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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3회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2019.05.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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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23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o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폐지 언론보도 관련 감사 결과 보고의 건
1.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채택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폐지 언론보도 관련 감사요청 사항”에 대하여 감사관님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o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폐지 언론보도 관련 감사 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신건석 감사관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건석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2019년 5월 3일 청주시의회-2729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폐지 언론보도 관련 감사요청 사항 알림”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요청 내용은 ‘2019년 4월 12일 정책조정회의 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한 내부 논의 이후 최종 방침 결정 전 내부 정보가 언론을 통해 유출되면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보류ㆍ폐지 결정이 공론화되어 시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항으로 내부 정보 유출 경위와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김성택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허가민원 사전예고제의 시 전반 적용ㆍ집행의 필요성과 행정지침이나 조례 제정을 주문하였으나 사전 협의나 발언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폐지 절차를 진행한 부분의 적합 여부’입니다. 먼저 정책조정회의 관련입니다. 정책조정회의는 청원구의 요청에 따라 정책기획과 주관으로 4월 12일 9개 부서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회의 결과 현행법 체계하에서 집단민원 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중단한다는 의견이었으며, 4월 17일 오전에 주택토지국장이 시장님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내부 정보 언론 유출 의혹에 대하여는 참석자 21명에게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중단 공식 보도자료 배포 전 언론사의 취재 요구에 인터뷰한 사실이 있는지와 인터뷰를 하였다면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받고 답변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서를 받은 결과 4명이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다고 답변하였고, 이 중 3명은 충북일보와 1명은 최초 보도매체인 뉴스원과 인터뷰하였으나 정책조정회의 결과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7명은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인터뷰 실시 여부를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확인이 불가하며, 뉴스원 기자는 취재원 및 취재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아 내부 정보 언론 유출 경위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사전 언론보도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는 최종적인 정책 결정 시점은 최종결정권자에게 보고한 2019년 4월 17일 발생하였다고 보았고, 정책 결정 4일 후인 4월 21일 언론에 보도되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행정 처리한 부분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는 5분자유발언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집행기관의 시책 등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주요 시정현안 사항이나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5분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집행기관에서 별도로 답변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의원의 5분발언 이후 정책기획과에서는 관련 부서로부터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의회에 보고하여 왔고, 김성택 의원의 허가민원 사전예고제 시행지침 마련 및 조례 제정을 주문하는 5분자유발언이 있었음에도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 중단 검토 시 의회와 사전 협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자치단체의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의회와 일정한 범위에서 보완적이고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측면에서 소통과 협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신건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금번 일에 관련되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몇 가지 알아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과 감사관실의 신건석 감사관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회가 집행기관의 감사관실에 이런 감사 보고를 해달라 그러는 게 전례가 없기 때문에 잠시 설왕설래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참고로 국회 의정연수원의 윤진훈 교수님께 금번과 같은 일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분은 과거 청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역할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잠시 읽어드리면 ‘지방의회의 권한 등에 비추어볼 때 특정 사안에 대하여 직접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거나 감사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직접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대신 단체장에게 감사관실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한 다음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절차상 가능하다고 할 것임. 국회의 경우에도 특정 사안에 대해 장관에게 감사관실을 통하여 감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 사례가 있음.’이라고 하는 의회의 요구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사전 자문을 받고 준비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건석 감사관님도 이 점을 유념하셔서 의회의 요구가 있을 시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한 후 의회에 성실히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후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입니다. 어쨌든 감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질의 답변이라기보다는 지금 감사관님 답변과 그 당시의 과장님들 답변이 다른 게 있어서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님께서는 정책기획협의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하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일 저희들한테 보고한 바로는 그날 결정된 바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감사관 신건석  그날이라고 하면 정책조정회의를 한 날…….


김성택 위원  회의 날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아마 위원님들 다 그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감사 결과는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혼돈도 오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행정 처리한 부분의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이 소통과 협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해 주셨는데 이건 향후 제도적으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착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행정의 원활한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온정적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정착은 안 되더라도 우리 시의 행정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향후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의회 담당부서인 정책기획과에 저희가 통보해서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과 답변이 다르다.’ 그건 제가 여기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분명히 정책조정위에서는 그런 결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련 실ㆍ국에서 ‘그렇게 확정된 게 없다.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최종회의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께 최종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아야 유효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회의가 있었던 것뿐이지 최종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감사관님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언론 보도 이후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날 감사관님을 모시기 전에 바로 직전 회의의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무런 결정이 된 바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건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관 신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고와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히 말씀 좀 드리고요. 앞서 이런 취지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상임위 활동들이 의회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출석 관계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답변들이 부족해요. 어느 때는 신뢰하기 어려운……. 그때그때 말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앞서 김성택 위원님께서 지적했듯 그 이후에 벌어진 답변들이 현재 신 감사관께서 보고한 내용과 시점이 차이가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서 이후에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체 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신건석  네.


○위원장 김용규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신건석  네, 알아봐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아니, 여기에 관련된 건 없고요.


○위원장 김용규  신 감사관님께 하실…….


홍성각 위원  다른 거…….


○위원장 김용규  이 관계의 건 이외의 건입니까?


홍성각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규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하십시오.


홍성각 위원  할까요?


○위원장 김용규  예,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주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요.


홍성각 위원  주제에 완전히 벗어나는데…….


○위원장 김용규  아, 그래요? 그렇다면 간단하게만 주문해 주시죠.


홍성각 위원  감사관님, 괜찮겠습니까?


