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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2회 제2호 복지교육위원회(2019.04.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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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4월 24일(수)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변은영, 최동식, 이영신, 양영순, 박용현, 박미자, 김성택, 한병수, 변종오, 홍성각, 박노학 의원 발의)
2.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 발의)(이재숙, 변은영, 박완희, 박용현, 이영신, 김영근, 홍성각, 임은성, 박미자, 최동식, 정우철 의원 발의)
3.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박용현, 최동식, 한병수, 홍성각, 임정수, 이우균, 윤여일, 이영신 의원 발의)
4.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늘 따뜻한 가슴으로 시민을 향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충진 의원님과 이재숙 의원님, 양영순 의원님이 각각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변은영, 최동식, 이영신, 양영순, 박용현, 박미자, 김성택, 한병수, 변종오, 홍성각, 박노학 의원 발의)

2.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 발의)(이재숙, 변은영, 박완희, 박용현, 이영신, 김영근, 홍성각, 임은성, 박미자, 최동식, 정우철 의원 발의)

3.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박용현, 최동식, 한병수, 홍성각, 임정수, 이우균, 윤여일, 이영신 의원 발의)

4.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충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최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장애인의 권리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의 기본 골격을 세우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깊은 이해와 사회적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는 주요 정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제20조까지는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비밀 준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모든 장애인은 장애인이기 이전에 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암묵적인 차별과 배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주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조례안의 제정만으로 그 모든 것을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조례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권 보장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의원  이재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자동차에 대하여 청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주차요금을 50프로 감면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8조의 감면사항을 확대하여 임산부 자동차에 대해 2시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는 「모자보건법」 제2조 및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지칭함에 따라 임산부의 한시적 요건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적 배려를 확산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차요금의 감면사항을 더욱 폭넓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보호를 통해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양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정책 수립 중에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성별영향평가 시행과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성별영향평가 시기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정책 시행 중에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정책, 사업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 구성 관련 당연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여 위촉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목적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양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상당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의안번호 195호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제3항 위원회 간사를 조직 체계에 따라 흥덕보건소 보건사업과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안 제11조제1항제2호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사항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11조제1항제4호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주차료 면제를 1일 1시간 이내 면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9년 3월 15일부터 ’19년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 의견이 없었으며, 상생협력담당관 등 부서 협의 후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 정소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통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률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7년 제정되었으며, 현재 100여 개의 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타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 자동차에 대한 공공시설 주차요금의 감면사항을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임산부 운전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두 시간 이후 주차요금 감면사항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 개정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의 본래 목적과 임산부 자격의 한시성, 제도의 악용 가능성,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에 대한 공공적 가치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시기의 유연성,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을 위한 재정적 노력,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및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절차의 강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률인 「성별영향평가법」 제7조에 근거하여 안 제6조에서 정책 시행 중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고, 현행 법령과 정책,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 제9조에서 특성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장의 예산 반영 노력을 규정하였으며, 안 12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의 절차적 측면을 보완한 것으로 기타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제도의 악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제비, 진료비 및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2017년 10월 24일 본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해당 조문 중 ‘위로금’이 삭제됨에 따라 안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이를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제도의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주차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의 제정 목적인 장기 등 기증문화의 확산과 장려, 장기 기증 등록 활성화의 본질적 가치와 함께 시의 재정적 상황 및 행정적 보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의원님과 이재숙 의원님은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셔야 하고, 양영순 의원님께서도 소관 상임위 활동을 하셔야 하므로 먼저 최충진 의원님과 이재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한 다음 이어서 양영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저는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전소연 과장님! 혹시 이거 현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몇 면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몇 면이요?


유광욱 위원  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지금 공공시설은 다 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하고 있어서…….


유광욱 위원  다 되고 있다고요? 여기…….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공공시설에 다 준비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정확하게 몇 면인지는 파악하고 계시진 않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파악은 했는데 지금은 제가 현황을 안 갖고 왔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 파악은 했는데 현황 자료를 안 갖고 오셨다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유광욱 위원  이거 몇 면인지 파악하고 계신 분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제출하셨으면 좋겠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가 여기 제3조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어서……. 지금 공공시설물에는 다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해 주면 좋겠고요. 여기 제4조에 보시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민간에도 설치가 많이 돼 있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다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민간시설은 협조공문 보내서 지금 설치하려고 노력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조례 개정에 앞서서 몇 면인지는 정확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공공시설은 다 파악한 상태입니다.


유광욱 위원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면서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다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숙 의원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두 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재숙 의원  지금 현재는 50프로로 되어 있는데 두 시간 이후에는 그냥 전액 다 내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합의가 되셨던 거예요? 원래는 더 많은 것을 하고자 하셨던 것 같은데.


이재숙 의원  네,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로 두 시간을 자꾸……. 담당부서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물러나실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만 면제하고, 감액하고 이런 식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아니더라도 임산부가 주차하러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용주차구역이라는 것은 해당 시설에 가깝게 위치한다든지 아니면 보통의 주차구역보다 좀 더 크게 조성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주차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숙 의원  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 질의에 더해서, 지금 임산부 주차구역에 한해서만 50프로 감면하는 건 아니죠?


이재숙 의원  이재숙 의원입니다. 네.


