 없었어요. 협의도 없었고. 그리고 그것을 뉴스로 들었습니다. 양 국장님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지. 과연 청주시의회가 청주시청에서 어떤 존재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주택토지국장 신성준입니다. 우선 사전예고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가 논쟁이 많이 됐던 사항인데 주택토지국 소관을 총괄하는 제가 사전에 알았든 몰랐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 시끄럽게 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업무의 성격상 중요도로 보나 시청에서 총괄적으로 주관해서 정책적으로 구청의 의견도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청원구에서 좀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김성택 위원  불상사라 하시면 어떤 걸 불상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사실 사전예고제를 하게 되면 사전에 이런 건축 민원하고 가장 중요시되고 직결되는 민원이고 또 관련 단체도 엄청나게 협의가 된다든가 공론화해서 건축사협회 같은 데라든가 그런 절차나 협의 과정,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거고…….


김성택 위원  국장님!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건 차후 문제고요. 그것을 안 하게 됐다고 결정하는 사안에 5분발언을 한 의원의 의견이 전혀 없었고, 그 의원이랑 협의도 없었다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시청에서 의견 주신 분 계신가요? 이런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본회의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상임위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떠들고 마는 메아리밖에 안 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나중 문제예요. 지금 이것은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시에서 보도자료를 내기 이전에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건축사협회에서도 그렇고 업계에서도 이러이러하니 저희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5분발언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니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사전에 이야기가 됐어야 됐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보도자료 떡 내서 제가 어제 뉴스로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 그럼 의회 뭐하러 해요?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예, 잠시만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가고 제가 오후에 또 하고 내일 또 할 겁니다. 본회의장 갈 수도 있고요. 연말에 사무감사 할 때 5분발언,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 다 문서로는 하시죠? 의원이 뭐 하러 5분발언을 하겠어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의원이 하찮아도 한마디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미리 말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 국장님! 아닌가요? 그것만 그냥 신 국장님 의견만 주세요.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주택토지국장 신성준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책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단순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컨트롤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김성택 위원  보도자료를 낸 부서가 어디예요, 어제 그 보도자료를 낸 부서가?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보도자료에 관해서는 아마 시하고 청원구청하고 서로 내용을 상의해 가지고 자료를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보도자료 낸 부서장을……. 전문위원님, 끝나는 대로 보도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남 국장님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리고 결론을 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전후 사정관계를 따져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면은 꼭 고쳐서 행정을 해나가는 데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매번 회의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건을 가지고 ‘또다시 이런 일이 나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게 안 되고 있고, 이번에도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저도 나름 방어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청원구청에서―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이런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러한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안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청원구청에서―의원님도 말씀 있으셨지만―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을 4개 구청으로 확대했으면 어떻겠는가?’까지도 대화를 나눈……. 그러나 시기 조절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보류하고 있었던 참에 집행기관이 일방적으로 기존 청원구청에서 해오던 일 자체까지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매스미디어를 접할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지 궁금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로 제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청원구청에서 했던 사전허가제 관련되어서 그것이 여러 가지 절차나 주변에 의견을 구하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불충분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한다면 이후의 과정도 그 불충분한 과정을 보완하는……. 특히 의회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유용함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행정 내에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낸 마당에 의원과 또 의회와 그런 사전조율이나 의견조정이나 의견을 구하는 절차 없이 진행됐다고 하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 행위 자체를 할 때도 부족함을 스스로 고백했지만 그 이후의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봅니다. 집행기관이 현재 보여 주고 있는 이것이 현 집행기관이 갖는 행정의 난맥이 아닌가. 저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굉장히 합당한 지적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의원이 시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집행기관에게 한 5분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우리 위원회조차 그것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마당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런 방식의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이고, 그런 고집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냥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점 다시 확인하면서 이후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을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시죠, 김성택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나름 방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 없이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임위 조례 제ㆍ개정 의사일정에 전혀 참여를 안 하고요. 동료위원님들께 의원 발의 안건은 논외로 하고, 집행기관 제출 건은 모두 다 부결 내지는 반대해 줄 것을 속기록에 남기면서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의견조정 시간에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고해서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의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지금 김성택 위원님께서 좋은 발언과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장님, 현재 집행기관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질의할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진행을 그렇게 하시는 게 옳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어쨌든 회의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질의를…….


○위원장 김용규  예, 그건 말씀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의사가 있으면 받아야 되니까. 없어요? 박완희 위원님 없습니까?


박완희 위원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에 참여했습니다.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동안 내내 사실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제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은 2014년 12월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세 번의 개정을 거쳐서 2018년 3월 14일에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이 개정된 내용을 모르신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고요. 여기 계신 우두진 과장님도 모르신다고 했고, 담당팀장님도 개정된 내용을 늦게 알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런 가이드라인조차도 제공되지 않고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했다는 점. 또 하나 더욱 놀라웠던 것은 국토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구를 해서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분석을 다했어요. 청주시도 2020년에 해제되는 38개소에 대해서 분석을 다했어요. 분석한 내용이 2018년 1월에 나왔습니다. 이런 분석 내용이 민관 거버넌스 내에서 오픈(open) 되지 않았습니다. 거버넌스 끝나고 알았습니다. 결국은 민관 거버넌스 자체도 시 집행기관에서 방향으로 잡은 ‘민간 공원 개발 사업으로 가자.’ 그걸 방어하기 위한 이야기들만 집행기관에서 해왔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의 제시도 하지 않고요. 일례로 얘기해 볼까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가이드라인에 보면 공법적 제한구역이라고 있어요. 공법적 제한구역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지역이나 산지법에 따른 보전산지이거나 등등 생태등급 1등급 지역이나 이런 곳들은 개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우선 해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이 2014년 12월 지침에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경동에 홍골공원!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보전산지가 62.56퍼센트예요. 63퍼센트가 보전산지입니다. 그럼 이거 민간 공원 개발하는 게 맞습니까?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보전산지 공법적 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 민간 공원 개발을 하는 거죠?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것도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애써 찾아보고 노력하지 않으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청주시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대로 이 사업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박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나중에 알았던 건 맞습니다. 맞고, 거버넌스를 할 때 위원님도 거버넌스 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서울시도 갔다 왔고 또 가이드라인 내용에 있는 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질의 회신을 받아 가지고 그 자료를 냈던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각 공원별로의 특성 분석을 해 갖고 그 부분을 티에프(TF)에서 같이 논의했던 사항이고 또 거기에서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완희 위원님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 안 하고 거버넌스를 운영했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저희들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건건이, 같이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같이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작년 3월 14일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별첨이 붙었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별첨이 2020년 7월 실효대상 공원에 대한 토지적성 분석 및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기준이에요. 여기 국토부가 제안한 관리 방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원 조성, 두 번째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세 번째가 기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됐다면 국토부가 왜 두 번째 문제를 가이드라인에 집어넣습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하라고 하는 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졌고 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를 따졌어요. 최소한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국토부 검토에서는, 법률자문에서는 ‘위헌성에 대한 시비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문서까지 보여 줘도 집행기관은 ‘위헌성 시비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는 국토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 논쟁을 두 달 가까이 했습니다. 실제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 티에프에서 공법적 제한구역이나 물리적 제한구역 논의 못 했습니다. 물리적 제한구역 일부 했어요. 경사도 내지는 표고 얘기. 공법적 제한구역 얘기 못 했습니다. 홍골공원 우리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거기에 보전산지가 63% 가까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충분하게 자료를 꺼내 놓고 정보를 가지고 논의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김성택 위원님이나 김현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동의 좀 하고요. 논의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오늘 의안과는 조금 빗겨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문제 저도 간단히 언급을 해드리면 우리가 민관 거버넌스를 만드는 이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협력해서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항간에 일부 거버넌스의 내용을 보면 모든 정보는 집행기관이 취하고 있고 민간이나 전문가들한테는 제한적 정보만 주고 ‘너희들이 지적을 잘해 오면 들어 주고, 인정하고. 너희들이 몰라서 못 하면 그만이고.’ 이게 협력의 방법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불신이 시민사회와 전문가집단에서 생긴다고 하면 앞으로 청주시가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떤 성과물을 제대로 도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점들에 대해서 박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이후에 그 문제는 또 다른 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행감이나 조사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행정이―차마 이런 말은 입에 담고 싶지 않지만―어찌 보면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는 넘나들지 못하는 부서 간의 칸 그리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주는 사람들인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의 부재, 과는 과, 국은 국. 국이 못 하면 최종책임자인 시장이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청주시 행정의 수준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다. 다분히 고의적인 측면도 보인다. 의원들이 모르면 다행이고 알면 피곤하고.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행정의 잔재들이 너무 많다. 국민과 시민은 이런 행정을 넘어서 정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달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비해서 아직도 우리 행정이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는 걸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내용들이 있고요. 두 분의 위원님 의견을 듣고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부위원장님 의견 있으시면 의견 좀 내주시죠.