○감사관 신건석  네, 괜찮습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세상에 살면서―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된 사회죠, 이 사회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린 모두 비슷한 사람일 건데. 진실한 세상에서 진실을 마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래야 저는 맑고 밝은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봐요. 의회에서 많은 공무원들께 부탁도 하고 또 여기서 싫은 소리를 할 때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아요. 일단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고(go)예요. 멈춰야 되고 개선을 해야 발전이 있는 세상이 되는데 내가 몸담은 오늘이 그렇고 내일이 그렇고 모레가 그러면 그 사회는 발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사관님, 그쪽이 감사하는 부서니까…….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실수했으면 솔직하게 ‘나 실수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진실을 말하는 교육, 이게 필요한 세상이 됐으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기 때문에 같이 한번 상기해 보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신건석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여러 가지 민원……. 아니, 각종 부서를 거치다가 결국에 안 되는 것은 최종 감사관실로 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해당 공무원에게 그동안의 경과와 자초지종, 이거에 대한 해결 계획ㆍ방안 이런 여러 가지 걸 물어보곤 합니다. 물어보면 공무원이 잘못한 것도 있고, 민원인이 억지 부리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잘못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과거 것까지 좀 영향을 미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하면 민원이 더 커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계속 은폐라고 말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과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조심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거는 유념해서 하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주의를 주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계속 감사관실에서 노력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도 주문하실 게 있으면 간단하게 주문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지 않을 경우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청주테크노폴리스 관련인데 청주시가 지분 20퍼센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청주테크노폴리스에 대해서 청주시가 감사를 할 수 있나요?


○감사관 신건석  그것은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 할 수 가 있는데 저희가 아마 20% 출연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50% 이상이 돼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근거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하면 출연…….


○감사관 신건석  그걸 지금 말씀드리면 출연기관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출연기관이라 하면 50% 이상 출연기관을 할 수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2014년도에 테크노폴리스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단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개발과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이 내용이 저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어쨌거나 감사원 감사 결과를 감사관님도 갖고 계시죠?


○감사관 신건석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거 확인하시고 있으시다고 하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혹시 그게 몇 년도 감사가 있었던 건가요?


박완희 위원  2014년ㆍ’15년 이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연도는 확실치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일단 신건석 감사관님, 도시개발과에 여쭤보시면 위원님이 요구한 내용과 또 감사관에서 감사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서 일처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관 신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에 구두로 답변하셨는데 감사관실에 감사업무 범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서가 있다면 위원님께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셔야 돼요, 감사관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감사관 신건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주시의 주요한 현안업무 등에 대한 최종방침이 결정되기 전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시의 정책 결정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라겠으며,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을 통해 집행기관에 주문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관께서도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폐지 언론보도 관련 감사 결과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자리 정리를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2번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ㆍ시행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방치되거나 늘어나고 있는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는 제1조ㆍ제2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등을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과 건축협정 구역으로 확대하고 구역 내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기준을 1.8배 완화하였습니다. 제2장 빈집정비사업에서는 제4조에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에 관한 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는 방치되고 있고 늘어나는 빈집에 대한 체계적ㆍ효율적인 관리와 정비 및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는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는 시행 방법과 사업시행 계획,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때 주민합의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주민합의체 운영규약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특례법령에서 정한 건축심의 사항 외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 층수를 15층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를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국민주택규모로 하고, 종전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 규모를 제한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으로 사업비용의 보조 및 융자, 건축 규제의 완화, 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31조는 도시계획 조례상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의 용적률을 추가한 용적률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는 정비 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범위에서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제5장 보칙 안 제34조에서는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번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공영차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의 별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요금에 대한 현실화를 위해 7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이용요금을 추가하여 이용요금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남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준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주택토지국장 신성준입니다. 평소 주택토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14호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전자게시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생활에 필요한 각종 유익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 공공시설물 이용 전자게시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 3에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이용 전자게시대의 허가ㆍ신고 수수료를 명시하고, 이외에 전자게시대의 허가ㆍ신고 수수료를 증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신성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저희 도시재생기획단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김용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생기획단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15번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난 2018년 8월 말에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후에 구역계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열한 차례에 걸쳐서 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계획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과정에서 본 사업지에 인접한 내덕1동 밤고개 불법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정비와 도시재생 사업의 연계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에 선도지역 구역계 변경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고자 사전 절차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은 당초 내덕1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구역의 면적은 9만 8,498평방미터에서 밤고개 유흥업소 밀집지역 4,971평방미터를 추가해서 총 10만 3,469평방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역계 변경 세부내역은 붙임 제안서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이곳 일명 밤고개 유흥가 거리는 청주시의 주요 관문도로이고 또 인근 청주농업고등학교 주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성매매업소가 밀집되어 있어서 부적절하게 상권이 형성되었고 또 불법 성매매업소가 있는 건축물 뒤쪽은 오래된 빈집들이 많고 구릉지, 나대지로 미개발돼 있어서 생활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부서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았지만 해결방안이 여의치 않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포함시켜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와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거쳐본 결과 국토부에서도 좋은 안이라고 판단해 주셔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5월 10일 내덕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와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도 주민분들 그리고 도시재생전문가, 심지어 성매매업소 건축물 소유자들께서도 환경 정비와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뜻을 함께하시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하여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과 청주시 관문도로변 정비로 우리 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및 유동인구 증가로 거리 분위기를 변화시켜서 금회 추가 편입하는 곳에서 편입하는 지역을 제외한 그 주변의 유사업종의 업종 전환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토지의 세부 사용계획은 주민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앞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가지고 6월 의회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철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춘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상  전문위원 이춘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2018년 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는 폐지하고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조례의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근거법령 조항 부기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일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4.5t 이상의 화물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해 온 이용요금을 세분화하여 대형 화물차에 대하여는 이용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차고지 이용요금 현실화로 대형 화물차가 비용부담 증가를 이유로 차고지를 회피하여 불법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요금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게시대 규격 및 성능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이용 전자게시대(1건)를 신설하여 수수료를 3,000원으로 하고, 지주 이용 전자게시대(1건)의 수수료를 기존 3,000원에서 1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 8월 내덕1동 도시재생 사업이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공항로 주변 불법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일부를 정비하기 위해 이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역계 확대에 따른 도시재생 선도지역 변경 지정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역계 확대가 불법 유흥업소 정비 목적이므로 구역을 더 확대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규  이춘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박원식 과장님! 지금 부용리에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이용요금 인상 이렇게 개정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4.5t 이상 화물차 11톤까지는 똑같이/동일하게 받았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그 이상 되는 차를…….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톤수에 차별 있게…….