이현주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얼핏 들었지만 이게 감면하는 전체 금액이 20만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때 현황 파악할 때 그거 기억이 없으세요, 전소연 과장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건강증진과장 전소연입니다. 20만 원 이하라는 거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면해 주는 금액이 그 언저리에 있다고 얼핏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이재숙 의원님 답변…….


이재숙 의원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산부 전용구역을 이용해서 감면받은 사항이 74명에 1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 74명에 10만 원 정도?


이재숙 의원  예.


이현주 위원  지금 우리가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0.98이라는 아주 낮은 기록의 출생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뿐만 아니라 출생률이나 그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어떤 지원이나 제도 이런 게 총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임산부 주차시간을 이렇게 두 시간으로 한정해서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어서 임산부가 주차할 때는 필요해서 주차하는 거니까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거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세요?


이재숙 의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리고 또 다른 저기 해도 되죠?


○위원장 김은숙  네.


이현주 위원  최충진 의원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정의)를 보면 제1호에 나오는 “장애”가 원래 장애라는 기준을 둔 게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둔 거죠, 최명숙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이현주 위원  거기다 근거를 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분류는.


이현주 위원  근데 여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도 참고한 거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제2호에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발달지체 영유아라는 게 없어요. 근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보면 장애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대해 더 강화된 법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장애 영유아, 발달지체 영유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2호에서 포함시켜 주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그게 제15조인가요―명시된 장애 영유아 이렇게 포함하든가 아니면 발달지체 영유아로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발달지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달지체 영유아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최충진 의원님, 의견 주실 수 있으세요?


최충진 의원  예, 최충진 의원입니다. 먼저 4월 4일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전문가와 상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2조(정의)에 관련해서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정의와 함께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 사회참여 및 일자리 확보에 관한 사항 규정 거기서 보면 본 조례안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는 게 조례안으로서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유형의 장애인을 세분화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다만, 장애 유형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책 시행에 관해서 시행규칙이나 또는 기본계획에 시행계획을 충분히 담아서 시행할 예정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2016년 통계를 보면 발달지체 영유아가 7만 3,000명 정도 되고, 집에서 부모가 직접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한 5만 6,000이 된대요. 그래서 부모한테 맡겨져 있는 장애 영유아가 자칫 사회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교육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것 또한 인권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명칭이 기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충진 의원  예.


  (위원장을 향해)

이현주 위원  그리고 두 분한테만 하는 거죠?


○위원장 김은숙  예.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충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대해서는 이재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령화 저출산 정책에 아주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데 단지, 하나 법령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주차관리 오셨죠? 그래서 오신 것 같은데. 아까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한 제3조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대 미만의 주차법면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임산부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 자리가 계속 비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계속 주차할 수가 없는, 또 역차별이라는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없나요? 시설관리공단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장기영입니다.


안성현 위원  여기 나와서 얘기하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일단 저희는 임산부가 안 계실 때는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장애인석과 마찬가지로요. 만약에 거기 대신다고 하셔도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아니, 20대 미만……. 법면 수가 많으면 일반이나 장애우나 임산부나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20대 미만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해놓은 내용이 그런 면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예, 비어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전소연 과장님이 이거 관련 부서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안성현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고령화 저출산 정책에 이것도 맥을 같이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임산부에 관한 거는 보건소 또 여성청소년과도 계시고, 아동보육과도 있기 때문에 이렇듯이 지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또 관련 부서인 여성정책과가 이렇게 업무 간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이런 좋은 조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거예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것도 벌써 타 지자체에서 백팔 군데나 이걸 실시하고 있고 당연 실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최명숙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그때 그 복지관 건은 해결할 방법이 나왔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어떤…….


안성현 위원  구 청원군 문화원 그거.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간이로 경사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그랬지만 잘 시행이 안 됐는데 한번 나가 봐서 지도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왜냐하면 그때 장애인회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그거는 제가 봐도……. 계단이 세 개거든요. 근데 장애우가 시상을 하러 올라가는데 휠체어를 들고 올라가야 되고 또 악기도 들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집행기관이 실시를 안 하고 의지가 없으면 법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운 건데도 아쉽더라고. 그래서 과장님, 그거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최충진 의원이 발의하신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들이 지난 간담회 때 의견을 드렸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여러 장애 유형별 성인권 교육에 관한 부분들이 사실 되게 절실하고 시급한 사항들로 요청되고 있어서요. 현재 이 조례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인권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구체성이 명시되고 있지 않아서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여기에 보면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에서는 담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부 시책들을 이후에 계획을 세우게 될 때에는 반드시 장애 유형별 성인권 교육들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오늘 공교롭게도 두 군데 주차료 감면에 관한 것이 들어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과 조례는 악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거든요. 여기 두 군데 다 주차료 감면인데, 이재숙 의원님 들어온 거하고 장기 기증에 관한 주차료 감면 저기인데 이것을 과연 어디까지……. 장시간 주차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게 주차료 감면의 두 가지 고민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리 한번 봤더니 제주시 같은 경우 장시간 주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세 시간으로 두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소연 과장님! 질의드리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거에 대해서 혹시 임산부로 신고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파악되신 거 있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2018년도에는 임산부 등록이 5,402명입니다. 그리고…….


김영근 위원  2018년도에 5,400명?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예. 그리고 ’19년…….


김영근 위원  우리가 출생이 몇 명인데 5,400명이 임산부로 등록하는 건가요? 그렇게 많이 등록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상당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출생인원은 연 8,000명 정도 됩니다. 8,000명 중에 4개 보건소에 등록하시는 분이 5,000명 정도 됩니다.


