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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2회 제2호 행정문화위원회(2019.04.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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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4월 24일(수)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o 청주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청주시지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1.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김영근, 김은숙, 변종오, 유광욱, 유영경, 이재숙, 이영신, 임정수, 최충진, 한병수, 홍성각 의원 발의)
2.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김영근, 김용규, 김현기, 박미자, 박완희, 박용현, 유광욱, 이영신, 이재길, 이재숙, 임정수, 정태훈, 최동식, 최충진 의원 발의)
3.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변은영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자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청주시지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은성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o 청주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청주시지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위원장 남일현  의안 심사에 앞서 김미자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청주시지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회 요청이 있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김영근, 김은숙, 변종오, 유광욱, 유영경, 이재숙, 이영신, 임정수, 최충진, 한병수, 홍성각 의원 발의)

2.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김영근, 김용규, 김현기, 박미자, 박완희, 박용현, 유광욱, 이영신, 이재길, 이재숙, 임정수, 정태훈, 최동식, 최충진 의원 발의)

3.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의원  변은영 의원입니다. 본인 외 1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주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적 현안의 경우 해결 과정에서의 갈등과 충돌로 인하여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이 극심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결된 후에도 갈등과 충돌로 발생한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막대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주요 정책이 추진되기 전에 여러 주체들이 참여한 심도 있는 논의라는 민주주의와 절차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이런 사회적 낭비를 막으며, 갈등 해결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전체적인 구성을 4개 장 32개 조로 구성하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 보장 범위를 성별, 연령별,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하며, 토론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이해관계 회피와 제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안 시책 추진과 공공정책 수립 시 시민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 위해 필요한 절차, 공론조사 및 연구방법, 최종 결정사항의 권고 방식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성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  임은성 의원입니다. 본인 외 14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을 보장ㆍ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 주고, 예술 진흥을 통한 지역문화 발전과 예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ㆍ운영 사항을, 안 제7조는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및 환경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막기 위한 거리공연 활동 기준 규정을, 안 제9조는 거리공연 진흥을 위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안 제11조는 거리공연 사업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트렌드(trend)는 소통입니다. 이는 정치뿐만 아니라 예술에서도 같습니다. 현재 예술 공연에서의 관객은 관람이 아닌 참여로 이뤄지고, 평가가 아닌 공감으로 화답을 하면서 소통을 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 공연의 메카인 홍대 거리의 소통 공간이 홍대 지역을 상징하는 문화 아이콘이 되어 지역의 정체성을 규정짓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임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91번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청주시 조직개편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에 관한 사무가 복지교육국 인재양성과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교육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관련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것과 현행 조례에 규정된 협의회의 구성 요건이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조례를 일부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사항으로는 안 제7조(협의회의 구성)에서 기존 “청주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및 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을 시행령 및 소관 사무에 맞게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업무 담당 국장,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및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또는 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 간사의 직위를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 팀장”에서 “학교폭력예방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위원 요건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회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행정문화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주적인 행정절차 과정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향상시키며, 여러 의견이 상충되는 어려운 현안에 대하여 사전 소통으로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해관계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 각종 현안 시책, 공공정책 수립, 시민 찬반 의견 상충 현안 이슈 사항 등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및 공론화 심의 위원의 구성ㆍ운영, 또한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참여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주된 내용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의 각종 예술 공연 활동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진흥을 통한 지역문화 발전과 예술 활동의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의무 규정, 지원계획 수립, 거리공연 장소 및 질서 유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요건을 변경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7조 협의회 위원 자격 중 “청주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및 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을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업무 담당 국장,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및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또는 과장”으로 변경하고, 제12조 간사 규정을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 팀장”에서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남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자리를 이석해야 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퇴장)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 모범답안이라 위원님들이 원안에 다 동의하는 것 같은데요.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이상률 과장님 소관이……. 시민참여 기본 조례가 정책과 소관이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존경하는 변은영 부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소관 사무는 저희 정책기획과입니다.