김현기 위원  차별화를 한다 그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거기 하루에 이용 차가 몇 대나 들어오나?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전체 주차면수가 75면이 조성돼 있는데 하루에 72면 정도가 활용되고 있어서 거의…….


김현기 위원  거의 다 되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게 지금 한 3년 됐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2015년부터 운영이 돼 가지고 작년에 4년, 5년째 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5년째?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김현기 위원  지금 75면 중에서 평균 72면을 계속해서 주차한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형차 톤수별로 요금을 다르게 하신다고 개정안이 왔는데 현재도 거기에 주차가 안 돼 있고 청주시 전반적으로 보면 대형차들이 어떠한 자리를 차지해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그러는데요. 요즘 다/모든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화물 운송이 많지 않은 관계로―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주차요금을 인상해서 시내 외곽도로를 더 점령해서 주차한다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현재 부용리에 조성한 화물차고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요.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고속도로변이기 때문에 외지 차량이 주로 중간정착지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실화를 적용해서 요금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요금 올리는 것하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지 않는 거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하신 시내 불법 화물차 주정차 문제는 별도로 다른 수단을 강구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이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여기 차고지를 이용하는 차가 거의 다 외지 차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청주시를 주소로 두고 있는 차는 거기까지 가서 차고지 이용을 안 하나?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20대 정도가 차고지로 등록돼 있는 상태고요. 그 차량은 차고지로 활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외지 차량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금 얘기했지만 박 과장님도 청주시 내 외곽이나 골목, 주택가 같은 데 가 보면 대형 작업차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주차를 많이 해서 시민 불편을 상당히 초래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시가 갖고 있는 단속하고 제재할 방법/대안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화물차가 시내에는 차고지로 등록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의 외지, 옛날 청원군 지역에 많이 등록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유주는 또 청주시에 거주하다 보니까 불법 주차가 많이 성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2017년도에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주변에 여섯 개 정도 후보지로 추천이 됐는데 비용/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런 예산 관계를 고려해서 중ㆍ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그쪽 접근성은 남청주아이시 부근이라고 하는데 외지 차가 상당히 많이 대놓고 주차를 하는데요.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나 흥덕구 경부나 중부 아이시 그런 쪽이나 아니면 청원구 쪽이라도 해서 이걸 더 확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어쨌든 현재 차고지는 다 등록이 돼서 화물차를 이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고지에 안 갖다 놓고 다 도로변이라든가 주택가에 화물차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서 그쪽 부서 단속은 아니지만 같이 협의해서 시정을 지적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는 흥덕구 쪽에 화물 전용 차고지를 하는 거로 얘기가 되더니 거기에 대한 건 전혀 말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화물 전용 차고지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용에 있는 이 차고지를 이용하는 형태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들어와서 정차했다가 가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우리 차고지가 진짜 필요해서……. 모든 화물차량들은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차고지를 이용하는 것이 어떤 형태가 주형태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주로 차고지는…….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등록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조성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일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정도가 등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외지 차량도 중간기착지로 청주에서 체류 사유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활용하고 있고.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용에 차고지를 만들 적에 주로 어떻게 이용하려고 이 차고지를 만든 겁니까? 화물차 불법 주정차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고속도로 이용하는 차량들이 잠시 휴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차고지를 만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제가 알기로는 화물차 등록지가 고속도로변에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렸듯이 차고지 등록지로서의 용도로 조성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등록지 지정이 주목적이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현재 보면 72면 중에서 20대 정도만 차고지 활용을 하면서 사용한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나머지는 고속도로 이용하는 차량들이 잠깐 들어와서 대개 보면 그런 용도로 용도 외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금 인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요금 인상은 지금 화물차고지가 되게 일반적인 운영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보면 10개 지자체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화되고 보편적인 화물차고지 운영은 아닙니다. 대도시권에서 비교 대상은 없지만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월 주차가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동안 4.5t 이상으로 못 박아 가지고 6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위탁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변종오 위원  화물운송조합에서 이걸 위탁하고 있네요,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근데 거기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저희들한테 납부하다 보니까……. 이게 공시지가하고 건물이 있어요. 건물은 기준 시가에 기준 해서 납부하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런데 수입은 고정돼 있다 보니까 차종에 따라 형평이나 현실적인 경영이나 이런 양면에서 인상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결국은 화물자동차조합에서 요구해서 우리가 인상해 주는 그런 형태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변종오 위원  보면 요금 인상 부분도 우리가 타 지역보다 비싼 것 같아, 제가 봐도.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새롭게 변경하려고 하는 차고지 이용요금이 비싼 경향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물운송조합의 요구로 인해서 우리가 타 지역보다 차고지 이용요금을 비싸게 부과하면―김현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이게―차고지에 들어갈 차량이 차고지로 들어가지 않고 그 인근 지역이나 그냥 주택가 밀집지역에 주차해서 결국은 주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차고지 운영이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넓지 않지만 인천시 같은 대도시 경우에 월 주차요금이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7t 이상이라도 그거에 한참 못 미치고 있고. 비교 대상이 기초 시군이거든요. 기초 시군에 비해서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7t 이상이 주차를 하고 있고 또 수요도 많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올린다 그래서 화물주차장을 회피해서 불법 주차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인과관계는 상당히 약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요금이 비싸다.’ 이거는 저는 나름대로 ‘크게 비싸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영향도 크지 않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은 이 차고지가 반드시 대형화물차가 차고지에 들어가서 주차해서 지역의 주택가나 상가지역에 주차를 함으로써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차원에서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봐요. 그죠? 물론 수지를 맞춰 주기 위해서 화물조합에 대한 이용요금을 맞춰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는 보나 ‘결국은 피해를 주민/시민들이 볼 게 아니냐. 차고지로 정해져 있는 차들이 시내에서 거기까지 가기도 어려운 판인데 요금까지 인상시켜 놓고 여러 가지 제약을 주면 차고지 찾아가는 차들이 더 줄어들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로 인한 불편은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고지 이용요금을 올리는 거하고 불법 주차가 일반 시가지에 많이 증가하는 거하고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ㆍ장기적으로는 화물차고지를 거점별로 조성해서 불법 주차를 줄여 나가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다음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박원식 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t 차량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노학 위원  예. 무슨 얘기냐 하면 4.5톤이라도 비 안 맞게―이걸 뭐라고 하죠, 윙 바디(wing body)라고 하나―바퀴를 하나 더 달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기니까. 제가 듣기로는 1t 차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차량에 관계없이 똑같이 1일 3,000원씩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반대급부로 생각하면 1t 차 3면ㆍ4면 면적을 차지하는 그렇게 큰 4.5t 차도 3,000원 내고 1t 차도 똑같이 3,000원 내고. 제가 듣기로는 그런 데서 이게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이 주차장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건물에 쉼터가 있죠? 그분들이 자거나 세면한다든가 이런 시설이 건물에 갖춰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설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거기서 숙식은 안 하고요.