김영근 위원  8,000명 정도에서 지금 5,000명이 등록돼 있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등록돼 있고 5,000명 중에 임산부, 장애인 발급된 게 한 천몇백 명밖에 안 되는 거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임산부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신청하면 주차할 수 있게끔 임산부 전용 카드를 해드리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그것이 어쨌든 한 5,000명?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아니죠, 5,000명이 아니죠.


김영근 위원  그러면 카드 발급은 몇 명이에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주차는 1,000명 정도…….


김영근 위원  1,000명?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 정도. 일단 차가 있어야 되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차를 갖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남편 차는 안 되고 본인 차만 해당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관계직원을 향해)

김영근 위원  뒤에 잠깐만 오시죠. 주차 감면에 대해서 자료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 감면 요금 어느 정도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임산부는 따로…….


김영근 위원  월 얼마…….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지금 제가 전체만 갖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연 얼마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아니,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임산부뿐이 아니라…….


김영근 위원  그거 세분화된 거 없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장기 기증만 자료를 갖고 나와서요.


김영근 위원  추측성도 안 되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지금 저희가 74명에 10만 원 정도 감면…….


김영근 위원  월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전체요.


김영근 위원  이따가 그거 좀 복사해 갖고 한번 세부적으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예, 세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이게 장시간 주차거든요. 그죠? 지금 주차장 전용구역 요금 감면은 50프로인데 전면 감면해 줘야 된다고 이재숙 의원님이 하신 거는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일단 이재숙 의원님은 두 시간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시간이 조금 짧을 수가 있거든요, 임산부는. 그럼 우리가 세 시간을 할 건데……. 만약에 하루 종일 감면해 주게 되면 장시간 거기에 주차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러한 악용 사례를 방지할 그런 조례를 여기에 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갭을 좀 고민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장기 기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먼저 질의를 드리는데 이재숙 의원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세요.


이재숙 의원  네, 이재숙 의원입니다. 저도 김영근 위원님 말씀대로 두 시간은 좀 짧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이런 거로 두 시간으로 합의한 겁니다.


김영근 위원  형평성은 어찌 됐든 간에 임산부 내에서 형평성이지. 그죠? 두 개의 조례가 걸려 있어요. 장기 기증은 두 시간으로 하느냐, 임산부는 세 시간으로 하느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이 아니라는 거죠. 임신하신 분이 3개월이냐, 5개월이냐, 6개월이냐, 여기에 두 시간을 주느냐, 세 시간을 주느냐, 한 시간을 주느냐 이런 것이 형평성이지.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 정책 여기에 형평성을 가미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숙 의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


김영근 위원  단지, 이것으로 인한 장시간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담아야 되느냐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장시간 주차를 막기 위해서……. 저도 두 시간이면 될 줄 알았더니 세 시간까지 하는 데가 있더라 이거죠. 만약에 장시간 주차해 갖고 하루 종일 주차해 놓으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접근하고 이따 다시 한번 상의하고요.


이재숙 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최명숙 과장님!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담은 거 보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5년마다 기본계획이면 기본계획 비용은 다른 데 수립된 데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용역을 줄 예정…….


김영근 위원  용역 줘 갖고 얼마큼 예산 들어가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용역 하는 데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3,000 정도밖에 안 들어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5년마다 계획 수립하는 데 3,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김영근 위원  제7조에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있는데 매년 수립ㆍ시행은 자체 수립을…….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자체를…….


김영근 위원  자체 수립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거.


김영근 위원  이거는 용역 안 주실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저희들이 할 겁니다.


김영근 위원  현재도 이렇게 계획 수립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지금은 그냥 업무별로…….


김영근 위원  업무별로 하고 있는 것을…….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전체 묶어서…….


김영근 위원  지금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에 관한 파트를 좀 더 심도 있게 매년 플랜(plan)을 세워 갖고 거기에 따라 각 부서 담당별로 한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기본계획 안에서 세부계획이 나눠지고 거기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5년마다 수립은 3,000 정도 예산……. 타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보통 용역비 그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알아본 거에.


김영근 위원  혹시 파악하신 거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다른 데.


김영근 위원  다른 데 파악하신 거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알아봤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줘 봐요. 다른 데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 제가 보기에는 3,000 적어요. 지금 팀장님 나가셨는데 그거 갖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자체가……. 여기 말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 그 정도 예산 갖고는 어림없지 않나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러면 본예산 설 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위원님들이 더 저기 해주시면…….


김영근 위원  지금 현재 다른 데 파악되고 있는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거 조례 결정하시기 전까지 그거 자료 좀 줘 보고. 매년 이렇게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제8조 한번 봐 보세요, 최 과장님. ‘시장은 연 1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 공무원을 모아 놓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최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지금 공무원에 대해서도 올해부터는 법에 의해서 연 1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장애인에 관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장애인 차별금지하고 인식 개선 교육으로.


김영근 위원  그러면 어떤 교육을 뭐 뭐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하고 그다음에 차별금지, 인권보장 이런 교육이 돼야 되겠죠.


김영근 위원  그러면 그 시간은 장애인 것만 갖고 한 시간을…….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한 시간.


김영근 위원  한 시간 교육한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김영근 위원  그러면 또 젠더(gender)에 관해서도 교육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건 다른 거죠.


