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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2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19.04.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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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거리마다 봄꽃이 꽃봉오리를 터트리고 겨우내 잠들어 있던 초록의 생명들이 기지개를 펴는 봄입니다. 메마른 대지 위에 내리는 봄비가 세상을 깨우듯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 예산안이 긴요한 곳에 쓰여 시민들에게 단비가 되어 내릴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4개 구청, 다음 보건소와 청주고인쇄박물관, 마지막으로 복지국의 순서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곳에 추가경정 예산안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09시34분)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서관평생학습본부 및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의 위생팀ㆍ위생지도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도서관평생학습본부 및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의 위생팀ㆍ위생지도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입니다. 평소 저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시립도서관, 오송도서관, 평생학습관 3개 관에 기정액 176억 2,017만 3,000원보다 18억 5,967만 7,000원이 증액된 194억 7,9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5억 4,503만 5,000원에서 10억 9,645만 9,000원이 증액된 146억 4,1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도서관의 방수공사 및 보수 등 시설유지관리비로 총 3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청소 용역 정규직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금 9억 3,582만 원을 감액하고, 4,662만 2,000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8월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행사운영비 등으로 총 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청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상당도서관과 청원도서관 각각 3,108만 2,00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오창호수도서관과 오창도서관 청소요원 인건비로 7,77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에서 414쪽, 금빛도서관 개관ㆍ운영을 위한 청소요원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1억 8,38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에서 417쪽입니다. 시립도서관 등 5개 관의 청소요원과 공무직 인건비로 6억 5,82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오송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7억 8,326만 2,000원에서 6억 6,867만 6,000원이 증액된 34억 5,1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문학 페스티벌 행사운영비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행사와 통합 운영을 위해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8쪽부터 42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억 5,89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점자단말기 등 독서보조기기 구입비로 2,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424쪽,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억 9,187만 6,000원에서 9,454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8,6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방수공사 등으로 3,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 용역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용역비 1억 4,58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을 위한 청소요원 인건비로 1억 15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서원분관 북(book)카페 리모델링과 자산취득비 등으로 5,35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각종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09시39분)

○위원장 김은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태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당구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816만 8,000원이 증액된 39억 1,8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보조마크 스티커 구입비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을 위하여 경로당 화재감지기 설치비 1,503만 8,000원, 경로당 보수공사비 1,2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임대비 800만 원과 물품 지원비 1,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09시41분)

○위원장 김은숙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서원구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176만 원이 증액된 41억 7,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0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보조마크 스티커 제작비 200만 원, 편안하고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한 화재감지기 설치비 1,284만 원, 기능보강 사업 7건에 1억 5,500만 원, 물품 구입비 570만 원, 501쪽에 행정운영경비로 공기청정기 임차료 72만 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5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환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평소 흥덕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흥덕구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58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50억 8,0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부터 527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보조마크 설치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경로당 화재감지기 설치, 경로당 개보수 사업, 냉장고 구입비 등 8,704만 9,000원과 건전한 보육 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교재비 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업소 단속 및 제품 수거 서식과 교육용 책자 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09시43분)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덕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98만 원이 증액된 44억 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58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행려사망자 장제비와 영안실 안치비, 행려사망자 공고료로 220만 원과 청원구 경로당 219개소에 대한 경로당 화재감지기 설치비로 1,5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북이면 토성1리경로당 보수공사비로 도비 보조금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청정기 임차비로 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및 3종 시설물 일제조사 안전점검을 위해서 2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소영  복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정소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059억 4,000만 7,000원 대비 2.66퍼센트인 161억 2,195만 6,000원이 증액된 6,220억 6,19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0억 7,839만 6,000원 대비 9.94퍼센트인 5억 493만 8,000원이 증액된 55억 8,33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9,000억 3,080만 9,000원 대비 4.42퍼센트인 397억 3,719만 8,000원이 증액된 9,397억 6,800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0억 7,839만 6,000원 대비 9.94퍼센트인 5억 493만 8,000원이 증액된 55억 8,33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족센터 건립 사업, 2019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충청북도 평생교육 공모 사업, 유네스코 국제기록센터 건립 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어린이집 확충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대체도로 개설 사업 등의 기존 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외 국ㆍ도비 보조금 등 교부에 따른 분담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기정액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총 7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으로는 보조금 1,440만 원, 융자금 회수금 7,304만 원, 예치금 회수금 36억 6,965만 9,000원, 이자수입 2억 6,718만 1,000원, 기타수입 3억 1,4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 2,716만 5,000원, 융자성 사업비 2억 원, 예치금 32억 128만 9,000원, 기타 지출로 1억 1,0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당초보다 8,670만 1,000원이 감소된 176억 5,713만 2,000원입니다. 이는 결산을 통한 예치금 회수분이 반영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바.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09시49분)

○위원장 김은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오늘도 유광욱 위원님이 포문을 여시네요.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포문을 여는 역할을 맡은 유광욱 위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료 제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송해익 관장님! 복지교육위원회 와서 처음이시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송해익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흥덕도서관 옥상방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8,000만 원을 더 계상하셨잖아요. 이게 사업설명서 649페이지 내용인데요. 사업설명서 보시면 이 사업이 파악되시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송해익  네, 시립도서관장 송해익입니다. 저희들이 흥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전체가 대부분 내용연수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길게는 16년 정도 된 도서관도 있고, 적게는 10년 정도 된 도서관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도서관 자체를 방수뿐만 아니라 균열 부분이라든가 타일 교체공사에 예산을 좀 많이 계상했는데 지난해에 전반적인 거는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요구했는데 부서별로 한정된 예산이 실링 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 반영을……. 흥덕도서관 같은 경우는 당초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8,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전 부서를 전반적으로 살피다 보니까 방수라는 자체가 일부분만 방수를 해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좀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관장님!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사업설명서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보셨어요?

  (답변 지체하자)

기정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8,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추경 때 계상하셨잖아요. 그럼 최소한 다른 사업들은 신규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본예산 대비 한 네 배, 다섯 배를 추가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수 도료를 바꿨다든지 아니면 면적이 넓어졌다든지 그런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송해익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과 의견을 소상히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저희가 따로 설명을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시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여기에 명시할 수 없는 내용들인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지금 유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방수 대비 액수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사업설명서에 사업 내용에 대한 거를 부기할 수 없었던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송해익  네, 시립도서관장 송해익입니다. 이 사업설명서 내에서는 세세한 것까지 부기를 할 수 없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후에도 이런 디테일(detail)한 부분은 추가로 자료 요청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송해익  네,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그렇게 알도록 하겠고요. 411페이지 보시면 청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공기청정기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올해/’19년도 1회 추경을 보면 총 8개 도서관에 31개 공기청정기를 임차한다고 작성해 주셨는데요. 이게 도서관뿐만 아니라 구청도 공히 그런 사항이긴 한데 임차료가 다 같네요. 같은 모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송해익  네, 공기청정기는 회사별로 다양하겠지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예상한 건데 청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11대 추가로 올렸습니다. 회사별로는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렌탈(rental)을 하는 건데 4만 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다 동일 모델을 하시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송해익  일단 저희들이 예산 계상은 동일 모델로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2019년도 본예산에도 공공운영비로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를 계상하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8개 도서관이 각각 3만 8,900원, 2만 7,900원, 2만 5,000원, 3만 1,000원 해 가지고 다 다르게 계상하셨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예산처럼. 각각 실의 규모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성능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다 다른 공기청정기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송해익  일단 저희들이 렌탈 해서 유지관리까지 4만 5,000원짜리 계상을 올렸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회사별로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면밀히 파악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심지어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4만 5,000원까지 가는 금액도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좀 과다 계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송해익  일단 저희들이 4만 5,000원 정도면 회사별로 대부분 적정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회사별로 렌탈 비용이 일부는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작년에도 공기청정기 때문에 굉장히 큰 홍역을 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 임차라든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적용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송해익  네,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이어서 송해익 관장님께 저도 추가질의 드립니다. 사실 같은 사항입니다. 우선 이 공기청정기에 관한 거는 지난 예산심의 때는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하면 ‘각 실마다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편성했다.’고 그때는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때 예산편성 시에는. 근데 지금에 있어서는 봤을 때 이거는 시립도서관뿐만 아니고 각 구청에서도 경로당의 공기청정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관한 부분인데 이번에 올라온 모든 추경에는 공기청정기가 일괄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지침으로 되었던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송해익  네, 시립도서관장 송해익입니다.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일률적으로 4만 5,000원씩 계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지금 그런 사항인 것 같거든요. 시립도서관만이 아니라, 아마 예산부서에서 한 건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송해익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지난 예산편성 때는 분명히 각각의 실마다, 면적마다 그게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다 다르게 편성하셨었거든요. 그럼 그거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도서관에서는 각 실이 다 다른데 이후에 그냥 똑같은 기종(같은 모델)으로 다 설치하실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송해익  저희들이 계상은 일률적으로 한 대당 4만 5,000원씩 렌탈이라든가 유지관리가 됐지만 집행할 때는 도서관 자료실은 규모가 다 상이합니다. 규모별로 상이한 대로 집행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산에 관한 거, 세부명세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일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예산편성에 관해서. 예산부서에서 공기청정기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4만 5,000원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이 공기청정기를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설명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심의해야 될지 사실 약간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제출하시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저도 똑같이 표시했는데 질의가 같은 질의입니다. 도서관의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이 예를 들어서 흥덕도서관에 방수가 기존 예산에 있어서는 2,000만 원이었다가 1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설명이 없거든요. 그냥 방수에 관한 부분들로써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추가로 좀 설명해 주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송해익  네, 시립도서관장 송해익입니다. 흥덕도서관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옥상만 부분적인 예산만 계상돼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시설을 따져 보니까 옥상 일부분하고 지하에는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이 있는데 옆면이 완충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방수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전면적인 보수가 이루어져야지만 안전한 시공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돼서 부득이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관장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도서관 특히, 흥덕도서관이 오래돼서 건물에 관한 기능보강이 필요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에 관한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지 되는 건데. 그럼 지금 설명에 의하면 옥상 방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송해익  당초에는 옥상만 부분적인 방수를 하면 되는 줄 알고 우리 시설직 공무원이 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반지하층인데 강당의 시설을 활용하다 보면 우기철에는 어느 부분적인 걸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방수가. 그래서 전문업체한테 의뢰했더니 전면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완벽하게 방수 보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럼 마치고 나서 이거에 대한 세부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송해익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심사가 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본 위원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타 상임위원회에 참석 후 해당 조례안의 심사 종료 시 본 위원회 심사에 다시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의 이석 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의 본 위원회 복귀 시까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송해익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본예산에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왕창 올라왔는지 그게 참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은 설명했는데 본부장님이나 구청장님 중에서……. 추경 예산이란 뭐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안 와야 될 게……. 긴요긴급하게 해야 되는 예산만 올라오게 돼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간단하게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제가 할까요?


최충진 위원  그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입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12개 도서관을 다니다 보니까 많게는 10년에서 7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흥덕도서관의 방수공사는 전체 2,000만 원 기정예산에서 8,000이 증액된 1억입니다. 그걸 보니까―아까 송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2017년인가요 비가 많이 왔을 때 강당에 물이 차 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흥덕도서관 1층 콘크리트 포장 및 수로 설치하는 데 150제곱미터에 4,000만 원입니다, 아까 내역은. 그다음에 2층 출입구 보도 방수는 150제곱미터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옥상 우레탄 방수는 3,000만 원 해서 저희가 8,00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최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급해서 이번 추경에 긴요긴급하게 올렸습니다.


