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43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19.05.23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23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김병국, 김용규, 김태수, 박미자, 이우균, 이재숙, 임정수, 윤여일 의원 발의)
2.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김기동 의원님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총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김병국, 김용규, 김태수, 박미자, 이우균, 이재숙, 임정수, 윤여일 의원 발의)

2.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의원  김기동 의원입니다. 본인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마을 단위로 조직하여 관할 파출소와 상호협력 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율봉사조직으로 1963년 지역주민들이 부족한 경찰력의 공백을 메우고, 주민들의 범죄 피해를 막아 보고자 시작한 것으로써 1996년 자율방범대 관리 지침이 마련되면서 조직을 재정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에 대한 활동 및 지원 근거가 되는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경찰청별로 자율방범대 관리 규칙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를 통하여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청주시에서도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자율방범대의 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현재 청주시에 여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가 해당 지역의 범죄 사각지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상에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을 뿐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바 실질적으로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지원 근거 및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기되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법연합대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불명확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자 현실에 맞게 특히, 우리 청주시 자율방범대의 임무와 연합대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예산의 지원범위 및 근거에 기존 방범대만을 명시하고 있던 것을 연합대까지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원된 예산집행의 원활한 감독을 위하여 청주시 방범대 및 연합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성실한 이행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치안업무 성격상 자율방범대는 경찰의 직무를 보조하는 단체로도 볼 수 있지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자율방범대 활동은 지방자치 고유의 업무라 할 수 있으며, 법적 규율이 없다고 임의단체로 방치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실 소관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녹색청주협의회 제4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초 5개 부문 위원회를 7개 부문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교통”은 기존 내용대로 유지하되 “산업경제”는 “경제산업”으로, “생활복지”는 “사회복지”로, “교육문화”는 “생명문화”로, “생태환경”은 “환경녹지”로 변경하고, “농업농촌”과 “행정안전위원회”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폭넓은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 총 위원 수를 1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표준안에 따라서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통합지원본부의 목적, 재난현장 대응단계,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표준안에 의거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 감경내용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위임 규정이 없는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방식을 삭제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등이 공유재산 임대 시에 사용료와 대부료를 50퍼센트 범위 내 감경과 농지 매각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자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농업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리며, 의안번호 207호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부의안건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일부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10조 사용료가 명시된 별표 2의 수정입니다. 별표 2 체육시설의 이용료 중 청주유도회관, 남궁유도회관 개인요금 이용료와 청주종합사격장 클레이사격장 강습료를 신설하였고, 청주정구장ㆍ청주국제테니스장과 청주종합사격장 이용료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부속설비사용료의 사물함 사용료, 청주정구장ㆍ청주국제테니스장의 조명 사용료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인 2019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총 9건의 시민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전부 청주국제테니스장 사용료 추가 감면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주국제테니스장이 실외테니스장으로 강우 시 사용이 불편한 점, 타 지자체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주국제테니스장 월 회원 이용료 인하 요구 의견은 3만 5,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 없는 환경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대의 조직 구성과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연합대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범대와 연합대의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와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성실한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녹색청주협의회 4기 출범에 따라 협의회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녹색도시 시책 부문별 추진기구인 “산업경제, 생활복지, 교육문화, 도시교통, 생태환경”을 “경제산업, 농업농촌, 도시교통, 사회복지, 생명문화, 행정안전, 환경녹지”로 개정하고, 녹색청주협의회의 위원 수 정원을 “1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의 청취ㆍ반영을 통해 민ㆍ관ㆍ산ㆍ학의 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녹색도시 추진기구의 전략과 시책 추진의 통일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상당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여 긴급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습ㆍ복구, 긴급구조 등 관련 용어를 현장 상황 중심으로 세분화하였고,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조건을 확대하고 긴급구제에 대한 지원 의무를 강화하여 재난현장과 긴급한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촌각을 다투는 재난상황에서는 현장에서의 판단과 긴급조치 등 현장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으로 통일된 표준안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재난대응에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절차상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와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를 50프로 감면하도록 하였고, 농지 매각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자를 관련법에 따라 농업인으로 변경하였으며, 토석채취료 징수 조항을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방식에 있어 상위법령인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토석채취료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외계층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창업자들의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측면을 고려해 개정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판단되며, 절차상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민이 보다 쉽게 이용함으로써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청주유도회관과 남궁유도회관에 대한 이용료를 신설하여 개인 1,500원, 선수훈련 1,000원, 회원 월 25,000원, 강습료 월 7만 원으로 이용료를 책정하고, 청주정구장ㆍ청주국제테니스장 이용료를 실내는 기존과 동일하게 책정하고, 실외는 개인의 경우 1면당 평일 8,000원, 공휴일 1만 원으로, 회원의 경우 평일ㆍ공휴일 관계없이 월 3만 5,0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청주사격장 내 클레이사격장의 접시사용료를 기존 9,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0원 인하하고 또한, 월 5만 원의 강습료를 신설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체육시설의 부속설비 중 사물함 사용료를 월 2,000원으로 통일시키고, 청주정구장ㆍ청주국제테니스장의 조명사용료를 조도 구분에 따라 1단계 2,000원, 2단계 4,000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시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이용료 산정에 있어 타 지역 사례 비교와 장점과 부작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이용료를 책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에 의거 사용료와 이용료의 부과ㆍ징수는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남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원님께서 주내용은 연합대에 대한 조직 구성과 운영 그다음에 연합대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잘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좀 걱정스럽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 게 제3조(조직 구성 및 운영)제2항에 “연합대는 행정구역에 따라 구별로 1개 조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ㆍ면적 등에 지역여건에 따라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이 사항에 대해서 연합대는 구별로 1개 조직으로 운영돼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인구ㆍ면적 이런 지역여건에 따라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삽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삽입하셨습니까?


