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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1호 경제환경위원회(2019.04.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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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4월 23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 김영근, 유영경, 김병국, 한병수, 김미자, 변은영, 남일현, 김기동, 유광욱, 이우균, 윤여일, 전규식, 임정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유영경, 김용규, 남일현, 박완희, 변종오, 이우균, 전규식, 박미자, 김영근, 이재숙, 김현기, 한병수 의원 발의)
3.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미자, 박용현, 김영근, 이재숙, 박완희, 김현기, 한병수, 양영순, 김용규, 남일현 의원 발의)
4.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상두 본부장님의 서기관 승진을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동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김영근, 유영경, 김병국, 한병수, 김미자, 변은영, 남일현, 김기동, 유광욱, 이우균, 윤여일, 전규식, 임정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유영경, 김용규, 남일현, 박완희, 변종오, 이우균, 전규식, 박미자, 김영근, 이재숙, 김현기, 한병수 의원 발의)

3.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미자, 박용현, 김영근, 이재숙, 박완희, 김현기, 한병수, 양영순, 김용규, 남일현 의원 발의)

4.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네, 김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례의 제명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성인지예산위원회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위원장의 선출방식을 강화하는 등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의 제명과 각 조항에서 사용되는 ‘성인지 예산제’란 용어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통일하였고, 안 제4조에서 개정된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부합하도록 조항에 삽입된 조례의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성인지예산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위원장의 선출방식을 강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조항의 제목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5조에서 본 조례안과 연관된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및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에서 규정된 용어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주민”을 “시민”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조문의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성인지 예산제가 성숙의 길로 들어설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조례의 본래 취지를 되새기며 성인지 예산제가 실효적으로 운영되어 청주시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례의 보완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여러 혜안과 고견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청주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로 군사용으로 활용되던 드론(drone) 등 무인동력비행장치가 정보통신기술과 항공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에 따라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행정과의 접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청주시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무인동력비행장치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에 대하여 그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무인동력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 지원, 실용화 사업 지원, 인력 양성, 시험비행장 조성 등 무인동력비행장치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ㆍ안 제9조는 무인동력비행장치 육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의 위탁과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제안 공모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주민제안 공모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미세먼지관리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미세먼지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였으며, 미세먼지 생성물질, 대기오염 측정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에 대한 주민제안 공모 실시와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 주민제안 공모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미세먼지관리대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들의 제정ㆍ개정 취지와 목적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예,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입니다. 먼저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4월 3일 자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한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자원정책과 소관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활용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의 운영을 적합한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기관은 위ㆍ수탁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체험, 견학 등에 관한 사항,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장상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연관 조례명을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고, 용어 정리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성인지예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주로 군사용으로 활용되던 무인동력비행장치가 정보통신기술과 항공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에 따라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주시가 선도적으로 첨단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ㆍ운영, 주민제안 공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과 주민제안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미세먼지관리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가 청주시의 재활용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네,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안 심사 참여를 위하여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 후 나머지 3건의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서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성인지 예산제’를 붙여 쓰느냐, 띄어 쓰느냐 이런 것은 한글맞춤법에 의해서 자구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써 개정에 포함하지 않고 자구 수정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16조에 보면 마지막에 “제5조에 따른 지침의 “제작””을 “작성”으로 해오셨는데 “제5조에 따른 지침의 제작은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에 자문 및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5조에 따른 지침의 제작은 사실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에서 강제 규정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예,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께서 안 제16조와 관련해서 조문 수정에 대해 제안하신 거죠?


박용현 위원  예.


김은숙 의원  예, 주어가 시장임을 감안해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해서 지침의 작성을 법인ㆍ단체에 자문 및 위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지침의 제작은”을 “작성”이라고 조문 수정을 한 거에 있어서…….


박용현 위원  예, 거기에 있어서 제작을 자문이나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거든요. 제작을 어떻게 한다든가…….


김은숙 의원  네.


박용현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에 이렇게 하라고 명시를 두면 안 되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제5조에 따른 지침의 제작은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에 자문 및” 이거를 삭제하고,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조항 같습니다.

  (예산과장을 향해)