최충진 위원  근데 예산이 여의치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저희가 예산과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우리 의원들이 ‘이것 좀 해줘라.’ 하면 ‘그거는 금년도 사업은 어렵다.’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 재해라든가 이런 거지. 근데 지금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이것저것 다 우후죽순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럼 예산과에서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지금 저희들 시설이 전반적으로 방수공사가 안 돼 있어서 신율봉도서관 같은 데는요…….


최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수공사가 아까 얘기대로 당초에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네.


최충진 위원  그러면 1억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방수는 전체를 해야지 여기서 샌다고 확인도 안 해보고 거기만 땜빵 하면 물은 다 흐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웠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추경 예산은 꼭 필요한 거, 재난이나 재해 때 중점적인 거가 추경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지켜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과 유영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했는데 공기청정기가 참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공기청정기 필터가 4만 5……. 이게 필터하고 유지관리비 포함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관장님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아요. 구청장님들 중에 누가 답변을 좀 해보세요. 지금 경로당이든 어린이집이든 들어간 게 금액이 적게는 50만 원대에서 백몇십만 원짜리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유지관리비가 4만 5,000원이라면 엄청난 돈이에요. 1년에 54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규로 어느 거를 사든 유지보수/에이에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이에스 기간이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샀을 때는 1년, 2년, 길게는 3년, 4년이 가던데 지금 당장 이게 들어간다는 거는 문제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서강덕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최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별로 공기청정기를 전체 구입해 줬어요. 그죠? 할머니방하고 할아버지방, 보통 경로당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적게는 두 대, 많게는 그 이상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공기청정기 임차 이거는 구입이 아니고 임차한 거라 임차 비용이에요. 이 임차 비용을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일정 규모 이상 사무실 면적이나 규모를 감안해 갖고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임차할 경우에는 얼마. 또 일선의 경로당에 보급한 거는 구입해 갖고 준 거라 가격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경로당에도 임차가 있는 거예요?


○청원구청장 서강덕  아니죠, 경로당은 다 구입이에요. 지금 이거는 임차고.


최충진 위원  우리 내부 시설에는 임차가 들어간 거고?


○청원구청장 서강덕  네.


최충진 위원  근데 지금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경로당도 실은 설치할 때―이번에 설치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불평불만이죠. ‘야,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누가 공기청정기 놔 달랬느냐.’ 수요조사를 했어야 된다고도 봅니다. ‘다른 건 주지도 않으면서 하지 말라는 것만 왜 하느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그건 수요조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청정기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거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설치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설치한다고 불평하시다가 3월 말까지 다 해준다 해서 4월 초까지 가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예,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옥상 방수와 관련해서 지금 송해익 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제가 또 옥상 방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평생학습본부에도 옥상 방수가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는 금액이 3,00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도서관 쪽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은 몇 평이나 되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어윤숙  평생학습관장 어윤숙입니다. 저희가 본관이 여러 실이 되지만 지금 이 부분만 하고 있는데 대상으로는 625제곱미터 견적을 받아 갖고 방수와……. 또 외벽 메지 있는 데서 물이 스며들어 갖고 외벽 발수하고 방수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625제곱미터니까 한 200여 평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평생학습관은 일부만 하신다는 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어윤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럼 금액이 계산했을 때 도서관하고 형평성에……. 단위당 계산한 금액이 비슷한 건가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끝나고 단가를 비슷하게 계산했나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고생하셨고, 저는 4개 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화재감지기 설치라 했는데 혹시 이 수요에 대해서는 조사한 건가요? 그냥 일방적으로 여기서 해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논의가 돼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이거는 구청장 회의 시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구청의 경로당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시장님이 지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미설치된 데 206개소에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러면 지금까지 화재감지기가 없는 경로당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재경보기가 필요한데 그렇게 지시를 하셨으면 긴요긴급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추경에 하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상당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이건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새 각종 화재나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청정기 역시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전국적으로 전부 설치됐지만 화재감지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건 다 해드리고 어떻게 보면 화재라고 하는 게 가장 취약하고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단순히 나중에?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재숙 위원  아니, 이렇게 긴요긴급했고…….


○서원구청장 신흥식  불요불급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게 필요했으면 왜 작년 본예산에는 안 올리셨던 거예요?


○서원구청장 신흥식  아! 그때는 해당 국에 그런 건의가 없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이재숙 위원  어쨌든 본예산에 안 올리셨기 때문에 이거를 추경에 올린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예, 답변 알겠고요. 그다음에 500페이지 보시면 현도면 경로당 창문 교체 공사가 올라왔어요. 그것도 도비로 창문 교체를 해주라고 한 것 같은데 현도면…….


○서원구청장 신흥식  시목3리?


이재숙 위원  예.


○서원구청장 신흥식  그거는 현도 시목3리경로당이 조립식 건물로 25년 정도가 됐다고 하는 건데…….


이재숙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경로당에 리모델링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수요조사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조사가 언제 돼 있는 거예요?


○서원구청장 신흥식  올해 됐습니다. 올해 됐는데 계속 건의가 들어왔고 또 이거 같은 경우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상당히 불편이 많다고 하는 건의도 있어 갖고 그걸 우리가 반영한 겁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527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흥덕구청장님 같아요.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종사자 교육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4개 구청 중에서 흥덕만 올라온 것 같은데 특별히 이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네,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본예산에 1회 하는 거로 했었어요. 근데 흥덕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평소에 업무 추진하면서 보면 아동학대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4회로 늘려 가지고 하려고 추경에 좀 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4개 구청도 상황은 아마 비슷할 건데 특히 흥덕만 했고. 또 어린이집연합회에도 이 교육 예산이 1,800만 원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복해서 어린이집 종사자들 교육을 왜 흥덕만 했느냐 이거를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흥덕구청장 김근환  다른 데는 없는 건가?


이재숙 위원  예, 다른 곳은 없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흥덕구청장 김근환  저희가 지난해에 2019년도 사업계획을 만들 때 흥덕구의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시장님께 업무계획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도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흥덕구만 특수시책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서대전을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유치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거는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제안서를 낼 때는 국비가 3억에다가 시비가 4억이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온 거 보면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 1억만 매칭(matching)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송해익  네, 시립도서관장 송해익입니다. 독서대전은 총사업비는 7억으로 국비 3억, 시비 3억, 도비 1억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예산이 시비가 4억이고 국비…….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변동된 사유는 계상된 걸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를 줄 때 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기상에 국비라고 표시로 안 하고 일단 시비로 편성을…….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면 그거 포함해서 편성된 거라 부기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부기상 이렇게 했다는 거지 국비로 3억 받는 거는 맞다는 얘기시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송해익  네,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부위원장 이현주  네,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아까 최충진 위원께서 추경 예산에 대해서 긴급하지 않은 거를 올리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화재경보기 때문에 4개 구청 공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시장님하고 얘기가 된 거죠, 구청장님?


○상당구청장 한상태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1월 17일에…….


안성현 위원  올해?


○상당구청장 한상태  구청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지시가 됐습니다.


안성현 위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화재로 인해서 지금 악몽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질의하려고 그랬었어요. 이게 본예산에 계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과에서 삭감된 건지 이걸 제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건 아니죠? 1월에 했으니까 본예산에 못 올리신 거네?


○상당구청장 한상태  기이 설치된 곳이 상당구를 예로 들면 302개소 가운데 94개소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설치된 곳이 206개소가 있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안전을 위해서 화재경보기가 필요하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4개 구청이 공히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성현 위원  아니, 당연한 말씀 하시는데, 저는 화재감지기 정도는 빨리했어야 된다는 거를 강조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된다. 1월에 시장님이 각종 화재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있다 보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가 본예산에 만약에 예산과에서 안 되면 구청장님들이 시장님하고 미팅을 통해서 질책을 해야 돼요. 이게 긴급한 예산이지 뭐가 긴급한 예산입니까? 지금 전국에서 화재 때문에, 미리 조금만 방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서 큰 화재 인명사고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 일은……. 어쨌든 이건 다 된 거죠, 1,042개가 다 된 거죠?


○흥덕구청장 김근환  전체는 아니고…….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이게 구청별로 해서 각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다 마친 겁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해서 저희도 경로당이 275개소인데 213개소에 대해서 다 경로당별로 조사해 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안성현 위원  아니, 이게 전수조사가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무조건 해줘야지.


○서원구청장 신흥식  아니, 그게 이미 설치…….


○흥덕구청장 김근환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


안성현 위원  아니 글쎄, 설치한 데는 안 하더라도 안 된 데는 빨리 100프로 화재감지기를 달아야 된다 제 말씀은 그겁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일제 수요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안성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김천식 본부장님! 현재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방수에 관련된 거 세부 예산편성 계획서 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방수에 관한 게 다 나와 있는데 한번 세부적으로 보려고 그러니까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네.


김영근 위원  그다음에 흥덕구 530페이지요. 김근환 구청장님!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위생업소 단속 및 제품 수거 서식 제작, 위생업소 교육용 책자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위생……. 업종별로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그런 데도 이 교육용 책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글쎄요,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업소라는 게 지금 제가 특정 짓기가 좀 그런데 이거는 우리…….


김영근 위원  청주에서 유흥업소가 흥덕구에 가장 많지 않았어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김영근 위원  이거 그냥 일반 교육 책자인데 혹시 사회적으로 저기 할 때 거기에 이러한 유흥업소까지 별도로 교육하나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그거는 없고요, 외식업조합에…….


김영근 위원  흥덕구는 유흥업소에 별도로 교육도 하고, 책자 제작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죠? 위생업소에, 유흥업소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을 향해)

○흥덕구청장 김근환  지금 위생업소는 별도로 하는 건 없지?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흥덕구는 유흥업소 교육용 책자를 별도로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죠.


○흥덕구청장 김근환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김영근 위원  지금 유흥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해 갖고 쉽게 말하면 일어나서 춤추고 그러는 데가 흥덕구에 있어요, 없어요? 김근환 구청장님!


○흥덕구청장 김근환  일반음식점인데 춤추고 하는 데요?


김영근 위원  유흥업소같이 영업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구청장님, 혹시…….


○흥덕구청장 김근환  지난번에 복대동에서 한 군데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 가지고…….


김영근 위원  한 군데?


○흥덕구청장 김근환  예, 한 군데 있었어요.


김영근 위원  더 있지 않을까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물론 있겠죠. 저도 방송을 보니까 무대/플로어를 설치 안 하고 객석에서는 가능하더라고요, 일반음식점에서도.


김영근 위원  그러한 거를 교육용 책자 제작하실 때 유흥업소의 별도의 페이지를 마련해서…….


○흥덕구청장 김근환  그분들은 외식업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 때 오시죠.


김영근 위원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업소 영업을 하는 데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예, 오시는데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건 책자를 만들 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꼭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글쎄요, 흥덕구는 별도로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청주에서 유흥업소가 흥덕구에 집중적으로 있으니까. 그죠?


○흥덕구청장 김근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 교육용 책자 만들 때 물론 예산도 얼마 안 되지만 유흥업소에 관한 것은 별도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보고요. 청원구청장님, 560페이지에 국가안전대진단 및 3종 시설물 일제조사 안전점검 예산 이게 정확한 것이 무엇이죠? 서강덕 구청장님!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이게 사실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편성이 못 됐습니다. 이게 안전점검 수당이에요. 수당인데…….


김영근 위원  이게 수당입니까?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수당을 200…….


김영근 위원  여기에서 3종 시설물이라 함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청원구청장 서강덕  3종 시설물이라 하면 숙박업소하고 유흥업소 그다음에……. 3종 시설물 중에서 저희가 12개가 있어요. 12개가 있는데 숙박업소가 10개, 유흥업소가 2개. 그중에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이 숙박업소가 5개, 목욕탕이 5개 이렇게 해 갖고 저희가 일제조사 때 안전점검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일부는 편성돼 있고, 조금 모자라 갖고…….