홍성각 위원  너무 많아 갖고 지금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데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안 의견제시의 건 이것도 얘기하실 분이 계신가 모르겠네. 이거는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할 테고. 하여간 긴 시간들, 여기서 된다, 안 된다 가부 결정을 해주고, 우리가 의견 제시해 주고 도나 어디 가고 중앙에 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과정이 시간 위에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제 입안 신청제도의 3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거고요.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시간 위에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여기서 의견 제시를 뚜렷한 걸 하든 안 하든 하여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쭉 같이갈 거예요. 그렇죠? 시간과 함께 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면 별로 지적할 것도 없고. 시간 감에 따라 내년/2020년 7월 1일이면 이게 저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때까지 아마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진행이 1ㆍ2ㆍ3단계가 다 그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해제 신청제도로 1단계가 9개월, 2단계가 4개월, 3단계가 5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는 전체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이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기 때문에 지적할 건 없습니다. 전 말씀드릴 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님, 언급하실 내용 있다면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죠.


박노학 위원  정회 좀 해서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 가지 더 말씀하십시오.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해제 건과 관련해서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보면―확인해 주십시오―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태ㆍ자연도 1등급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ㆍ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제 신청 들어온 곳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종인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거쳤는데요.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안제2조의 ““고령운전자”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를 ““고령운전자”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로 하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안 의견제시의 건은 “구룡산 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20년 실효 예정이나 생태적 가치가 크고 공공복리 측면에서 보전이 요구되는 공원으로서 구체적인 처리 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개별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유보하기 바라며, 자동실효 전까지 집행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부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저희가 오늘 일정에 예산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심의에 앞서 제가 오전 회의 중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건설위원회가 기존 행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1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한 사안이 있는데 실제로 그 사안이 협의를 거쳐서 안 하겠다고 결정이 됐으면 그 발언을 한 의원에게 가서 양해를 구하거나 협의 절차를 거쳤어야 됐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자료가 나가서 안 하겠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조금 알아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그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고요.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감사관님하고 정책기획과장을 불러서 예산심의 전에 궁금한 걸 해소하고 예산심의를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 오실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노학 위원 거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박노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일단 이건 진행하고 집행기관에 얘기해서 끝나는 시간에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게……. 김성택 위원님 의견에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취하는 게 여기에서도 맞고. 추경안이라든가 제안설명이라든가 예정되어 있는 걸 하고 위원님들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끝나는 시간에 집행기관에 연락해서 와서 해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걸 보류하고 한다는 자체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감사관을 불러서 그걸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절차를 뒤로 좀 미뤄서 하는 게 어떤지 위원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성택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순서에 예산심의 전에 부를 거냐 아니면 끝나고 이후에 순서대로 부를 거냐 이런 제안이셨던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의사와 관련되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자)

누가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셔야 정리하고 넘어가죠.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일단 오전에 있었던 조례 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사실 지금 어찌 보면 의회 경시라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박노학 위원님도 존중하고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쨌거나 예산을 심의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지 않고 간다고 하면 예산심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듣고 해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입장 있으셨고요.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먼저…….


김성택 위원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결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럴까요? 그럼 어쨌든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특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10분가량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속개하는 거로 하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앞서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의 내용대로 감사관님과 정책기획과장님을 우리 상임위에 모셔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취해 주는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우리 상임위에 출석하는 시간까지 잠시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다시 하겠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의사진행발언으로 잠시 정회를 했었는데요.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가 준비되고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기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대외적으로 언론 홍보에 관련돼서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김성택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박완희 위원님께서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민관 거버넌스 내에 제대로 공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민사회와 집행기관 간에 그리고 의회가 객관적인 삼자로 지켜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종할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신건석 감사관님과 정책기획과 이상률 과장님을 우리 위원회로 오시게 해서 그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주문하고 그 이후의 결과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위원들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성택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심의가 좀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한 5분발언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못 하고 보도자료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제가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감사관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지난주 12일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관실도 같이 회의를 들어간 거로 언론 보도에 나오는데요.


○감사관 신건석  저는…….


김성택 위원  아니, 제가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해주세요.


○위원장 김용규  신건석 감사관님께서는 위원님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으시면 발언하시면 안 되고요. 발언 기회를 드리면 그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의원이 5분발언을 한 것이 시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됐구나.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저는 이것이 정식 보도자료인 줄 알았어요. 월요일 자입니다. 월요일 자 보도자료. 근데 언론지상에 이 보도자료가 나가기 이전에 월요일 조간에 ‘실효성 논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보류’ 해 가지고 나왔어요. 담당 부서에서는 정책조정회의 때 최종 결정된 바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결정되지 않은 것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전예고제 보류라고 나갔습니다. 이런 과정은 상당히 잘못됐죠? 정책 결정이 완전히 되지도 않은 것이 마치 된 양. 업무의 흐름을 보면 제가 예측컨대 이 결정이 안 된 사항이 신문에 나가고 나서 뒤늦게 부서에서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낸 이것이 정식 보도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의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제가 5분발언을 할 때……. 감사관님께는 그것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되지도 않은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될 수 있으며,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조차도 파악이 안 됐는데 보도가 됐다는 것. 이것에 대한 감사 요청을 드리고요. 이상률 과장님께는 뭐냐 하면 제가 5분발언을 한 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허가민원 전체였습니다. 이것을 제가 건축디자인과에 할 거면 5분발언 안 했어요. 그냥 건축디자인과에 제가 말씀만 드리고 말았겠죠.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허가민원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책조정회의를 하면서 이것이 주무부서가 건축디자인과가 돼 버렸어요. 저는 이것을 건축디자인과에서 보도자료 낸 것조차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의 허가민원을 건축디자인과만 합니까? 비중이 조금 더 있을 뿐이지 건축디자인과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법무팀이 분명히 정책기획과 내에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과연 정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원이 하는 5분발언, 시정질문 내지는 상임위원회에서의 각 발언에 대해서 정말로 의회법무팀이 있는 정책기획과에서 고민하고 협의하고 이럴 준비가 돼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걸 왜 건축디자인과에서 주관했는지는 지금 당장 이상률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으시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이 정책조정회의를 과거에 운영하지 않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정책조정회의를 운영했습니다. 정책조정회의를 기획부서에서 만든 이유는 어쨌든 그 부서가 걸쳐 있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항을 관련 부서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꼭 과장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중지를 모아 나가자는 뜻으로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성택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김성택 위원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한 담당 주무부서가 건축디자인과로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조정회의라는 것은 사실은 다 모여도 거기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예를 들어서 이번 금요일에도 또 열리겠지만―저희들이 중지를 모아서 여러 부서가 걸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면―사실은 좋은 말로는 집단지성인데―의견을 조율하고 그걸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제시하면 시장님이 정책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조정회의라는 건 사실은 비공개이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김성택 위원  비공개면서 자유롭게 토론된 사안이 신문에 났어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다른 문제고요.