김기동 의원  글쎄, 지적을……. 그것도 예견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4개 구로 나눠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또 구별로 인구 편차가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물론 그것까지 예단한 거를 이르게 예단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구별로 그런 상이한 차이에서 인구……. 왜냐하면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구 같은 경우도 등가성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거와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별도 저기보다도 그런 등가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삽입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구별 연합대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구별로 여건에 따라 연합대를 2개 이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고요. 그럼 이거 담당하시는……. 안전정책과에서 이걸 담당하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제가 알고 싶은 게 지금……. 연합대에 대해서는 이 직언 먼저 해드리고요. 방범대에 대해서는 지금 읍ㆍ면ㆍ동별 조직 구성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ㆍ면ㆍ동별로 무조건 하나씩 다 있지 않고, 무슨 읍ㆍ면ㆍ동을 제시하지 않고 어디 무슨 방범대라고 돼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조직 구성은 저희가 행정구역상 읍ㆍ면ㆍ동ㆍ리 있으면 읍ㆍ면ㆍ동별로 방범대가 조성돼야 된다고 전 보고. 또 김기동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연합대에 대해서는 1개 연합대로 운영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읍ㆍ면ㆍ동별로 방범대를 조직할 때는 방범대에 대한, 예를 들어 제 지역이 오창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소위 말하는……. 뭐랄까? 분동이라 그럴까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오창 같은 경우 약 1개 면, 2개 동으로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오는데 제가 연합대 행사를 가 보면 읍ㆍ면ㆍ동별로 다 방범대가 구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 이거에 대해 정비하실 계획이 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지금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당 1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다가 남성자율방범대 또 여성자율방범대로 구분돼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구성하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조직/구성된 단체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요구하시는 방범대별 지원이 정확히 똑같이 다 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다 똑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지금도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간식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읍ㆍ면ㆍ동 동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지역에 여성, 남성 구분되어 있는 방범대에서 그걸 좀 따로따로, 남성, 여성 따로따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기준이 무너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다가 읍ㆍ면ㆍ동 동일 기준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남성대, 여성대 별도로 운영돼서 똑같이 지원해 준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중에 동일 기준으로 한다는 거와 그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말에 어폐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니, 모든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간식비를 5인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 준다면 남성, 여성이 구분돼 있다 하더라도 그냥 똑같이 5인 기준으로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박정희 위원  청주ㆍ청원이 통합된 지 이제 5년이 됐는데 구 청원군 지역에서는 남성방범대, 여성방범대를 별도로 지원해 줬어요. 또 차량까지 별도로 구입을 해줬고, 사무실 쓰는 것도 어느 정도는 별도로 지원해 준 경우가 있어서……. 또 그 당시에는 읍ㆍ면별로 여성방범대는 별도로 활동하게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는데 통합이 돼서는 ‘각 읍ㆍ면ㆍ동별 하나씩만 운영해라.’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겼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방범대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남녀가 같이 방범활동을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아까 과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말대로 자율방범대입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의 수준으로 방범활동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없는 우암동에서 여성방범대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래서 일정 규모 또 방범ㆍ예찰활동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췄다면 거기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데 무조건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안 되겠지만 저희가……. 아까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지원이 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제가 연합대 구성에 대해서는 구별 1개가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방범대 구성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별 하나만 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읍ㆍ면ㆍ동별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내덕동, 우암동 그쪽에 동천방범대 있죠? 동천인가 하여튼……. 어떤 읍ㆍ면ㆍ동 이름이 아니고 그 지역을 방범대 한다고 해서 들은 방범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동 방범대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별로 명칭을 정확하게 해서 그분들이 관할할 수 있는, 방범ㆍ예찰할 수 있는 지역도 나눠 줘야 되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 전 보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글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행정기관에서 조직하라, 마라 이렇게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방범활동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에 의해서 조직이 구성되는 거지 어느 지역에…….


박정희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습니다. 자율방범대의 목적이 그렇고 또 주민 스스로 방범하겠다는 데 지원하겠다고 그런다면 저도 인정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읍ㆍ면ㆍ동별로 하나씩을 기본으로 해서 기준을 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별 특성과 인구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정말 자율적으로 방범대 구성이 되게끔 도와주시고. 그런데 ‘무분별한 지원이 아닌 방범ㆍ예찰활동 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과 구성이 됐을 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이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율방범대뿐만 아니고 기타 다른 민간조직도 상당히 많잖아요.