김영근 위원  또 아동 인권 조례를 만들면 아동에 관한 거 교육하고 또 뭐 만들면 뭐에 대해서 교육하고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개별 법률에 교육을…….


김영근 위원  법률에?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법적으로…….


김영근 위원  장애인은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10조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실태조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실태조사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해마다 그 사례가 있는 걸 갖다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영근 위원  네, 세부적인 거는 다시 협의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줘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임산부 전용주차에 있어서 지금 조례 개정에 관한 거가 어쨌든 주차 시간에 관한 부분들에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저는 이재숙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 개정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에 있는 조례보다 좀 더 개선하려고 개정하는 건데요. 현 조례는 시간에 상관없이 사실 50퍼센트에 관해서 주차료를 감면하는 건데 두 시간 이내로 가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액 면제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는 있었지만 시간 제약으로 인해서 오히려―뭐라고 해야 되나요―제공되는 서비스가 감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에 구애 없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재숙 의원  네, 정회시간에 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리고 이거에 관한 거는 다른 주차 문제랑은 좀 다르게 임산부라고 하는 거는 생애주기에 있어서 특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평생 동안이 아니고 아무리 길어도 임신기간 10개월과 산후 6개월 포함해서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시간 주차라고 하는데 실제로 임산부로서 장시간 외출하기도 사실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임산부의 특성에 의한 그러한 부분들로 이게 반영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숙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존경하는 이재숙 의원님께서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임산부의 이용 편의라든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또 권익 증진을 위한 좋은 조례를 개정하시게 되셨는데 관계부서에 있는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등록자현황이라든가 현재 청주시의 주차구역 내에 있는 주차공간 수 이런 자료는 제대로 준비해 오셔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소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오늘 모든 부분들이……. 존경하는 최충진 의원님께서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장애인들이라든가 임산부들은 형평성에 어떠한 제한을 두시지 말고……. 특정인들입니다. 출산율이 자꾸 저하되고 있는 현실적인 면에서 특정인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수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조사 반드시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특정인들이 형평성으로 인한 대우가 소홀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최충진 의원님과 이재숙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오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 공무원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영순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 활동을 하셔야 하므로 양영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가 성평등과 여권 신장 어디에 더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성평등 쪽에 더 다가가지 않을까…….


유광욱 위원  그러면 조례의 전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성평등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유광욱 위원  그러면 신ㆍ구조문대조표 제12조―10페이지입니다―제2항을 보시면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 소관업무 담당국장”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 자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 소관업무”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여기에 “여성정책 소관업무”라고 표기하게 된 것은 지금 이 업무를 여성정책팀에서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다 보니까…….


유광욱 위원  이 “여성정책 소관업무”라는 게 성평등 정책과 배치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성평등이라고 그러면 남녀 모두 골고루 수혜/혜택을 보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는 여성정책이라고만 본다면 뜻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소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소관업무” 앞에 있는 “여성정책”을 삭제해 주시거나 아니면 ‘성평등정책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유광욱 위원  그리고 계속 제12조인 것 같은데요. 제2항에 위원들 위촉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제1호는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청주시의회 의원”, 이 부분은 알겠고요. 제2호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부분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제3호에 보시면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잖아요. 근래에도 이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많이 쓰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난번에 조례와 관련해서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느냐. 성평등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은 성평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나 모법이 「양성평등기본법」 등 해서 위에서부터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그냥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모법의 표현을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양성평등 정책으로 표현하신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도 알겠고요. 제4호를 보시면 “여성의 권익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청주시민”이 있는데요. 이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여성의 권익 증진보다는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표현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제4호 내용은 앞뒤가 좀 배치되지 않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여성의 권익 증진이 성평등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는 성평등의 실현에 여성의 권익 증진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여성의 권익증진”을 삭제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담당과에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는 이 자구가 크게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은 않는데요.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은…….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기서 자구를 뺀다고 해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체적인 내용이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다소 편향적인 시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지금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작성되었나?’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제4호 내용을 더 보시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청주시민”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청주시민인 거잖아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청주시민이 어떤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죠?

  (답변 지체하자)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 정책에 관련해서 식견과 경험 그리고 전문성이 풍부한 분이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게 맞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여기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청주시민”이라고 한다면 여성 권익 증진과 관련해서 인권단체도 많이 있고 또 인권단체 외에도 활동하시는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는다고 하면 훌륭한 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체의 일원이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단체에서 그냥 추천하는 청주시민이면 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추천하는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받았을 때…….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광욱 위원  4호 해서 성평등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청주시민이 해당 항목에 있더라도 담당 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유광욱 위원  이 부분은 계속 존치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답변 불가능하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성평등과 관련해서 목표가 달성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적인……. 좀 멀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둬도 무방하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돼서…….


유광욱 위원  그게 지금 시민단체 추천자와 맞는 답변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시민단체 추천자에 대한 답변보다도 제가 업무 추진하는 담당 과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존치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유광욱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양영순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2월에 개정했죠? 용어를 개정해서 3월 15일에 공포됐더라고요. 근데 3월 15일에 공포되었던 조례 제1조에 보면……. 제가 자치법규에 가서 봤었어요. 근데 여기 “이하 “법”이라 한다”가 빠져 있더라고요, 공포되었던 법률에. 자치법규에서 이 내용이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거를 우리 복지교육위원들한테 한 부 돌렸잖아요. 그거 왜 돌리신 건가요, 사전에 돌린 거?