김성택 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리고 또 아까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났고 그거에 뒤따라서 우리 시의 정책이 결정됐어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어쨌든 저희들이 정책조정회의를 여는 이유는 시의 여러 부서가 걸쳐 있는 복잡한 문제를 공무원들이 모여서 중지를 모아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주무부서는 정책기획과가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정책기획과에서 어느 부서를 집어서, 혹시 이번 회의를 하면서 이거는 건축디자인과라고 집어줬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성택 위원  아니면 정책기획과에서 하셨어야지 이걸 왜 건축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아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는 왜 주무부서가 건축디자인과가 됐냐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김성택 위원  그렇죠. 왜 이걸 건축디자인과가 주무부서가 됐느냐고 질의드린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연가를 내서 정책조정회의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이 사안을 정리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구청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시에서 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그날 시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고요. 안 하는 거로 결정을 봤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그건 관련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신 국장님! 그날 안 하는 거로 결정을 보셨어요?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주택토지국장 신성준입니다. 오전에도 두 차례 공식ㆍ비공식 해서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보도자료부터 처음에 사전예고제 해서 청원구에서 발단이 됐던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총체적인 청주시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고. 이걸 지금 봤느냐 안 봤느냐, 제가 이걸 결정했느냐 안 했느냐. 혼자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절차상에서 이렇게 진행된 거 그 관계밖에는 제가……. 이렇게 진행돼 왔다는 그 과정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듣기로는 결정이 안 된 사안이 보도가 됐고 그 보도에 따라서 마치 결정된 것인 양 정식으로 보도가 됐어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문제의식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저랑 협의 안 했다? 이거는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의원의 자존심 상하는 하나의 문제로 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저희가 무리하게 감사관님과 정책기획과장님까지 모시고. 지난번 회기에는 오죽하면 저희도 아픔을 감수해 가면서 부시장님까지 모셨었어요. 그러한 이유는 조금은 더 의회랑 협조해 가면서 같이 가자는 의미였지 저희가 무슨 권위를 내세우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끌면 그러니까요. 이상률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건축디자인과가 주무부서가 된 사유에 대해서 문서를 주시고요. 감사관님께서는 제가 지금 주문드린 게 당장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발걸음 하셨지만 이걸 파악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문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제가 좀 발언을…….


○감사관 신건석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인데 어떻게 언론 보도가 나갔느냐.’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조사해 달라고 하신 거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은 시의회에서 시에 그렇게 조사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될 사항인지 그걸 시의회에서 결정하고―제가 규정 자체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위원회 이름으로 할 것인지 시의회 이름으로 할 것인지 해서 조사 요구를 정식으로 보내 주셔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에 착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그건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거수)

예, 이상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이 정책조정회의 끝나고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청원구청 하나에서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청이 4개고 종합적으로 시 본청에서 검토ㆍ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하셔서 건축디자인과로 결정한 거로 알아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별도 문서는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각 부서의 각종 허가민원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쭉 한번 좀 파악해서 주세요. 과연 건축디자인과가 그 정도 비중이 많은 것인지.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네, 그건 저희들이 자료로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일정 규모 이상 한번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과에서 자의적인 판단이셨던 거예요 아니면 시장의 지시였던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시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건축디자인과로?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본청에서 파악하라고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건축디자인과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파악하라 그래 가지고 정책기획과에서 건축디자인과를 지목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김성택 위원  내부회의를 거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따져 봐서……. 어쨌든 이 사안은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본청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성택 위원  당연히 본청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저도 5분발언을 했겠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건축디자인과로 정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그러면―말이 좀 길어지는데요―건축디자인과에서 이걸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에서 허가민원 전체를 커버(cover)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당초 청원구에서 시책을 냈던 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고요. 제가 알기로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추후에 5분발언 한 내용은 허가민원 전체에 대한 사전예고제 검토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민원 전체를 통틀어서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5분발언을 다시 빼 왔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허가민원”이라고, 여기에 “건축”이란 말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허가민원”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면 적어도 우리 시의 두뇌인 정책기획과에서는 그 정도는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단순히 건축민원이라고 봐 가지고 건축디자인과로 보냈는지. 이거 자체도 좀 이상하고. 제가 전문위원실에도 늘 얘기했습니다. ‘이거 아마 정책기획과에서 정책 조율해 가지고 나한테 오겠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언론 보도가 난 거예요. 이것도 여담이겠지만.

  (정책기획과장 거수)

예!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건축디자인과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을 저희 기획부서에서 다시 검토해서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제가 원했던 답은 해주셨고요. 이게 분명히 5분발언에 보면 건축민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민원이 있어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나중에 알아서 시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데모를 하고 이러한 허가민원 전체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거 믿고요. 그러면 오늘 제 의사진행발언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방금 김성택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상률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본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라고 하시다가 말미에는 다 답변하셨어요. 시장님 지시가 있었다고. 위원회에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당초부터 하시지 않을 얘기, 할 얘기 구분해서 답변하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이상률 과장님. 이 과장님! 잘 들으시라고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과장님? 이상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안 들리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다 들립니다.


○위원장 김용규  마이크 켜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장면들이 다시 또 연출되고 있어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하지 않으실 얘기는 끝까지 하지 마시고. 안 한다 그랬다가 왜 나중에 또 하십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건석 감사관님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성택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전에 언론 보도가 어떤 경위로 나갔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왜 건축디자인과에서 보도자료가 나갔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양식을 통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감사관 신건석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규정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규정이 있다면 규정 절차에 의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조사할 용의는 가지고 계시죠?


○감사관 신건석  의회 의결로 해서 요구가 오면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후에 더 진행하시는 거로 하고요. 이상 위원님들, 오신 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용규  잠깐만요.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그건 이후에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는 거로 하고요. 어려운 시간에 신건석 감사관님하고 이상률 정책기획과장님…….

  (홍성각 위원 거수)

질의하시겠어요?


홍성각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홍성각입니다. 잠시 말씀드려도…….