박정희 위원  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검토가 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느냐 하면 아까 사전에 통합 전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통합 전 청원군 측에서는 여성방범대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끔 별도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랬다가 통합되고서 갑자기 이거를 ‘무조건 1개 방범대로 운영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걸 한꺼번에, 다른 민간조직까지 다 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그리고 어떤 게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방범ㆍ예찰활동이 될 수 있는지를 한 번쯤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연합대의 구성에 대해서만큼은 구별 1개가 맞다고, 이거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으면서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을 통해서 결정 보는 것으로 할 테니까. 김기동 의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김기동 의원  예, 조금 전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만일까지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여지 차원에서 그거를 만들었다. 그 내용을 집어넣었다/삽입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하여튼 존경하는 김기동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판단하셔서 조례안을 올렸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 위원님들이랑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2조(정의)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속에서 연합대를 별도로 빼내지 않아도 자율방범대 속에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나눠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박정희 위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연합대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연합대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부분들.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님들이 나름대로 하시는 게 연합대인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 방범활동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논의도 하고 또 그 방범대원들 간에 친목 도모를 위한 체육대회를 추진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2조 정의에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으니까 연합대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삽입을 안 해줘도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연합대를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꼭 필요한 지원 사례가 생기면 현재 있는 조례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위원  예, 과장님 의견도 이따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저기……. 박정희 위원님, 잠깐만! 방청을 하신 분이 있어 갖고 고지를 해드리고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활동에 상당구 용정동에 거주하시는 조○○ 님께서 방청을 신청하셔서 오늘 여기 와 계십니다. 방청을 환영하고요. 앞으로 방청을 신청할 적에는 회의 전에 방청 신청을 해주기 부탁드리고요. 전문위원실에서도 앞으로 방청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개의 전에 방청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체육시설관리과에서 또 우리……. 어디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잘하고 계셔서 큰 문제 제기 드릴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그렇게 관리 안 하고 있는 지역, 이것도 저희 지역이 포함된 지역이라 지금 말씀드리는데 오창 중앙공원에 가 보면 다목적체육관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그라운드골프장이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풋살(futsal)장을 게이트볼장이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소위 말하는 요금 때문에 계속 말이 나오고 또 이거에 대한 불만이 지금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테니스 코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된 코트면이 있는데도 보수공사라든가 아니면 인조잔디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합 전에는 읍하고 면의 체육회를 활성화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체육회 활성화 사업으로. 그래서 읍ㆍ면체육회를 구성해서 읍ㆍ면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읍ㆍ면체육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생긴 수익금으로 시설 관리라든가 그런 것도 저비용 같은 경우는 보수도 하고. 그리고 지역민을 우선적으로 쓰게끔 해주면서 체육시설 사용하는 데 불만이 없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유명무실화돼 가고 있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관공서 가서 신청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체계와 관리기준을 갖고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읍ㆍ면 같은 경우 읍ㆍ면의 체육회에다가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끔 역할을 줘서 읍ㆍ면체육회 활성화도 시켜 주고 또 읍ㆍ면 지역의 체육인들이 우선적으로/먼저 쓸 수 있게끔. 지금 예를 들어 테니스 코트 같은 경우는 청주 분들이 와서 신청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분들이 테니스 코트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오창 지역도 사실 테니스장이 몇 군데 있다가 없어지고 지금 유일하게 있는 데가 여기만 있다 보니까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사용을 못 하게 되고. 오히려 청주 분들이 먼저 가서 신청하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꼭 오창 분만 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한다면 읍ㆍ면체육회 활성화를 해서 읍ㆍ면체육회에다가 이런 시설의 관리를 주면 우리 예산도 절감시키면서 주민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의견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중앙공원에 6면의 테니스 코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오창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로도 시설규모가 좀 작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다 관리 못 하고 있는 상황은 저희들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그거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는 요금 같은 것을 조례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거는 점차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조례에는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할 수 없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예로 조례 규정에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과가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는 부서니까 읍ㆍ면의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읍ㆍ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읍ㆍ면체육회에서 관리ㆍ운영하게끔 방침을 세워서 읍ㆍ면에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읍ㆍ면에서 관리하는 데 무슨 장단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위원  왜냐하면 체육회라는 단체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도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관리ㆍ운영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쓰시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녁때 사실 풋살장이 비어 있어요. 그럼 그때 관공서에 전화해서 쓰겠다고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거부터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또 관리ㆍ운영권이 정확히 있어야지 이분들이 시설…….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는 오창에는 테니스 코트가 총 9면이 있습니다. 9면이 있는데 3면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이 바둑판처럼 완전히 기워지고 그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코트도 인조잔디 교체를 요구했는데 청주에 와서 치시는 분들은 ‘요즘에 누가 인조잔디 치냐. 하드(hard)코트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하드코트로 하려고 그러면 면적이 좀 더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바운드가 크게 되니까 면적이 더 커야 되는데 면적을 크게 만들려고 그러면 또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는, 더 넓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리ㆍ운영 주체가 정확히 정해져서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체육시설과에 전달해서 체육시설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 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저도 체육시설 부서의 부서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체육시설도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 측면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유지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민들하고 하나하나 상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당장에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이 발전적으로 나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위원  하여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사실 우리가 늘 예산 때문에 다들 걱정이고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체육시설이 확충되고, 좋은 체육시설을 좀 더 많이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 자율방범대는 글자 그대로 자율방범대 아닙니까,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자율방범대인데 여기에 연합대라는 것이 지금 별도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정우철 위원  제 생각에 이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그냥 자율방범인데 여기에 상하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연합대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까? 지금 어떤 실정이에요, 방범대가?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지금 연합……. 현재 자율적으로 행정 편의상 4개 구청에서 그냥 그 해당하는 읍ㆍ면ㆍ동을 묶어서 연합대를 별도로 운영하…….