양영순 의원  양영순 의원입니다. 사전에 미리 자료를 보시고 제가 의견을 얻고자 돌려 드린 건데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의견을 듣고자 자료를 돌렸잖아요?


양영순 의원  예.


이현주 위원  그랬으면 내가 그런 내용을 이의 제기했을 때 의견을 듣고자 돌렸기 때문에 “이하 “법”이라 한다” 내용이 빠졌다는 걸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저하고 조금……. 의견을 줬으니까 의견을 준 사람한테……. 아마 집행기관에서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의견을 준 사람한테 와서 좀 협의했어야 되는데 협의 없이 어느 날 보니까 입법예고가 수정돼서 올려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지체하자)

그거 모르셨어요? 자치법규에 “이하 “법”이라 한다” 그것도 2월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이 자치법규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그 법을 봤으니까 이거를 또 개정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양영순 의원  네.


이현주 위원  근데 의원님이 사전에 검토해 달라고 준 거에도 “이하 “법”이라 한다”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의를 제기했더니 나중에 이게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2월에 이거를 수정했을 때 심사숙고해서……. 더군다나 우리가 소관 위원이고 하니까, 우리 여성 위원들도 있고 또 남성 위원들도 있고 하니 이쪽에서 좀 협의해서 조례를 발의했으면 아주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았을까. 방금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또……. 그러면 지금 하고 나중에 또 개정하고 이러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협의했으면 지금 이거보다는 더 좋은……. 정말 시민들에게 「성별영향평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잘 적용되게 좋은 법이 나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양영순 의원  네,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절차를 거쳐서 논의가 미흡했다고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조례나 법이라는 게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용어 선정을 하는 데 많이 다르게 얘기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유광욱 위원님께서―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여성의 권익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시민인데 그럴 경우에 저는 청주시민에 포커스(focus)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유광욱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단체에 포커스가 간 거였죠. 그렇듯이 개인의 의견이나 아니면 위원님들 의견들이 개개인마다 용어 선정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조례 개정할 때마다 모든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조례 제정ㆍ개정할 때는 그 부분을 유념해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저희 복지교육위원회 소속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거를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읽어 보고 시간을 할애해서 검토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견을 같이 들어서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음부터는 같이 협조해서 좋은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자치법규 시스템에도 이렇게 누락되는……. 법령을 공포했는데 실수로 누락된다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의원님께서 이걸 개정하는 거라면 자치법규에 있는 거를 빼서 보고 개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치법규가 내가 2월에 발의해서 3월 15일에 공포된 거랑 똑같은 건지는 한번 확인해서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영순 의원  아, 그러니까…….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존경하는 양영순 의원님께서 지금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랄지 질의랄지 좀 드리고 싶은데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띄어쓰기 하나조차 다 개정하고 계세요. 그만큼 방금 말씀하신 단어 하나의 선택이랄지 자구 하나의 수정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가볍게 발언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할 수 있다, 노력한다 이런 게 다르듯이 단어 하나하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을 저희가 고심하고, 제대로 판단하고 적었을 때 더 디테일(detail)한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민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다른 조례처럼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라든지 아니면 ‘청주시민’ 이렇게만 표기하면 되는 건데 굳이 “단체가 추천하는 청주시민”을 넣으셨어요. 그러면 의원님께서도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두신 거잖아요?


양영순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호에 관련된 위원 위촉은 성평등이나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보통의 일반 대중이나 시민들은 관심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시민이라고 하면 그래도 위원회 구성에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관심도와 전문성이라면 제2호ㆍ제3호에서 충분히 요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제4호를 굳이 넣으셨다는 거는 저는 단체에 주안점을 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양영순 의원  딱히 그렇지 않다고…….


유광욱 위원  그럼 삭제해도 무방하겠네요?


양영순 의원  아니, 그렇지는 않죠.


유광욱 위원  그럼 주안점을 두신 거죠? 단체에 주안점을 두신 거죠?


양영순 의원  예. 단체와 청주시민에 다 주안점을 둔 거죠.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의견조정 시간에 의견 나누고 결정하는 거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영순 의원님과 관련 부서 공무원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양영순 의원,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이철수 소장님! 제11조제1항제2호에 “장기 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삭제하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상당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이 위로금 삭제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상위법령의 위로금 180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물어봤더니 장기를 사후에 주는데 이거를 사고파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걸 삭제해 버리고 국가에서 장례비를 더 올려 줬습니다, 180에서 360만 원으로. 그래서 위로금은 아예 삭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제시키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그 위로금은 누구한테 줬었어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장기 기증자. 기증한 사람.


이현주 위원  장기 기증한 사람이 미리…….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등록자가 아니고 기증한 자.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기증한 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받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아니, 기증을 했으면 저희들이 가족한테 주는 거죠.


