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4월 22일(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 2.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주 의원 대표발의)(이현주, 이재숙, 최충진, 유광욱, 김은숙, 안성현, 김용규, 박완희, 박노학 의원 발의)
- 3.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이완복, 변은영, 한병수, 홍성각, 박노학, 김성택, 박완희, 이재숙 의원 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세 건으로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로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심사 및 예산 조정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후 이현주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은성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14시02분)
○위원장 이재길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철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철규 의회사무국장 박철규입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억 342만 원보다 6,934만 2,000원이 증액된 38억 7,2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업무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는 공기청정기 임차료 4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회비는 의원월정수당 및 보험료 3,172만 3,000원을, 의원국내여비 315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상 소급분 및 증액분 3,01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용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범 전문위원 진용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8억 7,27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2프로인 6,93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32만 원을 증액하고, 의회비 중 의원월정수당 2,970만 원, 의원국내여비 315만 2,000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02만 8,000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99만 5,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01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기본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4시06분)
○위원장 이재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예, 안녕하세요? 임은성 위원입니다. 공기청정기 임차료에 대해서 8월이라는 게 8개월인가요?
○의정팀장 권오익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8개월 사용하고 다시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오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의정팀장 권오익 의정팀장 권오익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약정을 3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약정을 하면서 일부 할인도 받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쓰시는 겁니다.
○임은성 위원 아,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번에 이현주 위원님께서 인상분을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예산에 잡혀 있지 않는 건가요?
○의정팀장 권오익 이현주 위원님께서 반납하신 건 선 반납을 하신 건데 위원님 개인 돈으로 우선 반납하신 거고요. 앞으로 인상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드리는 거죠. 앞으로는, 연말까지.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아, 그러니까 선 반납은 개인 돈으로 하고, 그것을 받는 것은 그대로 받고 그런 식이다 이거죠?
○의정팀장 권오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입니다. 아까 임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청정기 임차료인데요. 지금 휴게실에 3개, 2개 더 했죠, 그죠?
○의정팀장 권오익 의정팀장 권오익입니다. 거기는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정수기입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아요. 정수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가 보니까 거기에 환풍기 두 대를 커다랗게 달아 놨더라고요. 그거로 냄새 빼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걸 틀어 놓고는 누구와 상담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소음이 크고요. 그래서 거기 원래 환풍기도 있어야 되지만 공기청정기가 필요한데 혹시 그쪽 부분(2층, 3층) 그리고 가운데 의장님실 옆에 있는 휴게소에는 공기청정기가 있나요?
○의정팀장 권오익 거기도 아직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 없어요?
○의정팀장 권오익 예.
○이현주 위원 그래서 그 세 군데도 공기청정기가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세 대도…….
○의정팀장 권오익 예, 의정팀장 권오익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어차피 렌탈(rental)이니까요. 그죠?
○의정팀장 권오익 예.
○이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제가…….
○위원장 이재길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의원 공무수행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19만 7,000원씩 90명을 세웠었잖아요, 그죠? 90명분! 이게 당초예산에 1,583만 원 해서 315만 원 정도를 다시 추경에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권오익 의정팀장 권오익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각 상임위별로 비교견학이 계속 실시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판단됐을 때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다 보니까 국내여비가 잘못하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번에 300만 원 정도, 315만 원 정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15만 원은 사실 저희들이 풀(POOL) 여비 성격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부기가 되는 불편한 게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산출식은 인원수와 금액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우리가 19만 7,000원이라는 돈이……. 전번에 농업 같은 경우는 1박 2일을 갔다 왔어요. 1박 2일을 갔다 오면서 11만 6,000원이 들었는데 19만 7,000원이면 2박 3일을 기준 한 것 아닙니까?
○의정팀장 권오익 예, 2박 3일 기준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올해 더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의정팀장 권오익 저희들 판단으로는 의원님들이 국내 비교견학을 1박 2일 가시면 하루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11만 6,000원 이 정도 소요가 되고요, 2박 3일을 가면 19만 7,000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총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한 거기 때문에 사실 19만 7,000원 의미보다는 총금액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비교견학을 1년에 두 번(상반기ㆍ하반기)으로 잡는 게 이 금액이 들어가는 건가요?