○위원장 김용규  네, 질의하십시오.


홍성각 위원  청주시 전체 공무원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이라서. 제가 5분발언을 하든지 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공식적으로 남기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선 오셨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5분발언이 아니고 잠시만 간략하게 일이 분으로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의원의 5분발언에 답이 있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내 고집대로 간다.’ 하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의원 초선으로서, 얼마 안 된 사람으로서 그걸 느꼈어요. ‘집행기관은 의원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을 하면 삼사십 년 하시니까 업무에 대해서 99% 알아요. 저는 1퍼센트 알 수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고. 인간은 100퍼센트가 없기 때문에 99% 안다고 인정을 해드립니다. 제 1퍼센트를 보태 드리려고 제가 시민들의 부름을 받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나 삼사십 년 근무하는 동안에 혹시 고집도 그만큼 자라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좋게 얘기하면 전문가죠. 전문가의 고집, 장인의 고집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남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 공약을 했으니까 그걸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이제는 집행기관 직원도 바뀔 때가 됐다. 의원들은 시민에 의해서 4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의원들 수준이 저는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데 직원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고집이 세졌겠죠. ‘의원들은 말해라. 나는 내 고집대로 간다.’ 이것은 버려야 할 때라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5분발언을 하든지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남기려고 하긴 하는데. 물론 저 또한 허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만 간다. 나는 이곳의 전문가니까 간다.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여러분들께 또 저 자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이상률 과장님! 이석해도 좋습니다. 신건석 감사관님도 이석해 주십시오.

  (감사관, 정책기획과장 퇴장)


4.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5.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4시51분)

○위원장 김용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춘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상  전문위원 이춘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608억 9,012만 2,000원 대비 17.24퍼센트인 449억 7,662만 3,000원이 증액된 3,058억 6,674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62억 4,278만 원 대비 15.65퍼센트인 228억 9,062만 5,000원이 증액된 1,691억 3,34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총 3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기정조성액 692억 3,521만 9,000원 대비 55.73퍼센트인 385억 8,245만 8,000원이 감액된 306억 5,276만 1,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보조금액을 반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그리고 다양한 시민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신규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액이 많이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 감액되었던 사업 중 이번 추경 예산안에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주택토지국 소관 제안설명

(14시54분)

○위원장 김용규  이춘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신성준 주택토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성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주택토지국장 신성준입니다. 평소 주택토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1억 5,509만 3,000원, 지방교부세 3,800만 원, 보조금 1억 1,803만 원 총 3억 1,1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29.4프로인 25억 3,450만 9,000원을 증액한 111억 4,1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 315쪽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316쪽부터 317쪽, 흥덕경로당 신축 이전에 따라 구 건물 철거비 3,500만 원, 7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대 직원보호 가림막 설치비 4,200만 원, 5개 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비와 집기 물품구입비 1억 2,1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금년 10월 준공 예정인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 마무리 공사비 11억 1,49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반영과 부지매입비 증가에 따른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318쪽, 효율적인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 여비 700만 원, 지적관리업무 보조인부임과 국내여비 1,10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 안내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사업비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부담하는 오송바이오(bio)폴리스지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비 1억 5,409만 3,000원(각주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19페이지 참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157쪽, 수입계획입니다. 2018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예치금회수액 198억 9,68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지출계획입니다. 시청사 건립 사업은 건립부지 수용 재결 추진에 따른 보상금과 창의적이고 세계적인 수준의 건축 구현을 위한 국제 설계 공모 관리용역비 등 375억 22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흥덕구청 건립 사업은 지난 12월 착공 후 본격적인 공사 추진에 따라 시설공사비와 감리비 등 196억 2,03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시금고 예치금 379억 9,75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14시58분)

○위원장 김용규  신성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정윤광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15페이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했는데 본예산에 선 금액 외에 또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특별하게 더 추가로 발생된 요인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3억을 편성했는데요. 매월 평균 지급액이 5,0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는 7월 말까지밖에 집행이 안 될 것 같고요. 나머지 5개월 동안 필요한 추가금액이 필요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 지금 수거 보상 대상자를 연세 드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시민 중에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한병수 위원  그리고 1인당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1개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젊은 부부가 차를 끌고 수거를 하러 다니더라는 얘기죠. 또 그분들은 완벽하게 장비를 구비했더라고. 그래서 수거를 해서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연세 드신 분들한테 갖다 주고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분들이 광고물을 수거해서 어르신들한테 줘서 어르신들이 제출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본 위원도 확인을 했고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일부 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결국 실질적으로 동에 접수하는 사항은 아마 65세 이상 노인이 와서 접수를 할 겁니다. 중간 과정에서 저희가 그것까지 추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에서 접수하기도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는 좀 더 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애초 취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또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수거제를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젊은 부부가 장비를 완전히 갖춰 갖고 승용차를 끌고 다니면서 수거해서 저기 하는 걸 보고 ‘이걸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걸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극히 일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수거자 보상금 제도를 2015년부터 진행을 쭉 해왔습니다. 2015년도는 8월ㆍ9월 해서 1억, 2016년도는 9억 5,000, 2017년도 8억, 2018년도 6억 5,000 이런 식으로 점차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불법 광고물이 줄어든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개선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떤 제도를 벗어나서 아마 기업 쪽으로……. 젊은 부부가 수입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 수거 일을 계속하는 거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시에서 색출할 수 있으면 색출해서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저희가 점검을 확실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 신춘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317쪽,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하는 데 11억이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변종오 위원  추경에 7억 올라와서 계상이 됐는데 몇 평을 매입하시는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부지면적이 5,400제곱미터고요. 평수로 하면 1,600평 정도 됩니다.


변종오 위원  1,600평요. 준공을 ’20년/내년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준공을 맞출 수는 있는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저희 계획으로 올해 자산관리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하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그래서 내년 말이면 준공될 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현재 부지가 저수지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저수지를 바로 메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물을 다 퍼내고 거기 어떤 다짐작업을 하고 할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생각 안 해봤는데 일단 저수지니까 물은 퍼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성토를 하고 지질조사를 해서 지질에 맞는 기초를 형성한 후 그렇게 건축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재가 저수지인데 물을 빼내서 내년도에 준공한다 그러니까 다짐작업이나 그런 게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려 본 겁니다. 지역주민들은 내년도에 준공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부지 매입을 해서 성토가 된 거라면 내년도 준공이 가능하겠지만 분명히 저수지 물을 빼서 사용하면 그런 절차를 마쳐야만 기초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늦어지지 않나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정된 계획에 맞추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맞춰 주시면 다행이고요. 과장님, 복지거점센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나 기본설계도가 나와 있을 거잖아요. 기본설계도 나왔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설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바로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회의 끝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반갑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우선 지적정보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9쪽에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도로명주소 안내판 1,435개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설치한다는 거죠?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지적정보과장 김대석입니다. 바이오폴리스지구 도로명 안내시설물인데 가다 보면 크게 위에 있는 안내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도로명 있는 거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도로명시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안내시설물, 게시판이 됐든 뭐가 됐든 다 합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추가로?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예.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춘식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6쪽 중간에 미원면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에 냉난방기 4개 교체가 민원실에만 4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미원면 행정복지센터 전체에 4개를 교체하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미원면에 에어컨시스템이 안 좋습니다. 이번에 예산 세운 건 1층 민원실만 세운 겁니다.