이현주 위원  가족이 받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가족한테. 그리고 그걸 주고 또 혜택 되는 게 그 사람들은 장제비도 받고, 입원 실비 180만 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로금은 안 줘도 된다.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위법령에서 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조정된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입장료, 주차료 면제에서 지금은 전액 면제한 거잖아요. 그죠?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1일 1시간 이내로 면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주차료 감면 악용 사례를 들면 2015년도에 면제한 게 5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18년도에 8,978명을 감면시켰습니다. 그리고 악용 사례가 등록증을 위조해서 시비가 돼 갖고 저희들이 환수 조치하는 게 13명에서 14명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 상당공원에서 저쪽 수동 뒤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 있잖아요. 거기 한 장소만 1,718건의 장기 기증 등록자 주차현황이 나옵니다. 1만 7,000대를 댔는데 10퍼센트 정도가 장기 기증 등록증을 가진 사람이라서 감면받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차 댈 데 없으면 거기 뒤에다 차를 대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를 대고 있으니까 다른 민원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감면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면제를 하다가 갑자기 한 시간만 면제하는 거잖아요. 충분하다고 보나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저희들이 민원 정도 보면 3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시면 감안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저도 이철수 소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주차료 면제 시간에 관한 조항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여러 가지의 폐해 때문에…….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악용 사례 때문에…….


유영경 위원  악용하는 폐해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악용하지 않고 잘 지키고 있는 장기 기증 등록자들한테는 오히려 역으로 피해가 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존에 주어졌던―수혜라고 하나요―지원 서비스가 달라지는 거라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다면……. 지금 우리 청주시에 장기 기증 등록자 수가 몇 명이신 거죠?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상당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 2만 5,000명이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이 장기 기증 등록자 수가…….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그렇죠. 근데…….


유영경 위원  더 증가해야 되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한두 시간 정도면 다 일을 볼 수 있는데……. 사무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등록해 갖고 옆에 사람까지 같이 시키는 거예요. ‘너도 하라.’ 해서 같이 차를 대 놓고 있으면 이게 악용 사례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두 시간 정도 주차하면 일반시민 2만 5,000명이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시민이라면. 그런데 출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면 다른 일반인이 차를 못 대니까 이거 폐해를 막고자 시간 조정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상정한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악용 사례 폐해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장기주차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장기주차를 하지 않는 방안을 세워도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든다면 여기는 1일 한 시간 이내인데 하루에 한 시간만 한다는 거는 사실 너무 제한의 폭이 심하기 때문에 1일이 아니라 1회에 시간을 두 시간 이내로 한다든지…….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건 수정해 주십시오.


유영경 위원  세 시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으로 조정도 하고. 그게 1일이 아니라 1회 이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거든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1회에 한 시간 한다면 여기서 한 시간 대고 또 다른 데 오후에 한 시간 가면 1회분이 넘어가니까 안 되죠.


유영경 위원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관계직원을 향해)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정산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A라는 장소에서 한 시간 대고, B라는 장소에서 한 시간 대면…….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그게 악용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그게 안 되죠.


유영경 위원  아니,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서 장기주차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장소가 아니라 장소를 이동했다고 하는 거는 그 부분에 관해서 어쨌든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동했다는 거 아닌가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같은/동일한 주차장이 아닌 거잖아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1일이 아니고 1회에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유영경 위원  그런 거 아닐까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유영경 위원  어쨌든 악용에 대한 폐해 때문에 된 거라면 악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게 장기 기증자가 청주시에……. 제가 자료 받은 거는 2만 1,000명이라고 받았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등록자죠, 등록자.


이재숙 위원  등록자가 2만 1,000명이라고 받았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2018년 2만 1,000…….


이재숙 위원  2018년도에 1,061명을 받아 가지고 지금 등록된 분이 총 2만 1,418명으로 받았고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장기 기증자 중에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2018년도에 총 8,978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수의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유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주차로 인한 폐단과 민원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셨다고 했잖아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다수의 8,000명 정도의 이 혜택을 보던 사람들, 선의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아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선의의 피해자, 일반시민이 피해 본다는……. 뒤집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일반이 차를 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장기주차 대 놓으니까 일반시민이 차를 못 대서 시비가 붙고, 위조가 됐냐고 싸움이 붙고, 신고 들어오고 적발한 게 13건 정도 됩니다. 그런 사항을…….


이재숙 위원  소장님! 그런 사례도 당연히 있겠죠.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그런 민원 사례가 몇 건인지 파악해 보셨나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13건입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13건 때문에 1년에 8,978명 이용하시는 분들을 다 차단하는 거는 조례를 너무 강화시켰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제가 판단할 때는 일부 사무실 직원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무실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대고 저녁에 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차를 못 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상당공원 뒤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차를 못 대면 거기로 가서 차를 대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꽉 차 있어 갖고 차 댈 데가 없어요. 이게 악용 사례고. 2015년만 해도 한 500명밖에 안 됐는데 인원이 5,000명에서 3,000명이 늘어났어요, 작년하고 올해가.


이재숙 위원  소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교통정책과에서 관할하는 거지. 어쨌든 장기 기증한다고 서약하신 분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줬을 때 입장료 면제와 주차장 면제 이거였잖아요.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렇게 준 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주차로 인한 민원이 보건소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상당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해 본 결과 연 4,0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못 잡은 게 4,001만 9,000원이네요.


이재숙 위원  지금 그 4,000만 원이 8,900명, 거의 9,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금액이잖아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감면한 거죠, 감면.


이재숙 위원  감면한 거잖아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그렇죠, 예.


이재숙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한 사람한테 2만 원이 안 되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그렇겠죠, 예.