박노학 위원  아니, 숙식은 안 해도 거기서 잠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것도 건물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박노학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차고지 20대 이외에 나머지 분들이 실제 청주 분들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싣고 저녁에 올라오다가 아침/새벽에 물건을 내리려고 중간기착지로 쉬었다가 남청주아이시를 이용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외지 분들이잖아요. 주로 세종시라든가 이런 데서 짐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자고 새벽에 올라가려고 하는 분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이나 김현기 부의장님께서의 차고지에 있는 20대 청주시 분들은 사실 거기에 놓고 택시를 타고 집까지 와야 되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서 자꾸 오르면 그럴 바에는 아예 집에 끌고 와서 집 앞에 불법 주차한다는 말씀도 한편으로 충분히 이해 가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몇 분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이 그 옆에 주택이 몇 채 있잖아요. 이분들이 새벽에 출발을 하다 보니까 겨울철 같을 때는 공회전, 그러니까 큰 차니까 예열을 1시간씩 틀어 놓는다는 거예요. 보통 서너 시에 움직이니까.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방음막을 해주든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것도 있어요. 시에서의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이게 적자가 나면 화물운송조합에서 청주시한테 보조를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럴 위험성은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박노학 위원  보조금은 없고 손해를 보더라도 위탁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저도 한편으로 우려되는 게 20대 차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경제도 어려운데 갑자기 올리면 그 부분도 있지만 1t 차와 큰 차의 형평성 문제, 제가 보더라도 말이 4.5톤이지 우리가 보는 4.5톤이 아니라 차가 너무 커 갖고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 또 계속적으로 경제도 어려운데 운영이 잘 안 되면 그런 부분 해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 부분은 이따 위원님들하고 토론시간에 충분하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지금 언급한 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t 화물자동차에 불만사항이 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2.5t 미만, 2.5t 이상 4.5t 미만, 4.5t 이상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해서 차등 적용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조례 개정하는 건 7t 이상에 대해서 두 개로 나눠서 차등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t 이하는 변동사항이 없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에 대해서 이중 부과가 되지 않느냐 이거는 화물차고지로 등록된 화물차가 20대 정도 되는데 원격지기 때문에 출퇴근용으로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승용차를 이용해서 승용차를 거기에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7t 이상을 하더라도 요즘 차들이 다 개조를 해서 4.5톤이라고 해도 실제 7톤보다 면적을 더 많이 차지하니까 요금은 싸면서……. 1톤보다 3배 이상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데, 톤수 등록은 4.5톤으로 했지만 차량이나 물건을 비 안 맞게 하려고 거기에 축을 하나 더 달아서 길게 하다 보니까 4.5톤이라도 비교를 하면 실질적으로 1t 차량이 많이 손해다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 다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도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이따가 토론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토론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그리고 공회전 문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한번 다시 보고 차단시설이라든가…….