박노학 위원  1층 민원실에 냉방기가 4대나 가동이 되나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냉방기라는 게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외기는 하나 있고 천장에 달린 그게 4개가 들어가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료에는 없는데 신춘식 과장님께 두 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 신축 지하실 터파기 이게 기존에는 지하실을 파기로 했었죠? 아까 얼핏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 때문에 설계를 변경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당초에 공모가 돼서 저희들이 당선시킨 작품은 지하실이 있었는데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서 또 주차장 할 여유부지가 있어서 지하층을 없애고 1층으로 계획 변경을 해서 발주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 설계 변경 자료를 위원회로 주실 수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전후 평면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 업무보도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서장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본인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게 시장님께 보고됐을 때 정확한 의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요즘 항간에 그리고 언론에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민간 공원이라든가 또 미세먼지 여러 가지로 시민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따지고 보면 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건 행정복지센터 이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전면 보류를 하고 본청부터 삽을 뜨자 이렇게 하셨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5개 읍ㆍ면ㆍ동에 예산이 250억에서 300억 정도가 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특히 봉명2ㆍ송정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30년 이상 이루어지고 있고 또 테크노폴리스 2차가 거의 완공 단계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3차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행이 안 되고. 하루에도 어떻게 보면 40개 직능단체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 일반 민원 이걸 생각하면 읍ㆍ면ㆍ동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행정복지센터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미뤄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부분을, 특히 봉명2ㆍ송정동 같은 경우는 다섯 채 매입한 거 보상도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용역 설계까지 끝난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다섯 개가 다 안 되면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시든가 해서 2회 추경 때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이걸 정확하게 조사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려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 말씀하실 거…….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행정복지센터가 열악해 가지고 시민들 이용 불편하고 서비스도 만족하지 못하는 건 공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필지를 부지 매입해서 주차장 서른 대 정도 확보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계는 청사 신축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짓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시 건립비가 1년에 200 정도 전입이 돼서 당분간은 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당분간은 조금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노학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시간상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집행기관하고 추가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추가 관련?


변종오 위원  예,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박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명주소 지적정보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해 가지고 180개 5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152개소 개당 25만 원씩 했는데 이 두 개 중에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지적정보과장 김대석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주소라고 하는 거는 담벼락에 붙은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길 가다 보시면 있는 것이 보행자용이라 그러고요. 안내시설물은 전주식으로 차량 갈 때 높이 서 있는 것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기둥을 세워서 도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건 안내시설이라 그래서 개당 50만 원씩이고 보행자용 담벼락에 하는 건 개당 25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담벼락에 붙이는 사이즈는 얼마 정도씩 들어가는 겁니까?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글쎄요, 그 자세한 사이즈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본예산에 3,000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추경에 6,000만 원을 또 이렇게…….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국비가 3,800이 내려왔습니다. 3,800이 내려왔는데 매칭(matching) 비율에 의해서 3 대 7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6,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변종오 위원  국비 증액이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예.


변종오 위원  그 금액은 그렇고. 그러면 과장님, 보행자용 도로명주소 안내판 크기나 이런 부분/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보충해서 저도 그거 하나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하셨는데요. 바이오폴리스 시행자가 충북개발공사가 맞습니까?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지적정보과장 김대석입니다. 바이오폴리스…….


김성택 위원  시행사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시행사는 공단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한테 왔는데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김성택 위원  충북개발공사는 아닌 거죠?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예.


김성택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수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원인자부담금에서 하는 건데 우선 부담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담금이 협의가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세외수입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사업지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한 거는…….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사업시행자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하면 저가로도 하기 때문에 질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지금 단편적으로 보면 같은 도로명주소 해 가지고 안내시설, 보행자용 도로명 있지만 단가 차이가 워낙 크게 나요. 바이오폴리스 같은 경우는 금액 나누기 수량 하니까 10만 8,000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표준에 맞는 건지 싶은 것과 그리고 좀 전에 말한 세외수입 시기가 본예산에 수입을 잡아서 했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사업의 흐름에 적절한 시기인지 그거에 답변을 주세요.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원인자부담금의 시기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3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게 가격이 높은 건 쉽게 얘기하면 율량동에 가시면 앞 건물에 무슨 길 해 가지고 크게 쭉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단가가 좀 비쌉니다.


김성택 위원  우리 시 게 50만 원이고요. 보면 바이오폴리스 게 개당 단가가 10만 8,000원 나와요. 분명히 무슨 차이가 있는 거겠죠?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예,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저도 바이오폴리스지구에 어떠한 규격으로 하는지 그거는 따로 좀 말씀 주십시오.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 두 분 계신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정윤광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좀 봐 주세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41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에 관련된 예산이 해마다 올라오고 의회에서 삭감하면 추경에 다시 세우고 이게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사업의 목적을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범람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에 따라 광고문화 개선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불법광고물 게시를 근절하고자 함.” 이렇게 사업의 목적을 하셨는데 과거의 사업목적에는 노인일자리 창출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목적에서 노인일자리가 빠졌죠. 우리 위원회에서 누누이 지적한 결과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문제는 본래의 목적대로 불법 광고물 게시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불법 광고물이 왜 나오는지, 우리가 계속 떼고 줍고 해서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떼거나 줍는 분들을.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은 위원회에서 부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마다 끊임없이 지적을 하는데 이 예산은 계속 세우지만 불법 광고물을 애초에 근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우리 위원회에 제시하거나 제출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이런 방식들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 이거 너무 후진적 방식이다. 결국 불법 광고물은 땅에서 명함 줍고 현수막 수거하는 것이 정말로 정직한 노인일자리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으니까 그건 또 뺐어요. ‘노인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굳이 또 건축디자인과에서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대로 불법 광고 게시물 근절을 위한 거라면 이게 근절이 되겠어요? 거시는 분, 뿌리는 분, 떼는 분, 줍는 분이 끊임없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근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가자는 거예요. 상생하자는 거예요. 관에서는 붙이시는 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명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대책이 없고 끊임없이 방조하는 측면이 있고. 응당 거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편성하니까 어르신들은 그것도 하나의 용돈 쓰신다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아까도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조직적으로 준비해서 여러 어르신들의―정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명의를 차용하거나 도용해서 수령해 가는 이런 제보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이 사업을 계속 본예산에서 깎으면 다시 추경에 세우고 이런 것이 벌써 삼사 년 지속되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수거자 보상금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도시를 깨끗하게 하자는 근본 취지였고요. 그에 따른 노인일자리는 사실 부가적인 효과였습니다. 4개 구청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지만 100% 깨끗하게 정비할 수 없는 게 사실 현실이에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 제도를 갖고 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현수막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간판이라든지 다른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할 때 다시 할 거고요. 이 문제 대책 정말 가져오셔야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 예산이 5억, 어느 해는 8억, 10억 가까이 됐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 예산을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 개발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전문가집단들한테 도움을 구하고 방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쓰셨다면, 삼사 년 동안 7억, 8억씩 꾸준하게 예산 편성해서 20억 가까이 썼다면 해결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요. 이렇게만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지 않으니까 요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용규  계속해서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과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남기상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청주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먼저 세입예산 총 484억 2,044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7억 7,865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1,375억 1,151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4억 189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308억 6,797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3억 6,070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307쪽입니다. 명암유원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08쪽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 제3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의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 4억 5,2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과 소관입니다. 309쪽입니다. 옛 연초제조창의 변화 과정을 기록영상물로 제작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310쪽, 청주국제공항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위탁출연금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11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2019년도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5억 4,850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금 부족분 37억 1,293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52억 2,0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청주공항에서 세종시까지 운행하는 751번 운행 확대와 신규 노선과 기존 노선 버스 증차에 따른 시엔지 일반버스 구입보조비 보조금 7억 8,000만 원과 751번 노선 버스의 정책노선 확장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3억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461쪽, 2019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누락된 초과근무수당 9,6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778쪽입니다. 봉명동 204-13번지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비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79쪽부터 780쪽, 주정차 단속인력 용역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인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7억 8,84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불법 주정차 시시티브이 단속카메라 자동화 사업 2억 836만 원과 오창 노외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조성 사업 12억 5,000만 원, 북부권 환승센터 조성 사업 3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1쪽, 버스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2억 2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82쪽부터 785쪽, 과속ㆍ신호 위반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1억 3,5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상황실 단속요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8억 8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주차 사업 운영비 보조 1억 8,30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786쪽, 시내버스 26대 증차에 따른 엘이디 행선지 전광판 설치 1억 3,780만 원, 버스 운행관리시스템 구축 4억 원, 시내버스 하차 태그시스템 구축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787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1억 9,5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125쪽부터 130쪽, 도시재생사업과 소관으로 2018년도 예치금회수 4억 5,792만 8,000원과 수입ㆍ지출 내부거래 일치를 위한 1,000원 총 4억 5,792만 9,000원을 시금고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 총 조성규모는 35억 2,20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기금입니다. 165쪽부터 171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민간위탁금 반납금 1,728만 1,000원과 청주시산업단지관리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4억 3,156만 4,000원 총 4억 4,884만 5,000원을, 시금고 예치금 3억 2,220만 5,000원과 2030. 청주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2차분 1억 2,6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 기금 총 조성규모는 17억 27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제안설명