김영근 위원  다른 구청도 이게 연관되지 않나요?


○청원구청장 서강덕  다 있죠, 다 있어요.


김영근 위원  그죠? 어쨌든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나왔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수당이 부족해 갖고…….


김영근 위원  예, 일단 이건 알겠고요. 구청장님, 이왕 질의하는 거에……. 청원구를 보면 경로당에 대한 물품 지원비가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없어요. 청원구는 구청장님이 그동안 경로당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예산 지원이 완벽한 건지 아니면 예산 사정할 때 다 삭감된 건지. 둘 중에 뭐예요, 구청장님?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김영근 위원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티브이 또는 냉장고, 밥솥 이렇게 일부 올라와 있는데 청원구는 없어요. 그죠?


○청원구청장 서강덕  저희가 본예산에……. 경로당별로 5종이잖아요. 티브이, 냉장고, 에어컨…….


김영근 위원  구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싹 다 이상 없게…….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본예산에 전부 다 계상했고요.


김영근 위원  다 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앞서서 상당구청장님하고 구청장님들 보고드렸다시피 이번에 경로당 화재감지기 설치 문제가 사실 저희 안덕벌 경로당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금년도 초에 시장님하고 회의석상에서 화재감지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건의가 되고. 전체 수요조사를 싹 하다 보니까 저희도 경로당이 271개소가 있는데 52개소는 화재감지기가 다 있어요. 자탐시설이라 그래 갖고 다 있는데 나머지 219개소가 없어 갖고 이거를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김근환 구청장님! 구청장님들한테 부탁 좀 드릴 것은 경로당에 관한 거는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갖고 본예산 말고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요지는 각 동에서 동장을 통해서 올라오는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은 확인 점검 좀…….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필요하다. 에어컨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도 되도록이면 동장을 통해서 올라가게끔……. 그럴 때, 동에서 올라왔을 때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한번……. 그래서 제가 예산과장 만나서 ‘수리가 안 되고 꼭 필요한 거는 해줄 수 있게끔 해라.’ 그렇게 예산과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일차적으로는 동장을 통해서 올라오는 이런 물품들은 꼭 필요하니까 구청장님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경로당에 어른들에 관한 문제니까 담당한테 너무 맡기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한번 짚어 봐서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져 줘야지 그러한 예산편성이 좀 수월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김근환 구청장님!


○부위원장 이현주  저기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네,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경로당의 시설이나 물품 같은 거는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이재숙 위원 거수)

○부위원장 이현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일정이 있어 가지고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아까부터 유광욱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재숙 위원님께 양보하시겠습니까?


유광욱 위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송해익 관장님! 412페이지에 금빛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개관식이 있는데요. 본예산에도 개관 기념행사 운영이 있어요. 이거 다른 행사인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송해익  네, 시립도서관장 송해익입니다. 저희들이 금빛도서관은 4월에 준공돼 가지고 8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의전이라든가 행사를 최소화/간소하게 추진하려고 대략 5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니, 관장님! 본예산에도 개관 기념행사 운영 2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랑 다른 행사냐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송해익  앞서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행사운영비로 섰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그런 예산입니다.


유광욱 위원  다음에 추가로 질의드리겠고요. 사업설명서 659페이지 보시면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당해 연도 예산액이 1,938만 원이고요, 총사업비가 1,438만 원이에요. 당해 연도 예산액이 총사업비보다 많을 수가 있나요, 연례적 반복 사업인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송해익  지금 제가 사업설명서를…….


유광욱 위원  사업설명서를 안 갖고 오셨다고요?

  (자료를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659페이지입니다. 연례적 반복 사업인데 당해 연도 예산액이 총사업비보다 많을 수가 있냐고요. 그럼 내년부터는 마이너스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송해익  네, 시립도서관장 송해익입니다. 이 사업예산에 부기된 내용은 정회시간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예.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재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화재감지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왜 이거를 추경에 올렸느냐.’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지 말라는 거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해 말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빨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평생학습본부 서원분관에 리모델링 공사가 올라왔어요. 이것도 필요성에 대해서 끝나고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고요. 북카페 리모델링 1,500만 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방수와 관련해서 오송도서관도 방수가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오송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가 오송복지관이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 이 방수공사를 오송도서관에서 하는 건가, 복지관하고 관계……. 혹시 복지관 예산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 그 사항도 좀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의 못 하신 부분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요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송해익 관장님! 어제 총감독 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거, 총감독에 대한 이력서나 증빙 자료 그거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송해익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그럼 저희 위원회 일정 관계상 이석을 해야 되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이어서 4개 보건소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의 이석 시 본 위원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해 주신 이현주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4개 보건소 및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수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상당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시민 건강 증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의 ’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451만 원이 증액된 234억 3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3,406만 원이 증액된 511억 8,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개 보건소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325쪽부터 327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자산취득비 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청소원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 2,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부터 339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 보건소 공통 사업으로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비 2,0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부터 349쪽, 서원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주시립요양병원 부대시설 확충비로 9억 8,7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개 보건소 공통 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부터 361쪽, 흥덕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옥산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4개 보건소 공통 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비로 1억 6,2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부터 370쪽, 청원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추학보건진료소 시설개선비로 2,59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개 보건소 공통 사업으로 청소 용역 근로자 촉탁직 전환에 따른 청소요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5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13시36분)

○위원장 김은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택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입니다. 항상 청주고인쇄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66억 9,104만 1,000원에서 48억 9,412만 4,000원이 증액된 115억 8,516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부터 428쪽까지,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0억 311만 3,000원에서 46억 9,989만 9,000원이 증액된 97억 30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427쪽,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대체도로 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상 프로그램 임대료 및 공고 의뢰 수수료 43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대체도로 개설공사 편입 용지 보상금 38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을 위해서 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지 글로벌(global)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구입비용 5,000만 원을 연구개발비에서 분류해서 계상했습니다. 428쪽, 2018.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보조금 반납금 2억 5,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쪽, 학예연구실 소관으로 기정예산 16억 8,792만 8,000원에서 1억 9,422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8,21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먼저 직지 국내외 순회전에 필요한 홍보용품, 책자, 전시비용 등 6,5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박물관 자원봉사자 동ㆍ하절기 근무복 제작 비용으로 4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급형 직지 영인본 제작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지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으로 직지소설문학상 수상작품들에 대한 도서 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유학년제 직지문화체험 비용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430쪽, 국제학술대회 개최비용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유학년제 연계 직지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고보조 사업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1쪽,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고 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직지 해외전시 홍보를 위한 국고보조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13시39분)

○위원장 김은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또 포문을 여시네.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지금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 소관 답변 가능하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예, 말씀하세요.


유광욱 위원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국고가 약 2억, 도비가 한 5,500 정도를 반환하시잖아요. 이렇게 2억 5,000이나 반환금이 생긴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총예산이 60억이었었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18억, 도비가 5억 1,000만 원, 시비가 3억 3,900만 원(각주① 제42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회의록 104페이지 참조) 그리고 기타가 3억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60억이었었는데 나중에 정산해 본 결과 국비가 1억 9,6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도비 5억 5,700만 원 정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반환금이 꽤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처음에 사업/행사를 기획할 때부터 조금 디테일하지 못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이렇게 반환금이 남게 되면 이후에 국고 보조를 받아오는 데 있어서 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국고 보조를 좀 덜 준다든지 ‘지난번에 몇 억을 줬는데 좀 남지 않았느냐.’ ‘그 정도 규모의 행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도 국고에서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체부에 가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왜냐하면 집행잔액이라 그래 가지고 일부 당초계획 때보다 견적을 받아 보니까 적게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산 결과 집행잔액이 남는 건데 내년도 직지페스티벌 사업은 작년도 사업보다 규모가 좀 줄어들 거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금액으로 예산을 요구한 상태로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황정하 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직지 국내외 순회전이 있고요. 그리고 430페이지에 자유학년제 직지문화체험이랑 국제학술대회가 전액 삭감되었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사업으로 다 과목 변경이 된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청 2019년도 세계기록유산 활용 및 홍보 지원 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운 부분은 감을 시키고 다시 국비 받은 내용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실장님, 혹시 이 사업설명서 가지고 오셨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사업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의회로 제출해 주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지금 이거 안 가지고 계신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네, 여기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직지 국내외 순회전은 사업설명서 684페이지고요 그리고 자유학년제는 688, 학술대회는 689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전액 삭감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유가 국고 보조에 따른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사업 쪽으로 과목 변경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사업설명서 내용상으로는 그런 게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사업설명서가 한 글자도 안 다르고 본예산 사업설명서랑 똑같이 작성하셨거든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설명서랑 삭감하는 사업설명서가 내용이 같아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지금 690페이지하고…….


유광욱 위원  690페이지가 아니고요 688, 689 그리고 684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당해 연도 예산액 0원 처리해 놓은 거 빼놓고는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내용이 똑같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그래서 이거는 0원 처리를 하고 뒤에 690페이지에 자유학년제 해서 다시 작성이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삭감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사업 내용에 ‘어느 어느 사업으로 이전했다.’ 이런 것들을 명시해 주는데요. 전혀 명시를 안 한 부분이랑 688페이지 자유학년제 직지문화체험을 보시면 사업 목적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심지어 마지막 문장에 ‘이와 연계한 직지문화체험을 운영하여 직지 홍보와 체험기회 학대’라고 적혀 있어요. 학대! 심지어 오타까지도 전혀 수정이 안 되고 본예산하고 똑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거 작성해 주시고 제출하는 데 전혀 복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그 오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당해 연도 요구액을 전부 제로로만 처리하고 이번에 반영한 내용은 뒤에 다시 작성한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삭감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당해 연도 예산액만 0원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사업설명서가 작성되는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흥덕보건소 맹준식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여기 시민 건강 증진에 사실 금액이 200만 원이긴 한데요. 당뇨합병증 예방관리 사업을 이번에 추경으로 세우셨습니다. 200만 원을 증액하셨거든요. 그 사유가 뭐죠?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흥덕보건소장 맹준식입니다. 당뇨합병증 예방관리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까지 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계상하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인원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근데 쭉 파악하다 보니까, 지역사회 건강통계 결과를 보니까 4개 구 중에 저희들이 제일 저조합니다. 합병증 검사, 안저 검사라든가 미세단백뇨 검사가 2017년도에도 상당히 저조하고, 2018년도에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저조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예산에 포함하려고 했는데 그때…….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예, 잘 안 되어서 여기 추경에…….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50명이었는데 지금 좀 늦었기 때문에 100명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이거는 전체가 당뇨에 관한 검사비인가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당뇨합병증으로 안저 검사라든가 미세단백뇨 검사라든가 검사하는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200만 원에 관한 이번 추경 건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기정액에 관한 부분은 어떤 용도인 거죠, 330만 원은?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330만 원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유영경 위원  기정액 330만 원에 이번에 200만 원을 추경에 세우신 거잖아요. 그럼 330만 원도 당뇨합병증에 관한 검사비용인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200만 원만 합병증 검사고요. 그건 건강 증진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당뇨합병증 예방 사업은 200만 원만입니다.