박노학 위원  여름철에는 별론데, 현도 가는 쪽으로 주택이 몇 채 있잖아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섯 가구인가 네 가구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여름철에는 일찍들 일어나서 일하고 그래서 별일 아닌데 특히 겨울철에 이분들이 새벽 4시나 5시쯤 출발하려고 보통 30분에서 1시간 동안 예열한다고―차가 큰 차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게 좀 과장된 얘기인지 어떤지는 몰라도―민원을 두 번이나 들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 새벽에 한번 실질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화물공영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삶도 또 중요한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면 안 되니까. 진짜 그런 게 된다 그러면 그쪽에 방음벽을 쳐주시든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시설 필요성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위원장 김용규  예, 계속하십시오.


박노학 위원  박철완 단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재생 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이게 잘 이루어져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운천ㆍ신봉동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번에 내덕동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곧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도면으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우선 확장하는 면적이 내덕칠거리에서 신흥고 가는 방면이 아니고 청주 쪽에서 오창 가는 방면에 가다 보면 좌측으로 언덕 너머로 그 밑에까지 쭉 거길 편입시킨 건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박노학 위원  우선 면적이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지금 소위 밤고개라고 얘기하는 곳은 신흥고등학교 가는 쪽하고 공항 쪽으로 나가는 공항로가 있는데 신흥고등학교로 나가는 쪽은 신흥고등학교에서 시로 들어오는 쪽에 불법 영업하는 곳이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내덕칠거리에서 진천으로 가는 쪽 방향으로는 다섯 개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쪽에 스물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항로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쪽에 있는 스물일곱 개 중에서 지금 굉장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 지역만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다할 수는 없고, 면적이 너무 늘어나면 주거지지원형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국토부 승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10만 평방미터 내외로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 넘는 건 상관없지만 너무 오버(over)되는 거는 주거지지원형 형태에 맞지 않아서 국토부에서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열여덟 개만 우선 포함시켜서 이번에 구역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농업고등학교도 바로 있고, 학교도 가깝고 그래서 거기를 철거하실 때 나머지 다……. 그쪽 밑에까지 스물일곱 개를 편입해서 국토부나 관련 부서에 해서 하실 때 하셔야지 그분들이 자진해서……. 저는 그런 우려를 해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이 돼서 거기가 더 활성화되면 과연 그 남은 사람들이 성매매업소 이런 걸 그만둘까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면 그 땅을 살 수 있든 없든 간에 어차피 성매매로는 영업을 못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서 허가를 받은 업체인데 지금은 이게 편법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단속을 강하게 하면 그 지역에서 성매매는 못 하게 됩니다.