이재숙 위원  2만 원 정도인데 장기 기증했다고 한 사람한테 1년에 2만 원 정도 감면해 주는 걸 가지고 13명 정도의 장기……. 어쨌든 이분들이 장기주차를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강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 조항이 있어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위원회도 있고. 이 조례에 맞게 주차장뿐만 아니라 입장료 면제에 대해서 파악한다든지 위원회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해 본다든지 그런 상황이 혹시 있었는지, 그런 거를 해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상당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장기 기증자 중에 사망했을 경우에 위로금 줄 때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고, 입장료 감면은 저희들이 당초에 해놨다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입장료는 그냥 내버려 둬라. 주차료 감면만 전국이 다 비슷하게 50프로 나가니까 그렇게 해줘라.’고 해서 시설 입장료는 내버려 두고 주차료만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보건소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 사실 입장료 면제 같은 경우는 시설이잖아요. 수영장이나 이런 곳이잖아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차료를 이렇게 1일 한 시간 이내 면제 이거는 너무 강하고요. 차라리 입장료 문제를 손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약간 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입장료 면제는 다음 상정 때 저희들이 또 상의해서 올리고, 유영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회에 한 시간, 두 시간 정도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한번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데 동의하시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이철수 소장님! 장기주차를 몇 시간 정도로 보세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보통 우리가 한 시간 정도면 일을 다 볼 수 있지 않나, 민원 일 정도면.


유광욱 위원  장기주차로 고생을 하신다고 하니까 장기주차를 대략 몇 시간 정도 주차해 놓으면 장기주차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보통 두 시간 이상이겠죠.


유광욱 위원  두 시간 이상이면 장기…….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평균적으로 두 시간 이상을 장기주차로 보는 거죠. 30분 단위로 요금이 나가면 네 번이니까.


유광욱 위원  지금 타 지자체도 장기 기증 관련해 가지고 백이삼십 개 정도 있잖아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주차료 면제시간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본 거 있으세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감면 50프로로 돼 있습니다. 감면 50퍼센트.


유광욱 위원  시간으로 이렇게 ‘한 시간 이내로 한다.’ 이런 경우는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사례가 있으세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사례는 없고, 감면 50프로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감면 50프로보다는 두 시간 정도 면제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면제로 올린 겁니다.


유광욱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그렇죠.


유광욱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청주시처럼 반영하는 곳은 거의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당초 조례 만들 때 주차료 감면 조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초창기니까, 장기 기증 자체가 초창기일 때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때 ‘전부 감면해 주자.’ 해서 만들어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원님이 발의한 겁니다.


유광욱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민원이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아마 개정하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고…….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타 지자체는 우리보다 늦게 만들어진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타 지자체에서도 점차 이런 부분을 고민할 거고.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겠죠.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주차시간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겠네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이게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잖아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장기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서 있는 조례잖아요. 근데 예우조항을 축소한다는 것은 조례 취지랑 반하지 않을까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필요한데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걸 방지하고자 주차 그것만 하나 딱 집어넣은 거고 나머지는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그 악용 사례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방안은 불가능한가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글쎄, 저희는 그것까지 검토 안 해봤습니다, 솔직히.


유광욱 위원  저는 이렇게 시간을 축소한다든지 제약을 두는 것보다 장기주차에 대한 페널티를 만드는 게 낫지 않나라고 판단하는데요.


김영근 위원  장기가 아니라 장시간. 시간으로 가야죠. 장기나 장시간이나 똑같은 개념인데요. 시간으로 일단…….


유광욱 위원  마이크 켜고 질의하는 위원을 대우해 주시고요. 주요 내용에 있는 단어 자체가……. 그런 페널티 부분을 고민하시는 건 어떠세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페널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등록자 등록증이라는 자체가 조례에 돼 있으니까 ‘너 장기주차 하지 마.’ 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글쎄, 거기까지 검토 안 해봤는데 규제라는 자체를…….


유광욱 위원  저는 그 부분을 검토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몇 시간 이상 댄 사람은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으라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할 바에는 아예 감면해 주든지 면제해 주는 게 낫죠, 거기다 규제를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런데요.


유광욱 위원  지금 유영경 위원님께서도 1일 몇 시간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위원장 김은숙  그 답변은 시설관리공단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예, 시설관리공단 장기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유광욱 위원님! 그 내용 조례에…….


유광욱 위원  장시간 주차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불가능한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현재로써는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페널티라 하면 예를 들어 벌금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차 주차공간에 주차하면 20만 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일단 저희가 전기차 주차공간이라고 따로 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유광욱 위원  전기충전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아, 전기충전……. 예.


유광욱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가능할 거는 같은데 지금 문제점이 그쪽 차량이 제일 많이 쓰는 곳에 월 정기주차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세울 자리가 없어서 그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고려를 시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 이름 자체의 의미가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관계직원을 향해)

김영근 위원  잠깐만, 여기 나오셨는데. 이분들의 예산이 어느 정도 감면되는 건가 파악된 거 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예산이…….


김영근 위원  이 주차료 면제.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년도에는 8,900분 정도 해서 4,000만 원 정도 감면해 드렸습니다.


김영근 위원  장기 기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예, 장기 기증자분들만요.


김영근 위원  1년 예산 8,000만 원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8,000분이 4,000만 원 정도.


김영근 위원  8,000명에 4,000만 원. 그러면 이 장시간 주차로 인해서 현장에서 일반시민들이 주차의 문제점을 많이 표시하고 있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월 정기주차를 주차 면의 30프로 정도 받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민원…….