유영경 위원  330만 원에 관한 거는 다른 항목으로 있나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근데 사업설명서에는 사실 그 부분이 되어 있지 않는 거거든요, 사업설명서에는. 어쨌든 간에 기정액이 330만 원에다가 이번 추경에 200만 원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라서, 검사비용이 100명에 관한 거라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보니까 330만 원이면 검사비하고 이번에 산정액이 도대체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설명서에 다른 항목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검사비는 200만 원이 맞고요, 330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이 거기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348페이지에 보면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효성병원 쪽에서 다른 두 곳으로 변경된 것이죠?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상당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은 효성병원, 한국병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327페이지에 보면 지금 한국병원에 8,700만 원이 감액되고…….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그거 감액시킨 거는 도로 넘어갔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 더 상향돼 갖고 시에서 주던 걸 도청에서 도지사가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감을 시켜 버린 겁니다.


이재숙 위원  예, 지금 이 설명서 457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저희가 꼭 이렇게 회의할 때 질의를 드려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좀 미리…….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면―말하자면―시민들한테 이거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이재숙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저희들이 홍보하는 건 없고요. 응급의료기관은 지역이 있고, 권역이 있고, 충대병원 같은 응급센터가 있고 세 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홍보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병원을 가라고는 못 하니까.


이재숙 위원  여기서 주는 기금이……. 그럼 8,700만 원 주던 거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이제 기금이 도에서 나갑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디서 나갔던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시에서 줬고.


이재숙 위원  시 기금으로 줬다가…….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시에서 국비 받아서 줬다가 상향돼 갖고 센터가 돼서 도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돼서 청주의료원하고 하나병원도 기존 저기…….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걔들은 그전에 있는 거고.


이재숙 위원  그거는 청주에서 주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 사항을 지금 들어서 알게 된 겁니다.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이거를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재숙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남이보건지소 시설비 1,500만 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님!


○서원보건소장 김혜련  서원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남이보건지소가 2000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가 돼서 지붕에 방수 페인트라든지 그런 게 다 벗겨진 상태로 있어서 그거 시설 보수하려고 예산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근데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혹시 본예산에도 이거 올리셨었나요?


○서원보건소장 김혜련  본예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괜찮았다가 최근에 방수된 상태가 더 많이 노후돼서 저희가 장마 대비해서 올리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이재숙 위원  이런 노후나 아니면 보완할 시설에 대해서 실태점검 같은 거는 언제쯤 하고 계신가요?


○서원보건소장 김혜련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하면서 저희한테 얘기하고,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런 절차는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김혜련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336페이지도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비가 조금씩 다 상향된 것 같은데,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난임 시술이 44세 미만에 실제 주민등록상 부부한테만 됐던 것 같은데 혹시 지금도 그 조건을 적용하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상당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난임부부 시술이 확대됐습니다. 연령 상한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상향됐기 때문에 시술비가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하는 거로……. 그 지침 때문에 이게 지금 국비부터 올라간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이재숙 위원  이런 사항은 우리 설명자료에 조금 넣어 주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확인 안 해봤는데 다음부터는 소장이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되나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상당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작년부터 하고 있고요. 센터 건립은 5월 중순에 준공이 떨어지고 6월 입주입니다.


이현주 위원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을 얘기하는 건데 6월에 준공이에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6월에 입주가 되겠습니다, 6월 초순에.


이현주 위원  6월에 입주?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이현주 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보건소 예산이 추경에서 비교적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장비들도 많이 있어서 늘어난 거죠?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좀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6월부터…….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저희들이 6월 초순 입주입니다.


이현주 위원  초순에 입주할 수 있어요? 공사 다 마무리되고 있어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5월 20일이면 준공이 떨어지고, 6월 초순에 바로 입주할 겁니다. 개소식은 6월 중순 넘어서 할 거고요.


이현주 위원  6월 중순에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이현주 위원  그래서 상당보건소가 예산이 조금 많이 는 건 치매안심센터 새로 입주하는 거 관련해서 좀 는 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흥덕보건소나 청원보건소에 비해서 서원보건소가 예산이 비교적 좀 많아요. 서원보건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원보건소가 전반적으로……. 340쪽에 보면 15억 1,300……. 흥덕보건소는 5억에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는데 서원보건소는 12억 6,480 이상이 늘어나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셔요?


○서원보건소장 김혜련  저희가 지금 기정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번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시립요양병원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 아마 다른 보건소하고 비교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일 겁니다.


이현주 위원  지금 15억…….


○서원보건소장 김혜련  네, 시립요양병원 부대시설 확충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4개 보건소 다 공통으로 임산부 인플루엔자 비용이 본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럼 기존에 인플루엔자는 임산부한테 안 놨던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상당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작년까지는 접종 안 하고 올해 새로 복지부에서 지침이 떨어져 갖고 임산부 접종비가 편성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임산부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이재숙 위원  인플루엔자라는 게 독감 예방이잖아요. 임산부가 맞아도 되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저희들이 안 하고 산부인과에서 놔 줍니다. 진찰하고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의사가 판단해서 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지금 4개 보건소 다…….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복지부에서 새로운 사업이 하나 떨어진 겁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추경에 국비 매칭해서 내려온 거죠?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36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청원보건소에 추학보건소, 운동처방실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있죠?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보건소장 조미영  예, 청원보건소장 조미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동처방실은 저희 소 내에 있는 건데요. 거기 운동처방실에 같이 달려 있는 샤워실이 환풍기도 처음으로 새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벽에 금이 가 있고 해 가지고 그거를 전체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라 올린 거고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예산에 계상됐고 지금 추가로 올리신 거잖아요.


○청원보건소장 조미영  지금 연초에…….


이재숙 위원  본예산에 추학보건소 같은 경우 4,070만 원이 올라왔었고, 여기 운동처방실 같은 경우에 6,200이 왔는데 1,000만 원하고 2,500만 원을 추경에 더 추가로 올리신 거잖아요.


○청원보건소장 조미영  추학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농특법에 의해서 국비 딴 것을 진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를 올린 거고요. 저희들 운동처방실 같은 경우에는 샤워실 보수에 대한 거를 올린 겁니다.


이재숙 위원  네, 답변 감사한데요. 이런 내용이 사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명서 자료를 받아 봤지만 설명서 가지고는 사실 이런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원보건소장 조미영  예, 죄송합니다. 다시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상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맹준식 소장님! 360페이지에 공익신고 보상금 이게 흥덕보건소만 하나 아니면 전체 다 하는 건가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흥덕보건소장 맹준식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제보자들이 공익신고를 하면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 과징금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 미리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주고서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김영근 위원  의료기관을 신고받는 건가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예, 의료기관의 불법을 신고해서 저희가 적발하고 처분한 내용에 대한 과징금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돈을 지불해 주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5,493만 7,500원을 과징금 처분한 거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지불한 금액입니다. 1,001만 9,000원.


김영근 위원  작년도에는 공익 보상금으로 얼마 나갔어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작년도에 나간 금액은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이게 처음으로 흥덕보건소만 하는 건가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아니죠. 공익 신고된 거에 대해서 권익위에 신고하면 권익위에서 저희들한테 처분하라고 조치가 내려오고, 저희가 조치해서 과징금을 처벌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아니면 또 고발해서 벌금이 나온 경우에―그냥 시정, 주의는 해당이 안 되고요―금액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미리 보상금을 주고 지자체가 이 보상금 준 거에 대해서 지불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권익위에서 이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청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우리 청주시 전체 보건소는 흥덕보건소가 하는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아니, 다 해당될 수 있는데 이번에 저희 보건소만 해당된 거고. 4개 보건소가 다 해당될 수 있지만 권익위에서 신고가 돼서 처분한 데는 현재 흥덕보건소만 있는 겁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위원님! 그 보상금은 의료뿐만 아니고 각종 사회나 경제나 여러 가지 부분을 권익위원회에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조사해서 불법사항이 있다 확인이 되면 권익위에서 신고자한테 미리 보상금을 줘요.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뿐만 아니고 교통도 있고, 불법 짝퉁 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


김영근 위원  이철수 소장님! 이게 지금 진행사항이에요? 아니면…….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상당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그거 다 끝난 사항입니다.


김영근 위원  끝난 사항을 지금 올린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그렇죠. 끝났으니까 우리가 권익위에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편성해 갖고 올려 보내 줘야죠.


김영근 위원  그 내용이 있나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흥덕보건소장 맹준식입니다. 이 내용은 차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처분이 끝난 후에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이 안 되면 지급이 안 됩니다.


김영근 위원  회의 끝나고 나면 내용 좀 한번…….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참고로 제가 흥덕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익신고는 웬만하면 당하지 않는 게 좋은 거잖아요. 흥덕구에서 앞으로 이러한 공익신고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소장님이 가시기 전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예, 흥덕보건소장 맹준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공익신고가 안 되도록,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소장님 어디 가시는데요?

  (회의장 웃음)

하여간 내용 좀 끝나고 나서 자료 한번…….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이재숙 위원님 손을 자주 드시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보건소장님들께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센인에 대해서 용어가 조금 많이 다른 게 있더라고요. 한센인피해자가 있고, 한센양로자가 있고, 한센병이라고 했는데 한센인은 어쨌든 법정전염병으로 분류가 된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상당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여기 363페이지에 보면 생활 지원을 15만 원씩 하고 또 앞에 보면 양로자 생계비 지원을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국ㆍ도비 나갑니다.


이재숙 위원  저희가 예산보다도 여기에 대한 설명……. 구체적으로 청주에 몇 명 정도가 돼 있고, 한센양로자하고 한센인피해자 생활 지원하고 차이점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한센병은 환자를 얘기하는 거고, 한센양……. 뭐라고 하셨죠, 위원님?


이재숙 위원  양로자라고 표현했고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양로자는 나이 잡수신 분들을 양로자라는 거고. 한센인 자립은 오창 쪽인가 어디에 두 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생해서 먹고살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고. 분류가 많습니다. 이걸 누구 지칭할 수는 없는 거고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한센병 자체는 감염병, 옛날에 나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에 서원에 여섯 분이라고 그랬는데 총…….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여섯 명은…….


이재숙 위원  양로자가 여섯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양로자가 여섯 명이고, 환자 수는 늘 수가 있죠.


이재숙 위원  그분들은 어쨌든 국가에서 생계비를 줘서 생활하게끔 하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그렇죠.


이재숙 위원  청주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전체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열댓 명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열댓 명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 자료집을 보다 보니까 양로자, 피해자 또 피해사건이라고도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용어가 다…….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용어가 분야별로 다 다른 거죠. 사건 보면 사건 피해자, 피의자 그런 어감으로 보시면 되죠. 똑같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상입니까?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흥덕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0쪽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해 갖고 하나병원에 5,0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흥덕보건소장 맹준식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응급의료기관은 저희 흥덕에는 하나병원이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한 개예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하나병원 한 군데만 있습니다. 한 군데만 있는데 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AㆍBㆍCㆍD 등급을 매기는데 B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라 100프로 정부에서 기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국가 기금이에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예.


이현주 위원  국비에서?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예.


이현주 위원  근데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하나병원 하나밖에 없는데…….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저희 흥덕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정부에서 평가해서 평가를 잘 받은 거죠. B등급을 맞았습니다. B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B등급 아니면 안 주나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등급을 잘 못 맞으면 인센티브를 안 주죠. 그래서 저희는 현재 베스티안병원하고 두 개인데 베스티안병원은 올해 됐기 때문에 그때는 평가대상이 아니었고, 하나병원 한 군데였는데 그 평가에서 잘 받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이현주 위원  평가는 어디서 해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복지부에서 합니다.