박노학 위원  아니, 성매매가 안 되더라도 하는 거에 맞지 않게 일부는 편입시키고 일부 남은 데는 놓으면 미관상도 그렇고 또 나중에 우리가 추가로 거기에 뭐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분들과의 갈등, 보상금 같은 거의 증가 이런 거로 인해서…….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닌데 아쉬운 부분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도시재생 사업이 특히 내덕동 쪽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이 들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공공형 주택이 들어서는데 문화와 경제가 서로 공존해서 공동화된 도시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부분에서 경제 쪽은 반영이 많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문화 쪽은 뭐를 담을 건지? 맨 도시재생허브센터라든가 도시박람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러면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의 삶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덜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LH에서 아파트 보급밖에 안 되는 거고 청주시에서 그걸 도와주는 격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우연치 않게 강원도 동해에 논골담길이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거기는 육칠십 년대 동태가 많이 잡힐 때 엄청나게 성황이던 도시였지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어류가 잡히지 않으니까 몰락된 공동화현상이 많은 도시인데 최근 들어서 주민들이 같이 옛날에 살던 모습으로 재탄생시켜서 벽화도 그려 놓고 옛날 공동으로 쓰던 화장실도 그대로 두고 그래서 요즘은 상당히 관광명소가 됐고 아주 좋은 지역이 됐어요. 물론 거기는 관광에 있어서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뷰(view) 입장에서 우리 육지 쪽하고는 저기가 안 되겠죠. 경쟁이 안 되는데 우리도 이걸 담을 때 최근에 연초제조창에 들어와 있는 현대미술관 거기서 가까우니까 그런 거하고의 연계성이라든가 기존의 문화를 주민들하고 어떻게 담을 건지, 지속 사업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쪽 그리고 북부시장 연계 문제. 볼거리는 현대미술관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을 시키고 먹거리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북부시장이 그전부터 족발 같은 게 유명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한번 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먹거리도 살려서 문화를 어떻게 살려야 될 건지 거기에 담아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경제 일변도, 지역경제가 사는 것도 있지만 LH 사업의 컨소시엄 하는 그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요. 만약에 그냥 그렇게 된다 하면 거기에 오랫동안 살았던 일반 주민분들이 같이할 수 있는 문화적인 게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옛날 밤고개 밑까지 추가로 편입하신 건 정말 너무 잘했고. 이런 건 박수를 쳐서 칭찬하고. 그런 문화도 거기 속에 옛날에 이런 게 있었다. 또 현대미술관 연계 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문화를 재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먼저 면적 전체를 확대하는 안을 제시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부의 제한사항도 있고, 저희가 예산이 추가돼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고려를 못 했는데 면적 문제는 의회에서 의견을 그렇게 주시면 저희가 국토부에 가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이걸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면적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산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다 확대하게 되면 예산이 추가로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뽑아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승인받을 때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인 건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제약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협의하기로 하고요. 문화 쪽 방면을 확대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오히려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을 포함시키면 문화ㆍ예술공간을 추가로 이쪽에 포함시킬 거고 공예거리로 조성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예허브센터하고 현대미술관하고 연계성이 가능하다고 보긴 보는데요. 이 부분은 이게 승인이 되면―지금 본격적으로 활성화계획을 만들고 있는데―계획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 계획 담을 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담고 또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해 가지고 활성화계획이 나오면 추가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덕동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를 하면 코디네이터라든가 지역 주민들, 전문가들 해서 강원도 동해 논골담길 한번 꼭 가서……. 거기에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또 그 주민들의 현재 삶이 어떤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옛날에 떠나려고 했던 주민들이 지금 오히려 다 들어오시고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코디네이터이라든가……. 특히, 현 주민들이 자기 지역이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야지 우리 행정에서만 또 국가 지원이 매년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고 일단 해놓으면 주민들이 자기들 스스로 같이 어떻게 참여할 건지 동기 부여를 해야 되니까 거기를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네, 주민들 모시고 꼭 다녀오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걸 박노학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철완 단장님! 내덕동에 서른다섯 개 업체가 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서른다섯 개 업체를 해산시키려면 무리수가 많이 따를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좀…….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저희가 작년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서 내덕칠거리 밤고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문화예술과에서도 검토해 보고 저희들도 검토해 보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시킬 생각은 안 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국에 있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가 봤습니다. 서울도 가 보고, 대구도 가 보고 여러 군데 가 보면서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보통 3년 이상 걸리고요. 그거 하면서 그분들하고 굉장히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저희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여기 뉴딜 사업에 포함을 시키면서 토지주하고 건물주들을 다 만나 봤습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은 아직 만나지 않았고 건물주하고 토지주들을 두 번에 걸쳐서 만났는데 그중에 거의 육칠십 프로 이상이…….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했고요. 그다음에 토지나 건물을 팔지 않겠다고 한 분은 딱 두 분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가격 봐서 하겠다.’ 내지는 ‘나는 팔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거의 육칠십 프로 이상 되는 거로 볼 때 이분들의 동의는 가능한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영업하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 저희가 지금 각 부서별로 추진단을 구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재취업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있는 영업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변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련 부서랑 1차ㆍ2차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우선 구역만 결정되면 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종합적으로 경찰도 포함해서 위생과,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봐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요, 어차피 지금 도시재생기획단에서 의욕적으로 저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기획단이 청석빌딩 옆에 임차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거긴 센터! 허브센터에 지원센터가 있고 저희 사무실은 본청 3층에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 옆에 북3파출소 있던 자리 거기…….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거기에는 사무실 수리하느라고 잠깐 들어가 있었고 지금은 다시 복귀해 가지고 3층에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나가도 있었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획단이 그쪽으로 임차를 얻어 이사를 가서 거기 상주하면서 이걸 해결하면 어떠냐 건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허브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한병수 위원  아니지! 기획단이 내덕동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거야.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아, 내덕동에요?


한병수 위원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하면 빨리 해결이 될 것 아니냐.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전체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추진단이 생기면 그거만 전담하는 별도의 티에프(TF)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현장에서 같이하면서 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근데 전체가 옮기는 건 우리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시청의 업무 때문에…….


한병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전주의 집창촌을 해산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공무원 1개 단속부서가 그 지역에 상주/근무하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재취업도 같이 고민해서 그걸 해결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의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그러한 모험도 감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전주의 선미촌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도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다시 검토해 보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효과적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연속되면서 하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완 단장님! 이번에 추가하는 부지가 어떻게 보면 참 뜬금없어요. 그러니까 뚝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추가가 되고 그 지역의 중심으로 새로운 단초가 돼서 번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는 뭐냐 하면 이건 별개로 하고 주교좌성당을 중심으로 한 전체 범위를 하나의 구역으로 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농고라는 걸 중심으로 좀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건너편 주교좌성당 그리고 증평/오창 가는 길 사이에 있는 밤고개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도 한번 구상해 볼 만하다. 물론 이번에 이걸 추가로 해서 가시는 건 하나의 단초가 돼서 번져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지역도 도시재생에 포함돼야 되는 지역이라는 데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동의합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는 하셨지만 사실 빈집 정비 조례 폐지조례안이 같이 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빈집 정비 조례가 살아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이게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빈집 정비 조례랑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없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빈집 정비 조례 보시면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빈집 정비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에서도 제2장 빈집정비사업에 보면 유사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지가 좀 궁금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기존에 우리 시 빈집 정비 조례는 2017년도 의원 발의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빈집 정비에 관한 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돼 있어 가지고 개정은 모르겠지만 제정은 집행기관에서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이걸 부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냥 통과시켜서 빈집 정비 조례, 정말 효용성 없는! ’17년 9월에 해서 지금 행정을 이 조례대로 시행하지도 않고. 지금 빈집 정비 계획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 시에.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조례는 의원 발의 조례로 통과가 됐는데 전혀 계획 없다가 이제 특례법 시행되니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의욕적으로 특례법이 생기고 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건 좋아요. 근데 기존의 조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기존 조례대로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기존 조례에 맞춰서 행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시행 의지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2017년도에 자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 근데 이 규정 가지고는 체계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정비 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나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례법에서는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소유자 동의 없이도 빈집을 조사할 수 있는 규정까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빈집 조례 폐지조례안도 같이 올라왔어야 될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검토가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안의 제정과 동시에 폐지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김성택 위원  아니, 조례안과 동시에 폐지가 될 수 있는 절차가 되나요? 부칙에 이게 있습니까?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아, 부칙에 있어요, 그냥?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아직 부칙을 못 봤는데.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아직은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폐지조례안도 같이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부칙에 넣어서 하는 거로?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부칙에…….