○의정팀장 권오익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상임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1년에 두 번을 하시게 되면 한 번은 1박 2일 정도, 한 번은 2박 3일 정도 이렇게 전례부터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전규식 위원 처음에 90명은 왜 90명이예요? 우리가 의원이 45명인가요?
○의정팀장 권오익 저희들이 당초에 39명 곱하기 2회를 본예산서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요?
○의정팀장 권오익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번에 16명을 더하다 보니까 90명분이 이렇게…….
○전규식 위원 16명이 왜 들어가요?
○의정팀장 권오익 그건 총액 315만 원을 기준으로 산출식을 만들다 보니까 19만 7,000원 곱하기 16명 이렇게 해서 산출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있는 인원에다가 이번 추경에 새로 증액되는 산출식 인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90명으로만 이렇게 산출된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내 말은 16명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의원이 37명 아닙니까?
○의정팀장 권오익 예, 39명!
○전규식 위원 그럼 칠십……. 아니, 39명! 78명이 되는 건데 열두 명분이 왜 들어갔어요?
○의정팀장 권오익 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총 부족한 금액을 삼백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인원이 열여섯 분 이렇게 산출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전규식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16명이 아니라 90명이니까 열두 명분이네요. 열여섯 분인가요?
○의정팀장 권오익 예, 16명으로 이렇게 계상해서 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16명은 어디…….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더 가도 되는 거예요?
○의정팀장 권오익 아, 그건 지금 저희들이 혹시나 예상을 하고서 이번에 증액해 놓는 거기 때문에…….
○전규식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의원님들이 비교견학을 가는 건 좋습니다. 두 번을 가든 세 번을 가든 어쨌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열여섯 명분이라는 것은 의원님들 전체를 다 세워서 서른아홉 분을 한 번을 더 가게 만들든지 이렇게 세우셔야지. 열여섯 명 세워 놓고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의정팀장 권오익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갑니다. 근데 세울 때 열여섯 명이라는 숫자보다는 서른아홉 분을 다 할 경우에는 혹시 나중에 잔액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가지고 금액 부족……. 앞으로 예상하는 부족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져봤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3회면 3회, 2회면 2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그게 아니고 지금 어정쩡하게 세운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의원 전체 39명을 다 가게 아예 추경 예산에 1회를 더 세웠더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게끔 돼 있어요.
○의정팀장 권오익 저희…….
○전규식 위원 어느 상임위에서 한 번을 더 가는 건지 아니면 의원님들 중에 임원들만 다시 한번 어디를 가는 건지 이해가 안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의정팀장 권오익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보통 의원님들이 1박 2일을 가시면 총여비가 60에서 7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1박 2일을 11만 6,000원을 내고 왔잖아요. 그죠?
○의정팀장 권오익 예.
○전규식 위원 그런데 19만 7,000원에서 90명을 잡았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19만 7,000원이면 2박 3일을 갈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의정팀장 권오익 예.
○전규식 위원 그런데 왜 90명을 잡았냐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철규 의회사무국장 박철규입니다.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만 7,000원 곱하기 90명의 인원수는 지금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금액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315만 2,000원을 증액한 이유는 지금 관례상 상ㆍ하반기 2회를 비교견학 가시는데 상임위별로 1박 2일로 한 번씩 더 갈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그 금액이 440만 원 정도 되는데, 1박 2일로 한 번 더 갈 경우.
○전규식 위원 그럼 각 상임위에서 1박 2일을 한 번씩 더 가게 만든다?