이현주 위원  복지부에서 직접 나와서 평가하는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예.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질의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29쪽이고요. A형간염환자 접촉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A형간염은 2018년도 3월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부기된 내용 중에 보면 소아형 백신은 이전에 필수대상이 아니었던 시절에 항체 생성이 안 된 아이들이 A형간염환자와 접촉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하신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전소연입니다. A형간염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에서……. A형간염 확산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대책 강구를 해라.’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 상당보건소만 다 해서……. 대상은 A형간염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에 2주 이내인 사람을 접종해 주려고 하고요. 가족이나 직장동료, 같이 접촉한 환자, 환자를 접촉한 밀접 접촉자 대상으로 하고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A형간염이 발생되면 접촉자로서 접종해 주려고 저희들이 세운 목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보건소에 없이 상당보건소에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러면 이 1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이 100명은 저희가 25명씩 해 가지고 각 보건소로 주려고 산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환자가 생기면 접촉자에 의해서 해줄 거기 때문에 우선 100명분만 세워서 각 4개 보건소에 25명씩 배정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게 다 취합한 인원수인 건가요, 25명씩? 100명이라는 산출 내용이…….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지금 현재 환자는 생기지는 않았는데…….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이 산출한 내용이 4개 구 보건소에 공히 25명씩을 분산/배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 놓으신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청주시 A형간염 발병률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혹시 그 수량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김은숙  네,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현재 A형간염과 홍역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바가 있는데 인근에 보면 대전시나 충주시에서도 A형간염과 홍역 발병에 대한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렇다면 지금 유행 감염병인 홍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건강증진과장 전소연입니다. 홍역은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 미리 예방조치를 하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각 병원으로도 홍보물을 보냈고, 자체에서 외국 갔다 오신 분들 또 해외 입국자들을 위해서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행 감염병으로 홍역에 대한 뉴스가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도 홍역 감염에 대한 예방에 선도적으로 대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시민의 건강한 보건환경을 위해서 감염병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유행하고 있는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 좀 더 질병관리 체계의 구축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예방 홍보가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건강증진과장 전소연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감염병이 많이 발병ㆍ전염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따른 모든 홍보를 전력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A형간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좀 전에 지난 시간에도 유광욱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어요. 보건소장님들과 집행기관 관계자분들이 예산안을 제출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또한 예산안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신 거죠? 이 내용하고 예산안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 금액이 달라지면 전체의 금액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제출했다고 해서 국한하시지 말고 심의 받으러 오시기 전에 사업설명서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에 대한 것을 좀 더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및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이어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방청하기 위해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이미경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진행사항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규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동규  복지국장 박동규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은 신규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86억 9,152만 원이 증액된 8,399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493만 원이 증액된 55억 8,33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83쪽, 성덕원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 1,901만 원을 편성하였고 184쪽, 예관 신규식 전집 편찬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91쪽,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지원비로 5,176만 원을 편성하였고 193쪽부터 194쪽, 노인복지관과 치매전담실 등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 7,9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매화공원 내 무연고자 무연분묘 개장 및 안치 기능보강 사업비로 6억 7,492만 원을 편성하였고 196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미지급금 22억 6,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13쪽, 여성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비 3,300만 원 217쪽,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비 6억 8,934만 원과 218쪽, 가족센터 건립비로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222쪽,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4쪽부터 225쪽, 지역아동센터 교육용 피시 지원 사업비 9,200만 원과 다 함께 돌봄 사업 리모델링비 등으로 1억 9,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부터 230쪽,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20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 리모델링비 2,000만 원, 경력단절 청년특화 영유아 돌봄 서비스 사업비 2억 4,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232쪽,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와 인건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792쪽, 국민기초생활 내실화 도모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5억 4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자활기금 수립 계획입니다.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8쪽, 지출계획으로 4억 2,5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전담인력 인건비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직무교육 등으로 7,082만 원과 청주ㆍ청원 지역자활센터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설치 리모델링비 등으로 3억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4개 기금은 예치금 변경사항을 편성한 것으로 자세한 내역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복지국 소관 질의

(14시38분)

○위원장 김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네,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유광욱 위원님이 쳐다보시길래…….


유광욱 위원  그럼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은숙  아니, 안성현 위원님이 또 포문을 여시네.


안성현 위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220쪽에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단에 자율방범대실비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 이거를 그동안 안 해줬던 건가요? 기정액 2,400에서 600만 원 더 올리셨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물품 같은데, 이게 방범활동 하는 데?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작년도에도 반영돼서 해줬던 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나 올해 편성이 안 됐었던 사항이라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안성현 위원  올해 추가로 이걸 해줘야 된다고 올린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안성현 위원  이게 없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러 가지 마모도 되고 그래 가지고…….


안성현 위원  손실이 돼서?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냥 1년 더 써도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편성을 안 했던 부분인데 가서 확인해 보고 하니까 마모된 것도 있고 좀 그래서…….


안성현 위원  근데 각 동마다 마을 자율방범대 있지만 지금 이분들이 하는 게 보니까 중앙공원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왕래하는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해병대 이 사람들은 말이죠 청소년들이 좀 위압감을 갖고 있더라고, 밤에 방범활동 하는 데. 그래도 실비 받고 하니까 이런 기본적인 장비는 우리가 보급해 주고 청소년을 위한 일을 해야지.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박동규 국장님! 2019년 1회 추경 예산 설명자료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거 매번 예산 심의할 때마다 주실 거예요?


○복지국장 박동규  네, 복지국장 박동규입니다. 저번에 시정대화 시에 위원님들의 귀중한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예산 설명서를 보내드리지만 거기다 자세한 내용을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크게 바깥에서 지적받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실 만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도 제출해 주신 자료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매번 저희한테 닿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전용운 과장님께, 184페이지에 보시면 예관 신규식 전집 편찬 사업이 있습니다. 2,5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사업설명서 125페이지예요. 혹시 설명서 갖고 계신가요? 사업설명서 없으세요? 그럼 제가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125페이지를 보면 보훈단체 운영 및 보조라고 사업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페이지에 ‘예관’ 또는 ‘신규식’ 또는 ‘전집’ 이런 단어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설명서 내용하고 예산안하고 이렇게 아예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매번 사업설명서를……. 사업설명서는 항상 나오는 거고, 추경 예산 설명자료 같은 거는 이번에 한시적으로 제출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감사히 받았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이 내용을 못 넣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작성할 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작성했어야 되는데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나눠 드린 별도의 자료에 담은 내용을 가급적이면 설명서에 같이 포함시켜서 자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서로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리 답변 자료를 사업설명서에 적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신다면 저는 인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5개 과가 공히 복지국 내에서 다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보시면 징검다리 여성 창업 지원 사업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예,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기존 2개소로 진행하다가 이번에 절반을 삭감한 이유가 청주IT(Information Technology)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부 문제로 폐지가 결정됐다고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현재까지 진행됐을 때의 복지수요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 절반이 줄어서 한 개소만 진행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이게 올해 1월 11일에 발단이 돼서 3월 31일 폐지된 사항인데요. IT새일센터는 청주새일센터하고는 사업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IT새일센터는 IT 부분으로 해서 하는 거라 이쪽에 청주새일센터하고는 일단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르고요. 저희들이 전액을 감액하게 된 거는 연초부터 내분이 일어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연초부터 접어야 된다는 내부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아예 연초에 사업 시작을 안 해서 감하게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연계해서 같이 사업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쪽 수료식이 있어 가지고 오전에 충북인력개발센터를 들렀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관장님께 여쭤봤더니 ‘일단 IT 쪽은 이쪽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사실 많이 안 온다.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기존에 IT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일부 받아서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현재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분야가 좀 다릅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시비 100프로 2,000만 원 선인데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 갈 수는 없는 건가요? 향후에 계획이 있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애시당초에 여가부에서 보조 사업자로 선정되었을 때 IT새일센터로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유광욱 위원  아, 보조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청주시가 관여하는 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김에. 213페이지 보시면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그리고 카메라 불법 촬영 방지 사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제가 안심스크린 설치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런 사업이 가장 중요한 거는 현황을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현황 목록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지금 115개라고 현황을 제출해 주셨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우리 공중화장실 116개라고 하지 않았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전체 공중화장실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한…….


유광욱 위원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가 공중화장실 현황에 115개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자료인데. 21개 부서 115개소라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자료 확인 불가능하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잠깐만요.


○위원장 김은숙  유광욱 위원님! 별도 자료 제출받으시고, 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가 115개라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2018년도의 설치현황이 125개소예요. 전체 현황을 115개라고 하셨는데 설치가 125개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설치율은 이미 초과 달성인 것 같은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일단 저희들이 애시당초에 계획했던 개소 수보다는 초과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설치했을 때 124개소에 72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시 산하 공공청사와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라서…….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에 125개소 설치하셨고, 올해 계획이 64개소세요. 맞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이번에 497칸에 66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유광욱 위원  합쳐서 거의 200개소 가까이 설치를 완료하거나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현황으로 파악하고 계신 게 115개소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현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현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시면 사후 관리라든지 그런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애시당초에 공중화장실 현황 해 가지고 시 소유 공원과 문화재 해서 115개소로 일단 그렇게 됐고요. 공공청사가 59개, 개인시설이―면적이 큰 거를 말하는 겁니다―업무시설 3,000평방 이상, 근린생활시설 2,000평방 이상 해서 50개, 주유소 247개 해 가지고 우리 청주시 공중화장실 현황이 471개소라고 지금 제가 현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유광욱 위원  471개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민간까지 포함해서요.


유광욱 위원  민간까지 471개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주유소하고 개인시설.


유광욱 위원  일종의 열린이나 개방화장실 이런 걸 포함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열린ㆍ개방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갖고 계시는 현황이랑 사업 내용이랑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달성률도 이미 초과한 것 같은데 굳이 계상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현황이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럼 지금 그 현황 자료하고 위원님한테 제출해 준 자료하고 상이하다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예.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관계공무원을 향해)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가서 보여 드려. 가서 보여 드리고…….


○위원장 김은숙  예, 별도 확인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광욱 위원을 향해)

확인됐습니까?


유광욱 위원  네.


○위원장 김은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87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이재숙 위원  187페이지, 해산장제급여가 지금 국비 포함해서 5억 4,700이 내려……. 1,600 지금 감액을 시켰잖아요. 해산하고 장제금하고……. 제가 의문이 좀 드는 게 수급자들 장제 비용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아마 목련원 관련해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따로 예산을―국비 포함된 거지만―이렇게 세우면 혹시 이 금액 다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납하는 게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산장제급여금 중에서 장제금은 생계나 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데요, 한 구당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감액된 거는 국ㆍ도비 내시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과장님, 해산하고 장제 따로 작년에 금액을 얼마 사용했고, 얼마가 반납됐는지 그 사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어서 188페이지, 어젠가 지난주에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체결을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여기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비가 민간위탁 줬던 거를 다시 직접 사업으로 예산이 바뀐 것 같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주거복지센터가 개설되는데 이것이 위탁을 안 하고 직접 하시게 된 계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체하자)