담당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문이 들어가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김은숙 의원님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퇴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의원님께서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제8조(업무의 위탁)제1호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제3호에는 “정부나 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출자ㆍ출연한 법인ㆍ단체, 시가 출연한 법인은 지방공기업에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포함돼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3호 이 부분을 ‘정부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해서 “시”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우선 발의한 최 의원님의 의견을 먼저 들으시고 저의 의견이 필요하면 부가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중복됐기 때문에 한 가지로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동식 의원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구는 법에 대한 해석을 잘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걸 안 해놓으면 일반인은 잘 몰라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시기에 이게 중복된 성격이라면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네.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 발의하신 최동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청주시가 미세먼지 때문에 항상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여기 조례에 보면 제6조(기본계획)제1항에 있어서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에서 “5년마다”라고 이렇게 개정하셨어요. 그런데 미세먼지에 관한 건 저희가 체감하다 보면 매년 바뀌고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걸 5년이라고 규정지어서 제한을 두었다가 혹시 미세먼지가 3년 이내 아니면 5년 이내 이렇게 변화가 생길 경우에 이거를 수립ㆍ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5년마다”라고 하기보다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떨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의원  예, 사실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매년’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관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해 10년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집행기관하고 상의 끝에 5년이라고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저도 알고 있지만 미세먼지는 계속 상황이 변경되고 변화가 심하니까 이거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으로 변경해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거하고요 같은 조 제2항에 보면……. 아니, 제3호에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보다는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하여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세먼지”보다는 ‘미세먼지 생성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동식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확산되고 증가되는 건데 처음에는 ‘미세먼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라고 구체적인 문구를 작성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 그렇게 하면 어차피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제12조에 협의회 구성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주시 조례에 보면 어떤 협의회보다는 위원회 구성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서 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어떤 협의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설치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이렇게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1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미세먼지 관리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협의회”를 ‘위원회’로 수정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기 보다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고 설치에 대한 명문화를 명확히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최동식 의원  예, 위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집행기관 담당공무원하고 상의 끝에 “협의회”로 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협의회보다 위원회로 하는 게 맞다면, 더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저도 최동식 의원님의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제7조 중에 “5년마다”라는 기한이 적정한가라고 봤을 때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5년이란 기한은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그냥 ‘매년’으로 그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배출가스 또는 대기오염물질”을 “미세먼지”로 바꿨어요. 그랬는데 “배출가스 또는 대기오염물질”을 “미세먼지”로 했을 때는 배출가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 부분을 ‘배출가스 또는 미세먼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제11조 주민제안 등에 대해서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11조 그 부분에 대해서 최동식 의원님, 좀 보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년마다”로 한 거는 그 계획이 있어서 한 거고요. 아까 볼 때 ‘매년’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미세먼지가 너무 자주 변하니까 연수를 없애고 그냥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4호에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는 어차피 배출가스가 배출됨으로 해서 미세먼지가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의견이라서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어서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답변드릴 주민제안에 대해서는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저감 및 관리’ 이렇게 변경하는 걸 말씀하시나요? ‘저감 및 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시책 개발’ 이렇게 변경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네.


최동식 의원  예,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제12조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12조를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으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보다는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동식 의원  사실 위원님 말씀이 왜……. 심의ㆍ자문하고 심의ㆍ조정, 조정과 자문의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로 봤을 때는 자문이 적절할 수 있는데 위원회로 갔을 때는 자문보다는 조정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최동식 의원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심의하고 조정…….


양영순 위원  위원회일 때는……. 협의회하고 위원회는 기능이 좀 다르잖아요.


최동식 의원  예, 기능이 다른데 그러면 위원회는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있고, 협의회는 심의ㆍ자문하는 기능이 있다고 명시가 돼 있는 건가요?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법적으로 심의하고 조정이 필요하고,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심의ㆍ자문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신지…….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라고 하면 심의의 기능보다는 협의해서 결론 도출을 하기 위한 것과 자문이 들어가는데 위원회로 하게 되면 거기에는 심의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또 심의와 조정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동식 의원님, 양영순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그런 거 관련해서 여기서는 확답보다는 이따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시간이 있으니까 의견조정 시간에 논의하는 거로 하시죠.


최동식 의원  예,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이따 조정시간에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리고 제13조 보면 수당 및 여비가 있는데 이거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이 조항이 없어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최동식 의원  이 조문이 없어도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이 조문을 넣는 것이 나중에 누가 봐도 정확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보다는 그냥 문구를 삽입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란 것도 법이기 때문에 법조문은 누구나 봤을 때 이해하기 쉬운 게 법이지 누가 봤을 때 어렵다면 법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만인이 평등해야 되고 누구나 잘 알아야 되는 게 법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 생각에 다 동의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럼 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 보시기에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 수당을 안 주는 경우가 있나요?


○예산과장 이원옥  공무원하고 의원님을 제외하고 민간인들은 주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수당과 여비를 안 주지 않죠?


○예산과장 이원옥  네, 주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안 주지 않을까…….


최동식 의원  수당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구를 삽입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해서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러면 이따가 조정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산과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삭제가 돼도 무리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이원옥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회시간에 한번 조율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최동식 의원님께 한 가지만, 이건 큰 저기는 아니고 용어 통일 문제인데 제11조에 보면 “주민제안”이 있고, 내용에도 “주민제안”이 있어요. 그런데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좀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의하시죠?


최동식 의원  예,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용어 통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예, 양영순 위원입니다.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안 제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올리셨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뒤쪽 부분으로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뒷부분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시행규칙 앞으로.


최동식 의원  위원님 말씀 감사한데요. 다른 조례가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후미에 있다고 해서 꼭 후미에 있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사실 무인동력비행장치가 흔히들 얘기하는 드론입니다. 드론에 대해서는 아직 전국적으로 조례가 많지 않아요. 서울시하고 광명시하고 있고 지금 청주시가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꼭 다른 걸 따라야 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다른 걸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면 따르겠지만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면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그 문구 중에서 뒷부분 있죠. 제3조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보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저는 제3조에 위치한 거보다 시행규칙 앞부분에 두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6조제1항 후단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지침의 작성을”을 “업무를”로, “자문 및 위탁”을 “위탁”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8조제3호의 “정부나 시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1항에 “5년마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변경한다. 안 제11조의 제목을 “주민제안 등”에서 “시민제안 등”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을 “저감 및 관리에 관한”으로, “주민제안”을 “시민제안”으로 변경한다. 안 제12조의 제목 “협의회 구성 등”을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청주시 미세먼지 관리 대책 협의회”를 “청주시 미세먼지 관리 대책 위원회”로,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로, 같은 항 제2호의 “주민제안”을 “시민제안”으로 변경한다.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제13조의 “협의회”를 “위원회”로 변경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조례 본문에 포함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로 변경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박용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김태수  네.

  (박용현 위원, 위원장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 후)

예, 약간 보고내용에 대해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박용현 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럼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태수양영순박미자박용현이영신정태훈최동식


○위원 아닌 의원(1명)

김은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철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산과장 이원옥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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