정우철 위원  기존에 회원들 중에서, 그냥 그분들 중에서 연합대를 구성해서 넌 회장하고 너는 부대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정우철 위원  현재는 연합대 별도로 예산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현재 운영비하고 야식비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 연합대에 있는 분들도 기존에 지역대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지역대에도 나가고 연합대에도 나갑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정우철 위원  두 번, 두 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연합대 사무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거 운영비하고 야식비는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건 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역대에 나가서 근무하면 지역대에 주는 것이고, 그분이 연합대에 있으면 연합대로 주는 것이지 한 사람에게 두 번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연합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  아니, 사무실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지원해 주시……. 그거 뭐 연합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안전정책은 인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연합대가?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냥 거기서…….


정우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도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청주시에는 자율적으로 조직된 단체가 많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통장님, 새마을 뭐 여러 개가 다 있는데 또 주민자치.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도 상당구협의회라든가 청주시협의회라든가 서원구협의회라든가 이 자율방범대로 보면 연합대 성격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별도로 다 인정해 줄 겁니까? 이게 좀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자율방범연합대를 별도로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다른 모든 자율 단체도 다 해주셔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이 부분은 연합대 같은 경우는 통합된 후로 운영비하고 야식비가 계속 지원돼 온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자율방범대만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을 경우에 타 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 의견을 분명히 피력하셔야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정우철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합대 행사가 됐든 시 전체 행사가 됐든 어떤 지원사항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 조례로도 적용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연합대를 별도로 빼내야 하는 건지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됩니다.


정우철 위원  그렇죠. 별도로 연합대라는 것을 조직하는 것은 그분들 자율인데…….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빼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다른 단체도 동일하게 지원해야 됩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뭐……. 그런데 지금처럼 행사 때마다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글쎄요, 뭐 저도 그런 생각인데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제테니스장 이게 언제 다시 준공됐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국제테니스장은 2001년 11월 21일에 개장해서 2017년…….


정우철 위원  아니, 최근에 시설 보완해서 저희 청주시가 인수받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2018년 10월 1일에 다시 개장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 후로 테니스장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2018년 10월부터 월별로 테니스 이용객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우철 위원  전에 유○○ 회장이 위탁경영을 할 때하고 지금 저희가 거기에 시설비로 얼마를 들였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2017년, 2018년, 2019년 해서 37억 8,000만 원 들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3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새롭게 단장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전보다 이용하는 사람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그거…….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그 이용객이 지금 월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용객의 변동 추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시간 갖고 지켜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이거 2월인가 3월에 거기를 한번 들러서 이용 현황을 받아 왔는데요. 하루에 마흔두 명, 서른두 명 이 정도인데 전보다는 현저하게 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월별로 총 이용객 수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그거 시설에 대한 것은 다음에 행감 때 따지기로 하고요. 지금 대두되는 문제가 ‘테니스 요금이 비싸다.’ 이런 것이 그거 이용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고 민원인 거 같습니다. 그거 들으셨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계속적으로 그 이……. 계속적으로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접했으면 그걸 좀 어떻게 빨리 시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저희들이 국제테니스장 사용료를 2009년부터 현재까지 4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물가라든지 기초 그 저기……. 뭐야? 하여튼 모든 물가 같은 게 인상되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4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그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의회에 몇 번 오셨었는데요. 그분들 얘기를 통해서 들으면 4만 원은……. 청주시가 4만 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일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만 원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4만 원은 저희들이 전국의 테니스장을 비교ㆍ검토한 금액이 되겠고요. 또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4만 원을 사용료/이용료로 받아 왔기 때문에 계속 4만 원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4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게 산출근거는 있는 거예요, 4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근거가?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사실 그 이용료를 산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이용료를 비교ㆍ검토하고 이런 수준이지 뭐 1일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4만 원이라는 숫자를 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조례 개정된 거에 보면 다른 조례에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이거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올라온 것이 새롭게 책정하는 금액인가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전에 금액이 없고. 이게 비교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놓으셨네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이 조례 조문이 바뀔 때에는 신구대비표가 구성되는데 이게 별표다 보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우철 위원  글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헷갈리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시설 면에는 보면 청주정구장하고 국제테니스장하고는 엄연히 다른데 왜 이걸 같이 묶어서 해서 혼돈스럽게 하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체육…….


정우철 위원  이걸 별도로 구분하면 안 됩니까, 정구장 따로 테니스장 따로?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지금까지 청주정구장은 실내고, 국제테니스장은 실외기 때문에 실내하고 실외하고 이용료/사용료는 좀 구분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이용료가 너무 고가다. 너무 높다.’ 이렇게 해 갖고 그것을 4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이렇게 책정해서 좀 그…….


정우철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명에 실내에서 쓰는 것은 정구장이죠, 정구장?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그렇습니다. 예.


정우철 위원  실외에서 하는 것은 테니스장이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그렇습니다. 예.