○의회사무국장 박철규 예, 상임위별로 연 3회. 그러니까 한 번을 더 갈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한 건데요. 그 산출이 2박 3일이 아니라 1박 2일 기준으로 산출하니까 44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440만 원 예산을 다 세우지 않고……. 전년도 보면 비교견학 여비 자체가 잔액이 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40만 원이 아닌 300만 원 단위로 생각하고 인원수는 당초 산출기초가 197만 원(각주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3페이지 참조)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197만 원을(각주②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3페이지 참조) 300만 원으로 나누니까 열여섯 분의 인원이 증가되는 거로 돼서 90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원은 굳이 중요하지 않고 상임위별로 1년에 한 번 더 갈 수 있는, 1박 2일로 더 갈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해서 산출기초를 그 금액에 맞춰서 인원수를 배정하다 보니 90명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16명이 더 간다는 게 아니라 상임위별로 한 번씩 더 갈 수 있는, 1박 2일로 더 갈 수 있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특정했고, 그걸 197만 원(각주③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3페이지 참조)이라는 기존에 산출기초로 대입해 보니까 연간 90명이면 그 금액이 충족되기 때문에 90명으로 산출기초를 써 놓은 겁니다.
○전규식 위원 국장님, 어떻게 보면 최고……. 어쨌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2박 3일이라는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1박 2일을 갈지 그건 모르는 거고. 2박 3일의 기준을 세워 117명이 곱하기가 돼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만약에 이 돈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남았으니까 다시 추경에 보태서 한 번을 더 가게끔 만든다? 이게 조금 애매하죠. 사실은 애매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철규 지금…….
○전규식 위원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철규 의회사무국장 박철규입니다. 그 인원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판단한 것은 금액적으로……. 지금까지 비교견학 간 것도 보면 1박 2일로 간 상임위원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꼭 2박 3일로 가는 게 아니라 1박 2일로 가는 상임위도 많고, 기존 예산은 2박 3일 기준으로 2회를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분명히 남은 거로 판단되어서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적정 금액으로 저희가 300만 원을 산출한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300만 원 산출된 금액은 각 상임위에 1박 2일 정도를 더 갈 수 있는 돈을 이번 추경에 놓은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철규 예.
○의정팀장 권오익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위원장 이재길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듣다 보니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40만 원 정도 부족한데 300만 원이면 될 것 같다, 올 1년 동안에.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보신 건데. 그러니까 이 300만 원의 금액을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급급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런 것 같고. 300만 원에 금액을 딱 맞춰서 금액 산출은 인원을 대비해서 거꾸로 하다 보니까 숫자 맞추는 거에 급급했죠. 그죠? 300만 원 하니까 90 곱하기 19만 7,000원 하면 315만 2,000원 딱 나와서 300만 원에 가장 근접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글쎄, 그거는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예측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300만 원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예측을 하셨잖아요. 거기까지는 잘하셨는데 그 숫자를 만들어 내려니까 억지로 그냥 꿰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를 제시할 때 차라리 의원들 여기 올라오는 것도……. 저희는 지금 두 번 2박 3일로……. 우리가 1박 2일씩 두 번이나 갔다 왔잖아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많이 썼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앞으로도 있을 텐데 못 가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걸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숫자에 억지로 꿰매는 것은 재고해야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방법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였으면 됐을 것 같은데 억지로 10인지 16인지 19만 7,000원인지 이것보다도 ‘우리가 3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났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시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냥 지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꼭 남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 1박 2일로 가고 이렇게 해 갖고 전년도 보니까 좀 남아서 그 나머지 있기 때문에 300만 원 갖고 된다는 얘기인데 남을 때는 남을망정 예산은 제대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세우려면?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번씩은 다 갈 수……. 세 번, 그러니까 다 갈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거랍니까? 그건 확실히 말씀하세요.
○의정팀장 권오익 의정팀장 권오익입니다. 지금 다섯 개 상임위별로 1박 2일 국내외 견학은 한 번 더 실시하실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그 예산은 1박 2일 정도로 해 갖고…….
○의정팀장 권오익 예, 1박 2일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3회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5개 상임위? 원래는 한 번씩…….
○의정팀장 권오익 한 번씩! 기존에 두 번씩 빼고 한 번 추가!