민간위탁 했던 거는 감액하고 지금…….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이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으로 당초에 편성했다가 이 사업 성격이……. 이거는 대상자한테 직접 나가는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그래서 국ㆍ도비가 내시돼서 시비가 같이 매칭돼서 편성되는 그런 예산이라 민간위탁사업비보다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더 성격에 맞는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과목을 경정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되면 주거복지센터는 지금 일단 국비 사업은 안 하고 우리 시 재원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사업도 매칭 사업은 주거복지센터에서 지금은 할 수 없다는 얘기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5월 중에 개소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민간위탁금에 대한 재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거복지센터가 금년도에 처음 운영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관계기관이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거로 판단되고요. 일단 금년이 처음 개소되는 해이기 때문에 아직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재숙 위원  네.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밑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이런 거는 아마 주거복지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센터가 설립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이 5,000만 원을 감액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이재숙 위원  예,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왜 감액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12월에 복지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지금 2개 기관이 돼서……. 원래 저희들이 가내시 내려온 게 3개 기관이 내려온 거고, 2개 기관이 확정돼서 1개 기관분에 대한 5,000만 원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2개가 선정되었다가…….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산남복지센터하고 가경노인복지관하고 수행기관이 2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개 기관 몫인데 1개 기관 5,000만 원짜리를 감액하는 겁니다, 기관별로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  3개를 신청했다가 2개만 선정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이재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5,000만 원을 감액하신다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이재숙 위원  이런 내용을 좀 상세하게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산남노인복지관하고 가경노인복지관 이렇게 두 개만 올라왔는데 5,0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요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 내용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틀보다도 예산 내용에 대한 거 질의해 주시고, 지금 추경 심의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최명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시지회 사무국 운영 지원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운영 지원을 더 추가로 세우셨습니다. 그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봤더니 인건비에 관한 부분이 6개월에 관한 게 상정되어 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이거는 사무국 운영 지원으로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를 증액하게 된 계기는 저희 노인 인구가 한 10만 명이 되는데 추진 사업도 증가되고 또 사무국장 업무가 과중한데 지금 사무국장 아래에 있는 총무부장이 인건비가 3,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인건비가 2,380만 원이라 사무국장에 대해서 인건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198만 4,000원에 관한 거 그다음에 350만 원에 관한 거 이게 다 두 개소의 사무국장에 관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대한노인회 시지회는 지금 다 두 개소로 세우셨거든요. 이후에도 계속 두 개소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청원군하고 청주시가 통합되면서 두 개 지회를 인정한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에 인정하고서 또 정관에 보면 네 개 구별로 노인회를 세울 수가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노인회 측에서는 네 개로 쪼개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또 두 개를 하나로 합치기에는 경로당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두 개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지만 앞으로(향후에) 전체적으로 통합시로 가기 위해서는 청주시에 관한 부분들은 하나로 돼야 되는 거고. 지금 각각의 지회가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 노인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회가 있든지 분회가 생겨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은 결국 같은 조직상에 있어서 사실 적은 인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급되지 못하면서도 두 개 조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들을 좀 더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확보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인건비도 제대로 주면서……. 이런 사무국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조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이 사항은 노인회하고 또 각 전체 경로당 노인회장님들, 분회장 또 노인회 임원님들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좀 더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전망을 갖고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동일하게 계속 최저선에서 두 개 조직 사무국을 꾸려 가는 부분들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마 계속적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노인 여가문화 지원에 있어서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운영비 15개소랑 급식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난 시정대화에서 이거에 관한 거는 아마 여름에 방학기간 한 달에 관한 추가 요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15개 읍ㆍ면 지역에서 이 노인대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대학을 시행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 같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평가는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안 해보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갖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왜 그러느냐 하면 노인대학에 관한 참여자분들에 대한 저마다의 만족도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욕구가 상이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노인대학 프로그램에 관한 점검을 요청드렸던 거고요.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한다고 하면 사실 노인대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순히 노인대학 그 시간에 오는 어르신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제공해야 될 서비스의 대상을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거든요. 혹시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사례 관리라든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거는 지금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보 교환, 본인 인식 개선 교육 그다음에 건강체조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사례 관리까지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지금 노인대학 프로그램 하고 있는 그냥 그 프로그램상 안에서만 되고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유영경 위원  노인대학을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 15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있는 노인복지관들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복지관들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노인대학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인 서비스에 관한 부분들을 청주권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상에서 노인대학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냥 단순히 이번에 방학기간에 한 달 정도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선이 아니라 그 연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대학과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의 복지 서비스 그리고 어떻게 복지관들과 연계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위원님 주신 말씀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그거에 관한 거는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지난해에 복지교육위원님들하고도 청주시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관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앞으로 청주시에서 노인복지 서비스에 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특히나 취약지역인 농촌지역의 복지 인프라 강화를 위한 이동 노인복지관 사업 추진에 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동 노인복지관 사업 추진과 노인대학에 관한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될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동 노인복지관에 관한 부분들은 별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노인대학에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에 있어서는 노인대학하고 농촌지역의 복지 인프라에 관한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유영경 위원님! 제가 대한노인회 흥덕청원구지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이에요. 아까 두 개소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통합하는 거는 제가 적극 반영해서 노인회에 가서 한번 의견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신경은 제가 좀 더 쓰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호 과장님! 아까 페이지가……. 213페이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2018년에 15개 읍ㆍ면ㆍ동이고, 올해 6개 읍ㆍ면ㆍ동 배부계획 갖고 계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은 이게 꽤나 시급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세트에 개당 90만 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 정도 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정도면 43개 읍ㆍ면ㆍ동 배부 못 한 곳에 다 배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예산과를 넘지 못하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서……. 사실 읍ㆍ면에는 작년에 다 배부했고 또 산남동과 복대1동 두 개 동은 이미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8개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편성 요구를 했었으나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지키지 못하고…….


유광욱 위원  넘지 못하셨구나.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일단 10대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과에 보유돼 있는 거하고 해서 급한 대로 민간조직에 필요한 부분을 커버하고. 한번 지켜보고 내년에 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국장님하고 함께해 주셔서, 이거는 예산과에 좀 시급성을 잘 피력해 주셔서 읍ㆍ면ㆍ동에 최소한 한 세트씩은―한 세트도 적다고 생각하는데요―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최명숙 과장님! 노인복지기금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격년으로 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이게 이자율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유광욱 위원  이 추세로 가면 격년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떨어지면 3년에 한 번씩 사업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거는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이라 제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앞으로의 계획이 없으시다면 좀 문제지 않나 싶고요. 게다가 격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진행할 사업은 쿨루프(cool roof)랄지 회혼례식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양 노인회에서 진행할 계획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유광욱 위원  그러면 격년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렇습니다, 예.


유광욱 위원  기금으로 사업을 못 하더라도 본예산으로 받아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꼭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일종의 쿨루프랄지 어르신들 선진지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은 노인복지기금 심의를 하면서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고 하셨고, 계속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기금이 떨어지면서 격년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지금 내년에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수익 사업을 하시든지 전입금을 늘리시든지라도 해서 기금 안정성을 찾으시든가 아니면 본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전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격년으로 사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지금 입장에서는 이율이 떨어져서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 사업은 수익이 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입금을 좀 올려서 이자라도 더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가장 최상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를 만지작거리시는 박동규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지국장 박동규  예, 복지국장 박동규입니다. 유광욱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 게 기금에 대한 활용방안이 이자수입에 한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전입금이라는 거는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2년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이 반영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회 어르신들과 한번 대화를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어찌 됐든 사업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진행되면 중간중간 피드백이 필요한 거잖아요.


○복지국장 박동규  네, 그렇죠.


유광욱 위원  ‘작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을 고쳐서 보완해 보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격년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게 단절되다 보니까 연속성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전 분명히 그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매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박동규  예, 주신 의견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24쪽에 보면 다 함께 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여청과에서 이전된 사업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여청과에서 당초에 예산이 올라올 때 1억 600 얼마가 올라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억 9,000으로 예산이 올랐어요, 아동보육과로 오면서. 그래서 여청과에서는 1억 600에 하겠다는 사업을 아동보육과에서는 그보다 8,600 이상, 9,000 되나요? 그렇게 올려서 사업을 하시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4월 2일 자로 업무이관을 받았을 때 가경동 주공6단지아파트 내에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장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국ㆍ도비 포함해서 내려온 내시액이 인건비는 4,100만 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5,000만 원으로 제한돼서 쓸 수 있었고, 시설 내 장비 구입비가 1,650만 원으로 집행계획이 내려와서 사실 1억 800만 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 봤었을 때 5,000만 원 리모델링비 가지고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들의 보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시정대화 때 말씀드렸다시피 급배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었고 그리고 화장실이 외곽에 멀리 위치되어 있어서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분위기가 아니었고.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저분한데다가 파손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동들한테 사용하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시비로 8,600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급배수시설,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해서 설치하고 그리고 바닥에 난방……. 지금은 난방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천장도 보니까 다……. 이게 하여튼 5,000만 원 리모델링 가지고 그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비로 8,600만 원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는 여청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올릴 때 1억 600 얼마가 올라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사업 계획을 어떻게 예산을 짜신 건지?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당초에 1억 600이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서 1억 9,000으로 내려왔던 그런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가서 현장 확인을 했을 때 그러한 사항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벽으로 해서 하면 공사가 가능하다고 그쪽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가와 같이 갔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계자와 같이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라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이현주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여청과에서 해서 아동보육과로 이 사업이 이전됐는데 아직 사업을 시작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물론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나중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겠지만 우선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복지국장 박동규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관련 근거가 아시다시피 여가부에서 복지부 쪽으로 근거가 되면서 저희들이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근데 여청과의 입장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일단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앞두고 있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촉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하신 것마냥 전문가를 대동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거고. 저번에 한 군데가 신청했다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공모를 하면서 선정위원회가 다시 구성되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에서 그 업무를 이관받아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 어차피 선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다음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보강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다시 선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갖자.’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당초예산보다 9,000 정도가 더 올라온 부분이라서……. 그러면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나 예산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국장 박동규  사업계획서를 어디서 낸 건 아니고요……. 신청한 데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아니고. 아시다시피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다 해서 준비해 놓고서 운영하실 분들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관계는 어차피 나중에 하자가 발생해도 시에서 다 보수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청과에서 아동과로 이관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문가를 대동해서 가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완해서 하는 게 더 낫겠다. 어차피 이걸 안 하면 추후에 다시 시설비가 들어간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확보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거랑 관련된 건 아니고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4개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3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3개 중에 당초에 예산을 4억 8,000을 잡았다가 1억 2,000을 삭감/감액했어요. 그죠? 그 내용이 뭔지?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맨 위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500인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 신규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은 저희가 기존 민간으로 운영하고 있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1억 2,000, 그러니까…….


이현주 위원  1억 2,000이 감액됐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1억 1,000은 리모델링 사업비로 지원하고, 저희가 장비 구입에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1억 2,000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4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되었기에 지금 1억 2,000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왜 지금 4개소에서 3개소로……. 한 개소는 탈락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한테 물량이……. 예산 물량이 3개소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가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 물량이 1개소가 변동돼서 3개소로 예산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전환은 3개소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는 또 5개소가 됐어요. 지금 신규 어린이집이 4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재비…….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거기에 신축으로…….


이현주 위원  신축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설립하는 게 1개소가 있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어제 자료 잘 받아 봤는데요. 지금 또 민간위탁사업비 24시간 어린이집 건립 1개소가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게 정확히 말하면 직장어린이집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이현주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근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최고금액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곱미터당…….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건축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주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건축비 제곱미터당 3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제곱미터당 137만 원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290만 2,000원으로 단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단가 290만 2,000원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그러면 지금 한 평당 1,000만 원 가까이 신축비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국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거는 국비 지원 단가를 얘기하는…….


이현주 위원  전부!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시비하고 다 지원하는 금액이 660제곱미터 이상을 지원하지 못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서.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국비 지원 기준이 139만 7,000원이고, 거기에 도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실제 건축비는 290만 2,000원으로 신축 단가는 그렇게…….


이현주 위원  신축 단가가 290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최고 얼마까지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660제곱미터?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국비는 저희가 660평방미터 기준으로 4억 6,000 그리고 도비는 2억 3,000 정도 맥시멈…….