(15시48분)

○위원장 김용규  남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항상 도시재생기획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2억 8,4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83억 3,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1억 4,747만 5,000원에서 2억 2,580만 원이 증액된 133억 7,3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작년 12월에 선정이 됐는데 국비 교부 시기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일정이 맞지 않아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 사업비 5,000만 원을 금번 1회 추경 예산에 국비보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수당과 도시재생대학 사업비로 2,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 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노후 주거지 정비 활성화와 자력 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청주형 주거지 재생모델 건축생태계 구축 연구 용역을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 중에서 금년도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일정이 당겨짐에 따라서 기존(올해) 공모 예정인 2개소에 대한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이에 내년 공모예산 용역비 2개소를 더 추가해서 총예산액은 변동 없이 개소 수만 4개소로 변경하여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및 133쪽입니다. 우암동과 운천ㆍ신봉동 뉴딜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개소됨에 따라서 2019년도에 확보된 사업비 내에서 센터의 상근직원 채용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등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우암동의 경우 7,862만 6,000원, 운천ㆍ신봉동의 경우 4,72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현장지원센터 운영이 지원되고 있음에 따라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암동은 168만 원, 운천ㆍ신봉동 252만 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우암동 1억 2,692만 8,000원, 운천ㆍ신봉동 8,13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비는 우암동이 4,998만 2,000원, 운천ㆍ신봉동이 6,334만 7,000원을 조정하게 됐으며, 운천ㆍ신봉동의 경우 구루물 아지트와 시니어 힐링(healing)센터 등의 건축ㆍ소방ㆍ전기 감리비 1억 원을 이 비용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도시교통국,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질의

(15시52분)

○위원장 김용규  박철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질의가 우선 없으시다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68페이지 세입내역 보시면―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3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은 연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계속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김성택 위원  이게 마지막이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김성택 위원  시설은 다 끝난 거고 원인자부담금 들어온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시설 공사는 끝났는데 준공은 7월쯤에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도 싫은 소리 참 많이 하긴 했지만 박철완 단장님,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게요 131페이지 하단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2개소에서 4개소로 바뀌었다고 금액 없이 부기명을 바꾸신 거잖아요. 제가 사실은 9년 만에 이런 예산안 처음 접합니다. 이런 걸 원했던 거거든요. 금액이 단순하게 증감되는 것이 아닌 우리 시의 모든 총체적인 건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업이 바뀌든 개수가 바뀌든 부기명이 바뀌든 이렇게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해 가지고요. 이것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는 거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성택 위원  …….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회의 진행은 제가 하는 거니까 가만히 계세요.


한병수 위원  박철완 단장님!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네.


한병수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위탁수수료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총액의 20% 정도 잡혀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총액의 20% 정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총액의 20프로면 꽤 되네요. 그죠? 7억 8,000, 8억이라고 생각할 때 꽤 되네요, 20프로면. 이걸 굳이 충대 산학협력단에 줘서 위탁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교수님들 못지않게 유능하신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충북대학교라는 데다가 위탁을 해서 청주의 도시재생을 맡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도시재생이 초기에는 공직 내부에서도 도시재생에 대한 확실한 정의라든지 사업 추진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전문가집단이라고 하는 대학에 많이 맡겨서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생력이 어느 정도 생겼다고 보고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법인화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또 다른 법인화하는 단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그 외 다른 방식으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마 지금 박철완 단장님의 철학이면 충북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보다 몇 배 더 훌륭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계속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깊이 연구ㆍ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박원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0쪽 보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홍보 해 가지고 400만 원을 추경에 해서 전체 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말씀하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은 국가철도망이 남북으로는 많이 연결돼 있는데 동서로 연결된 철도망이 상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지자체장님들이 합심해서 동서횡단철도를 건설하면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균형정책에 합당하고 국가 발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2017년도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이미 포함됐고요. 2018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사전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는 2030년에 개통을 목표로 시군 자치단체장님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기 전에 전국적인 홍보, 분위기 이런 게 중요하다 회의 결과가 돼서 서울시청 앞 전광판에 12개 시군이 순환하면서 동영상을 하루에 200회 정도 송출하고 있거든요. 12개 시군이 나눠서 한 달에 한 번씩 홍보동영상을 송출하는 비용으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최종 선정돼 있는 사업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국토교통부에 사전 타당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게 우선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전 국민의 철도망이라든가 도로, 국가 균형에 대한 공감 확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게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사업인 것은 알고는 있는데 이거는 선정이 된 다음에 사업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선정되기 전에 선정을 받기 위한 사전홍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12개 시군에서 1개월씩 맡아서 서울시청 앞 전광판에 띄운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노선이 서해안에서 동해안 쪽으로 연결된다고 그랬는데 청주 지역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서부에는 서산에서 종착지는 울진까지 가게 되는데 12개 시군을 관통하게 됩니다. 충청도, 강원도, 경상북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이게 설계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오창 지역하고 청주공항을 경유하는 거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오창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변종오 위원  청주공항을 거쳐서 괴산 쪽으로?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당초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설계 변경이라든지 어느 정도 반영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창 쪽으로 경유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천안에서 목천, 목천에서 오창, 오창에서 청주공항 이런 동서축 노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사전에 작업을 해서 오창이 포함돼서 가면 청주 오창 부분에 대해서 동서횡단철도에 대한 시혜 지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의 폐수연계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언론에서도 몇 차례 나왔었는데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기존 폐수시설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1ㆍ2차 사업에 대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공단에 있는 기존 청주하수처리장을 연계 처리하라고 얘기가 돼서 연계 처리를 하는데 3차 사업이 진행된다면 용량 포함해서 다시 시설을 해서 운영해야 될 거로 환경부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3차 부지 내에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두겠다는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최근에 언론에서 계속 나왔던 문제가 하이닉스에 엘엔지 발전소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된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하이닉스에서 18만 2,000평을 요구한 상태고 엘엔지 발전소를 계획은 하고 있는데, 3차 부지 내에 설치하는 건데 엘엔지 발전소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공론화될 사항이지 지금은 아직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을 제출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제출된 내용이 없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와 관련해서는 2013년도ㆍ’16년도 청주시가 PF(Project Financing) 대출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그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네.