정우철 위원  그럼 이 도표 자체를 청주정구장하고 국제테니스장 같이하시지 말고 아예 실내에 청주정구장을 하시면 되잖아. 그죠? 실외라는 걸 빼고 테니스장을 넣으시고. 이게 헷갈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청주정구장을 쓰시려면 청주정구장 얼마, 테니스장은 얼마 이렇게 해야지. 실내, 실외면 테니스장도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는 것같이 이게 혼동되니까 이거는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1면당 실외 공휴일 1만 원, 평일 8,000원’ 이거 해놓으신 거 테니스장 요금입니까? 10페이지에 해놓으신 거.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정우철 위원  예? 실외 1면당 공휴일 1만 원, 평일 8,000원.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그 1면당 두 시간 이거는 월 회원은 아니고, 월 회원은 정구장이나 국제테니스장이나 4만 원, 3만 5,000원으로 구분이 되었고요. 1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내테니스장이나 실외테니스장이나 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조례가 돼 있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같게 돼 있는데 지금은 바꾸신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아! 당초에 공휴일은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조정하는 거고요, 평일은…….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저희들이 보기에 좋은데 그냥 여기에 개정된 거만 써 놓으셨기 때문에 전에 금액이 얼마인지를 위원님들이 모르실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아, 예.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정된 것이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했다는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맞습니다, 예.


정우철 위원  평일은 3만 원에서 8,000원으로 했고요. 그 얘기입니까?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조례에 보면 이용료가 이렇게 시설별로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목은 공휴일과 평일이 구분이 안 됐어요, 요금이. 그래 특별히 테니스장만 공휴일, 평일을 나눠서 요금을 책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테니스장은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라이트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  아니, 지금 야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공휴일과 평일을 구분하시는데 여기도 보면 공휴일을 1만 원 책정해 놓으셨고, 평일은 8,000원을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아무렇게도 이제…….


정우철 위원  굳이 공휴일, 평일을 왜……. 다른 시설은 공휴일, 평일을 구분한 곳이 없어요. 테니스장만 유독 이걸 구분하셨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신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토요일, 일요일……. 공휴를 이렇게 구분한 것은 아무렇게도 공휴일에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용하는 것을 적절하게 어떻게 조절한다고 그럴까요?


정우철 위원  다른 시설은, 그럼?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다른 시설은 토요일, 일요일에 그렇게 한 번에 몰리는 시설은 아닙니다, 거의 다. 그리고 테니스장이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집중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이것도 다른 시설하고 동일하게 공휴일, 평일 굳이 구분시킬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삶이 요즘 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설의 원래 주인이 시민들 아니에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잘 갖추어 놓으셨으면 이 요금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하고 많이 협의하셨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저희들 민원에 대해서 많이 협의도 했고, 지금도 계속 그거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접근해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사용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7개월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니까 수입이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지출의 15퍼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테니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금 더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이게 개인 구장도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것을 꼭 반드시 이익을 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체육시설의 주인은 시민들이고, 시민들이 이용하시니까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실비를 받는 것이지 ‘그것을 꼭 얼마를 받아서 시에서 적자를 면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적절치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이게 잘 조정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이상률 정책기획과장님,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조, 현행 2조에 보면 2조2항인가? 2호 ““녹색도시시책”이란 산업경제, 생활복지, 교육문화, 도시교통, 생태환경” 등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조문이 쭉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녹색도시시책”이란 경제산업, 농업농촌, 도시교통, 사회복지, 생명문화, 행정안전, 환경녹지”. 이 용어의 문구 수정을 조례에 명시한 구체적인 사유가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문구 수정을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이번 2월에 녹청위 총회를 해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기구하고 직제가 맞지를 않아서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보니까 좋은 용어 문구는 여기 다 들어간 거 같아요. 이렇게 용어 문구를 수정할 경우에 전에, 그러니까 현행과 개정안과의 차이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일단 저희들 시의 조직체계하고 녹색청주협의회의 위원회를 좀 일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직체계가 바뀌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좋은 문구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개정한다 이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가능한 한 시의 모든 부서가 총괄적으로 포함되도록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예. 그리고 11조3항 보면 “공동의장 3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이거는 현행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의장 3명인데 공동의장은 누구,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의 시장님하고요, 의회의 의장님 그리고 민간에 시민사회에서 한 명 이렇게 해서 세 분이 공동의장으로 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이 조직 자체가 녹색도시……. 현재 녹색도시 기본 조례에 꼭 이렇게 공동의장이 3명씩이나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이 녹색청주협의회는 시와 의회와 우리 시민사회를 다 포괄하는 소위, 말해서 협치하려는 어떤 정신을 담아서…….


이완복 위원  그중에서 시민사회가 힘이 제일 센 곳 아닙니까, 지금 현실로 봤을 때?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아니, 그렇지……. 그렇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어쨌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가장 힘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이완복 위원  의회에 여기 시민단체에서 와 가지고 으쌰으쌰 한 번 하면 다들 고개를 숙이는데 참 제가 볼 때 좀 의아합니다. 이 공동의장 3명을 이렇게 선임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저기고. 그리고 150명에서 200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 50명 정도가 증이 됐어요. 좀 더 늘었습니다, 조례에.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이완복 위원  그러면 예산도 그만큼 더 증액이 돼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조례대로 가는 것보다 개정안이.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통합 전에 청주시에 있었고, 통합할 때 다시 제정돼 있는데요. 통합이 된 청주시는 덩치가 아무래도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명수가 예전에는 150명만 해도 충분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1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0명으로 더 늘려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산은 저희들이 그 사업이 우리 시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늘어나는 거고요. 사실 그런 사업이 소용없다고 그러면 예산은 더 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완복 위원  현재 녹색도시 이거 말고 또 녹색 뭐가 있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산 많이 들어가는 구성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녹색 뭐죠?