이현주 위원  근데 지금 우리는 25억의 예산을 세운 거죠? 그래서 국비가 8억이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재경협의회의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공모 사업비 8억을 받았고, 추가 소요분 해서 국ㆍ도비 신청을 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가 10억 정도 부담해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10억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신축비는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원래는 660제곱미터를 하면 시비가 그거보다 덜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거기 단가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어제 자료에는 연면적 780제곱미터를 짓는다고 해서……. 원래 지원 기준은 660제곱미터잖아요. 거기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게 국공립어린이…….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거는 국비 지원이고, 저희 국공립은 어쨌든 시에서 필요한 부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더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는…….


이현주 위원  근데 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기준이라서……. 그러면 시에서 660 이상을 순전히 시비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청주의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75프로예요, 75.3프로예요. 그런데 ‘이거를 짓지 말라.’ 이런 권한이 저한테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청주시에 아이들이 4만 5,000명 정도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에 한 3만 5,000명 있고, 나머지가 유치원이나 아니면 개인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지금 계속 시설을 짓고 있잖아요. 이번에 한유총 사태로 인해서 국공립유치원을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한 40프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라고 하니까 지금 무분별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원 충족률이 75.3프로에 머물러 있어서 어린이집이 남아돌아가는 상황에 계속해서 이렇게 국공립을 지어 댄다면 이거는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으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육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새로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나 용역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님께서 보육 업무를 하신 지 한 30년이 넘었죠, 그죠? 저 초기 때부터 이 일을 했으니까 보육계의 산증인이잖아요. 사실 사회복지법인은 시설을 아무 데나 세울 수가 없는 거였잖아요. 각 동마다 하나로 해서 이름도 예를 들면 용정동 그러면 용정어린이집, 어디 그러면 그 지명을 따서 어린이집을 줄 정도로 굉장히 취약한 지역에 사회복지법인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린이집을 지어 대면서 살 만해진 거죠. 그래서 국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자기 체제 안에 주겠다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어 대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요. 여기 어제 준 문서에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이 같은 권역별에 대해서 이전하는 거 신청을 4월 24일까지 받는 거로 언뜻 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현주 위원님! 지금 정책에 관련한 거보다는 이 예산안에 나와 있는 예산에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박동규  예, 제가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무분별하게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에스오시 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저희들한테도 2021년까지인가 얼마 이상을 지으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도에서도 회의를 하고 왔는데 저희 청주시 입장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마냥…….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되면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도비나 이런 거보다도. 그래서 저희 방침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하는 거하고 공동주택에 신규로 하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시비를 더 많이 들여서 신축하는 거는 지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어린이집 관계는 3교대로 하는 인근의 기업체의 부모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춘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 기존에 있는 것도 충족률이 80프로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하라고 했는데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이가 됐는데요. 청주시에서도 전체적인 보육의 틀을 한번 보시고 충족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다른 어린이집에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박동규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고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잘 스캔(scan)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이 과장님! 국공립 전환 3개소에 1억 2,000은 1억 2,000이라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국비로…….


김영근 위원  국비에 해 갖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국비에 ‘1억 1,000은 리모델링에 사용하고, 1,000만 원은 장비 구입을 해라.’ 이렇게 구분돼서…….


김영근 위원  그 이상의 저기는 국가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리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김영근 위원  올해 국공립 3개소 3억 6,000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청주시 내 총 몇 개의 국공립 전환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현재 21개소가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에 13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규 설치 하나 포함해서. 그러면 34개소가 되고. 저희가 사실 2020년까지 60개소를 설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부 목표가 40프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2년까지 6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2021년도까지 1년을 더 앞당겨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거는 쉽지 않지만…….

김영근 위원  국공립이 사회복지 되면 나중에 처분도 어렵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국공립은 민간을 10년 장기임대로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산 문제는 10년 후에 다시 풀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 밑에 24시간 어린이집 건립 1개소는 시는 10억 정도 들어가고 해서 17억?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렇습니다. 공모 사업비 8억 해서…….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이 건립 사업입니다.


김영근 위원  물론 이게 이 과장님이……. 지금 입장에서 제가 질의하기도 어려운 문제인데 SK하이닉스 보육수요를 판단해 갖고 이게 2015년도부터 추진돼 왔던 거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2015년도부터 청주시가 실시해서 지금이 완성 단계인데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름이 서청주어린이집이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붙어서 24시간 어린이집이 건립된다면 그 옆에 있는 어린이집은 좀……. 저도 어젯밤에 한참 이것을 생각해 봤는데 그 옆에 국공립 24시간 어린이집이 생기면 그 어린이집의 원장이랄까 교사분들은 소위 말해서 날벼락이죠.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경쟁 속에 자영업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국공립인가요, 사회복지법인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김영근 위원  사회복지법인에 24시간 어린이집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2015년도부터 SK하이닉스하고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기도 그렇지만 과거부터 그렇게 추진돼 왔는데 현재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그 어린이집이 사회복지법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분명한 것은 상생관계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제가…….


김영근 위원  이 과장님, 조금 있다 답변하시고요. 이게 민간영역으로 들어가서, 가령 예를 들어서 민간영역의 경쟁사회라고 해 갖고 둔다면 당연히 경쟁해 갖고 도태되면 도태되는데 이게 사회복지법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사회복지법인은 재산 처분이 어렵다는 걸 잘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2015년도부터, 전임 때부터 추진돼 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밤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죠? 자유민주주의의 민간영역에 들어가면 경쟁 속에서 도태되는데 이거는 뭔가 그래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 방향이 국공립 전환 또는 그러한 보육에 관한 방향은 맞다고 봐요.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1억 2,000씩 지원해 주고 가는데 이러한 경우가 특별한 케이스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청주시에 엘지어린이집 이런 게 생길 때 그런 경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2010년대 초에 한 번 있었나? 근데 이게 특별 케이스거든. 그래서 이 과장님이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같이 상생방안을 좀……. 이 방향도 맞고 괜찮은데, 가야 될 길인데 상생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서청주어린이집 옆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SK에서 2000년대 초부터 수차례 요구가 있었고, 산업단지 안에 3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피력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청주어린이집과 새로 짓는 저희 어린이집은 사실 운영 유형이 다릅니다. 지금 서청주어린이집은 일반형으로 주간에 보육이 행해지는 시설이고, 저희가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시설은 3교대,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 3시에 출근해서 저녁 11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 11시에 출근해서 새벽 7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3교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의 근로자를 위한 전용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겁니다. 물론 서청주어린이집에서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크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저희는 어쨌든 새로 짓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3교대를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받을 계획으로 나중에 위탁하고 나면 위탁계약에 그러한 명시사항을 기재할 거기 때문에…….


김영근 위원  3교대라는 것을 위탁사항에 명시한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산업단지가 확장되면서 SK직원만 7,800명이 근무하고 있고, M15 생산라인, 앞으로 저희가 M17 생산라인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SK의 근로자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담아 가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2016년부터, 벌써 몇 년 전부터 SK하이닉스하고 어린이집 설치를 협의해서 예산이 들어온 상태인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옆에 있는 어린이집은 날벼락이죠.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사회복지법인이니까 이재숙 과장님이 상생방안을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민간영역이 아니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깊게 좀 생각해서……. 또 저희들도 이 예산 방향이 또 보육의 이런 방향이 맞으니까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깊게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게 첫 번째 질의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최명숙 과장님! 200페이지에 장애인복지타운 조성 검토 용역 2,900만 원이 언제까지인가요? 사업기간.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올해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에 용역…….


김영근 위원  이게 내년 1월이면 실질적으로 올해……. 장애인복지타운 조성하는 검토 용역 계획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삼사 개월이면 끝난다고 봐요. 이거와 연관시켜서 저번에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5,7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13억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김영근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못 하게 예산을 깎는 게 아니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필요하고 또 지금 남일면에 있는 것보다 장애인들을 위한 더 좋은 가족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번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순서로 얘기를 드리면 이러한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게 용역이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같이 이삼 년 걸리는 용역이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이러한 복지타운 조성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하고 나서……. 이게 몇 개월이면 끝나요. 올해 말이면 끝날 거라고 봐요. 이러한 용역 속에서……. 과연 우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여기서 재건축할 것인가 아니면 그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용역에 담아서 예산을 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인 순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최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김영근 위원  물론 남일면에 그냥 재건축을 하면 좋겠죠. 저도 여기 통화를 해봤어요. 이 재건축을 몇 년 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이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김영근 위원  이 가족지원센터가 사업이 필요하고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걸 이렇게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 재건축이 꼭 이렇게 급히 가야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가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김영근 위원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필요하고요. 지금 2층은 좀 위험해서 쓰지도 않는 상태고 계속…….


김영근 위원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위급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약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영근 위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그 사항은 회의 끝나면 안전검사 한 거를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저기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여기다 재건축해야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나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용역을 실시하고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183쪽에 복지정책과,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니면 팀장님 중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성덕원 기능보강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성덕원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성덕원에는 현재 4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4개의 건물이 있는데 그 외부 마감재가 드라이비트라는 얘기 들어 보셨을 거예요. 냉난방 효과가 좋기 때문에 스티로폼을 대고 밖에다가 콘크리트로 마감한 그런 재료로 지금 외부를 마감시켜 놨는데 그게 화재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근래에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쪽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좀 정신적으로 불안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드라이비트가 아닌 대리석으로 바꿔서 외부를 마감하게 되면 화재가 나더라도 안전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충진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 성덕원에 아직 안 가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전에 가 봤습니다.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 시설들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충북현양복지재단 시설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지금 성덕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연도를 보면 2019년도 4월 1일에 자유게시판에 공지가 뜬 게 있고, 그 후로 쭉 내려가면 2019년도는 1건, 2018년도 3건, 2017년도 1건, 2016년도는 1건이에요. 그다음에 2010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건지? 지금 제가 추경 예산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1년 동안 유치원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회의 변화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는데 안전사고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설에 대해서 시설 점검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건지 그런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여기만이 아니에요. 청주시 내에 있는 시설이 전체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공무원들이 현장 위주로 좀 변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10개 시설을 먼저도 우리가 일부 가 봤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울 정도로 처참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좀 중점을 둬서 앞으로 오픈 마인드(open mind)로 시설들이 개방을 안 하면 운영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제도적으로 발판을 만들어야지 사고가 난 다음에 저희들이 무슨 제도를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준비 좀 잘해서 이 공사가 잘되고 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뜻이 말 그대로 뭡니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거의 칠팔십 프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의원 생활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거 또 본예산하고 연결이 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잡아서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예산보다는 그냥 생각나서 이렇게 올리는 거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동규  예, 복지국장 박동규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마냥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걸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의 영역 내에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자료를 받고,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연말에 당초예산을 예산부서에 신청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가용재원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예산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해도 가용재원이 없으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산부서에서……. 쉽게 얘기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하이닉스에서 지방소득세가 1,800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예상이 돼서 ‘이건 추경에 올려라.’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마냥―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도 추경에 올린 경우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은 긴요긴급하게 부득이한 경우에 올리는 걸로 저희들도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는 시의 전체적인 걸 갖다 다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보 못 한 것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노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 여성ㆍ청소년시설, 아동시설 같은 데서 필요한 걸 급하게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양해 말씀 드리지만 앞으로는 저희들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추경에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 심정입니다.


최충진 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 항상 말씀을 하실 때 긴요긴급한 거, 재난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만 올리는 거라고 늘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부득이 못 지켰을 경우…….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만 됐으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방면으로도 얘기는 해준 게 없고 하다 보니까 의문점이 많아서 확인해야 되는 처지가 오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특히……. 오죽하면 아까 오전에 하는 데도 화재감지기 같은 거 경로당에 설치한다. 그거 하지 말라고도 했었습니다. 왜냐? 이번에 올라온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조금 깊이 나가면 ‘공무원들이 일을 않고 있다.’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본예산에 올려 보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안전사고 터지고 나서 그때서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사전에 현장에 가서 확인도 좀 많이 하고. 지금 인원이 거의 없다 보니까 못 가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시설 보세요. 지금 요양원 문제 심각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얘기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진주사태 같은 거 났을 때 그게 누구든 자유로운 게 아니다. 우리 일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후로는 신경을 더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최명숙 과장님! 가덕에 매화공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나왔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럼 나왔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주셔야…….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작년에 책 배부해 드렸는데요?