(의장 하재성 입장)
○위원장 이재길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운영위원회도 할 수 있어요, 비교견학을. 그러면 지금 물어봐서는 저는 남더라도 세울 건 다 세워 놔야 원칙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보니까 조금 남을 걸 예상하고 300만 예산을 세웠다? 이건 조금 어떻게……. 나중에 맞을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조정할 때 말씀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잠깐만요.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보시더니 하실 말씀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재성 고맙습니다. 지금 모니터를 보다가 이 문제를 설명하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조금은 빗나간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왜 증액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300여만 원 더 반영하게 된 것은 우리가 각 다섯 개 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두 번을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각 위원회에서 특별한 일이 있어 가지고 어딘가 뭐를 한 번 더 가야 될 기회가 있다. 꼭 가야 될 상황이 발생됐다 할 경우는 현재 2회로 설정해 놓은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고 의장단 회의에서도 얘기했고, 제가 국장이나 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을 의장단 회의에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왜 이런 발상을 하게 됐느냐 하면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반기에 두 번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건설위원회가 후반기에 비교견학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 사안이 있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 번을 더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예측해서 두 번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건설이 됐든 농업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경우는 한 번을 더 가야 되겠다 할 경우 대비해서 예산을 좀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 하재성 전체적으로 다 세 번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규식 위원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공정성을 잃은 거죠. 어쨌든 비교견학은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각 상임위에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꼭 가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런데 다섯 개 상임위에서 한 위원회가 어디 꼭 가야 되겠다고 해서 갔다 온다면 그 이후에 논란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의장 하재성 그럼 농업정책도 꼭 필요해서 가야 되겠다면 그렇게 하세요. 형평성으로 따지시지 말고 전반기ㆍ후반기는 우리가 전례적으로 정해진 거 아닙니까?
○전규식 위원 어떤 특정 부분에서 2회 이상…….
○의장 하재성 그런데 각 위원회에서 두 번을 원칙으로 하되 정말 한 번 더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럴 경우 의장이 한 번 더 허락해 주겠다는 취지예요. 각 위원회가 두 번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꼭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됐든 예산을 또 요구하더라고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겠죠.
○전규식 위원 제 말은 이것을 3회 두든지 했어야 되는 거지. 이것은 어느 특정 위원회를 지칭해서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의장 하재성 지금은 특정위원회를 지칭한 건 없어요.
○전규식 위원 아니, 바로 이 예산이 어떤 한 위원회만 갔다 올 수 있는 예산이 딱 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의장 하재성 아니죠. 두 군데 위원회도 갔다 올 수 있는 예산이 되고요. 왜냐하면…….
○전규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의장 하재성 지금 본예산 잡힌 게 2박 3일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잖아요. 그런데 1박 2일을 갔다면 그 돈이 남습니다, 거기에서.
○전규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의장 하재성 그 남는 거 계산하고 추가되는 거 계산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3개 상임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증액시켜 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전규식 위원 의장님, 그래서 이게 어차피 예산이 선 거는 2박 3일 예산이 선 겁니다. 여기에서 1박 2일을 갔다 오면 당연히 남죠.
○의장 하재성 그렇죠.
○전규식 위원 그러면 2박 3일 기준 해서 각 상임위에 세 번을 정해 놓으세요. 거기서 안 가는 상임위가 있으면 어차피 남는 거지만……. 어차피 남은 돈이거든요. 예산이 남는 돈인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세 번을 정해 놓고 하셨어야지. 이것은 좀 애매모호해요, 사실. 19만 8,000으로 90명을 잡으면……. 우리가 각 세부 상임위로 따지면 총 117명인데 90명분을 잡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예산이.
○의장 하재성 자, 전규식 위원님! 그것을 형평성으로 따져 주시지 마시고 예외적인 걸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재길 하여간 의장님 말 잘 들었고요.