김미자 위원  녹색마을?


이완복 위원  아니.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아니, 녹색청주협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완복 위원  그렇죠, 예.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녹색도시 기본 조례에 의해서 녹색청주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이 녹색도시 기본 조례와 지금 말씀하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녹색청주협의회!


이완복 위원  녹색청주협의회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거네요, 그럼?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그러니까 녹색청주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이완복 위원  위해서 그 녹색청주협의회 위원들 일부를 갖다가 지금 녹색도시 기본 조례로 인원 200명……. 그러니까 200명이라는 그 인원이 녹색청주 그 단체하고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다가 녹색도시 기본 조례를 만들었고, 1조에 보시면 ―시의 책무를―“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공간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하고 살고 싶은 녹색도시로 전환” 하는 게 녹색도시 기본 조례의 목적이고요. 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모여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11조에 녹색도시 추진기구를 구성하는데 그 기구가 녹색청주협의회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또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어쨌든 한정된 예산 속에서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은 엄격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김기동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현재 방범대에 지원되고 있는 연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토털(total)/전체?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각 대별로 운영비가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가고요.


이완복 위원  그 1년, 연 총액이 얼마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전체 1년에 8억 정도 나갑니다.


이완복 위원  방범대에 관련돼 지원되는 액수가 8억. 그러면 지금 방범연합대에 지원되는 예산 총액은 얼마입니까? 8억 원 내에 지원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얼마 정도 돼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대강, 대강!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운영비와 야식비 해서 1년에 1,000만 원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방범대와 연합대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이완복 위원  방범대와 연합대의 하고자 하는 역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근본적인 활동은 두 단체 다 방범활동이 주라고 생각합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연합대 임원도 같이 방범을 돌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이완복 위원  현재 그냥 방범대도 돌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이완복 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8억을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연합대에 별도로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이완복 위원  그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정산은, 이게 야식비하고 운영비는 그냥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실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담당자가 수시로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또…….


이완복 위원  카드로 하고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이완복 위원  카드.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실제 순찰활동을 하는지 또 실제적으로 야식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읍ㆍ면ㆍ동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비근한 예로다가 지금 현실적으로 처해져 있는 입장을 말씀드리는데, 모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마는 어느 동에 남자방범대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명, 여자방범대가 7명 그러면 1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남자분이 대장을 했어요, 방범대장을. 대장을 했는데 남자분 중에서 대장 할 사람이 없으니까 여자분이 선임돼 가지고 대장을 했습니다. 여자분이 대장을 했다고 그 연합대라는 데에서―여자라고 해 가지고―취임식 하는 데도 오지도 않고 ‘너는 너, 나는 나’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합니다. 김기동 의원님은 아실 거예요. 이러한 사태가 연합대에……. 연합대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범대 간에 서로 화합하고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여자라고 해 가지고 인정을 안 해주고, 연합대에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참, 연합대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하에서 이렇게 조례로 뭐를 딱 제정해 놓을 것 같으면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사안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법적 기준과 모든 형평성 이걸 고려해 가지고 제정 내지 개정을 해야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자율적, 민간인들이 지역에 봉사 개념으로 그냥 자율적으로 조직된 단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의 문제는 자율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연합대를 조례에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다른 민간단체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김연인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조례 올라왔다고 해 가지고 대강 얼렁뚱땅해 가지고서 제정, 개정 이거를 하면 추후에 분명히 부작용이 뒤따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하여튼 김연인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정확하게 하셨다면 본 위원도 더 이상 질의드릴 그런 여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변은영 위원 거수)

예! 우리…….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별도의 질의는 없고요. 여기 녹색도시 기본 조례 관련해 가지고 각 부의 명칭을 일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직제……. 우리 의회도 보면 선임 상임위가 있고 그런데 이게 질서 없이……. 그래도 조례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이의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리고 어쨌든 행정문화위원회가 선임이고 조직도 기획행정실이 선임이기 때문에 직제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변은영 위원  예, 그 직제순은 저희가 논의해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위원장 남일현  저기!


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님에게 보충답변을 하신다고 김기동 의원님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김기동 의원님…….


김기동 의원  아니, 그거는 추가……. 토의시간에 그때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위원장 남일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김연인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2조1항에 보면 ““자율방범대”란 지역 각 읍ㆍ면ㆍ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주민 안에는 남녀가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남자방범대, 여성방범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정우철 위원  이거에 대해 지금 시 차원에서 어떤 확고한 정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여성방범대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에서 지원 원칙은 1개 읍ㆍ면ㆍ동당 1개 조직을 지원 기준으로 삼고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조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단체에서 남성방범대, 여성방범대 운영하는 것은,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지원 금액은 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원은 그냥 그거 어디 방범대라고 하고 거기서 여성과 남성을 분리해서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건 저희가, 예를 들면 20만 원을 주면…….