김성택 위원  그죠?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검토를 하지 못한 미스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이 물론 의욕적으로 조례를 만드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지난번 빈집 정비 조례도 만들 때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강하게 내줬어야 됐다. 의원 발의 조례가 안 되는 사안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의원 발의 한 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그런 의견을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된다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유흥열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에 보면 제5조에 빈집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7년 9월 29일 조례가 시행되었는데 그 이후로 청주시 전체적인 빈집/공가에 대한 조사들이 없었나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전체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구청이나 상수도사업본부 통해서 물 사용량하고 세금 관련 부서 협조를 얻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조사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현재 단독주택은 509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청주ㆍ청원 통합되기 전에 청주시에 빈집/공가에 대한 조사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조사가 안 됐었나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마 조사를, 연구 용역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거나 기존의 법령이 새로 정비가 돼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청주시에 기존의 데이터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연구 용역이 있어서 저도 연구 용역 회의에 참여해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존에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자.’ 아니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정책적 계획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데이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데이터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마 연구 용역 또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연구 용역이 아니고 실태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아까 교통정책과 박원식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화물차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연구 용역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 시 실제 시책에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박원식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화물자동차에 대한 지적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면 실제 청주시 관내에 지금 불법적으로 차고지 운영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 데이터가 사실 여기에 올라왔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부분하고 실제 부용외천에 있는 차고지 문제는 성격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 주변의 이용 차량들 부분도 있지만 실제 청주시에서 해소/해결해야 될 화물차고지는 총 얼마가 있고, 차량이 예를 들어서 1.5t 미만은 몇 대가 있고, 4.5t 이상은 몇 대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는 것들도 분명히 연구 용역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조례 개정이나 조례를 새로 만들 시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면밀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정윤광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앞으로 청주시의 공공 현수막게시대의 윗부분을 전자게시대로 바꾸실 계획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저희가 올해 시험 운영을 해보고요. 앞으로 광고물은 디지털이나 그쪽으로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죠. 그러면 실제 이용 수수료의 문제, 예를 들어서 연도별 비용추계에 보면 1차 연도 51만 원 정도 잡으셨고, 2차 연도(2020년)에 122만 4,000원 정도 잡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몇 곳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작년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50군데, 100군데 된다고 하면 발생하는 수수료가 상당히 크게 늘어날 것이란 말이죠.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 속에서 이 부분이 수수료에 대한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 금액으로 가서 지금 두 군데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연간 12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100군데라고 하면 엄청나게 크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수수료는 누가 가져가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수수료는 저희 시에 납부가 되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시에 납부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이 위탁을 받은 그쪽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수수료 비용이 적당하느냐 아니면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마련되면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네, 홍성각입니다. 빈집 여쭤보려고요. 지금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소유자 동의가 없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강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조사는 할 수 있는데 철거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강제 명령권도 있고요,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빈집에 대해서입니다. 정비계획 수립할 때 ‘이건 위험한 빈집이라 철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획이 수립된 곳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고 상위법에 있는 걸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면 빈집을 철거하면 보상을 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보상 기준이 없어요, 여기에. 어디 있나 모르겠는데…….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보상 기준은 법령에 있을 텐데요.


홍성각 위원  법령에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시행령 10조!


홍성각 위원  시행령 10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시행령 10조에는 건축 철거비를 제외한, 감정평가금액에서 시에서 예산 소요한 철거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어떤 보상으로 해주는데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건축물에 대한 재산입니다.


홍성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 보상인데……. 10조를 보시고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데 보상을 하는데 “정당한 보상”이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한번. 10조가 아니고 11조4항에 보세요. 페이지는 25페이지를 보세요, 맨 위에. 이거 지금 주신 거 25페이지에 있다고. 관계법령 발췌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4항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고, 이게 1년이 다 지나가서 점점 더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전체를 머릿속에 넣고 와야 된다고 봐요. 이 정도 전체를 다 집어넣고 한번 쭉 읽어보고 뭐가 있나 하고, 뭐가 잘못됐나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뒤에서 얘기해 줘야 되니까……. 자, 이 조례를 보면 빈틈이 많아요. 빈틈이 많을 수밖에 없지마는. 우리가 행정을 하는 건 아시다시피 과장님 맘대로 자율행정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의 기본은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손 하나 까딱까딱하는 모든 게 법률에 다 있습니다. 모든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시는 건데 여기에서 조례 만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뭐 여쭤보면 뒤에서 얘기해 줘야 되고 그러면 이거 답답해지는 거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좀 죄송스럽고요. 법에서 시행령 10조에 보시면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산술평균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라서 조항…….