○의장 하재성 제가 보충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지금 자꾸 논하기도 그렇고.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하여간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을 테고. 그럼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김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주 의원 대표발의)(이현주, 이재숙, 최충진, 유광욱, 김은숙, 안성현, 김용규, 박완희, 박노학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이완복, 변은영, 한병수, 홍성각, 박노학, 김성택, 박완희, 이재숙 의원 발의)
(14시47분)
○위원장 이재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 등 아홉 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는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는 의원이 다른 직을 겸직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될 때는 의장이 의원이 겸직사항을 사임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연 1회 겸직신고 안내 및 점검, 겸직내용 공개 등 겸직신고사항을 구체화하였고, 다음 안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 등 관련 정보를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관리인 등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인 등 겸직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징계 등) 조항을 신설하고, 비위유형별 징계기준을 준용하여 법 위반 사항인 겸직 등 금지 규정에 대한 사후 통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길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현안 해결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등 아홉 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는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규칙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경북 예천군의원 등의 국외 연수 과정에서 여행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언론에 비판 기사화되며,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2019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을 개정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전부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주시의회에서도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안을 반영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는 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 위촉을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 등 다양하게 구성하고,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장 체계에서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심사위원의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 안 제5조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세부항목별 심사 기준을 6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19개 항목으로 구체화하는 등 심사기준에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는 심사위원회의 회의 결과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공개 확대로 의정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 및 안 제11조는 회기 중이나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임기 만료 예정인 의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목적 외 부당하게 지급된 출장경비 환수 조치 등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 안 제12조는 공무국외출장 계획 시 계획서 제출 기한을 확대하고,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홈페이지 공개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추구하는 등 관광성 연수를 근절할 수 있도록 보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임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용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범 전문위원 진용범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규정에 관한 부패취약 분야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8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함에 있어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 운영에 적극 대응하려는 의지의 표현을 보다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ㆍ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등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제1항제3호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이 제한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한다는 의미잖아요. 저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물론 반대하긴 했지만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을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지방선거가 6월에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으로서 반년의 임기가 남았는데 선거가 있다고 해서 6개월의 기간을 무시하고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제11조제2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거하고 지금 상충되잖아요. 국외여행을 제한했는데 11조2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최소경비로 편성을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3호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는 삭제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집행기관 말씀해 보세요.
○의정팀장 권오익 의정팀장 권오익입니다.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조1항3호는 사실 앞에 보시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게 시행이 가능하단 얘기거든요. 사실 꼭 시행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시행해도 된다는 얘기기 때문에 굳이 삭제를 안 하셔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이걸 굳이 넣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의정팀장 권오익 꼭 넣어야 되는 이유라기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넣은 것은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례 흐름상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저희들이 꼭 집어넣고자 해서 집어넣은 건 아닙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이 특별한 사유가 누가 이 기준을 특별한 사유라고 파악하고 안 하고가 정확한 규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로 볼만한 어떤 규정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부칙이라든지 별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의정팀장 권오익 의정팀장 권오익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표기된 건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요.
○의정팀장 권오익 그래서 하시게 되면…….
○이현주 위원 특별한 사유로 해석할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의사국이나 의장님의 그런 저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 의견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여간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현주 위원 저는 이 3호가 굳이…….
○위원장 이재길 제가 볼 때는 빼도 되지만 또 안 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현주 위원 근데 특별한 사유라는 게…….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 이재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홍성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재길 예.
○홍성각 위원 지금 임은성 의원님 거고, 이현주 의원님 거 안 했잖아요. 이거에 관해서 제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아, 지금 그것 계속 질의를 같이하는 건데…….
○홍성각 위원 근데 정회하신다고 그래요?
○위원장 이재길 아니, 하실 분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홍성각 위원 제가 못 들었습니다. 별도로 하는 줄 알았는데 한꺼번에 하면…….
○위원장 이재길 속기에 넣어야 됩니까? 그냥……. 넣어야 돼요?
○홍성각 위원 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 다시 하시죠. 따로따로 하는 줄 알았어요.
○위원장 이재길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이현주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원윤리강령 일부개정조례안에 제5조4ㆍ5ㆍ6항을 추가하셨는데 어디서 따온 건지 혼자 생각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강행규정을 두려고 하나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의정팀장 권오익 의정팀장 권오익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홍성각 위원 예.