최충진 위원  아니, 이번에 최종적으로 안 나왔잖아. 작년에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작년에 그게 용역 결과 최종본입니다.


최충진 위원  최종 결과가 나왔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책……. 11월에…….


최충진 위원  그래서 거기서 다시 저기 한다고 안 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게 최종…….


최충진 위원  그때는 그쪽 추진단들하고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던데. 우리가 결과만 나온 거지 추진단들하고 협의사항은 안 된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협의사항…….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 다 수정해서 책자 내고 작년 12월경에 위원님들께 다 나눠 드렸습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그거는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들었었는데? 그쪽에서도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래서 보완이 잘되게 좀 도와 달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나는 이게 안 됐는데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하게 되면 추후에 그런 문제점이 또 올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지금 확정은 다 됐다는 거죠? 그럼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거다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거 다 협의되고 나온 사항입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보람복지원 아스콘(ascon) 포장공사 그거는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요. 마당에 포장한 상태가 벽돌로 포장돼 갖고 벽돌이 막 솟아나서 걸으면 넘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올리게 됐습니다.


최충진 위원  이것도 어제오늘이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가 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거가 결국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미리미리 좀 가 보시고, 불편하시고 바쁘셔도 과장님들이 직접 챙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추경 예산도 그렇고 전체적인 사업을 봤을 때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사업에 접근하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 저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자면 222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아동친화도시 지정된다고 작년에 본예산에 6,300만 원을 세웠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친화도시 한다고 하고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또 구체적인 사업 몇 가지를 가지고 2,000만 원을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다음에 사업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또 세울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질의를 잠깐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화도시로 간다면 총체적으로 친화도시 하는 데 뭐 뭐 뭐 갈 건가 사전조사 내지는 어떤 준비를 한 다음에 ‘올해는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무슨 사업에 구체적으로는 아니어도 얼마 정도가 들 거다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큰 그림에서 1차 연도에는 뭐가 들어가고, 2차 연도에는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6,300을 세우고 또 2,000만 원이 지도를 만들고 뭘 한다고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는……. 이렇게 해서 자꾸 추경에 예산을 2,000만 원, 3,000만 원 심의받는 것도 사실 좋은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2,026만 원에 대한 사업이 뭐에 쓰겠다는 거는 여기 설명자료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게 친화도시로 가려고 하면서 좀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작년에 저희 아동보육과에 전담부서가 9월 1일 자로 신설됐습니다. 9월 1일 자로 신설되고 그때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을 시작하면서 작년에는 저희가 사전에 조례라든가 아니면 기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어떤 부분을 세워야 될지…….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연구 용역비 4,400만 원하고 교육비밖에 편성을 못 한 겁니다, 6,200만 원 정도가. 그리고 금년도에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아동 참여 원칙,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과정 중에 아동들이 참여하는 원칙을 수행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들은 아동들을 위한 활동비와 사업비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과장님! 물론 지금 하신 말씀이 틀린 거는 아닌데 접근 자체를 사업 하나하나 접근하지 마시고 아동친화도시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기반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큰 그림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조금 가지고, 2,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심의하는 거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다 함께 돌봄 사업에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다 함께 돌봄도 사실 돌봄 사업 국가책임제로 가면서 아마 국가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다 함께 돌봄의 취지가 ‘지역 내 공적돌봄서비스 현황 및 각 지원 사업 간 연계를 감안하여 다함께돌봄센터가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청주에 다 함께 돌봄 사업이 내려왔으면 청주시의 어디 어디 쪽에, 구별로 나눈다든지 해서 어느 쪽에 점차적으로 몇 년……. 당장 장기로 5년 계획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몇 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는지 큰 그림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지금 장소만 가경동에 딱 정해 놓고……. 이게 지금 사업 취지는 인프라가 구축된 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데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예산이……. 지금 제가 지침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다 지침이 나왔어요. 1억 정도로 인건비와 시설비 쓰고 또 한 가지는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또 자비부담금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거를 봤을 때 가경동 그 장소를 정한 거는 사실 순서가 잘못돼 있고, 접근할 때부터 조금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했을 때 기준에 의해서 2021년까지 1,800개 정도 다함께돌봄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계속 청주시에서 시비로……. 지금 국비 매칭으로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9,0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하고 운영비 350만 원, 사실 돈이 많은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계속……. 350만 원이면 한 달에 50만 원씩을 준다는 거잖아요. 운영비를 계속 줄 것인가, 그럼 다른 센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접근했으면 이런 일이 좀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 꼭 위탁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직영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지금같이 접근할 경우에 가경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위탁이 아니고 아동보육과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맞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비를 그렇게 들여서 기반시설 없는 데……. 인프라 구축된 데 하겠다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설까지 다 해가면서 하겠다! 이거는 청주시 직영으로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민간위탁 줄 필요가 있나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동보육과니까 한 번에 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도블록이 2,400이 올라왔다가 2,700으로 증액된 사유……. 이런 것도 사실 처음부터 예산이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300 정도―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추경에 올리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가경동에 다함께돌봄센터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아마 3개소가 고려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가경6단지 주공아파트가 결정돼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국비 사업으로 지원된 게 한 개소밖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한 개소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국비 요구를 더 해서 권역별로, 구청별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설을 직영한다는 건 예산의 처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직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센터 앞에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 싱크홀(sinkhole)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검토도 되지 않았던 부분이 갑자기 해동되면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땅이 꺼진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다칠까 봐 지금 보도블록을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육종에 2,400 안에는 보도블록이 없다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2,400은 지금 옥상에 방수와 물 빠짐 시설을 하는……. 방수가 안 돼서 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했는데 300만원 추가로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땅을 먼저 메워야 되고 보도블록을 일부 깔아야 되는 이런 부분에 지금 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청과장님께 잠깐 추가질의를 드리자면 자립지원금이 500만 원씩 책정됐죠? 노인장애인과에도 마찬가지로…….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페이지…….


이재숙 위원  자립지원금이 500만 원씩을 주는 거로 책정해 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5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시설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이나 여성들이 500만 원을 가지고 6개월 정도 있다가 나가서 방을 얻든지 그런 내용 같은데요. 500만 원을 가지고 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립할 수 있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방 임대료 이런 거보다도 일단 500만 원이라는 거는 내시 자료에 그렇게 명기돼서 내려와서 500만 원이라는 거로 저희들이 확정된 거고요. 거기에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런 소품까지도 구입할 수 있도록……. 무조건 다 500만 원을 주는 건 아니고, 500만 원이 최대로 해서 더 적게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혹시 자립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자립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이 500만 원 생긴 게 올해 저희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여청과는 신규 사업이고, 노인장애인과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올해 한 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쓴 건가요 아니면 500만 원 갖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금액은 도비 보조 사업이라 도에서 기준을 정한 것이고요. 500만 원이 부족하죠. 당연히 부족한데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좀 현실성 있게……. 매칭이라고 그래서 500만 원을 주고 자립해라. 말하자면 시설에 있는 아동들도 18세, 19세 되면 나가게 되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모든 자립지원금이 500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데 형평성을 맞추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도하고 좀 협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도하고 협의가 아니라 도에서는 그렇게 매칭으로 내려오면……. 청주시 사업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매칭만 하려고 보니까 3 대 7 사업 같은 경우도 다 도 사업이라고 그러고, 5프로 도에서 대는 것도 도 사업이라고 그렇게 명명되잖아요. 그런 거 자체를 독자적인 사업으로 청주시가 생색낼 수 있는 사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는 과정에 제가 당부 말씀 두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운영 문제로 많은 노고가 있으신데 229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하는 데 세 군데 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 세 군데는 어디 어디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한 군데는 문화동에 대원칸타빌아파트가 결정됐고, 두 군데는 아직 신청이 안 돼서 저희가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두 군데는 공고는 냈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다음 주에…….


○위원장 김은숙  다음 주에?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지금 세 군데 계획한 예산에 대한 3억 6,000에 지금 1억 2,000…….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한 군데는 결정됐고, 두 군데는 저희가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그러면 이거 공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위원장 김은숙  그럼 그 공고 계획된…….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다음 주에…….


○위원장 김은숙  그 자료 준비돼 있는 거 있나요?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지금 당부 말씀은 정부 방침의 그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또한―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2022년까지 60개소를 목표로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아이들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수요는 줄고 또 제도 도입으로 공급량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어요. 따라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내용은 청주시의 정확한 보육수요 산정과 전체 어린이집의 보육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서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강구해서 시민의 소중한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보육 상황에 대한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확충 사업이 되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 질의는 과장님의 답변으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사실 가면서 아동 수가 많이 줄게 되고, 그동안에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과 경제 지원을 해서 보육시설을 활성화하는 시기에 굉장히 많은 보육시설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720개소 보육시설이 매년 감소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고. 사실 청주시가 특수시책으로 시비 100프로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타 자치단체보다 많고 예산 지원도 많습니다. 그러나 보육정책은 정부정책과 맞물려서 자치단체에서 이거를 규제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법이나 지침이나 이런 규제로 보육정책을 실행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임의대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육수요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운영의 어려움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다시 플랜(plan)을 재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  질의 좀…….


○위원장 김은숙  잠깐만! 아니, 제가 아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고 물었을 때 손을 안 들어서 마무리하겠다고 얘기한 건데. 제가 일단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최명숙 과장님! 노인과 장애인을 아울러서 관장하고 계시는데 지금 노인장애인과의 단위 사업이 총 몇 개나 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제가 작년에 예산 하면서 보니까 145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참 고생이 많으셔요. 이 단위 사업 145개를 다 관장하면서 예산을 다룬다는 게 고생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인대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나 또 그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지적사항을 누누이 하셨어요.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대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단순히 숫자를 늘리고 시간을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노인들의 만족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제가 제안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 저희 다음 계획에 충분히 세워 갖고 아까 유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지금 복지국의 5개 과에서 여성청소년과의 예산이 본예산 대비 추경 예산에 38프로인가 가장 높게 책정돼 있는데, 여성청소년과는 35.47프로가 본예산 대비 추경 예산에 증액됐어요. 이 내용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어떠한 부분의 예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가됐는지 총체적으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많이 늘어난 부분이 가족센터에 105억이 편성돼서 일단 그 부분이 주를 이루고요.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세터 해 가지고 통합 관련해서, 통합되면서 거기서 1억 정도가 늘었고요, 나머지는 조금……. 여기서 제가 자진 신고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나중에 추경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가 있는데 그게 지금 7,000여만 원이 감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위에서 일률적으로 감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청주시만 이렇게 감해 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게 20만 원으로 오르면서 금액이 향후 12억 정도가 모자라서 도로 해서 여가부로 ‘모자랍니다.’라고 요청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위에서 일률적으로 감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추경에 반영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 예산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관심 갖고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산이 적다고 하셨는데 자진 납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추경에 부득이하게 시급하게 세워야 될 예산으로 지금 심의를 받고 계시는데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꼭 살려야 되겠다 하는 예산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 의견조정 시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자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조정한 내용을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복지국 4,734만 원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은숙이현주김영근안성현유광욱유영경이재숙최충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소영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박동규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서원보건소장 김혜련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청원보건소장 조미영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송해익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이미우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어윤숙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학휴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은용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조경현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여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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