이완복 위원  변은영 부위원장님께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본 결과 우려되는 사항이 좀 있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제10조에 보면 시정정책토론청구제 해 가지고 “① 시민은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권자 200명 이상의 연서로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민 어느 누구나 일부의……. 시민들께서 청구제를 남발했을 경우에 시정 전반에 대한 발목잡기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 원만한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 200명 받기 쉽습니다.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자기 의사를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반영하고 싶다 할 것 같으면 200명 연서 받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200명 이상의 연서로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200명이라는 연서할 수 있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자체를 갖다가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청주시민참여 조례가 상당한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행정정보 공개 조례와 더불어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조례고요. 특히, 여러 가지 시민참여 방안을 했는데 이 중에서 시정정책토론청구제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규정돼 있었는데……. 그동안에 시정정책토론청구제를 몇 건 운영해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를 참여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거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하는 게 기본이고요. 기본이지만 또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으면 참여 통로는 열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명은 약간 약한 것도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 사실 시정정책 토론을 열면 일방적인 주장이 안 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대표 이렇게 해서 찬성 의지, 찬성이 왜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그래서 균형 있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정정책토론청구제를 가령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했어도 그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는 제도상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주 가로수길을 확장할 때 그 인도를 가운데로 할 거냐, 외곽으로 할 거냐를 시정정책토론청구제를 했는데 양쪽 주장을 균형 있게, 발제, 토론자 참석을 균형 있게 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측면이고요. 실질적으로 실무상으로도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청구인이 200명 되더라도 그렇게 남용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200명이냐 300명이냐 이 자체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20명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명이면 어떻고, 50명이면 어때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사고가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상당히 영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자기 아집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연서를 받을 수 있는 명수를 조금 상향 조정해 가지고 진지하게……. 시민들이 꼭 필요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애초에 이게 법입니다.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야지 20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사실 마음먹고 받으려고 하면 300명 금방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서로가……. 사실 토론회 자체를 하려고 하면 200명 얼른얼른 해 가지고 이달에 하고 다음 달에도 또 받아 가지고 하고 이럴 필요 없이 무게감 있게 명수를 상향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답변…….


이완복 위원  예.


변은영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완복님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정책토론청구제에서 “200명 이상의 연서”라고 규정한 것은 주민의 의견 그다음에 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받겠다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명이 연서를 받아 가지고 토론을 청구했으면 그것이 바로 토론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토론청구 심의 토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뒷장에 11조에 보시면 토론청구심의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건 행정부와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점이 여기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 국민신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하에 한 명이 청원을 해도 청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두 다 국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200명이든 300명이든 20명이든 간에 누구나가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열어 놓고. 그렇지만 모든 의견들이 다 제출된다고 토론을 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조직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의하고 토론을 부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제도를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하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조례라는 것은 어쨌든 상징성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자체 중에 최초로 발의된 청주시민참여 조례안인데 이런 것들이 장벽이 높다는 것들은 어쩌면 그 가치와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의 걱정을 이해는 하면서도 제 나름대로 이러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이상률 과장님, 말씀하시려고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민참여 기본 조례가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는 것도 있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인원수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실무적으로 운영을 계속해 봤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남용하는 사례를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에서 걸러 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집행기관에서는 200명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이상률 과장님에게 확인차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거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대표적인 게 뭐였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의정비 심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의원님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때 토론회 참석에 위원장님과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용 추계를 보다 보니까 연 5억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추계하셨어요. 작년에 토론회 할 때 별도의 예산이 반영됐었던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지금 조례안에서 비용 추계는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시정정책토론청구제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셔오는 수당, 강사수당 정도만 나가는 거고요.


박정희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토론회 참가자 공무원이라든가 의원님들 빼놓고 일반인들 참석했을 때, 전문가들 참석했을 때 토론회 참가 수당이 어느 정도 지급됐었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20만 원입니다.