○의정팀장 권오익 우선 윤리실천규범 조례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에 국민권익위에서 지도ㆍ점검을 나왔었습니다. 사실 윤리규범 조례는 주가 겸직이라든지 수의계약 관련된 조례인데요. 이게 지난번에 언론보도에서도 보셔서……. 보신 위원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권익위에서 조례를 자기네들 권고안대로 개정하라고 계속적으로 요청됐던 사항입니다. 사실 지난번 언론보도에도 보면 저희들 충북지역에서 저희하고 단양하고 영동 이렇게만 권고안대로 개정이 안 돼 가지고 이번 지도ㆍ점검 때 지적도 받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된 사항이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게 됐는데요. 지금 홍성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조4ㆍ5ㆍ6항 같은 경우는 사실 권익위 권고안으로 저희들이 조례에 담은 내용입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5조1항 후단하고 4ㆍ5ㆍ6항을 더 추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의정팀장 권오익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4ㆍ5항은 추가할 수 있다고 치고, 5조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자, 확인서라는 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원래 그런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없었죠? 없었는데 권익위에서 권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의정팀장 권오익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권익위가 무슨 법률단체도 아니고……. 법률적으로 인정된 단체지만 그들이 권고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의무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확인서 제출이 없으면 겸직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확인서(겸직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의원이 되면. 그렇죠? 겸직신고서를 했는데 안 했으면 겸직이 없는 거라고! 없는 거까지 확인서를 받아서 확인을 한다? 이건 권익위의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권익위에서 권고했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6항 같은 경우 “의장은 연1회 이상 겸직신고 내용을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두 다 재산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공개하고 있어요, 이미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배되지 않으면 겸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겸직할 수 있잖아요. 그 할 수 있는 것을 의원이 우리 자체 스스로 왜 옥죄느냐 이런 얘기죠. 안 해도 되는 걸 권고한 사항이라고 굳이 개정조례안이라고 해 가지고 의원윤리강령 어쩌고 해서 우리가 권고에 꼭 지배당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4ㆍ5항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6항이나 그 후단 신설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보는 거예요. 왜 확인서를―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걸 꼭 양식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옥죄려고 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삭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답변은―저기 뭐야―의안 발의하신 분께서 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셔도 좋고요.
○의정팀장 권오익 예.
○홍성각 위원 이 강행규정을 둔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왜 스스로 옥죕니까?
○의정팀장 권오익 의정팀장 권오익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겸직신고를 받을 때 사실 홍성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겸직사항이 없는 분들한테서는 안 받았습니다. 있는 분들만 받았고요. 없는 분들은 없는 거로 해서 저희들이 안 받았는데 사실 그런 사항도 권익위에서 권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과연 이 조항을 넣고 안 넣고는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충분이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권고예요. 권고를 우리가 꼭 받아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뭡니까? 우리 상부기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권고를 했을 건데 그걸 꼭 받아들여서 우리가 왜 스스로 목을 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께 이 5조1항 후단과 6항은 빼도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걸 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건 빼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드리고요. 다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표결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정회 때 결정하고.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페이지에 6항 “연1회 이상 겸직신고 내용을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항목은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변동사항이나 재산신고를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관보에 나오잖아요. 관보에 나오는 것은 사실은 찾아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굳이 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의원 거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고요. 답변하시면 돼요.
○이현주 의원 제가 알아서 할게요.
○홍성각 위원 아니, 자기 거에 대해서 아까 설명한 거 외에 제가 질의한 거 답변하는 자리에요, 여기는. 원래는 저기 앉아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재길 예, 됐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알겠어요.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한 답변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제5조(겸직신고) 후단에 있는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 확인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제6항에 있는 의장은 연 1회 이상 겸직신고 변경사항은 원래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겸직신고 내용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 말씀마따나 국민에 대한 하나의 의무라고도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삭제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의견입니다.
○홍성각 위원 그 의견은……. 저기 뭐야 표결할 때 빠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의견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저는 설명만 부탁드린 거예요. 본인 발의자잖아요. 발의자가 무슨 여기다가 의견을 넣고 그래요. 그냥 계시면 돼요.
○위원장 이재길 예, 하실 말씀 다 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1항 후단 규정 “또한,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김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회시간 의견 조정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 위원(10명)
이재길김미자박완희이영신이재숙이현주임은성전규식최동식홍성각
○위원 아닌 의원(1명)
의장하재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용범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철규
의정팀장 권오익
의사팀장 박종원
홍보팀장 정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