홍성각 위원  네, 그게 정당한 보상이에요, 그게!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왜 지금 중간에 잘랐느냐 하면, 제가 지금 더 질의하려다 왜 잘랐느냐 하면 숙지가 안 되셨기 때문에……. 보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협의 보상도 있고 상당 보상,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말 다른 말로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그리고 시가 보상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공시지가 보상도 있고, 특별 희생에 따른 보상도 있고 보상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기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나 여쭤보면 그전에가 대답이 안 됐으니까 어차피 대답을 못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여쭤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안 여쭤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숙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답을 드리면 사실은 그래요. 금방 말씀드린 건 제가 법률에 의한……. 다른 분들도 한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알아두세요. 법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상당한 보상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금방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최고법에 보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헌법 제23조제3항에 의해서 밑에 법도 온 거고, 지금 우리 조례도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줄기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우리는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고 있다.’ 크게 놓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조례안이 오면 더 숙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질의할 건 없어요. 여기 지금 청주에 관한 것 좀 여쭤보려 그랬었는데 이 정도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국ㆍ과장님들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기에는 쉽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출석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달라고 하는 홍성각 위원님의 당부였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완 단장님과 도시재생사업과 유흥열 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이 좀 조정된 게 있나요? 단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업무분장이 조정돼서 아마 7월 인사 때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아직은 기존대로?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아직은 기존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재 운천ㆍ신봉동에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내덕1동도 진행되고 있고 조직이나 체계들이 구성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국 각지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의 품귀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각각의 도시재생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겹쳐 있거나 한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 이런 내부적인 내용들을 제가 접한 게 있어서 이것은 좀 온당치 못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한 참여자가 어느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총괄 코디네이터고, 어느 도시재생 사업에는 총괄 코디네이터가 아닌 그 밑에 연구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참여자, 관련자로 활동을 하시고. 또한, 밑에 있는 관련자가 반대의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것이 교차적으로 양쪽을 다 아우르는……. 또한, 타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그럼 실제적으로 사업 하나하나가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데 이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력해서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이런 내부의 상황에 대해 위원회에 제보도 있기 때문에 설사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하셔서 정리하셔야 된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텐데요. 그전이라도 이것은 좀 시정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운천ㆍ신봉동의 도시재생 사업에 관련돼서 일을 열심히 하시면 거기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가령 내덕1동에 또 참여해서 일정한 역할을 하거나 그 속에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를 받는다면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한 사업에 몰두해도 그 사업이 성공할까 말까인데 양쪽을 넘나들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타 지역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전력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의 기본/전제 징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장님께서 사람 관리는 엄격하게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총괄 코디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몇몇 교수님들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타 지역에 총괄 코디, 센터장 이런 식으로도 참여하고, 계속 관여하고 그런 형편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로 안 하고 별도의 전문가를 모시기에 지역에 관련된 분들이 많지 않은 게 사실 고민이기도 한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극히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현장 코디하고 또 총괄 코디하고 여러 측면을 조사한 다음에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보고드리고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또 한 가지는 내덕1동 도시재생 관련되어서 의견 제시를 물어오셨잖아요. 4,971제곱미터면 1,500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 보면 매입을 전제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그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래서 김성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왜 꼭 거기인지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들었어요. ‘왜 거기지?’ 가령 이런 의혹도 제기될 수 있어요. ‘거기에 아시는 분한테 땅 사 주려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밤고개가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는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그 지역인지?’ 그러면 그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면……. 앞서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달성되는 가장 유리한 지역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그런 것들을 선정해서 밤고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면 더 좋은 장소는 없는지? ‘그 지역에 가까운 사람이 땅을 소유하고 있나? 그 사람이 땅 팔아 달라고 거기 해달라고 그랬나?’ 이렇게 그냥 쉽게 상상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사적인 어떤 거로 인해서―당연하지만―이 지역을 결정하는 데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건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고개도 신흥고등학교로 나가는 쪽에 세 개, 공항로 쪽에 맞은편에 다섯 개, 이쪽에 스물일곱 개가 있는데 그 스물일곱 개 중에서도 여기 열일곱 군데 지역을 결정하게 된 것은 여기 열일곱 개가 쭉 밀집해서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고 열일곱 개가 거의 밀집해서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을 앞에만 사는 게 아니고 그 지역 뒤까지 땅을 다 사야 되는데 앞에만 보니까 똑같이 도로 옆에 건물이 쭉 나열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결정한 구역 뒤에를 가 보시면 나대지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집이 뒤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기가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 많이 있고 여기에 농고 땅 또 시 땅 해 가지고 그 안에 공유지 필지가 포함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면 좋겠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약조건 때문에 그리고 아직 안 보고 계시겠지만 그 위쪽으로 가면 일단 집들이 오래되긴 했어도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구역으로만 결정했다는 건 먼저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스물일곱 개 지역을 전부 확대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긴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구역으로 우선 결정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앞서 제가 질의드린 대로 그런 우려로 쉽게 바라보시는 시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리고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조금 걱정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3페이지 붙임 1에 보면 “내덕에 심다. 함께 키우다. 우리가 살다.” 그 밑에 박스 내에 “불법 성매매업소(집창촌)”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불법 업소 소위, 그 앞에 부사를 붙이면 ‘퇴폐’ 이 정도가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닌가. 대한민국에 성매매업소는 없죠? 서유럽처럼 예를 들어서 공식화된/합법적인 성매매업소가 없으니까 불법 성매매업소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집창촌이 진짜 존재하는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문서나 자료를 남길 때 좀 사려 깊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단어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퇴폐 업소나 아니면 불법 업소 이렇게 용도가 다르게 행위하는 거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조의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시행령”으로 하며, 안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시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를 “시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으로 하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변경 지정을 위한 구역 확대가 학교와 주거지역에 인접한 유흥업소 정비 목적이므로 주변의 유흥업소 전체가 정비될 수 있도록 정비구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부의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상


○출석 공무원

감사관 신건석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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