박정희 위원  20만 원 드렸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박정희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고 비용 산출을 보면서……. 아시다시피 어제도 추경을 다루면서 청주시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공론조사의 검증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보면 인건비라고 해서 책임연구원이 연구원보다 50%, 70% 주는 비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더 적게 받는 구조인데. 그리고 이런 단가라든가 공론화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봤더니 비용들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에서 탈원전에 대해서 했고, 대전시에서는 월평공원 특히, 제주도에서는 영리병원 해서 운영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공론화위원회의 이 방식이 가장 핵심은 여론조사거든요. 여론조사비가 많이 드는 게 공론화위원회의 단점으로 제기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올렸듯이 모바일 서베이(mobile survey)에도 했거든요. 돈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여론조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또 반대 단체에서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여론조사의 과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일단은 여론조사에 타 시도 사례나 정부 사례를 봐서 과학적인 거로 해서 금액을 맞춰 놨는데요. 이 방식은 사실 공론화위원회가 들어와서 ‘여론조사를 과학적으로 하지만 비용을 줄여서 하자. 대신 여론조사에 절차의 정당성만 인정해 준다.’ 하면 여론조사를 약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줄어든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공론화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침묵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과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사실 돈이 덜 드는 방법으로, 예산이 덜 투입되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서 일반시민들이 보면 상당히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의 비용 추계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정책기획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시민들이 다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알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어서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임은성 의원님과 김학수 과장님에게도 같이 한번 논의하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관계 단체 분들과 대화를 나눴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위해 사전에 이런 절차를 밟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그날 전체적인 활성화에 대한 여러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을 삽입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9조(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못 넣으니까 6호에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크게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 요즘 오창호수공원에 공연 때문에 민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에 거리공연을 하게 되면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료를 관리부서 쪽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일부 지자체 중에서는 거리공연을 할 때 일정 부분 공공장소에서 하게 되면 이런 안전사고 대비에 대한 보험을 들으라는 규정이 있고 또 청주 지역에서도 일부 그런 내부 규정을 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어떻게 드렸냐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예를 들어 5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모이는 행사에는 보험료를 지급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저인원이 볼 수 있는 곳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큰 문제가 덜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그런 데는 여유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차제에 이번 조례안에 5조 다음에 6조를 7조로 내리고 6조에 ‘거리공연 안전사고 대비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아예 넣어 갖고 혹시―이런 문제에 있어서―시에서 공연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관람객이 많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지원도 해줬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임은성 의원님하고 김학수 과장님에게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의원  임은성 의원입니다. 글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바라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잘…….


박정희 위원  저도 얼마 전에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 조례에 올리면서 이런 사항이 있다면 이런 거 지원에 대해서 이번 조례에 담아 놓으면 거리공연을 직접 계획하신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또 다른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까 봐 아예 이런 부분들을 담아 놓으면 어떻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은성 의원  거리공연 조례를 만들면서 집행기관하고 심도 있게 몇 차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은 우리 김학수 과장님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문제는 실무선에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자전거 동호인들한테 사고 날 때 단체보험 들어주듯이 저희도 거리공연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을 할 때 5조에 보시면 지원계획 수립할 때 별도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서, 지급할 수 있는 단체보험 범위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 가지고 여기에 담아서 시행을 하자.’ 이렇게 저희 부서 실무진에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원계획에 담으면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박정희 위원  그러면 별도의 조례를 수정할 필요 없이 지원계획에 앞으로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향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네,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더 확대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선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지원계획에 모든 걸 담아서 최대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수립도 생각을 해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삽입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제9조(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사업)”에 아예 이걸 명시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의견을 조율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거리공연이라든가 버스킹(busking) 공연에서 특히…….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관람객, 일정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공연은 단체보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소소하게 공연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지자체에서 ‘단체 보험료 내라.’ 그러면 돈이 크든 작든 그 자체가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 조례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꼭 알고 그런 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난번에 호수공원 측에서 한 번 공연하는 데 보험료를 20만 원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해서 근본적인 부분부터 전체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최대한 공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많지 않은 분들이 왔을 때는 안전사고에 대한 커다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호수공원에 많이 오륙천 명이 모일 때는 우리가 아주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엄청난 사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거리공연사업의 민간위탁)”라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도 잠깐, 의미에 대해서 약간 혼동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것은 사업주한테 사업을 주겠다는 거죠, 그죠? 과장님, 11조에 거리공연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답변 지체하자)

그럼 조례를 발의하신 임은성 의원님에게,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민간위탁을 넣으신 건지?