김영근 위원  월 주차를 30프로 받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거기도 그렇고, 저희는 반대로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주차공간이 점점 없어져서요. 차는 늘어…….


김영근 위원  주차공간이?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예.


김영근 위원  그러면 주간에 이 주차장이라는 것이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일반시민들이 업무를 보러 갔다 오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일반시민들이 주차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호소하는데 그 표현이 많이 부족한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사실 일일주차 하시는 일반시민들은 주차 면이 없다고 민원 넣으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없으면 그냥 다른 데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민원이 제일 많으신 분들은 월 정기주차 하시는 분들이죠.


김영근 위원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타 지자체……. 여기 보면 제주도 하나 나오는데요. 장기 기증자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비교ㆍ분석해 놓은 거 혹시 없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비교ㆍ분석 자료는 따로 없고…….


김영근 위원  없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예, 없고 지금 제가 기억나는 곳이 다른 지자체 중에 최초 두 시간을 무료로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50프로 감면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법도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주도는 1회당 최초 세 시간까지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고 다 나와 있는데. 그 조례가 주차장 그쪽에 연관되니까 업무를 보는 데 보통 감면 시간을 한 시간을 봐요, 두 시간을 봐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사실 저희가 시간을 따로 몇 시간이라고……. 워낙 다양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김영근 위원  그냥 보통적으로, 평균 나눠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저희는 사실 두 시간 이내로 봅니다.


김영근 위원  두 시간 정도로 본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김은숙  네. 김영근 위원님, 이상입니까?


김영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더 질의…….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이철수 소장님한테 직접 좀……. 아까 제11조제2항에 장기 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원래 얼마 줬어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청주시에서 100만 원 주고, 국가에서 180만 원 지급하게 됐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니까 280이었잖아.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근데 지금 그거를 삭제하면서 장례비로 360을 준다 그랬잖아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380이 올라왔습니다.


최충진 위원  380?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최충진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 조례를 하기 전에 그런 내용을 좀 주셨으면 서로 좋았지 않나 생각하고. 여기서 이슈는 주차 문제인데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 뜻은 우리도 다 알아들어요. 그런 주차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건 알아듣는데……. 또 아까 얘기하듯 지금 우리나라가 장기 기증 세계 3위인가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세계 3위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좋아진 거는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니까. 또 장기 기증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뭔가 해결책을 찾아 놓고서 해야지. 마지막에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셔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두 시간을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50프로로 한다든지 하면 출퇴근자들은 안 댈 거 아니냐. 돈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안 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좋겠다. 아까 다른 지역 거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부분인데 뭔가 어느 정도 현장과 밀접한 파악을 해 가지고 조례를 바꿔야지 그냥 바꿨다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악성 민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현재까지 니네가 해준다고 해서 나 장기 기증했다.’ 하면 뭐라고 나올 겁니까? 이거는 좀 나쁜 마음먹으면 고발사건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평생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했다. 근데 더 좋아지는 건 몰라도 그거하고 돈을 더 준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거 뭐냐.’ 이런다면 소송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과 밀접하게 체크를 좀 해 가지고 제대로 파악이 돼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바꿔도 되겠다.’ 한다면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직까지 면제해 주다가 갑자기 하면……. 지금 악성은 출퇴근자예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럼 출퇴근자면 아까 얘기대로 이분들은 단돈 얼마만 받아도 그 자리에 차 안댑니다.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세 시간은 해주고, 세 시간 이상은 50프로를 받는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저는 주차장을 옮길 때마다 해주는 것도 조금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건 이따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생각하겠지만 서로 간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최충진 위원님의 제안에…….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우리가 의견조정 시간에 심도 있게 다뤄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지금 주차관리 담당부서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스템상 혹시 아까 유영경 위원님이 제안한 횟수로 제한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시설관리공단 장기영입니다.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만약에 A주차장에서 한 시간 하시고, B주차장으로 이동해서 또 한 시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다 아시다시피 저희 공영주차장이 대부분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몰려 있는 곳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아까 말씀드린 대로―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결국 잠깐 나오셔서 자리 옮기시고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신 분이…….

  (발언대로 나오려고 하자)

아니, 오시라는 게 아니고 제가 답변 듣다 보니까 이 문제로……. 조금 전에도 임산부 조례로 시간당 면제를 하고 그 이후 시간에는 50프로 감면한다 이렇게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4페이지 제11조제2호에 “장기 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장기 기증 조례에서 지급된 게 9건에 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5년에 9건 900만 원 때문에 이 조례를 삭제한다는 거는 좀…….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그거는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삭제시키는 겁니다. 위로금 지급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


이재숙 위원  지금 상위법 때문에 바꾸신다고 하신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국가에서는 정책이 장기 기증에 대해서…….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대가성 없이 장기 기증하라고 유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 겁니다.


김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8조의 제목 “(주차요금의 감면)”을 “(주차요금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시간 이내의 주차요금”을 “주차요금”으로 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2조제2항 중 “여성정책”을 “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여성의 권익증진과 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단체가 추천하는 청주시민”을 “시민”으로 한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제1항제4호 중 “1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단,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한 주차료를 50% 감면한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은숙이현주김영근안성현유광욱유영경이재숙최충진


○위원 아닌 의원(1명)

양영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소영


○출석 공무원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기타 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행정6급 장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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