박완희 위원  그럼 3차와 관련해서는 보증을 어느 선에서 어느 조직이 어느 회사가 하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지금 책임시공을 대우건설에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문화재랑 보증은 주식회사 대우에서…….


박완희 위원  확정이 된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아니, 지금 저희들이 PF 관련해서 각 주주사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4월 말까지는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계속 주주사 간에 자기네 이득을 얘기하는 주주사가 있어서 조율이 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항간에는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쪽에서 보증을 선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그건 사실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바이오폴리스인가요? 사업 준공이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부지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가 됐는데 진입도로가 아직 두 군데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말까지는 안 되고 내년 정도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완희 위원  네, 2016년도 6월인가 제2생명과학단지 부지 내에 금개구리, 맹꽁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보호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고 그 당시에 오송협의회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서 일단 충북개발공사와 산업단지공단하고, 워낙 그 당시에는 역세권지역조합에서 보전 방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대책을 수립해서 그 당시에 청주시하고 금강유역환경청, 충북개발공사, 산업단지공단 그리고 오송협의회가 협약을 체결한 게 있었습니다. 이승훈 시장님 때요. 그때 협약 내용 중에 ‘제1생명과학단지 내의 폐기물매립 예정지에 개구리들을 이전시키고 거기에서 보호 방안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개발 사업 주체들이 내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충북개발공사에서 20억 정도의 사업비를 청주시에 내기로 한 거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주시가 돈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이것은 어쨌든 청주시에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역세권에 대해서는 사항을 알고 있는데 오송2산단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서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문제가 제2생명과학단지 내 폐기물 매립지를 공원 부지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산업단지다 보니까 절차가 어려워서 진행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공원조성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일단 그런 예산들이 확보된다고 하면, 실제 청주시가 예산이 없어서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에 대한 대응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20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걸 활용해서 일몰제에 대응할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서―공원조성과랑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홍성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없으시고요. 박노학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박노학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김성택 위원  네.


○위원장 김용규  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예산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무료환승 보전금과 단일요금 손실보전금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보전금의 지급 방법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령 업계에서는 저희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왜곡되게 전하는 바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지적은 정확히 뭐냐 하면 보전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청주시가 무료환승 보전금의 데이터 축적 시에 발생 그 자체를 동시적으로 같이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이에요. 그런데 청주시는 그러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동시적으로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렇기 때문에 개연성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이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가 왜곡되어지거나 새로운 무언가에 의해서 재생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 개연성 자체를 없애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시민의 세금이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끔 보전금으로서 전해질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맞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단일요금 손실보전금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가 지난 본예산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일주일 치의 실조사를 통해서 일정한 보정값을 준다고 하지만 전체 1년 365일로 환산해서 보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정확치 못하기 때문에 100% 참값에 가까운 시스템을 통해서 보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주장이었고 그런 취지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하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위원장 김용규  현재 1차 추경에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금 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그 사항들이 얼마만큼 보완되었고, 시스템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히 위원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중교통과에서는 먼저 요금단일화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여태까지/작년까지 용역할 때는 실제 탑승 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전에 계속적으로 용역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해왔던 거고요. 그리고 용역 지내 온 저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탑승 조사 일주일 표본조사에 의한 거로 1년을 갖다가 산정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부터는 교통카드 자료 1개월을 먼저 샘플로 용역을 반영해서 탑승조사와 같이 그 부분을 산정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는 9개월 치(4월에서 12월) 그리고 2018년에는 12개월 치를 갖다가 교통카드 자료와 탑승 조사 결과를 가지고 보완해서 용역을 산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도 불확실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왔기에 금년에는 1년 치 교통카드 자료를 분석하고 거기에 트립스(TRIPS)를 보완하는 작업을 걸쳐서 정확성을 기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에도 반영됐지만 하차 태그시스템을 도입해서 트립스하고 연계해서 별도의 용역 없이 즉시 실시간으로 정확한 자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료환승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지적 저희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료환승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실제 무료환승 보전금은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부산에서도 무료환승 검증시스템을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 역시도 2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마이비 교통카드사랑 동시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무료환승 검증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내버스 업계에 보전금을 정확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불충분하지만 일단 노력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제가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걱정 안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올 12월에 저희들이 내년/2020년 본예산을 다시 심의할 텐데 그전까지 그런 보완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무료환승 검증시스템만 2회 추경에 계상이 돼서 하차 태그시스템 마무리하고 그게 마무리되면 바로 무료환승 검증시스템도 예산을 반영해서 구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전체 확인하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보완시스템이 이루어져서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업체에 돌아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312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심택시(안심콜) 운영비 지원이 증액됐어요. 그 관계에 대한 설명과 그 밑에 있는 시엔지 일반버스 구입 보조 26대 3,000만 원씩 있는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786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신규 사업들이 쭉 있는데 그 관계까지 쭉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먼저 시민안심택시(안심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주시에는 지원되는 콜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시민콜하고 안심콜이 있는데 시민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금액을 많이 지원하고 있었는데 안심콜은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당초예산에도 시민콜 같은 경우에는 2억 2,400만 원 정도를 했지만 안심콜은 1억 4,200만 원만 지원하는 거로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안심콜을 이용하는 택시가 더 많은데 금액이 적은 건 좀 비합리적이다 해 가지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엔지 일반버스 구입 보조는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료에도 올려드렸듯이 시민들로부터 시내버스 노선이 부족하다는 건의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봐도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6대를 이번에 증차해 가지고 그 부분은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그래도 일시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26대를 갖다가 전체 버스비 한 대당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고요. 시내버스 청주국제공항 정책노선 지원은 도에서 청주공항 활성화와 오송역 활성화를 위해서 ‘751번을 갖다가 증해라. 그러면 도에서도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도에서 1억 5,000, 시비 1억 5,000 해서 3억을 정책노선 지원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엘이디 행선지 전광판 설치는 그 앞에 26대가 증차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외의 시내버스 노선 표시를 할 수 있는 엘이디 전광판 설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26대분을 계상한 거고요. 버스 운행관리시스템 구축은 BMS(Bus Management System) 구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존의 BIS(Bus Information System)가 시민들께 버스가 지금 어디에 오고 있는지 운행 정보를 알려 주는 거라면 BM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스템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BIS 정보뿐만이 아니라 버스의 조발, 지발 그러한 운행상황 그리고 유류 구매 상황 이런 걸 갖다 총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버스회사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하차 태그 의무제 시스템 구축은 아까도 1차 간단히 설명을 드렸듯이 일단 시내버스 하차 태그 의무제 시스템이 구축돼야지만 정확히 하차 위치를 확인해서 단일요금 손실보전금을 산정할 때 가장 정확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트립스와 연계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확한 자료로 단일요금 손실보전금을 산정할 수 있고 또 인근 시군에 보전금 협약에 의해서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도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답변을 잘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설명 중에 두 가지만 재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은 예전에 BMS라고 불리던 게 있었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위원장 김용규  그 차이는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이거는 그거하고 똑같고요. 다만, 그전의 BMS 같은 경우는 2015년에 교통정책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때 구축을 못 했습니다. 명시이월됐다가 2016년에 계약을 하려다 보니 ‘절대 공기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불용처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구축이 안 된 걸 저희 대중교통 쪽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라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교통정책과하고 업무 협의는 다 끝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제가 오기 전에 저희 과에서 그렇게 구축하는 거로 상호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원식 과장님, 전에 있었던 구축하지 못한 BMS 소상히 좀 알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BMS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BIS하고 문제점은 서로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게 우려되는데 BMS는 버스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BIS 정보도 일부 부분적으로 BMS에 내포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 가지 그렇게 답변 이해하고요. 시내버스 엘이디 행선지 전광판 설치 26대 530만 원씩인데요. 530만 원 큰돈인 것 같은데 이 엘이디 전광판이 그렇게 비싼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 530만 원 속에는 엘이디 전광판 말고도 구축되는 기계가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자료로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홍성각 위원 거수)