정우철 위원  10만 원은…….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돈 가지고 남성, 여성이 협의해서 쓰는 거로…….


정우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성방범대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런 건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 건 없고 그냥 그 동에 방범대로 지원되면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예.


박정희 위원  제가!


○위원장 남일현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정우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문제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구 청원군 때는 여성방범대를 별도로 지원했었었어요, 운영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다 별도로. 차량도 별도로 지급해 줬고요.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한 개 방범대에 돈을 그냥 일괄로 지급하다 보니까 남성대, 여성대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싸우지 않게끔 정리해서 보내 주든가. ‘알아서 하세요.’ 하면 대부분 남성방범대가 상대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쓰고 일부 남겨 주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성방범대가 그래서 불만이 많고 계속적으로……. 아마 팀장님 잘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 있다. 문제 있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글쎄요, 아까…….


정우철 위원  분리해서 지원하게 되면 시에서는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


박정희 위원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분리해서 지급하라는 게 아니고 전에는……. 제가 통합 전과 후를 자꾸 얘기하게 돼서 죄송한데 통합 전에는 여성방범대를 지원해 주려고 별도 차량도 해주고 했는데 지금 와서 통합됐다고 ‘무조건 한 개 방범대로 운영해라.’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 그러니까 저는 유연하게 하시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말씀하는 기본적 취지를 저는 이해하지만 통합 전과 후가 이렇게 바뀜으로써 오히려 방범대원끼리 싸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원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런데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방범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하나의 어떤 사례가 되면 다른 민간단체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박정희 위원  자, 이거는……. 아니, 과장님이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다른……. 이거는 연합대나 이런 얘기고요. 여성방범대니 남성방범대니 이거는 청원군 때는 분명히 그렇게 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그걸 구분 지어 가지고 지원해 주게 되면 지금 남녀 포함해서 단일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여성, 남성으로 또 나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박정희 위원  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인 전과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통합 전과 후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통합 전에는 여성방범대 잘하라고 차까지 사 주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통합돼서 이렇게 해보니……. 지금 구 청원군 때 여성방범대를 활성화시키려고……. 제가 알기로는 일곱 군데가 상당히 열심히 했고요. 지금 대한민국 치안대상……. 아니, 충북치안대상 타는 단체도 보면 여성방범대가 많지 남성방범대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여성분들이 더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그렇게 지원해서 여성방범대가 활발히 활동했고, 충북치안대상까지 단체상을 탈 정도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1개 읍ㆍ면ㆍ동에 한 개 방범대고, 남녀 통합해라!’ 이거는 그냥 시가 안일하게, 편하게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글쎄…….


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통합돼서의 이런 입장이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근데 아까 기본적으로 자율방범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그분들이 노력했고 또 그런……. 예방순찰이라든가 그런 봉사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직과 역할이 된다면 그것은 별도의 방범대로 유지시켜 주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자율이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다른 데에서도 30명이면 30명, 40명이면 40명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거기도 방범대로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쉽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청주지역 내에 이제는 여성방범대가 별도로 읍ㆍ면ㆍ동별로 막 생길 거라는 그런 예측 때문에 약간 어려운 정책을 펴시는 거 같은데 저는 동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방범대원들이 또 그에 맞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여성방범대로 잘 활동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반찬 봉사……. 그러니까 반찬 봉사가 방범대 역할과 뭐가 있냐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예를 들어 교통 봉사라든가……. 옥산 같은 경우는 여성방범대가 교통 봉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어요, 거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서……. 지금 간식비, 예를 들어 간식비 주는 거나 뭐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성방범대원으로 활동하다가 통합돼서 지급되는 데는 다 싸움 났어요. 싸움 안 난 데가 없습니다, 지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태초에 자율방범대가 민간 자율로 해서 조직됐을 때는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야식비라든지 소소하게 들어가는 경비는 자기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했었는데 나중에 그게 조직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추후에 시에 재정 요구를, 지자체에 재정 요구를 하고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정책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의 기본 원칙은 그냥 읍ㆍ면ㆍ동 1대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읍ㆍ면ㆍ동별 있잖아요. 방범대 지금 자부담으로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방범 예찰활동을 열심히 잘하시는 데는 읍ㆍ면ㆍ동별로 어떤 단체, 예를 들어 기업인협의회에서 보험료를 내준다든가, 자동차보험료. 여러 가지 역할로 또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열심히 활동 안 하시면서 지원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하고도 그런 지원을 못 받는 게 있고. 또 어떤 방범대보다 더 열심히 잘하고 있고 아까 말씀한 충북치안대상으로 상을 타신 분들이요 제가 최근 5년 사이에 남성방범대가 타는 거 못 봤어요. 여성방범대가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탔습니다. 4번이나 5번 탔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활동을 했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도 상을 주는데 시에서는 1개 읍ㆍ면ㆍ동에 한 개 지원해 준다고 그것도 남성방범대에 다 돈을 줍니다, 그게. 그러면 남성방범대에서 자기들 쓸 거 쓰고 나머지 줘요. 그렇게 되니까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지금 읍ㆍ면ㆍ동 가운데 여성대가 별도로 구성돼 있는 데가 오송, 옥산, 내수, 오창 네 군데이고 간식비 문제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4개에 대해서 다 일어나는 사항도 아니고 일부 2개 지역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저희도 좀 안타까워요.