임은성 의원  네.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거리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청주예총을 비롯해 가지고 3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거리공연 활동가가 현재 청주에 제가 파악한 것만도 상당수가 있어서 그분들이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그렇게 민간위탁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마련을 했거든요.


박정희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위탁받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등록된 단체만 받게 돼서 소규모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리공연가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거라는 예측 이거 때문에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금 임은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사업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조항이 있으면 오히려 사업하기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소수로 운영하시는 일반 공연자분들은 이 사항이 있다면 또 누군가에게는 의뢰를 해야 되고 또 거기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한 다리 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 저는 이 내용이 누구에게 더 혜택이 가는 조항인지 안타까워서 질의드렸거든요.


임은성 의원  위원님, 이 11조는 어떤 일정 특정한 단체에 혜택을 주기보다는 현재 오랫동안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부의 예술가들 이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거 때문에 제가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든 계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에―아까도 말씀드렸지만―법리적으로 충분히 조건을 갖추면 모두에게 개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위 말하는 소소한 사업자라든가 법인 등록 없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리공연 활성화에 대한 지원 사업을 받는 데 지장이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만 김학수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자체가―뭐라 그러나―참여할 수 있는,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면서 시민들도 그런 걸 많이 접해서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는 자치단체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현재는 거의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형태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하는 취지에 맞게 가려면 쉽게 얘기하면 중앙공원에서 거리공연을 하고 싶다 하면 바로 신청해서 할 수 있게 구조적으로 돼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가려면 어떠한 저기를 갖춰야 될지 이런 부분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하나 예를 들면 충북문화재단에서 공모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거리공연에 대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이 8억이 섰으면 8억에 대한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소위 말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를 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듯이 저희도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민간위탁 이런 것보다 공연을 할 수 있는 단체 쪽에서 다 신청을 받으셔서……. 왜냐하면 이 금액이 1회당 1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체라기보다는 소소히 할 수 있는 분들의 공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신청을 받고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서를 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방법을 만드시는 게 어떻겠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그 부분은 아까 임은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3개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게 거리 아티스트 사업으로 크게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예총에 주는 예산은 예총 산하에 공연하는 사람들 참여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취지는 제가 볼 때 쉽게 마을단위에서 공연한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그런 사람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고민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주는 거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단체 이런 데 중심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동호회하고의 차별을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세밀하게 더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임은성 의원님과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공감하는 사람인데요.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프리(free)하게 지역에서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지역에 많은 예술인들이 이런 혜택을 통해서 더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공연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상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에 “시민은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권자 200명 이상의 연서로” 하는데 이 부분이 모든 게 상당한 이슈가 될 때 이런 일이 발생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갖다가 토론회를 한다고 그러는 건데. 시민은 「주민투표법」에 따른 연서 200명, 사실은 유동 인구도 투표권자가 아님에도 청주시민으로 오인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이걸 명시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보는데. 연서를 하는 사람이 청주시민이라고 다 오인하고 그 사람한테 받았어. 그런데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여기 주소를 둔 자가 아니야. 할 적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그래서 정책토론회 개최를 청구해서 연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다 확인합니다.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21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전산망을 활용해서 청주시민인지 일일이 다 확인해서 만약에 210명이 왔는데 15명이 청주시민이 아니다 그러면 각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치가 있어서 별도 조례로 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타 법에 의해서 주민감사청구, 예산청구 여러 가지 제도가 행안부 권고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청구인 수가 다 하향되고 있고요. 그래서 타 법하고 형평성도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검증 위원회가 있어서 걸러지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200명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남일현  모든 이슈에는 찬성자가 있고 반대자가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부가……. 들어오면 주민등록 검색을 해서 거른다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그런 이슈에 있어서는 서로가 자기네가 잘했다고 그러거든. 그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담아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250명이었는데 60명이 여기 주민등록상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받는 사람이 사전에 그래도 그걸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정도는 조례에 명시를 정확하게 해놔서 그 사람은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되는 건지를 청구권자가 그래도 인지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조례에는 이 정도만 담아 두고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규칙을?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네.


○위원장 남일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미자 위원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6조 중 “거리공연장소(Busking Zone)”을 “거리공연장소”로, 안 제9조제2항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남일현변은영김기동김미자박정희이완복임은성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호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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