추가 보충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먼저…….


변종오 위원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시엔지 일반버스 구입 보조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버스 26대를 구입하면서 3,000만 원씩 7억 8,000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요. 이 26대 중에 751번 버스는 몇 대 정도가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51번에 대해서는 11대를 갖다가 그쪽으로 배정해서 현재 8회를 다니고 있는 걸 60회로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현재 하루에 8회 다니는데 버스 이용하는 데에 대한 특별한 불편사항이 따로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공항을 이용해서 세종시를 가거나 대전을 직접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직접 세종시를 가고 오송역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751번 하나인데 횟수가 8회이다 보니까 이걸 이용하고 싶어도 기다리다 보면 너무 장시간 기다려야 되고 너무 횟수가 적다 보니까 이 버스가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세종시 정부청사라든가 아니면 청주공항을 이용해서 세종ㆍ대전으로 가시는 분들이 증회 요청이 있던 노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세종에서 청주공항까지 증회 운영한다는 데는 저도 맞다고 보는데요. 60회 정도씩을 이렇게 운행해서 빈 차로 돌아다닐 확률은 없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하에……. 물론 60회가 아니라 100회를 만들어 줘도 좋겠죠. 근데 8회에서 60회까지 증회를 시켜 주면 배차 간격이나 아니면 버스의 이용률이나 이런 걸 봤을 적에 도에서 물론 도비 내려 줘서 무조건 받아서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버스 이용률을 생각해 보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현재 이 노선에 대해서는 공항 이용객뿐만이 아니라 오송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상당히 건의가 많았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오창 주민들께서도 실제로 공항이나 오송역을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송의 생명과학단지 이런 부분을 다 총 감안해서 기존에 건의가 있던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건의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노선으로 결정해서 같이 지원하자.’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잠재적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신규 노선에 15대가 투입되는 거네요. 그죠? 26대에서 11대는 751번 버스로 투입되고 15대는 신규 노선에 15대가 투입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신규를 그 외에…….


변종오 위원  신규 개발 노선입니까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신규 노선을 2개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개 노선은 오창 지역에서 청주 서부 지역으로 가는 데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엘지로를 이용해 가지고 서쪽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개 노선은 방서지구 학생들이 통학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고 또 성화동ㆍ분평동ㆍ산남동 주민들도 동부 쪽의 접근성을 높여 달라는 건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화동이나 이쪽 지역 분들이 개발은 오래돼서 집단거주를 많이 하고 있지만 버스 횟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 대는 그중에 일부 노선을 갖다가 횟수를 증회하는 데 포함시켜서 할 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751번 60회 증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자료 갖고 계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박원식 과장님! 박현석 팀장님으로부터 시외버스터미널 택시하차장에 관한 보고 받으셨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네, 받았습니다.


홍성각 위원  신승철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홍성각 위원  두 분께 여쭤보는 건데요. 그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관련 과에 조만간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 청주의 시외버스터미널에 택시하차장이 없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신 과장님께서 하차 태그로 해서 단일요금제 손실보전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차 태그!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하차 태그 시민이 안 찍고 내리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요? 강제 방법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페널티 제도가 있습니다.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서 하차 태그를 안 했을 경우에는 다음 승차 때 페널티 금액이 추가돼서 부과가 됩니다.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의무제로 하는 거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홍성각 위원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시민에게 페널티를 줘서 벌칙을 주겠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게 지금 시행되는 데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서울ㆍ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도시(대전ㆍ세종)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게 시내버스비를 하차 태그하면서……. 글쎄, 언뜻 생각하기에 그건 법에 여러 가지 위배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많은 서울시민들이 다 바보라서 그걸 소송을 안 하든지 이의 제기를 안 하는 거 보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저도 지금 처음 들었으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 제도라면 당연히 서 울ㆍ수도권 그 큰 데서 먼저 시행할 때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됐을 것 같은데 안 된 거 보면 시행을 해도 지장이 없다. 그리고 하차 태그 의무제는 앞으로 대중교통 정책에 있어서는 시내버스 이용 패턴을 확인하고 교통 정책을 펴는 데 꼭 중요한 제도/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 위원  하차 태그를 페널티를 준다? 그랬을 때 단일요금제가 만약에 하차 태그를 명확하게 안 하고 내리는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계속 있다면 투명하게 그걸 다……. 어쨌든 환승보조금, 단일요금제 이런 거 해 가지고 불투명하게 되기는 하겠네요. 만약에 시민들이 팔구십 퍼센트는 하는데 일이십 퍼센트가 끝까지 ‘난 죽어도 못 찍고 내리겠다.’ 통계로 나오겠죠. 승차할 때하고 하차할 때하고 태그가 안 된 건 나오겠죠, 그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나옵니다.


홍성각 위원  그건 나오겠는데 그 나머지를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 시민을 그걸 강제한다? 페널티를 줘서 강제를 한다!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답을 구할 건 아니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저는 질의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 페널티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쉽게 결정하지 않고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어느 선이 적정한지 거기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뭐 질의 있어요? 보충질의죠?


박완희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규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대중교통은 아니고요. 산업단지 관련해서 신건홍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고요. 질의라기보다는 자료 요청 개념인데요. 2013년도 말, ’14년도 초에 테크노폴리스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죠? 언론 보도에 나온 걸 보니까 감사원 감사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하고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마지막 보충질의 없어요?


김성택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용규  후회하지 마시고요.


김성택 위원  오전에 진을 다 빼 가지고.


○위원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예비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위원 아닌 의원(1명)

이우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상


○출석 공무원

감사관 신건석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일희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