박정희 위원  아니, 안타까운 게 아니고, 안타깝다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유연적으로 운영하시면 돼요. 전에 사례가 그렇게 됐으면 그 사례를 따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다는 얘기고 말씀하시는 여성방범대 일곱 군데가, 구 청원군 쪽 일곱 군데가 잘 운영되다가 지금 말씀하신 청주시의 이런 통합정책으로, 무조건 다 한 개 방범대로 운영해라 하는 바람에 지금 네 개 방범대로 줄었는데 네 개 여성방범대는 지금도 절대 남성방범대하고 같이 안 한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네 개 방범대는 아마 그분들 스스로 자기들만의 성실ㆍ철저한 봉사를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방범 예찰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정확히 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1개 읍ㆍ면ㆍ동에 한 개만 무조건 해줘야겠다.’ 이 정책은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맞지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뭐 쉽지 않은 거지만……. 근데 정말이에요. 그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상률 과장님한테, 아까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5개 분과에서 7개로 늘리셨는데 우리 2대 통합시 와 갖고 교육적인 거에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건지 이번에도 이거 교육에 대한 내용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과 체육에 대한 내용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추가로 그런 부분을 삽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예,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이미 총회를 했고요. 총회를 해서 구성해서 변경하는 거는 올해에는 약간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내년도에…….


박정희 위원  아니, 근데 이거는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고유 권한으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걸 따르라.’는 얘기는 잘못된 말씀…….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저희들이 정책연구센터에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하고 거버넌스 교육이 들어가 있고 해서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교육적으로 한번 하는 거로 제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여기 다 좋은 내용으로 담았는데 저희가 교육 쪽에는 관심 또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체육에 대한 관심은 꼭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별도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안 된다면 그런 방식도 위원님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네, 짧게요.


○위원장 남일현  네, 임은성 위원님!


임은성 위원  김연인 과장님! 존경하는 김기동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시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3번 참고사항을 보면 안전정책과와 합의가 됐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합의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신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 사항에 대해서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거기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개정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김기동 의원님하고 서로 조율이 안 되신 내용인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냥…….


김기동 의원  저기! 김연인 과장보다도 제가 그거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찰청 내규에, 그 규칙에 포괄적으로 들어갔다는 그 이유 아닌 이유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헌법, 법률, 명령 그 밑에 조례, 조례 밑에 규칙이에요. 경찰청에 내규가 뭐가 있건 그거하고 우리 청주시 조례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거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내규/규칙을 정한 것이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 조례하고는 안 맞는다.’ 그런 상이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청주시 자체적으로 또 자율방범대 그 조례가 있어서 부족한 면을 경찰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집행되고 있어요. 경찰청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규칙안을 그냥 만든 건데 그 사안 거기에 빗대 가지고 이렇게 같이 연관성을 지어서 얘기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 저…….


김기동 의원  더더군다나 이 조례에 있어서는 그동안 우리 청주시 자체적으로 다른 타 시도하고의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타 지자체도 다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게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위원장 남일현  아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의 규칙은 그냥 경찰청 규칙일 따름이고요. 저희는 그걸 참고하고 해서 이거 반영하고 안 하고 이걸 결정한 게 아니고요.


김기동 의원  글쎄요……. 아니, 그것은…….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저희 조례에 분명히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명시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조례에 담는 것은 굳이…….


김기동 의원  아니, 이번에 이거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그 예산 지원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규정을 짓자는 그 뜻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위원장 남일현  김기동 의원님! 김연인 과장님! 상임위 본 조례 심의하기 전에 발의자와 집행기관하고 사전 조율을 해야 돼서 올라올 거를 여기 본 회의장에서 논하는 건 좀 그렇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은성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제가 두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박선희 과장님, 공직생활에서 마지막 의회에 들어와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참 아름답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 의견이 아홉 건이 들어왔어요. 아홉 건이 다 어디……. 국제테니스장 관련인가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아홉 건이 다 요금과 관련된 문제였나요, 사용료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사용료 관련된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심사숙고, 많이 상의하고 그랬겠네요, 숙의하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테니스는 테니스협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각 시도의 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민간에서 사설로 운영하는 사람들도 검토해야 되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남일현  근데 요금이 더 저렴하고 마음껏 테니스를 즐기고 싶은 데는 그래도 지금 줄이 서 있다는 전언이고요, 그래도 회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에서는 수익 사업으로 국제테니스장 개인이 하던 것을 우리가 다시 받아서 38억 정도의 시설 투자를 수익 사업으로 한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좌우지간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직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같이 와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률 과장님한테,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선임부서고 정책기획과가 선임부서라고 맨날 그렇게 답변은 하시는데 경제환경위원회가 선임부서 같은 느낌으로 늘 하시고 뭐 말로만 그러시는 거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좀 죄송스럽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그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2호의 “경제산업, 농업농촌, 도시교통, 사회복지, 생명문화, 행정안전, 환경녹지”를 “행정안전, 경제산업, 사회복지, 생명문화, 농업농촌, 도시교통, 환경녹지”로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심사하기로 선포합니다.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남일현변은영김기동김미자박정희이완복임은성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호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회계과장 이상원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